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29–303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남양주시 관내(제3종시설물 63개소)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 ~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104,93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031-590-2731, 건축관리과 이다희 주무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02.(금) 09: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07.(수) 10:00
5. 개찰일시
--------------------
2026.10.07.(수) 11:00
6. 견적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6209)] 으로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별표5】1. 정기안전점검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를 보유한 업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증명서(공고일 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88%<hp:fwSpace/>이상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hp:fwSpace/>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악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기 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마.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건축관리과(☎ 031-590-2731), 공고관련 사항은 회계과(☎ 031-590-2455)로 문의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29–303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남양주시 관내(제3종시설물 63개소)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 ~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104,93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031-590-2731, 건축관리과 이다희 주무관)에 문의
하여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02.(금) 09: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07.(수) 10:00 5. 개찰일시 -------------------- 2026.10.07.(수) 11:00
6. 견적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
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
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6209)] 으로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별표5】1. 정기안전점검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를 보유한 업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증명서(공고일 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
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88% 이상
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악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기 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
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
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마.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건축관리과(☎ 031-590-2731), 공고관련 사항은
회계과(☎ 031-590-2455)로 문의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인)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남양주시
(건축관리과)
제 1 장 일반사항
1.1. 과업명: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나. 과업대상: 관내 제3종시설물 63개동
1.4.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①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에서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동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보수·보강방법
5) 보고서 작성
1.6. 과업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용역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1.7. 설계변경 조건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 중 선택과업의 이행 수량에 따른 변경 시
1.8. 업무의 사전 협의 등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9.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책임기술자 자격관련 증빙서류 포함)
- 책임 및 참여기술자 편성현황(사용인감 또는 서명, 자격관련 증빙서류 포함)
-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 보안대책 및 각서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등(안전·보건관리비용 세부내역서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2) 착수계 및 계약서류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진단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 점검부재와 위치 등 -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 기타 사항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등급 D, E등급 시설물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발주청에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 E등급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입주자, 그리고 발주청에 서면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1.12. 보안 및 비밀유지 1.10.1 일반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 소각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1.15. 용역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 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4)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5)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6) 점검장비 선정 7) 점검종사자 안전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8)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사진
3) 품질관리 관련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정기안전점검 자료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2.2.2. 계획수립
1)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 수집과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위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점검방법과 점검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2.3.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 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세부지침」에 의해 조사한 손상상태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4) 부식, 노후와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수행하면서 안전등급 D, E등급 시설물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 E등급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입주자, 발주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2.4.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5. 안전등급 평가
1)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의 안전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평가한다.
2)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시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점검항목 체크리스트, 제3장 참조)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아래의 표 2-1 에서와 같이 산정된 종합점수가 해당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표 2-1.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별 종합 상태점수 범위
안전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종합점수범위
9점 이상
7점 이상 ~
9점 미만
5점 이상 ~
7점 미만
3점 이상 ~
5점 미만
3점 미만
※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어 중요한 보수・보강 조치 또는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해당시설 상태점수 감점 등을 통해 안전등급을 D 또는 E로 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책임기술자는 종합의견에 중대 결함 등 지정 여부 기록)
1) 체크리스트(항목)별 시설영역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 기준
표 2-2. 시설영역별 가중치 기준
구 분
가중치
토목·건축
시설영역
주요시설
60
일반시설
20
부대시설
20
합 계
100
표 2-3. 시설물별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예시
구 분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건축시설
(건축물,
지하도상가)
∙ 기둥, 보, 내력벽
∙ 슬래브
∙ 주계단
∙ 철골부재 접합부
∙ 철골부재
∙ 주변 지반
∙ 지붕(옥상)
∙ 외부 마감재
∙ 내부 마감재
∙ 내부 칸막이벽
∙ 시설 내·외부 과하중
∙ 유발시설(물탱크 등)
∙ 옹벽, 석축, 담장
∙ 비탈면
∙ 외부 난간 및 파라펫
∙ 내부 난간
∙ 환기구
∙ 점검로 등
2)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기준
표 2-4.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의 점수기준
구 분
a
b
c
d
e
점 수
10
8
5
2
0
표 2-5. 시설물 부재 상태 및 조치내용
구 분
상 태
조치내용
비 고
a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조치사항 없음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a에 상당
b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해 지속적 관찰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b에 상당
c
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 실시(필요시 보강)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c에 상당
d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d에 상당
e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e에 상당
표 2-6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주요부재는 시설물 구성요소 중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요소를 말하며, 보조부재는 주부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를 말한다.
