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SH공사 전자공고 제2026-326호)_최종.hwp =====
SH 전자공고 제2026 – 326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입찰, 공동수급 허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 역 명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SH 전자공고 제2026-326호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기초금액 902,550,000 추정가격 820,500,000 부가세 82,050,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나. 질의 접수 및 회신 관련
1) 접수기간 : 2026. 09. 30. (수) ~ 2026. 10. 2. (금) 17:00 (접수마감)
가)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 제9호]에 따라 서면질의(이메일접수)
※ 한글 및 PDF 2개 파일을 모두 첨부하여 발송
※ 질의서를 메일로 발송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신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전화문의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함
※ 질의내용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 방법 및 기준에 한정함
나)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1부
(02-3410-7322, [email protected], 강율석 대리)
2) 회신 : 2026. 10. 6. (화) 일괄 게시 예정(질의가 없을 경우 게시하지 않음)
가) 질의답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SH소식-공지)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1) 일
시 : 2026. 10. 12. (월) 10:00 ~ 17:00 (접수마감)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02-3410-7198)
3)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1부(☎02-3410-7322)
※ 입찰참가등록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날인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계약부, 정비계획1부에 모두 제출 완료 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1) 일
시 : 2026. 10. 15. (목) 09:30 ~ 12: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4층 기획상황실 (변경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3) 발 표 자 : 입찰참가업체 대표 또는 과업책임자(대표자 위임장 지참)
4) 발표시간 : 제안사별 25분 이내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마. 가격제안서 개찰 (※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1) 일
시 : 2026. 10. 15. (목) 14:00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후 실시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 가격제안서 개찰 시 개찰 참여요망
※ 가격제안서 개찰의 일시 장소는 변경 가능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한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와 구성원 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7.1.시행)」 제6장에 따름
※ 공동도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종합 평가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업체가 1인이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함
4.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함
5.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별지1, 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연기공고를 게재함
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차.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음
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계규정에 의함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우리 공사 정비계획1부(02-3410-7322),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하시기 바람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CEO핫라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 9. 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입찰공고문(SH공사 전자공고 제2026-326호)_최종.pdf =====
SH 전자공고 제2026 – 326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입찰, 공동수급 허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역명
SH 전자공고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제2026-326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902,550,000 추 정 가 격 820,500,000 부 82,050,000 가 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나. 질의 접수 및 회신 관련
1) 접수기간 : 2026. 09. 30. (수) ~ 2026. 10. 2. (금) 17:00 (접수마감)
가)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 제9호]에 따라 서면질의(이메일접수)
※ 한글 및 PDF 2개 파일을 모두 첨부하여 발송
※ 질의서를 메일로 발송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신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전화문의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함
※ 질의내용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 방법 및 기준에 한정함
나)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1부
(02-3410-7322, [email protected], 강율석 대리)
2) 회신 : 2026. 10. 6. (화) 일괄 게시 예정(질의가 없을 경우 게시하지 않음)
가) 질의답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SH소식-공지)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1) 일
시 : 2026. 10. 12. (월) 10:00 ~ 17:00 (접수마감)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02-3410-7198)
3)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1부(☎02-3410-7322)
※ 입찰참가등록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날인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계약부, 정비계획1부에
모두 제출 완료 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1) 일
시 : 2026. 10. 15. (목) 09:30 ~ 12: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4층 기획상황실 (변경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3) 발 표 자 : 입찰참가업체 대표 또는 과업책임자(대표자 위임장 지참)
4) 발표시간 : 제안사별 25분 이내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마. 가격제안서 개찰 (※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1) 일
시 : 2026. 10. 15. (목) 14:00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후 실시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 가격제안서 개찰 시 개찰 참여요망
※ 가격제안서 개찰의 일시 장소는 변경 가능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
체이어야 한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
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
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
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
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와 구성원 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7.1.시행)」 제6장에 따름
※ 공동도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종합 평가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업체가 1인이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함
4.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함
5.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
(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
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별지1, 2]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 사
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
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
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
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연기공고를 게재함
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
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차.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음
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
계규정에 의함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우리 공사 정비계획1부(02-3410-7322),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하시기 바람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
이지(http://www.i-sh.co.kr) CEO핫라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 9. 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기타계약서류(SH공사 전자공고 제2026-326호)_최종.zip =====
===== (양식)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 (양식)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및 이행 서약서.hwp =====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2022. 4. 목 차 개요 1 가. 배경 및 목적 1 나. 적용범위 1 근로자 인권 존중 2 가.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2 나.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2 다. 근로시간 2 라. 임금 및 복리후생 2 마. 인도적 처우 2 바. 차별금지 3 사.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3 안전과 보건 3 가. 안전과 보건 원칙 3 나. 위생과 건강 3 다. 산업안전보장 3 환경 보호 4 가. 환경 보호 원칙 4 나.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4 기업 윤리 4 가. 기업 윤리 원칙 4 나.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4 다. 공정거래 4 라. 개인정보 보호 5 경영 체계 5 가. 개선 활동 5 나. 협력사와의 상생 5 다. 지역사회 공헌 5 제1장 개요 배경 및 목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 하는 협력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협력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 혹은 규제기관이 관할하는 경우 본 행동규범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유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지지합니다.
적용 범위
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범위는 모든 형태의 협력사, 하도급사, 임대주택 관리업체를 포함합니다.
제2장 근로자 인권 존중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등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 포함)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회사는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로시간
회사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
회사는 채용 및 기타 고용 방식에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신체적 조건, 정치적 성향과 출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근로자와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진과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장 안전과 보건 안전과 보건 원칙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생과 건강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장 환경 보호 환경 보호 원칙
회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에서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합니다.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회사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 구매 등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5장 기업 윤리 기업 윤리 원칙
회사는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공정 거래
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6장 경영 체계 개선 활동
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법령과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합니다.
협력사와의 상생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협력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물품구매⋅건설 등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에도 본 규범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점검 및 실사 요구에 성실히 대응합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정정)안전보건실천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hwp =====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본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
작성자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 .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 안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수금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금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금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 점검
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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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540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09.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1 2. 과업의 목적 ---------- 1 3. 과업의 개요 ---------- 1 Ⅱ. 과업내용서 1. 용역수행 일반 ---------- 3 2. 조사일반 ---------- 3 3. 자료구축 ---------- 4 4.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 4 5. 주민의견조사 ---------- 4 6.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 ---------- 5 7. 정비계획 수립 ---------- 6 Ⅲ. 과업의 일반사항 ---------- 12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 12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12 3. 성과품의 작성과 납풉 ---------- 22 별첨 보안각서 ---------- 25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일부개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발표(정부, `20.05.06.),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정부,`20.08.04.),「`26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2026.05.14.)를 기초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발생되는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나.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 면적 : 84,031㎡ 2) 시간적 범위 - 계획기준년도 : 2026년 - 계획목표년도 : 2028년 3) 내용적 범위 -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결정 - 건축계획 검토(기획설계) - 교통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 기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다.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민 미동의 등의 사유로 인해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불가 시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과업의 기준년도는 2026년으로 하고, 각 시설별 목표는 상위계획에 따른다.
Ⅱ. 과업내용서 1. 용역수행 일반 가.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 방지를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방향
1)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협의·인·허가·심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주거생활권 계획 및 수유동 일대 기초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전 검토결과 및 지원자문단 자문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사일반
가.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자료구축
가.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의 경우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다.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라.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4.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가.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한다.
나.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조사
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정비계획 변경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공공시설,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마.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추진현황, 조사항목, 조사결과, 본 과업에 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단계적 조치사항 등을 세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6.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
가.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 강북구 및 인접한 자치구의 경제, 사회, 행정, 재정 등 비 물리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라.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됨으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사. 계획은 개발목표, 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아. 각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과업내용서에 의거 계획을 수립한다.
자.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므로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비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차.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기후변화(미기후),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환경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정비계획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7. 정비계획 수립 가. 현황조사
1) 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민(세입자 포함)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체 일체)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 그 밖에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나. 정비계획 수립 1) 기본원칙
-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 상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의 특성을 고려하되, 완화가능한 사항을 적용하여 사업지구를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특성,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또는 토지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통신․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제시한다.(발주자의 필요시에 한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6) 건축물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
-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선 등을 제시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계획
-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재난방지계획
-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3-2-3.)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건축계획 검토
- 주택 및 비주거시설의 합리적인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법률검토자료 및 배치도, 평면도, 입·단면도 등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3D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며 조감도와 투시도 등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다.
14) 교통성 검토
- 교통성검토의 업무범위는 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 교통시설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 가운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의 작성으로 하며, 관계기관 등 협의를 포함한다.
- 교통시설 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운영계획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현황분석, 교통소통현황분석, 교통수단별 운영현황 분석
- 교통시설계획 : 교통계획지표설정, 기능별 가로망계획, 도로 교차점계획, 기타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운영계획 : 도로구조 및 교차로구조개선 등 간선도로망 기능유지, 교통체계관리, 대중교통수단
15)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 경관성검토는 도시의 개발에 따른 경관변화의 분석을 위한 대상지의 경관현황 및 사업의 계획 특성 분석 및 위해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수행 및 경관종합평가를 통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계획 설명서에 첨부되는 경관성 검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업무범위로 한다.
- 경관현황분석, 사업계획 분석, 조망점 선정,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및 경관영향분석, 저감방안 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16)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공공성)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자료(전문기관의뢰용) 및 투자심사자료(SH공사 내부용) 자료를 작성한다.
다. 기타사항
1) 정비계획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 지침
4)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 수유동 일대 기초생활권계획
6)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운영기준
7)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나.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재정비촉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 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 시 개정안을 따른다.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의 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계획도서』라 함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과업에 이용되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7)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8)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인쇄한다.
11)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서 별도 제공한다.
12)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마.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 및 감정평가(추정분담금 산출)·사업성 분석 등 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 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자의 요청을 책임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별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공동수행 할 경우에는 공동수행 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제출하고 과업의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사업책임 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별첨1),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15일 이내), 월간공정보고,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2) 일정은 용역 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시에도 보고회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과업의 항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개요 - 과업의 내용 - 과업수행 방법
- 세부공정계획 (FLOW CHART, BAR CHART)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2)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참여기술자 명단(경력사항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 기타 상기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월간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 각종 문서수발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다)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중간보고 결과 보완지시된 사항과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청취 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척 보고는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와 서울시 등 관련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및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라)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의
(1) 계약상대자는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후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1)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참석하여 설명 및 답변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문 및 심의
1)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교(안) 검토 단계 / ② 중간 단계 / ③ 마무리 단계
④ 용역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과업기간 중 계획안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인터넷, 설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차.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나)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 시
다)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특약사항
가) 중대한 설계변경의 경우 용역비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경우 조정
카.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타. 보안규정
1) 수급인은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과 과업 종료 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 참여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감독원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파.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다)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용역감독 1) 용역감독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과업참여와 관련된 협력업체 업무 수행상태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정비계획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시
너.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5) 동 계획 수립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더.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러. 기타 홍보물 제작
1)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2) 홍보물의 사용범위 가) 주민홍보물 배포 유인물 제작
나) 주민설명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현수막, 광고전단 제작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물(동영상 포함) 제작
3)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시 ‘성과품 제출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4)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성과품 작성
1) 최종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규 및 계획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 및 내용은 과업수행 중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보고서 및 결정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야 한다.
바) USB에는 ‘성과품 제출목록’을 참고하여 최종성과품 파일을 포함해야하며 제출 파일은 인터넷에 게재 및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사)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구
분
성 과 품 명 (구역별) 규격 수량 보 고 서 - 정비계획 보고서 A4 (도면 A3) 10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등
A4 (도면 A3) 1/1,000~1/5,000 10부 신청
- 입안‧협의‧심의‧설명회 도서(경관심의 자료 포함) 등
- 기타 필요도서 A4 (도면A3) 소요 부수 관련 도면 - 현황도 · 토지이용/건물/도시관리계획/종합현황도 등 - 정비계획도
- 토지이용/건축배치/공급처리시설계획도/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종합계획도 등
- 지구단위계획도
- 용도지역/기반시설/가구 및 획지/도시관리계획(종합도)결정도 등
도면 A3 1/3,000 이상 소요 부수 건축기본계획 - 종합배치도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등 A4 1식 기타 관련자료 - 기초조사 결과 - 주민의견수렴 결과 - 기타 관련 자료집 등 A4 각 5부 조 감 도 - 계획 구역 조감도 A1 1식 홍보영상 제작 - 3D 조감도 등 전자파일 - USB - 성과품 일체 · 기초조사자료 · 정비계획보고서 · 설명서, 정비계획 결정조서 ·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 과업수행 중 수립한 정비계획안 일체 · 각종 도서, 분석자료 등 전자파일 3개 기타 -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규격 별도 협의 별첨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최종).hwp =====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 나라장터 계약절차 과정(계약서 초안)에서 확인서 숙지 필수
※ 별도 확인서 미제출 시 ‘해당없음’ 으로 간주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수유_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
C: 설
계
내
역
서
C: 용역명: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C: 구
분 G: 금 액 K: 비고
C: 총용역비
C: 도급비 E: 용역원가
E: 부가가치세
C: 계
[시트: 내역집계]
A: 설
계
내
역
서
총
괄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금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B: 정비계획
A: 2. B: 건축계획
A: 3. B: 교통성 검토
A: 4. B: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A: 5. B: 환경성 검토
A: 6. B: 추정분담금 및 사업타당성 검토
B: 소
계
A: 7. B: 손해배상보험료
B: 용역 원가
A: 8. B: 부가가치세
A: 합
계 L: 0
[시트: 1. 정비계획]
A: 정비계획 내역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적
용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F: 적용비율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N: 단가 O: 금 액
A: 가. 직 접 인 건 비 G: 227,957,036 I: 871,852,700 K: 871,852,700
A: 1) B: 주민․산업의 현황 D: 1 E: 식 F: 20% G: 5,018,636 I: 25,093,179 K: 25,093,179 P: 제1호표
A: 2) B: 토지․건축물의 이용․소유현황 D: 1 E: 식 F: 20% G: 16,590,871 I: 82,954,356 K: 82,954,356 P: 제2호표
A: 3) B: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D: 1 E: 식 F: 20% G: 3,468,519 I: 17,342,594 K: 17,342,594 P: 제3호표
A: 4) B: 정비구역․주변지역의 교통상황 D: 1 E: 식 F: 20% G: 5,617,431 I: 28,087,155 K: 28,087,155 P: 제4호표
A: 5) B: 토지․건축물의 가격․임대차 현황 D: 1 E: 식 F: 20% G: 5,018,636 I: 25,093,179 K: 25,093,179 P: 제5호표
A: 6) B: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D: 1 E: 식 F: 20% G: 5,269,138 I: 26,345,692 K: 26,345,692 P: 제6호표
A: 7) B: 계획의 수립방향 D: 1 E: 식 F: 20% G: 2,142,186 I: 10,710,930 K: 10,710,930 P: 제7호표
A: 8) B: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D: 1 E: 식 F: 20% G: 2,142,186 I: 10,710,930 K: 10,710,930 P: 제8호표
A: 9) B: 토지이용계획 D: 1 E: 식 F: 20% G: 18,243,560 I: 91,217,798 K: 91,217,798 P: 제9호표
A: 10) B: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D: 1 E: 식 F: 20% G: 18,243,560 I: 91,217,798 K: 91,217,798 P: 제10호표
A: 11) B: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D: 1 E: 식 F: 20% G: 10,121,066 I: 50,605,328 K: 50,605,328 P: 제11호표
A: 12) B: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D: 1 E: 식 F: 20% G: 2,248,150 I: 11,240,748 K: 11,240,748 P: 제12호표
A: 13) B: 건축물 계획 D: 1 E: 식 F: 20% G: 19,457,032 I: 97,285,158 K: 97,285,158 P: 제13호표
A: 14) B: 교통․동선처리계획 D: 1 E: 식 F: 20% G: 10,537,637 I: 52,688,185 K: 52,688,185 P: 제14호표
A: 15) B: 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D: 1 E: 식 F: 20% G: 2,142,186 I: 10,710,930 K: 10,710,930 P: 제15호표
A: 16) B: 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계획 D: 1 E: 식 F: 20% G: 2,116,240 I: 10,581,198 K: 10,581,198 P: 제16호표
A: 17) B: 구역의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D: 1 E: 식 F: 20% G: 2,116,240 I: 10,581,198 K: 10,581,198 P: 제17호표
A: 18) B: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D: 1 E: 식 F: 20% G: 2,009,733 I: 10,048,664 K: 10,048,664 P: 제18호표
A: 19) B: 세입자 주거대책 D: 1 E: 식 F: 20% G: 2,009,733 I: 10,048,664 K: 10,048,664 P: 제19호표
A: 20) B: 안전․범죄예방 사항 D: 1 E: 식 F: 20% G: 2,009,733 I: 10,048,664 K: 10,048,664 P: 제20호표
A: 21) B: 보고서작성 및 편집 D: 1 E: 식 F: 20% G: 11,975,528 I: 59,877,639 K: 59,877,639 P: 제21호표
A: 22) B: 관련도서 작성 D: 1 E: 식 F: 20% G: 12,475,919 I: 62,379,593 K: 62,379,593 P: 제22호표
A: 23) B: 공청회/주민설명회 D: 1 E: 식 F: 100% G: 16,745,780 I: 16,745,780 K: 16,745,780 P: 제23호표
A: 24)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1 E: 식 F: 100% G: 16,745,780 I: 16745780 K: 16745780 P: 제24호표
A: 25) B: 위원회심의 지원 D: 1 E: 식 F: 100% G: 16,745,780 I: 16,745,780 K: 16,745,780 P: 제25호표
A: 26) B: 관계기관 협의 D: 1 E: 식 F: 100% G: 16,745,780 I: 16,745,780 K: 16,745,780 P: 제26호표
A: 나. 직 접 경 비 G: 3,760,000 I: 3,760,000 O: 3,760,000
A: 1) B: 보고서 인쇄비 D: 1 E: 식 F: 100% G: 3,760,000 I: 3,760,000 O: 3,760,000 P: 제27호표
A: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F: 110% G: 250,752,740 H: ) Q: 서울시 권장 요율 (출처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례 안내. 기술심사 담당관-4852, 2019.03.07.)
