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 제3회).hwp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제2026 - 64호
시설공사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공고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제3회 가로수벽 및 가로화단 예초,전정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외 22개 노선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까지
○ 예정금액 : 49,459,300원(추정가격 44,963,000원, 부가가치세 4,496,300원)
○ 기초금액 : 49,459,300원
2.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7:00 ~ 2026. 10. 23.(금) 17: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5:00 공단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 / 주력
분야 : 조경식재공사(주력분야코드 : 009)】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 주력분야에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경우,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제외)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
하며,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
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
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행
○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하
합니다.
○ 착공 시, 공단은 낙찰자에게 안전보건 지침(공단 공원녹지팀 매뉴얼 PP.64-P68: 전정 작업)을 제
공하며, 낙찰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과 같은 문서)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낙찰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고 낙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필요시
수정·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중 낙찰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요인 및 감소 대책
- 유해위험 요인: 베임, 넘어짐, 근골격제 질환 등
- 위험성 감소 대책: 개인보호구(보호대, 보안경, 안전화, 안전장갑 등) 착용,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등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 붙임2.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지원팀
(☎032-891-6091), 안전감사실(☎032-225-3253) 및 홈페이지(www.inimc.co.kr)내 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13. 전자 계약 체결
○ 낙찰자 결정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녹지관리팀(☎032-225-0218)
○ 입찰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32-225-02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붙임3] 작업노선도
===== 입찰공고문(2026년 제3회)_변환.pdf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제2026 - 64호
5.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
하며,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설공사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공고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
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제3회 가로수벽 및 가로화단 예초,전정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외 22개 노선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까지
○ 예정금액 : 49,459,300원(추정가격 44,963,000원, 부가가치세 4,496,300원)
○ 기초금액 : 49,459,300원
2.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7:00 ~ 2026. 10. 23.(금) 17: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
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5:00 공단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 / 주력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분야 : 조경식재공사(주력분야코드 : 009)】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 주력분야에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경우,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제외)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행
○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하
합니다.
○ 착공 시, 공단은 낙찰자에게 안전보건 지침(공단 공원녹지팀 매뉴얼 PP.64-P68: 전정 작업)을 제
공하며, 낙찰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과 같은 문서)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낙찰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고 낙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필요시
수정·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중 낙찰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요인 및 감소 대책
- 유해위험 요인: 베임, 넘어짐, 근골격제 질환 등
- 위험성 감소 대책: 개인보호구(보호대, 보안경, 안전화, 안전장갑 등) 착용,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등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 붙임2.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을 받게 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지원팀
2026. 10. 19.
(☎032-891-6091), 안전감사실(☎032-225-3253) 및 홈페이지(www.inimc.co.kr)내 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13. 전자 계약 체결
○ 낙찰자 결정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녹지관리팀(☎032-225-0218)
○ 입찰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32-225-02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일 [붙임3] 작업노선도
===== 설계내역서(2026년 제3회)_공내역서.xls =====
[시트: 설계시방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2026년 제3회 가로수벽 및 가로화단 예초,전정공사
A: 2. 목
적 : 안천시 미추홀구 녹지 내 수벽 및 화단의 관리를 조경전문업체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관리효율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A:
녹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A: 3. 위
치 : 독배로 외 22개 노선
A: 4. 공사개요
A:
가. 가로수벽 및 가로화단 관리 : 전정
B: 공
종 F: 합계(㎡) I: 면적(㎡) L: 작업횟수(㎡) O: 비 고
B: 수벽 및 화단 예초,전정 F: 13,718.70 I: 13,718.70 L: 1회
A: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까지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A: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가.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A:
나.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A: 6. 설계변경조건
A: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시공도중 물량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당시
A: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A:
나.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A:
다.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B: 예
정
공
정
표
P: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까지
A: 공
종 C: 5일 G: 10일 K: 15일 O: 20일 S: 25일
A: 작업준비
A: 수벽 및 화단
예초, 전정
A: 주변정리
[시트: 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제 1 조 총칙
A: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하여야 하며 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A:
사항은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A: 제 2 조 특별시방서
A: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A: 제 3 조 감독원
A:
1. 감독원이라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기사, 그 대리인 또는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A:
말한다.
