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자유시장LED전광판제작설치_수의견적].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615호
수의견적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담당자: 충주시 회계과 계약팀 남기훈(043-850-5627, FAX 043-850-5609)
-사업담당자: 충주시 경제과 한유정(043-850-6042)
2026. 9. 30.
충주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자유시장LED전광판제작설치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구입내역: LED전광판 제작설치 1식 ※ 내역서, 시방서 참조
○ 기초금액: 금98,172,000원(금구천팔백일십칠만이천원) ※ 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9일 이내
○ 납품장소: 충주시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및 장소
견적 제출 개시 일시 견적 제출 마감 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1. 10:00 2026. 10. 7. 10:00 2026. 10. 7. 11:00
충주시 회계과 입찰
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별도 통보 없음으로 투찰자 확인하여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진행시 2026. 10. 8.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합
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물품계약(구매), 수의견적, 제한경쟁, 총액계약, 전자견적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5121903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까지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인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충주시내로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자 중 최저가 낙찰에 의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
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
급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359,066원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
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
○ 견적제출자 등은 가.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 법률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자재의 원활한 공급, 계약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
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
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주
시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주시청 계약팀(043-850-562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
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
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
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사유
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
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12.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내용은 과업지시
서에 의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시방서(자유시장LED전광판제작설치).pdf =====
자유시장 LED전광판 제작 설치
2026. 09. 충주시 목 Ⅰ. 설계설명서 차
------------------------------ 3
Ⅱ. 일 반 시 방 서 --------------------------- 6
일반 사항 ------------------------------ 6
물품 제조 및 설치의 시행 ----------------9
Ⅲ. 납 품 규 격 서--------------------------- 19
건 명 : 자유시장 LED전광판 제작 설치 위 치 : 발주처 지정장소
납품기한 : 발주 후 29일
목
적 : 본 영상설비 시스템은 동영상 및 각종 그래픽, 이미
지, 문안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FULL-COLOR LED모
듈 표출부로 구성되어, 다양한 화면을 실시간 표출함으로써 각종
행사 및 자유시장 안내 등에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물품개요
○ 전 광 판 설 비 ------------------------ 2식
○ 운
영 설
비 ------------------------ 1식
제작기준
○ 전광판의 제작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적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술기준
○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3
○ 기타 본 납품건과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법령 등
○ 모든 관계 법령·조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인허
가 미취득·안전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즉시 설
치중단·시정명령·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
○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 및 안전점검 대상 광고
물에 해당하므로, 설치 전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이행해야 한다.
관련(사항)법규
법규 내용
- 충의동 11번지 일원인 자유시장에 설치예정인
‘LED전광판(지주이용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공 목적 광고물에
- 옥외광고물법
제6조 2항, 동법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로서 설치 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
시행령 제16조 5항,
제29조 제3항 제1호,
- 해당광고물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로서 최초
제36조 및 제37조
표시한 경우 및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 충청북도 옥외광고 의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물관리조례 제4조,
제6조
-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
4 비 고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법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
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
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이용간판, 옥
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
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
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
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
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2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5
3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관리 조례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
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시야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관리 조례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의 경우 한 화면의 지속시
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위 각 적용기준 및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인·허가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일체의 불이익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하고, 위반의 정
도가 중대하거나 시정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제작(공사)범위
○ 계약도서상의 제반 자재에 대한 납품, 설치, 시험 및 가동
○ 계약도서상의 제반공사 배선, 결선, 조정 및 시험
○ 계약도서 및 시방서의 준수사항
○ 본 공사(제작)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한다.
1
기술사항
본 공사(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규격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규격에 준한 최고품을 사용한다.
도장
CASE는 방청 도장 후 소부도장 처리하며 색채는 지정 색으로 한다.
(단 UNITCASE는 분체도장 처리 한다.)
포장
○ 기기 및 재료가 수송 중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한다.
○ 포장에는 보이기 쉬운 장소에 색채, 기호 등으로 부분별 표시를
함과 동시에 시방서, 항목번호, 명칭 등을 기입한다.
운반 및 납품
○ 시스템의 모든 기자재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물건을
최신품으로 납품한다.
○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분해하여
운반 후 계약자 책임으로 재조립 한다.)
제작 및 설치자격
○ 공장등록을 필하고 “전광판”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4
자료제출
○ 시방에 맞는 도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 제작 시방서 및 기타 자료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하고 도면에 표기
되는 문구는 국문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SYMBOL 등은
KS 규격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자보증
계약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 설치 완료일로
부터 2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일반사항
○ 목적: 본 시방서는 전광판 제작 구매 설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 및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상기사항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란 당해 설비의 제조∙구매(설치포함)를 위해 발주자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수급인”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
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자”란 본 설비의 제조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지시”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수급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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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사업책임자”라 함은 수급인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제조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차.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카. “납품 ”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이 발휘하여
발주자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 “설비” 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 적용범위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 및 물품 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 적용규정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부고시,
내선 규정
2) 한국공업표준규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기타 관련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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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상이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조건
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음
1) 발주자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계약자는 시설공사 착공이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설계 변
경 내역을 만들어 곧바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뒤에 할 수 있음.
