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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387] 군서고 외벽 방수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343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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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군서고 외벽 방수공사)_2인 이상 견적제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군서고 외벽 방수공사)_2인 이상 견적제출.hwp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446번길 11-2 (정왕동 806-20) TEL (031)488-2492 FAX (031)488-2469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고 번 호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5호

공
사
명 : 군서고 외벽 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7.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전화번호: 031-488-24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당신은 경기교육의 얼굴입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SIHEUNG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sh.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_최신)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_최신)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청렴이행각서,청렴이행서약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5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나. 공사명: 군서고 외벽 방수공사

다.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소재 군서고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사범위: 외벽 방수공사 1식(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 10:00 ~ 2026. 10. 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 11:00 시흥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5,778,000 25,778,000 23,434,545 2,343,455 -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함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②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를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이어야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3팀 배영빈(031-8042-4588)

- 시방서 : 붙임 시방서 참조 5.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개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 - - - 400,828 - - 400,828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장소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9.745%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3】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시흥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학교시설지원3팀 배영빈(031-8042-4588)

나.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김성전(031-488-2492)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군서고 외벽 방수공사)_2인 이상 견적제출.pdf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TEL (031)488-2492
마유로 446번길 11-2
FAX (031)488-2469
(정왕동 806-20)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고 번 호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5호
공

사 명 : 군서고 외벽 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7.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시흥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전화번호: 031-488-2492)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당신은 경기교육의 얼굴입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SIHEUNG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sh.kr)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음 -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_최신)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_최신)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청렴이행각서,청렴이행서약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
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도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
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5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나. 공사명: 군서고 외벽 방수공사
다.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소재 군서고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사범위: 외벽 방수공사 1식(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 10:00 ~ 2026. 10. 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 11:00 시흥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5,778,000 25,778,000 23,434,545 2,343,455 -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함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
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4 -

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②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를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이어야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3팀 배영빈(031-8042-4588)
  • 시방서 : 붙임 시방서 참조

5.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개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

- 400,828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 - 400,828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
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
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장소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9.745%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6 -

마.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
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공지사항>행정국>
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9.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
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에서 청렴
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8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3】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시흥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 9 -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학교시설지원3팀 배영빈(031-8042-4588)
나.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김성전(031-488-2492)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
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10 -

【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⑤
⑥
⑦

⑧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2
3 자본금
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11 - [ ] 각서 [ ] 보증서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6 7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12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
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
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
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
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
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4 -

