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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297]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6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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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204호
공 모 명
공모개요
공모범위
추정공사비
설계비
설계공모 목적

제 안 공모 공고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 1 일원(대지면적: 36,847㎡)
◦ 규모 : 7개동(리모델링 4개동, 신축 3개동), 지하1~지상4층 외, 연면적 1,387.32㎡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철거 등 일체의 설계 및 인허가 절차에
따른 도서작성 및 업무수행 일체(설계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참고)
◦ 8,464백만 원(부가세 포함)

※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12,550천 원(부가세 포함)
※ 추정공사비,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수행에 적합한 설계자 선정

공모방식 ◦ 제안공모(제한공모) 응모자격 ◦ 제안공모지침서 참고

응모신청서
등록

◦ 응모신청서 등록 일시 : 2026. 10. 13.(화) 13:00 ~ 14:00
◦ 응모신청서 등록 장소 :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휴게소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 일시 : 2026. 10. 13.(화) 14:00 ~
◦ 현장설명회 장소 :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휴게소
※ 현장설명회 미참석시 응모신청 불가
※ 기상 악화로 지심도 입도 불가시 다음날 같은 시간 시행

질의응답

◦ 질의접수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5.(목) 18:00까지
(서면질의서 서식 e-mail 제출: [email protected])
◦ 질의회신 : 2026. 10. 21.(수)(회신내용은 설계공모 참가자 전원에게 e-mail발송)

제출도서 ◦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제안서
제출도서 접수
사전검토 및
기술검토

심사방법 및 기준

◦ 일시 : 2026. 11. 17.(화) 09:00~18:00(방문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제출불가)
◦ 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별관3동 3층)
◦ 일시 : 2026. 11. 18.(수) ~ 11. 27.(금)
※ 필요시 검토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요청
◦ 사전검토 및 1차 심사 : 공모안 제출작품 5개 초과시 1차 투표로 5개 작품 선정
(세부사항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 : 제안공모지침서 참조
◦ 심사방법 : 제안공모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실격 및 감점 기준은 제안공모지침서 참조
◦ 1차 심사일, 장소 : 2026. 11. 30.(월) 13:00~ 거제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본심사일, 장소: 2026. 11. 30.(월) 15:00~ 거제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대표건축사 작품설명(10분내)후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내외)

결과안내

◦ 2026. 12. 4.(금) 18:00까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페이지 공개 및 유선통보

입상작품
및 보 상

◦ 당선작 : 설계용역 계약
◦ 입상작 보상금 지급기준 : 제안공모 지침서 참고

기 타 문 의 처

◦ 제안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열람(공고, 거제시청 건축과 홈페이지 자료실)
◦ 발표순서는 심사(발표)일에 추첨을 통해 정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거제시청 건축과
◦ 전화 : 055) 639-3523, FAX : 055) 639-4679

거 제 시 장 `

===== 02 제안공모 지침서_지심도_최종공고 (1).hwpx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 제안공모 지침서

2026. 09. 거 제 시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8252" leader="3" type="2"/> 3
2. 사업개요<hp:tab width="35412" leader="3" type="2"/> 3
3. 사업범위<hp:tab width="35412" leader="3" type="2"/> 5
4. 위치도 및 현장사진<hp:tab width="28916" leader="3" type="2"/> 9

Ⅱ. 설계 공모 개요
1. 설계 공모의 목적<hp:tab width="29476" leader="3" type="2"/> 13
2. 설계 공모의 방법<hp:tab width="29476" leader="3" type="2"/> 13
3. 설계 공모 일정<hp:tab width="30768" leader="3" type="2"/> 13
4. 설계 공모 참가자의 자격<hp:tab width="24936" leader="3" type="2"/> 14
5. 응모 신청서 등록 및 현장설명회<hp:tab width="20396" leader="3" type="2"/> 15
6. 제공자료<hp:tab width="34680" leader="3" type="2"/> 17
7. 질의 및 회신<hp:tab width="32060" leader="3" type="2"/> 17
8. 제안서 제출 및 작성기준<hp:tab width="24936" leader="3" type="2"/> 17
9. 심사 방법, 기준 및 보상<hp:tab width="25804" leader="3" type="2"/>24
10. 제출 제안서에 대한 지적 소유권<hp:tab width="20328" leader="3" type="2"/>31
11. 제안서 전시 및 반환<hp:tab width="26788" leader="3" type="2"/> 31
12.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hp:tab width="20144" leader="3" type="2"/>32
1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0700" leader="3" type="2"/> 33

Ⅲ. 설계지침
1. 설계기본방향<hp:tab width="32760" leader="3" type="2"/>36
2. 분야별 설계지침<hp:tab width="30804" leader="3" type="2"/>37
3. 시설 세부기준<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42
4. 주요 참고 시설 <hp:tab width="30768" leader="3" type="2"/>45

Ⅳ. 참고 서식

[서식1] 제안 공모 응모신청서<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46

[서식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22592" leader="3" type="2"/>47

[서식3] 각서<hp:tab width="34256" leader="3" type="2"/>48

[서식4] 청렴서약서<hp:tab width="30380" leader="3" type="2"/>49

[서식5] 위임장<hp:tab width="32964" leader="3" type="2"/>50

[서식6] 제안공모 서면질의서<hp:tab width="24548" leader="3" type="2"/>51

[서식7]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서<hp:tab width="21928" leader="3" type="2"/>52

[서식8]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hp:tab width="21264" leader="3" type="2"/>53

[서식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 참가자)<hp:tab width="15912" leader="3" type="2"/>54

[서식10]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심사위원)<hp:tab width="17136" leader="3" type="2"/>55

[서식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 참가자)<hp:tab width="15180" leader="3" type="2"/>56

[서식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hp:tab width="17136" leader="3" type="2"/>57

[서식13]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hp:tab width="23152" leader="3" type="2"/>58

[서식14] <참고예시> 관련 법규 검토서<hp:tab width="18440" leader="3" type="2"/>59

<참고예시> 추정 예상공사비 내역서<hp:tab width="14812" leader="3" type="2"/>60

<참고예시> 건축개요 및 주요시설 면적표<hp:tab width="11564" leader="3" type="2"/>61

<참고예시> 세부 용도별 면적표<hp:tab width="17396" leader="3" type="2"/>62

*[서식14]는 서식 일부 변경 가능하나 기재된 항목은 전부 포함되게 작성

[서식1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협정서 서식 <hp:tab width="12116" leader="3" type="2"/>63

[서식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hp:tab width="20144" leader="3" type="2"/>73

[서식17] 제안공모 기술검토 확인서<hp:tab width="20568" leader="3" type="2"/>74

[서식18] 제안서 표지<hp:tab width="28984" leader="3" type="2"/>75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목적
관광경쟁력 강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지심도의 역사·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사계절 체류관광으로 지역 관광경쟁력을 높임
자연·역사자원의 보전 및 활용
원시 동백림·근대 군사유산 등 지심도 고유 자원을 보전하고 문화·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함
기존 시설 재생을 통한 공간가치 회복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과 유휴시설을 재생·활용하여 지심도 고유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휴식·체험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함
지속가능한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
단순 탐방 위주의 이용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걷고 머무르며 자연과 역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거제 대표 생태·문화관광 거점 육성
지심도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지심도를 거제의 대표 생태·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명칭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발주기관
거제시 도시정책국 건축과 공공건축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 일원(지심도 내)

대지면적
36,847㎡(건축공사 대상 대지면적 33,481㎡)
사업량 12,007㎡
(※세부구분은
Ⅰ-3 사업범위 참조)
지역/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건축
규모
건축구분
리모델링 및 신축
동별 세부내용은
Ⅲ. 설계지침
세부시설 참조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연 면 적
합 계
1,387.32㎡
동
수
7개동
(리모델링 4개동, 신축 3개동)
층
수
지하1층 ~지상4층 외
규모제한
건폐율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9m이하
(안내센터 6m이하, 기존건물 제외)

