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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30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모라동 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나. 공사위치: 사상구 모라동 1327-1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내용: 주차장 포장(공동주차장 4면) A=140㎡, 면벽 설치 L=40m 등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229,220,000원
(추정가격 187,745,455원, 부가세 18,774,545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22,700,000원)
바. 기초금액: 금206,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원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hp:lineBreak/>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와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02. 09:00 ~ 2026. 10. 07. 10:00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07.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07.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9,918,279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A값)
2,027,341
2,678,684
266,392
3,648,815
1,297,047
9,918,279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사상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청 재무과(☎310-4144)
▹ 공사 및 내용: 사상구청 교통행정과(☎310-455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3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관
=====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30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모라동 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나. 공사위치: 사상구 모라동 1327-1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내용: 주차장 포장(공동주차장 4면) A=140㎡, 면벽 설치 L=40m 등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229,220,000원
(추정가격 187,745,455원, 부가세 18,774,545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22,700,000원)
바. 기초금액: 금206,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원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와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02. 09:00 ~ 2026. 10. 07. 10:00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07.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07.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9,918,279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
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
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
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027,341 2,678,684 266,392 3,648,815 1,297,047
계(A값)
9,918,279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건설
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사상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
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
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청 재무과(☎310-4144)
▹ 공사 및 내용: 사상구청 교통행정과(☎310-455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3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관
===== 공내역서(토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모라동 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토목+폐기물)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C: -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 D: DM: DN: [3]*<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 D: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 D: DM: DN: [3]*<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 B: [1] x 0.68% C: - D: DM: DN: [1]*<0.68%>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C: - D: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C: - D: DM: DN: [2+3+4]*<0.9%>
A:
15.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 D: DM: DN: [3+5]*<0.006%>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 D: DM: DN: [3+5]*<0.09%>
A:
17. 기 타 경 비 B: [2+3+5] x 5.5% C: - D: DM: DN: [2+3+5]*<5.5%>
A:
18.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 x 8.0% C: - D: DM: DN: [2..17]*<8.0%>
A:
19.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4.9985% C: - DM: DN: [3..18]*<15%>
A:
20.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 C: - D: DM: DN: [2..19]
A:
21. 부 가 가 치 세 B: [20] x 10% C: - D: DM: DN: [20]*<10%>
A:
22. 도 급 예 정 액 B: [20+21] C: - D: DM: DN: [20..21]
A:
23. 도급자관급자재 B: C: - D: DM: DN: {B||1.도급자관급자재|T}
A:
24. 관급자관급자재 B: C: - D: DM: DN: {B||2.관급자관급자재|T}
A:
25.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 B: C: - D: DM: DN: {B||*.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T}
A:
26. 재해예방기술지도 B: C: - D: DM: DN: {B||*.재해예방기술지도|T}
A:
27. 총 공 사 비 B: [22+23+24+25+26] C: - D: DM: DN: [22..26]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모라동 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토목+폐기물)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철 거 공 B: C: D: DM: DN:
A:
1) 기존구조물깨기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BH-0.7㎥ C: 17 D: ㎥ DM: SS1K26-콘깨기(T30미만)-BH07KSY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BH-0.7㎥ C: 5 D: ㎥ DM: SS1K26-콘깨기(T30이상)-BH07KSY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BH-0.7㎥ C: 14 D: ㎥ DM: SS1K26-철콘깨기(T30미만)-BH07KSY DN:
A:
2) 기존포장절단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커터 C: 6 D: M DM: S2026-ASP절단KSY DN: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커터 C: 1 D: M DM: SS1K26-CONC절단KSY DN:
A:
3) 기존포장깨기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t=30cm미만,BH-0.7㎥ C: 1 D: ㎥ DM: S2026-ASP깨기(T30미만)-BH07KSY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30cm미만,BH-0.7㎥ C: 10 D: ㎥ DM: SS1K26-CON"C깨기(T30미만)-BH07KSY DN:
A:
4) 건물철거 B: C: D: DM: DN:
A:
건 물 철 거 B: 불럭/슬래브 C: 220 D: ㎥ DM: SS1K26-건물철거슬-BH07KSY DN:
A:
폐 기 물 상 차 B: BH-0.7㎥ C: 368 D: ㎥ DM: SS1K26-CONLIFT-BH07KSY DN:
A:
5) 수목제거 B: C: D: DM: DN:
A:
수목제거 B: B=11cm미만 C: 2 D: 주 DM: B2026-B11미만 DN:
A:
6) 강관비계및방진망 B: C: D: DM: DN:
A:
강관비계설치및해체 B: H=10m이하 C: 309 D: ㎡ DM: S2026-비계외줄 DN:
A:
방진망설치및해체 B: PE분진망(벌집망) C: 309 D: ㎡ DM: S2026-방진망 DN:
A:
B: C: D: DM: DN:
A: 2. 토
공 B: C: D: DM: DN:
A:
1) 터 파 기 B: C: D: DM: DN:
A:
터 파 기 B: 토사,BH-0.7㎥ C: 311 D: ㎥ DM: S2026-터파기 DN:
A:
2) 되메우기 및 다짐 B: C: D: DM: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74 D: ㎥ DM: S2026-되메우기소 DN:
A:
3) 관기초부설 및 다짐 B: C: D: DM: DN:
A:
관기초부설및다짐 B: 모래 C: 1 D: ㎥ DM: S2025-PIPEBASE DN:
A:
4) 잔 토 처 리 B: C: D: DM: DN:
A:
잔 토 처 리 B: 0.7BH+24DT C: 228 D: ㎥ DM: S2026-잔토처리24TON DN:
A:
B: C: D: DM: DN:
A: 3. 배 수 공 B: C: D: DM: DN:
A:
1) L형측구 B: C: D: DM: DN:
A:
L 형 측 구 B: B=0.4m C: 1 D: M DM: B2026-L형측구 DN:
A:
2) 보차도경계석 B: C: D: DM: DN:
A:
보차도경계석(직선,200×100) B: B-TYPE,350미만 C: 13 D: M DM: S2026-경계석(직200100) DN:
A:
3) U형 측 구 B: C: D: DM: DN:
A:
U 형 측 구 B: 0.3x0.3m C: 10 D: M DM: B2026-U형측구 DN:
A:
4) 집 수 정 B: C: D: DM: DN:
A:
집 수 정 B: 0.5x0.5m C: 1 D: 개소 DM: B2026-집수정 DN:
A:
5) 배 수 관 B: C: D: DM: DN:
A:
배수관접합및부설 B: 다중벽관, Ø300mm C: 2 D: M DM: B2026-다중벽관300 DN:
A:
배 수 관 절 단 B: Ø300mm C: 1 D: EA DM: B2026-절단300 DN:
A:
벽 체 천 공 B: Ø350mm C: 1 D: EA DM: B2026-천공350 DN:
A:
기존측구접합부보강 B: Ø300mm C: 1 D: 개소 DM: B2026-1092 DN:
A:
B: C: D: DM: DN:
A: 4. 가시설공 B: C: D: DM: DN:
A:
1) 가시설 및 흙막이설치 B: C: D: DM: DN:
A:
장비조립및해체 B: 말뚝박기용 천공,외부 반입/반출 C: 1 D: 회 DM: S2026-가장비 DN:
A:
말뚝박기용천공(ø500mm이하) B: (10~20m미만, 토사) C: 104 D: M DM: S2026-가천공 DN:
A:
H-PILE삽입항타 B: 최종 항타 C: 20 D: 본 DM: S2026-가항타 DN:
A:
천공홀되메우기 B: Ø450mm C: 104 D: M DM: S0004-01-400 DN:
A:
H-PILE 두부정리 B: H-298×201 C: 20 D: 개소 DM: S2026-H두부 DN: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5m미만 C: 3 D: 본 DM: S2026-띠장5미만 DN: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6~8m C: 2 D: 본 DM: S2026-띠장6-8 DN: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9~11m C: 1 D: 본 DM: S2026-띠장9-11 DN:
A:
띠장 연결 및 해체 B: H-250x250 C: 1 D: 개소 DM: S2026-띠장연결해체 DN:
A:
띠장우각부연결 B: H250 직각 C: 2 D: 개소 DM: S2026-띠장우각 DN:
A:
보걸이 설치 및 철거 B: 버팀보용L-65x65x6 C: 22 D: 개소 DM: S2026-보걸이 DN:
A:
토류판설치 B: 사장, T=8cm C: 73 D: ㎡ DM: S2026-토류판 DN:
A:
2) 강 재 손 료 B: C: D: DM: DN:
A:
H - 형 강(사장) B: H-BEAM, 사장 C: 7.998 D: Ton DM: SG350-1 DN:
A:
H - 형 강(손료) B: H-BEAM, 3개월 손료 C: 2.533 D: Ton DM: SG350-2 DN:
A:
강 재 운 반 B: 구역화물 20TON C: 10.531 D: Ton DM: S100-10-050 DN:
A:
3) 계측관리공 B: C: D: DM: DN:
A:
가시설 계측관리 B: 2개월 C: 1 D: 식 DM: E00010 DN:
A:
B: C: D: DM: DN:
A: 5. 구 조 물 공 B: C: D: DM: DN:
A:
1) 역L형옹벽 B: C: D: DM: DN:
A:
역L형옹벽 B: H=1.4m C: 1 D: M DM: B2026-역L형옹벽H1.4 DN:
A:
역L형옹벽 B: H=2.3m C: 29 D: M DM: B2026-역L형옹벽H2.3 DN:
A:
2) 면벽옹벽 B: C: D: DM: DN:
A:
면벽옹벽 B: H=1.92m C: 1 D: M DM: B2026-DA면벽1.92 DN:
A:
면벽옹벽 B: H=2.27m C: 2 D: M DM: B2026-DA면벽2.27 DN:
A:
3) 담장옹벽 B: C: D: DM: DN:
A:
담장옹벽 B: H=1.20m C: 9 D: M DM: B2026-DA담장1.2 DN:
A:
4) 옹벽신축이음 B: C: D: DM: DN:
A:
역L형옹벽신축이음 B: H=2.3m C: 1 D: EA DM: B2026-역L신축이음 DN:
A:
담장옹벽신축이음 B: H=1.2m C: 1 D: EA DM: B2026-담장신축이음 DN:
A:
5) 옹벽도색 B: C: D: DM: DN:
A:
중성화방지도장 B: - C: 82 D: ㎡ DM: SS1K2-중성화 DN:
A:
6) 계단복구 B: C: D: DM: DN:
A:
계단복구 B: B=0.20m C: 1 D: 개소 DM: B2026-계단 DN:
A:
B: C: D: DM: DN:
A: 6.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아스팔트포장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 B: T=5-10-22cm C: 140 D: ㎡ DM: B2026-아포장 DN:
A:
2) 콘크리트포장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T15-20cm C: 29 D: ㎡ DM: B2026콘포장 DN:
A:
3)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가 B: C: D: DM: DN:
A:
아스팔트절삭후 덧씌우기 B: T=5cm C: 63 D: ㎡ DM: S2026-S0-AP70MMDOWN_KSY DN:
A:
B: C: D: DM: DN:
A: 7.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황색, 실선 C: 5 D: ㎡ DM: S2025-차선도색공_황실KSY DN:
A:
2) 주차장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 실선(주차장) C: 7 D: ㎡ DM: S2026-주차장_백실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문자, 기호(주차장) C: 1 D: ㎡ DM: S2026-주차장_문자 DN:
A:
3) 카 스 토 퍼 B: C: D: DM: DN:
A:
카 스 토 퍼 B: 120×150×750mm(고무) C: 8 D: EA DM: S2026-주차블럭 DN:
A:
4) 주차장안내표지판 B: C: D: DM: DN:
A:
주차장이용안내판(단면) B: 800x900x2000mm C: 1 D: EA DM: SS1K2-주차2 DN:
A:
5) 출입문재설치 B: C: D: DM: DN:
A:
출 입 문 B: W1,000XH2,000 C: 1 D: 개소 DM: E00-문 DN:
A:
6) 공사중안전시설 B: C: D: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20*240 C: 1 D: EA DM: B0034-02 DN:
A:
교통 안내 간판 B: LED싸인보드(1.2×2.4) C: 2 D: EA DM: S0724-072 DN:
A:
PE드럼설치및해체 B: Ø500×800mm C: 10 D: EA DM: S0724-063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2인 1조 C: 7 D: 일 DM: BS1K2-교통통제및안전처리(2인) DN:
A:
7) 각종운반 B: C: D: DM: DN:
A:
중 기 운 반 B: 트레일러 20Ton C: 1 D: 회 DM: SC1-B0-T1002-TR1남구청 DN:
A:
철 근 운 반 B: SD400 C: 4.718 D: Ton DM: SCDC3986128 DN: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지게차 3.5Ton C: 0.28 D: ㎥ DM: SCDC3986062 DN:
A:
8) 기타부대공 B: C: D: DM: DN:
A:
홍보용현수막제작 B: 현수막 600x120cm C: 2 D: EA DM: E0029865104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도급자 관급자재 B: C: D: DM: DN:
A:
1] 자 재 대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27-12 C: 51 D: ㎥ DM: M000-DA2712 DN:
A:
레 미 콘 B: 25-21-12 C: 15 D: ㎥ DM: M000-DA2112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3(표층), 가열, 3등급 C: 24 D: Ton DM: M000-ASPWEAR_KSY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기층), 가열, 3등급 C: 33 D: Ton DM: M000-ASPBLACKBASE DN:
A:
이형철근 B: HD16 C: 2.79 D: Ton DM: M000-HD16 DN:
A:
이형철근 B: HD13 C: 1.928 D: Ton DM: M000-HD13 DN:
A:
보차도경계석 B: 직선,200x100x1000,험프형 C: 14 D: EA DM: M2025-200100직 DN:
A:
주철맨홀뚜껑 B: 400X1000X50mm C: 11 D: 조 DM: M000-DA주철그 DN:
A:
주철맨홀뚜껑 B: 600x600x70mm C: 1 D: 조 DM: M000-뚜껑1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23..131
A:
2] 금 액 조 정 B: C: D: DM: DN:
A:
금 액 조 정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2.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DM: DN:
A:
1] 자 재 대 B: C: D: DM: DN:
A:
중성화방지도장 B: 중방식페인트 C: 83 D: ㎡ DM: M000-중방식 DN:
A:
주차장이용안내판(단면) B: 800x900mm C: 1 D: EA DM: M000-안내판2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38..139
A:
2] 금 액 조 정 B: C: D: DM: DN:
A:
금 액 조 정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 B: C: 1 D: 식 DM: E0029865097-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재해예방기술지도 B: C: D: DM: DN:
A: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B: 사업비(3억미만), 회/15일 C: 6 D: 회 DM: E000-11103억미만 DN:
A: 금 액 조 정 B: C: 1 D: 식 DM: DN:
===== 설계설명서.hwpx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서
모라동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2026
․
9
부산광역시 사상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모라동 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설 계 서
2026. 09. 부산광역시 사상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일 위 대 가 표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량산출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모라동 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327-15번지 일원
3. 목
적 :<hp:fwSpace/> 본 과업은 『 모라동 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로 주차 공간 절대부족에 따른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 저해 및 주민불편사항이 과중되고 있어 본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생활의 편의 제공과 주거환경개선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의 개요 :
1)철거공
무근콘크리트깨기
22
㎥
4)가시설공
말뚝박기용천공(Φ500mm이하)
104
m
철근콘크리트깨기
14
㎥
H-PILE삽입항타
20
본
아스팔트포장절단
6
m
H-PILE두부정리
20
개소
콘크리트포장절단
1
m
띠장설치 및 철거
6
본
아스팔트포장깨기
1
㎥
토류판설치
73
㎡
콘크리트포장깨기
10
㎥
5)구조물공
역L옹벽(H=1.40~2.30m)
30
m
건물철거(블럭/슬래브)
220
㎥
면벽옹벽(H=1.92~2.27m)
3
m
수목제거(B=11cm미만)
2
주
담장옹벽(H=1.20m)
9
m
강관비계설치및해체
309
㎡
중성화도장
82
㎡
방진망설치및해체
309
㎡
계단복구
1
개소
2)토 공
터파기
311
㎥
6)포장공
아스팔트포장(T=5-10-22cm)
140
㎡
되메우기및다짐
74
㎥
콘크리트포장(T=15-20cm)
29
㎡
잔토운반
228
㎥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기(T=5cm)
63
㎡
3)배수공
L형측구(B=0.4m))
1
m
7)부대공
차선도색(황색,실선)
5
㎡
보차도경계석(200x100x1000)
13
m
차선도색(백색,실선,주차장)
7
㎡
U형측구(0.3x0.3m)
10
m
차선도색(문자,기호,주차장)
1
㎡
집수정(0.5x0.5m)
1
개소
카스토퍼
8
ea
배수관접합 및 부설
2
m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단면,800x900)
1
ea
5. 주요자재 집계표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27-12
M3
51
도급자관급자재대
레미콘
25-21-12
M3
15
〃
아스팔트콘크리트
WC-3(표층),가열,3등급
TON
24
〃
아스팔트콘크리트
BB-2(기층),가열,3등급
TON
33
〃
이형철근
HD16
TON
2.790
〃
이형철근
HD13
TON
1.928
〃
보차도경계석
200x100x1000mm
EA
14
〃
주철맨홀뚜껑
400x1000x50mm
조
11
〃
주철맨홀뚜껑
600x600x70mm
조
1
〃
중성화방지도장
중방식페인트
M2
83
관급자관급자재대
주차장이용안내판
단면, 800x900mm
EA
1
〃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00"/>90<hp:markpenEnd/>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7. 공사일정 산정
본 공사의 공사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NO.
구 분
일 수
개 월
기 준
합 계
공사기간
90일
3.00개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1
준비기간
10일
0.33개월
제7조(준비기간 산정)
2
비작업일수
38일
1.27개월
제8조(비작업일수)
제9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제10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3
작업일수
38일
1.27개월
제11조(작업일수)
4
정리기간
4일
0.13개월
제12조(정리기간 산정)
8.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hp:markpenEnd/>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 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작업을 요할 때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조건이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 일반적인 판단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이 불확실할 때에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였을 경우
3)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양의 증감이 있을 경우
4) 기타 아래 사항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 장소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동될 때
○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중기 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Ⅱ.
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모라동 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hp:markpenEnd/>”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나.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다.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년 상반기)<hp:markpenEnd/>
나. 환
율 : 외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장비
가.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8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도급자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0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차.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타.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파.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6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착공계, 예정공정표,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격주보고)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라.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관급 자재
가.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 나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자.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hp:markpenBegin color="#FFFF00"/>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hp:markpenEnd/>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가.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나. 주요자재 및 토공의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경우
다. 신규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라. 구조 및 단면계획 등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바. 골재원 및 생산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3.11 공사기간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hp:markpenEnd/>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나.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다.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라.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5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6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7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 2 장 적용규정 및 관련도면
2.1 적용규정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국토교통부 제정의 제 규정 및 시방서
2.2 관련도면
∘ 본 공사와 관련되는 도면일체
2.3 도면보관
∘ 시공자는 관련도면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 시공자는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는 원도면을 별도 보관하고, 준공시 빠짐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 통 사 항
3.1 교통대책
가.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연도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복공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보안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2 작업 소요면적 확보
가.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3.3 사전조사
가.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철도, 하천, 교량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 4 장 A.S.P 포 장 공 사
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장의 공사는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아래 열거한 공사를 포함한다.
2) 포장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반, 혼합 및 포설, 함수량 조절, 전압, 끝마무리와 시공 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다.
3)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포장구조
포장구조는 설계서 및 표준도에 표시하였다.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였으며, 포장구조층 특히 보조기층공법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대안으로 시행할 수 있다.
