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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587]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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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가칭)포항도서관 전기 감리(계속비).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가칭)포항도서관 전기 감리(계속비).hwp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기술용역 입찰 공고서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16호

■ 공 고 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

■ 개찰 일시: 2026. 10. 8.(목),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입찰 공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4)

○ 과업지시서, 설계서 열람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054-805-3934)

[유의사항]

○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16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30.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4),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560-2번지

다. 기초금액: 금126,503,000원(추정가격 115,002,727원, 부가가치세 11,500,273원)

라. 용역개요: 전기감리용역

*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BIPV포함)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900일) 준공 후 10일 이내로 한다.

바.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재무과)

* 전산장애 발생 시 등 사정에 따라 개찰이 일정시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입찰입니다.

나. 이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계속비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감리업(종합감리)(1108)』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낙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해당 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전기공사 감리용역(100%) 실적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115,002,727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름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054-805-3824)로,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054-805-3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참고] 산출내역서 1부. 끝.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문_(가칭)포항도서관 전기 감리(계속비).pdf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기술용역 입찰 공고서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16호
■ 공 고 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
■ 개찰 일시: 2026. 10. 8.(목),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입찰 공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4)
○ 과업지시서, 설계서 열람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054-805-3934)
[유의사항]
○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16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30.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4),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560-2번지
다. 기초금액: 금126,503,000원(추정가격 115,002,727원, 부가가치세 11,500,273원)
라. 용역개요: 전기감리용역
*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BIPV포함)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900일) 준공 후 10일 이내로 한다.
바.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재무과)
* 전산장애 발생 시 등 사정에 따라 개찰이 일정시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입찰입니다.
나. 이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계속비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
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감리업(종합감리)(1108)』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낙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를 적용
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기업경영
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으로 평가합니다.
다. 해당 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
(준공)된

전기공사 감리용역(100%) 실적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

(115,002,727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름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 4 -

재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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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054-805-3824)로,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
북도교육청 시설과(☏054-805-3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참고] 산출내역서 1부.

끝. - 6 -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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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_(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2026. 9.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1. 용 역 명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2. 감리목적

본 과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견실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축조함은 물론, 공사감리 업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신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전기공사 감리 개요 가. 공사범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비고 도서관 2,876.89 6,830.17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3층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560-2번지

다. 감리범위 :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BIPV포함)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라.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900일) 준공 후 10일 이내로 한다.

4. 감리용역 범위 및 자격기준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가 위탁하는 감리용역에 적용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을 적용한다.

나.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감리수행원의 업무지침

감리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감리업체 및 소속 감리원에게 있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나.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유관 법령

6. 감리수행원 복무 및 손해배상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시공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검토 및 지시로 인하여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및 감리원이 연대하여 즉각적인 손해배상 및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나. 감리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이권을 수수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관련 법(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임의로 면제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비 증감을 수반하는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감리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 종료 후라도 감사기관의 지적 사항이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이에 응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처는 감리원이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과실로 공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 즉각적인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나. 감리업체의 사정(질병, 퇴직 등)으로 교체할 경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4일 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감리수행원 스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

한다.

라.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 청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8. 발주기관 승인

가. 감리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등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정기 보고 의무 (기한 엄수): 1) 주간공정보고: 매주 1회

2) 월간감리보고서: 익월 5일 이내 제출(공정, 품질, 안전관리, 실정보고 포함)

※ 보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현장 관리 부실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다.

