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DB 구축용역].hwpx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6호
【전자계약】
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55-392-5464)에게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hp:fwSpace/><hp:fwSpace/>건
명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시정보시스템 DB구축 용역
과업위치
양산시 동면 내송리 233-18번지 일원
용역개요
도시정보시스템 DB 구축 1식
※ 세부사항 붙임 설계내역서 등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금 52,7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9. (화) 18: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6. (화) 12: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6. (화) 13:00, 입찰집행관PC
재입찰 집행
2026. 10. 6. (화) 16: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hp:lineBreak/>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아래 1) ~ 4)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5023)[또는 측지측량업(5021)] 및 수치지도제작업(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hp:fwSpace/>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여 불가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hp:nb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하수과 하수시설팀(☏055-392-546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hp:fwSpace/>입찰 <hp:fwSpace/>및 <hp:fwSpace/>계약<hp:fwSpace/>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시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2.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본 용역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서식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감사담당관(☏055-392-3214)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4. 문의처
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하수과 사업담당자(☏055-392-5464)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수도과 계약담당자(☏055-392-540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양산시장 귀하
===== ★공고문[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DB 구축용역].pdf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6호
【전자계약】
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
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55-392-5464)에게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과업위치
용역개요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시정보시스템 DB구축 용역
양산시 동면 내송리 233-18번지 일원
도시정보시스템 DB 구축 1식
※ 세부사항 붙임 설계내역서 등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금 52,7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9. (화) 18: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6. (화) 12: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6. (화) 13:00, 입찰집행관PC
2026. 10. 6. (화) 16:00
재입찰 집행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아래 1) ~ 4)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5023)[또는 측지측량
업(5021)] 및 수치지도제작업(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여 불가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하수과 하수시설팀(☏055-392-546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시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2.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본 용역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서식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
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4)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4. 문의처
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하수과 사업담당자(☏055-392-5464)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수도과 계약담당자(☏055-392-540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
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
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
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계약상대자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양산시장 귀하 (인)
===== 설계설명서-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시정보시스템 DB구축용역.hwpx =====
『사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DB구축 용역』
2026. 09. 양 산 시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7872" leader="3" type="2"/> 1
1. 과업명칭<hp:tab width="37048" leader="3" type="2"/> 1
2. 과업목적<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 1
3. 과업기간<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 1
4. 과업범위<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3
1. 총론<hp:tab width="39948" leader="3" type="2"/> 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4048" leader="3" type="2"/> 3
3. 과업수행 인력관리<hp:tab width="31048" leader="3" type="2"/> 4
4.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19148" leader="3" type="2"/> 4
5.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6848" leader="3" type="2"/> 5
6.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hp:tab width="22648" leader="3" type="2"/> 5
7. 품질보증, 하자,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hp:tab width="16392" leader="3" type="2"/> 6
8.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3848" leader="3" type="2"/> 6
9. 보안대책<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 7
10. 안전관리<hp:tab width="36648" leader="3" type="2"/> 8
11. 계약의 해지<hp:tab width="34548" leader="3" type="2"/> 9
12. 기타사항<hp:tab width="36648" leader="3" type="2"/> 9
Ⅲ. 과업수행의 세부지침<hp:tab width="28712" leader="3" type="2"/> 10
1.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33648" leader="3" type="2"/> 10
2. 공공기준점 설치<hp:tab width="31748" leader="3" type="2"/> 10
3.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지침<hp:tab width="21388" leader="3" type="2"/> 12
4.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방법<hp:tab width="21388" leader="3" type="2"/> 13
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hp:tab width="28400" leader="3" type="2"/> 14
6. 지하시설물 DB구축<hp:tab width="30416" leader="3" type="2"/>19
7. 구조화 편집<hp:tab width="34548" leader="3" type="2"/> 21
8.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hp:tab width="24860" leader="3" type="2"/> 22
9. 도면제작편집<hp:tab width="33848" leader="3" type="2"/> 22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792" leader="3" type="2"/> 23
1. 일반사항<hp:tab width="36648" leader="3" type="2"/> 23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548" leader="3" type="2"/> 23
Ⅴ. 세부일정 계획표<hp:tab width="31068" leader="3" type="2"/> 24
Ⅵ. 설계내역서<hp:tab width="35020" leader="3" type="2"/> 25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사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DB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나. 각종 공사로 인하여 수시 변동하는 지하시설물의 공간 및 속성정보를 갱신하고,
다. 각종 개발 및 도로개설 등으로 급변하는 양산시 지형ㆍ지물의 변화를 항공사진측량을 통하여 갱신하여 각종 행정 업무와 도시정보시스템 업무에 활용할 최신의 1/1,000수치지형도와 영상지도를 제작하고자 함.
