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6- 294호(2026년 덩굴제거사업 견적제출 공고).hwpx =====
칠곡군 공고 제2026-294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예정금액(원)
공사기간
참가면허(등록)
위치
2026년 덩굴제거사업
기초금액 :
55,293,000
- 추정가격 :
50,266,364
- 부가가치세:
5,026,636
관급자재 :
-
착공일로
부
터 25일간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북삼읍 보손리 산12 외 33필지
보 험 료(원)
사업량
문의사항 연락처
비고
건강보험 :
-
연금보험 :
-
노인장기요양보험:
-
퇴직공제부금비:
<hp:fwSpace/>
<hp:fwSpace/> -
덩굴제거 30.872ha
풀베기
1.00ha
공사: 산림녹지과 김채현 (979-6504) 입찰: 회계정보과 임보람 (979-6262)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2026. 10. 1.(목) 1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칠곡군 입찰담당관 PC
※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장소: 상위 공사 발주부서 참조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젹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칠곡군 내에 둔 업체이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이면서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의 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625,68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 견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반영대상 공사이며 기초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을 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용기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가감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6년 덩굴제거사업
625,683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hp:fwSpace/>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hp:fwSpace/><hp:fwSpace/>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hp:fwSpace/><hp:fwSpace/>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hp:fwSpace/><hp:fwSpace/>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칠곡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칠곡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hp:fwSpace/>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처리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
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아.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자.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hp:fwSpace/>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차.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hp:fwSpace/>카.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칠 곡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 제2026- 294호(2026년 덩굴제거사업 견적제출 공고).pdf =====
칠곡군 공고 제2026-294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덩굴제거사업
공사예정금액(원)
기초금액 :
- 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
55,293,000
50,266,364
5,026,636
-
보 험 료(원)
건강보험 :
연금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기간 참가면허(등록) 위치
착공일로
부 터
25일간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북삼읍
보손리
산12 외
33필지
사업량 문의사항 연락처 비고
덩굴제거
30.872ha
풀베기
1.00ha
공사: 산림녹지과 김채현
(979-6504)
입찰: 회계정보과 임보람
(979-6262)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2026. 10. 1.(목) 1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칠곡군 입찰담당관 PC
※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
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
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장소: 상위 공사 발주부서 참조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젹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지역조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칠곡군 내에 둔 업
체이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이면서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
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의 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625,68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
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
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
어지면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 견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반영대상 공사이며 기초금액에 포함
