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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836]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사업(협상)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추정가격: 7.1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7: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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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사업(재공고).hwpx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389호

용역 입찰 공고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사업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780,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모두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9.30.(수) 17: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3.(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 및 제안요청에 대한 내용은 스마트혁신과 공간지반정보팀 성재학 (032-749-7323)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 “☑특수”에 반드시 체크, 구분은 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을 보유한 업체
라.「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및「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하도급 불가
아.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입찰 참가 자격(업종코드 등)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08.(목)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제출하되 그밖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분
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지질)
제작자등 등록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프로그램개발업)
계
분담율(%)
60
10
30
100
비
고
수행실적 100% 적용
수행실적 평가 제외
수행실적 평가 제외
-

※ 분담율은 실제 입찰 참가 시 세부 견적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참여업체별 분담과업 및 지분비율, 책임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제출(비예가 방식)(투찰시 내역서 첨부)

  • 일

시 : 2026. 9. 30.(수) 17:00 ~ 2026. 10. 12.(월) 10:00

  • 개

찰 : 2026. 10. 13.(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완료 후<hp:lineBreak/>
/ 입찰집행관 PC
다. 제안서 접수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FAX 접수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접수일시 : 2026. 10. 12.(월) 10:00 ~ 17:00
  • 접 수 처 : 연수구 스마트혁신과 공간지반정보팀 (연수구 연구단지로 14, 연수구 제2청사)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 G2B전자 투찰 마감시간(10:00)과 제안서 방문 접수 마감시간(17:00)이 상이하므로 입찰 참가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0. 12.(월) 10:00 ~ 18:00

  • 추첨장소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 기술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기술제안서 접수처와 평가위원 추첨장소

상이하므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4:00 // 연수구 제2청사 배움2실(연수구 연구단지로 14)
나. 방
법 : 참가업체가 출석하여 제안내용 설명

※ 발표순서 추첨 및 사전 점검을 위하여 발표자는 당일 1시간 전 도착 必
다. 발 표 자 : 용역책임기술자(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 발표시간 : 총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사가 4개 이상일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발표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타 참가업체의 발표 방청 불가)

-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낙찰자 결정)된 때에는 다른 아래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함
사.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 체결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스마트혁신과 공간지반정보팀 성재학 (☎ 032-749-7323)
나.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 032-749-7355)
다.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고문]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사업(재공고).pdf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389호

용역 입찰 공고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사업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780,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모두 포함)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9.30.(수) 17: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3.(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 및 제안요청에 대한 내용은 스마트혁신과 공간지반정보팀 성재학 (032-749-7323)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

코드:358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
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제작등을 하는 자
동차 종별 “☑특수”에 반드시 체크, 구분은 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
드:5898)]을 보유한 업체
라.「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및「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
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하도급 불가
아.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입찰 참가 자격(업종코드 등)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08.(목)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

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제출하되 그밖

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
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분

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지질)

제작자등 등록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프로그램개발업)

계 60 10 30 100 수행실적 100% 적용 수행실적 평가 제외 수행실적 평가 제외 -

분담율(%)
비

고

※ 분담율은 실제 입찰 참가 시 세부 견적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참여업체별 분담과업 및 지분비율, 책임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제출(비예가방식)(투찰시내역서첨부)

  • 일

시 : 2026. 9. 30.(수) 17:00 ~ 2026. 10. 12.(월) 10:00

- 개

찰 : 2026. 10. 13.(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완료 후
/ 입찰집행관 PC

다. 제안서 접수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FAX 접수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접수일시 : 2026. 10. 12.(월) 10:00 ~ 17:00
  • 접 수 처 : 연수구 스마트혁신과 공간지반정보팀 (연수구 연구단지로 14, 연수구 제2청사)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 G2B전자 투찰 마감시간(10:00)과 제안서 방문 접수 마감시간(17:00)이 상이하
므로 입찰 참가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0. 12.(월) 10:00 ~ 18:00

  • 추첨장소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 기술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기술제안서 접수처와 평가위원 추첨장소
상이하므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4:00 // 연수구 제2청사 배움2실(연수구 연구단지로 14)
나. 방

법 : 참가업체가 출석하여 제안내용 설명

※ 발표순서 추첨 및 사전 점검을 위하여 발표자는 당일 1시간 전 도착 必

다. 발 표 자 : 용역책임기술자(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 발표시간 : 총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사가 4개 이상일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발표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타 참가업체의 발표 방청 불가)
  •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낙찰자 결정)된 때에는 다른 아래 순위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함
사.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
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
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 체결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
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스마트혁신과 공간지반정보팀 성재학 (☎ 032-749-7323)
나.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 032-749-7355)
다.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내역서(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xlsx =====

[시트: 예산 계산(98%)]
A: 사업금액(100%) B: 195,580,000
A: 공급가액 기준(98%) B: 191670000 C: 98.00% D: 98.00%
A: 기술(아신씨엔티) B: 123700000 C: 0.64538008
A: - 부가세 B: 12370000 D: 136070000 E: 0.709918088
A: 학술(서울연구원) B: 55600000 C: 0.290081912
A: 총액 B: 191,670,000

