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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749]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607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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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전기).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160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전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상록구 수암동 60-4번지 일원
○ 공사내용

- 터파기 및 배관배선 - 경관조명등 설치 및 기초공사 - 한전인입 - 되메우기 및 현장정리

  • CCTV POLE 1개소 이설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67,699,000원(추정가격 36,065,455원, 부가가치세 3,606,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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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28,027,000원)
○ 기초금액 : 금39,672,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9. 30.(수) ~ 2026. 10. 07.(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7.(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808,846원
612,168원
80,438원
787,054원
-
-

○ 본 공사의 A값 = 2,288,506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644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hp:fwSpace/>(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전기).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160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전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상록구 수암동 60-4번지 일원
○ 공사내용

  • 터파기 및 배관배선
  • 경관조명등 설치 및 기초공사
  • 한전인입
  • 되메우기 및 현장정리
  • CCTV POLE 1개소 이설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67,699,000원(추정가격 36,065,455원, 부가가치세 3,606,545원
도급자관급자재 28,027,000원)
○ 기초금액 : 금39,672,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9. 30.(수) ~ 2026. 10. 07.(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7.(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
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
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금액
808,846원
612,168원
80,438원
787,054원
-

품질관리비
-

○ 본 공사의 A값 = 2,288,506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
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원도급
하도급
공 통

내 용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644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남사박 생태공원 조성공사(전기)].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전기)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전기)
A: 0.6/0k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B: F-CV 6㎟/4C C: M D: 25
A: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B: F-CV 4㎟/2C C: M D: 252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4㎟ C: M D: 252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ELP40mm C: M D: 25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PE36C C: M D: 257
A: L-01 LED경관조명기구 B: LED 볼라드조명 LED14W, 3000K C: EA D: 21
A: L-02 POLE LIGHT B: LED POLE LIGHT(LED128W) C: EA D: 3
A: 경관조명 제어반 B: LP-1 PANEL, 8회로 C: 면 D: 1
A: 제어반 기초 B: 500x800x850 C: 면 D: 1
A: POLE LIGHT기초 B: 500x800x850 C: 면 D: 3
A: LED볼라드조명 기초 B: 300X300X300 C: 면 D: 21
A: 핸드홀 B: 600*600*600 C: 면 D: 2
A: 풀박스 B: 100X100X100 C: EA D: 7
A: 접지공사 C: 식 D: 3
A: 경고 테이프 B: 200*250 C: m D: 84
A: (전기 터파기) 단독포설 구간(평균산출법) B: 기계80% + 인력20% C: M3 D: 199
A: (전기 되메우기) 단독포설 구간 B: 기계80% + 인력20% C: M3 D: 198
A: (전기 다짐) 단독포설 구간 B: 래머80㎏ C: M3 D: 198
A: 한전주인입 B: 저압3Ø4W 380V 60hz C: 개소 D: 1
A: 광케이블 B: MM-8C C: m D: 23
A: UTP케이블 B: UTP Cat.6E, 4P C: m D: 23
A: 내외관 일체형 광케이블 통신관 B: COD 28X3 C: m D: 23
A: CCTV POLE 기초 B: 400X600X600H C: EA D: 1
A: CCTV POLE 이설비 C: 개소 D: 1
A: 광케이블 접속 C: 코어 D: 2
A: [ 합
계 ]

===== 시방서(전기공) 남사박생태공원 조성공사(전기공).pdf =====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전기공사)

시 방 서 2026. 09 안산시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전기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시방서로서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전기공사)(이하 전기공사라 함)

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 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 본 공사 안전관리 및 자재관리 등은 토목공사 표준 시방을 적용한다.

