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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468] 소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 변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교통),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추정가격: 3318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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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소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 변경 용역).hwpx =====
남해군 공고 제2026-1395호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 변경 용역
나. 용역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소량·대량 마을 일원
다. 용역개요 : 도로구역 변경 용역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36,500,000원
라. 기초금액 : 금36,50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365일)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7.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1:00, 남해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입찰 등록(당일 16:00까지) 및 개찰(당일 17:00)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견적참가 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상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사투찰불허)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4. 견적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hp:fwSpace/>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데이터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1.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4)

2)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도로팀 (☎055-860-3313)

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남해군 감사팀(☎ 055-860-3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남 해 군 재 무 관

===== 공고문(소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 변경 용역).pdf =====
남해군 공고 제2026-1395호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 변경 용역
나. 용역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소량·대량 마을 일원
다. 용역개요 : 도로구역 변경 용역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36,500,000원
라. 기초금액 : 금36,50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365일)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7.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1:00, 남해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입찰 등록(당일 16:00까지) 및 개찰(당일 17:00)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견적참가 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상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사투찰불허)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
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
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4. 견적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서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감사또는조사하는지방의회의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데이터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1.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4)
2)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도로팀 (☎055-860-3313)
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남해군 감사팀(☎ 055-860-3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남 해 군 9월 30일 재 무 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건설교통과장 I: 도로팀장 P: 심사자 W: 설계자 AD: 설 계 년 월 일 AH: 2026년 09월
일
A: 2026년도 W: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소량마을, 대량마을 일원
C: 소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 변경 용역
C: 설계예산서
F: 과업의 개요 (도로구역 변경고시 및 시설 결정(변경) 1식) AN: ㆍ과업규모
F: 도로구역변경고시 T: 1식 : A=6,508㎡ AN: 도로구역고시(A) = AO: 6,508㎡
F: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T: 1식 : L=824m(군도7호선, 군도18호선) AN: 시설결정(L) = AO: 0.824km
F: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T: 1식 : A=6,508㎡ AN: 교통외(A) = AO: 6,508㎡
F: 실시계획인가(변경) T: 1식 : L=824m(군도7호선, 군도18호선) AN: 실시계획인가(L) = AO: 0.824km
F: 용
역
금
액 : N: 36500000 U: (금삼천육백오십만원)

[시트: 총괄]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소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변경) 용역
A: Ⅰ. B: 도로구역변경고시 G: 0
A: Ⅱ. B: 군계획시설결정 G: 0
A: Ⅲ. B: 교통성검토 G: 0
A: Ⅳ. B: 경관성검토 G: 0
A: Ⅴ. B: 실시계획인가 G: 0
A: Ⅵ. B: 소계 G: 0
A: Ⅶ. B: 손해배상보험료 C: Ⅵ의 E: % G: 0
A: Ⅷ. B: 공급가액 C: Ⅵ+Ⅶ G: 0
A: Ⅸ. B: 부가가치세 C: Ⅷ의 D: 10 E: % G: 0
A: Ⅹ. B: 총용역금액 C: Ⅷ+Ⅸ G: 0

[시트: 도로구역변경고시설계서]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Ⅰ. B: 도로구역변경고시
A: 가. B: 직접인건비
B: 1. 조사 및 분석
B:
1.1 상위 관련 계획 분석 및 이용 상황 검토
B: 2. 지형도면고시계획
A:
B:
2.1 위치, 면적, 선형확정 도시
A:
B:
2.2 조서, 도면작성
A:
B:
2.3 검토정리
B: 3. 성과품 작성
B:
3.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면 작성 (KLIS 등재)
A: 나. B: 제경비 D: 가의 F: % H: 0 N: 0
A: 다. B: 기술료 D: (가+나)의 F: % H: 0 N: 0
A: 라. B: 공급가액 D: 가+나+다 H: 0 J: 0 N: 0

[시트: 시설결정설계서]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Ⅱ. B: 군계획시설결정
A: 가. B: 직접인건비
B: 1. 계획검토
B:
1.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B:
1.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B: 2.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서 작성
B:
2.1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B:
2.2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B:
2.3 각종 영향 분석
B:
2.4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작성
B:
2.5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B:
2.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B:
2.7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B: 3. 성과품 작성
B:
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3.2 관련 도서 작성
B: 4. 기술협의
B:
4.1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B:
4.2 주민설명회ㆍ공청회
B:
4.3 관계기관협의
B:
4.4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B:
4.5 의회의견 청취
B:
4.6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A: 나. B: 제경비 D: 가의 F: %
A: 다. B: 기술료 D: (가+나)의 F: %
A: 라. B: 공급가액 D: 가+나+다

