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7062] AI 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 사업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식회사 오스코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 입찰공고문_(감리용역)_공고_26093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 입찰공고문_(감리용역)_공고_260930.hwpx =====
㈜오스코 공고 제2026-005호

(용역)입 찰 공 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주식회사 오스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AI 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 사업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년 06월 30일까지

※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일정 지연으로 인한 변경 등 용역기간(금액)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금액)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용역예정 금액 : 금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내입찰, 일반총액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발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 통보

바.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공고기간
2026.09.30.(수요일) ~ 2026.10.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30.(수) 10:00 ~ 2026.10.12.(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
찰
장
소
주식회사 오스코

※ G2B입찰금액과 ㈜오스코 사업본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며,<hp:lineBreak/>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3572]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개설등록을 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 중급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나.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으로 신고한 업체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불허하며, 만약 사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발 업무를 자문 또는 지원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본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다. 상기 자격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불허함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 의한 감리제한 및 행정처분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
할수 없음(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여부 증빙서류 제출)

3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제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제안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 : 2026. 10. 12. (월요일)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3) 평가 일정 및 장소 : 개찰 후 5일 안에 진행하며, 입찰 업체 개별 공지

4) 사업설명회 :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택배, 팩스, 전자메일등 기타접수 불가)

6) 제안서 제출장소 : 경기도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91,

금정역3차 SKV1 711호

㈜오스코 경영관리팀 (☎ 031-349-2293)

나. 입찰등록서류 : 1) 입찰참가 신청 공문 (자유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3) 입찰참가 신청접수증 1부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5) 계약이행 서약서 1부

7) 제안서 제출자 확인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1) 입찰 참가자격 서류 (해당분야별 제출) 1부

12) 기타 참가가격 증빙서류 1부 다. 제안서 제출 서류

1)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제안서 9부 : 원본 1부, 사본 8부

3) 부록(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사업수행 실적증명원, 기술자보유현황, 참여기술자요약, 참여기술자 증명

사항(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경력
증명서 포함),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사업장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
보험 증명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사업수해능력 평가기준 중 절대
평가로 분류되는 항목의 증명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4) 가격 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 1부 (밀봉,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5) USB 2개 : 상기 1)~3) 제안서 (PDF)

라.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마. 사업참여 양식 및 제안요청서에 관해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질의가 가능합니다.

1) 사전질의 제출기간 : 2026. 09. 09.(화) ~ 2026. 09. 12.(토)

※ 질의 및 답변 내용에 대하여 참가신청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hp:lineBreak/>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합니다.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3) 기술능력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합니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합니다.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5)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절차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귀속)
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 담합, 동일사항 이중입찰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낙찰자로 선정된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 담합, 동일사항 이중입찰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본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본 진행사항은 발주처의 제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조건에 부합한 업체가 단일 입찰할 경우 협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당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입찰 관련 문의 :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만 가능.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031-349-2293
※ 문의 사항에는 성명(업체명), 주소, 연락처를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두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주식회사 오스코 대표이사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본인은 귀 사의
입찰을 참가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귀속사유(낙찰 후 계약 미체결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항을 따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에 대한 조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0. 입찰공고문_(감리용역)_공고_260930.pdf =====
㈜오스코 공고 제2026-005호

(용역)입 찰 공 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주식회사 오스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AI 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 사업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년 06월 30일까지
※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일정 지연으로 인한 변경 등 용역기간(금액)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금액)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용역예정 금액 : 금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내입찰, 일반총액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발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 통보
바.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공

고 기 간

2026.09.30.(수요일) ~ 2026.10.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30.(수) 10:00 ~ 2026.10.12.(월) 10:00

개 찰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 찰 장 소 주식회사 오스코

※ G2B입찰금액과 ㈜오스코 사업본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3572]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개설등록

- 1 -

을 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 중급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나.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6146]으로 신고한 업체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불허하며, 만약 사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발 업무를 자문 또는 지원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본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다. 상기 자격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불허함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 의한 감리제한 및 행정처분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
할수 없음(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여부 증빙서류 제출)

