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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화) 일반 용역 입찰 공고 【사업개요】
ο 용 역 명: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4공구)
ο 과업위치: 대전광역시 오정동, 홍도동 일원 / 구역 구분 지도 참조
ο 기초금액: 금134,200,000원[성과심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ο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37호
일반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4공구)
용역장소
대전광역시 오정동, 홍도동 일원 / 구역 구분 지도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50일
용역개요
기준점 측량, 하수도 조사 및 탐사, 정위치 편집 등(L=5.291㎞)
기 초 금 액
금134,2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6.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8. 10:00
추 정 가 격
금122,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8. 11:00
부가가치세
금12,200,000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hp:fwSpace/>전자입찰, 용역계약, 제한경쟁,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로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포함),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7.74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시로<hp:fwSpace/>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9<hp:fwSpace/>.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2억원 미만)를 적용합니다.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5. 10. 29.발행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특별신인도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이행실적
o 인정범위:“공고문 3.가”의 해당분야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o 기준금액: 금13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 감독관(건설관리본부 042-270-8823)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hp:fwSpace/>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 715-8823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 / ☎ 270-43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9. 2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병원
○○○
관리감독자 ○○○ 작업자(근로자)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 일반사항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 재료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3) 직접노무비
(4) 기
타
대 상 액
(1)+(2)+(3)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hp:lineBreak/>소요되는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입찰공고문(4공구).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37호
2026. 9. 29.(화)
일반 용 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일반 용역 입찰 공고
【사업개요】
ο 용 역 명: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4공구)
ο 과업위치: 대전광역시 오정동, 홍도동 일원 / 구역 구분 지도 참조
역 명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4공구)
용 역 장 소
대전광역시 오정동, 홍도동 일원 / 구역 구분 지도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150일 용 역 개 요
기준점 측량, 하수도 조사 및 탐사, 정위치 편집 등(L=5.291㎞)
기 초 금 액 금134,2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6.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8. 10:00 추 정 가 격
금122,000,000원
개
2026. 10. 8. 11:00 부 가 가 치 세 금12,200,000원 찰 일 시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ο 기초금액: 금134,200,000원[성과심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ο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 총액· 전자입찰, 용역계약, 제한경쟁,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로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포함),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7.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 후 우리시로 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9 . 적격심사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진흥법 」,
적격심사(추정가격 2억원 미만)를 적용합니다.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5. 10. 29.발행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이행실적
o 인정범위:“공고문 3.가”의 해당분야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o 기준금액: 금13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별신인도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 감독관(건설관리본부
042-270-8823)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설계
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
10. 입찰의 무효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 715-882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전광역시 회계과 / ☎ 270-4353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붙임1】
2026. 9. 2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예 ( ) : 아니오 (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 일반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재 료 비(관 급별 도 )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
안전 관 리비
(기 본비 용 )
1. 안전보건관리조직
대 상 액
(1)+(2)+(3)
사업주
○○○
(2) 관 급 재 료비
(3) 직 접 노무 비
(4) 기
타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구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병원 ○○○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감독자
○○○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작 업 자 (근 로 자 )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소 관리계획 계 (라)+(마)+(바)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종류 시기 내용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일일점검
정기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일정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대상자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000-000-0000)
사고처리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구분
○○병원
000) 000-0000
일정 내용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구 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부상 사망 부상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자명: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배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득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득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40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소계 20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소계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소계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5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
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
20
20
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점검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5. 안전보건교육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9. 비상대책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① 우수 6. 안전작업허가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누락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10. 산업재해 현황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소속행정기관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총칭한다.
