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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058]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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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수정).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수정).hwpx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3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건축·기계)
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부터
90일
기초금액
143,505,000
추정가격
130,459,091
부 가 세
13,045,909
관급자관급
25,797,000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시공자격 업종별 내역

<hp:fwSpace/>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30,459,091원(100%)

<hp:fwSpace/>나. 공고문내 전문업 공종별 세부내역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6,658,975원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참석의무대상 아님)

  • 어르신장애인과 고재일(☎02-901-666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2.(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되며 종합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1), 2)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1)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또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

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구 분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30,459,091
100.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73,892,029
56.6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6,881,406
12.9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9,685,656
30.42

※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업 종
추정금액(원)
비 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43,505,000
100.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81,281,232
56.6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8,569,547
12.9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3,654,221
30.42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hp:fwSpace/>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마감일 전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상호영역에 진출하는 업체에 한하며 적용하며, 건설업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 [별표2])를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1,152,686
1,523,020
151,462
737,462
2,784,345
310,000
0
6,658,97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에도 포함시켜야합니다.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도급액 3천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건설근로자 고용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처: 고객센터(☏1588-0800),

<hp:fwSpace/>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411~4)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명세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0. 10. 29.)」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관련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착공시 서울시 적정임금 지급이행 각서 제출 및 일용직 고용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어르신장애인과 고재일(☎02-901-6664)

※ 계약문의: 재무과 이현아(☎02-901-6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수정).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3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건축·기계)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사 설명서 및 착공일부터 시방서 참조 90일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43,505,000 추 정 가 격 130,459,091 부 세 13,045,909 관급자관급 25,797,000 가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
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
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내역

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30,459,091원(100%)
나. 공고문내 전문업 공종별 세부내역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 제11조에 따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
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낙
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
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

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

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6,658,975원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참석의무대상 아님)

  • 어르신장애인과 고재일(☎02-901-666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30.(수) ~ 2026. 10. 12.(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2.(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2.(월)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
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되며 종합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1), 2) 항목 중 1
개를 충족하는 업체
1)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또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에 유지하

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13조의4에 따릅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종합

전문 업 전문 추정가격(원) 비 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30,459,091 100.00 실내건축공사업 73,892,029 56.6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6,881,406 12.9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9,685,656 30.42

구 분
종합

종 업 종 추정금액(원) 비 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43,505,000 100.00 실내건축공사업 81,281,232 56.6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8,569,547 12.9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3,654,221 30.42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전자조달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마감일 전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
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
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상호영역에 진출하는 업체에 한하며 적용하며, 건설업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 [별표2])
를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
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
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공제부금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1,152,686 1,523,020 151,462 310,000 0 6,658,975 737,462 2,784,34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법정 정
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
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
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
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
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에도 포함시켜야합니다.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
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
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
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도급액 3천만
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건설근로자 고용
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야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
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처: 고객센터(☏1588-080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411~4)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
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
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
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
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

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
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
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
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명세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
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0. 10. 29.)」 에 따라 계약 이행
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관련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착공시 서울시 적정임금 지급이행 각서 제출 및 일용
직 고용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
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
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어르신장애인과 고재일(☎02-901-6664)
※ 계약문의: 재무과 이현아(☎02-901-6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인
서약

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

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2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

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
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사현장설명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hwpx =====

  •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

현 장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 공
사
명 :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 현장설명일시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장
소 :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담
당
자 : 고재일(☏ 02-901-6664)

강
북
구
청

공사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70가길 4
3. 공사개요
○ 공사규모 :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180.56㎡
○ 용
도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 구 <hp:fwSpace/> 조 : 연와조
○ 공사내용
주요 공사내용
외벽 외측 외단열 및 지붕 하부(실내측) 내단열 보강
창호 및 문 철거·교체
바닥난방 개선(건식 바닥난방)
고효율 냉난방기(EHP) 및 보일러 교체
옥상 방수·차열공사(쿨루프)
창호 주변 기밀 보강(기밀 테이프)
벽지·천장·바닥 등 실내 마감재 교체
기존 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기타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기계 관련 부대공사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적서를 보유한 것이어야 하며, 준공 시 해당 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붙임 설계도서 참조)

4. 총공사비 소요예산
(단위 : 원)
구분
도급금액
관급자재비(관급)
총공사비
건축·기계
143,505,000
25,797,000
169,302,000

5. 공사범위 : 건축·기계 분야 일체 ⇒ 설계도서 참조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동절기 및 우기 등 공사 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공사기간임
○ 공사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한 일수
  • 동절기 중지기간 (단, 공기 산정시 동절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
  • 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7. 입찰 참가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본 공사의 주요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에 한한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 등록업종 및 주력분야 등은 설계내역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입찰공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직접시공, 하도급 제한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8.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설계도서 열람은 강북구청 7층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담당자 : 고재일 ☏ 02-901-6664)
9. 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내역서 작성 시 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배부하는 입찰내역서의 항목이 삭제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내역서가 삭제되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단가를 “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되므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 및 설계원가에 반영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10. 특기사항
A. 공통 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안전·품질·환경관리 관련 서류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 및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존 매설물 및 설비의 위치와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보호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이 상이하거나 물량의 누락·오기·상호모순 등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감리자(공사감독관)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관의 사전 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세부 승인절차, 견본품·제품자료·시험성적서 및 인증자료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B-2. 사용자재의 승인 신청에 따른다.

7) 도급자는 공사 시행 중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도로법」, 소방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1)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자는 기술지도에 성실히 협조하고 지도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하도급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계획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발주처의 사정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규모 또는 공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 시공 및 추진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신고 및 각종 인·허가 사항 중 계약상 도급자가 수행하도록 정한 사항은 도급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2)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거나 현장여건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추가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증액 또는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3) 도급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과적·과중차량 등 운행제한 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운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4)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며 그 밖의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덮개 설치 등 비산·유출 및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급자는 공사 준공 전 기계설비, 전기 등 관련 공종의 시공 및 시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공종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도 발주공사와 시공범위가 연계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용 전기·수도 등의 사용 및 비용부담은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7) 도급자는 공사 시 공사 종사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18) 도급자가 설계도서에 정한 자재·제품 또는 공법을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능·품질·가격·공정 등에 관한 비교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의 사정 또는 제안에 의한 변경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보완, 자료작성 및 재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증액 또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19) 도급자는 설계변경 및 실제 시공내용을 준공도면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도면 및 각종 준공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C-2. 준공도서 작성 제출에 따른다.
20) 시설물 준공 전에 관계 법령 및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시설물 및 관련 자료의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1) 도급자는 하도급 시 해당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 및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불법 재하도급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공종별 현장책임자의 하도급업체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감리자(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구역에 필요한 경계시설 및 출입통제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사관계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의문사항이 발생한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리자(공사감독관)와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 도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상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24) 냉난방기(EHP), 보일러 등 시운전이 필요한 설비는 시운전 및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5) 모든 외주 제작품은 필요한 경우 공사 시공 전에 세부 제작도 및 시공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제작·시공하여야 한다.
26)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검사·확인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도급자의 계약상 품질·시공·하자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 주요공정 검사 :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공정 및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나) 기성부분 검사 : 실제 시공이 완료되어 검사에 합격한 부분

다) 준공검사 : 공사 완료 후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

상기 검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고 감리자(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7) 본 공사는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현행 국가건설기준(KCS) 및 관계 법령·기준에 따른다.
28) 공사 착공 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음·방진시설 등 필요한 가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계획은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은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9)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동절기 공사에 따른 비용 및 공사기간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30) 모든 건축자재는 적정한 자재보관 장소를 확보하여 품목 및 규격별로 구분·보관하고, 자재의 파손·변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B. 건축·기계 사항

1)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의 제출·승인에 관한 사항은 C-1. 시공도서 승인에 따르며, 사용자재의 선정·승인 및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B-2. 사용자재의 승인 신청에 따른다.

2) 사용자재의 승인 신청

①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자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재 사용 전에 감리자(공사감독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 적용 대상 제품은 해당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품질·성능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자재의 특성과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견본품, 제품자료, 카탈로그, 품질·성능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자재의 품질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공사감독관)가 주요 자재의 품질 확인을 위하여 공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급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현장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리자(공사감독관)는 제출된 자재승인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재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설계도서에 정한 자재·제품을 다른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18에 따른 비교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 및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출자료의 미비 또는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재시험·재검사·자재교체 또는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이 도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⑧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자재 승인·검사 또는 확인은 도급자의 자재 품질·성능 및 하자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도급자는 준공 시 설계도서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주요 자재의 시험성적서, 품질·성능 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공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제작 및 시공

① 도급자는 감리자(공사감독관)가 품질 및 시공상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종에 적합한 기술과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감리자(공사감독관)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된 자재·공법 및 시공방법에 따라 본 시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감리자(공사감독관)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견본과 실제 시공내용이 상이한 경우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견본승인은 도급자의 시공 및 품질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4) 하도급 통보 및 관리

① 도급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령상 하도급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도급계약 내용 및 관련 자료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하수급인 선정 시 해당 공종의 건설업 등록 여부, 시공능력, 공사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신용도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또는 감리자(공사감독관)는 통보된 하도급업체의 시공자격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도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공사감독관)가 주요 하도급 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자격·시공계획·시공상세도·품질관리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⑥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사의 품질, 공정, 안전 및 계약이행에 관한 최종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5) 책임시공

①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성능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책임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의 정상적인 완성과 기능 확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부대작업 및 마감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의 시공방법, 자재선정 착오, 현장확인 소홀, 공정관리 미흡 등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완·철거·재시공 및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④ 다만,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또는 발주자의 요구 등에 따라 공사범위·수량·품질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C. 기타 참고사항(공사 행정 일반사항)

1) 시공도서 승인

① 도급자는 각 공종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감리자(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전 해당 공종을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방법, 공정, 사용 자재, 장비,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자(공사감독관)가 검토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공사감독관)가 시공도서의 수정·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도급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공도서에 대한 승인 또는 확인은 도급자의 시공·품질·안전 및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준공도서 작성 제출(해당 시)

① 도급자는 공사 완료 후 실제 시공내용과 일치하는 준공도면 및 준공자료를 작성하여 준공검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가 미비한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도서의 종류·형식 및 수량은 설계도서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주요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 준공도면 및 전자파일

㉡ 주요 자재의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품질 관련 자료

㉢ 냉난방기(EHP), 보일러 등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및 시운전 관련 자료

㉣ 제품설명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 주요 공정별 공사사진 및 공사기록자료 ㉥ 폐기물 처리 등 준공에 필요한 증빙자료

㉦ 기타 발주자가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3) 우선 적용의 원칙

①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내역서 등 계약 관련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며, 설계도서의 해석 및 적용순위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설계도서 간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오류·상호모순 또는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A-5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시공하여 철거·재시공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이 도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비용 및 공정상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4) 폐기물 처리 등

① 도급자의 과다철거, 부적정한 시공방법, 자재의 파손·손실, 폐기물의 혼합보관 등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물량과 실제 현장 발생량의 차이 등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zip =====

===== 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가설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가설산출서]
A: 가 설 산 출 서
A: [ 260609A1 강북구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
A: [ 01.건축공사(일반) ]
A: 부위 B: 층범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층갯수 H: 물량
A: 구분명 : 01.가설
개소 : 1
A: A
(건축면적
) <가장 넓은 바닥층 면적>
= 0.000

A: B
(연면적
) 180.56
= 180.560

A: D
(건물둘레
) <외벽+코너(90CM)>
= 0.000

A: E
(대지둘레
)
= 0.000

A: H
(건물높이
)
= 0.000

A: H1 (지상높이
) <옥탑포함>
= 0.000

A: H2 (지하높이
)
= 0.000

A: I
(층수
)
= 0.000

A: I1 (지상층
) <옥탑포함>
= 0.000

A: I2 (지하층
)
= 0.000

A: Z01 (품셈2-2
)
1000M2이하 3000M2이하 6000M2이하 6000M2초가
= 0.000

A: Z02 (
) 감리,감독 18
38
46
80
= 0.000

A: Z03 (
) 수급자
24
50
60
100
= 0.000

A: Z04 (
) 창고
70
100
130
180
= 0.000

A: B: C: [비
고] D: E: F: H: 0
A: B: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1개월 E: 대 F: 2 H: 2
A: B: C: [비
고] D: E: F: H: 0
A: B: C: [비
고] D: E: F: H: 0
A: B: C: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D: 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 E: M2 F: <1층>((42.8)+0.9*6)*(4.0) H: 192.8
A: B: C: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D: 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 E: M2 F: <2층>((33.57)+0.9*5)*(3.8) H: 144.666
A: B: C: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D: 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 E: M2 F: <2층/파라펫>((28.4)+0.9*5)*(0.15) H: 4.935
A: B: C: [비
고] D: E: F: H: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42.8)*1.0 H: 42.8
A: B: C: 준공청소 D: E: M2 F: (42.8)*1.0 H: 42.8
A: B: C: [비
고] D: E: F: H: 0
A: B: C: D: E: F:
A: [ 02.단열공사(일반) ]
A: 부위 B: 층범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층갯수 H: 물량
A: 구분명 : 01.가설
개소 : 1
A: A
(건축면적
) <가장 넓은 바닥층 면적>
= 0.000

A: B
(연면적
) 180.56
= 180.560

A: D
(건물둘레
) <외벽+코너(90CM)>
= 0.000

A: E
(대지둘레
)
= 0.000

A: H
(건물높이
)
= 0.000

A: H1 (지상높이
) <옥탑포함>
= 0.000

A: H2 (지하높이
)
= 0.000

A: I
(층수
)
= 0.000

A: I1 (지상층
) <옥탑포함>
= 0.000

A: I2 (지하층
)
= 0.000

A: Z01 (품셈2-2
)
1000M2이하 3000M2이하 6000M2이하 6000M2초가
= 0.000

A: Z02 (
) 감리,감독 18
38
46
80
= 0.000

A: Z03 (
) 수급자
24
50
60
100
= 0.000

A: Z04 (
) 창고
70
100
130
180
= 0.000

A: B: C: [비
고] D: E: F: H: 0
A: B: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1개월 E: 대 F: 2 H: 2
A: B: C: [비
고] D: E: F: H: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42.8)*1.0 H: 42.8
A: B: C: 준공청소 D: E: M2 F: (42.8)*1.0 H: 42.8
A: B: C: [비
고] D: E: F: H: 0
A: B: C: D: E: F:

===== 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공용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공용산출서]
A: 공 용 산 출 서
A: [ 260609A1 강북구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
A: [ 01.건축공사(일반)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101.주방/거실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29.92<CAD에 의한 면적 계산>
= 29.920

A: L
(둘레
) 31.4<CAD에 의한 둘레 계산>
= 31.4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0.82
= 0.820

A: L02 (
) 1.88
= 1.880

A: L03 (
) 2.25
= 2.250

A: L04 (
) 1.6
= 1.600

A: L05 (
) 0.75
= 0.750

A: L06 (
) 0.8
= 0.800

A: L07 (
) 0.1
= 0.100

A: L08 (
) 3.8
= 3.800

A: L09 (
) 3.7
= 3.700

A: L10 (
) 3.11
= 3.110

A: L11 (
) 1
= 1.000

A: L12 (
) 2.09
= 2.090

A: L13 (
) 1.9
= 1.900

A: L14 (
) 3.7
= 3.700

A: L15 (
) 3.9
= 3.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표면 마무리 D: 기계마감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B: 바닥 C: 바닥난방 [견적서] D: 히트온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B: 바닥 C: 장판지 깔기 D: EPD 장판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EPD 천장지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EPD 벽지 E: M2 F: ((31.4<CAD에의한둘레계산>))*2.4-<D>0.8*2*2.1-0.9*3*2.1-1.6*2.1-<W>2.8*2.0-1.5*1.4-0.8*0.5-0.6*1.4-1.0*0.6 G: 53.43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EPD 벽지 E: M2 F: <창주위>(2.8+2.0)*2*0.06+(1.5+1.4)*2*0.06+(0.8+0.5)*2*0.1+(0.6+1.4)*2*0.1+(1.0+0.6)*2*0.06 G: 1.776
A: B: 걸레받이 C: PVC 걸레받이 설치 D: H=100, 방염 E: M F: ((31.4<CAD에의한둘레계산>))-<D>0.8*2-0.9*3-1.6 G: 25.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
타 ■ G: 0
A: B: C: 연기감지기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WD01>(0.9+2.1*2)*3 G: 15.3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WD02>(0.8+2.1*2)*2 G: 10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D01>(1.6+2.1*2)*1 G: 5.8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1>((2.9+2.0)*2)*1 G: 9.8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5>((1.5+1.4)*2)*1 G: 5.8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8>((1.0+0.6)*2)*1 G: 3.2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9>((0.6+1.4)*2)*1 G: 4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11>((0.8+0.5)*2)*1 G: 2.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A: B: C: 준공청소 D: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A: B: C: 자재소운반 D: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102.침실1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13.6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13.650

A: L
(둘레
) 14.8<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4.8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5
= 3.500

A: L02 (
) 3.9
= 3.900

A: L03 (
) 3.5
= 3.500

A: L04 (
) 3.9
= 3.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표면 마무리 D: 기계마감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B: 바닥 C: 바닥난방 [견적서] D: 히트온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B: 바닥 C: 장판지 깔기 D: EPD 장판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EPD 천장지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EPD 벽지 E: M2 F: ((14.8<CAD에의한둘레계산>))*2.4-<D>0.9*2.1-<W>2.7*1.8-0.6*1.4+<창주위>(2.7+1.8)*2*0.06+(0.6+1.4)*2*0.1 G: 28.87
A: B: 걸레받이 C: PVC 걸레받이 설치 D: H=100, 방염 E: M F: ((14.8<CAD에의한둘레계산>))-<D>0.9 G: 13.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
타 ■ G: 0
A: B: C: 연기감지기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WD01>(0.9+2.1*2)*1 G: 5.1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3>((2.7+1.8)*2)*1 G: 9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12>((0.6+1.4)*2)*1 G: 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A: B: C: 준공청소 D: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A: B: C: 자재소운반 D: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103.침실2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7.39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7.395

A: L
(둘레
) 10.9<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0.9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2.55
= 2.550

A: L02 (
) 2.9
= 2.900

A: L03 (
) 2.55
= 2.550

A: L04 (
) 2.9
= 2.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표면 마무리 D: 기계마감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B: 바닥 C: 바닥난방 [견적서] D: 히트온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B: 바닥 C: 장판지 깔기 D: EPD 장판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EPD 천장지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EPD 벽지 E: M2 F: ((10.9<CAD에의한둘레계산>))*2.4-<D>0.9*2.1-<W>1.3*1.6+<창주위>(1.6+1.6)*2*0.06 G: 22.574
A: B: 걸레받이 C: PVC 걸레받이 설치 D: H=100, 방염 E: M F: ((10.9<CAD에의한둘레계산>))-<D>0.9 G: 1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
타 ■ G: 0
A: B: C: 연기감지기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WD01>(0.9+2.1*2)*1 G: 5.1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7>((1.3+1.6)*2)*1 G: 5.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A: B: C: 준공청소 D: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A: B: C: 자재소운반 D: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104.침실3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9.71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9.715

A: L
(둘레
) 12.5<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2.5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35
= 3.350

A: L02 (
) 2.9
= 2.900

A: L03 (
) 3.35
= 3.350

A: L04 (
) 2.9
= 2.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표면 마무리 D: 기계마감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B: 바닥 C: 바닥난방 [견적서] D: 히트온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B: 바닥 C: 장판지 깔기 D: EPD 장판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EPD 천장지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EPD 벽지 E: M2 F: ((12.5<CAD에의한둘레계산>))*2.4-<D>0.9*2.1-<W>1.5*1.4-0.6*1.4+<창주위>(1.5+1.4)*2*0.06+(0.6+1.4)*2*0.1 G: 25.918
A: B: 걸레받이 C: PVC 걸레받이 설치 D: H=100, 방염 E: M F: ((12.5<CAD에의한둘레계산>))-<D>0.8*2-0.9*3-1.6 G: 6.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
타 ■ G: 0
A: B: C: 연기감지기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WD01>(0.9+2.1*2)*1 G: 5.1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5>((1.5+1.4)*2)*1 G: 5.8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9>((0.6+1.4)*2)*1 G: 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A: B: C: 준공청소 D: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A: B: C: 자재소운반 D: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201.주방/거실
개소 :1
층범위 :2
층갯수 :1
A: A
(면적
) 19.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19.500

A: L
(둘레
) 25<CAD에 의한 둘레 계산>
= 25.0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0.55
= 0.550

A: L02 (
) 1.89
= 1.890

A: L03 (
) 1.51
= 1.510

A: L04 (
) 0.8
= 0.800

A: L05 (
) 0.8
= 0.800

A: L06 (
) 2
= 2.000

A: L07 (
) 4
= 4.000

A: L08 (
) 2.3
= 2.300

A: L09 (
) 4.8
= 4.800

A: L10 (
) 2
= 2.000

A: L11 (
) 1.8
= 1.800

A: L12 (
) 2.55
= 2.55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표면 마무리 D: 기계마감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B: 바닥 C: 바닥난방 [견적서] D: 히트온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B: 바닥 C: 장판지 깔기 D: EPD 장판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EPD 천장지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EPD 벽지 E: M2 F: ((25<CAD에의한둘레계산>))*2.4-<D>0.8*2*2.1-0.9*2*2.1-<W>2.7*2.4-1.5*1.4-0.8*1.4-1.0*0.6 G: 42.56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EPD 벽지 E: M2 F: <창주위>(2.7+2.4)*2*0.06+(1.5+1.4)*2*0.06+(0.8+1.4)*2*0.1+(1.0+0.6)*2*0.06 G: 1.592
A: B: 걸레받이 C: PVC 걸레받이 설치 D: H=100, 방염 E: M F: ((25<CAD에의한둘레계산>))-<D>0.8*2-0.9*2 G: 21.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
타 ■ G: 0
A: B: C: 연기감지기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WD01>(0.9+2.1*2)*2 G: 10.2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WD02>(0.8+2.1*2)*1 G: 5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2>((2.7+2.4)*2)*1 G: 10.2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5>((1.5+1.4)*2)*1 G: 5.8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8>((1.0+0.6)*2)*1 G: 3.2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10>((0.8+1.4)*2)*1 G: 4.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A: B: C: 준공청소 D: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A: B: C: 자재소운반 D: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202.침실4
개소 :1
층범위 :2
층갯수 :1
A: A
(면적
) 10.56<CAD에 의한 면적 계산>
= 10.560

A: L
(둘레
) 13<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3.0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3
= 3.300

A: L02 (
) 3.2
= 3.200

A: L03 (
) 3.3
= 3.300

A: L04 (
) 3.2
= 3.2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표면 마무리 D: 기계마감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B: 바닥 C: 바닥난방 [견적서] D: 히트온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B: 바닥 C: 장판지 깔기 D: EPD 장판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EPD 천장지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EPD 벽지 E: M2 F: ((13<CAD에의한둘레계산>))*2.4-<D>0.9*2.1-<W>2.4*1.4-0.6*1.4+<창주위>(2.4+1.4)*2*0.06+(0.6+1.4)*2*0.1 G: 25.966
A: B: 걸레받이 C: PVC 걸레받이 설치 D: H=100, 방염 E: M F: ((13<CAD에의한둘레계산>))-<D>0.9 G: 12.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
타 ■ G: 0
A: B: C: 연기감지기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WD01>(0.9+2.1*2)*1 G: 5.1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4>((2.4+1.4)*2)*1 G: 7.6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12>((0.6+1.4)*2)*1 G: 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A: B: C: 준공청소 D: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A: B: C: 자재소운반 D: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203.침실5
개소 :1
층범위 :2
층갯수 :1
A: A
(면적
) 7.8<CAD에 의한 면적 계산>
= 7.800

A: L
(둘레
) 11.2<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1.2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
= 3.000

A: L02 (
) 2.6
= 2.600

A: L03 (
) 3
= 3.000

A: L04 (
) 2.6
= 2.6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표면 마무리 D: 기계마감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B: 바닥 C: 바닥난방 [견적서] D: 히트온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B: 바닥 C: 장판지 깔기 D: EPD 장판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EPD 천장지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EPD 벽지 E: M2 F: ((11.2<CAD에의한둘레계산>))*2.4-<D>0.9*2.1-<W>1.5*1.4+<창주위>(1.5+1.4)*2*0.06 G: 23.238
A: B: 걸레받이 C: PVC 걸레받이 설치 D: H=100, 방염 E: M F: ((11.2<CAD에의한둘레계산>))-<D>0.9 G: 10.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
타 ■ G: 0
A: B: C: 연기감지기 D: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WD01>(0.9+2.1*2)*1 G: 5.1
A: B: C: PVC 몰딩 설치 D: 창주위, 방염 E: M F: <PW05>((1.5+1.4)*2)*1 G: 5.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A: B: C: 준공청소 D: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A: B: C: 자재소운반 D: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204.외부바닥
개소 :1
층범위 :2
층갯수 :1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A: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7mm E: M2 F: <CAD면적>38.66 G: 38.66
A: B: 바닥 C: 우레탄도막방수 D: 바닥, 노출 3MM E: ㎡ F: <CAD면적>38.66 G: 38.6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벽 C: 우레탄도막방수 D: 벽, 노출 3MM E: ㎡ F: <CAD둘레>(43.8)*0.15 G: 6.5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0 G: 0
A: B: C: 준공청소 D: E: M2 F: 0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301.지붕
개소 :1
층범위 :P1
층갯수 :1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A: B: C: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D: 바닥(지붕), 1종 E: M2 F: <평지붕><CAD면적>80.55-8.3*4.8 G: 40.71
A: B: C: 쿨루프 [견적서] D: 지붕 E: M2 F: <평지붕><CAD면적>80.55-8.3*4.8 G: 40.7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D: 바닥(지붕), 1종 E: M2 F: <경사지붕/CAD면적>(5.76*2)*<경사비율>1.058 G: 12.188
A: B: C: 쿨루프 [견적서] D: 지붕 E: M2 F: <경사지붕/CAD면적>(5.76*2)*<경사비율>1.058 G: 12.18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D: 바닥(지붕), 1종 E: M2 F: <경사지붕/CAD면적>(14.16+4.57)*<경사비율>1.054 G: 19.741
A: B: C: 쿨루프 [견적서] D: 지붕 E: M2 F: <경사지붕/CAD면적>(14.16+4.57)*<경사비율>1.054 G: 19.74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D: 바닥(지붕), 1종 E: M2 F: <경사지붕/CAD면적>(14.16+4.57)*<경사비율>1.054 G: 19.741
A: B: C: 쿨루프 [견적서] D: 지붕 E: M2 F: <경사지붕/CAD면적>(14.16+4.57)*<경사비율>1.054 G: 19.74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D: 벽(파라펫), 1종 E: M2 F: <파라펫><CAD둘레>(37.6)*0.1 G: 3.7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0 G: 0
A: B: C: 준공청소 D: E: M2 F: 0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302.외벽
개소 :1
층범위 :
층갯수 :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H1 (
) 3.8
= 3.800

A: H2 (
) 2.75
= 2.750

A: H3 (
) 6.8
= 6.8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정 면 도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G: 0
A: B: C: 기존 마감면 정리 D: 외벽 E: M2 F: (12.3)*3.8-<D>1.4*2.5-<W>2.7*1.8-2.8*2.0-0.6*1.4 G: 31.94
A: B: C: 후레싱 설치/창주위 D: W100mm E: M F: (1.4+2.5)*2+(2.7+1.8)*2+(2.8+2.0)*2+(0.6+1.4)*2 G: 30.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2층 G: 0
A: B: C: 기존 마감면 정리 D: 외벽 E: M2 F: (9.1)*2.75-<W>2.4*1.4-2.7*2.4-1.5*1.4 G: 13.085
A: B: C: 후레싱 설치/창주위 D: W100mm E: M F: (2.4+1.4)*2+(2.7+2.4)*2+(1.5+1.4)*2 G: 23.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우 측 면 도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G: 0
A: B: C: 기존 마감면 정리 D: 외벽 E: M2 F: (9.0)*3.8-<W/CAD면적>0.86-<W>0.8*0.5-0.6*1.4-1.5*1.4 G: 30
A: B: C: 후레싱 설치/창주위 D: W100mm E: M F: (0.8+0.5)*2+(0.6+1.4)*2+(1.5+1.4)*2 G: 12.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2층 G: 0
A: B: C: 기존 마감면 정리 D: 외벽 E: M2 F: (7.5)*2.75-<W/CAD면적>0.86-<W>0.8*1.4-1.5*1.4 G: 16.545
A: B: C: 후레싱 설치/창주위 D: W100mm E: M F: <CAD둘레>(3.95)+(0.8+1.4)*2+(1.5+1.4)*2 G: 14.1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배 면 도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X4~X5) G: 0
A: B: C: 기존 마감면 정리 D: 외벽 E: M2 F: (3.0)*3.8 G: 11.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 2층 G: 0
A: B: C: 기존 마감면 정리 D: 외벽 E: M2 F: (9.1+0.2*2)*6.8-<D>0.9*2.1-<W>1.3*1.5-1.0*2*0.6-1.0*0.5-1.3*0.5 G: 58.41
A: B: C: 후레싱 설치/창주위 D: W100mm E: M F: (0.9+2.1)*2+(1.3+1.5)*2+(1.0+0.6)*2*2+(1.0+0.5)*2+(1.3+0.5)*2 G: 24.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좌 측 면 도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Y1~Y2) G: 0
A: B: C: 기존 마감면 정리 D: 외벽 E: M2 F: (1.5)*3.8 G: 5.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 2층 G: 0
A: B: C: 기존 마감면 정리 D: 외벽 E: M2 F: (7.3)*6.8-<W>1.5*1.5-1.5*1.0 G: 45.89
A: B: C: 후레싱 설치/창주위 D: W100mm E: M F: (1.5+1.5)*2+(1.5+1.0)*2 G: 1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 타 G: 0
A: B: C: SST 선홈통 설치 D: 100mm E: M F: <정면>1.76+0.32+4.63+3.6+<우측면>3.6+1.95+2.4+<배면>0.64+6.54+<좌측면>5.76+1.99+1.04+4.03 G: 38.26
A: B: C: 스텐 상자홈통 설치 D: 250*250*250*1.5t E: EA F: <정면>2+<우측면>3+<배면>1+<좌측면>2 G: 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303.기타
개소 :1
층범위 :
층갯수 :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방범창 G: 0
A: B: C: 방범창 설치/PW05 D: 1.500 * 1.400 = 2.100 E: ㎡ F: 2 G: 2
A: B: C: 방범창 설치/PW07 D: 1.300 * 1.600 = 2.080 E: ㎡ F: 1 G: 1
A: B: C: 방범창 설치/PW08 D: 1.000 * 0.600 = 0.600 E: ㎡ F: 2 G: 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계 G: 0
A: B: C: 벽걸이 에어컨 설치 [견적서] D: E: 개 F: 2 G: 2
A: B: C: 스탠드 에어컨 설치 [견적서] D: E: 개 F: 2 G: 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보일러 설치 [견적서] D: E: 개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가스배관 연장 D: E: M F: 0.2*7 G: 1.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1.주방/거실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29.92<CAD에 의한 면적 계산>
= 29.920

A: L
(둘레
) 31.4<CAD에 의한 둘레 계산>
= 31.400

A: H
(높이
)
= 0.000

A: H1 (
) 2.4
= 2.4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0.82
= 0.820

A: L02 (
) 1.88
= 1.880

A: L03 (
) 2.25
= 2.250

A: L04 (
) 1.6
= 1.600

A: L05 (
) 0.75
= 0.750

A: L06 (
) 0.8
= 0.800

A: L07 (
) 0.1
= 0.100

A: L08 (
) 3.8
= 3.800

A: L09 (
) 3.7
= 3.700

A: L10 (
) 3.11
= 3.110

A: L11 (
) 1
= 1.000

A: L12 (
) 2.09
= 2.090

A: L13 (
) 1.9
= 1.900

A: L14 (
) 3.7
= 3.700

A: L15 (
) 3.9
= 3.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장판 철거 D: 바닥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석고보드 철거 D: 천정, 2겹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B: C: 천장지 철거 D: 천정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B: C: 벽지 철거 D: 벽 E: M2 F: (31.4<CAD에의한둘레계산>)*2.4-<D>0.8*2.1*2-0.9*2.1*3-1.6*2.1-<W>2.8*2.0-1.5*1.4-0.8*0.5-0.6*1.4-1.0*0.6 G: 53.4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창
호 ■ G: 0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1.500 * 1.4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D: 1.600 * 2.100 = 3.360 E: 개소 F: 1 G: 1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2.800 * 2.000 = 5.060 E: 개소 F: 1 G: 1
A: B: C: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D: 0.600 * 1.400 = 0.840 E: 개소 F: 1 G: 1
A: B: C: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D: 0.800 * 0.500 = 0.400 E: 개소 F: 1 G: 1
A: B: C: 스텐레스스틸문 철거 D: 1.400 * 2.500 = 3.5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방범창 철거 D: 1.500 * 1.4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화장실 G: 0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1.000 * 0.600 = 0.600 E: 개소 F: 1 G: 1
A: B: C: 방범창 철거 D: 1.000 * 0.600 = 0.6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2.침실1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13.6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13.650

A: L
(둘레
) 14.8<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4.800

A: H
(높이
)
= 0.000

A: H1 (
) 2.4
= 2.4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5
= 3.500

A: L02 (
) 3.9
= 3.900

A: L03 (
) 3.5
= 3.500

A: L04 (
) 3.9
= 3.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장판 철거 D: 바닥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석고보드 철거 D: 천정, 2겹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B: C: 천장지 철거 D: 천정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B: C: 벽지 철거 D: 벽 E: M2 F: (14.8<CAD에의한둘레계산>)*2.4-<D>0.9*2.1-<W>2.7*1.8-0.6*1.4 G: 27.9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창
호 ■ G: 0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2.700 * 1.800 = 4.86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3.침실2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7.39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7.395

A: L
(둘레
) 10.9<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0.900

A: H
(높이
)
= 0.000

A: H1 (
) 2.4
= 2.4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2.55
= 2.550

