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주덕진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
전주덕진중학교 공고 제2026-34호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2차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2차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긴급]
규격 및 재질 “규격 및 제안 요청서” 참조 수량 총 15,906식
- 중식: 전주덕진중 학생 및 교직원 482명×33일=15,906식[11,12월]
※ 인원수 및 급식 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 사정(학생 전출입 및 교직원 희망인원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입찰방법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 입찰(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 제안서 평가 후 80점 이상 적격업체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09:00 ~ 2026. 10. 12.(월) 10:00 (전주덕진중학교 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09:00 ~ 2026. 10. 12.(월) 10:00 (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13.(화) 10:00 이후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간
2026. 11. 2.(월) ~ 2026. 12. 18.(금) (급식일수 약 33일)
※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납품장소
전주덕진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교실, 기타 지정장소)
※ 교실 배식(개별도시락), 반별 포장 기초금액
○ 기초금액(단가): 금 8,000원(학생 단가)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현황 및 급식 예정 인원
(단위: 원, 명, 일)
구분 산출기초 예상소요액 급식단가 급식예정인원 급식예정일수 학생 8,000 439 33 115,896,000 교직원 8,800 43 33 12,487,200 합 계 128,383,200
※ 급식 인원과 급식 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함
※ 세부내용은 특수조건 참조
※ 투찰금액(단가) 원 단위로 할 경우, 계약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거 원 단위 절사 후 계약
기타사항 (특약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 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당일 식사 시간 10분 전까지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매 납품 시 「식품위생법 시행령」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윈인 규명을 위하여 학교에 검식용 1식과 보존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매일 동일한 보존식 1일분을 보존식 라벨 부착 후 –18℃이하에서 6일간(144시간, 휴일 포함)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함
4.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계약기간 종료 후 대금이 결제되며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비희망자, 전·출입자, 현장학습, 수학여행, 체험학습, 장기결석 및 교직원의 장기 복무 발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계산 함
6. 학교의 요구에 따라 개별 도시락으로 반별 포장하여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할 것
7. 학사일정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8.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며 배식시간 동안 주변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해야 함(관리감독자 포함)
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단가가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격제안 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제안서 및 현장점검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우리 학교 행정실에 제출(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문서함”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단가입찰이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경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점 투찰 불허)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업종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영업허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도시락은 즉석섭취식품(식품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관련서류 첨부
라.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판, 수저, 물컵 등 학교급식기구 일절 대여 불가(업체에서 일체 제공)하며 배식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배식후의 잔반은 모두 수거·처리하여 급식 장소를 위생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마.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제안 요청서대로 도시락을 납품을 할 수 있고, 완주고등학교 위탁급식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본 입찰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규격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기간: 2026. 10. 1.(목) 09:00 ~ 2026. 10. 12.(월) 10:00
1) 장
소: 전주덕진중학교 행정실(☎063-276-157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48
2)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평일 09:00 ~ 16: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나. 제출서류(붙임서류는 규격 및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붙임6],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가능
4) 규격입찰서(제안서) ※ 제안서 및 증빙서류 상철할 것, 링제본 금지
-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1 1부. [별첨 2] (계약부서 보관용_업체명 표기)
-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2. 9부. [별첨 3]
(계약부서 보관용 1부_업체명 표기 / 평가위원용 8부_업체명 미표기)
5)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9) 위생교육 관련서류(최근 6개월간, 월 1회) 1부.
10)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붙임2]
11) 서약서 1부. [붙임3]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붙임4]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5]
14)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최근 3년이내)
1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6) 각종 보험가입서류 각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가스안전보험
17)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8)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 공고일 전일기준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1부.
19)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21)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22)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3) 4대보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5)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 26) 사업장 내·외부 사진 1부. 27) 납품 예정 식단표 1부.
28)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7]
29)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8](계약체결 시 제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 및 재직증명서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부담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6. 규격입찰서(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G2B) 접수기간: 2026. 10. 1.(목) 09: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 설명서(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다. 제1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평가
1) 일시: 2026. 10. 12.(월) 10:10 교장실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의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제2차 업체 현장 방문 평가
1) 일시: 2026. 10. 12.(월)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방문 시간은 개별통지 합니다.
2) 1차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3)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의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
마.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2026. 10. 13.(화) 10:00 이후 전주덕진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학교 사정 등으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낙찰자 결정: 1차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2차 현장방문 평가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 받은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 규격 점수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 증권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1차 제안서 평가 및 2차 현장방문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획득 업체) → 적격업체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 → 전자계약 체결
12.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정확하게 비용 산출을 해야합니다.
