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설명서_재공고입찰.hwp =====
우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전화(02)759-5805 /www.bok.or.kr /문의 안내 : 안서연조사역
입찰설명서
2026년 9월 30일 한은해외투자분석 제2026-2호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입찰명 :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잘 알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전화번호 : 02-759-5805, 577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입찰 공고
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2.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3.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사항 15.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16. 첨부물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한국은행 국제국장 한은해외투자분석 제2026-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입찰 공고
나. 입찰대상
―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입찰공고 서류) 참조
다.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 사업예산 : ₩50,000,000-(VAT 포함)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불허)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16:00
나. 입찰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물 나)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④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⑤ 서약서 1부.(첨부물 다)
⑥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1부.(첨부물 라)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첨부물 마)
⑧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 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첨부물 바)
※ 이하의 제안서 관련 양식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⑨ 제안서 6부(제안서와 관련된 실적증빙 서류 포함) 및 관련 USB 1개.
⑩ 제안업체 현황 및 관련 증빙서류 1부.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⑪ 가격입찰서와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명시한 산출내역서 1부.
⑫ 확약서 1부.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공고 외에 계약조건에 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조건의 열람‧교부 등에 관하여는 이 입찰공고 제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는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16: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2026년 11월 15일 이후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증권상의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기재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 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또는 이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입찰공고 서류)의 ‘제안서 평가기준’을 참조
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① 사업수행 계획 구체성, ② 사업수행 능력, ③ 조사자료의 타당성, ④ 경영상태 점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한국은행의 제안, 지적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술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용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세부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등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 시 별도지정(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입찰안내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 계약서(안) 등
나. 입찰 관련 서류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열람・교부의 참가 등을 위한 제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당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물 라)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물 마)
라.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청렴계약 담당(02-759-5536) 또는 한국은행 민원센터(한국은행 홈페이지 > 대국민 서비스 > 민원 > CLEAN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그 밖의 사항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당행 계약 관련 규정 또는 내규(이 입찰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한국은행 홈페이지 > 한국은행 > 운영 및 법규 > 법규정보) 및 정부관계규정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행 관련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면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해당 직원이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가. 입찰, 계약, 제안요청내용 등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 E-mail을 이용
소속 직·성명 전화 E-mail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 조사역 안서연 02-759-5805 [email protected]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6. 첨부물 가. 입찰 안내사항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다. 서약서 1부. 라.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바. 실적 증명서 1부. 끝. 2026년 9월 30일 한국은행 국제국장 [첨부물 가] 입찰 안내사항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본관 10층
― 찾아오는 방법 : 지하철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 입찰참가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편접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대표자 기명날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 하단 연락처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첨부물 나]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한은해외투자분석 제2026-2호 입찰일자
2026.
.
.
입 찰 건 명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율 : 5% 이상* ·보 증 액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
대리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
(인)
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다]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낙찰취소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국제국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 [첨부물 라]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 고 번 호 : 한은해외투자분석 제2026 - 2호 ◦
입 찰
명
: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6.
.
.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바] 실적 증명서1)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한 국 은 행 계약2) 및 이행내용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발급기관이 작성) 계약일자 사업 완료일자 계약(실적)금액 (VAT 포함) 수행실적3)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주 1)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포함