된 금액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을 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
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용기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가감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6년 덩굴제거사업 625,683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회계예규,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칠곡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칠곡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처리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
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칠 곡 군 9. 30. (분임)재 무 관
===== 공내역서(덩굴제거).xlsx =====
[시트: 설계요소]
A: 사업명 B: 2026년 덩굴제거사업 G: 노임단가 H: 보통인부 I: 172,698 J: 원 K: 2026년 하반기
A: 제목 B: 2026년 덩굴제거사업 설계서 H: 특별인부 I: 228,717 J: 원 K: 2026년 하반기
A: 지구명
A: 면적 B: 0.000 C: ha D: ha
A: 사업종 B: 천연림개량 D: ha G: 휘발유 H: 1,662 I: 원 J: 2026.07.2주
B: 천연림솎아베기 D: ha
B: 어린나무가꾸기 D: ha G: 예취기 H: 400,000 I: 원
B: 솎아베기(정량) D: ha G: 배부식분무기 H: 43545 I: 원
B: 천연림보육 D: ha
B: 덩굴제거 C: 0.000 D: ha J: 부가세포함 K: 부가세제외
B: 산물임내정리 D: ha I: 휘발유가격 J: 1828.79 K: 1662 L: 칠곡군2026년9월1주차
B: 작업로 설치 D: km I: 하늘아래미탁제 K: 26300 L: 견적가
B: 풀베기 C: 0.00 D: ha I: 배부식 분무기 J: 47900 K: 43545
H: 글리포세이트 I: 근사미350ml J: 4950 K: 4500
A: 위치 B: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산12 외 29필지
A: 사업비 B: 0
[시트: 표지]
D:
A: 2026년 덩굴제거사업 설계서
D:
[시트: 속표지]
B: 2026년 덩굴제거사업 설계서
B: 설계자 D: 감리자 F: 담당자 H: 팀장 K: 과 장 M: 설 계 N: 2026년 P: 9월
일 R: 결 재
M: 심 사 N: 2026년 P: 9월
일 R: 월 일
B: 2026년 덩굴제거사업 설계서
C: o. 소 재 지 : E: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산12 외 29필지
C: o. 면
적 :
E: 0.000 F: ha
E: 덩 굴
제 거 : G: 0.000 H: ha
E: 풀
베
기 : G: 0.00 H: ha
O:
C: o. 사 업 비 :
E: 일금 영원정
(₩00)
B: 목
차
C:
1. 사업설명서 J: 6. 설계세부내역서
C:
가. 설계설명서 H:
I:
K: 가 .ha당 단가산출서
C:
나. 설계적용기준 I:
K: 나. 표준지별 집계표
C:
다. 예정공정표
I:
C:
라. 공정별 사업량 및 소요인원 내역 I:
J: 7. 기 타
I:
J:
가. 노임단가 및 자재대
I:
J:
나. 제경비 적용요율
C:
2. 시방서(일반, 특별) I:
C:
가. 일반시방서 I:
J: 8. 설 계 도 면
C:
나. 특별시방서 S:
C:
다. 전문시방서 I:
I:
C:
3. 소반별 전문시방서
C:
가. 소반별 전문시방서
C:
4. 사업내역서
C:
가. 임소반별 사업내역서
I:
C: 5. 사업비내역서 I:
C:
가. 사업비원가계산서
C:
나. 설계내역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
업
명 : C: 2026년 덩굴제거사업
A: 2. 소
재
지 : C: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산12 외 29필지
A: 3. 면
적 :
C: 0.000 D: ha
B:
- 덩
굴
제
거 : E: 0.000 F: ha
B:
- 풀
베
기 : E: 0.00 F: ha
A: 4. 현장 설명
A:
가. 입지여건 : C: 대상지는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어로리, 왜관읍 아곡리, 지천면 창평리,심천리, 동명면 봉암리, 남원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으며, 도로, 임도 등과 인접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다.
A:
나. 지
황 : C: 모암은 화성암과 퇴적암, 토성은 사질양토∼양토가 대부분이고, 경사도는 완~중경사지이며, 토심은 천∼중
A:
C: 습도는 약건~적윤, 지위는 중∼하, 지리는 1급지이다.
A:
다. 임
황 C: 임도, 도로 인근에 사업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햇빛에 지속 노출되는 전면적이 덩굴로 피복되어있다.
A: 5. 산림의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기능 : 목재생산림,생활환경보전림,수원함양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숲가꾸기 사업종 : 덩굴제거, 풀베기
◯ 입목생장에 방해되는 덩굴류 및 초본류를 제거하여 생태환경적 우량임분 유도 및 경관성 향상
A: 6. 임소반 구획
A:
가. 사업장의 구획은 4개의 임반 으로 하였으며, 임반을 임종·지종·임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임반별 1~3개의 소반을 구획
A:
나. 임·소반명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함
A: 7.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A:
가. 사업대상지 면적의 덩굴제거는 0.5%, 풀베기는 1%를 표준지로 선정
A:
나. 표준지는 덩굴제거는 100㎡ 크기의 원형, 풀베기는 200㎡ 크기의 원형으로 구획하여 2ha당 1개소가 배치되도록 일정한
A:
간격으로 선정하여 표준지 선정에 객관성을 부여
A:
다.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표준지 중앙의 1m가량의 지주대를 세우고 황색임업용테이프로 표시함
A:
라. 표준지 선정 및 조사는 GRS80(중부)원점을 기준으로 한 TM좌표 사용
A: 8. 사업 개요 : 대상임지 내 덩굴제거, 풀베기 실행
B: 임반 C: 소반 D: 사업종 E: 면적(ha) F: 비
고
B: #REF! C: #REF! D: 덩굴걷기 E: #REF!
B: #REF! C: #REF! D: 덩굴걷기 E: #REF!
B: #REF! C: #REF! D: 덩굴걷기 E: #REF!
B: #REF! C: #REF! D: 덩굴걷기 E: #REF!
B: #REF! C: #REF! D: 덩굴걷기 E: #REF!
B: #REF! C: #REF! D: 약제살포 E: #REF!
B: #REF! C: #REF! D: 면봉처리 E: #REF!
B: #REF! C: #REF! D: 풀베기 E: #REF!