A: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F: 20% G: 95,741,955 H: )
A: 소 계(가+나+다+라) G: 578,211,731
A: 적 용 (십만단위 절사) G: 578,200,000
[시트: 1-1. 정비계획(일위대가)]
A: 정비계획 일위대가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제1호표 B: 주민․산업의 현황
B: 기
술
사 D: 1.7 E: 인 F: 432,440 G: 735,148 H: 432,440 I: 735,148
B: 특 급 기 술 자 D: 3.5 E: 인 F: 335,638 G: 1,174,733 H: 335,638 I: 1,174,733
B: 고 급 기 술 자 D: 8.6 E: 인 F: 282,545 G: 2,429,887 H: 282,545 I: 2,429,887
B: 중 급 기 술 자 D: 21.7 E: 인 F: 261,571 G: 5,676,090 H: 261,571 I: 5,676,090
B: 초 급 기 술 자 D: 35.5 E: 인 F: 205,686 G: 7,301,853 H: 205,686 I: 7,301,853
B: 보
조
원 D: 35.2 E: 인 F: 220,894 G: 7,775,468 H: 220,894 I: 7,775,468
B: 계 G: 25,093,179 I: 25,093,179
A: 제2호표 B: 토지․건축물의 이용․소유현황
B: 기
술
사 D: 6.9 E: 인 F: 432,440 G: 2,983,836 H: 432,440 I: 2,983,836
B: 특 급 기 술 자 D: 13.8 E: 인 F: 335,638 G: 4,631,804 H: 335,638 I: 4,631,804
B: 고 급 기 술 자 D: 30.7 E: 인 F: 282,545 G: 8,674,131 H: 282,545 I: 8,674,131
B: 중 급 기 술 자 D: 83.5 E: 인 F: 261,571 G: 21,841,178 H: 261,571 I: 21,841,178
B: 초 급 기 술 자 D: 95.6 E: 인 F: 205,686 G: 19,663,581 H: 205,686 I: 19,663,581
B: 보
조
원 D: 113.9 E: 인 F: 220,894 G: 25,159,826 H: 220,894 I: 25,159,826
B: 계 G: 82,954,356 I: 82,954,356
A: 제3호표 B: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B: 기
술
사 D: 1.7 E: 인 F: 432,440 G: 735,148 H: 432,440 I: 735,148
B: 특 급 기 술 자 D: 3.5 E: 인 F: 335,638 G: 1,174,733 H: 335,638 I: 1,174,733
B: 고 급 기 술 자 D: 4.5 E: 인 F: 282,545 G: 1,271,452 H: 282,545 I: 1,271,452
B: 중 급 기 술 자 D: 13.8 E: 인 F: 261,571 G: 3,609,679 H: 261,571 I: 3,609,679
B: 초 급 기 술 자 D: 17.9 E: 인 F: 205,686 G: 3,681,779 H: 205,686 I: 3,681,779
B: 보
조
원 D: 31.1 E: 인 F: 220,894 G: 6,869,803 H: 220,894 I: 6,869,803
B: 계 G: 17,342,594 I: 17,342,594
A: 제4호표 B: 정비구역․주변지역의 교통상황
B: 기
술
사 D: 1.7 E: 인 F: 432,440 G: 735,148 H: 432,440 I: 735,148
B: 특 급 기 술 자 D: 3.5 E: 인 F: 335,638 G: 1,174,733 H: 335,638 I: 1,174,733
B: 고 급 기 술 자 D: 9.0 E: 인 F: 282,545 G: 2,542,905 H: 282,545 I: 2,542,905
B: 중 급 기 술 자 D: 25.9 E: 인 F: 261,571 G: 6,774,688 H: 261,571 I: 6,774,688
B: 초 급 기 술 자 D: 34.5 E: 인 F: 205,686 G: 7,096,167 H: 205,686 I: 7,096,167
B: 보
조
원 D: 44.2 E: 인 F: 220,894 G: 9,763,514 H: 220,894 I: 9,763,514
B: 계 G: 28,087,155 I: 28,087,155
A: 제5호표 B: 토지․건축물의 가격․임대차 현황
B: 기
술
사 D: 1.7 E: 인 F: 432,440 G: 735,148 H: 432,440 I: 735,148
B: 특 급 기 술 자 D: 3.5 E: 인 F: 335,638 G: 1,174,733 H: 335,638 I: 1,174,733
B: 고 급 기 술 자 D: 8.6 E: 인 F: 282,545 G: 2,429,887 H: 282,545 I: 2,429,887
B: 중 급 기 술 자 D: 21.7 E: 인 F: 261,571 G: 5,676,090 H: 261,571 I: 5,676,090
B: 초 급 기 술 자 D: 35.5 E: 인 F: 205,686 G: 7,301,853 H: 205,686 I: 7,301,853
B: 보
조
원 D: 35.2 E: 인 F: 220,894 G: 7,775,468 H: 220,894 I: 7,775,468
B: 계 G: 25,093,179 I: 25,093,179
A: 제6호표 B: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B: 기
술
사 D: 0.0 E: 인 F: 432,440 G: 0 H: 432,440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35,638 G: 0 H: 335,638 I: 0
B: 고 급 기 술 자 D: 8.3 E: 인 F: 282,545 G: 2,345,123 H: 282,545 I: 2,345,123
B: 중 급 기 술 자 D: 27.3 E: 인 F: 261,571 G: 7,140,888 H: 261,571 I: 7,140,888
B: 초 급 기 술 자 D: 34.5 E: 인 F: 205,686 G: 7,096,167 H: 205,686 I: 7,096,167
B: 보
조
원 D: 44.2 E: 인 F: 220,894 G: 9,763,514 H: 220,894 I: 9,763,514
B: 계 G: 26,345,692 I: 26,345,692
A: 제7호표 B: 계획의 수립방향
B: 기
술
사 D: 1.0 E: 인 F: 432,440 G: 432,440 H: 432,440 I: 432,440
B: 특 급 기 술 자 D: 1.7 E: 인 F: 335,638 G: 570,584 H: 335,638 I: 570,584
B: 고 급 기 술 자 D: 5.5 E: 인 F: 282,545 G: 1,553,997 H: 282,545 I: 1,553,997
B: 중 급 기 술 자 D: 10.4 E: 인 F: 261,571 G: 2,720,338 H: 261,571 I: 2,720,338
B: 초 급 기 술 자 D: 13.1 E: 인 F: 205,686 G: 2,694,486 H: 205,686 I: 2,694,486
B: 보
조
원 D: 12.4 E: 인 F: 220,894 G: 2,739,085 H: 220,894 I: 2,739,085
B: 계 G: 10,710,930 I: 10,710,930
A: 제8호표 B: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B: 기
술
사 D: 1.0 E: 인 F: 432,440 G: 432,440 H: 432,440 I: 432,440
B: 특 급 기 술 자 D: 1.7 E: 인 F: 335,638 G: 570,584 H: 335,638 I: 570,584
B: 고 급 기 술 자 D: 5.5 E: 인 F: 282,545 G: 1,553,997 H: 282,545 I: 1,553,997
B: 중 급 기 술 자 D: 10.4 E: 인 F: 261,571 G: 2,720,338 H: 261,571 I: 2,720,338
B: 초 급 기 술 자 D: 13.1 E: 인 F: 205,686 G: 2,694,486 H: 205,686 I: 2,694,486
B: 보
조
원 D: 12.4 E: 인 F: 220,894 G: 2,739,085 H: 220,894 I: 2,739,085
B: 계 G: 10,710,930 I: 10,710,930
A: 제9호표 B: 토지이용계획
B: 기
술
사 D: 7.9 E: 인 F: 432,440 G: 3,416,276 H: 432,440 I: 3,416,276 U: ㄴ
B: 특 급 기 술 자 D: 15.9 E: 인 F: 335,638 G: 5,336,644 H: 335,638 I: 5,336,644
B: 고 급 기 술 자 D: 39.3 E: 인 F: 282,545 G: 11,104,018 H: 282,545 I: 11,104,018
B: 중 급 기 술 자 D: 79.0 E: 인 F: 261,571 G: 20,664,109 H: 261,571 I: 20,664,109
B: 초 급 기 술 자 D: 119.0 E: 인 F: 205,686 G: 24,476,634 H: 205,686 I: 24,476,634
B: 보
조
원 D: 118.7 E: 인 F: 220,894 G: 26,220,117 H: 220,894 I: 26,220,117
B: 계 G: 91,217,798 I: 91,217,798
A: 제10호표 B: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B: 기
술
사 D: 7.9 E: 인 F: 432,440 G: 3,416,276 H: 432,440 I: 3,416,276
B: 특 급 기 술 자 D: 15.9 E: 인 F: 335,638 G: 5,336,644 H: 335,638 I: 5,336,644
B: 고 급 기 술 자 D: 39.3 E: 인 F: 282,545 G: 11,104,018 H: 282,545 I: 11,104,018
B: 중 급 기 술 자 D: 79.0 E: 인 F: 261,571 G: 20,664,109 H: 261,571 I: 20,664,109
B: 초 급 기 술 자 D: 119.0 E: 인 F: 205,686 G: 24,476,634 H: 205,686 I: 24,476,634
B: 보
조
원 D: 118.7 E: 인 F: 220,894 G: 26,220,117 H: 220,894 I: 26,220,117
B: 계 G: 91,217,798 I: 91,217,798
A: 제11호표 B: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B: 기
술
사 D: 3.8 E: 인 F: 432,440 G: 1,643,272 H: 432,440 I: 1,643,272
B: 특 급 기 술 자 D: 7.9 E: 인 F: 335,638 G: 2,651,540 H: 335,638 I: 2,651,540
B: 고 급 기 술 자 D: 29.7 E: 인 F: 282,545 G: 8,391,586 H: 282,545 I: 8,391,586
B: 중 급 기 술 자 D: 49.0 E: 인 F: 261,571 G: 12,816,979 H: 261,571 I: 12,816,979
B: 초 급 기 술 자 D: 59.0 E: 인 F: 205,686 G: 12,135,474 H: 205,686 I: 12,135,474
B: 보
조
원 D: 58.7 E: 인 F: 220,894 G: 12,966,477 H: 220,894 I: 12,966,477
B: 계 G: 50,605,328 I: 50,605,328
A: 제12호표 B: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B: 기
술
사 D: 1.0 E: 인 F: 432,440 G: 432,440 H: 432,440 I: 432,440
B: 특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335,638 G: 704,839 H: 335,638 I: 704,839
B: 고 급 기 술 자 D: 6.9 E: 인 F: 282,545 G: 1,949,560 H: 282,545 I: 1,949,560
B: 중 급 기 술 자 D: 10.4 E: 인 F: 261,571 G: 2,720,338 H: 261,571 I: 2,720,338
B: 초 급 기 술 자 D: 13.1 E: 인 F: 205,686 G: 2,694,486 H: 205,686 I: 2,694,486
B: 보
조
원 D: 12.4 E: 인 F: 220,894 G: 2,739,085 H: 220,894 I: 2,739,085
B: 계 G: 11,240,748 I: 11,240,748
A: 제13호표 B: 건축물 계획
B: 기
술
사 D: 10.0 E: 인 F: 432,440 G: 4,324,400 H: 432,440 I: 4,324,400
B: 특 급 기 술 자 D: 19.7 E: 인 F: 335,638 G: 6,612,068 H: 335,638 I: 6,612,068
B: 고 급 기 술 자 D: 49.3 E: 인 F: 282,545 G: 13,929,468 H: 282,545 I: 13,929,468
B: 중 급 기 술 자 D: 85.9 E: 인 F: 261,571 G: 22,468,948 H: 261,571 I: 22,468,948
B: 초 급 기 술 자 D: 118.7 E: 인 F: 205,686 G: 24,414,928 H: 205,686 I: 24,414,928
B: 보
조
원 D: 115.6 E: 인 F: 220,894 G: 25,535,346 H: 220,894 I: 25,535,346
B: 계 G: 97,285,158 I: 97,285,158
A: 제14호표 B: 교통․동선처리계획
B: 기
술
사 D: 5.9 E: 인 F: 432,440 G: 2,551,396 H: 432,440 I: 2,551,396
B: 특 급 기 술 자 D: 11.4 E: 인 F: 335,638 G: 3,826,273 H: 335,638 I: 3,826,273
B: 고 급 기 술 자 D: 29.7 E: 인 F: 282,545 G: 8,391,586 H: 282,545 I: 8,391,586
B: 중 급 기 술 자 D: 49.0 E: 인 F: 261,571 G: 12,816,979 H: 261,571 I: 12,816,979
B: 초 급 기 술 자 D: 59.0 E: 인 F: 205,686 G: 12,135,474 H: 205,686 I: 12,135,474
B: 보
조
원 D: 58.7 E: 인 F: 220,894 G: 12,966,477 H: 220,894 I: 12,966,477
B: 계 G: 52,688,185 I: 52,688,185
A: 제15호표 B: 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B: 기
술
사 D: 1.0 E: 인 F: 432,440 G: 432,440 H: 432,440 I: 432,440
B: 특 급 기 술 자 D: 1.7 E: 인 F: 335,638 G: 570,584 H: 335,638 I: 570,584
B: 고 급 기 술 자 D: 5.5 E: 인 F: 282,545 G: 1,553,997 H: 282,545 I: 1,553,997
B: 중 급 기 술 자 D: 10.4 E: 인 F: 261,571 G: 2,720,338 H: 261,571 I: 2,720,338
B: 초 급 기 술 자 D: 13.1 E: 인 F: 205,686 G: 2,694,486 H: 205,686 I: 2,694,486
B: 보
조
원 D: 12.4 E: 인 F: 220,894 G: 2,739,085 H: 220,894 I: 2,739,085
B: 계 G: 10,710,930 I: 10,710,930
A: 제16호표 B: 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계획
B: 기
술
사 D: 0.7 E: 인 F: 432,440 G: 302,708 H: 432,440 I: 302,708
B: 특 급 기 술 자 D: 1.7 E: 인 F: 335,638 G: 570,584 H: 335,638 I: 570,584
B: 고 급 기 술 자 D: 5.5 E: 인 F: 282,545 G: 1,553,997 H: 282,545 I: 1,553,997
B: 중 급 기 술 자 D: 10.4 E: 인 F: 261,571 G: 2,720,338 H: 261,571 I: 2,720,338
B: 초 급 기 술 자 D: 13.1 E: 인 F: 205,686 G: 2,694,486 H: 205,686 I: 2,694,486
B: 보
조
원 D: 12.4 E: 인 F: 220,894 G: 2,739,085 H: 220,894 I: 2,739,085
B: 계 G: 10,581,198 I: 10,581,198
A: 제17호표 B: 구역의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B: 기
술
사 D: 0.7 E: 인 F: 432,440 G: 302,708 H: 432,440 I: 302,708
B: 특 급 기 술 자 D: 1.7 E: 인 F: 335,638 G: 570,584 H: 335,638 I: 570,584
B: 고 급 기 술 자 D: 5.5 E: 인 F: 282,545 G: 1,553,997 H: 282,545 I: 1,553,997
B: 중 급 기 술 자 D: 10.4 E: 인 F: 261,571 G: 2,720,338 H: 261,571 I: 2,720,338
B: 초 급 기 술 자 D: 13.1 E: 인 F: 205,686 G: 2,694,486 H: 205,686 I: 2,694,486
B: 보
조
원 D: 12.4 E: 인 F: 220,894 G: 2,739,085 H: 220,894 I: 2,739,085
B: 계 G: 10,581,198 I: 10,581,198
A: 제18호표 B: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B: 기
술
사 D: 0.7 E: 인 F: 432,440 G: 302,708 H: 432,440 I: 302,708
B: 특 급 기 술 자 D: 1.7 E: 인 F: 335,638 G: 570,584 H: 335,638 I: 570,584
B: 고 급 기 술 자 D: 5.5 E: 인 F: 282,545 G: 1,553,997 H: 282,545 I: 1,553,997
B: 중 급 기 술 자 D: 8.6 E: 인 F: 261,571 G: 2,249,510 H: 261,571 I: 2,249,510
B: 초 급 기 술 자 D: 12.8 E: 인 F: 205,686 G: 2,632,780 H: 205,686 I: 2,632,780
B: 보
조
원 D: 12.4 E: 인 F: 220,894 G: 2,739,085 H: 220,894 I: 2,739,085
B: 계 G: 10,048,664 I: 10,048,664
A: 제19호표 B: 세입자 주거대책
B: 기
술
사 D: 0.7 E: 인 F: 432,440 G: 302,708 H: 432,440 I: 302,708
B: 특 급 기 술 자 D: 1.7 E: 인 F: 335,638 G: 570,584 H: 335,638 I: 570,584
B: 고 급 기 술 자 D: 5.5 E: 인 F: 282,545 G: 1,553,997 H: 282,545 I: 1,553,997
B: 중 급 기 술 자 D: 8.6 E: 인 F: 261,571 G: 2,249,510 H: 261,571 I: 2,249,510
B: 초 급 기 술 자 D: 12.8 E: 인 F: 205,686 G: 2,632,780 H: 205,686 I: 2,632,780
B: 보
조
원 D: 12.4 E: 인 F: 220,894 G: 2,739,085 H: 220,894 I: 2,739,085
B: 계 G: 10,048,664 I: 10,048,664
A: 제20호표 B: 안전․범죄예방 사항
B: 기
술
사 D: 0.7 E: 인 F: 432,440 G: 302,708 H: 432,440 I: 302,708
B: 특 급 기 술 자 D: 1.7 E: 인 F: 335,638 G: 570,584 H: 335,638 I: 570,584
B: 고 급 기 술 자 D: 5.5 E: 인 F: 282,545 G: 1,553,997 H: 282,545 I: 1,553,997
B: 중 급 기 술 자 D: 8.6 E: 인 F: 261,571 G: 2,249,510 H: 261,571 I: 2,249,510
B: 초 급 기 술 자 D: 12.8 E: 인 F: 205,686 G: 2,632,780 H: 205,686 I: 2,632,780
B: 보
조
원 D: 12.4 E: 인 F: 220,894 G: 2,739,085 H: 220,894 I: 2,739,085
B: 계 G: 10,048,664 I: 10,048,664
A: 제21호표 B: 보고서작성 및 편집
B: 기
술
사 D: 8.6 E: 인 F: 432,440 G: 3,718,984 H: 432,440 I: 3,718,984
B: 특 급 기 술 자 D: 16.9 E: 인 F: 335,638 G: 5,672,282 H: 335,638 I: 5,672,282
B: 고 급 기 술 자 D: 38.6 E: 인 F: 282,545 G: 10,906,237 H: 282,545 I: 10,906,237
B: 중 급 기 술 자 D: 64.2 E: 인 F: 261,571 G: 16,792,858 H: 261,571 I: 16,792,858
B: 초 급 기 술 자 D: 64.5 E: 인 F: 205,686 G: 13,266,747 H: 205,686 I: 13,266,747
B: 보
조
원 D: 43.1 E: 인 F: 220,894 G: 9,520,531 H: 220,894 I: 9,520,531
B: 계 G: 59,877,639 I: 59,877,639
A: 제22호표 B: 관련도서 작성
B: 기
술
사 D: 4.1 E: 인 F: 432,440 G: 1,773,004 H: 432,440 I: 1,773,004
B: 특 급 기 술 자 D: 8.6 E: 인 F: 335,638 G: 2,886,486 H: 335,638 I: 2,886,486
B: 고 급 기 술 자 D: 19.3 E: 인 F: 282,545 G: 5,453,118 H: 282,545 I: 5,453,118
B: 중 급 기 술 자 D: 42.8 E: 인 F: 261,571 G: 11,195,238 H: 261,571 I: 11,195,238
B: 초 급 기 술 자 D: 85.2 E: 인 F: 205,686 G: 17,524,447 H: 205,686 I: 17,524,447
B: 보
조
원 D: 106.6 E: 인 F: 220,894 G: 23,547,300 H: 220,894 I: 23,547,300
B: 계 G: 62,379,593 I: 62,379,593
A: 제23호표 B: 공청회/주민설명회
B: 기
술
사 D: 6.9 E: 인 F: 432,440 G: 2,983,836 H: 432,440 I: 2,983,836
B: 특 급 기 술 자 D: 6.9 E: 인 F: 335,638 G: 2,315,902 H: 335,638 I: 2,315,902
B: 고 급 기 술 자 D: 6.9 E: 인 F: 282,545 G: 1,949,560 H: 282,545 I: 1,949,560
B: 중 급 기 술 자 D: 13.8 E: 인 F: 261,571 G: 3,609,679 H: 261,571 I: 3,609,679
B: 초 급 기 술 자 D: 13.8 E: 인 F: 205,686 G: 2,838,466 H: 205,686 I: 2,838,466
B: 보
조
원 D: 13.8 E: 인 F: 220,894 G: 3,048,337 H: 220,894 I: 3,048,337
B: 계 G: 16,745,780 I: 16,745,780
A: 제24호표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B: 기
술
사 D: 6.9 E: 인 F: 432,440 G: 2,983,836 H: 432,440 I: 2,983,836
B: 특 급 기 술 자 D: 6.9 E: 인 F: 335,638 G: 2,315,902 H: 335,638 I: 2,315,902
B: 고 급 기 술 자 D: 6.9 E: 인 F: 282,545 G: 1,949,560 H: 282,545 I: 1,949,560
B: 중 급 기 술 자 D: 13.8 E: 인 F: 261,571 G: 3,609,679 H: 261,571 I: 3,609,679
B: 초 급 기 술 자 D: 13.8 E: 인 F: 205,686 G: 2,838,466 H: 205,686 I: 2,838,466
B: 보
조
원 D: 13.8 E: 인 F: 220,894 G: 3,048,337 H: 220,894 I: 3,048,337
B: 계 G: 16,745,780 I: 16,745,780
A: 제25호표 B: 위원회심의 지원
B: 기
술
사 D: 6.9 E: 인 F: 432,440 G: 2,983,836 H: 432,440 I: 2,983,836
B: 특 급 기 술 자 D: 6.9 E: 인 F: 335,638 G: 2,315,902 H: 335,638 I: 2,315,902
B: 고 급 기 술 자 D: 6.9 E: 인 F: 282,545 G: 1,949,560 H: 282,545 I: 1,949,560
B: 중 급 기 술 자 D: 13.8 E: 인 F: 261,571 G: 3,609,679 H: 261,571 I: 3,609,679
B: 초 급 기 술 자 D: 13.8 E: 인 F: 205,686 G: 2,838,466 H: 205,686 I: 2,838,466
B: 보
조
원 D: 13.8 E: 인 F: 220,894 G: 3,048,337 H: 220,894 I: 3,048,337
B: 계 G: 16,745,780 I: 16,745,780
A: 제26호표 B: 관계기관 협의
B: 기
술
사 D: 6.9 E: 인 F: 432,440 G: 2,983,836 H: 432,440 I: 2,983,836
B: 특 급 기 술 자 D: 6.9 E: 인 F: 335,638 G: 2,315,902 H: 335,638 I: 2,315,902
B: 고 급 기 술 자 D: 6.9 E: 인 F: 282,545 G: 1,949,560 H: 282,545 I: 1,949,560
B: 중 급 기 술 자 D: 13.8 E: 인 F: 261,571 G: 3,609,679 H: 261,571 I: 3,609,679
B: 초 급 기 술 자 D: 13.8 E: 인 F: 205,686 G: 2,838,466 H: 205,686 I: 2,838,466
B: 보
조
원 D: 13.8 E: 인 F: 220,894 G: 3,048,337 H: 220,894 I: 3,048,337
B: 계 G: 16,745,780 I: 16,745,780
A: 제27호표 B: 보고서 인쇄비 D: 1 E: 식 G: 3,760,000 M: 3,760,000
A: 0 B: 우편료 D: 1 E: 식
M: .
A: 0 B: #REF! D: 1 E: 식 G: #REF! M: #REF!
A: 0 B: #REF! D: 1 E: 식 G: #REF! M: #REF!
[시트: 1-2. 정비계획(원단위)]
A: 정비계획 산출기초자료
A: ◈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6장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개정 2022. 01)
A: ◈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 면적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α, β, γ)
B: β = (계획면적/기준면적)^0.7 = (A/5)^0.7 H:
B: 기준면적(5만㎡)이하는 3만㎡에 준한다.
B: 구
분 D: 기준면적(만㎡) F: 계획면적(만㎡) H: 보정계수(β)
B: 주거지형 D: 5.0 F: 10.5 H: 1.681
B: 주) 최소 계획면적은 주거지형 15만㎡, 중심지형 및 고밀복합형 10만㎡를 기준으로 산정
A:
□ 정비사업 종류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π)
B: 구
분 F: 보정계수(π)
B: 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F: 1.0
B: 재개발사업 D: 전면개발 F: 1.0
D: 수복개발 F: 1.5
A:
□ 지구밀도의 변화에 따른 보정계수 산정(φ)
B: φ = (0.5+0.0025K) H:
B: 지구밀도(K) D: 보정계수(φ)
B: 603 D: 2.008
A:
□ 인구밀도의 변화에 따른 보정계수 산정(ζ)
B: ζ = (0.55+0.003P)
B: 인구밀도(인/ha)(P) D: 보정계수(ζ)
B: 157.5 D: 1.022
A: ◈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면적 5만㎡ 기준)
A:
□ 기준 소요인력(인·일)
B: 업 무 내 용 D: 기준 소요인력(인·일) J: 비 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I: 보조원
B: 1. 현황조사 D: 4.0 E: 8.0 F: 20.2 G: 56.2 H: 73.5 I: 88.0
B: ① C: 주민․산업의 현황 D: 0.5 E: 1.0 F: 2.5 G: 6.3 H: 10.3 I: 10.2
B: ② C: 토지․건축물의 이용․소유현황 D: 2.0 E: 4.0 F: 8.9 G: 24.2 H: 27.7 I: 33.0
B: ③ C: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D: 0.5 E: 1.0 F: 1.3 G: 4.0 H: 5.2 I: 9.0
B: ④ C: 정비구역․주변지역의 교통상황 D: 0.5 E: 1.0 F: 2.6 G: 7.5 H: 10.0 I: 12.8
B: ⑤ C: 토지․건축물의 가격․임대차 현황 D: 0.5 E: 1.0 F: 2.5 G: 6.3 H: 10.3 I: 10.2
B: ⑥ C: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D: 0.0 E: 0.0 F: 2.4 G: 7.9 H: 10.0 I: 12.8
B: 2. 정비계획 D: 12.5 E: 25.1 F: 69.1 G: 124.6 H: 171.5 I: 168.7
B: ① C: 계획의 수립방향 D: 0.3 E: 0.5 F: 1.6 G: 3.0 H: 3.8 I: 3.6
B: ② C: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D: 0.3 E: 0.5 F: 1.6 G: 3.0 H: 3.8 I: 3.6
B: ③ C: 토지이용계획 D: 2.3 E: 4.6 F: 11.4 G: 22.9 H: 34.5 I: 34.4
B: ④ C: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D: 2.3 E: 4.6 F: 11.4 G: 22.9 H: 34.5 I: 34.4
B: ⑤ C: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D: 1.1 E: 2.3 F: 8.6 G: 14.2 H: 17.1 I: 17.0
B: ⑥ C: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D: 0.3 E: 0.6 F: 2.0 G: 3.0 H: 3.8 I: 3.6
B: ⑦ C: 건축물 계획 D: 2.9 E: 5.7 F: 14.3 G: 24.9 H: 34.4 I: 33.5
B: ⑧ C: 교통․동선처리계획 D: 1.7 E: 3.3 F: 8.6 G: 14.2 H: 17.1 I: 17.0
B: ⑨ C: 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D: 0.3 E: 0.5 F: 1.6 G: 3.0 H: 3.8 I: 3.6
B: ⑩ C: 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계획 D: 0.2 E: 0.5 F: 1.6 G: 3.0 H: 3.8 I: 3.6
B: ⑪ C: 구역의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D: 0.2 E: 0.5 F: 1.6 G: 3.0 H: 3.8 I: 3.6
B: ⑫ C: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D: 0.2 E: 0.5 F: 1.6 G: 2.5 H: 3.7 I: 3.6
B: ⑬ C: 세입자 주거대책 D: 0.2 E: 0.5 F: 1.6 G: 2.5 H: 3.7 I: 3.6
B: ⑭ C: 안전․범죄예방 사항 D: 0.2 E: 0.5 F: 1.6 G: 2.5 H: 3.7 I: 3.6
B: 3. 성과품작성 D: 3.7 E: 7.4 F: 16.8 G: 31.0 H: 43.4 I: 43.4
B: ① C: 보고서작성 및 편집 D: 2.5 E: 4.9 F: 11.2 G: 18.6 H: 18.7 I: 12.5
B: ② C: 관련도서 작성 D: 1.2 E: 2.5 F: 5.6 G: 12.4 H: 24.7 I: 30.9
B: 총
계 D: 20.2 E: 40.5 F: 106.1 G: 211.8 H: 288.4 I: 300.1
B: 4. 기술협의 D: 8.0 E: 8.0 F: 8.0 G: 16.0 H: 16.0 I: 16.0
B: ① C: 공청회/주민설명회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②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③ C: 위원회심의 지원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④ C: 관계기관 협의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A:
□ 적용 소요인력(인·일)
B: 업 무 내 용 D: 적용 소요인력(인·일) J: 적용비율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I: 보조원 K: 서울시 권장 적용률 적용 (출처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례 안내. 기술심사 담당관-4852, 2019.03.07.)