[시트: 갑지]
D: 산
출
내
역
서
B: [ 용 역 명: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B: 구
분 E: 용
역
금
액 L: 비
고
E: 당초금액
B: 총 사 업 비
C: 공 급 가 액
C: 부 가 가 치 세
C: 계
B: □ 사업개요
C: ○ 사업내용 :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구
분 C: 총 액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C: 단 가 D: 금 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차량일체형 다채널 GPR 탐사 장비 제작
A: 2. AI 기반 데이터 자동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구축
A: 3. GIS 연계 지하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A: 4. 직접경비
A: 5. 제경비
A: 6. 기술료
A: 7. 공급가액
A: 8. 손해배상공제료
A: 계
A: 부가가치세
A: 총
계
B: 1. 차량일체형 다채널 GPR 탐사 장비 제작
B: 2. AI 기반 데이터 자동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구축
B: 3. GIS 연계 지하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 종 D: 수량 E: 단위 F: 수행기관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F: 기술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M: 단가 N: 금 액
B: 1. 차량일체형 다채널 GPR 탐사 장비 제작
B: 장비 통합 설계 및 차량 개조 D: 1 E: 식
B: 2. AI 기반 데이터 자동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구축
B: AI 공동 자동 탐지 알고리즘 모델링 D: 1 E: 식
B: 지반 데이터 정제 및 학습 테이터셋 구축 D: 1 E: 식
B: 분석 서버 인프라 구축 및 보안 최적화 D: 1 E: 식
B: 3. GIS 연계 지하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B: 지도 기반 지하안전 정보 시각화 D: 1 E: 식
B: 지하 공동 이력 관리 및 행정지원 기능 D: 1 E: 식
B: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및 뷰어 개발 D: 1 E: 식
B: 4. 직접경비
B: 4-1. 출장비
B: 4-2. 인쇄비
B: 5. 제경비 [직접 인건비 X 110%]
B: 6. 기술료 [(직접 인건비+제경비) X 20%]
B: 7. 공급가액
B: 8. 손해배상공제료
B: 계
B: 부가가치세
B: 총
계

[시트: 지반조사_산출근거]
A: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A: #REF!
A: 8. 조사비 H: 합계 I: 258,676,650 K: 원
I: *기술료 및 제경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
A: 구 분 D: 내 역 G: 단위 H: 수량 I: 단
가 K: 소 요 금 액
A: 시추조사(표준관입시험 포함) D: 10개소*공당 10m*3공 G: m H: 300 I: 319,892 K: ₩95,967,720 W: 355,436 X: 319892.4
A: 탄성파 토모그래피 D: 개소당 2단면 G: 단면 H: 20 I: 8,135,447 K: ₩162,708,930
A: 계 B: 스카치메직테프 K: 258,676,650
A: *지반조사표준품셈(2025) 4.4.3.2 토질 시추조사(m당) 90% 적용 M: *지반조사표준품셈(2025) 4.4.3.2 토질 시추조사(m당)
A: *지반조사표준품셈(2025) 3.8.1 탄성파토모그래피 측정 및 해석(단면당) 90% 적용
W: 9,039,385 X: 8135446.5
M: *지반조사표준품셈(2025) 3.8.1 탄성파 토모그래피 측정 및 해석
P: ₩33 Q: 합계 R: 인건비 T: 재료비 V: 경비
K: *지반조사표준품셈(2025) 4.4.3.2 토질 시추조사(m당) Q: 355436 R: 59649 T: 26973 V: 268814
K: *지반조사표준품셈(2025) 3.8.1 탄성파 토모그래피 측정 및 해석 P: 20 Q: 9039385 R: 7422054 T: 131531 V: 1485800
Q: 0

[시트: 학술_세부내역]
A: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A: ○ 용 역 명 : 서울시 지반침하 관측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A: ○ 용역기간 : 계약일로 부터 10개월
H: (단위 : 원)
A: 항 목 D: 단 위 E: 산출 내역 G: 구 성 비 H: 비 고
E: 수 량 F: 금 액
A: 순

용
역
원
가 B: ①
노
무
비 C: 책임연구원 D: 인 E: 1 F: 0 G: #REF!
C: 연구원 D: 인 E: 1 F: 0 G: #REF!
C: 연구보조원 D: 인 E: 1 F: #REF! G: #REF!
C: 보조원 D: 인 E: 0 F: 0 G: #REF!
C: 노무비계 E: 3 F: #REF! G: #REF!
B: ②
경
비 C: 여
비 D: 식 E: $1 F: #REF! G: #REF!
C: 유인물비 D: 식 E: $1 F: #REF! G: #REF!
C: 전산처리비 D: 식 E: $1 F: #REF! G: #REF!
C: 연구용재료비 D: 식 E: $1 F: #REF! G: #REF!
C: 회의비 D: 식 E: $1 F: #REF! G: #REF!
C: 교통통신비 D: 식 E: 1 F: #REF! G: #REF!
C: 조사비 D: 식 E: 1 F: #REF! G: #REF!
C: 경비계 F: #REF! G: #REF!
A: ③순용역원가(①+②) F: #REF! G: #REF!
A: ④일반관리비 D: % E: 6 F: #REF! G: #REF!
A: (③의 6%이내)
A: ⑤이윤 D: % E: 0 F: #REF! G: #REF!
A: (③+④의 10%이내)
A: ⑥총용역원가 F: #REF! G: #REF!
A: (③+④+⑤)
A: ⑦부가가치세 D: % E: 0 F: #REF! G: #REF!
A: (⑥의 10%)
A: 총용역비 F: #REF! G: 1

[시트: 00000000]

===== 제안요청서(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수정).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 08.

