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적성, 삼가광산.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519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적성, 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84일 이내
‣ 기초금액 : 3,159,904,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4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5, 16항 입찰서 제출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8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0.22.(목) 18:00 12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윤동현(☎ 033-736-5397)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김효선(☎ 033-736-5168)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전북 무주군 일원 53,308㎡ 계약일로부터 384일 이내 3,177,944,000 2,872,640,000 3,159,904,000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18,040,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4.(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3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릅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9.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윤동현 (☎ 033-736-5397)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15.(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8.745%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2,629,963,362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2.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⑩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⑪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22.(목)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35,614,341 26,954,433 17,244,839 3,541,812 39,057,218 149,348,400 271,761,043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_적성, 삼가광산.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519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적성, 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84일 이내
‣ 기초금액 : 3,159,904,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4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5, 16항 입찰서 제출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8항 ‣ 2026.10.22.(목) 18:00 12항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윤동현(☎ 033-736-5397)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김효선(☎ 033-736-5168)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공사명
위치 사업량
적성삼가광산
,
토양개량복원공사
전북 무주군
일원
53,308㎡ 입찰 및 계약방법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원 기초금액
계약일로부터
3,177,944,000 2,872,640,000 3,159,904,000
384일 이내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
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수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
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
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
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 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
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의합니다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원단위 절상 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
나라장터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현장설명
화 목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윤동현 ☎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나 개찰장소
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
추정가격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년간 준공 기성 실적 금액 이란
년 전문광해
방지사업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공사 용역 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유동비율은
낙찰하한율은
업계평균
입니다.
입니다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의
제 조의 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분의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2,629,963,362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 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위자 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위자 는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제출서류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⑩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⑪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제출기한
(1순위자)
제출처
비고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 참조
2026.10.22.(목) 18:00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35,614,341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954,433 17,244,839 3,541,8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39,057,218 149,348,400 271,761,043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장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기준 제 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
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
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 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내역서_적성_삼가광산_공개용.pdf =====
공사기간 산정근거
1. 공사기간 산정방식
계약기간(총 공사기간) = 착공서류 제출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2. 공사기간 산정
1) 착공서류 제출기간
구분
설명내용
산출일수
적용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 구분 설명내용 산출일수 비고 계획, 설계 단계 설계도서 검토, 가설건물 설치 등 30일 착공서류제출기간 2) 준비기간
3)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B)
(단위 : 일)
구분
법정공휴일
※ 일요일 + 평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2026·2027년 달력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26년
2027년
합계 6 6 6 6 1월 2월
- 기상조건에 의한 비작업일수(A) (단위 : 일/년)
구분 5 4 동절기(일 최고기온 0℃ 이하) 0.6 0.2 적설량(5cm/일 이상) 0.1 0.1 5
5
50
6 7
5
4
7
4
※ 무주군 기상데이터 적용
5 6 7 0 0 5 55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0.3 3.5 4 0.5 5월 혹서기(일 최고기온 33℃이상) 4 소계 5 4월 7 12월 8.3 0.1 0.1 0.2
1.2
0.2
강수량(10mm 이상) 0.5 0.5 1.5 2 2.5 3.8 7.5 5.5 2.5 1 0.5 0.6 28.4 풍속(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3 2.5 3 2.5 1.5 0.7 0.5 0.5 0.7 1.2 2.3 2.5 20.9 합계 4.2 3.3 4.6 4.5 4 4.8 11.5 10 3.7 2.2 2.9 3.3 59 - 월별 중복일수(C) (단위 :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달력일수 31일 28 31 30일 31 30 31 31 30 31 30 31 365 2026년 0 0 0 0 0 0 0 0 0 0 0 1 1 2027년 1 1 1 1 1 1 2 2 1 0 0 0 11 1 1 1 2 2 1 0 0 1 12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중복일수
합계
1
1
1
- 중복일수 =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달력일수
- 달력일수 = (작업일수 + 법정공휴일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
(단위 : 일)
구분
비작업일수
1월 2월 3월 2026년 8 8 2027년 합계 9 8 9 8 10 8 15 14 10 9 8 9 8 10 8 15 14 10
91
0
0 99 8
4) 작업일수
구분
작업일수
- 작업일수
(단위 : 일) 복토공 부대공 품질관리공 소계 110 60 35 205
- 26년 12월 ~ 27년 9월 작업 기준으로 산정 (설계완료 26.9월 → 발주·계약·착공 일정 반영)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달력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2026년 0 0 0 0 0 0 0 0 0 0 0 8 8 2027년 9 8 9 8 10 8 15 14 10 0 0 0 91 23 23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2026년
2027년
작업일수 합계 22 20 22 22 21 22 16 17 20 22 20 22 22 21 22 16 17 20
182
0
0 205 23
5) 정리기간
구분
설명내용 산출일수 준공준비 및 보완 준공검사 준비, 보완, 현장정리 등 30 비고
6) 작업일수 계산
총공사기간
= 착공서류제출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384 = 20 + 30 + 99 + 205 + 30
예
기
공
종
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13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 사업준비 1) 가설사무실설치 2) 시공현황측량 3) 민원관련
2. 토양개량공
안정화처리 및 복토충포설 및 시비처방
1) 복토공
3. 부대공
중기운반 및 자재운반 , 부대시설 설치
1) 부대사업
반입토검증
2) 품질관리시험 4. 현장정리 및 준공 복원 후 검증 12개월 13개월 비고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비
목 구 분 총 괄 금 액 비 고
직 접 재 료 비
재료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직 접 노 무 비
노무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출 경 산 순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공
건 강 보 험 료
장기요양보험료
3,541,812 연 금 보 험 료 35,614,341 퇴직공제부금비 17,244,83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057,218 사 원 경 비 26,954,433 기 타 경 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 경 보 전 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안 전 관 리 비
소
149,348,400 계 순 공 사 비 계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세: 2,629,963,362원
일 반 관 리 비
이
공
윤
급
가 액
폐 기 물 처 리 비
부 가 가 치 세
도 급 공 사 비
3,159,904,000 관 급 자 재 비 18,040,000 총 공 사 비 3,177,944,000 Page : 5/10
내역서
합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 가
◆토양개량복원사업
사 식 비 식 1. 토공 1 식 2. 안정화처리 1 식 3. 토양유실방지공 1 식 4. 시비포설 1 식 5. 부대공 1 식 6. 품질관리공 1 식 7. 사급자재대 1 식 나. 간접노무비 직노×19.6% 1 식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1 식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1 식 마. 건강보험료 직노×3.595% 1 식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3.14% 1 식 사. 연금보험료 직노×4.75% 1 식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2.3% 1 식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관급)×2.53% + 기초금액 1 식 차. 기타경비 (재+노)×6.3% 1 식 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공사비×0.1% 1 식 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비×0.081% 1 식 파. 환경보전비 공사비×0.8% 1 식 하. 석면분담금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1 식 거. 임금채권부담금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1 식 너.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1 식 Ⅱ. 일반관리비 (재+노+경)×8.0% 1 식 Ⅲ. 이윤 (노+경+일반관리비)×15.0% 1 식 1 식 1 식 Ⅵ. 도급금액 1 식 Ⅶ. 관급자재대 1 식 Ⅸ. 총공사비 1 식 1. 토공 1 식 1.1 적성광산 1 식 전구간,비다짐,불도저7Ton 5700 ㎥
토사,덤프트럭24Ton(굴삭기),L=40.0km
6077 ㎥ a. 순성토소운반
토사,덤프트럭4.5Ton(굴삭기),L=0.92km
2112 ㎥ b. 순성토소운반
토사,덤프트럭4.5Ton(굴삭기),L=3.76km
0 ㎥ 굴삭기0.2㎥(인력10%) 33 ㎥
Ⅳ. 공급가액
Ⅴ. 부가가치세
재 료 비
금 액
토목/공사규모 50억 미만, 13~36개월
Ⅰ. 순 공 사 비
가. 공
계 Ⅶ×10%
1.1.1 복토공
1) 토공
(1) 복토층포설
a. 복토층포설
(2) 순성토운반
a. 순성토운반
(3) 순성토소운반
(4) 논두렁흙쌓기
a. 논두렁흙쌓기
노 무 비 경 비 단위
2) 면고르기
(1) 전면고르기
5 / 10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Page : 6/10
내역서
합
공 종 명
규 격 수량 계 재 료 비
단 가
a. 전면고르기
2,000㎡미만 10855 ㎡ b. 전면고르기 2,000㎡이상∼4,000㎡미만 2793 ㎡ c. 전면고르기 4,000㎡이상∼6,000㎡미만 0 ㎡ 13648 ㎡ 1 식 전구간,비다짐,불도저7Ton 16354 ㎥
토사,덤프트럭24Ton(굴삭기),L=40.0km
17393 ㎥ 금 액
3) 돌자갈치우기
a. 돌자갈치우기
전구간,보통
1.2 삼가광산
1.2.1 복토공
1) 토공
(1) 복토층포설
a. 복토층포설
(2) 순성토운반
a. 순성토운반
(3) 순성토소운반
a. 순성토소운반
토사,덤프트럭4.5Ton(굴삭기),L=0.92km
0 ㎥ b. 순성토소운반
토사,덤프트럭4.5Ton(굴삭기),L=3.76km
7747 ㎥ 굴삭기0.2㎥(인력10%) 54 ㎥
(4) 논두렁흙쌓기
a. 논두렁흙쌓기
2) 면고르기
(1) 전면고르기
a. 전면고르기
2,000㎡미만 14954 ㎡ b. 전면고르기 2,000㎡이상∼4,000㎡미만 13224 ㎡ c. 전면고르기 4,000㎡이상∼6,000㎡미만 11482 ㎡ 전구간,보통 39660 ㎡ 2. 안정화처리 1 식 2.1 적성광산 1 식 13648 ㎡ 1 식 39660 ㎡ 3. 토양유실방지공 1 식 3.1 적성광산 1 식
3) 돌자갈치우기
a. 돌자갈치우기
a. 안정화처리 T=20cm,혼합4회,포설1회
2.2 삼가광산
a. 안정화처리
T=20cm,혼합4회,포설1회
3.1.1 조적식블록쌓기
a. 터파기
토사,인력 35 ㎥ b. 되메우기 토사,인력 9 ㎥ c. 잔토처리 토사,인력 26 ㎥ d. 기초잡석다짐 소형장비(재료비별도) 19 ㎥ e. 조적식블록쌓기 블록식 115 ㎡ f. 속채움잡석 (재료비별도) 22 ㎥ g. 부직포설치 200g/㎡ 115 ㎡ 429.3 ㎡ 1 식
3.1.2 거적덮기
a. 거적덮기
3.2 삼가광산
노 무 비 경 비 단위
3.2.1 조적식블록쌓기
a. 터파기
토사,인력 25 ㎥ b. 되메우기 토사,인력 6 ㎥ c. 잔토처리 토사,인력 19 ㎥ 6 / 10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Page : 7/10
내역서
합
공 종 명
규 격 수량 계 재 료 비
단 가
d. 기초잡석다짐
소형장비(재료비별도) 13 ㎥ e. 조적식블록쌓기 블록식 82 ㎡ f. 속채움잡석 (재료비별도) 16 ㎥ g. 부직포설치 200g/㎡ 82 ㎡ 429.3 ㎡ 4. 시비포설 1 식 4.1 적성광산 1 식 13648 ㎡ 1 식 39660 ㎡ 5. 부대공 1 식 5.1 적성광산 1 식 금 액
3.2.2 거적덮기
a. 거적덮기
a. 시비혼합 및 포설 전구간,혼합1회,포설1회
4.2 삼가광산
a. 시비혼합 및 포설
전구간,혼합1회,포설1회
5.1.1 가설공사
a. 가설사무실
콘테이너형(12×3×2.6m),사용기간 12개월
1 개 b. 가설창고
콘테이너형(12×3×2.6m),사용기간 12개월
1 개 c. 근로자간이보건시설
콘테이너형(6×3×2.6m),사용기간 12개월, 싱크대 1
개 인력 13648 ㎡ H=3m,세로형 0 m 사용기간 12개월 1 개소
5.1.2 비산먼지살수
a. 비산먼지 방지 살수
5.1.3 가설방음벽 및 울타리
a. 가설방음벽설치
5.1.4 축중계
a. 축중계 설치 및 해체
5.1.5 운반
a. 잡석운반
L=20km 5700 ㎥ b. 보강토옹벽 블록운반 마감형,L=20km 24 ㎡ c. 보강토옹벽 블록운반 표준형,L=20km 95 ㎡ d. 중기운반 1 식 e. 콘테이너운반 6 대
5.1.6 용배수공
a. PE배수로 설치
폭300×높이200(mm) 66 m b. 터파기 토사,인력 20 ㎥ c. 되메우기 토사,인력 16 ㎥ d. 잔토처리 토사,인력 4 ㎥ 1 식
5.2 삼가광산
5.2.1 가설공사
a. 가설사무실
콘테이너형(12×3×2.6m),사용기간 12개월
1 개 b. 가설창고
콘테이너형(12×3×2.6m),사용기간 12개월
1 개 c. 근로자간이보건시설
콘테이너형(6×3×2.6m),사용기간 12개월, 싱크대 1
개 인력 39660 ㎡ H=3m,세로형 58 m 사용기간 12개월 1 개소
5.2.2 비산먼지살수
a. 비산먼지 방지 살수
5.2.3 가설방음벽 및 울타리
a. 가설방음벽설치
5.2.4 축중계
a. 축중계 설치 및 해체
노 무 비 경 비 단위 5.2.5 운반 7 / 10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Page : 8/10
내역서
합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 가
a. 잡석운반
L=20km
b. 보강토옹벽 블록운반
c. 보강토옹벽 블록운반
계 재 료 비 16354 ㎥ 마감형,L=20km 16 ㎡ 표준형,L=20km 69 ㎡ d. 중기운반 1 식 e. 콘테이너운반 6 대 금 액
5.2.6 용배수공
a. PE배수로 설치
폭300×높이200(mm) 0 m b. 터파기 토사,인력 0 ㎥ c. 되메우기 토사,인력 0 ㎥ d. 잔토처리 토사,인력 0 ㎥ 6. 품질관리공 1 식 6.1 적성광산 1 식
6.1.1 반입토검증
4
점 b. 토양오염시험 pH 4 회 c. 토양오염시험 중금속6항목 4 회 a. 토양시료채취비 15 점 b. 토양이화학분석비 7 회 a. 토양시료채취비 6.1.2 토취장선정 c. 토양오염시험 pH 15 회 d. 토양오염시험 중금속6항목 15 회 19 점 b. 토양오염시험 pH 19 회 c. 토양오염시험 중금속6항목 19 회 16 회 1 식
6.1.3 복원필지검증
a. 토양시료채취비
6.1.4 복원필지 이화학분석
a. 토양이화학분석비
6.2 삼가광산
6.2.1 반입토검증
11
점 b. 토양오염시험 pH 11 회 c. 토양오염시험 중금속6항목 11 회 a. 토양시료채취비 15 점 b. 토양이화학분석비 8 회 a. 토양시료채취비 6.2.2 토취장선정 c. 토양오염시험 pH 15 회 d. 토양오염시험 중금속6항목 15 회 39 점 b. 토양오염시험 pH 39 회 c. 토양오염시험 중금속6항목 39 회 21 회 7. 사급자재대 1 식 7.1 적성광산 1 식 19 ㎥
6.2.3 복원필지검증
a. 토양시료채취비
6.2.4 복원필지 이화학분석
a. 토양이화학분석비
a. 기초잡석 #467 40mm(채취장상차도) 노 무 비 경 비 단위 8 / 10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Page : 9/10
내역서
합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 가
b. 속채움잡석
(채취장상차도) c. 제강슬래그 2∼6mm 23 d. 혼합퇴비 48 ton 9120
kg
kg
요소(그레뉼,프릴) 140 f. 인산질 용성인비(0-17-0) 1600 kg g. 칼리질 염화칼리 180 kg 6077 ㎥ 1 식 h. 양질토사 a. 기초잡석 #467 40mm(채취장상차도) 14 ㎥ b. 속채움잡석 (채취장상차도) 17 ㎥ c. 제강슬래그 2∼6mm 139 ton 25820
kg
kg
d. 혼합퇴비
e. 질소질
요소(그레뉼,프릴) 440 f. 인산질 용성인비(0-17-0) 4380 kg g. 칼리질 염화칼리 560 kg 17393 ㎥ h. 양질토사
재 료 비
금 액
㎥ e. 질소질 7.2 삼가광산 계 8. 관급자재대 1 식 8.1 적성광산 1 식
8.1.1 조적식블록
a. 마감블록
마감형블록 24 ㎡ b. 표준블록 표준형블록 95 ㎡ 8.1.2 부가가치세 재료비의 10% 8.1.3 조달수수료 재료비의 0.54% 8.2 삼가광산 1 식
8.2.1 조적식블록
a. 마감블록
마감형블록 16 ㎡ b. 표준블록 표준형블록 69 ㎡ 8.2.2 부가가치세 재료비의 10% 8.2.3 조달수수료 재료비의 0.54% 9. 안전관리공 1 식 9.1 적성광산 1 식
9.1.1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123
인 b. 공사안내표지판 1,700×1,200 5 개소 c. 공사안내표지판 1,200×900 5 개소 a. 교통통제원
9.1.2 스마트 안전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안전장비) 장비협착 방지장비
12개월 사용기준
서버 세팅
스마트중장비 관리시스템 HV-SMS
1개월(중장비 5대) 5 대 0.3 식 12 월
9.1.3 소음,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소음, 진동 측정기
9.2 삼가광산
1.0 EA 1 식
9.2.1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287
인 b. 공사안내표지판 1,700×1,200 5 개소 c. 공사안내표지판 1,200×900 5 개소 a. 교통통제원 노 무 비 경 비 단위 9 / 10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Page : 10/10
내역서
합
공 종 명
규 격 수량 계 재 료 비 단 가 금 액
9.2.2 스마트 안전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안전장비) 장비협착 방지장비
12개월 사용기준
서버 세팅
스마트중장비 관리시스템 HV-SMS
1개월(중장비 10대) 10 대 0.7 식 12 월 1.0 EA
9.2.3 소음,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소음, 진동 측정기
노 무 비 경 비 단위 10 / 10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입찰서류_적성, 삼가.zip =====
===== 7. ░°╗τ░Φ╛α╞»╝÷┴╢░╟(└√╝║,╗∩░í).hwp =====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09. 한국광해광업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공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
② 공단 및 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수행보고
③ 시공현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④ 시공현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⑤ 공단 및 감독관이 본 시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⑥ 시공현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시공 관련 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⑦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⑧ 시공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⑨ 기타 시공수행 상 필요한 것으로 공단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⑩ 시공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부담
⑪ 본 사업과 관련된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자재 적치장 및 가공장 등 용지비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와 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지급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사업수행조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야별 부서 및 수행업무를 명시한 상세한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을 포함하여 투입시켜야 한다. 또한,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모든 인원은 사업수행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②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인원 교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의 설계변경(물량증감, 기타 관련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9조(계약기간 연장) 계약 시 규정된 사업기간은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사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공단의 방침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용지확보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단이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예산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금액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내에서 해당 항목을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의 특성 차이로 인한 천공량 및 충전량의 증가‧감소
2.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복구 동의 여부에 의한 토양의 개량‧복원 면적 및 산림 복구 면적 관련 공종 물량의 증가‧감소
3. 토취장 또는 적치장 변경 관련 토사 운반단가의 증가‧감소
4.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관련 비용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착공 또는 변경계약체결 시 내역서와 비교하여 정산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11조(노임지급 등)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시공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환수) 본 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또는 공단이 사후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다지급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
제13조(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시공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사업에 임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사망자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제13조의2(안전보건교육)①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교육대상 근로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등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공사(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7.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일지, 법정교육기관의 수료증 등을 보존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착공 후 14일 이내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이내에서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상기 금액을 초과 시에는 기술지도 횟수 등을 조절하여 해당 금액 이내로 조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 또는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15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 시까지 시공에 관련된 모든 기기, 자재와 장비 및 진행 중인 용역 및 시공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 도난 및 파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단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태업, 파업,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문제에 대하여 공단과 협조하고 공단이 지시한 보안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절도, 망실, 파괴 등의 사고 시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공수행에 있어서 도로, 가옥, 기타 타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거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공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안내 등을 포함한 제반 안전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배관, 전화선, 전선, 하수구, 기타 구조물 등을 파괴할 염려가 있거나 동 시설물의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방법, 각종 시설물 처리방법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부근의 모든 공공시설, 구조물, 경작지, 산림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교통처리 대책)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교통표지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피해보상,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민홍보 및 설득과 사고처리에 책임을 지고 원활한 시공수행을 유도하여야 함과 동시에 시공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완료 후라도 시공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변 침하, 균열발생, 기타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영업권을 포함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단에 본 사업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하도급 관리
제23조(하도급 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관련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과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기계대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일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받은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가 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은 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단이 기계대여금을 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공단·계약상대자·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계상하고, 그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공단이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 예정가격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단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공단이 직접지급하기로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또는 공단·수급인(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2.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임금 및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등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 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장비 및 자재사용
제26조(좌표와 표고) ① 기설 측량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은 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측량기준점을 이동, 파괴 혹은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한 후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가 수행 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8조(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 및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설치 유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도로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설계도롤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는 공단 및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폭, 차량운행 방향, 좁은 길, 경사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충분하고도 자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해당도로 및 연결도로의 노면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고 타 교통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필요상 하천 상에 축도 및 가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공작물 설치 규정에 따른 제반 설계도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입장비 및 시설물)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 장비명, 제원, 수량, 사용목적 등이 기입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위한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관을 경유해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 등이 시공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체 없이 이의 가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내의 어떠한 장비와 시설도 반출 또는 철수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로부터 반출 또는 철수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감독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설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이들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기자재 공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의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양안정화제 납품 시에는 납품처를 감독자(감리원)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을 시방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사회적가치 우선구매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구매 항목 중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발생 시 공단에게 증빙자료(구매리스트, 세금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자재의 대체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 이상의 품질의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 중 대체나 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일정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의 철수
2. 철수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③ 공단은 제2항의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량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불량기자재의 교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를 위한 불량기자재의 분해, 철거 2. 교체품의 운반, 설치 3. 교체품의 조립
제33조(발생토 및 발생암의 처리) 발생토 및 발생암은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지상 및 지하 장애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시공으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시공방법을 판단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중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여도 감독관이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할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사업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건 또는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공단 및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동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 검사시행에 따르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 과정상 필요한 시험과 공단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및 검사 규정에 대하여 공단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⑩ 본 사업 현장 반입토 및 복원농지 오염도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도 조사) 선정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성적서 관련조치)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분석, 자재품질검사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자재 등의 처리) ①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지침서 및 공단이 공급한 관급자재의 잔여자재에 대하여는 공단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 공구 및 가설물 등 공단이 인정하는 시공용 장비 및 자재 등은 시공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시공용 소모자재의 잔여분을 시공완료 후 현장 외로 철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통해 공단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하며, 시공 도중에 철수할 계약상대자 자재의 반출도 또한 같다.
제38조(토취장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선정 시 설계에서 조사된 토취가능지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준공 시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와 도로여건 및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토사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설계 보고서의 토취가능지역은 기존에 품질관리시험이 수행되어 실시설계 보고서에 기입되어 있으므로, 토취가능지역을 토취장으로 선정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설계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9조(미동의 농지 시공) ① 계약상대자는 토양오염 기준초과 농지 중 실시설계 시 토지소유주 또는 경작자가 복원시공을 반대한 농지(미동의 농지)에 대하여 해당 농지 소유주 및 경작자에게 시공 가능여부를 재확인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미동의 농지에 대한 시공여부 확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 시공 또는 제외여부를 승인받아야 하고, 시공에서 제외된 미동의 농지의 공사 수량은 공사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
제40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공단 현장점검이나, 기타 사유로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토양 및 수질오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토양 및 수질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 강, 지하수 등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해당자료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들로 대기를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소음‧진동) ①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시공방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해 시공현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현장을 관리한다.
②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등 제반사정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정지된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사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주변정리 및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시공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금 지불 시까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현장에서 후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은 장비, 설비, 가설구조 및 잔여자재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46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및 하자관리