4.2 포장 준비공
선택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4.3 선택재료층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의 선택재료층공에 소요되는 재료, 공구 및 장비, 재료의 공급저장, 상차, 운반, 혼합 및 함수량의 조절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선택층은 설계도면,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KS F 2502<hp:tab width="1212" leader="0" type="1"/>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hp:tab width="1212" leader="0" type="1"/>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hp:tab width="1212" leader="0" type="1"/>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hp:tab width="356" leader="0" type="1"/>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KS F 2352<hp:tab width="12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밀도시험
AASHTO
T 168-55
<hp:tab width="2880" leader="0" type="1"/>역청포장 혼합물 시료채취방법
AASHTO
T 167-60
<hp:tab width="2880" leader="0" type="1"/>역청 혼합물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2203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유화아스팔트
설계도 및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작업계획서
포장공의 시공에 있어서는 포장시공관리자, 사용재료 및 배합 기계기구와 장비 및 성능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재 료
선택 재료층용 재료는 하상 혹은 토취장에서 얻은 재료중에서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그 층은 동결로부터 포장을 보호해야 하며 빙결이 일어나지 않는 자갈 혹은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고 투수성과 동결방지재로 작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1) 입 도
No.200(0.075mm) 통과량(%)<hp:tab width="892" leader="0" type="1"/>: 0 - 15
0.02mm 통과량(%)<hp:tab width="1516" leader="0" type="1"/>
<hp:tab width="64" leader="0" type="1"/>: 3 이하
최대치수 <hp:tab width="1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00mm
2) 모래함량 : 20이상
3) 다짐도 : KS F 2312 B-2, D-2, 건조밀도의 95% 이상
4) 수정 C.B.R : 12이상
마. 노상의 완성
1) 선택재료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노상면이 높은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펴고르기
선택재료는 전압후의 한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히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정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완성하여야 한다.
사. 다 짐
1) 다짐은 양측 바깥끝에서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하여 롤러의 주륜폭의 반이 중복되면서 후륜이 전표면에 다지도록 진행하여 롤러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2) 편구배 구간에서는 전기한 바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다짐을 진행시켜야 한다.
3) 선택재료층은 KS F 2312 B-2, D-2 시험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밀도의 95%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다짐시행중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완성 및 그 허용범위
1) 선택 재료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완성면이 높은 곳은 다시 깎아 소정밀도가 되도록 재다짐해야 한다.
3) 완성된 선택재료층 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10%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해야 한다.
자. 유지보수
선택재료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4.4 보조기층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선택층상에 1개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부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보수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사항을 취급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연약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10mm
80mm(3")
50mm(2")
40mm(1½)
19mm(¾)
No.4
No.10
No.40
No.200
SB-1
SB-2
-
-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적절히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적용 및 제기준
KS F 2508 <hp:tab width="228" leader="0" type="1"/>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hp:tab width="228" leader="0" type="1"/>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hp:tab width="228"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hp:tab width="228"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hp:tab width="228" leader="0" type="1"/>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hp:tab width="228" leader="0" type="1"/>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11 <hp:tab width="228" leader="0" type="1"/>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증가
다. 시
공
1) 준 비 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 포
설
(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로울러로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5) 마 무 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5 프라임 코팅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 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제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201 <hp:tab width="12"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hp:tab width="12"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hp:tab width="12" leader="0" type="1"/>유화 아스팔트
KS M 2208 <hp:tab width="12" leader="0" type="1"/>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다. 시
공
1) 표면정리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면을 고르게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줄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수동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75ℓ를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프라임 코팅을 시공 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6) 프라임 코팅 살포 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6 택코팅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201<hp:tab width="504"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hp:tab width="504"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hp:tab width="504" leader="0" type="1"/>유화아스팔트
KS M 2208<hp:tab width="504" leader="0" type="1"/>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다. 시 공
1) 표면정리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1)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
공
장
소
사
용
량
유화 아스팔트
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을 2층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
0.3ℓ/㎡
0.3ℓ/㎡
(2) 계약상대자는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4.7 아스팔트 안정처리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기
준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다. 시
공
전술한 아스팔트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준한다.
라.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 아스팔트 콘크리트표층 및 기층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8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나) 부순자갈은 사용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제1차 쇄석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립분이 제거되도록 물로 씻겨지고 걸러져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적한 미립분이나 붙어있 는 점토분을 제거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는 생산과정에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골재의 세척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바) 슬래그는 저장기간중 습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사) 5mm 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않된다.
(아)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 표 면 건 조 )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정
시
험
감
량
아스팔트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2.5 이상
2.5 % 이하
30 % 이하
12 % 이하
95 % 이상
주) 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나) 잔 골 재
(가) 잔골재란 8번체를 통과하고 2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에는 전술한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중 40번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라)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전성시험(KS F 2307)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합비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할 입도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용 도 구 분
표 층
기 층
최대입경 (mm)
19
25
통과백분율
(%)
30
100
25
85 - 100
19
100
75 - 90
13
80 - 100
-
10
70 - 90
40 - 65
# 4
50 - 70
30 - 50
# 8
35 - 50
20 - 35
# 30
18 - 30
5 - 20
# 50
13 - 23
3 - 12
#100
8 - 16
2 -
8
#200
4 - 10
0 -
4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 사용 30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마아샬안정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표
층
기
층
안
정
도 (kg)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잔유안정도 (%)
다
짐
회
수 (회)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5) 적용한 기준
KS F 2303<hp:tab width="720"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hp:tab width="720"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hp:tab width="720" leader="0" type="1"/>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hp:tab width="720" leader="0" type="1"/>도로용 부순돌
KS F 2312<hp:tab width="720" leader="0" type="1"/>흙의 다짐시험방범
KS F 2201<hp:tab width="720"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hp:tab width="720" leader="0" type="1"/>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방법
KS F 2508<hp:tab width="720" leader="0" type="1"/>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5<hp:tab width="720" leader="0" type="1"/>골재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다. 시
공
1) 포
설
(1)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정확히 조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다)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마)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바)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사)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아)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 다
짐
(1)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매카담 로울러와 8~10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14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가)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라) 매카담 로울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마)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km/hr 타이어 로울러 속도는 3~5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사) 기준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아)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표면의 측정
가)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계약상대자는 시방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로울러 작업을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c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두께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나) 포장의 두께와 강도를 측정키 위한 코아시험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역청포장 혼화제 시료채취방법 (AASMTO T618)
역청혼화제 압축강도 시험방법 (AASHTO T671)
역청혼화제 접착력에 대한 합수치 시험방법 (AASHTO T164)
라) 코아 시료채취 및 시추공의 재시공 비용에 대한 과외 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시험포장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다)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라)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라. 이
음
1)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침투에 가장 역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2)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 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로 잘 다져야 한다.
마. 주의사항
포장후 지반 침하로 인한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되메우기시 다짐을 철저히 하고, 기층(1차) 포설후 장시간 침하진행 여부를 유심히 관찰하고 침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표층(2차) 포설을 실시한다.
바.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등의 도색, 규격구간 등은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관할경찰서)과 시행전 협의를 거쳐 교통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제 5 장 콘 크 리 트 공
5.1 적용기준
가.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나. KS F 2404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및 양생방법
다. KS F 2502
기성 콘크리트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라. KS F 4009
레미콘
마. KS F 2403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바.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원형철근
아.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자. 기타 KS 관련규정
5.2 제출서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승인을 얻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사용 계획도(매 타설 구조물도 및 물량산출근거)
나. 철근 품질증명서
다. 철근상세도 및 수량
라. 사용골재 시험자료
마.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5.3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콘크리트 배합은 레미콘으로 설계되었으며 구조물별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최대 골재치수는 다음과 같다.
재령 28일 압축강도
(휨강도) (kg/㎠)
최대골재치수
적
용
210
25
맨홀상면, 맨홀바닥, 벽체
180
25
구조물 기초, 관 기초
160
25
일반구조물 기초
5.4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배차간격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중에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받아들이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5.5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여 공사 완공시 제출한다.
5.6 콘크리트 치기
가. 준
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관련된 타시공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철근, 거푸집, 기타 관련 구조물의 배치에 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물로 축여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거푸집 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넣어야 한다.
2) 분리된 굵은 골재는 모르터분이 많은 콘크리트 속에 파묻어야 한다.
3) 한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하며, 한 구획내에서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쳐 넣었을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충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덧치기 규정에 준한다.
5)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쳐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6) 버켓(Bucket), 호퍼(Hopper)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다.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직 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주입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내부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지기를 할 때는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로 되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7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경화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지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비닐, 가마니,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친 후 적어도 5일간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마.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막을 만드는 양생제를 살포하여 물의 중발을 막는 막양생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8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에 있어서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꽉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라. 새로운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굳은 콘크리트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마. 시공이음의 위치는 설계도면과 토공작업 후 지반의 상황을 판단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9 시
험
가. 제 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종
류
시 험 방 법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공시체 제작 및 양생
압축강도 시험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1
KS F 2403
KS F 2405
KS F 4009
나. 공시체 시험은 원칙적으로 100m3에 대하여 1회이상, 1일1회 이상의 비율로 시행해야 하며 공시체는 무작위로 채취하여 1회 6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공시체 번호
경 화 일 수
용
도
1 , 2
3 , 4
5 , 6
현장양생
7일
시험실양생
7일
시험실 양생 28일
현장 참고용
시공 관리용
검 수
용
라. 시험결과가 설계기준 강도 이하로 내려가는 확률이 20분의 1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재
령
설계기준 강도에 대한 시험결과비
7일 강도
28일 강도
75 %
100 %
제 6 장 가 시 설 공
6.1 가시설공사 일반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 가시설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 및 현장상황(매설물, 가공물, 주변구조물, 지반조건,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시공방법, 일정 및 사용장비 등의 제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지장물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보호, 매달기 방법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가시설 공사의 착공에 앞서 설계도서를 표준으로 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근거로 가시설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사 결과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 불가사유와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설계시 계측 및 분석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7) 공사중 현장 여건 및 자재 수급상황에 따라 적용 공법을 감독자의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변경ㆍ적용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유사 공법은 설계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설계에서 제시한 기준 및 기능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8) 기초저면이 모래 및 점토질로 연약지반으로 터파기 공사 시 토사붕괴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후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장은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공법, 가설흙막이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가설흙막이 공법의 형식은 설계도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 절
1-1 쉬트파일(Sheet-Pile) 공법
1-2 띠장, 버팀보
1-3 가시설 해체
1-4 기
타
1.4 참조규격
1.4.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02 6각 볼트
(2) KS B 1012 6각 너트
(3)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5) KS D 3505 PC 강봉
(6)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7)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8)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9)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0) KS D 7017 용접 철망
(11)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12)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4) KS F 2413 휨 강도 시험한 공시체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15)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16)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17)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8)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 방법
(19)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20) KS F 2801 콘크리트 원주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21) KS F 4603 H형강 말뚝
(23) KS F 4602 강관버팀보(강관말뚝)
(24) KS D 4302 강관버팀보 연결재, 이음재, U밴드 구상흑연주철품
(25)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26) KS F 8024 흙막이 판
(27)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8)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1.4.2 관련규격 및 시방서
(1) 도로교설계기준
(2)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4)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5) 도로공사 전문시방
(5)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1-2-4절 1.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2-4절 1.4에 따른 시공상세도면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1) PC강선 품질시험성적서
(2)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3)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4) 긴장시험 보고서
(5) 약액주입 관리 및 결과 확인보고서
(6) 계측관리 보고서
(7) 강재 및 시멘트 시험성적서
1.5.4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 지하매설물과 인접 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2) 천공 및 주입작업이 인접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검토
(3) 작업장소 및 넓이
(4) 장비의 반입, 반출에 대한 조건
(5) 공사용수
(6) 공사용 동력원
(7) 배수의 장소 및 조건
(8) 기타 허가사항 처리
1.5.5 품질인증 서류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제품자료와 납품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1.2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시멘트
시멘트는 KS F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3 혼화제
혼화제에는 양질의 감수제 또는 고유동화제를 사용하고 감독자가 지사한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2.4 철근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 골재
투입 골재의 규격은 10~20mm를 사용한다.