담당
부서명
성명
TEL
e-mail
스마트혁신과
성재학
032-749-732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hp:tab width="34908"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432"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1
4. 일반사항<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2

Ⅱ.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1168" leader="3" type="2"/> 3
1. 추진방향<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3
2. 추진체계<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3
3. 추진일정<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4

Ⅲ.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 5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0232" leader="3" type="2"/>5
2.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30232" leader="3" type="2"/>6
3. 요구사항 상세내역<hp:tab width="29032" leader="3" type="2"/>8

Ⅳ. 제안 안내<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 29
1. 제안 일반 사항<hp:tab width="30236" leader="3" type="2"/>29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4836" leader="3" type="2"/>3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hp:tab width="26636" leader="3" type="2"/>31
4. 유의사항<hp:tab width="33836" leader="3" type="2"/>33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22436" leader="3" type="2"/>35

Ⅴ. 제안서 작성 기준<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 41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41
2.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41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hp:tab width="26636" leader="3" type="2"/>42
4. 붙임 및 별지 서식<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43

[붙임]<hp:tab width="38152" leader="3" type="2"/>44
1. 제안서 목차<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44
2. 제안서 작성내용<hp:tab width="29636" leader="3" type="2"/>45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hp:tab width="11036" leader="3" type="2"/>47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8236" leader="3" type="2"/>49
5.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30236" leader="3" type="2"/>49
6. 사업자 보안특약사항<hp:tab width="27236" leader="3" type="2"/>57

[별표1]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8332" leader="3" type="2"/>58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2532" leader="3" type="2"/>60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3732" leader="3" type="2"/>61

[별표4]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hp:tab width="20732" leader="3" type="2"/>62

[별표5]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반입 대장<hp:tab width="7332" leader="3" type="2"/>63

[별표6] 보안서약서<hp:tab width="27932" leader="3" type="2"/>64

[별표7] 자료 삭제 확인서<hp:tab width="24332" leader="3" type="2"/>65

[별표8] 보안확약서<hp:tab width="27932" leader="3" type="2"/>66

[별지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목차<hp:tab width="17752" leader="3" type="2"/>67
[서식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hp:tab width="21332" leader="3" type="2"/>67
[서식2] 제안사 일반현황<hp:tab width="26732" leader="3" type="2"/>68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20536" leader="3" type="2"/>69
[서식4] 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6132" leader="3" type="2"/>70
[서식5] 사업 추진팀별 업무분담<hp:tab width="22532" leader="3" type="2"/>71
[서식6] 투입인력 자격요건 사항<hp:tab width="22532" leader="3" type="2"/>72
[서식7] 사업수행실적<hp:tab width="28532" leader="3" type="2"/>73
[서식8]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27332" leader="3" type="2"/>74
[서식9] 서약서<hp:tab width="32132" leader="3" type="2"/>75
[서식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p:tab width="17736" leader="3" type="2"/>76
[서식11] 정량 평가 제안서 표지<hp:tab width="22536" leader="3" type="2"/>78
[서식12] 정성 평가 제안서 표지<hp:tab width="22536" leader="3" type="2"/>79
[서식13]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6736" leader="3" type="2"/>80

Ⅰ 사업안내

<hp:titleMark ignore="1"/>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 사업기간 : 착수일 ~ 6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AI 기반으로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투입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함

❍ 소요예산 : 780,000천원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hp:titleMark ignore="1"/>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심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필요

❍ 3D GPR 및 AI 자동분석 기술 도입을 통한 탐사 정밀도 향상 및 효율성 극대화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 지반조사 장비·시스템 확보를 통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지하정보 통합 관리 역량 강화

❍ 탐사 장비, 분석시스템, GIS 기반 관리 체계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지능형 지반조사 체계 마련 필요
<hp:titleMark ignore="1"/> 3. 사업범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 지반조사 체계 구축

❍ GPR 활용 차량형 탐사 장비(일체형) 개발 및 제작

❍ AI 기반 데이터 자동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구축

❍ GIS 연계 지하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지능형 지반조사 체계 현장 실증 및 운영 교육
<hp:titleMark ignore="1"/> 4.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업자는 본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사업자의 시스템 구현 방안,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포함해야 하며 추진 방안과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장비 제작, 인공지능 분석, GIS 시스템 구축, 현장 실증이 동시에 수행되는 복합 사업으로 각 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개발에 사용된 모든 구성 요소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비용이 발생될 때에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연수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소요 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요청서의 주요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 기술되어 있으므로, 분석 과정에서 시스템의 완성도를 위해 과업 범위에 포함되는 추가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상호간 이견 발생 시 우선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 발주처(연수구) 의견 및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관계 법령 위반, 제3자의 권리 침해, 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개발되거나 작성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문서, 설계서, 매뉴얼, 보고서 기타 일체의 성과품 및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지적 재산권 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방향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GPR 장비 개발 AI 기반 데이터 분석 지하정보 통합 관리 데이터 활용

