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8417] 2026년 상록구 교통광장 예초 및 수목 정비공사(1구역)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3788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상록구 교통광장 예초 및 수목 정비공사(1구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상록구 교통광장 예초 및 수목 정비공사(1구역)].pdf =====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690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소규모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상록구 교통광장 예초 및 수목 정비공사(1구역)
○ 공사구분 :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1구역(부곡동 1-2번지 일원 등 6개소)
○ 공사내용 : 예초 23,109㎡, 넝쿨제거 600㎡, 관목전정 2,000㎡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등 참조

○ 공사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41,670,000원 37,881,818원 3,788,182원 - 기초금액 - 41,67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023. 9. 1. 이후 공고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8,251원

816,882원 81,238원 541,722원

안전관리비
5,180,940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

합산액
7,239,033원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 청렴계약 시행대상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8,251원

816,882원 81,238원 541,722원

안전관리비
5,180940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

합산액
(A값)
7,239,033원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며, 이체완료 후 지급내역 및 이체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의 제작·대여 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
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 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 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사분야

: 상록구 도로교통과 (☎ 481-5592) - 계약분야 : 상록구 행정지원과 (☎ 481-517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9. 30. 안산시 상록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2026년 상록구 교통광장 예초 및 수목 정비공사(1구역)].pdf =====
내
재
공

종 규 격 단위 수 비

서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량

비고
단 가

2026년 상록구 교통광장 예초 및 수목 정비공사(1구역)
1. 예초

식 1 2. 넝쿨제거 식 1 3. 전정 식 1 4. 안전처리 식 1 공사비계 료 역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내
1. 예초
예초

연1회 m2 8,814 예초 경사구간 m2 14,295 소 계 23,109

2. 넝쿨제거
넝쿨제거

관목전정(H0.9이상)적용 m2 소 계

600
600

3. 전정
관목전정

H0.9m이상 m2 소 계

2,000
2,000

4. 안전처리
가림막,신호수
소 계

보통인부 10일(3인/일) 인

30
30

역 서

===== 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상록구 교통광장 예초 및 수목 정비공사(1구역)].pdf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상록구 교통광장 예초 및 수목 정비공사(1구역)

2. 공사목적 :

관내 교통광장 및 법면 등 잡초를 제거하고 수목을 전정함으로써 시민의 도로 이용에 편의를 제
공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공사금액
■공급가액:
■ 도급예정액 :
4. 공사내용
1. 예초

23,109 m2 2. 넝쿨제거 600 m2 3. 전정 2000 m2 4. 안전처리 5.공사위치 : 30 인 안산시 상록구 관내 교통광장 등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8.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연 편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일 반 사 항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일반시방서는 2026년 상록구 교통광장 예초 및 수목 정비공사(1구역)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들은 계약도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을 말한다.
1) 도급자(혹은 시공자, 도급자)는 당해 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을 한 회사 및 회사직원으로서 공사에 관여한 자로 감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감독(혹은 감독관,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감독으로 임명을 받아 도급자에 통보된 자 또는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감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및 회사의 직원으로서 감리자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적용기준, 법령 및 규칙
2.1 적용기준
본 공사는 본 특별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 시방서 및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 국토해양부
2) 도로교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5)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6)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7)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해설 : 국토해양부
8) 시험관리규정
9)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3934호)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대통령령 제12692호)
10)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2.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
2) 건설업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건설안전보건법
6) 환경보전법
7) 도로법
8) 도로운송차량법
9) 공해방지법
10)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11) 국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련된 제법령, 조례, 규칙 등
12) 한국 표준 공업규격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14) 중앙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
15) 재해의 예방 수급에 관한 훈령
16) 도로중복 굴착 제한제도 운영지침
17) 기타 상기 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18)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특별법
19) 기타 관련규정 및 관련법

3. 설계도서
3.1 계약도서의 정의
계약도서는 계약서에서 정의된 도서를 말하며 도면, 시방서 및 설계서를 포함한다.
3.2 계약도서의 우선 순위
도급자는 각 계약서류 전부에 중복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하나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중복되어 있으면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토록 한다.
3.3 시공도면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의 검토 확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 즉 철근가공조립도,
현장조사시 기존 단면치수가 설계도면과 불일치할 경우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착수전에 계약도면을 상세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그들이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도면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도서의 검토 및 모든 시공에 필요한 도면의 작성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4 계약도서의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계약도서는 항상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도서를 감독관실에 필요한 부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의무
4.1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계약도서에 따라 공사에 관련한 제반시설의 시공, 자재, 장비, 인원의 제공, 감독 및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자재등에 대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도 공사의 안전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도급자의 책임이다.
4.2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기존 단면의 칫수, 토질 및 지질자료는 설계 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도급자가 입찰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본 공사 시공지구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도로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계약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 제출한다.

