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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398] 가마들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6.7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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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가마들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가마들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56호

용 역 입 찰 공 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어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가마들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사 업 내 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6,403톤)

사 업 위 치 점동면 처리 633번지 일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추 정 금 액 738,32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 6. 10:00 기 초 금 액 738,32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 8. 10:00 추 정 가 격 671,200,000원 개 찰 일 시 2026.10. 8. 11:00 부 가 가 치 세 67,120,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대상으로 1차분 도급예정액은 금100,000,000원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247,515,253원(부가세 미포함) : 36.88%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423,684,748원(부가세 미포함) : 63.12%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
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②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5.19톤 및 처리량은 15.19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대비 1일 수집·
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여주시 점동면 처리 633번지 일원
※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30km이내)는
설계변경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④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⑥ 분담이행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 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분야 36.8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분야 63.12%

▶ 환경부 고시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제출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 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채권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으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3389),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 031-887-2875)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하천과(☎ 031-887-249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29. 여 주 시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2. 설계서_가마들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가
마
들
천
정
비
사
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설계서

2026. 6

여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Ⅱ.
시 방 서
…………………………………………………………………

Ⅲ.
예 정 공 정 표
…………………………………………………………………

Ⅳ.
설 계 예 산 서
…………………………………………………………………

Ⅴ.
수 량 산 출 서
…………………………………………………………………

Ⅵ.
견 적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목 적
본 공사는 202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미 개수된 소하천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하여 치수적으로 안정한 소하천을 조성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및 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 업 범 위
∙공 사 명 : 가마들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및 삼교동 일원

3. 공사개요 가. 폐콘크리트 : 16,403 TON

과
업
지
시 서

1. 본 폐기물 처리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1080일)간으로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장소에 폐기해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과업 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비산먼지발생등에 따른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Ⅱ. 시
방
서

건설폐기물처리 시방지침서

1. 용어의 정의
① 폐기물 ~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감영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 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의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통이상 배출하는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통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외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제간 직선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①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없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②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hp:tab width="2560" leader="0" type="1"/>■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해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④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 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4호서식) (규칙12조)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정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8.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 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월)
비
고
8개월
16개월
24개월
32개월
20개월
24개월
폐콘크리트
100

계
100
4.0
11.0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0
4.0

누
계
100
4.0
15.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96.0
100.0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Ⅵ. 견
적
서

===== 3. 계약심사 결과_가마들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다채로운 여주, Colorful Yeoju

여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약심사 결과 알림(가마들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 하천과-8723(2026. 6. 10.)호와 관련입니다.
2. 「여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8조(심사결과) 규정에 따라 가마들천 정비사업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계약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심 사 결 과
가. 심사요청액 : 738,320천원
나. 심

사 액 : 738,320천원

다. 심 사 의 견 : 폐기물 처리비는 여주시 단가 적용 및 폐기물 운반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산정 단가 적용으로 원안심사 끝.

여
수신자

주무관 주 시 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임수연 감사팀장

홍보감사담당 전결 2026. 6. 10.
공가

함대성 관

협조자
시행 홍보감사담당관-7302
우 12619

(2026. 6. 10.) 접수 회계과-21094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2층 홍보감사담당관 (홍문동)

전화번호 031-887-2072 팩스번호 031-887-2471 (2026. 6. 10.) / http://www.yeoju.go.kr / [email protected]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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