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01공고문[소규모하수처리장(서음 쌍천)하수관로 정비사업].hwpx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0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소규모 하수처리장(서음, 쌍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위치
앙성면 서음마을 및 살미면 쌍천마을 일원
공사내용
하수관로 정비 142m,
배수설비 정비 3개소,
맨홀 및 뚜껑보수 32개
공사구분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120,843,000
기초금액
93,692,000
추정가격
85,174,546
부가가치세
8,517,454
도급자 관급자재액
27,151,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 12:00 ~ 2026. 10. 7.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 13:00 이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8.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하수도사업소 윤두경
(043-850-3811)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하수도사업소 김영찬
(043-850-3836)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6.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329,809
1,365,004
1,033,092
660,949
135,748
1,483,536
0
651,48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 하수도사업소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사업소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61001공고문[소규모하수처리장(서음 쌍천)하수관로 정비사업].pdf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0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소규모 하수처리장(서음, 쌍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위치 앙성면 서음마을 및 살미면 쌍천마을 일원 공사내용
하수관로 정비 142m,
배수설비 정비 3개소,
맨홀 및 뚜껑보수 32개
공사구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유형 추정금액 120,843,000 기초금액 93,692,000 추정가격 85,174,546 부가가치세 8,517,454 도급자 관급자재액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유지보수공사
27,151,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 12:00 ~ 2026. 10. 7. 12:00
2026. 10. 7. 13:00 이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기타 유의사항 입찰(계약)문의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8.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윤두경
(043-850-3811)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6.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하수도사업소 김영찬
(043-850-3836)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
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5,329,809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365,004 1,033,092 660,949 135,748 1,483,536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0 651,48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 4 -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 5 -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 체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 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
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
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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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
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하수급인 업종 및공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9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0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와 시공
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
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
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
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발주기관) 월 일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계약상대자) (직인)
업체명
대표
- 11 -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2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
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3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 하수도사업소가 정한「계약이행 특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4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사업소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
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 15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6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17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8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 19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 -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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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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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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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서음 쌍천).hwpx =====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의 철저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 시방서의 적용 규정
수급인은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기침 및 아래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도시계획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 일 반 사 항 1. 용어의 정의
1)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1절 총칙-나.공사분야-2)”의 “설계서”를 말한다.
2) “시방서” 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4) “공사감독관”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1절 총칙-나. 공사분야-1)“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5) “수급인” 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의 “수급인”을 말한다.
6)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5절 계약이 이행-1.공사계약의 이행-라. 공사현장 종사자-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지시” 라 함은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 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9) “검사” 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공 사 시 행 1) 공사감독관의 권한
가)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의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통지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서 반드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의 지위, 서명등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감량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의무
가)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을 설계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인은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수급인은 공사 시공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감독관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수급인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의 의무
가)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따라 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한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공사감독관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급인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 할 의무가 있다.
다)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공사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전에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공사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5)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전의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행청에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추가도면 및 시공상세도 도면작성
공사감독관은 공사기간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지시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추가 도면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 상세도면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의무가 있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본 공사규모에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와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나) 수급인은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사를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시험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인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자를 통하여 요구할 수가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민원 및 보상관계 담당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본 공사가 원할히 추진되도록 하야야 한다.
7)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수급인은 설계서에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설계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수급인은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9) 용지의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 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 및 기존 건조물이나 수목 등을 임시로 사용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와 차용, 보상 등의 수급인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0) 문화재 보호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곧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 제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등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품질관리 관련도서 및 규정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공사감독관실,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3) 시공물의 굴착 후 검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급인은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공사감독관이 만족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공사감독관은 공사 시공도중에 수급인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가) 수급인이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공사감독관이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15) 수급인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수급인이 위에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수급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으로 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야 한다.
17) 반입재료 검사규정(KS 규정집 참고)
재
료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비
고
레
미
콘
굳지않은 콘크리트
(레미믹스트콘크리트)
슬 럼 프
KSF 2402
공 기 량
KSF 2421
씻기분석
KSF 2411
염화물함유량
KSF 4009
아
스
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M 2201
채움재(석회, 석분)
입도, 수분
KSM 3501
비중
KSL 5110
흄
관
흄
관
외압, 내압강도치수
KSF 4403
3. 시공기준 1) 설계도서
공사의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제시방서,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랴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5) 측
량
가)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마) 측량표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 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겨한 자로서 공사감독관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6) 시추조사
본 공사시공시 공사시공전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량 구조물의 각각의 교대 및 교각과 기타 주요 구조물에 대한 시공 보링을 실시하여 정확한 지지층을 확인, 판단한 후 기초 지지층을 결정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가 시 설 물 1)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관련법규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수급인이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별도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돌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제 삼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라) 도로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도로 손상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표지설치
수급인은 설계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용 자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해당제품의 KS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은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DIN(독일공업품 표준규격), JIS(일본공업규격)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 중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료를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제출
수급인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 중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재 반입전에 공인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자재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소정의 시방서, 규정 및 규격에 부합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는 동일 생산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정리하여 도난이나 품질의 변화 훼손등이 없도록 본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를 불합격되었거나, 보관중의 변질 훼손된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수불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반출이나 교환 사용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기계기구
1) 수급인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공사감독관과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및 정비 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8. 발생품 처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9.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공사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 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를 주시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0. 시공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11. 공사사진 제출
1) 수급인은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완공시까지의 각 공사단계별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공사내의 지시가 있으면 PR사진, 공정사진, 슬라이드등도 촬영 제출 하여야 한다.
2) 특히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정별로 촬영 수록하여야 한다.
3) 촬영시에는 장소를 일정하게하여 착수전, 시공중, 완료 후 등 공사진행 사항을 잘 알수있게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측량폴, 스타프 등을 부착해서 함께 촬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록 및 기술전파 등을 위하여 주요 구조물의 교량, 매설되는 부분, 주요공정 등을 공정별로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 후 20일이내 (교체시는 10일전)에 시험요원을 배치하고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시험사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아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착공 후 20일 (설계변경시 10일)이내에 설계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착공 후 20일 이내에 본 공사의 해당 시험종목에 맞는 설비를 완료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한 후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1)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제외시킨 구간외에는 공사전구간(장기계속 공사는 정체공사구간)의 기존도로에 대하여 년말 회계마감일로부터 일년도 착공(재착공)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부단히 순찰하여 훼손 및 무단점용, 도로의 상태,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 표지판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통행에 지장없도록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도로의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가교 및 가도로를 축조할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며, 노면표지와 안내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공사 준공도 작성 및 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되면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시설물의 인계, 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가설물 등을 제거, 발출하고 현장을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골재 채취 후 하상의 정리를 완벽히 하여야 하며,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을 제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안전᛫보건 관련 자료 제출 1)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붙임3-1),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붙임3-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5),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붙임6)
2) 공사 중
작업장 (순회)안전검검표(붙임7), 작업장( 합동) 안전점검표(붙임8)
3) 굴착작업, 중장비 사용 작업 및 밀폐공간 출입 시
유해᛫위험 작업개시 전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아야 함
수급인은 안전작업허가대상을 확인 후 작업허가를 요청하며, 하수도사업소는 안전조치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허가 승인한다.
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등의 자료를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장에서 작업인원의 안전᛫보건᛫위행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이에 대한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에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시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서 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 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규정에 위한 안전 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설계에 계산된 표준안전 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유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하낟.
9)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 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안전표지판, 임시차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광등, 유도등 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0)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라)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마)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바)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1) 수급인은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발파시 비산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시 않도록 소발파등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 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15) 본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형사적᛫민사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도급사에 있음을 명심하고,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청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위생시설
수급인은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이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공사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바. 재난발생 조치
1) 수급인은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사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주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아.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공사용 자재중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이 불가하며 수급인은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은 원칙적으로 관급치리되나 관급자재 규격에 없는 규격은 주문생산 처리되며 주문생산의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한다.
가) 불량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
나) 필요시에는 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레미콘 공장을 출입 품질관리 실태점검 및 직접확인 가능
다) 불량 레미콘으로 적발된 믹서 트럭은 당일 동일 현장내 콘크리트 반입금지
라) 각종 배합설계는 공사감독관, 시공장, 레미콘공장 합동으로 실시
마) 굵은 골재는 최대치수 및 강도가 같더라도 구조물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방법(믹서트럭 직접타설, 펌프카 타설 등)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는 배합설계 실시
바) 조᛫세골재의 형상 및 품질변화가 있을시는 배합설계를 즉시 실시토록 의무화 한다.
사) 기타 콘크리트 품질확보가 될 수 있는 제반사항
3) 굴착 또는 절취시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임하여야 하며 시공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수급인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안전사고 등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주의하여 안전한 현장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5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되었을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되었을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 운영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재원 1) 보조기층, 선택층 :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서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hp:tab width="124" leader="0" type="1"/>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매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삭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그러한 피소 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인은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설계에 반영된 특허 종목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 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계약예규 제66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2023. 6. 16. 개정 기준)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1) 수급인은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의 고용인
(1)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인은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인은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인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혼란 또는 기타 수급인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hp:tab width="168" leader="0" type="1"/>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 록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피해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인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 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 을때에는 공사감독관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인은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기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 노상 20 ㎝)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시공상세도<hp:tab width="2124" leader="0" type="1"/>(Shop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 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 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발추청에서 공급하며 수급인이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 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 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 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지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형 가공 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 높이가 유지되도<hp:tab width="2124" leader="0" type="1"/>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재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레 미 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배합 설계는 공사감독관, 수급인 합동으로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러프치를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⑤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시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관, 수급인,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관, 수급인,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부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르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 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점(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어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 공사품질을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 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인의 공사 시행에 적극협조하여야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hp:tab width="48" leader="0" type="1"/>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공사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 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인은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 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인은 안전점검 결과와 초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관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계획 (월 1회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짐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 ㎝ × 15㎝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 ㎝ × 15㎝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 ㎝ × 2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 ㎝ × 15㎝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사. 공사중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장
토
공
1-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가.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의 어깨나 쌓기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나.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쌓기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바.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사.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쌓기부 표토제거는 쌓기높이(노상완성면) H=20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1-2 땅 깎 기 1-2-1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2-4-4 암깎기 참조)
나.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on급, 25,000m3 미만에는 20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가.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여 비탈면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해야 한다.
2.2 재료의 활용
가.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3 여 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가.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가.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측구 터파기
가.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나.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2.6 깎기 구간의 노상
가.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7 마무리
가.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 흙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마.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 토사 비탈면
: ±10cm
- 풍화암 비탈면 : ±20cm - 발파암 비탈면 : ±30cm
2.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9 절개비탈면 보호
절개비탈면 보호는 다음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2 사
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를 적용한다.
1.2 제 출 물
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시 공
2.1 시공일반
가.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3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1.3 제 출 물
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2와 같다.
나.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바. 흙쌓기 재료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흙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hp:fwSpace/>성 <hp:fwSpace/> 지<hp:fwSpace/>
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150 이하
2.5 이상
-
-
-
1.5 t/m3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
비고) 노체부분의 최대치수가 150mm이상인 암버력을 흙쌓기할 경우에는 “3.9 암쌓기”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펴 깔 기
가. 흙쌓기 재료의 1층 표준 두께는 표 2-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 및 다짐완료 후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3 다짐 완료 후 1층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cm)
30
20
나.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본 절 가.에 따른다.
3.3 시공 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4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측면 등은 본 시방서 2-7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6 동 결 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7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8 안 정 성
가. 계약상대자는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9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가.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나. 완성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0 흙쌓기 비탈면
가.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2-6절 3.4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6 다
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 출 물
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 2. 시 공
2.1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2 다짐의 범위
가.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절 2.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2.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3 장 비
가.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2.4 다짐의 기준
가.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나.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표 2-4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m3(kgf/cm3))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m3(kgf/cm3))
196.1(20)
98.1(10)
147.1(15)
2.5 다짐도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6 구조물의 보호
가.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2.7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m2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마.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2-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뒷채움용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본 시방서 8-2절의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관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가.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 분포 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 물 막 이
가.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 푸 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뒷 채 움
가.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마. 복개용 터널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로 된 복개용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 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사.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자.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2-8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비탈면 면고르기
가.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2 완성면의 보호
가.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다.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조 물 공
1. 적
용
가.적용범위
․콘크리트구조물, 돌쌓기, 구조물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적용한다.