2.2.6. 보수․보강방법 제시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 요령,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7. 안전점검 결과 등의 통보
1)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입주자, 그리고 발주기관에 지체없어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 E등급으로 지정되는 경우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제 3 장 보고서 작성
3.1. 일반
정기안전점검 등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FMS) 상 대상시설물 정보 등록 포함]하여야 한다.
3.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4)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제 4 장 부록
부록.1. 보고서 서식의 활용
○ (서식 활용 목적) 안전점검은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등급을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포함된 정보의 표준화 관리가 필요하다. 본 서식은 관리주체 및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을 보조하여 작성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조사 및 점검항목 누락 등으로 인한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 (서식 조정 불가) 본 서식이 포함하고 있는 작성항목의 누락은 불가함(해당 시설물 및 안전점검에 관련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등으로 표기, 항목 생략은 지양)
○ (서식 조정 가능)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점검기관의 고유 서식(표지, 보고서 디자인 등)은 자율적으로 서식 조정 가능
* 점검방법, 조사자료 분석 및 처리, 사진조사 자료의 수량 등 여건에 따라 서식 조정
서식 구분
작 성 내 용 서 두
제출문,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목차
제1장
안전점검 개요
1.1 과업목적 및 내용
과업목적, 안전점검 개요, 과업내용<hp:lineBreak/>(과업 수행계획, 점검항목)
1.2 시설물 현황
일반현황, 위치도, 전경 및 부위별 사진
제2장
현장조사
2.1 자료수집 및 분석
설계도서, 전차 안전점검, 보수‧보강 이력
2.2 점검결과
정기점검표, 부분별 점검결과, 주요 외관조사 사진
제3장
안전등급 지정
3.1 안전등급 평가 기준
(안전등급별 종합점수 범위, 시설영역 가중치 기준, 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종합 상태점수 산정 방법)
3.2 안전등급 평가 결과
(시설영역별 상태점수 및 종합 상태점수, 안전등급)
3.2 안전등급 변경
(변경 사유)
제4장
종합결론 및 건의
4.1 종합결론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4.2 정밀안전점검 및 <hp:lineBreak/>진단의 필요성
(결함‧손상에 따른 정밀점검 및 진단 필요성)
4.3 유지관리 특별 요구사항
(진행성 결함‧손상 및 중대한 결함 등)
4.4 기타
(건의사항 등 특이사항) 부 록
과업지시서, 계약서, 외관조사 사진첩, 사진조사 자료 일체,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부록.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시설물명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표지 : 자율 서식 사용
20 .
.
안전점검 실시기관명 제 출 문 남양주시장 귀하
이하 제출내용 계약기간(점검기간), 용역명, 안전점검의 구분 및 실시근거, 주요 과업내용 등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자율 서식 사용 20 . . .
