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학대학교 입찰공고(내2026-32호).pdf =====
[긴 급] 구 매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내2026-3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한국공학대학교 TIP 생활관 가구 제작 및 설치
나. 물품내역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참고
다. 납품기한 :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2월 13일까지 설치 완료
라. 사업예산 : 699,985,000원(VAT 포함)
마.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 등록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
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일정
구 분
일시 장소 입찰공고 2026.09.29.(화)
- 한국공학대학교 홈페이지, G2B(나라장터)
현장설명회 2026.10.13.(화), 11시
- 한국공학대학교 기술혁신파크(TIP) 509호
입찰개시 2026.10.20.(화), 11시 - 입찰서류 및 제안서 : 오프라인 방문제출
입찰마감
견본품 설치
2026.10.22.(목), 11시 30분 - 가격입찰서 : G2B(나라장터)
2026.10.22.(목), 12시
~ 2026.10.23.(금), 13시
- 설치 장소 별도 안내 품평회 및 제안서 평가(서면) 2026.10.23.(금), 14시 - 한국공학대학교 제2생활관 208호 가격제안서 개찰 2026.10.23.(금), 16시
- G2B(나라장터) / 제안서평가 완료 후 개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026.10.26.(월) - 협상대상자 개별통보(예정)
※ 품평회 및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본교 평가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공고(www.tukorea.ac.kr) 재확인 요망]
3.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43조를 근거로 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
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의거하여, 공고 후 제안서 평가(가격평가 포함)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진행되며, 입찰참
가서류(제안서 포함) 제출 및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이전 산출내역서 제출 필요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의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법원의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사업자, 금융 불
량 및 이상이 있는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 신청 시 본교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확약서 제출)
마.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학교의 기숙사에 단일 계약 건으
로 6억 원 이상의 납품 실적을 가진 업체
사. 공고일 현재 기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가구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입찰
나. 본교에 제출한 입찰 서류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부당입찰이 인정될 때 해당 업체의 입찰 결
과는 무효로 함
다. 상기 입찰 무효 또는 자격 상실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또는 이행증권)은 한
국공학대학교로 귀속됨
6. 현장설명회
가. 장 소 : 한국공학대학교 기술혁신파크(TIP) 509호(세미나실)
나. 일 시 : 2026. 10. 13.(화), 11:00(시간엄수)
다. 현장설명회 제출서류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서식5]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서식6]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주민번호가 기재된 모든 문서는 주민번호 삭제 후 제출
7.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전자입찰(G2B, 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 2026.10.20.(화), 11시 ~ 2026.10.22.(목), 11시 30분
1) 입찰금액은 당해 가구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개찰일시 : 2026.10.23.(금), 16시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라. 개찰장소 : G2B(나라장터)
8.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오프라인 제출 (본교 행정동 2층 행정처 총무팀)
나.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2.(목) 11:30
다.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서식4] 1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사용)인감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4) 공장인허가(등록) 증명서
* 원본대조필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제안서 평가용)
8) 실적증명서[서식7] 각 1부(제안서 평가용)
-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불인정
9) ‘품질 및 디자인 기술능력’ 관련 증빙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용)
* 원본대조필
10) 청렴이행각서[서식2] 및 확약서[서식3] 각 1부
11)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본교에 귀속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1일 이후일 것
* 피보험자 : 한국공학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33-82-03787
12) 위임장[서식6] 및 위임받은자 재직증명서 1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3) 제안서
- 출력본 각 7부 및 해당 PDF 파일 수록된 USB 1개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1) 기술평가(80점)
-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가격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됨
2) 가격평가(20점) : 제안가격 상대평가
3)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며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협상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 항목 중 ‘제품 디자인’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안 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협상)
10.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
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
항의 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만 해당) 기존 응찰한 업체는 별도 변경 제출이 없을 시, 기존 응찰서류로 본
공고에 대한 응찰을 대체함
마.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총무팀(TEL: 031-8041-0144)
2)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품평회 등 관련 문의 : 학생생활복지센터(TEL: 031-8041-0082)
3) 기타 변경 사항 등의 공고는 본교 홈페이지(www.tukorea.ac.kr) '입찰공고' 항목을 참조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격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
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 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와 이견이 있을 시 본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026. 09. 29.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 한국공학대학교 입찰공고(내2026-32호).zip =====