2. 콘크리트강도
가. 콘크맅트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용 공사체에 공사명 슬럼프의 물 시멘트비 재작일시를 필히 응각하고 재령 28일 강도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
나. 본공사에 사용되는 배합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 기준과 구조별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배합설계시 콘크리트 강도기준)
구
분
강
도 (Kg / cm³)
제 1 종
압 축 강 도 28 = 210
제 2 종
압 축 강 도 28 = 180
제 3 종
압 축 강 도 28 = 160
제 4 종
압 축 강 도 28 = 100
3. 거푸집 및 철근조립
가. 거푸집 및 철근조립은 소요하중을 받을수 있고 위치변동이 없도록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며 조립 후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거푸집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너트로 접합되는 철판 등으로 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총소한 후 사용한다.
4. 비계 및 동바리공
비계 및 동바리는 기초지반 및 동바리 자체가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침하등으로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 타설전에 철근, 거푸집, 기탸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타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동기를 사용하
고 특히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
야 한다.
라. 경사 슈트는 전길이에 걸쳐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
다. 6.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드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4009에 따라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2) 공장의 선정레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전자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등을
고려해야 한다.
3) 품질에 관한 지점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 필요하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 시멘트의 종류 -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시멘트량의 한도 - 공기량 다. 반 입
1)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수량,배출장소,납품속도,등을 생산지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타설중에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뿌려놓은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반입검사는 KSF4009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2.5 cm 일 때 + 1 cm, 5cm일 때 + 1.5 cm, 8-15cm 일 때 + 2.5cm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7. 표준설계배합
기
호
설계기준강도
(kg/m²)
슬럼프치
(cm)
물시멘트비
W/C(%)
단위수량
W(Kg)
단위시멘트량
C(Kg)
절대잔골재
S/a(%)
단위잔골재량
S(Kg)
단위굵은골재량 G(Kg)
P1-25G-5
130
5
69
167
242
38
741
1,222
P1-25G-8
8
69
173
251
38
734
1,206
P1-25G-12
12
69
178
258
38
726
1,196
P1-25G-5
160
5
59
167
283
36
692
1,238
P1-25G-8
8
60
173
288
36
681
1,225
P1-25G-12
12
60
178
297
36
676
1,214
P1-25G-5
210
5
52
167
321
35
660
1,238
P1-25G-8
8
52
173
333
35
652
1,220
P1-25G-12
12
51
178
349
35
642
1,203
표1 보통콘크리트굵은골재 최대치수 25 M/M 에 대한 배합표
기
호
설계기준강도
(kg/m²)
슬럼프치
(cm)
물시멘트비
W/C(%)
단위수량
W(Kg)
단위시멘트량
C(Kg)
절대잔골재
S/a(%)
단위잔골재량
S(Kg)
단위굵은골재량 G(Kg)
P1-40G-5
130
5
68
158
232
34
676
1,320
P1-40G-8
8
68
167
245
34
661
1,299
P1-40G-12
12
68
175
257
34
652
1,280
P1-40G-5
160
5
63
161
255
34
665
1,304
P1-40G-8
8
61
167
274
34
665
1,283
P1-40G-12
12
63
175
278
34
647
1,267
P1-40G-5
210
5
52
163
313
33
629
1,268
P1-40G-8
8
50
169
338
33
616
1,262
P1-40G-12
12
51
172
337
33
613
1,259
표1 보통콘크리트굵은골재 최대치수 40 M/M 에 대한 배합표
기호에서 ․ P1,P2,P3 : 콘크리트 품질종류 ․ 25G,40G 50G : 조골재치수
․ 5,8,12 : 슬럼프치
제 3 장
관
로
공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관로공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수급인은 설계 자료에 명기된 관종, 관접합 및 부설을 위한 모든 인력과 접합재료들을 공급하여야 하고 다음에 규정하는 관재료들도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1) 도로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및 이와 관련된 법령)
(6) 도로교통법
(7)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국토교통부
(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피복토),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노선중심을 측정할 때에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4)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30㎝ 이상으로 하되 정해진 간격을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관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 시에는 관체가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체의 훼손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판단 하에 수급인 부담으로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적재 및 적하 시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기타 합리적인 기계적 방식에 의하고 관주위에 피대를 감아 관체에 손상을 막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관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을 진다.
(4) 관 부설은 설계도에 명시한 위치 및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조사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관 부설은 터파기를 한 후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상태로 방치하므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진다.
(7) 되메우기 전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 및 접합상태를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8) 횡단관과 교차되는 부분은 그 최소간격을 2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이를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로 채우고 다짐을 잘하여 충격으로 인한 관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9) 관 매설위치가 쌓기 후 혹은 되메움부일 경우에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여 침하 등에 의한 관의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받침을 하여야 한다.
(10) 관을 거치하기 전에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관을 굴착한 관로 안에 달아 내릴 때는 관로의 홈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향하게 부설하고, 또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을 향하도록 배관한다.
(13) 관을 거치할 때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수평기, 형판, 수평실 등을 사용해서 중심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거치한다. 또 관 전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거치한다.
(14)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기는 휨 배관은 피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1일의 부설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관의 경사는 일정토록 해야 하며 중도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굴곡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17) 부설용 장비 및 관 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 전에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관을 들어올리는 줄은 필히 관 외부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관부설 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관 외면에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이 있을 시는 항상 원상복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20) 현장에서 관 소운반시는 관 외형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21) 플랜지 접합시는 볼트를 처음에 일률적으로 약간 조인 후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일부분의 볼트를 먼저 세게 조여서는 안된다.
(22) 패킹은 볼트를 조이기 전에 겹치거나 관내부로 밀려들지 않게 잘 살펴서 플랜지 사이에 잘 삽입되도록 해야 한다.
(23) 수급인은 배관에 종사하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도로 통신선로 및 기타 지하매설물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 하에 수행하여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25) 각종 구조물에는 기초공을 시행하고 곡관 부위는 필요하면 보호공을 설치한다.
(26)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7) 배관공사가 완료되고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구의 단독시험이 완료된 후 관내부에 세척 및 통수시험을 시행한다.
2. 고강성 PVC 이중벽관
2.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 되게 하는 것이 효과 적인 방법이다.
2.2 기 초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360˚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3) 연약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2.3 관매설
1) 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경사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m)
2) 관 측면
관 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3) 관 상부
관 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2.4 PVC 이중벽관 시공순서
* 확관타입
1)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밑에 받침목을 댄다.
2) 고무링은 2번째 골에 끼운다. 3) 관 내부면과 고무링에 윤활제를 바른다. 4) 연결된 로프에 조임치구를 장착한다.
5) 파이프본체부와 관내부가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치구로써 조인다.
6) 조립된 파이프 밑의 받침목을 제거하여, 바닥의 기초모래를 고르게 포설한 후 매설한다.
3. 내충격 하수관
3.1 일반사항
1) 내충격 하수관을 지하에 매설하기 위하여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굴착하는데 적용된다.
2) 내충격 하수관을 부설하기 위하여 굴착을 하는 경우 주위의 여건에 따라 굴착방법이나 흙막이공법, 물푸기공법 등 적절한 공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시 공
(1) 굴착공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하게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2) 면고르기
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 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바켓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2)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3) 되메우기
1) 관거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되메우기다. 관거를 포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거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에 사용한 목핀이나 잡재료는 신속히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 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 한다.
3) 도로에서의 되메우기 재료는 일반적으로 굴착한 토질이 양질토일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4) 양질토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흙을 말한다.
(1) 최대치수<hp:tab width="1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이하
(2) 4.75㎜체 통과량<hp:tab width="1912" leader="0" type="1"/>: 25~100%
(3) 75㎛체 통과량<hp:tab width="2820" leader="0" type="1"/>: 15%이하
(4) 소성지수<hp:tab width="1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이하
(5)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hp:tab width="1412" leader="0" type="1"/>: 10이상
5) 굴착구 내의 물은 반드시 배수해야 한다.
6)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다짐용 기자재의 규격, 투입대수, 능력, 되메우기 시기, 작업시간대, 다짐방법 등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 도로에서는 되메우기 후 도로가 파손되지 않게 도로점용의 허가조건에 의거하여 지지력이 얻어지도록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도로가 아닌 기타 지역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지반 이상으로 다짐을 한다.
(2) 되메우기 노상의 마무리면은 균일해야 한다.
(3) 도로에는 보도 및 길어깨가 포함된다. 도로하부에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다짐을 한다. 인력에 의한 다짐은 불균일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다짐, 물다짐으로 한다. 인력으로 다질 경우 관의 저부와 측부는 막대 또는 발로, 관정상 직근부는 발로 세심히 다져야 한다. 물다짐의 경우 배수장비를 설치하여 다짐에 이용된 물을 배수함으로서 기초 지반의 약화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거주위 부분은 관의 좌우에 교대로 같은 양의 양질토를 채워가며 되메우기를 하며,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가 되도록 충분히 다짐을 시행하고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짐은 다음 층을 되메우기 전에 균일하게 다짐을 하고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4) 다짐방법은 관상단 20㎝까지는 한층을 15㎝두께로 하여 다짐을 하고, 관상단 20㎝ 이상은 단층을 30㎝로 하여 다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부위별 다짐은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관주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 관상단, 노반,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6) 관거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하되, 되메우기는 덤프에서 직접, 굴착구내에 낙하 투입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4) 잔토처리
굴착잔토, 깬 아스팔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5) 관의 연결 방법
1) 내충격 PVC하수관 접합
(1) 2중판구조의 쐐기모양판의 고무링이 소켓의 안쪽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 삽입부위의 삽입부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2) 관의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의 하단부에는 삼각형 날개 부분이 밑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가 확인하여 시공한다.
(3)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위의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한다.)
(4) 접속구의 방향이 물 흐름 방향 쪽으로 되게 하여 직선으로 배열한다.
(5) 상류관이 하류관과 접합시 돌아가지 않도록 기구로 고정시킨다.
(6) SP접속구에 표시되어 있는 조임 방향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7)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이프 이음부의 캡, 2중판구조고무링, 본체 등을 순차적으로 조립 시공한다.
(6) 관 접합시 유의사항
1) 삽입시 이음관과 연결할 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2) 2중판구조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해야 한다.
3) 2중판구조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때 고무링 안쪽에 있는 날개부분이 관의 안쪽 밑으로 향해져 있어야 한다.
(7) 이음관(이형관) 접합
1) 삽입 전 파이프 및 이음관에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다.
2) 이음관 내면에 접착제를 붓으로 얇고 빈틈없이 균일하게 바른다.
3) 윤활제를 다 바른 후 즉시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비틀지 말고 끼워 넣고 그대로 누른다.
4) 이음부의 캡, 2중판구조고무링, 본체 등을 순차적으로 조립 시공하고, 접합부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5) 살충제, 크레오소트, 곤충구제제 등의 휘발성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한다.
(8) 관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직관 및 이형관에 삽입 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내충격 수도관
4.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오수관로 압송관로공사 배관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시방 설계도에 준 한다.
4.2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준(KS)
① KSM 3401-2009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② KSM 3402-2009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 이음관
③ KSM 6613-2007 수도용 고무
④ KSD 4308-2006 덕타일 주철 이형관 : OKP-JONT이형관 사용시 준하는 규격
(OKP-JONT이형관 내면 형태는 :KS D 4316 닥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또는 KS D 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분체도장)
(2) 관련시방서
①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KCS 57 30 00 (관로공사)
(3) 관련법
① 수도법 제 12조
4.3 자재의 보관 및 취급
① 내충격수도관의 보관 및 취급은 일반시방에 준하며 일반강관, 이종철 강재와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의 잠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을 덮는 등 태양열 차단의 보호조치를 피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장소는 고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일수록 좋고, 특히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운반 및 보관시 관의 양쪽 끝은 오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를 씌워야한다.
⑤ 현지에 공급된 관 및 이형관의 내부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혼입되지 않도록 보관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⑥ 모든 현지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안전하게 받쳐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⑦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⑧ 용재, 기름, 아세톤, 신나, 크레오소트 등 관 및 이형관의 재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직접 접촉되지 않더라도 관이 얇게 묻혀있는 경우 위의 물질이 땅속에 스며들어 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⑨ 운반 및 보관 시에는 못, 돌출부 등에 의하여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관의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4.4 내충격 수도관 접합
(1)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3)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4)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½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5) 윤활제의 도포 : 윤활제를 삽입구의 절단부로부터 삽입 길이 1/2 정도를 붓으로 발라주어야 한다.
(6) 삽입시에는 이음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7) 삽입작업은 관경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8) 삽입 후 관이 삽입표시선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 하여야 한다.
(9)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10)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하지 않는다.