9.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검토 업무

감리수행자는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및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5) 발주자의 물량내역과 공사업자가 제출의 산출내역의 수량일치 여부

6) 시공 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 나. 기타 업무 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3) 현지 여건조사 10.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감리수행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리현장에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 시행 시 사항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상의 업무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가. 감리수행업무(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업무

나. 감리수행업무 보고서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

다. 감리보고 1) 공사추진현황 2) 감리수행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1회 이상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최종감리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2)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설계변경 현황 등)

3) 품질관리 실적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5) 안전관리 실적 6) 환경관리 실적 7) 종합분석 마. 현장 정기교육 바. 감리수행원의 의견제시 등 사.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아. 제3자의 손해방지 강구

자.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차. 주요공정의 사진활영 및 보관 카.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타.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1) 시공 계획의 검토 확인 2)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3)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4) 시공 확인 및 검사

파.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및 검수 관리

하.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2) 공사지도 관리 3) 공정보고 거. 안전관리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계 법규 이행 업무 수행

2)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 자료 기록‧유지 가) 안전업무일지 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다) 각종 사고보고 및 월간 안전통계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3)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1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현장 실정 보고: 현장 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최소 비용 및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 연장 등에 따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한다.

12.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성검사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5)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7)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8)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준공검사

1)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예비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라. 준공표지의 설치 13. 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테스트 장비 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실적이 있는 경우) 라. 현장문서 인수‧인계 1) 준공사진첩 및 준공도면 2)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3) 기자재구매 내역 4) 시설물 인수‧인계서

5)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 한다고 인정되는 서류

마.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감리는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및 발주 청 지시에 따라 성실히 감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평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소음, 분진, 단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감리자는 시공사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하며, 민원 발생 사유 및 처리결과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라. 발주 청의 검사시험용 시료 채취지 감리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의 실정 보
고는 발생 즉시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감리원은 출근부(자필서명) 및 근무기간 중 외출, 조퇴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근무
상황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발주
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공사추진 현황을 항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복장(안전모 및 기타 안전장구)은 통일되어야 한다.

자. 공사 시행중 부득이하여 수급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담당감리원은 반드시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감리업무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발주청에 시공자의 능력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카. 감리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관계를 맺지 못한다.

타.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 및 예산변경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요인 발생 시마다 즉시 발주 청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파. 본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위해 발주청의 자료 제출(시공 상세도, 자재샘플 색상 선택 포함) 및 현장 확인 요구가 있을시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유관기관(한전, 소방서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속(자료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법률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너. 감리자는 준공후 인수인계시까지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더. 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설계도서를 검토 하여야 한다.

러.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 3. 산출서_(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산출서.xls =====

[시트: 용역집행결의서]
A: 감 리 용 역 집 행 내 역 서
B: 용역명 : C: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B: □ 감리용역금액 : D: 일금일억이천육백오십만삼천원정 H: (\126,503,000) K: 126,503,000
B: □ 감리용역 개요
B:
1.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B: □ 용역기한 : 전기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까지
B: 작성자 C:
직)
지방공업주사 F:
성 명) G: 안 종 민

[시트: 전기공사감리]
A: 전력시설물 기술용역(감리) 대가산정 Q: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법(감리부분)
A: 용 역 명 : C: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Q:
공식 Y = y1-((X-x2) * (y1-y2)) / (x1-x2) V: Y = W: 14.929
A: 구
분 C: 내
용 H: 감 리 대 가 & 감 리 원 배 치 M: 비 고 S: 단순 T: 보통 U: 복잡 Y: ■ 감리대가기준 조정율(정액가산방식 적용)
A: 1-1. 총공사비 C: * 공사비 D: 1,788,105,900 F: 원 G: * 공사비(부가세 제외): J: 1,625,550,818 L: 원 M: 계약금액 Q:
당해 금액 = X S: 16.26 T: 16.26 U: 16.26 W: 10 Y: * 산출된 감리인월수 Z: 16.57
A: 1-2. 공사기간 F: * 규모: G: 지하2층/지상3층 H: * 건축연면적 J: 6,830.17 L: ㎡ Q:
큰 금액 = x1 S: 20.00 T: 20.00 U: 20.00 Y: * 조정율
A: 1-3. 감리원수

