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hwpx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소방기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용역기간
- 재해예방 기술지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본 용역은 소방기계공사(1공구~5공구)의 공사일정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 각 공구별 실제 착공일 및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용역 착수일 및 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적제출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내역
- 대 상 : 청라연장선 1~5공구 소방기계공사 (※과업지시서 참조)
- 내 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라. 기초금액 : 금51,6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 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 진행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함.
※ 상기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을 기준으로 평가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전문가 보유 업체
※ 계약상대자 결정 전 안전보건전문가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hp:fwSpace/>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 방식만 허용
5.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 예정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 횟수이며, 실제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에서 정한 기술지도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기술지도에 해당하는 대가는 실제 기술지도 실시 횟수에 따라 정산하며, 그 밖의 과업에 대한 대가는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서 제출 및 확인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기전부 차량설비팀(032-451-2829)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총무부 재무팀(032-451-2758)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재무관
=====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소방기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용역기간
- 재해예방 기술지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본 용역은 소방기계공사(1공구~5공구)의 공사일정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 각
공구별 실제 착공일 및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용역 착수일 및 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적제출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내역
- 대
상 : 청라연장선 1~5공구 소방기계공사 (※ 과업지시서 참조)
- 내
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라. 기초금액 : 금51,6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 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 진행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반드
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함.
※ 상기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을 기준으로 평가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전문가 보유 업체
※ 계약상대자 결정 전 안전보건전문가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 방식만 허용
5.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 계약제가 적용
되는 용역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2 -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 <별표 1> 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 예정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 횟수이며, 실제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에서 정한 기술지도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기술지도에 해당하는 대가는
실제 기술지도 실시 횟수에 따라 정산하며, 그 밖의 과업에 대한 대가는 과업
지시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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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서 제출 및 확인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
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청구
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기전부 차량설비팀(032-451-2829)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총무부 재무팀(032-451-2758)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재무관 - 4 - ===== 과업지시서.hwpx =====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소방기계공사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도시철도건설본부[기전부]
제1장 총
칙
과 업 명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소방기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공사 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현장의 안전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01.16.시행)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주체에 발주자가 포함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5조의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방안을 수립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관련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사항
나. 「산업안번보건법 시행령」 제59 ~ 제61조, 별표18, 19에서 정한 사항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022.8.)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마.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제8조
4.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소방기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사업규모
- 사업구간: 석남역(서울7호선)<hp:fwSpace/> ~<hp:fwSpace/> 청라국제도시역(공항철도)
- 규
모: 10.767km, 정거장 8개소[1공구 ~ 6공구, 추가역(005-1)]
* 금회 과업에서 6공구 및 추가역(005-1) 제외
- 과업대상: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5공구 소방기계공사
구 분
공 사 명
위치
사업내용
1공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공구 소방기계공사
(001정거장) 인천 서해구 가정로 371-1
(002정거장) 인천 서해구 가정동 632
001,002정거장 소방기계공사 1식
2공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소방기계공사
(002-1정거장)
인천 서해구 가정동 604-3
002-1정거장 소방기계공사 1식
3공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3공구 소방기계공사
(003정거장)
인천 서해구 청라동 115-8
003정거장 소방기계공사 1식
4공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4공구 소방기계공사
(004정거장)
인천 서해구 청라동 1-791
004정거장 소방기계공사 1식
5공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5공구 소방기계공사
(005정거장)
인천 서해구 청라동 89-4
005정거장 소방기계공사 1식
* 공구별 소방기계공사 착공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공사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1) 재해예방 기술지도
가) 공구별 15일마다 1회(월 2회 x 18개월)
나) 본 용역의 예상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실 착공일 및 실 준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라) 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지도를 중단하고 공사재개 시 기술지도 실시
마)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실 착공일, 실 준공일 및 공사중지 기간을 공사도급인(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기재할 것
2)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가)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최초 1회)
-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통한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3개월에 1회)
-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확인
제2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hp:fwSpace/>가. 이하 내용은“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용역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소방기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hp:fwSpace/>나. 본 과업내용서는 기술지도 용역 계약서 작성 시 계약문서에 포함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나.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조치: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다.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hp:fwSpace/>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를 포함(이하 모든 건설공사에 공통 적용)
라.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3. 관련 법령 및 수행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4. 용역기간 조정 및 대가 지급
가. 본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발주자”의 방침으로 공사 중단, 착공 및 준공 지연 등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나.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다. 본 용역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실제 시행 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필요)
라. 기술지도비는 공사 종류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마. "지도기관”은 3개월에 1회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용역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5. 업무 책임 한계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기술지도대상 소방기계공사의 감독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 또는 감리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본 과업내용서와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관련법령이 우선한다.