B: 1. 현황조사 D: 13.7 E: 27.8 F: 69.7 G: 193.9 H: 253.5 I: 303.8
B: ① C: 주민․산업의 현황 D: 1.7 E: 3.5 F: 8.6 G: 21.7 H: 35.5 I: 35.2
B: ② C: 토지․건축물의 이용․소유현황 D: 6.9 E: 13.8 F: 30.7 G: 83.5 H: 95.6 I: 113.9
B: ③ C: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D: 1.7 E: 3.5 F: 4.5 G: 13.8 H: 17.9 I: 31.1 K: 교통성검토 별도수립
B: ④ C: 정비구역․주변지역의 교통상황 D: 1.7 E: 3.5 F: 9.0 G: 25.9 H: 34.5 I: 44.2
B: ⑤ C: 토지․건축물의 가격․임대차 현황 D: 1.7 E: 3.5 F: 8.6 G: 21.7 H: 35.5 I: 35.2
B: ⑥ C: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D: 0.0 E: 0.0 F: 8.3 G: 27.3 H: 34.5 I: 44.2
B: 2. 정비계획 D: 43.0 E: 86.5 F: 238.2 G: 430.1 H: 591.7 I: 582.0 K: 변경사항 없음
B: ① C: 계획의 수립방향 D: 1.0 E: 1.7 F: 5.5 G: 10.4 H: 13.1 I: 12.4 K: 변경사항 없음
B: ② C: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D: 1.0 E: 1.7 F: 5.5 G: 10.4 H: 13.1 I: 12.4
B: ③ C: 토지이용계획 D: 7.9 E: 15.9 F: 39.3 G: 79.0 H: 119.0 I: 118.7
B: ④ C: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D: 7.9 E: 15.9 F: 39.3 G: 79.0 H: 119.0 I: 118.7
B: ⑤ C: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D: 3.8 E: 7.9 F: 29.7 G: 49.0 H: 59.0 I: 58.7
B: ⑥ C: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D: 1.0 E: 2.1 F: 6.9 G: 10.4 H: 13.1 I: 12.4 K: 교통성검토 별도수립
B: ⑦ C: 건축물 계획 D: 10.0 E: 19.7 F: 49.3 G: 85.9 H: 118.7 I: 115.6 K: 경관성검토 별도 수립
B: ⑧ C: 교통․동선처리계획 D: 5.9 E: 11.4 F: 29.7 G: 49.0 H: 59.0 I: 58.7
B: ⑨ C: 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D: 1.0 E: 1.7 F: 5.5 G: 10.4 H: 13.1 I: 12.4
B: ⑩ C: 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계획 D: 0.7 E: 1.7 F: 5.5 G: 10.4 H: 13.1 I: 12.4
B: ⑪ C: 구역의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D: 0.7 E: 1.7 F: 5.5 G: 10.4 H: 13.1 I: 12.4
B: ⑫ C: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D: 0.7 E: 1.7 F: 5.5 G: 8.6 H: 12.8 I: 12.4
B: ⑬ C: 세입자 주거대책 D: 0.7 E: 1.7 F: 5.5 G: 8.6 H: 12.8 I: 12.4
B: ⑭ C: 안전․범죄예방 사항 D: 0.7 E: 1.7 F: 5.5 G: 8.6 H: 12.8 I: 12.4
B: 3. 성과품작성 D: 12.7 E: 25.5 F: 57.9 G: 107.0 H: 149.7 I: 149.7
B: ① C: 보고서작성 및 편집 D: 8.6 E: 16.9 F: 38.6 G: 64.2 H: 64.5 I: 43.1
B: ② C: 관련도서 작성 D: 4.1 E: 8.6 F: 19.3 G: 42.8 H: 85.2 I: 106.6
B: 총
계 D: 69.4 E: 139.8 F: 365.8 G: 731.0 H: 994.9 I: 1035.5
B: 4. 기술협의 D: 27.6 E: 27.6 F: 27.6 G: 55.2 H: 55.2 I: 55.2
B: ① C: 공청회/주민설명회 D: 6.9 E: 6.9 F: 6.9 G: 13.8 H: 13.8 I: 13.8
B: ②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6.9 E: 6.9 F: 6.9 G: 13.8 H: 13.8 I: 13.8 K: 미실시
B: ③ C: 위원회심의 지원 D: 6.9 E: 6.9 F: 6.9 G: 13.8 H: 13.8 I: 13.8 K: 미실시
B: ④ C: 관계기관 협의 D: 6.9 E: 6.9 F: 6.9 G: 13.8 H: 13.8 I: 13.8
A: ◈ 직접경비
A:
□ B: 보고서 인쇄비
B: 구 분 I: 금 액
B: 최종보고서 I: 3,760,000
B:
본문 [A4(10절), 30부, 300P] : 경인쇄, 10절 백상지 F: 12,150원(기본50부)×300p I: 3,645,000
B:
표지 [A3(8절), 30부, 7.5매] : 경인쇄, 8절 백상지 F: 15,370원(기본50부)×7.5매 I: 115,275
A:
□ B: 우편료
B: 구
분 D: 수량(토지등소유자) F: 우편요금 G: 금액 I: 비 고
B: 우편료 G: 15,627,682
B: 주민설문조사 D: 2,237 F: 3,493 G: 7,813,841 I: 반송료 포함
B: 동의서 D: 2,237 F: 3,493 G: 7,813,841 I: 반송료 포함
[시트: 2. 건축계획(기획설계)]
A: ■ 건축계획(기획설계 및 조감도 작성 등) I: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 2002-270호]
I: [별표1 기획업무]
A: 구 분 B: 단 가 C: 금 액 D: 비 고 I: 업무의 내용 L: 대가의 구분
A: 지상층 연면적 C: 241,515 L: Ⅰ M: Ⅱ N: Ⅲ
A: 기획설계비 B: 1,290원/㎡ C: 311,553,744 I: 규 모 J: 법규검토 K: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L: ○ M: ○ N: ○
I: 검토서 J: 개략배치도 K: 건축물의 개략배치 L: ○ M: ○ N: ○
I: (공간 J: 대지종횡단면도 K: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L: ○ M: ○ N: ○
A: ※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설계 연면적 5만㎡이하는 5만㎡로 적용하여 계산 I: 계획) J: 개략 평면도 K: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L: ○ M: ○ N: ○
K: 각층 평면도 L:
M: ○ N: ○
A: 구분 C: 규격 D: 소계 E: 할증 F: 합 계 G: 비
고 J: 개략 단면도 K: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L: ○ M: ○ N: ○
A: 기획설계 및 조감도 작성 등 C: 1식 D: 311,553,744 E: 68% F: 211,856,546 I: 현장조사 J: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K: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L: ○ M: ○ N: ○
E: 적용(십만단위절사) F: 211,800,000 J: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K: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L:
M: ○ N: ○
J: 사용자 조사 K: 면담, 행태조사, 회의 L:
M: ○ N: ○
A: ■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J: 기존 시설물 분석 K: 설계도서, 설비용량 L:
M: ○ N: ○
A: 항 목 B: 지상층건축비 C: (주택공급면적기준) D: 지하층건축비 E: (지하층면적기준) I: 설계지침서 K: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L:
M: ○ N: ○
A: 직접공사비 B: 1,252천원/㎡ D: 665천원/㎡ K: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L:
M: ○ N: ○
A: 간접공사비 B: 511천원/㎡ D: 268천원/㎡ K: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L:
M:
N: ○
A: 설계비 B: 43천원/㎡ K: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L:
M:
N: ○
A: 감리비 B: 17천원/㎡ I: 프로젝트공정표 K: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L:
M:
N: ○
A: 부대비 B: 120천원/㎡ I: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K: 규모, 층수, 용도비교 L:
M:
N: ○
K: 마감재, 시설비교 L:
M:
N: ○
K: 공사비 비교 L:
M:
N: ○
I: 대가산정 L: 설계대가의 3% M: 설계대가의 5% N: 설계대가의 8%
[시트: 3. 교통성 검토]
A: 교통성 검토 조사 내역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적
용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F: 적용비율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N: 단가 O: 금 액
A: 가. 직 접 인 건 비 G: 8,492,587 I: 48,237,707 K: 48,237,707
A: 1) B: 서론 D: 1 E: 식 F: 15% G: 143,159 I: 954,392 K: 954,392 P: 제1호표
A: 2) B: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D: 1 E: 식 F: 15% G: 293,327 I: 1,955,510 K: 1,955,510 P: 제2호표
A: 3) B: 교통시설 현황분석 D: 1 E: 식 F: 15% G: 1,146,767 I: 7,645,115 K: 7,645,115 P: 제3호표
A: 4) B: 교통시설계획 D: 1 E: 식 F: 15% G: 2,907,720 I: 19,384,798 K: 19,384,798 P: 제4호표
A: 5) B: 교통시설운영계획 D: 1 E: 식 F: 15% G: 339,049 I: 2,260,325 K: 2,260,325 P: 제5호표
A: 6) B: 성과품작성 D: 1 E: 식 F: 15% G: 143,159 I: 954,392 K: 954,392 P: 제6호표
A: 7) B: 공청회/주민설명회 D: 1 E: 식 F: 15% G: 754,159 I: 5027725 K: 5027725 P: 제7호표
A: 8)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1 E: 식 F: 15% G: 754,159 I: 5027725 K: 5027725 P: 제8호표
A: 9) B: 위원회심의 지원 D: 1 E: 식 F: 20% G: 1,005,545 I: 5,027,725 K: 5,027,725 P: 제9호표
A: 10) B: 관계기관 협의 D: 1 E: 식 F: 20% G: 1,005,545 I: 5,027,725 K: 5,027,725 P: 제10호표
A: 나. 직 접 경 비 G: 1,330,000 I: 1,330,000 O: 1,330,000
A: 1) B: 보고서 인쇄비 D: 1 E: 식 F: 100% G: 1,330,000 I: 1,330,000 O: 1,330,000 P: 제11호표
A: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F: 110% G: 9,341,846 Q: 서울시 권장 요율 (출처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례 안내. 기술심사 담당관-4852, 2019.03.07.)
A: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F: 20% G: 3,566,887
A: 소 계(가+나+다+라) G: 22,731,320
A: 적 용 (십만단위 절사) G: 22,700,000
[시트: 3-1. 교통성검토(일위대가)]
A: 교통성검토 일위대가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제1호표 B: 서론
B: 기
술
사 D: 0.1 E: 인 F: 432,440 G: 43,244 H: 432,440 I: 43,244
B: 특 급 기 술 자 D: 0.3 E: 인 F: 335,638 G: 100,691 H: 335,638 I: 100,691
B: 고 급 기 술 자 D: 0.6 E: 인 F: 282,545 G: 169,527 H: 282,545 I: 169,527
B: 중 급 기 술 자 D: 1.0 E: 인 F: 261,571 G: 261,571 H: 261,571 I: 261,571
B: 초 급 기 술 자 D: 1.2 E: 인 F: 205,686 G: 246,823 H: 205,686 I: 246,823
B: 보
조
원 D: 0.6 E: 인 F: 220,894 G: 132,536 H: 220,894 I: 132,536
B: 계 G: 954,392 I: 954,392
A: 제2호표 B: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B: 기
술
사 D: 0.2 E: 인 F: 432,440 G: 86,488 H: 432,440 I: 86,488
B: 특 급 기 술 자 D: 0.6 E: 인 F: 335,638 G: 201,382 H: 335,638 I: 201,382
B: 고 급 기 술 자 D: 1.2 E: 인 F: 282,545 G: 339,054 H: 282,545 I: 339,054
B: 중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261,571 G: 549,299 H: 261,571 I: 549,299
B: 초 급 기 술 자 D: 2.5 E: 인 F: 205,686 G: 514,215 H: 205,686 I: 514,215
B: 보
조
원 D: 1.2 E: 인 F: 220,894 G: 265,072 H: 220,894 I: 265,072
B: 계 G: 1,955,510 I: 1,955,510
A: 제3호표 B: 교통시설 현황분석
B: 기
술
사 D: 1.0 E: 인 F: 432,440 G: 432,440 H: 432,440 I: 432,440
B: 특 급 기 술 자 D: 2.5 E: 인 F: 335,638 G: 839,095 H: 335,638 I: 839,095
B: 고 급 기 술 자 D: 4.6 E: 인 F: 282,545 G: 1,299,707 H: 282,545 I: 1,299,707
B: 중 급 기 술 자 D: 8.2 E: 인 F: 261,571 G: 2,144,882 H: 261,571 I: 2,144,882
B: 초 급 기 술 자 D: 9.3 E: 인 F: 205,686 G: 1,912,879 H: 205,686 I: 1,912,879
B: 보
조
원 D: 4.6 E: 인 F: 220,894 G: 1,016,112 H: 220,894 I: 1,016,112
B: 계 G: 7,645,115 I: 7,645,115
A: 제4호표 B: 교통시설계획
B: 기
술
사 D: 2.6 E: 인 F: 432,440 G: 1,124,344 H: 432,440 I: 1,124,344
B: 특 급 기 술 자 D: 8.2 E: 인 F: 335,638 G: 2,752,231 H: 335,638 I: 2,752,231
B: 고 급 기 술 자 D: 12.4 E: 인 F: 282,545 G: 3,503,558 H: 282,545 I: 3,503,558
B: 중 급 기 술 자 D: 16.0 E: 인 F: 261,571 G: 4,185,136 H: 261,571 I: 4,185,136
B: 초 급 기 술 자 D: 24.7 E: 인 F: 205,686 G: 5,080,444 H: 205,686 I: 5,080,444
B: 보
조
원 D: 12.4 E: 인 F: 220,894 G: 2,739,085 H: 220,894 I: 2,739,085
B: 계 G: 19,384,798 I: 19,384,798
A: 제5호표 B: 교통시설운영계획
B: 기
술
사 D: 0.3 E: 인 F: 432,440 G: 129,732 H: 432,440 I: 129,732
B: 특 급 기 술 자 D: 0.6 E: 인 F: 335,638 G: 201,382 H: 335,638 I: 201,382
B: 고 급 기 술 자 D: 1.2 E: 인 F: 282,545 G: 339,054 H: 282,545 I: 339,054
B: 중 급 기 술 자 D: 3.1 E: 인 F: 261,571 G: 810,870 H: 261,571 I: 810,870
B: 초 급 기 술 자 D: 2.5 E: 인 F: 205,686 G: 514,215 H: 205,686 I: 514,215
B: 보
조
원 D: 1.2 E: 인 F: 220,894 G: 265,072 H: 220,894 I: 265,072
B: 계 G: 2,260,325 I: 2,260,325
A: 제6호표 B: 성과품작성
B: 기
술
사 D: 0.1 E: 인 F: 432,440 G: 43,244 H: 432,440 I: 43,244
B: 특 급 기 술 자 D: 0.3 E: 인 F: 335,638 G: 100,691 H: 335,638 I: 100,691
B: 고 급 기 술 자 D: 0.6 E: 인 F: 282,545 G: 169,527 H: 282,545 I: 169,527
B: 중 급 기 술 자 D: 1.0 E: 인 F: 261,571 G: 261,571 H: 261,571 I: 261,571
B: 초 급 기 술 자 D: 1.2 E: 인 F: 205,686 G: 246,823 H: 205,686 I: 246,823
B: 보
조
원 D: 0.6 E: 인 F: 220,894 G: 132,536 H: 220,894 I: 132,536
B: 계 G: 954,392 I: 954,392
A: 제7호표 B: 공청회/주민설명회
B: 기
술
사 D: 2.1 E: 인 F: 432,440 G: 908,124 H: 432,440 I: 908,124
B: 특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335,638 G: 704,839 H: 335,638 I: 704,839
B: 고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282,545 G: 593,344 H: 282,545 I: 593,344
B: 중 급 기 술 자 D: 4.1 E: 인 F: 261,571 G: 1,072,441 H: 261,571 I: 1,072,441
B: 초 급 기 술 자 D: 4.1 E: 인 F: 205,686 G: 843,312 H: 205,686 I: 843,312
B: 보
조
원 D: 4.1 E: 인 F: 220,894 G: 905,665 H: 220,894 I: 905,665
B: 계 G: 5,027,725 I: 5,027,725
A: 제8호표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B: 기
술
사 D: 2.1 E: 인 F: 432,440 G: 908,124 H: 432,440 I: 908,124
B: 특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335,638 G: 704,839 H: 335,638 I: 704,839
B: 고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282,545 G: 593,344 H: 282,545 I: 593,344
B: 중 급 기 술 자 D: 4.1 E: 인 F: 261,571 G: 1,072,441 H: 261,571 I: 1,072,441
B: 초 급 기 술 자 D: 4.1 E: 인 F: 205,686 G: 843,312 H: 205,686 I: 843,312
B: 보
조
원 D: 4.1 E: 인 F: 220,894 G: 905,665 H: 220,894 I: 905,665
B: 계 G: 5,027,725 I: 5,027,725
A: 제9호표 B: 위원회심의 지원
B: 기
술
사 D: 2.1 E: 인 F: 432,440 G: 908,124 H: 432,440 I: 908,124
B: 특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335,638 G: 704,839 H: 335,638 I: 704,839
B: 고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282,545 G: 593,344 H: 282,545 I: 593,344
B: 중 급 기 술 자 D: 4.1 E: 인 F: 261,571 G: 1,072,441 H: 261,571 I: 1,072,441
B: 초 급 기 술 자 D: 4.1 E: 인 F: 205,686 G: 843,312 H: 205,686 I: 843,312
B: 보
조
원 D: 4.1 E: 인 F: 220,894 G: 905,665 H: 220,894 I: 905,665
B: 계 G: 5,027,725 I: 5,027,725
A: 제10호표 B: 관계기관 협의
B: 기
술
사 D: 2.1 E: 인 F: 432,440 G: 908,124 H: 432,440 I: 908,124
B: 특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335,638 G: 704,839 H: 335,638 I: 704,839
B: 고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282,545 G: 593,344 H: 282,545 I: 593,344
B: 중 급 기 술 자 D: 4.1 E: 인 F: 261,571 G: 1,072,441 H: 261,571 I: 1,072,441
B: 초 급 기 술 자 D: 4.1 E: 인 F: 205,686 G: 843,312 H: 205,686 I: 843,312
B: 보
조
원 D: 4.1 E: 인 F: 220,894 G: 905,665 H: 220,894 I: 905,665
B: 계 G: 5,027,725 I: 5,027,725
A: #REF! B: 보고서 인쇄비 D: 1 E: 식 G: 1,330,000 M: 1,330,000
A: #REF! B: 0 D: 1 E: 식 G: 0 M: 0
A: #REF! B: 0 D: 1 E: 식 G: 0 M: 0
[시트: 3-2. 교통성검토(원단위)]
A: 교통성검토 산출기초자료
A: ◈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8장 제5절 교통성검토 (개정 2022. 01)
A: ◈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 면적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α)
B: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A/10)^0.6 H:
B: 기준면적(만㎡) D: 계획면적(만㎡) F: 보정계수(α)
B: 10.0 D: 10.5 F: 1.030
B: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 3만㎡를 기준으로 산정
A: ◈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면적 10만㎡ 기준)
A:
□ 기준 소요인력(인·일)
B: 업 무 내 용 D: 기준 소요인력(인·일) J: 비 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I: 보조원
B: 1. 개요 D: 0.3 E: 0.9 F: 1.8 G: 3.0 H: 3.6 I: 1.8
B: ① C: 서론 D: 0.1 E: 0.3 F: 0.6 G: 1.0 H: 1.2 I: 0.6
B: ② C: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D: 0.2 E: 0.6 F: 1.2 G: 2.0 H: 2.4 I: 1.2
B: 2. 현황분석 D: 1.0 E: 2.4 F: 4.5 G: 8.0 H: 9.0 I: 4.5
B: ① C: 교통시설 현황분석 D: 1.0 E: 2.4 F: 4.5 G: 8.0 H: 9.0 I: 4.5
B: 3. 교통계획 D: 2.8 E: 8.6 F: 13.2 G: 18.5 H: 26.4 I: 13.2
B: ① C: 교통시설계획 D: 2.5 E: 8.0 F: 12.0 G: 15.5 H: 24.0 I: 12.0
B: ② C: 교통시설운영계획 D: 0.3 E: 0.6 F: 1.2 G: 3.0 H: 2.4 I: 1.2
B: 4. 성과품 작성 D: 0.1 E: 0.3 F: 0.6 G: 1.0 H: 1.2 I: 0.6
B: ① C: 성과품작성 D: 0.1 E: 0.3 F: 0.6 G: 1.0 H: 1.2 I: 0.6
B: 총
계 D: 4.2 E: 12.2 F: 20.1 G: 30.5 H: 40.2 I: 20.1
B: 5. 기술협의 D: 8.0 E: 8.0 F: 8.0 G: 16.0 H: 16.0 I: 16.0
B: ① C: 공청회/주민설명회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②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③ C: 위원회심의 지원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④ C: 관계기관 협의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A:
□ 적용 소요인력(인·일)
B: 업 무 내 용 D: 기준 소요인력(인·일) J: 비 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I: 보조원
B: 1. 개요 D: 0.3 E: 0.9 F: 1.8 G: 3.1 H: 3.7 I: 1.8
B: ① C: 서론 D: 0.1 E: 0.3 F: 0.6 G: 1.0 H: 1.2 I: 0.6
B: ② C: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D: 0.2 E: 0.6 F: 1.2 G: 2.1 H: 2.5 I: 1.2
B: 2. 현황분석 D: 1.0 E: 2.5 F: 4.6 G: 8.2 H: 9.3 I: 4.6
B: ① C: 교통시설 현황분석 D: 1.0 E: 2.5 F: 4.6 G: 8.2 H: 9.3 I: 4.6
B: 3. 교통계획 D: 2.9 E: 8.8 F: 13.6 G: 19.1 H: 27.2 I: 13.6
B: ① C: 교통시설계획 D: 2.6 E: 8.2 F: 12.4 G: 16.0 H: 24.7 I: 12.4
B: ② C: 교통시설운영계획 D: 0.3 E: 0.6 F: 1.2 G: 3.1 H: 2.5 I: 1.2
B: 4. 성과품 작성 D: 0.1 E: 0.3 F: 0.6 G: 1.0 H: 1.2 I: 0.6
B: ① C: 성과품작성 D: 0.1 E: 0.3 F: 0.6 G: 1.0 H: 1.2 I: 0.6
B: 총
계 D: 4.3 E: 12.5 F: 20.6 G: 31.4 H: 41.4 I: 20.6
B: 5. 기술협의 D: 8.4 E: 8.4 F: 8.4 G: 16.4 H: 16.4 I: 16.4
B: ① C: 공청회/주민설명회 D: 2.1 E: 2.1 F: 2.1 G: 4.1 H: 4.1 I: 4.1
B: ②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2.1 E: 2.1 F: 2.1 G: 4.1 H: 4.1 I: 4.1
B: ③ C: 위원회심의 지원 D: 2.1 E: 2.1 F: 2.1 G: 4.1 H: 4.1 I: 4.1
B: ④ C: 관계기관 협의 D: 2.1 E: 2.1 F: 2.1 G: 4.1 H: 4.1 I: 4.1
A: ◈ 직접경비
A:
□ B: 보고서 인쇄비
B: 구 분 I: 금 액
B: 최종보고서 I: 1,330,000
B:
본문 [A4(10절), 30부, 100P] : 경인쇄, 10절 백상지 F: 12,150원(기본30부)×100p I: 1,215,000