[시트: 교통성검토설계서]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Ⅲ. B: 교통성검토
A: 가. B: 직접인건비
B: 1. 개요
B:
1.1 서론
B:
1.2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B: 2. 현황분석
B:
2.1 교통시설 현황분석
B: 3. 교통 계획
B:
3.1 교통시설 계획
B:
3.2 교통시설 운영 계획
B: 4. 성과품 작성
B:
4.1 보고서 작성
B:
4.2 관련 도서 작성
B: 5. 기술협의
B:
5.1 공청회/주민설명회
B:
5.2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B:
5.3 위원회심의 지원
B:
5.4 관계기관 협의
A: 나. B: 제경비 D: 가의 F: %
A: 다. B: 기술료 D: (가+나)의 F: %
A: 라. B: 공급가액 D: 가+나+다

[시트: 경관성검토설계서]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총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Ⅳ. B: 경관성검토
A: 가. B: 직접인건비
B: 1. 조사 및 분석
B:
1.1 현황조사
B:
1.2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B:
1.3 현황종합분석
B: 2.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B:
2.1 사업개요
B:
2.2 시뮬레이션 여건
B: 3. 조망점 선정
B:
3.1 예비조망점 선정
B:
3.2 가시권분석
B:
3.3 최종조망점 선정
B: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B:
4.1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B:
4.2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B: 5.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B:
5.1 경관예측
B:
5.2 저감방안 수립
B: 6. 성과품 작성
B:
6.1 보고서 작성
B:
6.2 관련 도서 작성
B: 7. 기술협의
B:
7.1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B:
7.2 주민설명회ㆍ공청회
B:
7.3 관계기관협의
B:
7.4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B:
7.5 의회의견 청취
B:
7.6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A: 나. B: 제경비 D: 가의 F: %
A: 다. B: 기술료 D: (가+나)의 F: %
A: 라. B: 공급가액 D: 가+나+다

[시트: 실시계획인가설계서]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Ⅴ. B: 실시계획인가
A: 가. B: 직접인건비
B: 1.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B: 2.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3. 관련도서 작성
B: 4. 주민공람
B: 5. 관계기관 협의
A: 나. B: 제경비 D: 가의 F: %
A: 다. B: 기술료 D: (가+나)의 F: %
A: 라. B: 공급가액 D: 가+나+다

===== 과업지시서_소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 변경 용역.hwpx =====

소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 변경 용역

2026. 09.

남
해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소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 변경 용역

2. 과업의 위치 및 개요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도 로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소량마을, 대량마을 일원
•L = 824m
•A = 6,508㎡
•군도7호선 : 740m
•군도18호선 : 84m

3. 과업의 목적
○ 상주면 양아리 소량마을과 대량마을을 지나는 군도 7호선과 18호선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험도로 선형개선을 통해 도로시설 기준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본 과업은 소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로 군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내용
○ 도로구역변경고시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실시계획인가(변경)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구
분
4월
8월
12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도로구역변경고시 군계획시설결정(변경)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실시계획인가(변경) 행정절차이행 성과품 작성

7.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 기술자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청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다. 착수계 제출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 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보고
○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청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설계 변경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측량 등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위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물량 및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협의 서류를 발주청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한 결정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보안사항
○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 작업실에 있는 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사용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 본 과업 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 본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청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도로구역변경고시
▨ 주요 과업내용
○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등에 대한 고시 자료 작성
○ 상위 관련 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위치, 면적, 선형 확정 도시
○ 조서, 도면 작성
○ 점검 정리

▨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도로구역 변경고시 수행 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관련부문을 지원 및 연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제시되는 기준 및 지침을 반영하여 도로구역 변경고시를 확정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도로구역 변경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세부지침
○ 기본원칙

  • 군관리계획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 도로구역 변경고시 계획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 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도로구역 변경고시 도서는 군계획시설 변경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관련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 공무원 및 작성회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구역 변경고시 도면은 측량을 통해 수치지도로 제작된 지형지적종합도로서 발주청에서 검수 완료 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현황 검토

  •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을 검토 및 분석한다.
  • 도로계획 등 군계획시설 변경 내용을 검토한다.
  • 기존 도로구역고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검토한다.
  • 기존 도로 및 주요 시설물의 이용상황을 검토한다.
  • 도로구역 변경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을 검토한다.