A: L02 (
) 2.9
= 2.900

A: L03 (
) 2.55
= 2.550

A: L04 (
) 2.9
= 2.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장판 철거 D: 바닥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석고보드 철거 D: 천정, 2겹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B: C: 천장지 철거 D: 천정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B: C: 벽지 철거 D: 벽 E: M2 F: (10.9<CAD에의한둘레계산>)*2.4-<D>0.9*2.1-<W>1.3*1.6 G: 22.1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창
호 ■ G: 0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1.300 * 1.600 = 2.080 E: 개소 F: 1 G: 1
A: B: C: 방범창 철거 D: 1.300 * 1.600 = 2.08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4.침실3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9.71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9.715

A: L
(둘레
) 12.5<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2.500

A: H
(높이
)
= 0.000

A: H1 (
) 2.4
= 2.4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35
= 3.350

A: L02 (
) 2.9
= 2.900

A: L03 (
) 3.35
= 3.350

A: L04 (
) 2.9
= 2.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장판 철거 D: 바닥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석고보드 철거 D: 천정, 2겹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B: C: 천장지 철거 D: 천정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B: C: 벽지 철거 D: 벽 E: M2 F: (12.5<CAD에의한둘레계산>)*2.4-<D>0.9*2.1-<W>1.5*1.4-0.6*1.4 G: 25.1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창
호 ■ G: 0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1.500 * 1.4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D: 0.600 * 1.400 = 0.840 E: 개소 F: 1 G: 1
A: B: C: 방범창 철거 D: 1.500 * 1.4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6.주방/거실
개소 :1
층범위 :2
층갯수 :1
A: A
(면적
) 19.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19.500

A: L
(둘레
) 25<CAD에 의한 둘레 계산>
= 25.000

A: H
(높이
)
= 0.000

A: H1 (
) 2.4
= 2.4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0.55
= 0.550

A: L02 (
) 1.89
= 1.890

A: L03 (
) 1.51
= 1.510

A: L04 (
) 0.8
= 0.800

A: L05 (
) 0.8
= 0.800

A: L06 (
) 2
= 2.000

A: L07 (
) 4
= 4.000

A: L08 (
) 2.3
= 2.300

A: L09 (
) 4.8
= 4.800

A: L10 (
) 2
= 2.000

A: L11 (
) 1.8
= 1.800

A: L12 (
) 2.55
= 2.55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장판 철거 D: 바닥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석고보드 철거 D: 천정, 2겹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B: C: 천장지 철거 D: 천정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B: C: 벽지 철거 D: 벽 E: M2 F: (25<CAD에의한둘레계산>)*2.4-<D>0.8*2.1-0.9*2.1*2-<W>2.7*2.4-1.5*1.4-0.8*1.4-1.0*0.6 G: 44.2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창
호 ■ G: 0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2.700 * 2.400 = 6.480 E: 개소 F: 1 G: 1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1.500 * 1.4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D: 0.800 * 1.400 = 1.120 E: 개소 F: 1 G: 1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1.000 * 0.600 = 0.6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화장실 G: 0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1.500 * 1.000 = 1.5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7.침실4
개소 :1
층범위 :2
층갯수 :1
A: A
(면적
) 10.56<CAD에 의한 면적 계산>
= 10.560

A: L
(둘레
) 13<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3.000

A: H
(높이
)
= 0.000

A: H1 (
) 2.4
= 2.4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3
= 3.300

A: L02 (
) 3.2
= 3.200

A: L03 (
) 3.3
= 3.300

A: L04 (
) 3.2
= 3.2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장판 철거 D: 바닥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석고보드 철거 D: 천정, 2겹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B: C: 천장지 철거 D: 천정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B: C: 벽지 철거 D: 벽 E: M2 F: (13<CAD에의한둘레계산>)*2.4-<D>0.9*2.1-<W>2.4*1.4-0.6*1.4 G: 25.1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창
호 ■ G: 0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2.400 * 1.400 = 3.36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8.침실5
개소 :1
층범위 :2
층갯수 :1
A: A
(면적
) 7.8<CAD에 의한 면적 계산>
= 7.800

A: L
(둘레
) 11.2<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1.200

A: H
(높이
)
= 0.000

A: H1 (
) 2.4
= 2.4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
= 3.000

A: L02 (
) 2.6
= 2.600

A: L03 (
) 3
= 3.000

A: L04 (
) 2.6
= 2.6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바
닥 ■ G: 0
B: C: 장판 철거 D: 바닥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석고보드 철거 D: 천정, 2겹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B: C: 천장지 철거 D: 천정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벽
체 ■ G: 0
B: C: 벽지 철거 D: 벽 E: M2 F: (11.2<CAD에의한둘레계산>)*2.4-<D>0.9*2.1-<W>1.5*1.4 G: 22.8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창
호 ■ G: 0
A: B: C: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D: 1.500 * 1.400 = 2.1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9.외부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지
붕 ■ G: 0
A: B: C: 지붕 아스팔트 싱글 철거 D: 지붕 E: M2 F: 8.3*4.8*<경사>1.06 G: 42.2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SST 선홈통 철거 D: D=100 E: M F: <정면>1.76+0.32+4.63+3.6+<우측면>3.6+1.95+2.4+<배면>0.64+6.54+<좌측면>5.76+1.99+1.04+4.03 G: 38.2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 02.단열공사(일반)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101.주방/거실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29.92<CAD에 의한 면적 계산>
= 29.920

A: L
(둘레
) 31.4<CAD에 의한 둘레 계산>
= 31.4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0.82
= 0.820

A: L02 (
) 1.88
= 1.880

A: L03 (
) 2.25
= 2.250

A: L04 (
) 1.6
= 1.600

A: L05 (
) 0.75
= 0.750

A: L06 (
) 0.8
= 0.800

A: L07 (
) 0.1
= 0.100

A: L08 (
) 3.8
= 3.800

A: L09 (
) 3.7
= 3.700

A: L10 (
) 3.11
= 3.110

A: L11 (
) 1
= 1.000

A: L12 (
) 2.09
= 2.090

A: L13 (
) 1.9
= 1.900

A: L14 (
) 3.7
= 3.700

A: L15 (
) 3.9
= 3.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우레탄폼 스프레이 D: 천장, 140T, 준불연 E: M2 F: <CAD면적>7.95 G: 7.95
B: 천장 C: 석고보드 설치 D: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29.92<CAD에의한면적계산>) G: 29.92
B: C: [비
고] D: E: F: G: 0
B: C: D: E: F:
A: 실명 : 102.침실1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13.6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13.650

A: L
(둘레
) 14.8<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4.8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5
= 3.500

A: L02 (
) 3.9
= 3.900

A: L03 (
) 3.5
= 3.500

A: L04 (
) 3.9
= 3.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우레탄폼 스프레이 D: 천장, 140T, 준불연 E: M2 F: <CAD면적>5.53 G: 5.53
B: 천장 C: 석고보드 설치 D: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13.65<CAD에의한면적계산>) G: 13.65
B: C: [비
고] D: E: F: G: 0
B: C: D: E: F:
A: 실명 : 103.침실2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7.39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7.395

A: L
(둘레
) 10.9<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0.9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2.55
= 2.550

A: L02 (
) 2.9
= 2.900

A: L03 (
) 2.55
= 2.550

A: L04 (
) 2.9
= 2.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천장 C: 석고보드 설치 D: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7.395<CAD에의한면적계산>) G: 7.395
B: C: [비
고] D: E: F: G: 0
B: C: D: E: F:
A: 실명 : 104.침실3
개소 :1
층범위 :1
층갯수 :1
A: A
(면적
) 9.71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9.715

A: L
(둘레
) 12.5<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2.5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35
= 3.350

A: L02 (
) 2.9
= 2.900

A: L03 (
) 3.35
= 3.350

A: L04 (
) 2.9
= 2.9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우레탄폼 스프레이 D: 천장, 140T, 준불연 E: M2 F: 3.0*2.9 G: 8.7
B: 천장 C: 석고보드 설치 D: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9.715<CAD에의한면적계산>) G: 9.715
B: C: [비
고] D: E: F: G: 0
B: C: D: E: F:
A: 실명 : 201.주방/거실
개소 :1
층범위 :2
층갯수 :1
A: A
(면적
) 19.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19.500

A: L
(둘레
) 25<CAD에 의한 둘레 계산>
= 25.0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0.55
= 0.550

A: L02 (
) 1.89
= 1.890

A: L03 (
) 1.51
= 1.510

A: L04 (
) 0.8
= 0.800

A: L05 (
) 0.8
= 0.800

A: L06 (
) 2
= 2.000

A: L07 (
) 4
= 4.000

A: L08 (
) 2.3
= 2.300

A: L09 (
) 4.8
= 4.800

A: L10 (
) 2
= 2.000

A: L11 (
) 1.8
= 1.800

A: L12 (
) 2.55
= 2.55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우레탄폼 스프레이 D: 천장, 140T, 준불연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경사비율>1.054 G: 20.553
B: 천장 C: 석고보드 설치 D: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19.5<CAD에의한면적계산>) G: 19.5
B: C: [비
고] D: E: F: G: 0
B: C: D: E: F:
A: 실명 : 202.침실4
개소 :1
층범위 :2
층갯수 :1
A: A
(면적
) 10.56<CAD에 의한 면적 계산>
= 10.560

A: L
(둘레
) 13<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3.0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3
= 3.300

A: L02 (
) 3.2
= 3.200

A: L03 (
) 3.3
= 3.300

A: L04 (
) 3.2
= 3.2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우레탄폼 스프레이 D: 천장, 140T, 준불연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경사비율>1.054 G: 11.13
B: 천장 C: 석고보드 설치 D: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10.56<CAD에의한면적계산>) G: 10.56
B: C: [비
고] D: E: F: G: 0
B: C: D: E: F:
A: 실명 : 203.침실5
개소 :1
층범위 :2
층갯수 :1
A: A
(면적
) 7.8<CAD에 의한 면적 계산>
= 7.800

A: L
(둘레
) 11.2<CAD에 의한 둘레 계산>
= 11.200

A: H
(높이
) 2.4
= 2.400

A: H1 (
) H+0.1
= 2.5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L01 (
) 3
= 3.000

A: L02 (
) 2.6
= 2.600

A: L03 (
) 3
= 3.000

A: L04 (
) 2.6
= 2.6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천
장 ■ G: 0
B: C: 우레탄폼 스프레이 D: 천장, 140T, 준불연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경사비율>1.054 G: 8.221
B: 천장 C: 석고보드 설치 D: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B: C: [비
고]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가
설 ■ G: 0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개보수공사 E: M2 F: (7.8<CAD에의한면적계산>) G: 7.8
B: C: [비
고] D: E: F: G: 0
B: C: D: E: F:
A: 실명 : 302.외벽
개소 :1
층범위 :
층갯수 :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H1 (
) 3.8
= 3.800

A: H2 (
) 2.75
= 2.750

A: H3 (
) 6.8
= 6.8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
)
*
=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정 면 도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G: 0
A: B: 벽 C: 외벽단열공법 D: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E: M2 F: (12.3)*3.8-<D>1.4*2.5-<W>2.7*1.8-2.8*2.0-0.6*1.4 G: 31.9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2층 G: 0
A: B: 벽 C: 외벽단열공법 D: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E: M2 F: (9.1)*2.75-<W>2.4*1.4-2.7*2.4-1.5*1.4 G: 13.08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우 측 면 도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G: 0
A: B: 벽 C: 외벽단열공법 D: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E: M2 F: (9.0)*3.8-<W/CAD면적>0.86-<W>0.8*0.5-0.6*1.4-1.5*1.4 G: 3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2층 G: 0
A: B: 벽 C: 외벽단열공법 D: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E: M2 F: (7.5)*2.75-<W/CAD면적>0.86-<W>0.8*1.4-1.5*1.4 G: 16.54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배 면 도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X4~X5) G: 0
A: B: 벽 C: 외벽단열공법 D: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E: M2 F: (3.0)*3.8 G: 11.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 2층 G: 0
A: B: 벽 C: 외벽단열공법 D: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E: M2 F: (9.1+0.2*2)*6.8-<D>0.9*2.1-<W>1.3*1.5-1.0*2*0.6-1.0*0.5-1.3*0.5 G: 58.4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좌 측 면 도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Y1~Y2) G: 0
A: B: 벽 C: 외벽단열공법 D: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E: M2 F: (1.5)*3.8 G: 5.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1층 ~ 2층 G: 0
A: B: 벽 C: 외벽단열공법 D: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E: M2 F: (7.3)*6.8-<W>1.5*1.5-1.5*1.0 G: 45.8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 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공종별집계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60609A1 강북구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
A: [ 01.건축공사(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AA31044101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1개월 D: 대 E: 2 F: 0 G: 2 H: 0 I: 0 J: 0 K: 0 L: 0 M: 0 N: 2 O: 0 P: 0 Q:
A: AAA310650010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 D: M2 E: 342.401 F: 0 G: 342.401 H: 0 I: 0 J: 0 K: 0 L: 0 M: 0 N: 342.401 O: 0 P: 0 Q:
A: AAD160601000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141.34 F: 0 G: 141.34 H: 0 I: 0 J: 0 K: 0 L: 0 M: 0 N: 42.8 O: 0 P: 98.54 Q:
A: AAD160602000 B: 자재소운반 C: D: M2 E: 98.54 F: 0 G: 98.5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8.54 Q:
A: AAD410230010 B: 준공청소 C: D: M2 E: 141.34 F: 0 G: 141.34 H: 0 I: 0 J: 0 K: 0 L: 0 M: 0 N: 42.8 O: 0 P: 98.54 Q: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5180120198120 B: 연기감지기 C: D: 개소 E: 7 F: 0 G: 7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7 Q:
A: AOA113100500 B: 장판지 깔기 C: EPD 장판 D: M2 E: 98.54 F: 0 G: 98.5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8.54 Q:
A: AOA525100100 B: PVC 걸레받이 설치 C: H=100, 방염 D: M E: 100 F: 0 G: 10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00 Q:
A: AOA525100200 B: PVC 몰딩 설치 C: 창주위, 방염 D: M E: 166.8 F: 0 G: 166.8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66.8 Q:
A: AOB114001000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EPD 벽지 D: M2 E: 225.924 F: 0 G: 225.92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25.924 Q:
A: AOB115001000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EPD 천장지 D: M2 E: 98.54 F: 0 G: 98.5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8.54 Q:
A: 10 B: 방 수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HI000010200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지붕), 1종 D: M2 E: 92.38 F: 0 G: 92.38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2.38 Q:
A: AHI000011000 B: 쿨루프 [견적서] C: 지붕 D: M2 E: 92.38 F: 0 G: 92.38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2.38 Q:
A: AHI000021000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벽(파라펫), 1종 D: M2 E: 3.76 F: 0 G: 3.76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3.76 Q:
A: 11 B: 지붕 및 홈통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KA400503000 B: 후레싱 설치/창주위 C: W100mm D: M E: 116.15 F: 0 G: 116.15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16.15 Q:
A: AKB100010100 B: SST 선홈통 설치 C: 100mm D: M E: 38.26 F: 0 G: 38.26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38.26 Q:
A: AKB421001000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D: EA E: 8 F: 0 G: 8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8 Q:
A: 12 B: 금 속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JM430102000 B: 벽걸이 에어컨 설치 [견적서] C: D: 개 E: 2 F: 0 G: 2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 Q:
A: AJM430102100 B: 스탠드 에어컨 설치 [견적서] C: D: 개 E: 2 F: 0 G: 2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 Q:
A: AJM430103000 B: 보일러 설치 [견적서] C: D: 개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JM430104000 B: 가스배관 연장 C: D: M E: 1.4 F: 0 G: 1.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4 Q:
A: 13 B: 미 장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111170120142524 B: 모래 C: (별도) D: M3 E: 1.9987 F: 0 G: 1.9987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9987 Q: 별도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926.6802 F: 0 G: 926.6802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26.6802 Q: 별도
A: AGA133400500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47mm D: M2 E: 38.66 F: 0 G: 38.66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38.66 Q:
A: AGA210002000 B: 기존 마감면 정리 C: 외벽 D: M2 E: 212.97 F: 0 G: 212.97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12.97 Q:
A: AGA420102010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D: M2 E: 98.54 F: 0 G: 98.5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8.54 Q:
A: AGF211301000 B: 바닥난방 [견적서] C: 히트온 D: M2 E: 98.54 F: 0 G: 98.5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8.54 Q:
A: AHC100100000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노출 3MM D: ㎡ E: 38.66 F: 0 G: 38.66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38.66 Q:
A: AHC200102000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노출 3MM D: ㎡ E: 6.57 F: 0 G: 6.57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6.57 Q:
A: 14 B: 창호 및 유리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B380304100 B: 방범창 설치/PW05 C: 1.500 * 1.400 = 2.100 D: ㎡ E: 2 F: 0 G: 2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 Q:
A: ALB380304200 B: 방범창 설치/PW07 C: 1.300 * 1.600 = 2.080 D: ㎡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LB380304300 B: 방범창 설치/PW08 C: 1.000 * 0.600 = 0.600 D: ㎡ E: 2 F: 0 G: 2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 Q:
A: 18 B: 기 타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10103000 B: 장판 철거 C: 바닥 D: M2 E: 98.54 F: 0 G: 98.5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8.54 Q:
A: AQA810105000 B: 천장지 철거 C: 천정 D: M2 E: 98.54 F: 0 G: 98.5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8.54 Q:
A: AQA810105100 B: 석고보드 철거 C: 천정, 2겹 D: M2 E: 98.54 F: 0 G: 98.5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8.54 Q:
A: AQA810106000 B: 벽지 철거 C: 벽 D: M2 E: 220.96 F: 0 G: 220.96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20.96 Q:
A: AQB041238400 B: 지붕 아스팔트 싱글 철거 C: 지붕 D: M2 E: 42.23 F: 0 G: 42.23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42.23 Q:
A: AQB041238410 B: SST 선홈통 철거 C: D=100 D: M E: 38.26 F: 0 G: 38.26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38.26 Q:
A: AQB04125800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800 * 2.000 = 5.06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811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700 * 2.400 = 6.48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812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700 * 1.800 = 4.86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814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400 * 1.400 = 3.36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815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4 F: 0 G: 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4 Q:
A: AQB04125816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500 * 1.000 = 1.50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817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300 * 1.600 = 2.08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818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000 * 0.600 = 0.600 D: 개소 E: 2 F: 0 G: 2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 Q:
A: AQB04125819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600 * 1.400 = 0.84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820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800 * 1.400 = 1.12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821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800 * 0.500 = 0.40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822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600 * 1.400 = 0.84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9000 B: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C: 1.600 * 2.100 = 3.36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9100 B: 스텐레스스틸문 철거 C: 1.400 * 2.500 = 3.50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9900 B: 방범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9910 B: 방범창 철거 C: 1.000 * 0.600 = 0.60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9920 B: 방범창 철거 C: 1.300 * 1.600 = 2.08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B041259930 B: 방범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AD15010370E B: 가연성폐기물처리비 C: 소각(가연성) D: TON E: 0.515 F: 0 G: 0.515 H: 0 I: 0 J: 0 K: 0.515 L: 0 M: 0 N: 0 O: 0 P: 0 Q:
A: AAD150104100 B: 혼합건설폐기물 - 25-2/4삭제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3.557 F: 0 G: 3.557 H: 0 I: 0 J: 0 K: 3.557 L: 0 M: 0 N: 0 O: 0 P: 0 Q:
A: AAD151050304 B: 건설폐기물 상차비 C: 24톤덤프 D: TON E: 4.631 F: 0 G: 4.631 H: 0 I: 0 J: 0 K: 4.631 L: 0 M: 0 N: 0 O: 0 P: 0 Q:
A: AAD151050305 B: 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덤프, 30km D: TON E: 4.631 F: 0 G: 4.631 H: 0 I: 0 J: 0 K: 4.631 L: 0 M: 0 N: 0 O: 0 P: 0 Q: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119160220292351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59.68 F: 0 G: -159.68 H: 0 I: 0 J: 0 K: -159.68 L: 0 M: 0 N: 0 O: 0 P: 0 Q: 수집상차도
A: B: C: D: Q:
A: [ 02.단열공사(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AA31044101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1개월 D: 대 E: 2 F: 0 G: 2 H: 0 I: 0 J: 0 K: 0 L: 0 M: 0 N: 2 O: 0 P: 0 Q:
A: AAD160601000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141.34 F: 0 G: 141.34 H: 0 I: 0 J: 0 K: 0 L: 0 M: 0 N: 42.8 O: 0 P: 98.54 Q:
A: AAD410230010 B: 준공청소 C: D: M2 E: 42.8 F: 0 G: 42.8 H: 0 I: 0 J: 0 K: 0 L: 0 M: 0 N: 42.8 O: 0 P: 0 Q: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4151521871000 B: 우레탄폼 스프레이 C: 천장, 140T, 준불연 D: M2 E: 62.084 F: 0 G: 62.08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62.084 Q:
A: AOC212002000 B: 석고보드 설치 C: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D: M2 E: 98.54 F: 0 G: 98.5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98.54 Q:
A: AOL110991000 B: 외벽단열공법 C: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D: M2 E: 212.97 F: 0 G: 212.97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12.97 Q:
A: 10 B: 방 수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HF3230010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35.12 F: 0 G: 235.12 H: 235.1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3 B: 미 장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401000110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117.56 F: 0 G: 117.56 H: 117.5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4 B: 창호 및 유리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4151120149500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117.56 F: 0 G: 117.56 H: 117.5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50020160007 B: 알루미늄 방충망 C: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D: M2 E: 18.58 F: 0 G: 18.58 H: 18.5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시공도
A: 3017179720148726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16mm D: M2 E: 3.36 F: 0 G: 3.36 H: 3.3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79720148729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24mm D: M2 E: 3.5 F: 0 G: 3.5 H: 3.5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79720200221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73.052 F: 0 G: 73.052 H: 73.05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40320159992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0160230 B: 손잡이 C: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D: 개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HF211305000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41.2 F: 0 G: 41.2 H: 41.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1 B: AW01[02.단열공사] C: 2.800 x 2.000 = 5.60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3 B: AW02[02.단열공사] C: 2.700 x 2.400 = 6.48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5 B: AW03[02.단열공사] C: 2.700 x 1.800 = 4.86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7 B: AW04[02.단열공사] C: 2.400 x 1.400 = 3.36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9 B: AW05[02.단열공사] C: 1.500 x 1.400 = 2.100 D: EA E: 4 F: 0 G: 4 H: 4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11 B: AW06[02.단열공사] C: 1.500 x 1.000 = 1.50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13 B: AW07[02.단열공사] C: 1.300 x 1.600 = 2.08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15 B: AW08[02.단열공사] C: 1.000 x 0.600 = 0.600 D: EA E: 3 F: 0 G: 3 H: 3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17 B: AW09[02.단열공사] C: 0.600 x 1.400 = 0.840 D: EA E: 2 F: 0 G: 2 H: 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19 B: AW10[02.단열공사] C: 0.800 x 1.400 = 1.12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21 B: AW11[02.단열공사] C: 0.800 x 0.500 = 0.40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23 B: AW12[02.단열공사] C: 0.920 x 0.920 = 0.846 D: EA E: 2 F: 0 G: 2 H: 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25 B: PD01[02.단열공사] C: 1.600 x 2.100 = 3.36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27 B: SSD01[02.단열공사] C: 1.400 x 2.500 = 3.50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210000000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H00000002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16mm 이하 D: M2 E: 3.36 F: 0 G: 3.36 H: 3.3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H00000004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2mm 이하 D: M2 E: 73.052 F: 0 G: 73.052 H: 73.05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H00000005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3.5 F: 0 G: 3.5 H: 3.5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H990001000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578.32 F: 0 G: 578.32 H: 578.3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B: C: D: Q:

===== 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동별집계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동별집계표]
A: 동 별 집 계 표
A: [ 260609A1 강북구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01.건축공사 G: 02.단열공사 H: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H: I:
A: AAA31044101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1개월 D: 대 E: 4 F: 2 G: 2 H: I:
A: AAA310650010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 D: M2 E: 342.401 F: 342.401 G: 0 H: I:
A: AAD160601000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282.68 F: 141.34 G: 141.34 H: I:
A: AAD160602000 B: 자재소운반 C: D: M2 E: 98.54 F: 98.54 G: 0 H: I:
A: AAD410230010 B: 준공청소 C: D: M2 E: 184.14 F: 141.34 G: 42.8 H: I: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H: I:
A: 3014151521871000 B: 우레탄폼 스프레이 C: 천장, 140T, 준불연 D: M2 E: 62.084 F: 0 G: 62.084 H: I:
A: 3015180120198120 B: 연기감지기 C: D: 개소 E: 7 F: 7 G: 0 H: I:
A: AOA113100500 B: 장판지 깔기 C: EPD 장판 D: M2 E: 98.54 F: 98.54 G: 0 H: I:
A: AOA525100100 B: PVC 걸레받이 설치 C: H=100, 방염 D: M E: 100 F: 100 G: 0 H: I:
A: AOA525100200 B: PVC 몰딩 설치 C: 창주위, 방염 D: M E: 166.8 F: 166.8 G: 0 H: I:
A: AOB114001000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EPD 벽지 D: M2 E: 225.924 F: 225.924 G: 0 H: I:
A: AOB115001000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EPD 천장지 D: M2 E: 98.54 F: 98.54 G: 0 H: I:
A: AOC212002000 B: 석고보드 설치 C: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D: M2 E: 98.54 F: 0 G: 98.54 H: I:
A: AOL110991000 B: 외벽단열공법 C: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D: M2 E: 212.97 F: 0 G: 212.97 H: I:
A: 10 B: 방 수 공 사 C: D: H: I:
A: AHF3230010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35.12 F: 0 G: 235.12 H: I:
A: AHI000010200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지붕), 1종 D: M2 E: 92.38 F: 92.38 G: 0 H: I:
A: AHI000011000 B: 쿨루프 [견적서] C: 지붕 D: M2 E: 92.38 F: 92.38 G: 0 H: I:
A: AHI000021000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벽(파라펫), 1종 D: M2 E: 3.76 F: 3.76 G: 0 H: I:
A: 11 B: 지붕 및 홈통공사 C: D: H: I:
A: AKA400503000 B: 후레싱 설치/창주위 C: W100mm D: M E: 116.15 F: 116.15 G: 0 H: I:
A: AKB100010100 B: SST 선홈통 설치 C: 100mm D: M E: 38.26 F: 38.26 G: 0 H: I:
A: AKB421001000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D: EA E: 8 F: 8 G: 0 H: I:
A: 12 B: 금 속 공 사 C: D: H: I:
A: AJM430102000 B: 벽걸이 에어컨 설치 [견적서] C: D: 개 E: 2 F: 2 G: 0 H: I:
A: AJM430102100 B: 스탠드 에어컨 설치 [견적서] C: D: 개 E: 2 F: 2 G: 0 H: I:
A: AJM430103000 B: 보일러 설치 [견적서] C: D: 개 E: 1 F: 1 G: 0 H: I:
A: AJM430104000 B: 가스배관 연장 C: D: M E: 1.4 F: 1.4 G: 0 H: I:
A: 13 B: 미 장 공 사 C: D: H: I:
A: 1111170120142524 B: 모래 C: (별도) D: M3 E: 1.9987 F: 1.9987 G: 0 H: 별도 I: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926.6802 F: 926.6802 G: 0 H: 별도 I:
A: AGA133400500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47mm D: M2 E: 38.66 F: 38.66 G: 0 H: I:
A: AGA210002000 B: 기존 마감면 정리 C: 외벽 D: M2 E: 212.97 F: 212.97 G: 0 H: I:
A: AGA420102010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D: M2 E: 98.54 F: 98.54 G: 0 H: I:
A: AGF211301000 B: 바닥난방 [견적서] C: 히트온 D: M2 E: 98.54 F: 98.54 G: 0 H: I:
A: AHC100100000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노출 3MM D: ㎡ E: 38.66 F: 38.66 G: 0 H: I:
A: AHC200102000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노출 3MM D: ㎡ E: 6.57 F: 6.57 G: 0 H: I:
A: ALF401000110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117.56 F: 0 G: 117.56 H: I:
A: 14 B: 창호 및 유리공사 C: D: H: I:
A: 3014151120149500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117.56 F: 0 G: 117.56 H: I:
A: 3017150020160007 B: 알루미늄 방충망 C: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D: M2 E: 18.58 F: 0 G: 18.58 H: 시공도 I:
A: 3017179720148726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16mm D: M2 E: 3.36 F: 0 G: 3.36 H: I:
A: 3017179720148729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24mm D: M2 E: 3.5 F: 0 G: 3.5 H: I:
A: 3017179720200221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73.052 F: 0 G: 73.052 H: I:
A: 3116240320159992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E: 1 F: 0 G: 1 H: I:
A: 3116280120160230 B: 손잡이 C: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D: 개 E: 1 F: 0 G: 1 H: I:
A: AHF211305000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41.2 F: 0 G: 41.2 H: I:
A: ALA00000X001 B: AW01[02.단열공사] C: 2.800 x 2.000 = 5.600 D: EA E: 1 F: 0 G: 1 H: I:
A: ALA00000X003 B: AW02[02.단열공사] C: 2.700 x 2.400 = 6.480 D: EA E: 1 F: 0 G: 1 H: I:
A: ALA00000X005 B: AW03[02.단열공사] C: 2.700 x 1.800 = 4.860 D: EA E: 1 F: 0 G: 1 H: I:
A: ALA00000X007 B: AW04[02.단열공사] C: 2.400 x 1.400 = 3.360 D: EA E: 1 F: 0 G: 1 H: I:
A: ALA00000X009 B: AW05[02.단열공사] C: 1.500 x 1.400 = 2.100 D: EA E: 4 F: 0 G: 4 H: I:
A: ALA00000X011 B: AW06[02.단열공사] C: 1.500 x 1.000 = 1.500 D: EA E: 1 F: 0 G: 1 H: I:
A: ALA00000X013 B: AW07[02.단열공사] C: 1.300 x 1.600 = 2.080 D: EA E: 1 F: 0 G: 1 H: I:
A: ALA00000X015 B: AW08[02.단열공사] C: 1.000 x 0.600 = 0.600 D: EA E: 3 F: 0 G: 3 H: I:
A: ALA00000X017 B: AW09[02.단열공사] C: 0.600 x 1.400 = 0.840 D: EA E: 2 F: 0 G: 2 H: I:
A: ALA00000X019 B: AW10[02.단열공사] C: 0.800 x 1.400 = 1.120 D: EA E: 1 F: 0 G: 1 H: I:
A: ALA00000X021 B: AW11[02.단열공사] C: 0.800 x 0.500 = 0.400 D: EA E: 1 F: 0 G: 1 H: I:
A: ALA00000X023 B: AW12[02.단열공사] C: 0.920 x 0.920 = 0.846 D: EA E: 2 F: 0 G: 2 H: I:
A: ALA00000X025 B: PD01[02.단열공사] C: 1.600 x 2.100 = 3.360 D: EA E: 1 F: 0 G: 1 H: I:
A: ALA00000X027 B: SSD01[02.단열공사] C: 1.400 x 2.500 = 3.500 D: EA E: 1 F: 0 G: 1 H: I:
A: ALB380304100 B: 방범창 설치/PW05 C: 1.500 * 1.400 = 2.100 D: ㎡ E: 2 F: 2 G: 0 H: I:
A: ALB380304200 B: 방범창 설치/PW07 C: 1.300 * 1.600 = 2.080 D: ㎡ E: 1 F: 1 G: 0 H: I:
A: ALB380304300 B: 방범창 설치/PW08 C: 1.000 * 0.600 = 0.600 D: ㎡ E: 2 F: 2 G: 0 H: I:
A: ALF210000000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0 G: 1 H: I:
A: ALH00000002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16mm 이하 D: M2 E: 3.36 F: 0 G: 3.36 H: I:
A: ALH00000004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2mm 이하 D: M2 E: 73.052 F: 0 G: 73.052 H: I:
A: ALH00000005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3.5 F: 0 G: 3.5 H: I:
A: ALH990001000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578.32 F: 0 G: 578.32 H: I:
A: 18 B: 기 타 공 사 C: D: H: I:
A: AQA810103000 B: 장판 철거 C: 바닥 D: M2 E: 98.54 F: 98.54 G: 0 H: I:
A: AQA810105000 B: 천장지 철거 C: 천정 D: M2 E: 98.54 F: 98.54 G: 0 H: I:
A: AQA810105100 B: 석고보드 철거 C: 천정, 2겹 D: M2 E: 98.54 F: 98.54 G: 0 H: I:
A: AQA810106000 B: 벽지 철거 C: 벽 D: M2 E: 220.96 F: 220.96 G: 0 H: I:
A: AQB041238400 B: 지붕 아스팔트 싱글 철거 C: 지붕 D: M2 E: 42.23 F: 42.23 G: 0 H: I:
A: AQB041238410 B: SST 선홈통 철거 C: D=100 D: M E: 38.26 F: 38.26 G: 0 H: I:
A: AQB04125800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800 * 2.000 = 5.06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811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700 * 2.400 = 6.48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812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700 * 1.800 = 4.86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814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400 * 1.400 = 3.36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815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4 F: 4 G: 0 H: I:
A: AQB04125816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500 * 1.000 = 1.5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817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300 * 1.600 = 2.08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818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000 * 0.600 = 0.600 D: 개소 E: 2 F: 2 G: 0 H: I:
A: AQB04125819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600 * 1.400 = 0.84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820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800 * 1.400 = 1.12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821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800 * 0.500 = 0.4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822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600 * 1.400 = 0.84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9000 B: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C: 1.600 * 2.100 = 3.36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9100 B: 스텐레스스틸문 철거 C: 1.400 * 2.500 = 3.5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9900 B: 방범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9910 B: 방범창 철거 C: 1.000 * 0.600 = 0.6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9920 B: 방범창 철거 C: 1.300 * 1.600 = 2.08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QB041259930 B: 방범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H: I:
A: AAD15010370E B: 가연성폐기물처리비 C: 소각(가연성) D: TON E: 0.515 F: 0.515 G: 0 H: I:
A: AAD150104100 B: 혼합건설폐기물 - 25-2/4삭제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3.557 F: 3.557 G: 0 H: I:
A: AAD151050304 B: 건설폐기물 상차비 C: 24톤덤프 D: TON E: 4.631 F: 4.631 G: 0 H: I:
A: AAD151050305 B: 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덤프, 30km D: TON E: 4.631 F: 4.631 G: 0 H: I: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H: I:
A: 1119160220292351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59.68 F: -159.68 G: 0 H: 수집상차도 I:
A: B: C: D: H: I:

