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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290] 2027년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특수경비용역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특수경비업무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특수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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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국가_제한_시설_공동불가_5억미만,고시미만_R26BK01777290-000.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 ☎ 070-4056-8337, FAX 0505-730-1860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 053-740-4155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7290-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특수경비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과업기간 : 2027.1.1.~2027.12.31.)
○
추정가격:
19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특수경비업(11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내용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관계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자료를 2026.10.22.까지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 수신처는 ‘대전지방조달청장’으로 명기)

* 사후 정산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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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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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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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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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국가_제한_시설_공동불가_5억미만,고시미만_R26BK01777290-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 ☎ 070-4056-8337, FAX 0505-730-1860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 053-740-4155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7290-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특수경비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과업기간 : 2027.1.1.~2027.12.31.)
○ 추정가격: 19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특수경비업(11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
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내용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관계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자료를 2026.10.22.까지 대전지

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고은(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 수신처는 ‘대전지
방조달청장’으로 명기)
  • 4 -

* 사후 정산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
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
상을 지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
으로 인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5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
릅니다.)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
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 6 -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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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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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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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규격서 등.zip =====

===== 2027│Γ └τ│¡╛╚└ⁿ┼δ╜┼╕┴ ┤δ▒╕┐ε┐╡╝╛┼═ ╞»╝÷░µ║±┐δ┐¬ ░·╛≈│╗┐δ╝¡(╝÷┴ñ).hwpx =====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특수경비용역 과업내용서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특수경비용역 위탁에 대하여 센터와 계약당사자와의 계약 내용에 아래 조항을 적용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1. 본 과업은 “센터”의 청사관리(특수경비) 위탁용역에 대한 과업을 정하여 “계약당사자”가 원활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계약당사자”는 건물의 안전·방호를 고려하여 그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변경)

1.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년)로 한다.

2. 용역업무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 자격제한) 1. 입찰참가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경비업법」제2조 및 제4조에 정한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특수경비업(11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4조(용역 대상)

1. 이 계약에 의한 도급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용역대상 :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내·외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43(대흥동 89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대지면적 : 1,880㎡, 연면적 : 993㎡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타 “센터”가 특별히 지정하는 대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도급용역의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센터 방호 및 방문객 등 안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부인 출입통제 및 기계, 기구 등 물품의 반·출입 통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록물 무단반출통제 및 도난방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센터 내·외곽지역 순찰업무 및 CCTV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평일 및 공휴일 주·야간 주차장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건물 등의 시설보호·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건축물, 기계·전기·소방시설 등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안내 및 안전관리, 질서유지, 센터 환경정비(제초작업 등) 지원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타 “센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계약당사자”는 경비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제공하여 본 경비용역 과업내용서에 표시된 사항을 “센터”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다.

제5조(관리계획서 작성)

1. “계약당사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관한 산출근거를 명시한 경비업무에 관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리계획서는 관리인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의 배치, 장비 투입계획 및 경비업무에 대한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적정임금 보장 및 제반 보험가입)

1. “계약당사자”는 “센터”가 지급하는 용역비에는 용역비 원가계산 관계 법령 등에서 반영토록 되어있는 아래 명시된 제반 인건비 및 비용을 종사원의 인건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가. 인 건 비 : 기본급, 연차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나. 법정경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복리후생비 : 피복비, 교통비, 식대, 체력단련비

2.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용역비 산출내역 중 급여성 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경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익월 용역비 지급 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 “계약당사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계약당사자”는 임금 지급에 있어 설계 내역서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5. “센터”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당사자”가 임금을 지급 못 할 경우 “센터”가 지급하고 익월 용역비에서 “센터”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6. “계약당사자”는 종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즉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에 대한 개별 급여 지급 증빙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종사원의 급여수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8. “계약당사자”는 종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매월 급여내역서(기본급, 수당, 식비 등)를 종사원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 2 장 업무 범위와 관리
제7조(용역대금 청구 및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센터”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종사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한다.

2. “센터”는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원이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센터“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당사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하며, “센터”에서는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이 분기 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용역 일수가 1분기 미만인 경우 분기별 용역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본 과업내용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결함사항이 시정되거나 본 지시사항이 완수될 때까지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의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용역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한 달 미만의 근무에 따른 보수지급 대상기간은 채용일로부터 퇴직 전일까지로 한다.

