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7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참여․ 민원⇒종합민원센터⇒조달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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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입 찰 건 명: PED 불활화 백신의 최소면역원성 평가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추 정 금 액: 106,078,500원(부가세 포함)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긴급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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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9. 30.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2.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서면심사로 진행함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남훈(☎ 063-270-4455)
③ 수요기관 연락처 :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탁동섭(☎ 063-900-4084)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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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⓷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유효기간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 자격이 없음)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또는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별도로 제출
- 각 서류는 유효기간(3개월 이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입찰참가 제한
<hp:fwSpace/>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hp:fwSpace/>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 허용여부 : 불허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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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9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는 25년 1월부터 지문인식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가입하여 지문인식을 등록하지 못한 업체도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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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가격제안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②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술제안서과 가격제안(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2)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및 첨부서식 참조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④ 인감증명서 사본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관련 증명서 제출)
⑥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예산 산출내역서 포함)
※ 제안서 세부항목 및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⑦ 기타 관계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 서류(신용등급확인서 등) 일체 각 1부
⑧ 가격입찰서-서면 미제출(G2B입찰로 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는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 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기재하되,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순번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예시 : 정성제안서(또는 정성제안서 1, 정성제안서 2)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등 평가관련 자료(①)는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에서 평가분야의 ‘정성(정량) 제안서’>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관련(②∼⑧) 서류는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에서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4) 기타 유의사항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hp:lineBreak/>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가능하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
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1588-0800
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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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제안서 제출은 온라인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의과대학에서 평가합니다.
②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수의과대학 서면평가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③ 제안서 발표시 불참한 업체의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함(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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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에 의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협상일정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6)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고, 절차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성립이 된 때에는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7. 보증금 (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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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3)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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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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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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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613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입찰공고문.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7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참여․
민원⇒종합민원센터⇒조달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입 찰
건 명: PED 불활화 백신의 최소면역원성 평가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추 정
금 액: 106,078,500원(부가세 포함)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긴급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9. 30.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2.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서면심사로 진행함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남훈(☎ 063-270-4455)
③ 수요기관 연락처 :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탁동섭(☎ 063-900-4084)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⓷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유효기간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
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
가 자격이 없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 자격이 없음)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또는 비영리법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별도로 제출
- 각 서류는 유효기간(3개월 이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입찰참가 제한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
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 허용여부 : 불허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9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는 25년 1월부터 지문인식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가입하여 지문인식을 등록하지 못한 업체도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
무처리 특례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가격제안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②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술
제안서과 가격제안(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2)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및 첨부서식 참조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3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④ 인감증명서 사본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관련 증명서 제출)
⑥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예산 산출내역서 포함)
※ 제안서 세부항목 및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⑦ 기타 관계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 서류(신용등급확인서 등) 일체 각 1부
⑧ 가격입찰서-서면 미제출(G2B입찰로 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는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 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기재하되,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순번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예시 : 정성제안서(또는 정성제안서 1, 정성제안서 2)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등 평가관련 자료(①)는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에서 평가분야의 ‘정성(정량)
제안서’>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관련(②∼⑧) 서류는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
장터 / 제안서 제출 /에서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4) 기타 유의사항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가능하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
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1588-0800
5.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제안서 제출은 온라인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의과대학에서 평가합니다.