②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

19조(책임 전기기술자의 현장 배치), 그 밖의 관계 법규에 따라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 전기 감리원

“전기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소관 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관공서의 수속
  •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

류 및 수속은 모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야여 한다. 이에 따른 공과금의 부담
은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④ 이 의 (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
과 협의한다.
⑤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⑥ 관계 법규 및 제규정

  •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

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공사계약일 이후에 변경되는 관련 법․령․규칙 등에 대
하여서는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항공법 및 관계 령‧규칙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한국산업규격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당 공사의 규정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① 관리 일반

  • 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② 가 설 물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①

재료 일반

  •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 규정(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또는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그 밖의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 번호, 제조연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

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기기와 재료의 관리

  •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

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 자재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 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세운다.
  • 관류(강관, 동관, PVC 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모든 기기 또는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③ 시험 및 검사

  •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KS, 그 밖의 준용 기준, 전기 설비검사 업무처리 지침(한국전기안전공

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는 1), 2)에서 치수, 성능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2) 3)의 검사 항목에 있어서 1), 2) 등에 해당 시험방법이 있는 것은 이에 준한다.
3) 분전함, 제어반의 온도시험은 특기가 있을 때만 실시함.
4) 배전반의 충격 내압 시험은 특기가 있을 때 한하여 실시한다.

3. 시 공

① 시공 일반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

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케이블의 연결, 종단 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 설비의 연결, TV 공청 설비의 연

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 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 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②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계
(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3) 계약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안전관리 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할 때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등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④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 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수급자는 감독관이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의 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 진도보고서
(3) 인력 투입 현황 및 기자재 반출입 기록 보고서
(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⑤ 별도 발주 공사와의 관계
  •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

장이 없도록 한다.
  •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감리원)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⑥ 공사 사진
  • 공사 완공 후 쉽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

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 시공 중 촬영할 때는 공사의 집행 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쉽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영한다.

  • 촬영된 사진은 공정 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시공검사 및 입회
  •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할 수 없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
정상 어려울 때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⑧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

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

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시설물의 훼손 등
공사 진행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⑩ 준공도면
  •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

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 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

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감리원) 에게 제출한다.
⑪ 안전보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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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특수분야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
하여야 한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인적, 물적 사고가 발

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
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또는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감리원)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때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꼭 적절한 안전 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 도구 또는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작업 중 음주 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감리

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 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감리원 )의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 시는 필히 사활 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 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

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 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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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용접 장소 부근은 인화 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주위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으면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

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수급자는 안전 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 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전기용접기의 접지 시 가스관이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분리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기구를 부착할 때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⑫ 완성검사 및 공사 인도
  •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나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
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나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적용의 공구)등
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 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 위치, 배선 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 방법, 조작 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
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 안내 시간, 시기 등은 감독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
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다.
⑬ 기타 사항
  •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 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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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외배선공사
①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 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간의 정보 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② 관계 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③ 재 료

  •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아니된다.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

지는 것이어야 한다.
  • 옥외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고압옥외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29

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32조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

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재설비용(소방설비용을 포함한다)은 소방법
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설비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④ 금속관배선

  • 전 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전
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이어야 한다.
  •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 8401(강제전선관), KSC 8458(매입배관용 부속품),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일 것, 다만 이음매(joint)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
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4) 단구(端口)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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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410-5절(금속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
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⑥ 합성수지관배선

  •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
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터), KSC 8435(새들), KSC 8436(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 KSC 8440(캡), KSC 8441(노말벤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 수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15-4(합성수지관의 굵기 선정 )에 준하여 선정하며 ,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⑦ 케이블배선
  •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
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⑧ 케이블트레이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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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이블트레이의 종류,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5. 시 공

① 금속관배선

  • 전선

(1) 금속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기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② 금속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
주우트(

)조치로서

)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
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③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④ 관의 굴곡

  • 금속관을 구불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외각의 합계가 270도 이하)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

운 굴곡 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굴곡 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 할 때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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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웃트렛 박스, 콘크 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

)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 박스는 충분한 용적를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 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서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

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 방법, 마감 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붙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 일반용 박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전선 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스의 종류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중형 4각 깊은형
대형 4각 깊은형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박스의 크기
가로
깊이
체적
세로
( )
92
44
257
102
44
413
119
44
568
102
54
511
119
54
702
95
44
248
95
75
449
95
100
603
102
44
403
102
75
701
102
100
941
119
44
555
119
75
965
119
100
1,296