제47조(사업관리, 사업관리) ① 공단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공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48조(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확정하여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7조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공정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단이 인수한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첨]을 따른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5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광산 (
)사업 하도급 신고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신고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 (핵심공법 포함여부) 1 (*필요 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위와 같이 하도급 내용을 신고합니다.
붙 임 :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 상세현황[실적, 재무상태(재무제표 등)]과 하도급 세부내용에 대해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참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를 포함하는 도급주)을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할 수 없다.
[별지 제2-1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1)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선
금 :
○ 기 성 금 : (단위 : 원) 구분 종류 월 업체명 또는 성 명 지급 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 지급 일자 지급금액 개인정보 공개동의1) 수령자 서명 동의 미동의 예)장비대 덤프 현금 예)장비대 빽호 계좌 입금 합계
주1) 상기 수령자는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 은행, 계좌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현금지급은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 가능(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로 대체)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5-2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2)
○ 사 업 명 : (단위 : 원) 공단으로부터 대금수령 현황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현황
수급인 수령일 수령액 (기성,준공) 구 분 업체(자)1) 총금액2) (A) 금회 지급액 (B) 지급 누계액 (C) 지급 잔액 (A-C) 하도급 ㈜▣▣▣ 자재대 (철근) ☆☆☆ 자재대 (레미콘) ▲▲▲㈜ 장비대 (포크레인) ◇◇◇㈜ 일용근로자 ◎◎◎
주1)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 및 기계대여업자
주2) 업체(자) 별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토공 토공 2년 돌공사 석축, 돌수로 등 돌공사, 조적공사 2년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수로, 철근콘크리트(옹벽 등) 3년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관로 시설물 등 (침전조, 건축구조물 등) 7년
정화시설 기기, 기계류 설치(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등)
※ 별도로 정한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3년 산림복구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떼수로 2년 토양복원 토양개량복원, 토양정화복원 3년 건축공사 등 미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1년 보일러 설치, 기타 정하지 않은 건물내 설비 방수공사, 지붕공사, 승강기, 인양기기 설비 3년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설비, 세륜기 2년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외벽, 구조물 등)
5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기계·금속 보일러 설치공사 1년 판금공사 철물공사
휀스 등 철물시설(철골구조는 제외) 및 방진망
2년 자동제어 자동제어 설비 지반공사 지반보강 시설 5년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3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공사 보링 1년 철거공사 폐공가, 폐시설물 철거* 1년
* 철거 공종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기타 토목공사 공종으로 반영
ㅇ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송전설비 지중 송전설비공사 5년 기타 송전설비공사 3년 변전설비 변전설비공사, 전기설비, 기기설치공사 3년 배전설비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기타 배전설비공사 2년 전기설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ㅇ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통신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공사 1년 ㅇ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피난‧비상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소화장치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3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단일공종) 해당하는 공종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복합공종) 공사종류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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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123-45-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OOOOOOOO 물품구매·용역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OOOOOOOO 물품구매·용역·공사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 주식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입찰일시 :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공사 적격심사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붙임 자료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서류가 부정한 방법(변조․위조․허위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관련서류 1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전문분야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공사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총
계
시공경험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별지 3호 서식]
불법하도급 방지/자재대․장비대․노무비 지급 서약서
당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시행하는 본 공사(공사명 : * * *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부패없는 투명사회 조성을 위해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의 방지 및 자재대․장비대․노무비 미체불을 위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그리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하도급 등 일체의 불법하도급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 등 상주 직원 명단과 대금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감독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3. 공사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인 및 자재․장비업체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 금액)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감독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반영하여 이행하고, 이를 어길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단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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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상기 내용은 상기회사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을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명 :
주
소 :
연 락 처 :
검 토 자 :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인)
※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최초, 월말 결산서 제출 시 상기 서식에 준한 검토보고서 제출 가능
기술자 보유 현황표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격구분 자격내용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붙 임 :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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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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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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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 5. └√╝║_╗∩░í▒ñ╗Ω ┼Σ╛τ░│╖«║╣┐° ╜├╣µ╝¡.pdf =====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시 방 2026. 05. 서
< 목 차 >
제 1 편
토양개량복원사업 일반시방서
제1장 사업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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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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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1.2.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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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
1.3. 용어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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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8
1.4. 법령 우선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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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
1.5. 계약자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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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
1.6. 기성량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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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3
1.7.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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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3
제2장 관리 및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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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4
2.1 공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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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4
2.2 공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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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4
2.3 현장요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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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5
2.4 용지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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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5
2.5 시공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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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5
2.6 시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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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6
제3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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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3
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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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3
3.2 초기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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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5
3.3 보완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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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1
3.4 공사진행 보고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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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준공검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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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4
3.6 계약자에 의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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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5
3.7 공사감독관에 의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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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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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7
4.1 공사용 재료의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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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7
4.2 재료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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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료의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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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7
4.4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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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8
4.5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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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8
4.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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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0
4.7 지급자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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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0
4.8 골재원, 토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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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1
4.9 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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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2
4.10 공사자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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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2
4.11 지급자재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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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3
4.12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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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3
4.13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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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4
4.14 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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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5
4.15 스마트 중장비 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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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6
제5장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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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8
5.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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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8
5.2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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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8
5.3 품질시험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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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8
5.4 시공 중 품질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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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9
5.5 품질시험․검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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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50
제6장 안전ㆍ보건 및 환경ㆍ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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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51
6.1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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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51
6.2 토양개량복원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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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53
6.3 보건 및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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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56
6.4 민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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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58
제7장 가설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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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1
7.1 가설공급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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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1
7.2 임시가설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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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3
제8장 공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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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5
8.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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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5
8.2 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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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5
제9장 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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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7
9.1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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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7
9.2 보수예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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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7
9.3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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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7
9.4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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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7
9.5 원상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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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8
제 2 편 토양개량복원사업 특별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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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1.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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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제2장 시공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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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
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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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
2.2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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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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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
2.4 시공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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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
제3장 토양개량복원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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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2
3.1 준 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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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2
3.2 토취장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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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7
3.3 복 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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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
3.4 환 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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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1
3.5 비산먼지 방지시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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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6
3.6 오염토 포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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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8
3.7 순성토 임시적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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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9
제4장 기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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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1
4.1 이중벽 PE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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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1
4.2 콘크리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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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3
4.3 조적식블록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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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8
4.4 식생블록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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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4
제5장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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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5
5.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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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5
5.2 시공 중 품질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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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5
5.3 토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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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6
5.4 개량복원농지 품질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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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8
5.5 정기적 관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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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불량자재 및 기술 시공에 관한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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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9
5.7 시험 빈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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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0
5.8 시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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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0
5.9 시공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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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0
5.10 품질시험 검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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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시정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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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1
제6장 건설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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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2
6.1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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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2
6.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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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3
6.3 사업장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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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4
6.4 건설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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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5
6.5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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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8
6.6 성상 및 물량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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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8
6.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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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9
6.8 건설폐기물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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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9
6.9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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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70
제 1편 토양개량복원사업 일반시방서 제1장 사업일반 제2장 관리 및 행정 제3장 공무행정 및 제출문 제4장 자재관리 제5장 품질관리 제6장 안전‧보건 및 환경‧민원관리 제7장 가설 시설물 제8장 공사회의 제9장 준공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 1 장 사업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기준
1) 제 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국가재정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포함)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 진흥법
⑤ 환경영향평가법
⑥ 물환경보전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폐기물관리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포함)
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⑪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3) 기타 공사관계법
2) 제 규정
(1) 계약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입찰유의서
③ 예정가격 작성기준
④ 기타 관련 계약 예규
Ⅰ-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공사 관계 지침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③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④ 기타 공사 관련 지침
(3) 공사 관계 시공기준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②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
③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시설물 보수보강 기준
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⑦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⑧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⑨ 도로교 표준시방서
⑩ 기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 및 전문시방서
3) 한국산업규격
4)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 또는 누락,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설계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
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
Ⅰ-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1.1.4 법규 우선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시방서에 “계약자의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1.1.5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환경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운전
시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1.2.2 일반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
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3 특별시방서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방서에 없는 시방을 보충하거나
일반시방서의 내용을 삭제․보완․수정 또는 추가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Ⅰ-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2.4 계약문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 및 설계도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응답서를 포함),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기타 서류 등을 총칭한다.
