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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391] 마장면 관리산단교차로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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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29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입찰시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
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
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 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 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마장면 관리산단교차로 개선공사
1.2.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일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면허 없음)
2) 수

량: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172,000,000원(추정가격: 112,136,364원 + 부가세: 11,213,636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48,650,000원)
1.6. 기초금액: 123,35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1.(목)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면허 없음)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0,932,127원입니다.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

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
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 표준재무제표’( 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 기준일 해당년 12/ 1- 익년 1/ 31)
4) 부가세신고서( 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교통팀 ☎ 031-644-2442】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
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보험료 10,932,127 국민건강 국민연금 1,059,374 1,399,729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
부금
139,201 677,763

산업안전
안전
품질
보건관리비
관리비 검사비
2,475,120 5,180,940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

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
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
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
야 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
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
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
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5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교통팀 ☎ 031-644-2442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 3056~ 8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공사명 :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이 천 시 장 귀 하 월 일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
같은 법 시행령 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및 조에 따른 서약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이 억원 이상인 자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 계 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
점수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
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따른 평가점수×4/5 - 18 - =====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708호 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29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입찰시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마장면 관리산단교차로 개선공사
1.2.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일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면허 없음)

2) 수
량: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172,000,000원(추정가격: 112,136,364원 + 부가세: 11,21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48,650,000원)
1.6. 기초금액: 123,35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1.(목)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면허 없음)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0,932,127원입니다.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hp:tab width="352" leader="0" type="1"/>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hp:tab width="600" leader="0" type="1"/>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교통팀 ☎ 031-644-2442】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10,932,127
1,059,374
1,399,729
139,201
677,763
2,475,120
5,180,940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교통팀 ☎ 031-644-2442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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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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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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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기존구조물철거공 D: F:
B: 1.01 C: 포장깨기 D: F:
B: C:
포장절단 D: 아스팔트 E: 152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8 F: ㎥
B: C:
보차도 경계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52 F: m
B: C:
도로 경계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86 F: m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39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4 F: ㎥
B: C:
차선분리대철거 D: E: 31 F: EA
B: C:
차선규제봉철거 D: Φ200×Φ80×750 E: 33 F: 개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42 F: ㎥
B: C:
D: F:
B: 2 C: 토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7㎥ E: 243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243 F: ㎥
B: C:
D: F:
B: 3 C: 배수공 D: F:
B: 3.01 C: 경계석 D: F:
B: 가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 D: B-Type, 200×250(폭+높이) E: 128 F: M
B: C: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 D: B-Type, 200×100미만(폭+높이) E: 16 F: M
B: C: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 D: B-Type, 200×100미만(폭+높이) E: 3 F: M
B: C: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 D: B-Type, 200×250~100(폭+높이) E: 4 F: M
B: C: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 D: B-Type, 200×250~100미만(폭+높이) E: 1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2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64 F: ㎡
B: C:
비닐깔기 D: E: 114 F: ㎡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1 F: ㎥
B: 나 C:
도로경계석 D: F:
B: C:
도로경계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87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6 F: ㎡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2 F: ㎥
B: 3.02 C: 우수받이 D: F:
B: C: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D: D=250mm E: 5 F: m
B: C:
PE 이중벽관 절단 D: D=250mm E: 6 F: 개소
B: C:
PC개량형우수받이설치 D: 300×400×900 E: 6 F: 개소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4.01 C: 아스콘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 E: 105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10 F: ㎡
B: C:
아스팔트 중간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 E: 105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 E: 105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0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1 F: ㎥
B: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1 F: ㎥
B: 4.02 C: 노견부포장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24 F: ㎥
B: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23 F: ㎥
B: 4.03 C: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 D: F:
B: C: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 D: 소규모 E: 2,023 F: ㎡
B: 4.04 C: 보도포장 D: F:
B: 가 C:
투수블록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10 F: ㎡
B: C:
투수시트깔기 D: E: 110 F: ㎡
B: C:
잡석기초지정 D: E: 11 F: ㎥
B: 나 C:
칼라아스콘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 E: 186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86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7 F: ㎥
B: 다 C:
점자블록 D: F:
B: C:
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5.0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D: 실선(황색) E: 38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D: 실선(백색) E: 32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D: 파선(백색) E: 3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D: 문자,기호(백색) E: 22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D: 횡단보도,주차장 E: 7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D: 수동식,황색실선 E: 3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D: 수동식,백색실선 E: 3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D: 수동식,백색파선 E: 3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D: 수동식,문자,기호 E: 2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72 F: ㎡
B: 5.02 C: 차선규제봉 D: F: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44 F: 개
B: 5.03 C: 차선분리대 D: F:
B: C:
차선분리대설치 D: Φ108×2000×975, 독립형 E: 21 F: EA
B: 5.04 C: 관로핀 D: F:
B: C:
관로 표시못설치 D: D75×115(일60개) E: 7 F: 개소
B: 5.05 C: 교통표지판 D: F:
B: C:
교통안전표지판(이설) D: 교통표지판(단주식) E: 3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이설) D: 갈매기표지판(단주식) E: 2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이설) D: 교통표지판(복주식) E: 1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신설) D: D=60cm E: 1 F: EA
B: 5.06 C: 운반및안전처리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5.07 C: 환경보전비 D: F:
B: C:
살수차 D: 5500ℓ E: 1 F: 일
B: C:
D: F:
B: 6 C: 자재대 D: F:
B: 6.01 C: 사급자재 D: F: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18-080 E: 3 F: ㎥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50m/m E: 5 F: M
B: C:
PVC 이중벽관 소켓 D: D=250mm E: 6 F: 개
B: C:
PC개량우수받이 D: 300×400×H900 E: 6 F: 조
B: C:
아스콘(사급),서울 D: #67(중표층용) E: 17 F: Ton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4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혼합골재, 여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06 F: ㎥
B: C:
혼합골재, 여주,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56 F: ㎥
B: C:
쇄석골재, 여주, 도착도 D: #467, 40mm E: 14 F: ㎥
B: C:
칼라아스콘 D: 암적색 E: 31 F: Ton
B: C: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 D: 300X300X60 (점형 6T황색) E: 1 F: ㎡
B: C:
모 래, 수원, 도착도 D: 강모래 E: 3 F: ㎥
B: C:
차선규제봉 D: Φ200×Φ80×750mm E: 44 F: EA
B: C:
차선분리대 D: 2030×230×970 E: 21 F: 경간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 D: 25-21-80 E: 2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200×250×1000(R30) E: 132 F: 개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R30) E: 16 F: 개
B: C:
보차도경계석(곡선)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R30) E: 3 F: 개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R30) E: 4 F: 개
B: C:
보차도경계석(곡선)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R30)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1000 E: 90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 D: WC-6,가열,3등급 E: 254 F: Ton
B: C:
아스콘 D: BB-2,가열,3등급, E: 25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투수블록 D: F:
B: C:
투수블록 D: 200×200×60 E: 11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조정액 D: E: 1 F: 식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5 F: 일
B: C:
D: F:
B: C:
D: F:

===== 설계설명서 마장면 관리산단교차로 개선공사.hwpx =====
마장면 관리산단교차로 개선공사
설계서

2026. 09 이천시청

위치도
위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112-3번지 일원
공사구간

1. 설
계
설
명
서
1.목적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112-3번지 일원에 “마장면 관리산단교차로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유턴차로 확보 및 차량 통행 흐름을 원활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공사위치
공 사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112-3번지 일원

3.공사개요
1.
기존구조물철거공
:
콘크리트포장절단 152m,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28㎥, 보차도경계블록철거 152m,

도로경계블록철거 86m, 보도용블록인력철거 139㎡, 아스팔트포장깨기 14㎥,

차선규제봉철거 33개, 차선분리대철거 31개, 폐기물상차 42㎥
2.
토공
:
흙깎기 243㎥, 사토운반 243㎥
3.
배수공
:
보차도경계석설치 152m, 도로경계석설치 87m, 우수받이설치(300×400) 6개소
4.
포장공
:
아스콘포장 105㎡,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 2,023㎡, 투수블록설치 110㎡,

칼라아스콘 186㎡
5.
부대공
:
차선도색 1식, 차선규제봉설치 44개, 차선분리대설치 21EA, 관로표시못설치 7개소,

교통안전표지판(이설) 6EA, 교통안전표지판(신설) 1EA, 중기운반 1식, 살수차 1일

4.주요자재
1)사급자재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18-080
㎥
3

PE이중벽하수관
Φ250m/m
M
5

PVC 이중벽관 소켓
D=250mm
개
6

PC개량우수받이
300×400×H900
조
6

아스콘
#67(중표층용)
Ton
17

아스팔트유제
RSC-4
D/M
3.4

아스팔트유제
RSC-3
D/M
1

혼합골재
D=40mm(기층용)
㎥
106

혼합골재
D=75mm(보조기층용)
㎥
56

쇄석골재
#467, 40mm
㎥
14

칼라아스콘
암적색
Ton
31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
300X300X60 (점형 6T황색)
㎡
1

모 래
강모래
㎥
3

차선규제봉
Φ200×Φ80×750mm
EA
44

차선분리대
2030×230×970mm
경간
21

2)관급자재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21-80
㎥
25

보차도경계석(직선)
200×250×1000(R30)
개
132

보차도경계석(직선)
200*100(횡단보도,낮춤석,R30)
개
16

보차도경계석(곡선)
200*100(횡단보도,낮춤석,R30)
개
3

보차도경계석(직선)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R30)
개
4

보차도경계석(곡선)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R30)
개
1

도로경계석(화강석)
150×150×1000
개
90

아스콘
WC-6,가열,3등급
Ton
254

아스콘
BB-2,가열,3등급,
Ton
25

투수블록
200×200×60
M2
113

5.공사용 중기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커 터
320~400mm
대
1

물탱크
5500ℓ
대
1

대형브레이카
+굴착기(0.7㎥)
대
1

굴착기(무한궤도)
0.7㎥
대
1

덤프트럭
2.5Ton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7㎥
대
1

덤프트럭(자동덮개)
15Ton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2㎥
대
1

굴삭기(타이어형)
0.6㎥
대
1

크레인(타이어)
10Ton
대
1

로우더(타이어)
0.57㎥
대
1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대
1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ℓ
대
1

진동 로울러(자주식)
12Ton
대
1

노면파쇄기
2.0m
대
1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3.0m
대
1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10~12Ton
대
1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8~15Ton
대
1

탠덤 로울러(자주식)
5~8Ton
대
1

덤프트럭
4.5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20Ton
대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원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설계적용 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현재($1,373.6원 매매기준율 적용)
2. 자 재 시 세 : 조달청 가격정보 9월호 및 물가정보, 물가자료지 9월호에 의거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건설 시중 노임단가(‘2026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적용

7.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시 인근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공할 것,
2. 공사를 시작함에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토록 할 것.
3. 철근가공 및 조립은 버림콘크리트의 타설을 전재로하며, 버림콘크리트 타설후 3일간은 이위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개시전 미리 시설물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5.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8.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유용토 운반로 및 토취장, 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경우.
6. 본 공사용 관급자재의 규격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7.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12. 10.] 제65조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칙 <제32020호, 2021. 10. 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1 본 공사는 건교부 제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 제49조 규정
마.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바. 한국공업규격(KS) 규정
사. 기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

2.2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3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 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2.4 공사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2. 안전표지판
3. 현장사무실위치 표지판
4. 구조물 규격 표지판 5. 축제고 표지판
6. 기타

2.5 공사사진 제출
도급자는 아래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 첨부 수시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사진
2. 공정사진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사진
5. 사진규격 8cm × 10cm

6. 모든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종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2.6 관급자재 교환 사용금지 및 보관철저
1.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2. 보관은 지상에서 30cm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게를 덮어야 한다.