(11) 이형관접합 연장이 20m이상일 때에는 심한 온도 변화등에 의한 신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가요성이 있는 이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관로공사 착수 전 수급인은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인이 관 부설 작업자가 부설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벽 또는 내벽 통과 시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동결방지를 위하여 동결심도 등을 감안하고, 관은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온조치 하여야 한다.
4.5 내충격 수도관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위치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유성 매직등 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 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 한다.
(5)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 후 절단부분의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6 밸브류의 볼트접합
(1) 밸브류 와의 접합은 플렌지 소켓을 연결하여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한다.
(2) 볼트접합 작업이전에 고무링 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3)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볼트 조임은 시공방법 참고)
5. 닥타일 주철관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처리시설 압송구간의 닥타일주철관(DCIP)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규준
1) KS D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2) KS D 4311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3) KS M 6613 수도용 고무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닥타일주철관(DCIP)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1) 관 제조업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 허가자여야 한다.
2) 자재는 동일 공사 구간 내에서는 동일 상표, 동일 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5) 운반, 저장 및 취급
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반입자재는 공사감독관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 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재료
(1) 직관
1)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재질은 KS D4311 규정의 2종관으로 하고, 이형관은 KS D 4308에 따라 관내부에 시멘트 몰탈 라이닝 처리된 관으로 한다.
2) 이음 방법은 플랜지 및 KP 메카니칼식으로 한다.
3) 관은 주형에서 꺼낸 뒤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압륜 및 고무링
1) 조인트용 압륜은 닥타일 주철품이어야 한다.
2) 조인트용 고무링은 최상품의 가황 고무로서 제조하여야 한다.
3) 관, 압륜 및 보울트, 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여야 하며, 관 내부를 몰탈 라이닝을 하여야 한다.
5.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오수유역, 관규격, 관저고 및 지하 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 준비
1) 기존 오수관을 폐기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공사 시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관이음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매설을 하기 전에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 관 종을 반드시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공
1) 표토 제거는 굴착 및 성토부에 관계없이 전역에 걸쳐 30cm깊이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명시된 깊이보다 더 깊이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용 표토의 굴착은 다른 부적당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며 유용 표토에는 초목, 나무뿌리, 지름 30cm 이상의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흙막이 등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 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6)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외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30cm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관 외면상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석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져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다짐은 수동 또는 플레이트형 진동 다짐기 등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cm 내로 펴서 고르게 다짐하여야 한다.
9) 잔토 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부설공
1) 관은 시공 전에 관체를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한다.
2) 관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부설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4) 관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게 배관한다.
5) 관거상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벽 또는 내벽의 통과시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한다.
7) 현장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받쳐주도록 하여야 한다.
8) 매일 관부설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지하수증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로 관 끝을 막고 모든 개구부를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 이물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접합공
가. KP메카니칼 죠인트
(1) 접합 전에 관 끝단의 삽입될 부분의 내․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삽구 외면과 수구 내면과의 간격은 상하 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하여야 하고, 고무링은 소정위치에서 꼬이지 않도록 삽입하여야 한다.
(3) 관 접합시 삽구의 끝 면은 수구저부와 수 mm의 여유를 갖게 하여 관의 신축 및 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접합볼트는 상하좌우를 대각선으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균형 있게 수차에 걸쳐 조금씩 조여야 한다.
나. 플랜지 죠인트
(1) 고무 패킹은 설치 전에 모래 석편 등 부착된 잡물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접거나 관 내외로 밀려나지 않도록 플랜지면에 잘펴서 설치하여 양측 플랜지를 접합하여야 한다.
(2) 접합 Bolt를 조일 때는 1개조 소요분 전체를 일률적으로 손으로 약간조인 다음 고무 패킹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토크렌치로 조금씩 관 중심에서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의 BOLT만 과다하게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여 플렌지에 무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고무 패킹은 3mm 이상의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무판을 잘라 이은 현장 가공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곡관 및 기타 이형관에서 수압에 의한 이탈을 방지키 위해 이탈방지 특수 압륜을 사용 시공토록 한다.
(6) 절단공
1) 현장에서 관 절단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산소 및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철관 절단기를 이용해야 한다.
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고 정밀하게 시행해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3) 주위 온도가 35℃ 이상이거나 5℃ 이하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특별한 허락이 있지 않는 한 작업을 할 수 없다.
4) 단면은 청결히 청소하고 특히 녹,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7) 현장 품질관리
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 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우천 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의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
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HUME관)
6.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우수관거인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인 흄관(HUME관)공사에 적용된다.
(2) 참조규준
1)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2) KS M 6613 수도용 고무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흄관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보수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6.2 재 료
(1) 직관
1) 관의 재질은 KS F 4403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고무링
1) 수팽창성 고무링 사용
2) 내후, 내화학성고무링 사용
6.3 시 공
(1) 토공
1) 굴착 바닥은 도면에 명시된 소요 깊이까지 굴착하되 관체에 균등한 지지력이 전달되도록 반드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도면에 명시된 소요 깊이보다 더 굴착해서는 안 되며, 더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기초 지반선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충분히 잘 다져야 한다. 관 터파기 단면은 도면에 표시된 이상의 법면 및 바닥측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 중심부에서의 굴착면과 관과의 절대 거리를 확보 다짐이 용이하도록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반드시 설계 도서에 의거 양질의 토사로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시 다짐을 충분히 하여 다짐이 끝났을 때는 관이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암구간, 연약 지반 구간의 터파기는 관거 20cm 이상을 굴착한 부분에 모래나 양질토 등을 잘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시 관 주위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부설공
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 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3) 접합공
1) 크레인을 사용하여 콘크리트관은 무게중심으로부터 양측 2개소를 견고하게 잡고 인상, 이동하고 콘크리트관의 중심선과 경사도 조정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되 소켓안으로 정밀하게 평행이동 삽입시켜야 한다.
2) 수팽창성 고무링을 강제로 삽입시키지 말아야 하며, 윤활재를 바른 후 삽입시켜야 한다.
3) 우천시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수팽창성 고무링은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아니한 고무링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4) 수팽창성 고무링에 윤활재를 바른 후 사용하지 않고 포장에 넣어 보관한 뒤 재사용시에는 필히 윤활재를 바른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4) 절단공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관천공
① 관에 천공표시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5) 분기공
신설 우수관거 본관이 흄관일 경우 분기는 본관을 B형 T자형 기성 흄관을 사용하여 분기한다.
3-3 관로내부조사(CCTV조사)
1. 일반사항
(1) 조사작업 일정 및 현장운영 계획
- 수급인은 하수관 준설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조사지역 선정시 고려함.
- 현장 조사시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에 조사 시행
(2) 작업공정기록 및 공정보고
- 현장 작업시 일일 작업일지 작성 및 주간공정보고
(3) 하수관거조사 안전대책수립
- 하수관거 현장조사시 안전표시판을 설치
- 안전한 장비를 이용 맨홀 뚜껑을 연다.
- 안전을 위하여 5인 1조의 한팀을 구성하여 교통안내 및 조사전반에 걸쳐 안전모 및 교통안전띠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고 조사 수행한다.
- 조사 완료 후 맨홀뚜껑은 원래대로 덮고 안전표시판을 철수 한다.
- CCTV 조사 시 장비차량 등을 안전하게 정차한 후 차량 전후에 반드시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며, 교통안내요원을 배치한다.
2. 물돌리기
(1) 수급인은 하수관거 CCTV조사에 따른 조사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연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수가 CCTV조사 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지수전 등을 설치하여 하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오수 연결관으로부터 오수유입은 철저히 방지하여 CCTV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하수 유입의 대책 소홀에 따른 CCTV조사 상 문제점 발생 시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유입 하수 차단에 따른 침수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는 물돌리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내청소 및 준설
(1) 수급인은 하수관거 CCTV조사 구간에 대해서는 CCTV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세정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CCTV조사 시행 전 하수관거의 구관, 관내면 청소시 발생하는 준설토사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운반,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준설토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처분하도록 하며 수급인은 처분지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CCTV조사구간에 대해서는 관내에 위치한 각종 매설물, 모르타르 부착물,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 CCTV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CCTV조사
CCTV 조사는 하수관로 내부의 육안 조사가 접근의 용이성, 관경의 크기 등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사용되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부착한 자주차를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관의 전반적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지상에서 모니터링하거나, 연속기록 촬영하여 추후 분석, 활용하는 방법이다.
(1) 조사목적
CCTV조사는 사업구역 내의 Φ250 이상 ~ Φ1,000mm미만 관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개량하수관거의 이상항목별 불량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시공 전․ 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공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방법
준설 및 세정완료 후 CCTV카메라를 통한 정밀 측시조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표시판을 설치
② 장비를 이용 조사 시점의 맨홀뚜껑을 연다.
③ CCTV촬영 기사는 조사대상 관로의 관로번호, 관경, 맨홀번호 등을 입력한다.
④ 조사시작 자막을 입력하고 조사를 시작한다.
- 주변 지상 전경을 촬영 ∙ 추후 검수시 맨홀위치 확인이 용이
∙ 중복촬영 및 편집 의혹 불식
⑤ 주행 중 이상항목 발견시 자주차의 주행을 멈추고 측시촬영 실시
⑥ CCTV 자주차가 토사퇴적, 지장물 등으로 인해 후진 후 전진을 2∼3회 시도하여도 주행이 불가할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자주차를 회수한다.
⑦ 종점 맨홀부에서 종점 맨홀뚜껑을 연후 역주행을 위해 자주차를 투입한다.
⑧ 조사완료후 조사 끝 자막을 입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후 재촬영 여부 결정
⑨ 이상이 없으면 알림판, 교통안내 표지판 회수 및 현장정리
(3) 분석결과 판정기준
- 하수관거 내부조사(CCTV 카메라 및 육안 조사)시 발견된 불량 항목별 내역과 유하능력 검토 결과를 이용하여 맨홀과 맨홀간의 각 하수관거에 대하여 다음의 세부등급을 제시한다.
- 판정된 결과는 관로별(필요시 맨홀구간별)로 표시하되 장래 G.I.S 대비 DATA BASE화 한다.
(4) 조사시 주의사항
- 이상부위 화면 위치는 가장 선명하게 판독할 수 있는 실제 거리를 화면에 나타낸다.
- 조사위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예를들면 주변 촬영을 하거나 위성추적좌표를 활용 할 수 있다.
- 곡관인 관로는 도면 작성시 참고하여야 한다.
- 미조사 관로, 긴급조치사항 및 타관통과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거 LIST, 위치도, 사진첩을 각각의 관로에 대해 작성한다.
- 이상항목은 사소한 것까지 정확히 적발하여 등급판정을 명확히 한다.
- 촬영거리는 맨홀 중앙에서 다음 맨홀 중앙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이상부위를 판독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이여야 한다.
(5) 성과품납품 및 DATA BASE화 방법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관 협의 후 CCTV 조사양식 및 DATA BASE화 하여야한다. 이는 관거 보수계획 및 장차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동영상 포함)하여야 하고 내부 이상상태별 조사위치를 탐색하고자 할 때 즉시 탐색이 가능하며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출력하여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CCTV조사
- 동영상 및 보고서 - 긴급조치 및 지장물 사진첩
- CCTV조사 평면도(주행, 미주행 구분)
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물돌리기 및 준설 CCTV조사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설계도서상에서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수급인이 내역서 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일식 금액으로 지불한다.<hp:lineBreak/>이 일식 금액에는 물돌리기 및 준설 CCTV조사에 수반되는 작업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물돌리기 및 준설 CCTV조사에 따른 물량변동시 발주청 협의 후 정산처리 한다.
3-4 하수도 준설공사
1. 총 칙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적용한다.(이하 “작업”이라 한다)
2)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한다.
3)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한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나.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1) “지시”는 발주청의 명에 의해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게 공사감독관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승낙”은 수급인의 발의에 의해 수급인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 법령 등의 준수
1) 수급인은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거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도로법
∙하수도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문화재보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라. 수속절차 및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발주자가 할 수도 있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
∙착공신고서
∙공정표
∙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사본
∙시공․품질․안전관리 계획서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일보를 매일 발주청이 지시하는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5)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신고서
∙작업기록 사진(전․중․후) 2부.
∙CCTV 촬영보고서(테이프 포함)
∙준공도서(위치도)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마. 현장체계
1) 수급인은 적정한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수급인은 적정한 작업을 진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1) 수급인이 작업시, 인근주민 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가지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작업원의 상기 행위에 대하서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
사. 피해보상 및 배상
1) 수급인은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한다.
2) 수급인은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대한 전부의 책임을 진다.
