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재무공고 제2026-31호).hwpx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재무공고 제2026-31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설명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4개월
기초금액
4,928,000
추정가격
4,480,000
부 가 세
448,000
※ 전자공개수의(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8.(목)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입찰집행관 PC
(성동구 뚝섬로 273)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관할 지도기관일 것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2026.7.)” 자료를 근거로 <hp:lineBreak/>판단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hp:lineBreak/>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hp:lineBreak/>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예정)자는「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후순위자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 결정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p:lineBreak/>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hp:lineBreak/>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hp:lineBreak/>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 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동부공원여가센터 김성현 주무관 (☏ 02-460-2965)
※ 계약문의 : 동부공원여가센터 서명진 주무관 (☏ 02-460-29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재무공고 제2026-31호).pdf =====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재무공고 제2026-31호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관할 지도기관일 것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2026.7.)” 자료를 근거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판단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용 역 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역설명서 착수일로부터 참조 14개월 용 역 금 액(원) 제출해야 합니다. 기 초 금 액 4,928,000
나.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추 정 가 격 4,480,000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부 가 세 448,000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전자공개수의(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30.(수) ∼ 2026. 10. 8.(목)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12.(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2.(월)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입찰집행관 PC
(성동구 뚝섬로 273)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대비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예정)자는「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후순위자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전자조달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 결정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체결 전 낙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 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동부공원여가센터 김성현 주무관 (☏ 02-460-2965)
※ 계약문의 : 동부공원여가센터 서명진 주무관 (☏ 02-460-29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분임재무관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 호 ․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
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 예 ( ) : 아니오 ( )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중하겠습니다.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
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 」「 민사적 책
2026년
주 소:
등 관련 법령 업체명: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
대표자: 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인) 월 일 ===== 과업내용서.hwpx =====
서울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업내용서
2026. 9.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1. 과 업 명
서울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3) 기간 : 2026.10.01. ~ 2027.12.30.
4) 규모 : 부지면적 5,342㎡, 연면적 2,105㎡(지하 1층/지상 2층)
5)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6)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2026.10.01. ~ 2027.12.30. (총 28회) / 월 2회 기준
※ 도급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공사는 산안법 시행령 별표 19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되는 사람이 8회 중
1회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
점검 완료후 보고서 작성, 제공하고
해당사업장 및 지도요원 각 1부씩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및 관리
가.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②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라. 지도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한다.
4. 기타 사항
1) 관련 법규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
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계약체결 및 효력발생
가. 기술지도계약은<hp:fwSpace/>계약당사자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준공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 지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변경을 의뢰해야 한다.
(변경사유: 공사금액, 공사기간 또는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변경 등)
라. 계약변경은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종전의 계약사항을 계속 유지한다.
4) 계약업무의 일시정지
가.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나. 자연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접근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
다. 공사의 일시중지 등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기술지도 업무의 종결
기술지도 계약 횟수를 모두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지도업무를 종결하며,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건설 □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2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2. 용역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의거,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전기)에 대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함
3. 용역대상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전기공사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4. 용역내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 15일 이내마다 1회
- 총 기술지도 28회(3억원 이상~20억원 미만 공사: 28회)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6. 소요예산 : 4,928천원<hp:tab width="972" leader="0" type="1"/>
7. 대상 공사
구 분
공 사 명
공사비
비
전기공사
서울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전기공사
3억이상
20억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