※ 신축의 경우 각 동 연면적의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의 경우 제시된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고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보행약자의 층간 이동을 위한 수직 이동시설(엘리베이터·리프트·계단·연결부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은 연면적 조정 범위와 별도로 인정한다. 이 경우 총 연면적 증가분은 사업 전체 연면적의 5% 이내로 함
※ 공간 구성 및 구조 등은 추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공간활용계획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제안 가능함
추정공사비
8,46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존건물 철거비 석면제거비 포함
※ 외부 시설물(조형물)공사 제외
※ 제시된 공사비 내에서 계획함
※ 실시설계 시 공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설계비
및 포함사항
612,5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공사비, 계약집행기준 등 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기존건물 철거,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와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 한 자료 등 도서 작성 업무 일체
2. 건축협의 등 인허가포함 제반 행정절차(건축, 에너지 등 각종 심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계약심사)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단, BF 예비인증 등 각종 인증 및 환경, 재해, 문화재 등 영향평가 용역은 발주자 부담으로 분리발주하고, 각종 인증신청 등에 필요한 접수 수수료도 발주자 부담 납부
설계공모기간
45일 이상(공고일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
* 당선안 발표 즉시 사업부서 직원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반영 및 계약 절차, 과업 진행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공휴일 포함) 300일

3. 사업범위

가. 사업범위의 구분
1) 사업부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시설 고시 기준 시설별 부지로 구성되며, 업무구분에 따라 건축 부문과 외부 시설물 공사로 구분됨
2) 외부 시설물 공사 부분인 오수처리장·유선장·전망대(외부공간)는 별도 발주되는 사업이나 전체 사업범위에 포함되므로, 배치·동선·외부공간 계획 시 연계하여 고려함
3)본 공모의 설계 대상은 건축 부문임. 건축 부문 중 자연학습장(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은 고시 부지 전체가 계획 대상 구역이나, 기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렴하여 생활관 및 교육동 용지를 금회 개발범위로 함
4) 사업범위 구분표
연번
부문
한려해상국립공원 고시
금회 사업
위치
부지면적(㎡)
비고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면적
추진중)
사업량
(계획면적)
①
건축
휴양 및 편의시설
휴게소
지심도 (6)
웰컴센터
옥림리 산1
일원
685
685
685
부지변경
②
건축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지심도 (2)
카밀리야센터
/웰니스센터
옥림리 산1
일원
29,740
29,740
4,900
변경없음 (리모델링)
③
건축
휴양 및 편의시설
기념품판매점
지심도 (1)
기념품판매점
옥림리 57-1 일원
—
750
750
신설 (리모델링)
④
건축
휴양 및 편의시설
휴게소
지심도운동장 (8)
안내센터
(북카페)
옥림리 39-2, 38-1
952
1,306
1,306
면적변경
⑤
건축
휴양 및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지심도2 (11)
공중화장실 1
옥림리 35-1 일원
—
500
500
신설
⑥
건축
휴양 및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지심도1 (10)
공중화장실 2
옥림리 6-3
일원
500
500
500
위치변경
소계 (건축 부문)

33,481
8,641

⑦
외부시설물
(별도공사)
공공시설
오수처리장
지심도 (2)
외부공간
옥림리 산1
일원
300
1,258
1,258
변경
⑧
외부시설물
(별도공사)
휴양 및 편의시설
유선장
지심도 (4)
외부공간
옥림리 산1
일원
1,208
1,208
1,208
변경없음
⑨
외부시설물
(별도공사)
휴양 및 편의시설
전망대
지심도 (7)
외부공간
옥림리 29-4 일원
—
900
900
신설
소계 (별도 공사)

3,366
3,366

합계 (사업부지면적)

36,847
12,007

—
제외
공공시설
관리분소 지심도 (1)
—
옥림리 산1
500
(폐지)

폐지
산정 제외
—
제외
휴양 및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지심도 (8)
공중화장실 3
옥림리 산1 일원
430
(폐지)

폐지 / 철거

※ 사업량은 시설별 부지면적 중 금회 설계·공사 범위임(자연학습장은 생활관·교육동 용지에 한함)
※ 건폐율·용적률은 공원계획 고시 조서상 시설별 부지면적 기준 산정
사업범위 구분

나. 세부 시설개요
1) 본 사업의 시설은 리모델링 4개동과 신축 3개동, 총 7개동으로 구성됨
2) 웰컴센터는 기존 지심도휴게소를 리모델링하여 진입부 안내·휴게 기능을 담당하며,카밀리야센터와 웰니스센터는 구 국방과학연구소 통제소와 숙소동을 각각 다목적 문화공간과 역사스토리·사유체험 공간으로 전환함
3) 기념품판매점은 구 적산가옥(1940년 목조)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안내센터(북카페)는 구 지심분교 철거 후 신축하며, 공중화장실 2개소는 탐방 동선을 고려하여 신축함
4) 철거 대상은 숙소동 부속 창고, 구 지심분교, 기존 공중화장실 2개소 등 노후시설 4개동(Ⓐ~Ⓓ)이며, 지심분교와 공중화장실(35-1) 부지는 철거 후 신축에 활용하고, 기존 공중화장실(산1 일원)은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폐지함

5) 세부 시설개요 구분표
번호
시설
기존 건물
위치(옥림리)
공사구분
대지면적(㎡)
연면적
(㎡)
층수
주용도
①
웰컴센터
지심도휴게소
산1 일원
리모델링
685
63.62
지상1층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②
카밀리야센터
국방과학연구소
산1 일원
리모델링
29,740
(4,900)
654.60
지하1
/지상4층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③
웰니스센터
숙소동
45-9 일원
리모델링
457.38
지하1
/지상2층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④
기념품판매점
적산가옥
57-1 일원
리모델링
750
66.72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⑤
안내센터
(북카페)
지심분교
38-1, 39-2
신축
1,306
45.00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⑥
공중화장실 1
공중화장실
35-1 일원
신축
500
50.00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⑦
공중화장실 2
—
6-3 일원
신축
500
50.00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합계
1,387.32

Ⓐ
숙소동
부속 창고
-
45-9 일원
철거
-
3.24
지상1층

Ⓑ
구 지심분교
-
38-1 일원
철거
-
40.70
지상1층

Ⓒ
기존 공중화장실
-
35-1 일원
철거
-
11.88
지상1층

Ⓓ
기존 공중화장실
-
산 1 일원
철거
-
11.88
지상1층

합계
67.70

다. 기존건물현황
1) 리모델링 대상 기존 건축물은 지심도휴게소, 구 국방과학연구소, 구 숙소동, 적산가옥 4개동이며, 건물별 준공년도·구조·층별면적 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2) 구 숙소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기존 구조체의 활용이 가능하며, 적산가옥(1940년 목조)은 지심도의 근대 생활사를 담은 원형 보존 대상 건축물임
3)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현 계획 기준의 부지면적(공원시설 고시 기준)과 상이하며, 본 지침서의 부지면적은 공원계획 고시 조서를 기준으로 함
4) 기존 건물현황표
번호
기존 건물
금회 시설
준공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①
지심도휴게소
웰컴센터
2009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63.62

②
국방과학
연구소
카밀리야센터
1995
철근콘크리트
지하1
/지상4층
지상4층
60.00

지상3층
30.00
지상2층
256.80
지상1층
256.80
지하1층
51.00
합계
654.60
③
숙소동
웰니스센터
1995
철근콘크리트
지하1
/지상2층
지상2층
204.93
정밀
안전진단 B등급
지상1층
196.02
지하1층
56.43
합계
457.38
④
적산가옥
기념품판매점
1940
목조
지상1층
66.72
실측면적

