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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440]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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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042) 616-8842, 8844

용 역
☎(042) 616-8843

물 품
☎(042) 616-884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2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전문공사)

공 사 개 요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공사내용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338,948,000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1. 10:00 기초금액 338,948,000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6. 10:00 추정가격 308,134,546원 개찰일시 2026. 10. 6. 11:00 ~ 부가가치세 30,813,454원 입찰서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203,955,00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771,806 4,368,346 2,794,769 574,000 6,454,918 0 0 19,963,839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해당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86 담당: 이승진)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92,096,429원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이승진(T.042-616-878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목록’에 게시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pdf =====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2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m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전문공사)

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용
물

사
역
품

공

☎ (0 42) 616-8842 , 8844
☎ (0 42) 616-8843
☎ (0 42) 616-8845

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 견적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개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공사내용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6

사 현 )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 338,948,000원

입 찰 서 제 출
개 시 일 시

2026. 10. 1. 10:00

입 찰 서 제 출
마 감 일 시

2026. 10. 6. 10:00 개 시 2026. 10. 6. 11:00 ~

입찰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기 초 금 액 338,948,000원 추 정 가 격 308,134,546원 부 가 가 치 세 30,813,454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 , . 1. ( ) , ), , ( 31 1 7 . 2. 31 3. 1 2 . . 4.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203,955,00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찰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부패·공익신고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억원 미만 전문공사 4.3 」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 ‧ ‧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
(

자.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따라 조달청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 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금액 단위 : 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771,806 4,368,346 2,794,769 574,000 6,454,918 0 0 19,963,839 4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15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

「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1 5 42 5 . 93 ‘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제 조제 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3)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4. 현장설명
3. 입찰 참가자격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 : 기계설비공사,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해당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8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담당: 이승진)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 : ( , )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 , ,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 , , ,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
행보증수수료

2) 원 292,096,4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1)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니다. 1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1) 100%

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6. 입찰서 제출 가 직접공사비 ·

라.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기준 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

, . 先

제외(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31

4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34 1

」 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지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1 3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방계약법

」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18

‘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 '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

․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이승진(T.042-616-878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 ☎ ,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입찰공고목록’에 게시합니다. 19. 기타사항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입찰 설명서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
」제 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 ‘ .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

․

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 붙임2 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
하는 자는

【붙임 】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붙임 】 【붙임 】 1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
(‘

. ‘ , (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

. .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 귀하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분 임)재무관