2.6 강재
2.6.1 엄지말뚝, 버팀보, 띠장 및 사보강재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D 3503의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6.2 H형강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야 한다.
2.6.3 Sheet Pile은 KS F4604의 SY29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전 길이에 맞물림장치가 되어 있고, Sheet Pile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6.4 강관버팀보는 KS F 4602의 제품이어야 하고, 강관버팀보 연결재 및 이음재, U밴드는 KS D 4302, KS D 1652, KS B 0801, KS B 0802, KS B 0805의 제품이어야 한다.
2.7 목재
흙막이판으로 사용되는 목재는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두께와 치수로 엄지말뚝의 플랜지 사이 홈에 끼워서 제자리에 걸쳐질 수 있어야 하며, 휘어진 것과 비틀어진 것 및 옹이 등의 흠집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8 기타
2.8.1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8.2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3.1.2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1.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3.1.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3.1.5 굴착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보, 지반 앵커, 쏘일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보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1.7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3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시 유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3.2.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3.2.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3.2.9 흙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3.2.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 줄파기
3.3.1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굴착방법은 현장상황 및 매설물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가능한 적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경계선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줄파기 작업 시에는 부근의 노면건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장을 한다.
3.3.4 시험굴착 및 줄파기는 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3.4 사면굴착
3.4.1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3.4.2 사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면을 사면 아래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3.4.3 사면 높이가 클 경우 경사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사면의 각도와 소단의 크기 및 위치와 개소 등은 현장 여건과 지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반공학 전문가의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4 사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경사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사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3.4.5 사면의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여 사면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4.6 사면 상단에 설계 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4.7 사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천공 및 말뚝박기
3.5.1 시공계획
(1) 계약상대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도 및 현장의 각종현황(매설물, 가공물, 도로 부속물, 연도건조물, 지반, 노면교통 등)을 고려하여 검토 수립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상세한 위치(말뚝, 매설물), 사용기계의 종류 및 제원, 공정, 지장물처리방법, 시공 중 노면교통처리를 감안한 시공순서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시공시는 줄파기 및 시굴 기타의 방법으로 지하 매설물의 위치, 깊이, 형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5.2 말뚝의 위치
(1) 말뚝과 구조물 측면간의 거리와 말뚝간의 거리는 설계도에 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시공에 앞서 말뚝박는 자리는 반드시 줄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의 위치 지장유무를 확인하고 매설물이 있는 곳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 중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있어 지반조건, 매설물 및 기타의 장해물 등으로 말뚝의 위치 및 길이가 변경 될 때에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말뚝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측점을 설치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사용기계
(1) 공사에 사용되는 천공기, 항타기, 벤토나이트 및 모르타르 주입기 등은 작업 종료 후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동성이 있어야 하며 소음, 진동 등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는 불가하나 감독자의 승인을 득할 시는 견고한 Cap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3.5.4 천공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용 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의하여야 한다.
(1) 천공할 때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천공할 때는 천공기의 수직조정에 유의하여 정확한 수직도를 유지하면서 소정의 깊이까지 정확하게 천공하여야 한다.
(3) 천공할 때는 천공 선단부로부터 케이싱을 삽입하여 토사층의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토사층 깊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 천공할 때 발생되는 토사 및 진흙은 비산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여야 하며 조속히 반출 하여야 한다.
(5) 천공할 때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로 줄이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접건물에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구간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6) 고압케이블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고압케이블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천공시 지하매설물이 천공홀과 인접되었을 경우, 천공으로 인한 진동과 공기압으로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케이싱을 매설물 하부 안전지지층까지 정착시키는 등 충분한 안전 조치 후 천공을 하여야 한다.
(8) 천공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천공시 발생되는 슬라임은 하수관에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조를 설치하여 침전시킨 후 배수 및 잔토처리를 해야 한다.
3.5.5 강말뚝가공
(1) 강말뚝가공은 계약상대자가 강재를 현장시공 조건에 맞는 길이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공하기 전에 강말뚝 가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강재절단 계획을 강재의 여러 가지 정척을 고르게 혼합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절단으로 인한 강재 손실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강재의 절단은 강재 길이 방향에서 수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강말뚝 이음은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공된 말뚝은 휨, 비틀림이 없는 곧은 것 이어야 한다.
(6) 강말뚝과 연결 Plate를 용접 시에는 용접이 누락되는 부위가 없고,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7) 가공된 강말뚝은 감독자의 제품 확인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6 천공후 강말뚝박기
(1) 계약상대자는 천공이 완료되는 즉시 감리원에게 검사를 받은 후 조속히 강말뚝을 수직으로 근입하여 소정의 깊이까지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입장비를 이용하여 최종 타입하여야 한다.
(2) 천공경이 말뚝보다 크므로 좌굴 및 흔들림에 유의함과 동시에 휨, 비틀림 등을 방지하여 타입 하여야 한다.
(3) 천공된 곳에 강말뚝을 근입하고 타입할 때는 지상가공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은 정위치에 수직으로 타입 되어야 하며 시공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최대 경사 : 2% 이내
∘ 최대 변위 : 10cm 이내
(5) 말뚝에는 50cm 눈금으로 길이 표시를 알기 쉽게 흰색으로 표시한다.
(6) 강재근입시 용이하도록 강재 근입부분을 뾰족하게 가공하지 말아야 한다.
(7) 드롭해머를 사용할 때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8) 말뚝박기가 완료되면 즉시 말뚝머리를 정리하여야 한다.
(9) 말뚝 타입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방재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한다.
(10) 중간말뚝의 근입장(토사 및 풍화암층)은 시험항타 시행결과에 따라 감리원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11) 중간말뚝은 차량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침하 및 변형이 예상되므로 안전관리원은 항상 순회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즉시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시공과정을 기록한 항타 기록부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Sheet Pile은 박기 중 또는 박은 후에도 이음부의 손상 또는 이탈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다시 박아야 하며, 기 시공된 Sheet Pile을 뽑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 말뚝박기가 끝나면 즉시 굴착부위를 가복구하여 노면교통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말뚝을 박기 전 공벽은 모래로 채워야 한다.
(16) 말뚝박기시 소음‧진동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7) 말뚝박기시 진동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8) 말뚝박기는 연속적으로 시행하되 소정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을 기록한 말뚝박기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이음말뚝을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이음부 위치가 동일 높이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도로상에서는 천공 후 파일을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7 말뚝구멍 채움
(1) 천공하여 말뚝박기 한 측벽말뚝 구멍은 모래로 충분히 채움을 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보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벤토나이트 모르타르로 말뚝구멍을 충진 할 수 있다. 이때의 벤토나이트 모르타르의 표준배합은 다음 표와 같다.
벤토나이트 모르타르 1m³당 중량(kg)
시 멘 트
플라이애쉬
벤토나이트
모
래
물
30
50
50
1,420
400
3.5.8 강말뚝박기 (직접항타)
계약상대자는 직접 강말뚝박기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의하여 한다.
(1) 설계도에 명시된 말뚝박기 깊이는 지질조사 결과에 의한 N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 표준 수치이므로 현장항타 결과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말뚝근입 길이를 더 깊게 하여야 한다.
(2) 지반이 대단히 견고한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말뚝박기 깊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말뚝박기 방법은 시험항타 시행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4) 말뚝박기는 연속적으로 타입하여야 하며 소정의 지지력을 갖는 깊이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5) 말뚝박기시는 시공과정을 기록하는 항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완료와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말뚝박기가 완료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말뚝머리를 정리하여야 한다.
3.5.9 미근입 말뚝 안전조치
(1) 토공굴착시 말뚝이 노출되어 들떠있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말뚝 노출과 동시에 이어내리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미근입 말뚝이 있을 경우 동시에 수개를 노출시키지 말고 한 개씩 노출시켜 이어 내린 후 순차적으로 다음 말뚝을 노출하여 연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이어내리기가 불가능할 때는 주위말뚝과 H-형강 또는 ㄷ-형강으로 결속하여 부등침하 발생을 방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미근입 말뚝 이어내리기는 당초말뚝과 이어내리는 말뚝사이에 Jack을 설치하여 지면에 완전 밀착시켜야 한다.
3.5.10 강말뚝뽑기
(1) 계약상대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말뚝을 부득이 매몰시킬 때에는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표면에서 2.0m까지는 두부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말뚝을 뽑은 구멍에는 토사로 채워야 한다.
(4) 말뚝 뽑기 시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말뚝을 매몰시켜야 한다.
6.2 쉬트파일(Sheet-Pile) 공법
1. 일반사항
1.1 가시설공
1.1.1 Sheet Pile용 규준틀을 사용하여 T-4천공 작업시 Sheet Pile이 사전 시공측량에 의한 배열과 일치하도록 한다.
1.1.2 가설재는 천재지변(홍수)시 예기치 못한 좌굴 및 편심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므로 홍수기간에는 시설 공사를 중단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1.3 가설재의 규격변화 및 설치불량으로 인한 편심 및 국부 하중의 집중으로 인한 응력 부분에는 조속한 보강을 한다.
1.1.4 양수 작업을 급격히 하지 않아야 하며,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관측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Sheet-Pile의 운반 및 보관
2.1 적사 및 적하
2.1.1 Sheet Pile의 적사, 적하는 Crane을 사용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적사, 적하시의 매달기는 Sheet Pile의 2지점을 Rope로 묶어서 취급하되 묶는 지점은 Pile 양단에서 L/5되는 점을 택하여야 한다.