6.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7. 직원의 전출
도급자는 계약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직원의 적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9. 공사 공정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착수전에 PERT-CPM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시공계획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실시공정표과 함께 시공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보고
1)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사용예정수량 등을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향후 3개월간의 제서류도 동일하다.
2) 1)항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공정,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설계변경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계약도서를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감독에게 제출할 때 설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을 시는
검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도면을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의 기준에 필요한 추가공사의 시공, 또는 변경사항은 여하한 경우도 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 확정시 반영되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서면승인이 없이 여하한 내용의 설계변경도 자의로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량의 증감이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물공량 명세서의 공종을 시행한 결과 이에 미달 또는 초과된 경우에는 사전 서면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조서를 그리고 준공시는 지급물품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5.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및 처분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옮기거나 재건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회사 개조물은 설계도에 별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별도 합의서에 의거해서 도급자가 철거해야 한다.
도급자는 노선내에 있는 구조물이나, 암거, 방해되는 철조망, 방해물등 공사의 사용에 적합치 않는 모든 자재를 철거해야 한다.
그것들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구조물에 의해 소용이 없게 되거나 대치된다.
도급자는 비어있는 집이나 기타 건물은 먼저 철거한 후 남아있는 모든 기초, 쓰레기 및 잔류물들을 철거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런 철거는 도급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후 규정은 낡은 구조물의 철거에 대해 별도의 입찰이 없다면 수행된 공사의
기타 품목에 포함된 종속공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16.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터파기시 발견되는 돌, 모래, 자갈, 기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굴토된 자재가 사용되는데 대해 해당하는 계약단가 및 지불항목에 따라 지불된다.
성토 뒤채움, 접속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굴토된 곳은 도급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된 자재에 대해 도급자에게 보상은 주지 않는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부지 밖으로 반출하거나 철수해서는 안 된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낡은 구조물로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17.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관 및 감리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붕괴, 추락, 전도등 공중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7) 화약 취급,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위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조사 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운반로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1 연도대책
1) 공사시행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극히 주의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때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19.2 소음 및 진동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상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적극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 시공에 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2.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대행으로 되어 있다.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3. 기계기구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
1)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제도를 확립하여 점검자를 지정하고(공종별로) 점검일지와 작성비치
3)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공종별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사별로 표준작업안전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해체공사, 건설기계등)
5)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필히 계상하고, 이를 정산하는 방향으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재해발생의 위험요소를 미리 예측하여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도중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진단과 평가를 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시방서 안전관리편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일일․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해빙기등)점검계획

․연 1회 이상 전문안전진단 의뢰계획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2)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수단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소음, 분진, 진동, 악취등 공해에 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에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사구역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시
(4) 전기, 상하수도, 송유관 및 통신 등 지하매설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소속을 밟아야 한다.
(2) 소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의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 교통장애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중 정기적인 안전진단 평가를 건설안전전문가에게 받아 단전시공에 활용하여야 한다.

26. 교통과 보안
1)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른 것이며 구획범위를
안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의 노력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구조물, 가로축도,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민간인 토지 내에서의 공사장소, 장기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표준도"에 의하여 가울타리, 철망, 보안등 등의 보안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공사장에서는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화기 사용 시에는 특별히 파기단속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공사장에서는 시공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기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전기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조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 도로관리자, 소속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9)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예인선 및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항상 주지시켜야 한다.

27.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부유물에 의한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9.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자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30. 가설구조물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교통 소통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수시 점검, 세척, 정돈하여야 한다.

31.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며 그 편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 전기기술자에 의해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2.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등)을 제출해야 한다.