2) 주계약자(‘을’) 자체 구축실적 뿐만 아니라 주계약자(‘을’)와 협력관계를 구성한 자(‘협력업체’)의 실적도 인정(이 경우 협력업체의 계약서 사본 또는 납품실적증명서를 첨부)
3)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붙임2) 제안요청서_재공고입찰.hwp =====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제안요청서
2026. 9 1 제안 개요 /12
조사용역명 :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2. 조사목적
― 서베이를 통한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 분석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조사대상자
― 연령별・성별・직업별 인구구성에 따른 분포를 고려하여 전국 3,000명 내외를 대상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사업예산 : ₩5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대금으로 함
2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업체 현황
가. 일반 현황 : 제안사 주요 연혁, 사업분야, 수상내역 등
나. 경영 현황 1) 최근 3년간 재무현황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다. 조직체계 및 구성원 규모(2026년 9월 현재)
1) 제안사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 본 사업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현황 라. 제안사 특징 및 장점
― 유사 프로젝트 경험 및 성과, 제안사가 제안한 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제안 내용 가. 조사수행 세부계획
1)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사 진행 방안
2)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상자별 조사 방법(연령, 소득 등 고려)
3)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대한 신뢰도 및 응답률 제고 방안
4) 조사에 투입되는 실무 책임자 및 전문인력 구성 현황(조사경력, 전문성, 업무분장, 학력 등)
5) 조사에 대한 통계처리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경력 사항 등
나.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과거 유사프로젝트에서 수행한 내용을 예시로 제출하되 선정된 제안업체는 한국은행과 계약체결 후 설문지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항목의 구성과 배치, 개별 질의 문안 등 구체적인 설문지 작성을 협의하여 최종 설문지 내용 확정
다. 조사결과 보고 및 분석 방법
1) 조사진행기간 동안 보고 시기, 보고 방식 등 각종 문서의 관리방안
2)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처리 방안
3) 조사결과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검증 방안
4) 조사결과 산출물, 정보 등에 대한 보안유지대책 방안
3. 입찰가격(별도 서류로 제출)
가. 정확하고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기술하여야 함
나. 조사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원화)을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업체의 추가 제안 및 협조 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안요청 사항 이외에 추가 제안사항이 있으면 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조사용역 수행 전 한국은행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3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해석에 따름
나. 제안서 문서는 원본으로 하되, 한국은행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나. 한국은행은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가. 제안서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 16:00까지(16:00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무효)
나. 제안서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인정)
다. 제안서 제출처 :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 문의 : 안서연 조사역(02-759-5805, 5777)
라. 제출자료 <제안서>
1) 제안서 6부 및 관련 내용을 수록한 USB 1개
2) 제안업체 현황 1부(붙임 1~3)
3) 가격입찰서(붙임 4)와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명시한 산출내역서 1부(서명(날인)하고 밀봉)
4) 확약서(붙임 5) 1부
<기타·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설명서에 첨부물 양식으로 안내)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5) 서약서 1부 6)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8)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서류 제출 이외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람
4 기타 사항
가.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안업체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다. 한국은행의 특정사유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변경,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안업체는 이의 제기 불가함
라. 한국은행의 승인없이 조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조사 결과물과 관련된 일체의 소유권, 지적재산권은 한국은행에 귀속됨
마.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1) 통계의 효율적 이용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통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통계표를 작성하여 제출
2) 조사의 진행현황 및 설문통계 진척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통계표 제출
3) 최종보고서는 인쇄본과 파일로 제출
4) 기타 한국은행이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
- 기술과 가격의 평가 배점은 80:20의 비율로 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함
□ 종합평점은 기술능력부문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점의 평균과 입찰가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항목별 평점은 평가위원들의 항목별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부여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한도 순서*대로 순위를 산정
* ① 사업수행 계획 구체성, ② 사업수행 능력, ③ 조사자료의 타당성, ④ 경영상태 점수 순
□ 선순위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종합평점을 얻은 응찰업체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사업자 선정
2 평가세부기준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재정경제부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배점 : 80점)
□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수치에 의한 평가』와 『등급평가』방식을 적용
① 수치에 의한 평가 [재무구조]
- 재무구조는 자기자본비율(5점) 및 유동비율(5점)을 기준비율 대비▪에 따라 평점 부여
▪ 기준비율 대비 = (업체별 산정비율/기준비율) × 100
— 업체별 산정비율은 제안업체의 최근 1회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중 기타 전문서비스업 기준
재무구조 평점 기준 기준비율 대비 100% 이상 75~100% 50~75% 25~50% 25% 미만 평 점 5.0 4.5 4.0 3.5 3.0 [신용도]
-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배점의 1.2점씩 감점(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용도 평점 기준 개월수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평 점 10 8.8 7.6 6.4 5.2 ② 등급평가
- 경영상태를 제외한 기타 항목은 평가등급을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 가장 우수한 업체(1개)는 A등급, 나머지 업체들은 B, C, D, E등급을 적의 배분
- 항목별 평점 = 해당항목의 배점 x 등급별 평점▪
▪ 제안업체가 평가위원들로부터 받은 등급별 평점의 평균치.