A: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A: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A:
한다.
A: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A: 제 4 조 공사계획
A: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2. 본 사업 시행은 반드시 과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3. 작업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과업지시 내용 일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한다.
A: 제 5 조 안전조치
A:
1. 공사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사항을 협의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현장대리인 책
A:
임하에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A:
2. 공사 시공중에는 교통차량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사전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내원을 배
A:
치하여야 한다.
A:
3. 작업 현장에는 대리인을 상주케 하고 긴급 사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A:
4. 인천시 관내에 현장 사무실을 두고 상시 연락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A: 제 6 조 법규준수
A: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A: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
A:
인에 있다.
A: 제 7 조 작업시간
A: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수급인은 그지시에 따라야 한다.
A: 제 8 조 사진촬영
A: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전중후 칼라로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A: 제 9 조 공사일시중지
A: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A: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3. 공사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A:
4. 관련되는 다른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A:
5. 기타 중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A: 제 10 조 준공검사
A: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한다.
A: 제 11 조 공사후의 정리
A: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제 12 조 도급자의 의무
A:
1. 모든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A: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는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4.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는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A:
그 책임을 진다.
A:
5. 공사시행중 손상을 받은 부분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A:
6.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7.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A: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8. 도급자는 본공사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 제 13 조 감독조치
A:
1. 도급자는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A:
2.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A: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제 14조 사업 진행절차
B: 사업공정계획서 제출 H: 공사업체
B: 년간계획 및 단위사업별 계획
G: ⇓
B: 사업진행 H: 공사업체
B: 공사일지작성, 사진 전·중·후 촬영
G: ⇓
B: 단위사업 작업완료 H: 공사업체
B: 작업완료보고서 제출
G: ⇓
B: 작업결과확인 H: 녹지관리팀
B: 작업확인보고서 작성
G: ⇓
B: 준공검사 및 준공금 지급 H: 녹지관리팀
B: 작 업 지 시 서
B: 작업지시번호 C: 제
호 F: 작업지시일자 G: 2024년
월
일
B: 작업
기간
B: 작업
공종 C: 노선명 D: 구간 F: 수종 G: 수량 H: 비 고
D: 시점 E: 종점
B: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B: 작 업 완 료 보 고 서
B: 작업지시번호 C: 제
호(제
구역) F: 작업지시일자 G: 2024년
월
일
B: 작업
기간
B: 작업
공종 C: 노선명 D: 구간 F: 수종 G: 수량 H: 비고
D: 시점 E: 종점 G: (단위)
B: 첨 부 : 작업 전.중.후 사진첩 1 부.
B: 상기와 같이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완료하였기에 보고서를 제출
B: 합니다.
B: 년
월
일
B:
회 사 명 :
B:
대
표 :
인
B: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제1조 조경유지관리 일반사항
A:
1. 적용범위
A:
가. 수목 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A:
2. 용어정의
A:
가.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A:
작업을 말한다.
A: 제2조 시공
A:
1. 전정
A:
가. 전정의 종류
A:
(1)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 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A:
(2)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A:
나. 전정의 시기
A:
(1)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5월~10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A: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A:
다. 전정의 방법
A: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A: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A: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 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A: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A: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 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A:
(5)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5월~10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A: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A:
(6 )전정작업시 전정기는 단방향 전정기를 사용하여 전정작업을 실시한다.
A:
(7) 전정작업 시 수목의 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 0.9M로 한다.
A:
2. 관리
A:
가. 잔재처리
A:
(1) 전정작업후 잔재 처리 및 쓰레기 처리은 매일작업 종료후 지정된 장소로 반입한다.