===== 1_입찰공고문(내2026-32호).hwp =====
[긴 급] 구 매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내2026-3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한국공학대학교 TIP 생활관 가구 제작 및 설치
나. 물품내역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참고
다. 납품기한 :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2월 13일까지 설치 완료
라. 사업예산 : 699,985,000원(VAT 포함)
마.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 등록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공고 2026.09.29.(화)
- 한국공학대학교 홈페이지, G2B(나라장터)
현장설명회 2026.10.13.(화), 11시
- 한국공학대학교 기술혁신파크(TIP) 509호
입찰개시 2026.10.20.(화), 11시 - 입찰서류 및 제안서 : 오프라인 방문제출 - 가격입찰서 : G2B(나라장터) 입찰마감 2026.10.22.(목), 11시 30분 견본품 설치 2026.10.22.(목), 12시 ~ 2026.10.23.(금), 13시 설치 장소 별도 안내 품평회 및 제안서 평가(서면) 2026.10.23.(금), 14시 - 한국공학대학교 제2생활관 208호 가격제안서 개찰 2026.10.23.(금), 16시
- G2B(나라장터) / 제안서평가 완료 후 개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026.10.26.(월) - 협상대상자 개별통보(예정)
※ 품평회 및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본교 평가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공고(www.tukorea.ac.kr) 재확인 요망]
3.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43조를 근거로 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의거하여, 공고 후 제안서 평가(가격평가 포함)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진행되며, 입찰참가서류(제안서 포함) 제출 및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이전 산출내역서 제출 필요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의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법원의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사업자, 금융 불량 및 이상이 있는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 신청 시 본교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확약서 제출)
마.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학교의 기숙사에 단일 계약 건으로 6억 원 이상의 납품 실적을 가진 업체
사. 공고일 현재 기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가구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입찰
나. 본교에 제출한 입찰 서류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부당입찰이 인정될 때 해당 업체의 입찰 결과는 무효로 함
다. 상기 입찰 무효 또는 자격 상실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또는 이행증권)은 한국공학대학교로 귀속됨
6. 현장설명회
가. 장 소 : 한국공학대학교 기술혁신파크(TIP) 509호(세미나실)
나. 일 시 : 2026. 10. 13.(화), 11:00(시간엄수)
다. 현장설명회 제출서류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서식5]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서식6]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주민번호가 기재된 모든 문서는 주민번호 삭제 후 제출
7.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전자입찰(G2B, 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 2026.10.20.(화), 11시 ~ 2026.10.22.(목), 11시 30분
1) 입찰금액은 당해 가구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개찰일시 : 2026.10.23.(금), 16시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라. 개찰장소 : G2B(나라장터) 8.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오프라인 제출 (본교 행정동 2층 행정처 총무팀)
나.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2.(목) 11:30
다.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서식4] 1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사용)인감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4) 공장인허가(등록) 증명서 * 원본대조필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제안서 평가용)
8) 실적증명서[서식7] 각 1부(제안서 평가용)
-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불인정
9) ‘품질 및 디자인 기술능력’ 관련 증빙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용)
* 원본대조필
10) 청렴이행각서[서식2] 및 확약서[서식3] 각 1부
11)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본교에 귀속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1일 이후일 것
* 피보험자 : 한국공학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33-82-03787
12) 위임장[서식6] 및 위임받은자 재직증명서 1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3) 제안서
- 출력본 각 7부 및 해당 PDF 파일 수록된 USB 1개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1) 기술평가(80점)
-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가격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됨
2) 가격평가(20점) : 제안가격 상대평가
3)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며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협상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제품 디자인’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안 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협상)
10.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만 해당) 기존 응찰한 업체는 별도 변경 제출이 없을 시, 기존 응찰서류로 본 공고에 대한 응찰을 대체함
마.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총무팀(TEL: 031-8041-0144)
2)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품평회 등 관련 문의 : 학생생활복지센터(TEL: 031-8041-0082)
3) 기타 변경 사항 등의 공고는 본교 홈페이지(www.tukorea.ac.kr) '입찰공고' 항목을 참조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격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 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와 이견이 있을 시 본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026. 09. 29.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 2_제안요청서 및 규격서(내2026-32호).hwp =====
한국공학대학교 TIP 생활관 가구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2026. 9.
