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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976]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9727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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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

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호
:

]

용역 입찰공고문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와 「방위사업법」 제 조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 기관 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우리 회사 기관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 기관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해지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 기관 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2 6 . , . ( ) , OECD , ( , , ) ( ) . 1. , . 2. , , ( ) . 3. . 4. . 5. , 3 . 6. 4 2 1 2 ( ) . - : - 100 : 2.5 100 5 , ( , ) , , ( ) . - 1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

나 수요기관
.

:

다 계약방법
라 낙찰자 결정방법
마 계약기간 납지
바 기초가격
사 설명회 일시 장소
.

: . : . / . . /

개시 및
아 입찰서
마감일시
.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차 인도조건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타 기타사항

: : : : : . : . : . :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
차 구축사업 감리용역
국방기술품질원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우편번호
홈페이지
제한경쟁 입찰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일로부터 감리대상 사업종료까지 수요기관 지정장소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생략
(DQIS)

- : - : 2 420 ( : 52851) http://www.dtaq.re.kr / / 107,000 2026. 10. ( 6. 10:00 ) ~ 2026. 10. 13. 10:00

기술능력평가 이후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

PC

납품장소도
년
공동계약 가능
1

기타 세부사항 상세과업지시 등 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2 - 입찰참가자격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 조 제 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
리법인 업종코드 로 등록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 종코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12 , 27 1 , 27 5 12 3 “ ” 2 . ( ( ) : 6146) . 9 [ 5 ( : 6146)]( ) . 2 2 ( , )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http://www.smpp.go.kr) . - , . 33 1 . - , . 2 3 1 2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의 참여를 제한함
바 「전자정부법」 제 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사 「전자정부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
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①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제 호
제 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제 조 제 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48 . 58 . 58 2026-4 61 2 9 , , 2 - 3 - 11 7 , 8 ,

② 사업자와 감리 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가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 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777

4. 입찰방법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제출기간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가격개찰 일시 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입찰집행관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 제출방식 온라인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를
반드시 나라장터 발주시스템 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자료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제안서의 제출방법과 형식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 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스템 문의사항은 조달청 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시스템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기타 유의사항은 기타사항 마 항 참조
.

1) : 2026. 10. 6. 10:00 ~ 2026. 10. 2) 13. 10:00 , . ( 3) / .) : / PC . 1) : 2) : 3) ( ) ( (e- ) . 4) “ e- * 4. ) ” e- (070-4056-6414) (http://rfp.g2b.go.kr) “ “9. ‘ ’ , . ” ”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사업부서 주관 별도 통보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변동될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과 국방
기술품질원 수요기관 의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 」을 준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

( ) : . . . ( ) . - 4 -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호
에의
합니다
마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조 제 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시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90%) . (10%) , 85% . . ( ) . . ( 40 , 2026.1.2.) . . ( ) 7 6 . 6. 공동계약

가 구 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1) . 2) 5 , 10% . 3) . . 1) : 18 . 2) “ ” . - 5 -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용역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
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9 , 44 . . ( , ) , , . . ( ) ( ) . . 44 ( , , ) . - 6 -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
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
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
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라 납부장소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시까지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37 38 . . 9 38 , 27 76 . . . 1) 9 100 3 5 2) 100 3) ( 5 , ) ( ) 2 2 . . (1) 6 : (2) 6 ~1 (3) 1 ~2 (4) 2 : : - 100 10 : : 100 100 100 15 20

25
(

: ) 18 . 10 - 7 - . 9. 기타사항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 성립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 추정가격 부가세 포함 금액 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 온라인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온라인 제안서 제출 시에만 적용
10

. . 7 , . 2 2 ( . + ) . . " " . . . ( . 1)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항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작성 제출 시스템 문의 조달청 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
,

, . 2) , . 3) , ( 4) . ) , . 11 ) 6 4 ( ) , 5 6 ( 7 .

5)
6)

300MB / : .