3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제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제안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 : 2026. 10. 12. (월요일)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3) 평가 일정 및 장소 : 개찰 후 5일 안에 진행하며, 입찰 업체 개별 공지
4) 사업설명회 :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택배, 팩스, 전자메일등 기타접수 불가)
6) 제안서 제출장소 : 경기도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91,
금정역3차 SKV1 711호
㈜오스코 경영관리팀 (☎ 031-349-2293)
나. 입찰등록서류 :
1) 입찰참가 신청 공문 (자유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3) 입찰참가 신청접수증 1부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5) 계약이행 서약서 1부

- 2 -

7) 제안서 제출자 확인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1) 입찰 참가자격 서류 (해당분야별 제출) 1부
12) 기타 참가가격 증빙서류 1부
다. 제안서 제출 서류
1)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제안서 9부 : 원본 1부, 사본 8부
3) 부록(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사업수행 실적증명원, 기술자보유현황, 참여기술자요약, 참여기술자 증명

사항(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경력
증명서 포함),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사업장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
보험 증명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사업수해능력 평가기준 중 절대
평가로 분류되는 항목의 증명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4) 가격 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 1부 (밀봉,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5) USB 2개 : 상기 1)~3)

제안서 (PDF)

라.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마. 사업참여 양식 및 제안요청서에 관해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질의가 가능합니다.
1) 사전질의 제출기간 : 2026. 09. 09.(화) ~ 2026. 09. 12.(토)
※ 질의 및 답변 내용에 대하여 참가신청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합니다.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3) 기술능력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합니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합니다.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3 -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5)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절차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귀속)
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
한 입찰무효 사유(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 담합, 동일사항 이중

- 4 - 입찰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낙찰자로 선정된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 담합, 동일사항 이중입
찰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본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본 진행사항은 발주처의 제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조건에 부합한 업체가 단일 입찰할 경우 협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당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 :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만 가능.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031-349-2293
※ 문의 사항에는 성명(업체명), 주소, 연락처를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두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주식회사 오스코 대표이사

  • 5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6 - 붙임.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본인은 귀 사의
입찰을 참가함에 있어「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귀속사유(낙찰 후 계약
미체결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항을 따르며, 납부하지 않
을 경우에는 귀 기관에 대한 조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 1. 제안요청서_감리용역(AI 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 사업)_최종.hwp =====

AI 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 사업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주식회사 오스코 목 차 제1장 제안요청서 1 1. 일반사항 1 2. 착수단계의 과업 6 3. 시공단계의 과업 8 4.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12 5. 시험운영 및 인수·인계 단계 13 제2장 제안서 작성 지침 15 1. 일반사항 15 2. 제안서 작성 15 3. 제안서 설명회 및 자료 제출 16 4. 제안서 목차 17 5. 제안서 평가기준 18 < 양식 > 22 제1장 제안요청서 1. 일반사항 1.1 용역개요 및 일반지침

1) 과업명 : AI 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 사업 감리용역

2) 발주기관 : 주식회사 오스코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년 06월 30일

※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일정 지연으로 인한 변경 등 용역 기간(금액)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용역 기간(금액)을 연장할 수 있다.

1.2 목 적

본 용역은‘AI 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 사업 지침 등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으로서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 등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 및 구축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 기간 내 완벽한 구축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감리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1.3 적용범위

이 지시서는 발주기관인 주식회사 오스코와 계약상대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시 적용하며 감리요령 및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지침이며,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따른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우선적용),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준용),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NIA) 등을 따른다.

1.4 용어 정의

1)“감리원”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3)“책임감리원”이란 용역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비)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기술지원감리원”이란 용역업체에 근무하면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5 용역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수리산1터널 발주되는 사업의 범위를 대상 2) 내용적 범위 구 분 주요 구축내역(품명) 수 량 비고 센터 부문 센터시스템 (H/W)

⦁ 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H/W, N/W 장비 활용하여 통합 구축

⦁ 로봇 연계 감시용 서버(시스템서버, 관제서버, 추론서버)

각1식 센터전용 (S/W)

⦁ AI 기반 전용소프트웨어(온디바이스 방식, 다중센서, YOLOv8 추론모델)

1식 현장 부문 현장로봇 및 인프라 감시로봇

⦁ 메인프레임, 감시장치, 부가장치(환경센서,NVR, 통신 등)

14Set 소화로봇

⦁ 메인프레임, 화점인식카메라, 소화제어장치 등

14Set 안내로봇

⦁ 메인프레임, LED패널, 모터드라이버, 메인모터 등

14Set CCTV카메라

⦁ 터널 200M 확보를 위한 추가설치(통신/전원/스위치 포함)

10대 모노레일

⦁ 터널 내·외부 알루미늄 프로파일 레일(구성품/구조물포함)

1식 통신 및 전원선 ⦁ 통신선 및 전원선(Steel 및 전선관) 1식 Local Control Panel ⦁ 상행/하행 터널당 4대 기준 8Set 기타 성능검사(공인)지원 ⦁성능검사 전 통합시험 1식

* 대상 시스템의 물량은“AI 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 사업”업무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6 감리 기본임무

1) 계약상대자는 사업전반의 감리를 실시하여 모든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한다.