용역명 : 한국공학대학교 TIP 생활관 환경개선 가구 제작 및 설치
Ⅰ 과업 개요 목적
가.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TIP 생활관의 노후화된 비품을 교체하여 학생 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과업 범위
가. 한국공학대학교 TIP 생활관 3개층 총 179실
- 7층(59실), 8층(60실), 17층(60실)
나. 책상, 침대 프레임, 옷장, 냉장고장, 신발장 등
과업 기간 가. 계약일로부터 지정일 내 설치 완료 제작 및 설치기간 2 가구 제작 및 설치 개요
가.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2월 13일까지 설치 완료
나. 지정된 기간 내 해당 층의 실별 제안 구성에 따른 배치에 준하여 가구 제작 납품 및 설치
업무 범위 구 분 발주처(한국공학대학교) 제작 및 설치 업체 가구 제작·설치 ◦품평회 장소 제공 ◦가구 검수 ◦구매 대금 지급 ◦ 품평회 가구 설치 및 철거
◦ 생활관 가구 제작, 운반 및 설치
(설치 시 보양 작업 필요, 관련 일체 비용 업체 부담)
◦ 포장지 제거 및 회수 등 청소 ◦ 기존 매트리스 재설치
◦ 기존 시설(바닥, 벽체 도색) 훼손 시 보수
◦ 외부 전문기관 품질시험 의뢰 시 일체 비용포함
※ 발주처가 필요시 내장재 확인을 위해 본 물량제품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커팅 및 시험 의뢰 가능
◦ 기타 대학의 요구 사항 - 자재 색상 준수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와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요 품목 및 수량 구 분 실 수 품 명 단위 수량 총수량 비 고 TIP 생활관 1인실 14 침대(매트리스 포함) 1 14
- 신규 가구 설치
(공고사양 동등이상)
※ 오차범위 ±50mm
- 요청의 지정 색상 준수(기존 사용 가구 색상과 일관성)
- 1인실은 제안 품목 외 추가 가구의 자율적 배치 요구(쇼파, 수납장 등)
옷장 1 14 책상(상부장 포함) 1 14 냉장고장 1 14 신발장 1 14 2인실 157 침대(매트리스 제외) 2 314 옷장 2 314 책상(상부장 포함) 2 314 냉장고장 1 157 신발장 1 157 4인실 8 2층 침대(매트리스 제외) 2 16 옷장 4 32 책상 4 32 냉장고장 1 8 신발장 2 16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1 단 계 입찰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 단 계 샘플 설치 ∙ 기한 내 지정 장소에 설치 품평회 및 종합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결정 협 상 계약체결 입찰 공고
가. 공고 일시 : 2026. 09. 29.(화)
나. 공고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6. 10. 13.(화), 오전 11시
나. 장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기술혁신파크(TIP) 509호
다.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업체별 최대 2인 참석 가능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1시 ~ 2026. 10. 22.(목), 11시 30분
나. 제출장소 : 한국공학대학교 행정동 204호 행정처 총무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에 한함 라. 제출서류 : 공고서 참조 품평회 시제품 설치
가. 설치기간 : 2026. 10. 22.(목), 12시 ~ 2026. 10. 23.(금), 13시
나. 설치장소 : 별도 안내(본교 TIP 지하1층 아트센터 예정)
다. 시제품 설치
- 2인실 기준 1인용 set(품목별로 1개씩 설치), 4인실 2층 침대 1개
- 설명용 판넬(칼라, A2규격) : 기숙사(1,2,4인실) 조감도, 배치평면도, 입면도 각 1매
라. 품평회 완료 후 대학 별도 지정일 이내 철거를 완료해야 함
(비용은 품평회 참가자 부담)
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시제품은 생활관 내 대학 지정 호실에 이동 설치한 후, 대학 별도 지정일 이내 철거를 완료해야 함
- TIP 생활관 1758호로 이전 및 설치
바. 제안서 내용과 품평회 제품의 사양이 상이할 경우, 금액 변동 없이 고사양으로 납품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및 품평 계획 평가 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평 가 기 준 배점 비 고 기 술 평 가 (80) 정 량 평 가 (20) 경영상태 (5) ㅇ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정량지표 평가기준 참고 5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
납품실적 (10)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계약체결일 기준)
단일납품건당 6.9억 이상 실적의 합산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학교의 기숙사에 단일 계약 건에 한함
(일반(사)기업 및 공동수급 납품실적 제외) - 부가가치세 포함 A : 32억 이상 10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단일 납품 건당 6.9억원 이상 실적의 합산액 순으로 평가