B: 총 계 E: #REF!
A: 8. 작업 기간 : 착수일로 부터 25일 간
A:
2026년
07월
일
[시트: 설계적용기준]
A: 설 계 적 용 기 준
A: 1. 단가 적용 기준
A:
○ 작업 단계별 공정은 산림청 제정 '산림사업 표준품셈 (2025. 11. 26.)'을 적용함
A:
○ 사업별 단가산출은 산림청 제정 '산림사업 표준품셈 (2025. 11. 26.)'을 적용함
A: 2. 설계 기준
A:
가. 덩굴제거 나. 작업장 난이도 등의 인자에 의하여 설계단가를 적용함
A:
(설계내역서 참조)
A: 3. 작업 기간
A:
○ 예정 사업 기간 : 25일 간
A: 4. 작업재료 공급방법
A:
○ 작업계약자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작업에 사용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사업명 : B: 2026년 덩굴제거사업 AS: 기 간 : 착수일로 부터 28일
A: 공
종 B: 25일 AZ: 비 고
B: 5일 L: 15일 V: 25일 AF: 40 AP: 50
A: 설계서검토 및 현장확인
A: 덩굴제거, 풀베기
A: 작업장정리·보완
[시트: 공정별 소요인원 집계]
B: 공종별 사업량 및 소요인원 내역
B: 사
업
량 C: 임반 D: 소반 E: 작업면적 (ha) I: 비고
C: #REF! D: #REF! E: #REF! I: 덩굴제거
C: #REF! D: #REF! E: #REF! I: 덩굴제거
C: #REF! D: #REF! E: #REF! I: 덩굴제거
C: #REF! D: #REF! E: #REF! I: 덩굴제거
C: #REF! D: #REF! E: #REF! I: 덩굴제거
C: #REF! D: #REF! E: #REF! I: 덩굴제거
C: #REF! D: #REF! E: #REF! I: 덩굴제거
C: #REF! D: #REF! E: #REF! I: 풀베기
C: 계 E: #REF!
B: 소
요
인
원 C: 임반 D: 소반 E: 덩굴제거 G: 풀베기 I: 비고
E: ha당 F: 소반 G: ha당 H: 소반
C: #REF! D: #REF! E: #REF! F: #REF! I: 덩굴걷기
C: #REF! D: #REF! E: #REF! F: #REF! I: 덩굴걷기
C: #REF! D: #REF! E: #REF! F: #REF! I: 덩굴걷기
C: #REF! D: #REF! E: #REF! F: #REF! I: 덩굴걷기
C: #REF! D: #REF! E: #REF! F: #REF! I: 덩굴걷기
C: #REF! D: #REF! E: #REF! F: #REF! I: 약제살포
C: #REF! D: #REF! E: #REF! F: #REF! I: 면봉처리
C: #REF! D: #REF! G: #REF! H: #REF! I: 모두베기,묘목찾기
C: 계 F: #REF! H: #REF!
C: #REF!
[시트: 소반별시방서1-2(덩굴제거)]
A: 소 반 별 시 방 서 (덩 굴 제 거) O: 연두 - 임소반별조서
A: 임소반 및 산림현황 E: #REF! O: 1
A: 작업방법 및 면적 (ha) D: 세부
작업종 E: 조사본수 G: 할인ㆍ할증율 및 요소 N: 비고 P: 주근자르기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A: 소계 B: 지상부제거 C: 뿌리제거 E: 표준지 F: ha당 G: 계 H: 경사도 I: 집단화정도 J: 작업시기 K: 하층장애물 L: 토양조건 M: 덩굴피복 P: 뿌리처리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뿌리굴취
A: #REF! B: #REF! C: - D: 덩굴걷기 E: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0 L: 0% M: #REF!
P: ㅇ 2014년 소나무 1-0 (3,000본구) 조림지로 활착률 좋은 편이며 수고 1.0~1.8m 정도이고 수형 및 활력이 좋은 편이다.
P: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청미래가 있으나 칡이 우점한다.
