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규격서1_전동지게.hwp =====
물 품 규 격 서
1. 개 요 □ 품 명: 전동(전기) 지게차 □ 수 량: 2대 2. 주요 제원 및 필수 사양
구
분
규
격
품
명
전동(전기)지게차 2.0톤 차량제원 적재능력 kg 2,000 하중중심 mm 500 동력형식 전기 성능 등판능력(부하/무부하) % 16/20 주행속도 (부하/무부하) km/h 16/16 포크상승(부하/무부하) mm/s 420/450 포크하강(부하/무부하) mm/s 500/400 포크 mm 40(두께)×100(가로)×1,070(길이) 일반제원 전장(포크제외) mm 2,200 이상 전폭 mm 1,220 이상 최대인상높이 mm 3,000 이상 최소 회전반경 mm 2,020 이하 기타제원 구동모터 Kw 8.5 이상 유압모터 Kw 20.7 이상 배터리 용량 V,Ah 80V, 270Ah 배터리 소재 리튬 인산철 추가사항 필수 옵션 장착 사이드쉬프트, 후방카메라, 2단 마스트(3M), 경광등, 후진경보기 3. 납품 및 검수조건 가.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나. 납품 및 납품완료
1) 계약자는 계약한 장비를 계약기간 내 민간보조사업자(월항농협)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업자(또는 계약업체직원)가 직접 납품하고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완료 시 관계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지게차에 대하여는 신청된 동일제품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3) 대금지급은 기기 검수를 완료한 후 대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납품장소: 월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
라. 요구조건 1) 납품서, 취급 설명서(국문) 각 1부 2) A/S 관련 기관 안내자료 3) 하자보증서 : 보증기간 1년 이상 4) 기타 장비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품 등 마. 납품특수조건
1) 납품한 기기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기기 사후봉사를 공급자가 직접 또는 중계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이후 유상 A/S 처리를 직접 또는 중계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기 사후 봉사 업체로 지정된 업체여야 한다.
- 또는 해당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공급 확약서,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사업의 특성상 민간보조사업자가 기기의 중점 사용기간인 3~6월에 기기수리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수리에 응하여야 한다.
4) 제품은 납품일 기준 최신 제조 및 생산한 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A/S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
5) 공급자는 물품 공급 시 하자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1년)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무상보증기간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이용하여 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
6) 민간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기기를 납품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사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의 요구기간 내에 부품 교환 또는 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9)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장비의 자체 결함사항 및 부품은 A/S를 통하여 무상으로 정비 지원하여야 한다.
10)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공급업체는 담당자로부터 작동 등 사용요령 문의 시 성심껏 작동 요령을 습득하도록 출장 지도하여야 한다.
11) 위 특수납품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실시할 경우 향후 성주군에서 실시하는 기계장비 입찰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본 구매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기 납품과 관련된 사항
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구입 장비 목록에 기재된 기기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이행 사항이 불성실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기기 납품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매 설명서에 의한 요구를 3회 이상 불응했을 때
3) 기타 관계법령(계약조건) 및 구매 규격서를 위반했을 때
다. 담당 직원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파손(불량)된 부분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후(사용 전) 파손(불량)된 기기가 발견될 시에도 교
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규격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입찰전에 월항농협 입찰담당자에게(054-931-8949)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후에는 민간보조사업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물품 규격서2_지게차 푸쉬풀 어태치먼트.hwp =====
물 품 규 격 서
1. 개 요 □ 품 명: 지게차용 푸쉬풀 어태치먼트 (Push-Pull Attachment) □ 수 량: 3대 □ 적용장비: 2.0톤급 전동지게차
□ 주요용도: 참외 슬립시트(Slip Sheet) 화물하차 및 이송작업
2. 주요 제원 및 필수 사양
- 제원 및 구성은 참고사항으로 우리농협 APC 작업현장에 맞추어 맞춤제작
- B부분 파렛트 적재로 인해서 FORK로 대체 (FORK 길이: 1,650MM)
- Sheet Saver(옵션사항) 해당없음 3. 기능 및 품질요구사항 가. 원산지 및 제조조건
- 본 품은 신뢰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직접 제조·가공·
조립된 정품(국산)이어야 함.(수입 완제품 또는 단순 조립품 납품 불가)
나. 하차작업 최적화 및 안정성
- 농가 화물차량 슬립시트위에 적재된 참외를 슬립시트채 밀고 당겨 신속하게
하차할 수 있어야 함.