1.6
( )
7
12
17
15
21
7
13
18
12
21
68
16
29
39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2.0
5.5
8
( )
( )
( )
7
6
5
11
10
8
15
13
11
13
12
10
19
17
14
6
6
5
12
11
9
16
14
12
11
9
8
19
17
14
25
23
19
15
13
11
26
23
19
35
31
26

14
( )
3
5
7
6
8
3
5
7
4
8
11
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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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박스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 등기구의 연결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의 부착
  •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면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端口)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관단에는 붓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 사용 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앤드 등을 사용한다.
  • 옥외에서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 옥외에서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⑧ 콘크리트매입 배관 시의 유의 사항
  •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 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 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 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등은 배관의 연장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야 한다.
  •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⑨ 접지
  • 금속관 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410-16(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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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접지 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⑩ 합성수지관배선
  •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합성수지배관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 장치를 설치한다.
  •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

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 배관으로 하며 수평 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⑪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합성 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 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할 때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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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관 상호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경질비닐관과 CD관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

한다.
⑫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 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 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 아우트렛박스에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2.0
5.5
8
( )
( )
( )
8
7
6

54

체적
( )
302

1.6
( )
9

110 50 508 15 13 12 10 6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박스의 종류 가로/세로 깊이 8각 아우트렛박스 88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

14
)
3

84×110 600 462 14 12 11 9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 형 97 75 375 11 10 9 7 4

주: 1)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2)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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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케이블 배선

  •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루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철관‧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

록 한다.
  •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 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 케이블을 수용 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⑬

케이블의 지지

  •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

한다.
  • 케이블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3m)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 케이블(지름 3.2㎜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시설 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시 설 의 구 분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그 밖의 장소

지지점간의 거리 (m)
1 이하
1 이하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2 이하

  •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래크(rack)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래크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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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크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샤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조영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추락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 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⑭ 케이블의 접속
  •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

소에서 기구 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자 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1)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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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⑮ 접지

  •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⑯ 케이블트레이배선

  •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 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된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

다.
  • 모든 전선과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

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 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⑰ 기타 사항
  •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 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절연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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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 장소 , 전선관 내 , 플로어 덕트 내 , 뚜껑이 없는 기 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내선규정 125-8(전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동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 이완 방지 기구
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3)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
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

)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 )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압착형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 배선과 다른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 케이블등과의 이격 (시공)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 시설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용
배

선

애자사용배선
절연전선
나 전 선
10
30
30
30

절연전선
나 전 선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10 30

광 섬 유
케 이 블
10
30

약전류전선, 수관( ),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10
30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

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

)

管)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 할 경우에는 6㎝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

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저압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이 경우로서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광섬유케이블‧수관(

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전선의 상별 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 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 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 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 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며, 내선규정 400-3(시설 장소와 배선 방법)의 규정
에 따른다.
  •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 전선관 배선 시의 상부 관단 또는 수직케 이블 배선 시의 상단, 수평 행거 배선시의 양단 등에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⑱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의한다.

  • 모든 금속제관로 및 그 부속 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

여야 한다. 용접 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 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
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 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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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

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
를 도장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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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제작 특기사방서
1. L-01 LED 경관조명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전기공사)’에 설치하는 LED경관조명기구에 대한 제조 및 납품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과 주요 구성품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최상의 제품을 제작 납품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1-3 제작기준
설계 도면과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도는 내선규정, 한국
공업 표준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4 제작 납품자격
1)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2)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종 및 생산품이 전기용품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다.
1-5 경미한 변경
조명기구 제작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시공이 불가능 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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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6 제작공정표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승인도면 제공시 제작 공정표를 3부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1-7 승인도 제출
별첨 설계 도면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략적인 외형도면이므로 도급자는 계약 후 제작 승인도면 및 등기구 사양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제작과정에 대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제품의 특징
납품되는 조명기구는 낙뢰로 인한 잔류서지, 개폐서지, 전기

