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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520]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6349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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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포항도서관 정보통신 감리.hwp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기술용역 견적 제출 공고서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15호

■ 공고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7.(수)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견적 제출)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 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054-805-3824)

○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054-805-3934)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15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9. 30.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4),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나. 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560-2번지

다. 사업내용: 정보통신공사 및 관급자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69,840,000원(추정가격 63,490,909원 + 부가가치세 6,349,091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900일) 준공 후 10일 이내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계속비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0. 7.(수) 11:00

다. 개찰 장소: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견적제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문_포항도서관 정보통신 감리.pdf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기술용역 견적 제출 공고서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15호
■ 공고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7.(수)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견적 제출)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
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054-805-3824)
○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054-805-3934)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15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9. 30.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4),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2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나. 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560-2번지
다. 사업내용: 정보통신공사 및 관급자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69,840,000원(추정가격 63,490,909원 + 부가가치세 6,349,091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900일) 준공 후 10일 이내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계속비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

3 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0. 7.(수) 11:00
다. 개찰 장소: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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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

5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견적제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7

===== 2. 과업지시서_(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침서.hwp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2026. 9.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1. 용 역 명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2.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하여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과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정보통신공사 감리 개요 가. 공사범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비고 도서관 2,876.89 6,830.17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3층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560-2번지

다. 감리범위 : 정보통신공사 및 관급자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라.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900일) 준공 후 10일 이내로 한다.

4. 감리용역 범위 및 자격기준

가.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가 위탁하는 감리용역에 적용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적용한다.

나. 자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감리수행원의 업무지침

감리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령

6. 감리수행원 복무 및 손해배상

가.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감리용역을 계약할 때의 정보통신공사 계약금액이 용역완료 시점에 증가한 경우 추가 감리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다.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

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인명 손실이나 정보통신설비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 발생 시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임의로 면제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비 증감을 수반하는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감리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8. 발주기관 승인 및 대관청 수속

가. 대관청 수속 : 정보통신공사 감리자는 감리업무에 따른 관련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를 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인허가 업무 지원 및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지원을 수행하여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및 보고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 업무

가.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1) 현장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및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5) 발주자의 물량내역과 공사업자가 제출의 산출내역의 수량일치 여부

6) 시공 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

나. 시공계획, 공정표 및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설계변경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확인

라.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0.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가. 신고된 정보통신감리원이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및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 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지도하고,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수행한다.

라. 공사유관자 회의 참석 및 기성·준공검사 등 공사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현장 실정 보고: 현장 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최소 비용 및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 연장 등에 따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한다.

12.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성검사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5)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7)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8)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준공검사

1)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예비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라. 준공표지의 설치 13. 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테스트 장비 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실적이 있는 경우) 라. 현장문서 인수‧인계 1) 준공사진첩 및 준공도면 2)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3) 기자재구매 내역 4) 시설물 인수‧인계서

5)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 한다고 인정되는 서류

마.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감리는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및 발주 청 지시에 따라 성실히 감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평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소음, 분진, 단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감리자는 시공사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하며, 민원 발생 사유 및 처리결과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라. 발주 청의 검사시험용 시료 채취지 감리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의 실정 보고는 발생 즉시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감리원은 출근부(자필서명) 및 근무기간 중 외출, 조퇴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근무상황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공사추진 현황을 항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복장(안전모 및 기타 안전장구)은 통일되어야 한다.

자. 공사 시행중 부득이하여 수급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담당감리원은 반드시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감리업무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발주청에 시공자의 능력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카. 감리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관계를 맺지 못한다.

타.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 및 예산변경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요인 발생 시마다 즉시 발주 청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파. 본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위해 발주청의 자료 제출(시공 상세도, 자재샘플 색상 선택 포함) 및 현장 확인 요구가 있을시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유관기관(한전, 소방서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속(자료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법률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너. 감리자는 준공후 인수인계시까지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더. 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설계도서를 검토 하여야 한다.