===== 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동별창호리스트(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동별창호리스트]
A: 동 별 창 호 리 스 트
A: [ 260609A1 강북구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
A: [ 02.단열공사 ]
A: 구분 B: 창호명 C: 가로 D: 세로 E: 면적 F: 공제면적 G: BASE길이 H: 면적공식 I: Door/Window J: 비고 K: 합계 L: F1 M: F2 N: P1
A: 02.단열공사 B: AW01 C: 2.8 D: 2 E: 5.6 F: 5.6 H: I: Window J: K: 1 L: 1
A: 02.단열공사 B: AW02 C: 2.7 D: 2.4 E: 6.48 F: 6.48 H: I: Window J: K: 1 M: 1
A: 02.단열공사 B: AW03 C: 2.7 D: 1.8 E: 4.86 F: 4.86 H: I: Window J: K: 1 L: 1
A: 02.단열공사 B: AW04 C: 2.4 D: 1.4 E: 3.36 F: 3.36 H: I: Window J: K: 1 M: 1
A: 02.단열공사 B: AW05 C: 1.5 D: 1.4 E: 2.1 F: 2.1 H: I: Window J: K: 4 L: 2 M: 2
A: 02.단열공사 B: AW06 C: 1.5 D: 1 E: 1.5 F: 1.5 H: I: Window J: K: 1 M: 1
A: 02.단열공사 B: AW07 C: 1.3 D: 1.6 E: 2.08 F: 2.08 H: I: Window J: K: 1 L: 1
A: 02.단열공사 B: AW08 C: 1 D: 0.6 E: 0.6 F: 0.6 H: I: Window J: K: 3 L: 2 M: 1
A: 02.단열공사 B: AW09 C: 0.6 D: 1.4 E: 0.84 F: 0.84 H: I: Window J: K: 2 L: 2
A: 02.단열공사 B: AW10 C: 0.8 D: 1.4 E: 1.12 F: 1.12 H: I: Window J: K: 1 M: 1
A: 02.단열공사 B: AW11 C: 0.8 D: 0.5 E: 0.4 F: 0.4 H: I: Window J: K: 1 L: 1
A: 02.단열공사 B: AW12 C: 0.92 D: 0.92 E: 0.846 F: 0.846 H: I: Window J: K: 2 L: 1 M: 1
A: 02.단열공사 B: PD01 C: 1.6 D: 2.1 E: 3.36 F: 3.36 H: I: Door J: K: 1 L: 1
A: 02.단열공사 B: SSD01 C: 1.4 D: 2.5 E: 3.5 F: 3.5 H: I: Door J: K: 1 L: 1
A: B: H: I: J:

===== 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외부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외부산출서]
A: 외 부 산 출 서
A: [ 260609A1 강북구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
A: [ 01.건축공사(일반) ]
A: 도형 B: 부위 C: 층범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산식 H: 층갯수 I: 물량
A: 구분명 : 102.폐기물(마감)
개소 :1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L1 (둘레1
)
= 0.000

A: L2 (
)
= 0.000

A: L3 (
)
= 0.000

A: L4 (
)
= 0.000

A: H
(층고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H2 (
)
= 0.000

A: H3 (
)
= 0.000

A: H4 (
)
= 0.000

A:
(
)
*
=

A: B: C: D: [비
고] E: F: G: ▩▩▩▩▩
마
감
▩▩▩▩▩ I: 0
A: B: C: D: [비
고] E: F: G: # 석고보드(천정9.5T) 철거 5.32KG/M2 I: 0
A: B: C: D: 혼합건설폐기물 - 25-2/4삭제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98.54*2)*5.32/1000 I: 1.048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비
고] E: F: G: # 벽지철거 1KG/M2 I: 0
A: B: C: D: 가연성폐기물처리비 E: 소각(가연성) F: TON G: (220.96)*1/1000 I: 0.22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비
고] E: F: G: # 천정지철거 1KG/M2 I: 0
A: B: C: D: 가연성폐기물처리비 E: 소각(가연성) F: TON G: (98.54)*1/1000 I: 0.098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비
고] E: F: G: # 장판지철거 (M2=2KG) I: 0
A: B: C: D: 가연성폐기물처리비 E: 소각(가연성) F: TON G: (98.54)*2/1000 I: 0.197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비
고] E: F: G: # 아스팔트싱글 철거 18.0KG/M2 I: 0
A: B: C: D: 혼합건설폐기물 - 25-2/4삭제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42.23)*18.0/1000 I: 0.76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비
고] E: F: G: # 선홈통[스텐] 철거 3.0KG/M I: 0
A: B: C: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38.26)*3.0 I: -114.78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E: F: G:
A: 구분명 : 103.폐기물(창호)
개소 :1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L1 (둘레1
)
= 0.000

A: L2 (
)
= 0.000

A: L3 (
)
= 0.000

A: L4 (
)
= 0.000

A: H
(층고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H2 (
)
= 0.000

A: H3 (
)
= 0.000

A: H4 (
)
= 0.000

A:
(
)
*
=

A: B: C: D: [비
고] E: F: G: ▧▧▧▧▧▧▧
창
호
▨▨▨▨▨▨▨ I: 0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비
고] E: F: G: # 프라스틱창[단창] 철거 30.0=30KG/M2 I: 0
A: B: C: D: 혼합건설폐기물 - 25-2/4삭제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0.84+1.12+0.4+0.84)*30/1000 I: 0.096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비
고] E: F: G: # 프라스틱창[이중창] 철거 30.0+15=45KG/M2 I: 0
A: B: C: D: 혼합건설폐기물 - 25-2/4삭제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5.06+6.48+4.86+3.36+2.1*4+1.5+2.08+0.6*2)*45/1000 I: 1.482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비
고] E: F: G: # 프라스틱문 철거 25.0KG/M2 I: 0
A: B: C: D: 혼합건설폐기물 - 25-2/4삭제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3.36)*25.0/1000 I: 0.084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비
고] E: F: G: # 스텐레스 강화유리문 철거 25KG/M2[혼합폐기물]
3.0KG/M2[고철] I: 0
A: B: C: D: 혼합건설폐기물 - 25-2/4삭제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3.5)*25/1000 I: 0.087
A: B: C: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3.5)*3.0 I: -10.5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비
고] E: F: G: # 스텐방범창철거 10.0KG/M2 I: 0
A: B: C: D: 철강설 E: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F: kg G: 0-(2.1+0.6+2.08+2.1)*5 I: -34.4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E: F: G:
A: 구분명 : 113.폐기물
개소 :1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L1 (둘레1
)
= 0.000

A: L2 (
)
= 0.000

A: L3 (
)
= 0.000

A: L4 (
)
= 0.000

A: H
(층고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H2 (
)
= 0.000

A: H3 (
)
= 0.000

A: H4 (
)
= 0.000

A:
(
)
*
=

A: B: C: D: [비
고] E: F: G: ## 건설폐기물 I: 0
A: B: C: D: 건설폐기물 운반비 E: 24톤덤프, 30km F: TON G: 0.515+4.116 I: 4.631
A: B: C: D: 건설폐기물 상차비 E: 24톤덤프 F: TON G: 0.515+4.116 I: 4.631
A: B: C: D: [비
고] E: F: G: I: 0
A: B: C: D: E: F: G:

===== 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창호리스트(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창호리스트]
A: 창 호 리 스 트
A: [ 260609A1 강북구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
A: 구분 B: 창호명 C: 가로 D: 세로 E: 면적 F: 공제면적 G: BASE길이 H: 면적공식 I: Door/Window J: 비고
A: 02.단열공사 B: AW01 C: 2.8 D: 2 E: 5.6 F: 5.6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AW02 C: 2.7 D: 2.4 E: 6.48 F: 6.48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AW03 C: 2.7 D: 1.8 E: 4.86 F: 4.86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AW04 C: 2.4 D: 1.4 E: 3.36 F: 3.36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AW05 C: 1.5 D: 1.4 E: 2.1 F: 2.1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AW06 C: 1.5 D: 1 E: 1.5 F: 1.5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AW07 C: 1.3 D: 1.6 E: 2.08 F: 2.08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AW08 C: 1 D: 0.6 E: 0.6 F: 0.6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AW09 C: 0.6 D: 1.4 E: 0.84 F: 0.84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AW10 C: 0.8 D: 1.4 E: 1.12 F: 1.12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AW11 C: 0.8 D: 0.5 E: 0.4 F: 0.4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AW12 C: 0.92 D: 0.92 E: 0.846 F: 0.846 G: 0 H: I: Window J:
A: 02.단열공사 B: PD01 C: 1.6 D: 2.1 E: 3.36 F: 3.36 G: 0 H: I: Door J:
A: 02.단열공사 B: SSD01 C: 1.4 D: 2.5 E: 3.5 F: 3.5 G: 0 H: I: Door J:
A: B: H: I: J:

===== 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창호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창호산출서]
A: 창 호 산 출 서
A: [ 260609A1 강북구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
A: 부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산식 F: 물량
A: 창호명 : AW01(02.단열공사)
Size:2.8 * 2 = 5.6
공제면적:5.6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2.8
= 2.800

A: B
(세로
) 2
= 2.000

A: C
(면적
) 5.6
= 5.600

A: OC (공제면적
) 5.6
= 5.60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2.8+2)*2 F: 9.6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8+2)*2)*2 F: 19.2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5.6*2 F: 11.2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2.8*2+2*6)*2*2 F: 70.4
A: B: [비
고] C: D: E: F: 0
A: B: 알루미늄 방충망 C: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D: M2 E: (0.875*2)*2 F: 3.5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2.8+2)*2 F: 9.6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AW02(02.단열공사)
Size:2.7 * 2.4 = 6.48
공제면적:6.48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2.7
= 2.700

A: B
(세로
) 2.4
= 2.400

A: C
(면적
) 6.48
= 6.480

A: OC (공제면적
) 6.48
= 6.48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2.7+2.4)*2 F: 10.2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7+2.4)*2)*2 F: 20.4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6.48*2 F: 12.96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2.7*2+2.4*6)*2*2 F: 79.2
A: B: [비
고] C: D: E: F: 0
A: B: 알루미늄 방충망 C: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D: M2 E: (0.775*2)*2.4 F: 3.72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2.7+2.4)*2 F: 10.2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AW03(02.단열공사)
Size:2.7 * 1.8 = 4.86
공제면적:4.86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2.7
= 2.700

A: B
(세로
) 1.8
= 1.800

A: C
(면적
) 4.86
= 4.860

A: OC (공제면적
) 4.86
= 4.86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2.7+1.8)*2 F: 9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7+1.8)*2)*2 F: 18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4.86*2 F: 9.72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2.7*2+1.8*6)*2*2 F: 64.8
A: B: [비
고] C: D: E: F: 0
A: B: 알루미늄 방충망 C: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D: M2 E: (0.775*2)*1.8 F: 2.79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2.7+1.8)*2 F: 9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AW04(02.단열공사)
Size:2.4 * 1.4 = 3.36
공제면적:3.36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2.4
= 2.400

A: B
(세로
) 1.4
= 1.400

A: C
(면적
) 3.36
= 3.360

A: OC (공제면적
) 3.36
= 3.36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2.4+1.4)*2 F: 7.6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4+1.4)*2)*2 F: 15.2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3.36*2 F: 6.72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2.4*2+1.4*4)*2*2 F: 41.6
A: B: [비
고] C: D: E: F: 0
A: B: 알루미늄 방충망 C: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D: M2 E: (1.2)*1.4 F: 1.68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2.4+1.4)*2 F: 7.6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AW05(02.단열공사)
Size:1.5 * 1.4 = 2.1
공제면적:2.1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1.5
= 1.500

A: B
(세로
) 1.4
= 1.400

A: C
(면적
) 2.1
= 2.100

A: OC (공제면적
) 2.1
= 2.10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1.5+1.4)*2 F: 5.8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5+1.4)*2)*2 F: 11.6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2.1*2 F: 4.2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1.5*2+1.4*4)*2*2 F: 34.4
A: B: [비
고] C: D: E: F: 0
A: B: 알루미늄 방충망 C: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D: M2 E: (0.75)*1.4 F: 1.05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1.5+1.4)*2 F: 5.8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AW06(02.단열공사)
Size:1.5 * 1 = 1.5
공제면적:1.5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1.5
= 1.500

A: B
(세로
) 1
= 1.000

A: C
(면적
) 1.5
= 1.500

A: OC (공제면적
) 1.5
= 1.50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1.5+1)*2 F: 5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5+1)*2)*2 F: 10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1.5*2 F: 3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1.5*2+1*4)*2*2 F: 28
A: B: [비
고] C: D: E: F: 0
A: B: 알루미늄 방충망 C: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D: M2 E: (0.75)*1 F: 0.75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1.5+1)*2 F: 5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AW07(02.단열공사)
Size:1.3 * 1.6 = 2.08
공제면적:2.08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1.3
= 1.300

A: B
(세로
) 1.6
= 1.600

A: C
(면적
) 2.08
= 2.080

A: OC (공제면적
) 2.08
= 2.08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1.3+1.6)*2 F: 5.8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3+1.6)*2)*2 F: 11.6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2.08*2 F: 4.16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1.3*2+1.6*4)*2*2 F: 36
A: B: [비
고] C: D: E: F: 0
A: B: 알루미늄 방충망 C: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D: M2 E: (0.65)*1.6 F: 1.04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1.3+1.6)*2 F: 5.8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AW08(02.단열공사)
Size:1 * 0.6 = 0.6
공제면적:0.6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1
= 1.000

A: B
(세로
) 0.6
= 0.600

A: C
(면적
) 0.6
= 0.600

A: OC (공제면적
) 0.6
= 0.60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1+0.6)*2 F: 3.2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0.6)*2)*2 F: 6.4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0.6*2 F: 1.2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1*2+0.6*4)*2*2 F: 17.6
A: B: [비
고] C: D: E: F: 0
A: B: 알루미늄 방충망 C: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D: M2 E: (0.5)*0.6 F: 0.3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1+0.6)*2 F: 3.2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AW09(02.단열공사)
Size:0.6 * 1.4 = 0.84
공제면적:0.84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0.6
= 0.600

A: B
(세로
) 1.4
= 1.400

A: C
(면적
) 0.84
= 0.840

A: OC (공제면적
) 0.84
= 0.84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0.6+1.4)*2 F: 4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0.6+1.4)*2)*2 F: 8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0.84 F: 0.84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0.6*2+1.4*2)*2 F: 8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0.6+1.4)*2 F: 4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AW10(02.단열공사)
Size:0.8 * 1.4 = 1.12
공제면적:1.12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0.8
= 0.800

A: B
(세로
) 1.4
= 1.400

A: C
(면적
) 1.12
= 1.120

A: OC (공제면적
) 1.12
= 1.12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0.8+1.4)*2 F: 4.4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0.8+1.4)*2)*2 F: 8.8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1.12 F: 1.12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0.8*2+1.4*2)*2 F: 8.8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0.8+1.4)*2 F: 4.4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AW11(02.단열공사)
Size:0.8 * 0.5 = 0.4
공제면적:0.4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0.8
= 0.800

A: B
(세로
) 0.5
= 0.500

A: C
(면적
) 0.4
= 0.400

A: OC (공제면적
) 0.4
= 0.40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0.8+0.5)*2 F: 2.6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0.8+0.5)*2)*2 F: 5.2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0.4 F: 0.4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0.8*2+0.5*2)*2 F: 5.2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0.8+0.5)*2 F: 2.6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AW12(02.단열공사)
Size:0.92 * 0.92 = 0.846
공제면적:0.846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0.92
= 0.920

A: B
(세로
) 0.92
= 0.920

A: C
(면적
) 0.846
= 0.846

A: OC (공제면적
) 0.846
= 0.846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0.92+0.92)*2 F: 3.68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0.92+0.92)*2)*2 F: 7.36
A: B: [비
고] C: D: E: F: 0
A: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0.846 F: 0.846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0.92*2+0.92*2)*2 F: 7.36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0.92+0.92)*2 F: 3.68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PD01(02.단열공사)
Size:1.6 * 2.1 = 3.36
공제면적:3.36
BASE길이:
D/W:Door
비고:
A: A
(가로
) 1.6
= 1.6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3.36
= 3.360

A: OC (공제면적
) 3.36
= 3.36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1.6+2.1)*2 F: 7.4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6+2.1)*2)*2 F: 14.8
A: B: [비
고] C: D: E: F: 0
A: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16mm D: M2 E: 3.36 F: 3.36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1.6*2+2.1*4)*2 F: 23.2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1.6+2.1)*2 F: 7.4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SSD01(02.단열공사)
Size:1.4 * 2.5 = 3.5
공제면적:3.5
BASE길이:
D/W:Door
비고:
A: A
(가로
) 1.4
= 1.400

A: B
(세로
) 2.5
= 2.500

A: C
(면적
) 3.5
= 3.500

A: OC (공제면적
) 3.5
= 3.50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1.4+2.5)*2 F: 7.8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4+2.5)*2)*2 F: 15.6
A: B: [비
고] C: D: E: F: 0
A: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24mm D: M2 E: 3.5 F: 3.5
A: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1.4*4+2.5*6)*2 F: 41.2
A: B: [비
고] C: D: E: F: 0
A: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E: 1 F: 1
A: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손잡이 C: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D: 개 E: 1 F: 1
A: B: [비
고] C: D: E: F: 0
A: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1.4+2.5)*2 F: 7.8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 산출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층별집계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층별집계표]
A: 층 별 집 계 표
A: [ 260609A1 강북구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
A: [ 01.건축공사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F1 G: F2 H: P1 I: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I:
A: AAA31044101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1개월 D: 대 E: 2 F: 2 G: 0 H: 0 I:
A: AAA310650010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 D: M2 E: 342.401 F: 342.401 G: 0 H: 0 I:
A: AAD160601000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141.34 F: 103.48 G: 37.86 H: 0 I:
A: AAD160602000 B: 자재소운반 C: D: M2 E: 98.54 F: 60.68 G: 37.86 H: 0 I:
A: AAD410230010 B: 준공청소 C: D: M2 E: 141.34 F: 103.48 G: 37.86 H: 0 I: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I:
A: 3015180120198120 B: 연기감지기 C: D: 개소 E: 7 F: 4 G: 3 H: 0 I:
A: AOA113100500 B: 장판지 깔기 C: EPD 장판 D: M2 E: 98.54 F: 60.68 G: 37.86 H: 0 I:
A: AOA525100100 B: PVC 걸레받이 설치 C: H=100, 방염 D: M E: 100 F: 56 G: 44 H: 0 I:
A: AOA525100200 B: PVC 몰딩 설치 C: 창주위, 방염 D: M E: 166.8 F: 100.4 G: 66.4 H: 0 I:
A: AOB114001000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EPD 벽지 D: M2 E: 225.924 F: 132.568 G: 93.356 H: 0 I:
A: AOB115001000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EPD 천장지 D: M2 E: 98.54 F: 60.68 G: 37.86 H: 0 I:
A: 10 B: 방 수 공 사 C: D: I:
A: AHI000010200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지붕), 1종 D: M2 E: 92.38 F: 0 G: 0 H: 92.38 I:
A: AHI000011000 B: 쿨루프 [견적서] C: 지붕 D: M2 E: 92.38 F: 0 G: 0 H: 92.38 I:
A: AHI000021000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벽(파라펫), 1종 D: M2 E: 3.76 F: 0 G: 0 H: 3.76 I:
A: 11 B: 지붕 및 홈통공사 C: D: I:
A: AKA400503000 B: 후레싱 설치/창주위 C: W100mm D: M E: 116.15 F: 116.15 G: 0 H: 0 I:
A: AKB100010100 B: SST 선홈통 설치 C: 100mm D: M E: 38.26 F: 38.26 G: 0 H: 0 I:
A: AKB421001000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D: EA E: 8 F: 8 G: 0 H: 0 I:
A: 12 B: 금 속 공 사 C: D: I:
A: AJM430102000 B: 벽걸이 에어컨 설치 [견적서] C: D: 개 E: 2 F: 2 G: 0 H: 0 I:
A: AJM430102100 B: 스탠드 에어컨 설치 [견적서] C: D: 개 E: 2 F: 2 G: 0 H: 0 I:
A: AJM430103000 B: 보일러 설치 [견적서] C: D: 개 E: 1 F: 1 G: 0 H: 0 I:
A: AJM430104000 B: 가스배관 연장 C: D: M E: 1.4 F: 1.4 G: 0 H: 0 I:
A: 13 B: 미 장 공 사 C: D: I:
A: 1111170120142524 B: 모래 C: (별도) D: M3 E: 1.9987 F: 0 G: 1.9987 H: 0 I: 별도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926.6802 F: 0 G: 926.6802 H: 0 I: 별도
A: AGA133400500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47mm D: M2 E: 38.66 F: 0 G: 38.66 H: 0 I:
A: AGA210002000 B: 기존 마감면 정리 C: 외벽 D: M2 E: 212.97 F: 212.97 G: 0 H: 0 I:
A: AGA420102010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D: M2 E: 98.54 F: 60.68 G: 37.86 H: 0 I:
A: AGF211301000 B: 바닥난방 [견적서] C: 히트온 D: M2 E: 98.54 F: 60.68 G: 37.86 H: 0 I:
A: AHC100100000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노출 3MM D: ㎡ E: 38.66 F: 0 G: 38.66 H: 0 I:
A: AHC200102000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노출 3MM D: ㎡ E: 6.57 F: 0 G: 6.57 H: 0 I:
A: 14 B: 창호 및 유리공사 C: D: I:
A: ALB380304100 B: 방범창 설치/PW05 C: 1.500 * 1.400 = 2.100 D: ㎡ E: 2 F: 2 G: 0 H: 0 I:
A: ALB380304200 B: 방범창 설치/PW07 C: 1.300 * 1.600 = 2.080 D: ㎡ E: 1 F: 1 G: 0 H: 0 I:
A: ALB380304300 B: 방범창 설치/PW08 C: 1.000 * 0.600 = 0.600 D: ㎡ E: 2 F: 2 G: 0 H: 0 I:
A: 18 B: 기 타 공 사 C: D: I:
A: AQA810103000 B: 장판 철거 C: 바닥 D: M2 E: 98.54 F: 60.68 G: 37.86 H: 0 I:
A: AQA810105000 B: 천장지 철거 C: 천정 D: M2 E: 98.54 F: 60.68 G: 37.86 H: 0 I:
A: AQA810105100 B: 석고보드 철거 C: 천정, 2겹 D: M2 E: 98.54 F: 60.68 G: 37.86 H: 0 I:
A: AQA810106000 B: 벽지 철거 C: 벽 D: M2 E: 220.96 F: 128.72 G: 92.24 H: 0 I:
A: AQB041238400 B: 지붕 아스팔트 싱글 철거 C: 지붕 D: M2 E: 42.23 F: 42.23 G: 0 H: 0 I:
A: AQB041238410 B: SST 선홈통 철거 C: D=100 D: M E: 38.26 F: 38.26 G: 0 H: 0 I:
A: AQB04125800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800 * 2.000 = 5.06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QB04125811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700 * 2.400 = 6.480 D: 개소 E: 1 F: 0 G: 1 H: 0 I:
A: AQB04125812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700 * 1.800 = 4.86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QB04125814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400 * 1.400 = 3.360 D: 개소 E: 1 F: 0 G: 1 H: 0 I:
A: AQB04125815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4 F: 2 G: 2 H: 0 I:
A: AQB04125816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500 * 1.000 = 1.500 D: 개소 E: 1 F: 0 G: 1 H: 0 I:
A: AQB04125817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300 * 1.600 = 2.08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QB04125818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000 * 0.600 = 0.600 D: 개소 E: 2 F: 1 G: 1 H: 0 I:
A: AQB04125819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600 * 1.400 = 0.84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QB04125820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800 * 1.400 = 1.120 D: 개소 E: 1 F: 0 G: 1 H: 0 I:
A: AQB04125821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800 * 0.500 = 0.40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QB04125822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600 * 1.400 = 0.84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QB041259000 B: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C: 1.600 * 2.100 = 3.36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QB041259100 B: 스텐레스스틸문 철거 C: 1.400 * 2.500 = 3.50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QB041259900 B: 방범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QB041259910 B: 방범창 철거 C: 1.000 * 0.600 = 0.60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QB041259920 B: 방범창 철거 C: 1.300 * 1.600 = 2.08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QB041259930 B: 방범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I:
A: AAD15010370E B: 가연성폐기물처리비 C: 소각(가연성) D: TON E: 0.515 F: 0.515 G: 0 H: 0 I:
A: AAD150104100 B: 혼합건설폐기물 - 25-2/4삭제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3.557 F: 3.557 G: 0 H: 0 I:
A: AAD151050304 B: 건설폐기물 상차비 C: 24톤덤프 D: TON E: 4.631 F: 4.631 G: 0 H: 0 I:
A: AAD151050305 B: 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덤프, 30km D: TON E: 4.631 F: 4.631 G: 0 H: 0 I: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I:
A: 1119160220292351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59.68 F: -159.68 G: 0 H: 0 I: 수집상차도
A: B: C: D: I:
A: [ 02.단열공사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F1 G: F2 H: P1 I: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I:
A: AAA31044101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1개월 D: 대 E: 2 F: 2 G: 0 H: 0 I:
A: AAD160601000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141.34 F: 103.48 G: 37.86 H: 0 I:
A: AAD410230010 B: 준공청소 C: D: M2 E: 42.8 F: 42.8 G: 0 H: 0 I: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I:
A: 3014151521871000 B: 우레탄폼 스프레이 C: 천장, 140T, 준불연 D: M2 E: 62.084 F: 22.18 G: 39.904 H: 0 I:
A: AOC212002000 B: 석고보드 설치 C: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D: M2 E: 98.54 F: 60.68 G: 37.86 H: 0 I:
A: AOL110991000 B: 외벽단열공법 C: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D: M2 E: 212.97 F: 212.97 G: 0 H: 0 I:
A: 10 B: 방 수 공 사 C: D: I:
A: AHF3230010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35.12 F: 143.76 G: 91.36 H: 0 I:
A: 13 B: 미 장 공 사 C: D: I:
A: ALF401000110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117.56 F: 71.88 G: 45.68 H: 0 I:
A: 14 B: 창호 및 유리공사 C: D: I:
A: 3014151120149500 B: 기밀테이프 C: 창호주위 D: M E: 117.56 F: 71.88 G: 45.68 H: 0 I:
A: 3017150020160007 B: 알루미늄 방충망 C: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D: M2 E: 18.58 F: 10.03 G: 8.55 H: 0 I: 시공도
A: 3017179720148726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16mm D: M2 E: 3.36 F: 3.36 G: 0 H: 0 I:
A: 3017179720148729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24mm D: M2 E: 3.5 F: 3.5 G: 0 H: 0 I:
A: 3017179720200221 B: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D: M2 E: 73.052 F: 38.806 G: 34.246 H: 0 I:
A: 3116240320159992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E: 1 F: 1 G: 0 H: 0 I:
A: 3116280120160230 B: 손잡이 C: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D: 개 E: 1 F: 1 G: 0 H: 0 I:
A: AHF211305000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41.2 F: 41.2 G: 0 H: 0 I:
A: ALA00000X001 B: AW01[02.단열공사] C: 2.800 x 2.000 = 5.600 D: EA E: 1 F: 1 G: 0 H: 0 I:
A: ALA00000X003 B: AW02[02.단열공사] C: 2.700 x 2.400 = 6.480 D: EA E: 1 F: 0 G: 1 H: 0 I:
A: ALA00000X005 B: AW03[02.단열공사] C: 2.700 x 1.800 = 4.860 D: EA E: 1 F: 1 G: 0 H: 0 I:
A: ALA00000X007 B: AW04[02.단열공사] C: 2.400 x 1.400 = 3.360 D: EA E: 1 F: 0 G: 1 H: 0 I:
A: ALA00000X009 B: AW05[02.단열공사] C: 1.500 x 1.400 = 2.100 D: EA E: 4 F: 2 G: 2 H: 0 I:
A: ALA00000X011 B: AW06[02.단열공사] C: 1.500 x 1.000 = 1.500 D: EA E: 1 F: 0 G: 1 H: 0 I:
A: ALA00000X013 B: AW07[02.단열공사] C: 1.300 x 1.600 = 2.080 D: EA E: 1 F: 1 G: 0 H: 0 I:
A: ALA00000X015 B: AW08[02.단열공사] C: 1.000 x 0.600 = 0.600 D: EA E: 3 F: 2 G: 1 H: 0 I:
A: ALA00000X017 B: AW09[02.단열공사] C: 0.600 x 1.400 = 0.840 D: EA E: 2 F: 2 G: 0 H: 0 I:
A: ALA00000X019 B: AW10[02.단열공사] C: 0.800 x 1.400 = 1.120 D: EA E: 1 F: 0 G: 1 H: 0 I:
A: ALA00000X021 B: AW11[02.단열공사] C: 0.800 x 0.500 = 0.400 D: EA E: 1 F: 1 G: 0 H: 0 I:
A: ALA00000X023 B: AW12[02.단열공사] C: 0.920 x 0.920 = 0.846 D: EA E: 2 F: 1 G: 1 H: 0 I:
A: ALA00000X025 B: PD01[02.단열공사] C: 1.600 x 2.100 = 3.360 D: EA E: 1 F: 1 G: 0 H: 0 I:
A: ALA00000X027 B: SSD01[02.단열공사] C: 1.400 x 2.500 = 3.500 D: EA E: 1 F: 1 G: 0 H: 0 I:
A: ALF210000000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G: 0 H: 0 I:
A: ALH00000002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16mm 이하 D: M2 E: 3.36 F: 3.36 G: 0 H: 0 I:
A: ALH00000004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2mm 이하 D: M2 E: 73.052 F: 38.806 G: 34.246 H: 0 I:
A: ALH00000005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3.5 F: 3.5 G: 0 H: 0 I:
A: ALH990001000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578.32 F: 326.96 G: 251.36 H: 0 I:
A: B: C: D: I:

===== 설계내역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건축공사)
B: 공사명 : 강북구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B: 비
목 E: 건
축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57,465,192 G: 57,465,192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E: 57,465,192 F: G: 57,465,192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32,063,597 G: 32,063,597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5,611,129 F: G: 5,611,129 H: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E: 37,674,726 F: G: 37,674,726
A: C2 C: 경
비 D: 경
비 E: 769,285 G: 769,285
A: C2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950,204 G: 950,204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341,220 F: G: 1,341,220 H: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380,514 F: G: 380,514 H: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152,686 F: G: 1,152,686 H: 직접노무비 * 3.595% I: 1개월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523,020 F: G: 1,523,020 H: 직접노무비 * 4.75% I: 1개월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737,462 F: G: 737,462 H: 직접노무비 * 2.3% I: 1억원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784,345 F: G: 2,784,345 H: (재료비+직노) * 3.11%
A: CA D: 안 전 관 리 비 E: 310,000 F: G: 310,000 I: 동영상 편집비 반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51,462 F: G: 151,462 H: 건강보험료 * 13.14% I: 1개월이상
A: CG D: 기
타
경
비 E: 4,756,995 F: G: 4,756,995 H: (재료비+노무비) * 5.0%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270,894 F: G: 270,894 H: (재료비+직노+경비) * 0.3%
A: CH D: 석 면 부 담 금 E: 2,260 F: G: 2,260 H: (노무비) * 0.006%
A: CH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33,907 F: G: 33,907 H: (노무비) * 0.09%
A: CL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73,141 F: G: 73,141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66,597 F: G: 66,597 H: (재료비+직노+경비) * 0.07%
A: CL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F: G: H: (직재+직노+산출경비)의 0.0108%*공기(1~6개월)
A: CS D: [ 소
계 ] E: 15,303,992 F: G: 15,303,992
A: S1 B:
계 E: 110,443,910 F: G: 110,443,910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8,835,512 F: G: 8,835,512 H: 계 * 8%
A: D2 B: 이
윤 E: 9,271,886 F: G: 9,271,886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B: 고용개선지원비 (주휴수당) E: 1,907,784 G: 1,907,784 H: 직접노무비 * 8.5% * 50% * 1.4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G:
A: D9 B: 공
급
가
액 E: 130,459,091 F: G: 130,459,091
B: 작업설, 부산물 G:
B: 배상책임공제료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3,045,909 F: G: 13,045,909 H: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E: 143,505,000 F: G: 143,505,000
A: DB B: 건설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G:
A: DB B: 폐 판 넬 처 리 비 G:
A: DB B: 도 급 자 관 급 G:
A: DB B: 관 급 자 관 급 E: 25,797,000 G: 25,797,000
A: DB B: 기
계
철
거 G:
A: DB B: 소
방
철
거 G:
A: DB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G:
A: S2 B: 총
공
사
비 E: 169,302,000 F: G: 169,302,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강북구물댐길경로당그린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북구물댐길경로당그린리모델링 D: 1 E: 57,465,192 F: 57,465,192 G: 32,063,597 H: 32,063,597 I: 2,029,489 J: 2,029,489 K: 91,558,278 L: 91,558,278 N: 01 O: 52 P: 52 Q: 52 R: 1 S: 52
A: 0101 01.건축공사 D: 1 E: 22,613,142 F: 22,613,142 G: 24,876,843 H: 24,876,843 I: 2,012,263 J: 2,012,263 K: 49,502,248 L: 49,502,248 N: 0101 O: 52 P: 01 Q: 52 R: 2 S: 52
A: 010101 가 설 공 사 D: 1 E: 662,077 F: 662,077 G: 6,525,845 H: 6,525,845 I: 101,528 J: 101,528 K: 7,289,450 L: 7,289,450 N: 010101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D: 1 E: 4,568,928 F: 4,568,928 G: 5,002,578 H: 5,002,578 I: 67,354 J: 67,354 K: 9,638,860 L: 9,638,860 N: 010102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03 방 수 공 사 D: 1 E: 3,283,546 F: 3,283,546 G: 7,073,696 H: 7,073,696 I: J: K: 10,357,242 L: 10,357,242 N: 010103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D: 1 E: 1,701,519 F: 1,701,519 G: 1,565,955 H: 1,565,955 I: 67,917 J: 67,917 K: 3,335,391 L: 3,335,391 N: 010104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05 금 속 공 사 D: 1 E: 12,220,430 F: 12,220,430 G: 375,236 H: 375,236 I: J: K: 12,595,666 L: 12,595,666 N: 010105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06 미 장 공 사 D: 1 E: F: G: 1,454,637 H: 1,454,637 I: 37,323 J: 37,323 K: 1,491,960 L: 1,491,960 N: 010106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07 창 호 공 사 D: 1 E: 258,060 F: 258,060 G: 406,090 H: 406,090 I: 8,120 J: 8,120 K: 672,270 L: 672,270 N: 010107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08 철 거 공 사 D: 1 E: F: G: 2,472,806 H: 2,472,806 I: 26,360 J: 26,360 K: 2,499,166 L: 2,499,166 N: 010108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09 골재대 D: 1 E: 221,974 F: 221,974 G: H: I: 79,107 J: 79,107 K: 301,081 L: 301,081 N: 010109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D: 1 E: F: G: H: I: 950,204 J: 950,204 K: 950,204 L: 950,204 N: 010110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D: 1 E: -303,392 F: -303,392 G: H: I: J: K: -303,392 L: -303,392 N: 010111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12 관급자관급자재대 D: 1 E: 9,026,000 F: 9,026,000 G: H: I: J: K: 9,026,000 L: 9,026,000 M: 집계제외 N: 010112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13 안전관리비 D: 1 E: F: G: H: I: 310,000 J: 310,000 K: 310,000 L: 310,000 N: 010113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114 부대공 D: 1 E: F: G: H: I: 364,350 J: 364,350 K: 364,350 L: 364,350 N: 010113 O: 52 P: 0101 Q: 52 R: 3 S: 52
A: 0102 02.단열공사 D: 1 E: 34,852,050 F: 34,852,050 G: 7,186,754 H: 7,186,754 I: 17,226 J: 17,226 K: 42,056,030 L: 42,056,030 N: 0102 O: 52 P: 01 Q: 52 R: 2 S: 52
A: 010201 가 설 공 사 D: 1 E: 25,126 F: 25,126 G: 584,145 H: 584,145 I: J: K: 609,271 L: 609,271 N: 010201 O: 52 P: 0102 Q: 52 R: 3 S: 52
A: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D: 1 E: 28,677,490 F: 28,677,490 G: 1,503,909 H: 1,503,909 I: 14,949 J: 14,949 K: 30,196,348 L: 30,196,348 N: 010202 O: 52 P: 0102 Q: 52 R: 3 S: 52
A: 010203 창 호 공 사 D: 1 E: 1,914,581 F: 1,914,581 G: 2,323,143 H: 2,323,143 I: 2,277 J: 2,277 K: 4,240,001 L: 4,240,001 N: 010203 O: 52 P: 0102 Q: 52 R: 3 S: 52
A: 010204 유 리 공 사 D: 1 E: 4,234,853 F: 4,234,853 G: 2,775,557 H: 2,775,557 I: J: K: 7,010,410 L: 7,010,410 N: 010204 O: 52 P: 0102 Q: 52 R: 3 S: 52
A: 010205 관급자관급자재대 D: 1 E: 16771000 F: 16771000 G: 0 H: 0 I: 0 J: 0 K: 16771000 L: 16771000 M: 집계제외 N: 010205 O: 52 P: 0102 Q: 52 R: 3 S: 52
A: [ 합
계 ] F: 57,465,192 H: 32,063,597 J: 2,029,489 L: 91,558,278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강북구물댐길경로당그린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2 E: 12,563 F: 25,126 G: 95,287 H: 190,574 I: J: K: 107,850 L: 215,700 M: 호표 1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2 P: 52 Q: 010101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1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B: 1개월, 발판2열, 10m 이하 C: M2 D: 343 E: 1,857 F: 636,951 G: 14,831 H: 5,087,033 I: 296 J: 101,528 K: 16,984 L: 5,825,512 M: 호표 2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2 P: 52 Q: 010101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1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AV: 12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142 E: F: G: 1,726 H: 245,092 I: J: K: 1,726 L: 245,092 M: 호표 3 N: 52E29218A0276204D983149AA2CC6C O: 52 P: 52 Q: 010101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152E29218A0276204D983149AA2CC6C AV: 6
A: 준공청소 C: M2 D: 142 E: F: G: 3,453 H: 490,326 I: J: K: 3,453 L: 490,326 M: 호표 4 N: 52E29218A07F3B742AA3999E698BA3 O: 52 P: 52 Q: 010101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152E29218A07F3B742AA3999E698BA3 AV: 8
A: 자재소운반 C: M2 D: 99 E: F: G: 5,180 H: 512,820 I: J: K: 5,180 L: 512,820 M: 호표 5 N: 52E29218A0276204D98314999BDBBB O: 52 P: 52 Q: 010101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152E29218A0276204D98314999BDBBB AV: 7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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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662,077 H: 6,525,845 J: 101,528 L: 7,289,450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01.건축공사 Q: 010102
A: 연기감지기 C: 개소 D: 7 E: 30,000 F: 210,000 G: H: I: J: K: 30,000 L: 210,000 M: 자재 15 N: 55CEE2D83519E6742023FF9449A8F13E120184 O: 52 P: 52 Q: 010102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0255CEE2D83519E6742023FF9449A8F13E120184 AV: 10
A: 장판지 깔기 B: EPD 장판 C: M2 D: 99 E: 16,284 F: 1,612,116 G: 6,904 H: 683,496 I: J: K: 23,188 L: 2,295,612 M: 호표 6 N: 52E272D819071C24A283589A855EE5 O: 52 P: 52 Q: 010102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252E272D819071C24A283589A855EE5 AV: 11
A: PVC 걸레받이 설치 B: H=100, 방염 C: M D: 100 E: 1,691 F: 169,100 G: 3,452 H: 345,200 I: 69 J: 6,900 K: 5,212 L: 521,200 M: 호표 7 N: 52E272D8194E911477B3AF94B28D90 O: 52 P: 52 Q: 010102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252E272D8194E911477B3AF94B28D90 AV: 12
A: PVC 몰딩 설치 B: 창주위, 방염 C: M D: 167 E: 4,620 F: 771,540 G: 9,061 H: 1,513,187 I: 362 J: 60,454 K: 14,043 L: 2,345,181 M: 호표 8 N: 52E272D8194E911477B3AF94B1E7CC O: 52 P: 52 Q: 010102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252E272D8194E911477B3AF94B1E7CC AV: 13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EPD 벽지 C: M2 D: 226 E: 5,587 F: 1,262,662 G: 6,656 H: 1,504,256 I: J: K: 12,243 L: 2,766,918 M: 호표 9 N: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 O: 52 P: 52 Q: 010102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2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 AV: 1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EPD 천장지 C: M2 D: 99 E: 5,490 F: 543,510 G: 9,661 H: 956,439 I: J: K: 15,151 L: 1,499,949 M: 호표 10 N: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 O: 52 P: 52 Q: 010102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2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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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4,568,928 H: 5,002,578 J: 67,354 L: 9,638,860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93 E: 3,188 F: 296,484 G: 24,395 H: 2,268,735 I: J: K: 27,583 L: 2,565,219 M: 호표 11 N: 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 O: 52 P: 52 Q: 0101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3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 AV: 12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1종 C: M2 D: 4 E: 2,300 F: 9,200 G: 19,170 H: 76,680 I: J: K: 21,470 L: 85,880 M: 호표 12 N: 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 O: 52 P: 52 Q: 0101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3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 AV: 129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39 E: 18,273 F: 712,647 G: 22,176 H: 864,864 I: J: K: 40,449 L: 1,577,511 M: 자재 79 N: 52E2020828A432941733D492937FEE O: 52 P: 52 Q: 010103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0352E2020828A432941733D492937FEE AV: 37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3MM C: ㎡ D: 7 E: 19,160 F: 134,120 G: 30,014 H: 210,098 I: J: K: 49,174 L: 344,218 M: 자재 80 N: 52E20208289BC574B6B3EB97E088EB O: 52 P: 52 Q: 010103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0352E20208289BC574B6B3EB97E088EB AV: 38
A: 쿨루프 [견적서] B: 지붕 C: M2 D: 93 E: 22,915 F: 2,131,095 G: 39,283 H: 3,653,319 I: J: K: 62,198 L: 5,784,414 M: 호표 13 N: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 O: 52 P: 52 Q: 0101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3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 AV: 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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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3,283,546 H: 7,073,696 J: L: 10,357,242 N: TOTAL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01.건축공사 Q: 010104
A: 후레싱 설치/창주위 B: W100mm C: M D: 117 E: 9,466 F: 1,107,522 G: 4,665 H: 545,805 I: 233 J: 27,261 K: 14,364 L: 1,680,588 M: 호표 14 N: 52E232B84476AAB44D933F9A78F6DD O: 52 P: 52 Q: 010104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452E232B84476AAB44D933F9A78F6DD AV: 21
A: SST 선홈통 설치 B: 100mm C: M D: 39 E: 11,483 F: 447,837 G: 19,674 H: 767,286 I: 784 J: 30,576 K: 31,941 L: 1,245,699 M: 호표 15 N: 52E232B871647D14AF03339675DD6B O: 52 P: 52 Q: 010104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452E232B871647D14AF03339675DD6B AV: 2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8 E: 18,270 F: 146,160 G: 31,608 H: 252,864 I: 1,260 J: 10,080 K: 51,138 L: 409,104 M: 호표 16 N: 52E232B8713F0DF4A833559B045F95 O: 52 P: 52 Q: 010104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452E232B8713F0DF4A833559B045F95 AV: 23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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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A: [ 합
계 ] F: 1,701,519 H: 1,565,955 J: 67,917 L: 3,335,391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5
A: 냉난방기 설치 [견적서] C: 식 D: 1 E: 10,208,000 F: 10,208,000 G: H: I: J: K: 10,208,000 L: 10,208,000 M: 호표 17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2 P: 52 Q: 010105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5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AV: 27
A: 보일러 설치 [견적서] C: 개 D: 1 E: 1,960,000 F: 1,960,000 G: H: I: J: K: 1,960,000 L: 1,960,000 M: 호표 18 N: 52E222483E203D44D463E79F2A81A0 O: 52 P: 52 Q: 010105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552E222483E203D44D463E79F2A81A0 AV: 28
A: 가스배관 연장 C: M D: 2 E: 26,215 F: 52,430 G: 187,618 H: 375,236 I: J: K: 213,833 L: 427,666 M: 호표 19 N: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 O: 52 P: 52 Q: 010105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5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 AV: 2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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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12,220,430 H: 375,236 J: L: 12,595,666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39 E: F: G: 16,253 H: 633,867 I: 233 J: 9,087 K: 16,486 L: 642,954 M: 호표 20 N: 52E2F2887336678421431B97AF7896 O: 52 P: 52 Q: 010106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652E2F2887336678421431B97AF7896 AV: 33
A: 기존 마감면 정리 B: 외벽 C: M2 D: 213 E: F: G: 3,568 H: 759,984 I: 107 J: 22,791 K: 3,675 L: 782,775 M: 호표 21 N: 52E2F28873090EF40423A598BACF63 O: 52 P: 52 Q: 010106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652E2F28873090EF40423A598BACF63 AV: 34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99 E: F: G: 614 H: 60,786 I: 55 J: 5,445 K: 669 L: 66,231 M: 호표 22 N: 52E2F2887363BE142BE33493741D9E O: 52 P: 52 Q: 010106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652E2F2887363BE142BE33493741D9E AV: 35
A: [관급]바닥난방 C: M2 D: 99 E: F: G: H: I: J: K: L: M: 자재 55 N: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FFC9D O: 52 P: 52 Q: 010106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06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FFC9D AV: 13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1,454,637 J: 37,323 L: 1,491,960 N: TOTAL
A: 010107 창 호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7
A: 방범창 설치/PW05 B: 1.500 * 1.400 = 2.100 C: EA D: 2 E: 72,450 F: 144,900 G: 81,218 H: 162,436 I: 1,624 J: 3,248 K: 155,292 L: 310,584 M: 호표 23 N: 52E24298E52A917422A32093DA588C O: 52 P: 52 Q: 010107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752E24298E52A917422A32093DA588C AV: 40
A: 방범창 설치/PW07 B: 1.300 * 1.600 = 2.080 C: EA D: 1 E: 71,760 F: 71,760 G: 81,218 H: 81,218 I: 1,624 J: 1,624 K: 154,602 L: 154,602 M: 호표 24 N: 52E24298E52A917422A32093D9B102 O: 52 P: 52 Q: 010107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752E24298E52A917422A32093D9B102 AV: 41
A: 방범창 설치/PW08 B: 1.000 * 0.600 = 0.600 C: EA D: 2 E: 20,700 F: 41,400 G: 81,218 H: 162,436 I: 1,624 J: 3,248 K: 103,542 L: 207,084 M: 호표 25 N: 52E24298E52A917422A32093D8AB37 O: 52 P: 52 Q: 010107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752E24298E52A917422A32093D8AB37 AV: 4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258,060 H: 406,090 J: 8,120 L: 672,270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8
A: 장판 철거 B: 바닥 C: M2 D: 99 E: F: G: 2,244 H: 222,156 I: J: K: 2,244 L: 222,156 M: 호표 26 N: 52E39288B0E01D8419E375944730D3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B0E01D8419E375944730D3 AV: 45
A: 천장지 철거 B: 천정 C: M2 D: 99 E: F: G: 3,507 H: 347,193 I: J: K: 3,507 L: 347,193 M: 호표 27 N: 52E39288B0E01D8419E375929955B1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B0E01D8419E375929955B1 AV: 46
A: 석고보드 철거 B: 천정, 2겹 C: M2 D: 99 E: F: G: 6,214 H: 615,186 I: 124 J: 12,276 K: 6,338 L: 627,462 M: 호표 28 N: 52E39288B0E01D8419E37592984E5F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B0E01D8419E37592984E5F AV: 47
A: 벽지 철거 B: 벽 C: M2 D: 221 E: F: G: 2,702 H: 597,142 I: J: K: 2,702 L: 597,142 M: 호표 29 N: 52E39288B0E01D8419E37591F3F14B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B0E01D8419E37591F3F14B AV: 48
A: 지붕 아스팔트 싱글 철거 B: 지붕 C: M2 D: 43 E: F: G: 3,489 H: 150,027 I: 69 J: 2,967 K: 3,558 L: 152,994 M: 호표 30 N: 52E392888B28F454C7D34E915FF9BA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4E915FF9BA AV: 49
A: SST 선홈통 철거 B: D=100 C: M D: 39 E: F: G: 5,174 H: 201,786 I: 103 J: 4,017 K: 5,277 L: 205,803 M: 호표 31 N: 52E392888B28F454C7D34E915FF894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4E915FF894 AV: 50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B: 2.800 * 2.000 = 5.060 C: 개소 D: 1 E: F: G: 21,875 H: 21,875 I: 437 J: 437 K: 22,312 L: 22,312 M: 호표 32 N: 52E392888B28F454C7D32394C73D82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73D82 AV: 51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B: 2.700 * 2.400 = 6.480 C: 개소 D: 1 E: F: G: 27,322 H: 27,322 I: 546 J: 546 K: 27,868 L: 27,868 M: 호표 33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79F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6179F AV: 52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B: 2.700 * 1.800 = 4.860 C: 개소 D: 1 E: F: G: 21,875 H: 21,875 I: 437 J: 437 K: 22,312 L: 22,312 M: 호표 34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4CB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614CB AV: 53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B: 2.400 * 1.400 = 3.360 C: 개소 D: 1 E: F: G: 21,875 H: 21,875 I: 437 J: 437 K: 22,312 L: 22,312 M: 호표 35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21D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6121D AV: 54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B: 1.500 * 1.400 = 2.100 C: 개소 D: 4 E: F: G: 14,177 H: 56,708 I: 283 J: 1,132 K: 14,460 L: 57,840 M: 호표 36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324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61324 AV: 55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B: 1.500 * 1.000 = 1.500 C: 개소 D: 1 E: F: G: 14,177 H: 14,177 I: 283 J: 283 K: 14,460 L: 14,460 M: 호표 37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050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61050 AV: 56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B: 1.300 * 1.600 = 2.080 C: 개소 D: 1 E: F: G: 14,177 H: 14,177 I: 283 J: 283 K: 14,460 L: 14,460 M: 호표 38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177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61177 AV: 57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B: 1.000 * 0.600 = 0.600 C: 개소 D: 2 E: F: G: 11,461 H: 22,922 I: 229 J: 458 K: 11,690 L: 23,380 M: 호표 39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ECE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61ECE AV: 58
A: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B: 0.600 * 1.400 = 0.840 C: 개소 D: 1 E: F: G: 9,678 H: 9,678 I: 193 J: 193 K: 9,871 L: 9,871 M: 호표 40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FD5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61FD5 AV: 59
A: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B: 0.800 * 1.400 = 1.120 C: 개소 D: 1 E: F: G: 12,027 H: 12,027 I: 240 J: 240 K: 12,267 L: 12,267 M: 호표 41 N: 52E392888B28F454C7D32394C50F87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50F87 AV: 60
A: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B: 0.800 * 0.500 = 0.400 C: 개소 D: 1 E: F: G: 9,678 H: 9,678 I: 193 J: 193 K: 9,871 L: 9,871 M: 호표 42 N: 52E392888B28F454C7D32394C50EE0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50EE0 AV: 61
A: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B: 0.600 * 1.400 = 0.840 C: 개소 D: 1 E: F: G: 9,678 H: 9,678 I: 193 J: 193 K: 9,871 L: 9,871 M: 호표 43 N: 52E392888B28F454C7D32394C50DD9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4C50DD9 AV: 62
A: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B: 1.600 * 2.100 = 3.360 C: 개소 D: 1 E: F: G: 19,100 H: 19,100 I: 382 J: 382 K: 19,482 L: 19,482 M: 호표 44 N: 52E392888B28F454C7D32395ED3F53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5ED3F53 AV: 63
A: 스텐레스스틸문 철거 B: 1.400 * 2.500 = 3.500 C: 개소 D: 1 E: F: G: 32,465 H: 32,465 I: 973 J: 973 K: 33,438 L: 33,438 M: 호표 45 N: 52E392888B28F454C7D32395EC1950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5EC1950 AV: 64
A: 방범창 철거 B: 1.500 * 1.400 = 2.100 C: 개소 D: 1 E: F: G: 12,027 H: 12,027 I: 240 J: 240 K: 12,267 L: 12,267 M: 호표 46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3B7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5E4C3B7 AV: 67
A: 방범창 철거 B: 1.000 * 0.600 = 0.600 C: 개소 D: 1 E: F: G: 9,678 H: 9,678 I: 193 J: 193 K: 9,871 L: 9,871 M: 호표 47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290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5E4C290 AV: 68
A: 방범창 철거 B: 1.300 * 1.600 = 2.080 C: 개소 D: 1 E: F: G: 12,027 H: 12,027 I: 240 J: 240 K: 12,267 L: 12,267 M: 호표 48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189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5E4C189 AV: 69
A: 방범창 철거 B: 1.500 * 1.400 = 2.100 C: 개소 D: 1 E: F: G: 12,027 H: 12,027 I: 240 J: 240 K: 12,267 L: 12,267 M: 호표 49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0E3 O: 52 P: 52 Q: 010108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10852E392888B28F454C7D32395E4C0E3 AV: 70
A: [ 합
계 ] F: H: 2,472,806 J: 26,360 L: 2,499,166 N: TOTAL
A: 010109 골재대 B: 01.건축공사 Q: 010109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24 E: 6,181 F: 148,344 G: H: I: J: K: 6,181 L: 148,344 M: 자재 12 N: 55CEE2D83557BEB4B473E094462C8437266A4C O: 52 P: 52 Q: 010109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0955CEE2D83557BEB4B473E094462C8437266A4C AV: 141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1.99 E: 37,000 F: 73,630 G: H: I: J: K: 37,000 L: 73,630 M: 자재 5 N: 55E9A288180D55C4AA435C95067AF5BC68D9DD O: 52 P: 52 Q: 010109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0955E9A288180D55C4AA435C95067AF5BC68D9DD AV: 14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4 E: F: G: H: I: 1,747 J: 41,928 K: 1,747 L: 41,928 M: 산근 1 N: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O: 52 P: 52 Q: 010109 R: F S: T T: F AR: 52 AS: 52 AU: 010109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AV: 143
A: 모래운반비 B: L:20km, 덤프 15ton C: M3 D: 1.99 E: F: G: H: I: 18,683 J: 37,179 K: 18,683 L: 37,179 M: 산근 2 N: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O: 52 P: 52 Q: 010109 R: F S: T T: F AR: 52 AS: 52 AU: 010109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AV: 14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221,974 H: J: 79,107 L: 301,081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건축공사 Q: 01011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515 E: F: G: H: I: 49,571 J: 25,529 K: 49,571 L: 25,529 M: 자재 84 N: 52AFD258AD4A97241813449A5BC5915446501E O: 52 P: 52 Q: 010110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1052AFD258AD4A97241813449A5BC5915446501E AV: 15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0.515 E: F: G: H: I: 3,890 J: 2,003 K: 3,890 L: 2,003 M: 자재 86 N: 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9A1 O: 52 P: 52 Q: 010110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10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9A1 AV: 15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515 E: F: G: H: I: 16,450 J: 8,471 K: 16,450 L: 8,471 M: 자재 88 N: 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89B O: 52 P: 52 Q: 010110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10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89B AV: 15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557 E: F: G: H: I: 188,715 J: 671,259 K: 188,715 L: 671,259 M: 자재 85 N: 52AFD258AD4A97241813449A5BC5915441EF81 O: 52 P: 52 Q: 010110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1052AFD258AD4A97241813449A5BC5915441EF81 AV: 15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557 E: F: G: H: I: 6,420 J: 22,835 K: 6,420 L: 22,835 M: 자재 87 N: 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9A2 O: 52 P: 52 Q: 010110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10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9A2 AV: 15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557 E: F: G: H: I: 61,880 J: 220,107 K: 61,880 L: 220,107 M: 자재 89 N: 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D1A O: 52 P: 52 Q: 010110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10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D1A AV: 160
Q: 010110
Q: 010110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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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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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950,204 L: 950,204 N: TOTAL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01.건축공사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59.68 E: 1,900 F: -303,392 G: H: I: J: K: 1,900 L: -303,392 M: 자재 6 N: 55E9A2881882B72456F38297994A8871292145 O: 52 P: 52 Q: 010111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1155E9A2881882B72456F38297994A8871292145 AV: 7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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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303,392 H: J: L: -303,392 N: TOTAL
A: 010112 관급자관급자재대 B: 01.건축공사 Q: 010112
A: ADD-1785 B: 1700×850×24㎜, 바닥형(건식) C: EA D: 39 E: 125,400 F: 4,890,600 G: H: I: J: K: 125,400 L: 4,890,600 M: 자재 56 N: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FF9C9 O: 52 P: 52 Q: 010112 R: F S: F T: T X: 1 AR: 52 AS: 52 AU: 01011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FF9C9 AV: 133
A: A2-AXL8585 B: 850×850×24㎜, 바닥형(건식) C: EA D: 2 E: 70,400 F: 140,800 G: H: I: J: K: 70,400 L: 140,800 M: 자재 57 N: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DA99D O: 52 P: 52 Q: 010112 R: F S: F T: T X: 1 AR: 52 AS: 52 AU: 01011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DA99D AV: 134
A: A3-AXL1756 B: 1700×560×24㎜, 바닥형(건식) C: EA D: 14 E: 92,400 F: 1,293,600 G: H: I: J: K: 92,400 L: 1,293,600 M: 자재 58 N: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DAC51 O: 52 P: 52 Q: 010112 R: F S: F T: T X: 1 AR: 52 AS: 52 AU: 01011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DAC51 AV: 135
A: A4-AXL1385 B: 1300×850×24㎜, 바닥형(건식) C: EA D: 18 E: 95,700 F: 1,722,600 G: H: I: J: K: 95,700 L: 1,722,600 M: 자재 59 N: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C82F3 O: 52 P: 52 Q: 010112 R: F S: F T: T X: 1 AR: 52 AS: 52 AU: 01011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C82F3 AV: 136
A: A5-AXL1356 B: 1300×560×24㎜, 바닥형(건식) C: EA D: 13 E: 71,500 F: 929,500 G: H: I: J: K: 71,500 L: 929,500 M: 자재 60 N: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C8775 O: 52 P: 52 Q: 010112 R: F S: F T: T X: 1 AR: 52 AS: 52 AU: 01011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C8775 AV: 13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48,476 F: 48,476 G: H: I: J: K: 48,476 L: 48,476 M: 자재 60 N: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O: 52 P: 52 Q: 01011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52 AS: 52 AU: 010112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V: 138
A: 단수정리 C: 식 D: 1 E: 424 F: 424 G: H: I: J: K: 424 L: 424 M: 자재 90 N: 535F624868BC42E4DDC321934065F7061B80AB O: 52 P: 52 Q: 010112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112535F624868BC42E4DDC321934065F7061B80AB AV: 139
A: [ 합
계 ] F: 9,026,000 H: J: L: 9,026,000 N: TOTAL
A: 010113 안전관리비 B: 01.건축공사 Q: 010113
A: 동영상 촬영 장비 B: 카메라 C: EA D: 1 E: F: G: H: I: 250,000 J: 250,000 K: 250,000 L: 250,000 Q: 010113
A: 동영상 촬영 장비 B: 삼각대 C: EA D: 1 I: 30,000 J: 30,000 K: 30,000 L: 30,000 Q: 010113
A: 동영상 촬영 장비 B: SD카드 C: EA D: 1 I: 30,000 J: 30,000 K: 30,000 L: 30,00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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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310,000 L: 310,000 N: TOTAL
A: 010114 부대공 B: 01.건축공사 Q: 010113
A: 동영상 촬영 B: 편집비 C: 일 D: 15 E: F: G: H: I: 24,290 J: 364,350 K: 24,290 L: 364,350 M: 24,290원 × 15일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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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364,350 L: 364,350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02.단열공사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2 E: 12,563 F: 25,126 G: 95,287 H: 190,574 I: J: K: 107,850 L: 215,700 M: 호표 1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2 P: 52 Q: 010201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1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AV: 8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142 E: F: G: 1,726 H: 245,092 I: J: K: 1,726 L: 245,092 M: 호표 3 N: 52E29218A0276204D983149AA2CC6C O: 52 P: 52 Q: 010201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152E29218A0276204D983149AA2CC6C AV: 82
A: 준공청소 C: M2 D: 43 E: F: G: 3,453 H: 148,479 I: J: K: 3,453 L: 148,479 M: 호표 4 N: 52E29218A07F3B742AA3999E698BA3 O: 52 P: 52 Q: 010201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152E29218A07F3B742AA3999E698BA3 AV: 8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25,126 H: 584,145 J: L: 609,271 N: TOTAL
A: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02.단열공사 Q: 010202
A: 석고보드 설치 B: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C: M2 D: 99 E: 3,110 F: 307,890 G: 15,191 H: 1,503,909 I: 151 J: 14,949 K: 18,452 L: 1,826,748 M: 호표 50 N: 52E272D835CD7554B0C331914F8BAC O: 52 P: 52 Q: 010202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252E272D835CD7554B0C331914F8BAC AV: 86
A: 외벽단열공법 B: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C: M2 D: 213 E: 112,000 F: 23,856,000 G: H: I: J: K: 112,000 L: 23,856,000 M: 호표 51 N: 52E272D8CBA46764A9A3C094C32141 O: 52 P: 52 Q: 010202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252E272D8CBA46764A9A3C094C32141 AV: 88
A: 우레탄폼 스프레이 B: 천장, 140T, 준불연 C: M2 D: 62 E: 72,800 F: 4,513,600 G: H: I: J: K: 72,800 L: 4,513,600 M: 호표 52 N: 52E272D8CBA467744623C992E36F95 O: 52 P: 52 Q: 010202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252E272D8CBA467744623C992E36F95 AV: 14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28,677,490 H: 1,503,909 J: 14,949 L: 30,196,348 N: TOTAL
A: 010203 창 호 공 사 B: 02.단열공사 Q: 010203
A: 창호주위 기밀테이프보강 B: ㅁ-200*150,모서리4개소,양면(바탕처리포함) C: SET D: 19 E: 8,529 F: 162,051 G: 20,386 H: 387,334 I: 86 J: 1,634 K: 29,001 L: 551,019 M: 호표 53 N: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 AV: 15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E: 77,000 F: 77,000 G: H: I: J: K: 77,000 L: 77,000 M: 자재 71 N: 55CEF2F88B6EBD141443C4978D5E90D09209E5 O: 52 P: 52 Q: 010203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20355CEF2F88B6EBD141443C4978D5E90D09209E5 AV: 100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C: 개 D: 1 E: 88,600 F: 88,600 G: H: I: J: K: 88,600 L: 88,600 M: 자재 72 N: 55CEF2F88B6EBDD4C5136495241A5AE3C2C3FA O: 52 P: 52 Q: 010203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20355CEF2F88B6EBDD4C5136495241A5AE3C2C3FA AV: 10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2 E: 311 F: 13,062 G: H: I: J: K: 311 L: 13,062 M: 호표 54 N: 52E2020870F53174D013599345579E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020870F53174D013599345579E AV: 103
A: PD01[02.단열공사] B: 1.600 x 2.100 = 3.360 C: EA D: 1 E: 624,960 F: 624,960 G: H: I: J: K: 624,960 L: 624,960 M: 호표 55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1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581 AV: 104
A: AW01[02.단열공사][관급] B: 2.800 x 2.000 = 5.6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56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3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583 AV: 105
A: AW02[02.단열공사][관급] B: 2.700 x 2.400 = 6.48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57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5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585 AV: 106
A: AW03[02.단열공사][관급] B: 2.700 x 1.800 = 4.86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58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7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587 AV: 107
A: AW04[02.단열공사][관급] B: 2.400 x 1.400 = 3.36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59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9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589 AV: 108
A: AW05[02.단열공사][관급] B: 1.500 x 1.400 = 2.100 C: EA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60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8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4F8 AV: 109
A: AW06[02.단열공사][관급] B: 1.500 x 1.000 = 1.5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61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A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4FA AV: 110
A: AW07[02.단열공사][관급] B: 1.300 x 1.600 = 2.08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62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C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4FC AV: 111
A: AW08[02.단열공사][관급] B: 1.000 x 0.600 = 0.600 C: EA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63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E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4FE AV: 112
A: AW09[02.단열공사][관급] B: 0.600 x 1.400 = 0.840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64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0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4F0 AV: 113
A: AW10[02.단열공사][관급] B: 0.800 x 1.400 = 1.12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65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C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74C AV: 114
A: AW11[02.단열공사][관급] B: 0.800 x 0.500 = 0.4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66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E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74E AV: 115
A: AW12[02.단열공사][관급] B: 0.920 x 0.920 = 0.846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67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8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748 AV: 116
A: SSD01[02.단열공사] B: 1.400 x 2.500 = 3.500 C: EA D: 1 E: 802,738 F: 802,738 G: 334,059 H: 334,059 I: J: K: 1,136,797 L: 1,136,797 M: 호표 68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A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D4B4F8341633C295DAD74A AV: 11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F: G: 32,150 H: 32,150 I: 643 J: 643 K: 32,793 L: 32,793 M: 호표 69 N: 52E24298AF4BD034E903749FC632CD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AF4BD034E903749FC632CD AV: 12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35 E: 622 F: 146,170 G: 5,310 H: 1,247,850 I: J: K: 5,932 L: 1,394,020 M: 호표 70 N: 52E2020870E495346BF3359FD96FDC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020870E495346BF3359FD96FDC AV: 9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117 E: F: G: 2,750 H: 321,750 I: J: K: 2,750 L: 321,750 M: 호표 71 N: 52E24298AF28E604DE934E97CBB2F6 O: 52 P: 52 Q: 010203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352E24298AF28E604DE934E97CBB2F6 AV: 92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1,914,581 H: 2,323,143 J: 2,277 L: 4,240,001 N: TOTAL
A: 010204 유 리 공 사 B: 02.단열공사 Q: 010204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6mm C: M2 D: 4 E: 38,100 F: 152,400 G: H: I: J: K: 38,100 L: 152,400 M: 자재 23 N: 55CEE2D83534DD548D134B90F26146B331BBBA O: 52 P: 52 Q: 010204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20455CEE2D83534DD548D134B90F26146B331BBBA AV: 96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4 E: 35,721 F: 142,884 G: H: I: J: K: 35,721 L: 142,884 M: 자재 24 N: 55CEE2D83534DD548D134B90F26146B331BBB5 O: 52 P: 52 Q: 010204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20455CEE2D83534DD548D134B90F26146B331BBB5 AV: 97
A: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C: M2 D: 73 E: 51,500 F: 3,759,500 G: H: I: J: K: 51,500 L: 3,759,500 M: 자재 25 N: 55CEE2D83534DD548D134B90F26268C379DE2D O: 52 P: 52 Q: 010204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20455CEE2D83534DD548D134B90F26268C379DE2D AV: 9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4 E: F: G: 32,157 H: 128,628 I: J: K: 32,157 L: 128,628 M: 호표 72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9AE O: 52 P: 52 Q: 010204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452E2429846E0541427C3F4961379AE AV: 12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73 E: F: G: 34,313 H: 2,504,849 I: J: K: 34,313 L: 2,504,849 M: 호표 73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F37 O: 52 P: 52 Q: 010204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452E2429846E0541427C3F496137F37 AV: 12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 E: F: G: 35,520 H: 142,080 I: J: K: 35,520 L: 142,080 M: 호표 74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E10 O: 52 P: 52 Q: 010204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452E2429846E0541427C3F496137E10 AV: 12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79 E: 311 F: 180,069 G: H: I: J: K: 311 L: 180,069 M: 호표 75 N: 52E24298467DFAE4EAF3E59031FD46 O: 52 P: 52 Q: 010204 R: T S: F T: F AR: 52 AS: 52 AU: 01020452E24298467DFAE4EAF3E59031FD46 AV: 125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4,234,853 H: 2,775,557 J: L: 7,010,410 N: TOTAL
A: 010205 관급자관급자재대 B: 02.단열공사 Q: 010205
A: 커튼월 B: 160MM 고정창 C: KG D: 120.8 E: 16,900 F: 2,041,520 G: H: I: J: K: 16,900 L: 2,041,520 M: 자재 66 N: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3EA3DFE O: 52 P: 52 Q: 010205 R: F S: F T: T X: 1 AR: 52 AS: 52 AU: 010205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3EA3DFE AV: 148
A: 미서기이중창 B: 240MM 이중창 C: KG D: 821 E: 17,000 F: 13,957,000 G: H: I: J: K: 17,000 L: 13,957,000 M: 자재 67 N: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3EA387C O: 52 P: 52 Q: 010205 R: F S: F T: T X: 1 AR: 52 AS: 52 AU: 010205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3EA387C AV: 149
A: 방충망 B: 15MM 방충망 C: KG D: 47 E: 14,500 F: 681,500 G: H: I: J: K: 14,500 L: 681,500 M: 자재 68 N: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3EBC40F O: 52 P: 52 Q: 010205 R: F S: F T: T X: 1 AR: 52 AS: 52 AU: 010205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3EBC40F AV: 15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90,072 F: 90,072 G: H: I: J: K: 90,072 L: 90,072 M: 자재 68 N: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O: 52 P: 52 Q: 01020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52 AS: 52 AU: 010205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V: 151
A: 단수정리 C: 식 D: 1 E: 908 F: 908 G: H: I: J: K: 908 L: 908 M: 자재 91 N: 535F624868BC42E4DDC321934065F7061B80A8 O: 52 P: 52 Q: 010205 R: F S: F T: T AR: 52 AS: 52 AU: 010205535F624868BC42E4DDC321934065F7061B80A8 AV: 152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16,771,000 H: J: L: 16,771,00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강북구물댐길경로당그린리모델링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1개월 D: 대 E: 12,563.0 F: 95,287.0 G: 0.0 H: 107,850.0 I: 호표 1 K: 52 L: 52 N: 52
A: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B: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C: 1개월, 발판2열, 10m 이하 D: M2 E: 1,857.0 F: 14,831.0 G: 296.0 H: 16,984.0 I: 호표 2 K: 52 L: 52 N: 52
A: 52E29218A0276204D983149AA2CC6C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0.0 F: 1,726.0 G: 0.0 H: 1,726.0 I: 호표 3 K: 52 L: 52 N: 52
A: 52E29218A07F3B742AA3999E698BA3 B: 준공청소 D: M2 E: 0.0 F: 3,453.0 G: 0.0 H: 3,453.0 I: 호표 4 K: 52 L: 52 M: 공통 2-11-3 N: 52
A: 52E29218A0276204D98314999BDBBB B: 자재소운반 D: M2 E: 0.0 F: 5,180.0 G: 0.0 H: 5,180.0 I: 호표 5 K: 52 L: 52 N: 52
A: 52E272D819071C24A283589A855EE5 B: 장판지 깔기 C: EPD 장판 D: M2 E: 16,284.0 F: 6,904.0 G: 0.0 H: 23,188.0 I: 호표 6 K: 52 L: 52 N: 52
A: 52E272D8194E911477B3AF94B28D90 B: PVC 걸레받이 설치 C: H=100, 방염 D: M E: 1,691.0 F: 3,452.0 G: 69.0 H: 5,212.0 I: 호표 7 K: 52 L: 52 N: 52
A: 52E272D8194E911477B3AF94B1E7CC B: PVC 몰딩 설치 C: 창주위, 방염 D: M E: 4,620.0 F: 9,061.0 G: 362.0 H: 14,043.0 I: 호표 8 K: 52 L: 52 N: 52
A: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EPD 벽지 D: M2 E: 5,587.0 F: 6,656.0 G: 0.0 H: 12,243.0 I: 호표 9 K: 52 L: 52 N: 52
A: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EPD 천장지 D: M2 E: 5,490.0 F: 9,661.0 G: 0.0 H: 15,151.0 I: 호표 10 K: 52 L: 52 N: 52
A: 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 B: 시멘트 액체방수 C: 바닥, 1종 D: M2 E: 3,188.0 F: 24,395.0 G: 0.0 H: 27,583.0 I: 호표 11 K: 52 L: 52 M: 건축 12-7-2 N: 52
A: 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 B: 시멘트 액체방수 C: 벽, 1종 D: M2 E: 2,300.0 F: 19,170.0 G: 0.0 H: 21,470.0 I: 호표 12 K: 52 L: 52 M: 건축 12-7-2 N: 52
A: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 B: 쿨루프 [견적서] C: 지붕 D: M2 E: 22,915.0 F: 39,283.0 G: 0.0 H: 62,198.0 I: 호표 13 K: 52 L: 52 N: 52
A: 52E232B84476AAB44D933F9A78F6DD B: 후레싱 설치/창주위 C: W100mm D: M E: 9,466.0 F: 4,665.0 G: 233.0 H: 14,364.0 I: 호표 14 K: 52 L: 52 N: 52
A: 52E232B871647D14AF03339675DD6B B: SST 선홈통 설치 C: 100mm D: M E: 11,483.0 F: 19,674.0 G: 784.0 H: 31,941.0 I: 호표 15 K: 52 L: 52 N: 52
A: 52E232B8713F0DF4A833559B045F95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D: EA E: 18,270.0 F: 31,608.0 G: 1,260.0 H: 51,138.0 I: 호표 16 K: 52 L: 52 N: 52
A: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B: 냉난방기 설치 [견적서] D: 식 E: 10,208,000.0 F: 0.0 G: 0.0 H: 10,208,000.0 I: 호표 17 K: 52 L: 52 N: 52
A: 52E222483E203D44D463E79F2A81A0 B: 보일러 설치 [견적서] D: 개 E: 1,960,000.0 F: 0.0 G: 0.0 H: 1,960,000.0 I: 호표 18 K: 52 L: 52 N: 52
A: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 B: 가스배관 연장 D: M E: 26,215.0 F: 187,618.0 G: 0.0 H: 213,833.0 I: 호표 19 K: 52 L: 52 N: 52
A: 52E2F2887336678421431B97AF7896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47mm D: M2 E: 0.0 F: 16,253.0 G: 233.0 H: 16,486.0 I: 호표 20 K: 52 L: 52 N: 52
A: 52E2F28873090EF40423A598BACF63 B: 기존 마감면 정리 C: 외벽 D: M2 E: 0.0 F: 3,568.0 G: 107.0 H: 3,675.0 I: 호표 21 K: 52 L: 52 N: 52
A: 52E2F2887363BE142BE33493741D9E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D: M2 E: 0.0 F: 614.0 G: 55.0 H: 669.0 I: 호표 22 K: 52 L: 52 M: 건축 9-1-4 N: 52
A: 52E24298E52A917422A32093DA588C B: 방범창 설치/PW05 C: 1.500 * 1.400 = 2.100 D: EA E: 72,450.0 F: 81,218.0 G: 1,624.0 H: 155,292.0 I: 호표 23 K: 52 L: 52 N: 52
A: 52E24298E52A917422A32093D9B102 B: 방범창 설치/PW07 C: 1.300 * 1.600 = 2.080 D: EA E: 71,760.0 F: 81,218.0 G: 1,624.0 H: 154,602.0 I: 호표 24 K: 52 L: 52 N: 52
A: 52E24298E52A917422A32093D8AB37 B: 방범창 설치/PW08 C: 1.000 * 0.600 = 0.600 D: EA E: 20,700.0 F: 81,218.0 G: 1,624.0 H: 103,542.0 I: 호표 25 K: 52 L: 52 N: 52
A: 52E39288B0E01D8419E375944730D3 B: 장판 철거 C: 바닥 D: M2 E: 0.0 F: 2,244.0 G: 0.0 H: 2,244.0 I: 호표 26 K: 52 L: 52 N: 52
A: 52E39288B0E01D8419E375929955B1 B: 천장지 철거 C: 천정 D: M2 E: 0.0 F: 3,507.0 G: 0.0 H: 3,507.0 I: 호표 27 K: 52 L: 52 N: 52
A: 52E39288B0E01D8419E37592984E5F B: 석고보드 철거 C: 천정, 2겹 D: M2 E: 0.0 F: 6,214.0 G: 124.0 H: 6,338.0 I: 호표 28 K: 52 L: 52 N: 52
A: 52E39288B0E01D8419E37591F3F14B B: 벽지 철거 C: 벽 D: M2 E: 0.0 F: 2,702.0 G: 0.0 H: 2,702.0 I: 호표 29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4E915FF9BA B: 지붕 아스팔트 싱글 철거 C: 지붕 D: M2 E: 0.0 F: 3,489.0 G: 69.0 H: 3,558.0 I: 호표 30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4E915FF894 B: SST 선홈통 철거 C: D=100 D: M E: 0.0 F: 5,174.0 G: 103.0 H: 5,277.0 I: 호표 31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73D82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800 * 2.000 = 5.060 D: 개소 E: 0.0 F: 21,875.0 G: 437.0 H: 22,312.0 I: 호표 32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6179F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700 * 2.400 = 6.480 D: 개소 E: 0.0 F: 27,322.0 G: 546.0 H: 27,868.0 I: 호표 33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614CB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700 * 1.800 = 4.860 D: 개소 E: 0.0 F: 21,875.0 G: 437.0 H: 22,312.0 I: 호표 34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6121D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2.400 * 1.400 = 3.360 D: 개소 E: 0.0 F: 21,875.0 G: 437.0 H: 22,312.0 I: 호표 35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61324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0.0 F: 14,177.0 G: 283.0 H: 14,460.0 I: 호표 36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61050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500 * 1.000 = 1.500 D: 개소 E: 0.0 F: 14,177.0 G: 283.0 H: 14,460.0 I: 호표 37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61177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300 * 1.600 = 2.080 D: 개소 E: 0.0 F: 14,177.0 G: 283.0 H: 14,460.0 I: 호표 38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61ECE B: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C: 1.000 * 0.600 = 0.600 D: 개소 E: 0.0 F: 11,461.0 G: 229.0 H: 11,690.0 I: 호표 39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61FD5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600 * 1.400 = 0.840 D: 개소 E: 0.0 F: 9,678.0 G: 193.0 H: 9,871.0 I: 호표 40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50F87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800 * 1.400 = 1.120 D: 개소 E: 0.0 F: 12,027.0 G: 240.0 H: 12,267.0 I: 호표 41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50EE0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800 * 0.500 = 0.400 D: 개소 E: 0.0 F: 9,678.0 G: 193.0 H: 9,871.0 I: 호표 42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4C50DD9 B: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C: 0.600 * 1.400 = 0.840 D: 개소 E: 0.0 F: 9,678.0 G: 193.0 H: 9,871.0 I: 호표 43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5ED3F53 B: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C: 1.600 * 2.100 = 3.360 D: 개소 E: 0.0 F: 19,100.0 G: 382.0 H: 19,482.0 I: 호표 44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5EC1950 B: 스텐레스스틸문 철거 C: 1.400 * 2.500 = 3.500 D: 개소 E: 0.0 F: 32,465.0 G: 973.0 H: 33,438.0 I: 호표 45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5E4C3B7 B: 방범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0.0 F: 12,027.0 G: 240.0 H: 12,267.0 I: 호표 46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5E4C290 B: 방범창 철거 C: 1.000 * 0.600 = 0.600 D: 개소 E: 0.0 F: 9,678.0 G: 193.0 H: 9,871.0 I: 호표 47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5E4C189 B: 방범창 철거 C: 1.300 * 1.600 = 2.080 D: 개소 E: 0.0 F: 12,027.0 G: 240.0 H: 12,267.0 I: 호표 48 K: 52 L: 52 N: 52
A: 52E392888B28F454C7D32395E4C0E3 B: 방범창 철거 C: 1.500 * 1.400 = 2.100 D: 개소 E: 0.0 F: 12,027.0 G: 240.0 H: 12,267.0 I: 호표 49 K: 52 L: 52 N: 52
A: 52E272D835CD7554B0C331914F8BAC B: 석고보드 설치 C: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D: M2 E: 3,110.0 F: 15,191.0 G: 151.0 H: 18,452.0 I: 호표 50 K: 52 L: 52 N: 52
A: 52E272D8CBA46764A9A3C094C32141 B: 외벽단열공법 C: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D: M2 E: 112,000.0 F: 0.0 G: 0.0 H: 112,000.0 I: 호표 51 K: 52 L: 52 N: 52
A: 52E272D8CBA467744623C992E36F95 B: 우레탄폼 스프레이 C: 천장, 140T, 준불연 D: M2 E: 72,800.0 F: 0.0 G: 0.0 H: 72,800.0 I: 호표 52 K: 52 L: 52 M: 건축 5-4-9 N: 52
A: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 B: 창호주위 기밀테이프보강 C: ㅁ-200*150,모서리4개소,양면(바탕처리포함) D: SET E: 8,529.0 F: 20,386.0 G: 86.0 H: 29,001.0 I: 호표 53 K: 52 L: 52 M: 건축 5-4-9 N: 52
A: 52E2020870F53174D013599345579E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311.0 F: 0.0 G: 0.0 H: 311.0 I: 호표 54 K: 52 L: 52 M: 건축 6-6-1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1 B: PD01[02.단열공사] C: 1.600 x 2.100 = 3.360 D: EA E: 624,960.0 F: 0.0 G: 0.0 H: 624,960.0 I: 호표 55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3 B: AW01[02.단열공사][관급] C: 2.800 x 2.000 = 5.60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6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5 B: AW02[02.단열공사][관급] C: 2.700 x 2.400 = 6.48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7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7 B: AW03[02.단열공사][관급] C: 2.700 x 1.800 = 4.86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8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9 B: AW04[02.단열공사][관급] C: 2.400 x 1.400 = 3.36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9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8 B: AW05[02.단열공사][관급] C: 1.500 x 1.400 = 2.10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0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A B: AW06[02.단열공사][관급] C: 1.500 x 1.000 = 1.50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1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C B: AW07[02.단열공사][관급] C: 1.300 x 1.600 = 2.08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2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E B: AW08[02.단열공사][관급] C: 1.000 x 0.600 = 0.60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3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0 B: AW09[02.단열공사][관급] C: 0.600 x 1.400 = 0.84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4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C B: AW10[02.단열공사][관급] C: 0.800 x 1.400 = 1.12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5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E B: AW11[02.단열공사][관급] C: 0.800 x 0.500 = 0.40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6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8 B: AW12[02.단열공사][관급] C: 0.920 x 0.920 = 0.846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7 K: 52 L: 52 N: 52
A: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A B: SSD01[02.단열공사] C: 1.400 x 2.500 = 3.500 D: EA E: 802,738.0 F: 334,059.0 G: 0.0 H: 1,136,797.0 I: 호표 68 K: 52 L: 52 N: 52
A: 52E24298AF4BD034E903749FC632CD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32,150.0 G: 643.0 H: 32,793.0 I: 호표 69 K: 52 L: 52 M: 건축 10-2-2 N: 52
A: 52E2020870E495346BF3359FD96FDC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622.0 F: 5,310.0 G: 0.0 H: 5,932.0 I: 호표 70 K: 52 L: 52 M: 건축 6-6-1 N: 52
A: 52E24298AF28E604DE934E97CBB2F6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M E: 0.0 F: 2,750.0 G: 0.0 H: 2,750.0 I: 호표 71 K: 52 L: 52 M: 건축 9-3-2 N: 52
A: 52E2429846E0541427C3F4961379AE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16mm 이하 D: M2 E: 0.0 F: 32,157.0 G: 0.0 H: 32,157.0 I: 호표 72 K: 52 L: 52 M: 건축 10-3-1 N: 52
A: 52E2429846E0541427C3F496137F37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2mm 이하 D: M2 E: 0.0 F: 34,313.0 G: 0.0 H: 34,313.0 I: 호표 73 K: 52 L: 52 M: 건축 10-3-1 N: 52
A: 52E2429846E0541427C3F496137E1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0.0 F: 35,520.0 G: 0.0 H: 35,520.0 I: 호표 74 K: 52 L: 52 M: 건축 10-3-1 N: 52
A: 52E24298467DFAE4EAF3E59031FD46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311.0 F: 0.0 G: 0.0 H: 311.0 I: 호표 75 K: 52 L: 52 M: 건축 6-6-1 N: 52
A: 52E29218F8636F04E77326985EED4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5,287.0 G: 0.0 H: 95,287.0 I: 호표 76 K: 52 L: 52 M: 공통 2-7-6 N: 52
A: 52E29218F8635EA49173FE9998EF30 B: 수직재 C: 48.6mm X 3,800mm D: 본 E: 14,930.0 F: 0.0 G: 0.0 H: 14,930.0 I: 호표 77 K: 52 L: 52 M: 종합적산정보 N: 52
A: 52E29218F8635EA49173FE9998EC7B B: 수직재 C: 48.6mm X 950mm D: 본 E: 3,732.0 F: 0.0 G: 0.0 H: 3,732.0 I: 호표 78 K: 52 L: 52 M: 종합적산정보 N: 52
A: 52E29218F8635EA49173FE9998ED02 B: 수평재 C: 48.6mm X 1,829mm D: 본 E: 7,186.0 F: 0.0 G: 0.0 H: 7,186.0 I: 호표 79 K: 52 L: 52 M: 종합적산정보 N: 52
A: 52E29218F8635EA49173FE9998EA4E B: 수평재 C: 48.6mm X 610mm D: 본 E: 2,396.0 F: 0.0 G: 0.0 H: 2,396.0 I: 호표 80 K: 52 L: 52 M: 종합적산정보 N: 52
A: 52E29218F8635EA49173FE9998EB55 B: 난간대 C: 48.6mm X 1,829mm D: 본 E: 7,186.0 F: 0.0 G: 0.0 H: 7,186.0 I: 호표 81 K: 52 L: 52 M: 종합적산정보 N: 52
A: 52E29218F8635EA49173FE9998E880 B: 난간대 C: 48.6mm X 610mm D: 본 E: 2,396.0 F: 0.0 G: 0.0 H: 2,396.0 I: 호표 82 K: 52 L: 52 M: 종합적산정보 N: 52
A: 52E29218F8636F04E5439E9E377DE2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E: 0.0 F: 14,831.0 G: 296.0 H: 15,127.0 I: 호표 83 K: 52 L: 52 M: 공통 2-7-2 N: 52
A: 52E29218A0276204D983149B49B6DD B: 건축물 현장정리 C: 목조, 철골조, 조적조 D: M2 E: 0.0 F: 8,634.0 G: 0.0 H: 8,634.0 I: 호표 84 K: 52 L: 52 M: 공통 2-11-2 N: 52
A: 52E272D819071C344903FF97A38837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D: M2 E: 998.0 F: 6,904.0 G: 0.0 H: 7,902.0 I: 호표 85 K: 52 L: 52 M: 건축 5-1-1 N: 52
A: 52E272D8194EA3B4D473A0947E294D B: 걸레받이 설치 C: 합성수지류, H=75~120mm 기준 D: M E: 0.0 F: 3,452.0 G: 69.0 H: 3,521.0 I: 호표 86 K: 52 L: 52 M: 건축 5-3-5 N: 52
A: 52E272D89E78F0745853F0911E4656 B: 몰딩 설치 D: M E: 0.0 F: 9,061.0 G: 362.0 H: 9,423.0 I: 호표 87 K: 52 L: 52 M: 건축 8-1-5 N: 52
A: 52E202088138F7949713F894B89B0E B: 시멘트 액체방수 C: 바닥, - 재료 별도 D: M2 E: 731.0 F: 24,395.0 G: 0.0 H: 25,126.0 I: 호표 88 K: 52 L: 52 M: 건축 12-7-2 N: 52
A: 52E202088138F7949673819AA7B486 B: 시멘트 액체방수 C: 벽,

