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6년도 내부조직평가 종합경영성과달성도 위탁평가 용역).hwpx =====
우편번호:
55365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
구매관리번호:
제202609220002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일반용역] 입찰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정관리부 ☎ 063-716-2263, FAX 063-716-9638
- 주소:
우) 55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업무담당자(규격, 사업수행, 기술평가 등):
혁신성과부 ☎ 063-716-2147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898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도 내부조직평가 종합경영성과달성도 위탁평가 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지역제한:
해당없음
○
장/단기계약: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분 류 명: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80909021)
○
수
량:
1
○
단
위:
식
○
사업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7. 31.
○
추정가격: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혁신성과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수요부서
○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문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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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hp:tab width="3164" leader="0" type="1"/>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4. 제출서류 참조
◇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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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0/12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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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1) 제안서:
(1)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2)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3) 제안요약서 1부.
/제안요청서 상 제출 대상인 경우에 한함
(4) 발표자료 1부.
/제안요청서 상 제출 대상인 경우에 한함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 1-2, / 정량제안서 1 등)
2) 입찰참가관련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 비영리법인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7)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1부.
-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가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갈음 가능하며, 이 경우 업체의 제안서 제출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관련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관련서류는 제안서 제출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첨부
※
제안서 용지규격 / 페이지 / 제본 / 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 기한: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조
-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
-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수요부서 문의, 혁신성과부 ☎ 063-716-2147)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역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리지침」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2) [붙임2] 청렴계약서
3) [붙임3]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기타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3]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5.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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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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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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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공사) -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EO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문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⑤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제안서의 종합평가(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개찰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서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할 경우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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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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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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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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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063-716-2261~3)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 입찰공고문(2026년도 내부조직평가 종합경영성과달성도 위탁평가 용역).pdf =====
우편번호: 55365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
구매관리번호: 제202609220002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일반용역] 입찰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정관리부 ☎ 063-716-2263, FAX 063-716-9638
- 주소: 우) 55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업무담당자(규격, 사업수행, 기술평가 등): 혁신성과부 ☎ 063-716-2147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898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도 내부조직평가 종합경영성과달성도 위탁평가 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지역제한: 해당없음
○ 장/단기계약: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분 류 명: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80909021)
○ 수
량: 1 ○ 단 위: 식
○ 사업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7. 31.
○ 추정가격: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혁신성과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수요부서
○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문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4. 제출서류 참조
◇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
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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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참가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0/12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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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제안서:
(1)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2)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3) 제안요약서 1부.
/제안요청서 상 제출 대상인 경우에 한함 (4) 발표자료 1부. /제안요청서 상 제출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 1-2, / 정량제안서 1 등)
2) 입찰참가관련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 비영리법인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7)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1부.
-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가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갈음 가능하
며, 이 경우 업체의 제안서 제출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관련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관련서류는 제안서 제출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첨부
※ 제안서 용지규격 / 페이지 / 제본 / 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제출 기한: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조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
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수요부서 문의, 혁신성과부 ☎ 063-716-2147)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역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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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
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
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리지침」에 따라 나라장
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2) [붙임2] 청렴계약서
3) [붙임3]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기타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
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3]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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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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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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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기안
전공사 재정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계약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공사) -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
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EO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
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문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
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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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⑤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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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제안서의 종합평가(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개찰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서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
고,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할 경우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
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
리지침’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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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 13 -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4 -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
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063-716-2261~3)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15 -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6 - <붙임 2>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
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7 - <붙임 3>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
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
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
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
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
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
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8 -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2. 제안요청서(2026년도 내부조직평가 종합경영성과달성도 위탁평가 용역).hwpx =====
2026년도 내부조직평가 종합경영성과달성도
위탁평가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기획혁신처 혁신성과부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3624" leader="3" type="2"/>1
2. 사업 세부내용<hp:tab width="30408" leader="3" type="2"/>2
3.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6
4. 사업 제안자를 위한 정보(공사 일반현황)<hp:tab width="12592" leader="3" type="2"/>8
5. 사업 일반사항<hp:tab width="30408" leader="3" type="2"/>9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hp:tab width="17908" leader="3" type="2"/>15
붙임2: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기준<hp:tab width="6652" leader="3" type="2"/>16
별지1: 사업신청 공문<hp:tab width="26140" leader="3" type="2"/>17
별지2: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3632" leader="3" type="2"/>18
별지3: 용역수행 책임자 이력사항<hp:tab width="17200" leader="3" type="2"/>19
별지4: 투입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2924" leader="3" type="2"/>20
별지5: 서약서<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21
별지6: 보안각서<hp:tab width="30256" leader="3" type="2"/>22
Ⅰ <hp:fwSpace/>사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도 내부조직평가 종합경영성과달성도 위탁평가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7. 31.