4. 위치도 및 현장 사진위치도 섬 전경 지심도 선착장 웰컴센터(현 지심도 휴게소)

카밀리야센터 및 웰니스센터(구 국방과학연구소/숙소동)

카밀리야 센터(구 국방과학연구소)
웰니스센터(구 숙소동)

적산가옥

지심분교(철거 예정)
공중화장실(철거 예정)

Ⅱ. 설계 공모 개요
1. 설계 공모의 목적
가. 본 공모는 한정된 예산과 일정 내에서 사업 대상별 리모델링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자를 선정 후 발주기관과 협의와 조율을 통해 기존 시설물의 제반 조건, 운영계획 등을 반영하는 설계과정을 거쳐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
나. 공모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설계 공모의 방법 : 제안공모(제한공모)
3. 설계 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세 부 사 항
비 고
설계공모공고
2026. 9. 29.(화)
·거제시청 홈페이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세움터)
·조달청나라장터(G2B)

응모신청서 접수 및
현장설명회
2026. 10. 13.(화)
13:00 ~
·응모신청서 등록 일시 : 2026. 10. 13.(화) 13:00 ~ 14:00
·응모신청서 등록 장소 :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휴게소
·현장설명회 일시 : 2026. 10. 13.(화) 14:00 ~
·현장설명회 장소 :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휴게소
※ 현장설명회 미참석시 응모신청 불가
※ 기상 악화로 지심도 입도 불가시 다음날 시행
ㅡ
질의기간
2026. 10. 14.(수) 09:00 ~
10. 15.(목) 18:00
·질의방법 : 별첨 양식으로 담당 E-mail을 통해 질의
※ e-mail : [email protected]
※ 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055-639-3523) 바람
서식참고
질의회신
2026. 10. 21.(수) 18:00 까지
·응모신청자 전원에게 이메일 송부
※ 별도의 서면 회신은 하지 않음

제안서 접수
(방문제출)
2026. 11. 17.(화)
09:00 ~ 18:00
·제출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제출대상 : 응모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접수일시엄수 18시 이후 제출자는 심사대상 제외

사전검토, 기술검토 및 소명
2026. 11. 18.(수)
~ 11. 27.(금)
·기술검토위원회에서 법규,시공,경제성등을 검토
·필요시 검토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요청

1차심사
(5작품 초과시)
2026. 11. 30.(월)
13:00 ~
·응모 제안서 5개 초과 접수 시 1차 심사로 5개 제안서만 선정하여 심사
·심사장소 :거제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

  • 주소: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3층 대회의실
  • 1차 심사 선정작 유선통보

(심사과정은 온라인으로 공개예정)

본심사
2026. 11. 30.(월)
15:00 ~
·발표자 : 대표건축사 또는 담당건축사로 제안서제출서
에 기재된 자[대표 아닌 소속건축사가 발표 시 공고
일 이전 재직 증명(건축사협회 경력증명서)]
※ 신분증지참
·발표시간 : 제안서설명(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장소, 시간 : 거제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변경 시 별도 공지)
※ 14:40 참석 확인 및 발표순서 추첨
※ 발표순서 추첨이후 참석(지각) 시 감점 유의
※ 1차 표결 결과는 최종심사 완료 후 공개

(심사과정 온라인 공개예정)

*1차심사 선정
제안서만
심사

심사결과발표
2026. 12. 4.(금)
·거제시 홈페이지,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개 및 유선통보

공모안 전시 및 반환
2026. 12. 11.(금)
이후
·반환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 ☞ 고시공고 ]를 통해 재공고하고, 참가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 통보 예정
4. 설계 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 공모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등록업체)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나. 응모신청서 접수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 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공동응모 시 동 응모자 모두 “가)항” 및 “나)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공모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취득자(이하 외국업체)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마.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사항 유지)
바. 당선안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제27호 ‘관광 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설계용역(신축, 증축, 리모델링·용도변경)을 완료하였거나 설계공모에 입상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자(연면적 규모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름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은 박탈된다.

5. 응모 신청서 등록 및 현장설명회
등록 일시
2026. 10. 13.(화) 13:00 ~ 14:00
등록처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휴게소(선착장) 내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055-639-3523)
등록방법
현장설명회 장소(등록처)에 현장설명회 전․후 직접 등록
구비서류
1. 제안 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공동응모의 경우 각각 제출)
3. 국내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외국건축사 참여 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확인증 + 자격증 사본
4. 각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서식 3, 4, 공동응모의 경우 각각 제출)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9)
6. 건축사사무소 공동 참여

  • 대표자선임계 1부(서식 2)
  • 공동수급체결현황 및 표준협정서(서식 15)

7. 위임장 1부(서식 5, 대리인 응모 접수 시)
8.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조회기간 최근 5년간)
※ 신청서 작성 참고 사항
  • 제출되는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

  • 공동응모의 경우에는 1,6을 제외한 모든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

가. 응모신청서 등록 나. 현장설명회

1) 일
시: 2026. 10. 13.(화) 14:00 ~

2) 장
소: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일원

3) 참석대상: 응모신청을 완료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

4) 내
용: 설계공모 지침 및 부지현황 등 설명

5) 지참서류: 설계공모지침서 개별 출력 지참

가) 대표자 참석: 신분증

나) 대리인 참석: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현장설명회 전・후 응모신청서 등록(현장설명회 미참석시 응모신청 불가)

※ 응모신청서 등록 및 현장설명회 당일 기상 악화로 지심도 입도가 불가할 경우 다음날 같은 시간에 응모신청서 등록 및 현장설명회 시행

※ 도선 시간표[15분 소요]

(현지 상황에 따라 도선 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사전 확인할 것)

● 장승포 지심도 터미널
거제시 장승포로 56-22(장승포동)
연락처: 055-681-6007

● 지세포유람선 터미널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93
연락처: 055-634-0060

6. 제공자료

가. 설계공모에 필요한 제공자료는 응모신청서 등록 다음날 18:00까지 신청서 상의 이메일로 개별 제공한다.

나. 제공자료는 참가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용 자료로 그 정확성 및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참가자에 있으며,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o 국립공원 공원시설계획 변경안
o 연속지적도 등 사업부지 경계선(cad)
o 현황사진
o 기존 건축물, 구조물 도면 및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등(리모델링)
o 건축 기획보고서(기초조사)

다. 모든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전화번호, E-mail 포함), 주소, 대표자 성명 기재

나. 서면질의 회신 답변에 기재한 내용은 이 설계 공모 지침서 · 과업내용서 및 제공

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설계 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질의회신 방법 : 회신일에 응모자 전원에게 이메일 발송

라. 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8. 제안서 제출 및 작성기준

가. 제안서 제출
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제출방법
등록처에 직접 방문(등기우편 등 다른 방법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7)
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서식 11)
3. 설계공모 제안서 (A3) : 11부
4.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및 참가자격 실적 증빙서류

  •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서식 8)
  •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증빙서류 각 1부(A4)

※ 대표작품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담당건축사가 ‘대표건축사’로 수행한 용역이 완료되거나 입상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 소속건축사 및 직원으로 재직하여 수행한 작품 불가
※ 대표작품 실적증명서에서 건축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그리고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이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실적 증명 불가
※ 입상 실적은 발주기관의 당선(입상) 통보 공문 또는 결과 공고문 사본으로 증빙함
5. 설계공모 응모 신청 접수증 사본
6. 전자파일 제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E-Mail로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2026. 11. 17.(화) 18:00내 송부
파일명
파일형식
비고
제안서
PDF
100MB이하

※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제안서 수는 응모자별 1점 제출

나. 제출 도서의 익명성 확보

1) 익명 사용 원칙은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까지 전 설계 공모 기간

동안 유지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별도 표기가 없는 서류 봉투(240㎜×330㎜)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

한 서류(A4 1장)를 넣어 봉인하고, 봉인한 봉투를 설계도서와 함께 1개의묶음으로 백색종이(또는 무지박스)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 사무소명,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나) 제출 도서 표지 우측 상단에 제안서 구분을 위한 심사번호 기재용 공란(흑색실선, 테두리선 0.2mm굵기)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 설계도서 전면 우측상단 모서리에서 종횡으로 각각 20mm 떨어진 우측

상단에 심사번호 기재란(, 90mm×30mm) 표시

※ [서식 18]을 참조하며, 서식마크 및 페이지번호는 삭제함

(단위: mm) 90 20 20 30

다) 모든 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지 않아야 하고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제안서 설명을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응모 자격을 박탈한다.
라) 모든 제출물은 심사위원회 종료 시까지 익명을 유지하여야 하며, SNS 등 매체를 통한 제출안의 공개를 금지한다.