1.2.5 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로써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2.6 발주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 체결 후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공사에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을 말한다.
1.2.7 지원업무수행자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2조제12호에 의거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2.8 공사감독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를 준용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공사감독자”라 함은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 제36조에 의거 공단 소속직원으로서 광
해방지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감리
가 존재하는 현장은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단의 감독권한 대행하
는자를 말한다.
1.2.9 감리, 감리원
감리란 토양개량복원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자로 감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이하 “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감리원이란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관이 감리원을 대신한다.
세부사항은 공단의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을 따른다.
Ⅰ-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2.10 검사원
토양개량복원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
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1.2.11 계약자
공단으로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시공
자, 이 공사에서는 감리업체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또는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1.2.12 현장대리인
1)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공
사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하여 배치하되, 공단에서
실시한 토양개량복원공사 현장대리인으로 1회 이상 종사한자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할 수 있다.
1.2.13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4 물량내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2.15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
항”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
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Ⅰ-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2.16 설계도면
일반조건 제2조 제6항에 따라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
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
관이 승인한 시공 상세도면을 포함한다.
1.2.17 시공 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
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8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제2조 제7항에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
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2.19 서면
인쇄된 전달물을 말한다.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긴급
을 요하는 경우는 E-mail. 전신, 팩스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
야 한다.
1.2.20 승인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
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2.21 협의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2.22 지시
발주자가 공사감독관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게 소관업
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
Ⅰ-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
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
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1.2.23 입회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관, 지원업무수행자 등이 원래의 의도
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4 제출
계약자가 공사감독관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것을 말한다.
1.2.25 보고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 상
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1.2.26 통지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1.2.27 확인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관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
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8 검사
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검사 및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
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
를 할 수 있다.
Ⅰ-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2.29 동등 이상의 품질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
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1.2.30 계약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 일부터 완공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31 공사 착수일
실제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날을 말한다.
1.2.32 현장
사업을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
한 장소를 말하며, 대표현장은 현장사무실 주소로 한다.
1.2.33 본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1.2.34 가설공사
본 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 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Ⅰ-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4 법령 우선 준수
계약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
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1.5 계약자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
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
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시
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5.2 제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2) 특허권의 사용
(3)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4) 도로와 관련된 공사
(5) 수로와 관련된 공사
Ⅰ-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6) 폭발물의 사용
(7)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8)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9)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10)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11) 채권양도의 금지 등
2) 계약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3 관공서 등의 수속
1)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신
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5.4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
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5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새로운 기술․공법의 사용으로 설계보다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나, 공사비 절감이나
시공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개선 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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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제안 내용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한 검토서
(2) 개선제안 내용의 사용에 따른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
리계획, 자재사용계획서
(3) 당초공법과 개선제안 내용의 세부공사비 비교 내역서
(4) 개선제안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개선제안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자는 이러한 개선제안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5.6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설계변경에 필요한 비용 및 업무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해야 한다.
1) 공사감독관은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제안서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4) 총액계약의 설계변경:변경제안서 기준
5) 내역계약의 설계변경:계약단가기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은 일반계약조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Ⅰ - 1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6) 설계변경 작업지시:공사감독관은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계약자가 변경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1.5.7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계약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제3장 공무행정 및 제출문”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3장 공무행정 및 제출문”
에 따른다.
1.5.8 하자에 대한 조치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처해
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관의 견해로 하자있는 공사를 제거․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는 공사감독관이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5.9 지중 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
는 사용하지 못한다.
1.5.10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 토양개량복원 조감도(개량복원계획 평면도)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5.11 문화재의 보호
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즉시
Ⅰ - 1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6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전 일반조건 제 39조에 의거 기성대가 및 개산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1.7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1)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공사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
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 지적사례, 계약예규 등의 질의회
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3) 분쟁 발생일 부터 6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4)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
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Ⅰ - 1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 2 장 관리 및 행정
2.1 공사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공사감독관(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 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
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2 공정관리
1) 계약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일지를 월별로 공사감독관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 확인한다.
4) 필요시 공사감독관은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
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은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자
Ⅰ - 1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6) “5)”항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계약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
인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관은 “5)”항의 검토 시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 계약자는 변경 공정계획
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안정화층 조성, 복토재 반입, 시비포설, 준공보고회 개최 등 주요공정 추진
이전에 문자 등 SMS를 통하여 토지 소유주 등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 시 소유주 등
에게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자에 한함
2.3 현장요원 관리
1) 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
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4 용지의 사용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 용지 이외에 계약자가 시공 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계
약자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
을 준수해야 한다.
2.5 시공측량
2.5.1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계약 후 신속히 가 수준점의 설치 및 중심선, 종·횡단 등을 확인하여
Ⅰ - 1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 수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된 것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며,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3) 용지 폭 말뚝, 가 수준점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말뚝을 이설해서는 안 된다. 단, 이
말뚝을 보존하기 곤란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4)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
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5.2 측량 종사자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측량이 가능한 인원으로 측량업 종사자를 명명하지 않음)는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2.5.3 측량성과표의 제출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추가측량분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시공관리
2.6.1 공사장비 준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수량, 성능이 포함된 장비
목록표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2.6.2 공사협조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Ⅰ - 1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용․배수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 해당 지사와 협의 후 개거철거 및 설치
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협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2.6.3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현장 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관
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
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과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
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
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해야 한다.
2.6.4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 또는 주민 설명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6.5 공사수행
1)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
Ⅰ - 1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
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2.6.13 동절기 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
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
비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은 동절기를 감안한 것으로 당초 산출한 일수와 비교, 비
정상적인 한파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6)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자는 공사 시행 중 안전을 위하여 공사를 위한 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여야 하며,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2.6.6 설계서 작성기준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
요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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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6.7 공사기간
1) 계약자는 주공정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공사의 규모, 성질 등
을 판단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2.6.8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시공 중 계약자는 공사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는 시공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2.6.9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또는 차량 검수공정상 각종 기구, 기기류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6.10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각종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
원을 제출해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6.11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
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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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및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공정만회대책
일반조건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에 의거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
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
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
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3) 공정계획의 변경
계약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
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
(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 대한 협조
계약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6.12 응급조치
1) 계약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
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 계약자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
조치를 시킬 수 있다.
Ⅰ - 20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
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
를 시킬 수 있다.
2.6.13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를 중단해
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계약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계약
자는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6.14 책임한계
1)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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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보수 완료
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
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5) 계약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
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계약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
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6.15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6.16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현장검사 및 별도(사진 또는 영상)의
방법으로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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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3.1 일반사항
3.1.1 적용
본 시방서는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3.1.2 주요내용
1) 초기제출자료
2) 보완제출자료
3) 공사진행보고 제출자료
4) 준공검사원
5) 계약자에 의한 검토
6) 공사감독관에 의한 검토
7) 계약자의 책임
3.1.3 참조규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3) 한국산업규격
3.1.4 비치 및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서류 즉,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
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
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공사 완료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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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의 내용, 부수 및 첨부물 등은 본 시방에 준하되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5)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감독관이 필요로 하여 서류제출을 지시할 시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1.5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1) 계약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
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
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
기로 정리·좌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는 파일
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계약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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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제출 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관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관련자 전파교육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
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1.6 공사사진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오염농지별
및 구조물 공정별로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변경 시 공사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3.1.7 공사 자료의 대출
공사 관계 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제출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초기 제출자료
3.2.1 착공서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
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3) 품질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도급내역서
(5) 계약사 일괄서류(공사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부 등본)
(6) 공사예정공정표
Ⅰ - 2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7) 현장기술자 조직표
(8) 계약자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9) 하도급 신고서(해당 시)
(10) 하도급대금, 자재대, 장비대 지급 및 관리계획(대금지급 방법, 지급시기 등)
(11) 기타 발주처 요청자료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각 2부
3.2.2 공사예정공정표
1) 계약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자가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제출시기 및 부수 : “3.2.1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 예정공정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3.2.3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수, 소요장비
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부
3.2.4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본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Ⅰ - 2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계약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 미달시의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수 전까지 및 계획변경 시, 1부
3.2.5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자재반입 7일전 및 계획변경 시, 2부
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시공도면에 추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서 모든 기기
와 재료가 계약도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지 확인해서 해당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품자료
② 품질확인서
③ 기타 관련자료 또는 필요한 시료
Ⅰ - 2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계약자는 제품자료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관련도면번호
② 관련시방서
③ 관련표준규격(KS등)
④ 계약도면 또는 시방과의 변동사항
⑤ 계약자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3) 품질 확인서
① 공사감독관은 사용할 재료가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품질확인서가 제시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기전이라도 재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증서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각 반입분에 대하여 제
시되어야 하며, 반입분이 명확하게 증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재료는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할 수 있
으며,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재료를 공사에 투입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요
건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설치된 여부에 상관없이 거부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한 재료의 사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4) 기타 관련자료 또는 필요한 시료
①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료를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제공해야 하며, 시료는
무료이고 운반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시료가 요구된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시료에는 다음의 자료를 명기해야 한다.
가. 명칭, 번호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나. 계약자명
다. 시료를 채취한 재료 및 위치 또는 기기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라. 제작자의 명칭, 상표 및 원산지
Ⅰ - 2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③ 시료의 승인은 제출되어 승인된 해당재료 또는 기기에 대한 특성과 용도에 한정
되므로 계약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시공자는 시
료를 제출하기 전에 재료 또는 기기가 공사에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 받을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시료가 승인된 후에는 공사감독관이 따로 서면으
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같은 상표, 제작자 또는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은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⑤ 현장에 반입되거나 제자리에 설치된 재료의 시료는 공사감독관이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가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한 항목에 대한 이전의 승인은 무효로 된다.
3.2.6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주요 지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자재반입 7일전 및 계획변경 시, 1부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수급계획 변경 시, 1부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계약자는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2.7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계약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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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자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
5) 제출시기 및 부수 :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 시, 1부
3.2.8 안전관리서류
1) 계약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 법 시행령 제98조,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 시, 각각 1부
3.2.9 환경관리서류
1)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 폐재 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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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자는 환경피해 발생 시에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2.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비산먼지 발생허가, 농지 일시사용허가 등 계약자가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
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
료, 기타)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2.11 동의서 및 의견서 징구
1) 본 공사감독관에서의 토양개량복원대상 농지는 실시 설계 시 징구된 동의서 및 의견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토지소유주, 경작자 등에게 동의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2) 동의여부 확인 시 적용공법, 공사시기, 복토재 기준 및 반입계획 등을 소유주 및 경
작자에게 알려 시공 시 동의한 사항이 변동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징구된 동의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보완자료 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
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충족해야 한다.
Ⅰ - 3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4 공사진행 보고자료 제출
3.4.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
(1)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부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도록 한다.
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3) 월별공정현황
(1) 월간공정현황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3.4.2 공사 사진 및 영상물
1) 계약자는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
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 시 “3.12 준공검
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영상물 촬영을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이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시공 전 대형 장비 운행으로 인해 문제가 우려되는 구간(교량, 가옥, 마을도로 등에
대해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필요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및 영상물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Ⅰ - 3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4.3 기성검사원
1) 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내역서(계약내역, 전회기성, 금회기성, 누계기성, 잔여기성으로 표기)
(3) 기성수량산출서
(4) 기성부분사진
(5) 정산관련 증빙자료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7)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관 의견서
(8) 발생품 정리부
(9) 농지별 소유자의 복원 완료 및 농경지 관리 이관 확인서
(10) 하도급대금, 자재대, 장비대 지급 명세서(계획서)
(11) 기타 발주처 요청 자료(검측관련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관련 서류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4)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계약자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4.4 설계변경 요청
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Ⅰ - 3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5)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 시 각 3부
3.4.5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3.5 준공검사원
1) 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
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 성적서
(4) 설계도면
(5) 시공 상세도면
(6) 공사사진첩
(7)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필요시)
(9)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10) 농지별 소유자의 복원 완료 및 농경지 관리 이관 확인서
(11) 하도급대금, 자재대, 장비대 지급 명세서(계획서)
Ⅰ - 3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2) 기타 발주처 요청 자료(검측관련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관련 서류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계약자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3.6 계약자에 의한 검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 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
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3.7 공사감독관에 의한 검토
1) 날인, 처리한 표시, 서명과 일자가 쓰여 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는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토하며, 확
인, 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제출 자료의 1부는 시공자에게 돌려준다.
3)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승인" 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계약문서의 개개 요건
에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
조, 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 제출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조건부 승인" 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공사감독관의
교정을 거쳐 계약문서의 개개 요건을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조 및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시공자는 공사감독관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제출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조건부 승인에서 지적된 주요 시정사항은 기록을 위하여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Ⅰ - 3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승인불가" 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공사감독관이 적절한 노력으로 제출 자료
를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 자료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제출 자료는 개정이
필요하며,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Ⅰ - 3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 4 장 자재관리
4.1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
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기타재료의 경우 감독관이 재료의 품질에 대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거쳐야 한다.
4.2 재료의 선택
1) 복토재로 사용되는 순성토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주(경작자)의 동의를 득한 토사라
야 한다(동의서 첨부).
2) 참조규격이나 설명으로 명시된 제품은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3) 하나 또는 이상의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된 제작자의 제품으로서 참
조된 시방을 만족해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4) 대체조건부로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되지 않은 제작자의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재료의 대체
1) 공사감독관은 공사 착수 후 30일내에 제출된 대체신청서를 수락할 수 있다.
2) 제품의 대체는 어느 제품이 시공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을 때만 고려
할 수 있다.
3) 대체신청서는 제안하는 대체제품이 계약도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4) 대체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Ⅰ - 3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 계약자가 제안된 제품을 조사하고, 그것이 명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2)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제품에 대한 보증제공
(3)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부담.
(4)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5) 관계기관의 재 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업무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관에게 하는 사후 정산
5) 대체제품이 별도의 서면신청서 없이 시공도면 또는 제품자료제출에 명시되었거나 묵
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제품의 수용으로 계약도서에 수정이 필요한 때는 제품 대체
는 수락할 수 없다.
4.4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1) 계약자가 공사용 주요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
량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관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
정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해야 한다.
4.5 적용기준
4.5.1 사용자재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와
같다)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 기준에 적
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
Ⅰ - 3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
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
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
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4.5.2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
주자는 계약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
행한 경우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4.5.3 자재선정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필요할 경우에
는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품질 등을 확인 받은 후 사용한다.
4.5.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규격 자재를 사용한다.
4.5.5 자재 공급원 승인
계약자는 사용할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 자재 공급원 승인을 사전 득한 후 현장
반입 하여야 한다.
Ⅰ - 3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4.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4.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4.6.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계약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
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
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4.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4.6.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4.7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Ⅰ - 40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
홀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
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
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4.8 골재원, 토취장
1) 토석 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다.