  • 차량형 3D GPR 탐사장비 구축
  • 탐사 정밀도 및 안정성 확보
  • 위치·영상·탐사데이터 동기화
  • GPR 데이터 기반 AI 자동 탐지 체계 구축
  • 학습데이터셋 기반 지속 고도화
  • 실시간 분석체계 마련
  • GIS기반 지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조사노선 및 균열·침하·민원 이력, 발견 공동 관리 등 지하정보 통합관리
  • 현장 실증을 통한 적용성 검증
  •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이전 지원
  • 상시 점검 체계 기반 마련

2. 추진체계 사업총괄기관 연수구 스마트혁신과

사업수행자
⦁사업총괄, 사업수행관리 및 감독
⦁기본 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결과물 인수·운영

⦁사업수행, 요구사항 분석, 장비 설계 및 제작, AI 분석 프로그램 및 GIS 시스템 설계 및 개발
⦁계약내용 준수 및 요구사항 수행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등

3.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사업착수 및 착수보고

요구사항 분석 및 상세 설계 차량형 GPR 장비 개발·제작 AI 분석 프로그램 및 서버 구축 GIS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 실증 및 성능 검증 사용자/운영자 교육 시스템 시범운영 시스템 오픈 / 안정화

※ 상기 추진 일정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내용

<hp:titleMark ignore="1"/>1. 요구사항 총괄표
순서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수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Equipment Comp
-osition Requirement)
목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형 탐사 장비, 서버,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2
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8
3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탐사 정밀도, AI 분석 정확도,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5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탐사데이터, 위치 데이터, 영상데이터, 학습 데이터셋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13
6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5
7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5
8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9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6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기술
3
합
계
57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구성 및 일반사항
ECR-002
차량형 광대역 3D GPR 탐사장비 구성
ECR-003
AI 분석 서버 및 운영환경 구성
기능요구사항
(SFR)
SFR-001
차량형 GPR 탐사 기능
SFR-002
탐사데이터 취득 및 동기화
SFR-003
GIS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일반사항
SFR-004
AI 기반 자동탐지·분석 기능
SFR-005
지도기반 시각화 및 중첩조회
SFR-006
조사이력 및 통계·보고서 기능
SFR-007
관리자 기능 및 운영관리
SFR-008
현장 실증 및 교육지원
성능요구사항
(PER)
PER-001
탐사장비 성능 일반
PER-002
탐지 정밀도 및 심도
PER-003
AI 분석성능
PER-004
시스템 응답 및 가용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SIR-002
위치·영상·탐사데이터 연계
SIR-003
GIS 및 외부 지하시설물 정보 연계
SIR-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요구사항<hp:lineBreak/>(DAR)
DAR-001
탐사데이터 수집·관리 방안
DAR-002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DAR-003
데이터 표준 및 메타데이터 관리
DAR-004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5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DAR-006
데이터 보존·이력관리
DAR-007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8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DAR-009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요구사항<hp:lineBreak/>(DAR)
DAR-0010
데이터 구조 검증
DAR-011
데이터 구조 관리
DAR-012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13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실증테스트
TER-005
인수테스트
보안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규정 준수 및 관리적 보안대책
SER-002
서버·시스템 접근통제
SER-003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4
사용자 계정 및 권한
SER-005
참여인력 보안관리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탐사 및 분석 결과 품질관리
QUR-003
산출물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표준 지침 준수
COR-0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체계
PMR-002
일정관리
PMR-003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4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PMR-005
산출물 관리방안
PMR-006
변경관리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3
하자보수 지원
<hp:titleMark ignore="1"/>3. 요구사항 상세내역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일반사항]
❍ 제안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향후 업무 범위 확대 및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성과 이에 따른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장비 및 시스템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고, 설치현장 및 운영환경에 따라 신규 장비와 시스템이 원활히 연계·구동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제안 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등)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이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부품 또한 제조사의 정품만을 탑재하여야 함
❍ 완벽한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기술지원 등 비용이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커스터마이징 및 튜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hp:lineBreak/>
[소프트웨어]
❍ 시스템 호환성, 안정성, 성능 및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업내용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이어야 하고, 국내설치 사례를 보유하여야 하며, 사용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업계 표준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개발 및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함
❍ 최신 보안업데이트를 적용해야 하나,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음
❍ 하자보수는 최종 검수 완료 후 1년(12개월)으로 함

  • 향후 유상 유지보수 전환 시 기술지원(제조사 등) 필요 여부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유지보수 방안 및 유지보수 요율을 제안해야 함