평가등급별 평점 기준 A B C D E 1.0 0.9 0.8 0.7 0.6 기술평가항목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식 배점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신용도 수치 20 사업수행 계획 구체성
-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 진행 계획
- 조사 지역, 지역별 표본수 및 조사단계별 일정 등 세부사항
-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및 조사 방법 조사결과에 대한 보안유지대책 등급 30 사업수행 능력 실무 책임자 및 투입 전문인력 구성의 적합성
통계처리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경력 사항
자체 패널 보유 규모 및 국내 성인인구 분포와의 정합성
30 조사자료의 타당성 연령, 지역별 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적절성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검증계획
-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대한 신뢰도 및 응답률 제고 방안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입찰가격 평가(배점 : 20점)
□ 입찰가격을 소요예산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소요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소요예산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붙임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월일 자본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현재 (
년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연월일
내
용
<붙임 2> 재무 현황 (단위 : 천원, %)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자료 금액 비율({①/②}×100) 자기자본비율 ① 자기자본 ② 총자산 유동비율 ① 유동자산 ② 유동부채
주 : 1) 2025년도 결산공고 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붙임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신용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주)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붙임 4> 가격 입찰서 공고번호 입 찰 명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찰금액
일금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위와 같이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행에 의하여 수락되면 입찰공고, 계약서, 계약조건 등 기타 모든 조건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한내에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1부. 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 <붙임 5> 확 약 서
당사는 금번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계약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귀행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다 음 -
1. 귀행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당사는 귀행의 공정한 기술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따른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당사는 본 용역수행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행에 귀속됨을 인정한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
===== (붙임1) 입찰설명서_재공고입찰.pdf =====
우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전화(02)759-5805 /www.bok.or.kr /문의 안내 : 안서연조사역
2026년 9월 30일 한은해외투자분석 제2026-2호
입찰설명서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입찰명 :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잘 알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전화번호 : 02-759-5805, 5777)으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2.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
방식에 관한 사항
13.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사항
15.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16. 첨부물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한국은행 국제국장
한은해외투자분석 제2026-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입찰 공고
나. 입찰대상
―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입찰공고 서류) 참조
다.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 사업예산 : ₩50,000,000-(VAT 포함)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
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
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
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불허)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16:00
나. 입찰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물 나)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④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⑤ 서약서 1부.(첨부물 다)
⑥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1부.(첨부물 라)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첨부물 마)
⑧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 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첨부물 바)
※ 이하의 제안서 관련 양식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⑨ 제안서 6부(제안서와 관련된 실적증빙 서류 포함) 및 관련 USB 1개.
⑩ 제안업체 현황 및 관련 증빙서류 1부.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⑪ 가격입찰서와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명시한 산출내역서 1부.
⑫ 확약서 1부.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
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공고 외에 계약조건에 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조건의 열람‧교부 등에 관하여는 이 입찰공고 제11호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
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는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16: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
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
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
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
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2026년 11월 15일 이후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증권상의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기재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
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된 면
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
약이 있어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 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또는 이 입찰설
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
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계
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
득점자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입찰공고 서류)의 ‘제안서 평가기준’을 참조
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① 사업수행 계획 구체성, ② 사업수행 능력, ③ 조사자료의 타당성,
④ 경영상태 점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한국은행의 제안, 지적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
여 기술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용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세부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등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 시 별도지정(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하
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입찰안내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 계약서(안) 등
나. 입찰 관련 서류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
며, 열람・교부의 참가 등을 위한 제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관련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당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물 라)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첨부물 마)
라.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는 한국은행 청렴계약 담당(02-759-5536) 또는 한국은행 민원센터(한국
은행 홈페이지 > 대국민 서비스 > 민원 > CLEAN신고)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4. 그 밖의 사항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당행 계약 관련 규
정 또는 내규(이 입찰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
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한국은행 홈페이지 > 한국은행
> 운영 및 법규 > 법규정보) 및 정부관계규정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행 관련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면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해당 직원이 제재 및 처벌을 받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가. 입찰, 계약, 제안요청내용 등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 E-mail을 이용
소속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
직·성명 전화 조사역 안서연 02-759-5805
E-mail
[email protected]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6. 첨부물
가. 입찰 안내사항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다. 서약서 1부.
라.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바. 실적 증명서 1부.
끝.
2026년 9월 30일
한국은행 국제국장
[첨부물 가]
입찰 안내사항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본관 10층
― 찾아오는 방법 : 지하철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 입찰참가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편접수 등은 인정
되지 아니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
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
여야 함
― 대표자 기명날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을 사용하여야 함
― 하단 연락처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
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첨부물 나]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입찰
개요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한은해외투자분석 입 찰 건 명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제2026-2호 2026. 입찰일자 . .
·보증금율 : 5% 이상*
입 찰 보 증 금
·보 증 액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대리인 및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주
소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제안
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
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 (인)
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다]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낙찰취소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
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국제국이 평가를 위해 구
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첨부물 라]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 고 번 호 : 한은해외투자분석 제2026 - 2호 ◦ 입
: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찰 명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
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성
피고용자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6.
입찰자 주 . .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
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서 약 자 :
.
.