라.“지도기관”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지도기관”은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세부시행계획서, 투입계획서 및“발주자”의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도급인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부담으로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관리적 확인사항
1)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1)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5)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7. 과업 세부내용
가.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과업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
1) 본 용역은 각 공구별(5개 공구)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을 기준으로 설계
<hp:fwSpace/>되었으며 공사기간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증·감될 수 있다.
* 공구별 기술지도 (예정)횟수: 36회 (18개월 × 월 2회)
2)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및 19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계산식: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3) 본 용역의 예상 수량(기술지도 횟수)은 추정량이므로 정산 수량은 횟수 변경 시 실제 착공일 및 준공일에 따라 정산될 수 있으며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4)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지도를 중단하고 공사재개 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5)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실제 착공일 및 준공일과 공사중지 기간을 공사도급인(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기재해야 한다.
6)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자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담당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4) 담당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5) 담당 요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 입회하에 기술지도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 (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6) 기술지도 수행 시 개선·권고사항 등을 작성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촬영할 수 있으나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담당 요원이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경우와 입회한 공사관계자가 기술지도 업무수행에 방해되는 행동으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담당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보안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40억 이상 공사 시 산업안전지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증빙서류, 기술지도 지적사항 및 사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 입력물 출력본, 50억원 이상 공사 기술지도결과보고서(사업주에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 그 밖의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들 모든 것을 포함
3)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 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사. 기술지도 업무수행절차 요약
구 분
업무 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 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 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8회마다 1회 방문지도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점검 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 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 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 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8.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지도기관”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안전부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지도기관”은 다음 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 되는 일체의 행위
2)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9. 기타사항
가. 계약 및 과업 수행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본 과업내용서 내의 법정서식을 사용하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기술지도 관련 추가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로 작성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자체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인 지도기관이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3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가. 이하 내용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용역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소방기계공사 범위 내에서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계약서 작성 시 계약문서에 포함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해당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하여 발주자가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나. 설계안전보건대장: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다. 공사안전보건대장: 발주자로부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시공단계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공종별 작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작성·관리하는 문서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라. 적정성 검토: 공사안전보건대장이 관련 법령, 고시 및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안전보건분야 전문가가 확인을 통하여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이행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및 안전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유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안전보건분야 전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사.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이 장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련 법령 및 수행 근거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법령 지침
및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관련 별표(건설재해예방 지도 기준 등)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라.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
마. 그 밖에 발주자가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규정 및 지침
4. 용역기간 조정 및 대가 지급
가. 본 용역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수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 또는 공정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단축, 공사 중단 등으로 과업 수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사 기간 또는 계약금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하며, 미 실시된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다. 본 용역의 수행 수량(이행 확인 횟수 등)은 추정치로서,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수행 횟수를 기준으로 변경 계약 또는 정산을 실시한다.
5. 업무 책임 한계
가. 용역업체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본 장에서 정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지침 및 본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른다.
다.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법령 위반 및 손해 발생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공사 관련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 전·후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관리적 사항
1) 공사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대장 포함) 관련 자료 검토
2) 적정성 검토·이행 확인 일정 수립 및 공사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3) 검토·확인 결과에 대한 회의록, 검토의견서 작성 및 발주자 보고
4)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감리자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확인
나. 기술적 사항
1) 공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적정성 검토
2) 위험성평가, 작업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법정 필수 항목의 포함 여부 확인
3) 공법·공정 변경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수정·보완 여부 확인
7. 과업 세부내용
가. 적정성 검토
1)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하면, 안전보건 전문가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2)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과의 연계성, 공정 특성 반영 여부,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작업순서 변경, 사용 기계·장비의 변경 등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 이행 확인
1) 공사 기간 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2) 이행 확인 시 유해·위험요인의 관리상태, 보호구 착용, 추락·낙하·붕괴·감전 예방조치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사진 등을 활용하여 기록한다.