A: ㅁ 임황 C: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환삼덩굴, 청미래등이 있으나 집단피해지에서는 칡이 우점한다. P: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하며, 조림목을 감거나 덮어 생육을 방해하고있으나 고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C: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한다.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C: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으나 작업자의 통행은 비교적 용이하다.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당해 2회차 풀베기사업 실행함.)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은 편으로 작업자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A: ㅁ 지황 C: ㅇ 대상지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P: [ 소금처리 ]
P: ㅇ 지상부 제거 후 덩굴류 생육지 주두부 둘레의 흙을 5cm 깊이로 파낸 다음 낫, 손톱, 손토끼 등을 이용하여 주두부 이하 덩굴뿌리를 절단한다.
P: ㅇ 절단부위에 주두부 굵기에 따라 20~110g의 소금을 넣고 흙을 덮는다. (주두부 굵기별 소금처리량 참고)
A: ㅁ 작업방법 C: 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P: ㅇ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C: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C: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P: [ 비닐랩 밀봉 ]
C: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P: ㅇ 주두부 찾기 - 손으로 칡덩굴을 당겨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 줄기를 자른다.
C: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P: ㅇ 구덩이 파기 -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깊이 최소 10cm 이상, 넓이는 작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 판다.
C: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P: ㅇ 주근 자르기 - 손톱을 이용하여 주부두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P: ㅇ 뿌리처리 Q:
①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Q:
②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을 씌우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Q:
③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A: ㅁ 특이사항 C: ㅇ 대상지 전면적을 작업하며 누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Q: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Q:
④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1임 1소]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1-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북삼읍 보손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A: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A: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보손리 산12임으로 지적상 28,562㎡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2.69ha이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A: 3. 산림의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수원함양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A: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A: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A: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A: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A: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경사도 E: #REF! G: #REF!
B: 집단화 정도 E: #REF! G: #REF!
B: 작업시기 E: #REF! G: #REF!
B: 덩굴피복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A: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A: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A: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1임2소]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1-0
소반명 : 2-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북삼읍 보손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A: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A: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보손리 산13임으로 지적상 108,298㎡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10.53ha이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A: 3. 산림의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목재생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A: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N: 비닐랩밀봉
A: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N: 칡뿌리절단기
A: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A: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A: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경사도 E: #REF! G: #REF!
B: 집단화 정도 E: #REF! G: #REF!
B: 작업시기 E: #REF! G: #REF!
B: 덩굴피복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A: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1임3소]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1-0
소반명 : 3-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북삼읍 어로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A: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A: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어로리 산6-2임으로 지적상 46,592㎡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4.40ha이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A: 3. 산림의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수원함양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A: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N: 비닐랩밀봉
A: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N: 칡뿌리절단기
A: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A: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A: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경사도 E: #REF! G: #REF!
B: 집단화 정도 E: #REF! G: #REF!
B: 작업시기 E: #REF! G: #REF!
B: 덩굴피복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A: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A: o 대상지내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으므로 작업시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작업전 반드시 산주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고 작업을 진행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2임1소]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2-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지천면 창평리 양떼목장으로 우측 임도변일대에 위치하고 있음.
A:
⊙ 사업대상지는 임도변 주변으로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A:
⊙ 소반의 지적은 지천면 창평리 산58임 외 1필지로 지적상 203,306㎡이나 소반내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6.00ha이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A: 3. 산림의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목재생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A: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N: 비닐랩밀봉
A: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N: 칡뿌리절단기
A: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A: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A: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경사도 E: #REF! G: #REF!
B: 집단화 정도 E: #REF! G: #REF!
B: 작업시기 E: #REF! G: #REF!
B: 덩굴피복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A: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1임1소 (3)]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1-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동명면 봉암리 일원으로 면적은 19.00ha이다.
A:
⊙ 지방도 및 임도, 마을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하기 양호하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약제처리이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부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거나 약액을 침적시킨 면봉을 줄기나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시켜야한다.
A:
⊙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용 면봉을 약제원액에 침적시켜 덩굴포기부위 살아있는 조직에 송곳으로 1본당 2개정도 구멍을 뚫고
A:
2개 구멍에 각각 1개씩 꽂아준다.
A: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여 글라신액제(근사미) 원액을 덩굴포기 부위의 살아있는 조직에 1본당 1~2회 주사한다. N: 비닐랩밀봉
A:
⊙ 덩굴의 포기부분은 부패되어 있는 부위가 많이 있는데 부패된 부위를 피하여 반드시 살아 있는 조직에 구멍을 뚫고 약액을 넣어 주거나 N: 칡뿌리절단기
A:
약액에 침적된 면봉을 꽂는다. N: 작업내용추가여부
A:
⊙ 약액에 침적시킨 면봉을 사용하는 경우 약액이 면봉에 충분히 배어들도록 15분 이상 침적시킨다. N: 단가산불추가여부
A:
⊙ 약액이 침적된 면봉이 너무 오래되어 건조하면 다시 침적하여 사용한다.
