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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682] 2026년 당동・당정동 및 송부동 일원 도로구간 2차 예초 및 제초(단가)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9083만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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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당동 당정동 및 송부동 일원 도로구간 2차 예초 및 제초(단가)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31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군포시분임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군포시에 즉시 현금 납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당동ž당정동 및 송부동 일원 도로구간 2차 예초 및 제초(단가)공사
나. 공사위치 :군포시 당동 및 당정동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99,912,000원
추 정 가 격

90,829,091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99,912,000원

부가가치세
기

(부가가치세 포함) - ① - 타

9,082,909원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2.(금) 09:00 ~ 2026.10.7.(수)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 10. 8.(목)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
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
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② -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5,570,325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570,325 1,839,006 2,429,842 241,645 - 1,059,832 -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

6

보증금 등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③ -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0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 ④ -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3]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실태조사 관련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부터 순차적)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
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결산보고서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4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⑥ -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358)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⑦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⑧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⑨ - 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1쪽) 경기도 군포시 발주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 입력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⑩ -

===== 물량내역서(2026년 당동 ,당정동 및 송부동 일원 도로구간 2차 예초 및 제초(단가)공사).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 업 명 : 2026년 당동·당정동 및 송부동 일원 도로구간 2차 예초 및 제초(단가)공사
A: 2. 위
치 : 군포시 당동·당정동 및 송부동 일원
A: 3. 목
적 : 도로구간 예초 및 제초작업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 및 민원발생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
A: 4. 사업개요 : 도로구간 제초, 예초, 일반전정, 관목전정 작업 등
A: 5. 공사기간
B: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26. 11. 30.일 까지로 한다.
A: 6. 설계변경조건
A: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예상물량을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A:
공사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A:
2) 공사도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A:
3)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4) 공사도중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및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7. 계약조건
A:
1) 낙찰예정자는 관내에 주 사무실 및 창고를 보유하고 긴급 출동을 위하여 24시간 상주 가능한 업체.
A:
2) 낙찰예정자는 예초 및 제초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 또는 임대 하여야 한다.
A: 8. 시공자의 의무
A:
1) 본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감독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A:
2) 계약체결을 위한 단가내역서 작성시 공종별 단가에 일률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는 감독관의 긴급 출동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동하여 긴급 작업조치하여야 한다
A:
4) 도급자는 착공시 비상연락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A:
5) 도급자는 공사에 대한 작업일지 작성 및 기록사진(전,중,후, 작업면적을 정확히 알수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6) 공사현장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A:
7) 도급자는 제초 및 예초 작업 전에 감독관과 상의 후 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A: < 원 가 계 산 서 >
I: #REF!
A: 구
분 D: 구
성
비
(%) H: 합
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H: -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부 산 물
C: 소
계 H: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H: -
C: 간 접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 F: 18.4% H: -
C: 소
계 H: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H: -
C: 산 재 보 험 료 D: [ 노
무
비 ] E: × F: 3.56% H: -
C: 고 용 보 험 료 D: [ 노
무
비 ] E: × F: 1.01% H: -
C: 건 강 보 험 료 D: [직 접 노 무 비] E: × F: 3.595% H: -
C: 연 금 보 험 료 D: [직 접 노 무 비] E: × F: 4.75% H: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E: × F: 13.14% H: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 E: × F: 2.07% H: -
C: 석면분담금 D: [ 노
무
비 ] E: × F: 0.006% H: -
C: 임금채권부담금 D: [ 노
무
비 ] E: × F: 0.09% H: -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금금액 D: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E: × F: 0.00% H: -
C: 기
타
경
비 D: [재료비+노무비] E: × F: 4.6% H: -
C: 소
계 H: -
B: 계 D: [재료비+노무비+경비] H: -
A: 일 반 관 리 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 E: × F: 6.00% H: -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E: × F: 15.0% I:

A: 공
급
가
액 D: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폐 기 물 처 리 비
A: 부 가 가 치 세 D: [공 급 가 액 + 폐기물 처리비 ] E: × F: 10%
A: 총 공 사 비 H: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명
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순공사비
A: 예초(기계사용) B: - C: 127,000.0 D: ㎡
A: 제초(인력) B: - C: 1.0 D: ㎡
A: 잡초조사 B: - C: 1.0 D: 시간
A: 낙엽수(인력시공) B: 흉고11cm미만 C: 1.0 D: 주당
A: 낙엽수(인력시공) B: 흉고11~21cm미만 C: 1.0 D: 주당
A: 낙엽수(인력시공) B: 흉고21~31cm미만 C: 1.0 D: 주당
A: 상록수(인력시공) B: 흉고11cm미만 C: 1.0 D: 주당
A: 상록수(인력시공) B: 흉고11~21cm미만 C: 1.0 D: 주당
A: 상록수(인력시공) B: 흉고21~31cm미만 C: 1.0 D: 주당
A: 낙엽수(기계시공) B: 흉고11~21cm미만 C: 1.0 D: 주당
A: 낙엽수(기계시공) B: 흉고21~31cm미만 C: 1.0 D: 주당
A: 낙엽수(기계시공) B: 흉고31~41cm미만 C: 1.0 D: 주당
A: 낙엽수(기계시공) B: 흉고41~51cm미만 C: 1.0 D: 주당
A: 낙엽수(기계시공) B: 흉고51cm이상 C: 1.0 D: 주당
A: 상록수(기계시공) B: 흉고11~21cm미만 C: 1.0 D: 주당
A: 상록수(기계시공) B: 흉고21~31cm미만 C: 1.0 D: 주당
A: 상록수(기계시공) B: 흉고31~41cm미만 C: 1.0 D: 주당
A: 상록수(기계시공) B: 흉고41~51cm미만 C: 1.0 D: 주당
A: 상록수(기계시공) B: 흉고51cm이상 C: 1.0 D: 주당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0.9m미만 C: 600.0 D: ㎡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0.9m이상 C: 600.0 D: ㎡
A: 위험수목 제거 B: 흉고 11~21미만 C: 1.0 D: 주
A: 위험수목 제거 B: 흉고 21~31미만 C: 1.0 D: 주
A: 위험수목 제거 B: 흉고 31~41미만 C: 1.0 D: 주
A: 위험수목 제거 B: 흉고 41~51미만 C: 1.0 D: 주
A: 위험수목 제거 B: 흉고 51~이상 C: 1.0 D: 주
A: 폐기물처리비 C: 6.0 D: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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