2.7 측량기구 설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8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2.9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2.10 제보고
도급인은 감독원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 자재관리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원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2.12 공사현장 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간판 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 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 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맡아야 한다.
2. 도급인은 발주처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2.14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2.16 각종 공사 측량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2.17 화약류 사용은 관계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가 취급하여야 하고 보안설비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8 본 공사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19 다음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작성
2.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정리 운반

2.20 도급자는 매일 작업계획을 전일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익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 토 공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2. 기존 지중설비철거
3. 지중시설물의 철거
4. 땅고루기 및 메우기
5. 땅파기
6. 둑쌓기
7. 노상준비
8. 기초바닥시공
9. 노상쌓기
10. 다지기
11. 되메우기
12. 표면마무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0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5 흙의 수축정수 시험방법
KS F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제출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품질지침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 품질시험의 해당요건 참조
1.3.3 검사 및 시험기록 : 시공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1.3.4 시료 : 감리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제출
1.3.5 재료반입전표 :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 전표를 반입 차랑별로 제출

1.4 일반요건
1.4.1 토공은 기성계산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보통 땅파기(땅깎기) : 땅고루기와 도로바닥시공, 주차장, 조경구역, 보도, 차도, 이들에 대한 접속 등에 관련되는 모든 땅파기 또는 땅깎기와 내역서에 보통 땅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
2. 암따기 : 최대견인력이 26톤 이상이고, 25톤이상의 무게를 갖는 크롤러 트렉터가 1회 통과하여 600mm 유압식 리퍼 또는 감리자가 판정하는 동등한 리핑능력을 갖는 장비를 끌어서 흐트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본바닥재료의 제거를 포함한다.
3. 구조물 터파기 : 고가구조물, 교량, 건물, 옹벽, 버팀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시공을 위한 본바닥재료의 제거와 내역서에 구조물 터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
4. 구조물 뒤채우기 :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구조물 쌓기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한 때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5. 바닥돋기 : 쌓기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구조물 쌓기로 명시된 표고로 바닥면 또는 지면을 돋우는 것을 포함하고, 구조물 쌓기재료는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6. 투수성 뒤채우기 : 교대, 날개벽 및 옹벽의 뒷면에 명시된 대로 메우는 투수성 뒤채우기 재료의 공급, 포설 및 다지기를 포함한다.
7. 보통 흙쌓기 :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아래의 둑쌓기와 콘크리트 구조물 지지기초가 없는 곳에만 사용되며, 필요할 때 토취장에 파낸 순정토를 포함한다.
8. 구조물쌓기 :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 내의 둑쌓기에만 사용되며,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한다.
9. 지중구조물 철거 : 시공에 지장을 주거나 제거하도록 지정된 설비구조물, 벽체, 기초 및 여러 가지 인공의 지중구조물의 제거와 회수 하도록 명시된 경우 그러한 품목의 청소를 포함하며, 지면 또는 지상에 있는 이러한 지장물의 제거는 현장준비공에명시되어 있다.
10.유용표토 : 명시된 깊이의 표토제거, 현장에서 재료의 임시쌓기 및 재료가 공사에 유용될 때까지 임시쌓기의 유지를 포함한다. 기성계산에서 유용표토는 관련되는 땅파기 또는 땅깎기와 같게 분류되지만 이렇게 분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땅파기로 류된다.
1.4.2 품질계획서 : 품질관리의 요건에 따라 모든 토공작업과 시공자가 실시해야 하는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4.3 품질관리 :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게 하는 적절한 품질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시공자가 고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지반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해야 한다.
1.4.4 시험 : 시공자가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1.4.5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해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해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3.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
1.4.6 세굴방지 : 항시 현장의 세굴을 방지해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4.7 시공교통 :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4.8 현장땅파기 또는 토취장 : 감리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비탈과 기선으로 지시된 땅파기 구역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재료를 파거나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1.4.9 유용표토
1.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감리자가 승인한 현장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1.4.10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의 임시쌓기
1.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에 적합한 재료는 땅파기 작업의 진행중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감리자가 승인한대로 파서 분리해서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이후의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 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적합한 파낸 재료는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
2. 요구된 땅파기에서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파내는 대로 종류별로 분리된 임시쌓기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3. 파낸 재료는 작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감리자가 승인된 위치에서 현장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필요해서 현장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하는 것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1 남은 재료의 처치 :
1. 쓰다 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치해야 한다.
2. 처치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2 땅파기, 비탈면 및 둑쌓기의 유지
1. 부적합하고 잠재적인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와 말뚝박기 등의 사유로 땅파기구역에 들어온 재료는 파내어서 땅파기 구역밖으로 제거해야 한다.
2. 비탈면과 둑쌓기는 공사가 최종적으로 준공되어 검수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활동, 세굴, 침하 및 침강등은 즉시 보수하고, 명시된 기선과 기면 또는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비탈면이나 둑쌓기를 다시 마무리해야 한다.
3. 비탈면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02510 비탈면 보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13 구조벽체의 보안 :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벽체의 1.5m내에서는 1톤보다 큰 중장비와 롤러를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1.5 현장시공조건
1.5.1 분순한 일기조건
1.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중에는 땅파기, 뒤채우기 및 땅고루기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공사가 바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땅파기, 메우기, 뒤채우기 및 땅고루기 작업을 재개해서는 아니된다.
2.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이토,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3. 다지기 하기에 너무 젖은 흙재료는 그 구역의 함수량이 균일하고 명시된 한도내에 있을 때까지 쟁기질, 쓰레질 또는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배수, 통기 및 건조되도록 방치해 두어야 한다.

