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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832] 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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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26-2183호 전자계약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삼산면 백동제, 해남군 송지면 송종제
다. 사업내용 :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추정가격 36,363,637원 + 부가세 3,636,363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09. 30.(수) 09:00 ~ 2026. 10. 06.(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06.(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5110) 으로 등록한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531-367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용역_소액_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_공고.pdf =====
전자계약대상]
해남군 공고 제2026-2183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삼산면 백동제, 해남군 송지면 송종제
다. 사업내용 :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추정가격 36,363,637원 + 부가세 3,636,363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09. 30.(수) 09:00 ~ 2026. 10. 06.(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06.(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
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5110) 으로 등록한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531-367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해 남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hwpx =====

  • 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3784"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1

제 2 장 과 업 내 용

1. 현 장 조 사 <hp:tab width="33788" leader="3" type="2"/>3
2.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hp:tab width="21008" leader="3" type="2"/>4

제 3 장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5732" leader="3" type="2"/>12
2. 용역의 수행방법<hp:tab width="31184" leader="3" type="2"/>12
3.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9884" leader="3" type="2"/>14
4. 관계기관 협의 <hp:tab width="31836" leader="3" type="2"/>15
5.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15
6. 과업내용의 변경 <hp:tab width="30536" leader="3" type="2"/>15
7. 현장 안전관리<hp:tab width="32484" leader="3" type="2"/>16
8. 용어의 해석<hp:tab width="33784" leader="3" type="2"/>16
9. 준수사항 <hp:tab width="35084" leader="3" type="2"/>16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 반 사 항<hp:tab width="33788" leader="3" type="2"/>17
2. 납
품<hp:tab width="33796" leader="3" type="2"/>17
3. 기 타 사 항 <hp:tab width="33140" leader="3" type="2"/>17
4. 예정공정표 <hp:tab width="33784" leader="3" type="2"/>18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 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 수립된 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에 대하여 수립 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된 여건 및 관련 기준 등을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저수지·댐의 붕괴 및 월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상황별 대응체계,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주민대피 및 긴급구조 등의 계획을 재점검·보완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비상대응체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댐․저수지 및 하천에 대한 각종자료의 수집분석과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나. 위치 ┏ 백도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308-1일원<hp:lineBreak/>
┗ 송종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46일원
다. 댐․저수지 시설개요
댐․저수지 명
제 당 현 황
총저수량
(천m3)
유역면적
(ha)
비고
형식
높이(m)
길이(m)
백도제
필댐
14.3
160
390
180

송종제
필댐
19
120
700
295

라. 과업내용
본 과업은 행정안전부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마. 업종사항제한

본 과업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구문)(5110)]업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제한한다. 또한, 계약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하 한다.(착공일 기준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1) 일반개요

  • 비상대처계획 기본 정보, 댐․저수지 일반정보 등

2) 하류부 영향평가

-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 댐․저수지 붕괴 위험성의 평가, 댐․저수지 붕괴 홍수류 해석 등

3) 비상상황 관리계획 -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상황관리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4) 응급조치 계획

- 주민대피계획

<hp:fwSpace/><hp:fwSpace/>-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등

<hp:fwSpace/><hp:fwSpace/>- 긴급구조ㆍ구급, 유발 재난 2차 피해 방지, 시설물 응급복구 등
5)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 이재민 수용관리, 구호물자 접수ㆍ배분 및 생필품 공급

  • 의료ㆍ청소ㆍ방역 활동,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자원봉사 활동 등

6)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hp:fwSpace/>- 비상대처계획 훈련 계획, 훈련메시지 작성 등
7) 홍수 범람 모의<hp:fwSpace/>․<hp:fwSpace/>지도 작성
8) 보고서 및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마.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및 휴지일수 포함)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바.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950
3) 전화 : 061)531-3673
제2장 과 업 내 용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지침, 행정안전부」를 숙지하여야 하며, 과업구간 내 하천기본계획,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및 기존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금회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에 활용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계획시설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댐․저수지 기초자료 조사분석

1) 댐․저수지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조사

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댐․저수지 상, 하류에 걸쳐 충분한 지역의 지형 자료조사

나) 댐․저수지 하류의 하천기본계획 자료 조사

○ 하천기본계획 상에 하천 종․횡단 측량성과 활용

○ 하천특성, 제원(폭, 제방고, 통수능력 등) 및 하천인근 현황자료 활용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현황, 수해발생현황 등 조사

라)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1/5,000, 1/25,000, 1/50,000 지형도 및 수치지도 활용

