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계룡시 공고 제2026-78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계룡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용 역 개 요
※ 과업지시서 참고
▪ 위 치 : 계룡시 두마면 대둔로 1422번지 일원
▪ 내 용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식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총용역비(추정금액)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금38,300,000원
접수개시일시
2026. 10. 1.(목) 10:00
기 초 금 액
금38,3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추 정 가 격
금34,818,182원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부가가치세
금3,481,818원
개찰장소
계룡시 하수도공기업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통보는 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계속 둔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고급 기술자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축분야 기술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및 실무경력 증빙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분담)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42-840-2212)
다. 입찰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 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상하수도과 관리팀(☎042-840-2183)
나. 설계서․기타 자료 열람 장소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42-840-221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공고문) 2026년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계룡시 공고 제2026-78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계룡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용
역
역
명 2026년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개
요 ※ 과업지시서 참고 총용역비(추정금액)
▪ 내 용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식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금38,300,000원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목) 10:00 금38,300,000원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7.(수) 10:00 추 정 가 격 금34,818,182원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11:00 부 가 가 치 세 금3,481,818원 개 찰 장 소
계룡시 하수도공기업
입찰집행관 PC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기
▪ 위 치 : 계룡시 두마면 대둔로 1422번지 일원
초 금 액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통보는 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계속 둔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
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수리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
기술자(고급 기술자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축분야 기술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및 실무경력 증빙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분담)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42-840-2212)
다. 입찰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용역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 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상하수도과 관리팀(☎042-840-2183)
나. 설계서․기타 자료 열람 장소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42-840-221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2026년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계 룡 시
Ⅰ.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한다) 제6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 시설물
구분
시 설 명
위치
시 설 규 모
비고
시설용량
처리방식
1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두마면
대둔로 1422번길
27,000㎥/일
DeNiOho
※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 [별첨] 점검대상 주요시설물 현황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4.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 방법 7) 보고서 작성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에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착수신고서
(b) 사업수행계획서
(c)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d) 세부공정 계획서
(e)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f) 사업수행 조직표
(g) 안전관리 계획서
(h)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대상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6.1항의 착수신고 서류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 도서에는 감독기관에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공정보고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진도보고를 기간 중 3회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차 과업수행 계획 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
8.1 일반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9.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
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 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9.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재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
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한다.
9.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
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
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
독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성
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1.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보안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감독기관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1.2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설손실, 인명피해 및 기타 보완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1.3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고, 과업성과품을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
정에 입회하여 원지․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8.21.)에 따른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내용
1.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1.1 도서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야 한다.
(1) 설계도서 (2) 사진 (3) 품질관리 관련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공사지 (8) 관리연보 (9) 기타 필요한 자료 1.1.2 점검계획 수립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
전점검을 실시하여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형식을 결정
2)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4)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5)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6)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8)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 선정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0) 내하력검토를 위한 조사․측정․시험․계측 항목 및 범위판단
11) 정밀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
표에 기록하기 위하여 구조물 표면 전체에 대한 망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
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 시설물의 철저한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
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13)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14) 점검방법과 점검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
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점검방법 1) 하수처리시설
가)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수를 실시하여 가능한한 물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점검한다.
나) 콘크리트 및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물의 균
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최우선으로 점검하
고 결함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평면도에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다) 노출된 콘크리트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한다.
라)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막두께,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마) 하수관로 토출관, 펌프흡입관 및 각종 밸브류의 도장 및 부식상태를 점검한
다.
바) 시설물별로 망을 작성하여 손상 및 노후도 등을 기록한다.
※ 구내배관 및 각종밸브류
가) 배관에 대한 이음부의 용접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에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나) 각종밸브류에 대한 외관검사, 도장상태, 볼트체결상태등 결함상태를 점검한다.
다)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2) 건 축 물
가) 관리동 관사등의 건축시설물 건축기술자가 실시하며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
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른다.