B:
표지 [A3(8절), 30부, 7.5매] : 경인쇄, 8절 백상지 F: 15,370원(기본30부)×7.5매 I: 115,275
[시트: 4. 경관심의]
A: 경관심의 내역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적
용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F: 적용비율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N: 단가 O: 금 액
A: 가. 직 접 인 건 비 G: 29,072,241 I: 83,963,870 K: 83,963,870
A: 1) B: 현황조사 D: 1 E: 식 F: 30% G: 712,881 I: 2,376,271 K: 2,376,271 P: 제1호표
A: 2) B: 관련법규·계획 검토 D: 1 E: 식 F: 30% G: 208,807 I: 696,023 K: 696,023 P: 제2호표
A: 3) B: 종합종합분석 D: 1 E: 식 F: 30% G: 216,654 I: 722,180 K: 722,180 P: 제3호표
A: 4) B: 기본방향 및 목표 D: 1 E: 식 F: 30% G: 345,793 I: 1,152,642 K: 1,152,642 P: 제4호표
A: 5) B: 전략수립 D: 1 E: 식 F: 30% G: 360,896 I: 1,202,987 K: 1,202,987 P: 제5호표
A: 6) B: 권역, 축, 거점의 설정 D: 1 E: 식 F: 30% G: 736,007 I: 2,453,357 K: 2,453,357 P: 제6호표
A: 7) B: 블록(장소)별 세부구조 설정 D: 1 E: 식 F: 30% G: 766,896 I: 2,556,321 K: 2,556,321 P: 제7호표
A: 8) B: 요소별기본구상 D: 1 E: 식 F: 30% G: 1,964,758 I: 6,549,194 K: 6,549,194 P: 제8호표
A: 9) B: 건축물경관계획 D: 1 E: 식 F: 30% G: 2,896,711 I: 9,655,703 K: 9,655,703 P: 제9호표
A: 10) B: 가로경관계획 D: 1 E: 식 F: 30% G: 2,896,711 I: 9,655,703 K: 9,655,703 P: 제10호표
A: 11) B: 공원녹지경관계획 D: 1 E: 식 F: 30% G: 2,896,711 I: 9,655,703 K: 9,655,703 P: 제11호표
A: 12) B: 색채 등 경관계획 D: 1 E: 식 F: 30% G: 3,995,199 I: 13,317,330 K: 13,317,330 P: 제12호표
A: 13) B: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D: 1 E: 식 F: 30% G: 436,733 I: 1,455,775 K: 1,455,775 P: 제13호표
A: 14) B: 보고서 작성 및 편집 D: 1 E: 식 F: 30% G: 929,784 I: 3,099,281 K: 3,099,281 P: 제14호표
A: 15) B: 공청회/주민설명회 D: 1 E: 식 F: 0% G: 0 I: 4,853,850 K: 4,853,850 P: 제15호표
A: 16)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1 E: 식 F: 0% G: 0 I: 4,853,850 K: 4,853,850 P: 제16호표
A: 17) B: 위원회심의 지원 D: 1 E: 식 F: 100% G: 4,853,850 I: 4,853,850 K: 4,853,850 P: 제17호표
A: 18) B: 관계기관 협의 D: 1 E: 식 F: 100% G: 4,853,850 I: 4,853,850 K: 4,853,850 P: 제18호표
A: 나. 직 접 경 비 G: 723,000 I: 723,000 O: 723,000
A: 1) B: 보고서 인쇄비 D: 1 E: 식 F: 100% G: 723,000 I: 723,000 O: 723,000 P: 제19호표
A: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F: 110% G: 31,979,465
A: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F: 20% G: 12,210,341
A: 소 계(가+나+다+라) G: 73,985,047
A: 적 용 (십만단위 절사) G: 73,900,000
[시트: 4-1. 경관심의(일위대가)]
A: 경관심의 일위대가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제1호표 B: 현황조사
B: 기
술
사 D: 0.2 E: 인 F: 432,440 G: 86,488 H: 432,440 I: 86,488
B: 특 급 기 술 자 D: 0.5 E: 인 F: 335,638 G: 167,819 H: 335,638 I: 167,819
B: 고 급 기 술 자 D: 1.0 E: 인 F: 282,545 G: 282,545 H: 282,545 I: 282,545
B: 중 급 기 술 자 D: 1.7 E: 인 F: 261,571 G: 444,670 H: 261,571 I: 444,670
B: 초 급 기 술 자 D: 2.7 E: 인 F: 205,686 G: 555,352 H: 205,686 I: 555,352
B: 보
조
원 D: 3.8 E: 인 F: 220,894 G: 839,397 H: 220,894 I: 839,397
B: 계 G: 2,376,271 I: 2,376,271
A: 제2호표 B: 관련법규·계획 검토
B: 기
술
사 D: 0.2 E: 인 F: 432,440 G: 86,488 H: 432,440 I: 86,488
B: 특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35,638 G: 67,127 H: 335,638 I: 67,127
B: 고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282,545 G: 113,018 H: 282,545 I: 113,018
B: 중 급 기 술 자 D: 0.5 E: 인 F: 261,571 G: 130,785 H: 261,571 I: 130,785
B: 초 급 기 술 자 D: 0.7 E: 인 F: 205,686 G: 143,980 H: 205,686 I: 143,980
B: 보
조
원 D: 0.7 E: 인 F: 220,894 G: 154,625 H: 220,894 I: 154,625
B: 계 G: 696,023 I: 696,023
A: 제3호표 B: 종합종합분석
B: 기
술
사 D: 0.2 E: 인 F: 432,440 G: 86,488 H: 432,440 I: 86,488
B: 특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35,638 G: 67,127 H: 335,638 I: 67,127
B: 고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282,545 G: 113,018 H: 282,545 I: 113,018
B: 중 급 기 술 자 D: 0.6 E: 인 F: 261,571 G: 156,942 H: 261,571 I: 156,942
B: 초 급 기 술 자 D: 0.7 E: 인 F: 205,686 G: 143,980 H: 205,686 I: 143,980
B: 보
조
원 D: 0.7 E: 인 F: 220,894 G: 154,625 H: 220,894 I: 154,625
B: 계 G: 722,180 I: 722,180
A: 제4호표 B: 기본방향 및 목표
B: 기
술
사 D: 0.2 E: 인 F: 432,440 G: 86,488 H: 432,440 I: 86,488
B: 특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35,638 G: 67,127 H: 335,638 I: 67,127
B: 고 급 기 술 자 D: 0.5 E: 인 F: 282,545 G: 141,272 H: 282,545 I: 141,272
B: 중 급 기 술 자 D: 0.9 E: 인 F: 261,571 G: 235,413 H: 261,571 I: 235,413
B: 초 급 기 술 자 D: 1.2 E: 인 F: 205,686 G: 246,823 H: 205,686 I: 246,823
B: 보
조
원 D: 1.7 E: 인 F: 220,894 G: 375,519 H: 220,894 I: 375,519
B: 계 G: 1,152,642 I: 1,152,642
A: 제5호표 B: 전략수립
B: 기
술
사 D: 0.2 E: 인 F: 432,440 G: 86,488 H: 432,440 I: 86,488
B: 특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35,638 G: 67,127 H: 335,638 I: 67,127
B: 고 급 기 술 자 D: 0.6 E: 인 F: 282,545 G: 169,527 H: 282,545 I: 169,527
B: 중 급 기 술 자 D: 0.9 E: 인 F: 261,571 G: 235,413 H: 261,571 I: 235,413
B: 초 급 기 술 자 D: 1.2 E: 인 F: 205,686 G: 246,823 H: 205,686 I: 246,823
B: 보
조
원 D: 1.8 E: 인 F: 220,894 G: 397,609 H: 220,894 I: 397,609
B: 계 G: 1,202,987 I: 1,202,987
A: 제6호표 B: 권역, 축, 거점의 설정
B: 기
술
사 D: 0.3 E: 인 F: 432,440 G: 129,732 H: 432,440 I: 129,732
B: 특 급 기 술 자 D: 0.5 E: 인 F: 335,638 G: 167,819 H: 335,638 I: 167,819
B: 고 급 기 술 자 D: 1.1 E: 인 F: 282,545 G: 310,799 H: 282,545 I: 310,799
B: 중 급 기 술 자 D: 1.8 E: 인 F: 261,571 G: 470,827 H: 261,571 I: 470,827
B: 초 급 기 술 자 D: 2.6 E: 인 F: 205,686 G: 534,783 H: 205,686 I: 534,783
B: 보
조
원 D: 3.8 E: 인 F: 220,894 G: 839,397 H: 220,894 I: 839,397
B: 계 G: 2,453,357 I: 2,453,357
A: 제7호표 B: 블록(장소)별 세부구조 설정
B: 기
술
사 D: 0.4 E: 인 F: 432,440 G: 172,976 H: 432,440 I: 172,976
B: 특 급 기 술 자 D: 0.6 E: 인 F: 335,638 G: 201,382 H: 335,638 I: 201,382
B: 고 급 기 술 자 D: 1.1 E: 인 F: 282,545 G: 310,799 H: 282,545 I: 310,799
B: 중 급 기 술 자 D: 1.9 E: 인 F: 261,571 G: 496,984 H: 261,571 I: 496,984
B: 초 급 기 술 자 D: 2.6 E: 인 F: 205,686 G: 534,783 H: 205,686 I: 534,783
B: 보
조
원 D: 3.8 E: 인 F: 220,894 G: 839,397 H: 220,894 I: 839,397
B: 계 G: 2,556,321 I: 2,556,321
A: 제8호표 B: 요소별기본구상
B: 기
술
사 D: 1.0 E: 인 F: 432,440 G: 432,440 H: 432,440 I: 432,440
B: 특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335,638 G: 704,839 H: 335,638 I: 704,839
B: 고 급 기 술 자 D: 5.1 E: 인 F: 282,545 G: 1,440,979 H: 282,545 I: 1,440,979
B: 중 급 기 술 자 D: 5.3 E: 인 F: 261,571 G: 1,386,326 H: 261,571 I: 1,386,326
B: 초 급 기 술 자 D: 5.8 E: 인 F: 205,686 G: 1,192,978 H: 205,686 I: 1,192,978
B: 보
조
원 D: 6.3 E: 인 F: 220,894 G: 1,391,632 H: 220,894 I: 1,391,632
B: 계 G: 6,549,194 I: 6,549,194
A: 제9호표 B: 건축물경관계획
B: 기
술
사 D: 1.4 E: 인 F: 432,440 G: 605,416 H: 432,440 I: 605,416
B: 특 급 기 술 자 D: 3.4 E: 인 F: 335,638 G: 1,141,169 H: 335,638 I: 1,141,169
B: 고 급 기 술 자 D: 7.8 E: 인 F: 282,545 G: 2,203,851 H: 282,545 I: 2,203,851
B: 중 급 기 술 자 D: 7.6 E: 인 F: 261,571 G: 1,987,939 H: 261,571 I: 1,987,939
B: 초 급 기 술 자 D: 8.3 E: 인 F: 205,686 G: 1,707,193 H: 205,686 I: 1,707,193
B: 보
조
원 D: 9.1 E: 인 F: 220,894 G: 2,010,135 H: 220,894 I: 2,010,135
B: 계 G: 9,655,703 I: 9,655,703
A: 제10호표 B: 가로경관계획
B: 기
술
사 D: 1.4 E: 인 F: 432,440 G: 605,416 H: 432,440 I: 605,416
B: 특 급 기 술 자 D: 3.4 E: 인 F: 335,638 G: 1,141,169 H: 335,638 I: 1,141,169
B: 고 급 기 술 자 D: 7.8 E: 인 F: 282,545 G: 2,203,851 H: 282,545 I: 2,203,851
B: 중 급 기 술 자 D: 7.6 E: 인 F: 261,571 G: 1,987,939 H: 261,571 I: 1,987,939
B: 초 급 기 술 자 D: 8.3 E: 인 F: 205,686 G: 1,707,193 H: 205,686 I: 1,707,193
B: 보
조
원 D: 9.1 E: 인 F: 220,894 G: 2,010,135 H: 220,894 I: 2,010,135
B: 계 G: 9,655,703 I: 9,655,703
A: 제11호표 B: 공원녹지경관계획
B: 기
술
사 D: 1.4 E: 인 F: 432,440 G: 605,416 H: 432,440 I: 605,416
B: 특 급 기 술 자 D: 3.4 E: 인 F: 335,638 G: 1,141,169 H: 335,638 I: 1,141,169
B: 고 급 기 술 자 D: 7.8 E: 인 F: 282,545 G: 2,203,851 H: 282,545 I: 2,203,851
B: 중 급 기 술 자 D: 7.6 E: 인 F: 261,571 G: 1,987,939 H: 261,571 I: 1,987,939
B: 초 급 기 술 자 D: 8.3 E: 인 F: 205,686 G: 1,707,193 H: 205,686 I: 1,707,193
B: 보
조
원 D: 9.1 E: 인 F: 220,894 G: 2,010,135 H: 220,894 I: 2,010,135
B: 계 G: 9,655,703 I: 9,655,703
A: 제12호표 B: 색채 등 경관계획
B: 기
술
사 D: 1.6 E: 인 F: 432,440 G: 691,904 H: 432,440 I: 691,904
B: 특 급 기 술 자 D: 3.4 E: 인 F: 335,638 G: 1,141,169 H: 335,638 I: 1,141,169
B: 고 급 기 술 자 D: 9.4 E: 인 F: 282,545 G: 2,655,923 H: 282,545 I: 2,655,923
B: 중 급 기 술 자 D: 11.7 E: 인 F: 261,571 G: 3,060,380 H: 261,571 I: 3,060,380
B: 초 급 기 술 자 D: 12.9 E: 인 F: 205,686 G: 2,653,349 H: 205,686 I: 2,653,349
B: 보
조
원 D: 14.1 E: 인 F: 220,894 G: 3,114,605 H: 220,894 I: 3,114,605
B: 계 G: 13,317,330 I: 13,317,330
A: 제13호표 B: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B: 기
술
사 D: 0.2 E: 인 F: 432,440 G: 86,488 H: 432,440 I: 86,488
B: 특 급 기 술 자 D: 0.3 E: 인 F: 335,638 G: 100,691 H: 335,638 I: 100,691
B: 고 급 기 술 자 D: 0.7 E: 인 F: 282,545 G: 197,781 H: 282,545 I: 197,781
B: 중 급 기 술 자 D: 1.4 E: 인 F: 261,571 G: 366,199 H: 261,571 I: 366,199
B: 초 급 기 술 자 D: 1.6 E: 인 F: 205,686 G: 329,097 H: 205,686 I: 329,097
B: 보
조
원 D: 1.7 E: 인 F: 220,894 G: 375,519 H: 220,894 I: 375,519
B: 계 G: 1,455,775 I: 1,455,775
A: 제15호표 B: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기
술
사 D: 0.5 E: 인 F: 432,440 G: 216,220 H: 432,440 I: 216,220
B: 특 급 기 술 자 D: 0.7 E: 인 F: 335,638 G: 234,946 H: 335,638 I: 234,946
B: 고 급 기 술 자 D: 1.7 E: 인 F: 282,545 G: 480,326 H: 282,545 I: 480,326
B: 중 급 기 술 자 D: 2.9 E: 인 F: 261,571 G: 758,555 H: 261,571 I: 758,555
B: 초 급 기 술 자 D: 3.2 E: 인 F: 205,686 G: 658,195 H: 205,686 I: 658,195
B: 보
조
원 D: 3.4 E: 인 F: 220,894 G: 751,039 H: 220,894 I: 751,039
B: 계 G: 3,099,281 I: 3,099,281
A: 제16호표 B: 공청회/주민설명회
B: 기
술
사 D: 2.0 E: 인 F: 432,440 G: 864,880 H: 432,440 I: 864,880
B: 특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335,638 G: 671,276 H: 335,638 I: 671,276
B: 고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282,545 G: 565,090 H: 282,545 I: 565,090
B: 중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61,571 G: 1,046,284 H: 261,571 I: 1,046,284
B: 초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05,686 G: 822,744 H: 205,686 I: 822,744
B: 보
조
원 D: 4.0 E: 인 F: 220,894 G: 883,576 H: 220,894 I: 883,576
B: 계 G: 4,853,850 I: 4,853,850
A: 제17호표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B: 기
술
사 D: 2.0 E: 인 F: 432,440 G: 864,880 H: 432,440 I: 864,880
B: 특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335,638 G: 671,276 H: 335,638 I: 671,276
B: 고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282,545 G: 565,090 H: 282,545 I: 565,090
B: 중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61,571 G: 1,046,284 H: 261,571 I: 1,046,284
B: 초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05,686 G: 822,744 H: 205,686 I: 822,744
B: 보
조
원 D: 4.0 E: 인 F: 220,894 G: 883,576 H: 220,894 I: 883,576
B: 계 G: 4,853,850 I: 4,853,850
A: 제18호표 B: 위원회심의 지원
B: 기
술
사 D: 2.0 E: 인 F: 432,440 G: 864,880 H: 432,440 I: 864,880
B: 특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335,638 G: 671,276 H: 335,638 I: 671,276
B: 고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282,545 G: 565,090 H: 282,545 I: 565,090
B: 중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61,571 G: 1,046,284 H: 261,571 I: 1,046,284
B: 초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05,686 G: 822,744 H: 205,686 I: 822,744
B: 보
조
원 D: 4.0 E: 인 F: 220,894 G: 883,576 H: 220,894 I: 883,576
B: 계 G: 4,853,850 I: 4,853,850
A: 제18호표 B: 관계기관 협의
B: 기
술
사 D: 2.0 E: 인 F: 432,440 G: 864,880 H: 432,440 I: 864,880
B: 특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335,638 G: 671,276 H: 335,638 I: 671,276
B: 고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282,545 G: 565,090 H: 282,545 I: 565,090
B: 중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61,571 G: 1,046,284 H: 261,571 I: 1,046,284
B: 초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05,686 G: 822,744 H: 205,686 I: 822,744
B: 보
조
원 D: 4.0 E: 인 F: 220,894 G: 883,576 H: 220,894 I: 883,576
B: 계 G: 4,853,850 I: 4,853,850
A: 제19호표 B: 보고서 인쇄비 D: 1 E: 식 G: 723,000 M: 723,000
[시트: 4-2. 경관심의(원단위)]
A: 경관심의 산출기초자료
A: ◈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7장 제2절 지구경관계획 중 개발사업경관계획 (사전경관계획 수립) (개정 2022. 01)
A: ◈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 면적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α)
B: 소요작업량 =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 난이도 보정계수(β) H:
B: α = (계획연면적/기준연면적)^0.6 = (A/30)^0.6
B: β=
C: 1. 비도시지역형 :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유혀의 개발사업 = H: 1.00
C: 2. 도시지역형 : 상업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개발이나 복합유형의 개발사업 = H: 1.50
C: 3. 도심지역형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 H: 2.00
B: 기준연면적(만㎡) D: 계획연면적(만㎡) F: 면적 보정계수(α) H: 난이도보정계수(β)
B: 30.0 D: 10.5 F: 0.533 H: 1.50
B: 주) 계획면적이 0.5만㎡ 미만인 경우 0.5만㎡를 기준으로 산정
A: ◈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면적 30만㎡ 기준)
A:
□ 기준 소요인력(인·일)
B: 업 무 내 용 D: 기준 소요인력(인·일) J: 비 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I: 보조원
B: 1. 경관현황분석 D: 0.7 E: 1.1 F: 2.2 G: 3.4 H: 5.2 I: 6.5
B: ① C: 현황조사 D: 0.3 E: 0.6 F: 1.2 G: 2.1 H: 3.4 I: 4.7
B: ② C: 관련법규·계획 검토 D: 0.2 E: 0.2 F: 0.5 G: 0.6 H: 0.9 I: 0.9
B: ③ C: 종합종합분석 D: 0.2 E: 0.3 F: 0.5 G: 0.7 H: 0.9 I: 0.9
B: 2. 기본방향 및 목표 D: 0.4 E: 0.6 F: 1.3 G: 2.2 H: 3.0 I: 4.3
B: ① C: 기본방향 및 목표 D: 0.2 E: 0.3 F: 0.6 G: 1.1 H: 1.5 I: 2.1
B: ② C: 전략수립 D: 0.2 E: 0.3 F: 0.7 G: 1.1 H: 1.5 I: 2.2
B: 3. 경관구조 설정 D: 0.9 E: 1.3 F: 2.8 G: 4.7 H: 6.5 I: 9.5
B: ① C: 권역, 축, 거점의 설정 D: 0.4 E: 0.6 F: 1.4 G: 2.3 H: 3.2 I: 4.7
B: ② C: 블록(장소)별 세부구조 설정 D: 0.5 E: 0.7 F: 1.4 G: 2.4 H: 3.3 I: 4.8
B: 4. 입체적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 D: 8.6 E: 19.4 F: 47.3 G: 49.7 H: 54.6 I: 59.7
B: ① C: 요소별기본구상 D: 1.2 E: 2.6 F: 6.4 G: 6.6 H: 7.3 I: 7.9
B: ② C: 건축물경관계획 D: 1.8 E: 4.2 F: 9.7 G: 9.5 H: 10.4 I: 11.4
B: ③ C: 가로경관계획 D: 1.8 E: 4.2 F: 9.7 G: 9.5 H: 10.4 I: 11.4
B: ④ C: 공원녹지경관계획 D: 1.8 E: 4.2 F: 9.7 G: 9.5 H: 10.4 I: 11.4
B: ⑤ C: 색채 등 경관계획 D: 2.0 E: 4.2 F: 11.8 G: 14.6 H: 16.1 I: 17.6
B: 5. 종합계획및 통합지침도작성 D: 0.3 E: 0.4 F: 0.9 G: 1.8 H: 2.0 I: 2.1
B: ① C: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D: 0.3 E: 0.4 F: 0.9 G: 1.8 H: 2.0 I: 2.1
B: 6. 성과품작성 D: 0.6 E: 0.9 F: 2.1 G: 3.6 H: 4.0 I: 4.3
B: ① C: 보고서 작성 및 편집 D: 0.6 E: 0.9 F: 2.1 G: 3.6 H: 4.0 I: 4.3
B: 총
계 D: 11.2 E: 23.3 F: 55.7 G: 63.6 H: 73.3 I: 84.3
B: 7. 기술협의 D: 4.0 E: 4.0 F: 4.0 G: 8.0 H: 8.0 I: 8.0
B: ① C: 공청회/주민설명회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②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③ C: 위원회심의 지원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④ C: 관계기관 협의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A:
□ 적용 소요인력(인·일)
B: 업 무 내 용 D: 기준 소요인력(인·일) J: 비 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I: 보조원
B: 1. 경관현황분석 D: 0.6 E: 0.9 F: 1.8 G: 2.8 H: 4.1 I: 5.2
B: ① C: 현황조사 D: 0.2 E: 0.5 F: 1.0 G: 1.7 H: 2.7 I: 3.8
B: ② C: 관련법규·계획 검토 D: 0.2 E: 0.2 F: 0.4 G: 0.5 H: 0.7 I: 0.7
B: ③ C: 종합종합분석 D: 0.2 E: 0.2 F: 0.4 G: 0.6 H: 0.7 I: 0.7