❍ 그 외 S/W설치 및 운영환경 구축관련 제반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차량형 광대역 3D GPR 탐사장비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 본체와 광대역 안테나, 제어장치, 전원부, 센서부, 영상장치 등이 일체형으로 안정적으로 구성되도록 제안하여야 함 (안테나 높이 조절장치 장착 必)
❍ 차량형 탐사장비는 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핸디형 탐사장비 및 라바콘 등 탐사에 필요한 장비를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차량형 탐사장비는 저공해자동차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무공해자동차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환경공단 심의위원회 승인을 위한 충분한 사유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1.7m 이상 1.8m 이하의 탐사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20채널 이상의 고밀도 탐사와 연속파 방식의 초광대역 탐사가 가능하여야 함
❍ 고정밀 GPS, 라인스캔 카메라 및 주변영상카메라를 활용하여 탐사 데이터와 위치정보, 노면영상이 오차 없이 매칭되도록 동기화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 도심지 도로 주행환경에서 장비의 안전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제어 소프트웨어와 현장 운용 인터페이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위치정보 획득 시스템 세부사양
구 분
세부사양
안테나
20ch 이상, 1.7~1.8m 탐사폭 확보
연속파 방식의 초광대역 탐사
GPS
RTK 내장 GPS
DMI
정밀도 5cm 이내
주변영상카메라
고해상도(FHD 이상), DVR, 4채널(전후좌우)
노면영상카메라
라인스캔카메라(1,000pixel 이상, 10kHz 이상)
야간용 조명
6W급 이상 IR 레이저 조명
기타
전광판 및 화살표 사인등
현장조사용 S/W 및 데이터 획득용 컴퓨터
차량 외형 썬팅, 랩핑, 도안
에어서스펜션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 서버 및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방대한 그래픽 연산 및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서버 인프라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AI 자동분석 연산은 반드시 서버의 GPU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사용자 PC 사양에 관계없이 분석 성능이 유지되어야 함
❍ AI 자동분석, GIS 시각화, 데이터 저장·백업, 사용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 및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향후 학습데이터 증가와 분석 모델 고도화(주행중 실시간 분석 등)에 대비한 확장형 구조를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안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기간 내 AI 기반 자동분석 프로그램의 학습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학습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차량형 GPR 탐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차량 주행 중 연속적인 GPR 탐사가 가능하여야 함
❍ 도로구간별 탐사 시작·종료, 탐사 이력 확인, 탐사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현장 조건에 따라 탐사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운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탐사데이터 취득 및 동기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GPR 탐사데이터, 위치정보, 라인스캔 영상, 주변영상 데이터를 통합 취득하여야 함
❍ 취득 데이터는 시간정보 또는 동일 기준값을 활용하여 상호 정합되도록 저장되어야 함
❍ 탐사 후 데이터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자동탐지·분석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GPR 데이터를 학습하여 공동을 자동 탐지하는 AI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2D 기반 및 3D 기반 분석 모델을 모두 고려한 설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자동탐지 결과에 대하여 위치, 규모, 위험도 등의 검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데이터를 반영한 자체 지속학습 및 모델 고도화가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GIS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탐사결과와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GIS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웹/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UI/UX를 제공하여야 함
❍ UI/UX공통가이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의 권한을 구분하여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지도기반 시각화 및 중첩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탐사결과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기존 플랫폼과 연계하여 타 정보와의 중첩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플랫폼과의 연계 주기는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공동 의심구간, 위험구간, 조사이력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각도 분석 뷰어를 제공하여 탐사구간별 결과를 상세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조사이력 및 통계·보고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조사 위치별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위험 구간 Heatmap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험구간 등급 결정을 위한 결정요인 및 구분 등급, 데이터 연동 방안 등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제시하여야 함
❍ 관리자용 통계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기간별, 구간별, 유형별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지도상에 점, 선, 면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 객체를 직접 생성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 생성된 공간 객체별로 민원 발생 현황, 발견 공동 정보, 지반 침하 이력 등 상세 속성 정보를 입력 수정 이력관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및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용자·권한·메뉴·코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탐사데이터 등록, 분석결과 검토, 시스템 로그 조회, 통계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운영상 필요한 환경설정 및 기준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해당 플랫폼 이용자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현장 실증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증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비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단계별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함
❍ 구 담당자 대상 실무 전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탐사장비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차량형 탐사장비는 도로 주행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연속 탐사가 가능하여야 함
❍ 현장 적용 시 데이터 취득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탐지 정밀도 및 심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지하 2m 이상의 심도에서도 공동을 정밀 탐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 탐지 정밀도 확보를 위한 채널 수, 주파수 대역, 탐사폭, 신호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2D 기반 AI 자동탐지 모델은 Recall 0.95 이상, Precision 0.85 이상 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3D 기반 AI 자동탐지 모델은 Recall 0.90 이상, Precision 0.85 이상 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측정 방법, 검증데이터 구성, 오탐·미탐 저감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Recall(재현율) : 발견 공동 수 / 전체 공동 수
*Precision(정밀도) : 실제 공동 수(예측 후보 중) / 예측 공동 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응답 및 가용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지도조회, 결과검색, 통계조회 등 주요 기능은 사용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응답속도를 확보하여야 함
❍ 시스템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용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탐사장비, AI 분석 서버, GIS 통합관리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내부 구성요소 간 데이터 송수신 방식과 오류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위치·영상·탐사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GPS, 라인스캔 카메라, 주변영상카메라, GPR 센서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탐사 데이터와 위치정보, 영상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조회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GIS 및 외부 지하시설물 등 정보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GIS 시스템과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및 지하안전정보시스템(지하안전평가 사업현황 등)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보유하거나 제공하는 외부정보와의 연계 시 표준 형식 및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운영자와 사용자별 화면 구성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분석 뷰어는 다양한 시각화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탐사데이터 수집·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GPR 탐사데이터, GPS 데이터, 영상데이터 등의 수집·저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조사구간, 조사일시, 장비정보, 운영자정보 등 기본 메타정보를 함께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연수구 및 인천광역시의 기존 탐사 데이터와 신규 수집 데이터를 연계한 학습데이터셋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 라벨링, 학습·검증 데이터셋 분리, 지속적 데이터 축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표준 항목과 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탐사, 분석, 시각화, 통계 기능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위치정보, 영상정보, 탐사데이터, 분석결과 간 정합성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누락·중복 데이터 점검 및 보정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 및 데이터 손실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정기 백업 주기, 복구 절차, 책임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존·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조사 이력, 분석 이력, 수정 이력 등 변경내역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재분석 및 정책활용을 고려한 데이터 보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상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 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 6) 데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험 운영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의 협의에 의해 기간과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과업 종료 전 완료해야 함
❍ 시험 운영 중 발견된 공동 예상지점에 대한 확인 조사 및 복구 방안은 제안사에서 제시하여야 함(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
❍ 시험 운영 결과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되, 시험 데이터, 시험절차 및 방법, 시험 일정 및 주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실증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장비 성능, AI 모델 성능, 시스템 응답성능을 검증하여야 함
❍ 연수구 및 인천광역시 관내 주요 도로 대상 현장 실증을 통해 실제 적용성을 확인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핵심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hp:titleMark ignore="1"/>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준수 및 관리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붙임6의 ‘사업자 보안특약사항’ 조항 및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후 7일이내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시 보안진단 실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전후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 사업종료 후 사업관련 제반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전량 반납․폐기하여야 함. 또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기본(default)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시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사용
❍ S/W 개발 시 독립된 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을 방지하는 등 소스코드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정기적인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를 활용한 검사 등
❍ 기타 보안관리 규정 및 지침 준수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 사항의 불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서버,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로그기록 및 접속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탐사자료, 위치자료, 영상자료 등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
❍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업무에 따라 정보공개 및 접속권한 설정․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서버의 ID 및 Passwo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Password는
일방향 암호화
❍ 사용자 Password가 5회 연속 틀린 경우 로그인을 제한
❍ 비밀번호는 3개월이 지나면 변경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세션로그아웃 30분 or 60분 지나면 로그아웃 알림

