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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358]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8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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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건축처 하주현

(☎ 042-259-2606,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854,887,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777,170,000
77,717,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00일간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대전역)
공사개요
○ 옥상 방수(1464㎡), 지붕 패널덧댐(854㎡), 직원 숙직방 증설(4개소→8개소)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공종별 상이)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6. 10:00 ~ 2026.10.08. 10:00
개찰일시
2026.10.08.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건축처 하주현(☎ 042-259-2606)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pdf =====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건축처 하주현
(☎ 042-259-2606,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조제 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854,887,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777,170,000
77,717,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00일간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대전역) 공 사 개 요

○ 옥상 방수(1464㎡), 지붕 패널덧댐(854㎡), 직원 숙직방 증설(4개소→8개소)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공종별 상이)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6. 10:00 ~ 2026.10.08. 10:00
개

찰 일 시 2026.10.08.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 ․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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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건축처 하주현(☎ 042-259-2606)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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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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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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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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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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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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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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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외부에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2026-09-29 13:15 공사용역부 박정현

===== 설계서(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hwp =====

2026년도 공사명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설
계
서

담 당

팀
장

처
장

본 부 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049

인
가 :

공사명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3304
대전충남(건축)-수탁(시설)-일반개량

약정항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사업코드)

C41915
시설개량/시설/역시설개량/노후 철도역사

세금구분) TA-V1 구매요청번호) 2100029302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공
사
시
방
서

2

3. 예
정
공
정
표

36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38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39 6.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40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44

8.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45 9.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45 10. 안전교육 직접시행 46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47 12. 안 전 평 가 시행 54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나. 위
치 : (대전역)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다. 목
적 : 대전역 옥상 방수 및 지붕 개량을 통한 누수개소 개량으로 고객민원을 해소하고, 숙직방 증설을 통해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마.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2. 공
사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하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의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및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업체 및 현장대리인 자격

1) 시공업체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2) 현장대리인 자격 : 도급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또는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해당 직무분야: 건축

2. 공사기록 사진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 및 파일(jpeg) 저장본 CD 1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 각 2 부 컬 러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 각 2 부 컬 러 주요 공정 사진 120 × 80 각 2 부 컬 러

* 특히, 공사시공 후 파묻히는 부분 등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측량기구 등으로 구조물치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촬영하여 기록에 남겨야 함

3. 안전관리

  •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공사 표준안전시방서 참조>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처에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공 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선임하지 않을 시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전담한다.

가. 책임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이 있는 자, 안전관리 초급 이상 또는 건설기술 교육(안전관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자격조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7조 관련 [별표4]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가반영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부문 초급기술자 적용 (공사 준공 시 이를 정산(증감) 처리)

나. 안전관리자의 역할

1) 공사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2) 공사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3)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4)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2)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3)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4) 안전관련 요원의 배치와 근무사항 점검

5) 사고발생 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되어 있는지 점검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 내의 방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건설장비 사용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시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협의 없이 사전준비 작업금지)

③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사령)

④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 운행열차 시각

②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열차운행구간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시킴.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①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 등 제재 조치

②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③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게 수시 정보 제공

②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③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 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다) 안전사항 ① 작업 전 후 관련소속 협의철저

② 작업시행 전 관계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 완료 후 작업시행

③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승인을 득한 후 조치

라) 공사감독자와 시공사간 업무협의 철저 시행

① 승인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고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② 매일 공사별 작업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항목에 의한 작업시행

3) 공사 시행 후 확인할 사항

① 접지선 철거 확인 및 기타 작업공구, 전선, 밧줄 전차선에 접촉되었는지 확인철저

② 작업완료 후 작업자 공사장 철수 후 해당역 로컬관제원, 이상 유무 관계처 통보 철저

③ 첫 열차 통과 확인 후 철수 4. 설계변경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및 한국철도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름)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운반거리가 현장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관계처 협의

관계 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 및 철도관련규정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설계서 해석

본 공사 설계도서의 해석에 관하여 감독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 감독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8. 현장정리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오물은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지급재 중 잔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9.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및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 자재(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1.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12.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가설사무소 설치

가. 공사 시행 시 각종 서류 및 공사감독 수행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사무실 설치개소에 대한 임대료를 자산관리규정 제58조(임대료의 면제) 2호에 따라 면제한다.

14. 친환경상품 구매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의무적으로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 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상품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 상품에 다음과 같은 도안이 붙어있는 것만 녹색제품으로 인정됨

15.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 운영

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운영함.

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현장 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시공사 ➡ ④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현장 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다. 신고 대표전화

  • (주 간) 대전충남본부 안전보건처 042-259-2229
  • (야간·주말) 대전충남본부 당직실 042-259-2222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 근로자에게‘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안내하여야 하며, 근로자 안전교육장 또는 휴게공간 등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한 Safety Call 스티커 및 브로슈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Safety Call 스티커 및 브로슈어는 다음과 같다.(계약 후 서식 제공)

Safety Call 스티커(25㎝×15㎝) Safety Call 브로슈어(A3) ○ 표준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등 국토교통부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 등 소규모, 운행성 공사에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 정책 추진에 따라,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2.3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정) 현장담당관(부) 비고 지도·점검(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4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7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9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10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 분 안전관리 강화 적 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4.4 작업 도구․기구별 안전기준 ○ 추락 위험 방지에 대한 안전작업 수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울타리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조명의 유지)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작업 수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링 등의 구비)

○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 기계장치 작업 수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5.5 안전장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발광형 안전조끼(야간작업시)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 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안전관리 대책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9.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9-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9-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100일) 기 사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총 공 정 식 1 1.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식 1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에 따름

◦ 공사기간 : 10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100 8 36 52 4

* 비작업일수(36일) :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휴무일수 24일,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16일, 중복일수 4일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법정 공휴일수는 착수 예정일 기준)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공사명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금 액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지 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 (중고품) 5. 지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 반 관 리 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 부산물(△)

[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 소
계 ]

경
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 3.11%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임 금 채 권 부 담 금 노무비 * 0.09%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시 민 안 전 관 리 비 (재료비+직노) * 0.25%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경비) * 0.5%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7%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사 급 자 재 비 철 거 발 생 부 산 물 열차접근경보앱

공
급
가
액

천단위이하절사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 1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6.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건축처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점검자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 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 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 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 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 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 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 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재장소 안내 : www.korail.go.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 · 용역계약