②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수의과대학 서면평가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
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③ 제안서 발표시 불참한 업체의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함(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에 의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협상일정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
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6)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고, 절차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성립이 된 때에는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5 -
7. 보증금 (입찰,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3)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6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6130)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8 -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사 . 대표 ○○○ (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9 -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hwp =====
PED 불활화 백신의 최소면역원성 평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2026. 9.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목
차
Ⅰ.사업개요 ........................................................................................... 3
1. 사업명 ........................................................................................... 3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
3. 사업 개요 ....................................................................................... 3
4. 사업기간 ......................................................................................... 3
5. 주요내용 ......................................................................................... 4
Ⅱ. 업체 선정방법 ....................................................................................8
1. 입찰참가자격 .................................................................................. 8
2. 제안설명회 ..................................................................................... 9
3. 입찰 및 계약방법 ............................................................................ 9
4. 제안서 및 제출서류 안내 ................................................................. 9
5. 사업자 선정방식 및 심사기준 ........................................................... 9
6. 기타사항 ........................................................................................ 10
Ⅲ. 제안서 작성 ..................................................................................... 10
1. 제안서 작성항목 ............................................................................. 10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방법 ........................................................ 11
Ⅳ. 제안서 평가기준 ............................................................................... 12
1. 기술능력 평가 ................................................................................ 12
2. 입찰가격 평가 ................................................................................ 12
3. 평가 기준 ...................................................................................... 13
Ⅴ. 각종 서식 ....................................................................................... 14
I. 사업개요 1. 사업명 ○ PED 불활화 백신의 최소면역원성 평가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PED 사백신 개발을 위해 사백신주 KPED2021-1 strain을 목적동물인 모돈에 항원함량을 달리한 백신을 접종한 후 모돈 및 자돈의 면역원성을 평가하고, 자돈에 대한 공격접종을
통해 방어 효과를 확인하여 백신의 최소 유효 항원함량을 결정하고자 함
3. 사업 개요
○ 사업명: PED 불활화 백신의 최소면역원성 평가
○ 목적:
- 시험백신의 모돈 및 자돈에서의 면역원성 평가
- 시험백신 접종 모돈 생산 자돈의 공격접종에 대한 방어효능 평가
- 면역원성 및 방어효능 평가를 통한 백신의 최소 유효 항원함량 결정
○ 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예산: 금 106,078,500원(금 일억육백칠만팔천오백원정) / VAT 포함
○ 범위: - 모돈에서 백신접종 후 안전성 평가
- 모돈 및 자돈의 항체가 측정용 혈액 및 초유(모돈)시료 채취
- 자돈에 공격접종 후 폐사율 및 설사지수 조사
- 자돈 분변 및 장기에서의 항원 함량 검사용 분변 및 장기 채취
- 자돈 증체량 조사 - 조직병변 확인
4.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까지
5. 주요내용 ❍ 공시동물
- 임신모돈은 PED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만 5주 전 건강한 임신모돈 11두
❍ 시험백신 및 접종
- 아래 [표 1]과 같이 바이러스 함량을 달리하여 시험백신을 제조한 후 각 그룹마다 3두씩 임신모돈에 2mL씩 2주 간격(분만 4-5주 전, 분만 2-3주 전)으로 근육 접종한다. 대조군 그룹 2두는 PBS 2mL씩 접종한다.
