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R26BK01748318.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류혜정, ☎ 070-4056-7763, FAX 0505-730-181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이강희, ☎ 031-870-3905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8318-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원 주관측실 망원경 교체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천체망원경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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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천체망원경(4111171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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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③
증빙자료(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각종 증빙사항) 및 기타제출서류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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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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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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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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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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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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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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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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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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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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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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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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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48318.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류혜정, ☎ 070-4056-7763, FAX 0505-730-181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이강희, ☎ 031-870-3905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8318-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원 주관측실 망원경 교체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천체망원경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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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천체망원경(4111171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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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③ 증빙자료(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각종 증빙사항) 및 기타제출서류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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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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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
’
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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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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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8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9 -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10 -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협의반영)(수정).hwpx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사 업 명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주관기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주무관/이강희
031-870-3905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주무관/최원용
031-250-1707
2026. 9.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목
차
Ⅰ. 과업 개요
1. 사업 목적 <hp:tab width="33975" leader="7" type="2"/>1
2. 사업 개요 <hp:tab width="33975" leader="7" type="2"/>1
3. 입찰 및 계약 방법<hp:tab width="29171" leader="7" type="2"/>1
4. 용어의 정의<hp:tab width="33291" leader="7" type="2"/>2
Ⅱ. 과업 내용
1. 과업 범위<hp:tab width="34663" leader="7" type="2"/>4
2. 세부 과업 내용<hp:tab width="31231" leader="7" type="2"/>4
3. 기본 지침<hp:tab width="34663" leader="7" type="2"/>5
4. 사용자 교육 훈련<hp:tab width="29859" leader="7" type="2"/>7
Ⅲ. 상세 규격
1. 기본 구성<hp:tab width="34663" leader="7" type="2"/>7
2. 일반 규격 <hp:tab width="33975" leader="7" type="2"/>7
3. 세부 규격<hp:tab width="34663" leader="7" type="2"/>8
Ⅳ.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기준<hp:tab width="30479" leader="7" type="2"/>14
2. 안전관리 및 보안<hp:tab width="29107" leader="7" type="2"/>15
3.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hp:tab width="26363" leader="7" type="2"/>15
4. 계약자의 의무<hp:tab width="31167" leader="7" type="2"/>16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167" leader="7" type="2"/>17
2.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9107" leader="7" type="2"/>17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hp:tab width="26363" leader="7" type="2"/>22
4. 제안서 발표<hp:tab width="32539" leader="7" type="2"/>22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기본 방침<hp:tab width="33911" leader="7" type="2"/>22
2. 적용 규정<hp:tab width="33911" leader="7" type="2"/>22
3. 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29795" leader="7" type="2"/>22
4. 평가 방법<hp:tab width="33911" leader="7" type="2"/>23
5. 평가항목 및 배정한도<hp:tab width="26363" leader="7" type="2"/>24
6. 구분별 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26363" leader="7" type="2"/>25
7. 협상에 관한 사항<hp:tab width="29107" leader="7" type="2"/>33
8. 계약 및 의무<hp:tab width="31851" leader="7" type="2"/>33
9. 기타 제안 관련 문의처<hp:tab width="25675" leader="7" type="2"/>34
[관련서식]
1. <서식 1> 제안서 표지<hp:tab width="25747" leader="7" type="2"/>35
2. <서식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hp:tab width="20259" leader="7" type="2"/>36
3.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hp:tab width="17515" leader="7" type="2"/>37
4.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7511" leader="7" type="2"/>38
5. <서식 5> 기술인력 보유현황<hp:tab width="21631" leader="7" type="2"/>39
6. <서식 6> 청렴서약서<hp:tab width="26435" leader="7" type="2"/>40
7. <서식 7> 서약서<hp:tab width="29179" leader="7" type="2"/>42
8. <서식 8> 보안서약서<hp:tab width="26435" leader="7" type="2"/>43
Ⅰ 과업 개요
1. 사업 목적
우주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천문 현상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여 창의력과 탐구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인 관측 및 연구 활동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천문학적 지식 및 실습 능력을 향상시킬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관측시설 및 기자재 등을 구축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나. 설치위치: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5층 주관측실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135번길 32)
다. 사 업 비: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2026. 12. 31. 까지 (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포함)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계약체결 시점 및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사업내용
1) 주망원경, 보조망원경 및 카메라 시스템 교체(세부사항은 Ⅲ. 상세 규격 참조)
2) 기존 망원경 철거 후 지정 위치에 배치
3) 망원경의 작동·운영·유지보수 방법이 적힌 매뉴얼(국문) 제작 및 납품
4) 운영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 교육, 기술이전 시행
바. 무상하자보수: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시행 등 최신법규)
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자는 현장여건 및 과업내용을 확인하여 장비의 운송·해체·조립·설치·시운전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점검 결과, 계약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가 미흡하거나 법령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요구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본 용어에 대하여 정의한다. 제안자는 이 기본용어를 정확히 숙지하여 제안서에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안·협상·계약과 관련된 기관·기업을 지칭하는 용어
용 어
의
미
제안자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장비설치, 사후 지원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사업자
제작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주망원경 시스템의 최종단계를 제작하는 사업자
협상대상자
여러 제안자 중 높은 평가를 얻어 조달청과 최종 계약에 관한 협상 자격을 얻은 사업자
계약자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사업자
제안요청서
장비의 규격 및 계약 규정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서술하여 제안자들의 제안을 요청하고자 작성된 본 입찰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자들이 발주기관에 제공할 사항들을 서술하여 제출하는 문서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사용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다. 장소 및 물품에 관한 용어
용 어
의
미
주관측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는 원형 돔
광학천체망원경
시스템
광학천체망원경, 마운트, 제어시스템 및 부속장비 등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주관측실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를 지칭
주망원경
주관측실에 설치할 주경의 직경이 500mm 이상인 광학천체망원경
마운트
적도의식 마운트로 광학천체망원경을 지지하고 구동하는 기계부.
Direct Drive 모터 방식. 세부적인 기능은 마운트 성능 및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제어시스템
망원경 시스템 전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원격 조정, 수동·자동 제어, 간단한 화상처리 및 자료처리 기능을 포함한 프로그램 일체
관측기기(장비)
세부규격 조건을 충족하는 측광용 카메라 및 분광용 분광기 등
필터
특정 파장 범위의 빛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천문 관측용 필터
필터 휠
제어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필터를 담는 휠 모양의 상자
Ⅱ 과업 내용
1. 과업 범위
가. 500mm 이상 반사망원경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제어시스템 포함)
나. 500mm 이상 반사망원경 시스템 구동 및 유지관리 방법이 적힌 매뉴얼 납품
다. 사용자 교육 훈련 및 시스템 유지관리법 교육 시행
라. 본 사업비에는 운반, 설치 등 모든 인건비 및 관련 비용과 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제반 비용 포함
마. 설치 전후 1주(7일) 이상 초기 운영을 지원할 인력 상주
바. 장비 설치에 수반되는 배선 정리 및 현장 정비 등 (발주기관 협의)
2. 세부 과업 내용
단계
과업 내용
대표 산출물
① 기존 장비 철거·
현장 준비
- 기존 망원경·마운트 해체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전·보관
- 돔 내부 환경정비 등 필요 조치 (발주처 협의)
도면승인·착수계·공정표 제출(계약 후 20 일 이내 도면·부품규격서 승인을 받아야 함)
철거·이전 확인서, 현장 준비 완료 보고
착수계·공정표 준비
② 구성·
조달·통합설계
- 주망원경·마운트·제어시스템 상세 설계 승인
- 주요 부품 조달·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월간 현황보고
승인도면, 월간 진행보고서, 부품 조달‧QC 계획
③ 운송·조립·설치
- 장비 운송, 피어 고정, 경통·마운트 조립
- 기존 전원·통신설비를 활용한 장비 간 케이블 연결·정리 및 부대장비 설치
설치 사진대지, 설치 완료 보고
④ 통합·정렬·연동
- 광축·극축 정렬, 돔-망원경-제어시스템 연동
- 다점 정렬 또는 플레이트 솔빙 등을 이용한 마운트 모델링, 비상 스토퍼 점검
정렬 결과 리포트, 연동 시험 기록
⑤ 시험 운영·성능검사
- 50 %·80 % 진행 시 중간검사
- 현장 시운전(지향·추적·촬영·돔 동조) 및 성능검사
중간검사 결과, 최종 성능검사 성적서
⑥ 교육·기술이전
- 운영인력 대상 장비 조작·응급조치·자료처리 교육
- 교육 결과보고·출석부, 매뉴얼 제공
교육 교재·참석 명단, 사용자 매뉴얼
⑦ 초기 운영 지원
- 설치 전후 7일 이상 현장 상주, 야간 관측 지원
초기 운영 지원 일지
⑧ 납품·성과물 제출
- 납품서, 설치 사진대지, 승인도면·Part List
- 성능검사·교육 결과, 하자보수 계획, USB 2 세트
종합 성과물 (책자·PDF·USB)
3. 기본 지침
가. 제안서에는 아래에 관한 상세 명세가 제출되어야 함
1) 설치되는 장비에 대한 설명
2) 전 시스템 운영체계도, 단위 기기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성도
3) 설계·설치·시험·교육 훈련 등의 일정 계획
나. 필요한 자료 미제출,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하여 발주기관에서 정상적인 검토가 불가능할 때는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음
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한국어로 경고 표시를 해야 함
라. 발주 규격에 대한 품목변경 사유 발생 시 동등 이상의 규격은 적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단종 등으로 제안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대체품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마. 최종검사는 설치가 끝난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와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실시하며, 검사 시 합당한 지적사항은 반영해야 함
바. 과업 수행 종료 후에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일 전에 제출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납품서 및 사진대지
A4
2부
책자1부와 USB제출
작동 및 운영 매뉴얼
A4
2부
책자1부와 USB제출
사.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의 유상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 계획을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문서는 적시에 작성하여 제출
자. 기타
1) 도면승인
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및 협상 결과에 의거 제작한 도면, 사용 설명서 및 부품 규격서를 계약 후 20일 이내에 발주 및 계약부서(이하 수요부서라 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기자재 사용
기자재는 제안서에 명기된 규격 및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 또는 승인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그 필요성 및 계약범위를 협의하며, 과업범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3) 착수
계약자는 수요부서에 착수계, 세부 기간이 명시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함
4) 협의
가) 승인도면 및 부품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요부서에서 천체 관측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부품 및 일반부품이 있을 경우에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그 필요성 및 계약범위를 협의하며, 과업범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나) 설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규격서와 상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요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
5) 최종검사 전 제품 시연회
가) 계약자는 시연회 실시 결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와 수요부서의 담당자가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납품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에서 발주하는 망원경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와 수요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완성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와 수요부서 담당자 승인 전에 반드시 최종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함
다) 시연회 실시 결과 적용제품이 규격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성능 미달 시 수요부서에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보완 후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 제작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계약자 부담
라) 테스트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장비는 계약자가 임대 또는 제공할 것
6)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
가) 중간검사는 공정의 주요 장비 조달·통합 진행단계별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이때 계약자는 수요부서 및 감독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나) 중간검사 결과 도면, 부품규격서 및 내역서와 상이한 부품이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수요부서 및 감독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다) 계약자는 망원경 납품이 완료되면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하여야 하며,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수요부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 납품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함
라) 중간검사․완공검사 이외에 수요부서에서는 수시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납품 및 관련서류 (계약자는 납품완료 후 각 물품에 대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 망원경 사용 매뉴얼 및 운영ㆍ정비 매뉴얼 2부
나) 제작도면 2부
다) 부품 목록표(Part List) Part Catalog 2부
라) 기타 관련서류(제작, 설치사진 포함) 각 2부
마) 예비부품
바) 상기 납품서류 일체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2세트).