다. 제안서의 작성

1) 공통사항

  •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다.
  •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 모든 제출 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 주요 실의 명칭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영문이나 한문 등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어를 사용할 수 있다. (평은 필요 시 괄호 안에 표기)
  • 제안서 내용물의 쪽 번호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기한다.
  • 쪽 번호는 단면 인쇄기준으로 표지 및 뒷 표지는 제외하고, 간지에는 표시

한다. (양면 인쇄 금지)
  •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배치·평면·입면·단면 계획을 상세한 도면이 아닌 개념도 또는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개념도는 단열재·마감재 등을 표현하지 않은 단선으로 표현하며(단선에 두

께 표현 가능), 필요시 주요 치수는 기입할 수 있으나 세부 치수는 표현하
지 않는다. 컬러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 제안서에는 렌더링 활용 이미지, 모형사진, 사례이미지를 포함할 수 없다.
  • 조감도·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본 내보내기

(Export)만 가능하며,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한 후보정 및 콜라주는
불가하다.
  • 3차원 이미지 컷 수에 제한은 없다.
  • 3차원 이미지가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감점 대상이며, 제안서 내 도면·이미지 간 설계 내용은 서로 동일해야
한다.
  • 렌더링 제한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확인을 위해 원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제안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유가 중대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모든 응모작품에는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사진 등을 표기(식)할 수 없으며, 제출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한다.
  • 글씨체 및 크기 ․ 자율(표지 제외). 단, 사용 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서체에 한한다.

※ 3차원 이미지 작성 예시(렌더링을 제외한 색상, 음영 표현은 사용 가능)

<예시1>

<예시2>
※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의 시야각은 60°이상의 광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때, 투시도 작성시 평면도(또는 key plan)상에 시점과 시야 및 그 각도를 표현하여야 한다.

3.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4.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

  • 제안서 구성

제본
순서
종 류
내
용
매수
합계
-
15쪽 이내
(표지포함 16쪽)
1
표지
(서식 18) 참조
앞 1쪽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 건축사의 대표 작품 포트폴리오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작품<hp:lineBreak/>※ 담당건축사가 ‘대표건축사’로 수행한 용역 또는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에 한함.<hp:lineBreak/>※ 대표작품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최대 2개
  • 익명성 유지를 위해 설계자의 실명, 업체명, 건축물의 명칭, 주소 등 설계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함

2쪽 이내
3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디자인의 방향설정 사유,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건축개요 / 실별 면적표

2쪽 이내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섬 전체의 공간 및 보행전략
  • 과제2 기존 건축자산의 보존과 재생을 통한

핵심시설 공간 계획

  • 과제3 지심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외관 계획

10쪽 이내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 개략공사비 산출표

1쪽 이내

※표지는 제안서 페이지 수 산정에서 제외(임의로 간지를 넣으면 페이지 수 산정에 포함)
※담당건축사가 대표건축사로 수행하거나 입상하지 않은 작품을 포함할 경우 또는 타인(업체)의 작품을 임의로 포함할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음

  • 형식 및 규격

구 분
세부내용
크기 및 규격
․ A3(가로 420㎜ × 세로 297㎜) 크기로 테두리 없이 본드 좌측 제본 마감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여백
․ 상 20㎜ , 하 20㎜, 좌․우 20㎜
표지
․“사업명 설계 공모 안” 만 기재
․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
․ 글자크기 44포인트, 글씨체 “맑은고딕”,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 서식 18 참조
글씨체 및 크기
․ 자율(표지 제외)
줄간격
․ 자율
제출분량
․ 11부
지질
․ 백색 무광택 백상지 100g/㎡ 이하(전체 코팅지 사용금지)
  • 표지는 코팅지 사용 가능

라.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설계 방향 설정 사유

제시 (과제에 대한 제안 내용은 제외)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건축개요 / 실별 면적표

마. 과제에 대한 제안
구분
세부사항
과제1
섬 전체의 공간 및 보행전략

  • 여객선 운항시간과 방문객 체류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탐방·체류 방식 제안
  • 선착장·웰컴센터에서 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에 이르는 보행체계와 방문객·관리·물류 동선 계획
  • 기존 지형·탐방로·빈터·조망점을 활용한 최소개입형 외부공간 계획
  • 지형·경사조건을 고려한 핵심시설 접근성 및 무장애 동선 적용방안
  • 안내센터·기념품판매점·공중화장실 등 부속시설의 위치와 기본방향 제안

과제2
기존 건축자산의 보존과 재생을 통한 핵심시설 공간 계획

  • 핵심시설(웰컴센터·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의 역할과 기존 건축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제안
  • 카밀리야센터와 웰니스센터는 지심도의 자연·역사·관광 맥락과 문화 프로그램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공간구성 제안
  • 기존 구조·재료·개구부 등 건축적 흔적의 보존·활용 및 변경 제안
  • 카밀리야센터와 웰니스센터 사이의 단차·지형을 활용한 외부공간 구성과 보행약자 접근을 고려한 두 시설의 연계방안 제안

과제3
지심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외관 계획

  • 동백림·해안경관과 건축물군의 관계 및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계획
  • 기존 건축물 입면의 존치·보수·변경 범위와 적용방향
  • 신축 부속시설은 기본방향 수준에서 기존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방안 제시
  • 염해·해풍 등 해안환경을 고려한 재료선정 및 유지관리 계획

※ 과제별 매수는 지정하지 않으며, 합계 10쪽 이내에서 참가자가 배분한다.
※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배치·평면·입면·단면 계획을 상세한 도면이 아닌 개념도 또는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과제별 세부항목은 제안의 주안점을 예시한 것으로, 모든 항목에 개별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참가자가 이를 종합하여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바. 수행계획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개략공사비 산출표

사. 게시용 공개이미지 제출(※ 당선안 및 입상안에 한함)

1) 당선안 및 기타 입상안은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될 이미지 1장 제출

(제출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일: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

2) 이미지는 공모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3) jpg 이미지파일 사이즈: 가로 5,760pixel × 세로 3,240pixel, 해상도 300dpi

9. 심사방법, 기준 및 보상

가. 제안서 심사
1)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가) 심사위원은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공공건축에 대한 전문성과 지심도의 자연·경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속
자격
비고
1
박창배
부산대학교
대학교수

2
정만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교수

3
김영욱
세종대학교
대학교수

4
황용길
디아이건축사사무소(주)
건축사

5
이봉희
㈜필로티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6
김석현
수조건축사사무소(주)
건축사

7
배대길
건축사사무소진영
건축사

예비위원1
김병주
경일대학교
대학교수

예비위원2
최명환
더그라운드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다)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 [서식 16]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에 선정하되, 심사위원의 적정한 비율 유지를 위하여 배제된 심사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예비 심사위원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2) 심사 방법

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2026. 5. 22.)』 및 본 지침상 평가 기준 및 감점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안을 선정한다.