표 1. 항원함량에 따른 접종 계획 시험군 백신항원함량 (TCID50/dose) 면역증강제 모돈수 접종량 /접종방법 공격접종* G1 107.0 미정 3 2 mL/두 2주 간격 2회 근육주사 (복당 자돈 8-10두)
분만 후 5일령 자돈에 QIAP1401 (P11)
103.0TCID50/두 경구 투여 G2 107.5 3 G3 108.0 3 Con - 2 -1) 1) - : 멸균 PBS를 동량으로 근육접종
* 공격접종주 정보(strain명, 출처) / 공격접종 방법(공격접종 역가, 투여경로)
❍ 모돈 분만성적 기록
: 각 모돈의 분만성적 기록: 총산, 미라화, 사산, 실산
❍ 채혈 및 초유 채취 가. 임신모돈 채혈 및 초유 채취
- 백신 접종 전, 2차 접종 전, 분만 시 채혈 / 분만 종료 후 24시간 내 초유 채취
- IgA(PEDV IgA Ab ELISA, 메디안디노스틱) 및 중화항체 측정
(중화시험용 바이러스는 PEDV KPED2021-1 strain(200 TCID50)을 사용)
나. 자돈 채혈
- 분만된 포유자돈은 공격접종 직전인 5일령에 복당 5마리씩 무작위로 선택하여 채혈, 공격접종 후 14일째 채혈
- 채취한 혈액에 대하여 PED IgA 항체 및 중화항체 측정
(중화시험용 바이러스 PEDV KPED2021-1 strain(200TCID50)을 사용)
❍ 공격접종
가. 공격 접종 바이러스 : PEDV QIAP1401 strain (P11)
나. 공격 접종량 : 103.0TCID50/두 (약 10LD50)
다. 공격 접종 시기 : 생후 5일령 (최종 분만 자돈 출생 시간으로부터 120시간 이후)에 두 당 103.0TCID50을 경구 투여한다. (공격 접종 volume은 두 당 5 ㎖로 조정)
❍ 분변 채취 및 항원 검사
- 공격접종 후 포유자돈에서 0, 3, 5, 7, 10, 14일째 분변 스왑 채취
* qRT-PCR로 바이러스 검출 확인(발주기관 검사)
- 공격접종 전 (5일령) 분변의 경우 별도의 tube 채취
* IgA 및 IgG 항체가 측정(발주기관 검사)
❍ 부작용, 임상증상 관찰 및 체중 확인
- 임신모돈의 각 그룹마다 백신을 접종하고 출산일까지 5일 간격으로 체온 및 백신 접종 부위의 부작용 관찰 기록(접종 부위, 과민반응, 식욕부진 등 임상증상 관찰)
- 포유자돈 공격접종 후 14일간 자돈의 임상증상(분변지수) 및 폐사 관찰
- 분변지수는 [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임상 점수를 기록
- 백신군과 대조군의 증체량 비교를 위해 공격접종 전과 후 3, 7, 10, 14일 모든
자돈들의 체중을 측정[표 3]
표 2. 임상 점수 Score 용어 정의 0 Normal (정상) 1 Pasty (연변) 2 Liquid (보통 설사) 3 Profuse Liquid (심한 설사) 4 폐사 분변 Index score 0 1 SCORE
0 : 면봉 swab시 분변이 정상적으로 묻어나옴
1 (연변) : 면봉 swab 시 분변이 부드럽게 묻어나옴
2 (보통 설사) : 면봉 swab 시 설사가 항문 밖으로 흐름
3 (심한 설사) : 면봉 swab 시 설사가 뿜어져 나옴
2 3 표 3. 포유자돈 체중측정 개체번호 공격접종 후 체중(kg) 0일 3일 5일 7일 10일 14일 ❍ 부검 및 조직 병변 관찰
- 공격접종 14일 차에 생존 및 폐사 자돈들을 모두 부검하여 장기(십이지장, 공장, 회장) 채취 (PED 바이러스 검출 – 발주기관)
- 소장의 육안병변과 조직병변 조사 기록
- 폐사 혹은 안락사 자돈은 부검을 실시하고 사진으로 기록
소장 병변 Index score 1점 2점 3점
- 채취한 장기 중 일부는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 후 보관한다.
Ⅲ. 시험 결과 1. 모돈 부작용 및 분만성적서
2. 모돈의 중화항체가 및 IgA 항체가 (발주부서)
3. 자돈의 중화항체가 (발주부서) 4. 공격접종 후 자돈 생존율 결과 5. 공격접종 후 자돈의 설사지수 결과
* 분변에서 바이러스 배출 여부 평가(발주부서)
6. 공격접종 후 자돈의 체중 변화 7. 소장 내 바이러스 함량(발주부서) 8. 육안 및 조직 소견 Ⅳ. 시험결론
- 관련 자료 취합 및 농장 수의사 최종 확인 보고서 제출
II. 업체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유효기간(3개월 이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 자격이 없음)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또는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별도로 제출
- 각 서류는 유효기간(3개월 이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참가 제한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 허용여부 : 불허 2. 제안설명회 : 해당사항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제안서 및 제출 서류 안내 - 제안서는 나라장터(전자제출)으로 접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사업자 선정방식 및 심사기준
○ 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80점) :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 평가
※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5명 이상으로 서면평가 진행예정
- 입찰가격 평가(20점)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결과 통보 : 우선협상 대상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공동계약여부 : 불허 6. 기타사항
○ 계약 체결 및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훈령 제111호)에 따른다.