B : 27억 이상 ~ 32억 미만 7 C : 17억 이상 ~ 27억 미만 5 D : 12억 이상 ~ 17억 미만 3 E : 6.9억 이상 ~ 12억 미만 1 품질 및 디자인 기술능력 (5)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KS, KC, 조달우수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Q마크, GD인증, G-PASS, 환경마크인증,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KOLAS,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ISO9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ISO14001)
A : 12개 이상 보유 5 관련 서류 제출 B : 11개 이상 보유 4 C : 10개 이상 보유 3 D : 9개 이상 보유 2 E : 9개 이하 보유 1 정 성 평 가 (60) 제품 디자인 (20) ㅇ 건축마감재와의 디자인 조화성 ㅇ 인체공학적 제품 디자인 ㅇ 현대적 감각의 색상 및 미적 조화 ㅇ 타 업체와의 차별성(창의성)
- 자재 색상, 질감, 소재의 일관성(기존 가구)
A : 매우 우수 20 제안서 및 품평회 B : 우수 18 C : 보통 16 실용성 및 품질관리 (20) ㅇ 제품 사용의 편리성 ㅇ 제품의 내구성 및 인증, 직접생산 유무 ㅇ 가구 배치의 우수성 및 효율적 공간구성 ㅇ 내부공간과의 전체 조화 A : 매우 우수 20 B : 우수 18 C : 보통 16 제안의 적정성 (20) ㅇ Layout의 우수성 ㅇ 제작, 납품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ㅇ 추가 구매 및 설치의 수월성 ㅇ 품질관리 및 A/S 우수성 A : 매우 우수 20 B : 우수 18 C : 보통 16 가격평가(20) ㅇ 입찰가격의 적정성 20 평점산식에 의함 나. 정량지표 평가 기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제출 시 원본 제출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평가절차 및 방법 가. 제출된 제안서 및 품평회 평가
나. 평가기준 : 기술 평가 (80%) + 제안가격 (20%) 합산한 종합평가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며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 중 ‘제품 디자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선정
-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단, 1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기술협상이 안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협상)
- 제안서의 평가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또는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유의사항
가.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 시)
나.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한국공학대학교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음
5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1) 업체 기본 현황 2 page
2) 조감도 각 1 page(1인실, 2인실, 4인실)
3) 입면도 각 1 page(1인실, 2인실, 4인실)
4) 평면 배치도(품목리스트 포함) 각 1 page(1인실, 2인실, 4인실)
5) 품목별 이미지, 제품 설명, 제작 사양 등 기술서(1인실, 2인실, 4인실) [침대, 책상, 옷장, 냉장고장, 신발장 등]
6) 품목별 제작도면(1인실, 2인실, 4인실)
[침대, 책상, 옷장, 냉장고장, 신발장 등]
7) 제작 및 설치 계획 8) 사후 관리(A/S) 및 서비스 계획
나. 가구 이미지 판넬 : 품평 시 설명용(칼라, A2규격)
- 조감도, 배치평면도, 입면도 호실별 각 1매
다. 제안서 평가 시 발표 자료(제출 제안서로 대체)
라. 제안서 7부 및 해당파일 수록된 USB 1개
마. 제안서 제출 마감
1) 모든 제안 업체는 입찰공고상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기한까지 제안서 포함한 서류일체를 대표자가(또는 대리인) 방문하여 직접 제출
2) 당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손상 및 제출 지연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3) 제안 업체는 제안서 제출 전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제안업체에 있음
바. 신청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선정 과정은 물론 납품 및 설치 완료 후에도 계약서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도 납품 및 설치조건의 일부가 되어 영업 기간 제안업체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제안 업체는 제안서의 모든 지시,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업체는 본 시설의 주변 여건, 사업제안내용, 해당 사업장의 납품 및 설치 조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에 응하여야 함.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4)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 및 가구 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물론 가구 납품 및 설치 이후라도 당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평가위원 해석을 우선함.