B: 2. 기본방향 및 목표 D: 0.4 E: 0.4 F: 1.1 G: 1.8 H: 2.4 I: 3.5
B: ① C: 기본방향 및 목표 D: 0.2 E: 0.2 F: 0.5 G: 0.9 H: 1.2 I: 1.7
B: ② C: 전략수립 D: 0.2 E: 0.2 F: 0.6 G: 0.9 H: 1.2 I: 1.8
B: 3. 경관구조 설정 D: 0.7 E: 1.1 F: 2.2 G: 3.7 H: 5.2 I: 7.6
B: ① C: 권역, 축, 거점의 설정 D: 0.3 E: 0.5 F: 1.1 G: 1.8 H: 2.6 I: 3.8
B: ② C: 블록(장소)별 세부구조 설정 D: 0.4 E: 0.6 F: 1.1 G: 1.9 H: 2.6 I: 3.8
B: 4.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D: 2.4 E: 5.5 F: 12.9 G: 12.9 H: 14.1 I: 15.4
B: ① C: 요소별기본구상 D: 1.0 E: 2.1 F: 5.1 G: 5.3 H: 5.8 I: 6.3
B: ② C: 건축물경관계획 D: 1.4 E: 3.4 F: 7.8 G: 7.6 H: 8.3 I: 9.1
B: ③ C: 가로경관계획 D: 1.4 E: 3.4 F: 7.8 G: 7.6 H: 8.3 I: 9.1
B: ④ C: 공원녹지경관계획 D: 1.4 E: 3.4 F: 7.8 G: 7.6 H: 8.3 I: 9.1
B: ⑤ C: 색채 등 경관계획 D: 1.6 E: 3.4 F: 9.4 G: 11.7 H: 12.9 I: 14.1
B: 5. 종합계획및 통합지침도작성 D: 0.2 E: 0.3 F: 0.7 G: 1.4 H: 1.6 I: 1.7
B: ① C: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D: 0.2 E: 0.3 F: 0.7 G: 1.4 H: 1.6 I: 1.7
B: 5. 성과품작성 D: 0.5 E: 0.7 F: 1.7 G: 2.9 H: 3.2 I: 3.4
B: ① C: 보고서 작성 및 편집 D: 0.5 E: 0.7 F: 1.7 G: 2.9 H: 3.2 I: 3.4
B: 총
계 D: 4.6 E: 8.6 F: 19.7 G: 24.1 H: 29.0 I: 35.1
B: 5. 기술협의 D: 4.0 E: 4.0 F: 4.0 G: 8.0 H: 8.0 I: 8.0
B: ① C: 공청회/주민설명회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②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③ C: 위원회심의 지원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④ C: 관계기관 협의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A: ◈ 직접경비
A:
□ B: 보고서 인쇄비
B: 구 분 I: 금 액
B: 최종보고서 I: 723,000
B:
본문 [A4(10절), 30부, 100P] : 경인쇄, 10절 백상지 F: 12,150원(기본30부)×50p I: 607,500
B:
표지 [A3(8절), 30부, 7.5매] : 경인쇄, 8절 백상지 F: 15,370원(기본30부)×7.5매 I: 115,275
[시트: 5. 환경성 검토]
A: 환경성 검토 조사 내역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적
용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F: 적용비율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N: 단가 O: 금 액
A: 가. 직 접 인 건 비 G: 6,045,894 I: 60,458,937 K: 60,458,937
A: 1) B: 행정계획의 개요 D: 1 E: 식 F: 10% G: 112,814 I: 1,128,135 K: 1,128,135 P: 제1호표
A: 2) B: 대상지역의 현황 D: 1 E: 식 F: 10% G: 79,592 I: 795,922 K: 795,922 P: 제2호표
A: 3) B: 검토항목 설정 D: 1 E: 식 F: 10% G: 37,180 I: 371,803 K: 371,803 P: 제3호표
A: 4) B: 대안의 설정 D: 1 E: 식 F: 10% G: 1,945,875 I: 19,458,748 K: 19,458,748 P: 제4호표
A: 5) B: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D: 1 E: 식 F: 10% G: 137,992 I: 1,379,918 K: 1,379,918 P: 제5호표
A: 6) B: 환경영향분석 D: 1 E: 식 F: 10% G: 242,356 I: 2,423,555 K: 2,423,555 P: 제6호표
A: 7) B: 저감방안수립 D: 1 E: 식 F: 10% G: 539,717 I: 5,397,168 K: 5,397,168 P: 제7호표
A: 8) B: 협의회 의견수렴결과 D: 1 E: 식 F: 10% G: 165,689 I: 1,656,892 K: 1,656,892 P: 제8호표
A: 9) B: 주민 의견수렴 결과 D: 1 E: 식 F: 10% G: 467,912 I: 4,679,122 K: 4,679,122 P: 제9호표
A: 10) B: 종합평가 및 결론 D: 1 E: 식 F: 10% G: 375,227 I: 3,752,274 K: 3,752,274 P: 제10호표
A: 11) B: 공청회/주민설명회 D: 1 E: 식 F: 10% G: 485,385 I: 4,853,850 K: 4,853,850 P: 제11호표
A: 12)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1 E: 식 F: 10% G: 485,385 I: 4,853,850 K: 4,853,850 P: 제12호표
A: 13) B: 위원회심의 지원 D: 1 E: 식 F: 10% G: 485,385 I: 4,853,850 K: 4,853,850 P: 제13호표
A: 14) B: 관계기관 협의 D: 1 E: 식 F: 10% G: 485,385 I: 4,853,850 K: 4,853,850 P: 제14호표
A: 나. 직 접 경 비 G: 1,330,000 I: 1,330,000 O: 1,330,000
A: 1) B: 보고서 인쇄비 D: 1 E: 식 F: 100% G: 1,330,000 I: 1,330,000 O: 1,330,000 P: 제15호표
A: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F: 110% G: 6,650,483 Q: 서울시 권장 요율 (출처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례 안내. 기술심사 담당관-4852, 2019.03.07.)
A: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F: 20% G: 2,539,275
A: 소 계(가+나+다+라) G: 16,565,652
A: 적 용 (십만단위 절사) G: 16,500,000
[시트: 5-1. 환경성검토(일위대가)]
A: 환경성검토 일위대가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제1호표 B: 행정계획의 개요
B: 기
술
사 D: 0.3 E: 인 F: 432,440 G: 129,732 H: 432,440 I: 129,732
B: 특 급 기 술 자 D: 0.6 E: 인 F: 335,638 G: 201,382 H: 335,638 I: 201,382
B: 고 급 기 술 자 D: 1.0 E: 인 F: 282,545 G: 282,545 H: 282,545 I: 282,545
B: 중 급 기 술 자 D: 1.0 E: 인 F: 261,571 G: 261,571 H: 261,571 I: 261,571
B: 초 급 기 술 자 D: 0.8 E: 인 F: 205,686 G: 164,548 H: 205,686 I: 164,548
B: 보
조
원 D: 0.4 E: 인 F: 220,894 G: 88,357 H: 220,894 I: 88,357
B: 계 G: 1,128,135 I: 1,128,135
A: 제2호표 B: 대상지역의 현황
B: 기
술
사 D: 0.2 E: 인 F: 432,440 G: 86,488 H: 432,440 I: 86,488
B: 특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335,638 G: 134,255 H: 335,638 I: 134,255
B: 고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282,545 G: 113,018 H: 282,545 I: 113,018
B: 중 급 기 술 자 D: 0.8 E: 인 F: 261,571 G: 209,256 H: 261,571 I: 209,256
B: 초 급 기 술 자 D: 0.8 E: 인 F: 205,686 G: 164,548 H: 205,686 I: 164,548
B: 보
조
원 D: 0.4 E: 인 F: 220,894 G: 88,357 H: 220,894 I: 88,357
B: 계 G: 795,922 I: 795,922
A: 제3호표 B: 검토항목 설정
B: 기
술
사 D: 0.1 E: 인 F: 432,440 G: 43,244 H: 432,440 I: 43,244
B: 특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35,638 G: 67,127 H: 335,638 I: 67,127
B: 고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82,545 G: 56,509 H: 282,545 I: 56,509
B: 중 급 기 술 자 D: 0.3 E: 인 F: 261,571 G: 78,471 H: 261,571 I: 78,471
B: 초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205,686 G: 82,274 H: 205,686 I: 82,274
B: 보
조
원 D: 0.2 E: 인 F: 220,894 G: 44,178 H: 220,894 I: 44,178
B: 계 G: 371,803 I: 371,803
A: 제4호표 B: 대안의 설정
B: 기
술
사 D: 3.7 E: 인 F: 432,440 G: 1,600,028 H: 432,440 I: 1,600,028
B: 특 급 기 술 자 D: 7.5 E: 인 F: 335,638 G: 2,517,285 H: 335,638 I: 2,517,285
B: 고 급 기 술 자 D: 12.9 E: 인 F: 282,545 G: 3,644,830 H: 282,545 I: 3,644,830
B: 중 급 기 술 자 D: 22.4 E: 인 F: 261,571 G: 5,859,190 H: 261,571 I: 5,859,190
B: 초 급 기 술 자 D: 18.5 E: 인 F: 205,686 G: 3,805,191 H: 205,686 I: 3,805,191
B: 보
조
원 D: 9.2 E: 인 F: 220,894 G: 2,032,224 H: 220,894 I: 2,032,224
B: 계 G: 19,458,748 I: 19,458,748
A: 제5호표 B: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B: 기
술
사 D: 0.2 E: 인 F: 432,440 G: 86,488 H: 432,440 I: 86,488
B: 특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335,638 G: 134,255 H: 335,638 I: 134,255
B: 고 급 기 술 자 D: 0.7 E: 인 F: 282,545 G: 197,781 H: 282,545 I: 197,781
B: 중 급 기 술 자 D: 1.5 E: 인 F: 261,571 G: 392,356 H: 261,571 I: 392,356
B: 초 급 기 술 자 D: 1.8 E: 인 F: 205,686 G: 370,234 H: 205,686 I: 370,234
B: 보
조
원 D: 0.9 E: 인 F: 220,894 G: 198,804 H: 220,894 I: 198,804
B: 계 G: 1,379,918 I: 1,379,918
A: 제6호표 B: 환경영향분석
B: 기
술
사 D: 0.4 E: 인 F: 432,440 G: 172,976 H: 432,440 I: 172,976
B: 특 급 기 술 자 D: 0.8 E: 인 F: 335,638 G: 268,510 H: 335,638 I: 268,510
B: 고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282,545 G: 565,090 H: 282,545 I: 565,090
B: 중 급 기 술 자 D: 3.0 E: 인 F: 261,571 G: 784,713 H: 261,571 I: 784,713
B: 초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205,686 G: 411,372 H: 205,686 I: 411,372
B: 보
조
원 D: 1.0 E: 인 F: 220,894 G: 220,894 H: 220,894 I: 220,894
B: 계 G: 2,423,555 I: 2,423,555
A: 제7호표 B: 저감방안수립
B: 기
술
사 D: 1.7 E: 인 F: 432,440 G: 735,148 H: 432,440 I: 735,148
B: 특 급 기 술 자 D: 3.3 E: 인 F: 335,638 G: 1,107,605 H: 335,638 I: 1,107,605
B: 고 급 기 술 자 D: 4.9 E: 인 F: 282,545 G: 1,384,470 H: 282,545 I: 1,384,470
B: 중 급 기 술 자 D: 5.8 E: 인 F: 261,571 G: 1,517,111 H: 261,571 I: 1,517,111
B: 초 급 기 술 자 D: 2.1 E: 인 F: 205,686 G: 431,940 H: 205,686 I: 431,940
B: 보
조
원 D: 1.0 E: 인 F: 220,894 G: 220,894 H: 220,894 I: 220,894
B: 계 G: 5,397,168 I: 5,397,168
A: 제8호표 B: 협의회 의견수렴결과
B: 기
술
사 D: 0.4 E: 인 F: 432,440 G: 172,976 H: 432,440 I: 172,976
B: 특 급 기 술 자 D: 0.9 E: 인 F: 335,638 G: 302,074 H: 335,638 I: 302,074
B: 고 급 기 술 자 D: 0.8 E: 인 F: 282,545 G: 226,036 H: 282,545 I: 226,036
B: 중 급 기 술 자 D: 1.4 E: 인 F: 261,571 G: 366,199 H: 261,571 I: 366,199
B: 초 급 기 술 자 D: 1.9 E: 인 F: 205,686 G: 390,803 H: 205,686 I: 390,803
B: 보
조
원 D: 0.9 E: 인 F: 220,894 G: 198,804 H: 220,894 I: 198,804
B: 계 G: 1,656,892 I: 1,656,892
A: 제9호표 B: 주민 의견수렴 결과
B: 기
술
사 D: 0.3 E: 인 F: 432,440 G: 129,732 H: 432,440 I: 129,732
B: 특 급 기 술 자 D: 0.7 E: 인 F: 335,638 G: 234,946 H: 335,638 I: 234,946
B: 고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282,545 G: 565,090 H: 282,545 I: 565,090
B: 중 급 기 술 자 D: 6.2 E: 인 F: 261,571 G: 1,621,740 H: 261,571 I: 1,621,740
B: 초 급 기 술 자 D: 6.8 E: 인 F: 205,686 G: 1,398,664 H: 205,686 I: 1,398,664
B: 보
조
원 D: 3.3 E: 인 F: 220,894 G: 728,950 H: 220,894 I: 728,950
B: 계 G: 4,679,122 I: 4,679,122
A: 제10호표 B: 종합평가 및 결론
B: 기
술
사 D: 0.6 E: 인 F: 432,440 G: 259,464 H: 432,440 I: 259,464
B: 특 급 기 술 자 D: 1.3 E: 인 F: 335,638 G: 436,329 H: 335,638 I: 436,329
B: 고 급 기 술 자 D: 2.4 E: 인 F: 282,545 G: 678,108 H: 282,545 I: 678,108
B: 중 급 기 술 자 D: 4.5 E: 인 F: 261,571 G: 1,177,069 H: 261,571 I: 1,177,069
B: 초 급 기 술 자 D: 3.8 E: 인 F: 205,686 G: 781,606 H: 205,686 I: 781,606
B: 보
조
원 D: 1.9 E: 인 F: 220,894 G: 419,698 H: 220,894 I: 419,698
B: 계 G: 3,752,274 I: 3,752,274
A: 제11호표 B: 공청회/주민설명회
B: 기
술
사 D: 2.0 E: 인 F: 432,440 G: 864,880 H: 432,440 I: 864,880
B: 특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335,638 G: 671,276 H: 335,638 I: 671,276
B: 고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282,545 G: 565,090 H: 282,545 I: 565,090
B: 중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61,571 G: 1,046,284 H: 261,571 I: 1,046,284
B: 초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05,686 G: 822,744 H: 205,686 I: 822,744
B: 보
조
원 D: 4.0 E: 인 F: 220,894 G: 883,576 H: 220,894 I: 883,576
B: 계 G: 4,853,850 I: 4,853,850
A: 제12호표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B: 기
술
사 D: 2.0 E: 인 F: 432,440 G: 864,880 H: 432,440 I: 864,880
B: 특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335,638 G: 671,276 H: 335,638 I: 671,276
B: 고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282,545 G: 565,090 H: 282,545 I: 565,090
B: 중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61,571 G: 1,046,284 H: 261,571 I: 1,046,284
B: 초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05,686 G: 822,744 H: 205,686 I: 822,744
B: 보
조
원 D: 4.0 E: 인 F: 220,894 G: 883,576 H: 220,894 I: 883,576
B: 계 G: 4,853,850 I: 4,853,850
A: 제13호표 B: 위원회 심의 지원
B: 기
술
사 D: 2.0 E: 인 F: 432,440 G: 864,880 H: 432,440 I: 864,880
B: 특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335,638 G: 671,276 H: 335,638 I: 671,276
B: 고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282,545 G: 565,090 H: 282,545 I: 565,090
B: 중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61,571 G: 1,046,284 H: 261,571 I: 1,046,284
B: 초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05,686 G: 822,744 H: 205,686 I: 822,744
B: 보
조
원 D: 4.0 E: 인 F: 220,894 G: 883,576 H: 220,894 I: 883,576
B: 계 G: 4,853,850 I: 4,853,850
A: 제14호표 B: 관계기관 협의
B: 기
술
사 D: 2.0 E: 인 F: 432,440 G: 864,880 H: 432,440 I: 864,880
B: 특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335,638 G: 671,276 H: 335,638 I: 671,276
B: 고 급 기 술 자 D: 2.0 E: 인 F: 282,545 G: 565,090 H: 282,545 I: 565,090
B: 중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61,571 G: 1,046,284 H: 261,571 I: 1,046,284
B: 초 급 기 술 자 D: 4.0 E: 인 F: 205,686 G: 822,744 H: 205,686 I: 822,744
B: 보
조
원 D: 4.0 E: 인 F: 220,894 G: 883,576 H: 220,894 I: 883,576
B: 계 G: 4,853,850 I: 4,853,850
A: #REF! B: 보고서 인쇄비 D: 1 E: 식 G: 1,330,000 M: 1,330,000
A: #REF! B: 0 D: 1 E: 식 G: 0 M: 0
A: #REF! B: 0 D: 1 E: 식 G: 0 M: 0
[시트: 5-2. 환경성검토(원단위)]
A: 환경성검토 산출기초자료
A: ◈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8장 제4절 환경성검토 (개정 2022. 01)
A: ◈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 면적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α)
B: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2 = (A/10)^0.2 H:
B: 기준면적(만㎡) D: 계획면적(만㎡) F: 보정계수(α)
B: 10.0 D: 10.5 F: 1.010
B: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 3만㎡를 기준으로 산정
A: ◈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면적 10만㎡ 기준)
A:
□ 기준 소요인력(인·일)
B: 업 무 내 용 D: 기준 소요인력(인·일) J: 비 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I: 보조원
B: 1. 현황조사 D: 0.5 E: 1.0 F: 1.4 G: 1.8 H: 1.6 I: 0.8
B: ① C: 행정계획의 개요 D: 0.3 E: 0.6 F: 1.0 G: 1.0 H: 0.8 I: 0.4
B: ② C: 대상지역의 현황 D: 0.2 E: 0.4 F: 0.4 G: 0.8 H: 0.8 I: 0.4
B: 2. 대안설정 D: 3.8 E: 7.6 F: 13.0 G: 22.5 H: 18.7 I: 9.3
B: ① C: 검토항목 설정 D: 0.1 E: 0.2 F: 0.2 G: 0.3 H: 0.4 I: 0.2
B: ② C: 대안의 설정 D: 3.7 E: 7.4 F: 12.8 G: 22.2 H: 18.3 I: 9.1
B: 3. 환경영향 D: 0.6 E: 1.2 F: 2.7 G: 4.5 H: 3.8 I: 1.9
B: ① C: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D: 0.2 E: 0.4 F: 0.7 G: 1.5 H: 1.8 I: 0.9
B: ② C: 환경영향분석 D: 0.4 E: 0.8 F: 2.0 G: 3.0 H: 2.0 I: 1.0
B: 4. 저감방안 수립 D: 1.7 E: 3.3 F: 4.9 G: 5.7 H: 2.1 I: 1.0
B: ① C: 저감방안수립 D: 1.7 E: 3.3 F: 4.9 G: 5.7 H: 2.1 I: 1.0
B: 5. 종합평가 D: 1.3 E: 2.9 F: 5.2 G: 12.0 H: 12.4 I: 6.1
B: ① C: 협의회 의견수렴결과 D: 0.4 E: 0.9 F: 0.8 G: 1.4 H: 1.9 I: 0.9
B: ② C: 주민 의견수렴 결과 D: 0.3 E: 0.7 F: 2.0 G: 6.1 H: 6.7 I: 3.3
B: ③ C: 종합평가 및 결론 D: 0.6 E: 1.3 F: 2.4 G: 4.5 H: 3.8 I: 1.9
B: 총
계 D: 7.9 E: 16.0 F: 27.2 G: 46.5 H: 38.6 I: 19.1
B: 6. 기술협의 D: 8.0 E: 8.0 F: 8.0 G: 16.0 H: 16.0 I: 16.0
B: ① C: 공청회/주민설명회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②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③ C: 위원회심의 지원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④ C: 관계기관 협의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A:
□ 적용 소요인력(인·일)
B: 업 무 내 용 D: 기준 소요인력(인·일) J: 비 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I: 보조원
B: 1. 현황조사 D: 0.5 E: 1.0 F: 1.4 G: 1.8 H: 1.6 I: 0.8
B: ① C: 행정계획의 개요 D: 0.3 E: 0.6 F: 1.0 G: 1.0 H: 0.8 I: 0.4
B: ② C: 대상지역의 현황 D: 0.2 E: 0.4 F: 0.4 G: 0.8 H: 0.8 I: 0.4
B: 2. 대안설정 D: 3.8 E: 7.7 F: 13.1 G: 22.7 H: 18.9 I: 9.4
B: ① C: 검토항목 설정 D: 0.1 E: 0.2 F: 0.2 G: 0.3 H: 0.4 I: 0.2
B: ② C: 대안의 설정 D: 3.7 E: 7.5 F: 12.9 G: 22.4 H: 18.5 I: 9.2
B: 3. 환경영향 D: 0.6 E: 1.2 F: 2.7 G: 4.5 H: 3.8 I: 1.9
B: ① C: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D: 0.2 E: 0.4 F: 0.7 G: 1.5 H: 1.8 I: 0.9
B: ② C: 환경영향분석 D: 0.4 E: 0.8 F: 2.0 G: 3.0 H: 2.0 I: 1.0
B: 4. 저감방안 수립 D: 1.7 E: 3.3 F: 4.9 G: 5.8 H: 2.1 I: 1.0
B: ① C: 저감방안수립 D: 1.7 E: 3.3 F: 4.9 G: 5.8 H: 2.1 I: 1.0
B: 5. 종합평가 D: 1.3 E: 2.9 F: 5.2 G: 12.1 H: 12.5 I: 6.1
B: ① C: 협의회 의견수렴결과 D: 0.4 E: 0.9 F: 0.8 G: 1.4 H: 1.9 I: 0.9
B: ② C: 주민 의견수렴 결과 D: 0.3 E: 0.7 F: 2.0 G: 6.2 H: 6.8 I: 3.3
B: ③ C: 종합평가 및 결론 D: 0.6 E: 1.3 F: 2.4 G: 4.5 H: 3.8 I: 1.9
B: 총
계 D: 7.9 E: 16.1 F: 27.3 G: 46.9 H: 38.9 I: 19.2
B: 6. 기술협의 D: 8.0 E: 8.0 F: 8.0 G: 16.0 H: 16.0 I: 16.0
B: ① C: 공청회/주민설명회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②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③ C: 위원회심의 지원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B: ④ C: 관계기관 협의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A: ◈ 직접경비
A:
□ B: 보고서 인쇄비
B: 구 분 I: 금 액
B: 최종보고서 I: 1,330,000
B:
본문 [A4(10절), 30부, 100P] : 경인쇄, 10절 백상지 F: 12,150원(기본30부)×100p I: 1,215,000
B:
표지 [A3(8절), 30부, 7.5매] : 경인쇄, 8절 백상지 F: 15,370원(기본30부)×7.5매 I: 115,275
[시트: 6.손배료]
A: #REF!