4. 사용자 교육훈련
가. 계약자는 최종검사 후 14일 이상(기상 참조하여 최소 교육실시시간 7일 이상 협의가능) 전문가를 파견하여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점검 교육을 시행해야함 (※ 교육일정, 방법 등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
나. 관련 운영자들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함
다. 시스템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 장비 관리기능, 간단한 응급조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
Ⅲ 상세 규격
1. 기본 구성
가. 천체망원경 광학계 1식
나. 천체망원경 경통 1식
다. 천체망원경 마운트 1식
라. 천체망원경 제어시스템 1식
마. 태양관측시스템 1식
바. 관측 보조용 굴절망원경 1식
사. 측광용, 교육용 카메라 및 분광기 일체
아. 분광 카메라, 슬릿뷰 카메라, CCTV, 돔연동 장치 및 원격관측시스템
자. 기타 주망원경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액세서리 일체
차. 기존 주망원경 철거 및 설치, 교육 일체
2. 일반 규격
가. 구경 500mm 이상의 반사망원경은 천체관측 교육과 연구에 적합해야 하며, 안시 관측은 물론 필요시 천체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나. 고품질의 천체관측을 위해 500mm 이상 망원경의 광학계는 각종 수차가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주망원경의 마운트는 정밀하고 정확한 작동을 위해 백래시 및 주기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라. 주망원경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최소한으로 노출되어야 한다.
마. 마운트는 정밀하고 정확한 천체 지향 및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행성 등 비항성 천체의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바. 망원경, 마운트 및 그 부속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주망원경의 제어와 운영의 편리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제안해야 한다.
아. 제어시스템은 영하 10℃에서 영상 40℃의 온도, 95% 이하의 습도에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자. 본 시스템은 대한민국 표준 220V, 60Hz에서 작동해야 한다.
차. 모든 장비는 부식방지를 위해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후처리 되어야 하며 기계 부분은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장비의 표면은 코팅되어야 한다.
카. 주망원경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매뉴얼(국문)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타. 기존 주망원경은 안전한 절차와 기관의 협의 하에 적절하게 철거되어야 한다.
파. 시스템 설치 후 광축, 극축, 지향, 광학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천체 촬영용 카메라 관측을 통한 최종 설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 유지·보수 관리와 백업용 부품의 쉬운 확보를 위해 전자부품은 상용제품 사용을 권고한다.
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공구와 부품 일체,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필요한 소모품 목록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너. 주망원경의 관측 성능 유지와 이용객들의 원활한 관측 체험 환경을 위해 주관측실 내부의 온도 및 습도를 유지,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더. 제안요청서 세부 규격을 바탕으로 제안하되 동급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장치 범위로 한정하여 세부 규격을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세부 규격
가. 광학계
1) 구경 : 주경의 직경 500mm 이상 반사망원경
2) 광학계 : Corrected Dall-Kirkham식, Ritchey-Chrétien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광학계
3) 초점비(Focal ratio) : F/8 이하
4) 이미지서클 : 50mm 이상
5) 중앙차폐율 : 주경과 부경의 지름비는 50%를 넘을 수 없음
6) 주·부경의 재질 : Fused Silica 또는 동급 이상의 소재
7) 코팅 : Enhanced Aluminum 코팅, 반사율 96% 이상
8) Back Focal Length : 망원경의 기계적 끝단에서 200mm 이상
9) 수차 보정 렌즈 : AR 코팅 렌즈 2매 이상 (필요시)
10) Research Grade 수준의 망원경
11) 최종 완성된 광학계의 성능과 검사 방법에 관해 제안서에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나. 경통
1) 경통 구조 및 재질 : Carbon Fiber 형식의 오픈 트러스트 구조 혹은 튜브형, 탄소섬유 소재를 사용하여 경량화 및 열팽창을 최소화한다.
2) 경통 무게 : 65kg 이하
3) 모든 광 경로에는 산란광을 최소화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는 무광 처리하여 잡광을 제거한다.
4) 주경 및 경통 내부용 냉각팬 3개 이상, 제어컴퓨터에서 제어 가능해야함
5) 주경 및 부경 온도 모니터링용 센서 설치, 제어컴퓨터에서 모니터링 가능해야 함
6) 주경 및 부경 뒤쪽에 이슬 방지 히터 설치, 제어컴퓨터에서 제어 가능해야 함
7) 안시 관측용 2인치 이상의 포커서를 설치해야 함
8) 안시 관측과 사진 관측 구조 변환이 원활해야 함
9) 보조망원경 및 악세사리를 장착했을 때 뒤틀리지 않는 구조여야 함.
10) 보조망원경, 태양망원경과 지향방향을 정렬하는 장치 일체 포함
11) 태양관측시 태양광 차폐를 위한 커버 등 악세서리 일체 포함
다. 마운트
1) 형식 : 적도의식<hp:lineBreak/>
2) 탑재중량 : 85kg 이상 탑재 가능
3) 구동방식 : 다이렉트 드라이브
4) 구동속도 : 최고속도 20도/sec 이하에서 관측 대상에 따라 조절 가능
5) 지향 정밀도 : 10arcsec RMS 이하 (포인팅 모델 사용 시), 입증할 수 있는 실측데이터 자료 제출
6) 추적정밀도 : 0.3arcsec 이하, 입증할 수 있는 실측데이터 자료 제출
7) 마운트 제어 : 마운트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어 가능, ASCOM Driver를 이용해 범용 천문관측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어 가능, 무선 컨트롤러를 통해 간단한 제어 가능
8) N-Star 얼라인먼트 또는 플레이트 솔빙 등 마운트 정렬 기능을 통해 동작시 물리적, 기계적인 오차를 바로잡아 천체로의 정확한 지향 및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9) 경통의 갑작스러운 낙하로 한 경통 파손에 대비한 Hardware Stopper를 설치한다.
10) 망원경 3대가 결합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라. 제어시스템
1) 제어시스템 컴퓨터는 아래의 사양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가) CPU : 망원경 제어 및 천체영상 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권장사양 이상을 충족하는 64비트 멀티코어 프로세서
나) RAM : 32GB 이상
다) 저장장치 : SSD 1TB + HDD 2TB 이상
라) 모니터 : 27인치 이상 1대
마)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한 장비 일체
2) 망원경 주경 및 부경 온도 모니터링, 냉각팬 및 이슬 방지 히터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3) 천체 검색, 선택한 천체로의 망원경 지향 및 자동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4) Non-Sidereal Tracking 지원 : 인공위성, 혜성, 소행성 등의 지향 및 자동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5) 돔과 망원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디지털 제어가 가능한 각종 천체관측장비(카메라 등)의 추가 설치·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7) N-Star 얼라인먼트 또는 플레이트 솔빙 등을 이용한 마운트 모델링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백업 가능, 필요시 다른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설치하여 백업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으로 망원경이 정상 작동하게 해야 함
8) 제공 소프트웨어
가) OS: 제안하는 망원경·돔·관측장비 제어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정품 운영체제
나) 경통, 마운트, 돔 제어소프트웨어 등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일체
9) 제어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모든 상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표준 부품을 사용하여 부품의 호환성 유지해야 한다.
10)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 등 주변기기에서 발생하는 빛을 최소화하여 관측에 방해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11)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공구와 부품 일체,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필요한 소모품 목록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마. 태양관측 시스템
1) 경통
가) 망원경 형식 : 100mm이상 굴절 망원경
나) 광학계 : 3매 렌즈 그룹을 사용하는 Aphoromatic(APO) 광학계
다) 초점비(Focal ratio) : F/7 이내
라) 무게 10kg 이하 2) 에탈론필터 가) 중심파장 : 656.28nm 나) 파장조절형식 : 틸트 또는 공압식 조절 다) 밴드폭 : 0.45Å 이하 3) 블로킹 필터 가) 필터 크기 : 18mm이상 블로킹 필터 나) 밴드폭 : 6Å 4) 악세서리 가) 포커서, 아이피스 포함
나) 주 마운트에 주 망원경과 동일광축 설치 및 시선방향의 정밀한 정렬을 위한 액세서리 및 어댑터 포함
바. 관측 보조용 굴절망원경
1) 망원경 형식 : 120mm이상 굴절 망원경
2) 광학계 : 3매 렌즈 그룹을 사용하는 Aphoromatic(APO) 광학계
3) 초점비(Focal ratio) : F/7 이내
4) 렌즈 코팅 : 렌즈 전체 다중 코팅
5) 천체 촬영용 카메라 부착을 위한 어댑터 1식
6) 무게 10kg 이하
7) 2.5인치 이상 랙앤피니언 포커서, 아이피스 포함
8) 주 마운트에 주 망원경과 동일광축 설치 및 시선방향의 정밀한 정렬을 위한 액세서리 및 어댑터 포함
사. 측광용 카메라
1) Mono CCD 또는 CMOS 카메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함
2) 픽셀 크기 : 3.8㎛ 이하
3) 이미지 센서 크기 : 35mm x 23mm 이상
4) 해상도 : 60백만 화소 내외 또는 이상
5) FPS : 5 이상
6) Full well capacity : 50Ke 이상
7) 양자 효율(QE) 80% 이상 8) USB 3.0 지원 및 전용 SW 제공
9) 2인치 이상의 필터 7개 이상이 장착되는 필터휠
10) 광대역(LRGB) 및 협대역(SI, HII, OIII) 필터 세트 1식
11) 측광용 필터(Sloan 필터) 1식 추가
12) 천체영상 획득·처리 및 측광분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라이선스 구매 및 설치 포함
아. 교육용 카메라
1) CCD 또는 CMOS 카메라 2) 픽셀 크기 : 3.8㎛ 이하
3) 이미지 센서 크기 : 23mm x 15mm 이상
4) 해상도 : 25백만 화소 이상 5) FPS : 13 이상
6) Full well capacity : 50Ke 이상
7) 양자 효율(QE) 80% 이상 8) USB 3.0 지원 및 전용 SW 제공 자. 분광기 1) F/4 내외 2) R(Resolution) 600 이상 3) 가이드 유닛 포함
4) 슬릿 : High performance slit
5) 캘리브레이션 세트(광원 포함)
6) 분광관측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
차. 분광 카메라
1) 분광관측에 적합한 냉각형 CCD 또는 CMOS 이미지센서 사용
2) Pixel size : 3.5㎛ 이상
3) Sensor size : 11 × 11 mm 이상
4) 냉각팬
5) 냉각온도 : 주변 온도 대비 - 30°C 이상의 냉각능력
카. 슬릿뷰 카메라 1) 1/1.2“ 칩 사용 2) FPS 15 이상 타. 원격 관측 시스템 1) CCTV 카메라
가) 망원경 및 돔 내부 상태를 볼 수 있도록 3대 이상의 야간용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 카메라 영상은 제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함
나) 망원경을 바라보는 관측실 전경 방향과 망원경과 돔 연동 여부 확인을 위해 망원경의 시야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함
다) 내부영상 녹화장치 포함 저장용 2TB 이상의 하드디스크 포함
라) 별도의 전용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용 인터넷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ON/OFF 가능해야 함
2) 돔 연동 시스템
가) 돔 구동을 제어하는 센서, 릴레이 및 SW 일체
나) 돔 연동 SW는 망원경 제어 PC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함
다) 돔의 슬릿과 망원경의 지향 방향이 실시간, 자동으로 정렬되어야 함
하. 기타 주망원경 운영에 필요한 액세서리
1) 천정미러 : 2인치, 1.25인치 어댑터 포함 2식
2) 접안렌즈
가) 초점거리 10~20mm, 겉보기 시야 70도 이상, 4군6매 이상
나) 초점거리 20~30mm, 겉보기 시야 70도 이상, 4군6매 이상
다) 초점거리 30mm 이상, 겉보기 시야 70도 이상, 4군6매 이상
3) 교육용 TV 가) 40인치 이상 모니터 나) 벽걸이 또는 스탠드 형태
다) 제어시스템 PC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전선, 리모컨 등 일체 포함
라)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마) 유지보수용 공구 세트
거. 검사
1) 계약자는 광학계 성능과 가대의 성능에 대해 전문가 입회하에 현장 테스트를 실시할 것
2) 테스트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장비는 계약자가 임대 또는 제공할 것
3) 전문가는 발주기관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모든 검사 과정 및 결과는 입증자료를 시각화 및 문서화하여 검사 후 7일 이 내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절 가능)
5) 전문가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제안요청서·제안서·승인도면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성능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계약상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Ⅳ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기준
가.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지침과 경기도교육청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설계, 제작 일정, 설치 일정, 교육 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전 과정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다. 계약자는 과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보고하고, 월간 진행 보고 및 긴급 상황 보고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고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직접 투입되는 인력은 천체망원경 제작·설치 또는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편성하며, 핵심 인력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자는 주경·마운트·제어시스템 등을 제안서에 명시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 규격으로 제작·조달하고, 제작 공정·품질 관리·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월간 제작보고서로 제출한다.