□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대책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미승인 작업

  •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 용역 : 감리업체가 우리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시공사에게 작업승인 한 경우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이탈 시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일시(기간) 부재사유 업무대행자 감독자 확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 배치 불가

◦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8.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9.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10. 안전교육 직접 시행

우리 公社 발주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등 모든 철도인접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우리 公社에서 직접교육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 시행

*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안전의 날 활용)

◦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6. 7. 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12.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본 공사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안전평가를 시행함.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평가를 시행하며, 선정기준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됨

* 평가항목 및 기준은 “도급사업 안전평가 서류 제출 안내서(별첨)” 참고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이상의 건설공사로, 안전보건수준평가 70점, 안전관리능력평가 8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049 공사명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도급예산내역서 담 당

팀
장

처
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건축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049 공사명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설 비 내 역 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건축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049 공사명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수 량 산 출 서 (건 축)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건축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049 공사명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수 량 산 출 서 (기계설비)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건축처장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F: 금액 : 팔억오천사백팔십팔만칠천원(₩854,88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219,337,452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219,337,452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63,028,187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46,029,932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309,058,119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21,851,154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1,002,469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3,121,487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9,455,863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2,493,838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6,049,648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5,571,945 F: (재료비+직노+사급자재비) * 3.11% G:
A: CB D: 시민안전관리비 E: 1,251,764 F: (재료비+직노+사급자재비) * 0.25% G:
A: CD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242,50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26,419,778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2,521,083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352,951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18,543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78,152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111,631,175 F: G:
A: S1 B: 계 E: 640,026,746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51,202,139 F: 계 * 8% G:
A: D2 B: 이
윤 E: 70,779,502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사 급 자 재 비 E: 18,340,000 F: G:
A: D4 B: 작업부산물(고철) E: 3,169,80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777,170,000 F: G: 천단위이하절사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77,717,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854,887,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854,887,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전역지붕개량기타공사 B: C: D: 1 E: 219,337,452 F: 219,337,452 G: 263,028,187 H: 263,028,187 I: 21,851,154 J: 21,851,154 K: 504,216,793 L: 504,216,793 M: N: 01 O: P: Q: R: 1 S:
A: 1.건 축 공 사 B: C: D: 1 E: 196,921,680 F: 196,921,680 G: 241,954,821 H: 241,954,821 I: 21,851,154 J: 21,851,154 K: 460,727,655 L: 460,727,655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 F: - G: - H: - I: 2,890,326 J: 2,890,326 K: 2,890,326 L: 2,890,326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5,335,184 F: 5,335,184 G: 18,046,119 H: 18,046,119 I: 5,189,952 J: 5,189,952 K: 28,571,255 L: 28,571,255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1,626,780 F: 1,626,780 G: 11,086,762 H: 11,086,762 I: 163,019 J: 163,019 K: 12,876,561 L: 12,876,56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E: 278,929 F: 278,929 G: 123,438 H: 123,438 I: 2,394 J: 2,394 K: 404,761 L: 404,76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1,566,135 F: 1,566,135 G: 5,957,799 H: 5,957,799 I: 154,872 J: 154,872 K: 7,678,806 L: 7,678,806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19,592,610 F: 19,592,610 G: 21,821,102 H: 21,821,102 I: 166,872 J: 166,872 K: 41,580,584 L: 41,580,584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54,999,537 F: 54,999,537 G: 68,453,955 H: 68,453,955 I: 624,123 J: 624,123 K: 124,077,615 L: 124,077,615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3,318,470 F: 3,318,470 G: 4,004,186 H: 4,004,186 I: 187,115 J: 187,115 K: 7,509,771 L: 7,509,77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2,052,340 F: 2,052,340 G: 2,952,004 H: 2,952,004 I: 98,932 J: 98,932 K: 5,103,276 L: 5,103,276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9,413,081 F: 9,413,081 G: 1,657,590 H: 1,657,590 I: 42,338 J: 42,338 K: 11,113,009 L: 11,113,009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1,019,970 F: 1,019,970 G: 639,360 H: 639,360 I: - J: - K: 1,659,330 L: 1,659,330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46,517 F: 46,517 G: 439,698 H: 439,698 I: - J: - K: 486,215 L: 486,215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지 붕 패 널 공 사 B: C: D: 1 E: 95,866,000 F: 95,866,000 G: 86,408,000 H: 86,408,000 I: 11,826,000 J: 11,826,000 K: 194,100,000 L: 194,100,000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서 측 출 입 홀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N: 01011301 O: P: 010113 Q: R: 4 S:
A: 부출입구 방풍실 B: C: D: 1 E: 95,866,000 F: 95,866,000 G: 86,408,000 H: 86,408,000 I: 11,826,000 J: 11,826,000 K: 194,100,000 L: 194,100,000 M: N: 01011302 O: P: 010113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308,197 F: 308,197 G: 20,364,808 H: 20,364,808 I: 505,211 J: 505,211 K: 21,178,216 L: 21,178,216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골
재
대 B: C: D: 1 E: 1,497,930 F: 1,497,930 G: - H: - I: - J: - K: 1,497,930 L: 1,497,930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사 급 자 재 B: C: D: 1 E: 18,340,000 F: 18,340,000 G: - H: - I: - J: - K: 18,340,000 L: 18,340,000 M: N: 010116 O: P: Q: 4 R: 3 S: T: 18,340,000
A: 작 업 부 산 물(고철) B: C: D: 1 E: 3,124,200 F: 3,124,200 G: - H: - I: - J: - K: 3,124,200 L: 3,124,200 M: N: 010117 O: P: Q: 8 R: 3 S: T: 3,124,200
A: 2.기계 설비 공사 B: C: D: 1 E: 22,415,772 F: 22,415,772 G: 21,073,366 H: 21,073,366 I: - J: - K: 43,489,138 L: 43,489,138 M: N: 0102 O: P: 01 Q: R: 2 S:
A: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E: 22,415,772 F: 22,415,772 G: 21,073,366 H: 21,073,366 I: - J: - K: 43,489,138 L: 43,489,138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고 철 B: C: D: 1 E: 45,600 F: 45,600 G: - H: - I: - J: - K: 45,600 L: 45,600 M: N: 010202 O: P: Q: 8 R: 3 S: T: 45,600
A: [ 합
계 ] F: 219,337,452 H: 263,028,187 J: 21,851,154 L: 504,216,793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역 지붕개량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 F: - G: - H: - I: 986,242 J: 986,242 K: 986,242 L: 986,242 M: N: 5DAB63CB9F5A575097D41F68716D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B63CB9F5A575097D41F68716D67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휴게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 F: - G: - H: - I: 986,242 J: 986,242 K: 986,242 L: 986,242 M: N: 5DAB63CB9F5A575097D41F68716D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B63CB9F5A575097D41F68716D77 AV: 17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 F: - G: - H: - I: 917,842 J: 917,842 K: 917,842 L: 917,842 M: N: 5DAB63CB9F5A615477EA7A2E746D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B63CB9F5A615477EA7A2E746D47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 H: - J: 2,890,326 L: 2,890,326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E: 38,796 F: 77,592 G: 95,287 H: 190,574 I: - J: - K: 134,083 L: 268,166 M: N: 5DAB63C89206123F970E45667E73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B63C89206123F970E45667E73B7 AV: 1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C: 대 D: 1 E: 64,712 F: 64,712 G: 253,354 H: 253,354 I: - J: - K: 318,066 L: 318,066 M: N: 5DAB63C89206123F970E4714743C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B63C89206123F970E4714743C47 AV: 22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840 E: 4,860 F: 4,082,400 G: 14,831 H: 12,458,040 I: 296 J: 248,640 K: 19,987 L: 16,789,080 M: N: 5DAB63C89206123FB73408737518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B63C89206123FB7340873751877 AV: 166
A: 준공청소 B: C: M2 D: 259 E: - F: - G: 3,453 H: 894,327 I: - J: - K: 3,453 L: 894,327 M: N: 5DAB63CD9A153BDC47DA8E9F74A8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B63CD9A153BDC47DA8E9F74A857 AV: 7
A: 고소작업대 B: C: 대 D: 1 E: - F: - G: - H: - I: 600,000 J: 600,000 K: 600,000 L: 600,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B1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B12 AV: 164
A: 크레인(타이어),야간작업 B: 50ton C: HR D: 48 E: 23,135 F: 1,110,480 G: 88,538 H: 4,249,824 I: 90,444 J: 4,341,312 K: 202,117 L: 9,701,616 M: N: 5ABAA3329C97C94A47CFE1687167CFF754A667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BAA3329C97C94A47CFE1687167CFF754A66719 AV: 16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5,335,184 H: 18,046,119 J: 5,189,952 L: 28,571,255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17,124 E: 95 F: 1,626,780 G: - H: - I: - J: - K: 95 L: 1,626,780 M: N: 5A8D6352900EF63FB7590124702CAD37A86B3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D6352900EF63FB7590124702CAD37A86B37 AV: 16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21 E: - F: - G: 41,860 H: 879,060 I: 793 J: 16,653 K: 42,653 L: 895,713 M: N: 5DAB13469289AB67A7F2B85C7117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B13469289AB67A7F2B85C7117A7 AV: 223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3 E: - F: - G: 52,710 H: 158,130 I: 1,010 J: 3,030 K: 53,720 L: 161,160 M: N: 5DAB13469289AB67A7F2B85F7E59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B13469289AB67A7F2B85F7E5987 AV: 17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92 E: - F: - G: 71,801 H: 6,605,692 I: 1,324 J: 121,808 K: 73,125 L: 6,727,500 M: N: 5DAB13469289AB44D79F4F4170FA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B13469289AB44D79F4F4170FAE7 AV: 171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12 E: - F: - G: 95,296 H: 1,143,552 I: 1,794 J: 21,528 K: 97,090 L: 1,165,080 M: N: 5DAB13469289AB44D79F4F427168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B13469289AB44D79F4F42716807 AV: 172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18 E: - F: - G: 127,796 H: 2,300,328 I: - J: - K: 127,796 L: 2,300,328 M: N: 5DAB134692A49392D7A4222F7423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B134692A49392D7A4222F742327 AV: 17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1,626,780 H: 11,086,762 J: 163,019 L: 12,876,561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4