러.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 3. (참고)_(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산출내역서.xlsx =====

[시트: 통신]
A: 동양대학교 B동 기숙사신축공사 통신 감리비
A: 정보통신 감리비 설계내역서(실비정액가산방식)
A: 공종 및 명칭 B: 구
분 C: 내
용 D: 수
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직접인건비 B: 상주 감리원 C: 고급감리원 D: 5.09 E: 인 F: 4,457,275 G: 22,670,592
C: IB0등급 : 70%
단독발주 : 70% D: 10.38*0.7*0.7=5.09 F: 5.09
A: 2.직 접 경 비 B: 주재비 C: 직인 * 80% * 30% D: 1 E: 식 G: 5,440,942
B: 출장비 C: 직인 * 20% * 10% D: 1 E: 식 G: 453,411
B: 도서인쇄비 D: 1 E: 식 G: 28,204
B: 합
계 G: 5,922,557
A: 3.제
경
비 C: 직인 *110% G: 2,493,765
A: 4.기
술
료 C: (직인 + 제경) * 20% G: 5,032,871
A: 소
계 G: 36,119,785
A: 부가가치세 G: 3,611,978
A: 합 계 금 액 G: 39,731,000
A: 용역비 산출근거
A: 1. 감리대상 공사비 산출 G: 산 출 근 거 H: 비
고
A:
가. 설계공사비(원) F: 도급공사금액 G: 169,037,608
F: 부가세 G: 15,367,055
A:
나. 제외공사비(원) F: 공급가액 G: 153,670,553
A:
다. 감리대상공사비(원) G: 153,670,553
A:
라. 상주감리원 대 비상주감리원 비율 G: [ 80 : 20 ]
C: 건축면적 : D: 4,100평
A: 2. 적용근거 C: 건축면적 : D: 13,626 E: ㎡ F: X : 건축연면적(㎡)
A:
가. 감리대가 C: 1.4052* X0.7658 G: [근거:2008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A:

  • 고급감리원 C: 1.4052*13.626.7658 D: 10.38 E: (인/월) F: \178,291(인/일) G: \4,457,275(인/월)

B: 제외기준 C: IB0등급:30%할인, 단독발주는 IB할이율의 70%로 적용
A:
나. 직접경비 G: [근거:2008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A:
  • 주재비 : G: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 x 30%

A:
  • 출장비 : G: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 x 10%

A:
  • 보고서 인쇄비 : G: 실적정산

A:
다. 제 경 비 G: [근거:2008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A:
  • 제경비 : G: 직접인건비 x 110%

A:
라. 기 술 료 G: [근거:2008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A:
  • 기술료 : G: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A: 감리원배치일수 산출근거
A: 1. 감리원 인수 G: 5.086 H: (인/월)
B: 총 배치일수 C: 25일기준 D: 5.09 E: * F: 25
= G: 111.90 H: (인)
B: 비상주감리원
: C: 상주감리원 D: 20 E: : F: 80
A: 2. 비상주감리원 배치일수 (20%)
B: 감리원배치일수 D: 111.90 E: * F: 0.2
= G: 22.379 H: (인)
B: 고급감리원환산 C: 1.00 D: 22.38 E: / F: 1
= G: 22.379 H: (인)
B: 월 배치일수 C: 8월 D: 22.38 E: / F: 8
= G: 2.797 H: (인/월)
A: 3. 상주감리원 배치일수 (80%)
B: 감리원배치일수 D: 111.90 E: * F: 0.8
= G: 89.517 H: (인)
B: 중급감리원환산 C: 0.855 D: 89.52 E: / F: 0.855
= G: 104.698 H: (인)
B: 월 배치일수 C: 8월 D: 104.70 E: / F: 8
= G: 13.09 H: (인/월)