바. 중간검사는 주요 장비 조달·통합 진행단계별로 진행 시 발주기관과 지정 전문가 입회 하에 실시하고, 완공 후 현장 성능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아야 납품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사. 모든 현장 작업과 야간 관측 지원은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비상 상황 대응 체계와 안전 보호구 비치를 포함한 안전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 범위·내용·기간·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계약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발생한 하자는 계약자가 즉시 보수한다.
자.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성과물을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하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차. 과업 완료 후 계약자는 최종 결과보고서, 승인 도면, 성능검사 성적서, 사용·정비 매뉴얼, 부품·소모품 목록, 교육 결과보고서, 초기 운영 지원 일지 및 전자파일(USB 2세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카. 본 항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설치·운송·시험운영 등 전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입찰가격에 적정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장비 반입 전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시행하며, 추락·낙하·전기·화재·야간작업 등 공정별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조치를 포함한다.
다. 설치 현장 및 관측실 내 위험 구역은 안전표지·가드레일 등 물리적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한다.
라. 야간 관측 지원 시 2인 1조 작업원칙을 적용하고, 이상 기상·돔 오작동 등 비상 상황 대비 대피 절차와 긴급 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한다.
마. 장비 가동 전·후 점검표(Pre/Post-Operation Checklist)를 운영하여 주망원경·마운트·돔·전원·CCTV 상태를 매일 확인‧기록한다.
바. 폐전지·윤활유·포장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 수거·적정 처리한다.
사.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한국어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아. 정보보안 확보를 위해 주요 장비에 대해 다음을 준수한다.
1) 계약이행기간 중 OS·제어 SW·보안패치 최신화 및 정기 백신검사
2) 관리자 계정 다단계 인증(MFA) 적용, 불필요 서비스·포트 차단
3) 관측 데이터·모델링 파라미터 등은 일 1회 이상 자동 백업
4) 외부 원격 접속은 VPN·SSH Key 방식으로 제한하고 접속 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
자. 관측실·제어실 출입은 카드키·디지털도어록 등으로 통제하고, CCTV를 통해 망원경·돔·출입구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차. 안전사고·정보유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계약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비상 대응 절차서’에 따라 조치한 뒤 24 시간 이내 서면 보고한다.
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 또는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본 항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가. 본 과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의 유상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 계획을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하자 발생 시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자는 통보 시점부터 2일 이내에 기술자를 현장에 도착시켜 수리·교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한 내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사유와 예상 소요 시간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무상하자보수 범위는 장비 자체 결함, 설치 부실, 소프트웨어 버그, 운송·작업 중 발생한 파손 등으로 인한 부품·공임·운반비 전액을 포함한다. 조치 지연으로 인한 2차 비용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제어 소프트웨어의 운용 상 결점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업데이트 일정을 통보하고 적용한다
마. 무상하자보수 기간 이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자는 업그레이드 된 내용과 비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바.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의 유상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 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사. 유상 유지관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단가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며, 지원 기준·반응 시간·비용 산정 방식은 계약서 부속 합의서로 정한다.
아. 모든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작업 완료 후, 계약자는 조치 결과 보고서(조치 내용·부품 교체 내역·사진 증빙 포함)를 7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자. 본 항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의무
가. 제보험의 가입 및 안전한 물품의 보관
1) 해외에서 주요 기기가 수입되는 경우 계약자는 물품의 운반 및 조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이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 및 파산에 의한 공급중단 등 관련 피해에 대비
2) 계약자는 수입통관 후 모든 관련 장비들을 보관하고, 조립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나. 내용 변경
1) 제안한 내용을 사업 기간 도중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서를 통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검수의 근거로 사용
2) 사전 승인 없는 내용 변경은 계약위반이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성능향상 및 안전성 제고 등 개선을 위한 변경 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전문가 의견 및 객관적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
다. 보고 의무
1) 계약자는 작업내용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월간보고서의 형태로 진행 상황을 보고
2) 발주기관은 진행 상황에 대해 비정기적인 보고서 및 회의(대면 또는 화상)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함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의 용지, 편집, 목차, 글자크기 등 작성 형식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안내용, 평가항목, 증빙자료 및 제출방법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가. 제안서의 크기는 A4 용지규격으로 하고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
나. 기술제안서
1) 개요
- 제안자의 광학망원경 시스템, 부속 장비 제작 및 납품에 대한 철학·신뢰도, 납품할 제품의 장점·주요기능 등 제안서의 기술시방 부분을 발주기관이 잘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작성
- 모든 장비의 전반적인 특징 및 장단점 기재
- 설치 장비 유형, 제안 시스템 구성, 운영시스템 특성, 단계별 사업 수행 계획(기간 및 내용) 등
2) 개념설계
- 장비와 시설 전반에 걸친 소개로 기술, 도면, 스케치, 시스템 전체 구성도 등을 포함
- 천문학 관련 전문가가 제안자의 장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의 특징 및 장단점 기재
- 사용될 기술의 보편성, 신뢰성, 호환성, 편리성, 경제성, 정밀성 기재
- 최신의 기술이 사용될 경우 그 방법의 장점, 신뢰도, 적용 시 성공 가능성 등을 기재
- 장비의 신뢰성, 조작 용이성, 유지보수 용이성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 분석 등
- 내용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 및 기술적 항목을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기술
3) 장비 조달
- 주요 부분품의 제작 계획, 제작 장소, 제작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기간별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월간 조달·통합 진행보고서 제출 계획 명기
4) 시험 운영 및 최종검사 계획 - 시험 운영 기간 및 방법 - 최종검사 항목 및 방법 5) 장비 조달·통합 관리 계획 - 장비 및 시설물의 제작 공정 관리 방안
- 주요 부분품의 조달계획, 시기, 구매 혹은 제작업체 선정 계획 등
- 하청(협력)업체가 예기치 못한 이유로 부분품을 공급하지 못할 때 동등한 품질의 부분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업체 선정 방안을 반드시 제시
6) 기술이전, 교육 및 유무상 하자보수 계획
- 운영인력 교육훈련 계획 - 초기 운영지원 및 점검 계획
- 무상하자보수 기간의 계획을 보수 인력, 위치, 부품 교체 기간, 부품 조달계획, 정비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상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
7) 제안 내용 적합성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안요청서 내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논의되고 있는지, 제안 시방을 요약한 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 규격은 제안요청서의 중요 규격 및 지침이 모두 포함될 것‘적합성 만족여부’란에 적용 불가한 사항은 반드시 표시
-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한 항목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
- 제안내용 적합성표의 예시
제 안 요 청 서
제 안 서
적합성
만족여부
주경의 직경 500mm 이상
[18p] 주경의 직경 500mm
O
구동속도 최대 초당 20도
[19p] 최대 구동속도 초당 40도
X
8) 물품 산출내역서
-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물품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되 실제 공급 가능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산출 내역서에는 물품명, 규격, 수량, 제작사, 공급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해외, 국내)를 표시할 것
- 가격은 기재하지 말 것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 규격 : A4(210㎜ × 297㎜)
2) 회사소개서는 제안서와는 별도로 단일본으로 작성
3)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회사소개서, 증빙서류 등을 포함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객관적 평가자료 등을 서식 번호에 따라 정리하여 작성
라. 제출서류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기본설계 계획
(1)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을 만족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2) 장비와 시설전반에 관한 기술, 도면, 시스템 전체구성도 등을 포함
(3) 사용될 장비 및 기술의 보편성, 신뢰성, 호환성, 편리성, 정밀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포함
(4) 주요 물품의 특징 및 장∙단점 기술 나) 최종설계 계획
(1) 실시설계 적용할 주요 장비의 생산업체와 각 장비의 규격을 명시
(2) 주요장비와 물품의 생산 및 운반, 조립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장비 조달 계획
(1) 주요 물품의 조달계획, 제작장소, 제작기간 등을 기술
(2) 사업기간별 세부계획, 월간 보고서 제출계획 포함
라) 운송∙조립∙설치 계획 : 운송계획, 조립계획, 설치방법 등을 기술
마) 중간검사 계획 : 검사항목 선정과 검사계획 기술
바) 시험운영 및 최종검사 계획 : 시험운영기간 및 방법, 최종검사 항목 및 방법 기술
사) 물품 산출내역서
(1)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장비 및 물품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되 실제공급 가능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2) 내역서에는 물품명, 규격, 수량, 제작사, 공급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해외, 국내)를 표시할 것
(3) 가격은 기재하지 말 것 아) 사업수행계획
(1) 계약부터 최종검사 완료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계획 등에 대한 단계별 사업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2) 기술적 사항은 배제 자) 기술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1)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구성과 업무분장에 관해 기술
(2) 사업에 투입될 전문 인력자원,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기술
차) 장비 제작 공정관리 계획
(1) 장비 및 시설물의 제작 공정 관리 방안
(2) 주요 부품의 조달계획, 시기, 구매 혹은 제작업체 선정 계획 등
(3) 협력업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 동등한 품질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업체 선정 방안 제시
카)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 운영인력 교육계획
(2) 무상하자보수기간의 계획을 보수인력, 위치, 부품 교체기간, 부품 조달계획, 정비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
(4)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5)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마. 제출서류 작성 방법 (권장사항)
※ 제안서의 용지, 편집, 목차, 글자크기 등 작성 형식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안내용, 평가항목, 증빙자료 및 제출방법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제안서는 A4 규격(210㎜×297㎜)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고 쪽 번호를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줄간격, 여백, 자간, 글자 크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항목 분류 부호는 장(Ⅰ. Ⅱ. Ⅲ. ~), 절(1. 2. 3. ~), 항(가. 나. 다. ~), 목(1) 2) 3) ~)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제안서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1부 제출
나)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마) 제안적합성표 및 각종 증빙자료는 분량 외 부록으로 제안서와 함께 제출
바) 표지, 목차를 포함하고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기입
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가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아) 국제단위계(SI)기반의 단위를 사용하며 반드시 사용한 단위를 표기할 것 <hp:lineBreak/>단, 일부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장비와 같이 사회 통념상 인치 단위가 주로 사용되는 물품은 인치를 mm 또는 cm와 함께 표기할 수 있음
자) 항목 분류 부호는 아래의 순서 및 양식으로 기입함을 권장
(1) 장(Ⅰ. Ⅱ. Ⅲ. ~), 절(1. 2. 3. ~), 항(가. 나. 다. ~), 목( 1) 2) 3) ~)
(2) 목차는 장, 절까지 표시
차)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줄간격, 여백, 자간, 폰트, 글자 크기 사용
카)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필요한 설명·증빙자료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평가상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책임이 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가)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표지, 목차, 증빙서류는 분량에서 제외
나)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정량 필수제안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아래 목차에 따라 작성
(1)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서식 3]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4] (3) 기술인력 보유현황[서식 5] (4) 채용, 경력, 학력 입증서류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지정 공인인증기관 평가서에 한함)
(6) 기타 증빙서류 바.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 설치 및 실행할 수 있어야 함
2)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할 수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3) 제안자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협상대상자에게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제안요청서 및 입찰 관련 질의·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발주기관 구성원 또는 관련자의 개별적인 구두 설명이나 조언은 공식적인 답변으로 보지 아니한다.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할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
7) 제안서 기재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8) 제안서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며,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9)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10)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공식적인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규칙,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1) 제안내용,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등 필수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서 평가: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4.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발표평가는 발주기관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대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나. 제안업체별 발표시간은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참가 업체 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해당 사업책임자가 수행한다. 다만,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 평가 일시·장소 및 세부사항은 제안서 제출업체에 별도 통보한다.