===== 공내역서(군서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공사)
B: 공사명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3 D: 폐기물(100톤미만) E: 0 F: G: * 상차.운반비 포함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 추정금액 1억 미만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Q: 3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Q: 3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포함 C: M2 D: 59 N: 56D51114A868DF484D3167FB0B45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51114A868DF484D3167FB0B45C6 AV: 71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5 N: 56D51114AF9825DE4801AB0E1C69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51114AF9825DE4801AB0E1C6976 AV: 7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침투성외벽방수 B: 화강석, 조적 C: M2 D: 157 N: 56D581147858B1E8BBC1569269BAA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D581147858B1E8BBC1569269BAA1 AV: 31
A: 수밀코킹(비오염실리콘) B: □-10*10mm, 창호주위 C: M D: 104 N: 56D581147DD889269C11AA070D4F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D581147DD889269C11AA070D4F64 AV: 66
A: 수밀코킹(비오염실리콘) B: □-20*20mm, 창호주위 C: M D: 98 N: 56D581147DD889269C11AA070D4F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D581147DD889269C11AA070D4F66 AV: 67
A: 수밀코킹(비오염실리콘) B: □-10*10mm, 인방상부 C: M D: 12 N: 56D581147DD889269C11AA070D4F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D581147DD889269C11AA070D4F60 AV: 68
A: 수밀코킹(비오염실리콘) B: □-20*20mm, 히 든 바 C: M D: 223 N: 56D581147DD889269C11AA070D4F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D581147DD889269C11AA070D4F62 AV: 69
A: 바탕면 정리 B: 벽체 C: M2 D: 7 N: 56D571141558914F9301F1DE66D5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D571141558914F9301F1DE66D509 AV: 29
A: 기존면 고압세척 B: 바닥,벽(방수면,조적면,콘크리트면) C: M2 D: 157 N: 56D5F114DE98B4BCDC618629194A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D5F114DE98B4BCDC618629194AF5 AV: 7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고강도 시멘트몰탈 바름 B: 인방, 15mm, 유리섬유메쉬포함 C: M2 D: 3 N: 56D571141558A3AFE511832058B2D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D571141558A3AFE511832058B2D9 AV: 3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9 N: 56D5E114E738444FD0518A5E4325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D5E114E738444FD0518A5E4325D2 AV: 7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기존미장 철거 B: 인방 C: M2 D: 3 N: 56D41114C188408A06618310F9D6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D41114C188408A06618310F9D685 AV: 45
A: 수밀코킹 철거 B: □-10*10mm, 창호주위 C: M D: 104 N: 56D41114C18840947D11A1F097145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D41114C18840947D11A1F097145E AV: 46
A: 수밀코킹 철거 B: □-20*20mm, 창호주위 C: M D: 98 N: 56D41114C18840947D11A1F09717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D41114C18840947D11A1F0971713 AV: 47
A: 방수코킹 철거 B: □-20*20mm, 히 든 바 C: M D: 223 N: 56D41114C18840947D11A1F0960E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D41114C18840947D11A1F0960E73 AV: 4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처리비 B: Q: 01010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N: 569451142148FEF56BD1306A9FD8EF2FED150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451142148FEF56BD1306A9FD8EF2FED150D AV: 7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N: 56D51114A868DF758B41311515775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51114A868DF758B413115157758 AV: 5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N: 56D51114A868DF758B4131151577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51114A868DF758B413115157757 AV: 5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군서고).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2026. 0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

‾‾‾‾‾‾‾‾‾‾‾‾‾‾‾‾‾‾‾‾‾‾‾‾‾‾‾‾‾‾‾‾‾‾‾‾‾‾‾‾‾‾‾‾

목
차

00000 공사 일반

* 00001 공사개요
1-2

* 00002 일반사항
3-10

01000 총
칙 11-22

02000 가설 공사
23-27

03000 방수 공사
28-71

04000 미장 공사
72-73

05000 도장 공사
74-82

06000 철거 공사
74-82

00001공사개요-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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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공사일반 00001. 공사개요 1. 건축물개요 1.1 공 사 명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08-1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1.4 공사범위

구
분

공 사
범 위

비
고

군서고등학교 (교사동) 부출입구,전면 커튼웰부분 코킹 전면 3,4 벽체 부분 화강석 외벽 방수 1층홀 천장(폴리카보네이트 부분) 코킹 시청각실 외벽 외벽방수 및 인방보수

※ 위의 공사범위 외의 사항은 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

1.5 기타사항 : 설계도서 참조 1.6 특기사항

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나.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라.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2. 기타 2.1.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00002. 일반 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토목,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 및 “발주자”라 함은 “시흥교육지원청”를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 함은 시행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하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3.2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처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 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
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담당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의 전체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
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
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
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
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 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
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 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
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
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2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
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3 사용자재

2.23.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3.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
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23.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수 있다. 이
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4 안전관리 등

2.24.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4.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4.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4.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4.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
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4.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
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5 관급자재

2.25.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
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
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5.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5.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
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5.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6 수급자의 임무

2.26.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
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6.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6.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
을 져야한다.

2.26.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
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6.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6.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
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6.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
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6.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
극협조 하여야 한다.

2.26.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
행하여서는 안된다.