전자제품 사용에 따른 과전압 등을 감쇠하고 전원품질을 개선하여 조명기구

를 보호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원품질개선 장치를 구비한 조명기구이여야 한다.
1-9 부속자재 (이하 자재)
1) 용하는 자재는 모두 KS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품자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2)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규격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자재는 사양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하고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에 의하되 소
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TYPE에 한하여 SAMPLE을 제작 납품하며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용되는 자재는 공인기관 혹은 MAKER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MAKER 자체성적서를 원본(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0 제품의 보증
제품이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제품은 계약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이 있는
램프류는 제외한다.)
1-11 기

타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별도 명기되지 않더라도 제품의 특성에 필요한 특허 및 성능인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의 특징에 맞게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12 구매내역
1) 구매품의 설계 및 제작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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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도면제출
3) 각종 시험수행
4)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 반입납품
5) 납품기구의 성능 보장책임
1-13 제출자료
도급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14 승인용 자료 제출서
계약 후 3부를 제출한다.
1) 승인도면
2) 제작공정표
1.15 포

장

1) 도급자는 운송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등기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LED 볼라드조명 / LED 14W (3,000˚K)
이미지

도면 2-1. 일반사항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1)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모든 세부 사항은 하기 내용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
2-2. 조명기구
1) 등기구는 국내에서 제작한 금형을 통해 성형된 알루미늄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된 부품 및 볼트, 너트류는 장시간 사용해도 녹이나 부식이 되지 않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의 특성상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LED에서 발생하는 고압과 고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외부 압력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한
다.
4) 바디 전체를 히트싱크로 활용한 방열 설계로 24시간 연속으로 장시간 점등 시에도 안정적으로 방열이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LED 전용 설계로 높은 방열성능을 충족시키면서 컴팩트한 크기를 유지하여 외부 돌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결로 현상을 최소화하고 등기구 내부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전자 부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기 순환 구조설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7) 몸체의 외관은 균일해야 하며, 비틀림, 사용 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8)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부에 이완,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9) Diffuser는 외부의 충격과 외부와의 온도차에도 견딜 수 있는 두께여야 하고, 비대칭 반사판을 내장한다.
10) 방수를 위해 내부에 사용되는 개스킷(Gasket)은 탄성이 유지되고 열에 의한 경화가 되지 않는 실리콘 재질로 제작 되어야 한다.
11) LED의 접촉면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12) 표면처리는 뛰어난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외부용 도료를 사용하여 분체도장으로 마감하여야 하고, 등기구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
치 시의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4. 등기구 사양
1) 고효율, 고출력 LED (3000K,4000K,5000K)
2) High-performance white LED (4in1 PKG)
3) 연색성 Ra ≥ 80 (3000K, 4000K, 5000K)
4) PCB increment 97.5mm
5) 압출성형(Extruded aluminum), 실리콘 방수마감재(Silicone po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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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색 분체도장 (powder-coated) color
7) 방수방진등급 Protection class IP66
8) 24Vdc 안정기 remote driver
9) LED color temperature optionally 3000K or 4000K or 5000K
10) LED available with RGBW
11) On/Off Switchable or DMX control
2-5 포장 및 표시
1) 운송 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제품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 시 필요한 설치안내서, 공구, 체결류 등을 함께 포장하여야 한다.
2-6. 표시
LED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인증사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주파수, 제조연월 등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
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LED 경관조명(POLE LIGHT) / LED 128W (3,000˚K)
이미지