[시트: 전기설계요율]
B: [별표 1]
B: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18조제2항관련)
B:
요율 C: 요
율 (%)
B: 공사비 C: 기본설계 D: 실시설계 E: 설계감리 F:
계
B: 2,000만원까지 C: 3.79 D: 11.38 E: 1.89 F: 17.06
B: 3,000만원까지 C: 3.07 D: 9.19 E: 1.53 F: 13.79
B: 5,000만원까지 C: 2.14 D: 6.42 E: 1.07 F: 9.63
B: 1억원까지 C: 2.01 D: 6.01 E: 1 F: 9.02
B: 2억원까지 C: 1.6 D: 4.80 E: 0.8 F: 7.20
B: 3억원까지 C: 1.46 D: 4.38 E: 0.73 F:
6.57
B: 5억원까지 C: 1.33 D: 3.97 E: 0.66 F:
5.96
B: 10억원까지 C: 1.17 D: 3.51 E: 0.58 F:
5.26
B: 20억원까지 C: 1.08 D: 3.22 E: 0.54 F:
4.84
B: 30억원까지 C: 1.04 D: 3.11 E: 0.52 F:
4.67
B: 50억원까지 C: 1.02 D: 3.06 E: 0.51 F:
4.59
B: 100억원까지 C: 0.99 D: 2.98 E: 0.49 F:
4.46
B: 200억원까지 C: 0.96 D: 2.89 E: 0.48 F:
4.33
B: 300억원까지 C: 0.95 D: 2.87 E: 0.47 F:
4.29
B: 500억원까지 C: 0.94 D: 2.81 E: 0.46 F:
4.21
B: 1,000억원까지 C: 0.92 D: 2.77 E: 0.45 F:
4.14
B: 2,000억원까지 C: 0.91 D: 2.72 E: 0.44 F:
4.07
B: 3,000억원까지 C: 0.9 D: 2.67 E: 0.43 F:
4.00
B: 5,000억원까지 C: 0.89 D: 2.64 E: 0.42 F:
3.95
B: ※ 비 고
B: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시트: 입력자료]
A: 공사금액(천단위) 부가세 포함 B: 394,293
A: 부가세 제외 금액
(천단위) B: 358,448 D: 공사및감리
시작일 E: 부호 F: 공사및감리
종료일 G: 공사및감리
일수 H: 공사및감리
개월수
A: 공사기간(개월) B: 30.00 G: 900 H: 30
A: 감리기간(개월) B: 18.00 G: 540 H: 18.00
A: 공 사 비 산 정 서
A: 1. 공
사
명 : B: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A: 2. 추정공사비 H: (금액단위: 원)
A: 명
칭 B: 수량 C: 단위 D: 설계금액 E: 계약금액 F: 낙찰금액 G: 적용금액 H: 비
고
A: 1. 공사
A:
가. 정보통신공사 B: 1.0 C: 식 D: 773,124,000 E: 657,155,400 F: 657,155,400 G: 394,293,240
A: 합
계 D: 773,124,000 E: 657,155,400 F: 657,155,400 G: 394,293,240

[시트: 총괄표지]
A: 2026년 월
일 설계 D: 설계자
A:
2026년도
A: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A:
*. 감 리 개 요
A: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1식
B: 총용역비 : C: 일금육천구백팔십사만원정 G: ₩69,840,000