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공공측량 성과심사 기간 제외)
※ 최종성과물은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판정을 득해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나. 공간적 범위
◯ 위 치 : 양산시 동면 내송리 233-18번지 일원
◯ 사업대상 : 하수관거 및 시설물 다. 내용적 범위 ◯ 공공기준점(4급) 측량 : 7점 ◯ 지하시설물 DB구축 하수관거 조사/탐사 : 1.613Km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1.613Km ◯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UIS) DB 로딩
◯ 공공측량성과심사 수행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총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사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양산시(이하 “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 “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감독원의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 지시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용역수행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자격증사본, 현장투입장비 및 검사서 등을 첨부) 및 과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추가비용이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3. 과업수행 인력관리
가. “을”은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 요구 시 “을”은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사업비 정산
가. “을”은 다음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갑”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물량이 계약당시 물량과 차이가 있을시에는 실제 구축물량에 맟추어 정산할 수 있다.(단, 사업물량의 큰 증가로 사업비가 발주당시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사업지역과 물량을 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다.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본 과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갑의 요청시 공정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갑”의 요청 시
나. 성과품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보완하여야 한다.
다. “을”은 준공 시 본 과업지시서 Ⅳ. 성과품 제출의 모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가.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의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갑”과 협의 후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성과심사를 차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필요한 성과품을 사업완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비는 설계서에 미반영시 “갑”이 부담하고, 심사결과 성과불량 등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재심사를 받게 될 때에는 부적격 부분을 보완하여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7. 품질보증, 하자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가. “을”은 과업진행 공정별 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완료 후 준공일로부터 1년간 성과품질 보증,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 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다. “을”은 하자로 인한 재정손실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과심사를 득한 후 준공계를 제출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마. 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기 구축된 도시정보시스템(UIS)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 종료 후 시스템관리 및 업무항목의 추가․변경․삭제 등의 요인발생 등으로 인하여 DB구축의 전반적인 유지보수 계약이 필요하여 “갑”이 유지보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에 의한다.
8.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을”은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다.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쇄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계약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참여직원에 대하여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을”은 지하시설물 조사 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조사/측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 지하시설물의 조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 “을”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2. 기타사항
가.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 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정확한 조사/측량과 DB구축을 위하여 “을”은 반드시 자체 검수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 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사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DB구축 용역」은 양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UIS 시스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서ㆍ대장ㆍ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측량사진, 현장도면 등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갑”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 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공기준점 설치
가. 양산시 공공기준점(도시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그리고 기존 공공기준점(4급) 설치현황을 사전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산시에서 설치한 공공기준점(1급)과 연계된 4급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므로 그 위치는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다. 4급 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고, 성과품 제출시 GRS80 타원체를 기준으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금속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사업지역에 대한 공공 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바. 4급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사. 지형여건에 따라 공공 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선점
1) 사업지역 내 양산시 공공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공공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2) 기준점 표지재료 : 금속표지
자. 4급 기준점의 측량
1) 기지점 : 국가기준점, 국가수준점 및 양산시 공공기준점
2) 측량방법
가) GPS 관측 장비 : L1, L2(2주파수)
나) GPS 세션망에 의한 관측(1세션)
다) GPS 연속관측시간 20분이상, 데이터취득간격 30″이내
라) 표고(H)결정 : GPS에 의한 직/간접수준측량
3) 계 산
가) 환폐합차 허용범위(기선해석에 의한 △x,△y,△z 각 성분의 폐합차) : 25㎜√N(N:변의 수)
나) 중복변교차(△x,△y,△z 각 성분) : 25㎜
다) 망평균계산 : GRS80좌표계 계산
3.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93호)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범위는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의 DB설계서의 항목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 Y, 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아. “을”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4.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법
가.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조사 및 조사/탐사는 양산시에서 구축한 1/1,000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투입인원의 보안각서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도를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관망도, 대장자료, KLIS, 시군구 종합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작업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마. 지상시설물 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조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기본도상의 지형․지물이 실제 지형․지물과 현저히 달라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 선형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선정하여 시설물에 대한 현지보완측량(판독곤란 또는 도화가 불가능한 지형․지물과 사진촬영 후 변화가 생긴 지역을 현지에서 조사․측량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내용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라)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나)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 사업구역 내 양산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건물 등)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나) 현장 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6. 정위치편집
가.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GPS측량 및 Total Station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 Y, Z)을 이용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 정위치편집 작업은「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양산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라.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2)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제수변)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3)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4)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바.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3)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사.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2)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자.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해양부의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파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해양부의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구조화편집
가.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 DB설계 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다.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경우에는 구조화편집 작업을 생략할 수도 있다.
8.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은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 실시하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스템 탑재(Loading)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으로 인해 기존 데이터의 손상 또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경험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성 과 품 내 용
단위
수량
비고
기준점
측량
측량 및 매설
∙ 성과 기록부
∙ GPS 계산부
∙ 기준점 조서
∙ 측량 데이터
식
2
보고서 및
CD
GIS DB
구축
데이터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편집 파일
식
2
CD
도 면
∙ 현장조사 도면(야장)
식
2
기
타
∙ INDEX
∙ 완료보고서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식
2
보고서
※ 납품 수량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성과는 전산파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Ⅴ. 세부일정계획표
세 부 내 용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비고
M+4개월
M+8개월
M+12개월
1. 기준점측량
2. 지하시설물(하수) 측량 3. 정위치 편집 4. 구조화 편집 5. 성과정리 Ⅵ. 설계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