다. 예
산 : 110,000,000(VAT포함) / 일반관리비▶지급수수료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가. 2026년 내부조직평가 비계량지표(종합경영성과달성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 반영으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나. 평가위원 및 실무자 평가관련 전문교육과 평가결과 피드백 반영 등 기관 성과평가 체계 자문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역량 도모
다. 내부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로 조직의 미션과 비전달성에 기여하는 내부경영평가기준 및 지표체계 마련
라. 내부 비계량평가 보고서와 외부 공공기관 보고서의 연계 강화로 실효성 있는 보고서 작성, 기관의 우수사례(B.P) 제시 및 자문
Ⅱ
<hp:fwSpace/>사업 세부내용
1. 과업내용
가. 본사 33개 단위부서 및 사업소 60개(본부 및 지사)에 대한 내부조직평가 비계량지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보고서 평가
나. 자체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 구성․운영
1) 내부 평가위원 성과평가 전문성 향상 교육
2) 외부전문가의 공사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설명회로
비계량 평가에 대한 직원의 수용성 제고
다. 종합경영성과달성도 비계량보고서 작성방법 교육 및 자문
1) 보고서 작성 실무자에 대한 작성방법 교육 및 자문
2) 보고서 작성방법 동영상 제작
라. 종합경영성과달성도 비계량지표 세부평가 및 단계별 일정 수립
1) 부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제공
3)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마. 2027년 내부평가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1) 비계량지표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2) 협업지표 개발, 신규 도입, 폐지, 수정 및 보완 지표 제시
바. 본사 부서별 고유지표 목표설정 도전성 평가
사. 비계량 평가에 대한 외부평가위원 리뷰,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하위 6개(본부 3, 지사3) 사업소 및 희망사업소 교육 등 코칭
아. ’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계량 실적보고서 작성 자문, 교육 및 내부 우수성과 평가를 통한 기관 대표 우수성과 제시
1) 경영평가 우수기관 보고서 작성스킬과 방법 자문
2) 지표별 관리방향 수립, 범주별 세부내용 및 관리방법 제시
3) 내부 조직별 B.P평가를 통한 기관차원 대표성과(B.P) 발굴·제시
4) 경영평가 지적사항과 연계한 조직별 평가 실시 및 피드백
5) 지표별 보고서 성과 중 조직성과 누락 확인 및 보완
6)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영평가 실사 자문 / 자문일정 별도 협의
2. 평가위원 구성
가. 외부 전문가는 10 ~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역임한 자를 우선으로 구성
나.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제안서상의 연구진이 반드시 평가단에 참여
다. 평가단 구성은 공사와 협의 후 최종 확정
1) 구성된 평가위원에 대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3.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가. 자문위원은 3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회에서 활동 중인 교수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자문위원 선정 시 공사와 사전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다. 자문은 3 ∼ 5회 실시하며, 구체적 자문 범위와 방법은 공사의 요청에 따른다.
4. 착수보고
가. 착수보고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나. 착수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1) 계약 체결 후 평가 진행절차 및 평가방법 등 설명
5. 세부 추진 일정 및 내용
구분
세부 일정
주요 내용
계약의뢰
’26. 9월
▪<hp:fwSpace/>재정관리부(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착수회 및 설명회
계약 체결 후
▪<hp:fwSpace/>대상 : 평가대상부서
- 평가 진행 절차 및 평가방법 등 설명
외부평가위원 평가전 설명회
(내부조직 비계량 서면평가 전)
서면평가 전
▪ 대상 : 외부평가위원
- 공사 전반 및 부서별 소관업무 설명
본사 및 사업소
비계량보고서 제출
’26. 11월 ~ 12월
▪<hp:fwSpace/>대상 : 본사 부서 및 본부, 지사
내부조직평가 비계량보고서 본사 워크숍 진행
‘26. 12월 중
▪ 대상 : 본사 주요 부서
비계량보고서
서면평가
’27. 1월 중
▪<hp:fwSpace/>보고서에 대한 평가
비계량보고서
실사면접
’27. 1월 말
▪<hp:fwSpace/>보고서에 대한 면접실시
- 온라인 면접으로 대체 가능
중간보고서 제출
’27. 2월 초
▪<hp:fwSpace/>보고서별 우수한 점 및 개선점 도출
이의신청
’27. 2월 중
▪<hp:fwSpace/>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최종 평가보고서 제출
’27. 2월 말
▪<hp:fwSpace/>이의신청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
하위사업소 코칭
’27. 3월 ~ 5월
▪ 하위사업소에 대한 코칭프로그램 실시
내부조직평가 지표개선 보고서 제출
’27. 6월 ~ 7월
▪ 내부조직평가 지표 컨설팅 보고서 제출
과업완료
’27. 7월 말
▪ 과업 산출물 제출 및 대급 집행
* 세부 추진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할 보고서 내용
가. 본사 부서 및 본부, 지사 종합경영성과달성도 비계량보고서
나. 중간평가 보고서
1) 평가의견, 평가결과, 우수한 점 및 미흡․개선사항 등을 서면으로 실사평가 후 작성․제출
* 평가위원별 우수사항 및 보완사항 각 2 ∼ 4개 기록
2) 보고서 미비사항에 대한 공사의 보완 요구시 반드시 보완해야 함
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
1) 부서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처리내역서 제출
라. 비계량지표 최종평가보고서 및 점수
1) 이의신청사항 처리 내역을 포함한 평가의견, 평가결과, 우수한 점 및 미흡․개선 사항
마. 외부평가위원 비계량 평가 리뷰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바. 하위 6개(본부3, 지사3) 사업소 및 희망사업소 교육 등 코칭 보고서
사. 우수사례(BP) 평가보고서 아. 우수사례 및 평가결과보고서
자. 내부조직평가와 공공기관평가보고서 연계 보고서