A: 화강석 굽도리(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5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7 E: 39,847 F: 278,929 G: 17,634 H: 123,438 I: 342 J: 2,394 K: 57,823 L: 404,761 M: N: 5DAB8311993C7D49E7B9DA8377C13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B8311993C7D49E7B9DA8377C137 AV: 1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278,929 H: 123,438 J: 2,394 L: 404,761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15 E: 15,000 F: 225,000 G: - H: - I: - J: - K: 15,000 L: 225,000 M: N: 5A8D6352900EF62D47B4A2DB724C7BF755DBF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8D6352900EF62D47B4A2DB724C7BF755DBFE AV: 20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89 E: 15,000 F: 1,335,000 G: - H: - I: - J: - K: 15,000 L: 1,335,000 M: N: 5A8D6352900EF62D47B4A2DB72C1A9A78BF5A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8D6352900EF62D47B4A2DB72C1A9A78BF5A0 AV: 21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600 C: M2 D: 87 E: - F: - G: 57,182 H: 4,974,834 I: 1,521 J: 132,327 K: 58,703 L: 5,107,161 M: N: 5DABA3659D0FDEAC770301927F0C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ABA3659D0FDEAC770301927F0CA7 AV: 17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5 E: 409 F: 6,135 G: 65,531 H: 982,965 I: 1,503 J: 22,545 K: 67,443 L: 1,011,645 M: N: 5DABA3659D2AB46ED737EFD07A39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ABA3659D2AB46ED737EFD07A39A7 AV: 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1,566,135 H: 5,957,799 J: 154,872 L: 7,678,806 N: TOTAL
A: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6
A: 불연내진금속천정재 B: 600*600*0.4t C: M2 D: 103 E: 54,858 F: 5,650,374 G: - H: - I: - J: - K: 54,858 L: 5,650,374 M: 시공도 N: 5A8D63529055181EF7AC01EB731D122770B44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8D63529055181EF7AC01EB731D122770B44D AV: 26
A: 버티칼블라인드-관공서용A B: 89MM 방염 C: M2 D: 11 E: 40,000 F: 440,000 G: - H: - I: - J: - K: 40,000 L: 440,000 M: N: 5AE7C3E298579478B7D9002A7BC72EA761953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E7C3E298579478B7D9002A7BC72EA761953B AV: 2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8 E: 20,819 F: 374,742 G: 17,262 H: 310,716 I: - J: - K: 38,081 L: 685,458 M: N: 5DAB831793FFF974D7F8685C7A2E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793FFF974D7F8685C7A2EA7 AV: 29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92 E: 18,887 F: 1,737,604 G: 4,928 H: 453,376 I: - J: - K: 23,815 L: 2,190,980 M: N: 5DAB831793FFF96A37B9D1EB74A7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793FFF96A37B9D1EB74A707 AV: 17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280 E: 5,787 F: 1,620,360 G: 7,588 H: 2,124,640 I: - J: - K: 13,375 L: 3,745,000 M: N: 5DAB83149684AA9BC75941737FBB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49684AA9BC75941737FBB57 AV: 31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44 E: 5,883 F: 258,852 G: 6,726 H: 295,944 I: - J: - K: 12,609 L: 554,796 M: N: 5DAB83149684AAE3E794C8B77204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49684AAE3E794C8B7720467 AV: 3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95 E: 5,787 F: 549,765 G: 9,715 H: 922,925 I: - J: - K: 15,502 L: 1,472,690 M: N: 5DAB83149684AAFC471E4078732C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49684AAFC471E4078732C57 AV: 33
A: DRY WALL(C-50) B: GS9.5t 2겹한면+GW50t C: M2 D: 86 E: 23,549 F: 2,025,214 G: 38,754 H: 3,332,844 I: 230 J: 19,780 K: 62,533 L: 5,377,838 M: N: 5DAB831496FFF21A9768895778DE3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496FFF21A9768895778DE37 AV: 34
A: DRY WALL(C-100) B: GS9.5t 2겹양면+GW50t C: M2 D: 155 E: 30,502 F: 4,727,810 G: 61,799 H: 9,578,845 I: 460 J: 71,300 K: 92,761 L: 14,377,955 M: N: 5DAB831496FFF21A976889517624D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496FFF21A976889517624D7 AV: 36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600mm C: M2 D: 15 E: 30,065 F: 450,975 G: 15,191 H: 227,865 I: 455 J: 6,825 K: 45,711 L: 685,665 M: N: 5DAB8315971684F1170675027CE7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5971684F1170675027CE757 AV: 39
A: 텍스붙임 B: 석고텍스 300*600*6t C: M2 D: 59 E: 7,280 F: 429,520 G: 15,191 H: 896,269 I: - J: - K: 22,471 L: 1,325,789 M: N: 5DAB8315971684E0C7C02BC57D732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5971684E0C7C02BC57D7327 AV: 40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C: M2 D: 2 E: 3,111 F: 6,222 G: 11,479 H: 22,958 I: 114 J: 228 K: 14,704 L: 29,408 M: N: 5DAB831597270462F77F337A7D2F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597270462F77F337A7D2F67 AV: 178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46 E: 6,222 F: 286,212 G: 15,191 H: 698,786 I: 151 J: 6,946 K: 21,564 L: 991,944 M: N: 5DAB831597270462F77F337B7FF2C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597270462F77F337B7FF2C7 AV: 41
A: 석고판 붙임(바탕) B: 천장, 일반9.5mm 2겹 C: M2 D: 95 E: 6,222 F: 591,090 G: 19,765 H: 1,877,675 I: 197 J: 18,715 K: 26,184 L: 2,487,480 M: N: 5DAB8315972704508755B25F74FB8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5972704508755B25F74FB87 AV: 43
A: 천정몰딩설치 B: H=100*MDF9t,래핑 C: M D: 119 E: 3,730 F: 443,870 G: 9,061 H: 1,078,259 I: 362 J: 43,078 K: 13,153 L: 1,565,207 M: N: 5DAB831793B00F44C70AE7927A39C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AB831793B00F44C70AE7927A39C7 AV: 6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19,592,610 H: 21,821,102 J: 166,872 L: 41,580,584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5 E: 5,724 F: 85,860 G: 24,395 H: 365,925 I: 731 J: 10,965 K: 30,850 L: 462,750 M: N: 5DABF3EC96C6167CE790922B7130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BF3EC96C6167CE790922B713087 AV: 4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54 E: 4,020 F: 217,080 G: 19,170 H: 1,035,180 I: 575 J: 31,050 K: 23,765 L: 1,283,310 M: N: 5DABF3EC96D07CBF47105A9179EE2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BF3EC96D07CBF47105A9179EE27 AV: 49
A: 일체형 복합방수 B: 바닥,노출,중도2회,보강포 포함 C: M2 D: 1,464 E: 34,807 F: 50,957,448 G: 31,597 H: 46,258,008 I: - J: - K: 66,404 L: 97,215,456 M: N: 5D3E936C9F94570B0769CAFD7BC7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E936C9F94570B0769CAFD7BC717 AV: 179
