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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378] 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가유산진흥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771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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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용역).hwp =====
【국가유산진흥원 공고 제2026-A103호】

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나. 입찰명 : 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다.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내용 참조

라.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마. 사업예산 : 금85,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172,698원(부가가치세 포함)

(보통인부 기준, 단가투찰, 작업반장 단가는 보통인부 단가낙찰율에 의하여 결정)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10:00

2.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견적서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력공급업)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 및 신고를 성실히 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준용함

  • 단,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10:00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공동수급사항 : 공동수급 불허 4.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조달청기준)로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선택한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선정함.

다. 1순위 대상자는 2. 참가자격 [다,라,마] 항목 증빙서류 및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됨.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7. 기 타

가. 우리 진흥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진흥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공고안과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함.

라. 발주기관은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참가자격 포함, 적격심사자료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사후 판정하여 부적합 내용을 발견 할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함.

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및 해제되며,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지 못함.

사. 발주기관 예산회계규정을 국가계약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아.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자.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남부조사1팀 우하영(054-760-8436),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발굴기획팀 우영은(054-760-84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 9. 국가유산진흥원 분임재무관

===== 1. 공고문(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용역).pdf =====
【국가유산진흥원 공고 제2026-A103호】

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나. 입찰명 : 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다.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내용 참조
라.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마. 사업예산 : 금85,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172,698원(부가가치세 포함)
(보통인부 기준, 단가투찰, 작업반장 단가는 보통인부 단가낙찰율에 의하여 결정)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10:00

2.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견적서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 1 -

자격(인력공급업)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 및 신고를 성실히
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준용함

  • 단,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10:00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공동수급사항 : 공동수급 불허
4.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조달청기준)로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선택한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선정함.

- 2 -

다. 1순위 대상자는 2. 참가자격 [다,라,마] 항목 증빙서류 및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됨.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7. 기 타
가. 우리 진흥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
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
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진흥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공고안과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함.
라. 발주기관은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참가자격 포함, 적격심사자료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사후 판정하여 부적합 내용을 발견
할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
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함.
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
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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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해지 및 해제되며,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
지 못함.
사. 발주기관 예산회계규정을 국가계약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아.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자.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남부조사1팀 우하영(054-760-8436), 입찰에 관한 문
의 사항은 발굴기획팀 우영은(054-760-84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 9. 국가유산진흥원 분임재무관 - 4 -

===== 2. 과업내용서(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용역).hwp =====

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사업 담당 발굴사업실 남부조사1팀 우하영 파트장 TEL:054-760-8436 E-mail:[email protected] 계약 담당 발굴사업실 발굴기획팀 우영은 대리 TEL:054-760-8405 E-mail:[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1

3. 과업기간
1

4. 과업내용
1

5. 과업장소
1

6. 과업예산
1

7. 용어의 정의
1

Ⅱ. 과업 세부내용 1

1. 인력공급
1

2. 인력관리
2

3. 세부 과업 지침
2

Ⅲ. 선정방법 및 자격 3

1. 선정방법
3

2. 참가자격
3

Ⅳ. 과업 수행지침 3

1. 일반사항
3

2. 사업수행사항
4

3. 보안관리 4

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5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과업내용서 Ⅰ 사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공급 용역

2. 과업배경: 매장유산 발굴현장에 대한 원활한 일용인부의 공급을 통해 조사업무 효율성 증대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4. 과업내용: 매장유산 발굴현장조사 일용인부 공급 및 관리

가. 대상 직종: 보통인부, 작업반장

나. 기초 금액: 172,698원(부가세 포함)

5. 과업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

6. 과업예산: 금85,485,000원(금팔천오백사십팔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가. 제주 이호일동 679번지 발굴: 29,531,000원

나. 제주 금성리 628-2번지 외 1필지 발굴: 55,954,000원

7.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국가유산진흥원 나.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Ⅱ 과업 세부내용 1. 인력 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매장유산 발굴현장에 인부 공급

나. “계약상대자”는 매장유산 발굴 현장 조사 숙련자 및 유경험자 우선적 공급

다. 근무 중 인부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가 해당 인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2. 인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를
준수하여 일용인부의 현장안전관리 및 방역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적시에 공급하여야 함

○ 안전보호장비 등 일체 지급(생수, 장갑, 안전모, 안전화, 냉난방용품(난로, 핫팩 등))

○ 안전모 등 안전장비 비치 및 주기적 점검 ○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등

나. “계약상대자”는 일용인부의 현장내 안전사고, 국가유산 훼손, 도난, 사용

품의 손망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발굴현장 조사원의 요청에 따르며, 일용인부에게 작업내용을 정확하게 숙지시킨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현장대리인은 매장유산 발굴조사원의 요청사항에 따르며, 일용인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3. 세부 과업 지침 가. 근무 시간 및 용역비용

○ 인부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시행, 주휴 수당 발생 시 계약금액 외 별도로 지급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매월 정산(용역일수×용역단가),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발주처”는 증빙이 합당할 경우 용역 대금을 지급함

○ 일용인부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 등의 직접인건비와 관리비 및 이윤, 복리후생비 등의 제비용(산업안전관리비, 4대 보험료 포함)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4대 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 사후 정산함

○ “계약상대자”는 일용인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됨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직자”에게 일급에 수수료가

포함된 내용과 실지급 임금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

○ “발주처”는 용역대가 중 직접인건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직접인건비 체불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퇴직적립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운용하며 “발주처” 또는 제3자가 요청할 경우 적립금 상세내역 및 적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지급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Ⅲ 선정방법 및 자격 1. 선정방법

가. 소액 수의계약(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3단 및 제30조제1항(소액수의 견적입찰)

2.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견적서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력공급업)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 및 신고를 성실히 한 자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내용서는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 추진 및 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기간, 과업내용, 과업예산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및 인력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모두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바. 본 과업은 하도급을 금지함 2. 사업수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 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운영계획(필요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 보고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함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일 2회 안전점검 결과를 계약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신규 현장 착수 시 주별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안전관련 물품을 일용인부에게 제공하고 안전 및 업무 관련 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과업관리 책임자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일용인부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3.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사항 및 보안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나. 계약체결 후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등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다.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라. 과업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함

마. 본 과업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함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과업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다. “발주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처”의 손해(과업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계약시 제시한 “과업조건”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직접인건비를 근무일 기준 익월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가 주 1회 이상 인력공급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장별 안전 관련 물품 지급 및 안전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기간 내 3회 이상 인력공급을 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청렴계약제(2026년 매장유산 발굴현장(제주) 일용인부 용역).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진흥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진흥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 계약담당(☏ 054-760-8405), 감사팀(☏ 02-3011-2611) 및 당사 홈페이지(www.kh.or.kr → 홈페이지 하단 부패신고센터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이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가유산진흥원의 계약 관계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본 건 발주와 계약체결 및 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을 것이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의 감수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00월

위 당사자 :
국가유산진흥원장
(인)

상
호 :
대표자
(인)

※ 이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 이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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