7.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면 상호 합의하에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대금정산 등)

1.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결근 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당사자”는 결원에 대하여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센터”의 청사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예비군,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소집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부모 5일) 등 경조사로 인한 휴무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기타 “센터”와 협의에 의한 사항

제9조(경비 용품 등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용품을 계약이행 개시 일까지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센터”는 “계약당사자”의 경비 용품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수리를 요하거나 경비용품으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수경비원의 책임)

1.<hp:fwSpace/><hp:fwSpace/>종사원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포함하여 「경비업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경비업무 수행 중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2. “계약당사자”는 지정시설 내 각종 장비, 연구 장비, 기록물 등의 도난 또는 훼손 방지와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

3. “계약당사자”는 경비 중 종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책임하에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응급비상조치의 의무 등)

1.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지정시설 내 각종 장비 및 기록물 등의 시설보호와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당사자”는 그 책임하에 즉시 필요한 모든 조처하여야 한다.

2. 전쟁, 천재지변 등의 중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센터”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필요한 인원을 비상소집하여 “센터”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종사원의 배치 및 교체)

1. “계약당사자”는 용역개시와 동시에 약정된 종사원을 “센터”의 승인 하에 필요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종사원의 근로계약서(근로시간, 근로조건 명시), 건강진단서, 인사기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원조회 결과 관련서류 및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근무자 변경<hp:fwSpace/>시에도 동일)

2.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결원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약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인원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충원 시 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 산출하여 지급한다.

3. 종사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인명(방문객 포함) 또는 시설의 손실 및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의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4.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 수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경비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원을 반드시 충원하여야 한다.

가.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나. 「경비업법」에 의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 휴무자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마.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바.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계약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5. “센터”는 “계약당사자”의 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탁업체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종사원이 “센터”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경우(1회는 근무일 기준 1일을 적용한다)

나. 종사원이 과업내용서에 정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3회 이상 시정 지시를 받은 경우

다. 종사원이 월 2회 이상 근로시간(1일 24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지각, 근무시간 종료 전 무단외출 및 무단퇴근)

6. “계약당사자”는 “센터”가 각종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인력 배치를 요청한 경우, 추가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센터”는 정당한 추가인원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계약당사자”가 종사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인원 및 운용)

1.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경비대원 3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인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근무인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경비 도급금액을 정원에 비례하여 정산·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비용역을 위한 종사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비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신체조건 :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건강진단서)

다.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음주운전 및 성범죄 1회 이상자 제외)

라. 보안․경비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자 우대

마. 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우대

4. 경비원은 일정한 시간 단위로 교대근무를 하며, 근무자간의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 근무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3교대로 계획하고, 경비근무 교대 전에 근무자는 근무 중에 발생한 제반사항을 세밀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근무형태 : 1명 × 3교대(24시간 교대근무) * 휴게시간 별도 협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근무방법 : 08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

* 단, 쌍방 협의하여 근무시간 조정 가능

5.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위의 사항을 경비근무의 기본편성으로 하며 운용의 조정이 필요할 시는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센터”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종사원의 인력관리)

1.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해직 및 신규배치 사항이 있을 경우 “센터”에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

2.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신규채용이 필요할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서 등 인적사항을 “센터”에 사전 통보하고, “센터”의 사전 면접 후 현장 배치토록 한다.

3.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년 2회 직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보건상 책임을 지며, 유해․위험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신속히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6.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종사원의 교육 및 감독)

1.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친절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사원의 근무규정 등 각종 경비용역을 위한 지침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1통은 “센터”에 제출하고 1통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근무지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출근상태, 근무상태, 건강상태, 복장착용상태, 애로사항 등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13조에 규정된 소정기간 이상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계약당사자”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4. “계약당사자”는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육시행 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사본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비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계약당사자” 또는 종사원으로 하여금 “센터”와 체결한 일반수칙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며, 수시로 점검, 교육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가. 종사원은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수칙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최선을 다하여 한다.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나. 종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2" leader="0" type="1"/>
1)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안내
<hp:tab width="102" leader="0" type="1"/>
2) “센터”의 자산 반・출입물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기록
<hp:tab width="102" leader="0" type="1"/>
3) 안전사고 예방활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센터”가 실시하는 각종 안전 및 시설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위기 발생상황(화재진압 등) 교육 및 훈련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당사자”는 월 2회 이상 상황별 위기 발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당사자”는 교육 결과를 “센터”에 보고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hp:tab width="956" leader="0" type="1"/>건축물 등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계·전기·소방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제초작업 등)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기타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은 「경비업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6. “계약당사자” 또는 종사원은 「경비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무 위치 이탈 금지

나. 근무 중에 수면, 음주, 도박, TV시청, 오락, 독서 등 경비·안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다. 근무 중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 라. 출·퇴근 시간의 이행

마.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등을 신고

바. “센터”측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사.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센터”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금지

아.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자. 시설 내의 문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 또는 훼손하는 행위 금지

차. “센터”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근무처에 출입시키는 행위 금지

7. “계약당사자” 또는 종사원은 근무 중 수상한 자나 이상한 점이 발견된 때,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여부가 있으면 “센터”에 즉시 알려야 한다.