2) 공사의 특성,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업무 범위

①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응용 S/W 개선 관련사항 검토(산출물 포함)

②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③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④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⑦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⑧ 환경관리 지도 및 검토·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⑩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7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아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처와 협의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① (비)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현장사무실)에서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 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 동일 등급의 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감리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 등의 검토 ②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③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검토 ④ 기성 및 준공검사 1.8 제 소송 및 손해배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의 업무소홀, 또는 실수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 소송,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 등의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즉시 해결하고 발주처와 협의한다.

1.9 감리원 배치기준 및 교체 구분 분야 등급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비고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상주감리원 (책임) 정보통신 중급이상 착수 후 상주 및 비상주 기술지원 감리원 정보통신 고급이상 예비준공/준공 검사시행 정보 시스템 수석 감리원 단계별 감리 감리원 (비)상주감리원(책임) 정보통신 중급감리원 이상 1명 기술지원감리원(3명 이상) 고급 이상 정보통신 수석감리원 정보시스템 감리원

※ 감리원 투입분야 및 인원,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며, 위의 표는 작성 예시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술지원 감리원은 단계별 투입하며 투입인원과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함

2) (비)상주감리원은 정보통신 분야 중급 이상의 인력으로 배치하여 업무일과 시간(20.3일, 일8시간) 동안 구축사업 발주기관을 대행하며, 전문성을 갖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감리원은 정확하고 세부적인 기술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고급 이상), 정보시스템(수석감리원, 감리원) 등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단계감리 및 설계 검토, 현장 시공감리, 각종 기술검토 등 감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단계별 감리는 투입인력/투입기간/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협의 후 최종결정함

4)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단계구분 분야 투입시기/기간 업무 비고 설계 확정설계 단계 정보통신 정보시스템 확정설계 산출물 완성 착수 후 1개월 이내 정보시스템(5일 이상)

공통 - 일정계획, 업무지원, 검토, 시정요구, 결과보고, 시정조치 확인

시스템부문 – 요구사항정의 및 센터 응용 S/W 설계 산출물 검토 등

- 종료 예비준공검사 (종료단계) 정보통신 정보시스템

준공 2개월 전(시험운영 전) 정보시스템(5일 이상)

검토, 시정요구, 결과보고, 시정조치확인 - 준공검사 정보통신 준공계 제출 후 14일 이내 (1일 이상) 검사참여, 필수 검사공종, 결과보고

※ 정보시스템 정기감리 업무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관계 법령 및 현행 기준에 따른다.

1.10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도 또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4)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준공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성과품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관련 업무는 국가 및 수요기관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야 한다.

1.11 용역보고서의 작성 및 용역의 종료

1) 계약상대자는 본 감리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용역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주처에 제출 한다.

1.12 용역의 성과품

1) 본 과업 수행자는 아래 성과품을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성과품 제출기일 제출부수 비고 1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부 - 2 정보시스템 감리보고서 시스템 감리 후 14일 이내 - 제출부수 협의 3 공정보고 월간공정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전까지) - 상시 보고 4 USB 메모리(파일 등)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 2식 성과품 외 시공문서 2. 착수단계의 과업 2.1 행정업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시기 및 투입인력 등에 대하여 즉시 인력을 투입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관련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에 제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비상연락용 전화번호, FAX번호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한다.

① 감리비 산출내역서

② (비)상주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 지정신고서,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자격증 사본 등

③ 감리예정공정표 ④ 보안각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7) 투입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2 설계서 등의 검토

1)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기술제안서, 기술협상, 요구사항 등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지 검토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사업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아래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협의 한다.