A:
⊙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은 4주가 경과하여도 잎이 변색되지 않으므로 재처리한다.
A:
⊙ 약량은 덩굴의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0.3cc ~ 1.0cc정도가 소요된다.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덩굴류 분포형태 E: #REF! G: #REF!
B: 경사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A: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A: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산불조심기간이므로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A: o 총론적 작업방법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17. 08. 30. 훈령 제1,339호)’및 소반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함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1임2소 (3)]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1-0
소반명 : 2-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동명면 송산리 일원으로 면적은 10.86ha이다.
A:
⊙ 지방도 및 임도, 마을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하기 양호하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약제처리이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부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거나 약액을 침적시킨 면봉을 줄기나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시켜야한다.
A:
⊙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용 면봉을 약제원액에 침적시켜 덩굴포기부위 살아있는 조직에 송곳으로 1본당 2개정도 구멍을 뚫고
A:
2개 구멍에 각각 1개씩 꽂아준다.
A: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여 글라신액제(근사미) 원액을 덩굴포기 부위의 살아있는 조직에 1본당 1~2회 주사한다. N: 비닐랩밀봉
A:
⊙ 덩굴의 포기부분은 부패되어 있는 부위가 많이 있는데 부패된 부위를 피하여 반드시 살아 있는 조직에 구멍을 뚫고 약액을 넣어 주거나 N: 칡뿌리절단기
A:
약액에 침적된 면봉을 꽂는다. N: 작업내용추가여부
A:
⊙ 약액에 침적시킨 면봉을 사용하는 경우 약액이 면봉에 충분히 배어들도록 15분 이상 침적시킨다. N: 단가산불추가여부
A:
⊙ 약액이 침적된 면봉이 너무 오래되어 건조하면 다시 침적하여 사용한다.
A:
⊙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은 4주가 경과하여도 잎이 변색되지 않으므로 재처리한다.
A:
⊙ 약량은 덩굴의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0.3cc ~ 1.0cc정도가 소요된다.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덩굴류 분포형태 E: #REF! G: #REF!
B: 경사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A: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A: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산불조심기간이므로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A: o 총론적 작업방법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17. 08. 30. 훈령 제1,339호)’및 소반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함
[시트: 소반별시방서1-3(덩굴제거)]
A: 소 반 별 시 방 서 (덩 굴 제 거) O: 연두 - 임소반별조서
A: 임소반 및 산림현황 E: #REF! O: 1
A: 작업방법 및 면적 (ha) D: 세부
작업종 E: 조사본수 G: 할인ㆍ할증율 및 요소 N: 비고 P: 주근자르기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A: 소계 B: 지상부제거 C: 뿌리제거 E: 표준지 F: ha당 G: 계 H: 경사도 I: 집단화정도 J: 작업시기 K: 하층장애물 L: 토양조건 M: 덩굴피복 P: 뿌리처리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뿌리굴취
A: #REF! B: #REF! C: - D: 덩굴걷기 E: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0 L: 0% M: #REF!
P: ㅇ 2014년 소나무 1-0 (3,000본구) 조림지로 활착률 좋은 편이며 수고 1.0~1.8m 정도이고 수형 및 활력이 좋은 편이다.
P: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청미래가 있으나 칡이 우점한다.
A: ㅁ 임황 C: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환삼덩굴, 청미래등이 있으나 집단피해지에서는 칡이 우점한다. P: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하며, 조림목을 감거나 덮어 생육을 방해하고있으나 고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C: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한다.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C: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으나 작업자의 통행은 비교적 용이하다.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당해 2회차 풀베기사업 실행함.)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은 편으로 작업자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A: ㅁ 지황 C: ㅇ 대상지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P: [ 소금처리 ]
P: ㅇ 지상부 제거 후 덩굴류 생육지 주두부 둘레의 흙을 5cm 깊이로 파낸 다음 낫, 손톱, 손토끼 등을 이용하여 주두부 이하 덩굴뿌리를 절단한다.