===== (공내역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F: 일금영원정(₩0) G: 일금영원정(₩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폐기물처리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업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동신과학고 실험동 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강당동)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강당동수선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입상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입상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각층평면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각층평면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화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화장실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화장실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1 냉난방부대공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기존철거공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114 O: P: Q: 6 R: 3 S: T:
A: 010115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5 O: P: Q: 7 R: 3 S: T:
A: 0102 관급자재 B: C: D: 1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냉난방기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냉난방장비(완제품) B: C: D: 1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2 설치공사비 B: C: D: 1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01020103 보험료 B: C: D: 1 M: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A: 01020104 부가세및조달수수료 B: C: D: 1 M: N: 01020104 O: P: 010201 Q: R: 4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온수기(저장식)-내통STS B: 30LIT C: 대 D: 1 M: N: 5F1D654994065C7ED5312023903A66AFF2519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1D654994065C7ED5312023903A66AFF25194 AV: 847
A: 전기온수기(저장식)-내통STS B: 15LIT C: 대 D: 7 M: N: 5F1D654994065C7ED5312023903A66AFF2519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1D654994065C7ED5312023903A66AFF2519B AV: 848
A: 천장형복사판넬(매립형)저온형/플러스형 B: 1.0KW(298*1198*30)행거및설치포함 C: 대 D: 12 M: N: 5F1D65499C069236154660265E8614A80E687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1D65499C069236154660265E8614A80E6879 AV: 849
A: 천장형복사판넬(온도조절기) B: C: 개 D: 12 M: N: 5F1D65499C069236154660265E8614A80E687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1D65499C069236154660265E8614A80E687C AV: 850
A: 천장형팬 B: D150 C: 대 D: 32 M: N: 5F1D65499C069238C5283A262C5AC2C1711CE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1D65499C069238C5283A262C5AC2C1711CE8 AV: 1784
A: 벽부형팬 B: D250 C: 대 D: 1 M: N: 5F1D65499C069238C5283A262C5AC2C1711CE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1D65499C069238C5283A262C5AC2C1711CEE AV: 178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AV: 854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83F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83F AV: 855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9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9C4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9C4 AV: 85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AV: 263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F/V 국내산)2등급 B: ㉿910CR2(대형) C: 조 D: 27 M: N: 5F6585825E06E090556EC825F1169B1E878CF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85825E06E090556EC825F1169B1E878CFF AV: 858
A: 대변기(국내산)2등급 B: ㉿910CR2(대형,감지식세척밸브) C: 조 D: 6 M: N: 5F6585825E06E090556EC825F1169B1E878CF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85825E06E090556EC825F1169B1E878CFD AV: 859
A: 벽걸이소변기(감지기일체형)국내산, 2등급 B: ㉿U420R2 C: 조 D: 15 M: N: 5F6585825E06E090556EF52849A779C20BA9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85825E06E090556EF52849A779C20BA94B AV: 860
A: 세면기(국내산), 1등급수전 B: ㉿L1050B(싱글레버수전및부속포함) C: 조 D: 12 M: N: 5F6585825E06E090556EDA2E49D592E604CAC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85825E06E090556EDA2E49D592E604CAC9 AV: 861
A: 세면대 B: 인조대리석세면대 C: M D: 11 M: N: 5F6585825E06E090556EDA2F6FDE94D85C12E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85825E06E090556EDA2F6FDE94D85C12E5 AV: 868
A: 청소용싱크(국내산) B: ㉿S210, 2구형 C: 조 D: 3 M: N: 5F6585825E06E09055FCF52B34647C8EB45B6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85825E06E09055FCF52B34647C8EB45B60 AV: 862
A: 장애인손잡이(STS) B: 대변기용(다용도) C: 개 D: 6 M: N: 5F6595A85F06A903959B062C020BFD40B1D8B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95A85F06A903959B062C020BFD40B1D8B0 AV: 863
A: 장애인손잡이(STS) B: 대변기용(가동식) C: 개 D: 6 M: N: 5F6595A85F06A903959B062C020BFD40B1D8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95A85F06A903959B062C020BFD40B1D8B3 AV: 865
A: 대변기용등받이 B: 보급형 C: 개 D: 6 M: N: 5F6595A85F06A903959B062C020BFD40B1D8B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95A85F06A903959B062C020BFD40B1D8B8 AV: 866
A: 장애인손잡이(STS) B: 소변기용 C: 개 D: 3 M: N: 5F6595A85F06A903959B062C020BFD40B1D8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95A85F06A903959B062C020BFD40B1D8B2 AV: 864
A: 주방수전(원홀형), 1등급 B: D15 싱글레버 C: 개 D: 4 M: N: 5F6585825E06E090557F902349C1D370CEA06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85825E06E090557F902349C1D370CEA06B AV: 867
A: 물비누통 B: C: 개 D: 12 M: N: 5F6585825E06E090556E0D27BD5B4C2989787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85825E06E090556E0D27BD5B4C29897878 AV: 869
A: 화장지걸이 B: 수지자동 C: 개 D: 33 M: N: 5F6585825E06E090555C3C2D4C9E964F12F39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6585825E06E090555C3C2D4C9E964F12F39B AV: 870
A: 핸드드라이어(전자동 온.냉풍) B: 초고속토출형.5초(적외선감지식) C: 대 D: 6 M: N: 5F0CD5A845064B8AA5C3C9278B977BE8A736C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0CD5A845064B8AA5C3C9278B977BE8A736C6 AV: 871
A: 비데 B: 열선,급탕기능 C: 대 D: 18 M: N: 5F0CD5A845064B8AA5C3C9278B977BE8A736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0CD5A845064B8AA5C3C9278B977BE8A736C7 AV: 872
A: 폐여성용품수거함 B: 플라스틱(내부수거함,탈취제,위생비닐봉투) C: 개 D: 24 M: N: 5F0CD5A845064B8AA5C3C9278B977BE8A7315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0CD5A845064B8AA5C3C9278B977BE8A7315B AV: 873
A: 거울 B: 화장경, 1800×900×5mm C: 개 D: 6 M: N: 5F0C95CFBF06336E95C2762FBD4E366F253CC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0C95CFBF06336E95C2762FBD4E366F253CCA AV: 178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4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AV: 874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8.9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83C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83C AV: 87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AV: 2636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입상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20 C: m D: 7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6BC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6BC AV: 87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40 C: m D: 4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4F2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4F2 AV: 87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50 C: m D: 7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4F3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4F3 AV: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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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40 C: 개소 D: 5 M: 호표 24 N: 5880058BE406642E15CEB22069E4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058BE406642E15CEB22069E427 AV: 913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50 C: 개소 D: 12 M: 호표 25 N: 5880058BE406642E15CEB2233D43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058BE406642E15CEB2233D43A7 AV: 914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65 C: 개소 D: 3 M: 호표 26 N: 5880058BE406642E15CEB22216B97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058BE406642E15CEB22216B97E AV: 915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80 C: 개소 D: 5 M: 호표 27 N: 5880058BE406642E15CEB22D20D83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058BE406642E15CEB22D20D836 AV: 916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100 C: 개소 D: 5 M: 호표 28 N: 588005882F06D70455180322422DC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05882F06D70455180322422DCA AV: 917
A: 찬넬 B: 75×40×5×7mm C: kg D: 111 M: N: 5F6585825606AADD9541B228A1C159B47CCCA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585825606AADD9541B228A1C159B47CCCA8 AV: 904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8 M: 호표 91 N: 58808545FE06875BC52F4E28CC852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8545FE06875BC52F4E28CC8521 AV: 918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111 M: 호표 89 N: 5880B5884A065C63855FF021CF1E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B5884A065C63855FF021CF1EE9 AV: 919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C: ㎡ D: 5 M: 호표 6 N: 584E95867806C8D445C08D2D4685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E95867806C8D445C08D2D468557 AV: 920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15~20*75A C: 개소 D: 1 M: 호표 102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D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854105060C7855DA41217C0DC7 AV: 921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40*100A C: 개소 D: 1 M: 호표 104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D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854105060C7855DA41217C0DC2 AV: 922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50*100A C: 개소 D: 2 M: 호표 105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D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854105060C7855DA41217C0DC3 AV: 923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65*125A C: 개소 D: 2 M: 호표 106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D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854105060C7855DA41217C0DC0 AV: 924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80*150A C: 개소 D: 1 M: 호표 107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D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854105060C7855DA41217C0DC1 AV: 925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100*200A C: 개소 D: 1 M: 호표 108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D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854105060C7855DA41217C0DCE AV: 92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 M: 호표 94 N: 58808545FC06D08195114F22BD34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8545FC06D08195114F22BD34BF AV: 92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95 N: 588085468506593925D9292CF6A9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85468506593925D9292CF6A912 AV: 92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96 N: 5880854685065BE6A52A1B21DF89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854685065BE6A52A1B21DF89C2 AV: 92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 M: 호표 97 N: 5880854685065C8D25CAB12672AE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0854685065C8D25CAB12672AE40 AV: 9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AV: 93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AV: 93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3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AV: 263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입상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100 C: m D: 2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59E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59E AV: 93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4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F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F AV: 93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75mm C: M D: 13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9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9 AV: 93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4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A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A AV: 937
A: 배수용방음관 B: 방음관, D100 C: M D: 17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2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2 AV: 938