아.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1) 고압세정차 : 자동차에 펌프와 수조를 적재하여 고압펌프를 작동시켜 수조의 수압을 0.005~0.015kg/c㎡로 하여 특수노즐로 분사하여 관거 내의 토사 등을 맨홀까지 이동시키는 것으로 소구경관 청소에 적합하여야 함.
2) 진공흡입차 : 자동차에 진공펌프와 저류탱크를 적재하여 맨홀에 모아진 토사 등을 관을 통하여 흡입.
3) 자동차에 흡입기와 호파를 적재한 것으로 흡입기를 운전하고 호파를 부압으로 하여 그흡입력으로 토사를 뽑아 올리며 공기 휠타를 통하여 배출.
자.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공정관리를 실시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3) 예정작업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4) 매월 말 작업실적 보고서를 작성, 작업의 진척상황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현장 형편 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6) 준설완료 시 매일 작업종료와 함께 감독 입회하에 준설량 확인점검을 받는다.
7)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인력준설로 한다.
8) 매일 08:30까지 당일 작업 실시 예정구간을 수급인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사항을 보고.
차. 준설토량 산출 방법
1) 발주청 하수도 준설 계획물량의 조사시기와 실제 준설작업 시기 대비 자연적, 인위적인 조건 변화와 강수로 인하여 하수관거내 토사유입으로 인한 퇴적량 변화로 조사물량과 실제 준설 작업시 작업량과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2) 실제 작업시는 수급인과 공사감독관 합동으로 준설작업 예정구간에 대하여 맨홀 개소별로 맨홀 양측 하수관거 퇴적단면을 산출 작업물량(준설예정량)을 산출하여 작업하고 최종 준설작업 완료 후 준설토는 공사감독관와 수급인이 조사한 물량, 매립장 및 중간적치장의 준설토 반입량과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함수율 적용에 따라 정산한다.
카. 작업기록 사진 제출
1) 수급인은 작업 지시되어 작업 완료된 구간에 대한 작업 전․중․후 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작업완료 보고시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낙을 받는다.
2)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관이 작업상황에 대한 사진제출을 지시한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1) 작업 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작업 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 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나. 작업원의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작업 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비상 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공사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준설작업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관거를 손상하지 않도록 가이트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3)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 중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 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5) 작업 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 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6) 본 공사 작업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시공 및 필요한 사항은 현장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작업지시량을 100% 완료를 목표로 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매일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고 준설토는 준설 후 발주청이 지정하는 중간적치장으로 운반한다.
8) 준설토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집,운반, 처리한다.
나. 준설작업
1) 작업시간
간선도로는 흡입식 준설차로 작업을 실시하되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을 실시코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토사의 유하방지
만일 토사가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3) 세정수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급수탑의 물(요금납부)을 이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정작업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4) 이상시 조치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작업구간의 시설물에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5) 준설작업 후 즉시 준설관망도를 작성하여 기록유지로 장기 미실시 지역 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완벽을 기한다.
4. 준설작업 확인
가. 흡입준설 구간은 퇴적깊이에 의한 준설작업량을 현장에서 공사감독관, 수급인 합동으로 물량을 확인한다.
나. 작업지시된 구간에 대하여 100% 작업완료 목표로 하되,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합동으로 준설상태를 점검한다.
다. 아울러 준설확인은 일자가 표시된 사진(전․중․후)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여 비교 확인하고, 작업 구간에 대하여 10%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관이 확인대상구간을 임의로 지정, 관거내 CCTV촬영을 실시하며, 그 방법은 본 시방서 “7-4 하수도 준설공사”에 따른다.
5. 기 타
가. 작업의 종료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관거 밖으로 반출하여 적정처리 한다.
나. 검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도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잔토처리, 송장 등에 의거 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안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시행토록 한다. 재시행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규정 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 실시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
3) 계약된 수량의 현저한 변동과 시행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할 시 공사기간은 연기할 수 있다.
3-5 배수설비공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오수관거 공사 완료 후 “하수도 배수설비 지침”을 기초로 하여 시공 전 각 가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연결 상태, 마당 포장 종류, 정화조 설치유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청서의 서식에 의거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상의 배수설비 시설계획 형태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기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활오수관으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물받이는 빗물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연결부는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고 새들분기관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5) 오수받이는 1필지 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기성시가지의 경우 공도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설물의 점유 등으로 설치부지의 여유가 없거나,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지 내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되, 사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6)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 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수설비 정화시설은 개인 사유 시설물로써 가옥주마다 처리에 대한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가옥주와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 가능한 방법(세정 후 우수저류 및 침투조로 활용, 정화조 굴착 후 폐기, 정화조 내 모래 채움 등)으로 활용 및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 공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수급인은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 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시․종점에 대해 적정한 경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최소토피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최소토피 20㎝ 이상 시공이 불가한 산지배수일 경우 가옥주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3) 연결관 및 배수관은 시공완료 후에 실시하여 오접여부 및 수밀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배수설비 설치도에 의거 서류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 해당 오수받이에 대해 반드시 인버트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유지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배수관은 다른 잡배수관과 절대로 연결해서는 안된다.
3. 악취처리대책
(1) 오수받이 뚜껑은 악취방지를 위해 밀폐형이어야 하며, 프레임 및 뚜껑은 공장제품인 주철제로 제작하여야 한다. 밀폐뚜껑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고무패킹 등을 붙이되 개폐작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오․우수 분류식화 공사로 인해 가옥내 악취가 발생할 경우 배수관의 오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접된 시공이 있으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오접검사는 하수도 배수설비지침(1994. 건설부) 상의 규정에 따르며 오접검사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수급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받이내 배수관 유입부에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설계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4.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
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4.2 기 초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2 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360˚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2.3 연약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4.3 관의 매설
3.1 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경사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m)
3.2 관 측면
관 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 이상 되도록 한다.
3.3 관 상부
관 상부는 약 30cm 정도까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 이상 되도록 한다.
4.4 시공
관의 연결 접합은 SP-type(screw pipe type)의 조임형 연결 방식으로 관과 관을 정렬하고 삽입한
후 치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접합한다.
(1) 평평한 바닥에서 관을 맞대고 정렬시킨다.
(2) pipe삽입부의 분순물을 제거한다.
(3) 고무링과 pipe의 삽입부에 윤활제를 바른다.
(4) pipe의 접속부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pipe를 socket의 턱 부분까지 삽입한다.
(5) 조임 치구를 사용하여 접속부를 조인다.
5. 분기관공사
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 내충격 하수관, 내충격 수도관, 하수도 흄관, 주철관 등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의 시공에 있어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분기구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5.2 시공준비
(1) 본관
본관은 고강성 PVC 이중벽관, 내충격 하수관, 내충격 수도관, 하수도 흄관, 주철관 등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에 관종과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며 분기구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관
지관은 PVC 직관을 기준으로 하며, PVC DC관, PE관, PE 이중벽관(삼중벽관) 등은 편락관(이경소켓)을 준비하여야 한다.
(3) 장비
가. 천공기
천공기는 분기구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PVC 및 PE 재질의 연성관용과 흄관 등의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5.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공
가. 천공기의 CENTER 드릴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분기구 규격
천공경
(mm)
원형톱 외경(mm)
비 고
하수본관 호칭경
연결관 호칭경
∅200
∅150
135.5 ~ 140.0
135.5 ~ 137.5
∅250
∅150
199.5 ~ 200.0
198.0 ~ 198.5
∅300
∅150
199.5 ~ 200.0
198.0 ~ 198.5
∅400
∅150
199.5 ~ 200.0
198.0 ~ 198.5
나. 천공기 이외의 전기톱(직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다.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분기구 설치
가. 천공된 구멍 안으로 원통 소켓을 집어넣은 후, 본관 수밀패킹을 결합시킨다.
나. 윗커버를 본관에 견고하게 고정시킨 후 원통 1차 나사를 조여 본관 수밀패킹이 고르게 압착되도록 한다.
(4) 지관설치
가. PVC 직관은 끝단을 면취하고 수밀패킹을 끼운 후 원통소켓에 삽입하고 원통 2차 나사로 조여준다.
나. PVC DC관은 편락관에 수밀패킹을 끼운 후 원통소켓에 삽입하고 PVC DC관에 고무패킹을 채운 후 편락관에 삽입하고 원통 2차 나사로 조여준다.
다. PE 이중벽관은 편락관에 수밀패킹을 끼운 후 원통소켓에 삽입하고 PE 이중벽관에 고무패킹을 채운 후 편락관에 삽입하고 원통 2차 나사로 조여준다.
5.4 기타
(1) 수급인은 필히 전문가로부터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타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6. 오수받이 공사
6.1 일반사항
하수도용 오수받이를 지하에 매설하기 위하여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굴착하는 데 적용된다.
6.2 터파기
터파기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구조물 터파기 규정에 준하며 가능한 좁게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할 것.
6.3 기 초
보통지반 및 암지반인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 없고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며 연약지반일 경우는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6.4 설치 및 관 접합
(1) 높이조절형 오수받이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 관경 및 방향을 확인한 후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경사에 맞추어서 오수받이 주위의 바위 등을 제거 후 설치한다.
(2) 높이조절형 오수받이의 높낮이용 볼트는 너트를 맨홀 밖에서 조이며 포장 시 포장레벨에 맞춘 후 꼭 조인다.
(3) 주철 뚜껑은 높낮이용 조절판에 맞추어 올린 후 고정핀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4) 연결관은 관의 종류에 따른 시공 및 연결방법에 따라서 누수가 없도록 하며 약간의 침하 시 견고하며 완벽한 수밀이 가능하도록 한다.
6.5 되메우기
양질의 흙재료를써서 오수받이 주변에 동일한 높이로 편심압력이 걸리지 <hp:fwSpace/>않도록 다짐한다.
6.6 시공 시 유의사항
(1)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 높이조절형 오수받이를 취급, 운반, 설치 중 제품의 손상이 없도록 굴리거나 끌어서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3) 포장시 높이조절용 너트를 사용하여 포장레벨 및 경사각도에 알맞게 맞추어 차량통행시 높이조절형 빗물받이 주위가 덜컹거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높이조절형 오수받이는 콘크리트 제품에 비해 15분의 1 정도의 경량이지만 손상을 줄 정도의 조잡한 취급은 피해야 한다.
3-6 관로경고용 테이프 설치
1. 일반사항
수급인은 관로매설시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므로써 향후 유지관리 시 관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천횡단구간, 추진구간 등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하여 관로경고용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 재
(1) 테이프 재질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절충형인 절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테이프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장강도 : 170㎏/㎠
- 신 장 율 : 300% 이상
- 인열강도 : 70㎏/㎠이상
(3) 기타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다.
(4) 테이프의 규격 및 글씨의 크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 mm)
관
경
ø2600~ø1500
ø1350~ø800
ø700이하
비고
TAPE폭(B)
300
300
300
간
격(P)
850~300
750~200
-
TAPE열수
3
2
1
(5) 테이프에 표시된 글씨체는 공사감독관이 제정한 "CIP 1권“ BS7-1~BS7-1에 의하며, 테이프에 연속 인쇄되어야 한다.
3. 시 공
관로경고용 테이프의 설치는 관상단에서 30cm 높이의 관중앙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시에는 경고용 테이프가 겹침, 꾸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 발생시에도 테이프 접착부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7 표면배수시설
1. 적용범위
본 항은 우수배제 및 관로내의 이토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우수받이
(1) 규 격
빗물받이의 규격은 설계도서 규격에 의한다.
(2) Grating
면이 매끈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면이 L형측구와 동일한 높이로 우수 유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맨 홀
(1) 규 격
맨홀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배수관의 연결부분
맨홀 몸체 수급인은 반드시 관을 삽입하여 맨홀 콘크리트로서 관체를 고정시켜야 하며, 맨홀 내부 연결부위는 모르터로 깨끗이 마감해야 한다.
(3) 맨홀 뚜껑
맨홀 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면과 설치면과는 동일 높이로 시공되어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U형 측구
(1) 규 격
U형 측구는 기성완제품으로써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선 형
U형 측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품설치를 하여야 하며, 구간 별로 직선이어야 하며 측구의 최소 경사는 0.2% 이상을 하여 측구내에 토사의 침전을 방지하여야만 한다.
(3) 뚜 껑
U형 측구뚜껑은 규격에 일치하는 표면이 매끈한 제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5. L형 측구 설치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부대시설로서 설계도서 및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어져야 한다.
(2) 시 공
가. 측구에 사용되어지는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강도 이상이라야 한다.
나. 차도경계블럭은 KS제조 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블럭의 질은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매끄럽고 좋아야 한다.