A:
나. 잡초처리
A:
(1) 수벽/관목 하부 잡초제거는 필히 실시 하여야한다.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 2026년 제3회 가로수벽 및 가로화단 예초, 전정공사 H: 〔5억미만, 7-12개월]
A: 구
분 D: 금
액 E: 산
출
근
거 F: 적 용 요 율 H: 비
고
A: 1. B: 직 접 공 사 비
B: 1) C: 재
료
비
B: 2) C: 직 접 노 무
비
B: 3) C: 경
비
A: 2. B: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F: 18.40 G: %
A: 3. B: 산 재 보 험 료 E: (직접+간접)노무비의 F: 3.56 G: %
A: 4. B: 고 용 보 험 료 E: (직접+간접)노무비의 F: 1.01 G: %
A: 5. B: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G: %
A: 6. B: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G: %
A: 7.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G: %
A: 8.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44,213 E: (재료비+직노)*율 F: 2.07 G: %
A: 9. B: 기 타 경 비 E: (재료비+직노+간노)*율 F: 4.90 G: %
A: 10. B: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경비)*율 F: 0.30 G: %
A: 11. B: 소 계 E: 1) + 2) + 3) + 2 + 3 + 4 + 5 + 6 + 7 + 8 + 9 +10의
A: 12. B: 일 반 관 리 비 E: 11 의 F: 8.00 G: %
A: 13. B: 이
윤 E: (2) + 3) + 2 + 3 + 4 + 5 + 6 + 7 + 8 + 9 +10 + 12의) F: 15.00 G: %
A: 14. B: 공 급 가 액 E: 11 +12 + 13
A: 15. B: 부 가 가 치 세 E: 14 의 F: 10.00 G: %
A: 16. B: 도 급 액 E: 14 + 15
A: 17. B: 총 공 사 비
[시트: 설계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 공사비 D:
A: 1. 수벽/관목관리
A: 관목전정 및 하부예초 C: 137 D: 100㎡
A: 2. 임목폐기물 처리
A: 임목폐기물 처리
B: 견적 C: 9 D: ton
[시트: 수량 산출]
A: 가로수벽 전지 수량 산출(2026. 3회차)
A: 번호 B: 노선 C: 구간 상세 D: 사철나무 E: 쥐똥나무 F: 남천 G: 기타
(피라칸등) H: 연장합(m) I: 폭원 J: 면적합(㎡)
A: 1 B: 독배로 C: 숭의5거리 ~ 숭의로터리 D: 156 H: 156 I: 1 J: 156
C: 숭의로터리 ~ 숭의5거리 D: 213 E: 40 H: 253 I: 1 J: 253
C: 숭의5거리 D: 68 H: 68 I: 1.4 J: 95.2
A: 2 B: 경인로 C: 제물포역3거리 ~ 도화ic D: 212 E: 73 F: 49 H: 334 I: 0.6~1 J: 278.4
C: 도화ic ~ 제물포역3거리 D: 134 E: 144 G: 102 H: 380 I: 0.8~1 J: 325.8
C: 도화ic ~ 주안4거리 D: 33 H: 33 I: 1 J: 33
C: 주안4거리 ~ 도화ic D: 43 H: 43 I: 0.6~0.8 J: 29.8
C: 석바위3거리 ~ 남동구경계 D: 299 E: 22 H: 321 I: 1~1.4 J: 307.6
C: 간석풍림5거리 ~ 석바위3거리 D: 164 E: 80 G: 26 H: 270 I: 0.6~1.4 J: 347.2