(인/월) G: * 공사기간 : H: 30 I: 개월 J: 9.94 L: 인*월 M: 해당 감리원 Q:
작은 금액 = x2 S: 10.00 T: 10.00 U: 10.00 Y: 구간 Z: 비율 AA: 공사비요율 AB: 비 고
H: 보통 M: 고급감리원 Q:
작은금액 요율 = y1 S: 10.30 T: 11.50 U: 12.70 Y: 10,000㎡ 이상 Z: 100% AA: 16.56 AB: 상주
Q:
큰금액 요율 = y2 S: 17.70 T: 19.60 U: 21.60 Y: 10,000㎡ 미만 Z: 60% AA: 9.94 AB: 비상주
A: 2-1. 감리원 C: * 산정식 = 감리원 임금 * 투입개월(비상주) J: 9.94 K: 인*월 L: 고급 M: 311,965 Q: 당해공사비 요율 = Y S: 14.93 T: 16.57 U: 18.27 Y: 태양광발전 Z: 30% AA: 4.97 AB: 비상주
C: * 감리원 배치일수=(감리요율) * 20.3일 J: 201.8 L: 일
A: 2-3. 직접인건비 C: * 책임감리- E: 62,948,922 H: 80% J: 50,359,137 L: 원
A: 2-4. 제 경 비 C: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J: 55,395,051 L: 원 M: 110%
A: 2-5. 기 술 료 C: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40% J: 21,150,838 L: 원 M: 20% R: 초급 S: 중급 T: 고급 U: 특급 V: 투입인원
A: 2-6. 직접경비 C: * 비상주 인건비 : 직접인건비의 10%) L: 원 R: 0.818 S: 1.0 T: 1.0 U: 1.17
C: * 주재비:상주직접인건비의 30% L: 원 Q: 투입인원 R: 1.0 T: 8 V: 8.82
C: * 출장비:비상주직접인건비의 10% L: 원
C: * 인쇄비 J: 200,000 L: 원
C:
소
계 J: 200,000 L: 원
A: 2-7. 감리비 계 C: * 전기공사 감리비 합계 J: 127,105,026 L: 원
A: 2-8 감리비 감액 C: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24조 F: 10% 조정 G: 12,710,503 I: 원 J: 114,394,523 L: 원
A: 3-1. 손해보상공제 C: * 손해보상공제비(용역금액 x 비율) G: 0.532% J: 608,579 L: 원 M: 10억초과20억이하
A: 3-2. 감리비 소계 C: * "2-7"+"3-2" 합
계
J: 115,003,102 L: 원
A: 3-3. 부 가 세 C: * "3-4" 소계의
G: 10% J: 11,500,310 L: 원
A: 감리비 총금액 C: 금일억이천육백오십만삼천원정 J: 126,503,000 L: 원 M: 천원이하절사
A:

법 적 조 문 발 췌

B: 4-1. 감리의 별도발주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C:
1)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C: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한자(이하"감리업자"라한다)에게
B: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C: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B: 4-2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C: 202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평균임금 및 월평균 근무일수 적용
C: 계약에 의해 특별히 정한 경우 협의하여 대가 및 업무수행기간을 조정할수 있다(제15조)
B: 4-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5제1항에 의한
B:
※ 전력기술인협회 손해배상공제 요율 적용 : [공사감리요율] - 건축물등의 전기공사 적용
B: 4-4 본 산출방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 임.