[시트: 산출내역]
A: 정보통신 감리용역 산출 근거서
A: 1. 공
사
명 : C: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A: 2. 감 리 금 액 : C: 일금육천구백팔십사만원정 (\69,840,000)
A: 3. 감리원수 산출근거
A: - B: 공사비: C: 358,448,400 D: (부가세제외) E: 감리기간 : F: 18개월
A: 4. 감리금액 산출근거
A: 구
분 C: 산 출 근 거 E: 금 액(원) G: 비 고
A: 감 리 원
배치 일수 C: 감리원수(인.일) E: 87.90 G: 산정기준 참조
A: 직접 인건비 C: 배치일수
× D: 중급 E: 24,905,849 G: 중급
G: 283,343원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의 110% - 120% E: 27,396,433 IU: 27,396,433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20%-40% E: 10,460,456 IU: 10,460,456
A: 직접
경비 B: 주재비 C: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E: -
B: 출장여비 C: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B: 기타경비 C: 보고서등, 인쇄비 E: 200,000
A: 소
계 C: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E: 62,960,000 G: 단위절상
A: 손해배상보험 C: 소계의 0.927% E: 584,000
A: 부가세 C: 소 계의 10% E: 6,296,000
A: 합
계 C: 소 계 + 부가세 E: 69,840,000
A: ☆ 감리비 산출근거 ☆ C: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5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8. 4. 17.>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시트: 감리원일임금]
A: 2026년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기준(정보통신)
A: **** 2026년 감리원 임금(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
A: 구 분 C: 2026년도 감리원임금
C: 일임금액(원) D: 환산비
A: 기술사 C: 455,331 D: 0.692 F: 1.444
A: 특급 C: 343,079 D: 0.919 F: 1.088
A: 고급 C: 315,288 D: 1.000 F: 1.000
A: 중급 C: 283,343 D: 1.113 F: 0.899
A: 초급 C: 249,574 D: 1.263 F: 0.792

[시트: 통신요율]
A: [별표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A: 공사비(억원) B: 단순공종 C: 보통공종
A: 0.05
A: 0.1
A: 0.2
A: 0.3
A: 0.4
A: 0.5 C: 3.02
A: 0.6
A: 0.7
A: 0.8
A: 0.9
A: 1.0 C: 2.85
A: 2.0 C: 2.26
A: 3.0 C: 2.06
A: 4.0
A: 5.0 C: 1.89
A: 6.0
A: 7.0
A: 8.0
A: 9.0
A: 10.0 C: 1.66
A: 20.0 C: 1.53
A: 30.0 C: 1.48
A: 50.0 C: 1.45

[시트: 통신감리수(배치기준)]
B: 2.1.4. 구내통신설비공사
J: (단위 : 인·월)
B: 건물연면적 C: 특급감리 D: 고급감리 F: 중급감리 H: 초급감리 J: 고급기준
B: (천㎡)
B: 5.0 C: 0.0 D: 0.0 F: 1.7 H: 5.0 J: 4.8
B: 10.0 C: 0.0 D: 1.6 F: 2.9 H: 6.1 J: 8.2
B: 20.0 C: 0.0 D: 2.8 F: 4.9 H: 10.4 J: 13.9
B: 30.0 C: 0.0 D: 3.8 F: 6.7 H: 14.2 J: 19.0
B: 40.0 C: 2.8 D: 4.7 F: 8.3 H: 12.4 J: 23.7
B: 50.0 C: 3.3 D: 5.6 F: 9.9 H: 14.7 J: 28.1
B: 60.0 C: 5.0 D: 6.5 F: 11.3 H: 14.5 J: 32.3
B: 70.0 C: 5.7 D: 7.3 F: 12.8 H: 16.3 J: 36.4
B: 80.0 C: 6.3 D: 8.1 F: 14.1 H: 18.1 J: 40.3
B: 90.0 C: 6.9 D: 8.8 F: 15.5 H: 19.8 J: 44.1
B: 100.0 C: 7.5 D: 9.6 F: 16.8 H: 21.4 J: 47.8
B: 200.0 C: 12.7 D: 16.3 F: 28.5 H: 36.4 J: 81.3
B: 300.0 C: 17.3 D: 22.2 F: 38.9 H: 49.6 J: 110.8
B: [적용범위]
B: 본 품은 구내통신설비공사의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인입관로 및
B: 통신케이블 등을 포함한다), TV공시청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B: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및
B: 각 설비의 부대설비에 적용한다.
B: [해
설]
B: 1. 본 품은 시축건물에의 IB(Intelligent Building) Ⅱ급의 신설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존 건물
B:
에의 설비 변경공사(IBS화 등)와 증설공사, 이설공사, 유지보수공사는 본 품의 20%를 해당 공사지역
B:
의 총 연면적(천㎡ 단위)을 산출 가산 적용한다.
B: 2. IB O급은 본 품의 30%, IB Ⅰ급은 본 품의 15%를 감산 적용하고, IB Ⅲ급은 본 품의 15%를 가산 적
B:
용한다.(주1참조)
B: 3. 구내통신용 선로설비중 단지내 인입 및 건물간 지하관로, 통신케이블설비가 단독으로 발주되는 경우
B:
는 "2.1.1 선로설비공사"에 의한다.
B: 4. 건물내 통신용 배관설비, 배선설비 등이 단독으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IB등급별 품의 70%
B:
를 적용한다.
B: 5. 건물연면적이 중간 또는 300천㎡를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식 1.4052·X0.7658(단, X=천㎡)에 의거 고
B:
급감리원 기준 표준공수를 산출 한 후 등급별 배치기준을 협의 적용한다.
B: (주 1)
B: 구분
등급 C: IB O급 E: IB Ⅰ급 G: IB Ⅱ급 I: IB Ⅲ급
B: 기본통신서비스 C: 음성전화(Analog교환기준) E: 음성, FAX/Voice Mail서비스(Digital교환기준) G: 음성/비음성, Mail, Paging,기본ISDN서비스(ISDN기능보유 Digital교환기) I: B-ISDN 및 종합 부가서비스(ISDN 교환기 기준)
B: 통신망 C: 점대점간의 단순성형통신망 E: 소규모 LAN(STAR,BUS 구조) G: LAN간선망(광 포함)에 데이터 위주의 서비스 통합 I: 광 LAN 간선망에 모든 서비스를 통합
B: 영상통신서비스, 기타 C: 없음 E: 1:1영상회의, 단방향 CATV, 간단한 회의지원, 주차관리 G: 1:n 영상회의, 쌍방향 CATV, 기본VRS, 중급A/V 회의지원, 경비보안, 주차관리 I: 1:n 영상회의(B-ISDN접속가능),쌍방향CATV(Security/원격검침 포함),Intelligent VRS, 고급A/V 회의지원, 경비보안, 주차관리
B: 대상기준건물 C: 아파트, 일반업무용 건물등 E: 사무실/상가, 주상복합건물 등 G: IBS건물, 복합터미널,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이에 준하는 건물 I: IBS건물, 복합터미널, 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및 이에 준하는 건물

