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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965]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271만원 입찰일시: 2026-09-29 2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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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 처리 용역(1권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396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 업 내 용
개 찰 일 시
예

산 액 용 역 기 간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6.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9. 29. 20:00 ~ 2026. 10. 6. 12:00

금24,983,000원 기 초 금 액 금24,983,000원(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사 업 문 의
비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993)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공동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1호 다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영업대상 폐기물: 폐석면)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
이행)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수집·운반업체는 대표사 불가)
※ 공동도급(분담이행) 분담비율 (부가세 제외)

  • 처리비 19,759,281원(87%) / 운반비 2,952,536원(13%)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
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
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
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 처리 용역(1권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2026년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2026. 9.
.

아산시(건축과)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2. 목
적

아산시 일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체․제거된 석면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 및 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탕정면, 둔포면, 음봉면, 영인면, 인주면, 염치읍

4. 용역개요 사업물량 : 27개동 추정물량 : 2,468.09㎡

※ 상기 건물 동수 및 물량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실제 처리된 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6. 용역 유의사항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제출

해체․철거업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철거된 석면 폐기물은 가능한 24시간 내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석면) 운반ㆍ처리 용역의 설계서에는 폐기물 상차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폐기물 중량은 실중량으로 하여야 하며 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업체는 배출자 별로 처리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중 흩날릴 우려가 있는 분진, 부스러기는 중간처분(고형화)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철저

  •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현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 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2026년 한시적 지원 확대 지침에 따라 건축물 본체의 해체·철거뿐만 아니라, 현장 내 별도로 적치(보관)중인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를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나.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1)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규정 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② 석면안전관리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④ 폐기물처리 및 처리업 업무지침

⑤ 기타 용역시행에 관련된 법규, 지침 등
2)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아산시를 말한다.
2) “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
상대자이며 “계약자”라고도 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
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5) “확인”이라 함은 용역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라 함은 용역계약 문서에 나타난 용역단계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석면해체 제거작업과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하므로
상호 일정 등을 조율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이 현장 내에서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차량배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용역)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용역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책임하에 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5) 폐슬레이트 차량적재 및 운반은 반드시 운반계획서(별지 제8호)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운반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아울러 운반이 완료된 경우 지체하지 않고 운반완료보고서(별지 제9호)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 도급자의 유의사항 - 경고, 공사 일시중지, 계약해지 사항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및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 및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경고
①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② 폐슬레이트의 실중량 허위 작성 적발 시
③ 도급자에 의한 민원발생시(즉각적인 민원 응대 필수)
④ 감독원 보고(서면으로 운반계획서, 운반완료보고서 미제출 포함) 불이행 시
⑤ 폐슬레이트 해체 후 2주 이내 미수집·운반 시

2) 공사 중지
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시
③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 2회 적용 시
3) 계약 해지
①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 진행 적발 시
②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포기의사 표현 시
③ 공사중지명령 3회차에 계약해지

라. 감독원의 의무
1) 감독원은 사업수행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마. 제출서류
1) 착수신고서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시 감독원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서류명
1
착수 신고서(별지 제1호)
2
현장대리인 선임계(첨부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별지 제2호)
3
사용 인감계
4
보안각서(별지 제6호)
4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을 명시하고, 이를 변경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6
기타 감독자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도급자 비치
도급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서류명 (도급자 비치)
1
폐기물 관리대장
2
폐기물 수집, 운반 대장
3
반출입 일자별 폐기물계근량 기록부
4
폐기물인계서철(올바로 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

바. 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계약상대자는 용역진도보고서(별지 제5호)에 의한 전주, 금주, 누계에 대한 인원, 공정현황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별지 제4호)에 따라 전일의 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사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아.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
가. 보안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별지서식 6)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도급자
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5. 용역의 일시중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현장 및 인근 시설물 등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공사(용역) 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기타 관련 공사 및 용역 추진일정 등 사유로 용역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6. 완료(준공)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계, 준공검사원 ❍ 물량 집계표 ❍ 착수 전․중․후 사진

❍ 정산내역서(증빙서류포함) 및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 가구별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

❍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

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마.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가.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가.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본 사업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사업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사업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가. 수집․운반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바.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별지12호 서식)를 착수 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 지정폐기물 일일 처리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의 요청 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 계근대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따른 개인(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과 도급자가 직접 정산해야한다.
차.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카. 계약상대자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 처리비를 산정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기타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착수신고서