2.2 운반
2.2.1 Sheet Pile의 운반에는 Trailer, Truck Crane 등을 사용하며, 중기 진입이 곤란한 장소는 가설 도로를 조성하여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Sheet Pile에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2.3 보관
2.3.1 Sheet Pile의 보관은 지반 지지력이 충분하고 표면이 평탄한 장소가 적당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곳은 지반을 개량하여 침하 현상을 방지한 후 적치해야 한다. 적치 높이는 2m 이하로 하되 1층의 단수는 5매 이하로 하여 받침목으로 괴어야 한다. 이때 받침목은 10cm 각의 각목으로 하며, 각목의 간격은 4m이내로 한다.
3. Sheet Pile항타
3.1 항타 장비
3.1.1 일반 사항
(1) Sheet Pile 항타용 장비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보다 최소한 3.0m 더 긴 것을 박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Sheet Pile 항타는 바이브로 해머로 시행하여야 한다.
(3) 해머는 어느 때든지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1.2 해머
(1) 해머는 암반항타 공법에 적합한 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해머는 1회 타격에 30kN・cm 이상의 편심모멘트와 400kN 이상의 바이브로 충격이 발휘되어야 한다.
(3) 암반항타시 Sheet Pile의 국부손상이 예상될 경우 해머 또는 Sheet Pile을 변경하여야 한다.
3.2 항타 준비
항타전에 장비의 점검을 완료하여 즉시 항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3.2.1 법선
Sheet Pile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법선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 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3.2.2 안내보(Guide Beam)
육·해상을 불문하고 미리 안내보를 설치하여 정확한 타입 위치에 Sheet Pile을 시공해야 한다.
3.2.3 Pile 세우기
Pile 세우기에 앞서 Pile 매기를 완전히 행하고 상향 속도를 10m/min 정도로 권장하여야 하며, 세우기가 완료된 때의 Pile 의 수직에 대한 허용오차는 1/1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3.3 Sheet Pile 타입 시 주의사항
3.3.1 타입 공법
Sheet Pile은 원지반 천공 후 공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뒤 항타하는 공법을 말한다. 단독 타입공법은 1~2본의 Sheet Pile을 세워 내린 뒤로 설계 심도까지 타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병행 타입에 비해 안내보와 장비 등이 작아도 되고 항타기를 여러번 이동시키는 번거로움이 없으므로 편리하나, Sheet Pile의 경사와 회전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보정용 이형 Sheet Pile이 필요한 경우가 많게 된다.
3.3.2 타입의 경사
진동식 햄머를 사용하여 U형 Sheet Pile을 타입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타입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다. 특히, 단독 타입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예상된다.
(1) 햄머의 타격력 작용 위치와 먼저 타입한 Sheet Pile과의 사이에 발생되는 이음부의 마찰력 작용 위치가 서로 다르게 되면 이들 사이에 Moment가 발생하여 Sheet Pile은 법선 방향으로 경사지게 된다.
(2) Sheet Pile은 지표면에서는 규정대로 타입되고 있어도 지반의 상태에 따라 Sheet Pile 하단에서는 다소의 회전이 발생되어 법선 방향에서 이탈하여 시공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상단 법선의 연장이 달라지고 상단 법선이 앞으로 튀어나오므로 Sheet Pile은 법선 진행 방향으로 경사지게 된다.
(3) Sheet Pile에 작용하는 토압은 관입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커지므로 Sheet Pile 하단부는 횡방향으로 밀려서 폭이 감소하려는데 반하여, 상단부는 햄머의 타격에 의하여 단면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heet Pile의 상단폭이 하단폭 보다 넓어져 법선 진행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3.3.3 타입의 맞물림 관입
Sheet Pile의 타입 중 이음 마찰저항 때문에 먼저 타입되어 있는 인접 Sheet Pile을 끌고 내려가는 현상을 맞물림 관입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접 Sheet Pile의 선단저항과 주변 마찰 저항보다 이음부의 마찰저항이 이음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Sheet Pile의 타입 중에 경사와 휨이 발생되어 연결부의 마찰 저항을 가증시키나, Sheet Pile을 연약 지반에 설치할 때 쉽게 나타난다.
3.3.4 타입의 회전
Sheet Pile 회전 특히, 해상 시공의 경우 풍파에 대해 시공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내보(Guide Beam)를 설치하여 시공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안내보와 Sheet Pile 사이에는 간격재(Spacer)를 끼워 작업 중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약층을 통과하고 단단한 층으로 관입되는 경우와 지중에 전석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타입층에 Sheet Pile이 눌려서 연결부를 중심으로 회전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3.3.5 시공 연장의 늘어짐 및 줄어짐
Sheet Pile의 이음부는 물막음이나 모래 막음의 관점으로는 Clearance가 적은 것이 요망되나 시공시의 타입에 대해서는 Clearance가 너무 적으면 이들 마찰력이 크게 되어 발생된다.
3.4 Sheet Pile 부대공
3.4.1 시험항타
Sheet Pile의 타입 가부는 N치에 의해 판정되나 지반 조건에 따라서는 N치에 의해서 적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항타를 선행하여 제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본 공사에서는 직선부 4개소를 선정하여 시항타를 행하며, Sheet Pile의 사양, 타입 공법, 장비규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 변경 조치한다.
3.4.2 안내보
안내보는 정확한 타입과 시공 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입 법선에 평행하게 H형강의 보조버팀보 및 보조말뚝을 설치하여 Sheet Pile 의 세우기 및 타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공법선에 따라 보조말뚝을 2열로 박고 (10m 간격) 보조말뚝 내측에 보조 버팀보를 설치한다. 이 때 보조 버팀보의 내측 간격은 Sheet Pile을 꽉 물린 상태보다 20~50mm의 여유를 주도록 한다. 또한, 안내보의 설치 높이는 Sheet Pile의 타입을 완료했을 때 햄머가 안내보에 닿지 않도록 Sheet Pile의 타입 목표 높이보다 300~500mm 정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4.3 세우기
세우기는 먼저 타입한 Sheet Pile에 다음 Sheet Pile의 이음부를 맞추고 자립될 수 있는 깊이까지 내려주는 작업을 말한다. 이때 자중만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관입되지 않으면 햄머로 가볍게 타격하여 시행한다. Sheet Pile의 세우기 작업에서는 절대로 비껴 당기거나 이음부가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에 타입한 Sheet Pile은 이후의 항타 기준이 되므로 법선방향과 직각 방향의 2방향으로 위치와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세우기를 시행한다. Sheet Pile과 보조 버팀보와의 사이에 틈에 생기면 Spacer를 끼워 Sheet Pile의 타입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Sheet Pile의 매기 및 달기로부터 타입시까지는 제반 안전 사항을 고려하여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특히 충돌 및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3.4.4 Sheet Pile의 타입 가능 깊이
Sheet Pile 타입시에는 타격력이 Sheet Pile의 타입 저항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타격력이 Sheet Pile의 두부를 훼손하거나 장주좌굴 허용 하중을 초과하게 되면 곤란하므로 시공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3.4.5 Sheet Pile의 이음부
Sheet Pile의 이음부는 차수성 측면에서 간격이 없이 완전하게 시공된 상태에서는 이상적이지만, 타입을 고려하여 다소의 여유틈을 갖도록 제작되므로 이러한 이음부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3.5 Sheet Pile 타입시의 문제점 대책
Sheet Pile 타입 중에 경사, 맞물림 관입, 두부 파괴, 이음부 이탈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타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5.1 경사 대책
타입 중인 Sheet Pile이 경사지게 되면 이음부는 마찰 저항이 크게 되므로 다음 항의 타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경사는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해야 한다.
(1) 세운 Sheet Pile의 두부를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경사 반대방향으로 당겨 준다.
(2) Sheet Pile을 끼워 맞출 때 이미 연결된 측이 짧아지게 하단부를 경사지게 절단한다. 하단부 경사 방향의 지반 관입저항을 이용하여 조금씩 경사를 수정한다.
(3) 단독 타입의 경우를 병행 타입으로 바꾸어 경사를 수정한다.
(4) Sheet Pile의 경사가 보다 큰 각도로 햄머를 비껴 치면서 경사를 수정한다.
(5) 연결부에서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결부에 윤활유를 바르고 틈새에 흙이 끼이지 않도록 선단부 내에 슈(Shoe)를 장착한다.
(6) 이형 Sheet Pile을 제작 사용한다.
3.5.2 맞물린 관입 대책
(1) Sheet Pile이 경사진 경우에는 경사보정을 하여 이음부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킨다.
(2)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Sheet Pile을 계획고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타격을 중지하고 맞물림 관입의 여유를 준 다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재타격 하여 위치를 맞춘다.
(3) 맞물림 관입이 일어나는 Sheet Pile을 이미 설치된 인접 Sheet Pile에 용접하든가, 철판을 대서 서로 용접 또는 볼트로 묶는다.
(4) 크레인의 로프를 맞물림 관입이 일어나는 Sheet Pile에 걸고 타입 한다.
(5) Sheet Pile의 이음부에 구리스를 도포하거나 윤활제를 칠하여 연결부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킨다.
(6) 타입하는 Sheet Pile에서 인접 Sheet Pile과 반대측 연결부 선단에 Shoe를 부착하여 이음부에 토사가 끼이지 않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맞물림관입을 방지하더라도 실제로 맞물림 관입 현상이 발생되면 진동햄머로 인발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회전 대책
Sheet Pile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안내보와 Sheet Pile 사이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해야 하고 간격재를 삽입하는 것이 육상 타격시에 유리하다. 그러나 해상 타격시에는 해저면보다 높은 안내보 지지말뚝의 길이와 해저면 이하의 연약층 심도까지의 길이만큼 안내보의 억제력이 저하되므로 안내보에 따라서는 회전을 방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세워 내릴 때 법선 방향과 법선 직각 방향의 2방향에서 트랜시트를 설치하여 관측함으로서 회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작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후에 단계적으로 회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인발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5.4 시공 연장의 늘어짐 및 줄어짐 대책
이음부에는 약간의 Space가 있기 때문에 세우기 및 타입 상황에 따라서 늘어짐 또는 줄어짐이 발생된다. 이때는 법선 방향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조정하되 20-30매 마다 늘어짐 및 줄어듦 량을 체크하면서 시행하도록 한다.