  • 재료 별도 D: M2 E: 575.0 F: 19,170.0 G: 0.0 H: 19,745.0 I: 호표 89 K: 52 L: 52 M: 건축 12-7-2 N: 52

A: 52E232B84476AAB44D933F9951ED1B B: 후레싱 설치 C: 경사 3/4 미만 D: M E: 0.0 F: 4,665.0 G: 233.0 H: 4,898.0 I: 호표 90 K: 52 L: 52 M: 건축 7-1-7 N: 52
A: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140.0 F: 7,024.0 G: 280.0 H: 7,444.0 I: 호표 91 K: 52 L: 52 M: 건축 8-3-1 N: 52
A: 52E2F28873365554F6E32192DB75E7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3,980.0 G: 0.0 H: 113,980.0 I: 호표 92 K: 52 L: 52 M: 건축 9-1-1 N: 52
A: 52E252882D67A5242083CF923BFF58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E: 0.0 F: 11,694.0 G: 233.0 H: 11,927.0 I: 호표 93 K: 52 L: 52 M: 건축 3-1-1 N: 52
A: 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 B: 알루미늄창호 설치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0.0 F: 81,218.0 G: 1,624.0 H: 82,842.0 I: 호표 94 K: 52 L: 52 M: 건축 10-1-3 N: 52
A: 52E39288B0E00324F5C370916DBCA5 B: PVC계바닥재 해체 D: M2 E: 0.0 F: 2,244.0 G: 0.0 H: 2,244.0 I: 호표 95 K: 52 L: 52 M: 유지 3-2-8 N: 52
A: 52E39288B0E00324F5C382976F0FA1 B: 도배 해체 C: 천장 D: M2 E: 0.0 F: 3,507.0 G: 0.0 H: 3,507.0 I: 호표 96 K: 52 L: 52 M: 유지 3-2-7 N: 52
A: 52E39288B0E00324F5C39C9E99CD76 B: 석고판 해체 C: 천장 D: M2 E: 0.0 F: 6,214.0 G: 124.0 H: 6,338.0 I: 호표 97 K: 52 L: 52 M: 유지 3-2-6 N: 52
A: 52E39288B0E00324F5C382976F0CED B: 도배 해체 C: 벽 D: M2 E: 0.0 F: 2,702.0 G: 0.0 H: 2,702.0 I: 호표 98 K: 52 L: 52 M: 유지 3-2-7 N: 52
A: 52E232B844643824EC53259EC366A7 B: 아스팔트싱글 설치 C: 경사 30˚ 미만, 시공량 50m2/일당 D: M2 E: 0.0 F: 17,448.0 G: 348.0 H: 17,796.0 I: 호표 99 K: 52 L: 52 M: 건축 7-1-5 N: 52
A: 52E232B871647D14AF03229E7C14AA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D: M E: 0.0 F: 25,870.0 G: 517.0 H: 26,387.0 I: 호표 100 K: 52 L: 52 M: 건축 7-2-3 N: 52
A: 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C: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D: 개소 E: 0.0 F: 109,375.0 G: 2,187.0 H: 111,562.0 I: 호표 101 K: 52 L: 52 M: 건축 10-1-5 N: 52
A: 52E24298E57231C4E963D3910E8154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C: 창호면적 m2, 6.0 ~ 9.0 미만 D: 개소 E: 0.0 F: 136,614.0 G: 2,732.0 H: 139,346.0 I: 호표 102 K: 52 L: 52 M: 건축 10-1-5 N: 52
A: 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C: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D: 개소 E: 0.0 F: 70,889.0 G: 1,417.0 H: 72,306.0 I: 호표 103 K: 52 L: 52 M: 건축 10-1-5 N: 52
A: 52E24298E57231C4E963D3910E8428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C: 창호면적 m2, 1.0 미만 D: 개소 E: 0.0 F: 57,308.0 G: 1,146.0 H: 58,454.0 I: 호표 104 K: 52 L: 52 M: 건축 10-1-5 N: 52
A: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1.0 미만 D: 개소 E: 0.0 F: 48,394.0 G: 967.0 H: 49,361.0 I: 호표 105 K: 52 L: 52 M: 건축 10-1-5 N: 52
A: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D: 개소 E: 0.0 F: 60,138.0 G: 1,202.0 H: 61,340.0 I: 호표 106 K: 52 L: 52 M: 건축 10-1-5 N: 52
A: 52E24298E57231C4E963D39215F452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D: 개소 E: 0.0 F: 95,503.0 G: 1,910.0 H: 97,413.0 I: 호표 107 K: 52 L: 52 M: 건축 10-1-5 N: 52
A: 52E24298D4AA81847F23AD912F87AD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D: 개소 E: 0.0 F: 162,327.0 G: 4,869.0 H: 167,196.0 I: 호표 108 K: 52 L: 52 M: 건축 10-1-2 N: 52
A: 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52 B: 덤프트럭 C: 8ton D: HR E: 22,412.0 F: 50,008.0 G: 10,544.0 H: 82,964.0 I: 호표 109 K: A L: 52 M: 공통 8-3,4(0602) N: T
A: 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E0 B: 덤프트럭 C: 15ton D: HR E: 38,318.0 F: 59,025.0 G: 20,659.0 H: 118,002.0 I: 호표 110 K: A L: 52 M: 공통 8-3,4(0602) N: T
A: 55FA229895B9D724E333969148CC2C3F07298227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HR E: 0.0 F: 0.0 G: 438.0 H: 438.0 I: 호표 111 K: A L: 52 M: 공통 8-3(0610) N: T
A: 52E272D835CD7554B0C331937CFE4D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1겹 붙임 D: M2 E: 0.0 F: 15,191.0 G: 151.0 H: 15,342.0 I: 호표 112 K: 52 L: 52 M: 건축 5-2-3 N: 52
A: 52E202182163CDB49BC3C59043B540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E: 0.0 F: 9,067.0 G: 362.0 H: 9,429.0 I: 호표 113 K: 52 L: 52 M: 건축 6-1-1 N: 52
A: 52E2020870DA494420739894BFFC43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5,310.0 G: 0.0 H: 5,310.0 I: 호표 114 K: 52 L: 52 M: 건축 6-6-1 N: 52

