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30_(252)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광산) 3차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52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광산) 3차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일원
다. 내
용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550ton
라.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기초금액 : 14,600,000원(추정가격 13,272,727원, 부가세 1,327,273원)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09: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15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15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613-6953)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0930_(252)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광산) 3차 폐기물처리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52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광산) 3차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일원 다. 내 용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550ton 라.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기초금액 : 14,600,000원(추정가격 13,272,727원, 부가세 1,327,273원)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09: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15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15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
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폐기물 처리장 소재가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
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결
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
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613-6953)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
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
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0930_공내역서(광산).xlsx =====
[시트: 갑지]
B: 2026 C: 년도
C: 위 치: E: 광산구 일원
A: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공사 3차(광산) 폐기물처리용역
C: 공사개요 : 폐아스콘 처리 K: 550 L: 톤
D: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시트: 시방서]
A: 시
방
서
A: Ⅰ.
용 역 설 명 서
A:
1. 용 역 명 : C: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공사 3차(광산) 폐기물처리용역
A:
2. 위
치 : C: 광산구 일원
A:
3. 적
용 : 본 설계서는 절삭후 덧씌우기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대로 처리코자 함
A:
4. 용역개요
A:
가. 폐아스콘 처리 : D: 550 E: 톤
가 폐콘크리트 처리 : 톤
A:
나. 폐 기 물 운 반 : D: 550 E: 톤
나 .폐 기 물
운반 : 톤
A: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A:
6. 예정공정표
B: 일 C: 수 량
(톤) D: 일
별 I: 비고
B: 공종 D: 10일 E: 15일 F: 20일 G: 25일 H: 29일
B: 폐기물운반 처리 C: 550 D: 20% E: 40% F: 60% G: 80% H: 100%
A: Ⅱ. 과 업 지 시 서
A: 1. 과업목적
A:
본 과업지시서는 광주광역시 관내 지역의 아스팔트 절삭후 덧씌우기공사 시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A: 2. 과업내용
A:
가. 폐아스콘 처리 : D: 550 E: 톤
가 폐콘크리트처리 : 톤
A:
나. 폐 기 물 운 반 : D: 550 E: 톤
나. 폐 기 물 운반 : 톤
A: 3. 과업기간
A: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까지로 한다
A: 4. 과업수행 일반사항
A: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A:
관련규정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시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하며 착수 전 다음 각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A:
단, 철거공사는 도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따라 추진한다
A:
1) 착수계
A:
2) 과업수행계획서
A:
3) 예정공정표
A:
4) 책임기술자 배치 계획
A: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A:
다. 본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유발하여서는 안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 등은
A:
수행자가 하여야 한다
A:
라. 과업수행 시 책임기술자 및 그 고용인등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A:
명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A:
마. 과업의 설계변경
A:
1) 본 용역 설계의 수량산출은 용적에 의해 산출하여 단위중량으로 환산하였으므로 처리 후 폐기물 중량계근 수량으로
A:
정산 처리하고, 운반거리 경감에 따른 설계변경은 불가한다.