아.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주덕진중학교 행정실(☎063-276-1579), 식생활관(☎063-254-0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납품을 수행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우리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 계약물량은 학사일정 및 급식 희망 인원 등으로 급식 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 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2026. 9. 30. 전주덕진중학교장
===== 1. 전주덕진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변환본).pdf =====
전주덕진중학교 공고 제2026-34호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2차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규격 및 재질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2차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긴급]
“규격 및 제안 요청서” 참조
총 15,906식
수량
입찰방법
- 중식: 전주덕진중 학생 및 교직원 482명×33일=15,906식[11,12월]
※ 인원수 및 급식 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 사정(학생 전출입 및 교직
원 희망인원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 입찰(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 제안서 평가 후 80점 이상 적격업체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09:00 ~ 2026. 10. 12.(월) 10:00 (전주덕진중학교 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09:00 ~ 2026. 10. 12.(월) 10:00 (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13.(화) 10:00 이후
납품(예정)기간
납품장소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2026. 11. 2.(월) ~ 2026. 12. 18.(금) (급식일수 약 33일)
※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전주덕진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교실, 기타 지정장소)
※ 교실 배식(개별도시락), 반별 포장
○ 기초금액(단가): 금 8,000원(학생 단가)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현황 및 급식 예정 인원
(단위: 원, 명, 일)
구분
기초금액
학생
교직원
합 계
급식단가
8,000
8,800
산출기초
급식예정인원
439
43
급식예정일수
33
33
예상소요액
115,896,000
12,487,200
128,383,200
※ 급식 인원과 급식 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계약수
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함
※ 세부내용은 특수조건 참조
※ 투찰금액(단가) 원 단위로 할 경우, 계약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거 원 단위 절사 후 계약
기타사항
(특약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 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당일
- 2 -
식사 시간 10분 전까지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
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매 납품 시 「식품위생법 시행령」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윈인 규명을 위하여 학교에 검식용 1식과 보존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매
일 동일한 보존식 1일분을 보존식 라벨 부착 후 –18℃이하에서 6일간(144시
간, 휴일 포함)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함
4.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계약기간 종료 후 대금이 결제되며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비
희망자, 전·출입자, 현장학습, 수학여행, 체험학습, 장기결석 및 교직원
의 장기 복무 발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계산 함
6. 학교의 요구에 따라 개별 도시락으로 반별 포장하여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할 것
7. 학사일정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8.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며 배식시간 동안 주변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해야 함(관리감독자 포함)
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단가가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격제안 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 규격 제안서 및 현장점검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
(제안서)를 우리 학교 행정실에 제출(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문서함”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단가입찰이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경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
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 3 -
3.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점 투찰 불허)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 소상공
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
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업종명: 식품접객업(위탁급식
업)】 영업허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도시락은 즉석섭취식품(식품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관련서류 첨부
라.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판, 수저, 물컵 등 학교급식기구 일절 대여 불가(업체에서 일체 제공)하며 배식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배식후의 잔반은 모두 수거·처리하여 급식 장소를 위생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마.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제안 요청서대로 도시락을 납품을 할 수 있고, 완주고등
학교 위탁급식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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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본 입찰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규격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기간: 2026. 10. 1.(목) 09:00 ~ 2026. 10. 12.(월) 10:00
1) 장
소: 전주덕진중학교 행정실(☎063-276-157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48
2)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평일 09:00 ~ 16: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나. 제출서류(붙임서류는 규격 및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붙임6], 신분증 및 재직증
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
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
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가능
4) 규격입찰서(제안서) ※ 제안서 및 증빙서류 상철할 것, 링제본 금지
-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1 1부.
[별첨 2] (계약부서 보관용_업체명 표기)
-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2. 9부. [별첨 3]
(계약부서 보관용 1부_업체명 표기 / 평가위원용 8부_업체명 미표기)
5)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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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9) 위생교육 관련서류(최근 6개월간, 월 1회) 1부.
10)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붙임2]
11) 서약서 1부. [붙임3]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붙임4]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5]
14)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최근 3년이내)
1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6) 각종 보험가입서류 각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가스안전보험
17)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8)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 공고일 전일기준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1부.
19)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21)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22)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3) 4대보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5)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
26) 사업장 내·외부 사진 1부.
27) 납품 예정 식단표 1부.
28)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7]
29)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8](계약체결 시 제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 및 재직증명서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부담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6. 규격입찰서(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6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G2B) 접수기간: 2026. 10. 1.(목) 09: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 설명서(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7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
4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다. 제1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평가
1) 일시: 2026. 10. 12.(월) 10:10 교장실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의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제2차 업체 현장 방문 평가
1) 일시: 2026. 10. 12.(월)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방문 시간은 개별통지 합니다.
2) 1차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3)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의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표”를 기준
으로 평가합니다.
4)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
하게 준비),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
마.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2026. 10. 13.(화) 10:00 이후 전주덕진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학교 사정 등으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낙찰자 결정: 1차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2차 현장방문 평가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
하여 80점 이상 받은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 규격 점수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
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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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 증권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1차 제안서 평가 및 2차 현장방문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획득 업체) → 적격업체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
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 →
전자계약 체결
12.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
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9 -
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정확하게 비용 산출을 해야합니다.
아.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주덕진중학교 행정실(☎063-276-1579), 식생활관(☎063-254-058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납품을 수행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우리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 계약물량은 학사일정 및 급식 희망 인원 등으로 급식 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 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2026. 9. 30. 전주덕진중학교장 - 10 -
===== 2. 전주덕진중 위탁급식(도시락) 계약 특수조건.hwp =====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계약 특수조건 전주덕진중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전주덕진중학교(이하 "수요자"라 함)와 수탁자(이하 "공급자"라 함)가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용 도시락을 제조,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의 “수요자”의 학생 및 교직원(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전주덕진중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개별도시락, 교실배식, 반별 포장)
(각 교실 및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1차] 2026. 8. 13. ~ 2026. 10. 30. / 급식예정일수 52일(종료)
[2차] 2026. 11. 2. ~ 2026. 12. 18. / 급식예정일수 33일
※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공고는 2차 운영기간에 해당하는 입찰임
(단, 학사일정 및 공사 일정 등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급식은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됨)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중식) : 1식 5찬 이상 (밥, 국외 김치류 포함 5찬, 육류-쇠고기, 돼
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육 : 국내산 이용)
④ 급식시간
가. 급식시간 : 12:30 ~ 13:30(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사전 공지)
※ 중식 시작 시간 10분 전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공급하고, 개인별 도시락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에 바로 회수한다.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급식 인원 : 학생 중식 439명(예정인원) - 인원 변동 가능
교직원 중식 43명(예정인원) - 인원 변동 가능
※ 예정인원으로 학사일정, 공사일정, 학교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⑥ 배식방법 :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전주덕진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반별 포장).