나) 점검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② 조립식 구조체의 이음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③ 주요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심화 ④ 지반침하 및 이로인한 활동적인 균열 ⑤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다)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 점검시에는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라) 건축물의 지하구조 내력벽을 포함한 시설물에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내력벽의 내력상실 ② 지반침하 및 양압력 등으로 인한 균열
③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3) 부대 시설등
상기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하수처리장 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
되는 균열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측정을 원칙으로 하
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3 재료시험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용하여 가장 적합한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
한 평가를 포함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A,B,C,D,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기고 또한 정수처리 시설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등급을 참고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을 부여한다.
(3)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결과의 일관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전체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표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하
여도 손상상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보수․보강공법 1.5.1 일반
(1)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
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ㆍ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 후 보수ㆍ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5.2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
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5.3 보수ㆍ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ㆍ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1.5.4 보수보강 공법의 선정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평가 결과를 기초로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5.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조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의를 결정한다.
(2)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결정한다.
1.6.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
금액으로 한다.
(1) 정밀점검 보고서(부록포함) : 5부 (2) CD(또는 USB)보고서 : 5부 (3) 사진첩 : 3부
2. 과업수행지침
2.1 일반사항
2.1.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이 국민의 복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중요 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소홀로 인
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정밀 육안검사의 결과기록(상태평가표)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구조
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검사 및 시험
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4) 수리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와 아울러 필요시 수리학적 안전성 평가를 시
행한다.
(5)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
및 설계(개략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1.2 안전관리
(1)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
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2)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
비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
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 결핍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진단 기간동안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1.3 과업수행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하수처리장 편)
(4)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기타 관련법규 등 2.1.4 자료제공
(1)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감독기관에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2) 감독기관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는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 보수이력
카드, 기 시행 정밀점검 및 점검 성과품 등이다.
2.1.5 현장조사 협조
감독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현장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2.2 특별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시설별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1 하수처리시설
(1)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
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등침하,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상태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3) 각종 밸브 및 구내배관의 도장 및 부식상태, 구조물 주위의 세굴, 퇴사량 등을
점검한다.
(4) 육안검사결과 외관상으로는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강재에 대한 재료시험은
단수조치후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수조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강재의 현장시험에 따라 초음파 탐상시험 등으로 관체의 부식도, Seal
두께 추정치, 용접부위의 결함상태 등에 대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를 기록 정리한다.
(5) 구조물의 정밀육안검사 및 상태평가표 작성을 위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조물별로 단수를 실시하여 물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점검한다.
(6) 구조물의 노후도와 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터파기를 실시하
여 직접 점검한다.
(7)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8) 개관에 대한 이음부의 용접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9) 펌프 흡입관 및 토출 배관상에 신축관, 역지 밸브, 제수밸브 등에 대한 외관검
사, 도장상태, 누수여부, 볼트체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10) 펌프 토출측에 수충압 장치시설이 있는 경우는 시설의 용량, 작동시 진동 및
역류 상태등 정상작동여부, 설정압력 및 외관검사를 통하여 시설의 노후, 부식
도 등을 점검한다.
(11) 최종적으로 관로이음부의 불량 용접개소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2) 하수처리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에 대한 망을 작성하여 각 부재별, 부위별
결함의 종류,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등을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상태평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3) 배수펌프의 설치유무, 용량 및 비상전원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14)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2.2.2 하수배관시설
(1) 관로의 노선을 구간별로 선정하고 임의 개소를 산정 검사하여 전구간에 대한
관로의 상태를 추정한다.
(2) 임의개소의 선정은 하수관로, 공동구간, 분기간, 분기와 타계통간 및 관경 또
는 관재질이 변화하는 지점의 관로구간에서 선정하되 점검구간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로의 이음부 용접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한다.
(4) 관로상의 곡관부위 및 이형관등 분기점, 터널, 입․출구부 등에 누수가 있거나
누수발생 유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수탐사기나 지중 탐사장비 등을 사용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5) 밸브실 및 공동구등 주요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에 대한 망을 작성하여 각 부재
별, 부위별 결함의 종류,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등을 「안전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상태평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2.2.4 건축물 및 공동구
(1) 건축물은 건축관련기술사가 실시하며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의 점검 및 진
단세부지침」에 따른다.
(2) 공동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의거 필요항목에 따라 진단하
여야 한다.