1. 용 역 명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관계서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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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현장대리인계

옹역명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본 용역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기술자격증 사본<hp:tab width="1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경력사항 확인서<hp:tab width="1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1면)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코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종목
자격번호

학

력
학교명
학과명
졸업년도
학 위

보수교육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수료번호

상 벌 사 항
종
류
기관명
일 자
사
유
비 고

(2면)
주요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명
공사현장
발 주 처
담
당
공사분야
비
고
(특기사항)
직
위
사 업 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경력사항을 확인함.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장
(인)

[별지 제 4 호 서식]
용역작업일지
용역명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일 자
2026.
.
.
요일
날씨 :
기온 :
(최고)
(최저)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물량
단위
작
업
량
비 고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해 체

처 리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투
입
량
장비명
규 격
투
입
량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 참여자명단(작업반장급 이상)

[별지 제 5 호 서식]
(갑 지)

용역 진도보고서
용 역 명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용 역 기 간
2026. ○. ○ ~ 2026. ○. ○
용 역 연 일

작 성 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계 획 공 정 실 제 공 정 1. 공정현황

구
분

합
계
계

획
전 주 (월)

금 주 (월)

누
계

진

도
전 주 (월)

금 주 (월)

누
계

상기와 같이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합니다. (인) (을 지)

공종별 추진실적 및 예정사항
□ 용역명:
1. 실시사항

공
종
세 부 추 진 내 용
실 시 일 자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2026.○.○
기타(필요시)

2. 예정사항

공
종
세 부 추 진 내 용
예 정 일 자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2026.○.○
기타(필요시)

[별지 제 6 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명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 및 공사 추진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장대리인<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소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 :<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7 호 서식]
용역표준계약서(안)
계약번호
제
호
계

약

서
계약상대자
․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건축물소유자
․ 이 름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계

약 내

용
계 약 명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건축물소유자 부담분)
현장위치

계약금액
\
(일금
원)
총계약부기금액

계약보증금
\
(일금
원)
지체상금률

%
계약기간
2026.
.
. ~ 2026.
.
.(
개월)
기타사항
착수일 : 2026.
.
.

계약상대자 및 건축물소유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특약사항 및 날인명부 각 1부.

2026.
.
.

계약상대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운 반 계 획 서

운반계획 : N0.2026 -
공 사 명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용역업체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
동
순번
운반일자
성명
소재지
철거면적
(m2)
예상수거량
(ton)
폐기물위치/수량/차량

합
계

참고) 예상수거량 산출근거 : 철거면적 * 1.16 * 10.5 * 0.001

기타특기사항 :

[별지 제9호 서식]
운 반 완 료 보 고 서

운반계획 : N0.2026 -
공 사 명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용역업체 :

1. 작업완료
2. 작업일자 : 2026. .
. ~
.
.
3. 수거운반 :
동
4. 총수거량 : 슬레이트
톤
순번
성명
구분
철거면적
(m2)
수거일자
소재지
수거량(톤)
비고
일자
매립
일자
고형화
합계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기타특기사항 : < 특 약 사 항 >

제1조(목적) 이 특약사항은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소유주) 이 특약에서 건축물소유주란 아산시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로서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통보) 발주자인 아산시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의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소요되는 총 공사(용역)예상금액을 건축물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초과 비용 납부) ① 건축물소유주는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 중 건축물소유주 자부담으로 산정된 비용을 선정업체의 지정된 계좌에 해체 작업 전 납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당 단가를 적용․산정하여 납입하되, 폐기물 운반․처리 후 실제 금액(ton당 금액)에 대해서 사후정산한다.
③ 건축소유주가 해체 작업 전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초래되는 철거지연에 대한 책임은 건축소유주가 진다.
제5조(동의) 건축물소유주는 시방서 및 특약사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건축소유주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에 날인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며, 표준계약서 날인을 대체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슬레이트 해체·철거와 관련하여 작업 중 지붕 구조물 파손 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철거업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아산시는 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및 복구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

[별지 제 10 호 서식] 건축물소유자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

1.
(현장주소)
고유번호

소 유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해체․처리비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2.
(현장주소)
고유번호

소 유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해체․처리비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3.
(현장주소)
고유번호

소 유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해체․처리비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4.
(현장주소)
고유번호

소 유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해체․처리비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5.
(현장주소)
고유번호

소 유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해체․처리비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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