A: 손해배상공제료 산출표
A: 구분 B: 공제요율 D: 대상금액 E: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 F: 금액 G: 비
고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A: ■ 손해배상공제료
A: 1단계 공제료 B: 총금액 D: - G: 건설부문 공동주택 적용, 표준담보기간 3년 I: 손해배상공제 대상금액 산출표 참조
B: 0.431% C: 0.069% D: - E: - F: - G: 5억원 이하
B: 0.418% C: 0.067% D: - E: - F: - G: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L: 1,000,000,001 N: 1,000,000,000
B: 0.406% C: 0.066% D: - E: - F: - G: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L: 2,000,000,001 N: 2,000,000,000
B: 0.393% C: 0.063% D: - E: - F: - G: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L: 3,000,000,001 N: 3,000,000,000
B: 0.379% C: 0.060% D: - E: - F: - G: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L: 5,000,000,001 N: 5,000,000,000
A: 2단계 공제료 B: 0.160% D: - E: - F: -
A: 총 공제료 F: - G: 10,000원 미만 절사
A: 주1) 적용기준 I: 주1) J:
K: 적용기준
A:
- 공제요율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2017.5.18.]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산정 I:
- J:
K: 공제요율 L: : M: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2017.5.18.]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산정
A: 주2) 금액 산정식 I: 주2) J:
K: 금액 산정식
A:
-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 ÷ 365)}]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I:
- J:
K: 1단계 공제료 L: : M: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 ÷ 365)}]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A:
-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I:
- J:
K: 2단계 공제료 L: : M: 순계약금액 × 0.16%
[시트: 7. 산출근거]
A: 노 임 단 가 F: 2022년 인구밀도 산정기준
A: ◈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 : 2023년 F: 기간 G: 지역 H: 인구 I: 면적 J: 인구밀도(명/㎢) K: 인구밀도(명/ha)
A: 구 분 B: 금 액 D: 비 고 F: 2022 G: 합계 H: 9,911,088 I: 605.23 J: 16,376 K: 164
A: 기
술
사 B: 432,440 C: 원 G: 종로구 H: 152,211 I: 23.91 J: 6,366 K: 64
A: 특 급 기 술 자 B: 335,638 C: 원 G: 중구 H: 130,785 I: 9.96 J: 13,131 K: 131
A: 고 급 기 술 자 B: 282,545 C: 원 G: 용산구 H: 233,284 I: 21.87 J: 10,667 K: 107
A: 중 급 기 술 자 B: 261,571 C: 원 G: 성동구 H: 288,234 I: 16.86 J: 17,096 K: 171
A: 초 급 기 술 자 B: 205,686 C: 원 G: 광진구 H: 351,252 I: 17.06 J: 20,589 K: 206
A: 보
조
원 B: 220,894 C: 원 D: 중급숙련기술자 G: 동대문구 H: 353,601 I: 14.22 J: 24,866 K: 249
G: 중랑구 H: 390,140 I: 18.5 J: 21,089 K: 211
G: 성북구 H: 441,984 I: 24.58 J: 17,981 K: 180
G: 강북구 H: 297,702 I: 23.6 J: 12,614 K: 126
G: 도봉구 H: 313,989 I: 20.65 J: 15,205 K: 152
G: 노원구 H: 508,014 I: 35.44 J: 14,334 K: 143
G: 은평구 H: 470,602 I: 29.71 J: 15,840 K: 158
G: 서대문구 H: 319,554 I: 17.63 J: 18,126 K: 181
G: 마포구 H: 375,585 I: 23.85 J: 15,748 K: 157
G: 양천구 H: 444,010 I: 17.41 J: 25,503 K: 255
G: 강서구 H: 574,638 I: 41.45 J: 13,863 K: 139
G: 구로구 H: 418,418 I: 20.12 J: 20,796 K: 208
G: 금천구 H: 242,818 I: 13.02 J: 18,650 K: 187
G: 영등포구 H: 398,085 I: 24.55 J: 16,215 K: 162
G: 동작구 H: 390,432 I: 16.36 J: 23,865 K: 239
G: 관악구 H: 501,226 I: 29.57 J: 16,950 K: 170
G: 서초구 H: 408,451 I: 46.98 J: 8,694 K: 87
G: 강남구 H: 534,103 I: 39.5 J: 13,522 K: 135
G: 송파구 H: 664,514 I: 33.88 J: 19,614 K: 196
G: 강동구 H: 464,037 I: 24.59 J: 18,871 K: 189
F: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시트: 항공촬영]
A: 항공촬영
D: (단위:원)(부가세별도)
A: 구
분 B: 업체명 E: 적
용
B: 삼아항업㈜ C: (주)신한항업 D: -
A: 서울 ○○지구 B: 20,000,000 C: 26,400,000 E: 17,238,200 F: 0.86191002
[시트: 3D시뮬레이션]
A: 3D 시뮬레이션 및 조감도 제작
D: (단위:원)(부가세별도)
A: 구
분 B: 업체명 E: 적 용
B: IMAGINEX C: Design Studio N D: 아이디포커스
A: 서울 ○○지구 B: 60,000,000 C: 102,000,000 D: 68,000,000 E: 51,714,601 F: 0.86191002
[시트: 경관계획집계]
A: 설
계
내
역
서
A: 지구경관계획(사전경관계획 비수립)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B: 현황조사 및 분석 H: #REF! N: #REF! O: 50% P: 0.86191002
B: 1) C: 경관자원 및 특성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2) C: 관련 법규 및 계획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3) C: 경관 종합분석 E: 1 F: 식 G: #REF! H: #REF! N: #REF!
A: 2. B: 기본방향 및 목표 H: #REF! N: #REF! O: 50%
B: 1) C: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2) C: 경관형성전략 수립 E: 1 F: 식 G: #REF! H: #REF! N: #REF!
A: 3. B: 경관기본 구상 H: #REF! N: #REF! O: 50%
B: 1) C: 경관구조 설정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2) C: 경관권역 기본구상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3) C: 경관축 기본구상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4) C: 경관거점 기본구상 E: 1 F: 식 G: #REF! H: #REF! N: #REF!
A: 4. B: 경관부문별 계획 H: #REF! N: #REF! O: 50%
B: 1) C: 건축물 경관계획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2) C: 가로경관계획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3) C: 공원 및 녹지경관계획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4) C: 기타계획 E: 1 F: 식 G: #REF! H: #REF! N: #REF!
A: 5. B: 성과품 작성 H: #REF! N: #REF! O: 50%
B: 1) C: 보고서작성 및 편집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2) C: 관련도서작성 E: 1 F: 식 G: #REF! H: #REF! N: #REF!
A: 6. B: 기술협의 H: #REF! N: #REF! O: 25%
B: 1) C: 공청회/주민설명회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2)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3) C: 위원회심의 지원 E: 1 F: 식 G: #REF! H: #REF! N: #REF!
B: 4) C: 관계기관 협의 E: 1 F: 식 G: #REF! H: #REF! N: #REF!
A: 7. B: 직접인건비 소계 N: #REF!
A: 8. B: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E: 110.0% L: #REF! N: #REF!
A: 9. B: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x E: 20.0% L: #REF! N: #REF!
A: 합
계 H: #REF! J: 0 L: #REF! N: #REF!
L: 0
[시트: 일위대가(사전계획 비수립)]
A: 설
계
내
역
서
A: 지구경관계획(사전경관계획 비수립)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B: 현황조사 및 분석 N: #REF!
B: 1) C: 경관자원및 특성
C: 기술사 E: 0.1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6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1.2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1.8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숙련기술자 E: 2.2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2) C: 관련법규 및 계획
C: 기술사 E: 0.1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0.6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숙련기술자 E: 0.8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3) C: 경관 종합분석
C: 기술사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3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0.6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0.8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A: 2. B: 기본방향 및 목표 N: #REF!
B: 1) C: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C: 기술사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7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0.9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1.3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2) C: 경관형성전략 수립
C: 기술사 E: 0.1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6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0.9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1.2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A: 3. B: 경관기본 구상 N: #REF!
B: 1) C: 경관구조 설정
C: 기술사 E: 0.1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6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0.9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1.3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2) C: 경관권역 기본구상
C: 기술사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8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1.1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1.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3) C: 경관축 기본구상
C: 기술사 E: 0.1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7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0.9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1.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4) C: 경관거점 기본구상
C: 기술사 E: 0.1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7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0.9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1.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A: 4. B: 경관부문별 계획 N: #REF!
B: 1) C: 건축물 경관계획
C: 기술사 E: 1.1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2.3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5.5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5.7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6.3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6.9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2) C: 가로경관계획
C: 기술사 E: 1.1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2.3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5.5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5.7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6.3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6.9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3) C: 공원 및 녹지 경관계획
C: 기술사 E: 1.1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2.3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5.5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5.7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6.3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6.9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4) C: 기타 계획
C: 기술사 E: 1.7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4.4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11.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12.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13.0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13.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A: 5. B: 성과품 작성 N: #REF!
B: 1) C: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기술사 E: 0.3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5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1.2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1.8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2.0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2.2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2) C: 관련 도서 작성
C: 기술사 E: 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3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6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1.4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1.5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1.9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A: 6. B: 기술협의 N: #REF!
B: 1) C: 공청회/주민설명회
C: 기술사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2)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C: 기술사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3) C: 위원회심의 지원
C: 기술사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4) C: 관계기관 협의
C: 기술사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조원 E: 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시트: 산정기준(사전경관계획 비수립)]
A: ◎ 경관계획 산정기준(사전경관계획 비수립)
A: 1. 소요작업량 =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 면적 보정계수 (α) × 난이도 보정계수 (β)
A: 2. 면적 보정계수
A: 1) 면적보정계수 = (계획면적/기준면적)^ D: 0.6
A:
- 기준면적 D: 100,000 E: ㎡
A:
- 사업지구면적 D: 134,379 E: ㎡
A:
- 면적보정계수 D: 1.193
A: 3. 난이도 보정계수
A:
- 비도시지역형 :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유형의 개발사업 G: 1.00
A:
- 도시지역형 : 상업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개발이나 복합유형의 개발사업 G: 1.50
A:
- 도심지역형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G: 2.00
A:
- 난이도 보정계수 G: 1.50
A: 4. 기준면적 소요작업 인력 (경관기본설계 품 적용)
B: 구분 C: 업무내용 D: 표준단위 E: 소요인력 K: 비 고
E: 기술사 F: 특 급 G: 고 급 H: 중 급 I: 초 급 J: 보조원
B: 1. 현황조사 및 분석 C: 1) 경관자원 및 특성 D: 10만㎡ E: 0.1 F: 0.2 G: 0.6 H: 1.2 I: 1.8 J: 2.2
C: 2) 관련 법규 및 계획 D: 10만㎡ E: 0.1 F: 0.2 G: 0.4 H: 0.4 I: 0.6 J: 0.8
C: 3) 경관 종합분석 D: 10만㎡ E: 0.2 F: 0.2 G: 0.3 H: 0.4 I: 0.6 J: 0.8
C: 소
계 E: 0.4 F: 0.6 G: 1.3 H: 2.0 I: 3.0 J: 3.8
B: 2. 기본 방향 및 목표 C: 1)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D: 10만㎡ E: 0.2 F: 0.2 G: 0.4 H: 0.7 I: 0.9 J: 1.3
C: 2) 경관형성전략 수립 D: 10만㎡ E: 0.1 F: 0.2 G: 0.4 H: 0.6 I: 0.9 J: 1.2
C: 소
계 E: 0.3 F: 0.4 G: 0.8 H: 1.3 I: 1.8 J: 2.5
B: 3. 경관기본구상 C: 1) 경관구조 설정 D: 10만㎡ E: 0.1 F: 0.2 G: 0.4 H: 0.6 I: 0.9 J: 1.3
C: 2) 경관권역 기본구상 D: 10만㎡ E: 0.2 F: 0.2 G: 0.4 H: 0.8 I: 1.1 J: 1.4
C: 3) 경관축 기본구상 D: 10만㎡ E: 0.1 F: 0.2 G: 0.4 H: 0.7 I: 0.9 J: 1.4
C: 4) 경관거점 기본구상 D: 10만㎡ E: 0.1 F: 0.2 G: 0.4 H: 0.7 I: 0.9 J: 1.4
C: 소
계 E: 0.5 F: 0.8 G: 1.6 H: 2.8 I: 3.8 J: 5.5
B: 4. 경관부문별 계획 C: 1) 건축물 경관계획 D: 10만㎡ E: 1.1 F: 2.3 G: 5.5 H: 5.7 I: 6.3 J: 6.9
C: 2) 가로경관계획 D: 10만㎡ E: 1.1 F: 2.3 G: 5.5 H: 5.7 I: 6.3 J: 6.9
C: 3) 공원 및 녹지경관계획 D: 10만㎡ E: 1.1 F: 2.3 G: 5.5 H: 5.7 I: 6.3 J: 6.9
C: 4) 기타계획 D: 10만㎡ E: 1.7 F: 4.4 G: 11.0 H: 12.0 I: 13.0 J: 13.0
C: 소
계 E: 5.0 F: 11.3 G: 27.5 H: 29.1 I: 31.9 J: 33.7
B: 5. 성과품작성 C: 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D: 10만㎡ E: 0.3 F: 0.5 G: 1.2 H: 1.8 I: 2.0 J: 2.2 K: 주1
주2
C: 2) 관련도서 작성 D: 10만㎡ E: 0.2 F: 0.3 G: 0.6 H: 1.4 I: 1.5 J: 1.9
C: 소
계 E: 0.5 F: 0.8 G: 1.8 H: 3.2 I: 3.5 J: 4.1
B: 경관계획 총계 E: 6.7 F: 13.9 G: 33.0 H: 38.4 I: 44.0 J: 49.6
B: 6.기술협의 C: 1)공청회/주민설명회 D: 1식 E: 2.0 F: 2.0 G: 2.0 H: 4.0 I: 4.0 J: 4.0 K: 주3
C: 2)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1식 E: 2.0 F: 2.0 G: 2.0 H: 4.0 I: 4.0 J: 4.0
C: 3)위원회심의 지원 D: 1식 E: 2.0 F: 2.0 G: 2.0 H: 4.0 I: 4.0 J: 4.0
C: 4)관계기관 협의 D: 1식 E: 2.0 F: 2.0 G: 2.0 H: 4.0 I: 4.0 J: 4.0
C: 소계 E: 8.0 F: 8.0 G: 8.0 H: 16.0 I: 16.0 J: 16.0
B: 주 : ①경관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 제작비용은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B:
②조감도, 투시도 제작비용은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B:
③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해당하는 작업품과 비용을 가산한다. (필요항목 선택적 적용)
A: 6. 소요작업량
B: 구분 C: 업무내용 D: 표준단위 E: 소요인력 K: 보정계수 L: 비 고
E: 기술사 F: 특 급 G: 고 급 H: 중 급 I: 초 급 J: 보조원
B: 1. 현황조사 및 분석 C: 1) 경관자원 및 특성 D: 10만㎡ E: 0.1 F: 0.3 G: 1.0 H: 2.1 I: 3.2 J: 3.9 K: 1.790
C: 2) 관련 법규 및 계획 D: 10만㎡ E: 0.1 F: 0.3 G: 0.7 H: 0.7 I: 1.0 J: 1.4
C: 3) 경관 종합분석 D: 10만㎡ E: 0.3 F: 0.3 G: 0.5 H: 0.7 I: 1.0 J: 1.4
C: 소
계 E: 0.5 F: 0.9 G: 2.2 H: 3.5 I: 5.2 J: 6.7
B: 2. 기본 방향 및 목표 C: 1)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D: 10만㎡ E: 0.3 F: 0.3 G: 0.7 H: 1.2 I: 1.6 J: 2.3
C: 2) 경관형성전략 수립 D: 10만㎡ E: 0.1 F: 0.3 G: 0.7 H: 1.0 I: 1.6 J: 2.1
C: 소
계 E: 0.4 F: 0.6 G: 1.4 H: 2.2 I: 3.2 J: 4.4
B: 3. 경관기본구상 C: 1) 경관구조 설정 D: 10만㎡ E: 0.1 F: 0.3 G: 0.7 H: 1.0 I: 1.6 J: 2.3
C: 2) 경관권역 기본구상 D: 10만㎡ E: 0.3 F: 0.3 G: 0.7 H: 1.4 I: 1.9 J: 2.5
C: 3) 경관축 기본구상 D: 10만㎡ E: 0.1 F: 0.3 G: 0.7 H: 1.2 I: 1.6 J: 2.5
C: 4) 경관거점 기본구상 D: 10만㎡ E: 0.1 F: 0.3 G: 0.7 H: 1.2 I: 1.6 J: 2.5
C: 소
계 E: 0.6 F: 1.2 G: 2.8 H: 4.8 I: 6.7 J: 9.8
B: 4. 경관부문별 계획 C: 1) 건축물 경관계획 D: 10만㎡ E: 1.9 F: 4.1 G: 9.8 H: 10.2 I: 11.2 J: 12.3
C: 2) 가로경관계획 D: 10만㎡ E: 1.9 F: 4.1 G: 9.8 H: 10.2 I: 11.2 J: 12.3
C: 3) 공원 및 녹지경관계획 D: 10만㎡ E: 1.9 F: 4.1 G: 9.8 H: 10.2 I: 11.2 J: 12.3
C: 4) 기타계획 D: 10만㎡ E: 3.0 F: 7.8 G: 19.6 H: 21.4 I: 23.2 J: 23.2
C: 소
계 E: 8.7 F: 20.1 G: 49.0 H: 52.0 I: 56.8 J: 60.1
B: 5. 성과품작성 C: 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D: 10만㎡ E: 0.5 F: 0.8 G: 2.1 H: 3.2 I: 3.5 J: 3.9
C: 2) 관련도서 작성 D: 10만㎡ E: 0.3 F: 0.5 G: 1.0 H: 2.5 I: 2.6 J: 3.4
C: 소
계 E: 0.8 F: 1.3 G: 3.1 H: 5.7 I: 6.1 J: 7.3
B: 경관계획 총계 E: 11.0 F: 24.1 G: 58.5 H: 68.2 I: 78.0 J: 88.3
B: 6.기술협의 C: 1)공청회/주민설명회 D: 1식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 L: 미적용
C: 2)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1식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 L: 미적용
C: 3)위원회심의 지원 D: 1식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
C: 4)관계기관 협의 D: 1식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 L: 미적용
C: 소계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시트: 보도포장 시공상세 및 디자인설계비(서초)]
A: 보도포장 시공상세도작성 및 디자인설계비
A: (서울거리 르네상스을 위한)
A: 1. 적용 공사비 : B: 183,000 C: 원 *추정공사비:3,660천원/m(폭원20m기준)
A: 2. 사 업 면 적 : B: 4,629 C: ㎡
A: 3. 총 공 사 비 : B: 847,170,135 C: 원
A: 4. 공사비 요율
A:
요율
공사비 B: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D: 비 고
B: 보 통
A: 500,000,000 B: 1.07
A: 1,000,000,000 B: 0.94
A: 2,000,000,000 B: 0.82
A: 적용요율 B: 0.98
A: 5. 시공상세도 작성비 E: 0.86191002
A: 847,170,135 B: × C: 0.98 D: 8,300,029 E: 7,153,878
A: 6. 디자인 설계비 : B: (시장방침 제188호:2008.4.15) D: 15,000,000 E: 12,928,650
A: 7. 인쇄비 : D: #REF! E: #REF!