회사
대표 (인) 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바] 실적 증명서1)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한 국 은 행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계약2) 및
이행내용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발급기관이 작성)
계약일자
사업
완료일자
계약(실적)금액
(VAT 포함)
완료일자
수행실적3)
지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급기관
년
기 관 명 :
주
소 : (인) 월 일 (전화번호 : ) (Fax번호 : )
발급부서 :
주 1)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포함
2) 주계약자(‘을’) 자체 구축실적 뿐만 아니라 주계약자(‘을’)와 협력관계를 구성한 자(‘협
력업체’)의 실적도 인정(이 경우 협력업체의 계약서 사본 또는 납품실적증명서를 첨부)
3)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붙임3) 조사용역계약서(안).hwp =====
조사용역계약서(안)
/8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하 “업체”라 한다) 간에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은행”이 “업체”에게 의뢰하는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행태에 대한 조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업체”가 수행하는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실시 2.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처리 3. 조사결과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4. 그 밖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계약대금) 이 계약의 대금은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VAT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며, 이 금액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등에 따라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계약대금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하고, 용역완료기한은 2026년 월
일로 한다.
제5조(대금지급 및 상계) ① “업체”는 최종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청구받은 날부터 5영업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하 ‘영업일’은 “은행”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대금을 “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다.
② “업체”의 “은행”에 대한 대금채권과 “은행”의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및 그 밖의 채권은 대금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업체”는 계약보증금(제3조 계약대금의 10/100)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은행”의 계약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하되, “은행”은 “업체”의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
② “은행”이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업체”는 납부면제 받은 제1항의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은행”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하고 그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은행”에게 즉시 귀속된다.
③ 제2항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은행”은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용역수행계획서 제출) “업체”는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 용역일정 및 용역인력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인력) ① “은행”은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이하 “용역인력”이라 한다)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체”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용역 수행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서 알게 하거나 계약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업체”는 용역인력을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용역인력의 모든 행위와 용역인력이 입은 신체상의 재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업체”의 사정에 따라 용역인력을 교체하려는 경우 “업체”는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ㆍ상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은행”이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업체”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용역인력에 대한 업무지시, 감독 및 작업배치 등을 하여야 하며, “업체”와 용역인력 사이의 개별 약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급여지급, 교육, 그 밖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의 용역인력이 “은행”의 직원으로 자신을 표시하거나 행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진행상황 확인 및 자문) ① “은행”은 “업체”에게 이 계약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계약완료 후에도 이 계약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업체”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조의 용역완료기한까지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등에 대한 책임) ① “업체”는 용역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결과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행”은 “업체”가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업체”에게 질의하거나 회의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① “업체”는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료한 경우 “은행”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통보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은행”은 검사 결과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업체”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시정하고 제11조제1항의 시정조치결과 확인서를 “은행”에게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상호협조) “업체”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용역내용에 관하여 “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하며, “은행”또한 “업체”의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체”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업체”는 제4조의 용역완료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일수 1일마다 제3조의 계약대금에 125/100,0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은행”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지체상금이 대금의 3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10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용역완료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제12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완료기한 이후에 제12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완료기한이 지나서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용역완료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의 진행이 늦어졌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은행”의 책임으로 조사용역 진행이 늦어졌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④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은행”은 “업체”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은행”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는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업체”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에 조사 용역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2.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은행”으로부터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6조의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4.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청렴계약) ① “은행”과 “업체”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아니하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행”은 “업체”가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취업제공 및 알선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은행”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은 “업체”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업체”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업체”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이외에 “은행”에게 제3조 계약대금의 100분의 10을 위약벌(違約罰)로서 즉시 지급한다. 다만 이 위약벌(違約罰) 금액의 지급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기간의 연장)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업체”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은행”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제4조의 계약기간은 승인한 기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권리의 귀속) ① 이 계약의 수행으로 산출되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등 지적재산권, 소유권 및 그 밖의 모든 권리는 “은행”에게 배타적으로 귀속하며, “업체”는 “은행”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이 취득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는 자기 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의무의 양도‧이전) “업체”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비밀‧보안유지의무) ①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내용 및 “은행”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은행”의 사전 승인없이 용역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은행”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업체”의 용역인력은 “은행”이 요청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의 용역인력이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은 “업체”가 부담한다.
③ “업체”는 이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가 공지(公知)의 사실이 될 때까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21조(일반규정)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은행”과 “업체”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은행”과 “업체”간의 합의, “은행”의 계약관련 규정,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은행”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은행”과 “업체”는 이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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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총 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국제국장 윤 경 수 (인) (을) 사업자번호
주
소
상호 및 성명
(인)
<별첨>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VAT포함)
보 증 금 액
금
원정(₩
-)
본인(당사)은 귀 행과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보증금을 귀행 「계약세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받되 동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 행에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 면제받은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행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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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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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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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