33.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34.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5. 시공검사
본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36.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 시공관리 및 시험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도급자는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에 요하는 모든 시험기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모든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도급자가 시행한다.
(2) 모든 시험은 가능한 현장에서 시험하되, 불가능한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시행규칙상의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위탁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설계서에 제시된 모든 관리 시험계획서를 공정계획에 준하여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시험에 필요한 모든 시험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관리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시행규칙에 의거 시험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 모든 관리시험을 KS시험규정 및 시방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이 제시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신구 구조물의 결함에 의한 일체성과 신기술 공법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공사 착수전에 각
기술에 대한 시험확인 기간을 산정하여 사전에 시험용 공시체나 검증 기구를 설치하여 시험에 따른 검증에 의해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계획서는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관리
도급자는 본 공사가 확장 사업임을 고려하여 기존 구조물에 대해 계측 기계등을 설치, 관측하여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만일 기존구조물에 변형등이 일어날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새로운 공법 및 대책을
결정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8. 관공서 등에의 수속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39. 측량표
1)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보존치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설하는 것으로 한다.
3)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규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혹은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라야 하고 또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5) 공사시공상 수위측정을 할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만들어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측량결과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공사에 필요한 규준틀 기타 공사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설 표지는 도급자가 설치하며,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지시된 것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파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측량에 사용하는 테이프는 원칙적으로 스틸테이프(Steel tape)로 하며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0.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소 등을 공기내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본 공사 계약 후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견될 시는
그 금액을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준공 후에도 동일하다.
2)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3) 공사관련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공사,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략한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6) 공사시공상 필요한 시굴, 간략한 시추 및 형상관측
(7)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8)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9) 공사장내의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10) 공사중 공사구역내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11) 소구경의 수도관(경 75mm이하), 하수관(경 250mm이하)의 처리
(12)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재료
(13)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나 설계도면의 치수와 조사 시
치수가 불일치 할 경우
(14)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나 기설계 조사 결과와 조사 시 결과가 불일치 할 경우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5) 공사착수전, 후나 시공도중의 연도구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작성
(16)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피해보상
(17) 기타
4)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5) 별도공사
본 공사에 관련되고 도급금액내역서, 시방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별도 처리한다.
(1) 가공선 및 전주의 처리 및 이에 부속되는 공사
(2) 기타 시설물의 이설, 철거 및 복구
6) 공사완료보고 및 준공사진
도급자는 착공전, 시공중 및 준공사진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천연색으로(3"×3")5부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필름포함)토록하고 공사기록한 전체도면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준공도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공사사진 촬영 및 제출
1) 도급자는 공사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기록이나 촬영사진을 증빙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증빙서류로 보존할 수 있는 부분 중 지하수위, 관로바닥, 구조물바닥, 지반고등은 검측기록으로 보존하고
구조물의 철근조립, 관접합 및 접합시험, 암반지층 터파기, 물푸기, 성토다짐 및 관 되메우기 다짐, 포장기층
다짐 및 포장작업 등은 촬영 년월일이 표시되는 천연색 사진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용 사진을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사진 : 도급자는 공사진행 사항을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4) 또한 도급자는 공사내용을 공종별로 착공전 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을 공사순서에 따라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도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도급자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또는 혼란, 기타 도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예측․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
(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 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에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보상과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로 말미암아 도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도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중인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 또는 사용하려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도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 청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비상사태로 인한 비용의 증가
전술한 비상사태(다만. 4항에 포함된 전쟁의 발발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따라야 함)로 인하거나 그 결과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도급자가 시행한 추가공사(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에 의하여 내려진 지시에 따라 시행한
재공사 비용은 제외)에 대한 비용을 발주청이 지불하여야 하나. 도급자는 이러한 비용의 증가가 발생했다고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전쟁의 발발
이 계약기간중 세계 어느 지역에서 전쟁(선전포고 여부에 관계없이)이 발발하여 재산적으로 또는 그밖에 물자면에서
이 계약공사의 순조로운 추진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라도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또는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전쟁이 발발하면 도급자에게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라도 이 계약을 해지(이 조항에 따른 양 당사자간의 권리에 관하여는 분쟁의 해결 운영에 관하여는 예외)할 수
있으되 이로 인하여 만일 계약해지 이전에 이러한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5) 계약시의 설비철거
전쟁발발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도급자는 자기가 현장에 반입한 공사용 설비를 철거하고 그의
하도급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똑같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해약시의 지불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전일까지 시행한 공사의 미종결분에 대한 공사비를 계약상에 규정된 단가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하며,
이에 부가하여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비용도 지불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항목에 포함된 공사나 업무로서 기수행된 부분의 대금 또는 공사감독이 그와 같아 항목이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인정할 경우 적절한 비율의 대금
(2) 이 공사 또는 가설공사를 위하여 도급자가 정당하게 발주하여 인수된 자재나 물품의 대금 또는 도급자가 그러한 인수를
승락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자재나 물품의 대금(그러한 자재나 물품은 그 대금 지불과 동시에 발주청 재산이 됨)
(3) 도급자가 계약대로 공사를 모두 완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공사감독이
인정하는 금액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1), (2)항에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4) 이 조항의 (1), (2) 및 (5)의 규정에 따라 도급자에게 지불될 기타 추가 금액
(5) 정당한 장비철거비(도급자가 요구할 경우)다만, 발주자는 이 조항에 따라 위의 비용을 지불함에 있어 장비나 자재와 관련하여
도급자에게 미리 지불한 금액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4. 공사 기간 연기
공사 기간 연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등으로 연기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됐을 때(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공사 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3) 기타 발주자가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