[시트: 공사비산출근거]
A: 공종별 집계표
A: ■ 건 명 : B: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G: (단위:원)
A: 공종 B: 학교명 D: 품 목 E: 설계금액 F: 계약금액 G: 비고
A: 전기 B: 포항도서관 C: 공사 D: 전기공사 F: 1,788,105,900
C: 관급 D: 태양광
C: 관급 D: 수배전반
A: 소계 E: 0 F: 1,788,105,900
A: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정의) 11항
A: - 공사비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A: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시트: 노임단가]
B: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B: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E: 월근무일수:20.3일 G: 20.3
B: 구분 C: 전기
C: 일임금액 D: 월임금액 E: 환산비(Si)
B: 기술사 C: 461,459 D: 9,367,618
A: 특급 B: 특급감리원 C: 360,108 D: 7,310,192 E: 1.17
A: 고급 B: 고급감리원 C: 311,965 D: 6,332,890 E: 1.00
A: 중급 B: 중급감리원 C: 300,452 D: 6,099,176 E: 0.95
A: 초급 B: 초급감리원 C: 248,432 D: 5,043,170 E: 0.818
B: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시트: 전기감리원수(배치기준)]
A: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관련)
A: 단위 : 감리원수(인×월)
A: 공사비(억원) B: 단순공종 C: 보통공종 D: 복잡공종
A: 0.05 B: 0.18 C: 0.19 D: 0.21
A: 0.1 B: 0.3 C: 0.33 D: 0.36
A: 0.2 B: 0.51 C: 0.56 D: 0.63
A: 0.3 B: 0.7 C: 0.78 D: 0.85
A: 0.4 B: 0.87 C: 0.96 D: 1.1
A: 0.5 B: 1.1 C: 1.2 D: 1.3
A: 0.6 B: 1.2 C: 1.3 D: 1.5
A: 0.7 B: 1.4 C: 1.5 D: 1.6
A: 0.8 B: 1.5 C: 1.6 D: 1.8
A: 0.9 B: 1.6 C: 1.8 D: 2
A: 1 B: 1.8 C: 1.9 D: 2.1
A: 2 B: 3 C: 3.3 D: 3.6
A: 3 B: 4.1 C: 4.6 D: 5
A: 4 B: 5.1 C: 5.6 D: 6.3
A: 5 B: 6.1 C: 6.7 D: 7.4
A: 6 B: 7 C: 7.8 D: 8.5
A: 7 B: 7.9 C: 8.7 D: 9.6
A: 8 B: 8.7 C: 9.7 D: 10.6
A: 9 B: 9.6 C: 10.6 D: 11.7
A: 10 B: 10.3 C: 11.5 D: 12.7
A: 20 B: 17.7 C: 19.6 D: 21.6
A: 30 B: 24 C: 26.8 D: 29.5
A: 40 B: 30.1 C: 33.4 D: 36.7
A: 50 B: 35.6 C: 39.7 D: 43.6
A: 70 B: 46.2 C: 51.4 D: 56.5
A: 100 B: 60.8 C: 67.5 D: 74.3
A: 200 B: 103.6 C: 115.1 D: 126.6
A: 300 B: 141.5 C: 157.2 D: 172.9
A: 400 B: 176.6 C: 196.1 D: 215.8
A: 500 B: 209.5 C: 232.8 D: 256.1
A: ※ 비 고
A: 1.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 수를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시트: 직선보간법요율산정]
C: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방법
D: Y = y₁- F: (X - x₂)(y₁- y₂)
F: (x₁- x₂)
B:
Y : 당해공사비요율, X : 해당금액, x₁: 큰 금액,
x₂: 작은 금액
B:
y₁:작은금액요율, y₂: 큰 금액요율
B: 2.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4천만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B:
① 감리원수 = 1.96X0.769 (X : 공사비)
B:
② 여기서 복잡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하고 단순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B: 3. 등급별 감리원수는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B:
4. 책임감리원은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수(인×월)가 총 공사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B: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공사의 경우,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 또는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B: 6.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배전설비공사의 경우, 가공과 지중공사가 혼재된 복합공사의 감리원수 산정은 가공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와 지중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B: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가용전기

설비공사의 경우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B: 8.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표 기준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감리원을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당해 용역의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9. 위 표의 감리원수(인×월)에서 1개월이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월평균 근무일수를 말한다.
B: 10. 위 표에 따라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할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의 합(合)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재부분에 대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하도록 한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트: 책임감리원자격기준]
B: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B: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B: 공사 종류 C: 총예정공사비 D: 책임감리원 E: 보조감리원
B: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C: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D: 특급감리원 E: 초급감리원 이상
C: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D: 고급감리원 이상 E: 초급감리원 이상
C: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D: 중급감리원 이상 E: 초급감리원 이상
B: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C: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D: 특급감리원 E: 초급감리원 이상 G: 2000000000
C: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D: 고급감리원 이상 E: 초급감리원 이상
C: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D: 중급감리원 이상 E: 초급감리원 이상 G: 1000000000
B: 비 고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여 공사감리하게 할

수 있다.