2) 토취장은 토취 전에 토지용도에 따른 객토 및 복토재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3) 선정하고자 하는 토취장 토사의 중금속 분석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우
려기준 대비 50%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토취장의 토사를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등에 대
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
여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결과를 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향후 일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발주자가 잠정적(임시적)으로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착수 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 계약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
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Ⅰ - 4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4.9 반 입
1) 자재수급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반입시기
(1) 자재(관급자재 제외)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시험이 필요
한 자재는 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4.10 공사자재 등
1)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이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와 하자보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설비 또는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은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자
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이 대여하는 관급장비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반입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
Ⅰ - 4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11 지급자재 검사
1)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지급자재의 검
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해
서는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자재 검사 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지급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
리하여 보관하고 공사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자는 지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를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
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공인
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12 골재
4.12.1 일반 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강도, 내구성, 인성(靭性) 및 마모저항성을 가지며 균열 등
이 없고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또는 변질하는 광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12.2 자갈, 모래, 부순돌
1) 굵은 골재는 양질이고 좋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암편 및
기타 유기물이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Ⅰ - 4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양호한 조도를 가져야 하며 흙, 유기물, 염분 등의 유기물 함
량이 KS 규격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깬 자갈, 잔 부순돌은 위의 1) 및 2)항의 시방에 따르며 최대입경 등은 설계도서, 공
사시방서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4.13 콘크리트
4.13.1 혼화재료
1) 콘크리트용 혼화제중, AE제ㆍ감수제ㆍAE 감수제는 KS F 2560 규격에 합치되는 것
이어야 한다.
2)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대한 토목학회 규준「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격안」
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6)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배합에 실리카 흄을 도입할 수 있으며, 시멘트 무
게의 10%를 넘지 않는 양을 사용해야 한다.
7) 기타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염화물, 유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한 혼화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4.13.2 콘크리트용 물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유해한 불순물이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Ⅰ - 4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4.14 시비
4.14.1 일반사항
1)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한다.
2)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14.2 재료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
되어야 한다.
4)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5) 시비는 규격제품(농협판매)인 경우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간주하고 감독관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4.14.3 시비방법
1) 복토가 완료된 후 시비를 실시한다.
2) 복토재 포설 후 수행하는 이화학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시비처방을 수행한다.
3) 복토재에 맞는 시비량 및 종류는 복원 농지별 이화학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관련 전
문 국가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산출된 시비처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Ⅰ - 4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4.15 스마트 중장비 관리시스템
4.15.1 일반사항
(1) 중장비관리시스템은 최첨단 IT기술을 이용하여 건설 중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중장비 사용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중장비의 성과 고도화는 물론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중장비관리시스템은 건설중장비에 장착된 특수단말기로부터 무선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건설중장비의 운행관련 정보를 모바일 또는 PC에서
공사관리 용도에 맞게 제공하는 것을 공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스템 개요도>
4.15.2 시스템 구축 및 납품
(1) 계약자(시스템 공급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시공지침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납
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역자(시스템 공급업체)는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서버, 단말기, 프로그램 세팅을 완
료한다.
(3) 계약자(시스템 공급업체)는 협의된 물량과 일정에 따라 통신 개통된 단말기를 현장
에 차질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4) PC플랫폼은 브라우져 방식으로 별도의 설치과정 없이 웹브라우저(크롬)의 URL창에
www.jbq.co.kr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국제적인 표준 브라우져로 인정받고 있는
Ⅰ - 4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크롬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으므로 크롬 사용을 권장한다.
(5) 상기 S/W는 납품/설치방식이 아니라 자가설치 방식이므로, 모니터링 관제 인원이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4.15.3 설치 및 가동
(1) 단말기는 GPS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늘이 보이는 중장비 대시보드 위
혹은 적정한 장소에 안치시킨다.
(2) 트렁크 내부나 의자아래 등 위성신호를 수신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시켰을 경우
에는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수신되지 않을 수 있다.
(3) 단말기는 중장비의 시가잭 전원(12~24V)을 기본 전원으로 사용하므로 전원플러그
를 시가잭에 연결하면 준비가 완료되며 별도의 전원스위치는 없다.
(4) 그러나 시거젝이 불량하거나 결선이 허술하게 되어있을 경우 신호전송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5) 단말기는 -30~+70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폭염시에는 오작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직사광선이 가리워 질 수 있도록 수건 등으로 그늘을 만들어주
면 좋다.
(6) 단말기의 설치는 운반차량의 운전자가 진행하며 설치여부를 공사관리자가 확인
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4.15.4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받은 관제인원은 ID와 PW를 계약자로부터 발급받는다.
(2) 모바일앱과 PC 크롬 브라우져에서 ID와 PW를 입력하면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3) 모니터링 대상 차량의 철수, 신설, 변경 등 설정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사 담당자는 상기 내용을 계약자에게 전달한다.
(4) 계약자는 시공사로부터 변경사항을 전달받은 이후 긴급사항은 당일 조치하며, 일반
사항은 익일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시간이 필요한 수정작업은 협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단말기 위치 정보 수집은 당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경로 및 위치에 해당되며 운행
시간내 강제종료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공사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한다.
(6) 운행시간외에 수집되는 정보는 운전자의 동의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며 운행시간외
수집제한을 위해 단말기위치정보는 종료가 가능하다.
Ⅰ - 4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 5 장 품질관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계약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5.2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1) 계약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 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4)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5.3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필요시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
기술 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
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및 검사는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계
약자는 시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이 인
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Ⅰ - 4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5.4 시공 중 품질관리 계획
1) 계약자는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선정된 토취장 선정, 반입토 검증 및 개량복원농지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의 항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검증수량 중금속 이화학분석 비고
이화학분석 수량은
중금속분석
수량의 50%
토취장
선정시
후보지 1개소당 6점
(표․심토 각 1점×
3지점)
As, Cd, Cu, Pb,
Zn, Ni(pH 포함)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반입토
검증
1,500㎥당 1회
As, Cd, Cu, Pb,
Zn, Ni(pH 포함)
-
중금속우려기준
50%미만
개량복원농지
검증
<중금속>
농지면적 1,500㎡
이하는 농지당 1점,
1,500㎡ 이상은
1,500㎡당 1점
<이화학>
농지당 1점
As, Cd, Cu, Pb,
Zn, Ni(pH 포함)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중금속 분석은
별도 용역으로
분리 추진
시공사 시료채취
입회 필요
3)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자는 계약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
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령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
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비(토양 시료 분석비 등) 사용
(1) 계약자는 품질관리비(토양 시료 분석비 등)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
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토양 시료 분석비 등)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Ⅰ - 4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5) 제3기관의 개량농지검증에 대한 계약상대자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제3의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복구한 농지의 복원품질 검증을 위해 시료
채취하는 경우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분석기관에 시료가 도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제3기관의 복원농지검증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1지역’우려기준
50% 초과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복원농지 재검증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5.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시공 중 토양분석을 위한 토양오염조사기관 선정 시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선
정해야 하며, 동 전문기관은 해당기관의 오염토양 시험분석 실적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토양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
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복토재 토성, 토양이화학특성 및 시비처방에 필요한 토양의 검증은 농업기술센터 등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한 결과(성적서)에 대한 처리는 발
주처를 통하여 시공자에게 결과가 전달되도록 시료분석 의뢰 시 분석기관에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다.
Ⅰ - 50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 6 장 안전ㆍ보건 및 환경ㆍ민원관리
6.1 안전관리
6.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시방서의 시방에 따른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계약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기타 공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관(또는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
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
치를 강구해야 한다.
6.1.2 안전시공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
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장비의 작업반경내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
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공사 현장 입구(콘크리트도로 시작지점) 구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작업안전수칙’을 교육 및
Ⅰ - 5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6.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
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
에 적당한 철책을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비개량복원 오염지역(산지, 임야)의 경우 일반인에게 위험을 알려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임도 시작과 끝 지점에「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관련출입자에게 안전모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
하게 해야 한다.
5)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6.1.4 안전교육
계약자는 각 공정에 투입되는 작업자에게 공사시공 및 작업관리 등에 필요한 안전교
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1.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 인명에 손상을 입힐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Ⅰ - 5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6.1.6 위험물의 취급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할 때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2 토양개량복원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안전 점검과 대책, 응급조치사항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 각 개인에 대해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비상
연락 및 인원 체계를 확정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토양개량복원공사 운영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및 대책을 확립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공사전에 과업대상 농지의 지상 및 지중에 위치하는 지장물에 대한 조
사(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를 실시하여 시공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사고는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등의 일반기준
(1)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지휘자(유도자), 신호방법 및 제한속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 또는 화물에 접촉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 하여야 한다.
(4)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포크 및 버켓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Ⅰ - 5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위치에 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런 주행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시동열쇠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5)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및 주요도 외 사용금지 하여야 한다.
(6) 전조등 및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모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고소작업대의 안전기준
(1) 고소작업대 설치시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불시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고소작업대 이동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야 한다.
(7)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8)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9) 고소작업대 사용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
여야 한다.
(10) 적정 조도 유지 및 악천후시 10m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 작업을 중지하여
야 한다.
8) 건설기계・장비 및 운반하역기계(이하“건설기계”라 한다) 사용시 전도 방지시설 설
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1) 공통사항
① 건설현장에 투입・사용되는 모든 건설기계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는 유자격 운전자(해당 면허소지자)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④ 건설기계는 주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칙으로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 시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등 출입인원을 통제하여야 한다.
⑥ 건설기계는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지 기록하여야 한다.
Ⅰ - 5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⑦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
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건설기계는 최대 20km/h 이하로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⑨ 모든 건설기계는 제작사의 안전장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9)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기술
(1) 작업, 통행 등으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설에는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인한 감전위험을 방지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
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
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는 그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대
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량 기
타 물체의 통과 등으로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꽂음접속기를 설치・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 습윤장소 사용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 접속시 땀 등에 의하여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 당해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후 잠그고 사용할 것
(6) 배전반・분전밥 설치는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분전반은 잠금장치를 하고 “취급자와 조작금지”를 부착할 것
- 충전부에 보호판(절연덮개)를 설치하고, 금속제 배전반・분전반의 외함은 접지할 것
- 옥외 분전반 등의 외함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로 설치하고
전원 인출은 콘센트 및 플러그를 통해 인출 하도록 설치할 것
(7) 이동전선 설치는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
적이 0.75㎠이상인 것을 사용할 것
Ⅰ - 5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 임시배선은 지중 또는 가공으로 포설하고, 도로 및 통로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이동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도록 절
연테이프로 전선 절연층 두께의 1.5배가 되도록 감아서 연결할 것
- 옥외에서 연결할 경우 방수형 꽃음접속기(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할 것
6.3 보건 및 환경관리
6.3.1 보건 위생 관리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토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설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
생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해야 하고 또한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6.3.2 환경오염방지 및 보호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및 시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오염, 파괴, 훼손이 없도록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전 개량복원복원 구간 및 운반로 주변에 위치하는 민가, 축사 등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민감 시설을 확인하고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 전 토공, 운반 등 시공을 위한 건설기계 등을 시험운영하고 소음,
진동 등을 측정한 후 관련 법률 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3.3 폐기물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처리
Ⅰ - 5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
6.3.4 문화재보호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
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6.3.5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및 예방 대책
1)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유해요인
주요 내용 물리적 요인
- 소음, 진동, 고열(온열), 이상 기압, 조명, 방사선 등
화학적 요인
- 독성, 부식성, 인화성, 발화성, 산화성을 가진 물질이 작업장에 입자
(퓸과 미스트)와 가스(가스와 증기) 상태로 존재
- 퓸(Fume) : 연소, 승화 등의 작용에 의해 무기물질의 가스·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고체형의 미립자
- 미스트(Mist) : 대기 속에 부유하는 미립자
생물학적 요인
-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곤충, 쥐 등
인간공학적 요인
- 작업방법, 작업자세, 작업시간, 사용공구 등
2) 작업장의 주요 유해 물질과 예방 대책
종류
물질의 특징
유기
용제
유기물을 녹이는
액체(톨루엔, 아
세톤 등)
분진
고체인 화학물질
의 미세입자
중금속
비중이 4.0 이상
인 금속(수은, 카
드뮴, 납 등)
피해
휘발성이 강하여 호흡기나
피부에 해로움
접촉 또는 흡입하면 암이나 천
식, 폐질환 등을 일으킴
장시간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계 장애, 중독, 암,
피부질환 등을 일으킴
Ⅰ - 57
예방책
- 독성이 낮은 용재 선택, 보
호구 착용 및 반드시 환기
- 작업장 농도 측정 및 허용치
이하 관리
- 사용 후 용기 밀폐 / 잒업자
정기 건강진단 등
- 건식작업방식을 습식으로 전
환 / 작업재료나 조작방법
변경
- 분진발생장치 밀폐 / 환기장
치와 집진장치 설치
- 방진마스크의 착용 / 작업장
바닥의 수분 유지
- 환기와 통풍 유지 / 분진의
최소화
- 장기간 오염금속에 노출 방
지 등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소음과 진동
종류
특징 피해 예방책 소음
- 원하지 않는 소리
- 시끄러운 소리
- 불쾌감을 주는 소리
직업성 난청(일과성 및
영구 청력 손실)
- 소음원 제거(기계나 작업방
법을 변경)
- 흡음재나 방음재 설치, 보호
용구(귀마개) 사용, 작업 후
충분한 휴식 등
진동
- 흔들림(진폭,
진동수,
진동의 방향에 따라
다른 영향)
작업자의 정서적 불안,
두통, 피로 등
- 충경완충장치를 설치하여 진
동을 흡수, 완화
4) 직업병(직업성 질환)
발생요인
예방책
작업조건에
의한 것
- 작업편중
- 작업자세 등
작업환경에
의한 것
- 물리적 환경 : 온열조건, 이상
기압, 소음, 광선, 전리 방사선,
진동 등
- 화학적 환경 : 규산, 석면, 납,
수은, 아연, 일산화탄소, 이산
화탄소, 벤젠, 아닐린 등
- 행물학적 조건 : 기생충, 세균
- 유해물질의 발생 방지
(생산기술, 작업환경 개선)
- 작업환경을 상시 점검하여 예방
- 의학적으로 관리
(신체검사와 정기건강진단 등)
- 개개인의 위생관리 철저
6.4 민원 관리
6.4.1 제3자에 의한 민원
건설공사로 인한 재산, 환경 등의 피해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민원업무처리절차 및 분장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관
(1) 민원접수 또는 인지 시 즉시 내부에 보고하고, 계약자에게 참조하게 한다.
(2) 민원을 분석하고 민원이 공사계획 관련 민원인지 공사 관련민원인지를 파악한다.
(3) 공사계획 관련민원의 경우는 민원인의 동향 및 점거농성 여부를 발주자에게 보고
하고 필요시 공사계획 변경 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공사 관련민원의 경우 귀책사유를 분석하고 민원대책을 검토한 후 계약자가 해결
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민원해소 지시한 후 결과를 확인한다.
(5) 민원해결여부를 계약자로부터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Ⅰ - 5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계약자
(1)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민원인 점거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즉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해결하여야 할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민원
인과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하여야 한다.
(4) 민원이 해결되었을 경우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2 계약에 의한 민원
1) 계약자는 본 공사 전에 준공보고회를 실시하여 과업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게 공
사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해당 농지 공사 전에 지주 및 경작자와 면담 또는 유선을 통해 해당 농지의
특이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 후 조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과 기술적 판단에 대한 민원이 계약자로부터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
술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시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
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또는 계약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5) 공사감독관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
된 때에는 발주자가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관은 발주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Ⅰ - 5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7) 공사감독관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
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Ⅰ - 60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 7 장 가설 시설물
7.1 가설공급시설물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과 사후의 철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의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1.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급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
에 의뢰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7.1.3 임시전기
1)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시설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
서는 안 된다.
