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개선 전기공사(소액수의).hwp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 전기공사
공사현장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경기도 양평군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실습실 교육환경 조성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7.(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7.(수)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0,690,000 50,690,000 46,081,819 4,608,181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견적입찰] 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기공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공사 면허 등록증 ② 기술자 자격 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사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양평군 대심상심길 13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전화번호] 031-5175-0981, 담당 정은희)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73,570 736,839 - 96,820 901,525 - - 2,708,754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해당될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따른 노무비 확인)
○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031-5175-098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_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개선 전기공사(소액수의).pdf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 전기공사
공사현장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경기도 양평군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실습실 교육환경 조성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7.(수) 10:00
공사추정금액(원)
(A=B+E)
50,690,000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50,690,000 46,081,819 4,608,181
2026. 10. 07.(수)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견적입찰] 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기공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
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공사 면허 등록증 ② 기술자 자격 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사
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
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양평군 대심상심길 13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전화번호] 031-5175-0981, 담당 정은희)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
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
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73,570 736,839 - 96,820 901,525 - - 2,708,754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
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
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
니다.
9. [해당될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
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
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
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
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
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
용 해제에 대해서는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
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
릅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
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
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
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따른 노무비 확인)
○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031-5175-098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
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서약합니다.
4
5 계약보증금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계약상대자: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대표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
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
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
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 전기공사 내역서_게시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 전기공사 F: 금액 : 오천육십구만원(₩50,69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F: 순계약금액 * 0.26477%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전등 설비 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2. 전열 설비 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3. 기존 설비 철거 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전등 설비 공사 B: Q: 0101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98 M: N: 5334738A041333795C5A8ABF599F7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8A041333795C5A8ABF599F73 AV: 59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38 M: N: 5334738A041333795C5A8ABF599CB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8A041333795C5A8ABF599CBF AV: 60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난연-CD, 16㎜ C: M D: 8 M: N: 533473FB04CC93225C918920D588C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C93225C918920D588C4 AV: 17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난연-CD, 22㎜ C: M D: 12 M: N: 533473FB04CC93225C918920D58B9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C93225C918920D58B98 AV: 1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비방수 C: M D: 127 M: N: 533473FB04CC93225B8BBF198F862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C93225B8BBF198F8626 AV: 1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 mm 비방수 C: M D: 8 M: N: 533473FB04CC93225B8BBF198F81A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C93225B8BBF198F81A4 AV: 20
A: 전선덕트 B: 몰드, PVC고강도, 65*22mm, 특대 C: M D: 2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78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435830C0488638E521D2DFF7780 AV: 6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1,087 M: N: 533473FB04CF63685D9FAF698B95E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F63685D9FAF698B95E6 AV: 21
A: 콘크리트박스 B: 8각 54mm C: 개 D: 31 M: N: 533473FB04C453C65C180906A9C5A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453C65C180906A9C5A9 AV: 22
A: 콘크리트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4 M: N: 533473FB04C453C65C180906A9C48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453C65C180906A9C480 AV: 23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5 M: N: 533473FB04C453C65C180906A83C6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453C65C180906A83C69 AV: 24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6 M: N: 533473FB04C453C65C180906A83D7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453C65C180906A83D70 AV: 25
A: 조명기구("A" - TYPE) B: 매입형, LED 40W (기존) C: EA D: 25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6F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435830C0488638E521D2DFF76F9 AV: 62