1) 공사의 성질상 사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2) 공정별 시공내용이 시공해보지 않고는 공사물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특수한 때
3) 동일공정에 변경사항이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때
다. 본 설계서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본 물품납품 및 설치공사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정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 계획에 맞
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마. 시공도중 감독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지시가 있을 때는 바로 설계 변경
해야 하며, 감독관은 공사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비가 더 들지 아니
하는 시공의 변경이나 경미한 부분의 설계변경이 있을 때에는 일괄
변경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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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 및 설치의 시행
○ 제조구매 착수
수급인은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
터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사업 책임자 선임계
다. 예정공정표
라. 제작승인도면
마. 내역서
○ 감독원의 업무
가.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사업책임자, 당
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
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
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
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이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의무
가.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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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
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으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
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업무 한계
1)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
임을 져야 한다.
2) 제조․설치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
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4)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
는다.
5)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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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8)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
구해야 한다.
9)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
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
한 책임을 진다.
마. 수급인은 제작·설치기간 및 보증기간 중 제3자 손해·재산피해·산재
등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야 한다. 보험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이다.
○ 업무처리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
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수급인은
동일지점을 작업하는 타수급인과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가. 수급인은 계약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품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한다.
나. 수급인은 원활한 현장설치 작업을 위하여 기 설치된 관련 설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공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광판은 아케이드 구조물에 설치하므로, 수급인은 설치 전 기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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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드의 구조 안전성 및 하중 부담 능력을 조사·확인하고, 전광판
자중 및 풍하중을 포함한 구조계산서와 부착 상세도면(제작승인도면)
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서가 있을 때에만 설치할 수
있다.
라. 아케이드 구조물에 대한 부착·보강부의 볼트·용접·앵커 등 연결부의
시공 상태는 설치 후 비파괴검사 또는 감독원의 입회검사로 확인하
여야 하며, 기존 구조물의 손상·보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마. 아케이드에 대한 설치·부착·보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동의를 거쳐야
하며, 설치로 인한 기존 구조물의 손상·하자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공정관리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
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 광원관리
가. 전광판의 최대휘도·색온도·표시시간은 충청북도 조례 및 빛공해방지
법 기준을 준수하며, 야간 자동감광(센서·타이머)를 설치해야 하며,
밝기 초과 시 발주자는 즉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나. 동영상 표시·점멸 등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조건만 허용하며,
정지 화면 최소지속시간과 전환시간을 엄격히 준수한다.
○ 인허가
인허가·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수수료 납부·행정절차의 주체(발주자/수
급자)를 명확히 하고, 수급인은 허가사항 미취득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부
담한다. 발주자가 일부 지원할 경우 범위·비용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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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관리
1) 설치공사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 등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2)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
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
하여야 한다.
5)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경유하여
관련기관과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제한 계획을 관할기관에
보고 한다.
- 절차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시공방법을 금한다.
-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장을 철수하여야 한다. 단, 철수 후 작업장 상태가
사고유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진행여
부를 결정한다.
-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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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치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 설치된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
라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 전·중·후 안전관리계획(안전대책, 비상연락망, 응급조
치 절차, 교통통제계획 등)을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작업은 일체 금지된다.
7) 모든 고소작업·전기작업에는 관련 면허·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
하고, 개인보호구·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한다.
나.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설치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납품기기의 규격
가.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되지 않도록 제조,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사용한다.
○ 현장조립설치 및 운반 14
가.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수급인은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 시험을 행한다.
나.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확보 등의 조치의무
가.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1.27.시행」 제4조(사업
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
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요처
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관할경
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
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
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산업재해 조사표”와 “요양신청서”
를 작성 1개월 이내 관 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에게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 원
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
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품질관리
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를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
으로 인지될 시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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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
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마. 각 단계별 검사(자재입고, 제장중, 설치 후 시운전, 최종인수)에 불합
격 시 수급인은 즉시 보수·재시험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시험 비용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는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발주자는 필요시 보
증금·중도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바. 전광판의 원격접속·콘텐츠 전송 시스템에 비인가 접속·콘텐츠 변조로
발생한 손해는 수급인 책임이다.
○ 기록 및 보고
가.