A:
2) 용역 시행중 발주자의 형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용역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용역비 증·
A:
감은 발주자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변경결정 할 수 있다
A:
3) 용역중 처리량 및 용역비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4)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의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의
A:
결정에 하자 및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A:
조정하거나 환수조치하며, 행정절차 이행 조건상 보완이 있거나 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하더라도
A:
대금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다
A:
바. 용역기간의 조정
A: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역기간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A: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A: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A:
2) 발주처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A:
3) 기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A:
사. 용역의 준공
A:
1) 과업 수행자는 현지 조사과정 및 폐기물 운반 처리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하며,
A:
성상별로 분류된 폐기물 운반 송장 및 기록을 제출한다
A:
2) 과업수행자는 기록물 제출 전 감독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는 용역기간중에 시행한다
A:
아. 보안유지
A:
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비밀과 모든기록 및 자료등은 보안규정에 의거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외부에 누설
A:
또는 본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 제공, 대여 할 수 없다
A:
2) 과업수행자는 폐기물운반 및 처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형사 또는 민사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A:
진다
A:
3) 책임기술자 변경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4) 과업 수행자는 작업현장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한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 및
A: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차. 과업수행시 유의 사항
A:
1) 과업수행중 여건변동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A: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A:
사항은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5.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A:
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한 규정과 같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운반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정 및 속도를 준수 및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유출방지시설 등
A: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을 처리장소외에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A:
라. 과업수행자는 작업장 입·출구에 신호봉등과 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변의 안전을 도모하고 용역현장 작업자는
A:
안전보호장구를 철저히 갖추어 작업에 임해야 한다
A:
마.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과 관련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에 맞도록
A:
처리 하여야 한다
A:
바. 폐기물 운반시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이나 자재를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 수집
A:
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A: Ⅲ. 건설폐기물처리 일반시방서
A: 1. 적용범위
A:
가.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용역계약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A: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 제정 각종 시방서를 적용한다
A:
나.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명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A: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A:
처리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충분할 시에는 그 설명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A: 2. 감독관의 권한
A:
가. 감독관은 용역 감독관의 복무규정 등에 정하여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 경유를 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A:
시행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의 의무
A:
가. 도급자는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A:
한다
A:
다. 도급자는 공사 도급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협의하여 공정에 맞추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쌍방의 협의가
A: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A:
라. 건설폐기물 처리는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A: 4. 용역 현장관리
A:
가. 폐기물처리 중 도급자는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운반 및 처리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A:
나. 용역현장에서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특히
A:
유의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용역하여야 하며,
A: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A:
라. 도급자는 과대 적재 차량의 진·출입을 제지하여야 하며, 처리 차량은 받드시 덮개를 씌우도록 하여야 한다
A:
마. 용역사업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한다
A:
바. 발주자명 도급자 명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동시에 용역 완료 후에는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A:
사. 호우, 홍수, 태풍 등에 의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A: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아. 악천후에는 즉시 폐기물을 처리하여 하천 등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A: 5. 공정관리
A: 가. 공정 및 시공계획서
A:
1)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용역착수시 처리시행의 순서, 방법, 운반차량 및 기술자투입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A: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공사보고
A: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항상 처리 진행사항을 용역계획과 대조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A:
보고하여야 한다
A: 6. 작업시간
A: 가.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 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나.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 할 때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다. 작업시간은 교통량이 급증하는 출근 및 퇴근시간이 아닌 09~18시 사이 진행하며 변경이 있을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7. 건설폐기물처리 기간
A: 가. 도급자는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공사 공정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로 처리용역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8. 공사의 일시 중단