3)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며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및 이
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4)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임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Ⅰ - 6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7.1.4 임시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작업의 종류에 맞도록 조도계산에 의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현장가설 구역이나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적정한 조도를 유지
해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5) 공사 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6) 현장구역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까지 확대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임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7.1.5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임시 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필요한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
물은 명시된 대로 복구해야 한다.
7.1.6 임시 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
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Ⅰ - 6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
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7.1.7 임시 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 배수되도록 경사를 두고 터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
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7.2 임시가설시설물
7.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 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사후의 철거
2) 임시 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 보호공
3)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7.2.2 임시울타리
1) 주요 현장 주위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
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7.2.3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서의 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 보호공을
해야 한다.
2) 벽면이나 바닥의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Ⅰ - 6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7.2.4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크기로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공사감독관 및 계약자와 주요 하계약자의 명칭, 공사기
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현장에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7.2.5 기타사항
1) 공공도로의 이용
계약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 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계약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 시 계약자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3)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통제시설, 폐기물 등은 공
사장 내에서 제거해야 한다.
Ⅰ - 6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 8 장 공사회의
8.1 일반사항
1) 계약자, 현장책임자, 현장관리자,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주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위해 발주자가 계획한 회의에 참석하여야한다.
2) 계약자는 각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모두에게 배포한다.
3) 시공 회의의 일정과 장소는 협의조정에 의한다.
8.2 시 공
8.2.1 시공 공정 회의
1) 공정회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주간보고 시 문서 보고로 갈음토록
하며, 안전회의의 경우 시공사는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
며, 감독관 판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나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필요시
안전회의를 개최한다.
2) 최소 협의 안건 - 주간 공정 회의
(1) 전차 회의록 검토
(2) 현재의 문제
(3) 예상되는 문제점
(4) 작업의 진척현황
(5) 작업의 공정현황
(6) 제출물의 현황
(7) 품질 관리 문제
(8) 안전문제
3) 주간회의 중 계약자는 계약 공정과 비교해서 실제 작업 진척 현황을 검토하고, 공정
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Ⅰ - 6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8.2.2 조정회의
1) 계약자는 공사감독관 및 프로젝트상의 다른 업자들과 정기적인 조정 회의에 참석하여
작업장에서 모든 다른 작업들과 조정한다. 또한 시공도 작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정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특별 제조자와의 조정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시공 상세도와 혹은 품목 자료들과 같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른 계약자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8.2.3 안전 회의
1) 이 회의는 계약자가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월 1회 이
상 실시하며 작업현장의 안전에 대해 토의한다.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에게 회의 24시
간 전에 일시와 장소에 대해 통지하여 공사감독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약자는 주간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명단에 서명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공
한다.
Ⅰ - 6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9장 준 공
9.1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
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4) 공사감독관의 준공검사 전 시공사는 마을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복원지 유지관리 방안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준공보고회를 실시한다.
5) 준공보고회는 토지소유주 등에게 알려야하며, 토지소유주 등이 입회할 경우 사업내용 설명
등 적극 소통하여 민원을 예방하여야 한다.
9.2 보수예비품
계약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
리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9.3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9.4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준공 후 최소한 아래의 준공서류 및 준공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준공물량 증빙서류 포함)
2) 준공도면
3) 사진첩(필요시 영상물)
4) 개량복원공사 및 운영사진첩
5) 유지관리지침서(필요시)
6) 신고 및 인허가 필증
Ⅰ - 6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9.5 원상복구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
히 기존 시설물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원상 복구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Ⅰ - 68
제 2편 토 양 개 량 복 원 사 업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사항 제2장 시 공 측량 제3장 토 양 개량 복 원공 제4장 기타공 제5장 품 질 관리 시험 제6장 건 설 폐기 물 처 리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1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1.2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
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이 확인 한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
적합한 재료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1.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 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 제반규정에 의거 시행하여
야 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
이 시방서는 협의 또는 인허가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자가 관련기관에 신청 또는
협의를 해야 하는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Ⅱ-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인허가 사항 처리기간 해당공사 접수 처리기관 4일 토공작업
무주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특정공사 사전신고 4일 전 공정
무주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교통안전시설 4일 장비운용 경찰서 가설건축물 축조 3일 가설사무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0일 토취장, 임시야적장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개발행위 허가 15일 토석채취 허가 30일
비산먼지 발생공사 등
신고서
신고 허가
토취장, 사토장
(신규개발시)
토취장 Ⅱ-2
무주군청 건설과
도시개발팀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2장 시공측량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시공측
량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및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2.1.2 참조규격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 진흥법
2.1.3 제출물
1) 시공측량 성과물(야장 포함)
2.1.4 측정준비
1) 계약자는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측정 작업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측정기계, 기구 등은 공인기관 등의 검정을 필한 것으로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측정기계의 정밀도는 당해 공사 규모나 종류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측정 단위
1) 측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도량형의 단위로 측정을 해야 한다.
Ⅱ-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위는 SI 단위계, CGS 단위계를 사용하고 필요시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2.1.6 측정 방법
1) 질량 측정
질량은 저울로 측정해야 하며, 대단위의 질량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길이 측정
(1)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 광파측거의 등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2)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 부피 측정
(1) 부피는 실제의 단면 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해야 한다.
(2) 토량이나 저수량의 부피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해야 한다.
4) 고저차 측정
(1) 고저차는 레벨(level) 측량기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도로 사면 등 기선이 짧을
경우는 핸드(hand) 레벨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간접수준측량으로 측정할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치 측정
(1) 위치는 토탈 스테이션 등의 공인된 거리측량기를 이용한 기준점측량에 의해 측정
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GPS 측량에 의할 수도 있다.
(2)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 및 설계 시 설치된 CP점을 이용해야 한다.
6) 면적 측정
(1) 면적은 길이 및 위치 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며,
“지적법”에 정해진 소수점까지 구해야 한다.
(2)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해야 한다.
Ⅱ-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측정점 사이가 곡선형상일 경우는 보간법으로 구해야 한다.
7) 두께 측정
(1)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2)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는 캘리퍼스(calipers)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8) 강도 측정
(1)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시험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2) 현장 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수 있다.
9)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1)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측정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추후 공사감독관의 외관
검사 및 증빙서류에 의한다.
(2)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3) 모양, 색채 측정
(4) 모양이나 색채는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해야 한다.
2.2 재료
해당 사항 없음
2.3 시공
해당 사항 없음
2.4 시공측량
2.4.1 측량일반
1)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Ⅱ-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계약자는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측량법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성과품을 공사완료
시까지 유지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책임
계약자는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에
대한 시공 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
도록 그 잘못을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며,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
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계약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 도중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추가 발주 또는 측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 계약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인원, 장비, 자재와 기술 등을 투입하여야 한다.
① 공사에 관한 모든 지점의 표시를 포함한 측량
② 공사 시행 전 측량
③ 공사 시행과정 측량(각종 검사, 점검 등을 포함)
④ 공사 완공 측량
(2) 주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의 설치위치, 방법 등을 포함한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하며, 측량을 완료
Ⅱ-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한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측량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자재 등을 제공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확인 결과 계약자가 설치한 기준점 또는 모든 측량성과
에 대해 의심스러울 경우 재측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모든 시설물의 기준점은 준공 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에 편리한 위치
에 영구 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기준점이 되는 측량성과로 국립지리원이 설치한 삼각점, 수준점 및 CP점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에서 제공한 이 공사의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허용오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본 공사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지리원의 삼각점, 수준점 등이 공사 시행으로
훼손 또는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사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점을 임의로 이설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 수행 상
필요하여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설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보조기준점 등 기타 측량 기준점을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 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존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10) 모든 야장, 계산서, 지도 등 위에서 언급된 측량성과들을 적절히 정리하여 설계
혹은 시공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측량성과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따른 공사물량의 측정
근거로 이용된다.
(12) 측량에 사용되는 측량기기 및 부속장비들은 시방서 등의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
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품과 종류이어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한 상
태로 정비 및 조정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13) 측량작업자, 공사감독관이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측량기기를 다음과 같은
규격 및 정도를 갖춘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4.2 현장답사
1) 측량기술자는 공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한다.
2) 현장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장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 현장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4) 세부측량계획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5) 지상 지장물 조사 및 이설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하수도, 전력선, 전화선, 전신․전력주,
도시가스관 및 도시고속도로 구조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6) 지하매설물 조사 및 이설
(1) 공사 착수 전에 고속도로 구조물 및 상․하수도, 전신․전력케이블(CABLE), 가스관과
각종 공동구 및 도로 횡단 BOX 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
악하여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특히, 고압 송수관, 통신케이블 및 지중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시험 굴
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한 후 대장을 작성하고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에 착수
해야 하며, 공사착수 전 해당 지장물 관련기관과 협의 및 이설 완료하는 등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 타
(1) 계약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Ⅱ-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고압송수관,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등의 사고 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
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 시 비상복구계획(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
관서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 군부대, 공사, 회사 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3 선점
1) 계약자는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
설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5)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4.4 측량기준점 설치
1) 임시표지 기준점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
할 수 있다.
(2)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은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Ⅱ-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4.5 측량
1) 측량목적은 과업구간의 개량복원공법 수행 전에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와 실제 측량 성과와 상이점은 없는지, 있으면 그 차이점을 반영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 시 확인된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구분 표시를
한다.
4) 필요시 경계 표주를 설치하고, 그 간격은 평지구간은 20m 내외, 곡선구간은 5m 내외,
구릉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한다.
5) 계약자는 시공도면내 작업계획에 따른 일일 및 주단위의 작업성과물을 시공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계획대비 공정현황을 면밀
히 파악하여야 한다.
2.4.6 확인측량 실시
1)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하여 연결가능 유무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
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 km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
량을 실시하여 왕복허용 오차 7.5
(mm) (여기서, S는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
이내일 경우에 이를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측량
을 실시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 폭의 2배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
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Ⅱ - 10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권역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4.7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1)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
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
로 보존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
는 시권역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
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2)”호
및 “(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2) 물량내역서
(3) 공사비 증감 대비표
(4) 기타 참고사항
3)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
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
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 - 1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양개량복원공
3.1 준비공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토양개
량복원공에 적용한다.
2) 사업범위
(1)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안정화제 포설, 채움 및 치환재료 관련 부
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3.1.2 기자재의 공급
1)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기관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복토공과
도면에 따른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
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3.1.3 준비작업
1)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계약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제반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시공
상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권한 대행
기관과 협의한 후 제거해야 한다. 계약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사업 완료 후 재
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2) 대체시설
계약자는 공사진행 상 기준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
체시설이 필요할 때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Ⅱ - 1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현장측량
계약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배수
계약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복토농지 등 시공 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
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
비 배수에 있어서 임의로 부근의 전답,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 된다.
5) 안전예방 조치
(1)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 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상
우기시는 굴착부분에 침투 수량이 증가되어 가설물 및 법면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므
로 토공작업의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우수배제 및 안전대책 수립 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단구간 공사로 시행하되 성토작업은 일체 중지하여야 하나 암석 및 호박
돌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이러한 제약을 받
지 않는다.
3.1.4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의 구분
1) 본 공사에서의 토양개량복원 대상 농지는 크게 농경지(전)와 비농경지(휴경지)로 구
분한다.
2) 개량복원 대상농지는 진입로의 특성에 따라 대형장비 진입가능 지역, 소형장비 진입가
능 지역으로 세별한다.
3.1.5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 및 이동로구간 동의서 징구
1) 본 공사에서의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 및 이동로 구간에는 실시 설계 시 징구된 동
의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발주시기의 동의여부를 재확인 하여야한다.
Ⅱ - 1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동의여부 확인 시 적용공법, 이동로 구간, 공사시기, 복토재의 수급 등을 소유주 및
경작자에게 알려 시공 시 변동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징구된 동의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6 운반
1) 계약자는 흙 운반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 장비의 주행성
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2) 흙 또는 안정화제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자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
3)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기존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대리인
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운반로 구간 중 타농지를 통과해야 하는 농지는 농한기 시공을 하도록 하며, 농번기
사용 시에는 토지주 및 경작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시공토록 한다.
5) 운반로 사용구간에 한하여 시공완료 후 장비 빠짐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오류로 판
단하고 시공 후 1년에 한하여 장비 빠짐 처리 및 벼심기를 해주어야 한다.
6) 운반 시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1) 계약자는 작업 시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살수장치(수동살수)를 설치해야한다.
(2) 토사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 하고 운반도중
토사의 흘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토사 적재 시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현장에서 적재해야 한다.
(4)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사업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한다.
(5)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민원발생 예상구간 통행도로에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
한다.
Ⅱ - 1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1.7 제초 및 벌개 제근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 구역 안에서 공사 시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 관목, 잡풀, 기
타 장애물 제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작업범위
계약자는 휴경중인 답에 대해 잡풀 및 관목 제거구간에 대해 적용하며, 제초작업 및 벌개
제근 작업 전에 작업범위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된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적용치 않으며, 필요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수행토록 한다
2) 재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1) 제초 및 풀 깎기
① 계약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활용한다.
② 예초기 또는 인력으로 잡초를 처리토록 하며 가능한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
③ 제초는 도면 또는 수량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제초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2) 벌개제근
① 계약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
② 당해 공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관목이나 잡풀 등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현장 벌개는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벌개 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
출해야 한다. 이 때 인접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8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변경 및 공사 시 필요할 경우
Ⅱ - 1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 법규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3)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구조물 철거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이 포함된 철거방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마.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서
② 계약자는 구조물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
며,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③ 계약자는 철거작업 전에 철거할 구조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야 한다.
(4) 폭발물
① 폭발물은 설계서에 명시되어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없으면 철거작업에 사용
해서는 안 된다.
②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 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③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폭발물 사용에 관
한 서면승인을 받았어도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교통대책수립
① 계약자는 차도, 보도 및 인접 점유물과 사용할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
과 해체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 보도 및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차단 또는 방해할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6) 안전대책
① 계약자는 철거작업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Ⅱ - 1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② 계약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인접된 건축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7) 시설보호
① 계약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되면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② 철거작업 중 계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할 때는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는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2 토취장 선정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토취장
의 선정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 “5.3 토양관리”
3) 적용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
사의 범위”
(2)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3.2.2 선정기준
(1) 계약자는 토취장을 선정할 때 토양오염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석결과가 토
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우려기준 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
취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50%를 초과하는 토취장의 토사는 반입이 불가하다.
(2) 토취장 선정시 토양이화학분석 및 중금속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Ⅱ - 1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토취장 선정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토취장 선정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시에는 발주자가 입회하여 토질상태 등을 점검
받아야 하며, 입회하여 채취한 토양시료는 발주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직접 송부
하여야 한다(토취장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다만, 토양오염분석의뢰서는 계약
상대자가 작성 및 발송한다.
(5) 동 공사현장은 차량부착용 GPS무선통신 단말기를 차량 내에 장착하여 토사운반 경로
토취장-현장 간 이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반입예정인 토사를 토지 소유주 또는 경작자에게 현장입회 등을 통하여 확
인시키고 농지별 토사반입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7) 토취장 선정 시 경작지의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대상지 토성과 유사하거나 동등
한 조건 이상, 마을대표(이장) 및 마을주민들과 경작특성, 농지 개량목표 등 협의를
통해 토취장 선정 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2.3 인허가 관련사항
(1) 계약자는 토취장 선정 시 관련 인․허가사항을 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취장 선정 시 인․허가 사항은 본 시방서 특별 시방 ‘제1장 1.1.4’의 내용을 참조한다.
(3)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운반
(1) 계약자는 흙 운반 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 장비의 주행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2) 순성토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
대리인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복토재 운반시 장비 진입로 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조합을 사용하
며,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동 공사현장은 차량부착용 GPS무선통신 단말기를 차량 내에 장착하여 토사운반 경
로토취장~현장 간 이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 1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2.5 제출물
(1) 계약자는 토취장을 선정한 후 토양오염도 및 이화학분석 결과 등 토취장 선정·승인을
위한 자료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정된 토취장에서 복원대상 지역까지의 운반로를 검토하여 순성토 운반계획서를 공
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6 토취장 사용
계약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2.7 토사 운반비 정산
공사준공 전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경로)를 대상으로
도로여건,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신규 운반단가(낙찰률 적용)를 산출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등 변경계약을 시행하여야 한다.