나.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사항에 대한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파기를 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A4(가로) 규격으로 작성하며, 칼라단면인쇄, 상단 편철한다.
라. 제출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대학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 할 수 없음
6 규격서 품 명 제품 사양 책상
공간 협소(에어컨 문제 등) 문제로 인해 기타 가구류 배치 후 책상 사이즈는 자유롭게 제안
*책상 최소 너비: 1000 상부장
- 상판, 후판, 측판 L/R, 중측판, 선반
- PB 18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LED 가림판
- PB 18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LED 조명 책상 • 상판
- PB 23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후판, 측판 L/R
- PB 18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CABLE CAP(상,하SET) - 플라스틱 사출 성형 ※ 콘트롤박스(전원2구) 적용 침대 프레임 1인실: 2020×1160×920 2인실: 2100×1050×780 4인실: 2080×1320×1760 • 기둥
65x65 인발 파이프 및 냉간압연 강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분체도장 마감
• 보강파이프
30x50 각형 강관 및 냉간압연 강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분체도장 마감
• 머리판
PB 18t 위에 양면 LPM 접착마감후 노출면 엣지 접착
• 발판
PB 18t 위에 양면 LPM 접착마감후 노출면 엣지 접착
• 측판
PB 18t 위에 양면 LPM 접착마감후 노출면 엣지 접착
• 바닥판
PB 15t 위에 양면 LPM 접착마감후 노출면 엣지 접착
• 서랍 (2층 침대 제외)
PB 18t 위에 양면 LPM 접착마감후 노출면 엣지 접착
• 발굽 플라스틱 사출성형 마감 • 기둥 캡 플라스틱 사출성형 마감
※ 2인실 침대는 콘트롤박스 (전원2구 2USB) 적용
옷장
공간 협소(에어컨 문제 등) 문제로 인해 기타 가구류 배치 후 옷장 사이즈는 자유롭게 제안
- 상판, 측판 L/R, 고정/이동선반, 보강판, 걸레받이
- PB 18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후판
- MDF 4.5t MDF 위에 양면 코팅페이퍼 마감
• 도어
- PB 18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매립형 손잡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 • 서랍
- 전판: PB 18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내면 전판, 내면 측판, 내면 후판 : PB 15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내면 후판: MDF 4.5t MDF 위에 양면 코팅페이퍼 마감
- 3단 BALL RAIL 사용 • 원형 통풍망 • 옷걸이봉 **개별 다이얼 시건 장치 적용 냉장고장 전 호실 : 500×600×1700
- 상판, 측판 L/R, 고정/이동선반, 보강판, 걸레받이
- PB 18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후판
- MDF 4.5t MDF 위에 양면 코팅페이퍼 마감
• 도어
- PB 18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매립형 손잡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 신발장 전 호실 : 300×400×1700
- 상판, 측판 L/R, 고정/이동선반, 보강판, 걸레받이
- PB 18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도어
- PB 18t 위에 양면 LPM 마감 후 노출면 엣지 마감
- 매립형 손잡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 • 후판 - MDF 4.5t MDF 위에 양면 코팅 - 페이퍼 마감 비고 • 신규 가구 설치
(공고 사양 동등 이상 : 자재, 사이즈 등)
※ 오차범위 ±50(책상, 옷장 제외)
- 요청의 지정 색상 준수(기존 가구 색상과 일관성 필요)
- 색상 : 화이트, 밝은 우드 톤 (현장 설명 시 샘플 확인 가능)
• 요청한 기간 내 납품 • 지정한 장소에 설치
- 1인실은 공고 제품 외에 쇼파/테이블/수납장 등 추가 가구 제안 요청
===== 3_물품구매입찰유의서.hwp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공학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본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담당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 7 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8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0 조(장기물품제조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1 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12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 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8.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9.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3 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본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본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입찰의 연기) ①본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6 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 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담당자는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등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입찰서와 함께 품질등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7 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과 계약을 채결하고자 하는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18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9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20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1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 23 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1-4“물품구매입찰유의서”는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 4_물품구매계약조건(일반 및 특수).pdf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
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
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한국공학대학교 계약 담
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공학대학교와 물품구
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
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
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
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
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
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
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
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
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
다.