070-4056-6134, 6118, 6467

e-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

24 (1588-0800) , . . . ( ) , . . , . . “ ” . . . - 8 - 10.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
사업 제안서 관련문의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기획실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
계약관련 부패 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열린연구원 민원 청렴 예산 낭비 신고센터
,

, ( (1588-0800) ,

(055-751-5533, Fax.055-751-5266)

) (055-751-5086) (055-751-5024) / (http://www.dtaq.re.kr) - / . . .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 .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계약규정 등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

,

3.
4.

5. ( ) 6. ( ) 7. ( )

8.
9.

10. , 11. < >

(
(

) (http://www.law.go.kr) ) (http://pps.go.kr) ( , , , www.dtaq.re.kr) .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9 -

=====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 감리용역

주관기관 국방기술품질원 2026. 08.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품질연구본부 품질기획실 실장 055-751-5270 055-751-5266 담당 055-751-5086 055-751-5256 Ⅰ. 사업 개요 1. 사업 현황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Ⅱ. 감리대상 사업내용

1. 대상사업 개요
3

2. 대상사업 내용 3 Ⅲ.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7 2. 제안 요청사항 9 3. 상세 요구사항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의 준비사항 24 2. 제안서 작성 비용 24 3. 제안서 규격(권장) 24 4. 용어사용 24 5. 제안서의 내용표현 24 6. 제안내용의 객관성 25 7. 보충내용 출처표기 25 8.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25 9. 제안내용의 손해배상 책임 25 10. 기타 유의사항 25 11. 제안서 목차 26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8 2. 제안서 평가 방법 30 3. 기술평가 기준 32 4. 기타 유의사항 36 5. 제안 안내 36 첨부 서식 37 Ⅰ. 사업 개요 1. 사업 현황

가. 사업명 :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 감리용역

※ 대상사업 :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감리대상 사업 종료 시까지

다. 사업예산 : 10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감리를 수행해야 함

나.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보화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다. 국방기술품질원「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의 추진방향,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평가

3. 사업내용

가.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요구사항 설계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 과업 이행 여부 및 관련 규정, 지침 등의 준수 여부의 확인
  •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안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및 주관기관 요구사항 등

<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 (설계단계) 설계 산출물이 과업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의 완전성 및 충분성과 설계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여부 등을 점검
  • (종료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최종 점검, 세부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

4. 기대효과

가.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수행 도모

나.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지원과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기술검토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

Ⅱ. 감리대상 사업내용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명 :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

다. 소요예산 : 808,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대상사업 내용 <목표시스템 구성도(안)>

1) 전순기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간 품질정보 연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필요

  • 現 정보시스템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조 따른 품질정보 활용이 규정화되어있으며, 무기체계 운용성 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해 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필요

2) 무기체계 전순기 품질보증 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공통 데이터 수집체계 필요

  • 무기체계의 전순기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데이터 수집 기준을 수립하여, 전순기 품질데이터 환류 필요

3) 다변화하는 전력증강제도 및 과학기술강군 부합을 위한 데이터 기반 품질혁신 필요

  • 신속시범사업 등 제도발전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경험 기반의 업무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업무수행 기반 마련 필요

Ⅲ.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가.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나.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 향상

2. 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사업 관리 업무 협조 품질기획실 TF 등 감리대상사업 수행 감리 감리대상사업 수행사 감리 수행사 나.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업무 분장 사업 관리

  • 사업 관리(범위/일정/품질/위험/형상/보안)

ㅇ 사업단계별 산출물 검토

  • 사업에 부수되는 심의위원회 또는 회의 운영

ㅇ 사업 결과물 인수 및 사후관리 감리대상사업 수행 ㅇ 감리대상 사업 수행 ㅇ 감리대상 산출물 작성 및 제출 ㅇ 감리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업무협조 ㅇ 사업 수행 지원 감리 ㅇ 감리 수행 3. 추진일정 : 추진 일정 항목 M M+1 M+2 M+3 M+4 M+5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착수보고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감리 수행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감리수행 단계별 착수 및 종료 보고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제안요청 개요