2) 댐․저수지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조사

가) 강수량, 하천수위와 유량, 기존의 홍수 및 호우의 규모와 빈도자료 등 댐․저수지 범람 해석 시 필요한 기상자료

나) 기상자료 수집

(월별) : 기온, 풍향 및 풍속, 상대습도, 일조시간

(일별) : 강우량, 강수량

(기타) : 연강우량,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지속시간별 강우자료

3) 인문․자연환경 조사

가) 인구밀집 현황, 지역특성, 사회적 중요도 등

나) 하천주변 교통 및 도로현황 조사

다) 댐․저수지 및 하천 내 인공시설물 현황 및 수리특성

4) 기존 댐․저수지 설계자료 조사

가)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설계변경내용 등 설계관련 자료조사

나) 댐․저수지 형식, 댐․저수지 마루 표고, 댐․저수지 마루 길이, 댐․저수지 마루 폭, 댐․저수지 높이, 체적,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등

5) 댐․저수지 안전진단보고서 자료 조사

2.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가. 기존 수문량 검토
1) 기존 수문자료 조사 분석

○ 하천, 유역면적, 연평균 강우량, 설계홍수량, 계획홍수위, 저수위, 만수면적, 총저수용량, 유효저수량 등
2) 여수로의 기존 수문량 검토

○ 여수로 형식, 계획홍수 방류량, 월류 웨어길이, 웨어마루 표고, 월류수심, 여수로 길이 등

○ 여수로 방류량 특성곡선 및 조견표 검토
나. 댐․저수지 안정성 평가
1) 기존 진단자료 분석

○ 기존 정밀안전진단보고서 검토 및 결과분석(자체)

○ 기존 안전점검(정기, 정밀)결과 검토 및 구조물별 보수이력(자체)
2) 댐․저수지의 안정성 검토

○ 기존 진단자료를 이용하여 저수지․댐체 사면안정, 기초부, 여수로 등의 구조적 결함 검토

○ 내진 안전성 검토
다. 댐․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1) 작업계획 수립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EAP가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지조사 일정 등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1) EAP 기본정보

○ 대상 댐․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수립 배경, 목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관련규정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 EAP 작성 주체인 댐․저수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인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EAP 수립용역기관 등의 책임자 및 연락처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2) 댐․저수지 일반정보

○ 대상 댐․저수지의 건설목적을 조사하고 유역면적, 계획빈도,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홍수조절효과, 저수위, 상시만수위, 홍수위 등 댐․저수지의 일반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댐․저수지의 각종 제원

○ 대상 댐․저수지의 길이, 높이, 폭, 수위․저수용량․수표면적 관계, 여수로의 형식, 여수로의 홍수 소통능력 등의 각종 제원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자료 등을 조사한다.

(4) 댐․저수지 사진, 지도 및 도면 수록

○ 댐․저수지 사진, 댐․저수지의 위치 및 접근로를 표시한 지도, 댐․저수지 도면(평면도, 표준단면도 등)을 수록한다.

나) EAP 배포기관

○ 대상 댐․저수지 관리기관 및 해당 시․도 및 시․군․구, 행정안전부, 관할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EAP 배포기관을 기록한다.

다)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 EAP의 보완 및 갱신이 요구되는 조건 및 시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여기에는 보완 및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보완 및 갱신을 수행해야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기술이 포함된다.
3) 하류부 영향 평가

가)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1) 하류부 하천개요

○ 하천기본계획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댐․저수지 하류하천의 하천등급, 유로연장, 설계강우량,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등을 파악하고, 최근의 주요 홍수피해 실적을 조사한다.

(2) 하류부 주요시설 개요

○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단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댐․저수지 하류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사한다.

○ 댐․저수지 붕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인구밀집지역 및 주요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댐․저수지 하류유역의 인구현황, 산업경제활동 현황, 인구밀집 주요시설(학교, 병원, 공장, 아파트 등) 및 국가 주요시설물(발전소, 국방시설물, 기반산업시설물)을 조사한다.

○ 주민 대피경로 및 구조 활동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댐․저수지 하류부의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교량, 철도 등의 교통현황을 조사한다.

나) 댐․저수지 붕괴 위험성의 평가

(1) 대상 댐․저수지의 수해 피해상황과 개보수 이력을 조사하고,

(2) “댐․저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의 안전점검결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최근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조사 검토 요약한다.