⑦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 처리한다(각 교실 앞 수거함 비치).
⑧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 급식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자료, 영양사면허증, 외부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 비치)
제6조(영양관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식재료의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급식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1항,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월간식단표나 주간식단계획표를 작성 제출한다. - 전주덕진중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 구분(연령) 에너지 Kcal 단백질 g 칼슘 mg 철 mg 비타민A R.E 비타민C mg 중학생 남 840 20 334 4.7 250 30 여 670 18.4 300 5.4 217 30 교직원 남 840 21.7 267 3.4 267 33.4 여 640 16.7 234 4.7 217 33.4 영양관리기준 733 19.2 283.7 4.3 237.7 31.7 본교 평균 영양량 758.67 19.25 313.49 4.96 234.98 30.23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될 수 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
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제7조(식재료 및 식단 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기준) <개정 2013.11.22.>
구 분 품질관리 기준 농산물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또는 표준 규격(상품 가치)가 “상”등급 이상
■ 국내산 : “국산 ”또는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 수입산 : “수입 국가명” 표준 규격품 표 시 사 항 등급 품 종 산지 무게(개수)
6g(
개)
쌀 ■ 수확 연도가 1년 이내 전처리 농산물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증급, 생산연도)
김치류
■ HACCP 인증업체, 배추(국산), 고춧가루(국산)
수입 농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축산물 공통사항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작업장(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쇠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 ■ 국내산 2등급 이상 닭· 오리고기 ■ 국내산 1등급 이상 계란
■ 국내산 위생란 1등급 이상(HACCP 제품)
수입 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
수산물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 HACCP 인증 제품
■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 가치가 “상”이상
■ 가급적 순살생선 사용 전처리 수산물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 가공처리(세척, 선별, 절단 등) 한 것.
■ 의무 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 수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일본수산물 제외
가공식품 및 기타 공통사항
■ 전통식품, 산업표준 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 표시품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수입 가공식품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령에 적합, 일본수산물가공품 제외
예외
■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 식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③ 제안서 제출 시 총 위탁급식일간의 식단표를 제출하고 사전 학교와 협의 후 납품
④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 이상 사용
⑤ 축산물 원산지: 국내산 축산물 사용(쇠고기 2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및 오리고기 1등급 이상, 달걀 1등급 사용), 유전자 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⑥ 육류 및 육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
⑦ 육류 공급시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 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포함)
※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 확인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⑧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 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 인증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
⑨ 염분, 당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 주의
⑩ 매 식단 구성별 영양분석표 함께 제출
⑪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 29가지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제출, 본교의 식재료 사용에 준하여 공급
1) 농축산물 9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밥·죽·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 유부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2) 수산물 20종: 넙치, 조불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및 그 가공품
⑫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1) 종류: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권장),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⑲잣(‘20.1.1부터 적용)
‧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중 식품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 사항
※ 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2) 공지 방법: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하여 제출
⑬ 염분(국 염도 0.7이하 ),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⑭ 당 함량이 높은 물엿, 설탕 등의 과다 사용 지양
⑮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제공 금지한다.
⑯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상품 사용을 지양
⑰ 튀김류 주 2회 이하 제한 권장 ⑱ 월 3회 이상 일품요리(특별식) 제공 ⑲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1)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며, 세척 및 소독된 수저 제공
2) 밥, 국, 반찬 등의 보온·보냉 상태 유지
-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보온 57℃ 이상 / 보냉 4℃ 이하)
⑳ 여유 반찬의 확보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여유 도시락 제공
㉑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수도 사용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권장
1) 김치류(배추, 고춧가루)는 국산으로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2)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3)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㉒ 가열・살균 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㉓ 주식은 혼식(잡곡밥)을 원칙으로 한다.
㉔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개별 포장된 생수150ml를 제공한다.
㉕ HACCP 지정업체 또는 취급 업체로 즉석 섭취 식품 HACCP 인증 의무화 실시
제8조(위탁급식용 용기 및 위생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① 급식은 별도의 배식 인력을 배치하여 배식한다.
② 당일 제조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을 준수(1시간 10분 이내, 교통체증 포함)한다.
④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⑤ 급식 용기는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⑥ 배식 음식이 적온 급식이 가능하도록 보온・보냉 용기 사용한다.
⑦ 운반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 위생 유지가 잘되어야 한다.
⑧ 안전성 검사를 거친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음식 내부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시험성적서 제출)
⑨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⑩ 매 납품시 마다 검식용 1인분 및 보존식 1인분을 납품하고,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1인분은 보존식 라벨을 부착 후 업체와 학교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 포함) 보관하여야 하며, 6일 후 폐기한다.
⑪ 운반원 개인위생 복장을 철저히 한다. (건강진단결과 제시 및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위생마스크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⑫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 이하로 서행한다.
⑬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⑭ 잔반통은 각 실별 1개 이상 배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수거한다.
⑮ 2회 이상 사용하는 식기류 일체는 세척 소독, 열 건조 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세척 소독된 숟가락, 젓가락 또는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을 제공한다(여유분 제공).