[시트: 감리원자격기준]
A: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B: 총 예정공사비 C: 상주감리원
B: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공사 C: 기술사
B: 총공사비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C: 특급감리원 E: 100억
B: 총공사비 30억원 이상70억원 미만인 공사 C: 고급감리원 E: 70억
B: 총공사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C: 중급감리원 이상 E: 30억
B: 총공사비 5억원 미만인 공사 C: 초급감리원 이상 E: 5억
A: 비 고 :
○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제8조의4 신설)

[시트: 건설부문설계요율]
A: 건설부문의 요율
A: 요율 B: 업무별요율(%)
A: 공사비 B: 기본설계 C: 실시설계 D: 공사감리 E: 계
A: 1천만원이하 B: 3.87 C: 7.75 D: 4.3 E: 15.92
A: 2천만원이하 B: 3.29 C: 6.57 D: 3.65 E: 13.51
A: 3천만원이하 B: 3.03 C: 6.06 D: 3.36 E: 12.45
A: 5천만원이하 B: 2.73 C: 5.46 D: 3.02 E: 11.21
A: 1억이하 B: 2.56 C: 5.11 D: 2.85 E: 10.52
A: 2억이하 B: 2.04 C: 4.08 D: 2.26 E: 8.38
A: 3억이하 B: 1.87 C: 3.73 D: 2.06 E: 7.66
A: 5억이하 B: 1.69 C: 3.39 D: 1.89 E: 6.97
A: 10억이하 B: 1.49 C: 2.99 D: 1.66 E: 6.14
A: 20억이하 B: 1.37 C: 2.75 D: 1.53 E: 5.65
A: 30억이하 B: 1.32 C: 2.65 D: 1.48 E: 5.45
A: 50억이하 B: 1.3 C: 2.6 D: 1.45 E: 5.35
A: 100억이하 B: 1.27 C: 2.53 D: 1.41 E: 5.21
A: 200억이하 B: 1.23 C: 2.45 D: 1.37 E: 5.05
A: 300억이하 B: 1.22 C: 2.44 D: 1.35 E: 5.01
A: 500억이하 B: 1.19 C: 2.39 D: 1.33 E: 4.91
A: 1000억이하 B: 1.18 C: 2.35 D: 1.3 E: 4.83
A: 2000억이하 B: 1.16 C: 2.32 D: 1.28 E: 4.76
A: 3000억이하 B: 1.15 C: 2.29 D: 1.25 E: 4.69
A: 5000억이하 B: 1.13 C: 2.27 D: 1.23 E: 4.63