[시트: 일위대가]
A: [ 강북구물댐길경로당그린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1개월 대
( 호표 1 )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04666 E: 27,739.00 F: 1,294.3 G: 0.00 H: 0.0 I: 0.00 J: 0.0 K: 27,739.00 L: 1,294.3 M: 자재 28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996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996 AX: 52 AY: 52 AZ: 52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04666 E: 9,246.00 F: 431.4 G: 0.00 H: 0.0 I: 0.00 J: 0.0 K: 9,246.00 L: 431.4 M: 자재 29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998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998 AX: 52 AY: 52 AZ: 52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09333 E: 25,000.00 F: 2,333.2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2,333.2 M: 자재 30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F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F AX: 52 AY: 52 AZ: 52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09333 E: 5,700.00 F: 531.9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0 L: 531.9 M: 자재 33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8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8 AX: 52 AY: 52 AZ: 52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04666 E: 1,440.00 F: 67.1 G: 0.00 H: 0.0 I: 0.00 J: 0.0 K: 1,440.00 L: 67.1 M: 자재 31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E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E AX: 52 AY: 52 AZ: 52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09333 E: 2,100.00 F: 195.9 G: 0.00 H: 0.0 I: 0.00 J: 0.0 K: 2,100.00 L: 195.9 M: 자재 32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9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9 AX: 52 AY: 52 AZ: 52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12 E: 9,500.00 F: 1,14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1,140.0 M: 자재 34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B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B AX: 52 AY: 52 AZ: 52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12 E: 11,000.00 F: 1,32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1,320.0 M: 자재 35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A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6DA AX: 52 AY: 52 AZ: 52
A: 계단식발판 B: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5*1829mm C: 매 D: 0.21 E: 25,000.00 F: 5,25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5,250.0 M: 자재 69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5CEE2D835DB1AB4CE13D29768EEB1D66A30ED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55CEE2D835DB1AB4CE13D29768EEB1D66A30ED AX: 52 AY: 52 AZ: 5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5,287.00 H: 95,287.0 I: 0.00 J: 0.0 K: 95,287.00 L: 95,287.0 M: 호표 76 N: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 O: 52E29218F8636F04E77326985EED4E P: T Q: F R: F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965DF0352E29218F8636F04E77326985EED4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12,563.0 H: 95,287.0 J: 0.0 L: 107,85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1개월, 발판2열, 10m 이하 M2
( 호표 2 )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A: 수직재 B: 48.6mm X 3,800mm C: 본 D: 0.0149 E: 14,930.00 F: 222.4 G: 0.00 H: 0.0 I: 0.00 J: 0.0 K: 14,930.00 L: 222.4 M: 호표 77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2E29218F8635EA49173FE9998EF30 P: T Q: F R: F AV: 52 AW: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52E29218F8635EA49173FE9998EF30 AX: 52 AY: 52 AZ: 52
A: 수직재 B: 48.6mm X 950mm C: 본 D: 0.003 E: 3,732.00 F: 11.1 G: 0.00 H: 0.0 I: 0.00 J: 0.0 K: 3,732.00 L: 11.1 M: 호표 78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2E29218F8635EA49173FE9998EC7B P: T Q: F R: F AV: 52 AW: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52E29218F8635EA49173FE9998EC7B AX: 52 AY: 52 AZ: 52
A: 수평재 B: 48.6mm X 1,829mm C: 본 D: 0.0298 E: 7,186.00 F: 214.1 G: 0.00 H: 0.0 I: 0.00 J: 0.0 K: 7,186.00 L: 214.1 M: 호표 79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2E29218F8635EA49173FE9998ED02 P: T Q: F R: F AV: 52 AW: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52E29218F8635EA49173FE9998ED02 AX: 52 AY: 52 AZ: 52
A: 수평재 B: 48.6mm X 610mm C: 본 D: 0.0164 E: 2,396.00 F: 39.2 G: 0.00 H: 0.0 I: 0.00 J: 0.0 K: 2,396.00 L: 39.2 M: 호표 80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2E29218F8635EA49173FE9998EA4E P: T Q: F R: F AV: 52 AW: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52E29218F8635EA49173FE9998EA4E AX: 52 AY: 52 AZ: 52
A: 난간대 B: 48.6mm X 1,829mm C: 본 D: 0.0543 E: 7,186.00 F: 390.1 G: 0.00 H: 0.0 I: 0.00 J: 0.0 K: 7,186.00 L: 390.1 M: 호표 81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2E29218F8635EA49173FE9998EB55 P: T Q: F R: F AV: 52 AW: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52E29218F8635EA49173FE9998EB55 AX: 52 AY: 52 AZ: 52
A: 난간대 B: 48.6mm X 610mm C: 본 D: 0.0054 E: 2,396.00 F: 12.9 G: 0.00 H: 0.0 I: 0.00 J: 0.0 K: 2,396.00 L: 12.9 M: 호표 82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2E29218F8635EA49173FE9998E880 P: T Q: F R: F AV: 52 AW: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52E29218F8635EA49173FE9998E880 AX: 52 AY: 52 AZ: 52
A: 계단식발판 B: 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 C: 매 D: 0.0257 E: 29,243.00 F: 751.5 G: 0.00 H: 0.0 I: 0.00 J: 0.0 K: 29,243.00 L: 751.5 M: 자재 70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5CEE2D835DB1AB4CE13D29769FE83ACA4E1BC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55CEE2D835DB1AB4CE13D29769FE83ACA4E1BC AX: 52 AY: 52 AZ: 52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받침철물 C: 개 D: 0.003 E: 3,325.00 F: 9.9 G: 0.00 H: 0.0 I: 0.00 J: 0.0 K: 3,325.00 L: 9.9 M: 자재 27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B57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55CEE2D835DB1AB4CE1394983C091392624B57 AX: 52 AY: 52 AZ: 52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L=3,800 C: EA D: 0.0027 E: 39,000.00 F: 105.3 G: 0.00 H: 0.0 I: 0.00 J: 0.0 K: 39,000.00 L: 105.3 M: 자재 36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7FF9AF80E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55CEE2D835DB1AB4CE1394983E3567FF9AF80E AX: 52 AY: 52 AZ: 52
A: 내부계단(시스템비계용) B: 400mm X 2,638mm C: 개 D: 0.00137 E: 73,565.00 F: 100.7 G: 0.00 H: 0.0 I: 0.00 J: 0.0 K: 73,565.00 L: 100.7 M: 자재 37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7FEFF25F5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55CEE2D835DB1AB4CE1394983E3567FEFF25F5 AX: 52 AY: 52 AZ: 5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E: 0.00 F: 0.0 G: 14,831.00 H: 14,831.0 I: 296.00 J: 296.0 K: 15,127.00 L: 15,127.0 M: 호표 83 N: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 O: 52E29218F8636F04E5439E9E377DE2 P: T Q: F R: F AV: 52 AW: 52E29218F8635EA4901396951ABF4052E29218F8636F04E5439E9E377DE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1,857.0 H: 14,831.0 J: 296.0 L: 16,984.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건축물 현장정리 개보수공사 M2
( 호표 3 ) N: 52E29218A0276204D983149AA2CC6C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0.2 E: 0.00 F: 0.0 G: 8,634.00 H: 1,726.8 I: 0.00 J: 0.0 K: 8,634.00 L: 1,726.8 M: 호표 84 N: 52E29218A0276204D983149AA2CC6C O: 52E29218A0276204D983149B49B6DD P: T Q: F R: F AV: 52 AW: 52E29218A0276204D983149AA2CC6C52E29218A0276204D983149B49B6DD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726.0 J: 0.0 L: 1,726.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4 ) N: 52E29218A07F3B742AA3999E698BA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노임 1 N: 52E29218A07F3B742AA3999E698BA3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A07F3B742AA3999E698BA3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3,453.0 J: 0.0 L: 3,453.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자재소운반
M2
( 호표 5 ) N: 52E29218A0276204D98314999BDBB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노임 1 N: 52E29218A0276204D98314999BDBBB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A0276204D98314999BDBBB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5,180.0 J: 0.0 L: 5,18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장판지 깔기 EPD 장판 M2
( 호표 6 ) N: 52E272D819071C24A283589A855EE5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2.2t, 숲, 옥 C: M2 D: 1.05 E: 14,559.00 F: 15,286.9 G: 0.00 H: 0.0 I: 0.00 J: 0.0 K: 14,559.00 L: 15,286.9 M: 자재 21 N: 52E272D819071C24A283589A855EE5 O: 55CEE2D8352A70940193AD98948303B37F67EF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19071C24A283589A855EE555CEE2D8352A70940193AD98948303B37F67EF AX: 52 AY: 52 AZ: 52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D: 1 E: 998.00 F: 998.0 G: 6,904.00 H: 6,904.0 I: 0.00 J: 0.0 K: 7,902.00 L: 7,902.0 M: 호표 85 N: 52E272D819071C24A283589A855EE5 O: 52E272D819071C344903FF97A38837 P: T Q: F R: F AV: 52 AW: 52E272D819071C24A283589A855EE552E272D819071C344903FF97A38837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16,284.0 H: 6,904.0 J: 0.0 L: 23,188.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PVC 걸레받이 설치 H=100, 방염 M
( 호표 7 ) N: 52E272D8194E911477B3AF94B28D90
A: 굽도리 B: 굽도리, 3.2*103mm, 이중구조, PVC C: M D: 1.04 E: 1,320.00 F: 1,372.8 G: 0.00 H: 0.0 I: 0.00 J: 0.0 K: 1,320.00 L: 1,372.8 M: 자재 20 N: 52E272D8194E911477B3AF94B28D90 O: 55CEE2D8352A70940193AD9896B5F85258FE5C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194E911477B3AF94B28D9055CEE2D8352A70940193AD9896B5F85258FE5C AX: 52 AY: 52 AZ: 52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9 E: 11,000.00 F: 319.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19.0 M: 자재 76 N: 52E272D8194E911477B3AF94B28D90 O: 55CEF2F8B04811F4B573C997FF8E4AA3FB86AF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194E911477B3AF94B28D9055CEF2F8B04811F4B573C997FF8E4AA3FB86AF AX: 52 AY: 52 AZ: 52
A: 걸레받이 설치 B: 합성수지류, H=75~120mm 기준 C: M D: 1 E: 0.00 F: 0.0 G: 3,452.00 H: 3,452.0 I: 69.00 J: 69.0 K: 3,521.00 L: 3,521.0 M: 호표 86 N: 52E272D8194E911477B3AF94B28D90 O: 52E272D8194EA3B4D473A0947E294D P: T Q: F R: F AV: 52 AW: 52E272D8194E911477B3AF94B28D9052E272D8194EA3B4D473A0947E294D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1,691.0 H: 3,452.0 J: 69.0 L: 5,21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PVC 몰딩 설치 창주위, 방염 M
( 호표 8 ) N: 52E272D8194E911477B3AF94B1E7CC
A: PVC몰딩 C: M D: 1.1 E: 4,000.00 F: 4,400.0 G: 0.00 H: 0.0 I: 0.00 J: 0.0 K: 4,000.00 L: 4,400.0 M: 자재 19 N: 52E272D8194E911477B3AF94B1E7CC O: 55CEE2D8352A70847AC39090D736CAF695AC2B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72D8194E911477B3AF94B1E7CC55CEE2D8352A70847AC39090D736CAF695AC2B AX: 52 AY: 52 AZ: 52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220.00 F: 220.0 G: 0.00 H: 0.0 I: 0.00 J: 0.0 K: 220.00 L: 220.0 N: 52E272D8194E911477B3AF94B1E7CC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52 AW: 52E272D8194E911477B3AF94B1E7CC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몰딩 설치 C: M D: 1 E: 0.00 F: 0.0 G: 9,061.00 H: 9,061.0 I: 362.00 J: 362.0 K: 9,423.00 L: 9,423.0 M: 호표 87 N: 52E272D8194E911477B3AF94B1E7CC O: 52E272D89E78F0745853F0911E4656 P: T Q: F R: F AV: 52 AW: 52E272D8194E911477B3AF94B1E7CC52E272D89E78F0745853F0911E465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4,620.0 H: 9,061.0 J: 362.0 L: 14,043.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EPD 벽지 M2
( 호표 9 ) N: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1.2 E: 242.00 F: 290.4 G: 0.00 H: 0.0 I: 0.00 J: 0.0 K: 242.00 L: 290.4 M: 자재 16 N: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 O: 55CEE2D8352A70B4CFD32C926217677796DA8C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55CEE2D8352A70B4CFD32C926217677796DA8C AX: 52 AY: 52 AZ: 52
A: 벽지 B: 방염벽지 C: M2 D: 1.2 E: 4075.955 F: 4,891.1 G: 0.00 H: 0.0 I: 0.00 J: 0.0 K: 4075.9 L: 4,891.1 M: 자재 17 N: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 O: 55CEE2D8352A70B4CFD32C926217677797F8BD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55CEE2D8352A70B4CFD32C926217677797F8BD AX: 52 AY: 52 AZ: 52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1,352.00 F: 405.6 G: 0.00 H: 0.0 I: 0.00 J: 0.0 K: 1,352.00 L: 405.6 M: 자재 74 N: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 O: 55CEF2F8B04811F4B5739C9300775882FEFDE4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55CEF2F8B04811F4B5739C9300775882FEFDE4 AX: 52 AY: 52 AZ: 52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052 E: 0.00 F: 0.0 G: 229,833.00 H: 4,838.4 I: 0.00 J: 0.0 K: 229,833.00 L: 4,838.4 M: 노임 12 N: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3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3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0526 E: 0.00 F: 0.0 G: 172,698.00 H: 1,817.8 I: 0.00 J: 0.0 K: 172,698.00 L: 1,817.8 M: 노임 1 N: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2B9C68D4E593DC9AA65F24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5,587.0 H: 6,656.0 J: 0.0 L: 12,243.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EPD 천장지 M2
( 호표 10 ) N: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0.8 E: 242.00 F: 193.6 G: 0.00 H: 0.0 I: 0.00 J: 0.0 K: 242.00 L: 193.6 M: 자재 16 N: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 O: 55CEE2D8352A70B4CFD32C926217677796DA8C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55CEE2D8352A70B4CFD32C926217677796DA8C AX: 52 AY: 52 AZ: 52
A: 벽지 B: 방염벽지 C: M2 D: 1.2 E: 4075.955 F: 4,891.1 G: 0.00 H: 0.0 I: 0.00 J: 0.0 K: 4075.9 L: 4,891.1 M: 자재 17 N: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 O: 55CEE2D8352A70B4CFD32C926217677797F8BD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55CEE2D8352A70B4CFD32C926217677797F8BD AX: 52 AY: 52 AZ: 52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1,352.00 F: 405.6 G: 0.00 H: 0.0 I: 0.00 J: 0.0 K: 1,352.00 L: 405.6 M: 자재 74 N: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 O: 55CEF2F8B04811F4B5739C9300775882FEFDE4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55CEF2F8B04811F4B5739C9300775882FEFDE4 AX: 52 AY: 52 AZ: 52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0557 E: 0.00 F: 0.0 G: 229,833.00 H: 7,023.0 I: 0.00 J: 0.0 K: 229,833.00 L: 7,023.0 M: 노임 12 N: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3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3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278 E: 0.00 F: 0.0 G: 172,698.00 H: 2,638.4 I: 0.00 J: 0.0 K: 172,698.00 L: 2,638.4 M: 노임 1 N: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2B9C68C4DEA3B795899D27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5,490.0 H: 9,661.0 J: 0.0 L: 15,151.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1종 M2 건축 12-7-2
( 호표 11 ) N: 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3.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1 N: 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 O: 55CEE2D83557BEB4B473E094462C8437266A4F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55CEE2D83557BEB4B473E094462C8437266A4F AX: 52 AY: 52 AZ: 52
A: 모래 B: (별도) C: M3 D: 0.0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4 N: 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 O: 55E9A288180D55C4AA435C95067AF5BC68D9DF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55E9A288180D55C4AA435C95067AF5BC68D9DF AX: 52 AY: 52 AZ: 52
A: 기타도막방수재 B: 기타도막방수재, 방수액고점도(1:50희석) C: L D: 0.655 E: 3,752.00 F: 2,457.5 G: 0.00 H: 0.0 I: 0.00 J: 0.0 K: 3,752.00 L: 2,457.5 M: 자재 7 N: 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 O: 55E992F88070D52468E3E69F33C677EEDF657E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55E992F88070D52468E3E69F33C677EEDF657E AX: 52 AY: 52 AZ: 5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 재료 별도 C: M2 D: 1 E: 731.00 F: 731.0 G: 24,395.00 H: 24,395.0 I: 0.00 J: 0.0 K: 25,126.00 L: 25,126.0 M: 호표 88 N: 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 O: 52E202088138F7949713F894B89B0E P: T Q: F R: F AV: 52 AW: 52E20208812E996414E3D8970A5F2052E202088138F7949713F894B89B0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3,188.0 H: 24,395.0 J: 0.0 L: 27,583.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시멘트 액체방수 벽, 1종 M2 건축 12-7-2
( 호표 12 ) N: 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7.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1 N: 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 O: 55CEE2D83557BEB4B473E094462C8437266A4F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55CEE2D83557BEB4B473E094462C8437266A4F AX: 52 AY: 52 AZ: 52
A: 모래 B: (별도) C: M3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4 N: 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 O: 55E9A288180D55C4AA435C95067AF5BC68D9DF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55E9A288180D55C4AA435C95067AF5BC68D9DF AX: 52 AY: 52 AZ: 52
A: 기타도막방수재 B: 기타도막방수재, 방수액고점도(1:50희석) C: L D: 0.46 E: 3,752.00 F: 1,725.9 G: 0.00 H: 0.0 I: 0.00 J: 0.0 K: 3,752.00 L: 1,725.9 M: 자재 7 N: 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 O: 55E992F88070D52468E3E69F33C677EEDF657E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55E992F88070D52468E3E69F33C677EEDF657E AX: 52 AY: 52 AZ: 5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 재료 별도 C: M2 D: 1 E: 575.00 F: 575.0 G: 19,170.00 H: 19,170.0 I: 0.00 J: 0.0 K: 19,745.00 L: 19,745.0 M: 호표 89 N: 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 O: 52E202088138F7949673819AA7B486 P: T Q: F R: F AV: 52 AW: 52E20208811C28C44D03A69B695D6652E202088138F7949673819AA7B48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2,300.0 H: 19,170.0 J: 0.0 L: 21,47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쿨루프 [견적서] 지붕 M2
( 호표 13 ) N: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
A: 멀티글루 B: 프라이머 C: M2 D: 1 E: 1,818.00 F: 1,818.0 G: 0.00 H: 0.0 I: 0.00 J: 0.0 K: 1,818.00 L: 1,818.0 M: 자재 38 N: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69F33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69F33 AX: 52 AY: 52 AZ: 52
A: 뉴코트 B: 차열(쿨루프)방수제 C: M2 D: 1 E: 14,393.00 F: 14,393.0 G: 0.00 H: 0.0 I: 0.00 J: 0.0 K: 14,393.00 L: 14,393.0 M: 자재 39 N: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69AB2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69AB2 AX: 52 AY: 52 AZ: 52
A: 탑코트 B: 탑코팅제 C: M2 D: 1 E: 5,526.00 F: 5,526.0 G: 0.00 H: 0.0 I: 0.00 J: 0.0 K: 5,526.00 L: 5,526.0 M: 자재 40 N: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7A625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7A625 AX: 52 AY: 52 AZ: 5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33,163.00 H: 18,653.0 I: 0.00 J: 0.0 K: 233,163.00 L: 18,653.0 M: 노임 9 N: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F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F AX: 52 AY: 52 AZ: 5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28,717.00 H: 13,723.0 I: 0.00 J: 0.0 K: 228,717.00 L: 13,723.0 M: 노임 2 N: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F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F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노임 1 N: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178.51 F: 1,178.5 G: 0.00 H: 0.0 I: 0.00 J: 0.0 K: 1178.5 L: 1,178.5 N: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52 AW: 52E202088138F7949443A091230D6153FEA268DDFFB8E46CA385974A7C00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22,915.0 H: 39,283.0 J: 0.0 L: 62,198.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후레싱 설치/창주위 W100mm M
( 호표 14 ) N: 52E232B84476AAB44D933F9A78F6DD
A: 동판 B: 동판, C1100P, 0.40mm, W100mm C: M D: 1.1 E: 8355.32 F: 9,190.8 G: 0.00 H: 0.0 I: 0.00 J: 0.0 K: 8355.3 L: 9,190.8 M: 자재 10 N: 52E232B84476AAB44D933F9A78F6DD O: 55CEE2D8354510D44D63CE9A4C057737222404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32B84476AAB44D933F9A78F6DD55CEE2D8354510D44D63CE9A4C057737222404 AX: 52 AY: 52 AZ: 52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275.72 F: 275.7 G: 0.00 H: 0.0 I: 0.00 J: 0.0 K: 275.7 L: 275.7 N: 52E232B84476AAB44D933F9A78F6DD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52 AW: 52E232B84476AAB44D933F9A78F6DD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E: 0.00 F: 0.0 G: 4,665.00 H: 4,665.0 I: 233.00 J: 233.0 K: 4,898.00 L: 4,898.0 M: 호표 90 N: 52E232B84476AAB44D933F9A78F6DD O: 52E232B84476AAB44D933F9951ED1B P: T Q: F R: F AV: 52 AW: 52E232B84476AAB44D933F9A78F6DD52E232B84476AAB44D933F9951ED1B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9,466.0 H: 4,665.0 J: 233.0 L: 14,364.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SST 선홈통 설치 100mm M
( 호표 15 ) N: 52E232B871647D14AF03339675DD6B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3.081 E: 3,600.00 F: 11,091.6 G: 0.00 H: 0.0 I: 0.00 J: 0.0 K: 3,600.00 L: 11,091.6 M: 자재 9 N: 52E232B871647D14AF03339675DD6B O: 55CEE2D8354510D44D630395080676D4B2856D P: F Q: F R: T AV: 52 AW: 52E232B871647D14AF03339675DD6B55CEE2D8354510D44D630395080676D4B2856D AX: 52 AY: 52 AZ: 5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2.801 E: 140.00 F: 392.1 G: 7,024.00 H: 19,674.2 I: 280.00 J: 784.2 K: 7,444.00 L: 20,850.5 M: 호표 91 N: 52E232B871647D14AF03339675DD6B O: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P: T Q: F R: F AV: 52 AW: 52E232B871647D14AF03339675DD6B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AX: 52 AY: 52 AZ: 52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C: 개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73 N: 52E232B871647D14AF03339675DD6B O: 55CEF2F88B6EBDD4CC432493E237D8349435FC P: F Q: F R: T AV: 52 AW: 52E232B871647D14AF03339675DD6B55CEF2F88B6EBDD4CC432493E237D8349435FC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11,483.0 H: 19,674.0 J: 784.0 L: 31,941.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250*250*250*1.5t EA
( 호표 16 ) N: 52E232B8713F0DF4A833559B045F95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4.9 E: 3,600.00 F: 17,640.0 G: 0.00 H: 0.0 I: 0.00 J: 0.0 K: 3,600.00 L: 17,640.0 M: 자재 9 N: 52E232B8713F0DF4A833559B045F95 O: 55CEE2D8354510D44D630395080676D4B2856D P: F Q: F R: T AV: 52 AW: 52E232B8713F0DF4A833559B045F9555CEE2D8354510D44D630395080676D4B2856D AX: 52 AY: 52 AZ: 5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4.5 E: 140.00 F: 630.0 G: 7,024.00 H: 31,608.0 I: 280.00 J: 1,260.0 K: 7,444.00 L: 33,498.0 M: 호표 91 N: 52E232B8713F0DF4A833559B045F95 O: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P: T Q: F R: F AV: 52 AW: 52E232B8713F0DF4A833559B045F95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18,270.0 H: 31,608.0 J: 1,260.0 L: 51,138.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냉난방기 설치 [견적서]
식
( 호표 17 )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A: 스탠드냉방용 1등급 B: EASB-0181RHAMD C: EA D: 2 E: 1,980,000.00 F: 3,96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980,000.00 L: 3,960,000.0 M: 자재 43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5F849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5F849 AX: 52 AY: 52 AZ: 52
A: 벽걸이 냉방용 1등급 B: AARB-0081GAWSD C: EA D: 2 E: 719,000.00 F: 1,438,000.0 G: 0.00 H: 0.0 I: 0.00 J: 0.0 K: 719,000.00 L: 1,438,000.0 M: 자재 44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5FDCB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5FDCB AX: 52 AY: 52 AZ: 52
A: 스탠드냉방용 1등급 B: 설치비 C: EA D: 2 E: 540,000.00 F: 1,08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40,000.00 L: 1,080,000.0 M: 자재 45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2242B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2242B AX: 52 AY: 52 AZ: 52
A: 스탠드냉방용 1등급 B: 배관공사비 C: EA D: 30 E: 40,000.00 F: 1,20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0,000.00 L: 1,200,000.0 M: 자재 46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22157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22157 AX: 52 AY: 52 AZ: 52
A: 스탠드냉방용 1등급 B: 배수펌프 C: EA D: 2 E: 120,000.00 F: 24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0.00 L: 240,000.0 M: 자재 47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3CB55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3CB55 AX: 52 AY: 52 AZ: 52
A: 스탠드냉방용 1등급 B: 실외기발 C: EA D: 2 E: 50,000.00 F: 10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0 L: 100,000.0 M: 자재 48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3CE29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3CE29 AX: 52 AY: 52 AZ: 52
A: 벽걸이 냉방용 1등급 B: 설치비 C: EA D: 2 E: 200,000.00 F: 40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00 L: 400,000.0 M: 자재 49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07756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07756 AX: 52 AY: 52 AZ: 52
A: 벽걸이 냉방용 1등급 B: 배관공사비 C: EA D: 30 E: 25,000.00 F: 75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50,000.0 M: 자재 50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072D5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072D5 AX: 52 AY: 52 AZ: 52
A: 벽걸이 냉방용 1등급 B: 배수펌프 C: EA D: 2 E: 120,000.00 F: 24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0.00 L: 240,000.0 M: 자재 51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11D3A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11D3A AX: 52 AY: 52 AZ: 52
A: 벽걸이 냉방용 1등급 B: 실외기발 C: EA D: 2 E: 50,000.00 F: 10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0 L: 100,000.0 M: 자재 52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118B8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118B8 AX: 52 AY: 52 AZ: 52
A: 전체에어컨 B: 냉배보충 C: EA D: 1 E: 300,000.00 F: 30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0 L: 300,000.0 M: 자재 53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ED5F4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ED5F4 AX: 52 AY: 52 AZ: 52
A: 기존에어컨 B: 철거 C: EA D: 4 E: 100,000.00 F: 40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0 L: 400,000.0 M: 자재 54 N: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ED072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E05A5D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ED07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10,208,000.0 H: 0.0 J: 0.0 L: 10,208,00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보일러 설치 [견적서]
개
( 호표 18 ) N: 52E222483E203D44D463E79F2A81A0
A: 콘덴싱 - 22KF(지상) C: EA D: 1 E: 910,000.00 F: 91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910,000.00 L: 910,000.0 M: 자재 41 N: 52E222483E203D44D463E79F2A81A0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7A351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F2A81A0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7A351 AX: 52 AY: 52 AZ: 52
A: 콘덴싱 - 22KF(지하) C: EA D: 1 E: 1,050,000.00 F: 1,05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50,000.00 L: 1,050,000.0 M: 자재 42 N: 52E222483E203D44D463E79F2A81A0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4D246 P: F Q: F R: T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F2A81A0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4D24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1,960,000.0 H: 0.0 J: 0.0 L: 1,960,00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가스배관 연장
M
( 호표 19 ) N: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100mm, 반제품 C: M D: 1.1 E: 18,170.00 F: 19,987.0 G: 0.00 H: 0.0 I: 0.00 J: 0.0 K: 18,170.00 L: 19,987.0 M: 자재 78 N: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 O: 55BC72C898FBF184E813A69A87CE7FDB09BA25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55BC72C898FBF184E813A69A87CE7FDB09BA25 AX: 52 AY: 52 AZ: 52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599.61 F: 599.6 G: 0.00 H: 0.0 I: 0.00 J: 0.0 K: 599.6 L: 599.6 N: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플랜트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12 E: 0.00 F: 0.0 G: 289,745.00 H: 95,963.5 I: 0.00 J: 0.0 K: 289,745.00 L: 95,963.5 M: 노임 18 N: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002 P: F Q: F R: T W: 2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002 AX: 52 AY: 52 AZ: 52
A: 플랜트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48 E: 0.00 F: 0.0 G: 327,442.00 H: 53,962.4 I: 0.00 J: 0.0 K: 327,442.00 L: 53,962.4 M: 노임 17 N: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00C P: F Q: F R: T W: 2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00C AX: 52 AY: 52 AZ: 5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48 E: 0.00 F: 0.0 G: 228,717.00 H: 37,692.5 I: 0.00 J: 0.0 K: 228,717.00 L: 37,692.5 M: 노임 2 N: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F P: F Q: F R: T W: 2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F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5628.55 F: 5,628.5 G: 0.00 H: 0.0 I: 0.00 J: 0.0 K: 5628.5 L: 5,628.5 N: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C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52 AW: 52E222483E203D44D463E798FBF22853FEA268DDFFB8E46CA385974A7C00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26,215.0 H: 187,618.0 J: 0.0 L: 213,833.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47mm M2
( 호표 20 ) N: 52E2F2887336678421431B97AF7896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 E: 0.00 F: 0.0 G: 113,980.00 H: 4,559.2 I: 0.00 J: 0.0 K: 113,980.00 L: 4,559.2 M: 호표 92 N: 52E2F2887336678421431B97AF7896 O: 52E2F28873365554F6E32192DB75E7 P: T Q: F R: F AV: 52 AW: 52E2F2887336678421431B97AF789652E2F28873365554F6E32192DB75E7 AX: 52 AY: 52 AZ: 52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11,694.00 H: 11,694.0 I: 233.00 J: 233.0 K: 11,927.00 L: 11,927.0 M: 호표 93 N: 52E2F2887336678421431B97AF7896 O: 52E252882D67A5242083CF923BFF58 P: T Q: F R: F AV: 52 AW: 52E2F2887336678421431B97AF789652E252882D67A5242083CF923BFF58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6,253.0 J: 233.0 L: 16,486.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기존 마감면 정리 외벽 M2
( 호표 21 ) N: 52E2F28873090EF40423A598BACF63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54,875.00 H: 3,568.2 I: 0.00 J: 0.0 K: 254,875.00 L: 3,568.2 M: 노임 6 N: 52E2F28873090EF40423A598BACF63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B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F28873090EF40423A598BACF63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B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7.04 J: 107.0 K: 107.00 L: 107.0 N: 52E2F28873090EF40423A598BACF63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52 AW: 52E2F28873090EF40423A598BACF63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3,568.0 J: 107.0 L: 3,675.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표면 마무리 기계마감 M2 건축 9-1-4
( 호표 22 ) N: 52E2F2887363BE142BE33493741D9E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E: 0.00 F: 0.0 G: 279,102.00 H: 614.0 I: 0.00 J: 0.0 K: 279,102.00 L: 614.0 M: 노임 10 N: 52E2F2887363BE142BE33493741D9E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F2887363BE142BE33493741D9E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5.26 J: 55.2 K: 55.2 L: 55.2 N: 52E2F2887363BE142BE33493741D9E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52 AW: 52E2F2887363BE142BE33493741D9E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614.0 J: 55.0 L: 669.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방범창 설치/PW05 1.500 * 1.400 = 2.100 EA
( 호표 23 ) N: 52E24298E52A917422A32093DA588C
A: 방범창 B: 1000*1000 C: M2 D: 2.1 E: 34,500.00 F: 72,450.0 G: 0.00 H: 0.0 I: 0.00 J: 0.0 K: 34,500.00 L: 72,450.0 M: 자재 61 N: 52E24298E52A917422A32093DA588C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F5652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E52A917422A32093DA588C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F5652 AX: 52 AY: 52 AZ: 52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81,218.00 H: 81,218.0 I: 1,624.00 J: 1,624.0 K: 82,842.00 L: 82,842.0 M: 호표 94 N: 52E24298E52A917422A32093DA588C O: 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 P: T Q: F R: F AV: 52 AW: 52E24298E52A917422A32093DA588C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72,450.0 H: 81,218.0 J: 1,624.0 L: 155,29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방범창 설치/PW07 1.300 * 1.600 = 2.080 EA
( 호표 24 ) N: 52E24298E52A917422A32093D9B102
A: 방범창 B: 1000*1000 C: M2 D: 2.08 E: 34,500.00 F: 71,760.0 G: 0.00 H: 0.0 I: 0.00 J: 0.0 K: 34,500.00 L: 71,760.0 M: 자재 61 N: 52E24298E52A917422A32093D9B102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F5652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E52A917422A32093D9B102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F5652 AX: 52 AY: 52 AZ: 52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81,218.00 H: 81,218.0 I: 1,624.00 J: 1,624.0 K: 82,842.00 L: 82,842.0 M: 호표 94 N: 52E24298E52A917422A32093D9B102 O: 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 P: T Q: F R: F AV: 52 AW: 52E24298E52A917422A32093D9B102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71,760.0 H: 81,218.0 J: 1,624.0 L: 154,60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방범창 설치/PW08 1.000 * 0.600 = 0.600 EA
( 호표 25 ) N: 52E24298E52A917422A32093D8AB37
A: 방범창 B: 1000*1000 C: M2 D: 0.6 E: 34,500.00 F: 20,700.0 G: 0.00 H: 0.0 I: 0.00 J: 0.0 K: 34,500.00 L: 20,700.0 M: 자재 61 N: 52E24298E52A917422A32093D8AB37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F5652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E52A917422A32093D8AB37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F5652 AX: 52 AY: 52 AZ: 52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81,218.00 H: 81,218.0 I: 1,624.00 J: 1,624.0 K: 82,842.00 L: 82,842.0 M: 호표 94 N: 52E24298E52A917422A32093D8AB37 O: 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 P: T Q: F R: F AV: 52 AW: 52E24298E52A917422A32093D8AB37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20,700.0 H: 81,218.0 J: 1,624.0 L: 103,54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장판 철거 바닥 M2
( 호표 26 ) N: 52E39288B0E01D8419E375944730D3
A: PVC계바닥재 해체 C: M2 D: 1 E: 0.00 F: 0.0 G: 2,244.00 H: 2,244.0 I: 0.00 J: 0.0 K: 2,244.00 L: 2,244.0 M: 호표 95 N: 52E39288B0E01D8419E375944730D3 O: 52E39288B0E00324F5C370916DBCA5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B0E01D8419E375944730D352E39288B0E00324F5C370916DBCA5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2,244.0 J: 0.0 L: 2,244.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천장지 철거 천정 M2
( 호표 27 ) N: 52E39288B0E01D8419E375929955B1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 E: 0.00 F: 0.0 G: 3,507.00 H: 3,507.0 I: 0.00 J: 0.0 K: 3,507.00 L: 3,507.0 M: 호표 96 N: 52E39288B0E01D8419E375929955B1 O: 52E39288B0E00324F5C382976F0FA1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B0E01D8419E375929955B152E39288B0E00324F5C382976F0FA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3,507.0 J: 0.0 L: 3,50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석고보드 철거 천정, 2겹 M2
( 호표 28 ) N: 52E39288B0E01D8419E37592984E5F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 E: 0.00 F: 0.0 G: 6,214.00 H: 6,214.0 I: 124.00 J: 124.0 K: 6,338.00 L: 6,338.0 M: 호표 97 N: 52E39288B0E01D8419E37592984E5F O: 52E39288B0E00324F5C39C9E99CD76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B0E01D8419E37592984E5F52E39288B0E00324F5C39C9E99CD7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6,214.0 J: 124.0 L: 6,338.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벽지 철거 벽 M2
( 호표 29 ) N: 52E39288B0E01D8419E37591F3F14B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 E: 0.00 F: 0.0 G: 2,702.00 H: 2,702.0 I: 0.00 J: 0.0 K: 2,702.00 L: 2,702.0 M: 호표 98 N: 52E39288B0E01D8419E37591F3F14B O: 52E39288B0E00324F5C382976F0CED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B0E01D8419E37591F3F14B52E39288B0E00324F5C382976F0CED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2,702.0 J: 0.0 L: 2,70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지붕 아스팔트 싱글 철거 지붕 M2
( 호표 30 ) N: 52E392888B28F454C7D34E915FF9BA
A: 아스팔트싱글 설치 B: 경사 30˚ 미만, 시공량 50m2/일당 C: M2 D: 0.2 E: 0.00 F: 0.0 G: 17,448.00 H: 3,489.6 I: 348.00 J: 69.6 K: 17,796.00 L: 3,559.2 M: 호표 99 N: 52E392888B28F454C7D34E915FF9BA O: 52E232B844643824EC53259EC366A7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4E915FF9BA52E232B844643824EC53259EC366A7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3,489.0 J: 69.0 L: 3,558.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SST 선홈통 철거 D=100 M
( 호표 31 ) N: 52E392888B28F454C7D34E915FF894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0.2 E: 0.00 F: 0.0 G: 25,870.00 H: 5,174.0 I: 517.00 J: 103.4 K: 26,387.00 L: 5,277.4 M: 호표 100 N: 52E392888B28F454C7D34E915FF894 O: 52E232B871647D14AF03229E7C14AA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4E915FF89452E232B871647D14AF03229E7C14AA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5,174.0 J: 103.0 L: 5,27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2.800 * 2.000 = 5.060 개소
( 호표 32 ) N: 52E392888B28F454C7D32394C73D82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109,375.00 H: 21,875.0 I: 2,187.00 J: 437.4 K: 111,562.00 L: 22,312.4 M: 호표 101 N: 52E392888B28F454C7D32394C73D82 O: 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73D82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21,875.0 J: 437.0 L: 22,31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2.700 * 2.400 = 6.480 개소
( 호표 33 )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79F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6.0 ~ 9.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136,614.00 H: 27,322.8 I: 2,732.00 J: 546.4 K: 139,346.00 L: 27,869.2 M: 호표 102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79F O: 52E24298E57231C4E963D3910E8154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6179F52E24298E57231C4E963D3910E8154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27,322.0 J: 546.0 L: 27,868.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2.700 * 1.800 = 4.860 개소
( 호표 34 )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4CB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109,375.00 H: 21,875.0 I: 2,187.00 J: 437.4 K: 111,562.00 L: 22,312.4 M: 호표 101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4CB O: 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614CB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21,875.0 J: 437.0 L: 22,31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2.400 * 1.400 = 3.360 개소
( 호표 35 )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21D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109,375.00 H: 21,875.0 I: 2,187.00 J: 437.4 K: 111,562.00 L: 22,312.4 M: 호표 101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21D O: 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6121D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21,875.0 J: 437.0 L: 22,31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1.500 * 1.400 = 2.100 개소
( 호표 36 )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324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70,889.00 H: 14,177.8 I: 1,417.00 J: 283.4 K: 72,306.00 L: 14,461.2 M: 호표 103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324 O: 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61324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4,177.0 J: 283.0 L: 14,46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1.500 * 1.000 = 1.500 개소
( 호표 37 )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050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70,889.00 H: 14,177.8 I: 1,417.00 J: 283.4 K: 72,306.00 L: 14,461.2 M: 호표 103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050 O: 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61050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4,177.0 J: 283.0 L: 14,46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1.300 * 1.600 = 2.080 개소
( 호표 38 )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177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70,889.00 H: 14,177.8 I: 1,417.00 J: 283.4 K: 72,306.00 L: 14,461.2 M: 호표 103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177 O: 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61177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4,177.0 J: 283.0 L: 14,46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이중 플라스틱미서기창 철거 1.000 * 0.600 = 0.600 개소
( 호표 39 )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ECE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57,308.00 H: 11,461.6 I: 1,146.00 J: 229.2 K: 58,454.00 L: 11,690.8 M: 호표 104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ECE O: 52E24298E57231C4E963D3910E8428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61ECE52E24298E57231C4E963D3910E8428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1,461.0 J: 229.0 L: 11,69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0.600 * 1.400 = 0.840 개소
( 호표 40 )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FD5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48,394.00 H: 9,678.8 I: 967.00 J: 193.4 K: 49,361.00 L: 9,872.2 M: 호표 105 N: 52E392888B28F454C7D32394C61FD5 O: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61FD5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9,678.0 J: 193.0 L: 9,871.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0.800 * 1.400 = 1.120 개소
( 호표 41 ) N: 52E392888B28F454C7D32394C50F87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60,138.00 H: 12,027.6 I: 1,202.00 J: 240.4 K: 61,340.00 L: 12,268.0 M: 호표 106 N: 52E392888B28F454C7D32394C50F87 O: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50F87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2,027.0 J: 240.0 L: 12,26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0.800 * 0.500 = 0.400 개소
( 호표 42 ) N: 52E392888B28F454C7D32394C50EE0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48,394.00 H: 9,678.8 I: 967.00 J: 193.4 K: 49,361.00 L: 9,872.2 M: 호표 105 N: 52E392888B28F454C7D32394C50EE0 O: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50EE0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9,678.0 J: 193.0 L: 9,871.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플라스틱고정창 철거 0.600 * 1.400 = 0.840 개소
( 호표 43 ) N: 52E392888B28F454C7D32394C50DD9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48,394.00 H: 9,678.8 I: 967.00 J: 193.4 K: 49,361.00 L: 9,872.2 M: 호표 105 N: 52E392888B28F454C7D32394C50DD9 O: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4C50DD9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9,678.0 J: 193.0 L: 9,871.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플라스틱 미서기문 철거 1.600 * 2.100 = 3.360 개소
( 호표 44 ) N: 52E392888B28F454C7D32395ED3F53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95,503.00 H: 19,100.6 I: 1,910.00 J: 382.0 K: 97,413.00 L: 19,482.6 M: 호표 107 N: 52E392888B28F454C7D32395ED3F53 O: 52E24298E57231C4E963D39215F452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5ED3F5352E24298E57231C4E963D39215F45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9,100.0 J: 382.0 L: 19,48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스텐레스스틸문 철거 1.400 * 2.500 = 3.500 개소
( 호표 45 ) N: 52E392888B28F454C7D32395EC1950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0.2 E: 0.00 F: 0.0 G: 162,327.00 H: 32,465.4 I: 4,869.00 J: 973.8 K: 167,196.00 L: 33,439.2 M: 호표 108 N: 52E392888B28F454C7D32395EC1950 O: 52E24298D4AA81847F23AD912F87AD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5EC195052E24298D4AA81847F23AD912F87AD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32,465.0 J: 973.0 L: 33,438.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방범창 철거 1.500 * 1.400 = 2.100 개소
( 호표 46 )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3B7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60,138.00 H: 12,027.6 I: 1,202.00 J: 240.4 K: 61,340.00 L: 12,268.0 M: 호표 106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3B7 O: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5E4C3B7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2,027.0 J: 240.0 L: 12,26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방범창 철거 1.000 * 0.600 = 0.600 개소
( 호표 47 )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290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48,394.00 H: 9,678.8 I: 967.00 J: 193.4 K: 49,361.00 L: 9,872.2 M: 호표 105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290 O: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5E4C290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9,678.0 J: 193.0 L: 9,871.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방범창 철거 1.300 * 1.600 = 2.080 개소
( 호표 48 )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189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60,138.00 H: 12,027.6 I: 1,202.00 J: 240.4 K: 61,340.00 L: 12,268.0 M: 호표 106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189 O: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5E4C189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2,027.0 J: 240.0 L: 12,26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방범창 철거 1.500 * 1.400 = 2.100 개소
( 호표 49 )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0E3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0.2 E: 0.00 F: 0.0 G: 60,138.00 H: 12,027.6 I: 1,202.00 J: 240.4 K: 61,340.00 L: 12,268.0 M: 호표 106 N: 52E392888B28F454C7D32395E4C0E3 O: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P: T Q: F R: F AV: 52 AW: 52E392888B28F454C7D32395E4C0E3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2,027.0 J: 240.0 L: 12,26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석고보드 설치 천장, T9.5석고보드(EPD)1겹 M2
( 호표 50 ) N: 52E272D835CD7554B0C331914F8BAC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C: M2 D: 1 E: 0.00 F: 0.0 G: 15,191.00 H: 15,191.0 I: 151.00 J: 151.0 K: 15,342.00 L: 15,342.0 M: 호표 112 N: 52E272D835CD7554B0C331914F8BAC O: 52E272D835CD7554B0C331937CFE4D P: T Q: F R: F AV: 52 AW: 52E272D835CD7554B0C331914F8BAC52E272D835CD7554B0C331937CFE4D AX: 52 AY: 52 AZ: 52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1.05 E: 2,962.00 F: 3,110.1 G: 0.00 H: 0.0 I: 0.00 J: 0.0 K: 2,962.00 L: 3,110.1 M: 자재 18 N: 52E272D835CD7554B0C331914F8BAC O: 55CEE2D8352A70B4CFD397919126AA9DC4598E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35CD7554B0C331914F8BAC55CEE2D8352A70B4CFD397919126AA9DC459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3,110.0 H: 15,191.0 J: 151.0 L: 18,45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외벽단열공법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M2
( 호표 51 ) N: 52E272D8CBA46764A9A3C094C32141
A: 외벽단열공법 B: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C: M2 D: 1 E: 112,000.00 F: 112,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12,000.00 L: 112,000.0 M: 자재 62 N: 52E272D8CBA46764A9A3C094C32141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9CECC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CBA46764A9A3C094C32141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9CECC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112,000.0 H: 0.0 J: 0.0 L: 112,00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우레탄폼 스프레이 천장, 140T, 준불연 M2 건축 5-4-9
( 호표 52 ) N: 52E272D8CBA467744623C992E36F95
A: 우레탄폼 스프레이 B: 준불연, ECO-FOAM NF 1㎜ C: M2 D: 140 E: 520.00 F: 72,800.0 G: 0.00 H: 0.0 I: 0.00 J: 0.0 K: 520.00 L: 72,800.0 M: 자재 14 N: 52E272D8CBA467744623C992E36F95 O: 55CEE2D8350F99744593B19F61110F42F53D02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CBA467744623C992E36F9555CEE2D8350F99744593B19F61110F42F53D0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72,800.0 H: 0.0 J: 0.0 L: 72,80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창호주위 기밀테이프보강 ㅁ-200*150,모서리4개소,양면(바탕처리포함) SET 건축 5-4-9
( 호표 53 ) N: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0.24 E: 0.00 F: 0.0 G: 9,067.00 H: 2,176.0 I: 362.00 J: 86.8 K: 9,429.00 L: 2,262.8 M: 호표 113 N: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 O: 52E202182163CDB49BC3C59043B540 P: T Q: F R: F AV: 52 AW: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52E202182163CDB49BC3C59043B540 AX: 52 AY: 52 AZ: 52
A: 기밀테이프 B: 창호주위 C: R D: 0.2016 E: 40,500.00 F: 8,164.8 G: 0.00 H: 0.0 I: 0.00 J: 0.0 K: 40,500.00 L: 8,164.8 M: 자재 13 N: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 O: 55CEE2D8350F99744593FF9A8F25DC065F369D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55CEE2D8350F99744593FF9A8F25DC065F369D AX: 52 AY: 52 AZ: 5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4 E: 0.00 F: 0.0 G: 233,163.00 H: 12,684.0 I: 0.00 J: 0.0 K: 233,163.00 L: 12,684.0 M: 노임 9 N: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F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F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172,698.00 H: 5,526.3 I: 0.00 J: 0.0 K: 172,698.00 L: 5,526.3 M: 노임 1 N: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64.2 F: 364.2 G: 0.00 H: 0.0 I: 0.00 J: 0.0 K: 364.2 L: 364.2 N: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52 AW: 52E272D8CBA467744623C992E2488B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8,529.0 H: 20,386.0 J: 86.0 L: 29,001.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54 ) N: 52E2020870F53174D013599345579E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10,371.00 F: 311.1 G: 0.00 H: 0.0 I: 0.00 J: 0.0 K: 10,371.00 L: 311.1 M: 자재 77 N: 52E2020870F53174D013599345579E O: 55CEF2F8B05A71B4FE435A9AE14A26AE4D7EE4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70F53174D013599345579E55CEF2F8B05A71B4FE435A9AE14A26AE4D7EE4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311.0 H: 0.0 J: 0.0 L: 311.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PD01[02.단열공사] 1.600 x 2.100 = 3.360 EA
( 호표 55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1
A: PVC창호 C: M2 D: 3.36 E: 186,000.00 F: 624,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86,000.00 L: 624,960.0 M: 자재 22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1 O: 55CEE2D83534DD44F403D4905D1F7D9859859534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155CEE2D83534DD44F403D4905D1F7D9859859534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624,960.0 H: 0.0 J: 0.0 L: 624,96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01[02.단열공사][관급] 2.800 x 2.000 = 5.600 EA
( 호표 56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3
A: 미서기이중창 B: 240MM 이중창 C: KG D: 107.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4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3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3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AX: 52 AY: 52 AZ: 52
A: 방충망 B: 15MM 방충망 C: KG D: 7.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5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3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3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02[02.단열공사][관급] 2.700 x 2.400 = 6.480 EA
( 호표 57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5
A: 미서기이중창 B: 240MM 이중창 C: KG D: 118.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4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5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5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AX: 52 AY: 52 AZ: 52
A: 방충망 B: 15MM 방충망 C: KG D: 8.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5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5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5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03[02.단열공사][관급] 2.700 x 1.800 = 4.860 EA
( 호표 58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7
A: 미서기이중창 B: 240MM 이중창 C: KG D: 99.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4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7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7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AX: 52 AY: 52 AZ: 52
A: 방충망 B: 15MM 방충망 C: KG D: 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5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7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7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04[02.단열공사][관급] 2.400 x 1.400 = 3.360 EA
( 호표 59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9
A: 미서기이중창 B: 240MM 이중창 C: KG D: 7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4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9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9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AX: 52 AY: 52 AZ: 52
A: 방충망 B: 15MM 방충망 C: KG D: 3.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5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9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589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05[02.단열공사][관급] 1.500 x 1.400 = 2.100 EA
( 호표 60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8
A: 미서기이중창 B: 240MM 이중창 C: KG D: 56.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4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8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8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AX: 52 AY: 52 AZ: 52
A: 방충망 B: 15MM 방충망 C: KG D: 2.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5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8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8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06[02.단열공사][관급] 1.500 x 1.000 = 1.500 EA
( 호표 61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A
A: 미서기이중창 B: 240MM 이중창 C: KG D: 4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4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A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A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AX: 52 AY: 52 AZ: 52
A: 방충망 B: 15MM 방충망 C: KG D: 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5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A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A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07[02.단열공사][관급] 1.300 x 1.600 = 2.080 EA
( 호표 62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C
A: 미서기이중창 B: 240MM 이중창 C: KG D: 58.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4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C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C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AX: 52 AY: 52 AZ: 52
A: 방충망 B: 15MM 방충망 C: KG D: 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5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C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C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08[02.단열공사][관급] 1.000 x 0.600 = 0.600 EA
( 호표 63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E
A: 미서기이중창 B: 240MM 이중창 C: KG D: 3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4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E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E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AX: 52 AY: 52 AZ: 52
A: 방충망 B: 15MM 방충망 C: KG D: 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5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E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E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09[02.단열공사][관급] 0.600 x 1.400 = 0.840 EA
( 호표 64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0
A: 커튼월 B: 160MM 고정창 C: KG D: 1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3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0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37C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4F0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37C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10[02.단열공사][관급] 0.800 x 1.400 = 1.120 EA
( 호표 65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C
A: 커튼월 B: 160MM 고정창 C: KG D: 18.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3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C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37C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C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37C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11[02.단열공사][관급] 0.800 x 0.500 = 0.400 EA
( 호표 66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E
A: 커튼월 B: 160MM 고정창 C: KG D: 1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3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E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37C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E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37C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AW12[02.단열공사][관급] 0.920 x 0.920 = 0.846 EA
( 호표 67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8
A: 커튼월 B: 160MM 고정창 C: KG D: 2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3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8 O: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37C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8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37C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0.0 L: 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SSD01[02.단열공사] 1.400 x 2.500 = 3.500 EA
( 호표 68 )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A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50*40*1.5T C: m D: 6.4 E: 53,501.00 F: 342,406.4 G: 21,395.00 H: 136,928.0 I: 0.00 J: 0.0 K: 74,896.00 L: 479,334.4 M: 자재 81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A O: 52E24298D49810F4B5B3519797506E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A52E24298D49810F4B5B3519797506E AX: 52 AY: 52 AZ: 52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150*40*1.5T C: m D: 6 E: 63,727.00 F: 382,362.0 G: 27,031.00 H: 162,186.0 I: 0.00 J: 0.0 K: 90,758.00 L: 544,548.0 M: 자재 82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A O: 52E24298D49810F4B5B35194DB5BD6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A52E24298D49810F4B5B35194DB5BD6 AX: 52 AY: 52 AZ: 52
A: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B: 150*40*1.5T C: m D: 1.4 E: 55,693.00 F: 77,970.2 G: 24,961.00 H: 34,945.4 I: 0.00 J: 0.0 K: 80,654.00 L: 112,915.6 M: 자재 83 N: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A O: 52E24298D49810F4B5B35195E24705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D4B4F8341633C295DAD74A52E24298D49810F4B5B35195E24705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802,738.0 H: 334,059.0 J: 0.0 L: 1,136,79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2
( 호표 69 ) N: 52E24298AF4BD034E903749FC632CD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E: 0.00 F: 0.0 G: 248,547.00 H: 23,860.5 I: 0.00 J: 0.0 K: 248,547.00 L: 23,860.5 M: 노임 7 N: 52E24298AF4BD034E903749FC632C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AF4BD034E903749FC632C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0.00 F: 0.0 G: 172,698.00 H: 8,289.5 I: 0.00 J: 0.0 K: 172,698.00 L: 8,289.5 M: 노임 1 N: 52E24298AF4BD034E903749FC632C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AF4BD034E903749FC632C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43.00 J: 643.0 K: 643.00 L: 643.0 N: 52E24298AF4BD034E903749FC632CD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4298AF4BD034E903749FC632CD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32,150.0 J: 643.0 L: 32,793.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70 ) N: 52E2020870E495346BF3359FD96FDC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10,371.00 F: 622.2 G: 0.00 H: 0.0 I: 0.00 J: 0.0 K: 10,371.00 L: 622.2 M: 자재 77 N: 52E2020870E495346BF3359FD96FDC O: 55CEF2F8B05A71B4FE435A9AE14A26AE4D7EE4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70E495346BF3359FD96FDC55CEF2F8B05A71B4FE435A9AE14A26AE4D7EE4 AX: 52 AY: 52 AZ: 52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310.00 H: 5,310.0 I: 0.00 J: 0.0 K: 5,310.00 L: 5,310.0 M: 호표 114 N: 52E2020870E495346BF3359FD96FDC O: 52E2020870DA494420739894BFFC43 P: T Q: F R: F AV: 52 AW: 52E2020870E495346BF3359FD96FDC52E2020870DA494420739894BFFC43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622.0 H: 5,310.0 J: 0.0 L: 5,93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71 ) N: 52E24298AF28E604DE934E97CBB2F6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279,102.00 H: 2,232.8 I: 0.00 J: 0.0 K: 279,102.00 L: 2,232.8 M: 노임 10 N: 52E24298AF28E604DE934E97CBB2F6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E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AF28E604DE934E97CBB2F6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E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노임 1 N: 52E24298AF28E604DE934E97CBB2F6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AF28E604DE934E97CBB2F6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2,750.0 J: 0.0 L: 2,75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16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72 )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9AE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3 E: 0.00 F: 0.0 G: 258,602.00 H: 29,222.0 I: 0.00 J: 0.0 K: 258,602.00 L: 29,222.0 M: 노임 8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9AE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C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46E0541427C3F4961379AE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C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698.00 H: 2,935.8 I: 0.00 J: 0.0 K: 172,698.00 L: 2,935.8 M: 노임 1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9AE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46E0541427C3F4961379AE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32,157.0 J: 0.0 L: 32,15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2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73 )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F37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58,602.00 H: 31,032.2 I: 0.00 J: 0.0 K: 258,602.00 L: 31,032.2 M: 노임 8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F37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C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46E0541427C3F496137F37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C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172,698.00 H: 3,281.2 I: 0.00 J: 0.0 K: 172,698.00 L: 3,281.2 M: 노임 1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F37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46E0541427C3F496137F37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34,313.0 J: 0.0 L: 34,313.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74 )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E10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E: 0.00 F: 0.0 G: 258,602.00 H: 32,066.6 I: 0.00 J: 0.0 K: 258,602.00 L: 32,066.6 M: 노임 8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E10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C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46E0541427C3F496137E10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C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노임 1 N: 52E2429846E0541427C3F496137E10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46E0541427C3F496137E10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35,520.0 J: 0.0 L: 35,52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75 ) N: 52E24298467DFAE4EAF3E59031FD46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10,371.00 F: 311.1 G: 0.00 H: 0.0 I: 0.00 J: 0.0 K: 10,371.00 L: 311.1 M: 자재 77 N: 52E24298467DFAE4EAF3E59031FD46 O: 55CEF2F8B05A71B4FE435A9AE14A26AE4D7EE4 P: F Q: F R: T AV: 52 AW: 52E24298467DFAE4EAF3E59031FD4655CEF2F8B05A71B4FE435A9AE14A26AE4D7EE4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311.0 H: 0.0 J: 0.0 L: 311.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76 ) N: 52E29218F8636F04E77326985EED4E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4,440.00 H: 71,110.0 I: 0.00 J: 0.0 K: 284,440.00 L: 71,110.0 M: 노임 3 N: 52E29218F8636F04E77326985EED4E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A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85EED4E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A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7 M: 노임 1 N: 52E29218F8636F04E77326985EED4E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6F04E77326985EED4E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95,287.0 J: 0.0 L: 95,28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수직재 48.6mm X 3,800mm 본 종합적산정보
( 호표 77 )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F30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3.8 E: 3,929.00 F: 14,930.2 G: 0.00 H: 0.0 I: 0.00 J: 0.0 K: 3,929.00 L: 14,930.2 M: 자재 26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F30 O: 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5EA49173FE9998EF30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14,930.0 H: 0.0 J: 0.0 L: 14,93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수직재 48.6mm X 950mm 본 종합적산정보
( 호표 78 )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C7B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95 E: 3,929.00 F: 3,732.5 G: 0.00 H: 0.0 I: 0.00 J: 0.0 K: 3,929.00 L: 3,732.5 M: 자재 26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C7B O: 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5EA49173FE9998EC7B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3,732.0 H: 0.0 J: 0.0 L: 3,73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수평재 48.6mm X 1,829mm 본 종합적산정보
( 호표 79 )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D02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1.829 E: 3,929.00 F: 7,186.1 G: 0.00 H: 0.0 I: 0.00 J: 0.0 K: 3,929.00 L: 7,186.1 M: 자재 26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D02 O: 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5EA49173FE9998ED02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7,186.0 H: 0.0 J: 0.0 L: 7,186.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수평재 48.6mm X 610mm 본 종합적산정보
( 호표 80 )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A4E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61 E: 3,929.00 F: 2,396.6 G: 0.00 H: 0.0 I: 0.00 J: 0.0 K: 3,929.00 L: 2,396.6 M: 자재 26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A4E O: 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5EA49173FE9998EA4E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2,396.0 H: 0.0 J: 0.0 L: 2,396.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난간대 48.6mm X 1,829mm 본 종합적산정보
( 호표 81 )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B55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1.829 E: 3,929.00 F: 7,186.1 G: 0.00 H: 0.0 I: 0.00 J: 0.0 K: 3,929.00 L: 7,186.1 M: 자재 26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B55 O: 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5EA49173FE9998EB55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7,186.0 H: 0.0 J: 0.0 L: 7,186.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난간대 48.6mm X 610mm 본 종합적산정보
( 호표 82 )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880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61 E: 3,929.00 F: 2,396.6 G: 0.00 H: 0.0 I: 0.00 J: 0.0 K: 3,929.00 L: 2,396.6 M: 자재 26 N: 52E29218F8635EA49173FE9998E880 O: 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F8635EA49173FE9998E88055CEE2D835DB1A847A13F3969E81DA7964C456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2,396.0 H: 0.0 J: 0.0 L: 2,396.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공통 2-7-2
( 호표 83 ) N: 52E29218F8636F04E5439E9E377DE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84,440.00 H: 11,377.6 I: 0.00 J: 0.0 K: 284,440.00 L: 11,377.6 M: 노임 3 N: 52E29218F8636F04E5439E9E377DE2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A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9218F8636F04E5439E9E377DE2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A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노임 1 N: 52E29218F8636F04E5439E9E377DE2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9218F8636F04E5439E9E377DE2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96.63 J: 296.6 K: 296.6 L: 296.6 N: 52E29218F8636F04E5439E9E377DE2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9218F8636F04E5439E9E377DE2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4,831.0 J: 296.0 L: 15,12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건축물 현장정리 목조, 철골조, 조적조 M2 공통 2-11-2
( 호표 84 ) N: 52E29218A0276204D983149B49B6D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노임 1 N: 52E29218A0276204D983149B49B6D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9218A0276204D983149B49B6D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8,634.0 J: 0.0 L: 8,634.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M2 건축 5-1-1
( 호표 85 ) N: 52E272D819071C344903FF97A3883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58,904.00 H: 5,178.0 I: 0.00 J: 0.0 K: 258,904.00 L: 5,178.0 M: 노임 11 N: 52E272D819071C344903FF97A38837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19071C344903FF97A38837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노임 1 N: 52E272D819071C344903FF97A38837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19071C344903FF97A38837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4 E: 2,496.00 F: 998.4 G: 0.00 H: 0.0 I: 0.00 J: 0.0 K: 2,496.00 L: 998.4 M: 자재 75 N: 52E272D819071C344903FF97A38837 O: 55CEF2F8B04811F4B5739C9300775882FEFCC5 P: F Q: F R: T AV: 52 AW: 52E272D819071C344903FF97A3883755CEF2F8B04811F4B5739C9300775882FEFCC5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998.0 H: 6,904.0 J: 0.0 L: 7,90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걸레받이 설치 합성수지류, H=75~120mm 기준 M 건축 5-3-5
( 호표 86 ) N: 52E272D8194EA3B4D473A0947E294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58,904.00 H: 2,589.0 I: 0.00 J: 0.0 K: 258,904.00 L: 2,589.0 M: 노임 11 N: 52E272D8194EA3B4D473A0947E294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72D8194EA3B4D473A0947E294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 I: 0.00 J: 0.0 K: 172,698.00 L: 863.4 M: 노임 1 N: 52E272D8194EA3B4D473A0947E294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72D8194EA3B4D473A0947E294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9.04 J: 69.0 K: 69.00 L: 69.0 N: 52E272D8194EA3B4D473A0947E294D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72D8194EA3B4D473A0947E294D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3,452.0 J: 69.0 L: 3,521.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87 ) N: 52E272D89E78F0745853F0911E465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258,904.00 H: 9,061.6 I: 0.00 J: 0.0 K: 258,904.00 L: 9,061.6 M: 노임 11 N: 52E272D89E78F0745853F0911E4656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72D89E78F0745853F0911E4656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2.46 J: 362.4 K: 362.4 L: 362.4 N: 52E272D89E78F0745853F0911E4656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52 AW: 52E272D89E78F0745853F0911E4656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9,061.0 J: 362.0 L: 9,423.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 재료 별도 M2 건축 12-7-2
( 호표 88 ) N: 52E202088138F7949713F894B89B0E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233,163.00 H: 17,487.2 I: 0.00 J: 0.0 K: 233,163.00 L: 17,487.2 M: 노임 9 N: 52E202088138F7949713F894B89B0E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F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02088138F7949713F894B89B0E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F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노임 1 N: 52E202088138F7949713F894B89B0E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02088138F7949713F894B89B0E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731.85 F: 731.8 G: 0.00 H: 0.0 I: 0.00 J: 0.0 K: 731.8 L: 731.8 N: 52E202088138F7949713F894B89B0E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52 AW: 52E202088138F7949713F894B89B0E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731.0 H: 24,395.0 J: 0.0 L: 25,126.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시멘트 액체방수 벽,
  • 재료 별도 M2 건축 12-7-2