차. 비계량 평가 결과 기관 성과의 보고서 반영 보고서
카. 공공기관 경영평가보고서 지표별 자문결과 보고서
7. 기타
가. 본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나. 기타 상황에 맞춘 설명회, 인터뷰 등의 비대면 방식 추진방안 마련
Ⅲ
<hp:fwSpace/>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및 심사기준
가.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3) 사업자 선정방식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hp:fwSpace/>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다. 심사기준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공개경쟁을<hp:fwSpace/>통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한다.
2) 평가대상은 제안서의 내용이 당사가 정한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3)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
4)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기한 내 <hp:fwSpace/>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한다.
나 평가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종합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기술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라. 제안내용 중“~가능하다”,“~동의한다”,“~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마.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은 <붙임1>*과 같이 적용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붙임 1] 참조
바. 기타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별지 1 ~ 7번
*<hp:fwSpace/>제안업체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이 발행한 신용평가<hp:fwSpace/>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를 제안서 맨 뒤쪽에 첨부
Ⅳ
<hp:fwSpace/>사업 제안자를 위한 정보
1. 공사 일반현황
가. 설립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나. 설립목적 :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홍보 등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활동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다. 주요연혁
1)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 설립 / 1974년, 민법 제32조
2) 특수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재발족 / 1990년, 전기사업법 제74조
3) 전기안전연구원 개원(부설기관) / 1995년
4)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정 / 1995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5) 전기안전교육원 개원(부설기관) / 2000년∼2023년
6) 국가통계작성기관 승인 / 감전재해조사(’15년),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현황(’16년)
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 2021년
8) 전기안전인재개발원 개원 / 2024년
9) ESS안전성평가센터 설립 / 2024년
10)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25년
라. 조직 및 정원
1) 본
사 : 9처 4실, 전기안전연구원, 전기안전인재개발원
2) 사업소(60) : 13개 본부(광역자치단체), 47개 지사(주요 시⋅군⋅구)
3) 정
원 : 3,123.5명
구 분
합 계
임 원
1급
2급
3급이하
공무직
가
나
인원<hp:fwSpace/>(명)
3,123.5
5
25
44
79
2,867
103.5
* 기타 상세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
마. 주요사업
1)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검사․점검
2)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홍보, 전문교육
3)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및 국가 재난관리 업무 지원
4) 안전진단 등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Ⅴ
<hp:fwSpace/>사업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에 해당하는 자. 다만,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가 가능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라.「<hp:tab width="24" leader="0" type="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한
2. 사업조건 및 유의사항 가. 제안조건
1)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의 변경, 정책변동 등으로 부득이 현저한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의 변경, 중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2)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수주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고, 발주기관 근무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용역수행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은 수주업체가 준비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월 최소 상주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결정한다.
8) 과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과업환경은 수주업체가 구입한다.
9) 수주사업자는 전담인력에게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hp:fwSpace/>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허락할 수 있다.