3.3 복 토 공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복토공
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 “5.3 토양관리”
3) 적용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
사의 범위”
(2)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Ⅱ - 1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4) 제출물
(1) 계약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승인 하에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토취장의 토양오염시험, 토
양이화학 분석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복토재 포설 후 수행하는 개량복원농지
검증 시 수행하는 복원 농지별 이화학 시험결과를 근거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과학
기술원’에서 권장하는 토양검정 시비처방에(http://soil.rda.go.kr)에 따라 적정 시비량
을 결정해야 하며, 이화학시험결과와 시비처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복원 제외농지 시공
(1) 본 공사 해당농지 외에 오염농지에 해당하나 실시설계 시 개량복원 반대 농지로
공사 해당농지에서 제외된 농지의 경우, 계약자는 소유주에게 시공 가능여부를 재
확인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동 시공여부 확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시공 또는 제외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6) 이동로 구간
공사 해당농지 외에 해당농지로 진입하는 농지로 농한기시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
약자와 경작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농번기시 활용도 가능하다. 다만 농번기 활용 시
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진입로 구간에 한하여 시공 완료 후 1년간
장비 빠짐 등 문제발생시 계약자는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3.2 시공일반
1) 선행공종
(1) 복원 공사 시 사용될 충분한 양의 복토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취장을 선정하되
공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토취장을 개설하거나 인접 지역 시공현장의 토사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복토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개설 직 후 복토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2) 확보된 복토재는 재배하는 작물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선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사용 시 복토재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이화학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확인 후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4) 인접한 시공현장과 시공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시공 전 확인해
야 한다.
Ⅱ - 20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5) 선정된 토취장의 불가피한 상황(복토재 오염, 발생량 부족, 토성 부적합, 발생시기
부적합 등)이 발생한 경우 토취장을 변경할 수 있다.
(6) 토양의 유실우려가 있는 경사농지의 경우 시공 중,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준비
(1) 복토공을 적용할 부지에서 시공 전에 시공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량
복원대상 농지와 미 대상 농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복토 심도 확인을 위해 표척에 표시를 하여 식별 말뚝을 설치한다.
(3) 공사감독관에게 승인받은 안정화제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4) 시공 전 농경지의 용배수 현황을 파악하여 시공 후 용배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5) 복토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장비 진입로 및 토공운용계획을 수립한다.
(6) 장비운용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등을 수립한다.
(7) 이동로구간의 진입 및 시공순서를 수립한다.
(8) 토취장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9) 개량복원대상농지 및 이동로 구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를 확보한다.
(10) 관련 인허가 및 협의를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토양의 유실우려가 있는 경사농지의 경우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Ⅱ - 2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시공순서 토취장 선정
∙복원물량 확보 가능한 토취장 선정
∙복토재의 적합성 확인(오염도, 이화학분석)
∙토취장 관련 인허가 및 운반계획 수립
⇩
면고르기
∙안정화제 교반 전 면고르기
⇩
∙안정화제 교반 전 돌자갈 치우기
논 토양(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
안정화 처리
제강슬래그 3%
∙안정화
처리
밭토양(우려기준) : 제강슬래그 3%
밭토양(대책기준) : 제강슬래그 5%
∙안정화제 혼합(4회 교반) 및 면고르기
⇩
순성토 운반
∙복토재 운반
⇩
수로보수
∙개거 인접구간 수로보수
⇩
복토층 포설
∙외부 반입토 포설
∙돌자갈 치우기
⇩
시비포설 및 혼합
∙시비포설 : 표준시비량에 따라 사용
∙교반․혼합
⇩
면고르기
∙답면 고르기
∙전면 고르기
⇩
토사유출 방지
∙훼손된 논두렁 원상복구
∙표고 상승으로 인한 논두렁 쌓기
⇩
토사측구정비 및 보수
∙논의 경우 물정지 수행
※ 시공순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Ⅱ - 2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3.3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전 농경지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시공준비
① 계약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계약자는 경작 및 시공에 지장이 없는 수평면을 갖도록 면정리하며 오차범위는
±5cm를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심토기반의 수평정지는 표토 되펴기 후에는 고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히 주
의해야 한다. 이 경우 정지 전에 확인하여 성토부의 안전상황, 연약부의 원인, 석
력 등 이물질의 혼입상태를 조사하여 정지 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상하여
더쌓기, 잡물질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깎기 및 흙쌓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시공
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4 토사배수로 설치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배수로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① 계약자는 배수로 설치로 인한 피해가 비닐하우스에 미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와
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토사배수로가 설치될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② 발생 오염토의 잔토처리 위치는 향후 복토층 포설 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위치
여야 한다.
(2) 시공순서
①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터파기를 수행 한다.
Ⅱ - 2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② 터파기로 인해 발생된 오염토는 농지 내에 고르게 펴도록 한다. 터파기로 발생된
오염토는 외부로 옮기거나 안정화 층이 설치될 위치 이외의 곳으로 유실되어서는 안된다.
③ 안정화 처리를 위해 요철이 없이 매끄럽게 면고르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3.3.5 안정화 처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토양 안
정화 처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
사의 범위”
②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③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3) 제출물
① 수급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제(제강슬래그)의 자재공급 승인요청서(품질성적서, 오염도 조사)를 미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고,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현장에서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정화제의 품질(입도, 규격, 오염도 등) 검증을 위한 시료를 납품처에서 공
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직접 채취하여 공인된 분석기관에 분석·의뢰하도록 하고,
시험성적서(원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하
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분석비용 등의 소요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재료
(1) 토양 안정화제는 전로제강슬래그를 사용하며, 사용량은 실증시험 결과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 논토양(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 제강슬래그 3%
- 밭토양(우려기준) : 제강슬래그 3%, 밭토양(대책기준) : 제강슬래그 5%
Ⅱ - 2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석회석의 입경은 6∼13mm를 대상으로 하며, CaO 함유량은 중량의 52%이상을 가
지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제강슬래그의 입경은 2~6mm이하 입상을 대상으로 하며, 제강슬래그는 실증시험 시
사용된 전로슬래그 중 서냉전로슬래그를 사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감
독관의 승인 하에 제강슬래그 입경과 종류는 조정할 수 있다.
(4) 안정화제는 창고 등에 바닥면과 닿지 않도록 하여 굳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정화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설계 시 수행한 실증시험과 동등 또는 강화된 기
준의 실증시험을 통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 석회석의 입경에 부합되는 재료가 수급이 불안정 할 경우 비용이 증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경에 한해 미분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13mm이하의 재료는 활용
할 수 있다.
(7) 시공자는 안정화제 검증 시 납품처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의뢰토록 한다.
3) 시공
(1) 준비공
① 안정화제는 적용 직전에 입경 및 재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각 농지별 명기된 안정화 중량을 파악하여 매달림 저울 등을 활용하여 정량의 안
정화제를 각 농지별로 준비한다.
③ 안정화제 반입이 톤백의 형태가 아닐 경우 별도의 중량을 파악할 수 있는 용기 또는
단위중량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의 부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④ 안정화제 운반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한다.
(2) 살포 및 교반
① 토양 안정화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돌자갈을 인력으로 치우도록 하여야 하
나, 동종의 성능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경우는 감독관에 사전보고 후 활
용하여도 무방하다.
② 안정화제의 살포는 살포기(그에 상응하는 장비 또는 인력)를 이용하여 전 농지에
고르게 살포하여야 하며,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 살포된 안정화제는 교반 전 최대한 노출시켜 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
립하고 적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테이빌라이저(트렉터)등 교반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하
여 교반심도 20cm로 4회 교반하되, 토사와 안정화제의 섞임이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주
Ⅱ - 2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의하여 교반하도록 한다.
④ 교반 시 돌 등으로 인해 교반심도를 20cm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⑤ 교반 시 장비나 인력으로 요철이 없도록 분쇄되지 않은 덩어리 등을 제거하며 면고르기
를 실시하여 지면을 정리한다.
⑥ 트랙터 경운작업이 종료되면 외부 복토 토양을 반입한 후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외부 복토 토양 반입 시 장비 진입에 의한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⑦ 장비 다짐을 수행 후 표고를 측정하여 향후 공사 시 기준으로 한다.
(3) 안정화처리 시공검측
안정화처리 깊이가 20cm에 걸쳐 교반이 되었는지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교반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3.3.6 복토층 포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복토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부지내의 흙쌓기에 관
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운반, 보관, 취급
① 계약자는 흙 운반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의 장비의 주
행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흙 또는 안정화제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기존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대리
인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형장비 진입불가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임시야적장 또는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야적장을 설치하여 흙을 임시야적한 후 소운반을 실시한다.
⑤ 복토재 운반 시 장비 진입로 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조합을 사
용하며,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소형 장비 운용 시 대형장비가 운용할 수 있는 인접한 개량복원농지에 복토재
를 부설한 후 재 운반한다.
⑦ 임시 복토재 야적농지는 개량복원대상농지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자가 임의 선정
Ⅱ - 2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 하에 사용한다.
⑧ 운반 시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가. 계약자는 작업 시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살수장치(수동살수)를 설치해야 한다.
나. 토사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 하고 운반
도중 토사의 흘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토사 적재 시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
면에 닿도록 현장에서 적재해야 한다.
라.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
한다.
마.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민원발생 예상구간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평균4
회) 살수를 실시한다.
2) 재 료
“5.3 토양관리” 참조
3)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① 복토구간에 대한 준비배수, 선행공종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복토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행해야 한다.
② 복토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하여 소요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③ 복토의 두께는 전 농지에 걸쳐 고른 두께를 가지도록 해야 하며 특정 부분에 집
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복토 40cm 수행 시 가능한 20cm 선 포설 후 1차 정지 후 2차 포설을 수행한다.
⑤ 복토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두께 이상으로 실시하며, 용․배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⑥ 경사진 농경지에서 복토를 실시할 때에는 우수로 인한 유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논두렁의 높이를 공사감독관의 확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⑦ 복토 작업을 할 때 표토가 원 지반 토양과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Ⅱ - 2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⑧ 용수로 및 배수로가 있는 농경지의 경우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배수로 측을 약간
낮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자는 복토재의 정지 전 돌자갈 치우기를 수행한다.
⑩ 계약자는 시공 후 복토 및 이동으로 인해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다 짐
①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제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로 펴 고를 수
있다. 단, 그 최소한의 두께가 명시된 두께보다 크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르기를 해야 한다.
② 차량과 시공 장비의 통행에 의한 다짐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전폭에 걸쳐 다짐이
되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이 때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으면 지표면이 움푹 들어가
거나 스펀지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시공 중 배수
① 강우 또는 용수에 의한 물의 유출로 흙쌓기 비탈면의 세굴 또는 붕괴 우려가 있
는 경우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작업 중 표토 되메우기 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해야 한다.
3.3.7 시비 포설 및 혼합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사업구역 안에서 복원대상 농지의 복원 후 재배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시비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비량 결정시기
복토재 포설 후 표토에 대해 토양이화학특성(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
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리를 결정한다.
Ⅱ - 2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시비량 준공 정산
공사 준공시, 시공 시비량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비량보다 적을 경우 정산하며, 시
비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수행한다. 단, 시비의 각 항목별 수량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계약금액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정산할 수 있다.
2) 재료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
기되어야 한다.
(4) 시비를 위한 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
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제품(농협판매 등)의 경우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간주
하고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제출물
(1) 계약자는 각 농지별 이화학분석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복원 농지별 이화학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관련 전문 국가기관에 분석 의
뢰하고, 산출된 시비처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1) 시비처방서에 따라 비료제품을 준비한다.
(2) 복토재 포설 후 수행하는 이화학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시비처방을 수행하여
야 하며, 공사구간 경작의 특성상 전과 답으로 교차경작을 수행하므로 민원인과
협의 하에 시비처방을 계획한다.
(3) 개량복원대상 농지의 지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첫 갈이 작업이나 흙바수기에 앞서
서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적정량의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야 한다.
(4) 토양개량제의 살포는 골재살포기(3.5m), 혼합은 스테이빌라이저(1.5m, 3.7kw)를 사
용하며 혼합비가 항상 일정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 장비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공사
Ⅱ - 2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감독관 협의 하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비로 변경할 수 있다.
3.3.8 시비포설 후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후 농경지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시공준비
① 계약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계약자는 경운, 배수 등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면고르기를 실시해야 하며 답면표
고차는 ±3cm로 한다. 다만, 밭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5cm
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토기반의 수평정지는 표토되펴기 후에는 고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히 주
의해야 한다. 이 경우 정지 전에 확인하여 성토부의 안전상황, 연약부의 원인, 석
력 등 이물질의 혼입상태를 조사하여 정지 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상하여
더쌓기, 잡물질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 기반정지는 용수로측을 배수로측 보다 높게 마무리해야 한다.
④ 기반 절성토 후에 기반면 또는 지구 경계의 비탈 끝에서 용출수 등이 있는 경우
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배수처리를 하고 기반정지 작업을 해야 한다.
⑤ 땅고르기 및 지할에는 기설 논이나 기설 용․배수로 등을 평평하게 하고 계획된
구획에 따라 경계를 만들어야 한다.
⑥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깎기 및 흙쌓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흙쌓
기 부분에는 시공 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기반정리의 용수지거 말단경구의 표고는 용수지거 바닥표고와 동일하게 하거나
또는 낮게 해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
Ⅱ - 30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3.9 토사유실방지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후 농경지 경계부분에 대한 토사유실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논두렁 쌓기
① 논두렁 쌓기는 기반정지 전에 시공해야 하며 사용 흙의 건습의 정도, 시공기계,
시공시기, 시공 후 담수나 우기까지의 기간 등을 검토하여 그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획경구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계선에 합치되도록 논두렁을 설치하고
다짐을 하여 규정된 단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③ 논두렁의 다짐은 비탈면의 붕괴 또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30cm 이하로 수평으
로 펴서 동일면을 2회 정도 다진다. 또한 과도한 건조 및 습윤 상태에서는 다짐시
공을 해서는 안 된다.
④ 논두렁 쌓기 후에 표토펴기 논바닥 고르기의 불도저작업을 하기 위하여 각 구획
마다 불도저의 통행 작업 통로로 5m 정도 논두렁을 쌓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는
논의 기계 작업이 완료된 후 논두렁을 조성하여 담수할 경우에 붕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3.3.10 준공
물다짐 후 물을 뺀 건조된 상태의 전답의 표고를 측정하여 준공의 기준을 측정하며,
이 시점의 복토높이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3.4 환토공
3.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환토공
에 적용한다.