3) 이행 확인 결과 미이행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다음 이행 확인 시까지 조치결과를 확인한다.
마. 결과 보고
1)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는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이행 확인을 실시한 경우, 점검 결과 및 미이행 사항, 조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를 회차별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공사 종료 시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점검내용, 미이행 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용역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8.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용역업체가 본 장에서 정한 절차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형식적 검토 등으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책임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과 무관한 행위, 공사관계자 업무수행의 현저한 방해, 비밀유지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서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및 고용노동부 고시 서식을 우선 적용하되,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자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과 용역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별첨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하수관로
관로공사
① 현장내 불에 탈 수 있는 모든 가연물을 격리, 보관한다.
- 각종 목재 자재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주변에 화기를 통제한다.
- 유류, 페인트 등은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 관리 한다.
공사 작업전 위험요소 이동 조치함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터파기 굴착구간
굴착 구간 추락 및 낙하
터파기 구간은 반듯이 당일복구를 이행할 것.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hp:lineBreak/>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 (지도일 및 확인일) 기술지도를 실시한 날 및 이행결과를 확인한 날
- (유해·위험장소) 우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 (유해·위험요인) 위 위험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 (지적사항)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조치 개선방법
- (이행결과) 이전 기술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hp:lineBreak/> 별첨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hp:lineBreak/>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첨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5
공사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 3)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금액 공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기술지도계약 <hp:lineBreak/>체결 필요 여부
□ 예
□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유해ㆍ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편심하중 하부 기초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가설흙막이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설계조건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배수공법
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작업공간)
계측기기 배치·관리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가설흙막이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3) 비계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비계 설계
설계조건
건설물과의 이격거리 단 부 벽이음 대체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비계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4)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공 종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
1)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
2)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3) 이동식크레인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4) 항타·항발기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4. 작성 및 확인자
1) 시공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작성방법
< 1. 사업 개요 >
- 공사명 및 현장주소: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예정 공사명 및 주소
-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설계 결과 추정되는 소요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 발주자 및 설계자: 발주자 및 설계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정보
- 공사개요: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구조, 개소, 최대 굴착깊이 등 <hp:lineBreak/> 주요 공사내용
- 주요공법: 건축(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등), 토목(토공사 등) 등 각 공종에 적용되는 주요 공법명
<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각 항목별 위험성 감소방안을 기입하고, 이를 고려하여 시공자가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사항 작성
- 착공 전 설계 및 시공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 감소방안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 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거쳐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보완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과 조치사항을 첨부 서식1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착공 전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설계도서와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를 기재
-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과 별도로 시공자가 새롭게 발견한 유해·위험요인
- 시공자 조치내용은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지양
<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경로의 안전조치 >
- 콘크리트 펌프카: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기하고,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경사도, 지내력)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이동식크레인: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 붐대 회전반경 등 작업구역을 표기하고,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경사도, 지내력)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항타·항발기: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기하고,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경사도, 지내력)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타워크레인: 대지 평면도에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와 회전반경 등 작업구역을 표기<hp:lineBreak/>타워크레인 간 작업구간 중첩 여부 및 위험성 감소방안
[첨부 서식1]
□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hp:lineBreak/>요청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건설공사발주자 서명
.
.
.
(서명)
[첨부 서식2]
□ 건설현장 지도·점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구 분
점검일시:
.
.
.
지도·점검 주체:
지적사항
시공자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작성방법
- 지도·점검 주체: 발주자(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고용노동부(점검·감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점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등<hp:lineBreak/>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한 주체
- 지적사항: 각 지도·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
- 조치사항: 각 지도·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첨부 서식3]
□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업체명
담당 공종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작성방법
- 공종별 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첨부<hp:lineBreak/>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hp:lineBreak/>(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