제 4 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
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
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
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
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
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
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
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물품 제조, 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
용 할 수 있다.
제 7 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
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
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한국공학대학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
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
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결쳐 분할
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
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
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
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
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
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
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
다.
제 8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
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
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
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
리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
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
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 10 범위내에서 증감 조
절할 수 있다.
제 10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계약
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
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 11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
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
조정율 및 지수 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 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
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
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
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통
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계산시 제외한다.
제 12 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
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
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
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
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
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
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한국공학대학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 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
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13 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
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
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
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등에 부합되
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
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
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
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
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
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
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6 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
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
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
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
성과 같아야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 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
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
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 18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
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자에게 통
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및공
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
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
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
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
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
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
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
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
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
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
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20 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
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
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
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제 21 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
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
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
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
정 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 할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
하여야 한다.
제 22 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
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
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
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
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
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
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 23 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
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
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
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
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
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 단
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
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
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
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
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분에 대
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
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
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
능 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
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 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
간 (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
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
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5 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
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
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
절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
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
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
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
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
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
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
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
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
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
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27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
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
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변환하여
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
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
한다.
제 28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
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한국공학대학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9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
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
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
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
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한국공학대학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
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30 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
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적격심사요령(발주
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 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 요령)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
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1 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
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
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
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
치) 제11조의 개정규정(동조 제2항 제외)은 이 예
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제11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
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
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
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 5 - 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 1 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
다.)은 한국공학대학교가 집행하는 비저장품
(협정 또는 비협정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
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부서”라 함은 한국공학대학교에 계약 물
품을 조달요청한 부서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
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
지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
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
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
품출납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저장품”이라 함은 수요물자 중 수요부서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라 함은 수요물자 중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
다) 제4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
라 한다) 제3조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부서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담당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 3 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
계약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공학
대학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
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
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첨
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포장)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
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
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
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
제 5 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
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요
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
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
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
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한 내에 지정
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부서에 분할 납품하
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경우, 그 중앙기관에 대하여 일괄
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중앙기관의 요구에 따라 각 개별 기관에 분할하
여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
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다.
1. 제1항 본문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
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
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
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 및 제3항 경우의 납품일자는 검수
를 요청한 날
⑤한국공학대학교가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수요부서는 한국공학
대학교가 된다.
제 6 조(시험) 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
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
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
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수
요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
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수요부서에서 제5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
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
라 한다)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 7 조(납품이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10日)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한국공학
대학교에 서면(Fax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 물
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서(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 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수요부서
및 한국공학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부서가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한국공학대학교에는 납품
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
- 6 -
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부서의 불가피
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
월 이내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
다. 다만, 수요부서와 계약 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수요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한국공학
대학교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
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수요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공학대학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요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부서가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
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부서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
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납품 중의 정보를
한국공학대학교에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물품의 타소보관) ①수요부서는 계약상대
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부서에서 불
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
다) 관리하게 하고 납품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부서에서 직접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
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를 한국공학대학교로 하고 보험기간은 한국공
학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
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부서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
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
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
품을 수요부서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
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고 한국공학대학교에 그 내용을 통보 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제5조 제1항 본문의 지체일수 산정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
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
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
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
우에는 보완 지시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합격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 완료한 경우 에는 납품검
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
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
우에는 보완 지시일부터 검수 요청일까지를 지체
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 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
에 산정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
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
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
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 10 조(지체상금)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을 계약금
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
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 7 -
구 제5조 제1항 본문 제5조 제1항 단서 및 분 규정
제3항 규정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
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
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
음
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후원가 검토) ①계약상대자는 사후원
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
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
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 단가․비
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
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 제5장에 따
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
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
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
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
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지급대금 또는 감
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
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
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
간이 납품 완료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하여 기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
우에는 제11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
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
액이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
을 청구한다.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
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
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
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
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
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
격하여
지
체
일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
사에 합격한 경우 : 6
일 지체
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
일에 검사에 불합격
하여 보완지시를 받
고 17일에 최종 검사
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산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정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3)납품기한이 10일인
검사 요청하여 16일에 계약에서 실제 17일 검사완료하고 에 검사를 요청하여 검수 요청한 경우 : 10 20일에 완료한 경우 : 일 지체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20일에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 검사요청을 하고, 15일 요청을 하고, 15일에 검 에 사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보완지시를 받고 20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에 최종 검사에 합격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하고 22일에 검수 요 검사 불합격하여
청한 경우 : 12일 지
체
제 11 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
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제12조에 의한 사후
원가 검토를 포함한다)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
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
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
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
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
제 13 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
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
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
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
출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
다.