A: 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건설폐기물처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처리중지로 인한
A: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1) 도급자가 과업지시서 시방서와 상이하게 처리 할 경우
A:
2) 불완전한 처리를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철거공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또는 처리를 소홀히 할 경우
A:
3)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A: 9. 검사
A:
가. 도급자는 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진촬영을 하여 보존, 처리하여야 한다
A: 10. 설계변경
A: 가. 용역 시행중 발주자의 형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공사 중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
A:
증감은 발주자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변경 결정한다
A: 나. 본 용역 설계의 수량산출은 용적에 의해 산출하여 단위중량으로 환산하였으므로 처리 후 폐기물 중량계근
A:
수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A: 11. 용역수행의 장비
A: 가. 도급자는 본 처리용역에 사용 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처리계획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
A: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A: 나. 장비 및 기계 기구의 용역현장에 반입 및 반출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종 및 용도, 규격 및
A:
성능, 대수 등을 기록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A: 12. 건설폐기물처리 책임기술자 현장 배치
A: 가. 도급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A: 나. 종업원이 발주자 측의 손실을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보상 및 책임을
A:
도급자가 부담한다
A: 다. 감독원이 용역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A: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A: 13. 준공검사
A: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 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A:
변화 혹은 경관의 질적 저하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A: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14. 사진촬영
A: 가. 도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A: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주요 처리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슬라이드 필름으로 인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용역 착수시 중요 처리 현황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기와 소모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A: 라.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중량계근 수량을 차량마다 촬영하고, 준공계 제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Ⅳ.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시방서
A: 1.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A: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A: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A:
가. 배출자 신고
A:
1)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A: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신고 등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A: 3.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A:
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A:
작성하여야 한다
A:
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A: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 하는자는 인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A:
1) 일연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A:
2) 월평군 1.0톤이상 배출된 오니
A:
3)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용화
A:
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재, 폐흡착재
A:
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를 초과하는 경우
A: 4.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A:
가.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나.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 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함
A:
다. 처리절차
A:
1)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본 용역 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
A:
기사에게 전달한다
A:
2) 운반차량 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배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A: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 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A: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A: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A:
3)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 보관용)은 자체 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A:
배출자에게 3일 이내에 전달한다
A:
4)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 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A: 5. 사후관리
A:
가.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나.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을 공사 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 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A:
보존 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A:
다.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A:
라.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A:
마.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에 배출 종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A: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 폐기물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A: 6. 이행사항
A: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 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A:
라. 도급자는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방치 및 악취가 발생하여
A:
민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용역도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시트: 내역서갑지]
C: 설계자 E: 심사자 G: 팀
장 I: 부
장 K: 2026 L: 년 M: 5 N: 월 P: 일 Q: 설계
D: 위 치: E: 광산구 일원
A: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공사 3차(광산) 폐기물처리용역
C: o D: 공사개요 : 폐아스콘 처리 H: 550 I: Ton
C: o D: 금
액 : H: ₩0 I: 원
[시트: 내역서]
A: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공사 3차(광산) 폐기물처리용역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폐아스콘
