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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506] 2026년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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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591호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0. 15. ~ 2027. 10. 14.(1년)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17,000,000원(부가가치세 면제)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안내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09. 30.(수) 15:00
2026. 10. 7.(수) 15:00
2026. 10. 7.(수) 16: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 적격심사 시 제출

나.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하여 투찰

※ 보험요율검증 증빙자료(보험개발원 회신자료 등)는 적격심사 시 제출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 제한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 전일까지 직접 또는 팩스(☎061-470-2581)로 제출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061-470-2271)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6 입찰 참가등록 안내

가.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따릅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이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등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영암군 군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061-470-213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영 암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591호

나.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하여 투찰
※ 보험요율검증 증빙자료(보험개발원 회신자료 등)는 적격심사 시 제출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 제한

용역 입찰 재공고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 전일까지 직접 또는 팩스(☎061-470-2581)로 제출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061-470-2271)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가. 용 역 명 : 2026년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용역기간 : 2026. 10. 15. ~ 2027. 10. 14.(1년)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 : 금217,000,000원(부가가치세 면제)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5

가.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안내

나. 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30.(수) 15:00 2026. 10. 7.(수) 15:00 2026. 10. 7.(수) 16: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6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 적격심사 시 제출

- 1 - 입찰 참가등록 안내

가.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결정합니다.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바.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이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심사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7 9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바랍니다.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따릅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 3 - 10 청렴계약이행 등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
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 11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영암군 군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061-470-213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영 암 군 (분임)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보험 가입대상

○ 가입대상

  • 사고당일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 2026년 7월말 기준 인구수: 61,543명(내국인 49,984․외국인 11,559)
  • 15세 이상 : 57,403명
  • 15세미만 : 4,140명
  • 12세 이하 : 3,341명
  • 65세이상 : 16,583명

※ 계약기간 중 영암군에 전입하는 군민 포함 2.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1년 중 24시간 보장)

①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②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③ 익사사고 사망
④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⑥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⑦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1급~5급)
⑧ 농기계사고 사망
⑨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⑩ 강도상해 사망
⑪ 상해 사망(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
⑫ 상해 후유장해(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
⑬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연1회)
⑭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⑮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⑯ 급성감염병 사망
⑰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진단 위로금
⑱ 성폭력범죄 위로금
⑲ 비탑승중 교통 상해 사망
⑳ 비탑승중 교통 상해 후유장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각 1회 한도)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서)
농기계사고 56일 이상 진단위로금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5. 예정금액 : 217,000,000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영암군청

○ 피<hp:fwSpace/><hp:fwSpace/>보<hp:fwSpace/>험<hp:fwSpace/>자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포함)

○ 계<hp:fwSpace/>약 기<hp:fwSpace/>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가입연령
①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만15세이상
②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③ 익사사고 사망
1천7백만원
만15세이상
④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천만원
만15세이상
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2천만원
만15세이상
⑥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2천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⑦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1급~5급)
2천만원 한도
만12세이하
⑧ 농기계사고 사망
1천7백만원
만15세이상
⑨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천7백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⑩ 강도상해 사망
2천만원
만15세이상
⑪ 상해 사망(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
3백만원
만15세이상
⑫ 상해 후유장해(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
3백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⑬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연1회)
3십만원
제 한 없 음
⑭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2천만원 한도
만65세이상
⑮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2천만원
만15세이상
⑯ 급성감염병 사망
3백만원
만15세~만79세
⑰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진단위로금
2십만원
제 한 없 음
⑱ 성폭력범죄 위로금
1백만원
제 한 없 음
⑲ 비탑승중 교통 상해 사망
5백만원
만15세이상
⑳ 비탑승중 교통 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각 1회 한도)
1십만원
제 한 없 음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서)
5백만원
제 한 없 음
농기계사고 56일 이상 진단위로금
2십만원
제 한 없 음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2천만원
만15세이상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4. 보장범위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익사사고사망

‣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
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 자연재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단,별지2호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대해 지급

  • 제3조(정의) 1.가.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

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조수,화산활동,한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일사병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포함)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않습니다.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56일 이상 진단위로금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③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강도 상해사망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합니다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3.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 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 는 급격·우연·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상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 지급률에 따른 가입금액을 지급(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 시,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 결정
‣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 정한 지급률을 따름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전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등 포괄적 사고 포함

○ 개 물림 사고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위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최초 진단을 받고 실체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개 물림 및 부딪힘 사고‘ 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를 말함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 라고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6급
보험가입금액의 50%
2급
보험가입금액의 90%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
3급
보험가입금액의 80%
8급
보험가입금액의 30%
4급
보험가입금액의 70%
9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급
보험가입금액의 6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나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제3조(정의)1.나.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경우

‣ 단, 사회재난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 분류표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뱀독의 독성효과
T63.0
2. 기타 파충류의 독액의 독성효과
T63.1
3. 전갈의 독액의 독성효과
T63.2
4. 거미의 독액의 독성효과
T63.3
5. 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T63.4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성폭력범죄 비용

‣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제297조(강간)
(가) 제298조(강제추행)
(나)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다) 제300조(미수범)
(라)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마)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바)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사)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나) 제4조 특수강간 등
(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라)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마)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바)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사)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아)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비탑승중 교통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간1회)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한랭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 각 1회 한함)

※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분류되는 질병으로 온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한랭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한랭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사항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피해의 발생’ 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강력·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뺑소니,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해

‣ 뺑소니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보상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로, 계약 체결 시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 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업체 또한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 이어야 하며, 모든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통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찰일 이전까지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분담비중이 높은 업체로 하되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함(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제시된 보험 보장내용 및 조건을 충족하면서 최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기간 동안 취급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 기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불이익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암군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영암군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낙찰자는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을 숙지(특히,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 낙찰자는 영암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며, 특히,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암군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암군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영암군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기타 본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사항 : 영암군 군민안전과(061-47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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