D: #REF! E: #REF!
[시트: 토질조사집계(서초)]
A: 설
계
내
역
서
A: 토질조사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조사업무비 N: #REF!
B: 1) 직접비
C: (1) 보오링조사 H: #REF! J: #REF! L: #REF! N: #REF!
C: 가. 점
토 D: 4공x2m E: #REF! F: m G: #REF! H: #REF! I: 8,280 J: #REF! K: 7,808 L: #REF! M: #REF! N: #REF!
C: 나. 모
래 D: 4공x2m E: #REF! F: m G: #REF! H: #REF! I: 14,734 J: #REF! K: 9,760 L: #REF! M: #REF! N: #REF!
C: 다. 자
갈 D: 4공x2m E: #REF! F: m G: #REF! H: #REF! I: 40,910 J: #REF! K: 25,766 L: #REF! M: #REF! N: #REF!
C: 라. 풍화암 D: 4공x2m E: #REF! F: m G: #REF! H: #REF! I: 35,807 J: #REF! K: 7,808 L: #REF! M: #REF! N: #REF!
C: 마. 연
암 D: 4공x1m E: #REF! F: m G: #REF! H: #REF! I: 44,784 J: #REF! K: 9,760 L: #REF! M: #REF! N: #REF!
C: (2) 표준관입시험 E: #REF! F: 회 G: #REF! H: #REF! I: 4,607 J: #REF! M: #REF! N: #REF!
C: (3) 자연시료채취 E: #REF! F: 회 G: #REF! H: #REF! I: 23,607 J: #REF! M: #REF! N: #REF!
C: (4) 오거보링(3m까지) E: #REF! F: m G: #REF! H: #REF! M: #REF! N: #REF!
C: (5) 기계기구설치 E: #REF! F: 개소 G: #REF! H: #REF! M: #REF! N: #REF!
C: (6) 실내시험비(자연시료) E: #REF! F: 식 K: 597,600 L: #REF! M: 597,600 N: #REF!
C: (7) 보고서 인쇄 제본비 E: 1 F: 식 K: #REF! L: #REF! M: #REF! N: #REF!
C: (8) 시료상자 E: #REF! F: 공 G: #REF! H: #REF! I: 15,461 J: #REF! M: #REF! N: #REF!
C: 소
계 H: #REF! J: #REF! L: #REF! N: #REF! O: 0.86191002
B: 2) 제 잡 비 E: 1 F: 식 L: #REF! N: #REF! O: 직접비의 25%
A: 계 H: #REF! J: #REF! L: #REF! N: #REF!
A: 2. 기술업무비
B: 1) 보고서 작성 E: 1 F: 식 G: #REF! H: #REF! M: #REF! N: #REF!
B: 2) 제 경 비 L: #REF! N: #REF!
B: 3) 기 술 료 L: #REF! N: #REF!
A: 계 H: #REF! J: 0 L: #REF! N: #REF!
A: 총
계 H: #REF! J: #REF! L: #REF! N: #REF!
A: 수 량 산 정
B: ○ C: 시추공수 E: #REF! F: 공
A: 1. 현장조사비
B: 1) 시추심도 E: 9 F: m
C: 가. 점
토 E: 2 F: m G: #REF!
C: 나. 모
래 E: 2 F: m G: #REF!
C: 다. 자
갈 E: 2 F: m G: #REF!
C: 라. 풍화암 E: 2 F: m G: #REF!
C: 마. 연
암 E: 1 F: m G: #REF!
B: 2) 표준관입시험 E: #REF! F: x G: 4회 H: = I: #REF!
B: 3) 자연시료채취입 E: #REF! F: 회
B: 4) 오거보링 E: 3 F: m G: * H: #REF! I: = J: #REF!
B: 5) 기계기구설치 E: #REF! F: 개소
B: 6) 실내시험비(자연시료) E: 1 F: 식
B: 7) 보고서 인쇄 제본비
B: 8) 시료상지 E: #REF! F: 공
A: 2. 기술업무비 E: 1 F: 식
B: 1) 보고서 작성
[시트: 토질조사(직접인건비)(서초)]
A: 설
계
내
역
서
A: 토질조사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조사업무비
A: 1) 직접비
B: (1) 보오링조사
C: 가. 점토 D: NX E: 1 F: M N: #REF!
C: 중급기술자 E: 0.18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링공 E: 0.35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별인부 E: 0.25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통인부 E: 0.350 F: 인 G: #REF! H: #REF! K:
N: #REF!
C: 싱글코어바렐 E: 0.010 F: 개 I: 90,000 J: 900 N: 900
C: Metal crown bit E: 0.025 F: 개 I: 23,000 J: 575 N: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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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
유 E: 3.5 F: ℓ I: 1,237 J: 4,329 N: 4,329
C: 엔진유 E: 0.05 F: ℓ I: 2,654 J: 132 N: 132
C: 기타유류 D: 10% E: 1.00 F: 식 I: 446 J: 446 N: 446
C: 기계기구손료 E: 1.6 F: 시간 K: 4,880 L: 7,808 N: 7,808
C: 소 계 H: #REF! J: 8,280 L: 7,808 N: #REF!
A: 설
계
내
역
서
A: 토질조사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나. 모래 D: NX E: 1 F: M N: #REF!
C: 중급기술자 E: 0.21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링공 E: 0.40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별인부 E: 0.29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통인부 E: 0.4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싱글코어바렐 E: 0.025 F: 개 I: 90,000 J: 2,250 N: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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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
유 E: 4.7 F: ℓ I: 1,237 J: 5,813 N: 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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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
계
내
역
서
A: 토질조사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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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 자갈 D: NX E: 1 F: M N: #REF!
C: 중급기술자 E: 0.45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링공 E: 0.72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별인부 E: 0.63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통인부 E: 0.73 F: 인 G: #REF! H: #REF! N: #REF!
C: 싱글코어바렐 E: 0.050 F: 개 I: 90,000 J: 4,500 N: 4,500
C: Metal crown bit E: 0.500 F: 개 I: 23,000 J: 11,500 N: 11,500
C: Drive pipe head E: 0.050 F: 개 I: 45,000 J: 2,250 N: 2,250
C: Drive pipe shoe E: 0.050 F: 개 I: 30,000 J: 1,500 N: 1,500
C: Drive pipe E: 0.050 F: 개 I: 105,000 J: 5,250 N: 5,250
C: 재료비잡품 D: 3% E: 1.00 F: 식 I: 750 J: 750 N: 750
C: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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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
계
내
역
서
A: 토질조사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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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라. 풍화암 D: NX E: 1 F: M N: #REF!
C: 중급기술자 E: 0.19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링공 E: 0.35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별인부 E: 0.260 F: 인 G: #REF! H: #REF! N: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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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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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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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엔진유 E: 0.05 F: ℓ I: 2,654 J: 132 N: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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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
계
내
역
서
A: 토질조사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마. 연암 D: NX E: 1 F: M N: #REF!
C: 중급기술자 E: 0.21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링공 E: 0.37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별인부 E: 0.28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통인부 E: 0.370 F: 인 G: #REF! H: #REF! N: #REF!
C: 더블코어바렐 E: 0.025 F: 개 I: 450,000 J: 11,250 N: 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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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
유 E: 4.7 F: ℓ I: 1,237 J: 5,813 N: 5,813
C: 엔진유 E: 0.07 F: ℓ I: 2,654 J: 185 N: 185
C: 기타유류 D: 10% E: 1.00 F: 식 I: 599 J: 599 N: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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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
계
내
역
서
A: 토질조사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2) 표준관입시험 E: 1 F: 회
C: 중급기술자 E: 0.02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링공 E: 0.07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별인부 E: 0.06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통인부 E: 0.07 F: 인 G: #REF! H: #REF! N: #REF!
C: 슈 E: 0.10 F: 개 I: 12,000 J: 1,200 N: 1,200
C: 샘플러 E: 0.015 F: 개 I: 120,000 J: 1,800 N: 1,800
C: 경
유 E: 1.0 F: ℓ I: 1,237 J: 1,236 N: 1,236
C: 잡
유 D: 30% E: 1.00 F: ℓ I: 371 J: 371 N: 371
C: 소 계 H: #REF! J: 4,607 N: #REF!
A: 설
계
내
역
서
A: 토질조사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3) 자연시료채취 E: 1 F: 회
C: 중급기술자 E: 0.12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링공 E: 0.22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별인부 E: 0.16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통인부 E: 0.22 F: 인 G: #REF! H: #REF! N: #REF!
C: 신월튜브 E: 1.00 F: 개 I: 22,000 J: 22,000 N: 22,000
C: 경
유 E: 1.0 F: ℓ I: 1,237 J: 1,236 N: 1,236
C: 잡
유 D: 60% E: 1.00 F: ℓ I: 371 J: 371 N: 371
C: 소 계 H: #REF! J: 23,607 N: #REF!
A: 설
계
내
역
서
A: 토질조사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4) 오거보링(3m까지)-연약지반 적용
C: 시험사(3급) E: 0.05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별인부 E: 0.15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5) 기계기구 설치 F: 개소당
C: 보링공 E: 1.0 F: 인 G: #REF! H: #REF! N: #REF!
C: 특별인부 E: 1.0 F: 인 G: #REF! H: #REF! N: #REF!
C: 보통인부 E: 1.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B: (6) 실내시험비(자연시료) F: 공당
C: 함수비 E: 1 F: 회 K: 11,900 L: 11,900 M: 11,900 N: 11,900
C: 밀도 E: 1 F: 회 K: 27,700 L: 27,700 M: 27,700 N: 27,700
C: 입도시험 E: 1 F: 회 K: 144,600 L: 144,600 M: 144,600 N: 144,600
C: 액성한계시험 E: 1 F: 회 K: 43,700 L: 43,700 M: 43,700 N: 43,700
C: 소성한계시험 E: 1 F: 회 K: 33,800 L: 33,800 M: 33,800 N: 33,800
C: 다짐시험 E: 1 F: 회 K: 119,900 L: 119,900 M: 119,900 N: 119,900
C: 실내CBR시험 E: 1 F: 회 K: 216,000 L: 216,000 M: 216,000 N: 216,000
C: 소 계 L: 597,600 N: 597,600
A: 설
계
내
역
서
A: 토질조사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7) 보고서 인쇄 제본비
C: 직접인건비 × 2.5% E: 1 F: 식 K: #REF! L: #REF! M: #REF! N: #REF!
C: 소 계 L: #REF! N: #REF!
B: (8) 시료상자(1개당) N: #REF!
C: 목공 E: 0.500 F: 인 G: #REF! H: #REF! N: #REF!
C: 판재 D: 미송 E: 0.0084 F: ㎥ I: 59,259 J: 498 N: 498
C: 합판 D: t=15mm E: 1.200 F: m2 I: 12,377 J: 14,852 N: 14,852
C: 못 E: 0.100 F: kg I: 1,110 J: 111 N: 111
C: 소 계 H: #REF! J: 15,461 N: #REF!
A: 설
계
내
역
서
A: 토질조사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기술업무비
B: 1) 보고서작성비
C: 특급기술자 E: 0.500 F: 인 G: #REF! H: #REF! N: #REF!
C: 고급기술자 E: 1.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중급기술자 E: 3.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초급기술자 E: 3.000 F: 인 G: #REF! H: #REF! N: #REF!
C: 소계 H: #REF! N: #REF!
C: 소 계 H: #REF! N: #REF!
A: 유류비 및 시료상자 산출근거(최저가사용, 2015년 1분기)
A: 구분 F: 단위 G: 거래가격 I: 종합물가정보 K: 유통물가 M: 적 용 O: 비 고
A: 싱글코어바렐 F: m G: 90,000 I: 110,000 K: 110,000 M: 90,000
A: 더블코어바렐 F: m G: 450,000 I: 450,000 K: 450,000 M: 450,000
A: Metal crown bit F: 개 G: 23,000 I: 30,000 K: 30,000 M: 23,000
A: Drive pipe head F: 개 G: 45,000 I: 50,000 K: 50,000 M: 45,000
A: Drive pipe shoe F: 개 G: 30,000 I: 35,000 K: 35,000 M: 30,000
A: Drive pipe F: m G: 105,000 I: 130,000 K: 130,000 M: 105,000
A: 메탈리밍쉘 F: 개 G: 45,000 I: 50,000 K: 50,000 M: 45,000
A: 코아리프터 F: 개 G: 17,000 I: 17,000 K: 17,000 M: 17,000
A: 신월튜브(황동관) F: 본 G: 22,000 I: 24,000 K: 24,000 M: 22,000
A: 구분 F: 단위 G: 거래가격 I: 종합물가정보 K: 유통물가 M: 적 용 O: 비 고
A: 경유 F: ℓ G: 1,236.92 M: 1,236.92 O: 한국석유공사가격
A: 휘발유 F: ℓ G: 1,422.58 M: 1,422.58
A: 모빌유(윤활유) F: ℓ G: 2,654.00 I: 3,100.00 K: 3,100.00 M: 2,654.00
A: 구리스 F: kg G: 4,384.05 I: 4,827.77 K: 4,827.77 M: 4,384.05
A: 판재(3.6m×0.3m×0.03m) F: ㎥ G: 59,259 I: - K: 61,728 M: 59,259
A: 합판(15T, 910㎜×1820㎜) F: ㎡ G: 12,377.00 I: 13,766.00 K: 12,317.00 M: 12,317.00
A: 못{N50, 50(길이) ,2.64㎜(직경),25kg} F: kg G: 1,300 I: 1,110 K: 1,110 M: 1,110
[시트: 농지전용협의(서초)]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업무
A: 가. 직 접 인 건 비 F: #REF! H: #REF!
A: 1) 개발계획 검토 C: 1.0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N: 0.86191002
A: 2) 농지전용도서작성 C: 1.0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A:
나. 직 접 경 비 B: 가.의 D: % F: -
A:
다. 제
경
비 B: 가.+나.의 C: 110 D: % F: #REF! H: #REF!
A:
라. 기
술
료 C: 20 D: % F: #REF! H: #REF!
A: 합
계 B:
F: #REF! H: #REF!
A: 적
용 F: #REF! H: #REF!
A: 1) 개발계획 검토 B:
H: #REF!
A: ① 관련법규 검토
A: 기
술
사 C: 0.0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0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1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0.2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0.2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② 관련계획 검토
A: 기
술
사 C: 0.0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0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1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0.2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0.2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③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A: 기
술
사 C: 0.0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1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0.3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0.4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2) 농지전용 도서작성 H: #REF!
A: ①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입안사유 및 심사의견서 작성
A: 기
술
사 C: 0.1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3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5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1.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1.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②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2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1.1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1.6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3.1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3.6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③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A: 기
술
사 C: 0.1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3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5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1.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1.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④ 도시계획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3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5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1.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1.2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⑤ 농지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3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5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1.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1.2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⑥ 초지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3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5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1.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1.2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시트: 소요작업량(농지전용협의)(서초)]
A: ○ 직접인력 소요작업량(농지전용)
A:
- 기준면적 : B: 50 C: 만㎡
A:
- 계획면적 : B: 13.2267 C: 만㎡
A:
- 적용면적 : B: 3.9680 C: 만㎡ D: (계획면적의30% 적용하고 협의 완료후 정산)
A:
- (면적의 대소에 대한)작업량 보정계수(a) : (계획면적/기준면적)^0.5 I: 0.282 K: 만㎡
A:
- 소요(적용)작업량 = 기준면적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
A: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기술사 E: 특급 G: 고급 I: 중급 K: 초급 M: 보조원(초급기능사)
C: 기준 D: 적용 E: 기준 F: 적용 G: 기준 H: 적용 I: 기준 J: 적용 K: 기준 L: 적용 M: 기준 N: 적용
A: 1.개발계획
검토 B: 관련법규 검토 C: 0.1 D: 0.03 E: 0.2 F: 0.06 G: 0.3 H: 0.08 I: 0.5 J: 0.14 K: 0.9 L: 0.25 M: 1.0 N: 0.28
B: 관련계획 검토 C: 0.1 D: 0.03 E: 0.2 F: 0.06 G: 0.3 H: 0.08 I: 0.5 J: 0.14 K: 0.9 L: 0.25 M: 1.0 N: 0.28
B: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C: 0.1 D: 0.03 E: 0.2 F: 0.06 G: 0.5 H: 0.14 I: 0.7 J: 0.20 K: 1.2 L: 0.34 M: 1.5 N: 0.42
B: 소계 C: 0.3 D: 0.09 E: 0.6 F: 0.18 G: 1.1 H: 0.30 I: 1.7 J: 0.48 K: 3.0 L: 0.84 M: 3.5 N: 0.98
A: 2. 농지전용
도서작성 B: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입안사유 및 삼사의견서 작성 C: 0.4 D: 0.11 E: 0.7 F: 0.20 G: 1.4 H: 0.39 I: 2.0 J: 0.56 K: 3.8 L: 1.07 M: 4.3 N: 1.21
B: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D: 0.00 E: 0.8 F: 0.23 G: 4.1 H: 1.16 I: 6.0 J: 1.69 K: 11.3 L: 3.19 M: 13.0 N: 3.67
B: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C: 0.4 D: 0.11 E: 0.7 F: 0.20 G: 1.4 H: 0.39 I: 2.0 J: 0.56 K: 3.8 L: 1.07 M: 4.3 N: 1.21
B: 도시계획 관련도서 작성 D: 0.00 E: 0.7 F: 0.20 G: 1.4 H: 0.39 I: 2.0 J: 0.56 K: 3.8 L: 1.07 M: 4.5 N: 1.27
B: 농지 관련도서 적성 D: 0.00 E: 0.7 F: 0.20 G: 1.4 H: 0.39 I: 2.0 J: 0.56 K: 3.8 L: 1.07 M: 4.5 N: 1.27
B: 초지 관련도서 작성 D: 0.00 E: 0.7 F: 0.20 G: 1.4 H: 0.39 I: 2.0 J: 0.56 K: 3.8 L: 1.07 M: 4.5 N: 1.27
B: 소계 C: 0.8 D: 0.22 E: 4.3 F: 1.23 G: 11.1 H: 3.11 I: 16.0 J: 4.49 K: 30.3 L: 8.54 M: 35.1 N: 9.90
A: 3.심의자료 작성 B: 심의용 관련자료 작성 C: 1.0 D: 0.28 E: 1.0 F: 0.28 G: 1.0 H: 0.28 I: 2.0 J: 0.56 K: 2.0 L: 0.56 M: 2.0 N: 0.56
B: 소계 C: 1.0 D: 0.28 E: 1.0 F: 0.28 G: 1.0 H: 0.28 I: 2.0 J: 0.56 K: 2.0 L: 0.56 M: 2.0 N: 0.56
A: 계 C: 2.1 D: 0.59 E: 5.9 F: 1.69 G: 13.2 H: 3.69 I: 19.7 J: 5.53 K: 35.3 L: 9.94 M: 40.6 N: 11.44
[시트: 산지전용허가(협의)(서초)]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N: 재 료 비 P: 경
비 R: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단
가 O: 금
액 P: 단
가 Q: 금
액
A: 산지전용협의에 관한 업무
A: 가. 직 접 인 건 비 F: #REF! H: #REF! S: 0.86191002
A: 1) 개발계획 검토 C: 1.0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A: 2) 산지전용도서작성 C: 1.0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A:
나. 직 접 경 비 B: 가.의 D: % F: -
A:
다. 제
경
비 B: 가.+나.의 C: 110 D: % F: #REF! H: #REF!
A:
라. 기
술
료 C: 20 D: % F: #REF! H: #REF!
A: 합
계 B:
F: #REF! H: #REF!
A: 적
용 F: #REF! H: #REF!
A: 1) 개발계획 검토 B:
H: #REF!
A: ① 관련법규 검토
A: 기
술
사 C: 0.0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0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1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0.2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0.2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② 관련계획 검토
A: 기
술
사 C: 0.0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0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1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0.2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0.2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③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A: 기
술
사 C: 0.0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1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0.3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0.4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2) 산지전용 도서작성 H: #REF!