제9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 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③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④ 위탁급식 1인분을 –18℃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보존식 및 검식용 도시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⑥ 작업장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⑦ 환경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제출한다.
⑨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급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 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신속
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⑩ 잔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⑪ 위탁업체 선정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월 1회 이상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급식 검사)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계약금액(학생은 면세, 교직원은 부가세포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급식 월별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금한다.
제14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가.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다.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라.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바.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5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장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식생활관 공사기간 단축 등)
나.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다. 제8조 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 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라.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바.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부칙)
① 본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 조건과 제안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전항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특약사항을 정할 경우와 각 조항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3. 전주덕진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규격 및 제안 요청서.hwp =====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규격 및 제안 요청서 1. 위탁급식 인원 및 급식예정 금액 구분 인원 급식예정 기간 급식예상일수 배식방법 급식기준단가 급식예정금액 (원) 비고 중식 483명 2026.11.2. ~ 2026.12.18. 33일 교실 배식 (개별 도시락, 반별·실별 포장) 학생: 8,000원(면세) 교직원: 8,800원(과세) 128,383,200원 2차 입찰
※ 급식단가는 용역비, 운송료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학생 및 교직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2회로 나누어 입찰을 진행하며, 1차는 2026
년 8월 13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차는 2026년 11월 2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입찰은 2차분에 대한 입찰공고입니다.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 학사 일정 및 공사 일정,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 등에 따라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급식은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월별로 정산하며,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전·출입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하여 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급식비 지급에서 제외합니다.
2. 급식품(위탁 도시락)의 관리 기준 안내 가. 급식 장소 및 시간 구 분 위탁급식 비고 배식 및 식사 장소 각 반 교실, 교무실
※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배식 시간 12시 30분 나. 배식 방법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1) 배식 방법
- 위탁업체에서 도시락 수량에 맞게 납품하여 학급에 배부
- 담임교사 및 학급 실장 부실장이 각반 학생들에게 배부
- 검식 담당자 검식 후 학급별 배분 2)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업체에서 제공한 쓰레기통(반별, 각 실별 용기통)이나 봉투에 담아 위탁업체에서 식사 후 30분 이내로 수거
- 도시락통, 숟가락, 젓가락 등의 분리배출 가능한 쓰레기는 조리실무사가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곳에 놓으면 위탁업체에서 수거
- 조리실무사는 각 층에 배치하여 잔반 및 쓰레기 처리 지도
3. 급식품의 영양기준 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분(연령) 에너지 Kcal 단백질 g 칼슘 mg 철 mg 비타민A R.E 비타민C mg 중학생 남 840 20 334 4.7 250 30 여 670 18.4 300 5.4 217 30 교직원 남 840 21.7 267 3.4 267 33.4 여 640 16.7 234 4.7 217 33.4 영양관리기준 733 19.2 283.7 4.3 237.7 31.7 본교 평균 영양량 758.67 19.25 313.49 4.96 234.98 30.23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 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기준) <개정 2021.1.29.>
구 분
설
명
농산물 곡 류
①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 기타 곡류는 최근 생산된 국산 최상품
② 낟알이 고르고 이물질이 없고 윤기나고 건조상태가 좋은 것
③「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떡 류 ① 최근 생산된 국산 상품재료로 만든 떡 ② 식품제조 가공업소로 영업신고 된 업소 채소류 ① 신선하고 부드러운 것
②「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버섯류
① 갓이 너무 피지 않고 통통하며 탄력있고, 신선하며 너무 크지 않은 것
②「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과일류
①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상처가 없고, 잘 익어 색이 좋고 당도가 높으며 고유의 향을 지닌 것
② 「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수산물 생선류
①「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② 전처리수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및「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조류
①「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② 전처리수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및「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건어물
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② 전처리수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및「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조개류
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② 전처리수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및「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육 류
①「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② 쇠고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
닭고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달걀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공산품 가공식품 및 기타 ① 유통기한내 최근에 제조된 것
② 포장에 이상이 없으며, 제조회사명, 상품명, 재료명, 제조년월일 등 품질표시가 명시된 것
③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④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전처리 식품 전처리 식품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수산물을 사용 할 경 우 아래의 표기사항을 준수한다.
(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다.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1식 5찬 이상
(밥, 국외 김치류 포함 5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육 : 국내산 이용)
2)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3)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반드시 70%이상 사용
4) 축산물 원산지: 국내산 사용
쇠고기는 2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 달걀은 1등급 사용
- 해당 급식일 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증빙서류 구비되어 있어야 함.
5) HACCP 지정업체 또는 취급업체로 즉석섭취 식품 HACCP 인증 의무화 실시
6) MSG 등 화학 조미료 사용 자제 및 염분 및 유지류 과다 사용주의
7) 파손등으로 인한 여유도시락 제공, 튀김류 주 2회 이하 제한 권장
8)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 인증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9)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며, 세척 및 소독된 숟가락·젓가락 제공
-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
- 교실 배식에 따라 개별 도시락으로 반별 포장하여 납품
10)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며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국산 일반미 사용
- 김치류(배추, 고춧가루)는 국산으로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 하고,
상수도 사용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권장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에 의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관리기준 제품 사용
-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11) 주1회 일품요리(특별식) 및 보조식(과일 주2회 등) 제공
12) 국 염도 0.7이하 유지
13) 위탁급식(도시락) 기간의 식단표를 미리 제출하고 사전 협의 후, 납품 실시
14) 식단표 제출 [ 식단구성표별 식재료 원산지, 영양분석표 및 알레르기 표시]
※ 매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 및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는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미표시
제품은 본교 사용에 준하여 제공
■ 전주덕진중학교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량 표시 정보 표시 현황 ■
쌀 (찹쌀, 현미)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콩 (두부류, 콩비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계란(1등급) 오징어 미꾸라지 꽃게 고등어 아귀 참조기 낙지 주꾸미 명태 (동태, 코다리) 갈치 국내산 (2024년, 2025년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한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베트남산 러시아산 세네갈산
※ 원산지표시 대상 식재료(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등 산양포함)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 고춧가루, 수산물(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 아귀, 주꾸미, 낙지, 명태(황태,북어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및 그 가공품,밥, 죽, 누룽지에 들어가는 쌀, 두부류(가공두부,유부는 제외),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함. 쌀, 김치는 반드시 국산을 사용하여 함.