A: 조명기구("B" - TYPE) B: 사각매입등, LED 40W C: EA D: 68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6F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435830C0488638E521D2DFF76F8 AV: 63
A: 조명기구("C" - TYPE) B: 매입회전등, LED 10W C: EA D: 6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6F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435830C0488638E521D2DFF76FF AV: 64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2 M: N: 533473FB04C453C65EC59D267DC24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453C65EC59D267DC24F AV: 26
A: 단로 스위치 B: 2구 C: 개 D: 4 M: N: 533473FB04C453C65EC59D267DC24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453C65EC59D267DC24E AV: 65
A: 단로 스위치 B: 4구 C: 개 D: 1 M: N: 533473FB04C453C65EC59D267DC24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453C65EC59D267DC24D AV: 66
A: 단로 스위치 B: 5구 C: 개 D: 3 M: N: 533473FB04C453C65EC59D267DC24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453C65EC59D267DC24C AV: 67
A: 단로 스위치 B: 6구 C: 개 D: 2 M: N: 533473FB04C453C65EC59D267DC24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453C65EC59D267DC24B AV: 68
A: 3로 스위치 B: 1구 C: 개 D: 2 M: N: 533473FB04C453C65EC59D267EEA6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3473FB04C453C65EC59D267EEA60 AV: 3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31 M: N: 545053DB047EF37452AB690C8B2CEDD0B8AC4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45053DB047EF37452AB690C8B2CEDD0B8AC44 AV: 1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4 M: N: 545053DB047EF37452AB690C8B2CEDD0B8AC4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45053DB047EF37452AB690C8B2CEDD0B8AC41 AV: 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82 M: N: 545053DB047F93D2537DA2F529D0706F829FA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45053DB047F93D2537DA2F529D0706F829FAD AV: 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16 M: N: 545053DB047F93D2537DA2F529D0706F829FA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45053DB047F93D2537DA2F529D0706F829FAC AV: 1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 전열 설비 공사 B: Q: 0102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86 M: N: 5334738A041333795C5A8ABF599F7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34738A041333795C5A8ABF599F73 AV: 73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난연-CD, 16㎜ C: M D: 46 M: N: 533473FB04CC93225C918920D588C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3473FB04CC93225C918920D588C4 AV: 40
A: 전선덕트 B: 몰드, PVC고강도, 65*22mm, 특대 C: M D: 2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78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435830C0488638E521D2DFF7780 AV: 74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 C: m D: 438 M: N: 533473FB04CF63685D9FAF698B94D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3473FB04CF63685D9FAF698B94DF AV: 41
A: 콘크리트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4 M: N: 533473FB04C453C65C180906A9C48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3473FB04C453C65C180906A9C480 AV: 42
A: 연결박스 B: 100X100X50 C: 개 D: 13 M: N: 533473FB04C453C65C18087FD7657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3473FB04C453C65C18087FD76571 AV: 43
A: 누전 차단기 설치(LEB) B: 2P 30AF 30AT C: EA D: 4 M: N: 533473FB04C453C65FECAFC58511C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3473FB04C453C65FECAFC58511C3 AV: 44
A: 콘센트 설치 B: 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10 M: N: 533473FB04C453C65EC59D267C359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3473FB04C453C65EC59D267C3597 AV: 46
A: 콘센트 설치 B: 접지형, 30A 250V, 4구 C: 개 D: 4 M: N: 533473FB04C453C65EC59D267C359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3473FB04C453C65EC59D267C3594 AV: 47
A: 기존 차단기 철거 B: ELB 2P 30AF C: 개 D: 4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C0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435830C0488638E521D2DFF7C05 AV: 8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14 M: N: 545053DB047EF37452AB690C8B2CEDD0B8AC4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5053DB047EF37452AB690C8B2CEDD0B8AC40 AV: 3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3. 기존 설비 철거 공사 B: Q: 0103
A: 기존 배관 철거 B: FLX 16C C: M D: 40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C0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435830C0488638E521D2DFF7C06 AV: 79
A: 기존 배선 철거 B: HFIX 2.5sq C: M D: 120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C0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435830C0488638E521D2DFF7C07 AV: 80
A: 기존 조명기구 철거 B: LED 40W, 매입등 C: 개 D: 40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C0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435830C0488638E521D2DFF7C00 AV: 81
A: 기존 배선기구 철거 B: 콘센트 C: 개 D: 5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C0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435830C0488638E521D2DFF7C01 AV: 82
A: 기존 시스템박스 철거 B: 콘크리트 매입형 C: 개 D: 1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C0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435830C0488638E521D2DFF7C02 AV: 83
A: 기존 시스템박스 철거 B: 액세스 플로어형 C: 개 D: 4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C0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435830C0488638E521D2DFF7C03 AV: 84
A: 기존 배선기구 철거 B: 스위치 C: 개 D: 5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C0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435830C0488638E521D2DFF7C0C AV: 85
A: 기존 RACE WAY내 케이블 철거 B: C: 식 D: 1 M: N: 5435830C0488638E521D2DFF7D2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435830C0488638E521D2DFF7D2B AV: 8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전기공사 시방서.hwp =====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
전 기 공 사 시 방 서 2026. 10. 경기도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 목
차 ]
1. 일반사항 2.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3. 옥내조명설비공사 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전기설비공사 건축전기설비공사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이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이다.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이다.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이다.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이다.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이다.