4. 용접 및 절단
4.1 일반 사항
4.1.1 용접 방법은 아아크용접으로 하고, 시공방법은 수동 용접, 반자동 용접, 자동 용접으로 한다.
4.1.2 용접은 정확히, 신중히 하고,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 변형 등은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4.1.3 용접봉은 피복한 것이 벗겨지거나, 벌려지거나, 더럽혀지거나, 습기를 먹는 등 용접에 유해로운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1.4 용접기, 전선 등에 의한 감전 사고를 방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1.5 교류아아크 용접기는 소요 규격에 적합한 전격 방지 장치를 부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4.1.6 용접 이음은 용접부의 구조, 판, 두께 및 용접법 등에 따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4.2 용접 조건
4.2.1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장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4.2.2 기온이 35˚C 이상 또는 5˚C 이하일 때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기온이 -15˚C 이상일 경우에는 용접선에서 100mm 이내의 모재 부분을 80˚ C 이상으로 예열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을 할 수 있다. 고장력강의 용접시에는 예열 및 후열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또 기온이 35˚C 이상일 경우 용접봉이 고온에 의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 용접을 할 수가 있다.
4.3 용접 준비
4.3.1 용접하는 재편의 표면은 용접하기 전에 깨끗이 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면 및 그 인접 부분은 물, 녹, 도료, 슬래그(Slag) 및 먼지 등이 균열의 원인이 되므로 잘 제거하여야 한다.
4.3.2 용접할 때에는 적당한 조립표, 도구, 가붙임 등으로 재편 상호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때 재편에 지나친 구속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맞이음 용접은 열린 끝의 밑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3.3 겹이음 용접은 재편의 밀착에 주의하고, 심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3.4 조립 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시에는 이것을 떼어 낸 뒤 평활 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3.5 열린 끝은 설계도에 나타낸 형상대로 정확히 가공하고, 그 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4.3.6 열린 끝의 가공은 수동 가스 절단 후 그라인더 등에 의한 다듬기를 하거나 또는 자동 가스 절단에 의한 것으로 한다.
4.3.7 가붙임은 될 수 있으면 최소한도로 줄이고, 본 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은 특히 결함이 없는 용접이라야 한다. 균열이 간 가붙임 부분에 본 용접을 할 때에는 밑까지 떼어낸 뒤 용접해야 한다.
4.4 용접 작업
4.4.1 용접은 원칙으로 아래로 향하는 자세로 하여야 한다. 아래를 향한 이외의 자세로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2 다층 용접은 각 층에 잘 녹아들어 가도록 완전히 하고, 균열, 슬래그가 말려 들어가는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4.4.3 쇠붙이를 대는 모서리에서 끝나는 겉이음 용접은 모서리를 돌아서 연속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4.4.4 각 층의 표면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4.4.5 용접할 때에는 잘 녹아들어 가도록 용접 전류 및 용접 속도를 조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 개시점에 녹아들어가는 것이 부족하거나, 슬래그가 말려들어 가거나, 크레터(Crater)의 고르지 않은 형상과 균열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4.4.6 용접부에 균열, 기포, 슬래그, 말려들어 가기, 오버랩(Over Lap), 언더커트(Under Cut), 부정한 파면 및 크레이터,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 등의 해로운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손질하여야 한다.
4.4.7 용착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용착금속을 전 길이에 걸쳐 모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깎아 내어서 다시 용접하여야 한다.
4.4.8 용접에 의하여 현저한 변형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교정하여야 한다.
4.4.9 기타 사항은 도로교 표준 시방서의 용접 시공 규정에 따라야 한다.
4.4.10 BOX형 Sheet Pile의 제작시 용접길이는 용접가공성을 고려하여 말뚝길이의 60% 정도로 한다.
5. 지수재
5.1 도포준비
5.1.1 Sheet Pile의 연결부 부위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5.1.2 Sheet Pile의 연결부 부위안과 주위에 들뜬 녹, 흙, 그 외의 오염물질, 등을 와이어 부러쉬, 에어 블로어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1.3 유류(그리스등)가 부착된 경우에는 신나로 닦아 내거나 버너로 태운 후 사용하여야한다.
5.2 도포작업
5.2.1 도포량이 너무 많으면 Sheet Pile 타설시 박리 문제가 예상되므로 적당한 양이 도포 되도록 해야한다.
5.2.2 도포량이 너무 적으면 타설후 지수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2.3. 5.2.1, 5.2.2 항에서 언급된 예와 같이 적당한 도포량은 약 400g/m (Z형 기준)이다.(양면도포기준이므로 한면에 200g/m로 시공하는 것임)
5.3 양생 경화
5.3.1 도포 후 아래와 같이 충분히 양생 경화해야 한다.
구 분
소요시간
봄, 여름, 가을
약 1일
겨울
약2일
5.3.2 도포면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반발 탄성이 생기면 양생 경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나, 주름이나 요철면이 생기면 아직 양생 경화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4 Sheet Pile 타설
5.4.1 팽윤 상태로 그냥 타설 하면, 박리의 원인이 되므로 지수재의 양생 경화를 충분히한 다음에 타설 해야한다.
5.4.2 만일 도막이 흡수 팽윤한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건조시킨 후 타설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5.5 지수재 도포시 주의사항
5.5.1 지수재는 물에 의해 빠른 속도로 팽윤하는 특성을 가진 재료이므로 노천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포 작업중이나 타설 기간 중 물과의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5.5.2 노천에서 도포작업 중 비가 올 경우 즉시 Sheet Pile 전체를 비투수성 시트 등으로 덮어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매설물 보호 및 복구
6.1 매설물 보호
6.1.1 매설물 보호는 감독자가 지시한 설계 도서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6.1.2 매설물의 보호는 굴토에 선행하여 시행하며, 매설물에 균등한 하중이 걸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6.1.3 현장에는 전담 직원을 주재시켜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수시점검 보수해야 한다.
6.1.4 특히 관로의 이음, 곡관, 분기관, 연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장내외 이음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해야 한다.
6.1.5 수도관의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 부분 및 감독자가 특별히 지정한 직관부의 이음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방법으로 표준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1.6 노면 복공에 지장이 되는 하수관의 맨홀 정부는 최소한으로 제거하며, 하수가 월류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며, 누수 예상 부위는 굴토 공사전에 보강해야 한다.
6.1.7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도시가스 관로 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6.1.8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계약상대자의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1.9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 관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 연도 주거자의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 감리원, 경찰서 및 소방서 등의 감독자에게 연락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한다.
6.2 매설물 복구
6.2.1 되메우기 전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6.2.2 조철물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한 다음 매설물 및 지지공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철거해야 한다.
7. 기타
현장 여건상 계측 관리가 필요시는 다음 사항에 준해서 시행토록 한다.
7.1 인접 구조물의 경사도 및 균열 측정
Tiltmeter, Crack Gauge, Strain Meter 등에 의해 인접 구조물의 경사각의 변화 및 균열 성장 상태, 변위 속도 등을 체크한다.
7.2 소음, 진동 측정
Sound Level Meter, Vibroscope 등에 의해 작업시 중장비 가동 및 항타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 건물의 진동 영향을 조사한다.
6.3 띠장, 버팀보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1.1 띠장, 버팀보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대하게 굴착을 하여서는 안된다.
1.1.2 띠장, 버팀보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 띠장, 버팀보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4 띠장, 버팀보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부 및 이음부, U밴드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1.1.5 띠장, 버팀보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시공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1.1.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1.1.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연결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1.1.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보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 료
강재를 사용할 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강관버팀보에 사용되는 유압 Jack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질과 규격품 이상으로 된 재료의 시방 내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띠 장(WALE)
3.1.1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보 또는 지반 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3.1.2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3 띠장과 버팀보 혹은 지반 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스티프너)를 덧대어 보강한다.
3.1.4 띠장의 연결 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3.1.5 띠장에 지반 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2중 띠장이어야 하고, 고임쐐기로 지반 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3.1.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5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3.1.7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보(사보강버팀보)에 의한 밀림 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2 버팀보(STRUT)
3.2.1 버팀보 제작시 양단부가 부재와 직각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2.2 버팀보는 띠장으로부터의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버팀보 설치시에는 쐐기등(철판 또는 L형강)을 적절히 사용하여 버팀보가 띠장 또는 피스(Piece) 부재와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2.4 버팀보를 2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U-볼트(bolt) 등으로 일체가 되도록 확고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3.2.5 버팀보는 유압 잭(Jack)으로 선행하중(Pre-load)을 충분히 가한 후 스크류잭(Screw Jack)을 단단히 조여야 한다.
3.2.6 버팀보와 중앙 파일(Pile)에 설치되어 있는 ㄷ형강과 만나는 부분은 버팀보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도록 U-볼트(Bolt)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채워야 한다.
3.2.7 버팀보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보 설치와 동시에 즉시 설계도에 의하여 L형강 또는 ㄷ형강, X자 브레이싱을 수평과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8 버팀보는 축방향하중 이외의 하중 전달방지를 위하여 버팀보의 상부에는 자재적치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3.2.9 사방향 버팀보(화타재) 가설시 기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보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10 버팀보 설치전 공사감독자의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2.11 버팀보는 주변지반의 변형을 방지하도록 굴착진행에 따라 소정의 위치에 즉시 설치되어야 하며, 최하단 버팀보에서 토류벽측 굴착저면까지의 최대 높이를 3m이내로 하며, 부득이 3m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응력설계서와 함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2 버팀보의 설치간격은 3m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장물과의 저촉관계 또는 구조물 시공계획, 자재 및 장비투입의 공간확보 관계로 부득이 3m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응력계산서와 함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3 버팀보의 설치는 토류벽에 정확히 직교되어야 하며 축이 일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14 버팀보를 서로 이음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축이 일치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3.2.15 필요시 토류벽은 사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16 버팀보 잭(Jack)은 상호교차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한 방향으로만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2.17 잭(Jack)은 정기적으로 기름칠을 하며 띠장의 변형 및 온도변화등에 따라 조정하여 인접 버팀보와 균형 있는 힘이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2.18 버팀보는 스크류잭(Screw Jack)을 단단히 조여야 하며 설치후 스크류(Screw)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3.2.19 구조물 시공진행에 따른 버팀보의 철거작업은 기 타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한 철거순서, 방법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20 버팀보의 설치
(1) 대형 버팀보 (L=8.0m 이상) 설치시 대형 크레인의 사용에 따른 도로점용으로 차량의 흐름을 저해 해서는 안된다.