※ 알레르기 표시 정보: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⑰오징어 ⑱조개류 ⑲잣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전주덕진중학교 예시)
전주덕진중학교 (중식) 주간 학교급식 영양량 10월 13일(월) 10월 14일(화) 10월 15일(수) 10월 16일(목) 10월 17일(금) ㆍ친환경잡곡밥(5) ㆍ황태해장국(1.5) ㆍ매운돼지갈비찜(5.6.10.13.18) ㆍ버섯잡채(5.10.13) ㆍ근대나물(5.6) ㆍ배추김치(9) ㆍ짜장밥(2.5.6.10.13.16) ㆍ유부미소된장국(5.6.18) ㆍ등심버섯탕수육*소스(1.5.6.10.13) ㆍ단무지무침 ㆍ배추김치(9) ㆍ요구르트(2) ㆍ친환경귀리밥 ㆍ순대국(2.5.6.10.13.16) ㆍ고추잡채*꽃빵(5.6.10.13.18)
ㆍ매콤어두부전*머스터드(1.2.5.6.10.13.16)
ㆍ김자반(5) ㆍ배추김치(9) ㆍ단감 ㆍ친환경기장밥 ㆍ만두버섯전골(1.5.6.10.16.18) ㆍ단호박닭볶음탕(5.6.15)
ㆍ미니돈까스*멕시칸샐러드(1.2.5.6.10.12.15.16)
ㆍ가지나물(5.6) ㆍ배추김치(9) ㆍ친환경서리태밥(5) ㆍ돈육김치찌개(5.9.10)
ㆍ비엔나데리야끼조림(2.5.6.10.13.15.16)
ㆍ닭가슴살겨자냉채(1.5.6.13.15) ㆍ애호박볶음 ㆍ깍두기(9)
ㆍ모닝빵샌드위치(1.2.5.6.10.13.15.16)
식재료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쇠고기(종류)/가공품 국내산(한우)/국내산 국내산(한우)/국내산 국내산(한우)/국내산 국내산(한우)/국내산 국내산(한우)/국내산 돼지고기/가공품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닭고기/가공품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오리고기/가공품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1) 쌀/가공품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2) 배추/가공품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3) 고춧가루/가공품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4) 콩/가공품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미꾸라지/가공품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낙지/가공품 베트남산 베트남산 베트남산 베트남산 베트남산 명태/가공품 러시아산/러시아산 러시아산/러시아산 러시아산/러시아산 러시아산/러시아산 러시아산/러시아산 고등어/가공품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갈치/가공품 세네갈산 세네갈산 세네갈산 세네갈산 세네갈산 오징어/가공품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꽃게/가공품 중국산 중국산 중국산 중국산 중국산 참조기/가공품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다랑어/가공품 /원양산 /원양산 /원양산 /원양산 /원양산 아귀/가공품 국내산/중국산 국내산/중국산 국내산/중국산 국내산/중국산 국내산/중국산 주꾸미/가공품 베트남산 베트남산 베트남산 베트남산 베트남산 우렁쉥이/가공품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전복/가공품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영양소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주평균 섭취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에너지(kcal) 812.49 812.49 7.66 832.61 840.04 893.14 942.13 865.65 탄수화물(g) 0.00 0.00 55.07 109.64 136.91 124.89 110.82 112.02 단백질(g) 20.55 20.55 18.06 39.57 30.23 31.90 52.21 40.96 지방(g) 0.00 0.00 26.87 23.83 18.92 28.89 30.64 26.57 비타민A(㎍ RAE) 184.73 258.57 109.36 111.73 65.16 109.00 200.63 60.29 티아민(mg) 0.34 0.42 0.77 1.07 0.70 0.56 0.83 0.70 리보플라빈(mg) 0.42 0.51 0.52 0.55 0.65 0.36 0.60 0.46 비타민C(mg) 26.51 33.40 25.50 10.98 26.22 29.32 13.05 47.90 칼슘(mg) 240.65 284.69 135.03 101.22 176.72 144.47 121.89 130.84 철분(mg) 3.59 4.55 5.18 3.64 8.58 5.14 5.48 3.06
4. 급식품 납품 장소: 전주덕진중학교 지정 장소
가. 배식방법: 개별도시락 / 교실 배식, 반별 포장
나. 납품장소: 전주덕진중학교 지정 장소(각 교실, 기타 지정 장소)
다. 납품시간: 급식시작시간 10분 전 납품 완료해야 합니다.