나) 제안서 심사 방법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점 또는 투표+채점 혼합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

다) 심사 결과 설계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안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심사

결과는 공개한다 마)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1) 기술검토위원회는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제출된 공모안에 대한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 요청시 심사위원회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기술검토위원회는 발견된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참가자에게 확인 및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받아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3) 기술검토 결과의 심사 반영 기준 및 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4) 기술검토위원회 구성
연 번
성
명
소속
자격
비고
1
이해원
㈜창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
박대성
거제시 건축과
건축시공기술사

바) 공모 마감결과 제안서가 5개를 초과할 경우 1차 심사를 거쳐 2차 심사에 오를 제안서를 5개 이내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2차 심사 시에는 심사에 오른 참가자만이 제안서 설명을 진행한다.

단, 제출된 제안서가 5개를 초과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차 심사를 생략하고, 2차 심사(제안서설명)를 시행할 수 있다.

사) 제안서 설명 시 1개당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총 20분 이내로 하고 설명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로 한정하며 익명성을 유지한다.

아)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에 한한다.

자) 발표자는 심사 당일 발주자의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제안서설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발표자가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 타 제안서와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한 경우, 심사위원장은 즉시 발표를 중지할 수 있다.
3)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 심사 전 본 지침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실격 및 감점 기준을 적용한다.

나) 당선안 선정 후,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안 및 입상안에 대한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하고, 당선안에 대한 평가사항은 향후 기본계획 조정 시 반영토록 한다.

다) 실격 제안서를 제외하고 5개 제안서 이하일 때는 심사위원들의 적정한 안에 대한 자유토론 후 분야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투표제) 한다.

라) 실격을 제외한 제안서가 5개를 초과할 경우(심사대상 수가 많은 경우),

(1) 1차로 자유토론 및 심사위원의 평가(투표제)를 통해 5개 제안서를 선정하고, 1차 심사위원회 과정은 온라인에 공개한다.

※ 심사위원별 평가표(투표제) 예시
구분
1차 심사 투표용지
비
고
기타의견
작품식별번호
A
B
C
D
E
F
・・
우수작품 (‘O’ 표기)

위와 같이 평가함
평가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심사위원장 귀하

* 다수 득표한 5개 제안서를 선정하고, 심사위원의 기표수는 2차심사에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한 5표 부여(동점작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선정작 추가 가능)

(2) 1차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2차 평가(투표제, 심사 위원회 개최)를 실시하여 당선안, 입상안을 선정하며, 2차 심사위원회 과정은 온라인에 공개한다.

마) 2차 평가는 5개 이하 제안서에 대하여 자유토론 및 심사위원회의 투표를 통하여 아래 순서로 당선안, 입상안을 선정한다.

(1) 1회 :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을 선정, 기표수는 2표 부여

(2) 2회 : 2개안 중 다수 득표한 1개 공모안을 당선안으로 선정, 기표수는 1표 부여

바) 2차 평가의 1~2회 심사과정의 투표 방법

(1) 투표용지에 우수한 제안서 식별번호를 ‘O’ 표기하고 득표수가 많은 제안서를 결정, 심사위원의 기표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

(2) 투표 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안만 재투표하고, 재투표 결과도 동점일 경우 감점이 있는 제안서를 후순위로 결정(감점이 없거나 감점이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구분
2차 심사 투표용지(1회, 2회)
비
고
기타의견
작품식별번호
A
B
C
D
E
F
・・
우수작품 (‘O’ 표기)

위와 같이 평가함
평가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심사위원장 귀하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평가의 주안점(투표제) 및 배점기준(채점제)은 아래와 같다.
평가분야
중요도
담당건축사의 경력
5%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5%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10%
업무에대한 이해도 및 과제에 대한 제안
60%
수행계획
10%
공모안 발표 및 면접
10%

※ 중요도란의 숫자는 투표제 적용 시, 평가의 주안점 비중으로 고려하며, 채점제 적용 시 배점기준이 된다.
※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참가업체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정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평가항목 및 세부사항의 내용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나)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1) 실격 기준 중 ‘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항목은 발주기관이 확인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심사위원회 의결’ 항목은 심사위원회 구성 후 제안서 심사 시작 전에 해당 제안서를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실격 판정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기술검토 결과, 감점 사유가 있는 제안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투표평가 시 반영한다.
다) 제안서 실격 기준
구분
항목
실격
(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참가한 경우
동일인이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실격사유
(심사위원회 의결)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설계공모 지침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 규모, 추정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타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제안서(본 공모전 수상 이후라도 입상 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무단 사용한 경우
제출 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출 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암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사전접촉 등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감점사유
(심사 시 감안)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법규 위반(직통·피난 계단, 건축선, 부설 주차장, 조경면적, 승강기 등)
-5점/건
추정 공사비, 건축규모(층수, 연면적 등) 초과
-5점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1점/매
제출도서 표현기준 위반(공정성 저촉행위)
-2점/건당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1점/도서별
심사일(발표일) 추첨시간이후 참석(지각)
-5점
그 외 지침서에 명시한 사항 위반, 미반영
-1점/건

※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실격 처리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전접촉’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일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참가자가 제출물의 형식·규격 및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등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당선안 보상
1) 입상안 제안서 수 및 보상

가) 1등 당선안 : 1개 제안서 설계권 부여

나) 보상 예산 : 61,255천 원(예정설계비의 10%, 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상안 및 보상금액
구 분
선정수
보상금 지급비율
비고
당선자
1
-
설계권,
설계의도 구현권
응모
제안서수
(실격
제외)
3개이하
1
2등: 20,418천 원

4~6개
2
2등: 24,502천 원, 3등: 18,377천 원

7~9개
3
2등: 24,502천 원, 3등: 18,377천 원
4등: 12,251천 원

10개
이상
4
2등: 24,502천 원, 3등: 18,377천 원
4등: 12,251천 원, 5등: 6,125천 원

라) 제안서 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대상 제안서수를 축소,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 지급

바)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고, 기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

사) 1등 당선안의 계약 포기 사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차순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만큼 당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를 통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아)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설계 공모지침서에 명시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제출 제안서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당선안은 반환하지 않고 거제시가 보관할 수 있다.

나. 거제시는 당해 건축설계 공모 제출작에 한하여,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의 허락 없이 입상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거제시는 입상안 외의 제안서의 경우에도 응모자와 협의하여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입상안 이외의 응모제안서는 반환 통보 후 7일 이내에 응모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거제시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마. 기타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참가자는 제출한 제안서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관련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고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11. 제안서 전시 및 반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입상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입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나. 당선자 및 입상자는 전시용 설계도판 파일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1) 제출 시기 : 최종심사 후 별도 안내

※ 도판은 심사대상이 아니며 당선안 결정 후 전시용으로 파일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2) 전시용 설계도판 크기

  • 규격 : A0크기[A1 2매를 접는 형태]

<예시> 594mm 841mm

조감도
설계개요
개념도
입단면
평면
594mm

도면
도면
도면
도면

  • 설계 공모 전시회 및 설계 공모방식에 대한 홍보 용도의 도판으로 설계

공모지침 기준과 무관하며 도면배치, 크기, 조감도 등 자유롭게 작성

다. 응모제안서의 반환은 발주기관에서 통지한 반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 공모 참가자가 부담한다.

라. 기간 내 미회수 응모제안서는 회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이 임의 처리한다.