P: ㅇ 절단부위에 주두부 굵기에 따라 20~110g의 소금을 넣고 흙을 덮는다. (주두부 굵기별 소금처리량 참고)
A: ㅁ 작업방법 C: 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P: ㅇ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C: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C: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P: [ 비닐랩 밀봉 ]
C: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P: ㅇ 주두부 찾기 - 손으로 칡덩굴을 당겨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 줄기를 자른다.
C: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P: ㅇ 구덩이 파기 -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깊이 최소 10cm 이상, 넓이는 작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 판다.
C: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P: ㅇ 주근 자르기 - 손톱을 이용하여 주부두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P: ㅇ 뿌리처리 Q:
①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Q:
②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을 씌우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Q:
③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A: ㅁ 특이사항 C: ㅇ 대상지 전면적을 작업하며 누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Q: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Q:
④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시트: 소반별시방서1-4(덩굴제거)]
A: 소 반 별 시 방 서 (덩 굴 제 거) O: 연두 - 임소반별조서
A: 임소반 및 산림현황 E: #REF! O: 1
A: 작업방법 및 면적 (ha) D: 세부
작업종 E: 조사본수 G: 할인ㆍ할증율 및 요소 N: 비고 P: 주근자르기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A: 소계 B: 지상부제거 C: 뿌리제거 E: 표준지 F: ha당 G: 계 H: 경사도 I: 집단화정도 J: 작업시기 K: 하층장애물 L: 토양조건 M: 덩굴피복 P: 뿌리처리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뿌리굴취
A: #REF! B: #REF! C: - D: 덩굴걷기 E: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0 L: 0% M: #REF!
P: ㅇ 2014년 소나무 1-0 (3,000본구) 조림지로 활착률 좋은 편이며 수고 1.0~1.8m 정도이고 수형 및 활력이 좋은 편이다.
P: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청미래가 있으나 칡이 우점한다.
A: ㅁ 임황 C: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환삼덩굴, 청미래등이 있으나 집단피해지에서는 칡이 우점한다. P: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하며, 조림목을 감거나 덮어 생육을 방해하고있으나 고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C: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한다.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C: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으나 작업자의 통행은 비교적 용이하다.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당해 2회차 풀베기사업 실행함.)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은 편으로 작업자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A: ㅁ 지황 C: ㅇ 대상지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P: [ 소금처리 ]
P: ㅇ 지상부 제거 후 덩굴류 생육지 주두부 둘레의 흙을 5cm 깊이로 파낸 다음 낫, 손톱, 손토끼 등을 이용하여 주두부 이하 덩굴뿌리를 절단한다.
P: ㅇ 절단부위에 주두부 굵기에 따라 20~110g의 소금을 넣고 흙을 덮는다. (주두부 굵기별 소금처리량 참고)
A: ㅁ 작업방법 C: 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P: ㅇ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C: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C: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P: [ 비닐랩 밀봉 ]
C: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P: ㅇ 주두부 찾기 - 손으로 칡덩굴을 당겨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 줄기를 자른다.
C: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P: ㅇ 구덩이 파기 -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깊이 최소 10cm 이상, 넓이는 작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 판다.
C: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P: ㅇ 주근 자르기 - 손톱을 이용하여 주부두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P: ㅇ 뿌리처리 Q:
①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Q:
②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을 씌우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Q:
③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A: ㅁ 특이사항 C: ㅇ 대상지 전면적을 작업하며 누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Q: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Q:
④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A: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R: (단위 : 원)
A: 비
목 E: 금
액 F: 구성비 G: 비
고
A: 순
사 업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G:
직접재료비+잡품 U: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C: 간접재료비 U: -
C: 소
계 F: #DIV/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F:
C: 간접노무비 G: 직접노무비의 J: 18.4% S: 조경적용
C: 소
계 F: #DIV/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G:
기계손료×장비단가
C: 산업재해보상보험 G:
(노무비) I: × J: 5.86%
C: 고용보험료 G:
(노무비) I: × J: 1.15%
C: 국민건강보험료 G:
직접노무비 I: × J: 3.595% R: (1개월미만 미적용)
C: 국민연금보험료 G:
직접노무비 I: × J: 4.75% R: (1개월미만 미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직접노무비+재료비) K: × L: 2.07% P: (2천만원이상만 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국민건강보험료 J: × K: 13.14% R: (1개월미만 미적용)
C: 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 I: × J: 0.09%
C: 석면분담금 G:
(노무비) I: × J: 0.006%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J: × K: 4.90%
C: 소
계 F: #DIV/0! U: #REF!