Ⅱ - 3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참조규격
(1) “5.3 토양관리”
(2) “3.2 복토”
3) 적용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
(2)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4) 제출물
(1) 계약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토취장의 토양중금속시험,
토양이화학 분석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복토재 포설후 수행하는 개량복
원농지 검증시 수행하는 이화학 시험결과를 근거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서 권장하는 토양검정 시비처방 프로그램(http://soil.rda.go.kr)에 따라 적정 시비량을 결
정해야 하며, 이화학시험결과와 시비처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복원 제외농지 시공
(1) 본 공사 해당농지 외에 오염농지에 해당하나 실시설계 시 개량복원 반대 농지로 공사
해당농지에서 제외된 농지의 경우, 계약자는 소유주에게 시공 가능여부를 재확인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동 시공여부 확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시공(설계변경 추진여
부)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6) 이동로 구간
공사 해당농지 외에 해당농지로 진입하는 농지로 농한기시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와 경작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농번기시 활용도 가능하다. 다만 농번기 활용
시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진입로 구간에 한하여 시공완료 후 1년
간 장비빠짐 등 문제발생시 계약자는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Ⅱ - 3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4.2 시공일반
1) 선행공종
(1) 복원 공사 시 사용될 충분한 양의 복토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취장을 선정하되 공
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토취장을 개설하거나 인접 지역 시공현장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복토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개설 직 후 복토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2) 확보된 복토재는 지역여건에 맞춰 식물생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야 하
며 필요에 따라 선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사용 시 복토재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이화학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확인 후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4) 환토로 발생하는 토사는 과업구역 내 오염농지인 리 답외 78답외 일원(연번 5번, 6번,
18번, 21번)에 포설도록 하며, 설계 시 반영하였으나, 시공 시 포설농지 소유주 및
경작자의 신청서를 재징구하여 단순변심 등에 의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시공준비
(1) 환토공을 적용할 부지에서 시공 전에 시공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량복
원대상 농지와 미대상 농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환토 심도 확인을 위해 표척에 표시를 하여 식별 말뚝을 설치한다.
(3) 공사감독관에게 승인받은 안정화제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4) 시공 전 배수 및 용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5) 복토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장비 진입로 및 토공운용계획을 수립한다.
(6) 장비운용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등을 수립한다.
(7) 포설농지의 운용 시기 및 토양반출시기 등을 파악한다.
(8) 포설농지 이동로 구간의 민원발생 가능여부를 파악한다.
Ⅱ - 3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시공순서
∙복원물량 확보 가능한 토취장 선정
토취장 선정
∙복토재의 적합성 확인(오염도, 이화학분석)
∙토취장 관련 인⋅허가 및 운반계획 수립
⇩
오염토 절토 및 운반
∙40cm 두께 절토(삭토)
∙절토 토양 포설농지로 이송
⇩
면고르기
∙안정화제 교반 전 면고르기
⇩
∙안정화제 교반 전 돌자갈 치우기
논 토양(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
안정화 처리
∙안정화
처리
제강슬래그 3%
밭토양(우려기준) : 제강슬래그 3%
밭토양(대책기준) : 제강슬래그 5%
∙안정화제 혼합(4회 교반) 및 면고르기
⇩
순성토 운반
∙복토재 운반
⇩
복토층 포설
∙외부 반입토 포설
∙돌자갈 치우기
⇩
시비포설 및 혼합
∙시비포설 : 표준시비량에 따라 사용
∙교반⋅혼합
⇩
면고르기 및 다짐
∙답면 고르기
∙전면 고르기
⇩
토사유출 방지
∙훼손된 논두렁 원상복구
∙표고 상승으로 인한 돌쌓기
⇩
토사측구정비 및 보수
∙논의 경우 물정지 수행
※ 시공순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Ⅱ - 3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4.3 오염토 절토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 오염토를 제거하기 위한 오염표토 제거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구역표시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환토농지 구간에 경계를 표시말뚝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구역을 표시한 후는 공사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오염 표토 제거
① 담수한 논은 오염 표토 제거 전 배수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건
조시켜야 한다. 단, 공사시공에 있어 시권역역 내를 통과하는 용⋅배수로를 차단하는
경우는 관련자의 생활 및 경작상 지장이 없도록 임시우회 용⋅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② 오염 표토 및 비오염 심토는 도면에 명시된 심도까지 제거한다.
③ 오염 표토 및 비오염 심토제거 심도는 가능한 균일하게 제거하며, 오차범위는
±5cm를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논이나 연못, 습지구간은 표토제거 전에 물을 배제해야 한다.
⑤ 구역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처리해야 한다.
⑥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지 및 이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해야 한다.
(2) 오염 표토 처리
① 제거한 토양은 설계서에 명시된 위치에 운반하여 흙쌓기를 실시한다.
② 운반된 오염토는 30cm씩 단계적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4 안정화 처리
“3.2 복토” 참조
Ⅱ - 3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4.5 복토층 포설
“3.2 복토” 참조
3.4.6 시비포설 및 혼합
“3.2 복토” 참조
3.4.7 시비포설 후 면고르기
“3.2 복토” 참조
3.4.8 토사유출방지
“3.2 복토” 참조
3.4.9 준공
“3.2 복토” 참조
3.5 비산먼지 방지시설공
3.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
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밀 참조시방
(1) 적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3.5.2 재료
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Ⅱ - 3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
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6)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
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
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방진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
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시공
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
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
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Ⅱ - 3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통행차량의 운행시간은 주변의 생활시간대 혹은 생산시간대를 고려하여 환경소음이
큰 시간대와 맞게 설정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9) 가급적 토, 일요일 주간에는 민가 주변을 통과하는 토사 운반은 지양하도록 한다.
(10) 축사가 위치한 농지 주변으로 시공 과정(전・중・후) 소음 모니터링을 하여 가축피해를
예방하고, 운반장비 적재함에 고무패드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비산먼지 측정
(1) 현장에서 수시로 비산먼지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로 살수를 하여야한다.
3.6 오염토 포설공
3.6.1 개요
본 시방서는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환토공법 적용 시 발생되는 오염토를
현장 내 지정된 농지에 매립 시 성토와 관련한 각종 시방서 및 시방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공법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는데 있다.
3.6.2 시공순서
1) 오염토 포설은 포설 부지 평탄작업, 오염토 포설 및 안정화, 최상부에 농경지 복토
시 적용되는 양질의 토사 복토 순으로 진행한다.
2) 오염토 포설농지는 농경지 또는 기타 부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고르기 및 돌자
갈 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며, 외부로의 유출을 억제하여야 한다.
3.6.3 재료
1) 오염토
(1) 오염토는 폐기물공정시험결과 폐기물로 구분되지 않으며, 대책기준 및 우려기준 초과
토양에 한정된다.
(2) 오염토 운반은 소형장비(1.0t, 2.5t, 4.5t)를 사용한다.
Ⅱ - 3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오염토 발생 농지 및 이동경로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3.6.4 시공방법
1) 오염토 제거 (“3.4 환토공” 참조)
2) 포설 부지 평탄작업
(1) 포설농지 해당 소유주 및 경작자가 단순변심 등으로 포설 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현장 여건상 포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포설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소유주 및 경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오염토 포설 전 부지정지를 수행하도록 한다.
3) 오염토 포설 및 다짐
(1) 성토 시공 시 굴삭기 및 불도저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오염토 포설시 단계시공을 수행하도록 한다.
4) 안정화 처리 (“3.3 복토공” 참조) 5) 복토층 포설 (“3.3 복토공” 참조)
6) 시비포설 및 혼합 (“3.3 복토공” 참조)
7) 토공면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
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한다.
(2)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공
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7 순성토 임시적치공
3.7.1 개요
본 지침서는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시 순성토를 현장 내 지정된 농지에 임
시 야적 시 성토와 관련한 각종시방서 및 시방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Ⅱ - 3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시공법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는데 있다.
3.7.2 시공순서
1) 순성토 임시적치 시 대상 야적 부지의 개량복원(안정화 및 복토)을 완료 후 개량복
원된 농지 상부에 순성토를 야적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획된 적치토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토사부족으로 인한 복토작업 지연이 발생
치 않도록 하며, 임시 적치 부지 및 적치량은 감독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야적장에서 오염농지로 운반 시 소운반 구간은 시공 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공사감독관 협의 하에 대운반으로 변경할 수 있다.(비산먼지에 대비하여
EGI 휀스 및 가설 방진망을 반영하여 미세분진에 의한 호흡기 유해요인 발생을 억
제하도록 할 것)
3.7.3 이동경로
순성토 임시적치 농지 위치 및 이동경로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Ⅱ - 40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4장 기타공
4.1 이중벽 PE관
4.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중벽 PE관의 품질, 규격, 시험, 검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4.1.2 납품장소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현장 또는 공사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
4.1.3 품질
본 물품은 KPS M 2009(한국 플라스틱 공업 협동조합 표준규격)인증관 및 우수단체
표준제품에 준하여 생산 하여야 하며, 관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균입자 지름
0.03%이하의 카본 블랙을 2~3%(무게)배합하여 균일하게 분산시켜 관을 제조하여야 한다.
- HOLE의 직경 : 6~15mm 이중벽PE관의 형태
- HOLE의 길이방향 간격 : 30, 40, 50, 60mm
4.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유형(6종)
설 명 EPC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GS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
NET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장간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학인을 마친 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에 따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공공
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제품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중소 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함
Ⅱ - 4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4.1.5 규격
호칭
1개면당 개공수 개공치수(m/M) 개공간거리(cm) 4면기준 개공율(%) 150 2 6 6.0±1.5 6.4 200 3 6 6.0±1.5 5.5 250 3 7 7.2±1.5 5.8 300 3 7 8.8±18 5.8 350 3 8 10.2±2.0 5.5 400 3 8 11.5±2.0 5.3 450 4 9 10.0±2.0 4.8 500 4 10 11.0±2.0 4.5 600 4 10 13.0±3.0 4.2
주: 1. PE관의 공수와 공경은 주문생산 가능함
2. 관의 길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름
4.1.6 규격
검사는 KPS M 2009의 검사 및 시험 기준이 정한 방법으로 제조공장에서 해당기관 직원
의 입회하에 제조방법을 검사하여 시험은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7 운반
이중벽 PE관을 해당기관에서 지정하는 현장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회사가 책임지로 운
반하여야 한다.
4.1.8 검수
해당기관에서 지정하는 현장에 운반한 후, 해당기관의 직원이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한다.
4.1.9 납품
본 물품의 납품 기일은 계약일로부터 7일전, 생산된 이중벽 PE관에 대한 아래와 같
은 품질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원재료수급확인서(예 : 원재료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등)
- 생산일지(품질보증과 관련된 활동자료)
Ⅱ - 4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 시험성적서(단, 장기수압 시험 결과는 최근 시험결과에 한 한다.
4.1.10 품질보증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본 물품은 KPS M 2009(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표준규격
인증,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 ISO 9001인증, ISO 14001인증을 취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이는 사후유지 관리를 감안, 구입 의뢰한 이중벽 PE관은 가능한
한 동일회사에서 생산 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1.11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물품구매공급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나. 제품표시 방법은 제품마다 끝에 호칭, 규격, 관종류, 제조회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2 콘크리트 공사
4.2.1 콘크리트 타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 KS F 2402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체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 KS F 2417 (공기 함유량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 KS F 2421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2) 시 공
(1) 시공일반
①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 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
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한다.
Ⅱ - 4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③ 구조물 시공 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거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
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
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한다.
(2) 물푸기공
① 작업 시 배수는 작업 전(1∼3시간)부터 배수를 하여야 하며 타설시 이물질을 제거
하여야 한다.
② 펌프는 현장 조건에 맞는 기종과 규격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①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 참조규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재료
-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
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
상되어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되
어야 한다.
-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계약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4.1.1, 4.1.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 이하로
할 수 있다.
Ⅱ - 4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표 4.2.1 슬럼프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2.5 ±1 슬 럼 프 5 및 6.5 ±1.5 (cm) 8이상 18이하 ±2.5 21 ±3 차
표 4.1.2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허 용 차 허 용 오 차 공 기 량 보통 콘크리트 4.5 5.5 ±1.5 (%) 경량 콘크리트 5.0 5.0 ±2.5
③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 생산 시에도 골재의 품질관리, 현장배합 및 수정 등을
생산 전 사전시험이나 검사를 하여야 한다.
4.2.2 거푸집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시방서는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1) 거 푸 집
①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
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⑥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⑦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 전에
Ⅱ - 4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시행하여야 한다.
⑧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
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⑨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
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⑩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⑪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 채움을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
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②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관의 확
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④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⑤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 마무리 작업
①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
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
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④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Ⅱ - 4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4.2.3 콘크리트 깨기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도로 및 교통관리기관에 신고, 허가 등 제반 행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구간은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책, 교통표시판 설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2) 깨기 작업
(1) 도로포장 파괴 작업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콘크리트 컷터로 7cm이상을
절단하여야 한다.
(2) 브레이카로 파괴된 포장 재료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토장으로 반출한다.
(3) 포장파괴구간은 우수 등의 유입으로 기존시설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포장복구
포장공사 시방규정에 의한다.
4.2.4 콘크리트 복구
1) 포설 및 다짐
(1) 보조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
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고 포설하는 장소는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줄눈의 위치는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과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마무리 해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진동은 전폭 및 길이로 실시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포설시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다짐은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2) 마무리 및 양생
(1) 평탄성 마무리 및 미끄럼 방지 표면처리는 사전에 시공계획 및 시공방법 등을 감
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 4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4.3 조적식블록쌓기
4.3.1 개요
본 시방서는 안전하고 견고한 블록을 시공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이 블록의 사용목적은 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내구성 및 미관성을 확보하며,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4.3.2 조적식 블록
1) 조적식 블록 구성 : 블록, 연결재 등
2) 블
록 (1) 종 류 : 캡형(마감형), 표준형(일반형) (2) 재 질 : 고강도 콘크리트
(3) 압축강도 : 28MPa이상
(4) 중
량 : 52kg 이상
3) 연 결 재
1)종
류 : 연결핀 (PIN) 2)재 질 : 글라스화이버 3)규 격 :
D13mm x L70mm
*허용오차 =± 5mm
4.3.3 블록 시공
1) 기 초
(1) 조적식 블록의 기초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잡석(속채움잡석, 기초잡석)
▷ 잡 석 은 경 질 이 고 변 질 될 염 려 가 없 는 부 순 돌 로 서 속 채 움 잡 석 은 입 경 Φ25mm이 하
기초잡석은
Φ40mm이 하 의 적 당 한 입 도 로 혼 합 된 것 이 어 야 한 다 .
2) 시 공
(1) 사 전 조 사
▷ 조적식 블록의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
(구조물과의 이격거리, 과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보강대책을 강
구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Ⅱ - 4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터 파 기
① 굴착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된 부분은 표준쌓기
재료 또는 기초용 잡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한다.
②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기초잡석)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만을 터파기하고 되메우기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기 초 공
(1) 조적식 블록의 기초는 설계도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기초잡석(Φ40mm)으로 시공한다.
(2) 조적식 블록의 안정성 및 외관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기초의
상부면은 수평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기초가 블록의 아랫면과 완전히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잡석기초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다짐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한다.
4) 블록 설치
(1) 블록의 첫단은 겨냥줄에 맞추어 전면부의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하
여야하며, 되메우기 또는 성토작업으로 인해 블록이 이동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윗단의 블록을 설치할 경우에는 아랫단 상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연결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쌓기 중에는 블록전면의 경사와 수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야한다.
블 록 의 간 격 은 속 채 움 잡 석 (Ф25mm)가 빠 져 나 오 지 않 도 록 최 대 10mm 이 내 로 밀 착 하 여
블록을 시공하여야 한다. 연결재는 곡선부등 시공의 편의를 위해 원매에서 2 또는 3
등분 절단하여 사용할수 있다.
(3) 블록은 한 단씩 쌓아 올리고 매 단마다, 블록 속채움 시행 후 다음단을 쌓아 올려야 한다.
(4) 블록의 최상부 블록은 바로 아랫단 상부 표면에 승인된 접착제 또는 모르타르(1:2)를
사용하여 완전히 고착시켜야 한다.
5) 블록 속채움
(1) 블록 속채움
① 블록 한단 쌓기가 완료되면 블록의 내부 및 블록과 블록 사이의 공간에는 명시된
속채움 재료를 밀실하게 채워 넣는다.
② 속채움 잡석은
Ф25mm로 한 다 . Ⅱ - 4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4.3.4 검 수
1) 블 록
(1) 겉모양
① 블록의 겉모양에는 재질, 외관치수,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유색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블록의 색상은 일정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
▷ 블록의 압축강도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SPS-KCIC0001-0703 : 2012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에서 규정하는 압축 강도시험을 할 때는
시료를 10cm× 10cm× 10cm 혹은 5cm×5cm×5cm로 만들어 실시하여 강도는 28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흡수율
▷ 블록은 SPS-KCIC0001-0703 : 2012(한국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의한
흡수율 시험을 했을때, 평균 흡수율이 7%이내여야 한다.