②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및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 “시설물경비용역”이란 시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차량 등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관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④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같은 부속시설물 (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⑤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⑦ “기타 일반용역”이란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예외)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성질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제4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1
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1-2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3
4. 기타일반용역 평가기준
: 별표 1-4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③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르며,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3]에 따르며,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기술능력, 신인도 등 기타사항은 [별표 4] 내지 [별표 8]에 따른다
제5조(공동수급체 평가)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하 ”참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참여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감점대상 업체가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6조(적격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hp:fwSpace/>)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이하“적격심사통과점수”라 한다),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6조 제4항의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보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hp:fwSpace/>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hp:fwSpace/>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2조(그밖에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hp:fwSpace/>
1.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2.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hp:fwSpace/>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시공비율, 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기준의 폐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hp:fwSpace/>이상
10억원<hp:fwSpace/>미만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2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2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계
100
100
100
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2
42
22
8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2
22
12
-
경영상태
신용평가
30
20
10
8
재무비율평가
신 인 도
특별 신인도
-
-
-
+1
일반 신인도
+10~△3
+10~△3
+10~△3
+10~△3
2. 입찰가격
30
50
70
90
3.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4.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3
3
3
2
5.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hp:fwSpace/>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10
△10
△10
△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⑥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8]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hp:fwSpace/>이상
10억원<hp:fwSpace/>미만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2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2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계
100
100
100
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5
45
25
10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0
20
10
-
경영상태
신용평가
30
20
10
10
재무비율평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5
5
5
-
신 인 도
특별 신인도
-
-
-
+1
일반 신인도
+10~△3
+10~△3
+10~△3
+12~△3
2. 입찰가격
30
50
70
90
3.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4.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hp:fwSpace/>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10
△10
△10
△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은 [별표 4]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hp:fwSpace/>이상
10억원<hp:fwSpace/>미만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2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2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계
100
100
100
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5
45
25
10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1
21
11
-
경영상태
신용평가
30
20
10
10
재무비율평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3
3
3
-
기술 보유상황
1
1
1
-
신 인 도
특별 신인도
-
-
-
+1
일반 신인도
+10~△3
+10~△3
+10~△3
+10~△3
2. 입찰가격
30
50
70
90
3.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4.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hp:fwSpace/>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10
△10
△10
△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은 [별표 4]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4]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hp:fwSpace/>이상
10억원<hp:fwSpace/>미만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2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2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계
100
100
100
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5
45
25
10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5
25
15
-
경영상태
신용평가
30
20
10
10
재무비율평가
신 인 도
특별 신인도
-
-
-
+1
일반 신인도
+10~△3
+10~△3
+10~△3
+10~△3
2. 입찰가격
30
50
70
90
3.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4.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hp:fwSpace/>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10
△10
△10
△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2]
이행실적 평가기준
구
분
(추정가격 기준)
평점(이행실적 비율별)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40%이상
40%미만
10%이상
10%미만
청소·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10억원이상
32
29
26
23
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2
20
18
16
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2
11
10
9
0
소프트웨어용역
10억원이상
30
27
24
21
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0
18
16
14
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0
9
8
7
0
폐기물처리용역
10억원이상
31
28
25
22
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1
19
17
15
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1
10
9
8
0
기타 일반용역
10억원이상
35
31
27
23
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5
22
19
16
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5
13
11
9
0
주1)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은 최근 10년 이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 추정가격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실적 인정기간 및 기준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2)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주3)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한다.
주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배점한도별)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30점
20점
10점
8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8.0
AA+, AA°, AA-
A1
①의<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30.0
20.0
10.0
8.0
A+, A°, A-
A2+, A2°, A2-
①의<hp:fwSpace/>A+,<hp:fwSpace/>A°,<hp:fwSpace/>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30.0
20.0
10.0
8.0
BBB+, BBB°, BBB-
A3+, A3°, A3-
①의<hp:fwSpace/>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8.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8.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9.0
19.0
9.0
7.0
B+, B°, B-
B-
①의<hp:fwSpace/>B+,<hp:fwSpace/>B°,<hp:fwSpace/>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28.0
18.0
8.0
6.0
CCC+ 이하
C 이하
①의<hp:fwSpace/>CCC+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hp:fwSpace/>이하
24.0
15.0
6.0
5.0