- 참외상자를 밀고 당기는 작업시 충격으로 참외 콘티 파손 및 유실을 방지하
도록 제어밸브의 압력조절 기능(안전밸브)이 반영되어야 함
- 작업자의 정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프레임이 개방형 구조여야 함
라. 내구성 및 정비성
- 주요 유압 실린더 및 그리퍼 메커니즘은 국내 안정 인증 및 산업표준을 충족
하는 고구조용 강재(ATOS, SWOSC급 이상)를 사용하여 왜곡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농산물 하차 현장의 연속 작업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고강도
구조용 강재로 제작되어야 함.
마. 참가업체는 투찰전 월항농협 APC(아래사진)에서 사용중인 기존 지게차용
푸쉬풀의 구조, 규격, 유압제어방식 및 작업안전성을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납품예정물품이 기존 장비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4. 납품 및 검수조건
가. 납품 기한 및 장소: 계약 후 30일 이내 / 월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나. 제품은 본계약 체결 이후 제조된 최신 국산 제품이어야 함.
다. 계약자는 구입장비 목록에 기재된 기기를 납품 기한내에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
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조건에 부합하는 기기납품을 기한내에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매설명서에 의한 요구를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검수 3회 이상 불합격시
3) 계약조건 및 구매 규격서를 위반했을 때
라. 장착 및 시운전: 납품자는 지정된 2톤 지게차에, 푸쉬풀(3대)을 장착하여,
실제 슬립시트를 사용하여 참외화물 상하차 시운전을 실시하고, 품질요구
사항에 적합한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1) 납품서 및 취급설명서(국문)
2) 상기3.의 기능 및 품질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A/S기관 안내자료 4) 하자이행보증증권(최소 1년 이상) 5) 기타 장비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품 등
바. 교육: 납품시 사용자 대상 안전교육 및 정비·관리 교육을 필히 실시
사. 대금지급: 검수 완료 수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5. 하자보수 및 A/S
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공급자가 직접
또는 중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이후 유상 A/S처리를 직접
또는 중계하여야 한다.
무상 하자보수기간 보수불이행시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수리할 수 있음.
나. 공급자는 장비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시의 결함으로 인
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부품교환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함
다. 해당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공급확약서, 사후봉사이행보증서 제출 필수
라. 신속 대응 체계: 농산물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외 성출하기 A/S접수
시 24시간 이내 현장출동 및 긴급조치가 가능한 국내 자체 A/S서비스망을
갖춘 업체여야 함 6. 기타사항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기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함
나. 검수시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교환을 원칙으
로 하고, 납품 후(사용전) 불량이 발견될 시에도 교환을 원칙으로 함.
다. 본 규격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입찰전에 월항농협 입찰담당자(054-
931-8949)에게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후에는 민간보조사업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용).hwp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용) 입찰참가당사자에 관한 정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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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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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또는 (인)
===== 청렴계약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표준안)
월항농협에서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를 위하여 월항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월항농협에서 발주하는 2026년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물품(지게차, 지게차 푸쉬풀 어태치먼트) 구매계약에 적용합니다.
□ 내용
월항농협에서 발주하는 2026년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물품(지게차, 지게차 푸쉬풀 어태치먼트) 구매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09. 29. 월항농업협동조합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월항농협에서 발주하는 2026년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물품(지게차, 지게차 푸쉬풀 어태치먼트) 구매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관계직원과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담당자와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6개월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사적 금전거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해당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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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월항농업협동조합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