다) 댐․저수지 붕괴 홍수류 해석 (1) 기초자료 조사

○ 댐․저수지의 제원, 기존의 홍수에 대한 유입량 및 유출량, 댐․저수지 및 하천 유역의 수문현황, 유역의 유출계수,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등 댐․저수지 유입량 산정 및 하류부 하도추적에 요구되는 기초 자료를 조사한다.

(2) 최근의 국내․외 댐․저수지 붕괴사례조사

○ 최근의 국내․외 댐․저수지 붕괴사례에 대하여, 댐․저수지의 형식별(필댐, 콘크리트댐 등) 붕괴원인(홍수, 지진 등)과,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여 형식별 붕괴양상을 기술한다.

(3) 댐․저수지 붕괴시나리오

○ 극한홍수조건(PMF) 및 지진발생조건(MCE)에 따른 댐․저수지 붕괴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붕괴 시나리오에는 댐․저수지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수위, 붕괴단면 형상 및 폭, 붕괴단면 발생시간 등이 포함되며, 댐․저수지 하류하천에 유입되는 주요지천이 선정되어야 한다.

○ 댐․저수지 붕괴에 따른 홍수파의 전파특성을 지형적 특성, 해당지역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1, 2차원 댐․저수지 붕괴 흐름모형을 적용하며, 특히 도심구간에 는 2차원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4)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

○ 설정된 시나리오를 만족하는 댐․저수지의 유입홍수량 및 댐․저수지 하류하천에 유입되는 주요지천의 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량 산정시 분석 방법, 유역특성인자 등은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 및 “전국하천 홍수량 산정(환경부)”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5) 댐․저수지 하류부 지형분석

○ 댐․저수지 붕괴로 발생하는 홍수파 모의수행은 댐․저수지 하류부의 제내지와 제외지(하도)에 대하여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필요한 하류하천의 제외지 지형은 최근 하천기본계획상에 하천의 종․횡단 측량성과 및 기타측량자료를 활용하고, 제내지 지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적절한 GIS 분석기법을 이용한다.

(6) 댐․저수지 붕괴 모의 수행

○ 댐․저수지 붕괴시나리오에 설정한 댐․저수지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단면의 형상 및 폭, 붕괴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댐․저수지 지점에서의 붕괴 유출수문곡선을 작성한다.

○ 댐․저수지 붕괴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적절한 댐․저수지 붕괴 모의 프로그램(DAMBRK, FLDWAV, HEC-RAS 등)을 선정하여 붕괴 유출수문곡선 및 하류부 지형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하류부 홍수추적을 수행한다.

(7) 홍수 모의․범람지도 작성

○ 댐․저수지 붕괴 모의 수행결과를 이용하여 홍수․모의 범람지도를 작성한다. 홍수․모의 범람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1,000,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상에 직접 도시하거나 지형분석결과와 GIS분석 tool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침수심을 색깔로 구분하고, 도로 및 대피경로를 도시한다. 댐․저수지 하류부 홍수범람지도를 포털사이트에 도시 가능성을 검토한다.

<hp:fwSpace/>
* 행정안전부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

<붙임1> 홍수범람지도, <붙임2> 주민대피로 예시 참고

(8)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분석

○<hp:fwSpace/>작성된 홍수범람도로부터 주요 피해예상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첨두홍수량, 최고홍수위, 홍수파 도달시간 및 첨두 도달시간 및 홍수 배수시간 등을 분석․기록한다.
4) 비상상황 관리

가)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1)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시에 알아야 할 제보자의 기본인적사항 항목과, 제보자로부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 댐․저수지 붕괴에 따른 비상상황의 보고체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고, 기존의 국가재난안전대책의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다.

나)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주체인 댐․저수지 관리기관, 중앙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읍·면·동사무소, 지원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등 기타 관련기관이 비상상황 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및 상황관리 체계

○ 비상상황의 각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 인식 지표, 보고체계에 의한 상황보고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라) 유관기관 협조체계

(1) 지원기관에 대한 역할, 협조사항 등의 기본정보 및 보유자원 정보를 조사한다.

(2) 지원기관과의 연락수단을 명시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유지, 갱신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5) 응급조치 계획

가) 주민대피계획

(1) 피해예상지역 내 인구를 직접 또는 간접 조사하여 댐․저수지 하류지역 피해예상 주민 현황을 파악한다.

(2) 비상단계를 통보받은 각 군․읍․면 재난관련부서 산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을 대피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대피안내요원 등의 지원, 대피단계별 행동 요령, 주민대피 유도방법, 대피방법, 대피장소의 지정, 대피경로 및 기준 설정,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등을 포함하는 대피계획을 해당지역의 방재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3) 비상대피로는 지정된 대피장소에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비상상황 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은 가까운 고지대로 급히 대피 후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토록 한다.