12.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
가. 사전접촉 금지

1) 본 설계공모의 공모 참가자(대표자 및 공동참여자 포함)와 심사위원(예비 심사위원 포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일로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간의 사전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2)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사전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나)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ㆍ향응(공모 종료 후의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사전접촉 신고 절차

1) 공모 진행 과정에서 ‘사전접촉’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서식 13]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email protected] / 055-639-3523)

2) 신고자는 신고 시 사전접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통화 녹취록, 문자, 이메일 캡쳐 화면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접촉 여부 및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한다.
다. 위반 시 제재 조치

1) 발주청은 조사 결과 사전접촉 및 공정성 저해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을 해당 공모에서 즉시 배제(실격 및 해촉)하고 조치 결과를 라.에 따라 공개한다.

2) 발주청은 당선작,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입상 취소 및 보상비 환수조치와 함께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라. 신고 사실 및 조치 결과

발주청은 접수된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현황을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 발표 시 함께 공개한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당선안 설계자의 의무

1) (보완사항 반영) 당선안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3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디자인 및 유용성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서를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당선안 선정 즉시 사업부서 직원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당선안에 대한 설계 의도(컨셉)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회 의견 청취 사항을 검토, 반영하여 설계안을 확정한다.

2) (설계권 부여) 당선안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단,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본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2등 입상안 공모비용 보상비의 2배를 지급한다.)

3) (각종 인증업무 등) 당선안 설계자는 설계기간 중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예비/본인증 및 기타 허가에 필요한 각종 인증업무에 대하여, 설계자료 제공과 협의사항의 설계 반영 등 관련 용역업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증용역비 및 인증 신청 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4) (설계자 업무) 발주기관에서 계획하는 추진 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인․허가, 각종 영향평가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보완[조감도 등], 보고, 관계기관 협의, 회의 참석, 각종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5)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근 개정된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흙막이 가시설, 동바리, 비계 등]의 구조검토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하고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수정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6) (건축물의 공사 감리 및 설계 의도구현 업무) 당선안 설계자는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발주자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설계 의도

구현업무 포함)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

만약, 발주자가 당선안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당선안 설계자는 설계 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도 협의 후 계약)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25조 제2항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7) (공사비 기준 준수) 설계자는 설계 공모 응모 시 제출한 설계도서의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 내역서’상 총공사비 내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설계 공모 시 제출한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 내역서’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벌점, 부정당 제재 등을 부과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 ⑤항 별표8. 5-다-5)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8) (철거내역 조기제출) 당선안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만 조기에 착수(완료)하고자 할 경우 철거(석면포함) 공사 발주를 위한 철거 도면,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조기 제출하여야 한다.

* 석면 사전조사 내역확인 필요 시 전문기관 조사 의뢰 후 결과를 설계에 반영

9) (손해배상공제보험 제출) 당선안 설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업무의 고의·과실로 업무목적물, 제3자, 발주기관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실시설계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기간 : 3년)

* 관련 법규 :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10) (참여기술자 유지) 당선안으로 선정되어 용역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부득이 교체할 경우 자격, 경력이 당초 참여예정자와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11) (설계용역권 승계) 당선자가 당선자의 귀책이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우수작 순으로 차점자에게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차점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한다.

나. 기타

1) 응모자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 사항, 조례 등 모든 관계법규 (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고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설계 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한다.

3)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4) 기타 입상안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 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5)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Ⅲ. 설계지침
1. 설계기본 방향
①
가. ‘사유(思惟)'와 '치유'의 경관 설계

1) 섬개발 사업으로 대형 건설기계의 진출입이 불가하므로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전하여 인위적인 대규모 공사를 지양하고, 지심도의 지형과 동백나무 군락을 최대한 보존하는 '최소한의 건축(Minimal Intervention)' 추구

2) 단순한 시각적 유희를 넘어, 방문객이 선착장·동백숲(자연경관)·군사유산·전망대·휴게공간 등을 선택적으로 이동하고 머무를 수 있는 탐방동선을 통해 사색하고 자연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

나. 섬 전체의 '예술섬화' 마스터플랜

1) 특정 건축물이 두드러지는 것을 지양하며, 동백숲, 전망대 등의 자연환경과 일제강점기 포진지·탄약고 등의 역사적 흔적이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호응하도록 설계

2)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오브제가 되거나,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안을 권장함

다. '문화놀이터'로서의 프로그램 유연성

1) 사업명칭의 ’산마루문화놀이터‘는 전 세대가 자연 속에서 문화·예술·휴식·사유를 경험하는 열린 자연문화공간을 의미함

2) 전시, 명상, 자연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계절과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 구조 제안

라. 설계 기본기준

본 사업의 모든 제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하 세부 지침은 본 기준의하위 해설로 본다.

1) 지심도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 2)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존중할 것 3) 새로 만드는 요소를 최소화할 것 4) 장기간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5) 시설의 통합과 변경이 가능할 것

6) 섬 전체의 건축과 조경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것
2. 분야별 설계지침
본 설계지침은 사업 대상 7개 시설 전체에 적용한다. 다만 공모 단계에서는 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 등 핵심시설과 웰컴센터를 중심으로 제안하고, 안내센터·기념품판매점·공중화장실 등 부속시설은 위치와 기본방향 수준으로 제안하며, 세부 계획은 당선 이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한다.
가. 건축계획 방향
1) 섬 전체의 통합적 설계

7개 시설을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지심도라는 하나의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로 계획하고, 건축물·외부공간·탐방로·안내체계가 하나의 연속된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2) 자연·역사 장소성을 보전하는 기존 시설 재생

동백숲·해안경관·근대 군사유산 등 지심도의 장소성을 존중하여, 대규모 신축보다 기존 시설의 재생·활용을 우선한다.
3) 섬의 풍경에 순응하는 건축계획

자연경관을 압도하지 않고 풍경에 스며들도록,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형태를 활용하고 신축은 최소 규모로 배치한다.
4) 순환형 탐방체계와 거점별 연계

선착장·동백숲·중심부·산마루 전망을 순환형 탐방 흐름으로 연결하고, 각 시설이 안내·휴식·해설·체험·전망의 거점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5) 사유와 치유가 있는 체류형 문화공간 조성

단순 경유형 관광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머물며 자연·역사 속에서 사유와 치유를 경험하는 체류형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6) 운영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실현가능한 시설계획

섬의 접근성·물류·운영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기본 기능과 관리가 쉬운 공간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1) 배치는 개별 시설의 위치를 새로 정하기보다, 선착장–동백숲–중심부 기존 건축물–산마루 전망공간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탐방 흐름 위에서 각 시설이 기능별 거점으로 작동하도록 계획한다.
2) 철거 후 신축되는 시설은 지형·식생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며, 필요한 기능에 한정한 최소 규모로 배치한다.
3) 외부공간은 새로운 광장이나 대규모 포장공간을 조성하기보다, 기존 지형·수목·조망 방향을 보전하면서 휴게·대기·안내 기능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4) 카밀리야센터와 웰니스센터 사이의 단차부는 과도한 절토·성토를 지양하고, 기존 지형의 레벨차를 활용하여 두 시설을 연결하는 주요 외부 체류공간으로 계획한다.외부공간의 구성과 프로그램은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5) 사인·안내체계·휴게시설·조경·포장·조명 등 외부요소는 섬 전체에서 일관된 디자인 언어를 갖도록 통합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동선은 차량 진입이 불가한 도보 중심 섬 특성을 전제로, 선착장을 기점으로 섬 전체 탐방 흐름이 순환형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한다.
2) 방문객 동선은 웰컴센터·동백숲·안내센터·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전망공간이 서로 연결되는 흐름을 기본으로 하되, 정해진 순서대로 통과하는 단일 코스에 의존하지 않고 방문객이 선택적으로 이동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기존 탐방로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동선 개설은 최소화하며, 각 거점에 방향 안내·휴게 기능을 배치하여 다음 목적지를 쉽게 인식하도록 한다.
4) 관리동선은 기존 탐방로·접근로를 활용하고, 물품 반입·청소·설비점검 동선이 방문객 주요 동선과 과도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비상시 대피·구급 동선을 함께 검토한다.
5) 경사·단차 구간은 무리한 절토·성토를 지양하고, 주요 시설 간 이동거리·경사·소요시간과 보행 안전성·휴게 간격·안내체계·야간 및 우천 시 안전성을 함께 검토한다.