2.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점(배점한도별)
30점
20점
10점
8점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50%미만
15.0
13.5
12.0
10.5
10.0
9.0
8.0
7.0
5.0
4.5
4.0
3.5
4.0
3.6
3.2
2.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50%미만
15.0
13.5
12.0
10.5
10.0
9.0
8.0
7.0
5.0
4.5
4.0
3.5
4.0
3.6
3.2
2.8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2)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3)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가.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기준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hp:fwSpace/>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hp:fwSpace/>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hp:fwSpace/>상태를 평가한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별표 4] 기술능력 평가기준
1. 소프트웨어용역
심
사
항
목
평점(추정가격 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5.0
4.3
3.6
3.0
주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 통신, 정보기술, 방송·무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과업 성격에 따라 그 외 분야의 기술인력에 대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주2)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
심
사
항
목
평점(추정가격 기준)
가.<hp:fwSpace/>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3.0
1.0
나.<hp:fwSpace/>기술보유
상
황
A.<hp:nbSpace/>신기술(NET)
-<hp:nbSpace/>「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hp:nbSpace/>품질인증(EEC 및 GR)
-<hp:nbSpace/>「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hp:fwSpace/>따른 환경설비<hp:fwSpace/>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0
주1)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자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주2)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당해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상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 <hp:fwSpace/>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
1. 특별 신인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때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일반 신인도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평점
가. 여성기업
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5
1.0
0.5
나. 장애인기업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인 기업
1.5
1.0
0.5
다. 사회적<hp:lineBreak/>기업 등
1)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2)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3)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4) 지방자치단체 지정 ‘자활기업’
5) 중앙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1.5
1.0
1.5
1.5
1.5
1.0
라. 고용창출
1) 신규채용 우수기업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2)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률 3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5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 1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5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1.0
0.75
0.5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평점
마. 공동수급체<hp:lineBreak/>구성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바. 중소기업
1) 소상공인
2) 소기업
3) 중기업
1.5
1.0
0.5
사. 신설기업
1) 1년 이내
2) 2년 이내
0.5
0.25
아. 혁신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자)으로부터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1.0
자. 안전‧보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체(한국산업안전공단 인증)
1.0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
△1.0
차. 지연배상금
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지연일수 30일 이상
- 지연일수 15일 이상~30일 미만
- 지연일수 15일 미만
△1.0
△0.5
△0.25
카. 임금체불
위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회수 당 △0.2
△1.0
주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자”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주3) 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주4) 여성기업 항목
가.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주5) 장애인기업 항목
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4)의 여성고용율 계산법을 참조한다.
주6) 고용창출 항목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항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0.75점, 3~5인은 0.5점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9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8. 12월
‘19. 1월
‘19. 2월
‘19. 3월
‘19. 4월
‘19.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
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
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75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라.‘청년고용창출’ 항목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hp:lineBreak/>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도 공고시) = 2019-14 = 2005, 2019-33=1986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주7)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라.‘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주8) ‘중소기업’ 항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단,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가점 적용을 배제한다.
주9) ‘신설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2년 이내에 신규 설립된 기업을 말하며, 신설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10) ‘혁신기업’ 항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에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11) 안전‧보건 항목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된 인증서로 확인하되, 유효기간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12) ‘지연배상금’ 항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13)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표 6]
입찰가격 평가기준
분야
금액구분
(추정가격기준)
평점산식
낙찰
하한율
(%)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용역
10억원이상
o 평점(점) = 3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hp:fwSpace/>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87.745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o 평점(점) = 5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hp:fwSpace/>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7.745
5억원미만
2억원이상
o 평점(점) = 7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hp:fwSpace/>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2억원미만
o 평점(점) = 9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hp:fwSpace/>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소프트웨어,
폐기물처리,
기타
일반용역
10억원이상
o 평점(점) = 3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hp:fwSpace/>o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으로 투찰율 98%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30억원 이상 :
72.995
30억원
미만 :
77.995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o 평점(점) = 50 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hp:fwSpace/>o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5억원미만
2억원이상
o 평점(점) = 70 4×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hp:fwSpace/>o 투찰율 89.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2억원미만
o 평점(점) = 9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hp:fwSpace/>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주1)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주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 투찰율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임
[별표 7]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지역업체<hp:fwSpace/>참여비율
40%이상
40%미만~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평점
5
4
3
0
주1)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주2)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주3)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지역<hp:fwSpace/>업체가 10인<hp:fwSpace/>미만인 경우에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의 해당자격 보유자를 지역<hp:fwSpace/>업체로 본다.