마. 제안업체가 정해진 발표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기본 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전문성을 가진 과업 수행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한 과업 수행자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적용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3.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주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나. 평가위원의 선정, 제척·기피·회피,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평가 방법
가. 배점 방법: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 합산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평가
(9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자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른 객관적 평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70
발주기관이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해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격평가 (10%)
10
계약담당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는 발주기관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 정성적 평가(70점)는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안업체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참가 업체 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평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5. 평가항목 및 배정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90점)
사업수행
능력평가
(정량적평가)
(20점)
① 기술능력
- 전문 인력 및 기술 보유 현황
5
20
②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5
③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5
④ 정량 필수 제안
- 핵심 성능규격 충족 여부 및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5
기술
제안서
평가
(정성적평가)
(70점)
① 사업의 이해
▪ 제안서 내용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도
- 제안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서 세부계획 및 증빙자료의 충실도
5
15
▪ 사업수행계획
- 장비 및 시스템 설치계획
- 단계별 추진일정 및 납기 준수계획
- 주요장비 제작·조달계획
- 중간검사 및 성능검사 계획의 타당성
10
② 기술
지식능력
▪ 천체관측시스템 경통
광학계 성능
정밀성·안정성·내구성·신뢰성
제안 성능의 우수성 및 성능자료의 신뢰성
8
30
▪ 천체관측시스템 마운트
지향·추적 성능
구동부 정밀성 및 안정성·내구성·신뢰성
모델링 및 안전장치의 적정성
8
▪ 제어시스템
통합제어 기능
운영 SW 안정성·편의성·호환성
망원경·돔·관측장비 연동 및 확장성
7
▪ 기타 시스템 및 장비
카메라·분광기·태양관측 및 보조관측 장비 등의 성능과 시스템 연계 적정성
2
▪ 기술수준
- 시스템 제작·통합 기술의 전문성
- 구성장비 간 기술적 호환성 및 통합성
- 제안 기술의 구현 가능성 및 안정성
5
③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관리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공정·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 위험요인 및 문제발생 시 대응체계
- 보고·협의체계의 적정성
5
25
▪ 사후관리
- 무상하자보수 계획
- 장애 대응 및 복구체계
- 유상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계획
- 소모품·부속품 조달 및 단종대응 계획
15
▪ 기술지원
- 교육 훈련 프로그램
- 기술 이전 계획
5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가 산식 적용
10
10
합
계
100
100
6. 구분별 평가 세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1) 기술능력(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 점
비 고
기술능력
해당분야 전공자 및
기술자 보유현황
5
박사학위 또는
특급기술자
0.7 점/인
최저 3.5점
최고 5점
석사학위 또는
고급기술자
0.4 점/인
학사학위 또는
중급기술자
0.2 점/인
가)
나)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 계속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인정
다) 기술인력 인정분야: 천문, 우주, 지구과학, 기계, 전기·전자(제어)
라) 기술자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에 따름
마) 동일인이 둘 이상의 학위 또는 기술자 등급을 보유한 경우 가장 높은 평점에 해당하는 1개 등급만 인정
바) 재직증명서, 해당 기술자격 또는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2) 경영상태(5점)
평가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5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이고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 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의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창업기업 여부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자료로 확인한다.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사회적 책임(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가)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인 5점을 부여한다.
나)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다)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명단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한다.
4) 정량 필수 제안(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정량필수제안
주망원경
구경
주경 직경 500mm 이상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1
광학계
이미지서클
이미지서클 50mm 이상
1
마운트
탑재중량
탑재중량 85kg 이상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1
지향정밀도
포인팅 모델 적용 시 10arcsec RMS 이하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1
추적정밀도
추적정밀도 0.3arcsec 이하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1
가) 각 세부평가항목별 요구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한다.
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조사 공식 규격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성능측정자료 등 해당 성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한다.
다) 해당 세부평가항목의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라) 제출된 자료만으로 성능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70점)
1) 사업의 이해
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의 이해
제안서 내용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도
- 제안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안서 세부계획 및 증빙자료의 충실도
5
15
사업수행 계획
- 장비 및 시스템 설치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단계별 추진일정 및 납기 준수계획의 현실성
- 주요 장비 제작·조달계획의 타당성
- 중간검사 및 성능검사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현장 설치·정렬·연동·시운전 등 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10
나) 평가등급별 평점
평가요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제안서내용(5점)
5.0
4.5
4.0
3.5
3.0
사업수행계획(10점)
10.0
9.0
8.0
7.0
6.0
다) 평가등급 판단기준 (1) 매우우수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고,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이 구체적·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 우수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적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보통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을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4) 미흡
- 사업목적 또는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거나,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현 가능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5) 매우미흡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안내용 또는 사업수행계획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성·타당성·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라)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제안서 및 제출된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요소별로 하나 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2) 세부 평가내용은 해당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며, 각 세부 평가내용별로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최소 성능규격의 단순 충족 여부 등 정량적 평가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사항은 본 정성적 평가에서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4) 제안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및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5) 제안서 및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평가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한다.
2) 기술지식능력(30점)
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내용
배점
기술지식
능력
천체관측시스템
경통
- 광학계 성능
- 정밀성·안정성·내구성·신뢰성
- 제안 성능의 우수성 및 성능자료의 신뢰성
8
30
천체관측시스템
마운트
지향·추적 성능
구동부 정밀성 및 안정성·내구성·신뢰성
모델링 및 안전장치의 적정성
8
제어시스템
통합제어 기능
운영 소프트웨어의 안정성·편의성·호환성
망원경·돔·관측장비 연동 및 확장성
7
기타 시스템
및 장비
카메라·분광기·태양관측 및 보조관측 장비 등의 성능과 시스템 연계 적정성
2
기술 수준
- 시스템 제작·통합 기술의 전문성
- 구성장비 간 기술적 호환성 및 통합성
- 제안 기술의 구현 가능성 및 안정성
5
나) 평가등급별 평점
- 각 평가요소는 세부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의 평가등급별 평점을 적용한다.
평가요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천체관측시스템 경통(8점)
8.0
7.2
6.4
5.6
4.8
천체관측시스템 마운트(8점)
8.0
7.2
6.4
5.6
4.8
제어시스템(7점)
7.0
6.3
5.6
4.9
4.2
기타 시스템 및 장비(2점)
2.0
1.8
1.6
1.4
1.2
기술수준(5점)
5.0
4.5
4.0
3.5
3.0
다) 평가등급 판단기준 (1) 매우우수
- 제안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우수하며, 기술적 타당성·안정성·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사업목적 달성에 매우 적합한 경우
(2) 우수
- 제안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정하며, 기술적 타당성·안정성·신뢰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경우
(3) 보통
- 제안내용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을 충족하며, 기술적으로 적정하게 구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미흡
- 제안내용의 일부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기술적 타당성·안정성·신뢰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
(5) 매우미흡
-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기술적 타당성·안정성·신뢰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원활한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라)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제안서 및 제출된 기술자료·성능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요소별로 하나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2) 세부 평가내용은 해당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며, 각 세부 평가내용별로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최소 성능규격의 충족 여부 등 정량적 평가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사항은 본 정성적 평가에서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4) 제안 성능 및 기술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해당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5) 제안서 및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평가요소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한다.
3)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25점)
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내용
배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
사업관리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공정·품질관리 체계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사업수행 중 위험요인 및 문제발생 시 대응체계의 적정성
- 발주기관과의 보고·협의체계 및 의사소통 계획의 적정성
5
25
사후관리
무상하자보수 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장애 발생 시 대응절차, 소요시간 및 복구체계의 적정성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계획의 적정성
주요 부품 및 소모품의 조달계획과 단종 등에 대한 대응방안
소프트웨어 오류·결함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방안의 적정성
15
기술지원
- 사용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교육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간·방법의 적정성
- 장비 운용·점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5
나) 평가등급별 평점
- 각 평가요소는 세부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의 평가등급별 평점을 적용한다.
평가요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관리(5점)
5.0
4.5
4.0
3.5
3.0
사후관리(15점)
15.0
13.5
12.0
10.5
9.0
기술지원(5점)
5.0
4.5
4.0
3.5
3.0
다) 평가등급 판단기준
(1) 매우우수
- 제안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사업관리·사후관리·기술지원 체계의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우수
- 제안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정하며, 사업관리·사후관리·기술지원 체계가 전반적으로 충실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보통
- 사업관리·사후관리·기술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적정한 운영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미흡
- 제안내용의 일부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업관리·사후관리·기술지원 체계의 현실성 또는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
(5) 매우미흡
- 제안내용이 전반적으로 불명확하거나 사업관리·사후관리·기술지원 체계가 현저히 부족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 또는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제안서 및 제출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요소별로 하나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2) 세부 평가내용은 해당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며, 각 세부 평가내용별로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사후관리 평가는 무상하자보수의 범위와 기간, 장애 대응체계 및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의 유상 유지보수·부품 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4) 기술지원 평가는 교육훈련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및 장비 운용에 필요한 기술이전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5) 제안서 및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평가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한다.
다. 가격평가 (10점)
1) 입찰가격 평가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평점산식에 의함
2)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
라. 입찰 무효, 협상적격자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협상에 관한 사항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3)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협상순위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협상대상자는 협상 개시 통보 후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일 이내에 협상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안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서, 공정표, 현장조직도, 연락처, 관련 자격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이력서 첨부, 협상내용, 주요 장비 구성도 및 협상반영 자료, 주요 물품별 공장시험 및 중간검사 방법, 설계내역서, 협상금액과 동일한 세부 산출 내역서
2) 협상 대상자는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할 것
3) 협상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다.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 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협상이 성립된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계약 및 의무
가. 제안자·계약자의 의무
1) 장비의 도입,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내 제반 규정 준수
가) 제안자는 장비의 도입, 제작, 설치, 초기 운영과 관련된 국내 법규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충족시킬 것
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2) 제안자의 전문성
가) 제안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거나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의 제작, 운송, 설치, 교육, 사후지원 등 본 사업의 모든 범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함
나)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제안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러한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3) 계약자는 제작사 또는 협력업체 등 누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든 본 계약으로 제공되거나 이행된 모든 것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증 책임을 진다
4) 본 계약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 이행 시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장비는 신품일 것. 또한 본 계약문서에 규정되거나 또는 계약자가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및 기타 자재 장비의 필요조건과 부합할 것. 자재와 장비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자재와 장비는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한 종류와 등급이어야 함
5)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인근의 구조물, 장비, 시설, 수목 등을 보호할 것. 손상을 입혔을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원상복구하고 손실 및 손해를 보상 및 배상해야 함.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복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모든 과업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함
7)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계약 분쟁 관련
1) 제반 근거 서류상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름
9. 기타 제안 관련 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융합과학교육부 이강희
- 전 화 : 031-870-3905
[서식 1]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제안서
2026. . . 식별번호 ※ 표지크기 : A4 [서식 2] 식별번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
작 성 자 :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 목
상
세
평 점
전문 인력 보유
박사학위자
혹은
특급기술자
석사학위자
혹은
고급기술자
학사학위자
혹은
중급기술자
명
명
명
경영 상태
등급평가수단 : 회사채등급에 준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가 등 급 :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사업주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정량
필수제안
주망원경 구경 500mm 이상
□ 충족 □ 미충족
광학계 이미지서클 50mm 이상
□ 충족 □ 미충족
마운트 탑재중량 85kg 이상
□ 충족 □ 미충족
지향정밀도 10arcsec RMS 이하
□ 충족 □ 미충족
추적정밀도 0.3arcsec 이하
□ 충족 □ 미충족
합
계
/20점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회사설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공고일 현재(
년
개월)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서식 5]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기술자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해당분야기
술
자
○
○
○
기타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명기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서식 6]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hp:fwSpace/>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귀하
[서식 7]
서 약 서
당사는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였으며 관련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및 계약절차상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 기관의 평가 내용 및 방법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귀하
[서식 8]
보안서약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안의무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귀하
=====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협의반영)(수정).pdf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사 업 명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주관기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 속
담당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직위/성명 전화번호
주무관/이강희
주무관/최원용
031-870-3905
031-250-1707
2026. 9.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목 차
Ⅰ. 과업 개요
1. 사업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입찰 및 계약 방법 1 4. 용어의 정의 2
Ⅱ. 과업 내용
1. 과업 범위
4 2. 세부 과업 내용 4 3. 기본 지침 5 4. 사용자 교육 훈련 7
Ⅲ. 상세 규격
1. 기본 구성
7 2. 일반 규격 7 3. 세부 규격 8
Ⅳ.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기준
14 2. 안전관리 및 보안 15 3.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15 4. 계약자의 의무 16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17 2. 제안서 작성 방법 17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22 4. 제안서 발표 22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기본 방침
22 2. 적용 규정 22 3. 평가위원회 구성 22 4. 평가 방법 23 5. 평가항목 및 배정한도 24 6. 구분별 평가 세부기준 25 7. 협상에 관한 사항 33 8. 계약 및 의무 33 9. 기타 제안 관련 문의처 34
[관련서식]
1. <서식 1> 제안서 표지
35
2. <서식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36
3.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37
4.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38
5. <서식 5> 기술인력 보유현황
39 6. <서식 6> 청렴서약서 40 7. <서식 7> 서약서 42 8. <서식 8> 보안서약서 43 Ⅰ 과업 개요
1. 사업 목적
우주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천문 현상에 관한 흥미와 관심
을 유도하여 창의력과 탐구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인 관측 및 연구 활동을 비롯하여 학생
들의 천문학적 지식 및 실습 능력을 향상시킬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관측시설 및 기자재
등을 구축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나. 설치위치: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5층 주관측실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135번길 32)
다. 사 업 비: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2026. 12. 31. 까지 (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포함)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계약체결 시점 및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사업내용
1) 주망원경, 보조망원경 및 카메라 시스템 교체(세부사항은 Ⅲ. 상세 규격 참조)
2) 기존 망원경 철거 후 지정 위치에 배치
3) 망원경의 작동·운영·유지보수 방법이 적힌 매뉴얼(국문) 제작 및 납품
4) 운영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 교육, 기술이전 시행
바. 무상하자보수: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시
행 등 최신법규)
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자는 현장여건 및 과업내용을 확인하여 장비의 운송·해
체·조립·설치·시운전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 1 -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점검 결과, 계약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가 미흡하거나 법령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자는 요구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본 용어에 대하여 정의한다. 제안자는 이 기본용어를
정확히 숙지하여 제안서에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안·협상·계약과 관련된 기관·기업을 지칭하는 용어
용
어
제안자
제작사
협상대상자
계약자
제안요청서
의 미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장비설치, 사후 지원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사업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주망원경 시스템의 최종단계를 제작하는 사업자
여러 제안자 중 높은 평가를 얻어 조달청과 최종 계약에 관한 협상
자격을 얻은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사업자
장비의 규격 및 계약 규정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서술하
여 제안자들의 제안을 요청하고자 작성된 본 입찰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자들이 발주기관에 제공할 사항들을 서술하여 제출하는 문서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사용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다. 장소 및 물품에 관한 용어
용
어 주관측실 의 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는 원형 돔
광학천체망원경 광학천체망원경, 마운트, 제어시스템 및 부속장비 등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
시스템
교육원 주관측실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를 지칭 주망원경
주관측실에 설치할 주경의 직경이 500mm 이상인 광학천체망원경
마운트
적도의식 마운트로 광학천체망원경을 지지하고 구동하는 기계부.