1.6 기자재
1.6.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일반조건
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최소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c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치수가 10c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해야한다.
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재료로 유용하는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 감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메우기 :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입 도(KS F2302)
체의 호칭
무게통과율(%)
100mm
100
20mm
70이상
5mm
60이하

2. 보통 쌓기 : 다음의 특성을 추가해서 갖춘 보통 메우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특 성
무게 통과율(%)
액성한계(KS F2303)
40이하
소성지수(KS F2304)
15이하

3. 선별재료 쌓기 :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체의 호칭
무게통과율(%)
25mm
100
10mm
75이상
5mm
20이상
0.08m
35이하

1. 입도(KS F2302)
2. 모래당량(KS F2340) 10이상
3. 소성지수(KS F2304) 10이하
1.6.3 흙구조물 쌓기 재료 :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0.425mm보다 가는 재료
a. 액성한계(KS F2303) 25이하
b. 소성지수(KS F2304) 6이하
2. 입도(KS F2302)
체의 호칭
무게통과율(%)
80mm
100
5mm
35이상
0.60mm
20이상
0.08m
25이하

3. 모래당량(KS F2340) 20 이상
1.6.4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 :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체의 호칭
무게통과율(%)
50mm
100
0.30mm
0~100
0.15mm
0~80
0.08m
0~40

1. 입도(KS F2302)
2. 마모율(KS F2508) 50이하
3.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 15이하
4. 석탄 및 갈탄 0.25이하
5. 점토덩어리 0.25이하
6. 기타 유해한 재료 2.0이하

1.7 토공재료
1.7.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 : 설계도면에 메우기, 되메우기, 쌓기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쌓기:마무리된 노상면에서 1.0m아래의 보통 쌓기와 마무리된 노상상부 1.0m의 선별재료쌓기
2. 노상면위의 메우기 : 기초와 구조물 하부에 대한 흙구조물 쌓기
3. 콘크리트 벽체와 방수면 배후의 되메우기 : 흙구조물 쌓기
4. 날개벽, 옹벽 및 교대배후의 뒤채우기 : 흙구조물 쌓기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뒤채우기 : 보통쌓기
1.7.2 유용할 표토재료 : 유용할 표토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자격있는 토질시험소의 용역을 의뢰하고, 특별조항에 의한 조경 및 식재요건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표토는 부적합한 재료로 분류해서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시방에서 명시된대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1.7.3 부적합한 재료 : 감리자가 판정해야 하는 부적합한 쌓기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2.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3.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1.8 원산지 품질관리
1.8.1 공사에 사용할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재료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시험실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1. 함수량․밀도관계곡선 : KS F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2. 함수량 : KS F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3. 액성한계 : KS F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 KS F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마모율 :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6. 입도 :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7. 0.08mm체 통과율 : KS F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8. 모래당량 : KS F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9. 유기질 함량 : KS F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8.2 흙의 분류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KS F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8.3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제출자료의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8.4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리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1.9 시공
1.9.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01310 현장 측량의 시방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지,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해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01310 현장측량의 시방요건에 따라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2.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3.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감리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는 감리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해야 한다.
1.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2.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 해서 단단히 설치해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해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3.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해야 한다.
5.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감리자는 시정조치가 취해질때까지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둑쌓기 시공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10 기존 지중설비
1.10.1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기를 해야한다.
1.10.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함해야 한다.
1.10.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리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11 지중시설물의 철거
1.11.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철거해야 한다.
1.11.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2 땅고루기 및 메우기
1.12.1 토공을 착수하기 전에 작업진척을 편리하게 하고, 모든 표고를 도면에 명시된 시공도면까지 높이는데 필요한대로 흙과 암을 제거하고, 쌓기를 하고, 지면 고루기를 해야 한다.
1.12.2 땅파기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시굴 또는 시추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버림콘크리트, 부순돌 또는 깨끗한 흙구조물 쌓기로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해야 하며, 다져지지 않은 두께로 2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다져야 한다.
1.12.3 시공중에 명시된 기면에서 제거되지 않은 구멍, 습지 및 낮은 지점은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