(급식시간 12:30 –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공급시간 엄격 준수(우리 학교까지 법정속도 준수, 운송시간 1시간 이내)
5. 위탁급식(도시락)의 유지 관리
가. 외부 급식품 운반 시 보온·보냉탑 장착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적재 운반
나. 외부 급식품 운반 공급시간 준수(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이며,
운반 도착 즉시(중식 영양교사 검식 후)급식배식 실시
다.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
(“공급자”는 학교에 검식용 및 보존식 2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에 의거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공급계약서, 외부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표, 검식일지, 영양소식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자료,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 비치
마. 급식 운반자 개인위생복장 관리 철저
- 배식은 신체(정신)건강한 자,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검사항목: 흉부간촬,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소지자,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시킨다.
- 운반원은 최근 6개월이내 보건증 소지자,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자로 개인위생 복장철저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바. 급식 차량은 매일 청소 및 소독 철저
사. 도시락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비상등을 켜고 시속 10km이하로 저속 운행 해야 합니다.
아. 당일 조리한 급식품은 당일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업체측에서 학년별 실별 용기통 및 음식물쓰레기통을 배치하여 매 식사시간에 배식 한 용기 및 잔반을 식사 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 및 뒷정리하여야 함.
자.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차.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식중독 등)
카. 납품기간 중 필요시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활동으로 본교 학교 급식소위원회 (운영위
원회)와 영양사가 해당업체 조리실을 방문하여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타. 여분의 숟가락, 젓가락 준비(배식인원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파. 본 위탁급식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시락단가에 포함시켜야 하며, 도시락 단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하. 월간식단이나 주간식단계획표는 급식일 5일전까지 제출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납품 완료 이후 대금을 결제합니다.
나. 납품 기간 해당 업체 식재료 검수 시 우리 학교 학교급식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식단에 대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납품 기간 중 우리 학교 학교급식 관계자가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공급계약서 및 외부 위탁 급식일지, 일일 위생점검표, 검식 일지, 위생교육자료, HACCP(국내
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 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 비치하여야 합니다.
사. 월간식단이나 주간식단계획표는 급식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위탁 급식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시락 단가에 포함해야 하며, 도시락 단가에 포
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 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기간: 2026. 10. 1.(목) 09:00 ~ 2026. 10. 12.(월) 10:00
1) 장
소: 전주덕진중학교 행정실(☎063-276-157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48, 전주덕진중학교 행정실
2)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E메일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별첨 6】 및 재직증명서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평일 09:00 ~ 16:00 /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붙임6],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가능
4) 규격입찰서(제안서) ※ 제안서 및 증빙서류 상철할 것, 링제본 금지
-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1 1부. [별첨 2] (계약부서 보관용_업체명 표기)
-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2. 8부. [별첨 3]
(계약부서 보관용 1부_업체명 표기 / 평가위원용 7부_업체명 미표기)
5)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9) 위생교육 관련서류(최근 6개월간, 월 1회) 1부.
10)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붙임2]
11) 서약서 1부. [붙임3]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붙임4]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5]
14)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최근 3년이내)
1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6) 각종 보험가입서류 각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가스안전보험
17)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8)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 공고일 전일기준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1부.
19)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21)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22)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3) 4대보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5)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 26) 사업장 내·외부 사진 1부. 27) 납품 예정 식단표 1부.
28)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붙임7]
29)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8](계약체결 시 제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 및 재직증명서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다. 규격입찰서(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우리 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전주덕진중학교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2차 선정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공고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회사외 (
)
회사 년
(
)학교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6학년도 전주덕진중학교의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2차 선정 2단계입찰(규격 · 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문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전주덕진중학교장 귀하 [붙임 2]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①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전주덕진중학교장 귀하 [붙임 3]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조리운반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전주덕진중학교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전주덕진중학교장 귀하 [붙임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공고번호 : 전주덕진중학교 공고 제 2026- 호
2. 입찰건명 :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2차 선정 2단계 입찰공고(규격·가격 동시입찰)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납부면제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도시락)급식업체 2차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금
원정(\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주덕진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전주덕진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전주덕진중학교장 귀하 [붙임 6]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2차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전주덕진중학교장 귀하
[붙임 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이상 사용할 것
2026.
.
.
전주덕진중학교장 귀하 [붙임 8]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 글)
작성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작성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작성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작성
본인은 전주덕진중학교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자 작성 (인) 전주덕진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붙임 8-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주덕진중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직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명 동의여부(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작성
(서명 또는 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번호 : ) 작성 4. 정보주체(본인) 동의 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작성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010- 작성 [별첨 1_예시]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알레르기 표시)
주간 학교급식 영양량 _월 _일(_) _월 _일(_) _월 _일(_) _월 _일(_) _월 _일(_) ㆍ친환경발아찰현미밥 ㆍ소고기미역국(5.6.13.16.) ㆍ잡채 (5.6.8.10.13.)
ㆍ대파해물전(1.2.5.6.8.9.12.16.17.18.)
ㆍ배추김치(9.13.) ㆍ생크림카스텔라(1.2.5.6.) ㆍ친환경혼합잡곡밥(5.) ㆍ초계국수(5.6.9.13.15.16.) ㆍ진미채볶음 (1.5.6.13.17.)
ㆍ치즈돈가스/브라운소스(1.2.5.6.10.11.12.13.16.18.)
ㆍ배추김치(9.13.) ㆍ방울토마토(12.) ㆍ열무비빔밥/강된장(5.6.9.13.) ㆍ친환경청현미누룽지 ㆍ단호박튀김 (1.2.5.6.)
ㆍ파닭꼬치(1.2.5.6.13.15.16.18.)