8. “계약당사자” 또는 종사원은 항상 예의바르고 친절한 태도로 방문객을 대하여야 하며, 노인·어린이·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출입자에게 봉사하여야 하며 고압적인 자세·언행으로 인해 출입자가 불쾌감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종사원에 대한 책임)

1.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종사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센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책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가.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나.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다.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라.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마.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바. 종사원에 대한 관리 등 업무 감독과 관련된 사항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사.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

제17조(복장 및 휴대장비)

1. “계약당사자”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에 의거 경비원의 피복과 휴대장비를 적시에 지급하여, 규정된 복장과 장비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2. 피복류는 책정된 피복비 금액 내에서 “계약당사자”가 구매하여 지급하되, 피복류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계획 및 보고)

1.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서에 근거하여 계약업무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센터”에 업무이행 사항을 일지, 보고서 등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이 업무 중 건물의 시설 등에 손상 혹은 불량한 곳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또는 익일 아침까지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고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은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업무 이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기밀유지)

1.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당사자”의 종사원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 “센터”의 기밀사항을 “센터”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 할 수 없다.

2. “계약당사자”가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서류와 문건은 “센터”에 귀속한다.

3.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당사자”의 종사원은 용역보안대책 수립 및 대표자 보안각서를 용역업무 수행과 동시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당사자”의 종사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상 지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관리)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제 3 장 계약관리
제2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센터”는 “계약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계약당사자”가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계약당사자”의 부도, 재산보전처분,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계약당사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 미 이행할 경우

2. “계약당사자”또는 그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센터”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센터”의 청사 내에서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문서 또는 물품을 “센터“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고의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의 시설물을 손괴 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계약당사자“가 본 과업내용서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경고 3회 이상을 받았을 때

3. “센터” “계약당사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당사자”는 다음 인수 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관리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4.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센터”에 귀속된다.

제22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1.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신원, 품위, 위생 및 건강유지에 책임과 종사원의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2.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이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나 인명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계약업무의 이행 중 “계약당사자” 또는 종사원의 책임으로 귀속해야 할 사유로 인하여 “센터”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4. 교통기관의 노동쟁의 등의 사회분쟁 또는 지진, 풍수해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 및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유 등에 의해 “계약당사자”의 계약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당사자”는 “센터”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관련 법규에 따라 면할 수 있다.

5. “계약당사자”는 계약업무의 이행 중 “계약당사자” 또는 종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상해보상과 “센터”의 면책)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제반법령 위반사항과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4조(배상금의 우선공제)

“센터”는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비용부담기준)

1. “센터”측 부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용역비

2. “계약당사자”측 부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종사원 교육훈련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기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3.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내용서에 의하며,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6조(하도급의 금지)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27조(주의 의무)

“계약당사자”가 행하는 업무 이행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이에 대하여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제28조(종사원의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급여 보전 등)

1. “센터”에서 근무 중인 용역 관련 종사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상계하고, 용역 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다.

2. “계약당사자”는 급여 지급내역서를 포함한 개인별 고용계약서 사본을 “센터”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당한 계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센터”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적격 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29조(보험료 등 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분의 납부확인서의 금액으로 정산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및 피복비는 계약체결 후 “센터”에서 산출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제30조(관계법령 준수 및 유의사항)

1.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서, 공고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및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판명 되었을 시 “계약당사자”는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제31조 (개정법령의 준수)

용역수행 중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시는 “계약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기타)