A: 일체형 복합방수 B: 벽체,노출,중도2회,보강포 포함 C: M2 D: 132 E: 23,654 F: 3,122,328 G: 26,139 H: 3,450,348 I: - J: - K: 49,793 L: 6,572,676 M: N: 5D3E936C9F94570B0769CAFD7BC7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E936C9F94570B0769CAFD7BC707 AV: 18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위생기주변 C: M D: 7 E: 208 F: 1,456 G: 5,310 H: 37,170 I: - J: - K: 5,518 L: 38,626 M: N: 5DABF3E390EF1A07B70D2A237F5C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BF3E390EF1A07B70D2A237F5C17 AV: 4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55 E: 619 F: 157,845 G: 5,310 H: 1,354,050 I: - J: - K: 5,929 L: 1,511,895 M: N: 5DABF3E390CC1FBE0724513479CF6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BF3E390CC1FBE0724513479CF67 AV: 4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타일+타일 C: M D: 56 E: 833 F: 46,648 G: 5,310 H: 297,360 I: - J: - K: 6,143 L: 344,008 M: N: 5DABF3E390CC1FBE0724513479CF4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BF3E390CC1FBE0724513479CF47 AV: 47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203 E: 2,024 F: 410,872 G: 5,310 H: 1,077,930 I: - J: - K: 7,334 L: 1,488,802 M: N: 5DABF3E390DEA4D16771E8BF7F7EB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BF3E390DEA4D16771E8BF7F7EB7 AV: 217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464 E: - F: - G: 9,067 H: 13,274,088 I: 362 J: 529,968 K: 9,429 L: 13,804,056 M: N: 5DABF3F6951A579137D8A062749E2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BF3F6951A579137D8A062749E27 AV: 50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32 E: - F: - G: 9,878 H: 1,303,896 I: 395 J: 52,140 K: 10,273 L: 1,356,036 M: N: 5DABF3F6951A579137D8A06274A89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ABF3F6951A579137D8A06274A897 AV: 5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54,999,537 H: 68,453,955 J: 624,123 L: 124,077,615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인서트유@450미만 C: M2 D: 154 E: 8,504 F: 1,309,616 G: 11,048 H: 1,701,392 I: 662 J: 101,948 K: 20,214 L: 3,112,956 M: N: 5DABD3919E083239A7AF8C1274020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BD3919E083239A7AF8C12740207 AV: 153
A: 경량 천장 철골틀 B: CLIP-BAR, 인서트유@450미만 C: M2 D: 15 E: 8,801 F: 132,015 G: 11,048 H: 165,720 I: 662 J: 9,930 K: 20,511 L: 307,665 M: N: 5DABD3919E083239A7AF8C15715A7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BD3919E083239A7AF8C15715A77 AV: 5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70*1.2t, STL(도장 유) C: M D: 7 E: 6,192 F: 43,344 G: 31,909 H: 223,363 I: 1,223 J: 8,561 K: 39,324 L: 275,268 M: N: 5DAB831E96C9EB5C270FC65970668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B831E96C9EB5C270FC659706687 AV: 6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5 E: 2,864 F: 128,880 G: 9,061 H: 407,745 I: 362 J: 16,290 K: 12,287 L: 552,915 M: N: 5DAB831F97645DAAA7FE2F777BCBB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B831F97645DAAA7FE2F777BCBB7 AV: 66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93 E: 3,072 F: 285,696 G: 9,061 H: 842,673 I: 362 J: 33,666 K: 12,495 L: 1,162,035 M: N: 5DAB831F97645DAAA7FE2F777BD40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B831F97645DAAA7FE2F777BD407 AV: 67
A: STS 안전고리 B: L-100*75*7t+SUSΦ20. 도장 포함 C: EA D: 14 E: 28,591 F: 400,274 G: 28,657 H: 401,198 I: 1,142 J: 15,988 K: 58,390 L: 817,460 M: N: 5DAB036A9FA791EB078A9629724F9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B036A9FA791EB078A9629724F97 AV: 219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1 E: 5,255 F: 5,255 G: 15,845 H: 15,845 I: 732 J: 732 K: 21,832 L: 21,832 M: N: 5DAB8311994EEFE0371D111B79692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B8311994EEFE0371D111B796927 AV: 64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5 E: 202,678 F: 1,013,390 G: 49,250 H: 246,250 I: - J: - K: 251,928 L: 1,259,640 M: N: 5DABC3B29FCCCDCEB7312DB971995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ABC3B29FCCCDCEB7312DB9719957 AV: 21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3,318,470 H: 4,004,186 J: 187,115 L: 7,509,771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18 E: - F: - G: 17,393 H: 313,074 I: 233 J: 4,194 K: 17,626 L: 317,268 M: N: 5DAB036199C8AD8AD7688B07715D5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AB036199C8AD8AD7688B07715D57 AV: 15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63 E: - F: - G: 26,382 H: 1,662,066 I: 502 J: 31,626 K: 26,884 L: 1,693,692 M: N: 5DAB036199C882FF077C63937F0B8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AB036199C882FF077C63937F0B87 AV: 181
A: 판넬히팅 B: T=250mm(단50mm+기포200mm) C: M2 D: 92 E: 20,555 F: 1,891,060 G: 6,792 H: 624,864 I: 686 J: 63,112 K: 28,033 L: 2,579,036 M: N: 5DAB036691D3C05D676EDB1770864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AB036691D3C05D676EDB17708647 AV: 7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128 E: 1,260 F: 161,280 G: 2,750 H: 352,000 I: - J: - K: 4,010 L: 513,280 M: N: 5DABB34D936F5CEB075B571875192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ABB34D936F5CEB075B5718751927 AV: 7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2,052,340 H: 2,952,004 J: 98,932 L: 5,103,276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FSD1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E: 439,089 F: 439,089 G: - H: - I: - J: - K: 439,089 L: 439,089 M: N: 5DABB34A97D4D473B7A8B1567A50E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A97D4D473B7A8B1567A50E7 AV: 81
A: PD1 B: 0.900 x 2.100 = 1.890 C: EA D: 7 E: 347,103 F: 2,429,721 G: - H: - I: - J: - K: 347,103 L: 2,429,721 M: N: 5DABB34A97D4D473B7A8B1567A50A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A97D4D473B7A8B1567A50A7 AV: 83
A: PD2 B: 0.700 x 2.100 = 1.470 C: EA D: 4 E: 296,981 F: 1,187,924 G: - H: - I: - J: - K: 296,981 L: 1,187,924 M: N: 5DABB34A97D4D473B7A8B1567A508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A97D4D473B7A8B1567A5087 AV: 84
A: PPW1 B: 2.900 x 1.500 = 4.350 C: EA D: 1 E: 1,013,724 F: 1,013,724 G: - H: - I: - J: - K: 1,013,724 L: 1,013,724 M: N: 5DABB34A97D4D473B7A8B1567A506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A97D4D473B7A8B1567A5067 AV: 85
A: PPW2 B: 1.300 x 1.500 = 1.950 C: EA D: 1 E: 328,185 F: 328,185 G: - H: - I: - J: - K: 328,185 L: 328,185 M: N: 5DABB34A97D4D473B7A8B1567A469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A97D4D473B7A8B1567A4697 AV: 86
A: PPW3 B: 0.500 x 1.500 = 0.750 C: EA D: 1 E: 78,750 F: 78,750 G: - H: - I: - J: - K: 78,750 L: 78,750 M: N: 5DABB34A97D4D473B7A8B1567A46B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A97D4D473B7A8B1567A46B7 AV: 87
A: PPW4 B: 2.300 x 1.500 = 3.450 C: EA D: 1 E: 803,988 F: 803,988 G: - H: - I: - J: - K: 803,988 L: 803,988 M: N: 5DABB34A97D4D473B7A8B1567A46D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A97D4D473B7A8B1567A46D7 AV: 88