(2) 따라서 버팀보의 길이는 5~8m로 시공하며, 버팀보의 연결은 지하에서 소형장비를 이용․연결하여 노면의 교통처리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
6.4 가시설 해체
1. 공통사항
(1)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 앵커,쏘일 네일, 버팀보,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6)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 한다.
2. 말뚝 뽑기
2.1 매몰
2.1.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1.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2.2 말뚝빼기
2.2.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말뚝의 매몰
(2)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3)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4)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2.2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2.2.3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2.4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2.2.5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2.2.6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보,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6.5 기타
1. 가시설공의 기준
(1) 가시설용 강재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하게 가공하여 이음을 하여야하며 재축이 일치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2) 가시설 강재의 접합 또는 연결부는 전단면이 동일평면으로 밀착되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양 Flange 사이에는 철판 보강재(Stiffener)로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3) 강재의 이음 및 접합을 위한 강판의 천공 작업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천공기(Drill)에 의하여야 하며 전소요개수의 볼트, 너트가 하중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지되도록 단단하게 조여야 한다.
(4) 설치되어 있는 가시설 강재에 산소용 접기를 사용하여 강판 천공을 하는 것을 절대로 금한다.
(5) 가시설 강재 간에 Bracing을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Gusset Plate의 강재와의 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관리
2.1 공통사항
2.1.1 지하수위 변동이 심하게 우려되는 구간은 굴착 이전단계부터 계측관리를 수행하여 착공 전 부터 공사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1.2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1.3 계측결과 지반변위 속도 및 흙막이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2.1.4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2.1.5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다음 표를 따른다.
지반 구분
수평영향거리
사질토
굴착깊이의 2배
점성토
굴착깊이의 4배
암 반
굴착깊이의 1배(불연속면이 있는 경우 2배)
2.1.6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치를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계측항목
2.2.1 횡방향 변위량
굴착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진행 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2.2.2 지중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의 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자중침하량을 측정한다.
2.2.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2.2.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 속도를 측정한다.
2.2.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지지구조체인 강관버팀보, 흙막이앵커, 복공 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2.2.6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을 측정하며, 설계 시에 적용한 토압과 비교한다.
2.2.7 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2.3 계측빈도
2.3.1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토류규조물 배면지반의 침하나 인접건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은 주기적으로(굴착중 매일, 굴착완료후 2~3일에 1회) 침하 및 수평변위를 측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3.2 계측 도중 흙막이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2.3.3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2.4.1 기본 계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4.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2.4.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4.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2.4.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2.4.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2.5 유의사항
2.5.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매설물 유무 및 설치시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5.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2.5.3 계측오류 또는 시공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각종 도로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그 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시를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가설강재 인양작업
(1) 작업반경내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 크레인의 후크는 인양물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한다.
(3) 후크에 스링을 걸때에는 후크의 위험단면을 피하여 걸어야 한다.
(4) 걸림각도는 60˚이내로 하여야 하며, 특수한 구조의 스링 이외에는 90˚를 초과할 수 없다.
(5) 거푸집 등의 기타 자재 인양시에는 견고한 철망 등을 사용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5. 작업개구부의 관리
5.1 작업용 대형 바닥 개구부
5.1.1 표준 안전난간을 설치(난간 기둥간격은 2m이하)
5.1.2 안전난간에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접하여 수직방망을 설치
5.1.3 개구부 단부에 중간대(45cm) 및 상부난간(90cm)과 낙하물 방지를 위한 폭목(B=10cm) 주의 표지판 등을 부착한 방호물 설치
5.1.4 야간에는 보안등, 경고등을 설치하고 공사구간임을 표시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다.
5.2 소형 바닥개구부
5.2.1 안전표지판을 설치(“개구부주의”, “추락위험” 등)
5.2.2 덮개의 재료는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것으로 설치
5.2.3 덮개의 구조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되며 스토퍼의 결합부는 변형, 변위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5.2.4 상부판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10cm이상 여유가 있게 설치
5.2.5 덮개는 유동이 없고 바닥면과 밀착되도록 설치
5.2.6 덮개는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부득이 제거시 작업종료후 즉시 원상복구)
5.2.7 철근으로 설치시는 D13이상, 합판으로 설치시는 두께 12mm이상
5.2.8 철근으로 설치시 철근간격은 10cm격자모양으로 용접 제작한다.
6. 특기사항
5.1.1 본 설계는 시추주상도 및 시험결과로부터 추정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시공중 지층상태 및 지반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추가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반조건에 부합되게 지반물성치를 재산정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5.1.2 계측 결과치가 설계시 산정된 지반거동(횡토압 및 변위)과 상이할 경우 역해석에 의해 설계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측기가 설치단계부터 철저히 설치되어야 하며 지반 굴착전 지중 경사계는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단계별 굴착에 따른 응력계는 굴착시 지보재를 신속히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즉 과잉 굴착에 따른 횡변위 발생후 설치되는 응력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5.1.3 굴착시 계약상대자는 당초 지반에 부합된 지층상태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하여 Mapping을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병행하여 지하수 등을 연속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5.1.4 인접건물에 근접하여 시공시 벽체의 변위 및 건물의 변위를 주의깊게 검토하여 안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1.5 안전 보행통로는 굴착단면 중 가장 위험심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전 구간에 걸쳐 설치하도록 한다.
5.1.6 차수방법은 저압주입에 의한 주열식벽체를 형성하도록 계획하였는바 연속벽체로써 차수성이 확보되도록 수직도유지 및 연결부의 시공성에 주의를 요한다.
5.1.7 단계별 굴착시 1단계굴착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엄지말뚝으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중앙부분을 선굴착한 후 인접부분을 굴착하도록 하여 횡변위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5.1.8 본 검토는 기존설계 시방기준 및 설계조건으로부터 설계되었으나 현장시공 방법이 불일치하거나 노면상태 불량에 따른 충격량증가, 상재차량 하중의 상이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1.9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급 자재에 대하여는 현장이 입고전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교 통 안 전 시 설 공 사
7.1 교통안전표지판
가. 일반사항
(1) 도로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 등 세부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시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체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시 험 종 목
시 험 규 정
시
방
조
건
지
주
인
장
용접부인장
굴
곡
KSB 0802
KSB 3558
KSB 0804
표
지
판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색도좌표
반사성능
내 후 성
내 식 성
내충격성
내굴곡성
잉크부착성
KSB 0066
4.3.1 조건
KSB 3505
KSB 9505
KSD 9502
KSA 3505
KSA 3505
KSA 3505
KSA 03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A 03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A 0305 표7의 범위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A 03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3) 표지판의 공급원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기관 발행 각종 품질 시험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제작
(1) 표지판 제작
① 표지판의 두께는 3㎜ 이상의 알미늄과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8 및 KS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 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밴드는 KS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④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A 6701의 A6061P-T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공업진흥청 용접 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⑥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재와 물로 씻어서 말린다.
⑦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 없어야 한다.
⑧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 작업 기준에 의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이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폭 15㎜ 또는 10㎜를 뒤로 30°각도 구부러지게 제작하여야 한다.
⑩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 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⑪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 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도 이하 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 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⑫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⑬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색채
① 경계표지판, 이정표지판 및 방향 안내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② 기타 표지중 터널안내표지, 양보차선표지, 오르막차선표지, 돌아가는 길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표지, 고속국도 시종점 표지, 시설물 안내표지 및 하천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되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③ 표지판에 노선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지방도 및 군도일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④ 모든 표지의 지주 및 표지판의 뒷면은 검은회색으로 하고, 무광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반사지 문자 도안 및 부착
① 표지판의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5㎜ 이상 겹쳐서 붙여야 한다.
② 글자 및 기호(엠블렘 포함),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접착시 반사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절단되어야 하며 부착작업시 25~30℃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 온도 이하일 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며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③ 바탕에는 열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진공압착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④ 표지판 문안은 표지판에 균형이 맞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모선 방안지에 문자 배열도를 작성 후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지주제작
표지판의 지주 규격은 표지판 종류와 규격 및 표지가 설치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 해 놓고 있다. 지주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은 아래의 각 항과 같다.
①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및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형강 등을 사용시는<hp:tab width="3624" leader="0" type="1"/>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지주용 캡 KS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은 KSD 9521에 따른다.
⑤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 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D 8308(용융 아연 도금)에 준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g/㎡ 이상으로 함.
⑥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시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⑦ 표지판 및 지주는 소정의 기준(길이, 폭, 직경, 두께 등)에 의거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⑧ 표지판 및 지주의 도색시 용접 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로 도포한 후, 조합페인트 2회를 기준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볼트, 넛트, 왓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⑩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곧은 재질이어야 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설치기준
도로 표지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 이용자의 주의를 끌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 표지판의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 방향은 차량의 진행 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 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라. 설치 장소의 선정
도로 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 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 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여건상 지중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 전주, 육교 기타의 공작물에 설치할것
마. 기
타
(1) 표지판 설치 전 도로표지판에 대하여는 인근의 기설치된 표지판 및 시공 중인 표지판 등과의 연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명과 이정이 표기 되어야 한다.
(2) 교통 안전 표지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설치 위치, 규격 등을 협의한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KSA 3505(반사 안전 표지판 종류 및 시방 규정)
표지판의 종류
형
식
등 급
종류번호
1 종
반사 시트 상에 색 잉크로 소정의 색, 문자 또는 도형을 인쇄한 것을 기판에 붙인 것
1 급
1-R1
2 급
1-R2
2 종
반사 시트를 소정의 분자 또는 도형으로 형 뽑기 또는 오려내어 기판에 붙인 것.