구조물공사의 전기식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이다.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이다.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다른 기준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공사기준(KCS)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건축관련 법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관련 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전기통신기본법령 전파법령 유선방송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관련 법규 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령 산업안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항관련 법규 공항시설법령 공항시설관리규칙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기타사항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시방서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관계자
발주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감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이다.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건축전기설비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기타 도서 특별 사유 조정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준공검사 필증 준공도서 준공사진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기타 준공서류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공사기록 서류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업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공업체는 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시공업체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시공업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7) 시공업체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별도계약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도계약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4.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동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 해당 도서를 납품한다.(대상시)
- 시공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감리자)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자재 재료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관리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사전 평가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전기적 절연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일반조건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접속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기적 제한구역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작업준비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상방지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정표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 및 사고방지 정리⋅정돈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치 및 보호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사항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시험 및 검사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간선및배선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전선 일반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성품 금속관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금속관 및 부속품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합성수지관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덕트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금속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버스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띠 모양·관 모양·둥근 막대모양의 구리 또는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덕트 종류는 피더·익스팬션·탭 붙이·트랜스포지션·플러그인 버스덕트 등이며, 그 최대 폭에 따라 규정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사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통풍채널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공사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르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에 넣어야 하며,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몰드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황동 및 구리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합성수지몰드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어야 한다.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플로어덕트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은 강판으로 제작되고,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으로,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절연전선을 하나의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경우,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셀룰러덕트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하고,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이팅덕트공사
사용 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속품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장비 저압 분전반 재료 및 부품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외함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전부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은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배선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작업준비 전선 상별표시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표시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온으로 부터 보호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식방지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건축물 공사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관공사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1 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연결과 지지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베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 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공사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연결 및 지지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2 3.2.5에 따른다.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2 3.2.6에 따른다.
접지는 이 기준 3.2 3.2.7에 따른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배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박스류의 설치는 이 기준 3.2 3.2.5에 따른다.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2 3.2.6에 따른다.
접지는 이 기준 3.2 3.2.7에 따른다. 금속덕트공사 전선
금속덕트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류회로 1 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에 넣어야 한다.
덕트 내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공
덕트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덕트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금속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덕트가 통과하는 부분의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버스덕트공사 사용 제한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 할 수 있다.
도체의 접속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버스덕트를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버스덕트가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버스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금속몰드공사
금속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전선의 분기·접속점의 쉬운 점검·외부로 인출하는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시공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선이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부분은 부싱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합성수지몰드공사 전선
합성수지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연결 및 지지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플로어덕트공사 전선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하여야 한다.