A: SD1 B: 1.000 x 2.100 = 2.100 C: EA D: 5 E: 284,560 F: 1,422,800 G: - H: - I: - J: - K: 284,560 L: 1,422,800 M: N: 5DABB34A97D4D473B7A8B1567A46F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A97D4D473B7A8B1567A46F7 AV: 89
A: PVC방충망(칼라) B: C: M2 D: 5 E: 39,000 F: 195,000 G: - H: - I: - J: - K: 39,000 L: 195,000 M: N: 5A8D635290448EE7A73ABCF27E68864786FDE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8D635290448EE7A73ABCF27E68864786FDE3 AV: 7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30, KS3호, 고급형, 40∼65kg C: 조 D: 5 E: 73,000 F: 365,000 G: - H: - I: - J: - K: 73,000 L: 365,000 M: N: 5A8D635290448ED6D7A14DCB71A1766754242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8D635290448ED6D7A14DCB71A17667542429 AV: 7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1 E: 96,000 F: 96,000 G: - H: - I: - J: - K: 96,000 L: 96,000 M: N: 5A8D635290448ED6D7A14DCB71A17667542AB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8D635290448ED6D7A14DCB71A17667542AB3 AV: 75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3 E: 5,300 F: 174,900 G: - H: - I: - J: - K: 5,300 L: 174,900 M: N: 5A8D737B9DC676DBF71A373675059527E1079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8D737B9DC676DBF71A373675059527E10793 AV: 77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6 E: 70,000 F: 420,000 G: - H: - I: - J: - K: 70,000 L: 420,000 M: N: 5A8D737B9DC676DBF71A37367505FEA75B31E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8D737B9DC676DBF71A37367505FEA75B31E0 AV: 78
A: 도어핸들 B: 레버형 목재문 C: 조 D: 11 E: 28,000 F: 308,000 G: - H: - I: - J: - K: 28,000 L: 308,000 M: N: 5A8D737B9DC67618E7D1B8797B6983A7AEAD4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8D737B9DC67618E7D1B8797B6983A7AEAD43 AV: 79
A: 도어핸들 B: 레버형, 철재문 C: 조 D: 6 E: 25,000 F: 150,000 G: - H: - I: - J: - K: 25,000 L: 150,000 M: N: 5A8D737B9DC67618E7D1B8797B6983A7AEAD4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8D737B9DC67618E7D1B8797B6983A7AEAD41 AV: 80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6 E: - F: - G: 125,160 H: 750,960 I: 3,754 J: 22,524 K: 128,914 L: 773,484 M: N: 5DABB34A97CA6DDE972A924F7D9EB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A97CA6DDE972A924F7D9EB7 AV: 91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11 E: - F: - G: 60,138 H: 661,518 I: 1,202 J: 13,222 K: 61,340 L: 674,740 M: N: 5DABB349951216C46716A96472AED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9951216C46716A96472AED7 AV: 9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 E: - F: - G: 7,704 H: 84,744 I: 308 J: 3,388 K: 8,012 L: 88,132 M: N: 5DABB34D93322B9057B739EE70634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D93322B9057B739EE706347 AV: 9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E: - F: - G: 5,965 H: 35,790 I: 119 J: 714 K: 6,084 L: 36,504 M: N: 5DABB34D93322B9057B465717DC6B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D93322B9057B465717DC6B7 AV: 9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E: - F: - G: 20,763 H: 124,578 I: 415 J: 2,490 K: 21,178 L: 127,068 M: N: 5DABB34D933273ABB719954279BE4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ABB34D933273ABB719954279BE47 AV: 95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9,413,081 H: 1,657,590 J: 42,338 L: 11,113,009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9 E: 37,350 F: 336,150 G: - H: - I: - J: - K: 37,350 L: 336,150 M: N: 5A8D635290448EF137CDFD28705EC737379D1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8D635290448EF137CDFD28705EC737379D15 AV: 97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C: M2 D: 9 E: 69,800 F: 628,200 G: - H: - I: - J: - K: 69,800 L: 628,200 M: N: 5A8D635290448EF137CDFD287068F0A78543D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8D635290448EF137CDFD287068F0A78543D2 AV: 9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8 E: - F: - G: 35,520 H: 639,360 I: - J: - K: 35,520 L: 639,360 M: N: 5DABB3439CE1EB70E7B2959777AC9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ABB3439CE1EB70E7B2959777AC97 AV: 9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80 E: 309 F: 55,620 G: - H: - I: - J: - K: 309 L: 55,620 M: N: 5DABB3439C7E751D77113EFA7DAF6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ABB3439C7E751D77113EFA7DAF67 AV: 10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1,019,970 H: 639,360 J: - L: 1,659,330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E: 2,644 F: 2,644 G: 19,870 H: 19,870 I: - J: - K: 22,514 L: 22,514 M: N: 5DAB937F9BD586E927F1DB34750AA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AB937F9BD586E927F1DB34750AA7 AV: 18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E: 2,729 F: 2,729 G: 22,724 H: 22,724 I: - J: - K: 25,453 L: 25,453 M: N: 5DAB937F9BD586E927F1D90777C3A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AB937F9BD586E927F1D90777C3A7 AV: 10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5 E: 968 F: 24,200 G: 7,128 H: 178,200 I: - J: - K: 8,096 L: 202,400 M: N: 5DAB937E9964CD1607E255C971A67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AB937E9964CD1607E255C971A677 AV: 18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2 E: 1,412 F: 16,944 G: 18,242 H: 218,904 I: - J: - K: 19,654 L: 235,848 M: N: 5DAB937E9964CD1607E2531B7E0A0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AB937E9964CD1607E2531B7E0A07 AV: 10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46,517 H: 439,698 J: - L: 486,215 N: TOTAL
A: 서 측 출 입 홀 B: Q: 01011301
A: SMT 지붕패널 B: W500*H38 S/C 0.6T C: M2 D: - E: 36,000 F: - G: 28,000 H: - I: 1,500 J: - K: 65,500 L: -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3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3 AV: 191
A: 고강도 롱클립 B: 0.6T*H38 C: M2 D: - E: 10,000 F: - G: 6,000 H: - I: 1,500 J: - K: 17,500 L: -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2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2 AV: 192
A: 방수테이프 B: C: M2 D: - E: 6,000 F: - G: 4,000 H: - I: 1,500 J: - K: 11,500 L: -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1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1 AV: 193
A: 레일바 B: G.I 1.6T C: M2 D: - E: 15,000 F: - G: 15,000 H: - I: 1,500 J: - K: 31,500 L: -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0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0 AV: 194