2.27 시행청의 기본임무

시행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27.1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2.27.2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
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2.27.3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등에 대
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2.27.4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2.27.5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2.28 공사현장 관리

2.28.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
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8.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8.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
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2.28.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
용검사를 받는다.

2.28.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29 공정계획 준수

2.29.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29.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9.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0 공사의 구분

2.30.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2)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3)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01000 총 칙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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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라. 도급계약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감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담당원”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 제3호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2.2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3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4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5 발주청

이 공사시방서에“발주청”또는“시행청”이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시흥교육지원청”를 의미한다.

1.2.6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
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은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공사감독자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
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리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b.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c.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d.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2. 공사협의 및 조정 2.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2.1.1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2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물론 급배수, 하수처리계획,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출물 3.1 제출절차 등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
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3.2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3 시공계획서

건설업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4 시공 상세 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
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3.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01002.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01003. 재료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01004.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 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 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007. 공사기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1)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주요공사와 현장감독관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가)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나) 전기용 배관공사 (다)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라) 완성된 건축물 ( 칼라 사진 7.5cm * 10cm 각 2매)

01008. 인 도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서류[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 나.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바.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사.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02000 가설공사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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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1.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중 사용될 기준점 및 가설시설물, 가설 장비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대지측량

공사착수전에 인접 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등을 표시하는 현황측량을 담당원, 기타 관계인의 입회하에 측량한다.

1.3 가설공사계획

공사착수전에 대지의 측량도, 가설물, 작업자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발판 위치,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위해방지대책

지하층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건물, 도로 시설물 (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 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전에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급적 신품을 사용하되, 특별히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1.6 안전과 보양

1.6.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경비 또는 현장원 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6.2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재해방지대책을 강구한다.

1.6.3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제품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줄 띄워보기

3.1.1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다.

3.2 규준틀 설치

3.2.1 각종 규준틀의 구조 및 형상, 재질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르고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3.2.2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의 수평규준틀에서 잡으며 먹메김은 구체공사 및 기초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3.2.3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 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 자를 사용한다.

3.3 기준점 (BENCH MARK)

3.3.1 이동‧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도급자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보조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등에 표시하며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한다.

3.3.2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1층 바닥 LEVEL을 기준으로 한 1-2개소의 기준점과 건물주변에 2~3개소의 보조기준점을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비계 및 발판의 설치

3.4.1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4.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3.4.3 재료 및 구조, 기타는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5 외부비계

3.5.1 강관을 비계 사용 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5.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 (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5.3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6 달비계

3.6.1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를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 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CM 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3.6.2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천장을 설치한다.

3.6.3 윈치에는 역회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3.6.4 와이어로프는 인장하중 10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을 사용한다.

3.6.5 와이어로프를 걸 때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7 특수비계

3.7.1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8 외부 비계용 까치발 3.8.1 안전관리자의 안전확인

2층 바닥 혹은 현장시공상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 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 확보후 설치와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확인을 받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3.8.2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 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3.8.3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 후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야 한다.

3.9 비계다리

3.9.1 폭 0.9m 이상, 물매 3/10(17°)이하로 하고, 각층마다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참을 두며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3.9.2 발판은 두께 1.5cm 이상, 폭 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3.9.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9.4 발판은 띠장에서 공인된 발판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3.10 골재 적치장

3.10.1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0.2 골재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3.10.3 작업장 및 재료의 적치, 기타 시설물의 설치는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11 공사용 장비

3.11.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11.2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11.3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11.4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12 방풍 및 보호막

건물 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 의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규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1m 내외의 난간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14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3.14.1 공사 진행중 공사중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필요한 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 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3.14.2 작업자 통로에는 90cm의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3.15 공사용 각종설비

3.15.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5.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5.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3.16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7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8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재해 방지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0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24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21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3.21.1 공사중 불필요한 것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에는 항상 정리정돈으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21.2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21.3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03000 방수공사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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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1.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계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03004. 세라믹침투성 외벽방수공사 1. 적용범위