라. 평면 및 공간프로그램계획
1) 리모델링 시설은 기존 층별 구조·평면조건·구조 제약을 고려하여 과도한 구조 변경을 지양하고, 기존 공간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2) 각 공간의 기능과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간으로 구성한다.
3) 시설별 핵심 기능 중심으로 구성하고 불필요한 기능 중복은 지양하며, 향후 운영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공간구성을 검토한다.
4) 기존 건축물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빈 공간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기존 구조·재료·개구부와 시간의 흔적을 보존·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휴게·안내·음료 등 방문객 기본 기능과 열람·전시·판매·체험 등 특화 기능이 섬 전체 계획 안에서 고루 충족되도록 하되, 기능의 배분과 조합은 각 시설의 입지와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제안한다.

마. 입면 및 단면계획
1) 입면은 동백숲·해안 조망 등 지심도의 자연경관을 압도하지 않도록 과도한 조형과 장식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형태로 계획한다.
2) 리모델링 시설은 기존 건축물의 형태·구조적 흔적·시간의 분위기를 존중하되, 노후 외피·마감은 내구성·방수성·단열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개선한다.
3) 외장 재료·색채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절제된 방식으로 적용하며, 창 면적 비율은 내부 채광 확보와 일사 조절의 균형을 고려한다.
4) 단면은 주변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공간 전이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5) 도서·해안 환경을 고려하여 염해·해풍·습기에 대응하는 자재와 공법을 적용하고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한다.

바. 친환경 및 에너지절감계획
1) 친환경 계획은 새로운 장치를 덧붙이기보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축물을 재생·활용하는 자원 절약형 계획을 기본으로 한다.
2) 기존 구조체·외피를 최대한 활용하여 철거·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필요한 범위의 단열·방수·창호·기밀·설비 개선으로 기본 성능을 보완한다.
3) 자연채광·자연환기·차양·고성능 창호·단열 보강 등 패시브 요소를 우선 검토하며, 섬 지역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과도한 설비 의존형 계획은 지양한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건축물에 반영한다.

사. 구조 및 안전계획
1) 구조는 안전성·내진성·내구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며, 리모델링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구조체 활용을 우선하고 과도한 구조 변경을 지양한다.
2) 용도변경 시설은 변경 용도에 맞추어 적재하중·피난 기준을 재검토한다.
3) 가설구조물(흙막이 가시설, 동바리, 비계 등)의 구조검토 결과를 설계도서에 포함하고,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이행한다.
4) 주요 구조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며, 존치 범위를 넘어서는 개입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제시한다.

아. 무장애(BF) 및 이용환경계획
1) 무장애 이용환경은 선착장·웰컴센터·공중화장실 등 주요 진입부와 평탄 거점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2) 섬 지역의 경사 지형과 기존 건축물 활용 조건을 고려하여, 핵심시설 접근을 위한 무장애 동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안한다.
3) 다양한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계획하고, 노약자·어린이 동반 방문에 대한 이용 편의를 배려한다.
4) 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 등 층수가 있는 시설은 기존 계단만으로는 보행약자의 층간 이동이 어려우므로, 엘리베이터·수직형 리프트·외부 수직동선 코어·연결데크·출입층 재설정 등 수직 이동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설치 여부와 위치·방식은 기존 건축물의 보존가치, 구조보강 범위, 경관 영향, 공사비 및 유지관리 조건을 비교하여 설계자가 제안한다.

자. 공사비 및 운영·유지관리계획
1) 예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경제성·시공성·유지관리성을 종합 고려한 실현 가능한계획안을 수립하고, 개략 공사비 산정 및 내역서를 작성한다.
2) 섬 지역의 접근성·물류·운영인력·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과도한 프로그램 중심 계획을 지양하고, 상시 운영 가능한 기본 기능과 관리가 용이한 공간구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별 운영주체, 운영일수·운영시간, 상주·비상주 인력, 물품 반입·청소·폐기물 처리, 비수기 시설관리 및 카페·판매·전시 등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공간과 운영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4) 유료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방문객이 무료로 머물고 쉬며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지역주민이 카페·판매·해설·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한다.
3. 시설 세부기준
가. 시설면적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비 고
웰컴센터
(현 지심도 휴게소)
웰컴센터
63.62
4.59

소계
63.62
4.59

카밀리야센터
(구 국방과학연구소)
다목적 문화공간
130.00
9.37
구 국방과학연구소 층별면적
(지하1 51.00㎡/ 지상1 256.80㎡/ 지상2 256.80㎡/ 지상3 30.00㎡/ 지상4 60.00㎡)
전망카페 라운지
130.00
9.37
전망대
60.00
4.32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 기계전기실)
334.60
24.12
소계
654.60
47.18
웰니스센터
(구 숙소동)
역사 전시공간
150.00
10.81
구 숙소동 층별면적 지하1 56.43㎡/ 지상1 196.02㎡/ 지상2 204.93㎡
사유 체험공간
150.00
10.81
공용공간(계단실, 화장실)
157.38
11.34
소계
457.38
32.97
기념품판매점
(구 적산가옥)
기념품판매점
66.72
4.81

소계
66.72
4.81

안내센터(북카페)
(구 지심분교)
안내센터
45.00
3.24

소계
45.00
3.24

공중화장실 1
남녀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50.00
3.60

소계
50.00
3.60

공중화장실 2
남녀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50.00
3.60

소계
50.00
3.60

합 계
1,387.32
100.00

※ 공모 단계에서는 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 등 핵심시설과 웰컴센터를 중심으로 제안하고, 안내센터·기념품판매점·공중화장실 등 부속시설은 위치와 기본방향 수준으로 제안한다. 부속시설의 세부 계획은 당선 이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한다.
※ 신축의 경우 각 동 연면적의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의 경우 제시된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고 –10% 범위에서 연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보행약자의 층간 이동을 위한 수직 이동시설(엘리베이터·리프트·계단·연결부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은 연면적 조정 범위와 별도로 인정한다. 이 경우 총 연면적 증가분은 사업 전체 연면적의 5% 이내로 한다.
※ 세부시설별 면적은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참고 기준으로, 동별 연면적 범위 내에서 기능적 연계와 시설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자유롭게 조정·제안할 수 있다(추정공사비 및 관계 법령상 용도제한 범위 내)
※ 비율은 반올림 값으로 부분합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주요 시설 기준
1) 웰컴센터(현 지심도 휴게소)

  • 선착장과 연계되는 입도 관문시설로, 방문객 안내·대기·휴게 기능을 담도록 계획한다.
  • 기존 단일 공간을 유지하며 안내체계·노후 마감·설비 개선을 중심으로 리모델링한다. 지붕부를 포함한 건축물의 외관은 구조안전성과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설계자가 필요시 일부 철거·변경을 포함해 재해석하여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선착장 등 주변 외부공간과 진입동선을 함께 고려하여 입도·출도 시 대기와 이동이 원활한 공간구성을 제안한다.
  • 해안부 강풍·염해·태풍 등 외부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구성과 방수·방청 성능이 확보된 재료를 적용하고, 도서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2) 카밀리야센터(구 국방과학연구소)