[시트: 설계비(엔지니어링대가산출)]
B: 1. 탑정,청천,정우소수력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
B: 엔지니어링 대가계산(직선보간법)
B: 예산액(예상): D: 3634000000
B: 부가세액:
B: 적용금액 : D: 3,634,000,000
B: x = 당해금액 : D: 3,634,000,000
B: x1 = 큰금액 : D: 5,000,000,000
B: x2 = 작은금액 : D: 3,000,000,000
B: Y = 당해공사비 효율
B: y1 = 작은공사비 효율 : D: 3.97
B: y2 = 큰 금액 효율 : D: 3.9
B: 직선보간법 : Y = y1 - (x - x2)(y1 - y2) / (x1 - x2)
B:
Y= C: 3.948
B: (당해 예산에 따라서 효율표에의한 개수를 조정하시면 당해
B:
공사비(용역)효율이 산정됨니다)
B:
D:
B: 당해용역비 D: 143463415.4 E: (3.948*3,634,000,000)
D: 143,000,000
B: 부가가치세 C: 10%
B: 계 D: 143,000,000
B: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B: 요율 C: 업무별요율(%)
B: 공사비 C: 기본설계 D: 실시설계 E: 공사감리 F: 계
B: 1천만원이하 C: 3.87 D: 7.75 E: 4.3 F: 15.92
B: 2천만원이하 C: 3.29 D: 6.57 E: 3.65 F: 13.51
B: 3천만원이하 C: 3.03 D: 6.06 E: 3.36 F: 12.45
B: 5천만원이하 C: 2.73 D: 5.46 E: 3.02 F: 11.21
B: 1억이하 C: 2.56 D: 5.11 E: 2.85 F: 10.52
B: 2억이하 C: 2.04 D: 4.08 E: 2.26 F: 8.38
B: 3억이하 C: 1.87 D: 3.73 E: 2.06 F: 7.66
B: 5억이하 C: 1.69 D: 3.39 E: 1.89 F: 6.97
B: 10억이하 C: 1.49 D: 2.99 E: 1.66 F: 6.14
B: 20억이하 C: 1.37 D: 2.75 E: 1.53 F: 5.65
B: 30억이하 C: 1.32 D: 2.65 E: 1.48 F: 5.45 G: 3.97
B: 50억이하 C: 1.3 D: 2.6 E: 1.45 F: 5.35 G: 3.9
B: 100억이하 C: 1.27 D: 2.53 E: 1.41 F: 5.21
B: 200억이하 C: 1.23 D: 2.45 E: 1.37 F: 5.05
B: 300억이하 C: 1.22 D: 2.44 E: 1.35 F: 5.01
B: 500억이하 C: 1.19 D: 2.39 E: 1.33 F: 4.91
B: 1000억이하 C: 1.18 D: 2.35 E: 1.3 F: 4.83
B: 2000억이하 C: 1.16 D: 2.32 E: 1.28 F: 4.76
B: 3000억이하 C: 1.15 D: 2.29 E: 1.25 F: 4.69
B: 5000억이하 C: 1.13 D: 2.27 E: 1.23 F: 4.63