외벽의 빗물 침투로 인한 누수 및 백화 발생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라믹계 침투성 투명 방수재로써 외벽의 타일줄눈, 미장, 치장벽돌면등의 표면에 적용하는 방수성, 발수성, 침투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수용성 재료이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수 실란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한 세라믹 침투성 방지재로 몰탈줄눈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3차원적인 결합을 하여 세라믹 흡수 방지층을 형성하므로 오랜 기간 빗물 침입을 막는 재료로써 다음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① 내투수성: 0.08(도포 24시간 후 메스피펫의 수두(水頭) 높이 변화로 투수비를

산출)

② 내흡수성: 0.07 이하(24시간 후의 흡수량으로 흡수비를 산출)

③ 저온·고온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0.09(20℃ 18시간, -20℃ 3시간, 50℃ 3
시간을 10사이클로하여 10사이클 반복하고, 1시간 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④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2.1㎜

⑤ 내알칼리성: 0.08(수산화 칼슘 포화 수용액에 7일간 침적 후 1시간 후의 흡수
량, 흡수비를 산출)

⑥ 내후성: 0.09이하(썬샤인 카본아크등(WS형)을 250시간 조사하고, 1시간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⑦ 침투깊이: 3.6㎜(시료 도포 2주간 후의 침투 깊이를 측정

⑧ 내구성: 5년이상(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함)

⑨ 친환경성: 수용성(유해물질(VOCS)의 검출이 없음)

나. 사용자재의 승인

①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 인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한다.

③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 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 관련규격이나 기준 * 취급요령, 사용방법등에 관한 자료 *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3. 바탕면의 조사

① 신축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여부와 바탕재료의 종류에 따라 시공의 공정, 물량, 시공시
기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한다.

②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구도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테스트를 하여 제거에 완벽을 기한다.

4. 바탕처리

가.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먼저 기름, 레이턴스, 오물, 백화등이 있는 경우 오염제거제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고압 세척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고압세척으로도 오염물, 백화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엔 전용처리제을 사용하여 제거시킨다.

다.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크랙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링재를 이용해 보수한다.

5. 시공

방수시공은 품질확보와 하자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시공경험이 있는 제조회사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시공방법은 스프레이, 붓칠, 로라바름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며 2회에 걸쳐 도포하며 1회 도포시 소요량은 약 최저 0.2kg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스프레이를 행할때는 흩어져 나무나 유리창에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처리를 한다.

나. 처리한 면이 건조시 미처리 부분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블럭을 설정 한 후

전체적으로 처리하여 미처리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한다.

다. 기온 5℃이하, 습도 85% RH이상 또는 비나 눈이 예상되는 날은 도포시공을 피한다

라. 작업시에는 보호장갑, 보호안경등을 착용하여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5. 양생 및 기타

가. 세라믹침투성 외벽방수를 처리한면은 20oC에서 24시간안에 빗물이 닿지않도록 보양처리해야 충분한성능을 발휘한다.

나. 세라믹침투성 외벽방수를 시공하고자 하는 면 이외에 부착된 경우에는 건조되기 전에 락카 신나 또는 도료용 신나로 닦아낸다.

03003. 창호부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존 알루미늄 창호, 금속제 창호, 유리 커튼월, 창호 프레임과 외벽 마
감재의 접합부 등에서 노후·균열·박리·들뜸 또는 누수 우려가 있는 기존 실링재를 제
거하고 새로운 실링재로 보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보수 범위는 설계도면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다.

단순 덧씌우기 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보수 대상부의 기존 실링재 및 접착 불
량 잔재를 충분히 제거한 후 재시공한다.

누수 원인이 코킹 이외의 창호 배수구, 프레임 접합부, 유리 고정상태, 외벽 균열 또
는 플래싱 결함인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도 조치한다.

1.2 관련 기준

본 공사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제공하는 현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계열),
관련 KS 및 승인된 실링재 제조사의 기술자료·시공지침을 준용한다. 기준의 최신 여
부는 착공 시점에 확인한다.