( 호표 89 ) N: 52E202088138F7949673819AA7B486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33,163.00 H: 13,989.7 I: 0.00 J: 0.0 K: 233,163.00 L: 13,989.7 M: 노임 9 N: 52E202088138F7949673819AA7B486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F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02088138F7949673819AA7B486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F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노임 1 N: 52E202088138F7949673819AA7B486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02088138F7949673819AA7B486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575.11 F: 575.1 G: 0.00 H: 0.0 I: 0.00 J: 0.0 K: 575.1 L: 575.1 N: 52E202088138F7949673819AA7B486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52 AW: 52E202088138F7949673819AA7B486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575.0 H: 19,170.0 J: 0.0 L: 19,745.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건축 7-1-7
( 호표 90 ) N: 52E232B84476AAB44D933F9951ED1B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33,250.00 H: 4,665.0 I: 0.00 J: 0.0 K: 233,250.00 L: 4,665.0 M: 노임 13 N: 52E232B84476AAB44D933F9951ED1B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4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32B84476AAB44D933F9951ED1B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4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3.25 J: 233.2 K: 233.2 L: 233.2 N: 52E232B84476AAB44D933F9951ED1B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52 AW: 52E232B84476AAB44D933F9951ED1B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4,665.0 J: 233.0 L: 4,898.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91 ) N: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243,870.00 H: 3,923.8 I: 0.00 J: 0.0 K: 243,870.00 L: 3,923.8 M: 노임 4 N: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5 P: F Q: F R: T V: 1 W: 2 AV: 52 AW: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5 AX: 52 AY: 52 AZ: 52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286,330.00 H: 1,256.9 I: 0.00 J: 0.0 K: 286,330.00 L: 1,256.9 M: 노임 5 N: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4E7 P: F Q: F R: T V: 1 W: 2 AV: 52 AW: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4E7 AX: 52 AY: 52 AZ: 5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228,717.00 H: 1,337.9 I: 0.00 J: 0.0 K: 228,717.00 L: 1,337.9 M: 노임 2 N: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F P: F Q: F R: T V: 1 W: 2 AV: 52 AW: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F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172,698.00 H: 506.0 I: 0.00 J: 0.0 K: 172,698.00 L: 506.0 M: 노임 1 N: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W: 2 AV: 52 AW: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80.98 J: 280.9 K: 280.9 L: 280.9 N: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52 AW: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0.49 F: 140.4 G: 0.00 H: 0.0 I: 0.00 J: 0.0 K: 140.4 L: 140.4 N: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C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52 AW: 52E222483E4CE524CFC3DC93B59E7F53FEA268DDFFB8E46CA385974A7C00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140.0 H: 7,024.0 J: 280.0 L: 7,444.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92 ) N: 52E2F28873365554F6E32192DB75E7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1 N: 52E2F28873365554F6E32192DB75E7 O: 55CEE2D83557BEB4B473E094462C8437266A4F P: F Q: F R: T AV: 52 AW: 52E2F28873365554F6E32192DB75E755CEE2D83557BEB4B473E094462C8437266A4F AX: 52 AY: 52 AZ: 52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4 N: 52E2F28873365554F6E32192DB75E7 O: 55E9A288180D55C4AA435C95067AF5BC68D9DF P: F Q: F R: T AV: 52 AW: 52E2F28873365554F6E32192DB75E755E9A288180D55C4AA435C95067AF5BC68D9DF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노임 1 N: 52E2F28873365554F6E32192DB75E7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2F28873365554F6E32192DB75E7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13,980.0 J: 0.0 L: 113,98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93 ) N: 52E252882D67A5242083CF923BFF58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79,102.00 H: 8,931.2 I: 0.00 J: 0.0 K: 279,102.00 L: 8,931.2 M: 노임 10 N: 52E252882D67A5242083CF923BFF58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52882D67A5242083CF923BFF58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E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698.00 H: 2,763.1 I: 0.00 J: 0.0 K: 172,698.00 L: 2,763.1 M: 노임 1 N: 52E252882D67A5242083CF923BFF58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52882D67A5242083CF923BFF58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3.88 J: 233.8 K: 233.8 L: 233.8 N: 52E252882D67A5242083CF923BFF58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52882D67A5242083CF923BFF58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1,694.0 J: 233.0 L: 11,92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3
( 호표 94 ) N: 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3 E: 0.00 F: 0.0 G: 248,547.00 H: 70,338.8 I: 0.00 J: 0.0 K: 248,547.00 L: 70,338.8 M: 노임 7 N: 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E: 0.00 F: 0.0 G: 172,698.00 H: 10,879.9 I: 0.00 J: 0.0 K: 172,698.00 L: 10,879.9 M: 노임 1 N: 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624.37 J: 1,624.3 K: 1624.3 L: 1,624.3 N: 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4298E53495340A83339BCE8DD1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81,218.0 J: 1,624.0 L: 82,84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PVC계바닥재 해체
M2 유지 3-2-8
( 호표 95 ) N: 52E39288B0E00324F5C370916DBCA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8,904.00 H: 1,553.4 I: 0.00 J: 0.0 K: 258,904.00 L: 1,553.4 M: 노임 11 N: 52E39288B0E00324F5C370916DBCA5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P: F Q: F R: T AV: 52 AW: 52E39288B0E00324F5C370916DBCA5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노임 1 N: 52E39288B0E00324F5C370916DBCA5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39288B0E00324F5C370916DBCA5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2,244.0 J: 0.0 L: 2,244.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도배 해체 천장 M2 유지 3-2-7
( 호표 96 ) N: 52E39288B0E00324F5C382976F0FA1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29,833.00 H: 2,298.3 I: 0.00 J: 0.0 K: 229,833.00 L: 2,298.3 M: 노임 12 N: 52E39288B0E00324F5C382976F0FA1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3 P: F Q: F R: T AV: 52 AW: 52E39288B0E00324F5C382976F0FA1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3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172,698.00 H: 1,208.8 I: 0.00 J: 0.0 K: 172,698.00 L: 1,208.8 M: 노임 1 N: 52E39288B0E00324F5C382976F0FA1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39288B0E00324F5C382976F0FA1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3,507.0 J: 0.0 L: 3,50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석고판 해체 천장 M2 유지 3-2-6
( 호표 97 ) N: 52E39288B0E00324F5C39C9E99CD7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노임 11 N: 52E39288B0E00324F5C39C9E99CD76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P: F Q: F R: T V: 1 AV: 52 AW: 52E39288B0E00324F5C39C9E99CD76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노임 1 N: 52E39288B0E00324F5C39C9E99CD76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39288B0E00324F5C39C9E99CD76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4.29 J: 124.2 K: 124.2 L: 124.2 N: 52E39288B0E00324F5C39C9E99CD76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39288B0E00324F5C39C9E99CD76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6,214.0 J: 124.0 L: 6,338.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도배 해체 벽 M2 유지 3-2-7
( 호표 98 ) N: 52E39288B0E00324F5C382976F0CED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229,833.00 H: 1,838.6 I: 0.00 J: 0.0 K: 229,833.00 L: 1,838.6 M: 노임 12 N: 52E39288B0E00324F5C382976F0CE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3 P: F Q: F R: T AV: 52 AW: 52E39288B0E00324F5C382976F0CE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3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 I: 0.00 J: 0.0 K: 172,698.00 L: 863.4 M: 노임 1 N: 52E39288B0E00324F5C382976F0CE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AV: 52 AW: 52E39288B0E00324F5C382976F0CE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2,702.0 J: 0.0 L: 2,70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아스팔트싱글 설치 경사 30˚ 미만, 시공량 50m2/일당 M2 건축 7-1-5
( 호표 99 ) N: 52E232B844643824EC53259EC366A7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33,250.00 H: 13,995.0 I: 0.00 J: 0.0 K: 233,250.00 L: 13,995.0 M: 노임 13 N: 52E232B844643824EC53259EC366A7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4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32B844643824EC53259EC366A7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4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노임 1 N: 52E232B844643824EC53259EC366A7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32B844643824EC53259EC366A7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8.97 J: 348.9 K: 348.9 L: 348.9 N: 52E232B844643824EC53259EC366A7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32B844643824EC53259EC366A7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7,448.0 J: 348.0 L: 17,796.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100 ) N: 52E232B871647D14AF03229E7C14AA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00 F: 0.0 G: 249,073.00 H: 22,416.5 I: 0.00 J: 0.0 K: 249,073.00 L: 22,416.5 M: 노임 14 N: 52E232B871647D14AF03229E7C14AA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B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32B871647D14AF03229E7C14AA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B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노임 1 N: 52E232B871647D14AF03229E7C14AA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32B871647D14AF03229E7C14AA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17.4 J: 517.4 K: 517.4 L: 517.4 N: 52E232B871647D14AF03229E7C14AA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32B871647D14AF03229E7C14AA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25,870.0 J: 517.0 L: 26,387.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개소 건축 10-1-5
( 호표 101 )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81 E: 0.00 F: 0.0 G: 248,547.00 H: 94,696.4 I: 0.00 J: 0.0 K: 248,547.00 L: 94,696.4 M: 노임 7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5 E: 0.00 F: 0.0 G: 172,698.00 H: 14,679.3 I: 0.00 J: 0.0 K: 172,698.00 L: 14,679.3 M: 노임 1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87.51 J: 2,187.5 K: 2187.5 L: 2,187.5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6D6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09,375.0 J: 2,187.0 L: 111,56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창호면적 m2, 6.0 ~ 9.0 미만 개소 건축 10-1-5
( 호표 102 )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154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76 E: 0.00 F: 0.0 G: 248,547.00 H: 118,308.3 I: 0.00 J: 0.0 K: 248,547.00 L: 118,308.3 M: 노임 7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154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154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6 E: 0.00 F: 0.0 G: 172,698.00 H: 18,305.9 I: 0.00 J: 0.0 K: 172,698.00 L: 18,305.9 M: 노임 1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154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154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32.28 J: 2,732.2 K: 2732.2 L: 2,732.2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154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154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36,614.0 J: 2,732.0 L: 139,346.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건축 10-1-5
( 호표 103 )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7 E: 0.00 F: 0.0 G: 248,547.00 H: 61,391.1 I: 0.00 J: 0.0 K: 248,547.00 L: 61,391.1 M: 노임 7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E: 0.00 F: 0.0 G: 172,698.00 H: 9,498.3 I: 0.00 J: 0.0 K: 172,698.00 L: 9,498.3 M: 노임 1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417.78 J: 1,417.7 K: 1417.7 L: 1,417.7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7FD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70,889.0 J: 1,417.0 L: 72,306.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창호면적 m2, 1.0 미만 개소 건축 10-1-5
( 호표 104 )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428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248,547.00 H: 49,709.4 I: 0.00 J: 0.0 K: 248,547.00 L: 49,709.4 M: 노임 7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428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428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172,698.00 H: 7,598.7 I: 0.00 J: 0.0 K: 172,698.00 L: 7,598.7 M: 노임 1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428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428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46.16 J: 1,146.1 K: 1146.1 L: 1,146.1 N: 52E24298E57231C4E963D3910E8428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10E8428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57,308.0 J: 1,146.0 L: 58,454.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1.0 미만 개소 건축 10-1-5
( 호표 105 )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9 E: 0.00 F: 0.0 G: 248,547.00 H: 42,004.4 I: 0.00 J: 0.0 K: 248,547.00 L: 42,004.4 M: 노임 7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172,698.00 H: 6,389.8 I: 0.00 J: 0.0 K: 172,698.00 L: 6,389.8 M: 노임 1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67.88 J: 967.8 K: 967.8 L: 967.8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215F61F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48,394.0 J: 967.0 L: 49,361.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건축 10-1-5
( 호표 106 )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E: 0.00 F: 0.0 G: 248,547.00 H: 52,194.8 I: 0.00 J: 0.0 K: 248,547.00 L: 52,194.8 M: 노임 7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E: 0.00 F: 0.0 G: 172,698.00 H: 7,944.1 I: 0.00 J: 0.0 K: 172,698.00 L: 7,944.1 M: 노임 1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02.77 J: 1,202.7 K: 1202.7 L: 1,202.7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215F578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60,138.0 J: 1,202.0 L: 61,34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개소 건축 10-1-5
( 호표 107 )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452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7 E: 0.00 F: 0.0 G: 248,547.00 H: 83,760.3 I: 0.00 J: 0.0 K: 248,547.00 L: 83,760.3 M: 노임 7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452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215F452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8 E: 0.00 F: 0.0 G: 172,698.00 H: 11,743.4 I: 0.00 J: 0.0 K: 172,698.00 L: 11,743.4 M: 노임 1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452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215F452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10.07 J: 1,910.0 K: 1,910.00 L: 1,910.0 N: 52E24298E57231C4E963D39215F452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52 AW: 52E24298E57231C4E963D39215F452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95,503.0 J: 1,910.0 L: 97,413.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108 ) N: 52E24298D4AA81847F23AD912F87AD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E: 0.00 F: 0.0 G: 248,547.00 H: 139,186.3 I: 0.00 J: 0.0 K: 248,547.00 L: 139,186.3 M: 노임 7 N: 52E24298D4AA81847F23AD912F87A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D4AA81847F23AD912F87A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E: 0.00 F: 0.0 G: 172,698.00 H: 23,141.5 I: 0.00 J: 0.0 K: 172,698.00 L: 23,141.5 M: 노임 1 N: 52E24298D4AA81847F23AD912F87A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4298D4AA81847F23AD912F87A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869.83 J: 4,869.8 K: 4869.8 L: 4,869.8 N: 52E24298D4AA81847F23AD912F87AD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52 AW: 52E24298D4AA81847F23AD912F87AD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62,327.0 J: 4,869.0 L: 167,196.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덤프트럭 8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109 ) N: 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52
A: 덤프트럭 B: 8ton C: 대 D: 0.282 E: 0.00 F: 0.0 G: 0.00 H: 0.0 I: 37,391.00 J: 10,544.2 K: 37,391.00 L: 10,544.2 M: 자재 1 N: 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52 O: 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 P: F Q: F R: T AV: 52 AW: 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52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 AX: 52 AY: 52 AZ: 52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E: 1746.36 F: 16,241.1 G: 0.00 H: 0.0 I: 0.00 J: 0.0 K: 1746.3 L: 16,241.1 M: 자재 8 N: 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52 O: 55E9E278A5C01C44FFF3A79DC4B840BEE9CB4E P: F Q: F R: T V: 1 AV: 52 AW: 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5255E9E278A5C01C44FFF3A79DC4B840BEE9CB4E AX: 52 AY: 52 AZ: 52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6171.61 F: 6,171.6 G: 0.00 H: 0.0 I: 0.00 J: 0.0 K: 6171.6 L: 6,171.6 N: 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52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52 AW: 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52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노임 16 N: 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52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118 P: F Q: F R: T AV: 52 AW: 55FA229895B9D724E2131B911C9220850FF92652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118 AX: T AY: 52 AZ: 52
A: [ 합
계 ] F: 22,412.0 H: 50,008.0 J: 10,544.0 L: 82,964.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덤프트럭 15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110 ) N: 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E0
A: 덤프트럭 B: 15ton C: 대 D: 0.2279 E: 0.00 F: 0.0 G: 0.00 H: 0.0 I: 90,653.00 J: 20,659.8 K: 90,653.00 L: 20,659.8 M: 자재 2 N: 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E0 O: 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 P: F Q: F R: T AV: 52 AW: 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E0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 AX: 52 AY: 52 AZ: 52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5.9 E: 1746.36 F: 27,767.1 G: 0.00 H: 0.0 I: 0.00 J: 0.0 K: 1746.3 L: 27,767.1 M: 자재 8 N: 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E0 O: 55E9E278A5C01C44FFF3A79DC4B840BEE9CB4E P: F Q: F R: T V: 1 AV: 52 AW: 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E055E9E278A5C01C44FFF3A79DC4B840BEE9CB4E AX: 52 AY: 52 AZ: 52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10551.49 F: 10,551.4 G: 0.00 H: 0.0 I: 0.00 J: 0.0 K: 10551.4 L: 10,551.4 N: 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E0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52 AW: 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E0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노임 15 N: 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E0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119 P: F Q: F R: T AV: 52 AW: 55FA229895B9D724E2131B911DA43C9305ABEDE0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119 AX: T AY: 52 AZ: 52
A: [ 합
계 ] F: 38,318.0 H: 59,025.0 J: 20,659.0 L: 118,00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HR 공통 8-3(0610)
( 호표 111 ) N: 55FA229895B9D724E333969148CC2C3F07298227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대 D: 0.2684 E: 0.00 F: 0.0 G: 0.00 H: 0.0 I: 1,634.00 J: 438.5 K: 1,634.00 L: 438.5 M: 자재 3 N: 55FA229895B9D724E333969148CC2C3F07298227 O: 55FA229895B9D724E333969148CC2C3F072982 P: F Q: F R: T AV: 52 AW: 55FA229895B9D724E333969148CC2C3F0729822755FA229895B9D724E333969148CC2C3F072982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0.0 J: 438.0 L: 438.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1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112 ) N: 52E272D835CD7554B0C331937CFE4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58,904.00 H: 11,391.7 I: 0.00 J: 0.0 K: 258,904.00 L: 11,391.7 M: 노임 11 N: 52E272D835CD7554B0C331937CFE4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72D835CD7554B0C331937CFE4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 M: 노임 1 N: 52E272D835CD7554B0C331937CFE4D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72D835CD7554B0C331937CFE4D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51.91 J: 151.9 K: 151.9 L: 151.9 N: 52E272D835CD7554B0C331937CFE4D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52 AW: 52E272D835CD7554B0C331937CFE4D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15,191.0 J: 151.0 L: 15,342.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건축 6-1-1
( 호표 113 ) N: 52E202182163CDB49BC3C59043B540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33,163.00 H: 6,994.8 I: 0.00 J: 0.0 K: 233,163.00 L: 6,994.8 M: 노임 9 N: 52E202182163CDB49BC3C59043B540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F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02182163CDB49BC3C59043B540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F AX: 52 AY: 52 AZ: 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노임 1 N: 52E202182163CDB49BC3C59043B540 O: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P: F Q: F R: T V: 1 AV: 52 AW: 52E202182163CDB49BC3C59043B540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AX: 52 AY: 52 AZ: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2.68 J: 362.6 K: 362.6 L: 362.6 N: 52E202182163CDB49BC3C59043B540 O: 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52 AW: 52E202182163CDB49BC3C59043B54053FEA268DDFFB8E46CA385974A7F00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9,067.0 J: 362.0 L: 9,429.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114 ) N: 52E2020870DA494420739894BFFC43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12,439.00 H: 5,310.9 I: 0.00 J: 0.0 K: 212,439.00 L: 5,310.9 M: 노임 19 N: 52E2020870DA494420739894BFFC43 O: 5234D2485109C9A4B4C3779D077E487EE54851 P: F Q: F R: T AV: 52 AW: 52E2020870DA494420739894BFFC435234D2485109C9A4B4C3779D077E487EE54851 AX: 52 AY: 52 AZ: 52
A: [ 합
계 ] F: 0.0 H: 5,310.0 J: 0.0 L: 5,310.0 N: TOTAL O: TOTAL P: 52 Q: 52 R: 52 AV: 52 AW: 52 AX: 52 AY: 52 AZ: 52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강북구물댐길경로당그린리모델링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B: 시멘트운반 C: L:20km, 덤프 8ton D: 포 E: F: G: 1,747 H: 1,747 I: 산근 1 K: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L: 공통 8-2-8
A: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B: 모래운반비 C: L:20km, 덤프 15ton D: M3 E: F: G: 18,683 H: 18,683 I: 산근 2 K: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L: 공통 8-2-8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강북구물댐길경로당그린리모델링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8ton 포 공통 8-2-8 ( 산근 1 )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I: 시멘트운반 J: L:20km, 덤프 8ton K: 포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52 J: 52 K: 52 L: 1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52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하치장○-----------------0------------0---------○20KM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하치장○-----------------0------------0---------○20KM '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52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
단위(KG) =800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
'단위(KG)' =800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1.덤프트럭(8톤/HR)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1.덤프트럭(8톤/HR)'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
적재용량(KG) =800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R1 단위중량(KG) =4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Q1
1회 적재량(BG) =T/R1= 20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f
토량 환산계수 =1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E
작업효율 =0.9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E '작업효율' =0.9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52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60.9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72.51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48.945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Z
공제시간(HR) =(CM-(T1+T3))/CM= 0.9184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Cm=?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재료비: 22412 / 148.945*Z = 138.1 B: C: D: 138.1 E: 138.1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노무비: 49778 / 148.945 = 334.2 B: C: D: 334.2 E: 334.2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경 비: 10544 / 148.945 = 70.7 B: C: D: 70.7 E: 70.7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소 계
B: C: D: 543.0 E: 543.0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소 계'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52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
단위(KG) =800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
'단위(KG)' =800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52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보통인부 B: C: D: E: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보통인부'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노무비: 172068*Q = 1204.4 B: C: D: 1,204.4 E: 1,204.4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소 계
B: C: D: 1,204.4 E: 1,204.4 G: 52E3C238FCEBD7A4ADF3369D49A022 H: C! I: >'소 계'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총 계 B: C: D: 1,747 E: 1,747
A: 모래운반비 L:20km, 덤프 15ton M3 공통 8-2-8 ( 산근 2 )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I: 모래운반비 J: L:20km, 덤프 15ton K: M3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52 J: 52 K: 52 L: 1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15톤), M3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15톤), M3'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골재장○-----------------0------------0---------○20KM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골재장○-----------------0------------0---------○20KM'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운반거리=골재장L1=0.5KM,시내L2=19.0KM,공사장L3=0.5KM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운반거리=골재장L1=0.5KM,시내L2=19.0KM,공사장L3=0.5KM'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52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1.덤프트럭(15톤/HR)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1.덤프트럭(15톤/HR)'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
적재용량(TON) =1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T '적재용량(TON)' =1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R1 토석의 단위중량(TON) =1.6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TON)' =1.6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L
흐트러진상태 =1.1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L '흐트러진상태' =1.1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C
다져진상태 =0.9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C '다져진상태'=0.9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F
토량환산계(C/L) =C/L= 0.7826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f '토량환산계(C/L)'=C/L=?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E
작업효율 =0.9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E '작업효율' =0.9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L1 골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L1 '골재장내 운반거리(KM)' =0.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0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1 골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V1 '골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2 골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V2 '골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Q1
1회 적재량(M3) =T/R1*L= 10.7813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적재장비 로더(타이어), 1.72 M3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적재장비 로더(타이어), 1.72 M3'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K
로더 버킷계수 =0.9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K '로더 버킷계수' =0.9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ES 로더적재기계의 작업효율(양호0.7,보통0.6,불량0.45) =0.6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Es '로더적재기계의 작업효율(양호0.7,보통0.6,불량0.45)' =0.6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N
덤프트럭 소요 적재회수 =Q1/(1.72*K) = 6.96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n '덤프트럭 소요 적재회수' =q1/(1.72*K) =?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CMS 로우더1회 싸이클시간(SEC) =1.8*8+10+14= 38.4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Cms'로우더1회 싸이클시간(Sec)' =1.8*8+10+14=?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1 적재시간(MIN)로더(타이어) =CMS*N/(60*ES)= 7.424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t1 '적재시간(MIN)로더(타이어)' =Cms*n/(60*Es)=?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61.8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3 적하시간(MIN) =0.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t3 '적하시간(MIN)' =0.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4 적재대기시간(MIN) =0.1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1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5 적재함덮개설치및해체 =0.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t5 '적재함덮개설치및해체' =0.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71.874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6.339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재료비: 38318 / 6.339 = 6044.8 B: C: D: 6,044.8 E: 6,044.8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EQ+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노무비: 59020 / 6.339 = 9310.6 B: C: D: 9,310.6 E: 9,310.6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EQ+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경 비: 20659 / 6.339 = 3259 B: C: D: 3,259.0 E: 3,259.0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소 계
B: C: D: 18,614.4 E: 18,614.4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소 계'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52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재료비: 0 / 6.339 = 0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EQ+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노무비: 0 / 6.339 = 0 B: C: D: E: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EQ+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경 비: 438 / 6.339 = 69 B: C: D: 69.0 E: 69.0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소 계
B: C: D: 69.0 E: 69.0 G: 52E3C238FCF44CC4AA23FB994DACB3 H: C! I: >'소 계' J: 52 K: 52 M: 52 O: 52 P: 52 Q: 52 R: 52 S: 52 T: 52
A:
총 계 B: C: D: 18,683 E: 18,683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강북구물댐길경로당그린리모델링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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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5E9A288180D55C4AA435C95067AF5BC68D9DD B: 모래 C: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D: M3 E: G: I: 37,000.00 J: 61 K: M: O: 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52 Y: 52 Z: 52 AB: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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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072D5 B: 벽걸이 냉방용 1등급 C: 배관공사비 D: EA E: G: I: K: M: 25,000.00 N: 견적서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11D3A B: 벽걸이 냉방용 1등급 C: 배수펌프 D: EA E: G: I: K: M: 120,000.00 N: 견적서 O: 1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118B8 B: 벽걸이 냉방용 1등급 C: 실외기발 D: EA E: G: I: K: M: 50,000.00 N: 견적서 O: 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ED5F4 B: 전체에어컨 C: 냉배보충 D: EA E: G: I: K: M: 300,000.00 N: 견적서 O: 3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ED072 B: 기존에어컨 C: 철거 D: EA E: G: I: K: M: 100,000.00 N: 견적서 O: 1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FFC9D B: [관급]바닥난방 D: M2 E: G: I: K: M: O: P: Q: R: S: T: U: V: W: 자재 55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01FF9C9 B: ADD-1785 C: 1700×850×24㎜, 바닥형(건식) D: EA E: 125,400.00 F: 25640934 G: I: K: M: O: 125,40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25640934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DA99D B: A2-AXL8585 C: 850×850×24㎜, 바닥형(건식) D: EA E: 70,400.00 F: 22855898 G: I: K: M: O: 70,40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22855898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DAC51 B: A3-AXL1756 C: 1700×560×24㎜, 바닥형(건식) D: EA E: 92,400.00 F: 22855899 G: I: K: M: O: 92,40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22855899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C82F3 B: A4-AXL1385 C: 1300×850×24㎜, 바닥형(건식) D: EA E: 95,700.00 F: 22855901 G: I: K: M: O: 95,70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22855901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C8775 B: A5-AXL1356 C: 1300×560×24㎜, 바닥형(건식) D: EA E: 71,500.00 F: 22855900 G: I: K: M: O: 71,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22855900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F5652 B: 방범창 C: 1000*1000 D: M2 E: G: I: K: M: 34,500.00 O: 34,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139CECC B: 외벽단열공법 C: T100, T90 PF보드+베이스코트1차+유리섬유메쉬+베이스코트2차+프라이머+미장스톤(스타코) D: M2 E: G: 112,000.00 H: 612 I: K: M: O: 1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37C B: 커튼월 C: 160MM 고정창 D: KG E: G: I: K: M: O: P: Q: R: S: T: U: V: W: 자재 63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31631 B: 미서기이중창 C: 240MM 이중창 D: KG E: G: I: K: M: O: P: Q: R: S: T: U: V: W: 자재 64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2C20D12 B: 방충망 C: 15MM 방충망 D: KG E: G: I: K: M: O: P: Q: R: S: T: U: V: W: 자재 65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3EA3DFE B: 커튼월 C: 160MM 고정창 D: KG E: 16,900.00 F: 25206735 G: I: K: M: O: 16,90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25206735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3EA387C B: 미서기이중창 C: 240MM 이중창 D: KG E: 17,000.00 F: 25331408 G: I: K: M: O: 1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25331408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94983E3560B3EBC40F B: 방충망 C: 15MM 방충망 D: KG E: 14,500.00 F: 24542801 G: I: K: M: O: 14,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24542801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D29768EEB1D66A30ED B: 계단식발판 C: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5*1829mm D: 매 E: G: 25,000.00 H: 172 I: K: M: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52 Y: 52 Z: 52 AB: 52
A: 55CEE2D835DB1AB4CE13D29769FE83ACA4E1BC B: 계단식발판 C: 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 D: 매 E: 29,243.00 G: 31,000.00 H: 172 I: K: M: O: 29,243.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52 Y: 52 Z: 52 AB: 52
A: 55CEF2F88B6EBD141443C4978D5E90D09209E5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E: 77,000.00 G: 77,000.00 H: 657 I: K: M: O: 7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52 Y: 52 Z: 52 AB: 52
A: 55CEF2F88B6EBDD4C5136495241A5AE3C2C3FA B: 손잡이 C: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D: 개 E: G: 88,600.00 H: 647 I: K: M: O: 88,60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52 Y: 52 Z: 52 AB: 52
A: 55CEF2F88B6EBDD4CC432493E237D8349435FC B: 일반철물 C: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D: 개 E: G: I: K: M: O: P: Q: R: S: T: U: V: W: 자재 73 X: 52 Y: 52 Z: 52 AB: 52
A: 55CEF2F8B04811F4B5739C9300775882FEFDE4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E: 1,352.00 G: 3,200.00 H: 692 I: K: M: O: 1,352.00 P: Q: R: S: T: U: V: W: 자재 74 X: 52 Y: 52 Z: 52 AB: 52
A: 55CEF2F8B04811F4B5739C9300775882FEFCC5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496.00 G: I: K: M: O: 2,496.00 P: Q: R: S: T: U: V: W: 자재 75 X: 52 Y: 52 Z: 52 AB: 52
A: 55CEF2F8B04811F4B573C997FF8E4AA3FB86AF B: 고무접착제 C: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D: kg E: G: 11,000.00 H: 145 I: K: M: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6 X: 52 Y: 52 Z: 52 AB: 52
A: 55CEF2F8B05A71B4FE435A9AE14A26AE4D7EE4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71.00 G: 18,500.00 H: 607 I: K: M: O: 10,371.00 P: Q: R: S: T: U: V: W: 자재 77 X: 52 Y: 52 Z: 52 AB: 52
A: 55BC72C898FBF184E813A69A87CE7FDB09BA25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100mm, 반제품 D: M E: 18,170.00 G: 21,133.00 H: 753 I: 21,436.00 J: 522 K: M: O: 18,170.00 P: Q: R: S: T: U: V: W: 자재 78 X: 52 Y: 52 Z: 52 AB: 52
A: 52E2020828A432941733D492937FEE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노출 3MM D: ㎡ E: 18,273.00 G: I: K: M: O: 18,273.00 P: 22,176.00 Q: R: S: T: U: V: W: 자재 79 X: 52 Y: 2 Z: 52 AB: 52
A: 52E20208289BC574B6B3EB97E088EB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노출 3MM D: ㎡ E: 19,160.00 G: I: K: M: O: 19,160.00 P: 30,014.00 Q: R: S: T: U: V: W: 자재 80 X: 52 Y: 2 Z: 52 AB: 52
A: 52E24298D49810F4B5B3519797506E B: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C: 150*40*1.5T D: m E: 53,501.00 G: I: K: M: O: 53,501.00 P: 21,395.00 Q: R: S: T: U: V: W: 자재 81 X: 52 Y: 2 Z: 52 AB: 52
A: 52E24298D49810F4B5B35194DB5BD6 B: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C: 150*40*1.5T D: m E: 63,727.00 G: I: K: M: O: 63,727.00 P: 27,031.00 Q: R: S: T: U: V: W: 자재 82 X: 52 Y: 2 Z: 52 AB: 52
A: 52E24298D49810F4B5B35195E24705 B: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C: 150*40*1.5T D: m E: 55,693.00 G: I: K: M: O: 55,693.00 P: 24,961.00 Q: R: S: T: U: V: W: 자재 83 X: 52 Y: 2 Z: 52 AB: 52
A: 52AFD258AD4A97241813449A5BC5915446501E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G: I: K: M: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84 X: 52 Y: C Z: 52 AB: 52
A: 52AFD258AD4A97241813449A5BC5915441EF81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G: I: K: M: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85 X: 52 Y: C Z: 52 AB: 52
A: 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9A1 B: 건설폐재류 상차비 D: TON E: G: I: K: M: N: 1586 O: P: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86 X: 52 Y: C Z: 52 AB: 52
A: 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9A2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G: I: K: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87 X: 52 Y: C Z: 52 AB: 52
A: 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89B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G: I: K: M: N: 1586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88 X: 52 Y: C Z: 52 AB: 52
A: 52AFD258AD4A97241813449A5BC488B53FED1A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G: I: K: M: N: 1586 O: P: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89 X: 52 Y: C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E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F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A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585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4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4E7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5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B B: 견출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54,875.00 Q: R: S: T: U: V: W: 노임 6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D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48,547.00 Q: R: S: T: U: V: W: 노임 7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C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58,602.00 Q: R: S: T: U: V: W: 노임 8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F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33,163.00 Q: R: S: T: U: V: W: 노임 9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7BE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10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2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11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3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29,833.00 Q: R: S: T: U: V: W: 노임 12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4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33,250.00 Q: R: S: T: U: V: W: 노임 13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69B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49,073.00 Q: R: S: T: U: V: W: 노임 14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119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15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118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40,042.00 Q: R: S: T: U: V: W: 노임 16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00C B: 플랜트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327,442.00 Q: R: S: T: U: V: W: 노임 17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38929C663DC262C002 B: 플랜트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G: I: K: M: O: P: 289,745.00 Q: R: S: T: U: V: W: 노임 18 X: 52 Y: B Z: 52 AB: 52
A: 5234D2485109C9A4B4C3779D077E487EE54851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G: I: K: M: O: P: 212,439.00 Q: R: S: T: U: V: W: 노임 19 X: 52 Y: B Z: 52 AB: 52
A: 535F624868BC42E4DDC321934065F7061B80AB B: 단수정리 D: 식 E: G: I: K: M: 424.00 O: 424.00 P: Q: R: S: T: U: V: W: 자재 90 X: 52 Y: 52 Z: 52 AB: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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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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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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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B: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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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 C: 52
A: D B: .... C: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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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B: .... C: 52
A: G B: .... C: 52
A: H B: .... C: 52
A: I B: .... C: 52
A: J B: .... C: 52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pdf =====
표 준 시 방 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물댐길경로당 설계용역

