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합천군 황강 지질명소 가치규명 학술연구 용역).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48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합천군 황강 지질명소 가치규명 학술연구 용역
사업위치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일원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기 초 금 액
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
~ 2026. 10. 06.
2026. 10. 01. 10:00
~ 2026. 10. 06. 10:00
2026. 10. 06.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경상남도<hp:markpenEnd/>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hp:markpenBegin color="#FFFF00"/>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hp:markpenEnd/>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소기업<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소상공인<hp:markpenEnd/>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hp:fwSpace/>(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비영리법인<hp:markpenEnd/>은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관광진흥과 운석충돌TF담당(☎055-930-4693)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9.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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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148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합천군 황강 지질명소 가치규명 학술연구 용역 사 업 위 치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일원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기 초 금 액 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
~ 2026. 10. 06.
2026. 10. 01. 10:00
~ 2026. 10. 06. 10:00
2026. 10. 06.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
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관광진흥과 운석충돌TF담당(☎055-930-4693)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9.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합천군 황강 지질명소 가치규명 학술연구 용역).hwpx =====
『합천군 황강 지질명소 가치규명 학술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합 천 군
(관광진흥과)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합천군 황강 지질명소 가치규명 학술연구용역
나. 추진배경 및 목적
1) 합천군 전역에 분포한 다양한 지질유산의 학술적 가치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합천군의 지질공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지질명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자 함
2)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와 관련된 논문 및 자료를 확보하여 지질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관련된 학술자료를 확보·활용하고자 함
다. 수행방침
1) 연구진은 학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
2) 연구진은 지구과학, 지형 및 지질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서 실시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1) 과업기간 내에 현장조사, 논문 집필, 학술지 투고를 포함하여 과업이 진행되도록 함
2) 과업기간은 학술지 심사 과정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마. 사 업 비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부가세 포함
바. 과업대상 : 합천군 황강 일대
사. 과업내용
1) 황강의 하천 특성 파악
2) 용주면 손목리 구하도의 유기 시기 파악 및 퇴적상 해석
3) 합천군 지질공원 관련 논문 작성 및 학진등재지 게재
2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 지침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원은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최신 데이터 및 현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고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3) 분석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정은 가급적 배제하고 가능한 모든 부분을 계량화하여야 하고 결과는 현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과업세부일정, 세부내용, 과업진행 방향 등을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 기술진 현황 및 이력서, 용역수행에 따른 건의사항 등 제반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추진한다.
5) 과업의 올바른 수행과 광범위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및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과업수행에 따른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6) 보고서는 발주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인쇄하여야 한다.
나. 업무수행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자문위원회에 참석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자가 심의․검토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 응하여야 하며, 과제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또는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과실에 따른 자료인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 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수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서(착수 후 14일 이내)를 제출하고, 과업 수행 중에 중간보고회(계약일로부터 5개월 전후) 및 최종보고회(계약만료일 전 2개월 이내)를 각 1회 개최한다.
다. 관계 수행사항 숙지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사항을 숙지하여 과업에 임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내용과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각종 통계 등 모든 자료는 과업 수행업체에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며,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과실에 따른 협의인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의 협의, 승인,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연구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납품)후라도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연장
1) 천재지변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2) 분석기관의 사정이나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용역 수행자의 교체
1) 계약 상대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본 용역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용역 수행 중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위탁용역을 포함하여 본 용역 수행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인력을 포함한다)가 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본 용역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등 수행자는 원칙적으로 교체가 금지되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작성ㆍ제출 관련
1) 발주청은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용역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단, 보고서 추가 부수 제출을 포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출물의 경우에는 모든 비용 부담을 발주청이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제출한 서류의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청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 보안 및 비밀 유지
1) 계약 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용역 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용역 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 관련하여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 등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용역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5)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 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용역의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 성과물은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7) 보안 관리의 책임을 위해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가 불가하며, 용역 성과품의 인용 및 활용을 금지한다.
