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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537]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28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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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5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②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③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용역개요 :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용 역 내 용

정기안전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금4,712,000원
(추정가격 4,283,636원, 부가가치세 428,364원)
○ 기초금액 : 4,712,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
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
코드 : 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
6209)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
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관련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을 따릅니다.
  • 계약체결 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3-‘나’ 책임기술자 포함)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2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자격확인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
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

  • 4 -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5 -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 (☎031-8008-4269)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총무과 기록관리팀 (☎031-8008-348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 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일

=====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5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②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③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금4,712,000원

(추정가격 4,283,636원, 부가가치세 428,364원)
○ 기초금액 : 4,712,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 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 6209)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관련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을 따릅니다.

  • 계약체결 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3-‘나’ 책임기술자 포함)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자격확인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 (☎031-8008-4269)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총무과 기록관리팀 (☎031-8008-348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 과 업 지 시 서 -<hp:lineBreak/>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자치행정국
(총 무 과)

목 차

제1장 과업 개요
1. 용역명 <hp:tab width="37084" leader="3" type="2"/> 3
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3584" leader="3" type="2"/> 3
3. 과업 기간<hp:tab width="35684" leader="3" type="2"/> 3
4. 과업 대상<hp:tab width="35684" leader="3" type="2"/> 3
5. 과업 범위<hp:tab width="35684" leader="3" type="2"/> 4
6. 용역수행 및 책임기술자 자격요건<hp:tab width="20284" leader="3" type="2"/> 4

제2장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지침<hp:tab width="31484" leader="3" type="2"/> 5
2. 보안사항<hp:tab width="36384" leader="3" type="2"/> 7
3. 해약조건<hp:tab width="36384" leader="3" type="2"/> 7
4.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3584" leader="3" type="2"/> 7
5. 과업(계약)기간 연기<hp:tab width="29156" leader="3" type="2"/> 8

제3장 과업세부내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hp:tab width="30084" leader="3" type="2"/> 9
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hp:tab width="20984" leader="3" type="2"/> 9
3. 성과품 제출 <hp:tab width="32888" leader="3" type="2"/> 11

제4장 기타사항
1. 관계법령 적용기준<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 12
2. 「중대재해처벌법」등에 의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hp:tab width="6988" leader="3" type="2"/> 12

제1장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에 대한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확인․점검함으로서 공공의 안전 확보와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효용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4. 과업 대상(제3종시설물)

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나. 시설물 개요
연번
건 물 명
건립년도
(준공일)
층수
(지하/지상)
구조
연면적
(㎡)
전차 점검 결과
(전차보고서)
1
제3별관
‘08.01.15.
0/4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7,949.18
A
(2026년도 상반기)

5. 과업범위 가. 현황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 조사(육안 조사 및 측정, 지반침하 등 기울기 측정 포함)

다.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마. 보고서 작성 바. 외관망도 작성

사.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 상 자료입력

(등록, 승인 절차 포함)

아.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 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6. 용역수행 및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가. 본 용역의 수행 자격은 아래 법규를 준수한다.

1) 「시설물안전법」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시설물안전법」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아래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한다.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 5]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4조

제2장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자격 서류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필수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3)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점검방법 및 이에 따른 일정계획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보안각서

다. 도급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5조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까지 참여기술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한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 일정계획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인원 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 투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도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청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차. 실공정이 예정 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만회 대책을 검토·제출하여야 한다.

카.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 변경을 통한 비용정산 처리를 할 수 있다.

파.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행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 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2026.1.)」 및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매뉴얼(2026.4.)」을 준수하여야 한다.

거. 본 과업의 성과에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너.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 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더.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러.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머. 도급자는 과업 완료 예정일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 성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버.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도급자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보안책임을 진다.

나. 보안대책 수립과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도급자가 「시설물안전법」 제27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 정기안전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거나 같은 조항에 따라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청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2)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점검 대가, 지침 변경 및 수량 변동이 발생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과업 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때

다.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물량 변동이 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5. 과업(계약)기간 연기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 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과업 세부 내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 발주청이 보존하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 범위와 세부 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 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 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 조사는 사전에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 조사를 실시한다.

3) 상세 외관 조사 시 주요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한다.

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없이 그 실시 결과를 발주청(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설물안전법」제22조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7]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다.

1)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2) 설계도면 및 보수·보강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3)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4) 종합결론

5)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 세부 작성 요령 1) 정기점검 결과표

  •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가)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나)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다)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부재(부위):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나) 점검결과: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2]에 따라 기입

라) 조치 필요 사항: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 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 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 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가)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나)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다) 조사시점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부록 가)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나) 외관조사망도

다)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
3.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통합) 3부 - 종합보고서(통합) 3부 - 외관조사망도 (A3 or A4) 3부 2) 요약보고서(통합) 3부 3) 정기점검 사진첩

  • 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 현황 포함) 3부

5) 모든 성과품 파일 외장 메모리 또는 USB 2개

제4장 기타사항 1. 관계법령 적용기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국토안전관리원)

라.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마. 「건축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2.「중대재해처벌법」등에 의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나. 「중대재해처벌법」관계법 및「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진행 시 관계 규정 준수하여 안전⦁보건 준수
기타

서식 등 【 붙임 1 】 착 수 신 고 서

계
약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붙임 : 착수서류 일체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2 】

책임기술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1부.