  • 지심도의 자연·역사·문화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중심 거점으로서, 전시·휴게·식음·조망·교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계획한다.
  • 기존의 다층구조와 해안 조망여건을 활용하여, 이동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와 시선이 변화하고 내부의 경험이 외부 경관으로 확장되는 입체적인 공간구성을 제안한다.
  • 특정 프로그램에 고정되지 않는 유연한 공간구성과 기존 구조체의 합리적인 활용을 통해, 계절과 이용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웰니스센터(구 숙소동)

  • 동백숲·바다·바람·빛과 지심도의 역사적 흔적을 매개로, 방문객이 걷고 머무르며 사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기존 건축물과 경사지형, 조망방향을 세심하게 해석하여 실내와 자연, 이동과 체류의 경험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공간구성을 제안한다.
  • 지심도의 역사와 자연의 장소성이 내·외부 공간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B등급)를 반영하여 기존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시 운영인력과 복잡한 설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관리 용이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4) 기념품판매점(구 적산가옥)

  • 기존 적산가옥의 형태와 장소성을 존중하여, 지심도 브랜드와 지역문화상품 판매에 카페·책·전시 등의 기능이 결합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한다.
  • 기존 건축물의 공간적 특징과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세부 공간구성은 응모자가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 목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충·방습·환기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안내센터(북카페)

  • 동백숲 탐방 중간의 숲속 문화휴식 거점으로, 기존 지심분교 부지를 활용하여 신규 부지 조성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분교 터가 지닌 기억과 장소성이 계획에 이어지도록 한다.
  • 탐방안내와 책·자료의 열람, 음료·휴게 기능이 단일 공간 안에서 유연하게 결합되어, 탐방 중 잠시 머물며 숲을 바라보고 쉬어가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 열람·휴게 공간은 동백숲으로 시선과 동선이 열리도록 하고, 처마·데크 등 내외부 전이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 건축물의 규모·높이·재료는 동백숲 경관을 압도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기존 탐방동선 및 외부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6) 공중화장실 1,2

  • 탐방객의 기본 편의를 위한 필수 위생시설로, 주요 탐방동선과 이용거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남녀 화장실, 장애인 및 다목적 화장실, 세면공간, 관리·설비공간 등 필수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구성한다.

4. 주요 참고 시설

가. 일본 '나오시마(直島)’

1)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참여한 일본 ‘나오시마’ 섬은 예술과 건축을 통해 섬 전체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재구성하여 버려진 섬을 예술로 되살린 재생 사례로, 자연·건축·예술이 섬 전체에 스며들어 하나의 문화경관을 이루는 방식을 지심도에 참고한다.

나. 대구 군위 '사유원(思惟園)’

1)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 조경가 정영선 등이 참여한 사유원은 자연·건축·조경·예술·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사색형 관광지로, 자연 속에 깊이 스며들어 인간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건축과 조경의 철학적 접근 방식을 참고하여, 단순 관광지가 아닌 섬 전체가 하나의 사유 공간으로 조성되는 방식을 참고한다.

[서식 1]
제안 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핸드폰, 이메일 반드시 기재->공지사항 배포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 공모에 있어서 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 시 공동 응모자 란에

기재함

20 .
.
.

신청인 :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인)
대표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제안공모 응모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E-mail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서식 2] 공동응모 시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 에게 위임합니다.

20 .
.
.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거제시장 귀하 [서식 3]

각
서

당사는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거제시의 공모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당선안 결과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심사위원이나 발주처의 관계자와 직 · 간접적으로 접촉, 연락하거나 금품, 향응, 기타

어떠한 유형의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서식 5]

위
임
장

□ 공 모 명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 대리인

① 소
속 :
(직위 & 직급 :
)

② 성
명 :
(연
락
처 :
)

③ 주
소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의 설계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인

① 업 체 명 :
☎ :

②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주
소 :

※ 첨부 : <hp:fwSpace/>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0 .
.
.

거제시장 귀하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대리인 신분증 필히 지참

[서식 6]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H.P)

소 재 지

FAX번호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접수하여 주시고, 질의회신 내용은 응모자 e-mail로 일괄발송 예정이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서
제안서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임의로 배정
대 표
설 계
사무소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건축사)

대표자 :
★심사일 발표자 :
대표 아닌 소속건축사가 발표시 공고일 이전 재직 증명서류(건축사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우)

이메일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우)

이메일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 공모에 응모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응모 신청 접수증 사본 2. 심사용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 3.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 11)

20 .
.
.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설계 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 수 인
공 모 명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 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건 축 사)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접 수 일 자 : 20 .
.
.

[서식 8]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인)
생년월일
.
.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
)
이메일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 간(일수)
사업명
근무처
전문분야(담당업무)

총 경력기간
00년 0개월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연번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건축용도)
용역금액
발주기관
(년월일)
1

2 3 4 5 6 7

포트
폴리오 실 적
1

2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서식 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 참가자)

본인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공모의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설계공모 대표 참가자>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 응모 참가자>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거제시장 귀하

[서식 10]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심사위원)

본인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자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본 공모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 등 입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나.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공모 참가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거부하고, 요구제안하지도 않으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서명)

거제시장 귀하

[서식 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 참가자)

본인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공모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 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o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위원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26.
. .

(대표) 업체명 :
대표자명 :
(서명)

연락처 : 거제시장 귀하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

본인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심사위원으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응모업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영구적으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 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o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업체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26.
.
.

서약자 :
(서명)

거제시장 귀하

[서식 13]
사전접촉<hp:fwSpace/>확인 신고서

본인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공모 참가업체(심사위원)(으)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아래 기재한 사전접촉 및 부정행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거나 날조하여 신고했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업무방해 등)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신고인 정보 (□심사위원, □공모참가업체, □기타 제보자 해당사항에 체크)
  • 성명:
  • 소속:
  • 연락처:
  • 피신고인 정보 (위반 의혹 대상자)
  • 위반 행위자(업체명 또는 성명) :

  • 사전접촉(부정행위) 구체적 사실
  • 접촉 일시: 2026년

월
일
시
분경
  • 접촉 방법: □대면,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SNS, □제3자 주선, □기타(

)
  • 주요 위반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 자료 목록

구분
내용
증빙1

증빙2 증빙3

20
년
월
일

거제시장 귀하

[서식 14]관 련 법 규 검 토 서(예시)
법규명
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 계 기 준
비
고

추정 예상공사비 내역서(예시)

공사명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단위:천원)
구분
공 종 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
구성비
건
축
공
사
소
계

가설/철거공사 골조공사 조적, 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
(소방포함)

통신공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부가가치세 총 공사 금액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률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건축개요 및 주요시설 면적표(예시)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세부 용도별 면적표(예시)
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지침서
제시면적
설계안
면 적
증감 면적
(증감비율%)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1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 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 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서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

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 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 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 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 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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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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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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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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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7]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기술검토 확인서

접수번호 :

감점 기준
구분
감 점 항 목
감점
검토사항
비 고
법규
위반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법규 위반 여부(직통·피난 계단, 건축선, 부설 주차장, 조경면적, 승강기 등)

-5점/건

-20점 이내
지침 위반

  • 추정 공사비, 건축규모(층수, 연면적 등) 초과

-5점

  •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1점/매

- 제출도서 표현기준 위반(공정성 저촉행위) -2점/건당

  •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1점/도서별

  • 그 외 지침서에 명시한 사항 위반, 미반영

-1점/건

실격 기준
실 격 항 목
검토사항
비 고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설계공모 지침 등을 중대하게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건축 규모, 추정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타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제안서

(본 공모전 수상 이후라도 입상 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 제출 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 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암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사전접촉 설명 등

위와 같이 검토하고 확인함.

2026.
.
.

검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8] 제안서 표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제 안 서 20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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