1.13 땅파기
1.13.1 공통사항
1. 땅파기는 도로, 철도의 노반, 콘크리트 확대기초, 기초구조물, 포장, 접지슬래브, 콘크리트 보도 그리고 현장지면고루기 등을 위해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대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보공, 버팀대, 밑바치기, 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땅파기한 바닥은 수평해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땅파기는 설계표면에 명시된 경계와 표고로 파야 한다.
4. 땅파기한 측면이 안전되고 이동하지 않도록 02250 터파기 지보공의 시방에 명시된 대로 토류공을 설치해서 지지해 주어야 한다. 땅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해석결과 안전하다고 판정하고, 공간이 허용되면 비탈진 깍기면으로 유지해야 한다.
5. 땅파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어야 한다. 경암반의 깍기는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또는 매설구조물의 폭에 맞추어야 한다.
6. 수중 땅파기는 물푸기의 시방에 따라 물푸기를 하고, 지표수와 유입하는 우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땅파기 주위에 둑을 만들어야 한다.
7. 느슨한 바닥재료는 제거해야 한다. 큰돌, 부스러기 및 부서지지 않는 흙은 땅파기 바닥면에서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암반면까지 파야 하는 경우에는 경암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느슨하고 단단하지 않은 재료는 제거해야 한다.
8.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땅파기 경계선의 아래와 밖의 재료는 보전해야 한다. 땅파기가 명시된 표고아래까지 명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표고까지 되메우기 해야 한다.
9. 시공자의 편의를 위한 땅파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파낸 재료는 땅파기한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쌓아두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경계에서 1.0m보다 가까워서는 아니된다.
11. 확대기초와 기초구조물에 대한 더파기한 부분은 명시된 기면까지 버림콘크리트로 메워야 한다.
12.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쌓기에 적합한 파낸 흙을 유용하는 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까지 적절하게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험을 하고 체가름과 혼합 등을 해야 한다.
1.13.2 암따기
1. 깨어지지 않고, 리퍼장비로 제거되지 않는 암은 구멍뚫기와 발파로 따내어 제거해야 한다.
2. 더파기(여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취선에 연해 있는 암반을 따내기하여 전단면을 만들어야 한다. 전단면을 시공자가 1:1 보다 느린 비탈경사로 따내기를 하도록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전단면의 경계내에서 다른 발파를 하기전에 파낼 깊이까지 따내기를 해야 한다. 따내기는 예정된 절취면을 따라 절취깊이까지 1.0m 이내의 간격으로 적절한 지름으로 구멍뚫기를 해야 하며, 적당한 경량의 폭약을 구멍에 장약하여 절취면에 있는 모든 구멍을 일시에 발파해야 한다.
3. 절취깊이가 암반면 상단에서 뚫을 수 있는 깊이를 초과하면 다음의 구멍뚫기를 할 수 있도록 50㎝정도 어긋나서 비탈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단면에서 뒤로 60cm 또는 앞으로 30cm를 넘지 않는 부분적인 불규칙면을 가지지만 절취경계선을 넘지 않는 완만한 전단면이 되어야 한다.
4. 확대기초나 기초구조물이 수평하지 않는 암반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초구조물의 중심 암반면에 설치된 기둥이나 확대기초의 크기와 대략 같은 면적 또는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대략 깊이가 30cm, 간격이 3.0m이내인 쐐기를 두어야 한다. 느슨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모든 틈새는 청소를 하고, 버림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명시된 횡단면선을 넘거나 아래로 파낸 재료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더파기 부분은 명시된 바닥면까지 시공자의 부담으로 버림콘크리트나 승인 받은 부순돌로 채워 복구해야 한다.
6. 절취면의 비탈경사는 절취가 명시된 비탈경사면을 넘어섰더라도 적당히 편평한 면을 갖게 해야 한다. 절취비탈면에 있는 모든 뜬 돌은 발파후 즉시 제거해야 한다. 비탈면은 명시된 단면이나 명시된 단면과 맞는 자연열면에 맞추어야 한다.
7. 노두암의 표면은 자격 있는 지질기사가 매핑해서 비탈면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드러나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비탈면을 수정해야 한다.
1.14 둑쌓기
1.14.1 쌓기는 명시된 측선, 표고 및 등고선에 따라 명시된 등고선과 종단에 맞게 거의 편평하고 수평한 층으로 시공해야 하며, 한 층은 다지기 전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1.14.2 각 층은 쌓기 하는 전 폭을 명시된 밀도가 되게 다져야 하며, 다지기는 재료의 종류와 조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로 전압해야 한다. 전압은 긴 축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그리고 외측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진행해야 한다.
1.14.3 쌓기재료는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지기를 하는데 필요한 함수량을 유지해야 한다.
1.14.4 과다한 수분을 가진 재료는 다짐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경우는 과다한 수분을 가진 층의 전체 깊이로 고랑을 내어 이것을 반복하고, 마른 재료를 혼합해서 건조시켜야 하며,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5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요구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재료는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1.14.6 관거, 암거 또는 구조물 등이 쌓기단면에 걸치는 경우는 땅파기 전에 최소 60cm 이상 위로, 그리고 관거, 암거 또는 구조물의 위치에서 양측으로 3.0m거리를 두고 쌓기를 해야 한다.
1.14.7 쌓기가 언덕비탈이나 1:4(수직 대 수평) 보다 급한 비탈면에서 실시 되는 경우는 기존 비탈면에 1.0m 깊이로 층따기를 하고 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해야 한다.
1.14.6 위에서 명시한 요건이 완료되기 전에는 최종다듬기를 시작할 수 없다. 파기 및 쌓기한 비탈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 측선 및 단면에 맞추어 다듬어야 한다. 암반층의 절취비탈면은 편평한 면이 되게 하고, 모든 느슨하게 뜬 돌은 제거해야 한다.

1.15 노상준비공
1.15.1 노상은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설치하고, 다듬기 하는데 필요한대로 모든 깎기와 다듬기를 해야 한다.
1.15.2 노상준비공은 면고루기와 필요한 재시공, 깎기, 쌓기 그리고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거, 도상자갈, 보조기층, 기층 및 포장 등이 설치되는 둑쌓기 등의 시공을 포함한다.
1.15.3 노상의 전표면은 최소 15cm의 깊이로 긁어 혼합하고, 최적함수량보다 3% 많게 수분을 첨가해야 한다. 노상안정재료가 필요하면 이 시점에 노상에 첨가한다.
1.15.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노상을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루고, 전폭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분은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1.15.5 노상은 마무리된 표면이 편평하고, 단단하면서 완만하게 보이도록 깎아서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규준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1.16 기초바닥시공
1.16.1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
1.16.2 터파기한 바닥면을 흩트리지 않게 해야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가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1.16.3 터파기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대충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두암이나 암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cm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 받은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한다.