<hp:titleMark ignore="1"/>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법률 또는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자필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참여 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서류 및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 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가 공급한 장비와 시스템 등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 종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산출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하자보수하여야 함
­ 단, 제조사에서 1년이상의 하자보수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검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입장비에 따라 규정된 하자보수 기간은 해당분야별 규정에 따름
❍ 제안사는 제반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장비와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향후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탐사 및 분석 결과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탐사데이터 품질과 AI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장 실증 결과와 분석결과 간 비교·검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보고서, 매뉴얼, 설계서, 시험결과서, 소스 및 기타 산출물에 대한 품질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은 일관된 형식과 검토이력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9)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5호]를 검토하고, 제안사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 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에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 추진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 추진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표준 등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되면 변경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진행으로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제안사는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불가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함
❍ 제안사는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hp:fwSpace/>(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사업수행 작업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
­ 제안사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원격지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우선 검토하되, 제안요청서 내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작업장소에 대해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보안요구사항과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한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 방법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필요시 관리도구 이용)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진도 관리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단계별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규정한 과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의하여 지체 일수당 계약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불해야 함
❍ 장비 제작 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 영향도 분석 및 대안을 착수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보고
보고명
보고내용
산출물
시기
착수보고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 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5일 이내
정기보고
(월간)
· 진도관리, 문제점 및 특이사항, 업무협의(회의)내용 보고
· 차주계획, 다음달 계획
업무일지
매월 말
중간보고
· 개발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보고
중간보고서
협의
완료보고
· 개발 결과 보고
최종보고서
사업완료 전 (일정협의)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보고서
협의

❍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사업수행자 명단, 각종 보안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 사업완료 후 산출물 제출
산출물
산출물
제출 시기
차량형 3D GPR
일체형 탐사 장비 차량
검수 시
요구사항 정의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및 이력관리 내역
개발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DB관계도, DB테이블명세서,
HW 및 SW 구성도와 흐름도, 메뉴구성도,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개발 산출물,
프로그램 개발명세서 등
완료보고서
사업개요, 운영방향 및 발전방향, 사업추진내용 일체, 기술적용결과표, 각종 보안서류 등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 위 산출물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및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투입인력을 자유롭게 구성 및 운영하되, 사업의 품질·보안·일정 등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교체 시 교체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적정한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출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외부저장매체(USB, CD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발주기관 수행사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교육훈련

  • 사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교육방법,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강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훈련 진행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및 검증을 받아야 함
  •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기술지원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안내서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의 추가 기술지원 요구 시 최대한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SW 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

❍ 제안사가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 후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복구가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 서버로 교체하여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납품 설치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일체를 포함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해야 함

Ⅳ 제안안내

<hp:titleMark ignore="1"/>1. 제안 일반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 “☑특수”에 반드시 체크, 구분은 ‘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을 보유한 업체
4)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8)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9)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10)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입찰 참가 자격(업종코드 등)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제출하되 그밖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분
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지질)
제작자등 등록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프로그램개발업)
계
분담율(%)
60
10
30
100
비
고
수행실적 100% 적용
수행실적 평가 제외
수행실적 평가 제외
-