A: 배수용방음관 B: 방음관, D125 C: M D: 13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5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5 AV: 93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AV: 263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0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4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BB403F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BB403FA AV: 94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M: N: 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91B4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91B4D AV: 94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75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M: N: 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91B4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91B48 AV: 94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LT 관 D100x75 C: EA D: 4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EA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EA2 AV: 94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LT 관 D125x125 C: EA D: 3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EA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EA4 AV: 944
A: 주철제관이음(NO-HUB) B: Φ100mm, 노허브, 커플링 C: 개 D: 1 M: N: 5F1D654998063A81E58D0E239F8F28811910E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1D654998063A81E58D0E239F8F28811910EF AV: 945
A: U볼트&너트(비절연) B: Φ50mm C: 개 D: 1 M: N: 5F6595A85F06AA1485EB032DAD1D46BD12E69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595A85F06AA1485EB032DAD1D46BD12E69B AV: 946
A: U볼트&너트(비절연) B: Φ80mm C: 개 D: 3 M: N: 5F6595A85F06AA1485EB032DAD1D46BD12E69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595A85F06AA1485EB032DAD1D46BD12E69D AV: 947
A: U볼트&너트(비절연) B: Φ100mm C: 개 D: 5 M: N: 5F6595A85F06AA1485EB032DAD1D46BD12E69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595A85F06AA1485EB032DAD1D46BD12E69E AV: 948
A: U볼트&너트(비절연) B: Φ125mm C: 개 D: 3 M: N: 5F6595A85F06AA1485EB032DAD1D46BD12E69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595A85F06AA1485EB032DAD1D46BD12E69F AV: 949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100 C: 개소 D: 8 M: 호표 28 N: 588005882F06D70455180322422DC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005882F06D70455180322422DCA AV: 950
A: 지수판스리브 (STS스리브) B: D100 C: 개소 D: 1 M: 호표 99 N: 5880854105060C7EE56AE62A323A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0854105060C7EE56AE62A323A46 AV: 951
A: 슬리브설치(바닥) B: D125~D150 C: 개소 D: 1 M: 호표 101 N: 5880854105060C7F85C72D2515E4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0854105060C7F85C72D2515E4DB AV: 952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바닥) B: D50*75A C: 개소 D: 1 M: 호표 111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E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0854105060C7855DA41217C0EEC AV: 953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바닥) B: D75*100A C: 개소 D: 3 M: 호표 112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E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0854105060C7855DA41217C0EEF AV: 954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바닥) B: D100*125A C: 개소 D: 4 M: 호표 113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E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0854105060C7855DA41217C0EEE AV: 955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바닥) B: D125*150A C: 개소 D: 3 M: 호표 114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EE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0854105060C7855DA41217C0EE9 AV: 95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 M: 호표 94 N: 58808545FC06D08195114F22BD34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08545FC06D08195114F22BD34BF AV: 95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95 N: 588085468506593925D9292CF6A91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085468506593925D9292CF6A912 AV: 95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7 M: 호표 96 N: 5880854685065BE6A52A1B21DF89C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0854685065BE6A52A1B21DF89C2 AV: 95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AV: 96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1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AV: 96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AV: 264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각층평면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13mm C: m D: 29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3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3 AV: 10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0mm C: m D: 44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2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2 AV: 101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5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AV: 2641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19 M: 호표 83 N: 5880A5954206263625CF5224D937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0A5954206263625CF5224D937E2 AV: 101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28 M: 호표 84 N: 5880A5954206263625CF5227AEBC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0A5954206263625CF5227AEBC24 AV: 1013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15 C: m D: 28 M: 호표 32 N: 5880657769066C11C5A9DA24502C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0657769066C11C5A9DA24502C07 AV: 1014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20 C: m D: 42 M: 호표 33 N: 5880657769066FE565847422ED6B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0657769066FE565847422ED6BF4 AV: 101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15 C: 개 D: 25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BB529F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BB529FF AV: 101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20 C: 개 D: 9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BB529F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BB529FE AV: 101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15 C: 개 D: 2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8F1F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8F1F7 AV: 101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20 C: 개 D: 7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8F1F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8F1F1 AV: 101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mm, 캡 C: 개 D: 1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C524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C5247 AV: 102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mm, 캡 C: 개 D: 2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C524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C5246 AV: 102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K-유니언 C: 개 D: 12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D795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D7958 AV: 102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K-유니언 C: 개 D: 4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D795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D7959 AV: 102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mm, 소켓 C: 개 D: 12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E002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E002F AV: 102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mm, 소켓 C: 개 D: 8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E002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E002E AV: 102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숫어댑터소켓 C: 개 D: 12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E06B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E06B7 AV: 102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숫어댑터소켓 C: 개 D: 8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E06B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E06B6 AV: 1027
A: 체크밸브 B: Φ15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M: N: 5F1D6549980639FDE5BFEE2B40BCE2EE736E7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9FDE5BFEE2B40BCE2EE736E78 AV: 1028
A: 체크밸브 B: Φ2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M: N: 5F1D6549980639FDE5BFEE2B40BCE2EE73698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9FDE5BFEE2B40BCE2EE73698F AV: 1029
A: 볼밸브 B: Φ15mm×10K, STS C: 개 D: 10 M: N: 5F1D6549980639FDE53A7628113F714ED3580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9FDE53A7628113F714ED3580B AV: 1030
A: 볼밸브 B: Φ20mm×10K, STS C: 개 D: 2 M: N: 5F1D6549980639FDE53A7628113F714ED3580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9FDE53A7628113F714ED3580A AV: 1031
A: 감압밸브(물용-STS) B: D15 C: 개 D: 1 M: N: 5F1D6549980639FDE5AEE9284436B6424FCD3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9FDE5AEE9284436B6424FCD36 AV: 1032
A: 감압밸브(물용-STS) B: D20 C: 개 D: 1 M: N: 5F1D6549980639FDE5AEE9284436B6424FCD3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6549980639FDE5AEE9284436B6424FCD35 AV: 103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0 M: 호표 92 N: 58808545FC06DBAC85F0172D5A77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08545FC06DBAC85F0172D5A7713 AV: 103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2 M: 호표 93 N: 58808545FC06DE60B569712F4656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08545FC06DE60B569712F465689 AV: 103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AV: 103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AV: 103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O: P: Q: 010105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5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AV: 264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각층평면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6
A: 배수용방음관 B: 방음관, D50 C: M D: 17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0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0 AV: 1039
A: 배수용방음관 B: 방음관, D75 C: M D: 37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3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3 AV: 104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6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AV: 264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1 M: 호표 79 N: 5880A59542062637353E7F2A3D3CF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80A59542062637353E7F2A3D3CF7 AV: 104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3 M: 호표 80 N: 5880A59542062637353E7F2494D8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80A59542062637353E7F2494D854 AV: 104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45˚단곡관 D50 C: EA D: 1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2 AV: 104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45˚단곡관 D75 C: EA D: 3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3 AV: 104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Y 관 D75x50 C: EA D: 2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CF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CFB AV: 104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C-LT 관 D50x50 C: EA D: 1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81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819 AV: 104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C-LT 관 D75x75 C: EA D: 2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81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81D AV: 104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P 트랩 D50 C: EA D: 4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AC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AC7 AV: 104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4 M: 호표 93 N: 58808545FC06DE60B569712F46568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808545FC06DE60B569712F465689 AV: 104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AV: 105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AV: 105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O: P: Q: 010106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6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AV: 264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화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13mm C: m D: 90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3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3 AV: 10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0mm C: m D: 161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2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2 AV: 10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5mm C: m D: 72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D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D AV: 10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30mm C: m D: 32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C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BEC AV: 105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40mm C: m D: 20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811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811 AV: 