수행기관명
대표자 :
성명 (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부록 서식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가. 일반현황
용 역 명
점검기간 관리주체명 대표자 공동수급 계약방법 시설물 구분 종 류
종 별
제3종
준공일
점검금액
(천원)
안전등급 시설물 위치 시설물 규모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점검
주요결과
주요
보수ㆍ보강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라. 참고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부록 서식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부재(부위)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 작성요령
1.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2.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3.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기입 예>
․ 보수실시 (공법제시)
․ 보강실시 (공법제시)
․ 주의관찰 필요 (관찰주기․방법 제시)
목 차
제1장 안전점검 개요<hp:tab width="25884" leader="3" type="2"/> 00
1.1. 과업 목적 및 내용<hp:tab width="25852" leader="3" type="2"/> 00
1.2. 시설물 현황<hp:tab width="29748" leader="3" type="2"/> 00
제2장 현장조사<hp:tab width="29632" leader="3" type="2"/> 00
2.1. 자료수집 및 분석<hp:tab width="26500" leader="3" type="2"/> 00
2.2. 점검결과<hp:tab width="31696" leader="3" type="2"/> 00
제3장 안전등급 지정<hp:tab width="25884" leader="3" type="2"/> 00
3.1. 안전등급 평가 기준<hp:tab width="25200" leader="3" type="2"/> 00
3.2. 안전등급 평가 결과<hp:tab width="25200" leader="3" type="2"/> 00
3.3. 안전등급 변경<hp:tab width="28448" leader="3" type="2"/> 00
제4장 종합결론 및 건의<hp:tab width="23636" leader="3" type="2"/> 00
4.1. 종합결론<hp:tab width="31696" leader="3" type="2"/> 00
4.2.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필요성<hp:tab width="18052" leader="3" type="2"/> 00
4.3. 유지관리 특별 요구사항<hp:tab width="22600" leader="3" type="2"/> 00
4.4. 기타<hp:tab width="34296" leader="3" type="2"/> 00
부록 : 과업지시서, 계약서,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자료 일체, <hp:lineBreak/>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제1장 안전점검 개요 1.1. 과업목적 및 내용 가. 과업목적 작성내용
나. 안전점검 개요
점 검 명
(용역명)
관리주체
점검기관
(대표자)
점검방법
(계약방법)
책임기술자 점검기간
점검금액
(계약금액)
점검대상 ※ 작성참고
- 점검방법 : 자체점검 / 업체대행(경쟁입찰) / 업체대행(수의계약)
- 점검대상 : 과업지시서에서 특정 하는 경우 구분하여 작성(주요 구조체 및 부속시설 등)
다. 과업내용
1) 과업 수행계획(일정) 과업내용별 과업 상세수행계획 작성, 과업기간 명기
< 작성 예시 >
공정 항목
(세분화 가능)
○월
7일
14일
21일
28일
30일
1. 사전조사
2. 현장조사 3.조사결과 검토‧분석 4. 결과보고서 작성 2) 점검항목 1.2. 시설물 현황
가. 일반현황
시설물명
(FMS등록기준)
시설물 번호
(FMS등록기준)
시설물 위치
(주소)
준공일자
(연-월-일)
용 도 시설물 규모 구조형식 부대시설 종 별
전차
안전등급
점검결과
안전등급
규모 및 제원 추가사항 ※ 작성참고
- 용도 : 건축물은 건축법 상 용도, 토목 시설물은 도로‧철도교량 및 터널, 갑문, 다목적댐, 수문, 옹벽, 절토사면 등
• 종별 : 1종, 2종, 3종, 기타
- 규모 및 제원 추가사항 : 토목 및 건축물 등 시설물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 규모, 제원, 구조형식 등과 관련한 추가사항 기재
나. 위치도 다. 전경 및 부위별 사진 제2장 현장조사 2.1.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설계도서
준공도서
□ 유, □ 무
시방서
□ 유, □ 무
구조계산서
□ 유, □ 무
지질조사서
□ 유, □ 무
실측도면
□ 유, □ 무, □ 해당없음
기타
설계도서 및 자료 현황
자료명
분석 및 특이사항
나. 전차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진단)
전차점검(1)
•점검종류:
•점검일자: ‘00.00.00~’00.00.00 •점검기관:
주요 결함 및 특이사항
•안전등급:
•결함 및 특이사항
전차점검(2)
•점검종류:
•점검일자: ‘00.00.00~’00.00.00 •점검기관:
주요 결함 및 특이사항
•안전등급:
•결함 및 특이사항
※ 전차 안전점검 대상 범위
- (필수 작성 2건) 최근 2건의 전차 안전점검
※ 필요시 분석 안전점검 건수 추가
- 점검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 안전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안전점검 포함
- 점검 시작일로부터 6년 이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 필요시 기타 사유로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 긴급안전점검 등)
다. 보수․보강 이력
보수‧보강(1)
•기간:
•업체명:
•적용공법:
사유 및
주요내용
보수‧보강(2)
•기간:
•업체명:
•적용공법:
사유 및
주요내용
2.2. 점검결과
가. 정기점검표(체크리스트)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a
(10)
b
(8)
c
(5)
d
(2)
e
(0)
해당
없음
주요시설
○ 일반시설 부대시설
평가결과
안전등급 : □<hp:fwSpace/>A
□<hp:fwSpace/>B
□<hp:fwSpace/>C
□<hp:fwSpace/>D
□<hp:fwSpace/>E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안전조치 필요성 :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정기점검표는 본 매뉴얼에 따른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다만,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나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추가할 수 있다.