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요원)

② 예정공정표

③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④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⑤ 착공 전 사진

⑥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⑦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⑧ 기타 2.4 공사 관련자 회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작업절차서 승인여부, 시공계획서 적정여부, 시공 상세도 승인여부, 기자재승인여부, 공사 준비상황 및 타 관련 공종의 연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공종별) 담당자와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절차, 공정관리, 문제점 등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필요시 개최하여야 하며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2.5 현지 여건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한다.

① 기 구축 시설물 위치를 고려한 현장시설물 설치위치 판단 및 적정여부

② 전기 및 통신선로 인입상황 확인(지중화, 가공)

③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등

2)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지하매설물,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② 통행지장 대책(교통통제 대책) ③ 먼지, 소음 대책 ④ 지반침하 대책 등 3. 시공단계의 과업 3.1 일반행정 업무

1)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 수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발주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3.2 감리업무 기록 관리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감리 월간보고서를 매월마다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하며 각종 서식은 기존서식을 활용한다.

① 감리보고서 표지 등(표지, 목차, 공사추진현황,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감리용역 현황)

② (비)상주감리원 업무일지(출근부 포함) ③ 기술지원감리원 업무일지(분야별 작성) ④ 품질시험·검사현황

⑤ 구조물 기초콘크리트 타설 현황,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를 첨부

⑥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검측체크리스트 첨부

⑦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⑧ 공사설계 변경현황 ⑨ 주요 공종 단계별 처리 및 시공현황 ⑩ 공사사고 보고서 ⑪ 기타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감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② 민원처리부

③ 품질시험(점검) 계획
④ 시험·검사(점검) 실적보고서

⑤ 검측대장
⑥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⑦ 안전보건 관리체제
⑧ 재해 발생현황

⑨ 안전교육 실적표
⑩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⑪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⑫ 감리원(기성부분, 준공) 감리조서

⑬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⑭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⑮ 준공검사원
⑯ 준공검사조서

3)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 관련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업무일지를 작성할 때에 본인의 업무내용을 기록함은 물론 기술지원감리원들의 업무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감리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현장 정기교육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3.4 수명사항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3.5 사진촬영 및 보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사진을 공정별로 착공전부터 준공시까지의 공사 과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사항을 촬영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사 착수 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수 전 현장현황

② 공사 시공 중의 상황

③ 시공 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3) 계약상대자는 사진첩 2부를 제출받아 수시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7 시공확인 및 검측업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 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측체크 리스트로 현장 확인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8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3.9 공사 중지명령 등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사업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처에 요구하여야 한다.

3.10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11 공사진도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12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3 수정 공정계획 및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 ․ 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추진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검토 등의 업무를 절차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3.14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현장 내의 안전관리를 행하며 또한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노무자를 감독하고 화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4.1 기성 및 준공 검사자 임명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안에 검토·확인하고 검사자(소속 기술지원감리원 중 고급감리원급 이상인 자)를 임명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비)상주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4.2 검사기간

1)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로 부터 1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제출 한다.

2) 검사조서에는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3 기성 및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해당 현장에 (비)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검사

  •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②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공사시공시의 현장 책임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2)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등)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임명된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하여야 한다.

4.4 시험운영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험운영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운영에 입회하여야 한다.

4.5 예비준공검사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 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 한다.

2)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6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계약상대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5. 시험운영 및 인수·인계 단계 5.1 시설물 등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기성준공부분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등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2 현장문서 인수 ․ 인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처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① 준공내역서
② 준공사진첩

③ 준공도면
④ 기자재 구매(승인) 서류

⑤ 시설물 인수·인계서
⑥ 기타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USB메모리에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감리원은 시공자(주요장비 납품자)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② 시설물유지관리지침

③ 특기사항

2) 계약상대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구축사업 기간 내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AI 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감안하여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리업무가 수행되도록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 및 기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 제출도서(입찰공고문 참조)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제한매수 인쇄 편철 비고 1 제안서(정성적) A4 9부(원본 1부, 사본 8부) 50쪽 이내 단면 무선철 좌철 - 2 제안서(정량적) A4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한 없음 단면 무선철 좌철 부록 포함 3 제안서 파일 식 2개 - - - USB 메모리 1.2 제안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정량적 제안서(부록)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안서 작성 2.1 제출도서 작성

1) 제안서는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

Size 규격 (횡 × 종, mm)

비
고

A4 210 × 297 제안서

2) 입찰도서 표지의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소정의 접수 번호란을 만들어야 하며, 표지글자는 흑색 한글 고딕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표지용지는 백색 스노우지(200 g/㎡)로 한다.