Direct Drive 모터 방식. 세부적인 기능은 마운트 성능 및 기준을
- 2 -
만족시켜야 함
제어시스템
관측기기(장비)
필터
필터 휠
망원경 시스템 전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원격 조정, 수동·자동 제어, 간
단한 화상처리 및 자료처리 기능을 포함한 프로그램 일체
세부규격 조건을 충족하는 측광용 카메라 및 분광용 분광기 등
특정 파장 범위의 빛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천문 관측용 필터
제어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필터를 담는 휠 모양의 상자
- 3 - Ⅱ 과업 내용
1. 과업 범위
가. 500mm 이상 반사망원경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제어시스템 포함)
나. 500mm 이상 반사망원경 시스템 구동 및 유지관리 방법이 적힌 매뉴얼 납품
다. 사용자 교육 훈련 및 시스템 유지관리법 교육 시행
라. 본 사업비에는 운반, 설치 등 모든 인건비 및 관련 비용과 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제반
비용 포함
마. 설치 전후 1주(7일) 이상 초기 운영을 지원할 인력 상주
바. 장비 설치에 수반되는 배선 정리 및 현장 정비 등 (발주기관 협의)
2. 세부 과업 내용
단계
① 기존 장비 철거·
현장 준비
② 구성·
조달·통합설계
과업 내용
- 기존 망원경·마운트 해체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전·보관
현장 준비 완료
- 돔 내부 환경정비 등 필요 조치 (발주처 협의)
보고
- 도면승인·착수계·공정표 제출(계약 후 20 일 이내
착수계·공정표
도면·부품규격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주망원경·마운트·제어시스템 상세 설계 승인
준비
승인도면, 월간
- 주요 부품 조달·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월간
진행보고서, 부품
현황보고
- 장비 운송, 피어 고정, 경통·마운트 조립
③ 운송·조립·설치 - 기존 전원·통신설비를 활용한 장비 간 케이블
연결·정리 및 부대장비 설치
- 광축·극축 정렬, 돔-망원경-제어시스템 연동
④ 통합·정렬·연동 - 다점 정렬 또는 플레이트 솔빙 등을 이용한 마운트
모델링, 비상 스토퍼 점검
⑤ 시험 운영·성능검사
⑥ 교육·기술이전
- 50 %·80 % 진행 시 중간검사
- 현장 시운전(지향·추적·촬영·돔 동조) 및 성능검사
- 운영인력 대상 장비 조작·응급조치·자료처리 교육
- 교육 결과보고·출석부, 매뉴얼 제공
⑦ 초기 운영 지원 - 설치 전후 7일 이상 현장 상주, 야간 관측 지원
⑧ 납품·성과물 제출
대표 산출물
철거·이전 확인서,
- 납품서, 설치 사진대지, 승인도면·Part List
- 성능검사·교육 결과, 하자보수 계획, USB 2 세트
- 4 -
조달‧QC 계획
설치 사진대지,
설치 완료 보고
정렬 결과 리포트,
연동 시험 기록
중간검사 결과,
최종 성능검사
성적서
교육 교재·참석
명단, 사용자
매뉴얼
초기 운영 지원
일지
종합 성과물
(책자·PDF·USB)
3. 기본 지침
가. 제안서에는 아래에 관한 상세 명세가 제출되어야 함
1) 설치되는 장비에 대한 설명
2) 전 시스템 운영체계도, 단위 기기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성도
3) 설계·설치·시험·교육 훈련 등의 일정 계획
나. 필요한 자료 미제출,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하여 발주기관에서 정상적인 검토
가 불가능할 때는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음
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한국어로 경고 표시를 해야 함
라. 발주 규격에 대한 품목변경 사유 발생 시 동등 이상의 규격은 적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단종 등으로 제안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대체품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마. 최종검사는 설치가 끝난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와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실
시하며, 검사 시 합당한 지적사항은 반영해야 함
바. 과업 수행 종료 후에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일 전에 제출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납품서 및 사진대지 A4 2부 책자1부와 USB제출 작동 및 운영 매뉴얼 A4 2부 책자1부와 USB제출
사.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의 유상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 계획을 제안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문서는 적시에 작성하여 제출
자. 기타
1) 도면승인
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및 협상 결과에 의거
제작한 도면, 사용 설명서 및 부품 규격서를 계약 후 20일 이내에 발주 및 계약부
서(이하 수요부서라 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기자재 사용
기자재는 제안서에 명기된 규격 및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
며, 제안서 또는 승인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과 계약자가 그 필요성 및 계약범위를 협의하며, 과업범위 또는 계약금액의 변
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3) 착수
계약자는 수요부서에 착수계, 세부 기간이 명시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
- 5 -
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함
4) 협의
가) 승인도면 및 부품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요부서에서 천체 관측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부품 및 일반부품이 있을 경우에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그 필요성 및 계약범위를 협의하며, 과업범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나) 설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규격서와 상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요부서와
의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
5) 최종검사 전 제품 시연회
가) 계약자는 시연회 실시 결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와 수요부서의 담당자가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납품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에서 발주하는 망원경에 대
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와 수요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
며, 완성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와 수요부서 담당자 승인
전에 반드시 최종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함
다) 시연회 실시 결과 적용제품이 규격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성능 미달 시 수요부서
에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보완 후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변경 제작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계약자 부담
라) 테스트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장비
는 계약자가 임대 또는 제공할 것
6)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
가) 중간검사는 공정의 주요 장비 조달·통합 진행단계별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이때
계약자는 수요부서 및 감독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나) 중간검사 결과 도면, 부품규격서 및 내역서와 상이한 부품이나 장치가 설치된 경
우 수요부서 및 감독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를 즉시 시정 조치
하여야 함
다) 계약자는 망원경 납품이 완료되면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
하여야 하며,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수요부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 납품검
사가 완료된 것으로 함
라) 중간검사․완공검사 이외에 수요부서에서는 수시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납품 및 관련서류 (계약자는 납품완료 후 각 물품에 대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 망원경 사용 매뉴얼 및 운영ㆍ정비 매뉴얼 2부
나) 제작도면 2부
다) 부품 목록표(Part List) Part Catalog 2부
라) 기타 관련서류(제작, 설치사진 포함) 각 2부
- 6 -
마) 예비부품
바) 상기 납품서류 일체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2세트).
4. 사용자 교육훈련
가. 계약자는 최종검사 후 14일 이상(기상 참조하여 최소 교육실시시간 7일 이상 협의가
능) 전문가를 파견하여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점검 교육을 시행해야함 (※
교육일정, 방법 등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
나. 관련 운영자들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함
다. 시스템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 장비 관리기능, 간단한 응급조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
Ⅲ 상세 규격
1. 기본 구성
가. 천체망원경 광학계 1식
나. 천체망원경 경통 1식
다. 천체망원경 마운트 1식
라. 천체망원경 제어시스템 1식
마. 태양관측시스템 1식
바. 관측 보조용 굴절망원경 1식
사. 측광용, 교육용 카메라 및 분광기 일체
아. 분광 카메라, 슬릿뷰 카메라, CCTV, 돔연동 장치 및 원격관측시스템
자. 기타 주망원경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액세서리 일체
차. 기존 주망원경 철거 및 설치, 교육 일체
2. 일반 규격
가. 구경 500mm 이상의 반사망원경은 천체관측 교육과 연구에 적합해야 하며, 안시 관측
은 물론 필요시 천체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나. 고품질의 천체관측을 위해 500mm 이상 망원경의 광학계는 각종 수차가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주망원경의 마운트는 정밀하고 정확한 작동을 위해 백래시 및 주기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라. 주망원경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최소한으로 노출되어야 한다.
마. 마운트는 정밀하고 정확한 천체 지향 및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행성 등 비항성
천체의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바. 망원경, 마운트 및 그 부속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 7 -
한다.
사. 주망원경의 제어와 운영의 편리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제안해야 한다.
아. 제어시스템은 영하 10℃에서 영상 40℃의 온도, 95% 이하의 습도에서 원활하게 작
동되어야 한다.
자. 본 시스템은 대한민국 표준 220V, 60Hz에서 작동해야 한다.
차. 모든 장비는 부식방지를 위해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후처리 되어야 하며 기
계 부분은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장비의 표면은 코팅되어야 한다.
카. 주망원경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매뉴얼(국문)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타. 기존 주망원경은 안전한 절차와 기관의 협의 하에 적절하게 철거되어야 한다.
파. 시스템 설치 후 광축, 극축, 지향, 광학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천체 촬영용
카메라 관측을 통한 최종 설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 유지·보수 관리와 백업용 부품의 쉬운 확보를 위해 전자부품은 상용제품 사용을 권고한다.