[별표 8]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점(추정가격 기준)
2억원이상
2억원미만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hp:fwSpace/>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3
0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주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주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주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hp:fwSpace/>격<hp:fwSpace/>심<hp:fwSpace/>사<hp:fwSpace/>신<hp:fwSpace/>청<hp:fwSpace/>서
◦ 공고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업종구분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FAX번호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용
역
수
행
능
력
소 계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인증
신
인
도
입
찰
가
격
지<hp:fwSpace/>역<hp:fwSpace/>업<hp:fwSpace/>체<hp:fwSpace/>참<hp:fwSpace/>여<hp:fwSpace/>도
근 로 조 건 이 행
재
무
위
험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hp:fwSpace/>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청
소 (
) 시설관리 (
)
시설경비 (
) 소프트웨어 (
)
폐기물처리 (
) 기
타 (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 기재) 대 표 자 :
(인)
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hp:fwSpace/>출<hp:fwSpace/>서<hp:fwSpace/>류 목<hp:fwSpace/>록<hp:fwSpace/>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hp:fwSpace/>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hp:fwSpace/>서식
이행실적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처
별지 제3호<hp:fwSpace/>서식
경영상태 4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기관
근로조건이행계획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hp:fwSpace/>서식
신 인 도
6
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기
타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련기관
신청자
===== 설계설명서(4공구)(GIS DB구축)_개선권고반영.hwpx =====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4공구) GIS구축 및 성과심사용역
설계예산서
2026. 08 대 전 광 역 시
설
계
년
월
일
2026년 08월
설
계
자
담 당 팀 장 과 장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일원
대덕구 오정동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4공구)
GIS구축 및 성과심사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〇 GIS DB구축 : L=5.291km
◉ 총공사비 : 일금 일억삼천사백이십만원정
(₩134,200,000)
대 전 광 역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6336" leader="3" type="2"/>
2.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56336" leader="3" type="2"/>
2.1 내 역 서<hp:tab width="58508" leader="3" type="2"/>
2.2 일위대가서<hp:tab width="57004" leader="3" type="2"/>
2.3 단가산출서<hp:tab width="57004" leader="3" type="2"/>
2.4 개별직종노임단가<hp:tab width="52504" leader="3" type="2"/>
2.5 경비단가표<hp:tab width="57004" leader="3" type="2"/>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4공구)
2. 용역목적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하수도 시설물 DB 구축으로 도로 굴착 공사 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및 각종 자료(관망도, 시설물 등)의 정보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및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있다.
3. 용역개요
3.1 용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동구 홍도동 일원
3.2 GIS 구축 및 하수도 대장 작성 시설 개요
∙ 4급 기준점 설치: 11점
∙ 하수도 관로 조사: 5.29㎞
∙ 하수도 관로 구조화 편집: 5.29㎞
∙ 하수도 관로 정위치 편집: 5.29㎞
4. 용역 시행 방법
본 용역은 관급으로 시행한다.
5. 용역기간
본 공사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한다.
6. 입찰 안내 사항
6.1 입찰방식: 제한입찰 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2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본 용역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4공구) GIS구축 및 성과심사용역
2.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홍도동 일원
3. 용역의 목적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정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공을 통한 관로 변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갱신함으로서 데이터의 유효성 및 정확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용역개요
구
분
수
량
GIS구축 및 성과심사
5.291km
5.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하며, 관로공사의 일정에 따라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6.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총론
○ 본 과업지시서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이하“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갑”과“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4)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5) 대전광역시 범용시스템 설계서 및 작업 지침서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대전광역시에 소유권이 있다.
○ "을"은 과업수행 중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 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준공 확인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업체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을”의 보고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hp:fwSpace/>․<hp:fwSpace/>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간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성과품은 대전광역시 GIS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갑”이 소유한다.
○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대책
○ “을”은“갑”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hp:fwSpace/>․<hp:fwSpace/>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 관계에 있어 “갑”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이 끝난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안전관리
○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hp:fwSpace/>․<hp:fwSpace/>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현장 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4)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5)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공사의 안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사가 요구하는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설물 측량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조사할 때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변경 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7.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과업수행원칙
○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GIS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시공사 및 연간단가계약업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작업 진행을 위하여 작업팀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상주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에 위치 및 심도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현황사진은 반드시 평면 위치 및 심도를 증빙할 수 있게 2매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와 용역 수행자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누락되는 구간 없이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상호 협조가 어려울 경우 “갑”이 제시하는 방안을 따라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대전시 하수도 작업지침서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대전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3)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4)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5) 지도도식규칙
6)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상하수도 작업 지침서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축된 DB는 상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고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설물 조사/측량 ○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조사용 도면에는 기존관로를 함께 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며 누락사항이 없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모든 조사/측량 성과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3)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조/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7) 현장작업에 대한 기준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5절 제320조(지하시설물 탐사의 정확도)
라.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대전광역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갑”이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2)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4)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5)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3)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구조화편집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대전시 DB설계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바. 성과심사
○ 작업 기일 이내 성과심사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실시간 측량의 경우 대한측량협회 규정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은 실시간 조사/측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탐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심사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물량 증감에 의한 심사비의 증감 발생 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사항 및 성과목록
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나. 기 타
○ DB성과는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하도록 한다.