상
호 :

주
소 :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3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착 수 일 :
준 공 일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분 야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상
호 :

주
소 :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 설계내역서(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용역설계서(갑지)]
B: 붙임1

B: -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C: <설계내역서>
C: 2026. 9.
C: 자치행정국
(총 무 과)

[시트: 용역설명서]
A: 용 역 설 명 서
A: 1. B: 용 역 명 :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A: 2. B: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A: 3. B: 용역목적 :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전문기관을 통한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성 확인
A: 4. B: 용역범위 : 제3별관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A: 5. B: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A: 6. B: 건물개요
B: 건물명 C: 연면적(㎡) D: 층수 E: 구조 F: 준공일 G: 비고
B: 제3별관 C: 7,949.18 D: 지상4층 E: 철근콘크리트+철골조 F: 2008.01.15. G: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에 따른
2025년 상·하반기 안전점검 제외
(2026. 3. 12. 공사 준공)
A: 7. B: 유의사항
B: ①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설계한다.
B: ②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한다.
B: ③ 용역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되었을 때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④ 본 용역 추진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용역자의 부담으로 빠른시일내에 변경한다.
B: ⑤ 기타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 계산서
B: 용 역 명 :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B: 구분 C: 점검시기 D: 항목 F: 금액 H: 비고
B: 순용역비 C: 하반기 안전점검 D: 직접인건비 F: 1,461,154
D: 제경비 F: 1,607,269
D: 기술료 F: 613,684
D: 직접경비 F: 578,511
D: 하반기 소계 F: 4,260,618
C: 손해배상공제료 F: 23,902
C: 순용역비 합계 F: 4,284,519
B: 부가가치세 F: 428,452
B: 총 합계 F: 4,712,000 H: 천단위 이하 절사
L: ..

[시트: 설계내역서]
B: 설 계
내 역 서
A: 용 역 명 :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A: 구분 B: 항 목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총 액 M: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합 계 G: 1,856,325 I: 72,255 K: 2,332,038 L: 4,260,618
A: 하반기 B: 하반기 소계 D:
E:
G: 1,856,325 I: 72,255 K: 2,332,038 L: 4,260,618
B:
가. 직접인건비 G: 1,461,154 I: 0 K: 0 L: 1,461,154
B:
가) 외
업 (고급기술자) D: 3.0 E: 인 F: 310,884 G: 932,652 L: 932,652
B:
나) 내
업 (고급기술자) D: 1.7 E: 인 F: 310,884 G: 528,502 L: 528,502
B: 나. 제경비 G: 0 I: 0 K: 1,607,269 L: 1,607,269
B:
직접인건비의 110% D: 110.0% E: % J: 1,461,154 K: 1,607,269 L: 1,607,269
B: 다. 기술료 G: 0 I: 0 K: 613,684 L: 613,684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D: 20% E: % J: 3,068,423 K: 613,684 L: 613,684
B:
D:
E:
B: 라. 직접경비 D:
E:
G: 395,171 I: 72,255 K: 111,085 L: 578,511
B: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C: 외업인원수 D: 3.0 E: 인 J: 25,000 K: 75,000 L: 75,000
B:
2) 차량운행비 C: 2,000cc 이하 D: 1 E: 식 J: 36,085 K: 36,085 L: 36,085
B:
3) 현지보조인부(현지직접특별인부) D: 1.2 E: 인 F: 228,717 G: 274,460 L: 274,460
B:
4) 위험수당(현지직접인건비의10%) C: 외업+현지보조 D: 10% E: % F: 1,207,112 G: 120,711 L: 120,711
B:
5) 보고서인쇄비 D: 1 E: 식 H: 72,255 I: 72,255 L: 72,255