다. 경계블럭 및 측구의 기초는 모래기초로서 굴착시 원지반이 노출될 때에는 원지반의 다짐 및 기초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도로 포장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수통 설치지점의 경계블럭은 최소 60.0㎝×40.0㎝이상의 우수 유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블럭접합면은 1 : 3의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마. 본 시설을 위한 제반 Con'c 및 철근공사는 콘크리트공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보차도 경계블럭의 형상과 검사 및 시험규정 등은 KS F 4006에 따른다,
3-8 시공검사
1. 경사검사
(1)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매 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한다. 관거의 경사를 검사하는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공사 준공서류에 수준측량 결과표를 첨부한다.
(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실시여부 및 구간은 공사감독관이 결정한다.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써 관거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써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2. 연결 및 내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에 내부검사를 한다.
(2)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로 검사한다.
가. 육안검사
대구경 관거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고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나. CCTV 검사
(가) 육안검사가 접근의 용이성, 관경의 크기 등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최근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방법으로 이동 가능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 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비디오테이프로 제출해야 한다.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000㎜미만 관의 경우 당해년도 공사발주분 100%를 CCTV로 촬영하여 비디오 테이프로 제출해야 한다.
(나)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0㎜이상의 관에 대해서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다) 검사내용은 관연결의 정밀성, 경사, 연결관 및 가정배수관의 돌출,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기타 등이 있다.
(라) 내부검사는 가급적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9 하수관로 수밀시험
1. 일반사항
(1) 관거 접합부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며, 그 방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관로 전구간을 사용수압의 1.5배 이상 가해지도록 한다.
(3) 수압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음번호
나. 시험일시 ( 년 월 일 시 분)
다. 시험수압
라.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2. 시험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 강하가 0.2㎏f/㎠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를 하고 이형관(곡관 및 분기관) 및 관말에는 필히 방어를 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하며 교량 및 옥내․외 노출배관 수압시에도 곡관방어를 철저히 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 간격은 75M를 기준으로 하되 맨홀과 맨홀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5) 상시시험을 하여 불합격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가. 시공관리지침
(가)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한다.<hp:nbSpace/>
(나)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으로서 관경 1,000mm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라) 누수시험구간은 공사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해야 한다.
(마)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1개 시험 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3. 절차 및 요령
3.1 시험준비
(1) 관로의 낮은쪽 끝에 고무마개(Rubber Stopper) CYLINDER TYPE를 설치한다.
(2) 공기호스를 사용하여 공기를 CYLINDER TYPE 내부에 주입시킨다. ø300 이하는 공기량이 작으므로 핸드펌프(압력게이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함)로 공기주입이 가능하고 ø300 이상은 공기량이 많으므로 콤프레샤를 사용하여 압력게이지로 주입량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주입시켜야 된다.
(3) 파이프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3.2 시험방법
(1) 관로의 높은쪽 끝에 고무마개(Rubber Stopper) AIR RELEASE TYPE을 설치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고정시킨다. 이 때 공기가 빠지는 파이프는 위쪽, 물주입 파이프는 아랫쪽으로 설치해서 물주입시 관로 내부의 공기가 잘 빠지도록 하여 물주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2) 물탱크와 물주입 파이프를 호스로 적절히 연결한다.
(3) 수직시험관과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호스로 연결시킨다.
수직시험관의 위치는 파이프 상단부분에서 수직시험관 물수두까지 1m로 한다.
(4) 파이프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게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5) 물주입 파이프와 공기가 빠지는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열고 물탱크의 물을 관로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운다. 관로내부에 물이 주입되면 파이프 내부에 있던 공기는 윗쪽에 있는 공기가 빠지는 파이프를 통해서 빠지기 시작한다.
(6) 관로 내부에 물이 차면 공기가 빠지는 파이프를 통해서 공기는 다 빠지고 공기가 빠지는 파이프로 공기 대신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간의 물을 빼낸 후 공기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7) 관로내에 물탱크의 물을 계속 주입시키면 수압에 의해 수직시험관 윗부분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된다. 이 때 물주입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8) 수직시험관의 물이 가득 찬 후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을 방치한다. 그러면 수직시험관의 물이 줄어든다. <hp:lineBreak/>줄어드는 양 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고 많은 양의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관로상태나 관로 이음새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9) 30분 후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관로 상단에서부터 1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다.
(10) 수직시험관의 물을 채운 후 10분 동안 누수허용량(관경별 누수허용량×맨홀과 맨홀사이 길이)이상 수직시험관의 물이 줄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관경별 누수허용수량표 참조)
관경별 누수허용수량표
관경
(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허용량
(ℓ/m)
0.042
0.05
0.058
0.067
0.075
0.083
0.1
0.117
0.133
0.167
검
사
기
간
(분)
10
카. 누수시험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타. 누수시험구간은 공사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3.3 접합 및 내부검사
(1) 관거는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에 육안에 의한 접합 및 내부검사를 한다.
(2)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1,000㎜ 미만의 관은 CCTV로 실시한다.
(3) 검사구간은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이 선정한다.
(4)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가급적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준공전 CCTV촬영테이프 및 검사일지를 작성하여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누수시험 및 CCTV검사 결과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4 장
가 시 설 공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절은 공공하수도 시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가시설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도로구조물, 주변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가설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변경 시공도 및 계산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통처리계획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가시설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관서와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안전요원은 안전사고에 대비 24시간 운영 계획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4-2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사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도로구조물, 주변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변경 시공도 및 계산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현장 주변을 고려하여 설계시 수행된 지질조사 자료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고 공사 중에도 흙막이 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발주청에 재설계도서를 제출, 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5)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굴착 및 흙막이공 설치공사에서 수급인이 공사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임의로 행한 공사장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2. 줄파기
(1) 흙막이공을 설치할 때는 시공 전에 그의 위치에 줄파기를 하여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것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호공을 해야 한다.
(2) 줄파기할 때에는 부근의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줄파기는 흙막이공 설치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 공
3.1 기둥박기
(1) 시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혹은 기타의 장애물 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작업 종료시 조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지녀야 하며 진동 및 소음이 적은 것이라야 한다.
(3) 기둥을 박기 전에 땅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0.5~1.5m)로 미리 굴착하여 기둥은 수직으로 세워 기둥 상부를 눌러 압입시킨다. 이때 기둥 상단은 기둥 보호를 위해 기둥 보호대를 둔다.
3.2 판넬설치
(1) 반대편 판넬의 간격과 맞는지 확인후 설치하며 조립된 기둥을 판넬 끝에 끼우고 직각 및 수직방향을 확인한다.
(2) 압입에 대비하여 판넬 상단에 보호대를 두어 판넬을 보호한다.
3.3 굴착 및 뒷채움
(1)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판넬측 하부부터 굴착하는데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기자재의 압입을 판넬→기둥의 순서로 한다.
(2) 판넬과 기둥을 뽑아내기 쉽게 하기 위해 뒷채움 토사는 왕사 또는 15mm 이하의 모래섞인 흙을 사용한다.
3.4 기둥 및 판넬의 해체
(1) 내부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판넬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2)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 판넬을 뽑고 → 전압 → 되메움순으로 반복한다.
(3) 되메움의 양은 일시에 많이 하지 않도록 하며 균등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에는 필히 판넬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5) 넓은 폭을 굴토했을 때 뽑아올리는 와이야의 각도가 60도 이하 되도록 긴 와이야를 사용하여야 한다.
(6)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7) 상·하부 판넬이 연결된 판넬연결쇠는 하부판넬이 G·L상에 왔을 때 분리해야 한다. 이때 하부판넬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4. 시공시 주의사항
(1) 기둥의 홈에 자갈이 끼었을 때 판넬을 끼우게 되면 기둥과 판넬사이에 돌이 끼어 판넬이 박히지도 뽑히지도 않으므로 자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노면에 침하가 생겨 판넬이 균형을 잃거나 토압이 한쪽방향으로만 밀려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판넬의 뒷채움을 해주어야 한다.
(3) 본 공법에는 판넬 및 기둥을 걸어올리는 작업과 기둥을 눌러박는 작업장비는 백호우이므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기둥과 판넬 조립작업시 작업자는 안전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4-3 강널말뚝(Sheet Pile)공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현장조건에 따라 토류벽을 이용한 터파기 등을 시행할 경우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절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시공을 위한 사용자재를 시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선정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사용자재계획
(다)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
(라) 시공계획
나. 시공상세도
(가) 시공상세도
(나) 구조계산서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3) 수급인은 토류벽 설치시 지상 및 지하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및 지장물 발견시에는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후 시공방안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앞서 주변도로, 지하 및 지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주변 교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유도요원 또는 안전요원을 24시간 상주시켜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안내판,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시 시험박기에 의하여 박기심도, 토류벽 자재 및 사용장비를 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기(2)항에 따른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굴착 도중이나 굴착 후 관로 부설시에도 주변 지반의 관찰을 계속하여 변위가 발견될 시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7) 굴착 후 터파기 전면의 용수 및 지반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가설물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시, 중간 버팀대 철거시는 설치의 역순으로 되메우기면이 끝난 뒤 철거토록 하고 쉬트파일(Sheet Pile) 철거는 주변 지반의 이동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9) 토류공을 횡단하는 지장관로는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문제점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처리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0) 강재 말뚝이나 널말뚝이 길어서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 이음으로 하고 보강판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용접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함과 동시에 인접하는 강재말뚝이나 널말뚝의 상호이음과 같은 높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말뚝이나 널말뚝의 타입 깊이가 부족하거나, 타입 접지저항이 부족한 경우, 또는 동시 하강, 두부손상 등의 경우에는 이어내기, 절단, 빼내기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 흙막이 널은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면이 굴착토벽에 밀착되도록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만일 지나친 굴착 등으로 굴착 토벽과의 사이에 공극이 생긴 때에는 양질의 토사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뒤채움함과 동시에 흙막이 말뚝의 플랜지(Flange)와 흙막이 사이에 쐐기를 끼워서 공극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13) 흙막이재는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남겨둘 수도 있다.
3. 시공
3.1 강널말뚝의 취급
(1) 적사 및 적하 : 강널말뚝의 적사, 적하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적사, 적하시의 매달기는 강널말뚝의 2지점을 로우프로 묶어서 취급하되 묶는 지점은 Pile양단에서 L/5되는 점을 택하여야 한다.
(2) 운반 : 강널말뚝의 운반에는 장비를 사용하여 중기진입이 곤란한 곳은 가설도로를 조성하여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강널말뚝에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3) 보관 : 강널말뚝의 적재는 지반지지력이 충분하고 표면이 평탄한 장소가 적당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곳은 지반을 개량하여 침하현상을 방지한 후 적치해야 한다. 적치 높이는 2m이하로 하되 1층의 단수는 5매 이하로 하여 받침목으로 괴어야 한다. 이때 받침목은 10㎝각의 각목으로 하며 간격은 4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2 항타준비
수급인은 항타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장비의 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항타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항타의 순서 및 사용장비의 이동방향과 타 중장비의 통행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해야 한다.
(1) 법선 : 강널말뚝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법선을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 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2) 크레인 이동 : 항타 전 후 크레인을 이동할 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동시 타입한 Pile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3) LEADER조정 : 크레인이 완전히 이동한 후 받침목으로 LEADER를 괴고 LEADER를 수직으로 조절한 후 다음 작업을 행해야 한다. 특히 LEADER조절시 JOINT의 각 CLAMP를 관찰하여 CLAMP의 상태를 파악하고 결함이 있을 시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Pile세우기 : Pile세우기에 앞서 Pile매기를 완전히 행하고 상향속도를 10m/min 정도로 권양하여야 하며 세우기가 완료된 때의 Pile에 대한 허용오차는 0이 되어야 한다.
(5) CAPPING 및 LEADER 보정 : (4)항의 작업이 완료되면 디젤햄머와 항두부를 SHEET PILE 전용 CAP으로 CAPPING하여야 하며 수직에 대한 허용오차는 0이 되도록 LEADER를 보정하여야 한다.