수급인은 다음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서류에 같이 제출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제조 및 현장시공 전․중․후 사진
2)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공정보고
착수보고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을 15일 단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간보고
1) 착수보고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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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진도와 월간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는 월간보고로 진도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라. 수시보고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수시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준공
계약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준공도서 3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사업 개요
나. 설계도면
설계도면의 경우 도면 A4 또는 A3용지에 작성 가능하며, A3용지의
경우 A4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한다.(CAD화시킬 수 있는 도면은 발
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CAD로 작성하여 USB 메모리등으로 제출)
1) 정면도 및 측면도
2) 내부 상세도면
3) 전원 및 데이터 계통도
다. 주요 제작 및 설치공정 사진
라. 운영 매뉴얼
종합적, 개별적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축 시스템 개요
2) 관제프로그램 조작방법
3)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
마. 유지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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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납품장비 목록
사. 장비 제조․설치자 및 연락처
자. A/S 조직도 및 연락망
○ 인수
가. 발주자는 각 기술 사항이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알맞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며 미비함이 있을 때는 수급자는 이를 바로 보완하
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검수 및 준공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이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안 되거나 보완을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발주가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인수전까지 계약자가 시공한 모든 설비를 발주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교육훈련
수급인은 본 시스템 운용과 유지보수를 위해 Hardware 및 Software 요
원과 운영요원 교육을 공사완료 후 준공전이나 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실시해야 함.
○ 하자보증
가. 수급인은 준공일로 부터 하자 기간 만료일까지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1) 구성품의 결함
2) 설치 공사의 결함
3) 지침서의 결함
18 4)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나. 향후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은 하자 고장 접수 시간으로부터 최단시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수리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수리 완료 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이
의 시정을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 책
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준공일로 부터 2년(24개월)간 하자 보증을 위해 설치 기간
중 임무를 수행했던 기술자 중에서 전문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선발,
이들로 구성된 애프터 서비스팀을 운영, 설비 정상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A/S 팀 조직 및 구성을 준공서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 보증
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인가를 불문하고 계약자는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때 소요되는 예비용 설비
및 예비 부속품, 기술 인력 등은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 기타사항
가.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표에 부
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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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납품규격
모델명 표시부크기
명 칭 모 델 LED 모듈 LED MODULE 운영PC 코어i5,8GB/256GB
전광판
전광판
LED
전광판
컨트롤러 규 격
제작사양
500mm x 250mm
영상편집 및 제작
영상송출
영상표출 신호
TB-60 저장/제어 단위 수량 EA 64 EA 1 EA 1
W8,000
H1,000
1 식 기준
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Y
DC5V EA 16 운영프로그램 바이플렛스 영상 콘텐츠 전송 식 1 함체 Unit Case 제작사양 식 1
전광판 사양
모델명
내
명
용 칭
Full – COLOR 표출부
(W)8,096mm x (H)1,093mm
전체 Size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표출부 Size
Module 구성
LED
전광판
(P : 3.91mm) 비고
(W)8,000mm x (H)1,000mm
Full – Color ■ 500mm * 250mm
(W)16 x (H)4 = 64 Modules(1식기준)
휘 도 5,000 NIT이상 색 상 Full – COLOR
사 용 모 듈
해
상 도
Full – Color 옥외용 □500mm x 250mm
(W) 2,301 x (H) 256 = 589,056pixels
소 자 수 명 100,000 시간 이상 20
전광판 세부 사양
○ 표출 사이즈(W8,000mm X H1,000mm)
○ 함체크기 : (W)8,096mm X (H1)1,093mm X (D)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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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pdf =====
내
역 서 [자유시장 LED전광판 제작 설치]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량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LED전광판 제작
LED 전광판 제작 설치
1,000mm x 1,000mm
( P : 3.91㎜, 500㎜ x 250㎜ x 8ea모듈),
용
전광판종합시헙
1,000mm x 1,000mm
( P : 3.91㎜, 500㎜ x 250㎜ x 8ea모듈),
용
마감, 방수처리
소
옥외
(W)8,000mm X (H)1,000mm x (D) 250mm
옥외
EA 16 - - 식 2 - - ㎡ 16 - - 계 -
현장설치
전광판 설치용 구조물 제작 및 설치
(W)8,096mm X (H)1,093mm X (D) 150mm
운영PC Core-i5 / 8GB / 256GB PC 모니터 27인치, QHD 전광판컨트롤러 TB-60, 4CH 대 소 대 2 - - 대 1 - - 대 1 - - 2 - - 계 -
장비임차료
운송비(관내)
11TON카고트럭 , 적재함 9.1M X 2.35M
대 1 - - 고소작업차 임대 일 2 - - 소 계 -
옥외 통신선로 설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비닐피복, 22mm, 방수 M 3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비닐피복, 16mm, 방수 M 157 UTP 케이블 UTP Cat.6, 4P m 96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4C M 157 분전반 통신2,850x600x180 식 1 M 30 Port 8
와이어
성단
Patch Panel 풀박스 100*100*100mm 개 1 텍스철거후재시공 W=600 M2 8 소 계 - - - -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