105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50mm C: m D: 24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810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1F810 AV: 105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15 C: m D: 63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6BD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6BD AV: 105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20 C: m D: 23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6BC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6BC AV: 106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25 C: m D: 59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74E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74E AV: 106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O: P: Q: 010107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7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AV: 264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57 M: 호표 83 N: 5880A5954206263625CF5224D937E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A5954206263625CF5224D937E2 AV: 106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02 M: 호표 84 N: 5880A5954206263625CF5227AEBC2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A5954206263625CF5227AEBC24 AV: 1063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35 M: 호표 85 N: 5880A5954206263625CF522687934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A5954206263625CF522687934A AV: 1064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15 M: 호표 86 N: 5880A5954206263625CF522105993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A5954206263625CF5221059938 AV: 106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0 M: 호표 87 N: 5880A5954206263625CF52207EC7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A5954206263625CF52207EC759 AV: 106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1 M: 호표 88 N: 5880A5954206263625CF522333955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A5954206263625CF5223339558 AV: 106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15*10T C: M D: 57 M: 호표 41 N: 58806572EE0646D0A5FF4B2E6A81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6572EE0646D0A5FF4B2E6A8170 AV: 1068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20*10T C: M D: 21 M: 호표 42 N: 58806572EE0646D0A5FF4B2E6A81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6572EE0646D0A5FF4B2E6A8173 AV: 1069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25*10T C: M D: 54 M: 호표 43 N: 58806572EE0646D0A5FF4B2E6A81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6572EE0646D0A5FF4B2E6A8172 AV: 1070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15 C: m D: 86 M: 호표 32 N: 5880657769066C11C5A9DA24502C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657769066C11C5A9DA24502C07 AV: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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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볼밸브 B: Φ20mm×10K, STS C: 개 D: 15 M: N: 5F1D6549980639FDE53A7628113F714ED3580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1D6549980639FDE53A7628113F714ED3580A AV: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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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볼밸브 B: Φ50mm×10K, STS C: 개 D: 3 M: N: 5F1D6549980639FDE53A7628113F714ED3580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1D6549980639FDE53A7628113F714ED3580E AV: 1122
A: 앵글 밸브 B: 청동, 10kg, D15 C: EA D: 33 M: N: 5F1D6549980639FDE529E4285E0F1EDD03008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1D6549980639FDE529E4285E0F1EDD030084 AV: 1123
A: 감압밸브(물용-STS) B: D20 C: 개 D: 6 M: N: 5F1D6549980639FDE5AEE9284436B6424FCD3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1D6549980639FDE5AEE9284436B6424FCD35 AV: 1124
A: 전기온수기설치용앵글가대 B: 앵글가대 C: 개소 D: 6 M: 호표 31 N: 588015F51206A97915DF862146591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15F51206A97915DF862146591E AV: 1125
A: 열수축튜브 B: D15 C: M D: 29 M: N: 5F4A95019306537325B10D27B6D3C95E518CB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4A95019306537325B10D27B6D3C95E518CB7 AV: 1126
A: 열수축튜브 B: D20 C: M D: 5 M: N: 5F4A95019306537325B10D27B6D3C95E518CB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4A95019306537325B10D27B6D3C95E518CB4 AV: 1127
A: 열수축튜브 B: D25 C: M D: 18 M: N: 5F4A95019306537325B10D27B6D3C95E518CB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4A95019306537325B10D27B6D3C95E518CB5 AV: 1128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15 C: 개소 D: 456 M: 호표 20 N: 5880058BE406642E15CEB224C4D4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058BE406642E15CEB224C4D4D0 AV: 1129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20 C: 개소 D: 162 M: 호표 21 N: 5880058BE406642E15CEB22798B3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058BE406642E15CEB22798B3F0 AV: 1130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25 C: 개소 D: 297 M: 호표 22 N: 5880058BE406642E15CEB226F1C91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058BE406642E15CEB226F1C91F AV: 1131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벽) B: D32*75A C: 개소 D: 3 M: 호표 109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C2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854105060C7855DA41217C0C28 AV: 1132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벽) B: D50*100A C: 개소 D: 3 M: 호표 110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FF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854105060C7855DA41217C0FF4 AV: 113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57 M: 호표 92 N: 58808545FC06DBAC85F0172D5A77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8545FC06DBAC85F0172D5A7713 AV: 113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57 M: 호표 93 N: 58808545FC06DE60B569712F46568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8545FC06DE60B569712F465689 AV: 113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94 N: 58808545FC06D08195114F22BD34B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8545FC06D08195114F22BD34BF AV: 113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95 N: 588085468506593925D9292CF6A91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85468506593925D9292CF6A912 AV: 1137
A: 구멍뚫기에 따른 전선및전선관 절단복구작업 B: 35SQ,38SQ기준 C: 개소 D: 3 M: 호표 98 N: 5880854685065EBB25725D2124C10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0854685065EBB25725D2124C102 AV: 113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48 M: 호표 15 N: 584F653E7B061F9705577C256B1B5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F653E7B061F9705577C256B1B50 AV: 2481
A: 흡음텍스 설치(재사용) B: C: ㎡ D: 48 M: 호표 12 N: 584E85A2F2060387259444228C7CF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E85A2F2060387259444228C7CF4 AV: 248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9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O: P: Q: 01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7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AV: 113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0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O: P: Q: 01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7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AV: 114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O: P: Q: 010107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7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AV: 2646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화장실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32 C: m D: 13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74F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74F AV: 114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50 C: m D: 17 M: N: 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4F3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3A5F3332A9A2897018704F3 AV: 1143
A: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VP) B: D15 C: m D: 19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BF0BB679256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3A56D2B209E2BF0BB679256 AV: 114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69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F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F AV: 1145
A: 배수용방음관 B: 방음관, D50 C: M D: 28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0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0 AV: 1146
A: 배수용방음관 B: 방음관, D75 C: M D: 90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3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3 AV: 1147
A: 배수용방음관 B: 방음관, D100 C: M D: 146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2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9B477A2 AV: 114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8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AV: 2647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8 M: 호표 79 N: 5880A59542062637353E7F2A3D3CF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0A59542062637353E7F2A3D3CF7 AV: 114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57 M: 호표 80 N: 5880A59542062637353E7F2494D85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0A59542062637353E7F2494D854 AV: 115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93 M: 호표 81 N: 5880A59542062637353E7F25BBE11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0A59542062637353E7F25BBE117 AV: 115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80mm, 소켓, 나사식 C: 개 D: 15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D7ED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D7ED8 AV: 115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32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6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BB402D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BB402D1 AV: 115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45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BB402D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BB402D3 AV: 115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5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2 M: N: 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AA4D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9F052E13F7F998EAA4D6 AV: 115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 B: Φ75mm, PVC밸브소켓 C: 개 D: 15 M: N: 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918F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918FD AV: 115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39 M: N: 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BCF7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BCF75 AV: 115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Φ50mm, PVC티, (DTS) C: 개 D: 12 M: N: 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876F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876F2 AV: 115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티, DTS C: 개 D: 9 M: N: 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876F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876F6 AV: 115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50mm, PVC티, DTS C: 개 D: 6 M: N: 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876F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876F9 AV: 116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 B: Φ15mm, PVC엘보 C: 개 D: 18 M: N: 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697F40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697F40C AV: 116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90˚단곡관 D50 C: EA D: 12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8 AV: 116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90˚단곡관 D75 C: EA D: 3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9 AV: 116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90˚단곡관 D100 C: EA D: 33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E AV: 116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45˚단곡관 D50 C: EA D: 21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2 AV: 116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45˚단곡관 D75 C: EA D: 39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D93 AV: 116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45˚단곡관 D100 C: EA D: 42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CF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CF3 AV: 116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Y 관 D75x50 C: EA D: 9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CF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CFB AV: 116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Y 관 D75x75 C: EA D: 9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CF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CFA AV: 116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Y 관 D100x50 C: EA D: 12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F4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F48 AV: 117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Y 관 D100x75 C: EA D: 9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F4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F49 AV: 117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Y 관 D100x100 C: EA D: 33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F4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F4A AV: 117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C-LT 관 D75x75 C: EA D: 18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81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81D AV: 117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C-LT 관 D100x100 C: EA D: 24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81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810 AV: 117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P 트랩 D50 C: EA D: 15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AC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AC7 AV: 117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P 트랩 D75 C: EA D: 12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AC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127995EFDFAC4 AV: 1176