1.17 노상쌓기
1.17.1 노상쌓기는 승인 받은 방법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다져진 쌓기로 시공해야 한다. 쌓기재료는 다져지지 않은 두께가 20cm를 넘지않는 편평한 층으로 깔아야 한다. 적절하게 다지기에 함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쌓기재료는 물을 뿌려야 하며, 수분이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한 함수량이 되도록 대기중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쌓기재료는 다지기 전에 혼합해서 물을 뿌리고, 명시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놓은 쌓기재료의 층마다 다지기를 해야 한다.
1.17.2 쌓기시공의 검사는 최적함수량이 확보되고, 각 층이 요구된 밀도로 다져졌는지 판정하는 현장검사와 시험으로 한다. 요구된 밀도가 달성되지 않으면 한 층의 전부 또는 부분을 긁어서 다시 다져야 한다.
1.17.3 쌓기재료는 요구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서 다지고, 표면은 편평하고 완만하면서 기면에 맞추어야 한다.

1.18 다지기

1.18.1. 다지기는 둑쌓기, 메우기 및 되메우기재료의 층마다 하고, 명시된 다짐도를 미달하면 아니된다. 요구된 다짐도는 아래의 1급 또는 2급으로 구분한다.
1. 1급 다지기 : KS F2311에 의한 90% 다짐도
2. 2급 다지기 : KS F2311에 의한 95% 다짐도

1.19 다지기 요건 :
1. 표면이 기초지반인 쌓기 또는 메우기 : 전깊이에 2급 다지기
2.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 : 상부아래 20cm는 1급, 상부 30cm는 2급 다지기.
3. 땅파기후 덮는 되메우기 : 구조물 또는 설비 위로 1.0m 까지 1급, 나머지는 2급 다지기
4. 본바닥면 또는 깎기한 노상 : 3.8 및 3.9 항에 명시된 경우 외로 본바닥면이나 깎기한 노상 또는 두께가 30cm 미만인 되메우기가 노상이거나 기초지반인 경우에는 표면을 긁고 최소 20cm 깊이에 2급다지기를 해야 하며, 다음의 추가요건이 포함된다.
가. 철도노반의 상부 3.0m와 마감된 포장기면의 1.0m이내, 노반 및 포장의 전폭과 양측 1.0m의 본바닥면에 2급 다지기
나. 둑쌓기할 흐트러지지 않은 본바닥면의 상부 15cm 깊이에 2급 다지기

1.20 되메우기
1.20.1 제자리에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20.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1.20.3 느슨한 재료는 2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1.20.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 콘크리트는 토압에 견딜 수 있는 명시된 콘크리트의 28일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1.20.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1.20.6 명시된 28일 콘크리트강도가 도달하기 전에는 구조용 콘크리트의 위의 주위에 되메우기해서는 아니된다.
1.20.7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위에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을 두어서 교대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20.8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1 표면마무리
1.21.1 명시된 표고와 기면으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하며,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는 명시된 표고와 기면 아래로 15cm까지 마무리를 해야 한다.
1.21.2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서는 대략 10~12cm의 두께로 임시쌓기로 표토를 깔아두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명시된 마감기면 아래로 대략 2.5cm두께로 깔아야 한다.

1.22 현장 품질관리
3.13.1 시공자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2311과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가.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의 100㎡ 마다 1회
나.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둑쌓기의 각 층마다 1회
2. 실험실시험은 KS F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 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시험은 KS F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13.2 감리자의 검사
1.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 시공은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감리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실험실 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 흙시료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대로 감리자가 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해야 한다.
◎ 경계블록 설치 및 L형측구 타설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명시된 대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으로 된 재질의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와 L형측구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3 주요내용
1. 기초 콘크리트 치기
2. 블록의 설치
3. L형측구 설치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22200 터파기
1.2.3 24200 되메우기
1.2.4 31200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
1.2.5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1.2.6 31620 거푸집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01 - 67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2. KS F 2402 - 79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 F 2403 - 90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방법)
4. KS F 2405 - 97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5. KS F 2408 - 00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6. KS F 2409 - 00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7. KS F 2421 - 97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8. KS F 2449 - 7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9. KS F 2518 - 80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11. KS F 4006 - 99 (콘크리트 경계블록)
12. KS F 4009 - 9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306 연석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2110 품질보증요건』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공순서도
시공죠인트 처리방법2.
3.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4 제품자료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경계블록 제품자료는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 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경계블록 제품자료는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 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5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콘크리트 경계블록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F 4006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6 시공환경 요구사항
1.6.1 환경조건
1.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3.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7 보호조치
1.7.1 수급인은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우수받이 설치작업, [ ] 과 L형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3 재료
2.3.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2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3.3 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색조
감리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른다.
2.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 및 치수
⑴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⑵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⑶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한다.
⑷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⑸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4. 물리적성질
⑴ 압축강도 : 100MPa(=N/㎟)이상
⑵ 흡수율 : 3%이하
⑶ 비중 : 2.5이상
2.1.4 콘크리트는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2.2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 <hp:lineBreak/>경계블록 <hp:lineBreak/>(보차도용)
KS F 4006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6
1,000매마다 1회 <hp:lineBreak/>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인조화강석 <hp:lineBreak/>경계블록
KS F 4006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6
1,000매마다 <hp:lineBreak/>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화강석 <hp:lineBreak/>경계블록
비중 및 흡수율
KS F 2518
골재원마다 <hp:lineBreak/>재질의 변화시 마다