A: ① 산지전용협의 요청서, 입안사유 및 심사의견서 작성
A: 기
술
사 C: 0.1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5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1.0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1.2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②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2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1.1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1.7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3.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3.6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③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A: 기
술
사 C: 0.1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5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1.0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1.2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④ 도시계획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5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1.0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1.2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⑤ 산지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 급 기 술 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 급 기 술 자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 급 기 술 자 C: 0.5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 급 기 술 자 C: 1.0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숙련기술자 C: 1.2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시트: 소요작업량(산지전용협의)(서초)]
A: ○ 직접인력 소요작업량(산지전용-농지전용 준용)
A:
- 기준면적 : B: 50 C: 만㎡
A:
- 계획면적 : B: 13.4379 C: 만㎡
A:
- 적용면적 : B: 4.0314 C: 만㎡ D: (계획면적의30% 적용하고 협의 완료후 정산)
A:
- (면적의 대소에 대한)작업량 보정계수(a) : (계획면적/기준면적)^0.5 I: 0.284 K: 만㎡
A:
- 소요(적용)작업량 = 기준면적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
A: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기술사 E: 특급 G: 고급 I: 중급 K: 초급 M: 보조원(초급숙련기술자)
C: 기준 D: 적용 E: 기준 F: 적용 G: 기준 H: 적용 I: 기준 J: 적용 K: 기준 L: 적용 M: 기준 N: 적용
A: 1.개발계획
검토 B: 관련법규 검토 C: 0.1 D: 0.03 E: 0.2 F: 0.06 G: 0.3 H: 0.09 I: 0.5 J: 0.14 K: 0.9 L: 0.26 M: 1.0 N: 0.28
B: 관련계획 검토 C: 0.1 D: 0.03 E: 0.2 F: 0.06 G: 0.3 H: 0.09 I: 0.5 J: 0.14 K: 0.9 L: 0.26 M: 1.0 N: 0.28
B: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C: 0.1 D: 0.03 E: 0.2 F: 0.06 G: 0.5 H: 0.14 I: 0.7 J: 0.20 K: 1.2 L: 0.34 M: 1.5 N: 0.43
B: 소계 C: 0.3 D: 0.09 E: 0.6 F: 0.18 G: 1.1 H: 0.32 I: 1.7 J: 0.48 K: 3.0 L: 0.86 M: 3.5 N: 0.99
A: 2. 산지전용
도서작성 B: 산지전용협의 요청서
입안사유 및 삼사의견서 작성 C: 0.4 D: 0.11 E: 0.7 F: 0.20 G: 1.4 H: 0.40 I: 2.0 J: 0.57 K: 3.8 L: 1.08 M: 4.3 N: 1.22
B: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D: 0.00 E: 0.8 F: 0.23 G: 4.1 H: 1.16 I: 6.0 J: 1.70 K: 11.3 L: 3.21 M: 13.0 N: 3.69
B: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C: 0.4 D: 0.11 E: 0.7 F: 0.20 G: 1.4 H: 0.40 I: 2.0 J: 0.57 K: 3.8 L: 1.08 M: 4.3 N: 1.22
B: 도시계획 관련도서 작성 D: 0.00 E: 0.7 F: 0.20 G: 1.4 H: 0.40 I: 2.0 J: 0.57 K: 3.8 L: 1.08 M: 4.5 N: 1.28
B: 산지 관련도서 적성 D: 0.00 E: 0.7 F: 0.20 G: 1.4 H: 0.40 I: 2.0 J: 0.57 K: 3.8 L: 1.08 M: 4.5 N: 1.28
B: 소계 C: 0.8 D: 0.22 E: 3.6 F: 1.03 G: 9.7 H: 2.76 I: 14.0 J: 3.98 K: 26.5 L: 7.53 M: 30.6 N: 8.69
A: 3.심의자료 작성 B: 심의용 관련자료 작성 C: 1.0 D: 0.28 E: 1.0 F: 0.28 G: 1.0 H: 0.28 I: 2.0 J: 0.57 K: 2.0 L: 0.57 M: 2.0 N: 0.57
B: 소계 C: 1.0 D: 0.28 E: 1.0 F: 0.28 G: 1.0 H: 0.28 I: 2.0 J: 0.57 K: 2.0 L: 0.57 M: 2.0 N: 0.57
A: 계 C: 2.1 D: 0.59 E: 5.2 F: 1.49 G: 11.8 H: 3.36 I: 17.7 J: 5.03 K: 31.5 L: 8.96 M: 36.1 N: 10.25
===== 제안요청서_사전공개.hwp =====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강율석 정비계획1부 02-3410-732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1
2. 과업목적 ........................................................................................................ 1
3. 과업의 범위 및 대상 ................................................................................. 1
4. 과업내용 ........................................................................................................ 2
Ⅱ. 입찰안내
1. 일반사항 .......................................................................................... 3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4
3. 질의 회신 ................................................................................................ 5
4. 제안서 평가위원회 .................................................................................. 5
5. 평가방법 ......................................................................................... 6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7
7. 기타사항 ......................................................................................... 8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방법 ........................................................................... 9
Ⅳ. 제안서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 12
[별표 2] 제안서 평가 기준 ................................................................. 13
[별표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18
Ⅴ. 첨부서류 및 제출서식 ..................................................... 21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 사업예산 : 902,55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업무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및 대상
◦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업무 일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
○ 대 상 지 :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 구역면적 : 84,031㎡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계획연면적 : 192,646㎡ (지상 141,463㎡/지하 51,183㎡)
○ 계획세대수 : 공동주택 1,501세대 ○ 토지등소유자 : 1,147명
○ 주요일정계획(안) ※실제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7. 사전기획 2028.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2029. 사업시행자 지정 - 2031. 통합심의 - 2031. 사업시행계획 인가 - 2032. 관리처분계획인가 - 2033. 이주·철거·착공 - 2037. 준공 4. 과업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나. 건축계획 검토(기획설계) 다. 교통성 검토 라. 환경성 검토 마.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사.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아. 기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 위치도 Ⅱ 입찰 안내 1.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 2026. 7. 1.)
다. 입찰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한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4호 및 서식 제5호]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와 구성원 별 최소 지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시행)」에 따름
※ 공동도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 등록
1) 등 록 일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2) 등록장소 : 우리공사 8층 계약부 (계약부 ☎ 02-3410-7198)
3)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2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및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각1부
⑥ 공동도급 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제4호] 및 합의각서[서식 제5호] 각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참가자격을 증빙하기 위함이며, 최소분담비율 등 제한사항 이상의 기준(대표사 자격, 구성원 분담비율)에서 최종 기술제안서 제출 시 확정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⑤ 서류 각 1부
⑦ 청렴계약이행확인서[서식 제6호], 확약서[서식 제7호] 각 1부
⑧ 입찰결과 이행각서[서식 제8호] 및 기타 별지에 정하는 서식 각 1부
⑨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 제안서 제출 (업체현황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1) 제 출 일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우리공사 9층 (정비계획1부 ☎ 02-3410-7322)
3) 제출서류 ① 과업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② 제안서 접수증 1부 [서식 제2호]
※ 대표자 인장 구비, 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③ 업체현황평가서 2부 [서식 제10호 ~ 서식 제19호]
※ 세로좌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④ 기술제안서 12부 [서식 제20호 및 서식 제21호]
※ 세로좌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⑤ 발표용 제안요약서 12부 [서식 제22호]
※ PPT형태로 횡으로 작성하되 기술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가로상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⑥ USB 1개 (업체현황평가서, 기술제안서, 발표용 제안요약서 등 수록)
다. 가격제안서 제출
1) 제 출 일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우리공사 8층 계약부 (계약부 ☎ 02-3410-7198)
3) 제출서류
①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제3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라. 제출기한내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질의회신
가. 질의 접수기간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나. 질의 방법 : 서면질의서[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우리공사 담당자 메일로 발송
1) 담당자 : 정비사업본부 정비계획1부 강율석 대리
| (MAIL) [email protected] | (TEL) 02-3410-7322
- 한글 및 PDF 2개 파일을 모두 첨부하여 발송
- 질의서를 메일로 발송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신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전화문의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함
다. 질의내용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 방법 및 기준에 한정함
라. 질의/회신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일괄 게시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1) 추첨일시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추첨장소 : 세부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정비계획1부 ☎ 02-3410-7322)
※ 평가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 등은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
나.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 1) 발표일시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2) 발표장소 : 세부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3) 발 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참석)
-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기술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상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4) 발표 및 평가 내용
- 우리공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 실시
- 제안서 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한 순서로 발표함
-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용 제안요약서’를 발표(PPT)하고 평가위원회가 평가
- 제안서 발표 시간은 참가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10분)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안서 발표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참여등록업체가 10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회’를 생략하고 제출된 제안서 등으로만 평가할 계획임
- 아래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서에 사업책임기술자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기술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 발표시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표현, 업체명 암시 또는 언급시 실격처리 등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5.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1) 기술능력 평가: 80점 - 정량적 평가(업체현황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 2) 가격 평가: 20점 나. 세부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업체현황평가 및 가격평가)는 발주청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별표 2 참조]
2)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구비한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2 참조]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4)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기술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다.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의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나.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3)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사항 중 ‘평가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4) 저작권 등에 위반된 경우
5)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다. 제안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교부한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라. 제안서는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작성양식(표지 및 목차)에 따라 작성 ·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바.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함
사.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심사 외의 목적으로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함
아. 분쟁조정
1)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자.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안서 종합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 지침 구 분 부 수 매 수 규 격 제 본 업체현황평가서 2 제한 없음 A4 세로 좌철 기술제안서 12 단면 20페이지 이내 A4 세로 좌철 발표용 제안요약서 12 단면 20페이지 이내 A4 가로 상철
1) ‘업체현황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는 한글로 백색 A4용지에 종(從)으로 작성함
- A4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 A3용지(※단,A4 2매로 간주)로 작성한 후 접어서 붙임
- ‘업체현황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는 한글(2005 이상 버전)로 작성함
2) ‘업체현황평가서’와 ‘기술제안서‘는 각 별권으로 나누어 작성ㆍ제출함
3) ‘업체현황평가서’는 업체일반현황과 과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순서로 작성함
[서식 제10호 ~ 서식 제19호]
4) ‘기술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작성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별 자유서식으로 단면 20페이지 이내 작성함 (초과시 감점) [서식 제20호 ~ 서식 제21호]
※ 표지, 목차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지 사용안함
5) ‘업체현황평가서’는 2부, ‘기술제안서‘와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각 12부를 제출하며, ‘기술제안서‘와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총 12부 중 2부만 표지에 회사명 기재 및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나머지 10부는 기재하지 아니함
※ ‘기술제안서‘와 ’발표용 제안요약서‘ 10부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표기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6)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분리 제출하여야 함
7) ‘기술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8)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단면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제22호]
※ 표지, 목차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지 사용안함
9)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계약 이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0)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 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11)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음
12)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에 관한 작성 지침 위반 시의 평가대상 제외 및 감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지침항목 위반 시 조치 비고 제안사 인식표기 평가대상에서 제외 매수 초과
(매수 산정시 “감사합니다” 페이지 등 단순 페이지도 포함)
초과매수 당 0.2점 감점 최대 2점 표지 및 목차 작성방법 0.5점 감점 제안요약서 배경색
(흰색 배경 준수, 이미지를 전체 배경으로 사용 금지)
2.0점 감점 제본방식 0.5점 감점
13)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반환요구도 불가함
14)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업체현황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각 2부의 표지에는 제안업체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만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가 각각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용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각 10부에는 날인 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 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과업 추진 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ㆍ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급인이 부담함 (과업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2) 수급인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ㆍ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5)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함 (단,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6)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업체현황평가서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6 20 발주부서
평
가
-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3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2 - 실적 건수 6 - 실적 금액 6 재정상태 건실도 2 - 자기자본비율 1 - 유동비율 1 기술제안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 과업내용 이해도 10 60 심사위원
평
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15 정비계획 수립 구상(안) 25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 가격제안서 (가격 평가) 입찰 가격 평가 20 계 약 부
평
가
【별표 2】 제안서 평가 기준 1. 선정기준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2. 업체현황(정량적 평가) 분야 : 20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업책임기술자
자
격
1 20 절대평가
경
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1
경
력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6 실적금액 6 신 용 도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 비율 1 유동비율 1 나.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 기술사·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0.9 0.8 0.7 0.6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 분야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도시 0.5 0.45 0.4 0.35 0.3 건축 0.5 0.45 0.4 0.35 0.3 경력 2 분야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도시 1 0.9 0.8 0.7 0.6 건축 1 0.9 0.8 0.7 0.6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 내 완료) 실적건수 절대 평가 6 10건 이상 8건 이상 10건 미만 5건 이상 8건 미만 3건 이상 5건 미만 3건 미만 6 5.4 4.8 4.2 3.6 실적금액 6 25억 이상 20억 이상 25억 미만 15억 이상 20억 미만 10억 이상 15억 미만 10억 미만 6 5.4 4.8 4.2 3.6 신 용 도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 절대 평가 1
- 한국은행 공개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29.)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100% 이상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5% 이상 25% 미만 1 0.9 0.8 0.7 0.6 유동비율 절대 평가 1
- 한국은행 공개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29.)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100% 이상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5% 이상 25% 미만 1 0.9 0.8 0.7 0.6
주1)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주2)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11조에 의함
주3)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한다.
주4)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5,000만원(부가세 제외)이상 계약한 용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실적을 말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아래 분야의 실적을 인정함(현재 수행중인 용역 및 경미한 사항은 제외)
*동종·유사용역 범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정비계획, 3) 재정비촉진계획
주5) 유사용역 수행 실적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해당용역 참여비율과 당해용역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당해용역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업체수별 배분(등급)은 다음 표와 같음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주7)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3.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분야 : 60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점수배분 비 고 기술 제안서 평가 과업의 이해도
- 조사항목, 조사내용의 적정성 및 분석프로그램 활용
10 심 사 위 원 평 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방안의 적정성 -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정비방향과의 부합성
15
-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 유도방안의 적정성
- 다양한 공공 및 문화시설 등 확보방안의 적정성
정비계획수립 구상(안) - 관련계획 실현방안 제시의 적정성 25
- 정비구역단계에서의 건축분야 접근방법 제시 등의 적정성
-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방안 제시의 적정성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 단계별 계획 실현 방안 10 - 정확한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주민참여 체계구축 방안 계 60 나.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과업의 이해도 10 9 8 7 6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15 13.5 12 10.5 9 정비계획수립 구상(안) 25 22.5 20 17.5 15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 9 8 7 6
주1) 상대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 수는 ‘객관적 지표의 평가방법’ 주6)의 표와 같이 배분함
※ 평가항목별 기준
- 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함
- 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함
- 미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함
- 양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 가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4. 가격제안서 평가분야 : 2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5. 동점자 처리기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별표 3】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업체현황평가서)와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업체현황평가 20/100 및 기술제안서 평가 60/100, 그리고 가격평가를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②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제안서 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 · 보완하고자 할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한다.
③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 ·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정량적 평가(업체현황평가서),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와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술제안 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 체결과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Ⅴ 첨부서류 및 제출서식 구분 양식명 작성자 제출시기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대표사 입찰참가 등록 제2호 제안서 접수증 대표사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3호 가격제안서 대표사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 통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5호 합의각서 공 통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6호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공 통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7호 확약서 공 통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8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공 통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9호 서면질의서 공 통 질의 접수 기간 제10호 업체현황평가서 표지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11호 업체현황평가서 목차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12호 업체별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공 통 제안서 접수 제13호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공 통 제안서 접수 제14호 과업 수행 조직표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15호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16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17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공 통 제안서 접수 제18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공 통 제안서 접수 제19호 재정상태 총괄표 공 통 제안서 접수 제20호 기술제안서 표지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21호 기술제안서 목차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22호 발표용 제안요약서 표지 대표사 제안서 접수 【서식 제 1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 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 2 호】 제안서 접수증 입찰건명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대표사) 법인명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TEL :
FAX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관련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업체현황평가서(2부), 기술제안서(12부), 발표용 제안요약서(12부), USB(1개)
2. 기타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끝.
사 업 책 임 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접 수 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1부
성명
(인)
【서식 제 3 호】 가 격 제 안 서 입찰건명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주관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일
제안금액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신 청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본 서식은 우리공사 계약부의 서식으로 바뀔 수 있음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 (예시) 구 분 금 액 비 고 직 접 인 건 비 부문별 계획업무 정비계획 건축계획(기획설계)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환경성 검토 추정분담금 및 사업타당성 검토
소
계 (A)
직접경비 (B) 손해배상보험료 (C) 제경비 (D)=[(A)의 110%] 직접인건비 110% 기술료 (E)=[(A)+(D)의 20%] 직접인건비+ 제경비의 20%
공급가액 (F)=[(A)+(B)+(C)+(D)+(E)]
부가가치세 (G)=[(F)의 10%] 제안금액 (H)=[(F)+(G)] 【서식 제 4 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 5 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우리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입찰공고 등 입찰 유의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지분율
%)
주사무소 소재지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성명 : (인) 생년월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율
%)
주사무소 소재지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성명 : (인) 성년월일 : 【서식 제 6 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 7 호】
확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는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공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 8 호】
입 찰 결 과
이 행 각 서
입찰공고번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 9 호】 서 면 질 의 서 입찰건명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공고번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호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지 질의사항 :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질 의 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 10 호】 접수번호 업체현황평가서
↳ 맑은 고딕, 진하게, 30pt, 가운데 정렬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맑은 고딕, 18pt, 가운데 정렬 2026. 00. 00. ↳ 맑은 고딕, 20pt, 가운데 정렬 구분 회사명 대표자 직인 대표사 참여사 ↳ 맑은 고딕, 12pt, 가운데 정렬 【서식 제 11 호】
목
차
Ⅰ. 업체 일반 현황 1. 업체현황 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나.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각종 신고증, 등록증, 회원수첩 등
2. 과업 참여조직 가. 사업책임기술자 이력사항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다. 과업 수행 조직표 및 인력 구성 현황 라.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Ⅱ. 과업수행능력 1.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총괄표
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 (경력증명서)
다.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 (경력증명서)
3.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 4. 경영상태 가. 재정상태 총괄표 나.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에 관한 사항
※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증빙서류
Ⅲ. 기타제출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안요청서 내 기타제출서류
【서식 제 12 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무소 소재지 설립년도 자본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주요 연혁
(요약)
【서식 제 13 호】 (사업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관련협회 경력인증 자료에 한하여 작성함 ※ 최근 연도순으로 경력 기재 【서식 제 14 호】 과업 수행 조직표 (예시) 사업책임기술자 (총괄)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 ---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 ---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 ---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합
계
도시계획 건축
※ 1. 과업분야 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함(단,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에 한해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겸할 수 있음)
2.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 (도시계획, 건축) 참여일수를 합산함.
3.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의 별표4에 의함
4. 작성 기준일 : 입찰공고일 전일
5. 상기 조직도의 2부문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서식 제 15 호】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연번 분야별 성명 출생연도 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자 등급
경력
(년)
비고 1 사업책임기술자(총괄) ○○○ yy.mm.dd. 00년 2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 3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4 ○○분야 참여기술자 5 ○○분야 참여기술자 6 ○○분야 참여기술자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 작성 기준일자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입찰공고일 전일로 한다.
※ 경력은 해당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서식 제 16 호】 정 량 적 평 가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구
분
정 량 적 평 가 참여기술자 배점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자기평가점수 1 (기술사∙건축사/특급/고급/중급/초급) 배점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자기평가점수 2 00년 배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자기평가점수 1 도시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건축 (건축사/특급/고급/중급/초급) 총점 배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자기평가점수 2 도시 00년 건축 00년 총점 수행경험 (실적건수) 배점 업체 구분 발주처 용역명 (사업명) 유사용역 참여지분율 본용역 지분율 실적건수 실적건수 합산 6 A사 00% 00건 00건 누계 00건 B사 00% 00건 누계 00건 수행경험 (실적금액) 배점 업체 구분 발주처 용역명 (사업명) 준공실적금액 (지분금액) 본용역 지분율 실적금액 실적금액 합산 6 A사 00% 원 누계 B사 00% 누계 경영상태 (자기자본) 배점 업체명
자기자본
비율
본용역
지분율
평가비율 자기평가점수 1 자기자본비율 기준 : 38.80%
[한국은행 공개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29.)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A사 000% 00% 000% B사 000% 00% 산식 (A%/38.80%*지분율) + (B% 경영상태 (유동비율) 배점 업체명 유동비율 본용역 지분율 평가비율 자기평가점수 1 유동비율 기준 : 168.02%
[한국은행 공개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29.)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A사 000% 00% 000% B사 000% 00% 산식 (A%/168.02%*지분율) + (B% 계 배점 자기평가점수 20
※ 공동도급 시를 감안하여 작성된 양식으로, 단독입찰 시에는 본용역 지분율 100%로 작성
【서식 제 17 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 ○○○)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비고 (과업책임자) 합계
※ 1.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5,000만원(부가세 제외, 공동수급 및 하도급인 경우 지분금액(하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상 용역 준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함(현재 수행중인 용역 제외)
2.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동종·유사용역 범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정비계획, 3) 재정비촉진계획
【서식 제 18 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계약)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원)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 (백만원) VAT제외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1)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주2) 부득이하게 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양식 작성 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주3)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주4)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 접착
【서식 제 19 호】 재정상태 총괄표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1.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함.
2. 관련서류 첨부 【서식 제 20호】 접수번호 ↳ 맑은 고딕, 10pt, 가운데 정렬
※ 접수번호는 공란 기재, 발표순서와 무관(제안서평가 당일 추첨), 상기 표(박스) 삭제 금지
<문서 여백>
위쪽 15.0mm, 머리말 10.0mm, 왼쪽,오른쪽 20.0mm, 제본 0.0mm 꼬리말 10.0mm, 아래쪽 10.0mm
기술제안서
↳ 맑은 고딕, 진하게, 30pt, 가운데 정렬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맑은 고딕, 18pt, 가운데 정렬 2026. 00. 00. ↳ 맑은 고딕, 20pt, 가운데 정렬 구분 회사명 대표자 직인 대표사 참여사 ↳ 맑은 고딕, 12pt, 가운데 정렬
※ 평가용 기술제안서 10부에는 상기 표(박스)를 작성 안함, 상기 표(박스) 삭제 금지
【서식 제 21호】
목
차
Ⅰ. 과업내용 이해도 (10)
1. 조사항목, 조사내용의 적정성 및 분석프로그램 활용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방안의 적정성 3.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Ⅱ. 과업수행 추진체계 (15)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정비방향과의 부합성
2.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 유도방안의 적정성
3. 다양한 공공 및 문화시설 등 확보방안의 적정성
Ⅲ. 과업수행 세부계획 (25) 1. 관련계획 실현방안 제시의 적정성
2. 정비구역단계에서의 건축분야 접근방법 제시 등의 적정성
3.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방안 제시의 적정성
Ⅳ. 과업수행 지원체계 (10) 1. 단계별 계획 실현 방안 2. 정확한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3. 주민참여 체계구축 방안 【서식 제 22호】 발표용 제안요약서(PPT자료) 표지 제작기준 접수번호 ↳ 맑은 고딕, 10pt, 가운데 정렬
※ 접수번호는 공란 기재, 발표순서와 무관(제안서평가 당일 추첨), 상기 표(박스) 삭제 금지
↱ 맑은 고딕, 17pt, 가운데 정렬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맑은 고딕, 진하게, 32pt, 가운데 정렬
2026. 00. 00. ↳ 맑은 고딕, 18pt, 가운데 정렬 ↱ 맑은 고딕, 12pt, 가운데 정렬 구분 회사명 대표자 직인 대표사 참여사
※ 평가용 기술제안서 10부에는 상기 표(박스)를 작성 안함, 상기 표(박스) 삭제 금지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특수조건,특별유의서.hwp =====
[계약업체(원수급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
00공사, 용역, 물품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하수급자로서 공사,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기간 동안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중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공사 업무와 연관하여 투입하지 않겠으며,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공사 관계직원, 감리자, 원수급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 제한, 계약 해제․해재, 하도급자 참여 배제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 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로 하도급계약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 포함”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사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를 제출받아 우리공사로 제출(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 통지서류목록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용역의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또는 하도급업체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제7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