- 8 -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
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아야한다
⑥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
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
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제2조
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
까지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
를,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
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
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제2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
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대가의 수요부서 직접지급) ①수요부서
의 장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선금을
포함)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부서
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한
국공학대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요부
서가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한국공학대학교장
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
우에는 한국공학대학교장이 동 대금을 계약 상
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수요부서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 매입필증을 수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 1, 2, 3 )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
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
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
는 수요부서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
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
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
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
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
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
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한국공학대학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
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
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수요부서
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한국공
학대학교에 귀속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⑧수요부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
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한국공학대학교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⑨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16 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
간이 6월 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
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
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
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
제 18 조(제조물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
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
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
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 14 조(대가지급)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
지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
을 확인하는 수요부서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
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 내지 제3항
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
약상대자가 수령 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
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
②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
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
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 또는 한
국공학대학교(이하 “수요부서 등”이라 함)이제공
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
우에는 이 사실을 수요부서 등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수요부서 등의 제
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
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
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요부서 등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 19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
을 적용한다.
제 20 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
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시 대한민
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부서가 인
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
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수요부서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수요부서는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
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능 미
달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
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공
학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
해 계약의 입찰 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제 21 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
약조건 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
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
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
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
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
한 이전이더라도 수요부서로부터 분할 납품요청
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
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량에 해당하
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학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
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
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
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 23 조(입찰참가 제한) 계약담당자는 물자를 계
약하여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시)로부터 1년 전의 기간 중 3회 이상 납품검
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한국
공학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제20조에 의하여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내
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
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
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②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준용
한다.
제 25 조(입찰 공동행위 방지)개찰결과 담합이라
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
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6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
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
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
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입찰권유서
6. 물품구매입찰유의서
7.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 10 -
===== 5_입찰서류(내2026-32호).hwp =====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제 내2026-32호 입 찰 일 자 2026년 10월 22일 입 찰 건 명
한국공학대학교 TIP 생활관 가구 제작 및 설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2026년 10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사 업 자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공학대학교에서 발주하는 한국공학대학교 TIP 생활관 가구 제작 및 설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공학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한국공학대학교 귀중 [서식 3] 확 약 서
본 업체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발주하는 한국공학대학교 TIP 생활관 가구 제작 및 설치 입찰서(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입찰서(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한국공학대학교 귀중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1. 입찰참가업체 : 본인감 사용인감
금번 귀 한국공학대학교와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에 표시된 인감을 사용하겠기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현 장 설 명 회 참 가 신 청 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참석자명 참석자 직급 참석자 연락처 참석자 이메일
본 사(개인)는 한국공학대학교 TIP 생활관 가구 제작 및 설치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인)
한국공학대학교 귀중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참석자 성명, 연락처, 소속, 직급 등 입찰 현장설명회 참석 1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입찰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
대표자와 참석자가 다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서식 6] 위 임 장 위 임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031-
-
)
수 임 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010-
-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 사 항
2026년 10월
일
위 임 인 :
(인)
[서식 7] 실 적 증 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한국공학대학교 사업의 종류 계 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구축환경 구축내용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