2026. 06 강 북 구 청

목 차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KCS 41
제 01 장

건축공사 일반 ························································································ 04

제 02 장

가설공사 일반 ························································································ 31

제 03 장

방수공사 일반 ························································································ 38

제 04 장

금속공사 일반 ························································································ 42

제 05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일반 ········································································

46 제 06 장

수장공사 일반 ······················································································

51 제 07 장

기타공사 일반 ······················································································

53 제 08 장

철거공사 일반 ······················································································

58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KCS 31
제 09 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 74

제 10 장

위생설비 일반사항 ················································································· 84

제 11 장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86

기타
제 12 장

지원 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 ·························································

95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KCS 41 - 3 -

제1장 건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
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
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4 -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
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
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
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
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5 -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
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
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
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
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
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
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
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
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

- 6 -

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
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
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
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
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
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 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
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
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
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

- 7 -

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
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
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
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
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
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
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
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
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

- 8 -

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
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
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
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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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
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
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
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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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
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
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
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
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
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
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
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
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
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
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
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
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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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
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
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
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
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
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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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
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
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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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
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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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
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
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
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
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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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
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
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
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
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 16 -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
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
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
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
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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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
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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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
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
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
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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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
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
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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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
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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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
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
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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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
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
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
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
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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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
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
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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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
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
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
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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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
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
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
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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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
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
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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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재

가공 시공 운송

가설
공사

본공
사

사용 운송 사용

유지
관리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 28 -

보수
⋅
보강

최종 기타 운송 해체

재활
용

소각 폐기 운송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가공
천연
자원
소비

운송

운송
거리

및

운송
중량

가설
공사

본공
사

생산

사용 및 유지관리
장비
및
기계
⋅
기구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 29 - 사용

유지
관리

해체 및 재활용 보강

해체
공사

매립

재
활용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 30 -

제2장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
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
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
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
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
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
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
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31 -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
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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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
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
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
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
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
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33 -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
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
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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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
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
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
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
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
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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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
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
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36 -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
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
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37 -

제3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제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
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아스팔트계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 38 -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차

발
코
니

외
벽

양

개
방
복
도

지
하
외
벽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화장재 - - - 마감도료 - - 패널 및 보드류 - -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콘크리트 블록 - ○ 자갈깔기 - 시멘트 모르타르 보호 및 마감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C

수
조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
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
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
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 39 -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
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
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
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
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
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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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
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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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
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
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
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
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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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
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
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
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
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
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
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
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
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
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43 -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
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
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
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
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
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
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
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
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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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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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창호 및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Ÿ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
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
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Ÿ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
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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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
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
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
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
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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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
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
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
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
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48 -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
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
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
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
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
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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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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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 자재
2.1 품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
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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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 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① 통풍 및 환기② 직사일광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
다.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③ 담당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
다.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
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④ 개구부 주
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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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
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
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에는 다양한 IT환경을 반영한 첨단복합기능을 반영할 수 있고 ,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
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
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소요 내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벽돌
Ÿ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시설물
Ÿ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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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시설물
Ÿ 부대시설: 주요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곁들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사무소나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물
Ÿ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Ÿ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Ÿ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Ÿ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Ÿ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Ÿ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Ÿ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Ÿ 토목섬유: 투수성(透水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자재와 함께 사용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
(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Ÿ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Ÿ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
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되는 재료
Ÿ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맨홀보다 작은 구
멍

1.4 제출물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
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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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
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
한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3.3 친환경시공
3.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3.3은 부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3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3.2 자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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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부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부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부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부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부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3.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
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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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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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장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
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3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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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
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
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
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
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
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 59 -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
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
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
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
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
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
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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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
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
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
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
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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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
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
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
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
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
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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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
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
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
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
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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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
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
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
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
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
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
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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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
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
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
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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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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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
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
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
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
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 67 -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
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
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
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
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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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
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
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
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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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
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
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
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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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
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ㅇ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
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
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
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
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 71 -

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
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
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
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위 지원항목 및 기술요소 사항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기준에 맞게(추후 시험성적서 제출) 시공 할 것.

- 72 -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KCS 31 - 73 -

제09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
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Ÿ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
다.

Ÿ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Ÿ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
를 말한다.

Ÿ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
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 74 -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
한다.
Ÿ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Ÿ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Ÿ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
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
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 75 -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
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
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
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 76 -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
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 77 -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
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
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 78 -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
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
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
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
에게 있다.

- 79 -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
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 80 -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
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
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
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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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
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
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
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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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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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위생설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설과 건물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
하여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보건과 생명 유지
에 관계되는 위생적인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배수 위생설비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 시
에는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위생적이고 또 적합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더불어 건축과의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의 모든 규정에 충족하더라도 환경위생과 보안에 장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장해를 제거하
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설계를 한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물이나 부지 내에 설치하는 모든 위생설비의 계획과 설계는 물론 시공(변경, 보수, 이전, 교체 등 일체의 공사)
과 유지관리 등 전 공정에 적용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급배수 위생설비 설계 원칙
4.1.1 위생설비 시스템

(1) 건축물이나 부지 내에 설치하는 모든 위생설비는 이 기준의 각 조항에 준하여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를 한다.
(2) 건물이나 부지 내에 설치하는 모든 위생설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한다.
(3) 기존 건물이나 부지 내의 위생설비에 관계되는 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 또는 수리 할 경우, 이 기준의 각 규정에 부분적
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더라도 각 설비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4) 위생설비는 계획에서 설계와 시공, 운용, 리모델링 및 폐기까지 각 단계에서 그 설비의 설치와 공급 및 배출에 관계된
에너지 소비와 환경부하를 줄이도록 한다.
(5) 위생설비를 계획할 때 건축용도의 사회적 중요도에 따라 비상시에 대응하는 용수를 확보하고 위생적인 유지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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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위생설비를 계획할 때 해당지역의 외부환경과 특성 및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조건을 조사하고, 외부환
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선택한다.
(7) 위생설비를 계획할 때 수자원의 유효 이용조치를 강구한다.
(8) 위생설비는 건물 용도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고 각각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설치한다. 또한 장래의 증설
이나 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의 개보수시기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9) 위생설비를 계획할 때 요구 성능을 명확하게 하며, 준공 후에 요구 성능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4.1.2 배수의 접속과 처리

(1) 공공하수도가 있는 지역의 부지 내에서 배출하는 오수나 잡배수는 배수관이나 그 외의 배수시설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로 배출하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
(2)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의 부지 내에서 배출하는 오수는 적법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3) 공공하수도나 유역하수도, 공공수역 또는 지하수에 해가 될 수 있는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포함한 배수는 적법한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여 배출한다.
4.1.3 기기 및 배관

(1) 특수설비는 그 목적을 위한 설비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기능과 성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2) 급배수계통의 모든 배관은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며, 목표하는 내용연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경과 위생에 해를 줄 수 있는 있는 기기나 장치 또는 재료는 적절한 보호조치 또는 예비조치가 없는 한 급배수계통
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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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 건축전기설비공사
①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이다.
②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이다.
③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이다.
④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이다.
⑤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이다.
(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①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이다.
② 구조물공사의 전기식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이다.
(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①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①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이다.
②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1.1.2 다른 기준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공사기준(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축관련 법규
∙ 건축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관련 법규
∙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3)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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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기본법령
∙ 전파법령
∙ 유선방송관리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4) 소방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령
(5) 산업안전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공항관련 법규
∙ 공항시설법령
∙ 공항시설관리규칙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1.2.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5) 화재안전기준(소방청)
1.2.3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
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
준을 말한다.
∙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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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관계자
∙ 발주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 감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
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
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이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
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건축전기설비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
(2) 특별 사유 조정
①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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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 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
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
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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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
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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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
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3.2 작업준비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
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손상방지
①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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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
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1) 정리⋅정돈
①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재해 및 공해방지
①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조치 및 보호
①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
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
야 한다.
③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
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
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
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ㄹ사항
①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92 -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①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
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
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93 - 기 타 - 94 -

제12장 지원 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
1. GR기술요소 및 세부기준
1. 1 적용범위
(1) 그린리모델링 공사시 전 공정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 2 기술요소 구분
1.2.1 필수공사
(1) 고성능 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인증제품(커튼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 따른 기밀성 창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ü 고성능 창호 교체ㆍ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2) 고기밀성 단열문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인증제품(고기밀성 단열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 따른 기밀성 문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ü 방풍실 또는 방품구조에 설치된 문, 너비 1.2m 이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기밀성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음
(3) 내ㆍ외부 단열보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 적용
ü 기존 단열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하는 경우 기존 단열재의 열저항값 산입 가능
ü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적용(실내 단열재는 불연재료 적용 권장)
ü 외부 단열 교체ㆍ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4) 바닥단열 및 바닥난방
∙ 바닥단열공사(내ㆍ외부 단열보강 참고)
∙ 바닥 마감재 하부에 매립시공된 온수 배관 공사(X-L 배관 등)
∙ 전기온돌난방공사(기존 전기방식에서 교체인 경우만 해당)
(5)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로서 KS B 6879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
ü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 이상, 난방시 70% 이상인 제품
ü 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60% 이상, 난방시 80% 이상인 제품
∙ 공기조화기 부착형 폐열회수 설비(Plate, Rotary, Heat Pip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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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효율 냉ㆍ난방장치 및 보일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어네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동기, 보일러, 냉난방기, 열원용 펌프 등)
ü ‘규정범위’에 해당하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의 개수와 종류가 현저히 적은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ü ‘규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예.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인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
v 규정범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서 정하는 기자재별 적용범위
(7) 고효율 조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인증제품(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 LED조명으로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ü 거실 조도 조성용이 아닌 특수 조명인 경우에 한하여 LED조명이 아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가능
(8) 신재생에너지(태양광)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적합한 태양광발전설비
(9) BEMS 및 전자식원격검침
∙ BEMS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2]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로서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과 데이터 조회 기능을 갖춘 시스템
ü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가능 :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함(단, 난방유 등 비정기적으로 충전하는
에너지원에 한하여 제외 가능
ü 데이터 조회기능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10) Cool Roof(차열도료)
∙ SPS-KPIC 5020-7316에 적합한 지붕용 태양방사 차열도료
∙ CRRC(Cool Roof Rating Council) 인증 제품
∙ 공인시험기관 발생 시험성적서(시험방법 ASTM C1549, E903, E1918)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65
이상인 도료
1.2.2 선택공사
(1) 일사조절장치
∙ 수평 또는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이거나 P/H
또는 P/W값이 0.4 이상인 것
∙ 외부 블라인드(베내시안, Roller 등)
∙ 내부 블라인드로서 KS L 9107 규정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인 제품
(2) 절수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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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에 따른 환경표시인증 제품
ü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대변기, 소변기
(3) 환경성선언 제품(EPD)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인증받은 환경성적 표지제품 또는 저탄소 제품
(4) 조경공사
∙ 조경(식재) 공사로서 교목, 관목 등으로 이루어진 것 (지피식물과 초화류로만 구성된 조경공사는 제외)
(5) 순간온수기
∙ KS B 8116에 따른 가스 순간온수기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전기식 순간온수기
ü 축열 용량 30L 이하만 순간온수기로 인정하며, 30L 초과는 고효율냉난방기 참조
(6) 기타
∙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1.2.3 추가지원가능공사
(1) 건축분야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 석면조사 및 철거비용
∙ 기타 GR관련 부대공사
(2) 구조안전보강
∙ 내진성능확보, 구조안전보강 등
(3) 기계분야
∙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4) 전기분야
∙ 전기용량증설 등 관련 비용
1.2.4 기타
(1) 부대비용
∙ 이주비용(이사 및 임차비), 설계비, 감리비, 설계공모대행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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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전(착수보고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위 지원항목 및 기술요소 사항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기준에 맞게(추후 시험성적서 제출) 시공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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