A: B: 처리비 C: 광산 D: 550 E: ton
A: B: 운반비 C: 광산A D: 550 E: ton
A: 2. B: 소계
A: 3. B: 부가가치세 D: 10 E: %
B: 도급예정액
[시트: 수량집계표]
A: 수 량 집 계 표
A: 공
사
명: C: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공사 3차(광산) 폐기물처리용역
B: 공 종 C: 단 위
(규 격) D: 산 출 근 거 G: 수 량 H: 비 고 Q: #REF!
B: 소파보수 면적 C: a D: 50 G: 50 H: 광산구 Q: 0
B: 파쇄아스콘 C: TON D: 50 E: × 2.2 × 5 = F: 550 G: 550 L: 1
B: 소파보수 면적 C: a D: 0 G: 0 Q: 0
B: 파쇄아스콘 C: TON D: 0 E: × 2.2 × 5 = F: 0 G: 0 L: 1
[시트: 수량집계표 (2)]
A: 폐아스콘 수량집계표
A: 공사명: C: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공사 3차(광산) 폐기물처리용역
B: 위
치 D: 산 출 근 거 G: 수 량 H: 비 고
B: 계 D: 550 G: 550
B: 광주광역시 광산A D: 45.7 E: ×2.2×5= G: 550
D: 0.0 E: ×2.1×7= G: 0
D: 0.0 E: ×2.1×10= G: 0
[시트: 운반단가]
A: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운반단가
A: 구분 B: 부 피 기 준(1㎥) E: 중 량 기 준(1톤)
B: 상차비 C: 운반비 D: 계 E: 상차비 F: 운반비 G: 계
A: 1㎞
A: 5㎞ J: 건설폐기물 처리 운반비 단가적용(2025년)
A: 10㎞ I: 구
분 J: 적용 운반거리 K: 도급내역 포함 L: 별도발주
A: 15㎞ K: 적용단가(1ton당) L: 적용단가(1ton당)
A: 20㎞ I: 동
구 J: 25㎞ K: 11,851원 L: 15,915원
A: 25㎞ I: 서
구 J: 23㎞ K: 11,111원 L: 14,923원
A: 30㎞ G: 0 I: 남
구 J: 25㎞ K: 11,851원 L: 15,915원
A: 40㎞ G: 0 I: 북
구 J: 25㎞ K: 11,851원 L: 15,915원
A: 50㎞ G: 0 I: 광 산 구 J: 20km
(운남,수완,첨단,하남) K: 10,017원 L: 13,452원
A: 60㎞ G: 0 I: 광 산 구 J: 그외 지역 K: 7,441원 L: 9,993원
A: 70㎞ J: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315호(2025.1.9.) 관련
A: 80㎞
A: 80㎞ 이상
A: 비 고 B: 대당 9.39㎥ E: 대당 15톤
[시트: 기본정보]
A: 현장과 시청소재지 거리
A: 동구,남구,북구 1
서구 2 광산구(운남,수완,첨단,하남) 3
광산구(그 외 지역) 4 B: 3
A: 노선명 B: 광주광역시 광산A
[시트: 용역조서 ]
A: 용
역
조
서
A: 용
역
명 C: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공사 3차(광산) 폐기물처리용역
A: 위
치 C: 광산구 일원
A: 예
산
액 C: 일금 오십삼억천만원정(5,310,000,000원) *당해
A: 지 출 과 목 C: 부서)종합건설본부
정책)도로시설관리
단위)도로노면유지관리
세부)소파보수
과목)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A: 공 사 기 간 C: 착수일로부터 29일간
A: 하자 보증 기간
A: 하자보수보증금 C:
A: 발 주 방 법
A: 총용역금액 C: 0 D: $0
A: 예산 집행 내역 C: 도급예정액 D: ₩0 E: 예 산 정 액
A: ○ 공 사 개 요
B: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 D: 550 E: Ton
===== (공통)폐기물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도 도로파손복구 소파보수공사 3차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본 시방은 관계 법령과 본 시방서에 의거 수행한다.
1.3 용역계획서 제출
계약자는 폐기물 위탁처리 시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용역시행 중에 감독원이 폐기물처리결과에 계약자는 즉시 폐기물 처리결과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4. 책임기술자 선정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자를 선정하여 용역 수행 전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한다.
1.5 책임자의 임무
1.5.1 책임자는 폐기물 처리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적, 기술적 및 보안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표하여야 한다.
1.5.2 계약자는 착수 전 착수에 따른 제반 문제점(작업조건, 작업사항, 특기사항)을 감독과 협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6 협 의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일 반 사 항
2.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하며 착수 전 다음 각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책임기술자 배치 계획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2.2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 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와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4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광주광역시에 사업자 폐기물 배출신고 등 인허가 사항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운반작업 시 먼지 및 소음발생을 최소화하며 직원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불편케 하여서는 안된다.
2.6 운반작업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운반하며 주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7 계약자는 작업중에 적정하게 살수작업을 하여야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변주민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2.8 계약자는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실적 정산한다.
2.9 계약자는 모든 폐기물 처리과정을 언제든지 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원 및 장비 등을 준비하여 점검에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2.10 계약자는 모든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관리법의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11 폐기물 수량은 차량에 적재한 후 계근장에서 계량을 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준공시 실적 정산한다.
2.12 계약자는 폐기물 반출 시 반출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안 전 관 리
3.1 지역주민의 통행 및 장비의 반출입시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계약자는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2 계약자는 폐기물적재 및 차량 후진 시는 안전관리원의 수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3.3 계약자는 적재작업 시 작업 현장내에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한 감시를 하여야 한다.
3.4 계약자는 현장내에 출입금지 및 사고예방 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5 적재한 차량의 이동시는 차량덮게를 씌워 먼지, 철거자재가 날리지 않도록 한다.
3.6 폐기물을 차량으로 이동시 먼지가 날려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도로 및 작업장 주변에 적절한 청소 및 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준공
4.1 과업 수행자는 현지 조사과정 및 폐기물 운반 처리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하며, 성상별로 분류된 폐기물 운반 송장 및 기록을 제출한다
4.2 과업수행자는 기록물 제출 전 감독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는 용역기간중에 시행한다
5. 기성고 및 준공검사 5.1 기성고 신청
4.1.1 계약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기성고를 신청할 수 있다.
5.2 준공검사 신청
4.2.1 계약자는 폐기물이 최종처리된 경우 준공검사 요청을 하며 발주처의 검사가 끝난 다음 준공조치를 행한다.
5.3 준공불 지급유보
4.3.1 계약자가 시행한 폐기물이 미처리된 경우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준공금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입도(粒度)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1의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3.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토석을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 괄호안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