A: 하지틀 B: 칼라각관 50*30*2.0t C: M2 D: - E: 28,000 F: - G: 30,000 H: - I: 1,500 J: - K: 59,500 L: -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7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7 AV: 195
A: 용마루 후레싱 B: S/C 0.6T*W300 C: M D: - E: 9,000 F: - G: 4,000 H: - I: 1,000 J: - K: 14,000 L: -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6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6 AV: 196
A: 후레싱 B: S/C 0.6T*W300 C: M D: - E: 9,000 F: - G: 4,000 H: - I: 1,000 J: - K: 14,000 L: -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5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5 AV: 197
A: 후레싱 B: S/C 0.6T*W600 C: M D: - E: 12,000 F: - G: 5,000 H: - I: 1,000 J: - K: 18,000 L: -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4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4 AV: 198
A: 기둥부위마감 B: 하지틀+내수합판+방수시트+마감후레싱 C: 개소 D: - E: 80,000 F: - G: 300,000 H: - I: 20,000 J: - K: 400,000 L: -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B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B AV: 199
A: 현장성형비 B: 지붕패널성형 및 운반 C: 식 D: - E: - F: - G: 4,000,000 H: - I: 799,000 J: - K: 4,799,000 L: -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A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A AV: 200
A: 자재인양 장비비 B: 100톤 크레인 C: 일 D: - E: - F: - G: - H: - I: 2,300,000 J: - K: 2,300,000 L: -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96C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96C AV: 2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A: 부출입구 방풍실 B: Q: 01011302
A: SMT 지붕패널 B: W500*H38 S/C 0.6T C: M2 D: 854 E: 36,000 F: 30,744,000 G: 28,000 H: 23,912,000 I: 1,500 J: 1,281,000 K: 65,500 L: 55,937,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3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3 AV: 203
A: 고강도 롱클립 B: 0.6T*H38 C: M2 D: 854 E: 10,000 F: 8,540,000 G: 6,000 H: 5,124,000 I: 1,500 J: 1,281,000 K: 17,500 L: 14,945,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2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2 AV: 204
A: 방수테이프 B: C: M2 D: 854 E: 6,000 F: 5,124,000 G: 4,000 H: 3,416,000 I: 1,500 J: 1,281,000 K: 11,500 L: 9,821,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1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1 AV: 205
A: 레일바 B: G.I 1.6T C: M2 D: 854 E: 15,000 F: 12,810,000 G: 15,000 H: 12,810,000 I: 1,500 J: 1,281,000 K: 31,500 L: 26,901,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0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0 AV: 206
A: 하지틀 B: 칼라각관 50*30*2.0t C: M2 D: 854 E: 28,000 F: 23,912,000 G: 30,000 H: 25,620,000 I: 1,500 J: 1,281,000 K: 59,500 L: 50,813,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7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7 AV: 207
A: 용마루 후레싱 B: S/C 0.6T*W300 C: M D: 147 E: 9,000 F: 1,323,000 G: 4,000 H: 588,000 I: 1,000 J: 147,000 K: 14,000 L: 2,058,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6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6 AV: 208
A: 후레싱 B: S/C 0.6T*W300 C: M D: 327 E: 9,000 F: 2,943,000 G: 4,000 H: 1,308,000 I: 1,000 J: 327,000 K: 14,000 L: 4,578,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5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5 AV: 209
A: 후레싱 B: S/C 0.6T*W600 C: M D: 15 E: 12,000 F: 180,000 G: 5,000 H: 75,000 I: 1,000 J: 15,000 K: 18,000 L: 270,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4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A74 AV: 210
A: 안전고리 환봉설치 B: 환봉 19Φ,고정브라켓 C: M D: 147 E: 70,000 F: 10,290,000 G: 65,000 H: 9,555,000 I: 1,000 J: 147,000 K: 136,000 L: 19,992,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96D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96D AV: 214
A: 현장성형비 B: 지붕패널성형 및 운반 C: 식 D: 1 E: - F: - G: 4,000,000 H: 4,000,000 I: 785,000 J: 785,000 K: 4,785,000 L: 4,785,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96E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96E AV: 215
A: 자재인양 장비비 B: 크레인 C: 일 D: 4 E: - F: - G: - H: - I: 1,000,000 J: 4,000,000 K: 1,000,000 L: 4,000,0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96F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96F AV: 216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A: [ 합
계 ] F: 95,866,000 H: 86,408,000 J: 11,826,000 L: 194,100,000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4
A: 벽체컷팅 B: C: M D: 117 E: 849 F: 99,333 G: 20,809 H: 2,434,653 I: 103 J: 12,051 K: 21,761 L: 2,546,037 M: N: 5DAA635C9A176D98B777651D79559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176D98B777651D795597 AV: 122
A: 열경화성천정재 철거 B: C: M2 D: 23 E: - F: - G: 3,625 H: 83,375 I: - J: - K: 3,625 L: 83,375 M: N: 5DAA635C9AA504FAD76F6D407CE70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F6D407CE707 AV: 12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63 E: - F: - G: 6,732 H: 1,770,516 I: 134 J: 35,242 K: 6,866 L: 1,805,758 M: N: 5DAA635C9AA504FAD76E46B678126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E46B6781267 AV: 124
A: 금속천정재철거 B: C: M2 D: 93 E: - F: - G: 3,625 H: 337,125 I: - J: - K: 3,625 L: 337,125 M: N: 5DAA635C9AA504FAD76F6D407CE73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F6D407CE737 AV: 159
A: 벽돌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37 E: - F: - G: 137,084 H: 5,072,108 I: 2,913 J: 107,781 K: 139,997 L: 5,179,889 M: N: 5DAA635C9AA504FAD769C47C73EEE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9C47C73EEE7 AV: 127
A: 모르타르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22 E: - F: - G: 137,084 H: 3,015,848 I: 2,913 J: 64,086 K: 139,997 L: 3,079,934 M: N: 5DAA635C9AA504FAD769C47C73DC9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9C47C73DC97 AV: 128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04 E: - F: - G: 6,214 H: 646,256 I: 124 J: 12,896 K: 6,338 L: 659,152 M: N: 5DAA635C9AA504FAD76BF2777BB3B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BF2777BB3B7 AV: 129