[시트: 공종구분]
B: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3]
B: 공종의 구분(제25조제7항 관련)
B: 단순공종 C: 보통공종 D: 복잡공종
B: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포함),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C: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D: 발전설비, 송전․변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영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 자동차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B: ※ 비 고
B:
1. 단순공종의 배전설비중 특고압(7,000볼트이상)설비는 보통공종으로 구분하며, 지중배전설비는 복잡공종으로 한다.
B:
2. 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수가 여러개일 경우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다.

[시트: 법적근거]
B: 전기공사감리 법적근거자료(2013.03.23.)
B: 1.전기공사감리 정의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4항)
B: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B: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B: 2.전력시설물의 범위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B: 16.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및

B: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B: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B: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B: 나. 일반용전기설비
B: 다. 자가용전기설비
B: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B: 18.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B: 19.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B: 3.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B: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B: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B: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B: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B: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B: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B:
2. 다음 각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B: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B:
나.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B: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B: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B: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B:
3. 다음 각목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B: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B:
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B:
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B: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B: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상점가
B: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B:
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B: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B: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야전력(이하 "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B: 4.공사감리등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B: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B:
의하여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B: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제28조제1호
B: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 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B:
수 있다.
B: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B: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B: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B:
③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B: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발급 및
B: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
B:
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
⑥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B: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B:
※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제29조제4호의3)
B: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B: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B: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B: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B: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5.공사감리 제외대상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B: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B:
②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B: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B: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B:
3.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B: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 공사
B: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B: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B: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B: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B:
가.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B: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B:
8.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B:
수행하게 하는 공사
B:
9. 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B:
10.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B: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수공사를 제외한다.
B: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B: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R: 결론
B: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R: 전기공사는 전부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를 적용한다.
B: 6.설계업․감리업의 등록등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R: 상주감리는 공사기간 전체 동안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부분상주)
B: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R: 상주: 8시간 근무(하루종일 근무한다는 뜻)
B: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R: 현재 학교현장의 경우 상주할필요없고 관련자격소지자인 감독이 있으므로 감리는 반일근무(비상주)형태로 근무 가능
B: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R: 타 교육청의 경우 10,000 이하의 경우 인월수의 30프로 적용
B: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 영업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엽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B: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B: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B:
⑤ 설계.감리의 용역대가는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03.23.>
B: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B: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B:
② 감리업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는 발주자의 확이늘 받아 별표2의2의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B: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써 해당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B: => 감리배치시 상주감리를 공사기간 전체동안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B: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
B:
①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정액적상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B: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의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시트: 공제요율(수정금지)]
A: 공사감리 손해배상공제 요율(전기기술인협회) K: (%)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건축물 등의 전기설비 B: 0.565 C: 0.09 D: 0.549 E: 0.087 F: 0.532 G: 0.085 H: 0.515 I: 0.083 J: 0.498 K: 0.08 L: 3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72 C: 0.075 D: 0.458 E: 0.073 F: 0.444 G: 0.07 H: 0.43 I: 0.069 J: 0.416 K: 0.066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72 C: 0.075 D: 0.458 E: 0.073 F: 0.444 G: 0.07 H: 0.43 I: 0.069 J: 0.416 K: 0.066 L: 2
A: 공제료의 계산(%)
A: 가. 공제계약기간이 표준공사기간 이내인경우: 순계약금액*기본요율
A: 나. 공제계약기간이 표준공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순계약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A: 다. 공제료는 용역금액구간별 요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총합계 공제료를 적용공제한다.
B: 5억이하 D: 0.565
B: 5억초과10억이하 D: 0.549
B: 10억초과20억이하 D: 0.532
B: 20억초과30억이하 D: 0.515
B: 30억초과 D: 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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