도면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3-1. 일반사항
1)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모든 세부사항은 하기 내용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
3-2. 조명기구
1) 등기구는 국내에서 제작한 금형을 통해 성형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사용해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된 부품 및 볼트, 너트류는 장시간 사용해도 녹이나 부식이 되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의 특성상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LED에서 발생하는 고압과 고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외부 압력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한
다.
4) 바디 전체를 히트싱크로 활용한 방열 설계로 24시간 연속으로 장시간 점등 시에도 안정적으로 방열이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LED 전용 설계로 높은 방열성능을 충족시키면서 컴팩트한 크기를 유지하여 외부 돌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결로 현상을 최소화하고 등기구 내부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전자 부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기 순환 구조설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7) 몸체의 외관은 균일해야 하며, 비틀림, 사용 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8)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부에 이완,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9) Diffuser는 외부의 충격과 외부와의 온도차에도 견딜 수 있는 두께여야 하고, 파손 시 위험이 없어야 한다.
10) 방수를 위해 내부에 사용되는 개스킷(Gasket)은 탄성이 유지되고 열에 의한 경화가 되지 않는 실리콘 재질로 제작 되어야 한다.
11) LED의 접촉면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12) 표면처리는 뛰어난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외부용 도료를 사용하여 분체도장으로 마감하여야 하고, 등기구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
치시의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3-3. 등기구 사양
1) 고효율, 고출력 LED 128W(3000K,4000K,5000K)
2) High-performance White LED (4in1 PKG)
3) 연색성 Ra ≥ 80 (3000K, 4000K, 5000K)
4) PCB increment 97.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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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출성형(Extruded aluminum), 실리콘 방수마감재(Silicone potted)
6) 지정색 분체도장 (powder-coated) color
7) 방수방진등급 Protection class IP66
8) 36Vdc 안정기 remote driver
9) LED color temperature optionally 3000K or 4000K or 5000K
10) STEEL POLE 5M, SGT275, 용융아연도금 + 지정색 분체도장
3-4. 포장 및 표시
1) 운송 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제품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 시 필요한 설치안내서, 공구, 체결류 등을 함께 포장하여야 한다.
3-5. 표시
LED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인증사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주파수, 제조연월 등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
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명제어반 및 POLE LIGHT용 콘크리트 기초
4.1 적용기준
이 표준은 도로의 가로등, 주택가의 보안등, 공원의 공원등, 및 기타 등류 등의 상부 하중을 지지하여 지반에 전달하는 콘크리트기초(또는“기
초대˝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B 0233 강재 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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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1016 기초볼트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600 철재 가로등 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SPS-KCIC0003-1995 콘크리트 기초대
4.2 분류
기초대는 종류(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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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방형 기초 - 기초대 상부면과 측면 4개소가 사다리꼴 모양을 한 형태
b) 직각형 기초 - 기초대 상부면과 측면 1개소가 직각을 유지한 형태
c) 이형기초- 정방형과 직각형 모양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준치수 이외의 제품
4.3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4.4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5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4.6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팽창제, 화학 혼화제, 방청제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경우
에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F 2560
b) KS F 2562
c) KS L 5405
4.7 앵커볼트 및 너트
앵커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된다.
a) KS B 1016 기초볼트
b) KS B 0233 강재 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c)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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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KS D 3600 철재 가로등 주
e)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4.8 모양
콘크리트기초 모양의 개요는 그림2를 참고할 수 있다.

정방형 기초(예) 직각형 기초(예) 이형 기초(예)

그림2 - 콘크리트 기초대 제품 예시
4.9 제조 및 가공

  • 물-시멘트 비는 50 % 이하로 한다.
  •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 앵커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한 철선으로 하여 견고하게 조립한다.
  •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앵커를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짐

을 한다.
  • 기초대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 한다.

비고1 초기 실내양생에 상압의 증기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가 필요하다.
a) 시멘트 응결시간이 시작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 급격한 온도변화(20

/h)가 생기지않도록 해야 한다.

비고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소 이온(Cl-)량은 0.30 kg/

이하로 한다.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4.10 성능

  •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4.1.3.1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3에 나타내는 강도 이상으로 한다.
표3 - 압축강도

4.11 앵커볼트
표 4 - 앵커볼트 기준 (치수: mm)

4.12 인장강도 및 아연부착량
인장시험 및 아연 부착량시험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5에 나타내는 값 이상으로 한다.
표5 - 인장강도 및 아연부착량

4.13 마감 및 외관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4.14 기타사항
동 표준서는 단체표준(SPS-KCIC0003-1995 콘크리트 기초대) 표시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15 검사 및 시험

  • 검사항목

겉모양, 치수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하여 한다.
  •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a) 겉모양 검사
겉모양은 전수로 검사하고 3.2.1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b) 치수 검사
치수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500개 또는 500개가 되지 않은 경우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
료를 채취하여 3.2.2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c) 콘크리트 압축 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 검사는 1일 제조분을 대표하는 500개 또는 500개가 되지 않은 경우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각각 3개의 공시체
를 제작하여 4.1.3.1의 시험을 하고, 3.4.1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6 검사 및 시험방법
  • 압축 강도 시험

압축강도 시험은 3.3.4의 방법에 따라 혼합된 시료를 KS F 2403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물속에서 소정 기간 동안 양생한 후 KS F 2405에
따라 시험한다.