나. 부분별 점검결과
No.
층수
점검내용
발생원인
비고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번호
다. 주요 외관조사 사진
사진번호
사진설명
사진번호
사진설명
사진번호
사진설명
사진번호
사진설명
사진번호
사진설명
사진번호
사진설명
제3장 안전등급 지정
3.1. 안전등급 평가 기준
※ 본 매뉴얼 참고
< 작성 예시 >
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별 종합점수 범위
안전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종합점수범위
9점 이상
7점 이상 ~
9점 미만
5점 이상 ~
7점 미만
3점 이상 ~
5점 미만
3점 미만
나. 점검항목 체크리스트(항목)별 시설영역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 기준
구 분
가중치(%)
토목·건축
시설영역
주요시설
60
일반시설
20
부대시설
20
합 계
100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의 가중치는 재난과 직결되는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고려됨
다.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구 분
시설물(토목·건축) 체크리스트(항목)의 상태
a
b
c
d
e
점 수
10
8
5
2
0
라.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종합 상태점수 산정 방법
구 분(가중치, %)
평가항목
평가결과()
a
(10)
b
(8)
c
(5)
d
(2)
e
(0)
해당없음
(-)
주요시설(60%)
일반시설(20%) 부대시설(20%) 1) 주요시설 상태점수(X) 산정 2) 일반시설 상태점수(Y) 산정 3) 부대시설 상태점수(Z) 산정
여기서 , , 는 각각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의 체크리스트 개수.
(단, ‘해당없음’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개수에서 이에 해당하는 개수를 제외하여야 한다).<hp:lineBreak/>
, , 는 각각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의 체크리스트별 평가결과.
4) 종합 상태점수(Total) 산정 Total =
3.2. 안전등급 평가 결과
※ 본 매뉴얼 참고
< 작성 예시 >
상태점수 구분
산 정 산 식
1) 주요시설 상태점수(X)
= 2. 일반시설 상태점수(Y) = 3) 부대시설 상태점수(Z) = 4) 종합 상태점수(Total) = 안전등급 등급 3.3. 안전등급 변경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
- 전차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이번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변경된 경우
- 본 매뉴얼의 정기점검표 및 안전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산출된 안전등급(상태평가)으로 인해 시설물의 실제 안전상태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차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에서 확인된 안전성평가 또는 종합평가 결과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최종 안전등급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시설물의 현황특성 및 주변 요인에 따라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장 종합결론 및 건의 4.1. 종합결론
※ 정기안전점검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종합의견
4.2.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필요성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결함․손상이 확인됨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필요성
4.3. 유지관리 특별 요구사항
※ 진행성인 결함․손상 및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특별히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
4.4. 기타 ※ 기타 건의사항 등 특이사항 부록 과업지시서 등 5종
1. 과업지시서
2. 계약서
3. 외관조사 사진첩(전차 주요점검 결과와 금차 외관조사 결과 비교 사진 수록)
※ 주요 외관조사 사진(“2.1.3 정기안전점검_나.점검항목”)은 책임기술자가 부재별(부분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함이며, 사진첩은 경시변화 파악을 목적으로 전차 주요점검결과와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촬영 후 비교하여 수록한다.
4. 사전조사자료 일체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생략가능) 관리주체 자체수행인 경우 과업지시서, 계약서, 사전검토결과
제 5 장 성과품 납품목록
5.1. 용역성과품
- 제출목록
1) 완료계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내역 포함
2) 정기점검 보고서 : 보고서 6부(1,000쪽)
3) 상기 보고서의 USB 파일 3개
4) 과업 완료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결과 자료 일체 입력
5)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 위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