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처리용역(8권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720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처리용역(8권역)
나. 위
치 : 익산시 관내
다. 용역개요 : 운반 및 처리 약 25.2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마. 예 정 액 : 금22,220,000원【추정가격 금20,200,000 + 부가가치세 금2,02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2,22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7.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거,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자(지정폐기물)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함.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6. 18:00)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우선 제출 시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청소자원과
(☏ 859-5479)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익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처리용역(8권역)].pdf =====
5. 견적(입찰)참가자격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13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익산시 공고 제2026-2720호
아니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역 ) 나.
「폐기물관리법」제 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25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종코드: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물)[업종코드:1389]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에 의거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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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처리용역(8권역)
나. 위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자(지정폐기물)는 폐기물수집운
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함.
치 : 익산시 관내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다. 용역개요 : 운반 및 처리 약 25.2톤
-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라. 본 사업은
마. 예 정 액 : 금22,220,000원 추정가격 금20,200,000 + 부가가치세 금2,020,000원
2 3 44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바. 기초금액 : 금22,22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출자비율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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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3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합니다.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7. 10:00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www. 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6.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10. 7.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6. 18:00)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우선 제출 시 대표업체의 단독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 참가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ᆞ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제 조에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48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3. 기타사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하여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9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11. 입찰서 제출 방법 ☎ ( 063-859-5665), ☎ 감사위원회( 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익산시 청소자원과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익산시 회 계 과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에 문의 바랍니다
:
:
: ( 1588-0800)
위와 같이 수의견적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익산시 재무관 ( 859-5479) ( 859-5665) .
===== 과업지시서(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8권역)).hwpx =====
2026. 9.
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익 산 시
(청 소 자 원 과)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처리용역(8권역)
2. 목
적
익산시 일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해체․제거된 폐슬레이트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 및 처리하여 주민건강 증진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익산시 일원(대상자 별첨) 4. 용역개요 처리면적 : 1,950㎡ 추정물량 : 25.2톤
⇨ 1,950㎡ × ( 12.9㎡/kg ÷ 1000kg/ton ) = 25.2<hp:fwSpace/>ton
⇨ 폐슬레이트 건조상태 중량 10.5㎏/㎡<hp:fwSpace/>+<hp:fwSpace/>습윤(물),비닐,소모품 2㎏/㎡
※ 상기 건물 동수 및 추정물량은 익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실제 처리된 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추정물량은 입찰공고문의 추정물량과 동일하며 원가계산서상의 금액(단가) 으로 기초금액을 나눈 값을 나타냄.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6. 용역 유의사항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제출
해체․철거업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철거된 폐기물(석면)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7. 참가 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폐기물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자]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Ⅱ. 과 업 지 시 서
1.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과업지시서는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처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관련 과업지시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과업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특별지시서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과업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나.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1)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② 석면안전관리법 ③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④ 폐기물처리 및 처리업 업무지침
⑤ 기타 용역시행에 관련된 법규, 지침 등
2)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익산시을 말한다.
2) “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
상대자이며 “계약자”라고도 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 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5) “확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라 함은 용역계약 문서에 나타난 용역단계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석면해체 제거작업과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하므로 상호 일정 등을 조율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이 현장 내에서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차량배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용역)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 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용역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하여야 한다.
5) 폐기물(슬레이트) 차량적재 및 운반은 발주처의 운반지시서(별지서식 4)에 의해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수 후 운반한다.
다. 감독원의 의무
1) 감독원은 사업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계약상대자는 용역진도보고서(별지서식 2)에 의한 전주, 금주, 누계에 대한 인원, 공정현황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별지서식 1)에 의해 전일의 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사업 수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마. 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
가. 보안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별지서식 3)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도급자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5. 용역의 일시중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현장 및 인근 시설물 등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공사(용역) 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기타 관련 공사 및 용역 추진일정 등 사유로 용역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6.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전․중․후 사진
❍ 정산내역서(증빙서류포함) 및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 가구별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
❍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
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야여 한다.
마.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익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가.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가.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본 사업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사업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지 시 서
본 지시서는 사업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지시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가. 수집․운반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바.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별지12호 서식)를 착수 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 지정폐기물 일일 처리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의 요청 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 계근대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따른 개인(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과 도급자가 직접 정산해야한다.
차.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카. 계약상대자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 처리비를 산정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기타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 업 일 보
ㅇ용 역 명 :
(최고)
ㅇ일
자 : 2024.
.
. 요일
ㅇ날 씨 :
기온 :
(최저)
ㅇ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ㅇ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추진상황
공 종
물량
단위
전일까지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 작업량
비고
운반
처리 2. 주요작업 참여자명단 (작업반장급 이상) 3.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갑 지)
용역 진도보고서
용 역 명
용 역 기 간
2024. ○. ○ ~ 2024. ○. ○
용 역 연 일
작 성 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계 획 공 정 실 제 공 정 1. 공정현황
구
분
합
계
계
획
전 주 (월)
금 주 (월)
누
계
진
도
전 주 (월)
금 주 (월)
누
계
상기와 같이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합니다. (인) (을 지)
공종별 추진실적 및 예정사항
□ 용역명:
1. 실시사항
공
종
세 부 추 진 내 용
실 시 일 자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2024.○.○
기타(필요시)
2. 예정사항
공
종
세 부 추 진 내 용
예 정 일 자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2024.○.○
기타(필요시)
[별지 제3호서식]
보<hp:tab width="2400" leader="0" type="1"/>안<hp:tab width="2400" leader="0" type="1"/>각<hp:tab width="2400" leader="0" type="1"/>서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창원시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용역을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4 .