압축강도
KS F 2519

콘크리트 <hp:lineBreak/>시험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규정된 시험 <hp:lineBreak/>종목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이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06』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22200 터파기』, 『24200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야 한다.
2. 터파기시 연석 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터파기하여야 한다.
3.2.3 기초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치기 바로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3.2.4 블록의 설치
1. 블록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줄눈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4. 블록설치후 줄눈모르터와 바닥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3.2.5 L형 측구 설치
1. 콘크리트 치기는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3.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4. 기계시공
⑴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0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⑵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리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⑶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⑷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⑸ 수축줄눈과 팽창줄눈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줄눈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⑹ 줄눈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해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해야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3.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미만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콘크리트의 시험은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아스콘포장
가. 일반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동상방지층
가) 재료의 품질기준
동상방지층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또는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다음 표 7-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모 래 당 량 (%)
수정 CBR 값 (%)
KS F 2304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5 이상
10 이상

나)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인 SB-1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소정 입도재료를 사용한다.
다)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 6-2절 2.3, 2.4, 2.5에 따른다.
라) 시 공
(1)노상의 완성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포 설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전압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 짐
3.1.1 전압작업은 도로의 외측 단부에서 시작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로울러 후륜폭의 반폭으로 서행하여 전압면을 겹쳐 전압하므로서 후륜으로 전 표면을 전압하여 나가도록 한다.
3.1.2 전압은 로울러가 전진할 때 전압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3.1.3 편경사 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압하여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에서 E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하며, 전압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다짐관리는 6-2절 3.4.6에 따른다.
(4) 마무리
4.1.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깍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4.1.2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소요두께 및 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4.1.3 현장다짐밀도 확인을 위하여 동위원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액
성
한
계 (%)
KS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
KSF 2304
6 이하
수
정 CBR 치 (%)
KSF 2320
5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mm
425μm
75μm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l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율 (%)
KSF 2503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막박리(피복면적%)
KS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40 이하

다)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 류
53mm
37.5mm
26.5mm
19mm
9.5mm
4.75mm
2.36mm
2.0mm
600μm
425μm
300μm
75μm
BB-3
-
-
100
75-100
50-85
30-70
-
20-50
-
5-25
-
1- 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름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①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10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③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④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①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②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③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④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① 가로이음은 시공종류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④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①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②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③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④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⑤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⑥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①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4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C-0, RC-1,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0.2~0.6l/㎡
25~60℃
RC-1
0.2~0.6l/㎡
30~70℃
RS(C)-4
0.2~0.6l/㎡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2.5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면 건 조)
KSF 2503
2.5 이상
흡
수
량(%)
KS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KSF 2507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이하
피
복
면
적
(%)
KSF 2355
95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m/m
19m/m
13.2m/m
4.75m/m
2.36m/m
600μm
300μm
150μm
75μm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9)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600μm
300μm
150μm
75μm
100
95 ~ 100
90 ~ 100
70 ~ 100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회)
안정도 (kg)
흐름값(1/100cm)
공극율(%)
포화도(%)
잔류안정도(%)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 이상)
20~40
3~6
70~85
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 절삭 및 아스콘 덧씌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3 용어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①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hp:fwSpace/>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hp:fwSpace/>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hp:fwSpace/>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hp:fwSpace/>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2)에 따른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hp:fwSpace/>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5)에 따른다.
◎ 투수블럭포장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광장 등의 모던블록 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 내용
(1) 본 시방은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광장 포장에 사용되는 모던블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모던블록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관련 시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5201 포틀렌트 시멘트
KS 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F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F 5401 포틀렌트 포졸란 시멘트
KS F 5405 플라이 애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 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2. 종류
모던블록은 기능·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기능에 따른 구분
2.1.1 투수용 블록
2.1.2 불투수용 블록
2.2 용도에 따른 구분
2.1.1 보도용 블록 (60T)
2.1.2 차도용 블록 (80T)
제 품 명
기 능
용 도
규 격
색 상
모던블록
투수
보도용(60T)
100*100 / 200*100
200*200 / 250*250
300*150 / 300*300
White, Gray, Black,
Ivory, Orange, Brown
차도용(80T)
불투수
보도용(60T)
차도용(80T)

[ 표 2.1 ]

3. 품질
3.1 겉모양
3.1.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1.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1.4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3.1.5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3.2 성능
모던 블록은 6.2 및 6.3 그리고 6.4에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3.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구 분
휨 강도
Mpa(=N/mm2)
표면마찰계수
(BPN)
투수 계수
(mm/sec)
치수허용치(mm)
흡수율(%)
가로/세로
두께
개개
평균
투수
블록
보도용
4.0 이상
40 이상
0.1
±2
±3
-
-
차도용
5.0 이상
불투수
블록
보도용
5.0 이상
40 이상
-
±2
±3
10이하
7이하
차도용

[ 표 3.1 ]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 블록에 한하여 적용 한다.

3.3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 되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료
4.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4.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4.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조
5.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5.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5.3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¹)를 표준으로 한다.
주(¹)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시험 방법
6.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 = 9.8 N

6.2 휨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 1과 같이 놓고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 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 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MPa(N/mm2)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강도를 계산한다.