건축공사 일반사항 및 창호·유리·금속·방수 관련 KCS

건축용 실링재 관련 KS 및 시험방법

제품 제조사의 프라이머, 백업재, 실링재 적합성 및 시공기준

1.3 제출물 사용 실링재 제품자료, 물성 및 시험성적서

실링재 색상 견본 및 필요 시 현장 Mock-up

프라이머 및 백업재의 제품자료

모재별 접착 적합성 확인자료 또는 제조사 권장사항

공사 완료 후 주요 보수구간 사진 및 시공 전·중·후 기록

1.4 품질관리 및 사전확인

본 시공 전에 대표 구간을 선정하여 시험시공하고 접착성, 색상 및 마감상태를 감독
자와 확인한다.

기존 실링재 종류와 신규 실링재의 상용성을 확인하며, 상용성이 불명확한 경우 제조
사 확인 후 적용한다.

외부 작업은 강우·강설 시 또는 접착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시공 온도·습도 및 양생조건은 제품 제조사의 기준을 따른다.

2. 재료 2.1 실링재

실링재는 외부 노출, 자외선, 온도변화 및 접합부 움직임에 적합한 건축용 탄성 실링재로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프레임·유리 등 비다공질 모재의 외부 창호 보수에는 내후성과 접착성이 확보된 제품을 선정한다.

제품은 미개봉 정품으로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색상은 기존 창호 및 외장재와 조화되는 색상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예정 부위는 도장 가능 여부 및 상용성을 사전에 확인한다. 복층유리 가장자리 또는 구조용 실리콘과 접하는 부위는 화학적 상용성을 반드시 확인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가 해당 모재에 적합하다고 지정하거나 권장한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 사용 여부를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알루미늄, 유리, 석재, 도장면 등 접착 모재별로 확인한다.

2.3 백업재

백업재는 실링재와 상용성이 있고 흡수성이 낮으며 접합부 폭에 적합한 폐쇄기포형 폴리
에틸렌계 등 제품을 사용한다. 백업재는 실링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링재의 3면
접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4 청소재 및 보조재

모재를 손상시키지 않고 유분·오염물 제거가 가능한 제조사 권장 청소재

마스킹 테이프, 헤라 등 마감공구

모재에 손상을 주거나 잔류물이 접착을 방해하는 용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사

보수 대상 전 구간의 균열, 박리, 들뜸, 파단, 누락 및 누수 흔적을 확인한다.

창호 프레임 변형, 배수구 막힘, 유리 파손, 외벽 균열 등 코킹 외의 누수 원인을

함께 확인한다.

실링 접합부 폭·깊이, 모재 종류 및 작업 접근성을 확인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작업발판, 비계 또는 고소작업 장비를
사용한다.

3.2 기존 실링재 철거

보수 대상의 기존 실링재는 커터, 스크레이퍼 등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알루미늄 프레임, 유리, 도장면 및 외장재를 긁거나 변형시키지 않도록 한다.

접착면에 남아 있는 노후 실링재, 먼지, 이물질 및 접착 불량 잔재는 신규 실링재의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한다.

기존 실링재 위에 신규 실링재를 단순 덧바르는 방식은 감독자가 별도로 승인한 국부응급보수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는다.

3.3 바탕처리

접착면의 먼지, 수분, 유분, 녹, 박리 도막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세척 후 접착면을 충분히 건조한다.

모재의 균열, 부식 또는 손상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 후 실링공사를
시행한다.

접합부 양측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실링 폭과 마감선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3.4 백업재 및 프라이머

필요한 부위에는 백업재를 접합부 내부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백업재는 과도하게 늘이거나 찢지 않으며,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일정 깊이로 설치
한다.

실링재가 접합부 바닥면에 접착되지 않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양측 2면 접착 상태를
확보한다.

