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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030] 2026년 실습선 선체소제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수중ㆍ준설공사업 추정가격: 3536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수중ㆍ준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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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2026년 실습선 선체소제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2026년 실습선 선체소제 용역).hwp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202600004700호

2026년 실습선 선체소제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 고 명 : 2026년 실습선 선체소제 용역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7.(수) 10:00

■ 개찰일시 : 2026.10.07.(수) 11:00

■ 수요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안내>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우측 상단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기타[11]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안내‘ 및 [14] ’차세대 나라장터 시범 개통 및 이용 가이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내용 : 오션폴리텍해운팀 유경택(☎ 051-620-584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1-620-5736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케이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http://www.seaman.or.kr → 소통·참여 → KIMFT신문고(익명신고시스템)

  • APP : 구글 or 애플 ▶ 케이휘슬 앱 ▶ 신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2026년 실습선 선체소제 용역 품명 기타수리서비스 수량 1식 공동계약 불가 용역현장

한반도호(부산항 유람선 부두), 한우리호(감만 시민 부두), 한나래호(인천 내항 1부두)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개찰일시 2026.10.07.(수) 10:00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09.30.(수) 10:00 개찰장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0.07.(수) 11:00 추정금액

금38,900,000원(일금삼천팔백구십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및 견적방식

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입찰입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견적제출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입찰입니다

3. 전자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30.(수) 10:00 ~ 2026.10.0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7.(수) 11: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라. 반드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가격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제한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서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사(지점)투찰허용여부 : 투찰불허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수중준설공사업[업종코드 4999]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자, 잠수 정비요원 모두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전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공동계약 불가)

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5. 규격설명

가. 이 입찰은 규격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니 의문사항은 발주처인 해당부서에 반드시 문의, 확인 후 정확한 규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계약특수조건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본 용역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국가종합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한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본 입찰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대금청구 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협약(약정)은행 : 우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가. 연수원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50%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지세 전액을 연수원이 부담합니다.

나.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연수원이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투찰 전 담당부서 담당자로 부터 입찰에 대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마. 입찰서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서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3)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 특수조건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 : 오션폴리텍해운팀 유경택(☎ 051-620-5844)

나. 계약 관련 및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무관

===== 2.입찰공고문(2026년 실습선 선체소제 용역).pdf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202600004700호

2026년 실습선 선체소제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 고 명 : 2026년 실습선 선체소제 용역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7.(수) 10:00
■ 개찰일시 : 2026.10.07.(수) 11:00
■ 수요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안내>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우측 상단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기타[11]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안내‘ 및 [14] ’차세대 나라장터

시범 개통 및 이용 가이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내용 : 오션폴리텍해운팀 유경택(☎ 051-620-584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1 -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
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
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1-620-573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케이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http://www.seaman.or.kr → 소통·참여 → KIMFT신문고(익명신고시스템)
  • APP : 구글 or 애플 ▶ 케이휘슬 앱 ▶ 신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2026년 실습선 선체소제 용역 품명 기타수리서비스 수량 1식 공동계약 불가 용역현장

한반도호(부산항 유람선 부두), 한우리호(감만 시민 부두), 한나래호(인천 내항 1부두)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개찰일시 2026.10.07.(수) 10:00 개찰장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09.30.(수) 10:00
2026.10.07.(수) 11:00

금38,900,000원(일금삼천팔백구십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2 -

2. 계약방법 및 견적방식
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입찰입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견적제출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입찰입니다

3. 전자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30.(수) 10:00 ~ 2026.10.0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7.(수) 11: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라. 반드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가격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
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제한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서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 지사(지점)투찰허용여부 : 투찰불허

  • 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
라장터(G2B)에 수중준설공사업[업종코드 4999]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자, 잠수 정비요원 모두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낙
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전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마.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공동계약 불가)
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5. 규격설명
가. 이 입찰은 규격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니 의문사항은 발주처인 해당부서에 반드시
문의, 확인 후 정확한 규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계약특수조건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본 용역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의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5 -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
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
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국가종합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한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본 입찰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
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 7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
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
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대금청구 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협약(약정)은행 : 우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가. 연수원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50%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 8 -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지세 전액을 연수원이 부담합니다.
나.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연수원이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고 투찰 전 담당부서 담당자로 부터 입찰에 대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마. 입찰서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서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9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3)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 특수조건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 : 오션폴리텍해운팀 유경택(☎ 051-620-5844)
나. 계약 관련 및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무관 - 10 -

===== 3.정비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정비 용역계약 특수조건

1. 본 정비 용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선저소제 및에 관한 용역으로 외주정비신청서, 견적서 및 오션폴리텍해운팀과 협의된 내용으로 용역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 용역을 시행하되, 모든 작업은 착공 전 실습선(본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한다.

2. 본 정비용역의 관계기관 검사는 모두 계약상대자가 필하고, 검사신청 및 검사집행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기관의 고지서에 의거 연수원이 부담하며, 관계검사를 필한 후 검사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검사보고서는 계약상대자가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가 외주정비신청서 및 견적서 내역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하고, 반드시 감독관에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계약상대자가 불안전한 시공 및 용역을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감독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5. 본 정비용역 중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상이점)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용역 과정을 착공부터 준공까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사진(Digital) 촬영하여 사진첩 2권을 준공계 제출시 감독관 경유 연수원에 제출한다.

7. 감독은 용역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연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용역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시키거나 용역을 중단할 때

3) 계약상대자가 용역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4) 용역기간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8. 본 정비용역 시행 중 안전보건사고(화재, 인명피해, 도난, 재물손괴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여야 하며, 감독 및 본선으로부터 보완 요구가 있을 시는 이를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9. 본 특수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부

2) 현장대리인 신고서 및 자격증, 재직증명서 2부

3) 용역도급내역서 2부 4) 시공계획서(공정일정표 등) 2부

1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2부 2) 준공(완공)사양서 2부

3) 용역전ㆍ중ㆍ후의 촬영사진 및 그 내용을 설명하여 편집한 사진첩 2부

4) 법정경비 증빙서류 2부

12. 본 정비용역 계약의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소하되,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르며, 본 용역계약에 있어 시방서, 설계서, 용역현장 안전관리 수칙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13. 업체 선정기준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작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업체로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관공선 선저 소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안전관리자(수중 안전사고 대처), 잠수 정비요원 모두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갖추어야한다.

2) 계약입찰 전 소제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소제공정 확인 후 입찰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발주처” 측이 “계약상대자” 측 작업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을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현장 안전관리수칙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으로 인한 시설물이나 용역용 공작물의 무너짐,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ㆍ물적재해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하여 용역현장에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역현장 주위에는 산업안전관계법규에 의하여 필요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 원인이 되는 행위 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증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 금지

(4) 폭발 가능성이 있는 발화물은 경험이 많은 작업요원을 지정하여 취급토록 하고 그 외의 자는 취급 및 사용금지

3.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안전모, 보호안경, 안전대, 보호로프, 소화기 및 기타)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비용역에 필요한 장비품 및 자재 등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5.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조치

(3) 소화기 등 소화장비 비치

7.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용역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6. 본 안전수칙외에 기타 연수원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4.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게시용).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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