[시트: 산정기준]
A: 2-2-1. 산 정 기준
A: 업무분류체계 C: 단위 D: 기준인원수
(인.일/단위) E: 적용수량 F: 적용 환산 및 보정계수 M: 산출 환산 및 보정계수 S: 학교
공사
적용
(60%) T: 산출
인원수
A: 단계 B: 기본업무 D: 초급기술자 F: (a) G: (b) H: (c) I: (d) J: (e) K: (f) L: (g) M: (a) N: (b) O: (c) P: (d) Q: (e) R: (f) V: 기준 W: 기술자 환산 X: 초급 Y: 중급 Z: 고급 AA: 특급 AB: 기술사
A: 공사착수단계 B: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C: 식 D: 39.05 E: 1.0 F: O G: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4.9 V: 30.91 X: 39.05 Y: 34.39 Z: 30.91 AA: 28.41 AB: 21.40
B: 설계도서 검토 C: 공사개월 D: 1.97 E: 9.3 F: O G: O L: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2.3 V: 1.56 X: 1.97 Y: 1.74 Z: 1.56 AA: 1.43 AB: 1.08
A: 공사시공단계 B: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C: 공수일수 D: 0.39 E: 189.0 F: O G: O L: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9.2 V: 0.31 X: 0.39 Y: 0.34 Z: 0.31 AA: 0.28 AB: 0.21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C: 공사개월 D: 4.31 E: 9.3 F: O G: O H: O I: O J: O K: O L: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5.0 V: 3.41 X: 4.31 Y: 3.79 Z: 3.41 AA: 3.13 AB: 2.36
B: 시공관리 C: 공사개월 D: 2.58 E: 9.3 F: O G: O H: O I: O J: O K: O L: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3.0 V: 2.04 X: 2.58 Y: 2.27 Z: 2.04 AA: 1.87 AB: 1.41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C: 공사개월 D: 0.95 E: 9.3 F: O G: O H: O I: O J: O K: O L: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1.1 V: 0.75 X: 0.95 Y: 0.83 Z: 0.75 AA: 0.69 AB: 0.52
B: 기술검토 및 교육 C: 공사개월 D: 2.63 E: 9.3 F: O G: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3.0 V: 2.08 X: 2.63 Y: 2.31 Z: 2.08 AA: 1.91 AB: 1.44
B: 시공성확인 및 적정성 검토 C: 공수일수 D: 1.10 E: 189.0 F: O G: O H: O I: O J: O K: O L: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25.8 V: 0.87 X: 1.10 Y: 0.97 Z: 0.87 AA: 0.80 AB: 0.60
B: 공정관리 C: 공사개월 D: 3.94 E: 9.3 F: O G: O H: O I: O J: O K: O L: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4.6 V: 3.12 X: 3.94 Y: 3.47 Z: 3.12 AA: 2.87 AB: 2.16
B: 안전/환경관리 C: 공사개월 D: 6.25 E: 9.3 F: O G: O H: O I: O J: O K: O L: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7.2 V: 4.95 X: 6.25 Y: 5.51 Z: 4.95 AA: 4.55 AB: 3.43
A: 설계변경단계 B: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C: 공사개월 D: 3.69 E: 9.3 F: O G: O L: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4.3 V: 2.92 X: 3.69 Y: 3.25 Z: 2.92 AA: 2.68 AB: 2.02
A: 공사준공단계 B: 기성검사 C: 식 D: 51.68 E: 1.0 F: O G: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6.4 V: 40.91 X: 51.68 Y: 45.52 Z: 40.91 AA: 37.60 AB: 28.33
B: 준공검사 C: 식 D: 52.83 E: 1.0 F: O G: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6.6 V: 41.82 X: 52.83 Y: 46.53 Z: 41.82 AA: 38.43 AB: 28.96
B: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C: 식 D: 22.04 E: 1.0 F: O G: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2.7 V: 17.45 X: 22.04 Y: 19.42 Z: 17.45 AA: 16.04 AB: 12.08
A: 시설물의 인계.인수 단계 B: 시설물의 인계. 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C: 식 D: 14.70 E: 1.0 F: O G: O M: 0.230056769 N: 0.9 O: 1 P: 1 Q: 1 R: 1 S: 0.60 T: 1.8 V: 11.64 X: 14.70 Y: 12.95 Z: 11.64 AA: 10.70 AB: 8.06
A: 산출인원수 합계 T: 87.9