(6) 급유 및 점검 : (5)항의 작업이 완료되면 햄머의 급유 및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3 강널말뚝 타입공
(1) 타입시의 회전 : 강널말뚝을 소정의 위치에서 정확히 타입하기 위하여 미리 보조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강널말뚝과 보조버팀대 사이에는 적당한 스페이서를 사용해야 한다.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법선을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2) 시험항타 : 강널말뚝의 타입 가부는 N치에 의해 판정되나 지반조건에 따라서는 N치에 의해서 적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항타를 선행하여 제반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서는 직선부 4개소를 선정하여 시항타를 행하여 강널말뚝의 사양, 타입공법, 장비규격 등을 검토하고,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대안을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3) 보조공 : 시공법선에 따라 보조말뚝을 2열로 박고(10m간격) 보조말뚝 내측에 보조버팀대를 설치하여 보조버팀대를 내측 간격에는 강널말뚝의 설치높이는 강널말뚝 타입을 완료했을 때 CAP하단이 보조말뚝에 닿지 않도록 강널말뚝 타입 목표높이보다 30~50㎝정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중만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관입되지 않으면 햄머로 가볍게 타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강널말뚝 세우기에서 강널말뚝 및 리더의 인접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우기 및 타입 트랜싯트 관측을 하여야 한다. <hp:lineBreak/>최초에 타입한 강널말뚝은 이후의 항타의 기준이 되므로 법선 방향, 직각 방향의 2방향으로 트랜싯트로서 관측하여 세움 위치의 벌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널말뚝과 보조버팀대와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스페이서를 끼워 강널말뚝의 타입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강널말뚝매기 및 달기로부터 타입시는 지반 안전사항을 고려하여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특히 충돌 및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3.4 스트라트(Strut) 설치 및 철거
(1) 스트라트는 승인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굴착이 스트라트 설치 위치까지 진행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그 하부의 굴착은 설치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스트라트는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현장상황에 대응하여 배치하며, 설치위치,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트라트의 철거는 구조물공 또는 되메우기공의 진척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 개소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 또는 되메우기 토사 등에 의하여 Sheet Pile에 작용하는 하중을 받쳐준 후가 아니면 시행해서는 안된다.
(5) 스트라트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하거나 직교하는 위치에 U-Bolt 및 체결 Bolt등으로 확실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6) 사방향 스트라트 가설시 기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Screw Jack을 사용할 시 연결부는 보강되어야 한다.
(7) 스트라트 수평오차는 ±3㎝이내 이어야 한다.
(8) Jack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하여진 압력의 0.2배 마다 반복하중을 더하여 단계적으로 가압하도록 하고 가압 중 부재의 변형 유무를 검사 하면서 시행하도록 한다.
(9)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 다음 공정의 공사를 시행 중에는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되, 매 공정마다 이미 시행한 부재의 변형 유무를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0) 구조물 타설 진행에 따른 스트라트의 해제 작업은 해체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 강제 해체 작업시 토류벽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재는 구조물 완성 후 절단 처리하여야 한다.
3.5 강널말뚝 두부 보호
디젤햄머와 같은 충격식 햄머를 사용하여 항타하는 경우 캡이나 쿠션을 사용하여 두부를 보호해야 한다. <hp:lineBreak/>캡은 가혹한 사용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통상 주강재를 사용해야 된다. 캡의 상부에는 견고한 목재쿠션을 삽입하여 타격시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3.6 강널말뚝 타입시의 TROUBLE 대책
강널말뚝 타입 중에 경사, 맞물림 관입, 두부암괴, 이음부, 이탈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타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1) 경사대책 : 타입중인 강널말뚝에 경사가 지게 되면 이음 마찰저항이 크게 되어 다음 항의 타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가. 세운 강널말뚝 두부를 경사 반대방향으로 와이어로 당겨준다.
나. 하단부의 맞물림 이음부가 짧게 되도록 비스듬히 절단하여 하단의 경사방향 흙의 저항을 애용하여 점차 경사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 햄머를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타격하면서 경사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음부에 윤활유 도포 및 이음부 선단부에 모래막이판 부착 등으로 이음마찰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맞물림 관입
가. 경사를 수정하여 이음마찰저항을 감소시켜야 한다.
나. 연약지반의 경우 타입 완료 계획고 보다 높게 타입하여 관입 여유를 준 후 최후에 소정의 위치까지 타입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맞물림 관입하고 있는 강널말뚝에 인접한 기 설치된 강널말뚝과의 이음부를 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하여 수매를 일체화 하여야 한다.
라. 이음부에 윤활제를 도포하여 이음마찰저항을 감소시켜야 한다.
마. 이음부에 토사 유입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 이음부에 윤활제를 도포하여 이음마찰저항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시공 연장의 늘어짐 및 줄어짐
이음부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우기 및 타입 상황에 따라서 늘어짐 또는 줄어짐이 발생된다. 이 때는 법선 방향으로 밀던가 당기던가 하면서 조정하되 20~30매 마다 늘어짐 및 줄어짐 량을 체크하면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인 발
(1) 인발장비 : 인발장비는 타입의 양부, 타입후의 시간 경과 정도, CLIP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2) 띠장 및 버팀대 설치 : 소정의 구조물이 완공되면 철거계획을 세워 철거작업을 시행하 되 철거시의 안전사고 및 인접 구조물의 파손 배면지반의 이완 등에 특히 주의하여 버팀대, 띠장, BRACKET등의 순서로 철거, 정리하여 다음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준비 : 인발작업을 행하기 전에 제장비의 상태를 완전히 점검한 후 인발에 임해야 한다.
(4) 인발 : 인발작업준비가 완료되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인발작업을 실시하되 PILE에 변형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5) 진동 : 인발작업시 진동이 심하여 인접구조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적합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6) 기타 :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실시해야 한다.
3.8 굴 착
(1) 시공 전 인접지역의 각종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보강 대책을 수립한 후 Sheet Pile 타입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굴착은 띠장 설치위치에서 최소 0.3m의 작업공간을 두어 단별로 굴착하며, 굴착 즉시 띠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굴착 도중 과대한 토류벽의 변형이나 주위 지반의 침하 등 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굴착작업을 중단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공법 변경 등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항상 안전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인접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9 되메우기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3.10 배 수
양수작업은 급격히 하지 않아야 하며,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관측하여 토류벽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11 기초처리
(1) 굴착 진행 중 지하수가 용출이 과다하거나 인근건물 등에 유해한 변형이 예상될 경우 수급인은 현지여건에 적합한 치수를 기초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상기 (1)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굴착작업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라우팅의 주입압은 원지반의 토성을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시험 그라우팅을 하여 그 성능 및 인접구조물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4-4 매설물 보호 및 복구공
1. 일반사항
(1) 매설물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보수를 해야 한다.<hp:lineBreak/>특히 관로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관이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연도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2. 매설물보호
2.1 시공일반
(1)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선행하여 시행해야 한다.
(2) 공사 중에는 매설물이 정상 상태를 지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3) 맨홀, 소화전관, 밸브실, 양수기 등의 위치를 복공상에 명시할 것이며 그 위치의 복공은 용이하게 뗄 수 있게 하여 보수시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4) 갱내에는 점검할 수 있는 발판을 가설해야 한다.
(5) 매다는 부재는 하중이 균등히 걸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2.2 상수도관
(1) 상수도는 주형보에 연결하여 매달기 하지 않고 별도로 보강하여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수도를 매달 경우 매달기용 로프의 규격 및 간격을 설계대로 유지하고 턴 벅클을 충분히 조여야 하며, 완충목재를 사용하여 최대한 충격을 방지토록 해야한다. (수시로 로프의 처짐을 검사하고 조일 것)
(3) 지장물 확인을 위한 줄파기는 1.5m 깊이를 기준하나 지장물 통과 예상 지점은 추가 굴착하여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4) 누수가 우려되는 상수도관의 접합부는 특수접합용 칼라로 보강해야한다.
(5) 상수도 제수변의 위치, 개폐 방향은 현장사무실에 현황을 유지하고 제수변 “키”를 제작 보관하여 비상시 작업책임자(주․야 및 주야별)를 지정 훈련을 하도록 해야한다.
(6) 토류판 내면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변형 여부, 누수 발생 여부를 갱내외에서 확인하고 보강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
(7) 공사 중 돌발사고로 상수도관의 누수 발생시 관할구청과 수도관리사업소 및 상하수도 당직실로 신속히 연결하여 복구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8) 주형보에 매어단 상하수도관은 처짐에 의한 접합부위의 파손이 없도록 BRACING 등으로 주형보를 보강하도록 하고 특히 대형 상수도관은 버팀보에서 앵글로 받치고 완충재를 끼도록 한다.
2.3 하수도
(1) 노면복공에 지장이 되는 하수관의 맨홀 두부는 최소한으로 제거하되 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로 및 맨홀이 누수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굴착에 선행하여 사전에 보강조치 해야한다.
(3) 누수되는 하수관은 지수 조치외에 누수원인을 제거토록 한다.
(4) 이설 및 신설 하수관은 폭우시를 대비한 충분한 단면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변 도로침하를 감안 기존 하수관과 매달은 하수관의 연결을 철저히 할 것)
(5) 하수도복구 및 신설시는 유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해야한다.
2.4 전신, 전화선의 관로
(1) 맨홀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공사감독관이 시공하나 관로 및 특히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맨홀의 보호는 수급인이 시공해야 한다.
(2) 한전 및 체신케이블의 보호는 매달기 로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되메우기시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며 복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전력선의 관로
(1) 콘크리트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손상이 생긴 장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해야 한다.
(2) 맨홀의 처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을 것이며 맨홀내 및 관로의 케이블을 보호해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3)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표준도」 및 공사감독관 또는 그의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급인이 복구해야 한다.
3. 매설물복구
3.1 시공일반
(1) 되메우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매설물을 매다는 강지지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한 다음 공사감독관의 입회를 받아 매설물 및 지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철거해야 한다.
3.2 전신전화선의 관리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전신전화선 및 전선맨홀의 복구는 수급인이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지지공은 수급인이 시공한다.
3.3 전력선의 관로 및 기타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공사감독관 또는 그의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급인이 복구해야 한다.
4. 복구 후의 관리검사
노면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신, 전화, 전력 등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연락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위치 시공하여 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관련사항
다음 관련 사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매설물 공사감독관이 긴급히 요청하는 경미한 처리
(2) 매설물의 수시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노면복공판의 철거, 복구 및 점검용 발판의 설치
(3) 관경 150㎜ 이하의 수도관의 절곡부, 분기부의 보강
제 5 장
포
장
공
5-1. 동상방지층공, 보조기층공, 기층공
5-1-1 동상방지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재료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또는 구입)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5-1.1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표 5-1.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모 래 당 량 ( %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치 ( % )
KS F 2320
10 이상
*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
2.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 ∼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 비 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3 다 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 (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3 동상방지층 시공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5-1-2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2. 재
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5-1.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1.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1.4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1.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 5-1.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mm통과율은 5%이내이어야 한다.
표 5-1.3
보조기층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관이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 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6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 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kgf/c㎥)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 (20kgf/c㎥)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6.3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5-1-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저항력 시험
KS F 2355 피막박리시험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1)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
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그 품질은 표 5-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1.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품질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잔
골
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
은
골
재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표면건조밀도
편장석 함유량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5 이하
2.5 이상
30 이하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5-1.5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5-1.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BB-1
BB-2
BB-3
BB-4
40
30
25
25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된다
2. BB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Black Base)의 약자이며, 혼합물의 최대 골재 크기 및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3.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관은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2.5.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5-1.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5.2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5-1.6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안 정 도
kgf
350(500) 이상, 3500N(5000N) 이상
흐 름 값
1/100cm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5 ∼ 75
다짐회수
회
양면 50(75)
골재 간극률(%)
골재최대치수(mm)
설계공극률(%)
3.0
4.0
5.0
6.0
13
20
25
30
40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5이상
12.0이상
16.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5이상
13.0이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 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WC-5, WC-6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이론최대 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믈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3. 25㎜를 넘는 골재는 같은 중량 만큼 25~13㎜의 굵은 골재로 치환하여 공시체를 제작한다.
4. 골재의 혼합 입도가 세립부분이 적어서 마샬 안정도가 규정 이하의 경우에는 채움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입경이 20㎜이며,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6 기준밀도
2.6.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믹싱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1.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현장배합
3.3.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수급인은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온도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3.5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6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3.4 혼합작업
3.4.1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2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7 포설작업
3.7.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7.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7.3 공사감독관은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7.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7.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7.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7.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7.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7.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7.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7.11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7.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7.13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 짐
3.8.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8.2 혼합물의 다짐은 3.8.1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한다. 머캐덤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켜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9 이 음
3.9.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9.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9.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9.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10 마무리
3.10.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0.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3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1 두께측정
3.11.1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1.3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5-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2)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8-9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3.3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5-2.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5-2.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1 ~ 2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2.4 장 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4.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부순돌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2.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보호하여야한다.
