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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419]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 실습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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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입찰공고문[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hwp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414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긴급]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 실습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5)

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1159.542톤, 건설폐재류 1843.954톤, 혼합건설폐기물 256.858톤

라. 용역기간: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과 동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278,677,000 253,342,727 25,334,273 278,677,00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목)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우리지원청 재정협력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6.(화) 16:00, 개찰은 2026. 10. 6.(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업 69.1%, 폐기물수집․운반업 30.9%이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금175,184.835원 69.1% 폐기물수집·운반업 금78,157.892원 30.9% 합계 금253,342.727원 100%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2)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8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장비보유현황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달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협력과(☎270-615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270-6027) 및 홈페이지(http://jbjje.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협력과 주무관 ☎ 063-270-615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 063-270-618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5. 입찰공고문[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pdf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414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긴급]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 실습실 증개축공사 건설
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5)
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1159.542톤, 건설폐재류 1843.954톤, 혼합건설폐기물 256.858톤
라. 용역기간: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과 동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D=B+C)

278,677,000 253,342,727 25,334,273 278,677,00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목)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우리지원청 재정협력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6.(화) 16:00, 개찰은 2026. 10. 6.(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업 69.1%, 폐기물수집․운반업 30.9%이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
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
록은 불가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건설폐기
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
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금175,184.835원 69.1% 폐기물수집·운반업 금78,157.892원 30.9% 합계 금253,342.727원 100%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2)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8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
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
가등급확인서)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장비보유현황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달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
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붙임1】「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협력과(☎270-615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270-6027) 및 홈페이지(http://jbjje.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협력과 주무관 ☎ 063-270-615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 063-270-618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5-2. 내역서(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공개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F: G:
A: D8 D: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D9 D: 공
급
가
액 E: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E: F: G:
A: S2 D: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D: 1 F: H: I: J: K: L:
A: 01 ◈건설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설 폐기물 처리비◈ - 실습동 건축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B R: 2 S: T:
A: 0102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골프연습장 건축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B R: 2 S: T:
A: 0103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골프연습장 토목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B R: 2 S: T:
A: 0104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골프연습장 조경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B R: 2 S: T:
A: 0105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골프연습장 기계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B R: 2 S: T:
A: 02 ◈건설 폐기물 처리비◈ D: 1 E: F: G: H: I: J: K: L:
A: 0201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강당동 건축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B R: 2 S: T:
A: 0202 ◈건설 폐기물 처리비◈ - 식생활동철거 건축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B R: 2 S: T:
A: 0203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기 계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B R: 2 S: T:
A: 020301 혼합폐기물 강당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20302 위생기구폐기물 강당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20303 혼합폐기물 급식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설 폐기물 처리비◈ - 실습동 건축 - Q: 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23.289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B2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B24 AV: 28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549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B2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B26 AV: 28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507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CC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CCC AV: 28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224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C839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C839E AV: 28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748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DAB4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DAB4F AV: 28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4.838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2B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2B7 AV: 28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4.479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2B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2B4 AV: 28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4.838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35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35C AV: 28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4.479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61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610 AV: 289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골프연습장 건축 -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505.614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B2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B26 AV: 36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9.369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C839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C839E AV: 36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7.969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DAB4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DAB4F AV: 36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05.614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2B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2B7 AV: 36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67.338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2B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2B4 AV: 36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05.614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35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35C AV: 36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7.338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61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610 AV: 36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골프연습장 토목 - Q: 01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861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B2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B24 AV: 59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61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2B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2B7 AV: 59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61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35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35C AV: 60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골프연습장 조경 - Q: 010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87.975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B2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BFB24 AV: 59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246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DAB4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DAB4F AV: 59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0.221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35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0973FE002965ADC9B69E8C1B6226F53C835C AV: 59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골프연습장 기계 - Q: 0105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337 N: 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DAB4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0973FE002965ADC9B69E8C1B63CFEC6DAB4E AV: 516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201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강당동 건축 - Q: 010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7.278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F7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F79 AV: 81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30km(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4.407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F7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F7A AV: 81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7.278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E5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E53 AV: 81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4.407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B9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B9C AV: 82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87.278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5AA5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5AA59 AV: 81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606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5AD2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5AD2C AV: 81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945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2D78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2D780 AV: 81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856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3FEA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3FEAA AV: 816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202 ◈건설 폐기물 처리비◈ - 식생활동철거 건축 - Q: 01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35.921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F7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F79 AV: 88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30km(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8.388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F7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F7A AV: 88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35.921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E5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E53 AV: 88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8.388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B9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3122565467B2156A2730C7ADFEB32B96DB9C AV: 88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35.921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5AA5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5AA5B AV: 88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552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2D78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2D780 AV: 88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836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3FEA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3FEAA AV: 88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20301 혼합폐기물 강당동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기 계 - Q: 010301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234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3FEA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3FEAB AV: 1335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20302 위생기구폐기물 강당동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기 계 - Q: 010302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195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3FEAB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3FEAB AV: 1336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20303 혼합폐기물 급식실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 기 계 - Q: 010303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104 N: 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3FEAB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23122565467B2156A2730C7ADFF598F53FEAB AV: 1337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전주생명과학고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폐기물처리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전주생명과학고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폐기물처리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전주생명과학고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폐기물처리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전주생명과학고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폐기물처리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7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8 B: 미설계확정공정(PS) C: D4
A: 9 B: 폐 기 물 상 차 비 C: D5
A: A B: 철 거 작 업 부 산 물 C: D6
A: B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8
A: C B: .... C:
A: D B: 도급자 관급자재비 C: DK
A: E B: 관급자 관급자재비 C: DL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125-3. 과업지시서(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및 식품과학과실습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폐기물 시방서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 등 페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 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가.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 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나.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다.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마.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건설폐재류 ─┼ 폐벽돌

│
├ 폐타일

┌─────┐│
├ 폐석재

┌┤건설폐기물├┤
├ 폐기와

│└─────┘│
├ 폐블럭

│
│
├ 건설오니(탈수건조된 것)

│
│
└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
│

│
├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 │
│

│사│ │
├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폴 등)

│업│ │
│

│장│ │
├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
│

│기│ │
├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물│ │
│

└─┘ │
├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
│

│
├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
│

│
├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
│

│
├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

│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

│
서 지정폐기물외의 페기물

│

│┌─────┐┌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 기타

│

│┌────────┐┌ 음식물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

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1)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 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 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검토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가) 건설현장현황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을 기재

나)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다)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폐기물 종류 여부검토

라)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마) 수집․운반방법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바) 중간처리업소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 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페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사)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아)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자) 재활용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현장재활용시 : 재활용면적(㎡),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 등의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1)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가) 집하․적환․분리․선별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복토재 ․ 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나) 매 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1)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 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2)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 (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3)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5)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제44조 별지제30호서식>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6.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건축물 철거․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 허가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등)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담당부서 간에 협조체계 구축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 폐관 67510-113('94.2.2.)호 참조 : 건설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그 내용을 폐기물 처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축폐기물의 처리상태를 확인토록 협조체계 구축

※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151('96.3.25)호 참조

7. 행정사항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 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8. 특이사항

폐기물 증·감시 전주교육지원청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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