1 급
2-R1
2 급
2-R2
표지판의 색
<hp:tab width="1248" leader="0" type="1"/>색
1 종 및 2 종 의 색 도 좌 표 범 위 (1)
휘도율(β)의
한 계 치(1)(2)
색 의 참 고 치(3)
1
2
3
4
X
Y
X
Y
X
Y
X
Y
1종
2종
1종
2종
흰 색
0.363
0.372
0.319
0.318
0.297
0.335
0.340
0.390
0.31
0.35
5.0GY6/1
5.0GY7/1
노 랑
0.532
0.468
0.493
0.453
0.467
0.481
0.492
0.508
0.19
0.27
2.5Y5/10
2.5Y6/15
빨 강
0.722
0.278
0.608
0.323
0.580
0.363
0.654
0.346
0.03
0.05
10.0R3/12
10.0R3/15
주 황
0.635
0.365
0.571
0.374
0.559
0.401
0.597
0.403
0.10
0.15
2.5YR4/12
2.5YR5/16
녹 색
0.101
0.492
0.191
0.441
0.157
0.379
0.116
0.387
0.03
0.04
10.0G2/8
10.0G3/10
파 랑
0.103
0.138
0.151
0.192
0.197
0.151
0.162
0.063
0.007
0.01
5.0PB1/8
5.0PB1/10
검정색
0.385
0.355
0.300
0.270
0.260
0.310
0.345
0.395
0.006
NO. 5
※주 (1) 색도 좌표 X, Y 및 휘도율(β)는 KSA 0066(物體색의 측정방법)에 규정한 조명 및 수광의 기하학적 조건 a(45°조명 수직수광)에 의해서, 표준관 D65 및 XYZ 색 표시계에 의해 구한 값이다. 다만, 휘도율은 완전 확산 반사면의 값을1.00으로 한 값으로 나타낸댜.
(2) 검정색의 경우에는 상한치, 기타색의 경우에는 하한치로 한다.
(3) 색의 참고지는 KS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에 의한 것으로 표준광 C에 의한 것이다. 또한 참고에 색 견본을 나타 낸다.
1종 1급 표지판의 반사 성능
<hp:tab width="1248" leader="0" type="1"/>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파랑
12’
5°
30°
40°
63
27
9.0
35
15
4.9
11
4.2
1.4
18
4.9
1.5
6.3
2.5
1.1
2.8
1.2
0.4
20’
5°
30°
40°
45
22
8.1
22
11
4.2
7.0
2.8
1.3
14
3.2
1.4
4.9
2.1
0.8
1.4
0.7
0.3
2°
5°
30°
40°
4.5
2.3
1.4
2.1
2.1
0.7
0.6
0.3
0.2
0.8
0.4
0.3
0.4
0.2
0.1
0.1
0.07
0.04
1종 2급 표지판의 반사 성능
<hp:tab width="1248" leader="0" type="1"/>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파랑
12’
5°
30°
40°
32
16
6.3
18
8.4
2.8
7.0
3.2
1.2
9.1
4.6
1.4
3.5
1.5
0.8
2.1
0.8
0.4
20’
5°
30°
40°
23
11
5.4
11
7.0
2.8
3.5
2.1
0.7
6.3
2.5
1.1
2.5
1.4
0.6
1.4
0.7
0.3
2°
5°
30°
40°
3.6
1.6
0.9
21.5
0.7
0.6
0.4
0.2
0.07
0.7
0.4
0.2
0.3
0.1
0.07
0.1
0.06
0.04
2종 1급 표지판의 반사 성능
<hp:tab width="1248" leader="0" type="1"/>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파랑
12’
5°
30°
40°
70
30
10
50
22
7.0
15
6.0
2.0
25
7.0
2.2
9.0
3.5
1.5
4.0
1.7
0.5
20’
5°
30°
40°
50
24
9.0
35
16
6.0
10
4.0
1.8
20
4.5
2.0
7.0
3.0
1.2
2.0
1.0
0.4
2°
5°
30°
40°
5.0
2.5
1.5
3.0
1.5
1.0
0.8
0.4
0.3
1.2
0.6
0.4
0.6
0.3
0.2
0.2
0.1
0.06
2종 2급 표지판의 반사 성능
<hp:tab width="1248" leader="0" type="1"/>관측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파랑
12’
5°
30°
40°
35
18
7.0
25
12
4.0
10
4.5
1.7
13
6.5
2.0
5.0
2.2
1.2
3.0
1.2
0.5
20’
5°
30°
40°
25
12
6.0
15
10
4.0
5.0
3.0
1.0
9.0
3.5
1.5
3.5
2.0
0.8
2.0
1.0
0.4
2°
5°
30°
40°
4.0
1.8
1.0
2.2
1.0
0.8
0.6
0.3
0.1
1.0
0.5
0.3
0.4
0.2
0.1
0.2
0.09
0.06
※주 1. 표지판의 내후성은 듀 사이클식 촉진 내후성시험, 선샤인 카폰식 촉진, 내후성시험, 방법에 의해 시험하고, 규정에 적합한 이외에 결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주 2. 1종 1급, 2종 1급에 관해서 내후성은, 옥외 노출(남향, 연직)을 5년간 한 후의 반사 성능이 다음표의 80% 이상인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듀 사이클 촉진 내후성시험, 선샤인 카폰식 촉진 내후성시험은 이것에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다.
표지판의 내후성
<hp:tab width="1248" leader="0" type="1"/>종 류(기호)
내
후
성
시
험
조
건
색도 좌표의 범위
취도율의 한계치
반 사 성 능
1종 1급(1-R1)
듀 사이클식 80시간 또는 선샤인식 1000시간
표 7-26의 범위
내에 있을 것.
표 7-20의 80%
표 7-21의 80%이상
1종 2급(1-R2)
듀 사이클식 20시간 또는 선샤인식 250 시간
표 7-22의 80%이상
2종 1급(2-R1)
듀 사이클식 80시간 또는 선샤인식 1000시간
표 7-20의 범위
내에 있을 것.
표 7-23의 80%이상
2종 2급(2-R2)
듀 사이클식 20시간 또는 선샤인식 250 시간
표 7-24의 80%이상
평 가 분 류 기 호
흠
의
상
태
1
자른 홈의 한 개마다, 가늘고 양측이 매끈매끈하고, 자른 홈의 교점과 정사각형의 한 눈금 한눈금에는 벗겨짐이 없다.
2
자른 홈의 교점에 약간의 벗겨짐이 있고, 정사각형의 한 눈금 한 눈금에는 벗겨짐이 없고 결손 부분의 넓이는 전 정사각형 넓이의 5% 이내
바둑판 눈금 모양의 흠의 상태
<hp:tab width="1248" leader="0" type="1"/>
7.2 차선도색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차선도색 및 노면 기호 등의 노면표지를 하는 것과 제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1장.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3) 주요내용
① 노면표지
② 노면표지 제거
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본 시방서 포장공사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②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③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④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⑤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⑥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2) 관련 시방서
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906 노면표시
②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1996.3 )
③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방호울타리편(건교부, 1997.2)
(3) 관련법규
①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②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
라.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1장 Ⅱ.2 품질보증요건』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자료
수급인은 노면표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품질보증
(1) 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기전에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와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교통차단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정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험포설 : 수급인은 노면표지의 시공에 앞서 감독관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을 확인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바. 운반, 보관, 취급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해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사. 환경요구사항
(1)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 재
가. 재료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송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감독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5333,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5322, 가열식 도로표지용 KS M 533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은 KS L25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① 유리알의 시험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유리알도료의 시험기준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안전성
유리알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② 유리알의 규격은 다음표와 같다.
유리알의 규격
살포방식
유 리 알
Drop - on
Drop - in
사전살포식
1호 입도(106 ~ 850㎛)
2호 입도(149 ~ 590㎛)
3호 입도( 83 ~ 210㎛)
(4)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지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와 일치해야 한다.
(2) 기계식 장비(가열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비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도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용해조에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33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533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336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5336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32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5322
3. 시 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전에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노면표지 설치기준
(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구분
융착식
가열형
상온형
도료
유리알
프라이머
4.53kg/㎡
0.2kg/㎡
0.2kg/㎡
4.2ℓ/㎡
4.6kg/㎡
3.1ℓ/㎡
2.9kg/㎡
(2) 야간 반사성
노면표지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재귀반사성능 기준
( 단위 : cd/(lu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색(백색의 60%)
청색(백색의 8%)
86.5。
1.0。
도색후 3개월 이내
150
90
12
86.5。
1.5。
도색후 3개월 이내
120
70
9
88.76。
1.05。
도색후 3개월 이내
80
45
6
(3) 색채기준
색채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D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4) 선의 종류 및 규격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다. 시공기준
(1)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mm이상 3.0mm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노면표지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해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4)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5) 차선도색은 도장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라. 노면표지 제거
(1) 노면표지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지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지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지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지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마. 현장 품질관리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06』에 따라야 한다.
(2)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바. 완성품 관리
(1) 수급인은 도장이 끝난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통행차량으로 부터 노면표지를 보호해야 한다.
Ⅲ.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월일
2026년 09월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
모라동 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1)철거공
건물철거(블럭/슬래브)
220
㎥
5)구조물공
역L형옹벽(H=1.4~2.3m)
30
m
2)토 공
터파기
311
㎥
면벽옹벽(H=1.92~2.27m)
3
m
되메우기및다짐
74
㎥
담장옹벽(H=1.20m)
9
m
3)배수공
L형측구
1
m
중성화도장
82
㎡
보차도경계석
13
m
6)포장공
아스팔트포장(T=5-10-22cm)
140
㎡
U형측구(0.3x0.3)
10
m
콘크리트포장(T=15-20cm)
29
㎡
집수정(0.5x0.5)
1
개소
아스팔트절삭후 덧씌우기(T=5cm)
63
㎡
4)가시설공
말뚝박기용천공
104
m
7)부대공
차선도색(주차장)
1
식
H-PILE삽입항타
20
본
카스토퍼
8
ea
띠장설치 및 철거
6
본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단면,800x900)
1
ea
토류판설치
73
㎡
총 공 사 비
:
금 279,190,000원
금이억칠천구백일십구만원
도급예정액
:
금 206,520,000원
금이억육백오십이만원
도급자관급자재
:
금 22,700,000원
금이천이백칠십만원
관급자관급자재
:
금
4,580,000원
금사백오십팔만원
폐기물처리비
:
금 44,260,000원
금사천사백이십육만원
재해예방기술지도
:
금
1,130,000원
금일백일십삼만원
Ⅳ.
일 위 대 가 표
Ⅴ.
단 가 산 출 서
1.
단 가 산 출
2.
건 설 기 계
3.
노 임 단 가
4.
자 재 단 가
5.
견 적 및 기 타 단 가
1. 단 가 산 출 2. 건 설 기 계 3. 노 임 단 가 4. 자 재 단 가 5. 견적 및 기타
Ⅵ.
수 량 산 출 서
모라동 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설 계 서
2026. 09. 부산광역시 사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