3) 입찰도서(도면 제외)는 단면으로 인쇄하고 각 쪽의 하단에 “-페이지-”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입찰도서 중 인쇄되지 않는 면에 대한 쪽수 인정 기준

① 간지 : 간지는 앞·뒷면 모두 쪽수로 인정하지 않으나 반드시 쪽에 장이나 절, 분야 등의 분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분류 제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쪽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A4를 초과하는 경우와 A3 접은 뒷면 : 2쪽으로 계상하며 인쇄되지 않는 뒷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3) ”에 명시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A4로서 인쇄되지 않는 쪽은 쪽수로서 인정된다.

5) 인쇄방법

① 모든 인쇄물은 경인쇄로 통용되는 일반마스터 또는 레이저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한다.

6) 인쇄형식 ① 크기 : A4 (210 × 297mm)

② 표지 : 백색 스노우지 200 g/㎡ 무광택, 첨부된 표지 양식 사용

③ 본문 : 백상지 80g/㎡ (본문에 사진을 포함하여 문서작성은 할 수 있으나, 흑백이어야 하며 인화된 사진을 부착하여서는 안 됨)

④ 간지 색상은 연녹색(green)으로 하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제출하는 성과품에는 칼라인쇄물을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단, 도면 제외)

⑥ 그림, 표 등의 삽입으로 A4 이상 규격용지를 사용할 경우는 수평방향으로만 허용하며 최대 A3 규격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쇄는 단면으로 하고 연변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페이지, 페이지 +1 - (예) - 9, 10 -

⑦ 쪽수 산정에 있어 목차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제본 : 무선철 제본

7) 입찰참여자는 표지하단에 참여회사의 상호를 기재한다.

3. 제안서 설명회 및 자료 제출 3.1 제안서 자료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목차 정량적 제안서 목차 Ⅰ 평가 점수 요약

1. 정량적 평가 항목별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를 요약·제출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 자체평가와 상이 할 수 있음)

Ⅱ 제안사 현황 1. 수행실적 동종사업 수행실적 2. 기술인력 3.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 입찰도서 중 정량적 기술평가 자료 이외에 세부평가항목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정량적 제안서(부록)에 포함하여 제본·제출할 것(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정성적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Ⅱ 사업의 이해도 1. 감리대상사업의 이해도 2. 감리사업 수행절차 및 계획 Ⅲ 감리인력 계획 1. (비)상주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2. 기술지원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3. 과업수행 일정 및 투입공수 Ⅳ 사업수행계획 및 감리기법 1. 정보통신 분야 감리기법 1.1 공정관리 계획 1.2 품질관리 계획 1.3 시공관리 계획 1.4 사업변경(설계변경)관리 계획 2.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기법 2.1 단계별 감리 수행 전략 2.2 주요 점검항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안전보건 수준 평가 3.1 안전보건관리체계 3.2 실행수준 및 운영관리 3.3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4. 준공 및 사후관리 4.1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계획 4.2 사후 기술지원 방안 5. 제안서 평가기준 5.1 목적

‘AI 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 사업’감리 용역을 수행할 우수 감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코자 함

5.2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객관적 평가 (정량적) [20점] 동종사업 수행실적 (5점)

∙ 최근 3년간의 정보통신(정보시스템)관련 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5 기술인력 (6점) ∙ 기술인력 보유 및 인력투입 절대평가 6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5 사회적 책임 (4점) ∙ 입찰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절대평가 4 주관적 평가 (정성적) [70점] 제안사 소개 ∙ 제안사 일반현황 - - 사업의 이해도 (20점) ∙ 감리대상사업의 이해도 ∙ 감리사업 수행절차 및 계획 상대평가 상대평가 10 10 감리인력계획 (10점) ∙ (비)상주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 기술지원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 과업수행 일정 및 투입공수 상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 5 3 2 사업수행계획 및 감리기법 (40점) ∙ 정보통신 분야 감리기법 (20점) - 공정관리 계획 - 품질관리 계획 - 시공관리 계획 - 사업변경(설계변경)관리 계획 상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 5 5 5 5 ∙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기법 (10점) - 단계별 감리 수행 전략 - 주요 점검항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상대평가 상대평가 5 5 ∙ 안전보건 수준 평가 (5점)