플로어덕트를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할 때,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할 수 있다.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시공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셀룰러덕트공사 전선
셀룰러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시공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 등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플로어덕트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셀룰러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이팅덕트 공사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 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시공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접속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몰드·합성수지몰드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도체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는 덕트 개개마다 2개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구부는 아래 방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고,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측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회로는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 용)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이팅덕트의 금속제부분(도체 제외)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 길이가 짧은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전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다만, 내부에 배관·몰드·덕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 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케이블 공사 시공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구조물(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단심케이블을 같은 상으로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는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견고하게 시설하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및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의 예외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관 등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금속제부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시공 시공
케이블트레이를 현장 가공하는 경우는 용접 등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한 공법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 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같은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 등)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저압분전반 시공 설치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장소 또는 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충전부가 노출 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분전반
분전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제함으로 한다.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배선설비 시공 스위치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스위치 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회로의 비 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콘센트 시공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 cm를 기준으로 한다.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 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콘센트 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 개의 박스에는 1 개의 콘센트(1 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로용 발열설비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옥내조명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건축법령 도시철도건설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관련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KS C IEC 60188 백열전구-안전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598 등기구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
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
KS C IEC 61347 램프 구동장치
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
KS C IEC 62384 LED모듈용 DC/AC 구동장치-성능요구사항
KS C IEC 62717 일반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제2-1부 :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패널-안전 요구사항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빛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523 할로겐 전구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기구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7610 나트륨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705 램프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SPS-KILT-1091-1814-5392 반사형 투광램프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조명기구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백열전구(할로겐전구 포함)를 사용한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 을 고려하여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배선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 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적정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선정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명기구를 선정 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선정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백열등기구 구조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 기구는 부착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구성품
금속부분은 양질의 것으로서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 조임·용접 용접 및 코팅 등을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각 부의 나사는 사용 중 풀리지 않게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곳은 너트 또는 풀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마무리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 지정 색으로 하여야 한다.
금속부분 마무리는 흠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 있는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부속재료 갓 및 글로브
유리는 기포·흠·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투과율 또는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금속 반사갓은 녹·흠·변형 등이 없고 반사율이 높으며, 내구성이 있는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방수·방폭 기구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해당장소에 따른 IP등급 기구로 하여야 한다.
외부 환경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방폭형으로 하여야 한다.
전선 류
고온으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단열을 고려한 불연 재료로 감아 보호하거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서 전선은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샹들리에와 같이 점검 가능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기타
백열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광등기구 구조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베이스 및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조명기구 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루버(louver) 사용은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구성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속재료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형태 유지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로서, 진동 및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기타
형광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휘도방전등기구 구조
조명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어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사갓을 알루미늄·스테인리스스틸·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성능·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부속재료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져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용 안정기 내부에서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립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가볍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광원의 교체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조명기구의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에 안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의 특성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타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헐거워짐 및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기타
고휘도방전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무전극형광등기구 구조
조명기구는 취급과 사용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 및 청소 등이 용이하며,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어야 한다.
반사갓의 반사면은 빛의 확산성이 우수하고 반사율이 높아야 한다.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성·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구성
광원은 전자유도를 응용한 고주파 구동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광원은 내부전극이 없어야 한다.
광원은 즉시 점등 형으로 광속의 안정시간이 빨라야 한다.
광원은 수명이 긴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립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가볍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광원의 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분해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점등 중에 온도상승에 의하여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기타
무전극형광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기구 구조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조명기구에는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구성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부속재료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기타
LED 조명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감 도장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청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청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스위치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치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치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물기 및 부식성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 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백열등기구 시공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광원은 가연성 물질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광원 자체가 파손될 위험성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견고한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설치 면과 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나사 또는 훅 볼트(hook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직관형 할로겐전구를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조명기구에 설치할 때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코드펜던트 설치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코드펜던트를 시설할 경우 코드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천장 내부에 부착한 로제트 또는 코드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코드와 배선을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코드펜던트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명기구 직부·매입 시설
조명기구를 설치 할 때, 노출된 전선은 건축구조물과 이격하여야 한다.
2중 천장 내부의 옥내배선에서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성을 갖는 배선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격 및 배관 등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광등기구 시공 배선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배선 시공의 예외 및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자간 합의 등 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연결 회로배선을 금속 배관설비로 할 때,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접지선을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 조명기구 설치 이 기준 3.3.1에 따른다. 배선 이 기준 3.3.2에 따른다.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의 설치용 자재(홀더·아암 등)는 견고한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 재료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감리자의 의견에 따른다.
접지 이 기준 3.3.4에 따른다.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 조명기구 설치 이 기준 3.3.1에 따른다. 배선 이 기준 3.3.2에 따른다. 기구 설치 이 기준 3.4.3에 따른다. 접지 이 기준 3.3.4에 따른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기구 시공 조명기구 설치 이 기준 3.3.1에 따른다. 배선 이 기준 3.3.2에 따른다. 기구 설치 이 기준 3.4.3에 따른다. 접지 이 기준 3.3.4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