.
.
현장대리인 소속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직위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작 업(운반) 지 시 서
▣ 수 신 : ○○㈜ 현장대리인 ▣ 발 신 : 익산시 공사(용역)감독관 (인)
1. 문서번호 : 제‘18- 호(20
.
.
)
2. 공사(용역)명 : 3. 작업기간 : 4. 작업내역 : 1) 슬레이트 해체‧처리 - - 2)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 - 5. 기타특기사항 :
* 작업(운반) 지시 외 기타 지시사항(양식)
지
시
부
문서번호 : 익산시 00동 제’00 - 00 호
시행일자 : 20 . 00. 00.
수
신 : 현장대리인
제
목 :
익산시 공사(용역)감독관(인)
[별지 제5호 서식]
용 역 표 준 계 약 서(안)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서
발 주 자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건 축 소 유 주
․성 명 :
․주 소 :
․주민번호 :
- *******
․전화번호 :
계
약
내
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일금
₩
총 용 역 부 기 금 액
계 약 보 증 금
일금
₩
지 체 상 금 률
%
계 약 기 간
20 .
.
∼ 20 .
. (
개월)
위
치
기 타 사 항
착수일 : 20
.
.
발주자, 계약상대자, 건축소유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과업지시서서 1부.
2. 특약사항 및 날인명부 각 1부.
20
.
.
.
<hp:fwSpace/><hp:fwSpace/>
계 약 담 당 자
계약상대자(해체․철거자) 계약상대자(운반․처리자) 건축소유주 [별지 제6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익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익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익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익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익산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3399"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2685"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익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6669"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특 약 사 항 >
제1조(목적) 이 특약사항은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소유주) 이 특약에서 건축물 소유주란 우리시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로서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통보)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의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소요되는 총 공사(용역)예상금액을 건축물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초과 비용 납부) ① 건축물 소유주는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 중 건축물소유주 자부담으로 산정된 비용을 선정업체의 지정된 계좌에 해체 작업 전 납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TON당 단가를 적용․산정한다.
③ 건축소유주가 해체 작업 전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초래되는 철거지연에 대한 책임은 건축물 소유주가 진다.
제5조(동의) 건축물소유주는 과업지시서서 및 특약사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건축소유주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에 날인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며, 표준계약서 날인을 대체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슬레이트 해체·철거와 관련하여 작업중 지붕 구조물 파손 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철거업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익산시는 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및 복구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
<건축소유주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
1.
성 명
(인)
생년월일
.
.
휴대전화
해체․처리비
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2.
성 명
(인)
생년월일
.
.
휴대전화
해체․처리비
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3.
성 명
(인)
생년월일
.
.
휴대전화
해체․처리비
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 공)내역서(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8권역)).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년 월 일 : D: 2026. 9. H: 설계자 K: 심사자 N: 계 장 Q: 과 장
A: 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8권역)
B: ◆ 공 사 개 요 ◆
B: ▶ C: 위 치 : 익산시 관내
B: ▶ C: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H: ▣ 총 공 사 비 : K: 일금 $0원정 P: ₩0
A:
익
산
시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총 괄 표
A: 연번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계 J: 부가
가치세 K: 합계
(천단위 절사)
A:
B: 합 계 C:
D:
E:
F: - G: -
A: 1 B: 폐석면 운반비 D: 3 E: 회
A: 2 B: 폐석면 처리비(매립) D: 25.20 E: 톤
A: 3 B: 폐석면 처리비(고형화) D: 1 E: 톤
A: 4 B: 상차비 D: 2 E: 회
A: 7
A: 8
A: 9
A: 10
A: 11
A: 12
A: 13
A: 14
A: 15
A: 16
A: 17
A: 18
A: 19
A: 20
A: 21
A: 22
A: 23
A: 24
A: 25
A: 26
A: 27
A: 28
A: 29
A: 30
A: 31
A: 32
A: 33
A: 34
A: 35
A: 36
A: 37
A: 38
A: 39
A: 40
A: 41
A: 42
A: 43
A: 44
A: 45
A: 46
A: 47
A: 48
A: 49
A: 50
A: 51
A: 52
A: 53
A: 54
A: 55
A: 56
A: 57
A: 58
A: 59
A: 60
A: 61
A: 62
A: 63
A: 64
A: 65
A: 66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0
B: 0
B: 0
B: 0
B: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정 별 내 역 서
A: [ 슬레이트 해체 및 폐기물 처리 (1㎡ 당)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폐석면 운반비
A: 폐석면 운반비 C: 회 D: 3
A: 02. 폐석면 처리비(매립)
A: 폐석면 처리비(매립) C: 톤 D: 25.2
A: 03. 폐석면 처리비(고형화)
A: 폐석면 처리비(고형화) C: 톤 D: 1
A: 04. 상차비
A: 상차비 C: 회 D: 2
A: [ 합
계 ]
[시트: 단가표]
A: 단 가 대 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정보 F: 조사가격 G: 적용금액 H: 비고
D: 단 가 E: page
A: 폐석면 운반비 C: 회
A: 폐석면 처리비(매립) C: 톤 I: -
A: 폐석면 처리비(고형화) C: 톤
A: 상차비 C: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