※ 분담율은 실제 입찰 참가 시 세부 견적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참여업체별 분담과업 및 지분비율, 책임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등 입찰참가등록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2) 제출장소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업체가 사업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 서류

- 입찰참가 공문 1부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서약서[별지 제9호서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제안(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 입찰 참가 등록증 1부

2) 평가 제안서

  • 가격 제안서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전자입찰)
  • 정량적 제안서 : 제본 3부, 전자파일 1부(pdf 형식)

※ 증빙서류 등 원본 1부/사본 2부 제출, 표지 [별지 제11호서식]

  • 정성적 제안서 : 제본 12부(원본 1부/사본 11부), 전자파일 1부(pdf 형식)

※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식 및 회사명 삭제, 표지 [별지 제12호서식]
3) 제안평가 발표 자료

  • 발표자료 : 제본 12부(원본 1부/사본 11부), 전자파일 1부(ppt 형식)

※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식 및 회사명 삭제
4) 2항 ~ 3항의 모든 전자파일이 담긴 USB 2개

  • 모든 서류는 담당자 확인 후 제안발표 번호 추첨표에 서명을 받음 으로써 접수된 것을 승인하며, 제출 완료 후 수정할 수 없음

다. 사업관련 문의
1) 사업부서 : 연수구 스마트혁신과 공간지반정보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구단지로 14, 연수구 제2청사)
2) 담 당 자 : 성재학 주무관
3) 연 락 처 : 032-749-7323 ([email protected])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발표회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1)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 제안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사가 4개 이상일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본 사업의 관리책임자(PM)가 수행해야 하며, 사업 수주 업체의 사업관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참석인원은 업체당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하고, 발표 이전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발표는 제출한 발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안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배점 ① 종합평가점수(100점) = ② + ③

②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③ 입찰가격 평가 : 10점
2) 기술평가 방법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이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낙찰자 결정)된 때에는 다른 아래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5)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함
7)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을 따름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아.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차. 기타사항
1)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 활용 범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4) 과업내용 확정 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괄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

기술능력
평가
(90점)
기술능력평가 합계
90

정량적
평가
소
계
20
발주기관 평가
경영상태
6
수행실적
6
참여인력
6
사회적 책임
2
정성적
평가
소
계
70
평가위원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
수행계획
30
수행기반
10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발주기관 평가

나. 정량적 평가(20점)
1)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2)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합산 실적 연장(km)
평점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사업실적
합산 연장(km)
6점
수행한 실적의 총 연장(km) 합산
100km 이상
6.0
70km 이상∼100km 미만
5.4
40km 이상∼70km 미만
4.8
40km 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연장(km)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범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한 GPR(지표투과레이더)을 활용한 도로 공동 탐사, 지반조사, 지하매설물 탐사 용역 등에 한하며, 수행실적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수행실적과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또는 그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수행실적 평가방식
가. 본 사업의 정량평가 중 수행실적은 지반조사 및 데이터 검증 분야(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업체의 실적에 한하여 평가하며, 수행실적 평가 제외 분야(차량제작, SW개발) 구성원의 실적 및 지분율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지반조사 및 데이터 검증 분야에 단독 업체가 참여한 경우 해당 업체의 실적을 100%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지반조사 및 데이터 검증 분야에 2개 이상의 엔지니어링업체가 복수로 참여한 경우, 해당 분야 내 구성원별 분담 비율(해당 분야 전체 금액 대비 각 업체의 분담 금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3) 참여인력(6점)
평가항목
산출계수
평점
투입인력
보유현황
20점 이상
6
15점 이상 ∼ 20점 미만
5.4
10점 이상 ∼ 15점 미만
4.8
10점 미만
4.2

* 산출방법 : 참여 기술자 1인당 경력에 따른 계수 적용(6년 이상: 5, 4년 이상 6년 미만: 4, 2년 이상 4년 미만: 3,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 산출예시 : {(6년이상 총인원 x 계수) + (4년 이상 6년 미만 총인원 x 계수)···}

주)
1.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및 [별지 제4, 5, 6호서식]를 작성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협회경력증명서, 자격증,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2. 분담분야별 참여인력의 경력 기간 인정 및 증빙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토질·지질 분야: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SOC)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분야 용역 실적
  • 자동차 제작·특장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자동차정비·검사, 기계 등), 관련 공인기관 증빙서류 또는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된 재직 및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분야 경력
  • 소프트웨어 분야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직무기술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 공통사항 : 증빙자료는 공인 경력관리기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발급기관의 정식 서류이어야 하며, 직무분야를 산출할 수 없는 자료는 미인정함

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참여인력 평가방식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분담 분야)별 참여인력의 산출계수에 해당업체(분담 분야)의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산출계수를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2점)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① <삭제>
<삭제>
<삭제>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3항에 따름

다. 정성적 평가(7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hp:lineBreak/>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수행계획
(30)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8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수행기반
(1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4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관리
(1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합 계
70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제안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방안을 포함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 목차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추가 제안도 가능함
2)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3)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4)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5)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 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 제안서 목차, [붙임2] 제안서 작성내용’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 서식 이외의 근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붙임으로 첨부
2)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
라. 각종 증거서류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마.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번호를 붙인다.
사.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1) ‘사용 가능하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에서 수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제안서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본 제안요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라.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은 제안사(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와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 기타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규정을 따른다.