프라이머가 필요한 모재에는 제조사의 도포량과 건조시간을 준수하여 균일하게 도포
한다.

3.5 실링재 충전 및 마감

실링재는 접착면에 충분히 밀착되도록 노즐을 접합부 내부에 위치시키고 연속적으로
충전한다.

기포, 공극, 끊김 및 미충전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시공한다.

충전 직후 헤라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충분히 압착시키고 표면을 균일하게 마감한다.

실링재 단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하며, 주변 마감재에 불필요하게 번
지지 않도록 한다.

실링 폭과 깊이는 기존 접합부 치수, 접합부 움직임 및 제품 제조사의 설계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임의로 지나치게 얇게 시공하지 않는다.

3.6 양생 및 보양

마감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되 실링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완전 양생 전까지 물, 먼지, 충격 및 외부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양생기간은 제품 제조사의 기준을 따른다.

양생 전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보양조치를 시행한다.

4. 검사 및 보수 4.1 외관검사

실링선은 연속적이고 균일하며 표면에 균열, 기포, 처짐, 찢김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

접합부 양측 모재에 충분히 접착되어 들뜸 또는 박리가 없어야 한다.

실링 폭과 마감선이 현저하게 불균일한 부위는 재시공한다.

4.2 접착상태 확인

필요 시 감독자가 지정하는 대표 구간에서 접착상태를 확인한다. 접착 불량이 확인되
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구간을 철거한 후 바탕처리, 프라이머 및 실링재 선정의 적
합성을 재확인하여 재시공한다.

4.3 누수 확인

기존 누수 발생부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은 실링재가 충분히 양생된
후 살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시에는 하부 및 실내
마감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양한다.

5. 시공 완료 및 정리

철거한 기존 실링재와 폐기물은 즉시 수거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유리, 프레임 및 외장재에 묻은 오염물은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한다.

배수구, 물끊기 및 창호 개폐부가 실링재로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공사 완료 후 보수 위치, 사용재료 및 주요 시공사진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04000 미장공사 04001 충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인방 상부,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충전모르터 시공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2.1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1.3 시험시공

(1)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5 환경조건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

한다. 2. 재료 2.1 충전 모르터 2.1.1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2.1.2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2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2)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터로 한다.

3.2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충전 모르터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3.4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2)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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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도장공사 07000도장공사- ❙ 배곧새봄유 외벽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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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1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바탕만들기 (2) 프라이머 (3) 유성페인트 (4) 바니쉬 (5) 합성수지 에나멜 (6) 락 카 (7) 수성페인트 (8) 실리콘계 페인트 (9) 정전분체도장 1.2 참조규격 1.2.1한국산업규격(KS)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KS M 5601 알키드 수지 바니쉬 KS M 5603 스파 바니시 KS M 5700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용 알키드 수지 에나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 M 5966 아마 보일드유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 A 5101 표준체 KS F 3210 치장용 석면 시멘트 판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0 락카계 실러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부용)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6 투명 락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 보관 기간)

(3)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3.2 시공계획서 가.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나.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다. 시공부위별 칠공법

라.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마.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3.3 견본 가.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다.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5.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5.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2 도료 2.2.1 유성 페인트

(1) 목재 조합페인트는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유성 페인트는 KS M 6020의 1종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2.2.2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KS M 6020 유성도료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투명 락카

투명 락카는 KS M 6040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급으로 한다.

2.2.5 아크릴 에나멜 페인트

아크릴 페인트는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방청 페인트

(1) 방청페인트는 KSM 532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7 오일 스테인

착색제는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7 정전분체도장

인산염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또는 크롬메이트 처리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가.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나. 조적,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다. 목재 : 18% 이하 라.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4)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5)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Taping) 작업을 한다.

3.2 도장공법 3.2.1 붓도장

(1)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2) 붓도장 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2.2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2.3 뿜칠공법

(1)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2)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3)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 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4)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5)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3.3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3.3.1 일반조건

(1) 도장 바탕면은 도장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2) 도장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3)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테이핑 작업을 한다.