10) 수주업체는 계약진행 및 사업완료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공사에서 감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열람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11)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일정 등의 상세 공정계획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구축일정에는 사업진행 중 중간보고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제안서에는 주별 또는 월별 단위로 작업에 투입될 기술등급별 인원(상주/비상주 구분)과 역할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4) 수주업체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 개발공정, 물품 및 용역이 특허권, 상표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침해가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
나.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주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사업수행에 대한 전체적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진다.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을 별도 작성하되 제안서는 30페이지 내외, 요약본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hp:fwSpace/>
3)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글 또는 MS Power-Point로
작성하고 약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괄호 또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4)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 필수제출서류
가. 블라인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정성참고자료
나. 원
본: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정성참고자료, 정량참고자료, 기타문서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차
제목
주요내용
Ⅰ
제안개요
▪<hp:fwSpace/>용역에 대한 이해
Ⅱ
제안사 소개
▪<hp:fwSpace/>일반현황 및 연혁
▪<hp:fwSpace/>회사 조직 및 인원현황
▪<hp:fwSpace/>주요 사업내용
▪<hp:fwSpace/>재무상태
Ⅲ
과업수행 전략
▪<hp:fwSpace/>용역 수행 방향성
▪<hp:fwSpace/>평가업무 참여인원 (소속직원, 위촉직원 구분 표시)
▪<hp:fwSpace/>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한 노력
Ⅳ
세부 과업수행 내용
▪<hp:fwSpace/>과업수행을 위한 세부 내용
Ⅴ
과업 성과평가 계획
▪<hp:fwSpace/>용역 추진체계 및 일정
첨부서류
첨부문서 3 ~ 5
▪<hp:fwSpace/>용역수행 책임자이력사항 및 투입인력 현황 이력사항
다. 제안서 제출
1) 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파일) 제출
2) 제출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3) 제안관련 문의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혁신성과부<hp:fwSpace/>(T. 063-716-2147, 2141)
4. 제안 발표회
가. 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장소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전북 완주군 소재)
다. 발표시간 : 25분 이내(Presentation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입회시간 별도 알림
마. 발표회 관련 유의사항
1)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평가에 사용되는 제안서(PT 발표자료 포함)에는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으며, 업체는 제안발표회 중 업체명 발설 금지한다.
3) 발표자료 파일은 PPT로 작성 후 제안서 제출시 PPT파일 및 PDF 변환파일을 각각 제출해야 하며 발표시간(15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4) 별도 인터넷 연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발표회에 필요한 노트북은 공사가 준비한다.
5)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되며, 계약 이후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제안사가 발표회 당일 배포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발표회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7)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가) 사업관리자(PM)이 유의사항 1)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다)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라)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5. 납품 및 대금지불
가. 산출물의 납품
1) 모든 산출물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납품한 시점을 프로젝트 완료로 본다.
2)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수를 한다.
3) 모든 산출물은 각 내용에 대해 편집이 가능한 파일형태로 제공한다.
4) 필수 산출물
구분
산출물
내용
제출
보고서
▪<hp:fwSpace/>본사 및 사업소 비계량 보고서
각 30부
▪<hp:fwSpace/>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80부
▪<hp:fwSpace/>중간보고서
20부
▪<hp:fwSpace/>최종보고서
20부
▪<hp:fwSpace/>내부평가지표 자문 보고서
파일 제출
▪<hp:fwSpace/>비계량 평가 외부평가위원 리뷰 내용
파일 제출
▪<hp:fwSpace/>하위 6개(본부3, 사업소3) 및 희망사업소 교육 등 코칭보고서
파일 제출
▪<hp:fwSpace/>우수사례(BP) 사례 발굴 및 제시 보고서
10부
▪<hp:fwSpace/>비계량 평가 결과와 연계(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10부
▪<hp:fwSpace/>공공기관 경영평가보고서 지표별 자문 결과 보고서
10부
* 제출 수량은 공사와 협의 후 조정 가능
나. 대금지불 : 대금은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6. 기타사항
가. 과업으로 인한 조사 및 연구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락 없이<hp:fwSpace/>발표 및 대외에 제공할 수 없다.
나. 보안사항은 공사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hp:fwSpace/><hp:fwSpace/>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과업 수행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 수행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hp:fwSpace/>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제안 업체는 당사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 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당사의 비밀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사.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요 소
배 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
1. 제안업체 평가
(10점)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정량
2. 과업 이해도
(20점)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10점)
20
정성
∘ 평가 전략 수립의 충실도(10점)
3. 과업수행 전략
(30점)
∘ 용역 수행 방향, 일정관리 등 합리적인
평가체계 방안(10점)
30
∘ 사업수행에 있어 차별화된 장점 및
전문성(10점)
∘ 투입인력의 적정성
- 수행인력 능력(10점)
4. 교육 및 피드백
<hp:fwSpace/>(20점)
∘ 내․외부 평가위원 교육 방안 (10점)
10
∘ 평가 피드백 방안 (10점)
10
입찰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0
합 계 100
※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아래 표에 따른 등급별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붙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1】
제안서 표지
입
찰
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담당자 연 락 처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요청서 등의 제
조건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관련자료 일체. 끝.
2026년
월
일
대표 :
(인)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3】 용역수행 책임자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한 문 영 문 일 반 경
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유사용역 참여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5】 서 약 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진하는『2026년도 내부조직평가 종합경영성과달성도 위탁평가』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hp:fwSpace/>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회 사 명<hp:fwSpace/>: <hp:tab width="39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자등록번호 :
서 약 자<hp:fwSpace/> : 대 표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별지 6】 보 안 각 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본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내부조직평가 종합경영성과달성도 위탁평가』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나 국익에 해가 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관련 법규에 의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 보안각서는 프로젝트 투입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