1. “계약당사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착수계를 제출한 시점부터 철저히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정한 사항 및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 해석에 상호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센터”와 “계약당사자”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안 될 시는 관련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3.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간 분쟁이 있을 때에는 “센터”가 소재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4. 본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당사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도급금액은 본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2026.9.9.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첨부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한다.
□ 착수단계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특수경비용역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시설분야용역(특수경비)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 착수단계 -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특수경비용역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시설분야용역(특수경비) 위탁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 완료단계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 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특수경비용역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모집 공고번호 :
  • 도급계약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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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특수경비용역 위탁 계획
□ 추진 배경
○ ’26년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경비용역 만료 예정에 따라 센터 방호, 방문객 안내 및 부대시설 관리 등을 위한 ’27년 특수경비용역 위탁 추진 필요
□ 위탁 개요
○ 위탁대상 :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국가보안시설 나급)
○ 위탁기간 : ’27. 1. 1. ~ 12. 31.(1년)
○ 위탁인원 : 3명(1명 × 3교대, 주 7일)
○ 소요예산 : 금217,800,000원(예정가격)
○ 예산과목 : 3000-3031-502-210-15(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관리용역비)
○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입찰
□ 주요 내용
○ 센터 내·외곽 순찰, 방문자 안내, 외부인 출입 통제 등
○ 주차 관리, 행사 지원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업무
○ 건축물, 기계·전기·소방시설, CCTV 등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향후 계획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실)<hp:tab width="3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6. 9월
○ 계약의뢰(운영지원과)<hp:tab width="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6. 9월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hp:tab width="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6. 12월
○ 위탁용역 수행<hp:tab width="3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7.1.1.~12.31.

【참고】<hp:fwSpace/>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43

‣ 규
모 : 지상 1층 ~ 3층, 대지면적 : 1,880㎡, 연면적 : 993㎡

‣ 주요시설 : 통신장비실, 관제실, 행정사무실, 브리핑실, 휴게실 등

===== ┐°░í╗Ω├Γ│╗┐¬╝¡.xlsx =====

[시트: 총 원가계산서(3인)]
A: 원 가 계 산 서
A: ▲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경비용역 원가계산서(총 3인)
F: (단위 : 년)
A: 비
목 D: 금액(원) E: 구성비 F: 비고
A: 인 건 비 B: 기본급
B: 제 수 당 C: 야간근로수당
C: 휴일근로수당
C: 연장근로수당
C: 특별작업수당
C: 연차수당
B: 상여금
B: 퇴직충당금
B: 소계(1) D: 0 E: #REF!
A: 복 리 후 생 비 B: 산재보험 D: 1,198,821
B: 국민연금 D: 6,327,113
B: 건강보험 D: 4,788,626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629,225
B: 고용보험 D: 1,531,827
B: 임금채권보장보험 D: 119,882
B: 석 면 피 해 구 제 분 담 금 D: 7,992
B: 체
력
단
련
비 D: #REF!
B: 피복비 D: #REF!
B: 교통비 D: #REF!
B: 급식비 D: #REF!
B: 소계(2) D: #REF! E: #REF!
A: 경 비 B: 지방소득세(종업원분) D: #REF!
B: 교육비 D: #REF!
B: 소계(3) D: #REF! E: #REF!
A: 순용역원가 D: #REF! E: #REF! F: 소계(1)+소계(2)+소계(3)
A: 일반관리비 D: #REF! E: #REF! F: 순용역원가 × 9% H: 9%
A: 합계(1) D: #REF! E: #REF!
A: 이윤 D: #REF! E: #REF! F: 합계(1) × 10% H: 10%
A: 합계(2) D: #REF! E: #REF!
A: 부가가치세 D: #REF! F: 합계(2) × 10%
A: 총 원 가 D: #REF! F: 만원단위 절사

[시트: 1인당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경비용역 원가계산서
F: (단위 : 년/인당)
A: 비
목 D: 금액(원) E: 구성비 F: 비고
A: 인 건 비 B: 기본급
B: 제 수 당 C: 야간근로수당
C: 휴일근로수당
C: 연장근로수당
C: 특별작업수당
C: 연차수당
B: 상여금
B: 퇴직충당금
B: 소계(1) E: #REF!
A: 복 리 후 생 비 B: 산재보험 D: 399,607
B: 국민연금 D: 2,109,038
B: 건강보험 D: 1,596,209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209,742
B: 고용보험 D: 510,609
B: 임금채권보장보험 D: 39,961
B: 석 면 피 해 구 제 분 담 금 D: 2,664
B: 체
력
단
련
비 D: #REF!
B: 피복비 D: #REF!
B: 교통비 D: #REF!
B: 급식비 D: #REF!
B: 소계(2) D: #REF! E: #REF!
A: 경 비 B: 지방소득세(종업원분) D: #REF!
B: 교육비 D: #REF!
B: 소계(3) D: #REF! E: #REF!
A: 순용역원가 D: #REF! E: #REF! F: 소계(1)+소계(2)+소계(3)
A: 일반관리비 D: #REF! E: #REF! F: 순용역원가 × 9% H: 9%
A: 합계(1) D: #REF! E: #REF!
A: 이윤 D: #REF! E: #REF! F: 합계(1) × 10% H: 10%
A: 합계(2) D: #REF! E: #REF!
A: 부가가치세 D: #REF! F: 합계(2) × 10%
A: 총 원 가 D: #REF! F: 천원단위 절사