(4) 타 공사에서 초벌칠된 바탕면이 지정된 마감재를 도장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는 보호막을 칠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다시 초벌칠 한다.

3.3.2 콘크리트 및 미장면 (1) 칠공사에 앞서 충분히 건조시킨다.

(2)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3)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구리스 또는 형틀 박리제를 산 처리방법이나, 약한 샌드블라스팅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4) 표면에 알칼리 성분이 도료를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타게 하는 정도로 강하다고 판단 되면 도료를 칠하기 전에 PH 값이 7~9가 되도록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수정한다.

3.3.3 석고보드면

(1) 석고보드의 이음부, 석고보드와 철판의 이음부는 폭 50㎜ 이상의 유리 섬유계 테이프 및 콤파운드로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석고보드의 이음매 위에 테이프의 중심선이 오도록 하고, 콤파운드가 충분한 넓이와 두께로 균등하게 칠해진 속에 테이프가 매입이 되도록 하여 완전하고 견고하게 부착 시킨다.

나. 테이프 위에 엷은 두께의 콤파운드를 칠한다. 칠해진 콤파운드의 끝 부분은 인접한 석고보드면 위에 깃털 두께로 엷게 펴서 부드럽게 마감한다.

(2) 이음부 면처리가 완전히 건조된 후, 고정 나사못, 패인 부분, 처진 부위 및 표면을 콤파운드로 채우고 엷게 펴서 주변 면과 일치되게 한다.

(3) 콤파운드는 완전히 건조된 후 사포로 다듬어 일정 하고 부드러운 면이 되도록 한다.

(4) 콤파운드 시공 완료 후 모든 가루 먼지를 걸레로 닦아 내거나 비로 쓸어낸다.

3.3.4 목재면

(1) 칠 부위의 먼지, 기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 청소한다.

(2)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120~240)로 제거하고, 다시연마지(#240)로 면, 모서리와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마한다.

(3)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이 녹아 나오게 하여 시너로 닦는다.

(4) 옹이 갓둘레와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칠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5)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3.5 금속면

(1)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한다.

(2)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3)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4)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5) 산 처리를 하여 깨끗해진 철제의 표면은 초벌을 칠하기 전에 철제표면에 공장초벌을 한다.

(6) 견실하게 부착이 되지 않은 초벌이나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초벌이나 다른 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제거 부위를 덧칠하여 수선한다.

3.4 도장 시스템

3.4.1 내, 외부용 수성페인트(1급) 도장방법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수성페인트 40㎛ 40㎛ B.R.S 무광, 모든색 건물 내, 외부용 도료

(1) 바탕처리 후 수성도료 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4.2 유성 페인트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 료 도막두께 도장 방법 색 상

비
고

조합 페인트 40㎛ 40㎛ B.R.S 무광, 모든색 철재면 도료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4.3 걸레받이 페인트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 료 도막두께 도장 방법 색 상

비
고

아크릴수지페인트 40㎛ 40㎛ B.R.S 무광, 모든색 작업성 및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내부용 광택수성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바탕방습상태 검사 (3) 재료 배합 검사 (4) 시공공정 검사

(5)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06000 철거공사 06.1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
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
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
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06.2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
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
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
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
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
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
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
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
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
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
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
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
입 방법을 검토 한다.

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
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
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
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
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
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6.3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06.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
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
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
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
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
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
한다.

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
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
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
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
된 철거 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
되어야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
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
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
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
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
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
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
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
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
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
사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06.5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
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
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
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
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
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
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06.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06.7 구조물 철거방법 1. 벽체(옹벽)의 철거

⑴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
거하여서는 안된다.

⑵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⑶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
다.

⑷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
는 것이 좋다.

⑸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
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⑹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
한 휴식을 취한다.

⑺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
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⑻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
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
을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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