○ 대전광역시 GIS관련 DB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되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최종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 하수시설물 평면도
식
1
납 품 용
(출력도면 및 CD-ROM)
시설물 조서
- 하수도 대장조서
식
1
CD - ROM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부
식
식
1
1
1
1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감독관과 수급인이 상호․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보안 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4공구)’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것임은 물론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민·형사 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날인)
(계약시 사용 인감을 사용할 것) 대전광역시장 귀하
※ 용역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DAR-○○○-△△△-000)
17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SER-○○○-△△△-000)
6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목표 용역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QUR-○○○-△△△-000)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COR-○○○-△△△-000)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PMR-○○○-△△△-000)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PSR-○○○-△△△-000)
6
합 계
37
나. 요구사항 목록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GIS DB 구축 대상
DAR-002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의사항
DAR-003
기준점 측량
DAR-004
시설물 현황 조사/탐사
DAR-005
시설물 위치측량
DAR-006
현황보완측량
DAR-007
관로내부조사
DAR-008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DAR-009
보수·보강 자료 DB 구축
DAR-010
시스템 연계 및 탑재
DAR-011
하수관로 성능 상태평가
DAR-012
공공하수도대장 및 복원도면 작성
DAR-013
구축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마련
DAR-014
구축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관리 체계 마련
DAR-015
데이터 값 검증
DAR-016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7
데이터 개방 관리 체계
-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인력보안
SER-002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SER-003
자료의 보안
SER-004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5
보안취약점 해결
SER-006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COR-002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비상연락체계 유지
PMR-00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4
계약의 변경,해지
PMR-005
안전관리 계획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일반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PSR-004
인수인계
PSR-005
전산장비 및 각종사무기기 확보
PSR-006
추가제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공공측량성과 심사 확보
다. 요구사항 상세 내용
- 하수관로 GIS DB 구축
(1)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GIS DB 구축 대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 DB 구축 대상
세부
내용
○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하수도에 대한 정확도를 위한 배수시설 측량은
20m 측점 및 맨홀, 빗물받이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절대 측량 시행
○ 4급 도시 기준점 설치 및 현황 제출
○ 배수시설물 현황조사
○ 배수시설물 정위치 편집
○ 배수시설물 구조화 편집
○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하수시설물 GIS DB 서버 탑재
○ 사업 물량 전체 배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 조사·측량 및 GIS DB 탑재
○ 배수시설 CCTV 촬영 자료 탑재
○ 사각형거 및 원형 배수시설 보수․보강 이력 DB 서버 탑재
○ 도면복원 및 배수시설(관로, 맨홀 등) 상태평가
※ 추정 물량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의사항
세부
내용
○ 본 용역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 단계별 산출물, 전체 일정관리 등 제안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 본 용역에 사용되는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근 갱신 제공한 1/1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한다..
○ 하수시설물의 보수, 개량, 정비 및 유지관리 공사 후 준공시 납품된 준공도를 활용하여 하수관로의 측량값 등에 대해 활용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DB구축을 수행한다.
○ 1:1,000 수치지도와 연계하여 정확도 및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하수관로 절대측량방안, 측량성과의 활용방안,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 본 용역은 수개의 분산된 장소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용역수행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본 용역 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기술은 대전광역시로 이전하여야 하며, 향후 DB 구축 완료시 자체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관련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 본 용역 수행으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결과 최종성과물의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향후 대전광역시 계획에 근거하여 지리정보담당관과 협의 용역 수행하도록 한다.
○ 본 용역 완료 후 자체 인력을 활용한 유지관리 및 기능 변경 등이 가능토록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훈련계획, 기술전수 방안, 용역 참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기준점 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준점 측량
세부
내용
○ 대전광역시 도시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 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기 설치된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만, 기준점 측량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항에 따라 실시한다.