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공구와 부품 일체,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필요한 소모품 목
록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너. 주망원경의 관측 성능 유지와 이용객들의 원활한 관측 체험 환경을 위해 주관측실 내
부의 온도 및 습도를 유지,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더. 제안요청서 세부 규격을 바탕으로 제안하되 동급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장치 범위로 한정하여 세부 규격을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세부 규격
가. 광학계
1) 구경 : 주경의 직경 500mm 이상 반사망원경
2) 광학계 : Corrected Dall-Kirkham식, Ritchey-Chrétien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광학계
3) 초점비(Focal ratio) : F/8 이하
4) 이미지서클 : 50mm 이상
5) 중앙차폐율 : 주경과 부경의 지름비는 50%를 넘을 수 없음
6) 주·부경의 재질 : Fused Silica 또는 동급 이상의 소재
7) 코팅 : Enhanced Aluminum 코팅, 반사율 96% 이상
8) Back Focal Length : 망원경의 기계적 끝단에서 200mm 이상
9) 수차 보정 렌즈 : AR 코팅 렌즈 2매 이상 (필요시)
10) Research Grade 수준의 망원경
11) 최종 완성된 광학계의 성능과 검사 방법에 관해 제안서에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나. 경통
1) 경통 구조 및 재질 : Carbon Fiber 형식의 오픈 트러스트 구조 혹은 튜브형,
탄소섬유 소재를 사용하여 경량화 및 열팽창을 최소화한다.
2) 경통 무게 : 65kg 이하
3) 모든 광 경로에는 산란광을 최소화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는 무광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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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광을 제거한다.
4) 주경 및 경통 내부용 냉각팬 3개 이상, 제어컴퓨터에서 제어 가능해야함
5) 주경 및 부경 온도 모니터링용 센서 설치, 제어컴퓨터에서 모니터링 가능해야 함
6) 주경 및 부경 뒤쪽에 이슬 방지 히터 설치, 제어컴퓨터에서 제어 가능해야 함
7) 안시 관측용 2인치 이상의 포커서를 설치해야 함
8) 안시 관측과 사진 관측 구조 변환이 원활해야 함
9) 보조망원경 및 악세사리를 장착했을 때 뒤틀리지 않는 구조여야 함.
10) 보조망원경, 태양망원경과 지향방향을 정렬하는 장치 일체 포함
11) 태양관측시 태양광 차폐를 위한 커버 등 악세서리 일체 포함
다. 마운트
1) 형식 : 적도의식
2) 탑재중량 : 85kg 이상 탑재 가능
3) 구동방식 : 다이렉트 드라이브
4) 구동속도 : 최고속도 20도/sec 이하에서 관측 대상에 따라 조절 가능
5) 지향 정밀도 : 10arcsec RMS 이하 (포인팅 모델 사용 시), 입증할 수 있는 실
측데이터 자료 제출
6) 추적정밀도 : 0.3arcsec 이하, 입증할 수 있는 실측데이터 자료 제출
7) 마운트 제어 : 마운트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어 가능, ASCOM Driver를 이
용해 범용 천문관측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어 가능, 무선 컨트롤러를 통해 간단
한 제어 가능
8) N-Star 얼라인먼트 또는 플레이트 솔빙 등 마운트 정렬 기능을 통해 동작시 물리
적, 기계적인 오차를 바로잡아 천체로의 정확한 지향 및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
다.
9) 경통의 갑작스러운 낙하로 한 경통 파손에 대비한 Hardware Stopper를 설치한다.
10) 망원경 3대가 결합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라. 제어시스템
1) 제어시스템 컴퓨터는 아래의 사양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가) CPU : 망원경 제어 및 천체영상 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권장사양 이상
을 충족하는 64비트 멀티코어 프로세서
나) RAM : 32GB 이상
다) 저장장치 : SSD 1TB + HDD 2TB 이상
라) 모니터 : 27인치 이상 1대
마)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한 장비 일체
2) 망원경 주경 및 부경 온도 모니터링, 냉각팬 및 이슬 방지 히터 제어가 가능해
야 한다.
3) 천체 검색, 선택한 천체로의 망원경 지향 및 자동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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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n-Sidereal Tracking 지원 : 인공위성, 혜성, 소행성 등의 지향 및 자동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5) 돔과 망원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디지털 제어가 가능한 각종 천체관측장비(카메라 등)의 추가 설치·제어가 가능해
야 한다.
7) N-Star 얼라인먼트 또는 플레이트 솔빙 등을 이용한 마운트 모델링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백업 가능, 필요시 다른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설치하여 백
업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으로 망원경이 정상 작동하게 해야 함
8) 제공 소프트웨어
가) OS: 제안하는 망원경·돔·관측장비 제어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정품 운영체제
나) 경통, 마운트, 돔 제어소프트웨어 등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일체
9) 제어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모든 상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표준 부품을 사용
하여 부품의 호환성 유지해야 한다.
10)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 등 주변기기에서 발생하는 빛을 최소화하여 관측에 방해
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11)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공구와 부품 일체,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필요한 소모
품 목록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마. 태양관측 시스템
1) 경통
가) 망원경 형식 : 100mm이상 굴절 망원경
나) 광학계 : 3매 렌즈 그룹을 사용하는 Aphoromatic(APO) 광학계
다) 초점비(Focal ratio) : F/7 이내
라) 무게 10kg 이하
2) 에탈론필터
가) 중심파장 : 656.28nm
나) 파장조절형식 : 틸트 또는 공압식 조절
다) 밴드폭 : 0.45Å 이하
3) 블로킹 필터
가) 필터 크기 : 18mm이상 블로킹 필터
나) 밴드폭 : 6Å
4) 악세서리
가) 포커서, 아이피스 포함
나) 주 마운트에 주 망원경과 동일광축 설치 및 시선방향의 정밀한 정렬을 위한
액세서리 및 어댑터 포함
바. 관측 보조용 굴절망원경
1) 망원경 형식 : 120mm이상 굴절 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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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학계 : 3매 렌즈 그룹을 사용하는 Aphoromatic(APO) 광학계
3) 초점비(Focal ratio) : F/7 이내
4) 렌즈 코팅 : 렌즈 전체 다중 코팅
5) 천체 촬영용 카메라 부착을 위한 어댑터 1식
6) 무게 10kg 이하
7) 2.5인치 이상 랙앤피니언 포커서, 아이피스 포함
8) 주 마운트에 주 망원경과 동일광축 설치 및 시선방향의 정밀한 정렬을 위한 액
세서리 및 어댑터 포함
사. 측광용 카메라
1) Mono CCD 또는 CMOS 카메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함
2) 픽셀 크기 : 3.8㎛ 이하
3) 이미지 센서 크기 : 35mm x 23mm 이상
4) 해상도 : 60백만 화소 내외 또는 이상
5) FPS : 5 이상
6) Full well capacity : 50Ke 이상
7) 양자 효율(QE) 80% 이상
8) USB 3.0 지원 및 전용 SW 제공
9) 2인치 이상의 필터 7개 이상이 장착되는 필터휠
10) 광대역(LRGB) 및 협대역(SI, HII, OIII) 필터 세트 1식
11) 측광용 필터(Sloan 필터) 1식 추가
12) 천체영상 획득·처리 및 측광분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라이선스 구매 및 설치 포함
아. 교육용 카메라
1) CCD 또는 CMOS 카메라
2) 픽셀 크기 : 3.8㎛ 이하
3) 이미지 센서 크기 : 23mm x 15mm 이상
4) 해상도 : 25백만 화소 이상
5) FPS : 13 이상
6) Full well capacity : 50Ke 이상
7) 양자 효율(QE) 80% 이상
8) USB 3.0 지원 및 전용 SW 제공
자. 분광기
1) F/4 내외
2) R(Resolution) 600 이상
3) 가이드 유닛 포함
4) 슬릿 : High performance slit
5) 캘리브레이션 세트(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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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광관측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
차. 분광 카메라
1) 분광관측에 적합한 냉각형 CCD 또는 CMOS 이미지센서 사용
2) Pixel size : 3.5㎛ 이상
3) Sensor size : 11 × 11 mm 이상
4) 냉각팬
5) 냉각온도 : 주변 온도 대비 - 30°C 이상의 냉각능력
카. 슬릿뷰 카메라
1) 1/1.2“ 칩 사용
2) FPS 15 이상
타. 원격 관측 시스템
1) CCTV 카메라
가) 망원경 및 돔 내부 상태를 볼 수 있도록 3대 이상의 야간용 카메라를 설치
해야 하며 카메라 영상은 제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함
나) 망원경을 바라보는 관측실 전경 방향과 망원경과 돔 연동 여부 확인을 위해
망원경의 시야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함
다) 내부영상 녹화장치 포함 저장용 2TB 이상의 하드디스크 포함
라) 별도의 전용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용 인터넷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해야 하며 ON/OFF 가능해야 함
2) 돔 연동 시스템
가) 돔 구동을 제어하는 센서, 릴레이 및 SW 일체
나) 돔 연동 SW는 망원경 제어 PC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함
다) 돔의 슬릿과 망원경의 지향 방향이 실시간, 자동으로 정렬되어야 함
하. 기타 주망원경 운영에 필요한 액세서리
1) 천정미러 : 2인치, 1.25인치 어댑터 포함 2식
2) 접안렌즈
가) 초점거리 10~20mm, 겉보기 시야 70도 이상, 4군6매 이상
나) 초점거리 20~30mm, 겉보기 시야 70도 이상, 4군6매 이상
다) 초점거리 30mm 이상, 겉보기 시야 70도 이상, 4군6매 이상
3) 교육용 TV
가) 40인치 이상 모니터
나) 벽걸이 또는 스탠드 형태
다) 제어시스템 PC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전선, 리모컨 등 일체 포함
라)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마) 유지보수용 공구 세트
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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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광학계 성능과 가대의 성능에 대해 전문가 입회하에 현장 테스트를 실시
할 것
2) 테스트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장비는
계약자가 임대 또는 제공할 것
3) 전문가는 발주기관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모든 검사 과정 및 결과는 입증자료를 시각화 및 문서화하여 검사 후 7일 이 내 발
주기관에 제출할 것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절 가능)
5) 전문가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제안요청서·제안서·승인도면 등 계약문
서에서 정한 성능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계약상 성능기준에 미달
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13 - Ⅳ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기준
가.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지침
과 경기도교육청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설계, 제작 일정, 설치 일정, 교육 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전 과정에 대하여 지
휘·감독권을 가진다.
다. 계약자는 과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보고하고, 월간 진행 보고 및 긴급 상황 보고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고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직접 투입되는 인력은 천체망원경 제작·설치 또는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편성하며, 핵심 인력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마. 계약자는 주경·마운트·제어시스템 등을 제안서에 명시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 규격으
로 제작·조달하고, 제작 공정·품질 관리·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월간 제작보고서로 제
출한다.
바. 중간검사는 주요 장비 조달·통합 진행단계별로 진행 시 발주기관과 지정 전문가 입회
하에 실시하고, 완공 후 현장 성능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아야 납품검수가 완료
된 것으로 본다.
사. 모든 현장 작업과 야간 관측 지원은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비상 상
황 대응 체계와 안전 보호구 비치를 포함한 안전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 범위·내용·기간·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계약 변
경 절차를 밟아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발
생한 하자는 계약자가 즉시 보수한다.
자.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성과물을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하며, 발주
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차. 과업 완료 후 계약자는 최종 결과보고서, 승인 도면, 성능검사 성적서, 사용·정비 매
뉴얼, 부품·소모품 목록, 교육 결과보고서, 초기 운영 지원 일지 및 전자파일(USB 2
세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카. 본 항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
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4 -
2.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설치·운송·시험운영 등 전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입찰가격에 적정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장비 반입 전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시행하며, 추락·
낙하·전기·화재·야간작업 등 공정별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조치를 포함한다.
다. 설치 현장 및 관측실 내 위험 구역은 안전표지·가드레일 등 물리적 차단 조치를 시
행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한다.
라. 야간 관측 지원 시 2인 1조 작업원칙을 적용하고, 이상 기상·돔 오작동 등 비상 상황
대비 대피 절차와 긴급 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한다.
마. 장비 가동 전·후 점검표(Pre/Post-Operation Checklist)를 운영하여 주망원경·마운
트·돔·전원·CCTV 상태를 매일 확인‧기록한다.
바. 폐전지·윤활유·포장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
수거·적정 처리한다.
사.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한국어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아. 정보보안 확보를 위해 주요 장비에 대해 다음을 준수한다.
