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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408] 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29 2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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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적격심사 평가기준(공고문 3쪽)을 확인 및 자체평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공고 제2026-905호 [긴급] 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일원 ※도서지역입니다
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식 (폐아스콘 3,117t, 폐콘크리트 465t) ※과업지시서 참고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옹진군 건설과 토목2팀 ☎032-899-2943)에 문의 후 입찰 참가하십시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254,991,000원(추정가격 231,810,000원, 부가가치세 23,181,000원)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과업지시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 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개찰)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제출기간 : 2026. 9. 29.(화) 20:00 ~ 2026. 10. 6.(화) 10:00
라. 입찰집행(개찰) : 2026. 10. 6.(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대상,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분담비율> - 수집․운반 → 51.47% - 중간처리 → 48.53%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10. 5.(월) 18:00까지입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1)「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2) 이행능력 평가의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규모

  • 수집․운반 : 131,243,867원(부가가치세 포함)
  • 중간처리 : 123,747,133원(부가가치세 포함)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및 명시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 제55조에 따른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건설과 토목2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총 폐기물량 3,582t / 총 용역기간 90일 기준)

-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39.8톤 - 1일 평균 처리량 : 39.8톤

4) 지역제한 입찰로 운반거리 평가는 만점(2점)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납부 면제하며(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고)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옹진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가.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청 재무과 재무회계팀(☎032-899-2423)
  • 용역 및 설계내용 : 옹진군청 건설과 토목2팀(☎032-899-294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옹진군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옹진군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 ☏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적격심사 평가기준(공고문 3쪽)을 확인 및 자체평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옹진군 공고 제2026-905호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긴급] 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일원 ※도서지역입니다

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식 (폐아스콘 3,117t, 폐콘크리트 465t) ※과업지시서 참고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옹진군 건설과 토목2팀 ☎032-899-2943)에 문의 후 입찰 참가하십시오)

<분담비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254,991,000원(추정가격 231,810,000원, 부가가치세 23,181,000원)

  • 수집․운반 → 51.47%
  • 중간처리 → 48.53%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과업지시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입찰 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개찰)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제출기간 : 2026. 9. 29.(화) 20:00 ~ 2026. 10. 6.(화) 10:00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10. 5.(월) 18:00까지입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라. 입찰집행(개찰) : 2026. 10. 6.(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대상,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나. 적격심사
1)「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2) 이행능력 평가의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규모

  • 수집․운반 : 131,243,867원(부가가치세 포함)
  • 중간처리 : 123,747,133원(부가가치세 포함)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및 명시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
제55조에 따른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건설과 토목2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총 폐기물량 3,582t / 총 용역기간 90일 기준)
  •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39.8톤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고)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옹진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일 평균 처리량 : 39.8톤

4) 지역제한 입찰로 운반거리 평가는 만점(2점) 처리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기 타
가.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납부 면제하며(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마. 입찰서 제출 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다. 입찰의 무효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청 재무과 재무회계팀(☎032-899-2423)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 용역 및 설계내용 : 옹진군청 건설과 토목2팀(☎032-899-2943)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옹진군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옹진군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 ☏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설계서(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자월면 아스콘 재포장공사(승봉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

2026. 09.

옹
진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공 사 시 방 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자월면 아스콘 재포장공사(승봉도)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자월면 아스콘 재포장공사(승봉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승봉로 외 6개 도로

4. 과 업 개 요
1) 폐콘크리트 : 465TON
2) 폐아스콘 : 3,117TON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자월면 아스콘 재포장공사(승봉도) (이하 “재포장공사”라 한다)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 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재포장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중 발주청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책임감리원)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자(책임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Ⅳ. 공 사 시 방 서
Ⅳ.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Ⅶ. 단 가 산 출 서

===== 주요심사내용(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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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심사내용

공 사 명 : 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사업개요
위
치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일원 일원
사업개요
○ 예 산 액 : 금 1,500,000천원[‘26년 1회추경예산군100%]
○ 사 업 명 : 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사 업 량 : 아스콘 재포장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
○ 사 업 비 : 309,760,000원
○ 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용역 1식 ( 폐아스콘: 3,117톤, 폐·콘: 465톤)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계약방식
공개경쟁입찰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금309,760,000원
◦ 심사금액 : 금254,991,000원
◦ 조 정 액 : 금54,769,000원(감액)
◦ 조 정 률 : 17.68%

주요 심사내용
◦ 임시 폐기물 야역장 이동 비용(승봉도 내 이동거리 6km 축소) 삭제
◦ 2.5ton 소운반 화물차운전자 노임할증 및 관련 내역 삭제
◦ 노임단가 변경(2026년 상반기 → 2026년 하반기)

기타사항
◦ 심사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단가 등은 자체 반영
◦ 기타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예산‧회계 관련 법령‧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심사 이후 제경비 요율, 단가(노임,재료) 등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정하도록 자체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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