○ 감리원이 수행할 세부적인 업무범위는「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06.27.)에 의거하여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나. 사업추진 내용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국방기술품질원과 피감리기관(대상사업 수행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수행(정기감리, 상주감리, 추가감리 등)은 제안사에서 자율적 제안이 가능하나,「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정기감리(현장감리) 실시 이전에 참여 감리원이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현장에서 수행하며, 예비조사 일정을 수립하여 감리 추진계획 및 주요 점검사항을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정기감리 기간은 단계별 최소 10일 이상 현장감리를 실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국방기술품질원,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단계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피감리기관(사업자),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전문가 포함)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국방기술품질원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별도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정,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는「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양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 작성되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국방기술품질원 및 피감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피감리기관(사업자)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5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사업자)으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감리결과 시정조치 현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국방기술품질원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는「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수행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현장 감리기간 동안 전 감리원은 관련 산출물 검토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를 면담하여, 중점검토 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견‧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 감리원은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기준 등과 정보시스템 감리기본 점검표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제안 요청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 명 요구사항 번호체계 요구사항개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Audit Requirement)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ADR-000 (연번) 15 보안 요구사항 (SER)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산출물의 운영 접근 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기술

SER-000 (연번)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MR-000 (연번) 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SR-000 (연번) 2 제약사항 (COR)

COR(Constraint Requirement)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COR-000 (연번) 1 합 계 24 3. 상세 요구사항 가.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 (PM)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감리 또는 PMO 경력이 10년 이상인 인력으로 지정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단위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통합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단위 감리과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총괄부서의 단위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5일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3일전에 감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총괄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종료회의 시 감리 주관부서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총괄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주관부서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한다.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총괄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각 단위 감리과업에 대해 감리 주관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감리를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별도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 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선정,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감리 주관부서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해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한다.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 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칭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주요 중점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범위공통 분야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사업관리 분야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쳐/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과제 도출의 적정성, 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의 적정성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 데이터 이관 지원 분야 ▻초기 데이터 구축 계획 수립의 적정성

▻기존 데이터 이관 수행 절차 및 계획 수립의 적정성

▻데이터 이관 환경 준비 및 데이터 정제 방안 수립의 적정성

▻데이터 이관 매핑 설계 커스터마이징의 적정성

▻데이터 이관 구현 및 차수별 테스트의 적정성

▻기존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정제 여부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검증 방안 제시 여부

▻구현, 테스트 및 시범운영, 개통, 안정화까지의 데이터 이관 활동 모니터링 방안 제시 여부 등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협의 수행의 적정성

▻연계 대상별 연계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대내외 연계 시스템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 기타 요구 사항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감리보고서에 포함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4 요구사항 명칭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종류 제 출 시 기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 까지 감리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 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5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감리 주관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행정안전부 보안 분야의 법령, 규정, 지침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발주기관 제시)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정보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제13조 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발주기관 내 방화벽을 통해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SSD의 경우 반출 불가)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양식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수준 유지를 위한 사업자의 점검양식 제출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대표자와 투입되는 인원 및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를 참고하여(서식. 보안 관련 서식) 보안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위약금 및 제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제재사항 세부 내용

ㅇ발주기관의 보안정책(국방기술품질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 위규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징구할 수 있음

ㅇ사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 및 보안요구사항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ㅇ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준공검수할 때 대금에서 감하여 지급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해야 한다.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프로젝트의 관리는 프로젝트 전반의 과정, 활동, 공정, 일정, 산출물 등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ㅇ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ㅇ사업기간 내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ㅇ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ㅇ필요 시 정기보고서(착수, 주간, 월간, 중간, 종료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 실시

ㅇ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

ㅇ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ㅇ발주사 정보화사업,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ㅇ사업수행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