3.4.2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5-2-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2)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 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5-2-3 실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면에 부착시키는 실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525 도로용 부순 돌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3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2)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
실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AC 120-150<hp:tab width="3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MC-4<hp:tab width="27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C-2<hp:tab width="2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RS(C)-2<hp:tab width="1232" leader="0" type="1"/>: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2 골재
2.2.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로서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컷백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2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19mm-10mm) 또는 7호 (13mm-5mm)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면정리
실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의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및 골재의 살포
3.2.1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하며,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2.2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타이어 로울러를 투입 다짐하여야 한다.
3.2.3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
실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또는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재 료
2.1 아스팔트
2.1.1 아스팔트 :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 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5-2.2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먼지․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표 5-2.2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2.2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잔 골 재
모 래 당 량<hp:nbSpace/>(%)
잔 골 재 입 형<hp:nbSpace/>(%)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 모 율<hp:nbSpace/>(%)
안 정 성<hp:nbSpace/>(%)
파 쇄 면 비 율<hp:nbSpace/>(%)
편 장 석 률1)<hp:nbSpace/>(%)
동 적 수 침 후 피 복 율<hp:nbSpace/>(%)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hp:fwSpace/>․<hp:fwSpace/>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2.2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5-2.3에 따른다.
표 5-2.3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hp:nbSpace/>
90 ∼ 100
70 ∼ 90
-<hp:nbSpace/>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hp:nbSpace/>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공사감독관은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5-2.4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5-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hp:nbSpace/>(N)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흐 름 값<hp:nbSpace/>(1/100cm)
20∼40
15∼40
공 극 률<hp:nbSpace/>(%)
3∼6
3∼5
포 화 도<hp:nbSpace/>(%)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9-4-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8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hp:nbSpace/>(Mpa)
4.25 이상
(3.2 이상)
공 극 률<hp:nbSpace/>(%)
3∼6
3∼5
포 화 도<hp:nbSpace/>(%)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9-4-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8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hp:fwSpace/>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5-2.5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주 1) 설계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 이고, 설계공극률이 4.5 %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본 시방서에 따른다.
3.2 시험포장
본 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배합
본 시방서에 따른다.
3.4 혼합작업
본 시방서에 따른다.
3.5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에 따른다.
3.6 기상조건
본 시방서에 따른다.
3.7 포설작업
본 시방서에 따른다.
3.8 다짐
본 시방서에 따른다.
3.9 이음
본 시방서에 따른다.
3.10 마무리
본 시방서에 따른다.
3.11 두께측정
본 시방서에 따른다.
5-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제장편 함유량 시험법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재료
2.1 아스팔트
2.1.1 아스팔트 :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5-2.6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 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5-2.6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2.6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 모 감 량
(%)
안정성
(%)
굵은골재 파쇠면 (%)
편장석 함유량1)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35 이하
12 이하
50 이상
30 이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주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이하), 2등급(20%이하), 3등급(30%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hp:fwSpace/>∙<hp:fwSpace/>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2.2.2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5-2.7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표 5-2.7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5-2.8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5-2.8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2)
75
안정도
N
5000 이상 (7350) 이상2)
5880 이상
kgf
500 이상 (750) 이상2)
600 이상
흐름값 (1/100㎝)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골재 간극률 (%)
표 10-11 참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10-2-4절 2.6에 따른다.
2.8 플랜트
본 시방서에 따른다.
2.9 깔기기계
본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본 시방서에 따른다.
3.2 혼합작업
본 시방서에 따른다.
3.3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에 따른다.
3.4 기상조건
본 시방서에 따른다.
3.5 깔기
본 시방서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cm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6 다짐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다짐밀도는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 회수는 설계서 등에 따른다.
3.7 이음
본 시방서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 이하여야한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 측정
본 시방서에 따른다.
3.10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10.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hp:lineBreak/>(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0.3 택코트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택코트에 따른다.
3.10.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제 6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중대재해처벌법 5) 건설기술 진흥법 6)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0) 건설기계관리법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시방서, 기준 및 지침등
===== 소규모하수처리장(서음 쌍천)하수관로정비사업(공내역서).xlsx =====
[시트: 1.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 사 명 : 소규모 하수처리장 (서음쌍천) 하수관로정비사업
A: 나. 위
치 : 충주시 앙성면 서음마을, 충주시 살미면쌍천마을 일원
A: 다. 목
적 : 본 공사는 소규모하수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하수이송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A: 라. 공사개요 : (하수관로정비 : D250mm, L=142m), (배수설비정비 3개소), (맨홀 및 뚜껑보수 32개소)
A: (1) 토 공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B: 포장절단 C: 아스팔트 D: m E: 272
B: 아스콘포장깨기 C: 굴착기0.4㎥ D: ㎥ E: 11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굴착기0.4㎥ D: ㎥ E: 39
B: 터 파 기 C: 굴착기0.2㎥ D: ㎥ E: 291
B: 되메우기및다짐 C: 굴착기0.2㎥ D: ㎥ E: 192
B: 모래부설및다짐 C: 굴착기0.2㎥ D: ㎥ E: 52
B: 사토운반 C: L = 5.0 KM D: ㎥ E: 99
B: 폐기물 상차 D: ㎥ E: 50
A: (2) 관 로 공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250mm D: m E: 142
B: 오수관로경고테이프 C: B=100mm D: m E: 142
B: C.C.TV 조사 C: 기존관 D: m E: 476
B: 수밀 시험 C: D250mm D: 개소 E: 1
B: 조립식간이흙막이
B: 조립식간이흙막이(B=1.3m) C: H=2.0m D: m E: 15
B: 조립식간이흙막이(B=1.3m) C: H=3.0m D: m E: 24
A: (3) 배 수 설 비 공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B: 배수설비 C: 오수받이교체 D: 개소 E: 3
A: (4) 맨 홀 공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B: 맨홀뚜껑보수(하수도) C: 오수,Φ648 D: 개소 E: 19
B: 맨홀뚜껑인상(하수도) C: 오수,Φ648 D: 개소 E: 8
B: 맨홀침입수보수 C: 원형 D: 개소 E: 5
A: (5) 포 장 공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B: 콘크리트포장 C: T=20cm,소규모 D: M2 E: 158
B: 아스팔트포장
B: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C: 소규모 D: M2 E: 21
B: 택코팅 C: RSC-4.30ℓ/a D: M2 E: 21
B: 기층포설및다짐 C: 소규모 D: M2 E: 21
B: 프라임코팅 C: RSC-3,75ℓ/a D: M2 E: 21
B: 아스콘+콘크리트포장
B: 콘크리트포장 C: T=20cm,소규모 D: M2 E: 158
B: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C: 소규모 D: M2 E: 158
B: 택코팅 C: RSC-4.30ℓ/a D: M2 E: 158
B: 포장하부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소규모 D: M3 E: 20
B: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소규모 D: M3 E: 20
A: (6) 부 대 공-1식
A: (6) 주요자재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B: 레 미 콘 C: 25-21-12 D: ㎥ E: 1
C: 25-21-08 D: ㎥ E: 65
B: 주철제 뚜껑 C: 오수Φ648 D: 조 E: 27
B: 고강성 PVC 이중벽관 C: D250mm D: 본 E: 31
B: 시멘트 C: 초속경 D: 대 E: 134
B: 표
층 C: #78 D: ton E: 21
B: 기
층 C: #467 D: ton E: 5
B: 아스팔트 C: RSC-4,3 D: D/M E: 1.4
B: 모
래 D: ㎥ E: 58
B: 보조기층 C: 40mm D: ㎥ E: 25
B: 선택층재 C: 75mm D: ㎥ E: 25
A: 마. 골 재 원
A:
- 보조기층 선택층 :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 일원
A: 바. 공사기간
A: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A: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A: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A: 사. 보안대책
A: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A:
(1) 설계도서의 보관함은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A: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부서
A:
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A: 아. 설계적용 기준
A:
(1) 자 재
시 세 : 2026년 5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A: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A:
(3)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1$ = 1,442원 ( 2026. 1. 6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소규모 하수처리장 (서음쌍천) 하수관로정비사업
공사기간: 5개월
A: 비
목 / 구
분 D: 금 액 E: 비
고 F: 구성비(%)
A: 순
공 사 원
가 B: 1.
재
료
비 C: 1)직 접 재 료 비
C: 2)간 접 재 료 비
C: 작업실부산물등
C: 소
계
B: 2.
노
무
비 C: 1)직 접 노 무 비
C: 2)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19.1%
C: 소
계
B: 3.
경
비 C: 운반비
C: 1)산출경비
C: 2)산재보험료 E: (직.노+간.노)×3.56%
C: 3)고용보험료 E: (직.노+간.노)×1.01%
C: 4)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3.595%
C: 5)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4.75%
C: 6)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C: 7)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2.30%
C: 8)산업안전
보건관리비1 E: {((재료비+직접노무비)×3.15%+0
×1.2}
C: 8)산업안전
보건관리비2 E: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1.1)×3.15%
+ 0
C: 8)산업안전
보건관리비(적용) E: {(재료비+직접노무비)×3.15%
×1.2}
C: 9)부지임대료
C: 9)안전관리비
C: 9)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5.5%
C: 10)환경보전비 E: 직접공사비×0.80%
C: 11)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직접공사비×0.51%
C: 12)석면분담금 E: (직.노+간.노)×0.00006%
C: 13)임금채권부담금 E: (직.노+간.노)×0.0009%
C: 14)안전관리비
C: 소
계
B: 4.순 공 사 원가 E: (1+2+3)
B: 5.일 반 관 리 비 E: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8.0%
B: 6.이
윤 E: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14.2%
B: 7.P.S항목(시공상세도작성)
B: 7.공사원가 E: (4+5+6)
B: 품짐시험비
B: 지적경계측량
B: 8.부 가 가 치 세 E: (총공사원가) ×10.0%
B: 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변경
B: 9.도
급
액
B: 10.도급자 관급 자재
B: 11.관급자 관급 자재
B: 11.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소규모하수처리장(서음쌍천)하수관로정비사업 B: D: N: O: A
A:
1.토 공 B: D: 식 N: P: 10 Q: * R: A1
A:
2.관로공 B: D: 식 N: P: 20 Q: * R: A2
A:
3.배수설비공 B: D: 식 N: P: 30 Q: * R: A3
A:
4.맨홀공 B: D: 식 N: P: 40 Q: * R: A4
A:
5.포장공 B: D: 식 N: P: 50 Q: * R: A5
A:
6.부대공 B: D: 식 N: P: 60 Q: * R: A6
A:
7.사급자재대 B: D: 식 N: P: 70 Q: * R: A7
A:
【순 공 사 비】 B: D: 식 N: P: 80 Q: * R: F X: TOT(10,0,70)=?[]
A:
간접노무비 B: 19.1% D: 식 N: P: 90 Q: * R: F X: LA(80)*19.1/100=?LA
A:
산재보험료 B: 3.56% D: 식 N: P: 100 Q: * R: F X: LA(80,90)*3.56/100=?EQ
A:
고용보험료 B: 1.01% D: 식 N: P: 110 Q: * R: F X: LA(80,90)*1.01/100=?EQ
A:
건강보험료 B: 3.595% D: 식 N: P: 120 Q: * R: F X: LA(80)*3.595/100=?EQ
A:
연금보험료 B: 4.75% D: 식 N: P: 130 Q: * R: F X: LA(80)*4.75/100=?EQ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D: 식 N: P: 140 Q: * R: F X: TOT(120)*13.14/100=?EQ
A:
퇴직공제부금비 B: 2.3% D: 식 N: P: 150 Q: * R: F X: LA(80)*2.3/100=?EQ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51% D: 식 N: P: 160 Q: * R: F X: TOT(80)*0.51/100=?EQ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15% D: 식 N: P: 170 Q: * R: F X: B=(LA(80)+MA(80))*3.15/100*1.2=?
A=(LA(80)+MA(80)+24574500'[관급자재대]')*3.15/100=?