A: 일 반 관 리 비 F: #DIV/0! G: (재료비+노무비+경비) L: × M: 8.00%
A: 이 윤(수수료) F: #DIV/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L: × M: 15% O: 이하
A: 총
원
가 F: 100% G: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 가 가 치 세 G: 총원가의 I: 10%
A: 사
업
비 G: 총원가 + 부가가치세 K: (ha당 : M: #REF! P: ) Q: 천원미만 절사
D: 설계가 E: 예산 F: 차액
D: 0 E: 93,000,000 F: 93,000,000
[시트: 원가계산서 (조합용)]
A: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R: (단위 : 원)
A: 비
목 E: 금
액 F: 구성비 G: 비
고
A: 순
사 업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REF! G:
직접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C: 소
계 E: #REF! F: #RE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REF! F:
C: 간접노무비 E: #REF! G: 직접노무비의 J: 14.3%
C: 소
계 E: #REF! F: #RE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REF! G:
기계손료×장비단가
C: 산업재해보상보험 E: #REF! G:
(노무비) I: × J: 5.86%
C: 고용보험료 E: #REF! G:
(노무비) I: × J: 1.15%
C: 국민건강보험료 E: #REF! G:
직접노무비 I: × J: 3.545% R: (1개월미만 미적용)
C: 국민연금보험료 E: #REF! G:
직접노무비 I: × J: 4.50% R: (1개월미만 미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G:
(직접노무비+재료비) K: × L: 1.85% P: (2천만원이상만 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REF! G: 국민건강보험료 J: × K: 12.95% R: (1개월미만 미적용)
C: 기 타 경 비 E: #REF! G: (재료비+노무비) J: × K: 5.50%
C: 소
계 E: #REF! F: #REF!
A: 일 반 관 리 비 E: #REF! F: #REF! G: (재료비+노무비+경비) L: × M: 6.00%
A: 이 윤(수수료) E: #REF! F: #REF!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L: × M: 15% O: 이하
A: 총
원
가 E: #REF! F: 100% G: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 가 가 치 세 E: #REF! G: (재료비+기계경비) J: × K: 10%
A: 사
업
비 E: #REF! G: 총원가 + 부가가치세 K: (ha당 : M: #REF! P: )
D: 설계가 E: 예산 F: 차액
D: #REF! E: 120,000,000 F: #REF!
[시트: 설계내역(덩굴제거)]
A: 설 계 내 역 서 (덩굴제거)
L: (단위: 원)
A: 임 반 B: 소반 C: 단 D: 면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기계경비) M: 비
A: 명 칭 B: 명칭 C: 위 D: 적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고 O: 표준지 개수
C: ha N: 0 O: 0 P: 33000 Q: 34 R: 0
C: ha N: 0 O: 0 P: 6700 Q: 14 R: 0
C: ha N: 0 O: 0 P: 7500 Q: 7 R: 0
C: ha
C: ha N: 0 O: 0 P: 9300 Q: 23 R: 0
C: ha
C: ha
A: 합 계 C: ha
[시트: 설계내역(풀베기)]
A: 설 계 내 역 서 (풀베기)
L: (단위: 원)
A: 임 반 B: 소반 C: 단 D: 면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기계경비) M: 비
A: 명 칭 B: 명칭 C: 위 D: 적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고
C: ha
A: 합 계 C: ha D: 0.00
[시트: 소반별 피복도 집계]
A: 덩굴 피복도조사 집계표 J: 확인만 할것 O: 0 P: 과밀 Q: 과밀(80%이상)
A: 임반 B: 소반 C: 표준지번호 D: 표준지면적
(ha) F: 덩굴 피복도 G: 비고 O: 0 P: 밀 Q: 밀(60-80%)
O: 0 P: 보통 Q: 보통(40-60%)
A: 1-0 B: 1-0 C: D: E: #REF! F: H: 표준지갯수 O: 0 P: 소 Q: 소(20-40%)
C: D: E: #REF! F: O: 0 P: 과소 Q: 과소(20%이하)
C: D: E: #REF! F:
C: D: E: #REF! F:
C: D: E: #REF! F:
C: D: E: #REF! F: H: 0
C: D: E: #REF! F:
E: #REF! F:
C: D: E: #REF! F:
