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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395] 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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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 단가계약)].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597호

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9.
부안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단가계약)
용역내용
○ 위
치 : 부안군 줄포면 분탕골로 215-34(환경사업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내용 :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약 1,900톤
개찰일시
2026. 10. 6.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9. 29. 18:00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마감
2026. 10. 6. 11:00
사업
예산액
금494,000,000원
기 초 금 액
금260,000원/톤(단가계약)
추 정 가 격
금494,00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063-580-3912)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의료보건용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입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하고, 생활폐기물 1일 처리능력이 1일 25톤 이상인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생활폐기물’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3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가능(입찰 후 구성 불허)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5.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의 [별표 3]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폐기물 처리비’의 추정가격(437,000,000원) / ‘운반비’의 추정가격(57,000,000원)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생활폐기물 처리 / 수집·운반 용역

※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부안군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063-580-3912)의 의견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 평가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하며,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과 입찰 참여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 단가계약)].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597호

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9.
부 안군 재 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단가계약)

용역내용

○ 위
치 : 부안군 줄포면 분탕골로 215-34(환경사업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내용 :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약 1,900톤

개찰일시 2026. 10. 6. 12:00 이후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금494,000,000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9. 29. 18:00 마감 2026. 10. 6. 11:00 기 초 금 액 금260,000원/톤(단가계약) 추 정 가 격 금494,000,000원 부 가가치 세 면세 사업담당자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063-580-3912)

(설계서 열람문의)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제5호(의료보건용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입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하고, 생활폐기물 1일 처리능력이 1일 25톤 이상인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생활폐기물’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3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가능(입찰 후 구성 불허)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5.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
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10호)」의 [별표 3]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폐기물 처리비’의 추정가격(437,000,000원) / ‘운반비’의 추정가격(57,000,000원)
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생활폐기물 처리 / 수집·운반 용역

※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부안군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063-580-3912)의 의견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 평가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
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하며, 실적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과 입찰 참여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
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 단가계약)].hwpx =====

  • 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2026. 9. 부 안 군

1. 과 업 명 : 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단가계약)

2. 목적 및 적용
가. 적용범위
○ 2026년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목적
○ 부안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부안군 줄포면 분탕골로 215-34(환경사업소)
나. 과업대상 : 생활폐기물
다. 예상물량 : 1,900톤
※ 처리량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초단가 : 260,000원(부가세미포함)
마. 기초금액 : 금494,000,000원(면세)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바. 과업범위 : 부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사.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자격조건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업체

5. 준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부안군 환경센터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작업 착수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착수통보 및 운반차량번호, 차종, 예정공정표 등을 보고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위탁하는 생활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마.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처리량 확인은 부안군 환경센터 계근대의 계근량에 의하며 계근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승인한 계량업소 중 “발주자”가 지정한 계량업소의 계근량과 비교하여 오차가 있을 경우“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폐기물은 착수한 날로부터 매일(일요일 제외)처리하며, 1일 처리량은 25톤이상으로 한다.
아. “수급자”는 환경센터 내에 생활폐기물을 상차할 수거박스(암롤)등을 배치해야하며, 상차는 “발주자”가 한다.
자. 본 용역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차.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는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발주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6. 처리량의 조정
가. 부안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량에 따라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최대 10%)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은 조정 할 수 없다.

7. 대금의 청구
가.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단가로 계산하며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 “수급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기록하여야 하며, 처리비용 청구 시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부안군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 비용을 지급한다.
마. 착수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률이 부진할 시 부진한 비율에 따라 기성금 지급을 감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작업 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귀속한다.

9. 계약이행
가. 책임의 한계
○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 위반
○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차년도 입찰시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파급되는 문제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며, “발주자”는 당해 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반출하지 못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운반처리 지침 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 시
3) 기타 이와 유사한 수급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계약의 해지
○ “발주자”와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본 과업지시서의 자격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수급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부안군 폐기물처리용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5) “발주자”의 사정으로 과업기간 중 계약해지를 위해 1개월 전 서면통보할 경우

10. 기타사항
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처리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발주자”는 “수급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업체에 직 반입 할 수 있으며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운반·처리량을 조정한다. (업체 관할 지자체 협의, 관련 민원“수급자”부담)
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규정을 따른다.
사. 기타 과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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