○ 기준점을 최소화 하고 보조기준점이나 가상기준점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기준점 표지 설치시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에 선점하도록 한다.
○ 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기준)로 산출하고 점의조서를 작성한다.
○ 신규 기준점의 성과는 DB구축을 통하여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 탑재한다.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시설물 현황 조사/탐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설물 현황 조사/탐사
세부
내용
○ 용역대상 대하여 조사/탐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인수한 1/1,000 수치지형도에 시설물도를 중첩하여 1/500으로 확대 출력한다.
○ 하수관로 조사에 앞서 사전에 용역대상지역을 답사하여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 일정, 인원, 장비투입 등 작업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하수관로를 조사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및 설치하고 관련 맨홀 등을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력 도면에 표시 및 정리한다.
○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 작업규정」제303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시설물 위치 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설물 위치 측량
세부
내용
○ 기존의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치를 측량하여야 한다.
○ 시설물 위치 측량은 지상시설물 위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상시설물의 존재 여부에 관계 없이 관로에 대한
위치측량을 실시한다.
- 시설물의 관경 및 재질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시설물이 교차․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경우
- 곡선구간인 경우
- 발주기관에서 위치측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맨홀 및 하수관로 위치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현황 보완 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황 보완 측량
세부
내용
○ 본 용역 특성에 맞도록 1/1,000 수치지도에 대한 효율적인 현황보완
측량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 현황보완측량의 범위(면적 및 지형지물)를 최소화하여 측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관로 내부 조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로 내부 조사(육안 조사, CCTV)
세부
내용
○ 내부 상태 조사 방법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17.6, 환경부)』에서 제시한 사양 및 조사방법을 따라야 한다.
○ 관 내부 조사 사항
- 내부 부식 및 크랙 여부, 연결관 돌출 여부, 본관 및 연결관 접속 부위 파손 여부, 관 연결부 단차 여부, 토사 퇴적, 타관통과, 오접 등 하수도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관로 조사 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 맨홀 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유하 및 퇴적 상황, 손상 상황, 불명수 상황, 기타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조사 항목 및 방법은 환경부의 조사 매뉴얼을 참고한다.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세부
내용
○ DB 구축에 필요한 기존 도면 및 대장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편집하여야 한다.
○ 기구축하여 운영 중인 수치지형도의 지형정보와 및 하수도 GIS DB와 정확하게 연결하여 DB화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과의 지하시설물 도면 공유 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하수도 GIS DB와 호환이 되도록 구조 및 속성을 일치시키고, 절대 좌표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효율적인 DB 활용을 위하여 본 용역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하수도 GIS 시스템 탑재(loading) 시기와 방법을 제시한다.
○ 하수도 GIS와 연계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SDW 및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과 연계 정상 작동이 되도록 “데이터 표준참조모델 설계서”를 참고하여 DB 구축하여야 한다.
○ 하수도의 각종 시설물의 명칭 및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편집에 참여하여 위치 및 속성정보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
보수·보강 자료 DB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수·보강 자료 DB 구축
세부
내용
○ DB 구축에 필요한 보수·보강 공사자료를 수집한다.
○ ‘하수도GIS자료 구축지침서’에 따라 공사관련 공간레이어와 속성테이블을 작성한다.
○ 보수·보강 지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절대좌표(X,Y,Z)를 취득하고 공간정보를 시스템에서 구현하도록 데이터를 구축한다.
요구사항 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
시스템 연계 및 탑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및 탑재
세부
내용
○ 본 용역수행으로 구축된 하수시설물과 시스템상의 기구축 하수시설물과의 적정하고 명확한 연계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구축된 GIS DB구축 성과를 “대전광역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서 운영되도록 대전광역시 시스템 편집서버에 접근하여 로딩한다.
요구사항 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
하수관로 성능 상태평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관로 성능 상태평가
세부
내용
○ 하수관로 평가는 노후관로 및 불량관로에 등급을 부여한다.
○ 각 평가에 대한 항목 및 평가기준은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을 참고 하여 금회 하수관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외부 자문을 통해 공신력 있는 평가 항목 및 기준으로 결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
공공하수도대장 및 복원도면 작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하수도대장 및 복원도면 작성
세부
내용
○ 공공하수도대장은 조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 대장작성에 따른 상세한 기재 방법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요령에 의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용세칙을 따른다.