A: 주철제관이음 B: Φ75mm, F.D.이중식, KS C: 개 D: 12 M: N: 5F1D654998063A81E58D0E239F87D876EEB13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0E239F87D876EEB13C AV: 1179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32 C: 개소 D: 72 M: 호표 23 N: 5880058BE406642E15CEB22170D6F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0058BE406642E15CEB22170D6FE AV: 1180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50 C: 개소 D: 114 M: 호표 25 N: 5880058BE406642E15CEB2233D43A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0058BE406642E15CEB2233D43A7 AV: 118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33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000F749D0C3F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000F749D0C3F2 AV: 117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75 C: 개 D: 15 M: N: 5F1D654998063A81E58D6029F000F749D0C5A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654998063A81E58D6029F000F749D0C5A5 AV: 1178
A: 슬리브설치(바닥) B: D65~D100 C: 개소 D: 48 M: 호표 100 N: 5880854105060C7F85C72D240EF3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0854105060C7F85C72D240EF32B AV: 1182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벽) B: D50*75A C: 개소 D: 3 M: 호표 115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96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0854105060C7855DA41217C096A AV: 1183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벽) B: D100*125A C: 개소 D: 6 M: 호표 116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96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0854105060C7855DA41217C0968 AV: 118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8 M: 호표 94 N: 58808545FC06D08195114F22BD34B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08545FC06D08195114F22BD34BF AV: 118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3 M: 호표 95 N: 588085468506593925D9292CF6A91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085468506593925D9292CF6A912 AV: 118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6 M: 호표 96 N: 5880854685065BE6A52A1B21DF89C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0854685065BE6A52A1B21DF89C2 AV: 118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5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AV: 118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4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AV: 1189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83C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83C AV: 160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8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AV: 264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화장실환기배관공사 B: Q: 0101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50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A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A AV: 178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C: M D: 25 M: N: 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4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F1D654998063A83A56D2B209E23A06A53AF64 AV: 178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O: P: Q: 010109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9595A95511B06D5FFE5B82024E78A001 AV: 264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4 M: 호표 81 N: 5880A59542062637353E7F25BBE11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0A59542062637353E7F25BBE117 AV: 178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12 M: 호표 82 N: 5880A59542062637353E6D278E425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0A59542062637353E6D278E4251 AV: 179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32 M: N: 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BCF7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BCF77 AV: 179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Φ100mm, PVC리듀서, DTS C: 개 D: 16 M: N: 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91B4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7B91B47 AV: 179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16 M: N: 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697F25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1D654998063A81E58D6028E92ED43697F25A AV: 1793
A: 후렉시블덕트(비보온) B: Φ100mm, 파이버글라스 C: m D: 32 M: N: 5F1D6549980639F2D502DF2695A4C22F37B28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1D6549980639F2D502DF2695A4C22F37B28E AV: 1794
A: STS BAND B: D100 C: 개 D: 64 M: N: 5F1D6549980639F2D502DF27BD5D53B89C463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1D6549980639F2D502DF27BD5D53B89C4636 AV: 179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6 M: 호표 96 N: 5880854685065BE6A52A1B21DF89C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0854685065BE6A52A1B21DF89C2 AV: 179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5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O: P: Q: 010109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9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C9B AV: 179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6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O: P: Q: 010109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9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F64 AV: 1798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M: N: 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83D O: P: Q: 010109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958918502A906096935126E296304A6751A783D AV: 179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9595A95511B06D5FFE5B82024E789002 AV: 265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냉난방부대공사 B: Q: 010111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32*75A C: 개소 D: 2 M: 호표 103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DC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0854105060C7855DA41217C0DC5 AV: 1204 AW: 할 수 있음??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50*100A C: 개소 D: 7 M: 호표 105 N: 5880854105060C7855DA41217C0DC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0854105060C7855DA41217C0DC3 AV: 1205 AW: 할 수 있음??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6 M: 호표 94 N: 58808545FC06D08195114F22BD34B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08545FC06D08195114F22BD34BF AV: 120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7 M: 호표 95 N: 588085468506593925D9292CF6A91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085468506593925D9292CF6A912 AV: 120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8 M: 호표 15 N: 584F653E7B061F9705577C256B1B5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4F653E7B061F9705577C256B1B50 AV: 2490
A: 흡음텍스 설치(재사용) B: C: ㎡ D: 28 M: 호표 12 N: 584E85A2F2060387259444228C7CF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4E85A2F2060387259444228C7CF4 AV: 2491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석고텍스, 9mm C: M2 D: 9 M: N: 5F658582500602DEF5D1C02B51A7690F0984B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658582500602DEF5D1C02B51A7690F0984BE AV: 2492
A: 보차도용경계블록 인력설치 B: 150*150mm,직선 C: M D: 2 M: 호표 14 N: 584F653E70067104E567AA256B6F5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4F653E70067104E567AA256B6F5E AV: 249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기존철거공사 B: Q: 010112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12.7~D15.88 C: M D: 319 M: 호표 72 N: 5880755F4E06FEAE550B0C243239D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239DE AV: 1209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25~D28.58 C: M D: 261 M: 호표 73 N: 5880755F4E06FEAE550B0C243239D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239DC AV: 1210
A: 냉매드레인배관 철거 B: D32 C: M D: 199 M: 호표 74 N: 5880755F4E06FEAE550B0C243239D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239DB AV: 1211
A: 냉매배관 트레이 철거 B: C: M D: 14 M: 호표 75 N: 5880755F4E06FEAE550B0C243239D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239D8 AV: 1212
A: 천장형냉난방기 철거(멀티형) B: 실외기별도 C: 대 D: 32 M: 호표 76 N: 5880755F4E06FEAE550B0C2432383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23834 AV: 1213
A: 실외기 철거(멀티형) B: EHP C: 대 D: 5 M: 호표 77 N: 5880755F4E06FEAE550B0C2432383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23833 AV: 1214
A: 냉매회수장치 사용료 B: C: 식 D: 1 M: N: 5F6585825606A9CB959CB42B1F7911B2430F5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6585825606A9CB959CB42B1F7911B2430F5C AV: 2483
A: 냉난방기 실외기 연결비용 B: 싱글,멀티,구분없음 C: 대 D: 5 M: N: 5F6585825606A9CB959CB42B1F7911B2430F5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6585825606A9CB959CB42B1F7911B2430F5D AV: 2484
A: 냉매 회수 B: 냉매회수통 대여비포함 C: kg D: 102 M: N: 5F6585825606A9CB959CB42B1F7911B2430F5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6585825606A9CB959CB42B1F7911B2430F5A AV: 2485
A: 냉매 처리 B: C: kg D: 102 M: N: 5F6585825606A9CB959CB42B1F7911B2430F5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6585825606A9CB959CB42B1F7911B2430F5B AV: 2486
A: 송풍기철거 B: #3.5 이하 C: 대당 D: 1 M: 호표 78 N: 5880755F4E06FEAE550B0C2431169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11694 AV: 1217
A: MDF 철거(벽) B: C: M2 D: 6 M: 호표 13 N: 584F653E72062085A59B5C2D113B3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4F653E72062085A59B5C2D113B3F AV: 1219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15 C: M D: 164 M: 호표 44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21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21C AV: 1220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20 C: M D: 159 M: 호표 45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21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21F AV: 1221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25 C: M D: 325 M: 호표 46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21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21E AV: 1222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32 C: M D: 30 M: 호표 47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21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219 AV: 1223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40 C: M D: 22 M: 호표 48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21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218 AV: 1224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50 C: M D: 27 M: 호표 49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21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21B AV: 1225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65 C: M D: 8 M: 호표 50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21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21A AV: 1226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80 C: M D: 4 M: 호표 51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21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215 AV: 1227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100 C: M D: 2 M: 호표 52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21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214 AV: 1228