A: 샤워칸막이철거 B: C: M2 D: 10 E: - F: - G: 3,453 H: 34,530 I: - J: - K: 3,453 L: 34,530 M: N: 5DAA635C9AA504FAD76BF20679D14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BF20679D147 AV: 130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30 E: - F: - G: 2,702 H: 621,460 I: - J: - K: 2,702 L: 621,460 M: N: 5DAA635C9AA504FAD76AEB0574351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AEB05743517 AV: 131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04 E: - F: - G: 3,507 H: 364,728 I: - J: - K: 3,507 L: 364,728 M: N: 5DAA635C9AA504FAD76AEB057409D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AEB057409D7 AV: 13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9 E: - F: - G: 2,244 H: 42,636 I: - J: - K: 2,244 L: 42,636 M: N: 5DAA635C9AA504FAD765690C7D601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5690C7D6017 AV: 133
A: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B: C: M2 D: 85 E: - F: - G: 2,244 H: 190,740 I: - J: - K: 2,244 L: 190,740 M: N: 5DAA635C9AA504FAD765690C7D57A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5690C7D57A7 AV: 134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23 E: - F: - G: 16,732 H: 2,058,036 I: 1,003 J: 123,369 K: 17,735 L: 2,181,405 M: N: 5DAA635C9AA504FAD76442627F7ED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D76442627F7ED7 AV: 135
A: 싱크대철거 B: C: 개소 D: 1 E: - F: - G: 172,698 H: 172,698 I: - J: - K: 172,698 L: 172,698 M: N: 5DAA635C9AA504FAC74693BD72256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C74693BD722567 AV: 137
A: 루프드레인철거 B: C: EA D: 5 E: - F: - G: 86,349 H: 431,745 I: - J: - K: 86,349 L: 431,745 M: N: 5DAA635C9AA504FAC74693B373C02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C74693B373C027 AV: 220
A: 창호철거(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26 E: - F: - G: 12,088 H: 314,288 I: - J: - K: 12,088 L: 314,288 M: N: 5DAA635C9AA504FAC74693BC71A5A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C74693BC71A5A7 AV: 138
A: 창호철거(도어) B: C: M2 D: 18 E: - F: - G: 8,634 H: 155,412 I: - J: - K: 8,634 L: 155,412 M: N: 5DAA635C9AA504FAC74693BC719B5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C74693BC719B57 AV: 139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131 E: 1,598 F: 208,864 G: 20,035 H: 2,618,654 I: 1,146 J: 149,786 K: 22,779 L: 2,977,304 M: N: 5DAA635C9AA504FAC74693BC71C08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AA635C9AA504FAC74693BC71C087 AV: 14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308,197 H: 20,364,808 J: 505,211 L: 21,178,216 N: TOTAL
A: 골
재
대 B: Q: 010115
A: 시멘트 B: 40kg C: 포 D: 154 E: 7,545 F: 1,161,930 G: - H: - I: - J: - K: 7,545 L: 1,161,930 M: N: 5A8D63529029DC6F2782A941791BD0372784C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A8D63529029DC6F2782A941791BD0372784CC AV: 18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2 E: 28,000 F: 336,000 G: - H: - I: - J: - K: 28,000 L: 336,000 M: N: 5AA823039054EE43472B02697689EF7786BC6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AA823039054EE43472B02697689EF7786BC6A AV: 18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1,497,930 H: - J: - L: 1,497,930 N: TOTAL
A: 사 급 자 재 B: Q: 010116
A: 장롱 B: 900*620*1950 C: 개 D: 8 E: 345,000 F: 2,760,000 G: - H: - I: - J: - K: 345,000 L: 2,760,000 M: 24293799 N: 5A8D63529055181EF7AA541376BD7207E368C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8D63529055181EF7AA541376BD7207E368C0 AV: 109
A: 사물함(옷장) B: 500*619*1950 C: 개 D: 38 E: 410,000 F: 15,580,000 G: - H: - I: - J: - K: 410,000 L: 15,580,000 M: 24293797 N: 5A8D63529055181EF7AA541376BD7207E368C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8D63529055181EF7AA541376BD7207E368C1 AV: 110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18,340,000 H: - J: - L: 18,340,000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고철) B: Q: 01011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23 E: 400 F: 489,200 G: - H: - I: - J: - K: 400 L: 489,200 M: 수집상차도 N: 5AA8230390D84A554710895B7492B3B7E3ED5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AA8230390D84A554710895B7492B3B7E3ED51 AV: 15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700 E: 3,500 F: 2,450,000 G: - H: - I: - J: - K: 3,500 L: 2,450,000 M: 수집상차도 N: 5AA8230390D84A554710895A7ACBA15723A838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AA8230390D84A554710895A7ACBA15723A838 AV: 15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00 E: 1,850 F: 185,000 G: - H: - I: - J: - K: 1,850 L: 185,000 M: 수집상차도 N: 5AA8230390D84A554710895B7492B3B7E3EC4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AA8230390D84A554710895B7492B3B7E3EC4D AV: 22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3,124,200 H: - J: - L: 3,124,200 N: TOTAL
A: 기계 설비 공사 B: Q: 010201
A: 기계 설비 공사 B: C: 식 D: 1 E: 22,415,772 F: 22,415,772 G: 21,073,366 H: 21,073,366 I: - J: - K: 43,489,138 L: 43,489,138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B1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B1D AV: 16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22,415,772 H: 21,073,366 J: - L: 43,489,138 N: TOTAL
A: 고 철 B: Q: 010202
A: 고철 B: C: KG D: 114 E: 400 F: 45,600 G: - H: - I: - J: - K: 400 L: 45,600 M: N: 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B1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12F3EB9932534A9734D34C78C53557B8AB13 AV: 18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45,600 H: - J: - L: 45,600 N: TOTAL

===== 도급사업 안전평가 서류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서류 제출 안내서 2026. 9. 대전충남본부 (건축처) 도급사업 안전평가 서류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포함)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5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붙임1,2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안전보건수준평가 선정기준인 “B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 제출(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및 이행

10 10 7 4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가 포함되고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함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법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가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4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 미흡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현황 제외

20 20 14 8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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