ㅇ과업기간 동안 단계별로 시작종료 회의 또는 보고회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이행

ㅇ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일정과 관련하여 변경 및 조정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따라야함

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대상 사업의 사업 기간(계약 기간) 변동으로 과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의 준비사항

가.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음

나.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 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를 함

다.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국방기술품질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2. 제안서 작성 비용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제안서 규격(권장)

가. 제안서는 A4표지 형태로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 내용을 100쪽 내·외로 하며, 제안요약서는 30쪽 내·외로 함

4. 용어사용

가.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하여야 함

5. 제안서의 내용표현

가.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나.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6. 제안내용의 객관성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보충내용 출처표기

가.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8.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가.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9. 제안내용의 손해배상 책임

가.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11.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 작성 지침 Ⅰ. 감리수행 점검내용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 기술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감리분야별 점검 항목 제시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시정조치 확인, 검사지원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감리 일정 및 절차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감리 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각 단계 별 시정조치 확인, 검사지원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등 제시

Ⅱ. 감리인력 감리 인력 구성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상근감리원의 비율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제시

※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별 제안사업 및 담당 분야와 관련된 유사실적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대상 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투입 감리원별(총괄감리원 포함) 계속 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감리 관련 또는 대상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회계사, 각

지역체신청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

Ⅲ. 지원부문 기타지원사항 등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보고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교육 훈련 수행 등)

감리 종료 후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Ⅳ. 제안업체 소개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기술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권고)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안사에 소속된 상근인력의 인원현황 및 경력을 간단한 목록으로 작성

주요사업 실적 유사사업 감리수행 실적 주요 감리사업 실적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가. 공통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함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행정안전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 용역 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 불가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는 동일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포함)로 참여할 수 없음

나. 감리 부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06.27.) 제2조 제2호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이어야 함

「전자정부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 단,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심사제외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에 한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2026.1.2.)을 따름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하도급 : 불허 □ 유의사항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 평가위원명단, 평가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평가 적용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06.27.)

평가기준

  •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 비중으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
  • 부문별 평점 : 기술능력(90점) + 입찰가격(10점) = 종합평점(100점)

평가방법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함

* 입찰 경과에 따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가능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3. 기술평가 기준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도출과 감리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2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 인력 (30)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상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장한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10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0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제안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ㆍ신용평가 등급을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영상태평가([참고 1] 참조)

5 수행실적

ㆍ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수행경험평가([참고 2] 참조) 5 계 90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비율(합산실적)

※ 실적 인정 범위 : 정보체계 개발 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서버 구축 감리

* 기타사항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며,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함

※ 정량적 평가관련 서류(실적증명서, 기업신용평가등급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미제출시 해당분야에 대하여 최하점 처리함.

※ 정량적 평가 전체 항목은 제안사를 대상으로 평가(타사 자료 제출 시 최하점으로 처리)

[참고 1]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서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 2]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0 (배점의 80%) 40% 미만 3.5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범위 : 정보체계 개발 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서버 구축 감리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서식4] 및 [서식5]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4]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5]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식 16] 참조)

5.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해당 없음 □ 서식 목록 1. 감리세부일정 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3.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4.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 5. 주요 사업실적 6. 사업 실적 증명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9. 서약서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서식 1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3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서식 4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법인의
감리수행과제에 대해 비상근 감리인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서식 5 주요 사업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 사업」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국방기술품질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서식 9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용역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서식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는 국방기술품질원의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국방기술품질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방기술품질원에 납부한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표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됨을 동의한다.

구분 비고

용역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용역직원에 대하여
민․ 형사 고발 조치

용역업체
(전담사업자)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입찰자격제한(1월)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입찰자격제한(3월)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한다.

4.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20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규모 ․10억이상 : 2% ․10억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라. 보안사고의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형사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 또는 정보를 획득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기품원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5. 취업이 제한된 기품원 퇴직자를 고용 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 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귀하 서식 1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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