A: 각형닥트철거 B: 0.5T C: M2 D: 76 M: 호표 53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06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06D AV: 1229
A: 양변기철거 B: C: EA D: 30 M: 호표 54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06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06C AV: 1230
A: 소변기철거 B: C: EA D: 19 M: 호표 55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06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06B AV: 1231
A: 세면기철거 B: C: EA D: 12 M: 호표 56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06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06A AV: 1232
A: 소제씽크철거 B: C: EA D: 6 M: 호표 57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06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068 AV: 1233
A: 위생도기파쇄 B: C: EA D: 67 M: 호표 67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4C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4CC AV: 1238
A: PVC관철거 B: D50 C: M D: 150 M: 호표 58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17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172 AV: 1234
A: PVC관철거 B: D75 C: M D: 279 M: 호표 59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17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173 AV: 1235
A: PVC관철거 B: D100 C: M D: 86 M: 호표 60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17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170 AV: 1236
A: PVC관철거 B: D125 C: M D: 132 M: 호표 61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17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171 AV: 1237
A: 강관철거 B: D20 C: M D: 15 M: 호표 62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79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79A AV: 2566
A: 강관철거 B: D25 C: M D: 15 M: 호표 63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79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799 AV: 2567
A: 강관철거 B: D32 C: M D: 7 M: 호표 64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79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798 AV: 2568
A: 강관철거 B: D40 C: M D: 23 M: 호표 65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79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797 AV: 2569
A: 강관철거 B: D50 C: M D: 45 M: 호표 66 N: 5880755F4E06FEAE550B0C2433C79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3C796 AV: 2570
A: 전기온수기철거 B: 벽걸이형 C: 대 D: 6 M: 호표 68 N: 5880755F4E06FEAE550B0C24323B8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23B8D AV: 1239
A: 천장형휀철거 B: C: 대 D: 37 M: 호표 69 N: 5880755F4E06FEAE550B0C24323B8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23B8A AV: 1240
A: 전기방열기철거 B: C: 대 D: 6 M: 호표 70 N: 5880755F4E06FEAE550B0C24323AE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80755F4E06FEAE550B0C24323AE6 AV: 1241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1 M: 천원 N: 5F5B15196D06766C650E592E631BBE8F5F6AC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5B15196D06766C650E592E631BBE8F5F6ACE AV: 121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가설공사 B: Q: 010113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5 N: 584E65510906A8B435BE0A2EEE41D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4E65510906A8B435BE0A2EEE41DE AV: 246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작업부산물 B: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739 M: 수집상차도 N: 5F4AB5CFEC06178925EF0F2B6057B17E7A956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4AB5CFEC06178925EF0F2B6057B17E7A9568 AV: 124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434 M: 수집상차도 N: 5F4AB5CFEC06178925EF0F2B6057B17E7A944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4AB5CFEC06178925EF0F2B6057B17E7A9442 AV: 1244
A: 철강설 B: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C: kg D: 277 M: 수집상차도 N: 5F4AB5CFEC06178925EF0F2B6057B17E7A971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4AB5CFEC06178925EF0F2B6057B17E7A9716 AV: 1245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폐기물처리비 B: Q: 010115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 C: TON D: 0.41 M: 25년방치폐기물처리단가_환경부고시2025-165호 N: 584E655795066CD9F52D7A2905CBB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84E655795066CD9F52D7A2905CBBC AV: 248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41 M: N: 5803C5FEC106CE29F5DD122ABE5603F1EB3C2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803C5FEC106CE29F5DD122ABE5603F1EB3C27 AV: 248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41 M: N: 5803C5FEC106CE29F5DD122ABE5603F1EB3DC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803C5FEC106CE29F5DD122ABE5603F1EB3DCD AV: 248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 냉난방장비(완제품) B: Q: 01020101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23.3kW 난방 26.5kW(8HP) C: 대 D: 1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EBA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EBA AV: 2576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40.6kW 난방 45.7kW(14HP) C: 대 D: 1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DAE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DAE AV: 2577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69.6kW 난방 78.4kW(24HP) C: 대 D: 2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DAB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DAB AV: 2578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133.4kW 난방 150.5kW(46HP) C: 대 D: 1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C8D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C8D AV: 2579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3.2kw 난방 3.6kw, 1-WAY C: 대 D: 1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AD9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AD9 AV: 2580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5.2kw 난방 6.0kw, 1-WAY C: 대 D: 1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ADB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ADB AV: 2581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7.2kw 난방 8.1kw, 4-WAY C: 대 D: 2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935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935 AV: 2582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11.0kw 난방 12.8kw, 4-WAY C: 대 D: 9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936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936 AV: 2583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13.0kw 난방 14.5kw, 4-WAY C: 대 D: 16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939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39939 AV: 2584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2 설치공사비 B: Q: 01020102
A: 부품 B: 중앙제어기(16실) C: 개 D: 2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754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754 AV: 2585
A: 부품 B: 룸컨트롤러.일반형 C: 개 D: 29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75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751 AV: 2586
A: 설치비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C: 대 D: 29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E AV: 2587
A: 설치비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385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D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D AV: 2588
A: 설치비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평균Φ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94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C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C AV: 2589
A: 설치비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평균Φ25.0mm, 커버없음, 1m당 C: m D: 179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A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A AV: 2590
A: 설치비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당 C: m D: 147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9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9 AV: 2591
A: 설치비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평균Φ38.1mm, 커버없음, 1m당 C: m D: 67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8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8 AV: 2592
A: 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17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49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49E AV: 2593
A: 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 C: 개 D: 7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75B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75B AV: 2594
A: 부품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1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49F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49F AV: 2595
A: 설치비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Φ32mm C: m D: 299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7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7 AV: 2596
A: 설치비 B: 냉난방기용MDF냉매배관커버설치(도색/시트지포함) C: ㎡ D: 8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6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8E6 AV: 2597
A: 설치비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14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A9A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A9A AV: 2598
A: 부품 B: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개 D: 9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49C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4A49C AV: 2599
A: 설치비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353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9F2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9F2 AV: 2600
A: 설치비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115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9F0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9F0 AV: 2601
A: 설치비 B: 실내기실외기간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551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9F5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9F5 AV: 2602
A: 설치비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M: N: 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A95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F1D654998063A83A5F34D2D68D6C9CBC2FA95 AV: 2603
A: 흡음텍스해체및경량철공천장틀절단및보강 B: C: M2 D: 29 M: N: 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E AV: 2616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3 보험료 B: Q: 01020103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 3.56% C: 식 D: 1 M: N: 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D91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D91 AV: 2606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 1.01% C: 식 D: 1 M: N: 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D92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D92 AV: 2607
A: 국민 건강 보험료 B: 직접노무비 * 3.595% C: 식 D: 1 M: N: 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D93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D93 AV: 2608
A: 국민 연금 보험료 B: 직접노무비 * 4.75% C: 식 D: 1 M: N: 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D9C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D9C AV: 2609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설치재료비+직노) * 3.11%)*1.2 C: 식 D: 1 M: N: 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D9D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D9D AV: 261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13.14% C: 식 D: 1 M: N: 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B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B AV: 2611
A: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 * 0.006% C: 식 D: 1 M: N: 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A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A AV: 2612
A: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노무비 * 0.09% C: 식 D: 1 M: N: 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9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9 AV: 261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4 부가세및조달수수료 B: Q: 01020104
A: 부가세 B: 10% C: 식 D: 1 M: N: 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8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8 AV: 2614
A: 조달수수료 B: 1.07% C: 식 D: 1 M: N: 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F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9FBE5B9370601836530912E1C6DC03AB94EBF AV: 2615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2026. 09.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덕트설비공사 제5장 가스설비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 사항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일원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자.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1) 예방수칙: 1일단위 점검 및 기록