III.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항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개요
○ 본 과업의 목적과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하여야 함
○ 용역 수행의 범위, 전제 조건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함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신청기관 일반현황 (별지 1호 서식 제출)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본 과업과 유사한 동물실험 관련 수행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여야 함
2. 자본금 및 매출액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Ⅲ. 수행방안 1. 사업관리기관 수행업무 및 시설 확보
○ 임신모돈 및 포유자돈에 대한 사육 관리 방안과 동물실험 실시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 확보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임상관찰 및 시료채취 등
시험수행 절차
○ 동물실험 과정 중 시료 채취 및 임상관찰 등의 시험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3. 보고 및 검토 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정기 및 비정기(돌발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실험 종료 시 농장 수의사의 최종 확인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추진일정 계획
○ 계약 체결부터 과업 협의, 실험 수행, 결과 보고에 이르는
세부 추진 일정을 주차별(또는 월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실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인력(책임 수의사 및 실험 보조인원 등) 구성 및 상세한 업무 분장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Ⅳ. 기타 1. 지원사항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함
2. 보완 및 기타 관리
○ 발주처가 제공하는 미생물 균주의 외부 반출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및 폐기 등 철저한 보안 관리 대책을 기술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의 무단 외부 누설 방지 대책 및 동물실험 관련 안전 확보 방안을 명시하여야 함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방법
○ 규
격 : 본문 A4
○ 유의사항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IV. 제안서 평가기준 1. 기술능력 평가(80점) 항목 평가요소 배점 Ⅰ.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정성적평가 1. 기술, 지식 능력 (사업수행계획) ○ 동물실험 수행 능력 ○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제출취지의 적합성 ○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유무 10 2. 용역수행방법
○ 임상증상(부작용, 체온, 분변지수, 체중 등)관찰 및 기록 체계의 적정성
○ 채혈, 초유 채취, 세부 공격접종(경구투여) 및 부검(장기채취 및 병변 기록)절차의 타당성
○ 최종 성과물 도출 및 농자 수의사 최종 확인 보고서 작성 방안
○ 지원 및 기타제안(업체별 별도 제안) 20 3. 용역수행능력
○ 임신모돈 11두 및 생산된 자돈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확보수준
○ 실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 인력(책임수의사 및 실험 보조인력 등)구성의 전문성
○ 돌발 상황(자돈 조기 폐사, 질병 발생 등)발생시 대처 능력
20 4. 과업 관리 및 보안
○ 제공되는 균주에 대한 외부 반출 금지 등 철저한 보안체계 및 보관· 사용· 폐기 전 과정의 안전 관리 방안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 보호 및 데이터(저작권)
관리 대책 10 Ⅱ. 기술능력평가(업체평가) -정량적평가 1. 수행실적평가 * ○ 최근 3년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 조달청 협상의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9)에따름
15 2. 경영상태 신용 펑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
5 기술 평가 소계 (80) 2. 입찰가격 평가(20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5점 70% 이상~100% 미만 13.5점 40% 이상~70% 미만 12점 40% 미만 10.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사업수행실적(단일계약건) 적용. 합산 금액이 아닌 단일계약건 기준이며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이내 사업수행실적(단일계약건)을 적용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V. 각종 서식 1. 신청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회사)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조달우수제품보유 녹색인증 보유 보유면허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유사 용역 수행실적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책임자 ※ 건수가 많을 경우 주요실적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