[표 6-1]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 지점 간 거리(mm) b : 지점 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mm) d : 블록의 평균 두께(mm)
비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해도 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 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 블록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x60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x60x60mm의 치수로 절단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한다. 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6.3 흡수율 시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무게와 표건 무게를 구한다. 흡수율(2)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m0 : 시험체의 표건 무게(g) m1 : 시험체의 절건 무게(g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6.4 투수성 시험
6.4.1 시험기구
1) 투수성 시험장치(거푸기,수조)
2) 메스실린더
3) 초시계
4) 버니어캘리퍼스

6.4.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a) 5.3을 기준으로 블록의 두께와 다면적을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한다.
b) 그림2 거푸기 내에 블록을 고정시킨다. 이때 블록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핀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c) 그림2 거푸기가 장치된 그림3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거푸기 내 블록을 포수한 다음, 거푸기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 할 때까지 수주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d)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한다.
e)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거푸기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한다.

f)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6.4.3 계산 투수계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K : 투수계수 (mm/s) D : 블록의 두께 (mm) H : 수위차 (mm) A : 블록의 단면적 (㎟) 30S : 측정시간 (sec)

[그림6-1] 거푸기
[그림6-2] 투수성 시험장치
6.5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최소 (³)을 측정한다.
주(³)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7. 검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7.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7.2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 100,000는 10개, 100,000 초과 시에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6.2의 시험을 실시 하여 3.2 및 3.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8. 시공
8.1 시공 일반
모던블록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모래쿠션 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8.2 시공
8.2.1 레벨 측정
모던블록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1)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모던블록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이다.

[그림8-1]
(2)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첫 단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첫 단 보다 몇mm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8.2.2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1)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림 8-2]
(2)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고려한다.

(3)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그림 8-3]
8.2.3 모던블록 깔기
모던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1)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2)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그림8-4]
8.2.4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하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1)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 선을 친다.
(2) 먹 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그림8-5]
8.2.5 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1)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 형을 사용한다.
(2) 마무리 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커트(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3)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그림8-6]
8.2.6 평탄 밀착 작업
블록 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2)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3)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4) 콤팩트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그림8-7]
8.2.7 줄눈 채우기
모던블록은 줄눈의 간격을 2~3mm로 한다. 블록의 줄눈이 일직선으로 되어야 한다.
(1) 블록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2)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3)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넣는다.
※주의 사항

  •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8.2.8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1)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2)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3)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4)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그림8-8]
9. 유지 관리
9.1 보수 방법
9.1.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9.1.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9.1.3 블록을 꺼낸 후 모래 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9.1.4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9.2 공극 관리
모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 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10. 시공 패턴
모던블록의 시공 패턴은 무궁무진하다. 어떠한 하나의 패턴으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현장의 모습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패턴으로 디자인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노면표시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 재료
1.1 재료의 품질기준
(1)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노면표시에 사용할 용착식 도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1412-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 상온형 도료
노면표시에 사용할 상온형 도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1412-1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료
노면표시에 사용할 가열형 도료의 품질기준은 1412-2 가열형 도료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4)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하며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1413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표 9-19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표 9-20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리알 규격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83∼210㎛)

1.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3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적용할 제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1996.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 시공
2.1 시공기계
(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 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하얀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2 노면표시 설치기준
(1) 야간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9-21과 같다.

표 9-21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단위 :cd/(lu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백색의 60%)
청 색
(백색의 8%)
86.5°
1.0°
도색후 3개월 이내
150
90
12
재도색 시기
70
40
5
86.5°
1.5°
도색후 3개월 이내
120
70
9
재도색 시기
55
30
4
88.76°
1.05°
도색후 3개월 이내
80
45
6
재도색 시기
35
20
2

주 1."재도색 시기"는 재귀반사 명시도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봄,
2.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노면표시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상향조정 될 수 있음.
3. 입사각과 관찰각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1996 참조)
(2) 색채기준
색채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표 9-22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주 1. 한국산업규격(KS M 5322, KS M 5333, KS M 5336)도료의 기준임.
(3)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은 표 9-23과 그림 9-10과 같다.
표 9-23 선의 종류 및 규격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로
지방도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단선)
길이(l1)
300
300
300
300
길이(l2)
300
300
300
300
폭(W)
15∼20
15∼20
15∼20
15∼20
실선(단선)
폭(W)
15∼20
15∼20
15∼20
15∼20
실선(복선)
폭(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차 선
실선
폭(W)
10∼15
10∼15
10∼15
10∼15
점선
길이(l1)
300∼1,000
300
500
1,000
간격(l2)
(1∼2)l1
500
800
1,000
폭(W)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리구획선
실선
폭(W)
15∼20
15∼20
15∼20
15∼20

그림 9-10 선의 종류
2.3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가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4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2.5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전 감독관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공 사 예 정 공 정 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공 사 명 : 마장면 관리산단교차로 개선공사

공사기간

공
종
착
공
일
로
부
터
비 고
10 일
20 일
45 일
1
기존구조물철거공

2
토공

3
배수공

4
포장공

5
부대공

계

2026년 9월 일
설 계
설계자

심사자

팀
장

과
장

2026 년도
마장면 관리산단교차로 개선공사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112-3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 토 공 : 흙깎기 243m3
◎ 배수공 : 보차도경계석(200×250) 152.0m, 도로경계석(150×150) 87.0m
◎ 포장공 : 아스콘포장 105m2,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 2023m2

보도포장[투수블록]110m2, [칼라아스콘]186m2
◎ 부대공 : 차선규제봉44개, 차선분리대21경간

■
■
■
총 공 사 비
도 급 공 사 비
관 급 자 재 대
:
:
:
금
금
금
일억칠천이백만원
일억이천삼백사십팔만원
사천팔백육십이만원
(
(
(
금
금
금
172,000,000원 )
123,380,000원 )
48,6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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