2)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안내문: 현장 내 비치 및 활용

3)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사.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 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1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CD(원도): 1부 2) 청사진도: 2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 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은폐배관공사, 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 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와 동등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부스타펌프(관급자재 제외) ③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1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 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단 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1.2.4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다) 옥외 매립 및 벽 매립에는 스테인리스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5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6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 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 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 등으로 커버 시공한다.

1.2.7 기타

1)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2)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4) 준공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위생기구 2.1.1 공통사항

1) 위생도기의 생산여부를 공사 초기에 파악하고 조치(계약 등)한다.

2) 위생도기는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샘플 설치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5) 모든 벽 매립 배관(세면기/샤워/양변기/소변기 등)은 되도록 조적 시공 전에 배관을 시공하고 배관 검측을 받는다.

2.1.2 일반사항

1)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3)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 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각종 수전을 설치할 때는 200~300mm이상의 길이로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 위생기구 및 재료

1) 친환경인증을 위하여 위생도기는(KS L 1551)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의 색상은 발주처의 지정색으로 한다.

2.1.4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동시에 위생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동일 학교에서 사용되는 위생기구는 종류(위생도기, 수전, 기타)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5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양변기 생산 업체별로 규격이 다르므로 슬리브 시공 시 주의

2) 양변기 플랜지는 사용하려는 회사의 정품 플랜지(재질: 플라스틱)를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 바닥과 타일 면을 돌 본드 등으로 부착한 후 T볼트&너트로 견고히 시공 후 화장 캡을 씌운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4)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 방향에 시공한다.

5)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6 장애자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장애자 양변기 설치 규정에 의하여 시설를 하여야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7 소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소변기 하부 천장의 오수배관과 기구 연결관 사이에 P-TRAP을 시공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한다.

3) 세정밸브 연결 급수 니플(접속관)은 변기 배수구와 수직이어야 한다. 단, 자동세척밸브 연결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는 자동세척밸브를 기준으로 한다.

4) 슬리브는 PVC소변기 슬리브로 시공한다.

5) 배수금구는 제조사별 시공수첩에 있는 정품의 금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재 승인을 득하여 한다.

2.1.8 세면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세면기 배수관 스테인리스 강관 32mm로 시공한다.

2) 세면기의 트랩은 정면에서 볼 때 수직이 되도록 시공한다.

3) 트랩과 배수관 사이에는 고무 커플링을 끼워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세면대는 오닉스 16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타원형세면기인 경우 세면기 수전를 세면기 볼 쪽으로 인접 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세면기 앵글밸브와 수전 연결은 조절대로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주름관, 플렉시블호스관 사용은 감독관과 협의(승인)후 사용가능)

7)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8)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9) 오닉스세면대의 양측 부분에 조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치마를 내려 제작ㆍ시공한다.

10) 세면기 설치 높이 – 해당기관 및 발주청과 협의후 높이 조정
(단위 : mm)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 1,2학년 3,4학년 5,6학년

바닥면에서 세면기 상부 면까지의 높이(H=세면기 중심부에의 높이를 말함)

550 600 650 680 700 720 세면기 상부에서 돌마감 상부면 까지

200 (오닉스세면대 높이 100 + 비눗갑 설치 공간 100)

11) 철골조에서 각형 세면기 설치 시 벽면 스터드 보강 시공하여 처짐 발생이 없도록 한다.

14) 유아용 세면기 설계․시공 시 타원형으로 시공하여 수전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2.1.9 청소용 수체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청소용 수체 수전은 장수전 20mm를 사용하고 수전 연결 부속은 직접 티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2.1.10 씽크대 설치

1) 씽크대 배수는 천장에 P-TRAP을 반드시 사용(냄새방지)하고, 주름호스를 끼운 뒤 고무마개를 반드시 끼운다.

2) 피로티 부분 등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트랩은 시공하지 않고 씽크대 내부 호스를 이용하여 트랩을 만든다.

2.1.11 바닥배수구 설치 1) 주철 이중육가를 설치한다.