[시트: 인건비]
A: 인 건 비
A: ▲ 인건비
D: (단위 : 년/인당)
A: 비 목 C: 금액(원) D: 산출근거
A: 기본급 C: 28,214,444 D: 12,205.2원 × 19시간 × 121.67일 G: 1일 근무시간 H: 19
A: 제 수 당 B: 야간근로수당 C: 4,454,912 D: 12,205.2원 × 6시간 × 365일 ÷ 3 × 50% G: 주휴일수 H: 0
B: 휴일근로수당 C: 1,171,703 D: 12,205.2원 × 8시간 × 72일 ÷ 3 × 50% G: 년 근무일수 H: 121.67 J: `26년 기준 365 K: 1년/3명
B: 연장근로수당 C: 2,196,943 D: 12,205.2원 × 30시간 × 50% × 12개월 G: 년 개월수 H: 12
B: 특별작업수당 C: 0 D: 제외 G: 상여금 비율 H: 310%
B: 연차수당 C: 1,074,061 D: 12,205.2원 × 8시간 × 11일 G: 휴일근로일수 H: 72 J: 27년 공휴일 K: 72
A: 상여금 C: 7,288,731 D: 28,214,444원 × 310% ÷ 12개월 G: 휴일근로 H: 50%
A: 퇴직충당금 C: 3,700,066 D: 44,400,794원 × 1년 ÷ 12개월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 H: 44,400,794
A: 합계 C: 48,100,860 G: 연차수당 H: 11
A: 주) 1. 기본급 = 시급 × 1일 근무시간(08:00~08:00, 식사 및 휴게시간 5시간 제외) × 년 근무일수 G: 근무년수 H: 1
A:
2. 야간근로수당 = 일급(시급 × 6시간) × 년 근무일수 ÷ 3 × 0.5
A:
3. 휴일근로수당 = 일급(시급 × 8시간) × 휴일근로일수 ÷ 3 × 0.5
A:
4.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월 평균 근로(190시간) - 법정 평균 근로(160시간) = 30시간)
A:
시급 × 30시간 × 50% × 12개월
A:
5. 연차수당 = 일급(시급 × 8시간) × 11일분(근로기준법 제60조)
A:
6. 상여금 = 기본급 × 상여금 비율 ÷ 12개월((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A:
7. 퇴직충당금 = 수령액(기본급+제수당+상여금) × 근무년수 ÷ 12개월(근로기준법 제34조)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 노임단가
A:
D: (단위 : 원)
A: 구분 B: 일급 C: 시급 D: 비고 I: 최저시급('27년) 10700 J: 10,740
A: 경비원 B: 97,642 C: 12,205.24 I: 낙찰하한율 J: 87.995%
A: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통계법 제17조에 의해 L: 년도 M: 최저시급
A:
2024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문 직종별임금(일당)에 의거하여 L: 2027년 M: 10,700 N: 3.68%
A:
단순노무종사원 적용 주) 1. 낙찰하한율(87.995%)을 적용시에도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이상이 될수있도록 시급 책정 L: 2026년 M: 10,320

[시트: 보험]
A: 법정복리후생비
A: ▲ 법정복리후생비
E: (단위 : 년/인당)
A: 비목 B: 배부대상액(원) C: 적용요율 D: 금액(원) E: 비 고
A: 산재보험 B: 44,400,794 C: 0.9% D: 399,607 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I: 배부대상액 J: 44,400,794
A: 국민연금 B: 44,400,794 C: 4.75% D: 2,109,038 E: 국민연금법 제88조 G: 9.50%
A: 건강보험 B: 44,400,794 C: 3.595% D: 1,596,209 E: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G: 7.19%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1,596,209 C: 13.14% D: 209,742 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G: 26.28%
A: 고용보험 B: 44,400,794 C: 1.15% D: 510,609 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G: 2.30%
A: 임금채권보장보험 B: 44,400,794 C: 0.09% D: 39,961 E: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G: 0.18%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44,400,794 C: 0.006% D: 2,664 E: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A: 합계 D: 4,867,829
A: 주) 1. 배부대상액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A: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배부대상액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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