(3) 진단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1)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2) 조립실 구조체의 이음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3)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4)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5) 누수, 부식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6) 구조물에 전달되는 진동에 의한 시설물의 균열 및 기능상실
(4)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 진단시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의하여 실시
한다.
2.3 과업성과품 작성
2.3.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완료일 최소20일전에 과업성과품 1식을 제출하여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후 계약기한까
지 납품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사양등에 대한 감
독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1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
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3) 요약 보고서는 본보고서와는 별도의 책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
고 명확해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
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7)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의 개략도 작성시에는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
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13] 참조.
3. 예정공정표
추진일정
과업내용
15일
30일
45일
60일
비 고
1.현황조사및과업수행계획서작성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4. 종합적인 상태평가 5. 보고서 작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8.21.)
[별표 9]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제18조 관련)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 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ㆍ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조사부위 표면청소
ㆍ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다. 안전성평가
ㆍ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ㆍ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ㆍ보강 방법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별표 13]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6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정기점검표
다. 시설물의<hp:lineBreak/>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ㆍ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ㆍ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ㆍ참여 기술진 명단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ㆍ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ㆍ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ㆍ점검의 목적
ㆍ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ㆍ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ㆍ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ㆍ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ㆍ설계도면, 구조계산서
ㆍ기존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ㆍ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ㆍ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ㆍ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hp:lineBreak/>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ㆍ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ㆍ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hp:lineBreak/>안전성평가(필요한 경우<hp:lineBreak/>추가로 실시)
ㆍ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ㆍ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외관조사망도
ㆍ측정, 시험 성과표
ㆍ상태평가 결과 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ㆍ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 정밀안전진단<hp:lineBreak/>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ㆍ참여 기술진 명단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ㆍ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hp:lineBreak/>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ㆍ진단의 목적
ㆍ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ㆍ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ㆍ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ㆍ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ㆍ설계도면, 구조계산서
ㆍ기존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ㆍ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ㆍ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ㆍ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hp:lineBreak/>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hp:lineBreak/>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ㆍ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ㆍ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ㆍ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ㆍ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ㆍ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ㆍ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ㆍ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ㆍ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ㆍ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ㆍ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ㆍ보강<hp:lineBreak/>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ㆍ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ㆍ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외관조사망도
ㆍ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ㆍ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ㆍ상태평가 결과 자료
ㆍ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ㆍ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별첨] 점검대상 주요시설물 현황
토목시설물 현황
구 분
시설물 제원 (m)
규 모
(㎥)
비
고
L
W
H
유입분배조
5.45
9.24
7.2
363
1지
침사지
10.0
1.3
2.8
36
2열
유입펌프장
7.0
8.6
2.8
169
1지
유량계실
5.6
7.2
3.4
137
1개소
최초침전지
28.0
7.1
3.0
596
4지 (중력식 장방형)
간헐포기조
40.0
7.0
6.0
1,680
6지
최종침전지
∅18.5
3.5
203
4지 (중력식 원형)
종침분배조
∅6.8
6.7
143
1지
슬러지저류조
∅7.0
3.0
66
2지 (중력식 원형)
슬러지발효조
∅15.0
7.5
353
2지 (혐기성)
방류수조
8.5
3.75
3.1
99
1지
여과지/소독조
27.8
8.8
12.2
2,985
1개소
부상조/응집조
(총인처리시설)
22.5
14.7
6.8
2,249
2지
공동구
건축시설물 현황
구 분
구조형식
층수
면 적 (㎡)
비
고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철근콘크리트조
2F
521.68
협잡물분리실
철근콘크리트조
1F
55.79
소화조기전실
철근콘크리트조
1F
133.07
휀실
철근콘크리트조
1F
32.88
스컴분리실
철근콘크리트조
1F
39.97
분뇨투입실
철근콘크리트조
1F/1B
188.62
기계실
철근콘크리트조
2F/1B
1,159.10
2006.11. 증축
특고수전실
철근콘크리트조
1F/1B
566.87
관리동
철근콘크리트조
2F/1B
1,964.24
경비실
조적조
1F
49.94
총인처리시설
철근콘크리트조
1F/1B
203.35
3단계 신축
(2011.11)
슬러지건조실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3F/1B
638.29
4단계 신축
(20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