A: 3 B: 참외전로 C: 목공예 마을 앞 D: 41 E: 7 H: 48 I: 0.6~1 J: 45.2
C: 하모니마트 ~ 숭의삼거리 D: 20 E: 50 H: 70 I: 1 J: 70
C: 서희아파트 앞 D: 236 H: 236 I: 0.4~0.8 J: 131.2
A: 4 B: 석정로 C: 남부역3거리주변 D: 97 H: 97 I: 0.6~1.2 J: 95.4
C: 홈플러스 앞(숭의) D: 158 H: 158 I: 0.4~1.2 J: 138.8
C: 석정로49번길 D: 164 H: 164 I: 1 J: 164
A: 5 B: 수봉남로 C: 독정이3거리 ~ 수봉하공원 입구 E: 104 H: 104 I: 0.7 J: 72.8
C: 수봉하공원 입구 ~ 독정이3거리 E: 53 H: 53 I: 0.5 J: 26.5
A: 6 B: 수봉북로 C: 매매단지 ~ 수봉공원 정문 E: 109 H: 109 I: 0.6~0.8 J: 81.2
C: 수봉공원정문 ~ 매매단지 E: 228 H: 228 I: 0.6 J: 136.8
A: 7 B: 주안로 C: 도화초등학교4거리 ~ 주안역 D: 203 H: 203 I: 0.8 J: 162.4
C: 주안역 ~ 도화초등학교4거리 D: 196 H: 196 I: 1 J: 196
C: 간석역입구4거리 ~ 주안역 E: 126 H: 126 I: 0.8 J: 100.8
C: 식품의약품안정청 앞(인도쪽) E: 35 H: 35 I: 0.8 J: 28
C: 법원지하차도 ~ 간석역입구4거리 E: 232 H: 232 I: 0.8 J: 185.6
A: 8 B: 소성로 C: 인하대역 ~ 학익4거리 D: 735 E: 23 H: 758 I: 0.6~0.8 J: 601.8
C: 학익4거리 ~ 인하대정문 D: 349 H: 349 I: 0.8 J: 279.2
A: 9 B: 한나루로 C: 도화IC ~ 용일4거리 D: 380 H: 380 I: 0.8 J: 304
C: 용일4거리 ~ 도화IC D: 275 H: 275 I: 0.9 J: 247.5
C: 용일4거리 ~ 학익4거리 D: 183 H: 183 I: 0.8 J: 146.4
C: 학익4거리 ~ 용일4거리 D: 293 H: 293 I: 0.8 J: 234.4
A: 10 B: 매소홀로 C: 낙섬4거리 ~ 중구경계 D: 99 H: 99 I: 0.8 J: 79.2
C: 중구경계 ~ 낙섬4거리 E: 70 H: 70 I: 0.8 J: 56
C: 문학지하차도 ~ 도호부청사 앞 D: 125 H: 125 I: 0.8 J: 100
C: 도호부청사 ~ 문학지하차도 D: 331 H: 331 I: 0.8 J: 264.8
A: 11 B: 경원대로 C: 문학경기장4거리 ~ 승기4거리 E: 246 H: 246 I: 0.8 J: 196.8
C: 승기4거리 ~ 문학경기장4거리 E: 389 H: 389 I: 0.8 J: 311.2
C: 석바위4거리 ~ 승기4거리 E: 172 G: 11 H: 183 I: 0.8 J: 146.4
C: 석바위4거리 ~ 석암고가교 D: 57 G: 189 H: 246 I: 0.6~1 J: 223.2
C: 석암고가교 ~ 석바위4거리 D: 51 G: 38 H: 89 I: 0.8 J: 71.2
C: 석암고가교 옆(좌,우) D: 43 H: 43 I: 1 J: 43
A: 12 B: 인주대로 C: 용현4거리 ~ 용일4거리 D: 194 E: 215 H: 409 I: 0.8 J: 327.2
C: 용일4거리 ~ 용현4거리 D: 94 E: 293 H: 387 I: 0.8 J: 309.6
C: 용일4거리 ~ 신기4거리 D: 20 E: 249 H: 269 I: 0.6~0.8 J: 198.6
C: 신기4거리 ~ 용일4거리 D: 5 E: 105 F: 500 H: 610 I: 0.6~0.8 J: 388
C: 신기4거리 ~ 승기4거리 E: 245 H: 245 I: 0.8 J: 196