2) 바닥배수구 설치 시 배수금구는 반드시 STS PIS로 조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이탈방지)

3) 바닥배수구 상부와 바닥타일 마감 면과 동일하게 할 것(배수금구가 낮거나, 높게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2.1.12 배수관 시공 시 배수관으로 인하여 전등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검토하여 시공

2.2 위생기구 부속품 2.1.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현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에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수건걸이, 비누상자,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1) 거울(건축공사분)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 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 한다.

3) 물비누통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 한다.

2.3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나 이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 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 부를 검사 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3.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2.1 배수 철물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3.2.2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3.2.3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4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3 시 공 3.3.1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1) 목 적

본 시방서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원활한 배관 및 접합 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옥내배관, 옥외배관은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한다.)

① 범 위 : KS D 3576, KS D 3595(K-TYPE)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에 적용 한다.

② 사용온도 : 0℃ ~ 90℃이하 (권장 사항 3℃ ~ 90℃, +/-2℃)

3) 시공방법 ① 보관 및 운반

옥내 보관 시 포장용 상자에 보관하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 후 덮개를 덮어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작업장에 운반 시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하고 현장에 방치하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시공 후 불량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검사

  •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스테인리스 접합에서의 라리카 부속 사용 시 용접 등 접합부위는 슬리브속 또는 벽체에

매립되어서는 안되며 라리카 부속을 짧게 잘라서 사용하지 말 것.

③ 파이프의 재단

파이프를 배관할 길이만큼 로울러커팅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 작업을 한다.

4) 시험

시공 완료 후 물을 채워 수압을 걸어 누수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3.2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 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 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3.3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 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 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 한다.

3.3.4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4)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5)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 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6)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배관 한다.

3.3.5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 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
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소세씽크, 씽크대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3.3.6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 한다.

3.3.7 기타

1) 배관 종류별 지지간격 엄수하여 시공할 것.

2) 화장실 통기관 시공시 맨 아래층 입상관 근처에 통기관을 시공 한다.

3) 용접조건: 0℃이하에서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단, 용접부로부터 100mm범위 모재 부분을 36℃이상 가열용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옥외 위생배관 3.4.1 흙 파기

1) 사전에 각종 배관등 지중매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이 조사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세워 흙파기를 한다.

2) 흙파기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되거나 주위의 지반이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의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한 바닥을 잘 다진다.

4) 바닥면을 손상케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흙파기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우려가 있는 공작물등이 있을 때에는 특히 주의하여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3.4.2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관의 수압시험과 칠이 끝난 후에 행한다.

2)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성토할 때에는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 되메우기 및 성토할 때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4.3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3.5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구분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 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 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덕트설비공사 4.1 일반사항

1)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적용 (2023.08)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 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설계 시공 상세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4)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 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4.2 자 재 4.2.1 리벳트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4.2.2 볼트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4.2.3 플렌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4.2.4 땜납 또는 밀봉재(SEAL)

덕트 접합 및 보강용으로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사용하거나 또는 밀봉재(SEAL)로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써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4.2.5 배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 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펀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의 박강판제로 한다.

1) 타발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면적은 정면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 판은 두께 1.0mm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가동깃형 송출구 부착용 테는 알루미늄 판제로 하고 안내 깃은 알루미늄 판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정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4.2.6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 두께0.6이상의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타발 철판형 흡입구는 타발 송출구 기구에 준 한다.

4.2.7 풍량조절댐퍼

풍량조절 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 비에 상관없이 댐퍼의 열림 (개도)율과 풍량이 비례 제어되는 정 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 누설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1) FRAME

폭은 100mm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ㄷ-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사출 품으로 한다.

2) BLADE

AIRFOIL형으로 알루미늄 재질인 사출 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 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 폭을 최대 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3)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써 녹 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 SEAL은 플렉시블 알루미늄으로 하여 누설량이 댐퍼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BEARING

녹이 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6) 기타

ㄱ)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 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나)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다) 댐퍼 조작이 수동 일 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4.2.8 방화 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 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 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 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용 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덕트에 설치 할 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 로 한다.

4.2.9 플렉시블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이음은 화이버글라스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 때는 내부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플렉시블은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호스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 부분과 타 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는 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4.2.10 점검구와 소제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 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퍼류 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4.2.11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습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4)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4.3 시 공 4.3.1 일반사항

1) 일반 덕트의 제작 경우 저속 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2"WG)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 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덕트의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형 덕트의 경우는 직경 이상으로 구형덕트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의 치수 미만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 안내 깃을 설치한다.

4) 덕트의 단면을 변형하게 되는 개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서 커지게 또는 작아지게 하고 그 경사 각도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30℃이내로 할 수 있다.

4.3.2 판의 이음 1) 각형 덕트

각형 덕트의 이음매는 더블 코너 시임 (DOUBLE CORNER SEAM)으로 하고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형관은 피츠버그록 (PITTSBURGH LOCK)으로 하며 이음 부분에는 밀봉콤파운드를 삽입하여 누기를 극소화 하여야 한다.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 판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 접기(STANDING SEAM) 이음으로 한다.

4.3.3 덕트의 접속

1) 덕트의 접속은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형의 조립식으로 한다. 플랜지 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팩킹 을 접착하고 사각 양끝 부분에는 볼트, 너트로 조이며 플랜지 부분은 드라이브 C-클리트 바로 기밀하게 조인다.

2) 덕트의 보강

사각 덕트의 이음 간의 보강은 플랜지 접속으로 조정되므로 별도의 보강은 하지 않는다.

4.3.4 댐퍼

1) 댐퍼를 천장내부나 샤프트 내부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필히 핸들을 조작 점검할 수 있게 점검구를 건축공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천장 점검구 샤프트 점검구의 부착위치는 핸들 조작 등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크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450mm를 표준으로 하되 덕트 크기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방화 댐퍼가 설치되는 덕트에는 휴즈 점검용 문을 설치하고 문은 1.6mm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만들며 그 주위에는 석면패킹으로 밀폐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 상세에 준하여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방화용 댐퍼 점검구는 휴즈 점검이 용이하게 되는 위치로 하고 문의 크기는 극히 소형 덕트를 제외하고 상세도를 참조한다. 단, 휴즈 교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구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4.3.5 시험 홀의 선정

시공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프러그에 의하여 나사 조임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건축구조물과 철지지물에 충분한 내진력을 가진 앵커볼트를 천정면에 설치한다.

3) 입상관 내진장치

가) 입상관에 설치되는 내진장치는 낙하 및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설계도서와 내
진 승인자료를 보고 설치한다.

4) 펌프 내진 장치

가) 펌프 관성베이스에 펌프 및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내진설계도서 및 승인자료의 지정한
위치에 충분한 지진력을 흡수 할 수 있는 내진스토퍼 또는 지진완충기를 설치한다.

나) 내진장치가 기초 콘크리트 표면에 기초앵커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앵커볼트의
근입깊이는 100 mm 이상 매설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시험 및 검사

가) 방진고무 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S M 6518 표준에 따라 실시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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