{IF(B<A,B,A)}=?EQ
A:
기타경비 B: 5.5% D: 식 N: P: 180 Q: * R: F X: (TOT(80)+LA(90)-EQ(80))*5.5/100=?EQ
A:
환경보전비 B: 0.80% D: 식 N: P: 190 Q: * R: F X: TOT(80)*0.8/100=?EQ
A:
석면분담금 B: 0.006% D: 식 N: P: 200 Q: * R: F X: LA(80,90)*0.006/100=?EQ
A:
임금채권부담금 B: 0.09% D: 식 N: P: 210 Q: * R: F X: LA(80,90)*0.09/100=?EQ
A:
안전관리비 B: D: 식 N: P: 220 Q: * R: A9
A:
【순공사원가】 B: D: 식 N: P: 230 Q: * R: F X: TOT(80,0,220)=?EQ
A:
일반관리비 B: 8.0% D: 식 N: P: 240 Q: * R: F X: (TOT(230)+0'[자재대관리요함(시멘트,철근)]')*8.0/100=?EQ
A:
이 윤 B: 15.0%(14.94적용) D: 식 N: P: 250 Q: * R: F X: a=(TOT(230,0,240)-MA(80))
c=a*0.15={?,'9.999999999999999c'}
b=(c-(104865/1.1))/a={?,'9.99999999999999999999999r'}
eq=a*B
A:
공 급 가 액 B: D: 식 N: P: 260 Q: * R: F X: TOT(230,0,250)=?EQ
A:
부가가치세 B: 10% D: 식 N: P: 270 Q: * R: F X: TOT(260)*10/100 =?EQ
A:
【도급예정액】 B: D: 식 N: P: 280 Q: * R: F X: TOT(260,270)=?EQ
A:
8.도급자관급자재대 B: D: 식 N: P: 290 Q: * R: A8
A:
【총공사비】 B: D: 식 N: P: 300 Q: R: F X: TOT(280,0,290)=?EQ
A:
B: D: N: P: 310 Q: S R:
A: 1.토 공 B: D: 식 N: O: A1
A:
.1.01 기존구조물철거 B: D: N: P: 5 Q: R:
A:
..a)아스팔트포장절단 B: D: m N: P: 10 Q: R: J00121 T: F
A:
..b)아스팔트포장깨기(04) B: 브레이카+백호우 D: ㎥ N: P: 20 Q: R: J000911 T: F
A:
..c)콘크리트포장깨기(04) B: 브레이카+백호우 D: ㎥ N: P: 30 Q: R: J000950 T: F
A:
.1.02 터파기 B: B.H0.2기계90%(보통)+인력10%(보통토사) D: M3 N: P: 40 Q: R: SSD0011-05 T: F
A:
.1.03 되메우기및다짐(램머) B: B.H0.2기계90%+인력10% D: M3 N: P: 50 Q: R: SSD0020-25 T: F
A:
.1.04 모래 부설및다짐(플레이트 콤팩터) B: B.H0.2기계90%+인력10% D: M3 N: P: 60 Q: R: SSD0041-1 T: F
A:
.1.05 사토운반(자동덮개) B: B.H(0.2)+덤프15 토사,L=5.0KM D: M3 N: P: 70 Q: R: SSD003-11 T: F
A:
.1.06 폐기물상차 B: B.H0.2 D: M3 N: P: 80 Q: R: SSD008-1 T: F
A:
B: D: N: P: 90 Q: S R:
A: 2.관로공 B: D: 식 N: O: A2
A:
.2.01 오수공 B: D: N: P: 5 Q: R:
A:
..a)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250 mm D: m N: P: 10 Q: R: J000051 T: F
A:
..b)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 B=30Cmx1m D: M N: P: 20 Q: R: SSDGR001 T: F
A:
..c) C.C.TV 조사 B: 기존관 D: m N: P: 30 Q: R: JS040782 T: F
A:
..d)수밀시험 B: D300MM 이하 D: 개소 N: P: 50 Q: R: S068091 T: F
A:
.2.02 조립식간이흙막이 B: D: N: P: 60 Q: R:
A:
..a)조립식간이흙막이 B: H=2.0,B=1.35m D: M N: P: 70 Q: R: KKK0142525 T: F
A:
..b)조립식간이흙막이 B: H=3.0,B=1.35m D: M N: P: 80 Q: R: KKK0142580 T: F
A:
B: D: N: P: 110 Q: S R:
A: 3.배수설비공 B: D: 식 N: O: A3
A:
.3.01 토 공 B: D: N: P: 10 Q: R:
A:
..a)터파기 B: D: N: P: 20 Q: R:
A:
...a-1)터파기 B: B.H0.2기계80%(보통)+인력20%(보통토사) D: M3 N: P: 30 Q: R: SSD0011-06 T: F
A:
..b)되메우기 B: D: N: P: 40 Q: R:
A:
...b-1)되메우기및다짐(램머) B: B.H0.2기계80%+인력20% D: M3 N: P: 50 Q: R: SSD0020-26 T: F
A:
.3.02 오수받이 B: D: N: P: 60 Q: R:
A:
..a)오수받이설치 B: D300 D: 개 N: P: 70 Q: R: W53CHO3000 T: F
A:
..b)내충격HI-VG2관부설 B: D: N: P: 80 Q: R:
A:
...b-1)내충격PVC 접합및부설 B: D=100 mm D: 개소 N: P: 90 Q: R: J000061 T: F
A:
...b-2)내충격PVC 접합및부설 B: D=150 mm D: 개소 N: P: 100 Q: R: J000062 T: F
A:
.3.03 연결관 B: D: N: P: 110 Q: R:
A:
..a)내충격HI-VG2관부설 B: D: N: P: 120 Q: R:
A:
...a-1)내충격PVC 접합및부설 B: D=150 mm D: 개소 N: P: 130 Q: R: J000062 T: F
A:
.3.04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 B=30Cmx1m D: M N: P: 140 Q: R: SSDGR001 T: F
A:
B: D: N: P: 150 Q: S R:
A: 4.맨홀공 B: D: 식 N: O: A4
A:
.4.01 맨홀뚜껑보수 B: D: N: P: 5 Q: R:
A:
..a)기존맨홀보수 B: φ= 648 D: 개소 N: P: 15 Q: R: VB06CYT0402 T: F
A:
..b)기존맨홀보수(인상) B: φ= 648 D: 개소 N: P: 25 Q: R: VB06CYT0403 T: F
A:
.4.02 맨홀침입수 B: D: N: P: 35 Q: R:
A:
..a)맨홀침입수보수 B: 1호원형 D: 개소 N: P: 45 Q: R: GS002050
A:
B: D: N: P: 55 Q: S R:
A: 5.포장공 B: D: 식 N: O: A5
A:
.5.01 콘크리트포장 B: D: N: P: 10 Q: R:
A:
..a)콘크리트표층포장(인력,B-TYPE) B: T=20㎝ D: ㎡ N: P: 20 Q: R: SE0291 T: F
A:
.5.02 아스팔트포장 B: D: N: P: 30 Q: R:
A:
..a)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 D: ㎡ N: P: 40 Q: R: J02761 T: F
A:
..b)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 D: ㎡ N: P: 50 Q: R: J0269 T: F
A:
..c)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 D: ㎡ N: P: 60 Q: R: J0276 T: F
A:
..d)프라임 코팅(인력식) B: RS(C)-3,75ℓ/a D: ㎡ N: P: 70 Q: R: J0268 T: F
A:
.5.03 아스콘+콘크리트포장 B: D: N: P: 80 Q: R:
A:
..a)콘크리트표층포장(인력,B-TYPE) B: T=20㎝ D: ㎡ N: P: 90 Q: R: SE0291 T: F
A:
..b)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 D: ㎡ N: P: 100 Q: R: J02761 T: F
A:
..c)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 D: ㎡ N: P: 110 Q: R: J0269 T: F
A:
.5.04 포장하부 B: D: N: P: 120 Q: R:
A:
..a)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장비 D: ㎥ N: P: 130 Q: R: J0259 T: F
A:
..b)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장비 D: ㎥ N: P: 140 Q: R: J0256 T: F
A:
B: D: N: P: 150 Q: S R:
A: 6.부대공 B: D: 식 N: O: A6
A:
.6.01 중기 및 자재운반 B: D: N: P: 10 Q: R:
A:
..a)중기운반 B: L=25.9km D: 식 N: P: 20 Q: R: J03741 T: F
A:
..b)아스팔트운반 B: L=30km까지 D: D/M N: P: 30 Q: R: J03942 T: F
A:
.6.02 골재운반 B: D: N: P: 40 Q: R:
A:
..a)모래운반 B: 덤프24, L=26.45km D: ㎥ N: P: 50 Q: R: SSD20011 T: F
A:
..b)보조기층운반 B: 덤프24, L=23.0km D: ㎥ N: P: 60 Q: R: SSD2002 T: F
A:
..c)동상방지층운반 B: 덤프24, L=23.0km D: ㎥ N: P: 70 Q: R: SSD2003 T: F
A:
.6.03 차선도색 B: D: N: P: 80 Q: R:
A:
..a)차선도색(실선)-신설 B: 백색,융착성,수동 D: ㎡ N: P: 90 Q: R: J03341 T: F
A:
B: D: N: P: 150 Q: S R:
A: 7.사급자재대 B: D: 식 N: O: A7
A:
.7.01 내충격HI-VG2관 B: D: N: P: 10 Q: R:
A:
..내충격HI-VG2 직관 B: D100mm D: m N: P: 20 Q: R: MSACHO1002
A:
..내충격HI-VG2 직관 B: D150mm D: m N: P: 30 Q: R: MSACHO1003
A:
..내충격HI-VG2 소켓 B: D100mm D: EA N: P: 40 Q: R: MSACHO10031
A:
..내충격HI-VG2 소켓 B: D150mm D: EA N: P: 50 Q: R: MSACHO10032
A:
.7.02 시멘트 B: 초속경,20KG/대 D: 대 N: P: 60 Q: R: M0006411
A:
.7.03 아스팔트 B: RSC-3, RSC-4 D: D/M N: 56100307041 P: 70 Q: R: M00071
A:
.7.04 골재 B: D: N: P: 75 Q: R:
A:
..모
래 B: D: M3 N: P: 85 Q: R: MWON00109
A:
..보조기층 B: D: M3 N: P: 95 Q: R: MWON00110
A:
..동상방지층 B: D: M3 N: P: 105 Q: R: MWON00111
A:
.7.05 높이조절재(5cm) B: Φ648 D: EA N: P: 115 Q: R: MSS00090
A:
B: D: N: P: 120 Q: S R:
A: 8.도급자관급자재대 B: D: 식 N: O: A8
A:
.8.01 레미콘 B: D: N: P: 10 Q: R:
A:
..레미콘 B: 25-21-8 D: ㎥ N: P: 20 Q: R: M0765072
A:
..조달수수료 B: 0.54% D: 식 N: P: 30 Q: R: F X: MA(20) * 0.0054 =?EQ
A:
.8.02 아스콘 B: D: N: P: 40 Q: R:
A:
..아 스 콘 B: 조합,표층(#78) D: TON N: P: 50 Q: R: MWON00502
A:
..아 스 콘 B: 조합,기층(#467) D: TON N: P: 60 Q: R: MWON00503
A:
..조달수수료 B: 0.54% D: 식 N: P: 70 Q: R: F X: MA(50,0,60) * 0.0054 =?EQ
A:
.8.03 주철제뚜껑 B: D: N: P: 75 Q: R:
A:
..주철제뚜껑 B: Φ648 D: 조 N: P: 85 Q: R: MZCYT1300
A:
..조달수수료 B: 0.54% D: 식 N: P: 95 Q: R: F X: MA(85) * 0.0054 =?EQ
A:
.8.04 PVC이중벽관 B: D: N: P: 97 Q: R:
A:
..PVC 이중벽관 B: D250mm D: 본 N: P: 100 Q: R: MSACHO1004 U: 1 V: 1
A:
..PVC 이중벽관소켓 B: D250mm D: EA N: P: 110 Q: R: MSACHO1005
A:
..PVC 이중벽관고무링 B: D250mm D: EA N: P: 120 Q: R: MSACHO1006
A:
.8.05 오수받이 B: D: N: P: 130 Q: R:
A:
..오수받이 B: D300 D: 조 N: P: 140 Q: R: MZCYT1350
A:
..조달수수료 B: 0.54% D: 식 N: P: 150 Q: R: F X: MA(140) * 0.0054 =?EQ
A:
.8.06 금액조정 B: D: 식 N: P: 160 Q: R: F X: EQ =247
A:
B: D: N: P: 170 Q: S R:
A: 9.안전관리비 B: D: 식 N: O: A9
A:
.9.01안전휀스설치및철거 B: 1500*900*410(15회사용) D: m N: P: 10 Q: R: JSFCYT50000 T: F
A:
.9.02신호수 B: 공구연장500m미만 D: 일 N: P: 20 Q: R: JS0802111 T: F
A:
.9.03공사용안전등 B: 윙카호스 D: m N: P: 30 Q: R: Y601A0007 T: F
A:
.9.04공사안내간판 B: 900×1800 D: ea N: P: 40 Q: R: J041310 T: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