C: 승기4거리 ~ 신기4거리 D: 14 E: 211 H: 225 I: 0.8~1 J: 182.8
A: 13 B: 아암대로 C: 낙섬4거리 ~ 제2경인고속도로입구 D: 242 H: 242 I: 0.8 J: 193.6
C: 제2경인고속도로입구 ~ 낙섬4거리 D: 330 H: 330 I: 1.2 J: 396
C: 경인방송 ~ 제2경인고속도로입구 D: 900 H: 900 I: 1~1.4 J: 1048
A: 14 B: 봉수대로 C: 송림고가교부터 ~ 산업용품센터4거리 D: 332 H: 332 I: 0.8~1 J: 295.6
C: 산업용품센터4거리 ~ 송림고가교 D: 300 H: 300 I: 1 J: 300
A: 15 B: 염전로 C: 길파로교차점 ~ 주안산단고가교 D: 224 H: 224 I: 1.2 J: 268.8
A: 16 B: 염전로333번길 C: 염전로교차점 ~ 방축로교차점 D: 259 H: 259 I: 1~1.4 J: 345
C: 방축로교차점 ~ 염전로교차점 D: 210 H: 210 I: 1.2 J: 252
A: 17 B: 장고개로 C: 도화4거리 ~ 방축고가교하부 E: 263 G: 9 H: 272 I: 0.3~0.8 J: 209.2
A: 18 B: 방축로 C: 동구경계 ~ 방축고가교 E: 492 H: 492 I: 0.6~0.7 J: 308.3
C: 방축고가교 ~ 남동구경계 E: 310 H: 310 I: 0.8 J: 248
A: 19 B: 미추홀대로 C: 주승로 교차점 ~ 신기4거리 D: 250 H: 250 I: 0.8 J: 200
C: 신기4거리 ~ 주승로 교차점 D: 29 E: 14 F: 80 G: 122 H: 245 I: 0.8~1.2 J: 213.2
C: 신기4거리 ~ 옛시민회관4거리 D: 17 E: 151 H: 168 I: 0.6~0.8 J: 104.2
C: 옛시민회관4거리 ~ 신기4거리 D: 170 E: 86 H: 256 I: 0.6~0.8 J: 156
C: 주안역3거리 ~ 옛시민회관4거리 D: 134 H: 134 I: 0.8~1 J: 107.6
C: 옛시민회관4거리 ~ 주안역3거리 D: 103 H: 103 I: 0.8 J: 82.4
A: 20 B: 인하로 C: 신기시장4거리 ~ 인하로298번길 D: 8 E: 31 H: 39 I: 0.6 J: 23.4
C: 인하로298번길 ~ 신기시장4거리 E: 29 H: 29 I: 1 J: 17.4
A: 21 B: 예술로 C: 인천터미널 입구(서쪽) ~ 터미널 사거리 E: 300 H: 300 I: 1 J: 300
A: 22 B: 연남로 C: 농산물시장 사거리 ~ 인천터미널 입구(동쪽) E: 130 H: 130 I: 1 J: 130
A: 23 B: 구월로 C: 석바위시장역 2번출구 ~ 구월로 40번길 4 D: 80 H: 80 I: 1 J: 80
C: SK석암주유소 ~ 석바위시장역 1번출구 D: 15 E: 52 F: 5 H: 72 I: 1 J: 72
C: 총 합 H: 15798 J: 13718.7
[시트: 부산물산출]
A: 가지치기 부산물 산출
A: 구분 B: (전지 면적) C: (면적x 전지높이) D: x E: 지상부 중량 F: x G: 가지와 잎의 비율 H: x I: 잔재비율 J: = K: 총 잔재물량 L: x M: 단위중량
A: 관목 B: 13718.7 C: 2743.74 E: 0.1 G: 20% I: 20% K: 10.97496
K: 10.97496 L: x M: 0.8 N: ton/㎥
J: = K: 8.779968 L: ton
B: 1) 수관조절시 발생하는 잔재는 가지와 잎의 중량의 20%적용(현지작업 공정의 평균치)
B: 2) 단위중량 0.80ton/㎥: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원) p.56 재료의 단위중량 중 목재(생재) 800kg/㎥를 ton으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