나) 대체도로, 긴급통신 및 비상급수 등

(1) 비상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도로 및 교량, 이주민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파악한다

(2) 관할 경찰서에서 운용 가능한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교통통제요령 등을 포함한 교통통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한다.

(3) 통신시설의 파손에 대비하여 대체통신수단을 작성한다.

(4) 급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급수 중단 등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계획을 작성한다.

(5) 하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 중단에 대비하여 응급복구 계획을 작성한다

다) 긴급구조․구급

○ 긴급구조․구급 장비, 긴급구조 방법, 긴급구조 작업, 기관별 임무 및 협조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라)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우려 대상시설, 출입통제 및 주민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마) 시설물 응급복구

○ 재해발생 시 효과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응급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작성
6)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가) 주민대피로 선정 및 이재민 수용관리

(1) 홍수범람지도에 기초하여 대피주민의 규모를 파악하고 가급적 도보이동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피로를 선정하여 작성하고, 대피장소를 선정한다.

(2) 각 대피소의 수용인원은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hp:fwSpace/> 나) 의료․구호대책

(1) 해당지역의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현장의료구호소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며, 현장의료구호소에서 수행하여야할 응급처치 등의 의료지원계획을 작성한다.

(2) 중상자 후송을 위한 후송계획을 수립한다.

다) 위험지역 통제,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 재난현장에서의 질서유지에 요구되는 위험지역 관할 경찰서의 출입통제, 치안유지,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방범활동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라) 기타

○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의료․청소․방역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침 “제6장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에 명시된 내용 작성
7)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hp:fwSpace/>가) 비상대처계획 훈련 계획
(1) EAP 수립 후 훈련을 시행하는 기관 및 훈련이 필요한 교육대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와의 연계훈련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훈련계획에는 전산(도상) 훈련, 기능훈련, 실제 훈련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 군∙구 재난관련부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계훈련방안을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나) 훈련 메시지 작성
○ 각 훈련단계별로 지역 상황에 적절한 훈련메시지를 작성하되,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수한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며,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라. 결론 및 보고서 작성
1)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를 체계적으로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중요 현황 등은 칼라 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2) 보고서 및 부도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3)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4) 비상대처계획도(전지, 4색도)는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야 한다.

가) 행정구역, 주요지점, 하천명

나) 주요지점의 홍수도달시간, 홍수위, 배수시간

다) 침수지역, 주민대피로, 긴급구조도로, 대피장소
제3장 과 업 수 행 지 침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자료수집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률,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지침」,「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고서 작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구간 내 하천기본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 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EAP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 후 최종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부족한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수행방법
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비상대처계획 수립(안)에 대한 과업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및 추진상황보고
1) 과업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에 따르고 과업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 투입되는 기술자의 명단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기타 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준공검사원 -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lineBreak/>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추진상황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과업기간 중 1회이상 발주자에 보고하되, 세부공정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 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지자체 및 방재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 후 최종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의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수행 후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반납 하여야한다.

6.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 증감 없이 용역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나.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hp:fwSpace/>한다.
라. 댐․저수지 조사, 하천 조사 등 현장 위험작업 시에는 일일 작업내용, 위험개소, 불안전상태 등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확인된 기존 시설이나 설계, 운영 등의 문제점과 기본 보고서나 도면 등의 오류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보고서)은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검토 사항들이 모두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납
품
가. 성과품 기준 및 납품시기
1) 설계도서 납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토록하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지침」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으로 한다.
3)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최종발주자의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은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및 요약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각 4부

나. 비상대처계획 배포용 요약서 <hp:fwSpace/><hp:fwSpace/>
각 4부

다. 비상대처계획도(A1)
<hp:fwSpace/>각 4부

라. 비상대처계획도(A3)
<hp:fwSpace/> 각 4부

마. 성과물 USB
<hp:fwSpace/>각 4부
※ 성과품 수량은 배포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기타사항
가. 준공 시 준공 보고서 및 도서 검토는 책임기술자가 검토하되, 먼저 각종 계산서를 확인 검토한 후,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4. 예정공정표
구
분
용 역 기 간(M :3월)
M1
M2
M3
상
하
상
하
상
하
현장조사, 기초자료 조사

댐․저수지 수문량 검토 및 하류부 영향평가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댐․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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