[시트: 대가 산정 산술 기초]
A: 대가 산정 산출 기초
Q: ① 구조적구성(제62조 제1호)
A: 1. 대가산출 근거 Q: 보정비 R: 구조적구성
B: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2026. 8. 21.) Q: 1.15 R: 매우복잡
A: 2. 산출기준 Q: 0.85 R: 단순
B: ○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의 규격에 대한 인원수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에 의해 산출한다(동 지침 제56조) Q: ② 경과년수 조정비(제62조 제2호)
A: 3. 조정비 및 기준인원수 산정
B: 구분 C: 연면적 (m2) D: 경과년수 E: ①구조적구성 조정 G: ②경과년수 조정비 I: ③용도별 조정 K: ③구조형식별 조정 M: ④전차보고서 제공여부 O: 조정비 계
B: 제3별관 C: 7,949.18 D: 18 E: 0.85 F: 단순 G: 1.05 H: 15년 초과 25년 이내 I: 1 J: 업무용 K: 1 L: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M: 0.95 N: 보고서, CAD제공 O: 0.848 Q: ③ 용도별 조정 및 구조형식별 조정(별표23)
B: 가. 전체인원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제1항 관련 별표 22에 따름 K: x : 시설물의 규모, y : 기준인원수
B: 구분 C: 연면적 (m2) E: ⑤직 선 보 간 법 I: 기준인원 K: 조정비 M: 전체 기준인원 O: ⑥군집시설물
E: y=y1+{(y2-y1) / (x2-x1) * (x-x1)}
E: 인원(y1) F: 면적(x1) G: 인원(y2) H: 면적(x2)
B: 합계 M: 4.7 Q: ④ 전차보고서 제공여부(별표23)
B: 제3별관 C: 7,949.18 E: 5 F: 5,000 G: 6 H: 10,000 I: 5.59 K: 0.848 M: 4.7 O: 1.0
B: 나. 외업인원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제1항 관련 별표 22에 따름 K: x : 시설물의 규모, y : 기준인원수
B: 구분 C: 연면적 (m2) E: ⑤직 선 보 간 법 I: 기준인원 K: 조정비 M: 외업 기준인원 O: ⑥군집시설물 Q: ⑤ 직선보간법 산출을 위한 기준인원수(별표22)
E: y=y1+{(y2-y1) / (x2-x1) * (x-x1)}
E: 인원(y1) F: 면적(x1) G: 인원(y2) H: 면적(x2)
B: 합계 M: 3.0
B: 제3별관 C: 7,949.18 E: 3 F: 5,000 G: 4 H: 10,000 I: 3.59 K: 0.848 M: 3.0 O: 1.0
B: 다. 내업인원수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 D: 1.7 E: 명
B: ※ 조정비 산정 :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자리 포함한 조정비로 산정, 기준인원 산정 :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를 포함한 인원수 산정
A: 4. 제경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에 따름 P: ⑥ 군집시설물(제61조 제2호)
B: 가. 제6조에 의한 제경비의 적용기준 : 110% E: (업무난이도, 전차보고서 고려)
A: 5. 기술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에 따름
B: 가. 제7조에 의한 기술료의 적용기준 : (직접인건비+제경비) 의 20% G: (업무난이도, 전차보고서 고려)
P: ⑦ 차량가
A: 6. 직접경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및 [별표 25]에 따름
B: 가. 일비
B: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적용 D: : 인당 25,000원
B: 나. 차량운행비 = 손료 + 주연료비 + 잡품 = E: 36,085 F: 원
B: 차량종류 C: 차량대수
(외업인원 4명당 1대) F: 차량운행시간
(1일 8시간) G: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J: 주연료비(휘발유) M: 잡품
G: ⑦차량가 H: 계수 I: 손료 J: 휘발유 단가 K: 소요량 계수 L: 주연료비 M: 주연료비 10%
B: 2,000CC이하
(더 뉴 레이 기준) C: 1 F: 8 G: 14,136,364 H: 0.0001547 I: 17,495 J: 1,690 K: 10L/일 L: 16,900 M: 1,690
G: (차량 카다로그,
부가세 제외) J: 한국석유공사
(2026.9.21., 부가세 제외) Q: ⑧ 제본견적금액
B: 다.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B:

  •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 = F: 1.2 G: 인

B:
  • 적용임금 :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2026년 하반기) 특별인부 시중노임단가 228,717원 적용

Q: ⑨ USB 단가
B: 라. 위험수당
B:
  • 직접인건비의 10% 적용 (작업 위험도가 낮음 고려)

B: 마. 보고서등 인쇄비 E: 72,255 F: 원 U: 배송비 포함 6,740원
B:
  • 인쇄물 목록 및 부수 : 50쪽 종합보고서 3부, 전자저장매체 2개

B:
  • 인쇄비 등 산출

B: 항목 D: 구분 E: 인쇄 및 저장매체비(원) G: 부수 H: 페이지수 I: ⑧제본견적금액(원) M: USB 수(8GB) N: ⑨USB 단가(원)
B: 종합보고서(요약본 및 사진 부록 포함) D: 하반기 E: 72,255 G: 3 H: 50 I: 20,000 M: 2 N: 6,127

[시트: 노임단가]
A: 구분 B: 인건비(원)
A: 고급기술자(건설) B: 310,884
A: 특별인부 B: 228,717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산정서(엔지니어링 공제조합)]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산정(검사-안전성 검토)
A: 순계약금액 C: 4,260,618
B: 구분 C: 산식 D: 5억원 이하 E: 5억 초과
10억 이하 F: 10억 초과
20억 이하 G: 20억 초과
30억 이하 H: 30억 초과
50억원 이하
A: 건설부문
(공용청사) B: 1단계 C: 순계약금액*요율 D: 0.401% E: 0.390% F: 0.378% G: 0.366% H: 0.354%
D: 17,085 E: 0 F: 0 G: 0 H: 0
B: 2단계 C: 순계약금액*요율 D: 0.160% E: 0.160% F: 0.160% G: 0.160% H: 0.160%
D: 6,817 E: 0 F: 0 G: 0 H: 0
B: 합계 D: 23,902 E: 0 F: 0 G: 0 H: 0
A: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제1항 제2호 : 사업 착수일로부터 완료후 1년까지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hwpx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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