1) 계약이행기간 중 OS·제어 SW·보안패치 최신화 및 정기 백신검사
2) 관리자 계정 다단계 인증(MFA) 적용, 불필요 서비스·포트 차단
3) 관측 데이터·모델링 파라미터 등은 일 1회 이상 자동 백업
4) 외부 원격 접속은 VPN·SSH Key 방식으로 제한하고 접속 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
자. 관측실·제어실 출입은 카드키·디지털도어록 등으로 통제하고, CCTV를 통해 망원경·
돔·출입구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차. 안전사고·정보유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계약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비상
대응 절차서’에 따라 조치한 뒤 24 시간 이내 서면 보고한다.
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 또는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본 항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
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가. 본 과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의 유상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 계획을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하자 발생 시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자는 통보 시점부터 2일 이내에 기
술자를 현장에 도착시켜 수리·교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한 내 조치가 곤란할 경우
에는 사전에 문서로 사유와 예상 소요 시간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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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상하자보수 범위는 장비 자체 결함, 설치 부실, 소프트웨어 버그, 운송·작업 중 발
생한 파손 등으로 인한 부품·공임·운반비 전액을 포함한다. 조치 지연으로 인한 2차
비용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제어 소프트웨어의 운용 상 결점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자
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업데이트 일정을 통보하고 적
용한다
마. 무상하자보수 기간 이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자는 업그레
이드 된 내용과 비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바.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의 유상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 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사. 유상 유지관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단가에 따라 신속히 지
원하며, 지원 기준·반응 시간·비용 산정 방식은 계약서 부속 합의서로 정한다.
아. 모든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작업 완료 후, 계약자는 조치 결과 보고서(조치 내용·부
품 교체 내역·사진 증빙 포함)를 7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자. 본 항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
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의무
가. 제보험의 가입 및 안전한 물품의 보관
1) 해외에서 주요 기기가 수입되는 경우 계약자는 물품의 운반 및 조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이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 및 파산에 의한 공급중단 등 관련 피해에 대
비
2) 계약자는 수입통관 후 모든 관련 장비들을 보관하고, 조립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나. 내용 변경
1) 제안한 내용을 사업 기간 도중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서를 통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검수의 근거로 사용
2) 사전 승인 없는 내용 변경은 계약위반이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성능향상 및 안전성 제고 등 개선을 위한 변경 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전문가 의견
및 객관적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
다. 보고 의무
1) 계약자는 작업내용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월간보고서의 형태로 진행 상황을 보고
2) 발주기관은 진행 상황에 대해 비정기적인 보고서 및 회의(대면 또는 화상)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함
- 16 -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의 용지, 편집, 목차, 글자크기 등 작성 형식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안내용, 평가항목, 증빙자료 및 제출방법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가. 제안서의 크기는 A4 용지규격으로 하고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
나. 기술제안서
1) 개요
- 제안자의 광학망원경 시스템, 부속 장비 제작 및 납품에 대한 철학·신뢰도, 납품할
제품의 장점·주요기능 등 제안서의 기술시방 부분을 발주기관이 잘 이해하고 확신
할 수 있도록 작성
- 모든 장비의 전반적인 특징 및 장단점 기재
- 설치 장비 유형, 제안 시스템 구성, 운영시스템 특성, 단계별 사업 수행 계획(기간
및 내용) 등
2) 개념설계
- 장비와 시설 전반에 걸친 소개로 기술, 도면, 스케치, 시스템 전체 구성도 등을 포함
- 천문학 관련 전문가가 제안자의 장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의 특징
및 장단점 기재
- 사용될 기술의 보편성, 신뢰성, 호환성, 편리성, 경제성, 정밀성 기재
- 최신의 기술이 사용될 경우 그 방법의 장점, 신뢰도, 적용 시 성공 가능성 등을 기재
- 장비의 신뢰성, 조작 용이성, 유지보수 용이성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 분석 등
- 내용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 및 기술적 항목을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기술
3) 장비 조달
- 주요 부분품의 제작 계획, 제작 장소, 제작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기간별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월간 조달·통합 진행보고서 제출 계획 명기
4) 시험 운영 및 최종검사 계획
- 시험 운영 기간 및 방법
- 최종검사 항목 및 방법
5) 장비 조달·통합 관리 계획
- 장비 및 시설물의 제작 공정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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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부분품의 조달계획, 시기, 구매 혹은 제작업체 선정 계획 등
- 하청(협력)업체가 예기치 못한 이유로 부분품을 공급하지 못할 때 동등한 품질의
부분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업체 선정 방안을 반드시 제시
6) 기술이전, 교육 및 유무상 하자보수 계획
- 운영인력 교육훈련 계획
- 초기 운영지원 및 점검 계획
- 무상하자보수 기간의 계획을 보수 인력, 위치, 부품 교체 기간, 부품 조달계획, 정비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상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
7) 제안 내용 적합성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안요청서 내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논의되고 있는지, 제
안 시방을 요약한 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 규격은 제안요청서의 중요 규격 및 지침이 모두 포함될 것‘적합성 만족여부’
란에 적용 불가한 사항은 반드시 표시
-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한 항목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
- 제안내용 적합성표의 예시
제 안 요 청 서
제 안 서
적합성
만족여부
주경의 직경 500mm 이상 [18p] 주경의 직경 500mm O 구동속도 최대 초당 20도 [19p] 최대 구동속도 초당 40도 X
8) 물품 산출내역서
-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물품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되 실제 공
급 가능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산출 내역서에는 물품명, 규격, 수량, 제작사, 공급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물품
의 원산지(해외, 국내)를 표시할 것
- 가격은 기재하지 말 것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 규격 : A4(210㎜ × 297㎜)
2) 회사소개서는 제안서와는 별도로 단일본으로 작성
3)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회사소개서, 증빙서류 등을 포함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객관적
평가자료 등을 서식 번호에 따라 정리하여 작성
라. 제출서류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기본설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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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을 만족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2) 장비와 시설전반에 관한 기술, 도면, 시스템 전체구성도 등을 포함
(3) 사용될 장비 및 기술의 보편성, 신뢰성, 호환성, 편리성, 정밀성, 유지보수 용이
성 등을 포함
(4) 주요 물품의 특징 및 장∙단점 기술
나) 최종설계 계획
(1) 실시설계 적용할 주요 장비의 생산업체와 각 장비의 규격을 명시
(2) 주요장비와 물품의 생산 및 운반, 조립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장비 조달 계획
(1) 주요 물품의 조달계획, 제작장소, 제작기간 등을 기술
(2) 사업기간별 세부계획, 월간 보고서 제출계획 포함
라) 운송∙조립∙설치 계획 : 운송계획, 조립계획, 설치방법 등을 기술
마) 중간검사 계획 : 검사항목 선정과 검사계획 기술
바) 시험운영 및 최종검사 계획 : 시험운영기간 및 방법, 최종검사 항목 및 방법 기술
사) 물품 산출내역서
(1)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장비 및 물품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되 실제
공급 가능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2) 내역서에는 물품명, 규격, 수량, 제작사, 공급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해외, 국내)를 표시할 것
(3) 가격은 기재하지 말 것
아) 사업수행계획
(1) 계약부터 최종검사 완료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계획 등에 대한 단계별 사
업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2) 기술적 사항은 배제
자) 기술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1)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구성과 업무분장에 관해 기술
(2) 사업에 투입될 전문 인력자원,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기술
차) 장비 제작 공정관리 계획
(1) 장비 및 시설물의 제작 공정 관리 방안
(2) 주요 부품의 조달계획, 시기, 구매 혹은 제작업체 선정 계획 등
(3) 협력업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 동등한 품질의 부
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업체 선정 방안 제시
카)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 운영인력 교육계획
(2) 무상하자보수기간의 계획을 보수인력, 위치, 부품 교체기간, 부품 조달계획, 정비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19 -
(3)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
(4)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5)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마. 제출서류 작성 방법 (권장사항)
※ 제안서의 용지, 편집, 목차, 글자크기 등 작성 형식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안내용, 평가항목, 증빙자료 및 제출방법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제안서는 A4 규격(210㎜×297㎜)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고 쪽 번호를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줄간격, 여백, 자간, 글자 크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항목 분류 부호는 장(Ⅰ. Ⅱ. Ⅲ. ~), 절(1. 2. 3. ~), 항(가. 나. 다. ~), 목(1) 2)
3) ~)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제안서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1부 제출
나)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
하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
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
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불가능한 것
으로 판단함
마) 제안적합성표 및 각종 증빙자료는 분량 외 부록으로 제안서와 함께 제출
바) 표지, 목차를 포함하고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기입
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가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한글
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아) 국제단위계(SI)기반의 단위를 사용하며 반드시 사용한 단위를 표기할 것
단, 일부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장비와 같이 사회 통념상 인치 단위가 주로 사용
되는 물품은 인치를 mm 또는 cm와 함께 표기할 수 있음
자) 항목 분류 부호는 아래의 순서 및 양식으로 기입함을 권장
(1) 장(Ⅰ. Ⅱ. Ⅲ. ~), 절(1. 2. 3. ~), 항(가. 나. 다. ~), 목( 1) 2) 3) ~)
(2) 목차는 장, 절까지 표시
차)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줄간격, 여백, 자간, 폰트, 글자 크기 사용
카)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필요한 설명·증빙자료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평가상 불
이익은 제안자에게 책임이 있다.
- 20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가)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표지, 목차, 증빙서류는 분량에서 제외
나)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정량 필수제안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아래 목차에 따라 작성
(1)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서식 3]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4]
(3) 기술인력 보유현황[서식 5]
(4) 채용, 경력, 학력 입증서류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지정 공인인증기관 평가서에 한함)
(6) 기타 증빙서류
바.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 설치 및 실행할 수 있어야 함
2)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할 수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3) 제안자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을 위해 협상대상자에게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제안요청서 및 입찰 관련 질의·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
차에 따른다. 발주기관 구성원 또는 관련자의 개별적인 구두 설명이나 조언은 공식
적인 답변으로 보지 아니한다.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할 경
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
7) 제안서 기재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8) 제안서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며,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
을 수 있음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9)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10)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공식적인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
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규칙,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1) 제안내용,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등 필수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 21 -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서 평가: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4.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발표평가는 발주기관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대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나. 제안업체별 발표시간은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
찰참가 업체 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
며,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해당 사업책임자가 수행한다. 다만, 퇴사·질병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 평가 일시·장소 및 세부사항은 제안서 제출업체에 별도 통보한다.
마. 제안업체가 정해진 발표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
가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기본 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전문성을 가진 과업 수행자에게 참여기
회를 부여하고 우수한 과업 수행자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적용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3.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주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
성·운영한다.