4. 붙임 및 별지 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내용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 기술적용계획표
6) 사업자 보안 특약사항 [별표1] ~ [별표8]
나. 별지서식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 제안사 일반현황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4) 조직 및 인원현황
5) 사업 추진팀별 업무분담
6) 투입인력 자격요건 사항
7) 사업 수행실적
8) 수행실적증명서
9) 서약서
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1) 정량적 제안서 표지
12) 정성적 제안서 표지
13)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1] 제안서 목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사업자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론

1. 목표시스템 구성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시스템 고도화 방안
Ⅳ.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조직 및 인력 구성·관리

3. 일정계획
Ⅶ. 프로젝트지원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3. 하자보수 계획
Ⅷ. 기타사항

[붙임 2] 제안서 작성내용목차
작 성 내 용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별지 서식 참조)

별지서식 1
Ⅰ. 사업자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본 사업추진팀별 업무 이력사항 및 업무 분장 요약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기술

별지서식 2, 3, 4, 5, 6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입창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
별지서식 7, 8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등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의 제안 범위 및 전제 조건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Ⅲ.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론

1. 목표시스템 구성도

  • 본 사업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총괄적으로 제시

2. 추진전략

  •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적용기술

  • 주요 적용기술의 적용 방식, 기능,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시각화 등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방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사업 수행에 적용할 수행방법론 및 절차에 대해 제시

5. 시스템 고도화방안

  • 본 제안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방안 제시 Ⅳ.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기존 시스템의 활용 방안 및 목표시스템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세부 수행 방안을 기술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세부 수행 방안을 기술

붙임 6
4.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세부 수행 방안을 기술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관련 필요사항, 고려사항 및 장애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 제약사항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세부 수행 방안을 기술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세부 수행 방안을 기술

2.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세부 수행 방안을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세부 수행 방안을

기술

4.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세부 수행 방안을 기술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본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관리 방법론에 대해 기술

2. 조직 및 인력 구성·관리

  • 본 사업의 지원 조직, 인력풀 및 관리 방안 기술

3. 일정계획

  • 사업기한 내 준공을 위한 전체 일정 및 작업별 세부 일정계획

기술 Ⅶ.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 기술

2. 기술지원

  • 기술이전, 장애 대응 등 기술지원방안 기술

3. 하자보수 계획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유형별 하자보수 계획 기술

Ⅷ. 기타

기타 사항

  • 사업과 관련이 있지만, 위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hp:lineBreak/>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본 사업은 기능점수가 아닌 투입공수를 기반으로 개발기간이 산정되었으며, 사업범위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6개월의 사업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6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사업기간(6개월)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6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과제범위를 기준으로 본 사업과 규모나 특성이 유사한 사업의 사업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6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6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사업기초자료와 유사사업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한 결과 6개월의 사업기간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여짐
적정
사업기간
6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6월
일

연수구청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작성일
2026. 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6] 사업자 보안특약사항

사업자 보안특약사항
1. 사업자는 연수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참여인력의 임의교체 금지),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별표4~8]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사업자는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별표 1 】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그 밖에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작업장 내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 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별표 2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별표 3 】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한다)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 별표 4 】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제공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 별표 5 】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반입 대장

<관리책임자 :
시설7급 박정제>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직급)
용도
반출·입 일시<hp:lineBreak/>(출/입)
악성코드감염 및 자료유출여부
담당자
(서명)
팀장
(서명)

(서명)
(서명)

【 별표 6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용역수행자 보안서약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역완료 후 5년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용역 미착공
□ 동의
□ 미동의

【 별표 7 】
자료 삭제 확인서

본인은 연수구와 계약한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취득한 다음과 같은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한다)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직인)

연수구장 귀하 【 별표 8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제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그 밖에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업체 직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용역수행완료 후 보안확약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역완료 후 5년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용역 미준공
□ 동의
□ 미동의

[별지 제1호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 제2호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hp:fwSpace/>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hp:fwSpace/>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주]
1. 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
매출액
S/W

H/W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hp:fwSpace/>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사업 추진팀별 업무분담

사업 추진팀별 업무분담

구분
분야별
성 명
본 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비고
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별지 제6호서식] 투입인력 자격요건 사항 투입인력 자격요건 사항 성명 직위 수행업무 수행업무 경력

년
월

자격요건 확인 경력사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사업내용
발주처

[주]
1.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사업 수행실적
사업 수행실적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GPR 탐사장비 제작, AI 기반 지반조사 데이터 자동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GIS 연계 플랫폼 구축 수행실적을 기재한다.

<hp:fwSpace/>※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8] ‘수행실적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연수구에서 발주하는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제안서를 붙임과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연수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hp:fwSpace/>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연수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제안사(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발주처”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처”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지역 여론 동향 및 민원 데이터 수집·전처리·DB적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2. 적재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웹게시를 위한 개인정보정보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준공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수행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처”는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처”는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수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는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사업수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업수행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이를 “사업수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기관: 연수구청
대표: 이재호
(사업수행자)
주소: ○○시 ○○구 ○○동 ○○번지
상호:
대표:
(인)

[별지 제11호서식]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평가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2026.
.

[별지 제12호서식]

『AI·GPR 활용 스마트 지반조사 체계 구축』
평가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2026.
.

[별지 제13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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