9) 용역 참여자에게 용역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타
1) 용역 수행 과정에서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한다.
2) 발주청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수행 중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계획 기준, 관계 기관‧부서 협의 사항에 따른 변경 및 발주청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용역 수행을 변경할 수 있다.
4) 발주청의 계획 변경 등으로 용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예산 및 용역 수행 기간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용역 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실적이 계획공정대비 10%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지시서에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되,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ㆍ부서 협의 지연,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8) 본 용역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용역 수행을 위해 본 용역 경비로 구입한 각종 자료 등(소모품 등은 제외)은 발주청의 소유로 한다.
10) 용역 준공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 발견 시 계약 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 될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 제반 계약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2) 과업내용 중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취소되어 발생되는 집행 잔액은 감액 조정한다.
3
과업 세부내용
※ 과업 세부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진행
가. 손목리 구하도 특성 조사
1) 시추 조사
- 황강에 인접해 분포하여 과거 황강의 하도로 추정되는 용주면 손목리 일대 제4기 충적층 분포지를 대상으로 최소 3개공 이상 시추 코어 획득을 통한 지하 퇴적층 분포 조사
- 황강 일대 및 인접지역의 기존 시추공 조사를 통한 황강의 퇴적층 분포 특성 파악
2) 퇴적층 분석
- 퇴적상 분석 - 퇴적물 입도 분석
- 화분 화석 및 규조 분석
3) 퇴적층 연대측정
- 탄소연대측정(AMS)
- OSL 연대측정
4) 퇴적환경 복원
- 모든 자료를 종합한 황강의 유로 변화 시기 파악 및 퇴적환경 진화에 대한 총체적 해석
나. 우주선유발동위원소를 사용한 연대측정
1) 시료채취
- 코어 시료와 함께 지표에 노출된 구하도 자갈 가운데 과거 하상이 유기된 이후 재동 가능성이 낮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갈시료 채취
- 주변 퇴적물에 일부 매몰되거나 다른 역과 맞물려 있어 재동 가능성이 작은 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2) 정밀 야외조사 및 시료 채취
- 개별 역은 구하도 형성 이전의 운반 과정에서 축적된 10Be(유전량; inheritance)를 포함
- 단일 역의 연대를 대표연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안정된 역을 분석하여 연대분포와 이상치를 함께 검토
- 지표 자갈에서 산출되는 노출연대는 해당 역이 현재 위치에 최종적으로 퇴적되고 안정된 후 지속해서 노출된 시간을 측정
다. 합천지질공원 관련 학술 및 등재 논문 작성
1) 분석 및 해석 결과를 토대로 한 등재지(KCI) 학술논문 작성(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게재승인)
4 과업 수행절차 및 성과품 납품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참여인력 명단,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과 함께 과업수행계획서를 첨부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수행지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주요내용
- 과업수행 연구팀의 구성‧운영계획, 국내외 사례조사 계획
- 과업수행 일정계획,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착수계 제출서류 (각 2부) / 계약서류 1부(재무과 안내)
- 착수계 ·예정공정표 ·책임연구원 선임계 ·참여인력 명단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산출내역서(단가, 항목) ·과업수행계획서
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2회 이상의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2)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자문 또는 점검한다.
- 용역 과업수행계획, 중간 또는 최종성과물 심사
- 과업수행자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용역과업의 추진 및 진행 사항 점검
※ 과업수행자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 소집내용을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용역성과물 제출
1) 본 용역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보완 후, 계약만료 3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만료일 15일 전까지 최종안을 제출한다.
2) 제출서류 및 성과품 목록
구 분
내 용
규격 및 부수
제출 시기
최종성과품
최종보고서
10부, 한글 및 PDF 변환 파일, USB 1 EA
용역 종료일 15일 전
요약보고서
5부, 한글 및 PDF 변환 파일, USB 1 EA
※ 제출서류, 시기 및 부수 등 향후 검토 후 협의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