C: D: E: #REF! F:
A: 소 계 C: 0개 D: 0.00
A: 1-0 B: 2-0 C: D: E: #REF! F: H: 표준지갯수 O: 0 P: 과밀
C: D: E: #REF! F: O: 0 P: 밀
C: D: E: #REF! F: O: 0 P: 보통
C: D: E: #REF! F: O: 0 P: 소
C: D: E: #REF! F: O: 0 P: 과소
C: D: E: #REF! F: H: 0
C: D: E: #REF! F:
C: D: E: #REF! F:
C: D: E: #REF! F:
C: D: E: #REF! F:
A: 소 계 C: 0개 D: 0.00
A: 1-0 B: 3-0 C: D: E: #REF! F: H: 표준지갯수 O: 0 P: 과밀
C: D: E: #REF! F: O: 0 P: 밀
C: D: E: #REF! F: O: 0 P: 보통
C: D: E: #REF! F: O: 0 P: 소
C: D: E: #REF! F: O: 0 P: 과소
C: D: E: #REF! F: H: 0
C: D: E: #REF! F:
C: D: E: #REF! F:
C: D: E: #REF! F:
C: D: E: #REF! F:
A: 소 계 C: 0개 D: 0.00
A: 1-0 B: 4-0 C: D: E: #REF! F: H: 표준지갯수 O: 0 P: 과밀
C: D: E: #REF! F: O: 0 P: 밀
C: D: E: #REF! F: O: 0 P: 보통
C: D: E: #REF! F: O: 0 P: 소
C: D: E: #REF! F: O: 0 P: 과소
C: D: E: #REF! F: H: 0
C: D: E: #REF! F:
C: D: E: #REF! F:
C: D: E: #REF! F:
C: D: E: #REF! F:
A: 소 계 C: 0개 D: 0.00
A: 총 계 C: 0개 D: 0.00
[시트: Sheet1]
A: 임/소반 B: 표준지
NO. C: 표준지좌표 F: 임/소반 G: 표준지
NO. H: 표준지좌표 K: 임/소반 L: 표준지
NO. M: 표준지좌표 P: 임/소반 Q: 표준지
NO. R: 표준지좌표
C: X(경도) D: Y(위도) H: X(경도) I: Y(위도) M: X(경도) N: Y(위도) R: X(경도) S: Y(위도)
A: 1-0-1-0 B: 1 C: #REF! D: #REF! F: 1-0-2-0 G: 1 H: #REF! I: #REF! K: 1-0-3-0 L: 1 M: #REF! N: #REF! P: 2-0-1-0 Q: 1 R: #REF! S: #REF!
B: 2 C: #REF! D: #REF! G: 2 H: #REF! I: #REF! L: 2 M: #REF! N: #REF! Q: 2 R: #REF! S: #REF!
G: 3 H: #REF! I: #REF! L: 3 M: #REF! N: #REF! Q: 3 R: #REF! S: #REF!
G: 4 H: #REF! I: #REF!
G: 5 H: #REF! I: #REF!
G: 6 H: #REF! I: #REF!
[시트: Sheet2]
C: 작업방법 D: 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D: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D: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D: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D: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L: 용암 M: 1 N: 315672 O: 367450
D: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M: 2 N: 315819 O: 366274
D: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M: 3 N: 316270 O: 363558
D: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M: 4 N: 317296 O: 361610
D:
작업을 원칙으로 함. M: 5 N: 315244 O: 360877
D: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L: 금수 M: 1 N: 298355 O: 370098
D: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M: 2 N: 299572 O: 370541
D: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M: 3 N: 300689 O: 370281
D: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M: 4 N: 301609 O: 369502
M: 5 N: 303274 O: 370657
M: 6 N: 303998 O: 368832
M: 298355 N: 370098 O: 1
M: 303274 N: 370657
C: 임/소반 D: 표준지
NO. E: 표준지좌표
E: X(경도) F: Y(위도)
C: 1-0-1-0 D: 1 E: #REF! F: #REF!
D: 2 E: #REF! F: #REF!
D: 3 E: #REF! F: #REF!
D: 4 E: #REF! F: #REF!
D: 5 E: #REF! F: #REF!
D: 6 E: #REF! F: #REF!