○ 조서, 도면작성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선 확정도시

  • 면적으로 표시되는 군계획시설의 면적확인 및 경계선 확정도시
  • 선으로 표시되는 군계획시설의 선형 확정도시

○ 위치, 면적, 선형확정 도시

  •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을 작성한다.
  • 계획도면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채색, 명칭 등 제반 필요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조서의 작성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각 군계획시설의 조서양식에 의하여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한다.

○ 점검정리

  •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를 대조 확인한다.
  • 도면과 조서 등을 일건 서류로서 정리한다.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구축

  •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과 소유자, 거래, 지가, 개발, 이용제한 등 각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등록

  • 공공기관의 토지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인에게 종합적인 토지정보를 제공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일반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 제반도서 일체를 작성하도록 한다.
○ 본 과업상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결정도서 작성에 한한다.

▨ 세부지침
○ 계획 검토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필요한 관계법 및 군계획시설과 관련된 상위계획인 군관리계획의 검토나 기타 관련계획 또는 제반 지침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대상지 내·외의 자연적, 사회적, 인문적 환경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 작성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상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위치도,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되 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교통성검토
○ 서론

- 목적 - 범위

  • 계획수립 방법

○ 군관리계획개요

- 계획구역 - 도시(지역)구조 - 토지이용계획

  • 주요 시설계획 등

○ 사업지 구변 교통시설 조사

  • 가로망 현황 조사(폭원, 차로수, 도로 구분)
  •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안전 표지판 등)
  • 사업지 주변 버스운행 현황(노선번호, 기종점, 운행대수, 배차간격 등)

- 주변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현황

  • 주변지역 관련계획 검토

○ 교통소통 현황 분석

  • 분석대상 교차로의 시간대별 교통량 현황 및 첨두시 서비스 수준 분석
  • 사업지 최근접 버스정류장 노선별 이용실태 및 첨두시 서비스 수준 분석

  • 사업지 최근접 보행공간 보행량 현황 및 첨두시 서비스수준 분석

○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 사업 미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 사업 시행시 유발교통량 및 시간대별 유출입교통량 분석

- 사업 시행시 영향분석

  • 사업 미시행시 및 시행시 주변도로의 교통영향 변화

  • 법정 주차면수 및 주차수요 분석

○ 개선방안 수립

- 사업 시행시 문제점 분석 - 개선방안의 검토 및 수립

  • 종합 평가 및 결론

4. 경관성검토

▨ 총괄

○ 군관리계획 경관계획 부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경관성 검토내용 ○ 경관현황조사․분석

  • 경관성검토서 작성을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지역내 주요 경관요소 등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다.
  • 경관과 관련한 도시계획, 자치단체조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구역 및 법정․비법정계획을 조사하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유형화하고 각 분야별로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 할 과제를 추출

○ 도시경관구상

  • 목표설정에 따른 양호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한 전체지역 및 개별 지구별 이미지 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현황과 기본구상을 고려하여 경관유형별로 전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한다.

○ 부문별 경관계획

  • 경관유형별로 구분된 권역별로 지구의 이미지를 개성있게 가꾸는 방법을 강구하고, 권역별로 이미지 특성화를 위한 방안 및 체계화 지침을 작성토록 한다.

○ 경관계획 시행전략

  • 경관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공공부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군관리계획반영

  • 경관계획이 용도지역․지구지정, 군계획시설 결정,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에 반영토록 한다.

5. 실시계획인가(변경)
▨ 일반지침
○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이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보완적이며 계획 및 현지여건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의 변경으로 감독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발주청은 실시계획인가(변경)에 필요한 각종 실시설계 도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바탕으로 실시계획인허가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과업내용
○ 관련법규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내용 사전 검토

  • 기타 연관되는 법령검토를 통한 업무내용 결정

○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 협의도서 작성 및 협의

  •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지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서류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실시계획승인서 작성

  •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및 제 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승인조건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대내외 인⋅허가자료
○ 수급인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를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성과품
○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CD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
부
수
비 고
도로구역변경고시
․ 도로구역 변경 고시 조서
․ 고시도면 출력물
․ 전산화 자료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군 요구자료
2부
2부
1식
1식

군계획시설결정(변경)
․ 군계획시설 결정 및 관련실과 협의 도서
․ 전산화 자료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군 요구자료
2부
1식
1식

교통성검토
․ 교통성검토 보고서
․ 전산화 자료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군 요구자료
2부
1식
1식

경관성검토
․ 경관성검토 보고서
․ 전산화 자료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군 요구자료
2부
1식
1식

실시계획인가(변경)
․ 실시계획인허가도서
․ 전산화 자료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군 요구자료
2부
1식
1식

Ⅲ.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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