5. 조명제어반 (8회로, 양방향)
5.1 일반사항
본 시방은 MICRO COMPUTER에 의한 DIGITAL 제어방식으로 전국 어느 곳이나 해당지역의 위도, 경도, 표준시만 입력하면 자동 일ㆍ출몰
계산에 의한 점등, 소등,절전등의 동작이 이루어지며 점멸기의 각종 정보를 수집ㆍ정리하여 주장치로 VHF+LTE 겸용 159.6875Mhz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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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기기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1) 분전함의 재료
(2) 각종 구성 기기류

① 관련시방

본 시방은 KS C 8324(가로등용 분전함)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출물

수급자는 계약 후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제작사양서
(2) 제작도면(외형도, 결선도)

③ 품질보증

가로등용 분전함에 대하여 KS표시 인증품이어야 한다.

④ 제작납품

  • 본 품은 가로등용분전함에 대하여 KS표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품질확보의 미흡 또는 운반, 취급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환경요구조건
KS C 8324(가로등용 분전함)의 표준사용상태

⑥ 공장검사

제작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제작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동작시험 등 부적합 사항이 있는지 검사한다.

⑦ 하자기간

본 품에 대한 하자이행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5.2. 특기사항
1) 인터넷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와 천후조도(LUX)의 복합계산에 의한 자료가 주제어장치의 VHF무선신호에 의하여 점멸기의 동작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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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주제어장치의 무선신호는 패턴제어, 조도제어, 패턴과 조도의 복합제어, 절전제어, 비상제어 기능이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시 리모콘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3) 점멸기 내부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주제어장치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주장치로 전송하는 정보 : 전압, 전류, 차단기 동작상태, 누전, 점ㆍ소등시간, 점멸기 DOOR 개폐상태, 자ㆍ수동 동작상태 등)
4) 주제어장치와 양방향 점멸기간의 통신은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가로등 무선제어 전용 주파수(142㎒-160㎒) 1파 및 VHF , LET 통신을 사
용하여 주제어장치와 직접 통신을 해야 한다.
5) 누설전류의 측정이 가능하여 가로등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6) 불필요한 시간대에 절전제어(격등,심야소등)를 수행함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7) 다양하고 풍부한 고유번호의 설정이 가능하여 각 도로의 특성에 맞는 제어 수행이 가능 해야 한다.
8) LED 및 LCD DISPLAY 기능이 있어 현장 점검 및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9) 정전시 각 패널의 자료보존은 1개월 이상으로 주장치에서 각 점멸기의 이상 유무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10) 예비타이머가 부착되어 있어 수동 동작이 가능하고 주 콘트롤러 고장시 비상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11) 상기물품은 대체대용품이 없으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 등록원부에 등록이 된 물품이어야 한다.
12) 음성군 주제어장치와 VHF양방향점멸기 간 통신은 상호 호환되어야 한다.
5.3 주요기기 사양
1) 스테인레스 스틸 1.5t 이상에 도장을 하여 부식에 강하고 야간 차량 운행시 반사를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점멸기함은 분진, 매연, 부식 방지를 위한 밀폐형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점멸기함 내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구 및 에어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점멸기 내부의 모든 구성은 독립패널 및 DIN RAIL 구조로서 유지․보수에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5) 내부에는 비상등 및 회로도를 구비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6) 제어함 구조는 첨부도면과 같아야 한다.
7) 각종 부착물 방지를 위하여 별모양의 엠보싱이 함외부에 있어야 한다.
5.4 사이즈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1) 크기 :

450 × 900 x 360 (W × H × D) (도면참조)