요구사항번호
DAR-013
요구사항 명
구축 데이터 표준・관리체계 마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 DB 구축 시 데이터 표준화, 표준준수 및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수립
- 본 사업을 통해 수립한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 지침서 작성
❍ 메타데이터 관리 및 적용
- 표준사전(단어, 코드, 도메인, 용어) 작업 수행
-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화시스템에서 사용할 코드, 단어, 도메인, 용어 등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기 구축 시스템의 코드 값을 분석하여 유사 코드는 통합정비하고 업무 분석 및 응용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도출된 코드를 추가하여 통합코드 체계 마련
- 통합 코드와 기존 코드와의 매핑관계 정의
- 수립된 표준 정보에 대한 준수 방안 제시
○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변경이력 관리방안 마련
요구사항번호
DAR-014
요구사항 명
구축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관리 체계 마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000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관리 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데이터 구조 검증 : 데이터 모델 검증
○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구조 및 변경이력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DAR-01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 DB 구축 시 데이터 값 검증 체계 수립
세부
내용
구축 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진단수행 및 검증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이관 데이터 정제, 정합성 검증 및 개인정보 등 보안관리 방안 마련
요구사항번호
DAR-01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 DB구축 시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정의
- 데이터 값 진단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 정의
- 데이터 값 진단, 표준·구조·연계 관리, 오류 데이터 진단·개선 등
절차 및 체계 수립
요구사항번호
DAR-017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 DB 구축 시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식별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대전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 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 등록 및 현행화 지원 (1) 공통사항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자체 보안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의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투입 인력에 대한 계약업체 자체 보안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내용, 참가자 등 교육 수행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위반 시의 벌칙
세부
내용
○ 사업자는「개인정보 보호법」 등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및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조항을 준수하여야 보안 위배 시 발주처의 행정조치와 보안위약금 납부를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자료의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과업에 따른 연구 내용과 조사자료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대전광역시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별도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용역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보안 취약점 해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상 문제점 발견 및 해결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 용역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 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 용역종료 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대전광역시 공간정보 관련용역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간정보(지도) 관련 서비스 구축 시 스마트시티과에 사전협의 실시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 공간정보 시스템 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 구축 시 KSDI(Korea Spatial Data Instructure) 표준체계 준수
- 국내표준(KS 28종, TTA 2종), 국제표준(ISO 28종, OGC 65종)
※ 참고 : http://www.nsdi.go.kr/?menuno=2742
○ GIS 위치표시는 스마트시티과의 “대전형 지도태깅”을 공동 활용하고 스마트시티과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15.8.13.개정) 준수
- 공간정보 레이어별로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보안관리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대전광역시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 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대전광역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매뉴얼(2018. 1.)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비상연락체계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업수행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변동 시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 후 7일 이내 관련 서류
- 착수계 및 용역수행계획서, 비밀유지계약서, 투입 인력의 보안서약서
- 각종 보안 관련 제출 서류
○ 완료 시 제출 서류
- 완료보고서 1부
- 측량 및 DB 구축 자료(정위치 및 구조화)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용역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 등에 의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 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안전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 작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는 가스 및 산소 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야간작업을 할 때에는 야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 범위, 지원 인력 및 지원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하자보수 대상별 지원 범위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 대상,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 일정, 교육 장소,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 측량성과의 활용 방법과 각종 보안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 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 이전 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용역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전산장비 및 각종 사무기기 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각종 사무기기 확보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에 필요한 투입 인력에 대한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추가 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 제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 내용 이외에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용역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용역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공공측량성과 심사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별 품질검사 및 성과심사 확보 방안에 대해 기술
세부
내용
○ 용역 산출물이 관련 기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도록 작업공정별로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마련·시행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 지형·지물과 속성의 연계 및 지형·지물의 분류가 정확하여야 한다.
○ 본 용역 기한 내 본 용역에 대한 공공측량작업규정 승인 및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취득한 후 준공한다.
○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성과 심사요청 물량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심사 요청토록 한다.
○ 제안자가 제시한 인원에 대하여 용역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 또는 당사자가 퇴사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 교체할 수 없다.
○ 공공측량 성과 심사 불합격 시 재측량비 및 성과심사비는 제안업체가 일체 부담하여 성과심사를 취득한 후 준공한다.