ㆍ백김치(9.13.) ㆍ열대과일샐러드(1.2.5.6.13.) ㆍ친환경귀리밥 ㆍ차돌된장찌개(5.6.9.13.16.) ㆍ청포묵김가루무침(5.6.13.)
ㆍ오리돈육고추장불고기/무쌈(2.5.6.9.10.13.18.)
ㆍ배추김치(9.13.) ㆍ호상요구르트(딸기)(2.) ㆍ친환경백미밥(작은밥) ㆍ자장면 (1.2.5.6.10.13.) ㆍ해물짬뽕국 (2.5.6.8.9.10.13.17.18.) ㆍ반달단무지 (5.13.)
ㆍ탕수만두(1.2.5.6.10.11.12.13.15.16.18.)
ㆍ배추김치(9.13.) 식재료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쌀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김치류/고춧가루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국내산/국내산 쇠고기(종류)/가공품 국내산(한우)/ / / 국내산(한우)/ / 돼지고기/가공품 국내산/ /국내산 / 국내산/ 국내산/국내산 닭고기/가공품 / 국내산/ 국내산/ / / 오리고기/가공품 / / / 국내산/ / 양고기/가공품 / / / / / 넙치/가공품 / / / / / 조피볼락/가공품 / / / / / 참돔/가공품 / / / / / 미꾸라지/가공품 / / / / / 뱀장어/가공품 / / / / / 낙지/가공품 / / / / / 명태/가공품 / / / / / 고등어/가공품 / / / / / 갈치/가공품 / / / / / 오징어/가공품 /외국산 /페루산(진미채) / / 국내산/ 꽃게/가공품 / / / / 국내산/ 참조기/가공품 / / / / / 다랑어/가공품 / / / / / 아귀/가공품 / / / / / 주꾸미/가공품 / / / / / 두부 국내산 콩 국내산 국내산 영양소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주평균 섭취량 /에너지 비율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에너지(kcal) 591.24 591.24 7.2 614.4 739.1 508.4 629.4 676.6 탄수화물(g) 59.3 96.2 106.1 88.3 84.0 106.3 단백질(g) 14.02 14.02 17.2 20.9 36.6 19.8 29.9 31.9 지방(g) 23.6 16.7 19.1 10.5 22.3 16.3 비타민A(R.E) 119.94 171.34 231.8 140.8 166.8 423.0 215.8 212.4 티아민(mg) 0.22 0.27 0.4 0.2 0.4 0.4 0.5 0.3 리보플라빈(mg) 0.25 0.31 0.6 0.5 0.3 0.5 0.6 1.0 비타민C(mg) 16.67 21.23 15.1 7.9 17.2 19.5 8.3 22.8 칼슘(mg) 204.78 247.75 182.2 131.4 163.0 123.6 240.9 252.2 철(mg) 2.60 3.34 4.6 3.2 2.8 8.0 4.8 4.2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65%)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 4,단백질 4,지방 9kcal로 환산
* 알레르기 정보: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19.잣
규격입찰서(제안서) [별첨 2]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 운영 제안서-1 제안서 <정량 평가 자료>
2026.
.
.
업체명 :
(인)
※ 증빙서류 일체 업체명 표기하여 1부 제출 1. 업체 경영상태 1-가. 일반현황 및 연혁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영업 종목 법인등록번호 주 소
(학교와의 거리
km)
(납품 소요시간
분)
연락처 TEL: FAX: 회사설립 년월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시설규모
전체규모 배송
㎡, 전처리실
㎡, 조리실
㎡,
세척실
㎡, 기타
㎡
인력 현황 (종사 인원)
관리
명, 배송
명, 조리
명,
총
명
납품경력
000
0회사 외
개사, 000
0학교 외
개교
1일 도시락 생산 능력 명 여유반찬 지급여부 급식인원수의 _ _%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면허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1-나. 시설 및 장비현황 연 번 내 역 규 격 비 고 1 작업장 전용면적
㎡(
평)
2 냉동․냉장보관창고 면적
㎡(
평)
3 조리기구 보유현황 별도 작성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1부]
1-다. 급식전담직원 확보 등 인력관리 구 분 직원수 증빙서류(예시) 비 고 영양사 면허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제안서 평가시:1인이 겸직하고 있을때 1개 면허증만 인정
조리사 면허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조리원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자격증(소지자만) 운반 및 배식원 원천징수영수증, 건강진단서 실제 본교에 운반 및 배식 투입인원 기재 기타 사무원 원천징수영수증, 건강진단서
[증빙서류: 전체 직원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부]
1-라. 위탁도시락 납품 실적(최근 3년간: 2021.3.1.~ 공고일 기준 검수완료 된 실적)
※첨부된 실적만 인정함.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급식단가 급식인원 사고발생 유무 유(날짜, 내용) 무
[증빙서류: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2.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중식 1식당 8,000원 기준)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 고 식재료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이상 사용할 것
[증빙서류: 급식제조원가 계산 내역서] 3. 급식안전관리 3-가. HACCP적용업소 지정 여부 ※ HACCP인증 관련 서류
[증빙서류: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3-나.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 사고연월, 사고내용, 사고처리결과
※ 위생관련 지적: 연월, 내용, 지적처리결과
[증빙서류: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및 행정처분사실확인서]
3-다. 사고보상대책(보험가입) 실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원,
1사고당
원) 가입
※ 사고보상대책(보험가입) 실태
[증빙서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4.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학교와의 거리
km,
납품 소요시간
분
※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기재(티맵 검색 최단소요시간 평일 11:00 기준)
붙임 기타 증빙서류 1부. 끝. [별첨 3] 전주덕진중학교 위탁급식 운영 제안서-2 제안서 <정성 평가 자료>
2026. .