[시트: 공사난이도(a)]
A: (1) 공사 난이도 C: 공사금액 G: 3.58
A: 구
분 B: 공사 난이도(a) 산 출 식 C: 적용 산출식
A: 총공사비 ~ 30억 원 이하 B: 공사난이도=0.55*(총공사비/30)^0.41 C: 0.55 D: * E: 0.12 G: 0.41 H: 0.23
A: 총공사비 3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B: 공사난이도=1.00*(총공사비/100)^0.48 C: 1 D: * E: 0.04 G: 0.48 H: 0.20
A: 총공사비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B: 공사난이도=2.45*(총공사비/500)^0.55 C: 2.45 D: * E: 0.01 G: 0.55 H: 0.16
A: 총공사비 1000억 원 초과 B: 공사난이도=3.59*(총공사비/1000)^0.4 C: 3.59 D: * E: 0.00 G: 0.4 H: 0.38

[시트: 보정계수 b.c.d,e,f]
A: (2)-1. 보정계수(수정필요없음)
A: 분야 B: 항목 C: 보 정 계 수 값
A: 정 보 통 신 B: 공종 분류(b) C: ①단순공종: D: 0.9 E: ②보통공종: F: 1 G: ③복잡공종: H: 1.1
C: ※ 표 2.2 공사의 종류와 공종 구분 참조
B: 공사 성격(c) C: ①신설 : D: 1 E: ②증설 : F: 1.1 G: ③개량 : H: 1.2 I: (철도운행선차단공종) J: 1.3
B: 지역특성(d) C: ①일반 : D: 1 E: ②원격도서 : F: 1.1 G: ③항공 및 항만 : H: 1.2
B: 원거리특성(e) C: ①30KM 이하 D: 1 E: ②30KM 초과~ F: 1.272259637 G: 사업연장(km) H: 100
B: 참여공사업자수(f) C: ①3개사 미만 D: 1 E: ②3~8개사 F: 1.1 G: ③9~15개사 H: 1.2 I: ④16개사 이상 J: 1.3

[시트: 환산계수g]
A: (2)-2. 환산계수 P: 월평균근무일수 R: 해당공사기간 T: 표준공사기간
A: 분야 B: 항목 C: 산출식 D: 계수 E: 부호 F: 표준공사기간 G: 부호 H: 해당공사기간 I: 부호 J: 계수 K: 부호 L: 보정계수 P: 20.3 R: 30 T: 5.59 U: 30억이하
B: 식 L: 1.00
A: 정보통신 B: 공사개월 C: 0.7*표준공사기간+해당공사기간*0.3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D: 0.7 E: * F: 5.59 G: + H: 18 I: * J: 0.3 K: = L: 9.31 R: 0.3 T: 0.7
B: 공사일수 C: 20.3*(공사개월) D: 20.3 H: 9.31 L: 188.99 O: 공사개월 P: 12.913 R: 9 T: 3.913
O: 공사일수 P: 262.1339

[시트: 표준공사기간]
A: 표준공사기간 C: 공사금액 G: 3.58
A: 구
분 B: 공사 난이도(a) 산 출 식 C: 적용 산출식
A: 총공사비 ~ 30억 원 이하 B: 표준공사기간=20*(총공사비/30)^0.6 C: 20 D: * E: 0.28 G: 0.60 H: 5.59
A: 총공사비 30억 원~100억 원 이하 B: 표준공사기간=28*(총공사비/100)^0.28 C: 28 D: * E: 0.39 G: 0.28 H: 11.02
A: 총공사비 100억 원 초과~ B: 표준공사기간=39*(총공사비/500)^0.2 C: 39 D: * E: 0.37 G: 0.2 H: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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