※ 용역 요구사항의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내용에 따르고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기타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 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 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다.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구역 구분 지도.pdf =====
오정동 구역 구분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 공내역서(4공구, GIS).xlsx =====
[시트: 사업물량(기준점측량을 km당으로 가정)]
A: 설
계
제
원
A: ▶ 사 업 명 : B: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4공구)
A: ▶ 발 주 처 : B: 대전광역시
A: ■ 2급기준점측량 B: 0 C: - 사업면적 1킬로 평방당 1점 설치로 설계(선형일경우 0) F: 0
A: ▶ 지형구분
A: 구
분 B: 밀집시가지 C: 시가지 D: 평 지 E: 산 지 F: 산악지 G: 비 고
A: 증가계수 B: 0% C: 100% D: 0% E: 0% F: 0%
A: ■ 4급기준점측량 B: 11 C: - 1킬로평방당 16점 설치로 설계(선형일경우 km당 2점) F: 11
A: ▶ 지형구분
A: 구
분 B: 밀집시가지 C: 시가지 D: 평 지 E: 산 지 F: 산악지 G: 비 고
A: 증가계수 B: 0% C: 100% D: 0% E: 0% F: 0%
A: ■ 조사/탐사 종수 B: 1 C: 종
A: ▶ 지형구분
A: 구
분 B: 밀집시가지 C: 시가지 D: 교외지 E: 농경지 F: 구릉지 G: 산악지 H: 비 고
A: 지형계수 B: 0.00% C: 100.00% D: 0.00% E: 0.00% F: 0.00% G: 0.00%
A: ▶ 지하시설물도 작업량(총괄) C: ▶ 1일 작업량 D: 100.00% E: ※ 작업여건상 1일 작업량 126m이하시 작업평균량 적용(최소 50%) J: -
A: 구
분 B: 도
로 D: 상 수 도 F: 하 수 도(비굴착관로 제외) H: 비 고
A: 자료편집 B: 0.00 C: km D: 0.000 E: km F: 5.291 G: km H: 5.29 M: 전체굴착 N: 부분굴착
A: 조사(매설) B: 0.00 C: km(4m이상) D: 0.000 E: km(50mm이상) F: 5.291 G: km(200mm이상) H: 5.29 J: 5.29 L: 7076.56 M: 7076.56
A: 조사(노출) B: 0.00 C: km(4m이상) D: 0.000 E: km(50mm이상) F: 0.000 G: km(200mm이상) H: 0.00
A: 조사/탐사 B: 0.00 C: km(4m이상) D: 0.000 E: km(50mm이상) F: 0.000 G: km(200mm이상) H: 0.00 K: 도엽개수
A: 면
적 B: 0.000 C: ㎢ D: 0.000 E: ㎢ F: 2.640 G: ㎢ H: 0.00 J: 2.64 K: 11
A: * 공사완료 후 조사/측량시 매설로 입력
A: * 공사실시간 조사/측량시 노출로 입력
A: * 도로법 시행령 33조 굴착공사의 시행, 시행규칙 21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시트: 총괄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공
정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4공구)
A: 1. 기준점설치/측량
A:
가.4급기준점설치측량(4급) C: 11 D: 점 M: 제1호표
A: 2.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A: 가.조사/탐사용 도면출력 C: - D: ㎢ M: 제2호표
A: 3.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A: 가.하수도 관로 조사/탐사 C: - D: ㎞ M: 제3호표
A: 가.하수도 관로 조사/탐사 C: 5.291 D: ㎞ M: 제4호표
A: 다.하수도 실시간 관로 조사 C: - D: ㎞ M: 제5호표
A: 4. 정위치편집
A: 가.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C: 5.291 D: ㎞ M: 제6호표
A: 5. 구조화편집
A: 가.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C: 5.291 D: ㎞ M: 제7호표
A: 6.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도면제작편집
A: 가.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C: - D: ㎢ M: 제8호표
A: 소
계
A: 제
경
비 C: 110 D: % I: ( 노무비 * 약110% )
A: 기
술
료 C: 20 D: % I: { (노무비 + 제경비) * 약20% }
A: 성과심사비 C: 1 D: 식
A: 공 급 가 액 I: ( 소계 + 제경비 + 기술료)
A: 부 가 가 치 세 I: ( 공급가액 )의 10%
A: 합
계
A: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