.
업체명 :
(9부 중 1부는 업체명 표기, 8부는 표기안함)
관련 증빙서류도 1부만 업체명 표기, 8부는 미표기하여 제출
5. 급식운영의 품질 5-가. 식단운영계획 및 식단표
※ 식단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실제 급식으로 제공할 식단(21일분)]
- 영양량 표시 포함
[증빙서류: 식단운영계획 및 식단표 1부(가산점 2점) 또는 최근 2개월간 식단표]
5-나.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식재료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 제품 사용 계획
-친환경 식재료(유기농,무농약,저농약)사용 계획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닭고기) 및 쇠고기 원산지 ․ 등급 사용 계획
[증빙서류: 관련서류 첨부가능]
5-다.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증빙서류: 위생점검 및 관련서류 첨부가능] 5-라. 여유반찬 지급유무 ※ 여유반찬 지급이 가능한지 기재 [증빙서류: 관련서류 첨부가능] 5-마. 교실배식 및 보온보냉대책 방안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 교실까지 배식 운반 대책
[증빙서: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책임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조리 후 운반부터 교실배식까지의 전과정 사진 4장 이상 첨부]
5-바. 배식 후 잔반처리 계획 ※ 잔반처리 계획 기재
[증빙서류: 잔반처리 계획서 및 인력 운영 현황, 폐기물처리계약서 첨부 가능.
배식 후 잔반처리 과정 사진 3장 이상 첨부]
6. 기타 제안내용
6-가.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불만 사항 발생시 개선 대책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기재
[증빙서류: 수요자 의겸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첨부 가능]
6-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기재
- 긴급사태(식중독, 단전, 단수, 화재,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영업제한 등)
[별첨 4] 제출불요
■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
업체명: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 술 능 력 평 가 (100점)
1. 식단의 적정성, 영양기준량, 기호도 (10점)
※ 우리학교에 실제 제공될 식단표 첨부 10 8 6 4 2 2. 식재료의 품질(10점)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 제품 사용 현황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사용 현황
- 현재 급식진행중인 학교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및 쇠고기 원산지 ․ 등급 확인 자료 제출
10 8 6 4 2
3. 1식당 식재료비 구성비율 및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10점)
- 식재료비 구성비율(5),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5)
※ 식재료비 구성비율은 최소 70%이상 되어야 함
10 8 6 4 2
4. 긴급상황(단전, 단수, 화재 등) 발생시 대처방안(10점)
10 8 6 4 2
5.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보상 대책(10점)
- 식품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가입액 정도 등
- 식중독 사고발생시 사고처리 및 대체방안 10 8 6 4 2
6. 조리 후 배식까지 소요시간 단축 및 보온․보냉대책(10점)
10 8 6 4 2
7. 교실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10점)
10 8 6 4 2
8. 급식 후 잔반, 쓰레기 처리 계획 및 청결유지(10점)
10 8 6 4 2
9.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불만 사항 발생 시 개선 대책(10점)
10 8 6 4 2 10.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10점)
- 스테인레스 용기 사용, 여유반찬 지급 유무 등
10 8 6 4 2 계 (100점)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1-① 급식전담직원 확보 등 인력관리: 공고일 전일 기준 객관적인 근무(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영양사, 조리사는 해당 면허(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1-② 최근 3년간 급식납품 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사립 초·중·고 학교 위탁급식 납품 실적에 한함
3-② 최근 3년간 식중독사고 유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관련 사고발생여부는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출 또는 나라장터(G2B)의 세올행정처분 업체조회 및 행정처분관리에서 확인
[별첨 5]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업체명: 구분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
고
(주요내용 기록) 1. 시 설 설 비 (30)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5 냉장고 청소상태, 성에제거유무등 ② 냉동 ․ 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5 적정 보유, 전용차량 소독·청소상태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공간 구분 및 시설
④ 식기 및 기구류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칼,도마, 집기류 및 스텐제품 등 소독기 보관 상태
⑤ 조리실바닥, 배수로,물 빠짐이 적절한가? 5 물 빠짐 상태, 배수로 스텐레스여부
⑥ 조리실의 바닥, 벽, 천정 등이 파손 된 부분은 없는가?
5 파손 유무 2. 위 생 상 태 (45)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 발판 등 ,위생설비) 5 손소독기 적정 배치 및 발판 적정 배치 ②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5 6개월 마다 실시. 2년간 보관 - 증빙서류: 보건증 확인 ③ 작업인의 복장 위생상태 등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5 복장 상태 확인
④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 필증 확인)
5 하절기 2개월마다(4월-10월) 동절기 3개월마다(11월-3월)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
5 방충망 훼손 및 환기상태, 조명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5 주변 환경 고려 ⑦ 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5 증빙서류 :상수도 요금 영수증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 확인서
⑧ 사용한 기계, 조리 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세척 상태 확인 ⑨ 작업자 위생교육 실시 여부 -위생교육일지,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첨부 5 관련 서류 확인 3. 식재료 (10)
①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5 무표시제품 및 유통기한 확인
②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 등)거래처가 허가된 적정 업소인가?
5 거래처 확인 및 도축증명서 및 수입필증 확인 4. 기 타 (15) ①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 여부 5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5 ③ 급식품 제조 또는 운송 적정 여부
(전체 납품 물량과 작업장 종사자수 및 운반차량의 적정성)
5 합계 100 작성자의
의
견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