나. 평가위원의 선정, 제척·기피·회피,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 22 -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평가 방법
가. 배점 방법: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 합산
평 가 항 목
기술능력평가
(90%)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자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른 객관적 평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70
발주기관이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해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10 계약담당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가격평가 (10%)
○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는 발주기관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위원별 정
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
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 정성적 평가(70점)는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안업체별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참가 업체 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평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입찰가
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23 -
5. 평가항목 및 배정한도
구분
사업수행
능력평가
(정량적평가)
(20점)
평가항목
(
)
기술
제안서
평가
(정성적평가)
(70점)
- 전문 인력 및 기술 보유 현황 5 ②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5 ③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5 ④ 정량 필수 제안
- 핵심 성능규격 충족 여부 및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5
▪ 제안서 내용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도
- 제안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서 세부계획 및 증빙자료의 충실도
5
② 기술
지식능력
10
▪ 천체관측시스템 경통
- 광학계 성능
- 정밀성·안정성·내구성·신뢰성
- 제안 성능의 우수성 및 성능자료의 신뢰성
8
▪ 천체관측시스템 마운트
- 지향·추적 성능
- 구동부 정밀성 및 안정성·내구성·신뢰성
- 모델링 및 안전장치의 적정성
8
▪ 제어시스템
- 통합제어 기능
- 운영 SW 안정성·편의성·호환성
- 망원경·돔·관측장비 연동 및 확장성
7 입찰가격 보조관측 20 15
▪ 사업수행계획
- 장비 및 시스템 설치계획
- 단계별 추진일정 및 납기 준수계획
- 주요장비 제작·조달계획
- 중간검사 및 성능검사 계획의 타당성
▪ 기타 시스템 및 장비
- 카메라·분광기·태양관측 및
성능과 시스템 연계 적정성
③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
가격평가(10점) 배점 ① 기술능력 ① 사업의 이해
기
술
능
력
평
가
9
0
점
세부 평가항목 장비 등의 30 2
▪ 기술수준
- 시스템 제작·통합 기술의 전문성
- 구성장비 간 기술적 호환성 및 통합성
- 제안 기술의 구현 가능성 및 안정성
5
▪ 사업관리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공정·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 위험요인 및 문제발생 시 대응체계
- 보고·협의체계의 적정성
5
▪ 사후관리
- 무상하자보수 계획
- 장애 대응 및 복구체계
- 유상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계획
- 소모품·부속품 조달 및 단종대응 계획
15
▪ 기술지원
- 교육 훈련 프로그램
- 기술 이전 계획
5 평가 산식 적용 10 10 100 100 합
계
- 24 -
25
6. 구분별 평가 세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1) 기술능력(5점)
평가항목
기술능력 평가요소
해당분야
전공자 및
기술자
보유현황
가) 배점 배점 5 등급 평 점
박사학위 또는
특급기술자
0.7 점/인 비 고 최저 3.5점
석사학위 또는
고급기술자
0.4 점/인
학사학위 또는
중급기술자
0.2 점/인 최고 5점
학위 및 기술자 등급에 따른 평점 × 해당 등급의 인원 수
등급
나)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 계속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인정
다) 기술인력 인정분야: 천문, 우주, 지구과학, 기계, 전기·전자(제어)
라) 기술자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에 따름
마) 동일인이 둘 이상의 학위 또는 기술자 등급을 보유한 경우 가장 높은 평점에
해당하는 1개 등급만 인정
바) 재직증명서, 해당 기술자격 또는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25 -
2) 경영상태(5점)
평가항목
경영상태 배점 5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
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이고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
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
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 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
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의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창업기업 여부
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자료로 확인한다.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6 -
3) 사회적 책임(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임금체불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항목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가)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인 5점을 부여한다.
나)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
점하지 않는다.
다)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
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명단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한다.
4) 정량 필수 제안(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주망원경
구경
광학계
정량필수
제안
이미지서클
마운트
탑재중량
지향정밀도
추적정밀도
평가기준 평점
주경 직경 500mm 이상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1 이미지서클 50mm 이상 1
탑재중량 85kg 이상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1
포인팅 모델 적용 시 10arcsec RMS 이하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추적정밀도 0.3arcsec 이하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1
1
가) 각 세부평가항목별 요구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한다.
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조사 공식 규격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성능측정자료 등 해
당 성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한다.
다) 해당 세부평가항목의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 27 -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라) 제출된 자료만으로 성능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
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70점)
1) 사업의 이해
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제안서
내용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도
- 제안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안서 세부계획 및 증빙자료의 충실도
사업수행
계획
- 장비 및 시스템 설치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단계별 추진일정 및 납기 준수계획의 현실성
- 주요 장비 제작·조달계획의 타당성
- 중간검사 및 성능검사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현장 설치·정렬·연동·시운전 등 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이해
5
15
10
나) 평가등급별 평점
평가요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제안서내용(5점) 5.0 4.5 4.0 3.5 3.0 사업수행계획(10점) 10.0 9.0 8.0 7.0 6.0
다) 평가등급 판단기준
(1) 매우우수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고,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이 구체적·체
계적으로 제시되어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 우수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적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보통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을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4) 미흡
- 사업목적 또는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거나,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계획
- 28 -
의 구체성·타당성·실현 가능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5) 매우미흡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안내용 또는 사업수행계획이 불명
확하거나 구체성·타당성·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라)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제안서 및 제출된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요소별로 하나
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2) 세부 평가내용은 해당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며, 각 세부 평가내용
별로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최소 성능규격의 단순 충족 여부 등 정량적 평가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사항은 본 정성적 평가에서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4) 제안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및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
가한다.
(5) 제안서 및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평가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가능
한 범위에서 평가한다.
2) 기술지식능력(30점)
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광학계 성능
- 정밀성·안정성·내구성·신뢰성
- 제안 성능의 우수성 및 성능자료의 신뢰성
- 지향·추적 성능
- 구동부 정밀성 및 안정성·내구성·신뢰성
- 모델링 및 안전장치의 적정성
- 통합제어 기능
- 운영 소프트웨어의 안정성·편의성·호환성
- 망원경·돔·관측장비 연동 및 확장성
8
기타 시스템
및 장비
- 카메라·분광기·태양관측 및 보조관측 장비
등의 성능과 시스템 연계 적정성
2 기술 수준
- 시스템 제작·통합 기술의 전문성
- 구성장비 간 기술적 호환성 및 통합성
- 제안 기술의 구현 가능성 및 안정성
5
천체관측시스템
경통
천체관측시스템
마운트
기술지식
능력
세부 평가내용 제어시스템 8 7 30
나) 평가등급별 평점
- 각 평가요소는 세부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의 평가등급별 평점을 적용한다.
- 29 - 평가요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천체관측시스템 경통(8점)
천체관측시스템 마운트(8점)
제어시스템(7점)
기타 시스템 및 장비(2점)
기술수준(5점)
8.0
8.0
7.0
2.0
5.0
7.2
7.2
6.3
1.8
4.5
6.4
6.4
5.6
1.6
4.0
5.6
5.6
4.9
1.4
3.5
4.8
4.8
4.2
1.2
3.0
다) 평가등급 판단기준
(1) 매우우수
- 제안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우수하며, 기술적 타당성·안정성·신뢰성이 충분히 입증
되어 사업목적 달성에 매우 적합한 경우
(2) 우수
- 제안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정하며, 기술적 타당성·안정성·신뢰성이 전반적으로 우수
한 경우
(3) 보통
- 제안내용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을 충족하며, 기술적으로 적정하게 구
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미흡
- 제안내용의 일부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기술적 타당성·안정성·신뢰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
(5) 매우미흡
-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기술적 타당성·안정성·신뢰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원활한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라)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제안서 및 제출된 기술자료·성능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요
소별로 하나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2) 세부 평가내용은 해당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며, 각 세부 평가내용
별로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최소 성능규격의 충족 여부 등 정량적 평가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사항은 본 정성
적 평가에서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4) 제안 성능 및 기술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해당 자
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5) 제안서 및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평가요소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
인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한다.
3)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25점)
가) 평가요소 및 배점
- 30 - 평가항목 평가요소 사업관리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 기술지원 세부 평가내용 배점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공정·품질관리 체계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사업수행 중 위험요인 및 문제발생 시 대응
체계의 적정성
- 발주기관과의 보고·협의체계 및 의사소통 계
획의 적정성
- 무상하자보수 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장애 발생 시 대응절차, 소요시간 및 복구체
계의 적정성
-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계획의 적정성
- 주요 부품 및 소모품의 조달계획과 단종 등
에 대한 대응방안
- 소프트웨어 오류·결함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사용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의 충실성
- 교육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간·방법의 적정성
- 장비 운용·점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
의 구체성 및 실효성
5 25 15 5
나) 평가등급별 평점
- 각 평가요소는 세부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의 평가등급별 평점을 적용한다.
평가요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관리(5점)
사후관리(15점)
기술지원(5점)
5.0
15.0
5.0
4.5
13.5
4.5
4.0
12.0
4.0
3.5
10.5
3.5
3.0
9.0
3.0
다) 평가등급 판단기준
(1) 매우우수
- 제안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사업관리·사후관리·기술지원 체계의 실현 가
능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우수
- 제안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정하며, 사업관리·사후관리·기술지원 체계가 전반적으로 충
실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보통
- 사업관리·사후관리·기술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적정한 운영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1 -
(4) 미흡
- 제안내용의 일부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업관리·사후관리·기술지원 체계의 현실성 또
는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
(5) 매우미흡
- 제안내용이 전반적으로 불명확하거나 사업관리·사후관리·기술지원 체계가 현저히 부
족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 또는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제안서 및 제출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요소별로 하나
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2) 세부 평가내용은 해당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며, 각 세부 평가내용별
로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사후관리 평가는 무상하자보수의 범위와 기간, 장애 대응체계 및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의 유상 유지보수·부품 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4) 기술지원 평가는 교육훈련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및 장비 운용에 필요한 기술이전 수
준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5) 제안서 및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평가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한다.
다. 가격평가 (10점)
1) 입찰가격 평가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평점산식에 의함
2)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
라. 입찰 무효, 협상적격자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 32 -
7. 협상에 관한 사항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3)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협상순위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협상대상자는 협상 개시 통보 후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일 이내에 협상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안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서, 공정표, 현장조직도, 연락처, 관련 자격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이력서 첨
부, 협상내용, 주요 장비 구성도 및 협상반영 자료, 주요 물품별 공장시험 및 중간
검사 방법, 설계내역서, 협상금액과 동일한 세부 산출 내역서
2) 협상 대상자는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할 것
3) 협상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
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다.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 가격 등의 제
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협상이 성립된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계약 및 의무
가. 제안자·계약자의 의무
1) 장비의 도입,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내 제반 규정 준수
가) 제안자는 장비의 도입, 제작, 설치, 초기 운영과 관련된 국내 법규 등 제반사항
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충족시킬 것
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 33 -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2) 제안자의 전문성
가) 제안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거나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의 제작, 운송, 설치,
교육, 사후지원 등 본 사업의 모든 범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함
나)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제안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
러한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3) 계약자는 제작사 또는 협력업체 등 누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든 본 계약으로
제공되거나 이행된 모든 것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증 책임을 진다
4) 본 계약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 이행 시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장비
는 신품일 것. 또한 본 계약문서에 규정되거나 또는 계약자가 제출하여 발주기관으
로부터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및 기타 자재 장비의 필요조건과 부합할 것. 자재와
장비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자재와 장비는 사용목적에 가장 적
합한 종류와 등급이어야 함
5)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인근의 구조물, 장비, 시설,
수목 등을 보호할 것. 손상을 입혔을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원상복구하고
손실 및 손해를 보상 및 배상해야 함.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복구조치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모든 과업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함
7)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계약 분쟁 관련
1) 제반 근거 서류상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름
9. 기타 제안 관련 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융합과학교육부 이강희
- 전 화 : 031-870-3905
- 34 - [서식 1]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제안서 2026. . . 식별번호 ※ 표지크기 : A4 - 35 - [서식 2] 식별번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업 체명 :
대 표자 :
주
소 : 전 화 : 작 성자 : - 36 - .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 목 전문 인력 보유 상 세 평 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자 학사학위자 혹은 혹은 혹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명 명 명
등급평가수단 : 회사채등급에 준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 상태
평 가
등 급 : 임금체불 사업주 해당 □ 해당 □ 미해당
여부
사회적 책임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해당 □ 미해당 사업주 해당 여부
정량
필수제안
주망원경 구경 500mm 이상 □ 충족 □ 미충족 광학계 이미지서클 50mm 이상 □ 충족 □ 미충족 마운트 탑재중량 85kg 이상 □ 충족 □ 미충족 지향정밀도 10arcsec RMS 이하 □ 충족 □ 미충족 추적정밀도 0.3arcsec 이하 □ 충족 □ 미충족 합 계 - 37 - /20점 [서식 4]
제안 사 일반 현 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총 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공고일 현재( 년 개월)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 38 - 비 고 [서식 5]
기 술 인력 보유 현 황
구 일련
분 번호
기술자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경 력
(취득일)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해
당
분
야
기
술
자
○
○
○
기
타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명기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 39 - [서식 6]
청렴 서 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
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 40 -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귀하
- 41 -
(인) [서식 7] 서 약 서
당사는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
입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였으며
관련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및 계약절차상 조치될 수 있음을 확
인합니다.
또한 귀 기관의 평가 내용 및 방법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습
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귀하
- 42 - (인) [서식 8]
보 안서 약 서
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안 주 전 화 자 대
소
표
자 번 호 생년월일
본인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 주관측실 망원경 구입 사
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보
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안의무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귀하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