  •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 목표, 이행계획, 역할분담 등)
  • 실행수준 및 운영관리(안전점검 활동,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비상연락체계 등)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증빙서류 제출)*

상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 2 2 1 ∙ 준공 및 사후관리(5점) -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계획 - 사후 기술지원 방안 상대평가 상대평가 3 2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10점) 절대평가 10

합
계

100

* 증빙서류 예시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등 산업재해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5.3 세부평가기준

1) 자격 : 세부평가항목의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증

- 상근 감리원 보유 증빙서류

  •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한 여부 증빙서류 제출(관련협회)

* 제출된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함

2) 기술능력 ■ 동종사업 수행실적(5점)

항
목

계 산 방 법

배
점

최근 3년 이내 (입찰공고일 기준) 동종사업 수행실적 × 배점 5 ※ 평가기준 ① 동종사업 실적 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 자동차·도로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의 사업관리 전담기관이 발주한 AI기반 또는 도로분야의 ITS 준공 완료된 구축사업의 감리용역

  • 발주(수요)기관에서 발급한 건별 실적증명서(계약서 포함) 부록에 첨부

- 민간기업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첨부

② 개인별 실적증명이 가능한 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수행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다.

④ 추정가격 대비 수행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 최대배점을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사업 수행실적이 70% 이하인 경우 배점의 70% 점수를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인력(6점)

구
분

기
준

배
점(점)

기술인력 보유 A. 특급감리원 보유 ① 5인 이상 ② 5인 미만 ③ 미보유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70% 2.00 1.80 1.40 B. 고급감리원 보유 ① 5인 이상 ② 5인 미만 ③ 미보유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70% 2.00 1.80 1.40 기술인력 투입 C. (비)상주감리원(정보통신) 실적 ① 10년 이상 ② 7년 이상 10년 미만 ③ 4년 이상 7년 미만 ④ 4년 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2.00 1.80 1.60 1.40 ※ 평가기준

① 기술능력은 A, B 등급을 합산하고,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평가한다.

② 기술인력 보유(입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 증명을 위한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 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만 평가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③ 공동수급(컨소시엄) 기술인력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출자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기술인력 투입은 (비)상주감리원 1인에 한해 평가한다.

④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등)에서 발행한 경력증명 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직무분야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보수), 감독, 감리 수행 등 경력기간에 따라 한다.

■ 경영 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적용률 (%) 배점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5.00 BBB-, BB+, BB0 A3-, B+, B0 BBB-, BB+, BB0 100 5.00 BB-, B+, B0, B- B- BB-, B+, B0, B- 95 4.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3.50 ※ 평가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입찰공고일 이전 창업기업 확인서(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제출하여야 함)

■ 사회적 책임(4점) 구분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점) 사회적 책임 ⑴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⑵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평가기준

① 세부평가항목 ⑴~⑵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②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④ ⑴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⑵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주관적(정성적)평가 (70점)

◦ 상대평가 점수는 제안업체별 평가세부 항목별로 차등 평가함

4) 가격 평가 기준(10점) ◦ 배점 : 10점 ◦ 평가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주식회사 오스코 대표 귀하 <양식 #2> 가격 입찰서(밀봉 하여 제출)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사
업
자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00만원 (₩00)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제경비 직접인건비*요율(11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기술료율(20%) 산출금액 직접인건비+제경비+ 기술료 총금액 부가가치세 총금액의 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천단위 절사)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 근거표

2026년
월
일

사업자 :
인

주식회사 오스코 대표 귀하 <양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양식 #4> 참여감리인력 현황 구 분 성 명 감리원 등급 상근 여부 담당분야 자격증 최종학력 (졸업년도) 자격명 (취득일) 감리원번호

(주) 1. 감리원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사본, 국민연금가입확인서 포함) 제출

2. 감리원 등급은 정보통신분야(특급, 고급, 중급, 초급)과 정보시스템분야(수석감리원, 감리원) 구분하여 기재

3. 본 감리용역에 참여할 감리원 인력을 기재하며,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제출

4. 상근여부는 상주/비상주로 표기 <양식 #5>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20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주2) 최근 2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주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양식 #6>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AI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 사업 감리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식회사 오스코 대표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