2) 사용 전원 : AC 220V ± 10%, 60㎐ 3) 사용 온도 : - 20℃ ~ + 60℃ 4) 입력측 용량 : 50A (도면참조) 5) 부하측 용량 : 20A × 8(도면참조) 6) 회로수 : 상시 4회로, 격등 2회로 7) 사용 CPU : One-Chip Micro processer 8) 전파 형식 : 8K50F2D 9) 수신 방식 :

Double Super Heterodyne방식

10) 수신 감도 : 0.5㎶ 이하(12㏈ SINAD) 11) 주파수 :

140㎒ - 160㎒중 지정 주파수 VHF + LET

12) 주파수 안정도 : ± 0.001% 이하 13) 안테나 임피던스 : 50Ω(공칭) 14) 송신출력 : 10W

5.5 점멸기
전국 어디에서나 위도, 경도만 무선신호로 입력하면 해당지역 일,출몰 시각에 의한 점․소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유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
터 입력 및 점․소등을 실현할 수 있는 보안등 원격 제어기(이하“제어기”라 한다.)의 제작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서술한다.
1) 위도, 경도 및 표준시를 무선신호로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지역에 맞는 일출몰 시간이 계산되어지며 알맞는 시간에 점등 및 소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최대 217개의 고유번호(31개의 Group ID와 7개의 Local ID)를 가지고 있어 다중제어시 지역 특성에 맞게 고유번호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3) 심야 소등 기능이 있어 필요시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4) 데이터에 의해 연산된 보안등 점․소등 시각을 이용하므로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초기 전원 투입 시 일정 시간 점등하는 기능이 있어 설치 후 점검이 용이해야 한다.
6) 무선통신 상태 및 점․소등 출력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장비에 LED가 부착되어 판별을 용이해야 한다.
7) 무선통신에 의해 현재시간 보정 및 점․소등이 가능해야 한다.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8) 무선통신에 의하여 제어권 유지 시간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9)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 및 위도, 경도에 따른 자동 연산제어를 유무선 통신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10) 원격제어신호에 의하여 위도와 경도에 따른 지역별 박명 시각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11) 정전 시 데이터를 30일 이상 보존할 수 있다.
12) 주제어 장치와 보안등 제어기와의 통신은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가로등 무선제어 협대역 주파수 1파를 수신하여, 점, 소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규격
-사용 CPU

: One-Chip Microprocessor

-시계기능 : 년, 월, 일, 시, 분, 초 -부하접점 용량 : 최저 AC 250V/10A -사용전원 : AC 220V ± 10%, Hz -수신방식

: Double Super Heterodyne 방식

-주파수 : 140㎒ ~ 160㎒중 지정주파수 -주파수 안정도 : ± 0.001% 이하 -수신감도 : 0.5μV 이하 (12dB SINAD) -사용온도 : -20℃ ~ +50℃ -차단기 용량 : 15A ELB(누전차단기)

5.6. 무선 디밍 제어기
MICRO COMPUTER에 의한 무선원격 DIGITAL 제어 방식으로 설정값에 의해 LED조명을 시간대에 의한 야한 디밍(30-100%)이 다단계로 이루
어 지며 부가적으로 중앙관제장치에서도 설치된 LED등을 무선신호로 디밍을 실시하며 가로등의 점· 소등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성능 및 제작
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서술한다.
1) 무선통신에 의해 LED의 디밍 제어를 다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2) 무선통신으로 각종 제어가 가능함으로써 불필요한 부하 배선을 줄일 수 있어 시설비가 적게 든다.
3) LED 가로등에 디밍 단계를 가로등 점멸기 또는 가로등 중앙집중 주제어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으므로 디밍 수치 및 제어관리를 편리하게
하였다.
4) 규격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 사용 전원 : AC 220V ±10%, 60㎐ - 디밍 제어 : LED가로등 - 전파 형식 : 무선통신 방식 - 공중선 임피던스 : 50 Ω (공칭) - 사용공중선 : Helical - 크 기 : 87*160*68 (W*H*D)mm 남사박생태공원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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