(4) 시험빈도
구분
항목
치수오차
블록 관리기준 시험주기
폭 ±3.2mm
높이 ±1.6mm
전면면적 1,000m2 당
압축강도 28MPa 흡수율 7% Ⅱ - 50 임의 3개의 블록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시공순서
가. 지표면의 식물이나 불필요한 잡석 등을 걷어 내야 합니다.
나. 기초터파기
- 터파기는 옹벽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굴착기 또는 인력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며, 설계에 따라 기초 터파기를 한다.
- 더 많이 판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90%이상의 다짐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함으로 적절한 시공이 요구된다.
① 양호한 지반일 경우
- 깊이 : 설계에 따라 결정된 깊이로 하나 설계가 없는 경우 지반이 수평이면 일반적으로
옹벽 높이의 1/10 깊이로 최초 Block이 쌓여짐으로 이것에 잡석기초 15~20cm
깊이를 가산하여 굴착한다.
② 필요한 다짐강도를 갖지 못할 경우
- 보강토 구간의 토양을 양호한 토양으로 치환합니다.
③ 연약지반일 경우
- 기초 Concrete로 보강하거나 기초의 층을 다짐하여, Geogrid를 사용하여 보강함으로써
요구되는 지반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Ⅱ - 5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 기초 설치시 수평대 설치 및 다짐
가. 기초 설치
- 배수가 잘되는 굵은 모래, 자갈, 쇄석이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 자갈이나 쇄석인 경우 : 수분 함량이 많은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 거친모래, 모래, 사질토 : 수분 함량이 적은 곳
- Concrete 기초 : 무근 Concrete나 때에 따라서는 철근 Concrete 기초로 할 경우는
설계자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 Geogrid 기초 : 연략 지반으로 Geogrid로 보강할 경우에는 기초 넓이를 최소 1m이상,
30cm층으로 2단이상 설치하여 층다짐을 한다.
나. 기초토양 준비
- 기초 토양은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원지반의 토양을 쓴다.
- 기초 토양이 기술자에 의해 설계 내구력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판정이 나면 다른
재료로 변경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 초과 굴착된 지역은 뒷채움 하여 다져야 됩니다.
다. 수평대 설치 및 다짐
- 수평대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히 딱딱한 무기질 토양 위에 낮은 옹벽일
때는 더욱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평대를 먼저 설치하면 쉽게 시공할 수 있으며,
옹벽이 대규모이거나 높은 옹벽일 경우는 튼튼한 구조물을 얻을 수 있다.
- 기초로 선정된 재료를 부설하고 90%의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수평이
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Ⅱ - 5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 Block 설치
가. 첫단설치
- 첫단의 수평자 선형은 옹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단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
- 첫단 설치는 총연장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행해질 수 있으며, 장비 운영상 열 개
정도의 Block을 설치한 후 속채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다음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첫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한다.
② 선형의 확인
- Block의 전면부에, Convex형처럼 전면부가 Block하여 측정이 어려우면 Block 후반부에
끈을 이용하여 Block의 상태를 확인한다.
③ Block의 수평설치는 가장 중요하며, 모든 열과 앞, 뒤가 모두 수평이 되어야 하므로
첫단 설치 후에는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뒷채움과 앞채움
- 첫단 설치 후 관사으이 배수토양(25mm이하 잡석, 모래)과 뒷채움 재료를 설치한다.
- 이때 Block의 움직임을 방지, 고정시키기 위하여 앞면에도 흙을 충분히 높여 다짐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⑤ 다짐
- 표준다짐 밀도 90%까지 잘 다진다.
나. 둘째단 설치
- 첫단 설치 후 Block 상부를 깨끗이 치우고 클립을 설치한 후 2단 Block에 전면이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 전체적인 정렬에 유의하여 뒷채움과 다짐을 계속하며, 옹벽을 축조해 나간다.
다. BLOCK 속채움과 뒷채움
- Block이 설치되고 수평이 되면 25㎜의 쇄석이나 배수가 잘되는 토양으로 Block의
심부와 뒷채움(10㎝ 구간)을 채웁니다.
- 이것은 Block을 고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25㎜를 선호하는 이유는
배수가 용이하고 Block과 Block사이로 뒷채움토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뒷채움 재료로 모래와 같은 세립의 재료를 쓰면 수직틈바구니를 통하여
재료가 쏟아져 나올 우려가 생길 것입니다.
- 또한 뒷채움을 하고 난 후 이 구간은 소형 다짐기나 사람이 직접 발로 눌러주어
공극을 최대로 줄여 주어야 합니다.
Ⅱ - 5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 뒷채움토
- 대개의 경우 현장의 토양이 뒷채움재로 쓰이게 된다.
- 그러나 유기질이나 점토질이 심한 것을 쓰지 말아야 하며, 입자크기는 크게 상관없지만
100~200㎜의 입자가 30%를 넘거나, 재료의 내부 마찰각이 20°~ 30°가 아니면
다짐밀도 90%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 뒷채움토 재료는 Block 끝으로부터 10㎝ 떨어져 포설해야 합니다.
- 호수나 하천 등의 옹벽 설치시, 또는 세립질의 사질토를 사용할 경우에는 뒷채움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직포를 사용해야한다.
2. 다짐
- 다짐은 벽에서 1m이내에는 벽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Compacter나 Tamper로
다지며, 뒷부분은 중.대형 장비로 다져도 무방하며, 다짐시 보강토 구간은 수평 되게
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대형장비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표준 90%의 다짐 밀도를 얻어야 합니다.
- 토질의 특성과 흙의 다짐을 위한 장비의 선택, 뒷채움토의 검사는 감독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실시하며, 과도한 터파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안정구배를 유지한다.
Ⅱ - 5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5장 품질관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시공 중․후의 공사재료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을 규정한다.
5.2 시공 중 품질관리계획
1) 토취장 선정시 분석수량은 후보지 1개소당 6점(표․심토 각 1점×3지점)에 대해 이화
학특성 및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며, 선정된 토취장 반입토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은
반입토량 1,500㎥당 1회의 빈도로 토양 중금속 오염도 분석을 1식 실시한다.
2) 단 토취장이 변경될 시에는 토양이화학특성(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
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과 중금속오염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시료채취 기준 및 반입토 검증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토취장
선정 시
기 준
시험항목
이화학특성분석
(토성 포함)
후보지 1개소당 6점
(표․심토 각 1점× *중금속 분석 수량의 50%
3지점)
중금속 분석
토사
반입 시
1,500m3 당 1회
(반입토 검증)
채취방법 중금속 분석
zigzag
composite
시험항목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As, Cd, Cu, Pb, Zn, Ni
(pH포함)
As, Cd, Cu, Pb, Zn, Ni
(pH포함)
4)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자는 계약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령에 따라 공사
착공일로부터 연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
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 - 5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5) 토취장 시료에 대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토양 중금속 오염도(As, Cd,
Cu, Pb, Zn, Ni, Ph)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6) 토취장 시료에 대하여 토양이화학특성(토성) 분석을 실시하여 개량복원 농경지에 적합
한 토양을 반입해야 한다.
5.3 토양관리
5.3.1 일반사항
1) 복토재로 사용될 토사는 사업대상 인근 농지의 토성을 참고하되, 원칙적으로 주민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2) 농경지에 적합한 토양부족 시 예비토취장 일대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사용하도록 하
나,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이 우수한 토취장이 있다면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자가 착공한 후에 선정된 토취장(예비토취장 포함)에서 계획된 토취량 및 복토에
적합한 토성특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민원문제가 유발될 경우, 공사감독관과 계약
자간에 협의하여 토취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야 한다.
4) 토취장이 변경 될 경우, 신규 토취장의 토성 특성, 중금속 함유여부, 이화학특성 분
석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 승인 하에 변경하도록 한다.
5)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6) 계약자는 지정된 토사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토취장으로부터 공사현
장에 이르는 공도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Ⅱ - 5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공사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 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 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 등으
로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절토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비탈면의 낙석 또는 토사붕괴 등 재해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탈 끝에서
뒤로 적당한 여유 폭을 둔다.
⑦ 토취장의 절토 높이가 높은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절토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
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5.3.2 복토재 관리
품질관리시험은 시공 전 선정된 토취장 및 시공 후 개량복원대상농지 시험으로 대분한다.
1) 중금속분석 결과를 복토재 포설 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선정하고자 하는 토취장 토사의 중금속 분석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우려
기준 대비 50%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토취장의 토사를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3) 토사 반입 전 해당농지의 주민(소유자, 소유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사람 등)에게 토
사상태를 알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토취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최초 선정 시, 토사를 채취하여 중금속 오염도 조사와 이화학 조사
1회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빈도 또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토취장 선정시 분석수량은 후보지 1개소당 6점(표⋅심토 각 1점×3지점)에 대해 이화
학특성 및 중금속 분석을 실시한다.
(2) 선정된 토취장 반입토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은 반입토량 1,500㎥당 1회의 빈도로 토
양 중금속 오염도 분석을 실시한다.
Ⅱ - 5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5.4 개량복원농지 품질관리 계획
5.4.1 개량복원된 토양의 검증
1) 시공이 완료된 농지에 대해서는 적정 복토심 확보 및 안정화제의 적정사용여부를
안정화처리 공종이 끝나고 난 후 농지별로 시굴 후 확인하여야 한다.
2) 복토재 포설후 표토에 대해 토양이화학특성(CEC,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리를 결정한다.
3) 토양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기준 및 검증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검증수량
개량복원농지
검증
<중금속>
농지면적 1,500㎡
이하는 농지당 1
점, 1,500㎡ 이상
은 1,500㎡당 1점
<이화학>
농지당 1점
중금속 이화학분석 비고
As, Cd, Cu, Pb,
Zn, Ni(pH 포함)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중금속 분석은
별도 용역으로
분리 추진
시공사 입회
필요
4) 품질관리 검증은 복토재 포설이 완료된 시점(시비처리 이전)에서 채취하여 시비처리
를 결정해야한다.
5) 개량복원 농경지별(개량복원 단위농지 당 1점) 표토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이화학특성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토양이화학특성 분석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농업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토양 이화학분석 항목 : CEC,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6) 개량복원 농경지별 중금속 오염도분석은 공단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제3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함에 따라 제3기관의 시료채취 시 시공사에서 입회하여야 하며, 시료가 분석기관
에 도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제3기관의 복원농지검증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1지역’우려기준
50% 초과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복원농지 재검증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Ⅱ - 5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5.5 정기적 관리시험
1) 자재의 정기적 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가 시방서에 부합되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정시험관에 의한 정기적 시공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실험실 시설이 정기적 재료 또는 기술시공 관리시험을 시행하기에 부
적당할 시에는 이러한 시험들은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건설연구소가 부과하는 모든 요금은 수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규정 하에 소요되는 시험 외에 감독관은 모든 자재에 대한 정기 및 특수
시험을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시험 결과치에 따른 수정 사항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시
에는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시험 결과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감독관이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 2부
를 최단 시일 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치를 승인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6 불량자재 및 기술 시공에 관한 시험
규정된 정기적 관리시험 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완료 증명서가 발급될 시까지 하
시라도 완공된 공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
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Ⅱ - 5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5.7 시험 빈도의 변경
1) 시험빈도에 관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상관없이 감독관은 그의 의견으로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2) 감독관은 그의 의견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되는 시험의 시험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
으며, 시험을 반복하거나 시험의 특성과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다.
3)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에 대한 예비비가 그의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해 별도 지불은 할 수 없다.
4) 제품시험증명서가 제출되었을지라도 감독관은 현장에 공급된 재료의 견본을 선정하
여 이에 관한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5) 시험결과 본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때 발생하는 분석비용 등의 소요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8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
된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르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9 시공검증
복토재 부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이화학 특성분석을 하여 오염도
시공검증을 공사감독관에게 득한다.
복토재 두께 시공검증 시기는 면고르기 후 물다짐 완료 후 건조 상태에서 수행하며 설
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5.10 품질시험 검사․의뢰
1) 계약자는 토양분석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공사감독관 또는 감
리단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단의 승인 또는 입회하에
계약자가 시료채취를 하고, 채취한 시료는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단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Ⅱ - 60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
뢰해야 한다.
3) 계약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외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4)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5) 개량복원농지 이화학분석은 농업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해야하며, 동 전문기관은
농업관련전문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11 시정 명령
1) 토양검증 결과 품질이상이 있을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공사감독관의 지시 하에 계약
자에게 계약자의 비용으로 토취장 재선정 및 재시공 등을 명할 수 있다.
Ⅱ - 6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6장 건설폐기물 처리
6.1 공통사항
6.1.1 총칙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
관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
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
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
며, 침출수가 유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해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
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
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해서는 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
기물의 종류 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름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
라 적정 처리 해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두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
리해야 한다.
①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해야
한다.
9) 분진․소각제․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
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향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매립해야 한다.
Ⅱ - 6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
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
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는 위탁
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6.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
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2) 수집운반의 경우
①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
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
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보관의 경우
①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
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
Ⅱ - 6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수의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
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
만이거나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
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6.3 사업장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해야 한다.
②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건설현장에서 분리 매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
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단, 다목(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해야 한
다.
②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 운반 차량에 덮개
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해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해야 한다. 단, 임시로 사용
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제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 이상, 세
로 50센티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해야 한다. 임시로 사
Ⅱ - 6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
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은 가능한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제류 폐목제.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
로 보관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제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해 보
관해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된다. 단,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
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
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이 보관해서는 안된다.
④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건설 폐기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
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4 건설폐기물 처리
1)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고 한다.)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 적법하
게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과정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서류 및 감독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파쇄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해야 한다.
② 건설폐제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Ⅱ - 6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단, 건설폐제류를
성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매립기준 및 방법
①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
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
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 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
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해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주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해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
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발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
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건설폐기물 처리
①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페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
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
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②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③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④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⑤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⑥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
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
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한다.
Ⅱ - 6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⑥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
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⑦ 위 수탁 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 수탁자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⑧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다.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드,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폐석면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
반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
함의 양쪽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
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
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⑨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
한 3일)한다.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
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Ⅱ - 6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
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
행위로 고발조치된다.
⑩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
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후에 위탁한다.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
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다. 따
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
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한다.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한다.
⑪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을 확인한다.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
켜야 할 것 이다.
6.5 안전관리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신호수 배치, 안전시설, 운반낙하방지
를 위한 덮개설치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계약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
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
야 한다.
6.6 성상 및 물량 변경
계약물량은 도면 및 표면 실측자료에 의한 설계 물량으로, 처리 시 성상 및 물량이
Ⅱ - 6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설계와 상이 할 시에는 계약자는 반드시 처리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
위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없이 계약자가 임의 처리 시에는 변경
이 불가하다.
6.7 기 타
1) 계약자는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서식 22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폐기물 반출과 동시 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등, 올바로시스템 등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이 5톤 이하의 소량인 경우 무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발생된 폐기물은 P.P 마대에 담을 수 있도록 잘게 파쇄 하도록 한다.
② 파쇄된 폐기물은 무주군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용 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한다.
6.8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
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
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한다.
4)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한다.
5)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
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
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8) 콘크리트 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9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Ⅱ - 6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한함
9)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에 의한 품
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0) 아스팔트혼합용 : 한국산업규격 KS F 2337과 KS F 2349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
합한 경우에 한함
6.9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
게 위탁 처리한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 처
리한다.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한다.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한다.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
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하다.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
할 수 있다.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Ⅱ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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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하도급 승인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ㅇ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는 제외(전기‧정보‧소방)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준용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